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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6차 본회의(1991.12.30 월요일)

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월) 오후 2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

2. 시금고 계약변경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

2. 시금고 계약변경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14시07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 07분】

1. 서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

의장 이재병 : 의사일정 제1항

① 서산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②서산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③서산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④서산시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⑤서산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⑥서산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⑦서산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⑧서산시 임대주택에 대한 시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⑨서산시 신체장애자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⑩서산시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 ⑪서산시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 안 ⑫서산시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 ⑬서산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축 하신 서산시장을 대신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시세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의 일부변경 및 기존세율의 일부인상과 그동안 5년간씩 시한을 연장하여 오던 지방세를 감면적용시한인 금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또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156회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세 조례 중에서 불가피하게 제정내지 개정, 폐지를 하여야 하겠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 드린 조례 건수는 개정조례가 9건, 폐지조계 2건, 신설조례 2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중에 너무 많은 양의 조례를 일괄해서 의결해 주십사하여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토를 해본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안건별로 요구해서 주요골자만 보고 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개정 조례부터 항목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제정 개정 폐지조례 안 발의안건 별첨」

바쁘신 의정중에 한꺼번에 많이 일괄 상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3건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세무 과장께서 13건의 많은 제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된 보고 내용 중에서 서산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중에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모든 안건이 상당수에 이르는데, 이를 심의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시간적으로 너무나 짧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금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게 고루 고루 부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아닌데, 운영 면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급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정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일반 장애자들에 대해서 '91년도 년도 말부터 '93년도 년도말까지 유효기간이라고 했는데, 장애자들한테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기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시한부적인 제도를 했는가, 이를 폐지하고 편안히 살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 입 니다. 다음 서산시의 임대주택을 60㎡이내에 10세대 이상을 부과 면제를 해준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교에 속한 재산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향교의 재정에 대한 면제된 조례가 올라 왔죠? 재산 현황 중 부동산에 대하여 세목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립학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교육기관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육을 좀더 교육적, 기술적 질적인 차원에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장치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지금 많은 사립학교가 전국적으로 기업의 이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서산시에 속해 있는 사립학교의 숫자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립학교의 경영상, 운영 상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의안은 13건을 일괄상정 했는데 표결은 한건한 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진국 의원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상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 표결할 것인지, 아니면 한건씩 처리할 것인지를 동료의원들에게 질문합니다.

「조계창 의원 거수」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일괄 상정을 했고, 또 정진국 의원이 질의 말씀도 일괄 질의한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표결로 일괄 표결하기로 합시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의장 이재병 :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세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질의 계시면 등단하시여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정진국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집행은 사전에 주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고, 또 이의 행정예고를 반드시 본 안건에 보면 12월 11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일자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문제를 일차 본 의원으로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 집행 토지에 대한 조례 안에는 행정 조례 안에 관해서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서산시는 '85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한 미 집행 토지가 상당 건에 달합니다. 시가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 집행 토지에 대한 행정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긴 때문에 본 의원이 의회에서 여러 번 제출을 해달라고 해도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서산시는 국토이용에 관한 관계법율 중에 서산군의 상위법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만, 서산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행정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시는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 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세수의 결함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85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90년도에 정비가 안됐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전면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타당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측은 50% 감면으로 입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요하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 공장은 가내공업센터 육성조례에 의해서 정부가 지역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특허 사업장으로 사업을 설치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공장으로 또 농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83년 12월에 입법을 해서 '84년 1월 1일로 시행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경과조치에 의해서 현 사업 입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까지 서산시는 추가 농촌지원지역입니다. 도시 발전 속에서 추가 농촌지원 지역인 서산시에 산업 입지에 관한 관계법율 중에 개정안에 경과 조치에 대한 사항이 충분히 설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내공업센터 육성조례로 출발한 업체, 또 새마을공장으로 인해서 발전한 업체, 산업입지에 관한법율 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체를 총망라 해, 현행법은 경과조치에서 과거와 현재를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를 시측의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서산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가 도시교통 행정 때문에 도시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지역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신설에 관한 문제는 도로문제나 여러 가지 소방 공동세나 관계의 신설대상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2조 과세 대상에 주차장법 제12조나 도시 계획세 및 도시종합토지세, 주차장법 12조 2항의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1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 60/100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전에 충분한 업무숙지가 있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가 된 연후에 이것이 상정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안건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오늘 제출이 됨으로써 본 의원이 잠깐 검토해 본 바로 도시 계획세나 소방 공동세나 주차장세는 일률적으로 서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측에서 간단명료하게 충분히 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께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자기의 출신과 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안 계시면 세무과장께서 정진국 의원과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조례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전국적으로 준칙 안이 시달됩니다.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또한 어떠한 불균일 과세 등이 연례적으로 기한을 연장시키도록 하는 사항은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에 대한기간 연장은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자기 신분상의 처지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시점까지 내용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째서 이런 사람이 되어 이런 것까지 혜택을 받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변경되는 사항을 상정 했지 어떤 현황이나 하는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예년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를 나올 적에는 반드시 현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또 관련부서가 저희 과만 아니기 때문에 미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번에는 꼭 알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공고일자 등이 늦어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린 바와 같이 일괄적인 하나의 시달되는 준칙 안이 내무부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일에 공고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넘어간 것이 얼마 안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에 따른 재산세 면세에 대한 조례는 현재도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는 사권제한 토지라 해서 종합토지세를 제때에 부과도 못하면서 부과됐다가 다시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사항으로서 도시정비에 따라서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전부 면제가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손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재정 형편 상 국가 전체가 지역별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제로 새마을공장에 대해서 면세 조례에 나왔는데.

손연복 의원 : 하나하나 충분히 답변을 하세요. 왜 미 집행 토지에 관한 사항도 도시정비 미집행 토지하고 함축성이 있는데, 그 관계에 있는 세제를 폐지할 때는 반드시 과거는 세를 안 물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 버리고.
세무과장 박상용 : 아니죠. 전에는 5년이 경과했어야 냈는데,
손연복 의원 : 그거 말고 도시정비 정돈에 관한 사업말예요. 그 안에 안냈잖아요.

이번에 폐지했죠 ?

세무과장 박상용 :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시계획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아니, 도시계획을 말하는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인한 미집행 토지가 보상을 하기까지에는 시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고하거나, 실질적으로 도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로 하여금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미 집행 토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집도 못 짓고 돼지도 못 먹고, 예를 들어서 주거공간으로 활용도 못하는 계산에 대한 것은 시민에게 손해를 보게 하는데,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서 서산시 도시정리정비에 따르는 재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폐지해 버리고 50% 로 하네 30%로 하네 하는 개정안을 냈는데,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0% 로 하게 된 경위가 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그것은 당초부터 50%로 되어 있고, 지적고시가 된 후로 5년이 경과해야 경감을 50%해 줬는데 50%는 지적고시가 된 때로부터 바로 하도록 되는 사항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5년이 넘는 미 결행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물려서 받은 것 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나요?
세무과장 박상용: 아니죠? 종전에도 5년이 경과됐으면 계속해서 해줬죠.
손연복 의원 : 또 하나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서산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르는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오늘 폐지하면서, 뒤에 페지하는 안건이 나와 있죠?나와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경감조치를 4조1항에 의해서 경감한다 했는데 여기에 설명표시는 없고, 개정안에 대하여는 불 균일 과세를 2조로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것하고 도시정비 정돈에 따르는 재산세를 그간에 주민에게 부과를 안했다가 이것을 폐지하면,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이것은?
세무과장 박상용 : 그것은 재산세가옥에 대한 것으로 주택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이 현재 서 있는데 대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계고가 되었고, 고시를ㄹ 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행정에 나타나는 도시계획 미 집행 토지에 대해서 도시도 만약에 시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잡혀 있는 것, 또 소방도로로 인해서 잡혀 있는게 다 미 집행 토지예요. 그러면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만들어 진 목적 재산은 시장 부지로 잡혀있는 것, 또 학교부지로 잡혀 있는 것, 도로로 잡혀 있는 것, 이것이 전부 행정목적에 잡혀 있는 공공용지인데, 공공의 목적용지를 선별적으로 어느 것은 폐지하고 어느 것은 경감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제가 맡은 것인 세무과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이 이뤄지고 도시과라든지 도시 정비하는 데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법 같은 것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은 전국적으로 같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손연복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중 제가 먼저 질의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아까 중앙 모법을 근거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개폐할 적에는 의회를 경유하라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의 결정하라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심의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정진국 의원
: 그렇다면 다시 손의원의 얘기와 본 의원의 얘기를 묶어서 요구해서 말씀을 주문합니다.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질문한 것 같이 서산시에 사립학교의 예가 서령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현황 상태가 흑자를 내는지 적자를 내느냐를 알아야 되겠고, 덮어놓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가 적자아닌 흑자를 낸다고 할 때 시세부과를 면제해 준다고 할 때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모든 안건은 시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시의원들이 알 수 있는 자료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중앙에 의한 어떤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 경유돼야 하는 입장의 인상을 비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죄송한 얘기지만 서령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상용 : 서령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도 차나 실험실습 하는 땅은 없습니다. 면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고나 또는 실습하는 공립계 고등학교 등의 관계에서 말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의원
: 국립학교는 따질 것도 없고, 관내에 있는 사립학교가 몇 개며, 사립학교가 있는 현황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적자가 났는지, 혹자가 났는지를 알아야 부과를 하던지 면제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제가 현재로 알고 있는 것은 사립학교 중에서 면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토지를 이용한다든가 자동차를 뭐를 한 다든가 하는 사항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육성조례에 의해서 그간에 시책 적으로 정부가 해 왔던 것이 현행법이 바뀔 때마다 경과조치에 의해서 반드시 기존사업을 실행사업과 같이 동일하게 예우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경과조치 사항이 있는데, 개정안에는 표시가 안돼 있고, 점만 찍어 놨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면제되어 폐지된다는 것이 아니고, 명부만 바꿔지는 것입니다.
손연복 의원 :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금년 3월 14일에 바뀌는데, 실과에서는 안받은 모양이죠? 이 안건을 낼 때는 세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농촌소득원 개발촉진법이나 현행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그 동안에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것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똑같이 취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이 하고 있는 새마을 공장이 수석동 농공단지 하고, 똑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와 똑같이 서산시내에 있는 과거 새마을 공장으로 지정 받았던 업체는 거기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을 보면 점만 찍어 놨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우측하고 같다는 에기입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수도권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수도권대도시권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충청남도의 추가 농촌 지역보령, 서천, 장항, 청양 같은 경우이고, 서산, 당진, 태안은 추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관계법을 그러하지

안하다 해놓고 이쪽으로 옮기면 시골과 도시가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준칙 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조계창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조계창 의원 :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

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께서 10분간 정회 동의가 틀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

【15시 32분 속개】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아까 손연복 의원하고 정진국 의원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과세를 감면시키려는 방향의 뜻의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세무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라 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조례를 벗어나서 서산시 독단적인 조례를 개정할 수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속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아까 말씀드렸던 사권제한토지에 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문한 사항중에 상당히 시민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안건을 낼때 의회가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상부조례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댈 수 있는 것인지의 판단을 하기 위한 사전예고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으로서도 이것을 포괄주의방식으로 신·구조문 대비 표를 내놓기 만한 것인지 아니면 열거주의 방식으로 여기에 나온 것을 읽어 보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여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했으면 이것을 열거해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놓은 건지, 옆에 점을 찍고 위에 제2조 불균일 과세해서 내려가는 것만 알지 이게 뭔지 도대체 옆으로 이렇게 길게 표시해 놓은 것은 나는 생전 보지를 못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연녹지라든지, 진흥지역이라든지 보존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인한 시의 행정 공여 속에 관련되는 토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토지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례를 개정 할 때 사권토지에 대한 제안을 과연 의회가 어떤 법율 근거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할 수 있는 것 인지하는 부분을 세무과장께서 제시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세무과장께서는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니다.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권토지에 대한 불 균일과세에 대해서 저도 의사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거기에 열거된 대로 공공 단체 등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정이나 현행 조례 안을 옆으로 옮겨 쓰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일이 많다보니까 쉽게 편법을 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아까 읽은 그대로 읽으시면 이해하기 어렵 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한 것은 행정목적에 공여하는 목적 토지 전체를 다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여하기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에만 한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 나온 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직접 공용 또는 공여하기 위하여 하는 부분을 행정목적에 잡혀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잡혀 있는 미 집행 토지 전체를 총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단부에 나와 있는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만 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설명한 것이지 이거 읽으면 뭐해요.
세무과장 박상용 : 이것은 예거된 사항이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러면 공공용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세무과장 박상용 :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단체가 직접 쓰던가, 거기에 공여한 그러한 땅이나 토지가 되겠죠?
손연복 의원 : 도시계획법에 보면 행정목적에 공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처리 절차나현행 행정제도가 관리계획에 보면 반드시 행정목적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보는데 건설부가 관리하는 도로든, 농수산부가 관리하는 진흥지역, 보존지역도 다 행정재산인데, 여기 공용이라 하는 것을 도로하고 청사만 취급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세무과장 박상용 : 제가 이 준칙 안에 따라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이외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럼 공용 또는 하는 것은 질의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상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만약에 공용 또는 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할 때 세무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의회가 가감조치를 잘못했을 때는 다음에 다시 개정할 건가요?
세무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손연복 의원 : 그런 상항을 전제로 해서 통과해 달라는 것입니까?
최은우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최은우 의원 말씀하세요.
최은우 의원 :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충분히 나온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창 의원 :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지금 정진국 의원과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

이 계셨다시피 비록 이 조례는 상급 조례에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13건이라고 하는 분량이 많은 것은 좀더 동료 의원인들께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안건을 부의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한다면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졸렬한 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앞으로는 심의 안건은 적어도 동료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 안 9건, 폐지 조례 안 2건, 신설 조례 안 2건 총 1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지방법에 의한 의회의 결정을 얻기 위한 충분한 사전 조치가 이뤄지지 안했고, 또 이 안은 본의원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 의결로써 가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 안의 처리를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세무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합당하게 또 부합되지 않았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연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또 의장이 말한 것으로 대체 했으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또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3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거수」

그러면 오늘 상정된 13건은 아까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용이란 문구해석에 대한 것은 상부에 질의해서 앞으로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개정할 수 있는 조례라면 개정하는 것을 안건으로 해서 13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시금고 계약변경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차 본회의에서 시금고 계약변경에 관한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써 의결보류에 따라서 오늘 다시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시 손연복 의원 제찬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윤찬구 의원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부춘동 출신
윤찬구 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손연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의하신 제안이유에 중소상공인에게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5,000만원을 융자 해주었다 했는데, 충청은행에서 5,000만원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서산시청에서 용자해준 금액이 5,000만원인지, 그리고 5,000만원 융자를 어느 누구에게 언제 얼마씩 융자해 주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서산시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방향을 위하여 충청은행으로 하여금 시 금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은행설립 목적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충청은해에 시 금고를 맡겨야 한다는 이론은 편협 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충청은행이 시 금고를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서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중소기업인 대 농업인구 비율의 분포가 어떤지 밝혀주시고, 네 번째 충청은행이 서산지점 개점 시 300억의 지역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셨는데, 300억원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달 충청남도 경제인과의 간담회시 열악한 서산시를 위하여 200억 원 정도의 재정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충청은행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 냈다고 하셨는데, 충청은행이 지원해 주겠다는 이자율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며, 농협과 비교한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기채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회에서 승인 받은 후 절차에 의하여 기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자격이 아닌 경제인의 대표로 은행에 요청한 것은 서산시장의 기채승인 요구권과 의회의 승인에 대한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지금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인 손연복 의원은 등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답변을 듣기 전에 윤찬구 의원께서 내놓은 질의에 대해서 유인물로 각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알겠습니다.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복사를 해서 동료 의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찬구 의원
: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장 이재병 : 회의 속개를 하기 앞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금고 이전 문제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동료 의원들도 상당히 의견이 첨예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찬반 토론에 있어 조금 격한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돌렸습니까?
윤찬구 의원
: 예.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제안자인 손연복 의원께서 윤찬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등단하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산시 금고 변경에 관한 건을 제안한 제안자로서 제안이유를 지난 27일 설명을 드렸고, 유인물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윤찬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체불금 해소를 위하여 5천만 원을 융자 해줬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시산업과에서 지난8월 추석 때에 충청은행에 5천만 원씩을 지원을 받고자 희망을 하면 신청을 하라는 서산시내의 각 업체에 공문이 시달되었던 사안을 본의원의 업체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청은행에 가서 문의하고 자금신청을 기업협의회 서산시·군 관계자들이 자출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공문을 발송했던 사안에 대한 것은 윤찬구 의원께서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방향을 위하여 충청은행으로 시금고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은행설립목적상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역할을 맡아야 하지 왜 그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반에 관한 정부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입니다. 시중 은행을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농협과 같이 농민을 위한 농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인으로 중앙은행으로 설립되어 농협의 취지와 같이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국고투자 은행으로써 100%가 국가입니다. 국민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행은 그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역할을 다하는 문제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예대비율조성에 의한 일정비율을 당초에 은행을 설립할 당시에 지방에 기여하겠다는 정관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협은 농협과 달리 특별법인으로서 실질적인 금리를 어떻게 하고 예금 조성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설치 목적을 밝힌 제 2금융권과 같고, 마을금고는 마을금고 설치법에 의해서 학구 단위로 국민학교 단위로 지역이 허가가 되어 그 지역의 자금을 조성하여 그걸 벌어서 그 지역에 환원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은행이라는 지방은행, 제주은행 등 각 설립목적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자금조성을 해서 그 지역 공영개발기금을 위한 사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 지역 중소기업자를 위한 중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본 충청은행은 천안 상공회의소 관할 이번정부시책의 연말자금 100억도 충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림으로써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째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충청은행이 시금고를 맡아야 한다고 했는데, 서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중소기업인의 비율이 몇 % 되느냐? 예. 좋습니다. 충청남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됐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아까 말했듯이 정부가 예대비율 조성에 의한 목적을 돈을 찍어 내서나가고 나면 회수 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과 제도권 금융으로 대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각기 금융업을 허가해 주고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예금 금리 조정요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충청은행은 예금 수익률이 3개월 이상 수입이 됐을 때는 15.32%, 15.6%를 양도성 증서 시비예금으로 조성해서 일반중소상공인들이 예금을 하면 높은 이자율을 주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협에 관할 산하 기관으로 있는 단협이 특별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농민에게 많은 이자를 주고받아서 14%의 대출금리를 받는 것과 같이 지방은행도 설치 목적에 따라서 지방에 비례하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면서 현재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서산군 농업 협도조합에 예금을 예치하면서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눠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시가 안했습니다만 서사시가 시 금고를 군농협으로하고 이자 받아들이는 게 6%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5.6% 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손실 왔다고 했을 때, 내가 서산군 농협 지부장에게 건의하기를 그렇다면 농협, 단협에다가 특수법인이라해서 농민을 위한다 했으니 농민대출 14% 적용하는 것을 4%를 내려 줘라. 아니면 6% 나머지 15% 라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차등 금리를 중앙은행인 농협이 챙길게 아니라 단협에 내려 보내줘서 실직적인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본의원이 낸 안건을 철회 하겠다 했는데, 다른 것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금리문제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단상에 서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이 안건을 설명 드리는 것은 서산시 금고라 하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반드시 농협도 14% 라 하는 차등 금리를 줄 수 있는 예금요율의 설정은 법률로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시에서 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6%밖에 안줬어요. 그리고 정기 예금으로 3개월 기한했을 때, 4%밖에 안줬습니다. 이것은 지방은행이나 농협이나 이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 예금이 일시에 연간 예산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4/4분기로 나눠서 추경을 세우고,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 운용함에 있어서 서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서산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적어도 요율성이 높은 15.6%나 15.3%의 예금요율을 3개월 이상 적용받아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믿었고, 또 거액 P.R대금 조건부 예금은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협은 6%밖에 안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산시가 시 금고를 농협에 기관 예치금을 일시에 주면서 어떤 혜택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와 여기에 대한 건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안건으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충청은행이 서산시 관청시 300억의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는 문제는 서산시가 저금부터 8년 전에 30여년 있던 일제시대부터 있던 조흥은행이 폐지되면서 320억원의 지방 채무를 충청은행이 안고 조흥은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타난 신문지상으로나 관계됐던 채무가 320억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대출한 대출 근거는 충청은행이 서산시내에 담보대출로써 이뤄진 중소상공인 대출이 220억이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조흥은행으로부터 받아들였던 전체 채무가 320억은 그때 당시 JC회장이였고, 지방은행 추진위원장 이였던 성기춘씨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충청은행 유치운동을 했고, 본의원도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그 때 당시에는 3개 시·군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서산시에 중소기업이 지금도 있지를 않습니까? 국민은행은 한도를 1억원 미만으로, 1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우리 상공인들이 당좌거래를 한다고 하면 1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우리 상공인들이 당좌거래를 한다고 하면 1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의 한도 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지금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골자만 답변해 주십시오.
손연복 의원 : 무상 융자인지. 유상융자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자요율이 공영개발 기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300억을 충청은행으로부터 받아야 쓰고, 금년에는 500억을 신청하고 있는데, 아까 윤의원 질문 5개 사항에서 본의원이 경제 간담회 석상에서 대전 상공회의소장, 충남 상공회의소 소장, 중소기업 은행장이 모였던 장소에 본 의원이중소기업인의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목합저 협동조합 중소기업 산하전국 이사장직에 있기 때문에 전국 중소기업의 10인 대표로 18일에도 청와대에 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지역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기여도에 있어서 상공회의소 유치문제 등의 건의를 하는 가운데에서서산지역이 열악하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37%밖에 안 된다. 그러나 도에 500억을 줄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기금을 서산시에 달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영개발 기금은 수석동 농공단지 조성자금 104억이 당시 시에서는 사업을 확정해놓고 의회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금 조달이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들여서 104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나머지는 도로 째는데, 부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금만 지원할 수 있지 공영개발기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충청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 지방 은행 설립도에 따라서 공영개발기금,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던지 토지를 사들여서 지역에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땅을 사서 투기를 한다거나 시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자금을 못주지만 충청은행은 지방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각종자금을 줄 수 있어서 그 자금을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행장이 그렇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통보해 줄테니 가시라고, 고맙다고 했는데, 꼭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갔다와 봤더니 서산 충청은행 지점장을 어느 날 불러서 서산시 의회 부의장인 손연복의원이 중소기업대표로 참석했던 분이 건의를 한 것을 검토해 보니 그것 타당성이 있는데, 뭘 지원해 주면되는가 알아봐라 해서 본의원에게 통보를 해서 본 의원이 수석동 농공단지 우리 시에서 확정된 자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머지는 도로 개발에 관한 사항 공영개발기금을 달라고 했더니 주겠다고 시에 공문이 시달되어 현재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융기관에서 지원받기 위한 기채를 위해서는 서산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된다고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서산시가 수석농공단지 자금조성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기채를 해야겠다고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본의원이 경제 간담회에서 한 사안이 시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요구에 관한 사항은 사업승인을 해중 의회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채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의원이 신청한 사항 중에 현재 여기와 계신 모든 방청석이나 의원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동 자금이 현재 제 2금융권인 단협에 들어가 있는 문제로 7~8억 들어가 있다는데 조성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 하는 언급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제가 설명 합니다. 본의원은 군 금고에 대한 특별 예금하고 일반예금 2개를 동시에 계약해야 되는 예금 안건의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시가 선별적으로 하던지 일괄적으로 하던지 간에 반드시 요율금융적용은 적정한 선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 해서 시 재정자립도를 키워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결여부분을 지적한바 있고, 발의한 데에 대한 목적취지가 있고, 나머지 단협에 현재 들어가 있는 6개 동의 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고, 제2금융권에 동이 예산을 세워 한꺼번에 돈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와 같이 단협은 제1금융권으로 갔던, 제2금융으로 갔던 지간에 시가일괄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 내려 주면 그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단형으로 거래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시의 금고하고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설명 드리면서 본의원의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겠습니다.
윤찬구의원 : 충청은행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
손연복 의원 : 그 조건은 지금 이자가 0.8% 짜리 싼 자금입니다. 공영개발 기금 자금은 이자요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것도 공영개발기금을 줄때 다근데 보다 이자요율이 낮습니다.
조계창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요.
조계창 의원 : 윤찬구 의원이 질의하신 3번 중소기업인 농업인 구성비율의 분포가 어떤지 밝혀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안나왔습니다.
손연복 의원 : 밝혀 드리죠. 우리 조의원님이 단협에 감사로 계시니까 농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계시는 걸로 압니다.
조계창 의원 : 그런 직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한내용의 답변이 덜 나왔기에 질의한 겁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6만 시민 중에 농업인구보다는 중소상공인 인구가 현재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 현재 요율대비 돼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전 직할시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청이 다하다가 이번에 유성구만 농민이 많다고 해서 조성이 되어 넘어갔고, 나머지는 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충청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고 천안시, 온양시, 대천시는 개별적으로 서산시를 제외 하고는 지금 현행 제도권속에서 제도금융권으로 이관된 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들어가시고, 그 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등단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안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윤찬구 의원등단해서 맡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부춘동 출신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세밑의 의정단상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 웃음과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한 목소리로 동참하지 못하고, 동료의원의 발의에 반대하기 위한 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흐르는 피는 수천년 동안의 갖은 애환과 한이 서린 농민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농공 병진이라는 미명하에 농공육성 일변도로 치닫아 농부시책 부재 등으로 농민은 소외 당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 텅빈 농촌을 지키는 노약자들의 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U·R협상에 대응하여 1,200만명이 넘는 서명자가 쌀 수입의 개방에 반대하고 있고, 얼마 전 미국의 무역대표인 칼라 힐스가 개방압력을 하고 다녀갔는가 하면 몇일 후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계인들을 인솔하고개방압력을 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있는 등 어둡기만 한 이때에 뚜렷한 명분도 없이 시금고로 인하여 농민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의원은 농협과 맺어진 시금고를 충청은행으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와 의회에서 의결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유를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 금고는 시 승격 원년부터 농협과 계약에 의해서 개설되었고, 우금에 이르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2. 개설된 시 금고 계약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로 의회에서 왈가왈가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3. 서산시의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아직도 농토와 농민의 비중이 높은 실정을 감안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려는 농민에 의행 구성된 농협의 존재가치가 절대로 필요한 동시에 외국의 개방 압력에 대비하고 농촌구조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농협의 역할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4. 개발자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자금의 기채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빌어다 쓰는 빚입니다. 필요시에 빚을 얻어 쓰려면 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산시가 기채 할 곳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본의원은 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채 요구도 승인도 없는 무절차한 상태에서 200억원을 개발기금으로 빚을 준다고 해서 시금고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한마디로 시금고 이전에 관해 의회에서 운운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립과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고, 또 농민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지풍파를 자초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바 본의원은 시 금고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를 분명하게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의결기관의 구성원 입니다. 따라서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열을 생각하고, 나의 감정보다는 우리를 뽑아 주신 지역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들이 결정한 이후에 미칠 영향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금고 계약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마땅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안건이 본의원의 뜻대로 부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종결하기에 앞서서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본의원이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지금 손연복 의원에게 질의를 주신 것은 찬성토론입니까?
의장 이재병 : 윤의원에 대한 답변을 보충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또 우리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 충분한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손연복 의원 : 먼저 동료의원이신 윤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성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과거의 전철을 계속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고 이대로는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군 금고라고 하는 것이 서산시·군 분류에 따라서 반드시 충청은행이 아닌 다른 시중 은행으로 옮겼던 단협으로 옮겼던 어디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하지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군 금고가 20여개의 기관을 통칭 독점으로 유지됨으로써 사실상 기업발전에 전혀 기여한 공로가 없다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째는 이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민에게 서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의 개발 이익은 주민에게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눠드리느냐에 따라서 살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게 가장관건이 되는데, 서산시 금고 현재의 군금고의 이자는 서산시장이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 채택이 속기록으로 나오고 반드시 여기에 안건으로써, 채택사유가 설명이 된 것과 같이 의원들도 살펴보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자 요율이 현행 6% 에서 3개월만 하면15.61% 라고 하는 양도성 증서시비 예금의 효과가 있고, 그보다 1.61%가 싼 거액 P.R대 예금이라는 것은 조건부 ,예금입니다. 예금했다가 일시 해약할 수 있는 것이 15% 입니다. 이것도 3개월만 놓고 본다고 해도 6%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상의 손실을 수백억씩 시 예산을 잘못 넣어 놔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인정하고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좋다 하면 본 의원은 의회의 활동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시장에게 별도의 방법으로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문책할까 합니다. 본의원이 건의를 하는 첫째의 이유는 아까 밝혔고, 두 번째 이유는 이자입니다. 그 다음은 중소상공인의 발전이 서산시 발전에 서해안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하려면 30만 인구로 도시계획을 기본계획하고 있슴과 같이 서산시는 전체의 시가지가 도시로 발전해야지. 농사지어서 농촌 지역으로서 계속 존재를 남기겠다고 하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 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설명 드리는 보충 자료는 첫째는 이자요, 두 번째는 지역발전에 관한 과감한 손질이 있어야 하겠다. 또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본의원이 안건을 절대적으로 시장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의서 채택 안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세수를 개정하거나 또 아니면 주거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주민편리 시설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의원이 권한을 위임 받고

있습니다. 건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건을 냈기 때문에 채택이 되어 안건상정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하는 사안은 아까 윤찬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건 채택은 시장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의원들은 적절한 사유와 적절한안을 제시해 주고, 촉구해 주는 역할만 하 면되고, 또 의회결정을 요구할 때는 의결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설명은 의원들이 안건을 동료의원이 채택해서 낸 것을 모양새 안 좋게 시간을 벌어서 또 주민을 동원을 해서 압력기관으로 활동한데에 대한 문제는 심히 의회의 윤리 강령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의원의 안건이 채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나던지, 안건 채택을 이미 발의하고 채택이 된 이상 이 안건에 대한 심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본의원이 채택한 것이 심판대에서 잘되던, 안 되던 간에 반드시 우리 의원들이 본 안건이 의제와 관계되어 오늘도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세금과도 관계가 있죠. 반드시 이자율도 주민생활과 절대적인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정을 요하는 축구를 우리 의원신분으로서 못 낸다고 해야 말이 됩니까? 부탁합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말씀하실 의원이 계

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표결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지금부터 50분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6시 37분 정회】

【오후 17시 34분 속개】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
: 활성동 출신
박영웅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존경하는 손연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금고 계약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시민에 대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발의하신 계약변경 건의안은 그동안 농민을 위한 그리고 농민이 만든 조합의 순수한 이념을 망각하고, 정부의 시녀, 그리고 위정자들이 바라는, 그들의 목적대로 어느 때는 농민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였던, 구습에 대하여, 앞으로의 농협이 나가야 할 방향에 쐐기를 박는 매우 고무적인 발의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내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서산시와 농협 서산군 지부 간에 맺은 시 금고 계약을 충청은행 서산지점으로 계약 변경하고자 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산시와 농협 서산군 지부간의 '92년도 시 금고 재계약시 주민의사를 존중하여 다음 주요골자를 삽입하여 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금고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할 주요골자는 민원인들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출납마감 시간을 서산시 집무시간까지 하도록 한다. 일부 주민 여론을 들어보면, 금고마감 시간

1시간 전에는 출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바쁜 시민다수에 불편을 주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집무시간까지 출납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자 하며 둘째, 서산시장이 적법하게 요구하는 지역개발 자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시 금고를 운영하는 반대급부를 시민에게 환원해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이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웅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거수」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오산동 의원 정진국 입니다. 서산시의 6만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들을 선출할 적에 시 행정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하향식 일변도의 행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방의회 제도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기대함과 동시, 좀더 성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금고 운영 발전에 걸쳐 소수의 문제점을 도출 본의원에서 타 시중 은행과 교체할 것을 발의안에 동조한 의원입 니다. 그런테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상식이나 법률로는 제2금융권은 서산시와 거래를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본의원은 군지부 서산시 농협과는 무관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그 상황을 알고 보니 서산시와 서산시 농협과의 6~7억원 거래액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타 시중 금융기관에 이관할 적에 서산시 단협에서 책임져야 할 6~7억에 대한 상환조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저을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농협에서오늘 본 의원에게 배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집행 내역과 앞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상당액을 투자할 것을 의회에 공식으로 문서로 제출한 것을 참고하여 현 서산군 지부에 앞으로 지금까지 틀에 박힌 운영방법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농민이나 시민이 평가할 적에 많은 발전이 있으며 자주 의회를 통해서 서산시 농협발전이 서산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금융기관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여기 계신 농협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민의 아들이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시의원 일곱 분이 있지만 저만 순수한 농촌 행정과 의회 생활 8개원 동안 90%이상을 농민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소신껏 질의해 왔으며, 농촌행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서산시금고인 농협이 타 시중 금융기관으로 넘어간다고 할 때 지금까지의 무성의한 서산시 농협에 대한 반발감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매래적인 농민이라는 전체 발전을 생각할 적에 이 문제는 저는 동의안을 사실상으로 번복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의원이 말씀하신 수정동의 안에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무언가 서산 시민을 위한 서산시 농협이나 서산시 단협이 지부가 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원간의 갈등은 실질적으로 볼 적에는 개인 인기가 아닌 서산시민을 위한 것이며, 어떻게 하던지 농촌의 발전을 위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부탁하오며 아무쪼록 여기계신 농협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지금까지의 방법을 벗어나서 앞으로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안건을 제시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하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발의자로서 아까 본의원이 설명을 할 때 상당한 부분을, 정진국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단협에 마치 군 농협의 중앙은행이서산시와 계약한 금고에 관하여,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농협이 절대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다른데로 옮겨간다면 각 동 예금이 실질적으로 7~8억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실을 주니까, 농민으로서 안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농협이 시 금고 계약은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마을금고와 다름없습니다. 축협과 다름없어요. 축협도 특별법인이라서 계약이 안 되고 한 협도 절대적으로 현행법에 따라서는 계약이 안 되나 편법으로 운용 되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이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의 제안자로서 만약에 여기에 통과가 되던, 안되던 간에 관계없이 다음의회에서 분명히 단협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룰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협이나 농협에 관계했던 농민들이 지역의원이나 관계의원들이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서산군이 계약을 해서 편리상 거기에 일부 나눠주고 있는 것뿐이지 계약은 불가하다고 하는 사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아 두시고 다음에 윤의원 발언에 대한 자구수정에서 월권이 있다. 시장의 권한을 월권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월권을 안했습니다. 자치법에 의한 발의를 분명히 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요식을 갖춰서 채택 안건이 의회에서 된 것은 착오 있다. 또 월권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은 설명을 하신 윤 의원께서 자구수정을 분명히 의회에서 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의장 이재병 : 다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 자구 수정문제는 동료의원들도 잘아 시겠지만 의사록이 배부된 5일 이내에 자구정정 수정을 의장한테 내시면, 의장이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방금 손연복 의원의 인격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윤찬구 의원이 어렵고, 약간의 어떤 모양새가 틀렸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넘어 갔으면 합니다.
박영웅 의원
: 의장! 긴급 동의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박영웅 의원
: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 토론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제 외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회의가 잘못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병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양해한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그런 까닭에 뒤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의사진행을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의사진행에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의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의사진행의 원칙에 벗어났지만 허용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웅의원 외 두분이 발의하신 시금고 계약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지는 분 기립입니다

「윤찬구, 박영웅, 조계창, 정진국 의원 찬성기립」

앉으십시오. 그러면 시 금고 변경 건의안은 보시다시피네분이 찬성하신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동의 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시 금고 변경계약에 관한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다시 원활한 시금고운영이 될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31일)오전 10시 30분에 있슴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출석공무원(1명) : 세무과장 박상용


    ○ 배석공무원(5명) :

    • 기획계장 노상근, 부과계장 이필하, 재산세계장 이기호, 징수계장 한완석 세외수입 계장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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