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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5차 본회의(1991.12.27 금요일)

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안

3.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9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새마을과 소관)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회계과 소관)

5. 서산시 금고 계약 변경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2. 서산시 의료보호 심사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안

3.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4.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새마을과 소관)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회계과 소관)

5. 서산시 금고 계약 변경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오후 2시 15분】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2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찬구 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7일 손연복 의원회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금고 계약변경에 관한 건의서가 발의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1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구 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9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였으며, 지난 12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당일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34억 5,63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60억 2,85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2,783만 8,000원으로'편성되었고, 본 예산의 특징으로는 관서경비와 기본경상비가 각각 0.1%가 감소된 반면 경상사업비가 0.1%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비 24억, 수석동 농공단지 56억, 구획정리사업 36억, 공영개발사업 11억원 등 127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92년도 사업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심의결과로는 서사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삭감이나 증액을 요하는 부분이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특히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7분】

2. 서산시 의료보호 심사위원회 설치 조례제정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 의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신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 입니다.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조정별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 8일자 법율 제435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에 설치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의 일부 심의 사항이 시·군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위임됨에 따라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고, 이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 10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실 과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보호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③ 다른 진료기관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 ④ 대불 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의료보장계장 또는 업무소관 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외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세요.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조례 제정(안)중에 제2조 구성에 대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사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자인 서산시민에게 우리가 보다 더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 중에 본 기초의회가 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사안을 검토하고, 또 그에 따르는 복지 행정을 해야 할 막중한 책무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제2조구성안에 넣어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없으시면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방금 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 의원 중에서 의원분들이 심의 위원회 구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심의 위원회의 역할은 보시다시피 주로 입원기간의 연장등과 타 지역 진료승인 관계 때문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1, 2, 3종의 영세민들이 타 지역에 진료를 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진료는 제6조에도 나왔습니다만 서면 심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미비점이 보완된 것인데, 원칙은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타 지역 진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사회과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대기를 시켜놓고, 결재를 받아서 보건소, 의료원에 가서
손연복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형식으로 두고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시민의 생활을 보살펴야 할 의무와 막중한 책무를 가진 의회가 의료보호 조합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진료승인 연장의 건이라던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미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으로 진료를 원하고자 하면법 개정문제, 조례문제, 기타 권익을 보호받는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기구에 이것을 두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데에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개정이 3월 달에 되어 11월 달에 조례 개정안이 시달이 됐는데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대통령령을 보니까 3조는 심의하는 기관뿐인데, 그러면 이것은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몰리는 사항도 아니고 단, 시민의 생활을 살핀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가 간섭이라기보다는 직접 주관해드려 도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없잖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기간 연장이나, 입원기간 연장, 타 지역진료 등 모든 것의 발단이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이 됩니다. 그 소견서를 가져오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하나의 과정뿐이지 이것이 된다 안된다를 심의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지금 일반적인 관행적으로 동에서 통장이나, 아니면 형식으로 둔 운영자체가 모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내가 사회과에 가서도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따져 본적도 있는데 이 문제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사안도 있는데, 타 지역 진료를 연장 받고자 했을 때, 힘이 없는 시민들은 신청을 해서 받아도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에게 승인을 해주면 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부여되지 않느냐 한다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타 지역 진료문제에 대한 것을 의료소견서도 형식적으로 해 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못 시키는 문제 때문에 소외되는 시민측은 불만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주고 나면 따라가서 그 사후 문제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방향까지 시가 주도적으로 해줘야할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느껴왔는데 기왕에 심의하고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의회기구에 두어서 문제를 의회사무 과장을 통해서 챙길 수도 있고, 사회과장께 한번 더 챙겨봐라 할 수도 있는데, 사회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챙겨주지 않아서, 그동안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으로 바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안건을 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죠.
사회과장 김정부 : 의원님께서 시민의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데까지 두루 살피시려는 좋으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료 승인 신청을 하면 일단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누가 따라가서 보살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연복 의원: 그건 아니죠. 전화 한통화만 해 줘도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형식적으로 써 주니까 2차 진료에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2차에서 쓴다는 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것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2차병원이 3개소 있는데 여간해서 소견서를 받아서 오면, 즉시 처리해서 조금도 지체하질 않는 것이 그분을 위한 길이라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자를 놓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묶인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장 빠른 서면으로 처리를 합니다.
손연복 의원 : 사회과장이 간사가 되어 의회에 기구를 두었다고 하면 바로바로 관심을 갖고 빨리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도움만 되면 그만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거죠.
의장 이재병 : 사회과장 독단적인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장님이나, 관계자하고 의사를 조정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5분 정회】

【오후 2시 58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의사진행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만,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기초의원 분들 중에 구성원에 심의위원으로의 위촉관계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1, 2, 3종 영세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큰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민원은 상당히 급한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과에 오시면 즉시 처리를 합니다. 보건소장, 의료 원장, 부시장님과 제도장만 찍어서 드리고, 또 민원인이 가지고 올 때는 의사들의 소견을 쓰는데, 영어로 써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들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만으로서 공문만 만들어 해주는 것으로 심의 위원회를 더 늘린다고 하면 과정이나 절차를 이행하는데 본인으로 하여금도 그렇고, 어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님!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격이 좀 틀리지만, 한 말씀 질문코자 합니다. 의제하고는 무관하다고 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연복 의원이 의원들을 참가시키자고 하는 의도를 이런 것으로 본다면 덕지천동에 사는 윤근철군이라는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전치 300일이라는 진단을 받아 순천향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원인은 그 사람의 형이 연령으로 보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생활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은 전무하고, 그 사람의 형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어머니는 나이가 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서산에서 입원해 있다가 안 되어 순천향 병원으로 갔는데, 본 의원이 일주일전에 병문안 가보니, 치료비가 4백 몇 만원이 나왔는데, 갚을 길이 없기에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관계담당자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손연복 의원이 참여하자는 의도로 얘기한 것 같아서 부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1, 2, 3종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할 적에 책정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단 됐고, 지금 현시점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는 영세민 1, 2, 3종 생활보호 대상자로 다시 추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책정이 안됩니다. 상당히 애석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영세민으로 들어온 이후 대상자들만 심의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지 않고 하기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러니까 절대 불가하시다는 말씀 아녀요.
사회과장 김정부 :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당 동에서 1, 2, 3종으로 책정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제가 건의할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1, 2, 3종 책정과정은 6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잘 됐겠지만, 대상자를 선정해 줄때는 당사자가 형이나 동생이나 아버지가 형식으로 있어도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정책적인 면을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 텐데, 다시 말해서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부시장, 관계통장, 이장 하다 그만둔 사람 정도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이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잖느냐. 사회과장이나 부시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덜 받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한사람 정도는 참여하던지, 아니면 그 기구를 의회운영 자체 산하에 두던지 했으면, 더 효과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던 것으로 답변을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고, 시에서 앞으로 잘 할테니 통과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원님들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테니 하라던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듣기가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부 : 그 관계는 분명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 2, 3종으로 책정되기 이전은 동에서 책정될 것이고, 그 대상자들만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기간 연장이라든지,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온 것만 다루고 있는 것이 심의 위원회기능 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겟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손 의원이나, 정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본 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도 시민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압니다만, 자치법규에도 없을 뿐더러, 설사 한다고 해도 심의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환자들한테 도의적 피해가 될까 걱정이 되기에 시민의 건강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윤찬구 의원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실 걸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대산공단 형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기존의 통·반 관할 인구가 증가 되어서 행정 수행에 많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통에서 통·반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통을 분통하여 시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별첨 내역과 같이 통·반을 조정하고자합니다.

현 통·반 현황으로는 51통에 305개 반이 있습니다. 통·반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51통 305반을 55통 322개 반으로 해서 4통, 17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조정 통으로서는 동문동 관활 구역 중 동문 31통 8반을 동문 31통 11반, 동문 33통 5반으로 1통 8개반이 증설됩니다. 수석동에 석림 1통 11반을 석림 1통 8반,석림 5통 5반으로 1통 2반과 석림 4통 6반을 석림 4통 5반, 석림 6통 5반으로 증설하고, 오산동에 오남 2통 6반을 오남 2통 6반, 오남 3통 3반으로 1통 3개반으로 두고자 합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중 개정안으로는 서산시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행정운영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정수)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로서 서산시 시행 운영동의 명칭의 관활 구역 및 동장 정수로 동장은 그대로 있고, 관활 구역 중 통·반 개정만 하고자 합니다. 부춘동은 13통에 13통 그대로, 동문동은 9통을 10개 통으로 활성동은 종전과 같고, 수석동은 석림 1통을 1통과 5통으로, 석림 4통을 4통과 6통으로 분할하고, 오산동의 경우오남 2통을 오남 2통과 3통으로 분할하고자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위치도로서 동문동의 경우는 삼성아파트만 별도로. 주민의 동질성과 기존 주민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따로 하고, 석림 1통과 4통을 4개통으로, 오남 2통은 무림아파트만 별도로 분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석남도 출신의원 손연보 입니다. 석남동의 주민들이 석남 1통에 원래 인구도 많고, 지역 여건상 석남 1·2통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주민의 청원이 있어서 사실 이 개정문제는 다음 년도 '92년도 초에 의회가 구성 될 때 하려고 제가 안을 구상해 왔는데,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적어도 지역의 의원들이나 상당수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최소의 조정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우선 섭섭하고 오늘도 석남동 전체의 동정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자문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오늘 송년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동 분할 문제가 전혀 안 나왔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동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관할 동의 지역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여론 수렴을 안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석남동의 석남 1통이 굉장히 넓습니다. 석남동은 34.7%가 서산시 전체 면적으로서 6개동으로 나누어서 있는 것 보다는 석남 1통을 분동해 달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2,30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만, 그건 다음 문제이고, 현재 다른 주택 근처에 20층으로 800세대가 짓고 있고, 또 지역 여건 적으로 봐서 제일 택지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데, 석남동 1통이 다른 지역보다 석남동 전체의 인구 비중을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 1통을 갈라줬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석남동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의원 여러분께 주의를 환기합시다. 아까 서산시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안건과는 조금 의제에 상반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시 행정의 원활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통·반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통·반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별로 볼때 동문동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춘동에 통수가 12개, 반수가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문동에는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조정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손연복 의원 : 제가 하나 더 질의합니다. 개정을 할 때 동을 분할하는 것은 여기에 없네요? 동도 6개동에서 법정 동수가 11개 동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산시는 11개으로 돼야 정수가 될 텐데 우리는 6개동 밖에 없다. 그러면 동문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동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복합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요.
최은우 의원 : 방금. 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어느 반을 보면 667세대수가 있는가 하면 20세대가 있는 반이 있는 것으로 봐서 차이가 너무 많은 고로 적은 세대에서 분리될 때는 지역 주민들의 권유에 의해서 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이번 분통 문제는 일제히 동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이번에 필요한 것이 3개동에서 요구가 들어 왔고 해서 몇 번 동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아직은 필요로 하는 데가 이 뿐으로써 석남 1통 문제는 앞으로 저희도 석남동 분통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분통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분통은 숫자만 정수로 넣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법적 통수만 늘려 놓으면 나중에 따라서할 수 있는 것 아녀요?
총무과장 이은우 : 아직은 동장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손연복 의원 : 동장보다는 지역 의원이 지역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숫자만 늘려 놓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우 : 이것은 지금 여기서 금방 바꿀 수 없는 것으로 20일 이상의 공고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에 행정동을 분동하는 문제는 동인구가 3만 이상일 때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희 관내에는 3만 이상 되는 곳이 아직 없으나, 앞으로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동문동이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라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여러모로 행정을 해가면서 동문동을 더 분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동장과 몇 차례 얘기를 됐느냐 아직은 행정 여건상 현지에서 보는 것이 저희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문동 31통 분통 하는 문제도 저희가 축구를 해서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질문에 조금 말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법정 동수는 서산시가 아무리 인구가 적더라도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장 직급도 군수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시로서의 적절한 격을 갖추는 것인데, 법정 동수 문제는 11동을 정수로 보고 다른 지역 문제하고 대차 대조해서 연구해 본 바도 있습니다만, 법정 동수가 시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11동은 돼야 하고, 또 의원수도 그런 정도는 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서산시 의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배려를 우리가 별도로 받는 것은 차제하고, 시로서의 법정 동수를 당장 쪼개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라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례에 법정 동수를 11동으로 둔다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나쁜게 아닌 것으로 압니다.
총무과장 이은우 : 행정동은 조례로 정하고, 법정동은 법적으로 그대로 14개 동이 존재해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아. 그렇습니까?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경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기립으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찬성(4명) :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의원, 반대(1명) : 손연복 의원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건(새마을과 소관)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회계과 소관)

의장 이재병 : 다음의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과 소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회계과 소관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새마을고장 조병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에서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서산군 시절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4억 5천, 도비 5억 4천만원, 시비 2천만 원 도합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획부지 면적 14,122평 중에서 서산군 시절에 11,396평을 사고, 작년도에 679평을 사고, 나머지 2,047평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의 일부가 군부대 토지로 되어 있고, 또 상당부분은 박씨 문중 토지로써 소유주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매수에 불응하여 작년도에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를 한 결과 2차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21일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사항은 계획면적 6,774㎡중에서 2,147㎡를 취득할 예정입니다만, 감정가격의 여하에 따라 약간의 면적은 증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승낙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지금 새마을 과장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취득재산 목록을 보니까, 새마을 도로로 실지 쓰고 있는 서산시 관내의 전 재산을 미 집행 매입하기로 보고 일괄 산출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먼저 구입할 것과 안할 것을 작성하는 것이 의회에 제출 하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재산취득 대상을 보니 무엇을 어떻게 기준으로 두어 이렇게 대상지률 선정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시내에 있는 미 필지를 시가 매입할 분쟁 있는 토지 만해도 석남동 관내에 상당수 있는데, 여기에 재산취득 대상목록을 올린 것을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우선 최소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릴 때에는 국 공유 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에 당해년도 말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걸로 압니다만, 올릴 때는 적어도 행정목적에 공여하도록 만들어진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나머지 실질적으로 새마을 도로로 사용하고 었는것, 새마을 시멘트 갖다가 깔아 놓은 도로만이라도 행정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보상을 하던 지 말든지 뭔가 올려야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지금 손연복 의원이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인요청한 건은 새마을 도로성이 아니고, 잠홍도에 건설 중인 공설운동장부지에서 추가 매입할 것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한 것 입니다·그리고 새마을 도로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여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검토해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안 올렸잖아요. 목록은 있어야죠.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새마을과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에 대한 상정표를 뒤에 붙여 놓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어떤 문제를 안건으로 다뤄서 채택을 해달라고 해야 옳지. 그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본의원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는 사실상 재산 취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취득 승인으로 합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님! 지금 손 의원이 보고 있는 자료 새마을과하고 무관한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장 이재병 : 손의원님 지금 다루는 것은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관계 입니다
손연복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세요.
정진국 의원
: 정말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새마을과장 조병영 : 감정가격은 작년도에 평당 18만.5,000원 정도 나왔는데 아직 공식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만, 1차 전화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21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그러면 이것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새마을과장 조병영 : 도비입니다.
정진국 의원
: 도비를 받아 들여 서산시의 재산을 취득한다는 전제 조건으로서는 동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설운동장을 수차에 걸쳐 시정 질의를 할 때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을 매입할 당시 매각 처분이라는 전제조건으로서 공설운동장을 이전해야 하는 계획이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건가,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건가를 질문합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 은 별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잠홍동에건설 중인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운동장 적지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알기 쉽게 얘기해서 자산을 취득한다는 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환영하는데 말씀에 애매한 것은 공설운동장을 이대로 추진해 가면서 라고 했는데,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두 세번에 걸쳐 부당하다는 타당성은 제시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변과 일치가 안되고,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공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좀더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연복 의원 : 질의는 다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실수해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조비 영달이 아직 안됐죠.
새마을과장 조병영 : 보조금은 '90년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시설비 보조로 됐나요? 토지 매입비로 됐나요?
새마을과장 조병영 : 시설비 보조로 되어 있으며, 시설비로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들어 보세요, 시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상부관청을 속이고, 받아와서 일시적으로 투자는 했다고 하더라도 서산시가 시설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세우지 않고 내년도에도 하지 않을 사업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박병환의 2인의 토지를 사지도 않을 것을 기왕에 예산이 있으니까, 샀다가 주민은 헐값에 팔아서 피해보고, 공공시설을 한다고 속이고 사고, 실질적으로 시는 이익을 챙기자는 얘기인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 이재병 : 대단히 미안합니다. 질의가 일문일답식으로 산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5분 정회】

【오후 3시 54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속개에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가 너무 일문일답식으로 산발하게 또 의제 외의 발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조병영 : 손연복 의원님과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동장 시설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체육부 지침에 의해서는 시설비 보조금은 운동장 스탠드라든지의 시설 등에 쓰도록 되어 있고, 토지는 자치단체에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또 그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운동장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잠홍동 운동장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곳 운동장 형편이 좋지 않아서 다시 옮겨야 되겠다 할 때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할 의원계시면 말씀하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찬성(5명) :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정진국 의원 반대(1명) : 손연복 의원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회계 과장으로부터 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취득 처분으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회계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일치되도록 년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토록 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분야에 수석동사무소신축 부지 외에 5건으로 6개 종목이 되고

각 분야에 2개 종목으로 모두 8개 종목이 됩니다. 2페이지 입니다. 취득 재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동사무소 신축부지는 2필지로 1,322㎡, 양유정 공원관리 사업에 편입이 되는 6필지 1,171㎡에 건물이 9개동 348㎡입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에 12개 동에 건물 443㎡를 취득해야 하고 연립주택(정인 빌리지)진입로 기부채납이 1건 있는데, 이것이 78㎡입니다. 주차장 시설부지는 1필지 292㎡,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필지 900㎡이릅니다. '매각 대상은 수석지구 택지조종 토지 4필지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으로 1필지로써 5필지 13,289㎡입니다. 3폐이지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의 총관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수석동사무소 신축부지로써, 수석동 505-1번지 중의 일부와 506번지에서 일부 1,322㎡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으로서 위의 513-10이 현재의 수석동사무소 대지로 바로 앞에 505-1과 506번지가있습니다. 이 땅이 한사람의 것으로 푸른 부분으로 표시를 한 것이 약 400평으로써,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시계획 선에 닿는 부분, 현재의 수석동사무소 앞으로 약 50평이 됩니다. 나머지 길이가 60m, 폭이 23m로써, 여기에 2층 큰크리트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는 양유정 공원조성사업으로서 지난 4차 임시회의 때에도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에 일부를 매입했고, 아직 못한 것 더 필요로 하는 것 이번에 매입하고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토지는 6필지로 그 구역 내에 들어있는 9개의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19폐이지를 보시면, 위의 푸른 부분 323-2의 경계 안에 있는 것은 매입이 된 것이고, 이번에 더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붉은 부분이 됩니다. 그 옆에 190-2, 189-3의 노란 부분이 지난번에 승인한 것으로 도시계획 선 포함이 되는 붉은 부분까지, 매입해 쥐야겠다는 것으로 추가로 요구를 올립니다. 그 밑에 136-7, 136-9의 노란 부분도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것인데, 매입을 못해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올리는 것이고, 그 옆에 대각선 오렌지색 부분은 '93년도에 매입을 하여 양유정 공원을 공원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레포츠 공원 조성으로 읍내동 2-2에 5 동 5-1번지에 7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코자 합니다. 21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2-2는 서령정 밑 문화회관위쪽으로서 5개 동이 있고, 5-1은 서쪽으로 붉은색 표시한 곳으로 교육청 뒤에 옛날의 부대 관사 등 7동을 매입해서 33개 시설에 기본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12동을 매입하여 철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정인 빌리지 연립주택의 진입로인데, 연립주택을 진 곳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정인 빌리지가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고, 그 앞으로 푸른색을 칠한 곳으로 폭이 3m, 그 옆의 기존도로의 폭이 3m로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려면 진입도로가 6m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건축 허가 당시에 조건으로 나와 있던 사항으로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평수로는 약 24평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용 주차장 시설로 동문동 300-1번지 입 니다. 292㎡로 평수로는 88평으로 이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동문동 장미 연립 옆에 있는 땅으로 1,049번지 구거인데 국유지입니다. 푸른 부분이 매입을 해야 할 땅으로 그 일부가 도로이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약 20평이 포함되며 전체 323평 규모의 주차장으로 약 45대 의 주차가 가능하며 매입을 해적을 하면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77조, 령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0일까지 심의 안을 제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했을 경우에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합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발의 안건 채택해서 몇 조에 의해서 올렸다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넘겨 보면 취득 재산대상 목록 중에 가격과 면적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안건을 올렸나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취득재산 대상 목록을 보면, 취득재산 목록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 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가격이 상당부분 나와 있을 때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법적 양식에 맞춰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봅니다. '92년도 재산매각 대상 목록을 보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전반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92년도 재산매각 대상 목록 7-4를 보면130억이 넘을 재산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다 같이 해왔으니, 본 의원으로서는 심의 대상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경고를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궁색하시면 정회를 하여 연구하여 답변하시겠습니까 ?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7분 정회】

【오후 4시 43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손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주요재산과의 구분 없이 되어 있고, 법적양식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안했다. 또 목록에 금액도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몇가지의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 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 계획에는 크고 작음에 구분 없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 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 내용은 공유재산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 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취득 처분승인을 받지 않고 관리계획 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주요 재산에 명시가 되지 안했다는 말씀은 개별로 사항을 했어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판가름을 하기가, 빨랐을 텐데 그 표시를 안 한 사항은 앞으로는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것과 주요재산 5억 원 이상의 것을 별도로 하지 못한 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하도록 하며 이번에는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관리계획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것으로 모두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손연복 의원 :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총칭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 제37조 공유재산 취득 처분 승인에 관한 건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법 제77조나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받았을 때 제84조에 의해서 받은 걸로 보는 거지, 받기도 전에 서식도 안 맞는 것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설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제77조나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을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고유재산을 개별로 해줘야 한다. 관리조례에 의한 제4조 공유재산은 별도로 재산을 표시해서 선별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관리계획이 제37조에 의해서 받기 위한총칙 목적이 있어서 이걸 냈는데 오늘 승인을 받았을 때 제37조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받아야 제84조가 관행적으로 다 통과되는 것인지, 받지도 안했는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97조를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도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이면 1항을 표시해서 위에 의해서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고자 한 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고 제84조 도제37조 뭐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한다 해서 제77조, 제84조를 제37조 의회승인 목적으로 올리는 서류로 만들어 올려야지, 관계 법규만 붙여 놓지 뭘 하러 일괄로 다 넣습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마지막 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규모의 재산과
손연복 의원 : 아니, 그것을 따지지 말고, 받지도 안했는데, 제84조의 받은 걸로 본다는 설명이 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소규모의 재산과 주요재산 5억 이상짜리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것은 법 제4조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한테 올린 것은 몇조로 받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제37조입니다. 표시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손연복의원 : 중요한 것은 제84조는 의회한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제4조나 제37조는 시 관리조례를 받기 위해서 과 장님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기현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야지 무슨 제84조가 다 받은 걸로 본다는 설명이 뭐냐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기현 : 지금 손의원 말씀대로 한 다라고 보면 제가 그것을 시인을 합니다. 소규모의 것과 주요 재산과를 구분해서 명시를 했었으면 더 명쾌했었을 텐데, 그것이안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러나 여기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웅 의원
: 지금 요식행위에 대한 것은 사실상은 질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이재병 :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조계창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동의에 재청하실 분은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박영웅, 조계창 의원」

찬성을 두분 의원이 거수하셨습니다. 손의원 말씀에 보완해서 30일에 다시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의원 :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 말이죠.
의장 이재병 : 예, 그렇습니다.

찬성(5명) :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정진국 의원

반대(1명) : 손연복 의원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 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산시 금고 계약 변경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 금고 계약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분이 세분 계신데 대표로 손연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의회 손연복 부의장입니다. 제안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시 기반조성을 위한 중소기업분야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자세로 발의 제출한 서산시 금고 사무 이전에 관한 의회채택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다면 한 중소기업인이 입지를 세우고. 초대 의회의원으로서의 공조가 지역 발전사의 역사 속에 신명을 다 바쳐 함께하리라 다짐하며 정부의 농공병진 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이 국운의 원동력이 된다는 당위성과 합리성 제고로 서산군은 전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으나, 서산시는 도시계획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으로서 도시행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야 전반에 관하여 고루 발전시킬 의무와 책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 상공인의 중소기업 균등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서해안시대에 부응하는 상업 중심거점 도시로서의 도시기반 조성과 이의 대책을 위하여 시금고업무 이전에 관한 제안 설명을 설명 드리고자 지난 8월 추석 서산시가 유일하게 지방 은행인 충청은행이 중소상공인에게 체불입금 해소를 위한 융자 5,000만원씩을 지원토록 배려한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었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산시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방향을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건의하는데 주안점이 있고, 서산 3개 시·군 지역 당시 조흥은행이 30여 년 동안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예금이 조성되지 않아 적자 운영으로 전전긍긍하다가, 폐쇄됨에 따라, 서산 J·C 성기춘회장 등 뜻있는 인사들의 노고와 주민의 청원으로 지방은행 유치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은행 충청은행이 300억원의 지역채무인수와 조흥은행 당시 동지점을 인수하고, 군민 저축배가 운동과 선도적인 역할로 시중 은행이 없었던 서산에 기여한 공로가 시중 은행유치의 시금석이 되었고, 서산시 지역에 충청은행이 기존 대출자금이 500여 억 원인데, 예금 부분은 현재 200억에 불과하고 서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200억 재정자금지원을 약속한바 있고, 수석동 농공단지 조성 자금등 공영개발기금 l00억원을 지원하겠으니, 사용하라는 공문이 서산시청에 접수되어 희망적인 사례가 있으며, 천안 상공회의소 관할중소기업 육성자금 100억원 지원은행이 충청은행인 점을 감안하여 시 금고 사무가 지방은 행으로 이관되면 지역중소 상공인들의 활성화가 기대되어 이의 상승 효과가 점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컨대 매년 지방은행이 충청도에 공영개발기금 300억 이상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지난달 충청남도 경제인과의 간담회시 열악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200억 정도의 재정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더니, 지방은행장이 쾌히 승락하여 서산시장에게 수석동 농공단지 조성 자금이나, 공영개발 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군 농엽은 과거 관행에 따라 서산 군청금고 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시·군 교육공무원 전체 예산과 경찰공무원 예산, 법원, 검찰예산, 농지개량 조합예산, 한전예산, 농진청 등 20여 주요기관 예산과 서산시 금고까지 편승하여 년간 회전액이 수천억원대가 편중 운영되고 있슴은 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이제는 관주도에서 농협중앙회장이 민선 선출하는 단체로 전략한 사실만 보아도 기관 예산을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개선의 발전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시·군 분리에 따라 시금고 업무의 행정배려가 선행되어 기대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 채택하여 서산시 예산을 장기적으로 예치했을 경우이지만, 따져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서산시장에게 촉구하고 행정집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 안으로 시 금고 변경계약에 관한 건 건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질의하기 앞서서 방금 손연복 의원께서 제안보고 하신 시금고 변경계약에 관한 발의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일이며, 이 권한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되는바, 보다 깊은 이해와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황과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시에 돌아오는 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12월 30일까지 의결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윤찬구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30일까지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손연복 의원 :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시 금고 예산은 1월 1일로 다시 재계약하기 때문에 30일까지 라고 하는 것은 연장하기위한 일련의 방법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는 방식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단, 의회 안으로 채택해 달라는 것이고, 사례를 든다면 대전 유성구가 의회의결로 이미 처리된 사례도 선행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살펴볼 때 이것은,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의회의 건의로써 채택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장이 채택을 하든 안하던 간에 그것은 별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윤찬구 의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서산시 의회 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없이 막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갑자기 발의된 내용이고 해서 의원들 자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시에 미치는 여파 등을 생각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재병 : 표결을 보류하고,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04분 정회】

【오후 5시 30분 속개】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30일까지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

그러면 손의원께서 제안한 시 금고 계약변경에 관한 건은 30일로 연기하도록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정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동료의원께서 본회의에 나오셔서 진지한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지금 연장을 하셨습니다만, 관계공무원도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5시 04분 정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5명) :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조병영, 회계과장 김기현, 사회과장 김정부

○ 배석공무원(3명) :

  • 기획계장 노상근, 관재계장 김영제, 쳬육청소년계장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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