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열렸던 제6차 본회의는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간의 견해 차이로 해서 열기가 뜨거웠던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과정에서 또는 토론과정에 있어서 의원 상호간에 견해차이로 해서 다소 섭섭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와 협조 또 서로간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바탕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소 서운한 점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의회의 발전과장이 그런 기틀을 밟아서 이뤄진다라고 너그러이 생각을 하시고 어제의 격했던 모든 것을 잊으시고 오늘 의사진행에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서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개관 측의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회산회날인 오늘까지 저희 소관만 상정하여 의결해 주십사하여 퍽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시세 조례는 '89년 1월1일 제정되어서 그간 3차에 걸쳐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제는 총 132조로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제156회 정기국회에서지 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64조로 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건을 불가피하게 개정해야 되겠기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본 조례 안을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신설, 폐지되는 사항만 골라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페이지 공고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시세의 과세 면제 및 감면에 대하여 중복되는 신고의 규정을 선행되는 신고로 가름토록 하여 국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동안 법령상의 규정과 조례와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을 불필요한 항목에 대하러 정비함으로써 필요한 부분만 운영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토록 하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규모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였고,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토록 하여 국민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3페이지 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3항의2를 삭제합니다.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 연장"을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연장"으로 한다. 제14조 "(지방세 심의 위원회) 1지방세"를 (시세 심의 위원회) 1시세로 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를 "시세 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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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1항, 2호의 법인에 대한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단. 이하 이조에서 같다) 100억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5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2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시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은 10만원 기타법인은 5만원으로 한다. 제17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및 종류, 춰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 취득가격, 과세실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기를 취득할 때 2)중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때 3)국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비과세중기가 과세중기로 된때 5)과세 중기가 비과세 중기로 된 때 제34조부터 이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제41조 이하 제58조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7조를 제38조로 하고, 1호의 "5,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2호의 "6급 공무원기준"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농지세에 있어서 농지 워원수당을 말하는 것 입니다. 제58조로부터 제70조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기장의무)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는 제조 담배의 제조수입, 매도등에 관한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담배 판배세에 대하여 계조엄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71, 74조는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토지에 대한 신고 의무)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비과세 토지가 과세 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2)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2항 법제 234조의 12내지 제234조의 14규정에 의하여 종합 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 에게 제출하야 한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6
월 1일을 기점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제91조, 9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 2절 소방공동 시설세를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11월중 제156회 정기국회에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방세로서는 9세목에서 8세목으로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고 제 6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과세대상 지역)영 제20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시내 전 지역을 말한다. "다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1항(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공등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3항 (일반적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첨과 신구 대조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세무과장이 제안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서산시가 시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는 데에 대한 사전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본 의원들이 심의를 할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산시 측에서 이 조례안을 국회에 통과된 것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낼때는 밑에 보면 개정안중에 개정안이 현행과 비교해서 도시계획세라든지 사업소세등이 그에 따르는, 시세 심의 위원회가 반드시 있는 걸로 압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나 시세 심의위원회가상호전반에 관한 절차를 의회측과 시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함에도 거기에 대한 절차가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안건처리를 보류할 것을 의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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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에 찬성하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 딸씀하십시요.
- 최은우 의원 : 의원 간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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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손연복 의원 보류동의에서 최은우 의원의 10분간 정회동의를 박의원이 재청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47분 정회】
【오전 10시 57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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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복 의원 거수」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아까 본의원이 보류동의를 했던 것은 취소를 하고세무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 위원회가 있다가 현행개정으로 시세 심의 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는데, 시세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 고,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을 신설을 하여금 이번 개정 조건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아니면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든지,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서산계획세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는 왜 개정을 히게 된 건지 또 사업소세는 어떻게 해서 개정을 하게 된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수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정안에 점을 찍어 놓고 옆에 것을 우로 가게 했는데,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때, 이것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한꺼번에 봐서 알아 차려라 한건지, 아니면, 열거주의 방식으로 옆에다 적어서 주던지 뭔가 어떤 방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고려하고 시정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에 관해서 시민의 세라고 하면 시민의 재산과 지역적인 여건에 꼭 알아야 하니까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따르는 구체적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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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시면 지금 손연복 의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세에 대한 것은 현재로는 지방에서 변경하고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준칙 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또 사업소세는 시지역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시세 조례에 시 관할 전체에 사업소세를 받는 권역으로 묶은 것이지 금액을 올린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아까 개정안을 보니까 50만원, 10만원, 30만원 등이 있던데.
- 세무과장 박상용 : 그것은 법인균등할 주민세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사업 소득세?
- 세무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종업원 수와 사업규모에 따라
- 손연복 의원 :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을 조정할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본 안건의 심의 위원회는 개정안에 시세 심의 위원회라고 표시가돼 있는데, 시세 심의 위원회 검토보고서나 거기에 따르는 시세 심의 위원회에 대한 사전회의록 등이 없이 상정된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라 하던 명칭을 지방세를 시세로 하고 지방세 심의 위원회를 시세심의 위원회로 한다는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명칭을 바꾼다.
- 세무과장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나 시세 심의 위원회 설치 목적은 반드시 시세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기구를 둔 것이죠?
- 세무과장 박상용 : 그렇지 않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개정안에다 뭐하러 넣었나요?
- 세무과장 박상용: 명칭이 바꿔지니까 명칭을 바꿔야죠. 시세 전반에 관한 조례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이것은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시세 조례 개정안이 아니고.
- 세무과장 박상용 : 그것도 개정을 해야죠.
- 손연복 의원 : 예. 좋습니다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세무과장 박상용 : 소방공동시설세는 현재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장세법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시세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건 아까 설명을 했고, 본 의원이 물은 것은 소방공동시설세를 우리 주민으로부터 받아서 현재 소방서의 직이 국가소방과 지방 소방으로 나눠져 있죠?
- 세무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지방 소방직에 대하여는 우리 시세를 받아서 주고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 소방직에 관한 사무를 세액에서 볼때 지방 소방직을 도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까? 발령도 전부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 소방직에 관한 32명과 일용직5명에 대한 기타 월급을 시에서 주면서 실질적인 명칭만 도로 가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세 개정에서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들어갑니다. 다만, 입법 취지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소방서가각 지역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개 시·군씩 묶어서 있기 때문에 도세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 위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이 답변해야겠지만 과장이 나오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방소방직이 있고 국가 소방직이 있어요. 지방 소방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장이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 소방직에 관한 봉급을 개정된 시세에서는 안주느냐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시세를 왜 안줘요. 시에서도 시비로서 지급이 되고
- 손연복 의원 : 시비도 지원하고, 이것을 개정해서 뺏기기도 하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용 : 글쎄, 그 입법 취지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입법 취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서 여기 나와서 이것을 설명하여 우리보고 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합니까? 분명히 입법 취지를 알아야 나와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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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 입법 취지를 모르면 이 소방공동 시설세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완전히 넘겨줘 버리고 뺏기면, 우리 시비로써, 지방소방직 봉급을 따로 주는 건지 아니면 개정해서 상당히 수정할 부분이 있는 건지를 알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박사용 : 도에서 소방서 운영을 전액 도비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운연하기 위해서 도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소방공동 시설세를 도세로 해서 우리는 뺏기네요?
- 세무과장 박상용: 도로 넘어가죠.
- 손연복의원 : 그럼 여기 개정안을 표시할 때 시민으로부터 소방세를 받아서 소방 공동시설세는 도로 간다고 하는 표시나 설명이 되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보면 지방소방직하고 일용직은 시비에서 주고, 세금만 도로 뺏기나요? 그렇게 되면 시비만 그만큼 손해나는거죠?
- 세무과장 박상용: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주는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재정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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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뺏겨 버리는 건지, 돈은 돈대로 손해 나가면서 세를 뺏기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뺏기고.
- 세무과장 박상용: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세가 6천 5백만원인데, 그것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는 도비로 전부하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 소방공동 시설세를 받아 들이는게 전부 얼마였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금년도가 6천 6백만원 목표고, 8천 5백만원 부과해서 8천 3백만원 받았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이것 전부를 도에 넘겨주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이 개정안에 따르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 세무과장 박상용 : 무슨 부분입니까?
- 손연복 의원 : 소방 공동시설세를 뺏겨 버려도, 서산시의 재원으로 소방서를 지원해도손실이 없느냐 이거요.
- 세무과장 박상용 : 어차피 우리가 다 충당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한테는 좀 보탬이 된다고 봐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동시설비를 받아서 그 운영하는데에 전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 손연복 의원 : 쉽게 말씀드리자면 서산 소방서는 국가 소방의무와 지방소방 의무로 지방자치법을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국가소방직하고 지방소방직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한 32명과 일용직은 우리가 그동안은 봉급을 줘 왔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소방서가 서산시, 당진, 태안, 서산군 4개 시·군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관장하는 광역권에 우리가 여기서 일용직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세비 부담을 시가 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서 아주 넘겨주면 우리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개정해 넘겨줘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시장님이 임명한 지방 소방직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세만 뺏기는 거냐를 물었잖아요. 개정을 했으면 입법 취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해 주던지, 안 해주던지 하지요.
- 세무과장 박상용 : 소방서에 현재 배치 되 있는 정규직이나 일용직은 모두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서산시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박상용 : 다만, 지원하는 것 등의 필수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 손연복 의원 : 이 세법 개정에 분의원이 묻는 것은 국가 소방직 사무로 넘어가는 거냐. 지방 소방직 사무 의무는 남아 있는 거냐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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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를 설명할려면 분명히 알려줘야 개정을 하면 아주 뺏기는 건지. 부분이 남아있는 건지를 알죠.
- 세무과장 박상용 :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원이 없어도 도비로써 전부충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전체 운영이 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국가 소방직으로 넘어갔으니까 지방 자치법에 의한 지방소방직 의무는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라서 이 개정이 넘어간다는 애기인가요?
- 의장 이재병 :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박상용: 예.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손의원께서도 별도 보고받는 사항으로 양해하신다면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좋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세무과장 들어 가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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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퍽 요령있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양해가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늘 의원 있슴」
없으시면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최은우, 박영웅, 조계창 의원 거수」
그러면 본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회 정기회 산회를 앞두고, 연말년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지켜봐 주신 평소 존경하는 조철연 시장님과 김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계장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산회에 앞서서 시장님께서 인사말씀
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철연 :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30여년 만에부활된 지방의회의초창기에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출발했던 시의회가 7차례 임시회와 지방자치의 시금석 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심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 기틀을 단단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에 참여해 주셨고, 예산결산 활동의 일환으로 '91년도의 예산결산 심의와 '92년도 예산에 깊이 있는 심의 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일환인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한 의정활동, 또한 많은 집단 또는 개별민원을 접수 청원처리를 해 주시는 과정을 저희들은 지켜 왔습니다. 8월 말경 쓰레기 매립장의 집단 민원으로 불철주야를 구분치 않고 활동하시던 상황, 또는 각종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 심의에 앞서서 현장확인 활동, 또 타 시·군의지방의회와 지방 행정을 폭넓게 비교하시기 위한 비교 시찰 등 이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밤·낮·장소를 불문하고 활동하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정기회를 지켜보면서 우리 공직인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여러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겠으나, 이번정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그간에 잘못 됐던 시책은 좋은 경험을 터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를 통하여 참다운 민의의 소재와 지방행정의 영역을 더욱 넓혀준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을 돌이켜 볼 때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지난 걸프전에 따른 국제 질서의 새로운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국내적으로는 40여년간 지속되어 오면 남북간의 냉전 체제가 UN동시가입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굳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지유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평화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었던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개편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안겨주고 있으며, 100억 달러에 이르는 국제수지의 적자와 아직도 수그러지지 않는 과소비퇴폐 풍조 등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의 선거 분위기, 또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92년도의 행정 여건은 우리 모두의 피나는 노력없이는 매우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내년을 시정발전에 걸쳐 개혁과 쇄신의 기풍을 진작시켜 지방행정의 참모습을 실현함으로써, 국가 시책의 지역적 분담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과감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세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명실상부 한서북권역의 배후 기능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임신년 한해도 시정이 더욱 알차게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진정으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만 시민과 의원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크신 가호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해 마지 않습니다. 의회 개원 원년에 한 해동안 정말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고맙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열악한 여건속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여러분! 또 앞에 앉아 계신 계장님들 정말로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의회가 구성되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로는 저희 의회의 존재가 거추장스럽고, 또 짜증스런 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발전사를 보면 선진국 모두가 그랬듯이 의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또한 그렇지 안했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의회 발전의 역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서 오늘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을 내다보시면서 의회의 부족한점이 있었다 하시 드래도 이것은 발전과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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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심없이 지역 주민의 수족이 되어서 또 지역주민의 일꾼이 되어 나름대로 몫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년간 퍽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법이론상 의회가 행정부의 제재기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는 집행부의 협조기능이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기능이지 꼭 제재 기능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의회의 허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의회사무과장과 전무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중간 입장에서 걷는 한발자욱의 걸음이 퍽 조심스러우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 사무과장이나 모든 직원들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난해를 자성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는 성열된 모습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또 여리분의 올바른 협조자가 될 것을 기약하면서 금년 한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을 깨끗이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무궁한 시정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참석공무원(16명) :
- 시장 조철연, 부시장 김동구,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총무과장 이은우, 새마을과장 조병영, 세무과장 박상용,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한봉전, 지적과장 이완선, 사회과장 김정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최영두, 건설과장 윤영중, 도시과장 손준헌, 수도과장 목진각
○ 배석공무원(28명) :
- 기획계장 노상근, 예산계장 최진각, 감사계장 윤군상, 법무계장 이동영, 서무계장 박영호, 개발계장 최원묵, 체육청소년계장 김인섭, 징수계장 한완석, 경리계장 김연경,용도계장 이영진, 관재계장 김영제, 지정계장 이상순, 지적계장 이백형, 사회계장 이종을, 위생계장 유영동, 환경관리계장 장인희, 환경지도계장 김일상,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농산계장 김관우, 관리계장 김성희, 토목계장 김기훈, 하수계장 김재현, 도
- 시계장 문영섭, 도시개발계장 이인수, 녹지계장 백병규, 업무계장 김종윤, 민방위계장 이원우, 훈련계장 장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