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5시10분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8일 회의이후 1개월 20여 일만에 맞이하는 본 위원회입니다. 그 동안 중부지역에 많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피해가 작았습니다.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했던 우리 지역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회식는 본회의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시급한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입니다. 회의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시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95년도 제2단 추가갱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일14시까지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8월 7일 서산시 동문동 242-2번지 신명자외 414명으로부터 해미읍성 주변 100미터 범위 내 미관지구와 건축물 고도제한 지역으로 실정하여 달라는 진정과 8월 24일 서출시 오보동 551-100번지 무림아파트 404호 방수남 외 65명으로부터 오재동 무림아파트를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하여 달라는 진정이, 9월 12일 서산시 음암면 유계2 리 349번지 김옹선으로부터 배수시설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이, 9월 14일 서산시 동문동 398번지 최준식외 106명으로부터 서산시 공설시장 사용료를 연말까지 기존 조예대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진정이 본위원서에 접수되어 전문위원 검토결과, 시장 소관사항으로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장에게 이송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 책상위에 진정서 사본 각 1부씩을 놓아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졌습니다.
【15시 l3분】
1.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의원장 구자길
- :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이 짧기 때문에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기업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받았으므로, 오늘 온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만 보고받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덕동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갱정 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7억5,230만8,000원이 증액된480억5,155만9,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9,328만3,000원이 증액된 267억9,876만9,000원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97만5,000원이 감액된 212억5,279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과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6억2,124만6,000원이 증액된 745억6,879만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6,240만1,000원이 증액된 731억1,6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097만5,000원이 212억5,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출 예산안중 주요 사업내용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2회 추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사업 중 사업비부족과 행정과목 설정착오로 지금까지 발주치 못한 사업비를 충당 또는 목을 변경하여 금년도 계획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가
-
됩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는 기정예산 편성시 판단착오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 서 9,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 경제비 분야의 팔연면 수해복구 사업비 2,099만원은 사업의 성질로 보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금회 추경에서 목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 하려고 함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축산분뇨 정화조시설 281기외 사업은 화조 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 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연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란 과거에는 방위라고 했는데요, 그제도가 없어지고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필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는 16명이 배정되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환경재선을 위한 초청강사수당이 그전에 본예산에서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 김환욱 위원
- : 어디서 강사를 초청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외래 교수를 초빙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 김환욱 위원
-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대신, 그전의 방위병도 마찬가지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예, 그런데 시군에게 예산을 군대 예산만큼 실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봉급과 복장, 제복하고 증식비, 교통비 이런 것의 예산이 서야 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에 77페이지, 공해방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주입,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처음 세웠군요?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 세워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업소에 행정전산망 운영을 하자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전산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전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를 안나가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산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 한번 나가면 다시 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요 금액이 100만원인데, 이것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닙니다. 저희과는 특별히 국고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해서 자동차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1년에 두번씩 고지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묻는 것은 정전일 정우 모든 기업체나 공공시설이 정전이 되더라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환경보호과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1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에 보면 초청강사 수당이 있던데, 원래 본예산에는 안 세웠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 세워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 문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보차원어서도 그렇고, 배출업소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인하고, 대표자하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수강 대상자를 누구로 본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대상자는 매출업소 대표자, 그곳의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기사, 그리고 환경관리인 기타해서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을 잡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1회에 300명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총 300명이란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1회에 300명씩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이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계 600명이란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 이희찬 위원
-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문제는 지금에 와서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대두되던 문제인데, 본예산에 안 되어 있다가 지금 년 말에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상 이 교육도 미리 했었어야지 연말인 지금에 와서 금년도 사업효과, 물론 이 효과라는 것은 내년, 내후년도에도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지마는 굳이 이것이 본 예산에 안 되어 있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금년부터라도 계속 해마다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찬 위원
- :그리고, 공익요원이 언제부터 배치가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지금 현재 14명은 와있고요 ?
- 이재환 위원 : 아니, 실질적으로 언제 비치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2월부터 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화과장 한만갑 :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환경지도 단속을 하는데, 반도계 개별 지급을 해서 출동하는데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한가지, 이 공익요원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현재는 읍.면장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소속은 환경보호과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있는 것은 읍. 면어 나가있고, 관리 는 읍, 면장이 한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예, 읍.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과장님, 20세기를 내다보고 세계화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지금 대체 적으로 보니까 여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전부 가 삭감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의 어떤 소신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드리는 것은 아니 고, 그래도 이 엄청난 일을, 이것이 우리 서산시민이 직접 느껴야 하는 대우 중대한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고, 지 금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쪽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 임덕재 위원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그 사항은 청확휘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얘,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김환욱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익 요원 무선호출기가 있고 공익요원 주민계도용 메가폰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메가폰은 현재 공익요원이읍. 면에 나가있습니다. 주요 하천감시를 하고 있는데, 10개 읍. 면에 1개씩 메가폰을 배정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호출기는 환경보호과 지도계 직원이 쓸 것 입니 다.
- 김환욱 위원
- :그 사람들이 서산시나 또는 해미,대산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읍. 면왜 청소차를 따라다니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환양보호과장 한만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 그래서 거리가 멀고 하천을 중심으로 지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메가폰이 있어야 합니다. 확성기로 해서 사전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고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더 질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도.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은 못합니다. 저희한테 이첩을 하면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처벌권은 없고, 단속권은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터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78페이지,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9,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시행이 잘 안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당초에 489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월부터 판매를 해서 나간 것이 357만매가 나가서 지금은 132만매가 남아있는데, 금년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이것이 1월부터 시행했던 가요? 언제부터 시행했죠?
- 청소과장 채호규 :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월부터 6원까지 쓰레기봉투가 판매된 설적이 월별로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월별 설적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읍. 면촌은 이것이 별로 소재지 시민들만 사용할까, 촌사람들은 주로 자기 집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사용을 않고, 주로 이것이 동관할, 해미, 대산, 그리고를 고북, 정석, 운산 이렇게 많이 적응이 되는가.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30%도 안 남아요.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마대나 일반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어떤 집을 보면 종량제 봉부를 꼭 사용하는 집도 있어요. 쪽, 양심 없는 사람이 그냥 버려진 깔이예요. 그러면은 청소과에서 가져갈 때 구분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말고, 종량제 음무만을 가져가야 할 텐데, 즉시 다 가져간단 민이예요. 지난번에 진전동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간혹 얼마만이 종량제 봉루에 담은 것이고, 나머지 전부 그냥 담아서 가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무자, 청소 요원한테 왜 이것을 그냥 가져왔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안 가져오면 당장 원성이 나고 민원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적반하장이지, 과태료를 틀어야 할 텐데,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아무렇게나 담아서 버리고서 안 가져간다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종량제를 실시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무장리에서 건축자재 페기장인데, 일반 쓰레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할 수 없이 처리한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종량제를 제대로 할 테면 하고 그렇지 않을 테면 폐지해 버리던지 해야지, 어떤 사람은 종량제 봉투를 사서 꼬박꼬박 버리고, 양심 없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경로당 근처에 가보아도 종량제 봉조에 버린 것은 얼마 안 돼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산시뿐만이 아니라TV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서울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천상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지자제 선거이후로 시민의식이 해이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왕 법으로 규정이 되었고, 종량제 실시를 해야 되고, 안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어느 면에서는 경찰서로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한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 협정기환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설적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까지 3월과 6월말 두 차례에 걸채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 1컨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그러면, 단속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주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김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미리 주민틀이 말면 그 기장만 회피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행에 발생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시로 단속을 해야지, 이렇게 단속을 하면 행정에 협조를 안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을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그래서,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읍. 면. 동에도 자체적으로 수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과 6월에 했다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읍. 면. 동 직원을 전부 차출을 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성체면 매립장 인근토지대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옹벽까지 해서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토지를 매임해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이은 성루면 쓰레기 매립장을 작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만,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그 밑에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제방을 쌓다보니까, 수원이 두절되었고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냄새, 악취가 나기 때문에 경작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주민이 요구를 했고, 또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주민틀의 반대 때문에 설득을 하면서 이 땅을 사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 김환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회 구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최광식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에 9,9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감액을 시켰는데, 이 정도에 감액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당시 계획성 없이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9,900만원정도의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과다 책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봉투를 제작하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처음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쓰레기봉투가 2L, 5L, 10L, 50L 와 100L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종류별로 어떤 것이 판매 될 지, 이렇게 전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32만매가 남아있고 해서, 현재 이 예산은 다를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 감액 을 하고, 다를 필요한 예산에 돌리려고 하는 생각을 한 것 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또, 한 가지 대행폐기물 파쇄기 구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자금 감액을 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감액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청소과장 채호규 : 대행폐기물 파쇄기는 말씀하신대로 매립장마다 많이 들어오는 대행폐기물을 잘게 파쇄를 해서 매립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해미 선별창고에,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선별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쇄기 1대에 5,000만원정도가 되어야만 구입을 할 수가 있어 1,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어 4,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해미 쓰레기매립장 선별창고가 현재 전기공사가 안 되어서 가동이 안 되어 파쇄기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년도에 4,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살려고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당초에 5,000만원하는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을 어떻게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잡아놓고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 김환욱 위원
- : 당초에 그것을 파악을 않고, 1,000만원이면 살 것이 다고 한 것 같아요.
- 이재병 위원 : 이재병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아직 경상사업비만 계상요구를 했는데요, 사업비에 관한 것은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점화 유류 대는 저희들이 소각로를 금년도에 5개소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개소는 이미설치가 됐고, 4개소를 구입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젖은 물건을 소각할 때에 유류가 필요해서 유류대를 계상을 시킨 것인데, 사실 지금 현재 소각로에 마른 쓰레기를 태우다보니까, 유류대가 필요 없게 되어서 그것을 감액을 하는 것이고, 도색 및 수선은 단지 수용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 하려고 합니다. 수용비로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몫 변경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외 소독약품대는 당초 예산에 저희청소과로 세워져 있었는데, 제1회 추경을 할 때 환경사업소로 이관되면서 500만원이 감액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타가 됐는지 500만원이 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콘솔박스는 이것이 시내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보다 그것이 깨끗이 않은 것이 지나가면 시각적으로 더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선하고,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깨끗하게,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차외 콘솔 박스 같은 것은 깨끗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아닙니다. 일용인부가 는 것은 아닙니다.
- 이희찬 위원
- : 사람 수가 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 청소과장 채호규 :예
- 이희찬 위원
- : 여기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새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보다 사람이 늘어서 늘은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늘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이번에 전체공무원들에 대해서 추석 전에 효도 휴가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의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 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해미에서 운산으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침출수 차수 막을 설치하는데 약 1억7,000만원이 들고, 제방 설치하는데 5,000만원, 집수죠 설치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빗물이 내려가는데 배제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을 해서 전부 2억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 저희돌이 2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2억5,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 공사를 하는 데에 꼭 2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나머지 금액이 부족된 것이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이희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3계월을 잡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년 말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8월11일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 바로 입찰 의뢰를 해서 작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묻는 것도 이미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8월부터 사업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실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다고 하면은 금년 내에 이 자본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월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1억5,000만원을 주어서 2억7,000만원을 만들어 주어도 어차피 연말 안에 지출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금년 내에는 착공이 되겠고요, 금년 내에는 완공이 안 되어서 사고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공사는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하나의 예산이다 안 되면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도 충분히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직 사업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아도 금년에 지출될 수 없는 돈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기는 상태에서는 공사합주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모든 공사비가 확보되기 천까지는 못한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이희찬 위원
- :그러면은 애초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될 때는 오히려 삭감된 돈이 더 많은데, 그때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삭감되는 돈이 더 많아서 사업자제가 불가능한데, 차라리 그러면 추경에 지금 다 넣어도 될 것을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당초에 삭감될 당시에는 그 예산을 전제사업비를 꼭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1,6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다고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2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7,000만원을 전부다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국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니냐.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 지금은 국도비는 우리가 지원받기 틀렸다고 확정이 나왔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 됩니다. 내년도의 사업비를 받기위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 작년에 이 사업계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환경부라든지, 국도지원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이해가 갑니다. 이 침출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란, 기획 담당관실에서도 우리 자본을 가지고 할 때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주무 과장으로서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금 일찍 예산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해야지, 가뜩이나 없는 시비만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아까 질의했던 대로 이것을 세워서 금년에 쓰지 않을 돈이고, 이런 단면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최소한 환경문제만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또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미리 미리해서 1년 2년 것을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서 어떤 노력을 해서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그냥 회의나 기업담당관실에 올려서 깎아 지면 추경에 올린 그런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의문이 갑니다.
- 김환욱 위원
- : 오학이 매립장이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88년도부터 단순 매립장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농지도 있고 침출수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틀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옹벽 같은 시설을 안했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안했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지금 포화상태에서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사용을 못할 것 아녜요.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국. 도비지원 관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들이려고 알아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면 몇 개 시. 군을 묶어서 하나의 쓰레기 매립장을 김포쓰레기 매립장과 갈이 사용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면 국. 도비 지원은 볼가능라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그러면, 몇 개 시. 군이 합쳐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만 국.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서산시가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국. 도비 지원은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량대동에 하는 것도 국. 도비 지원을 앞으로도 못 받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일부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확실히 규정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읽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우리 서산시에도 면단위는 그만두고, 서산시에도 국. 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있는 지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주무과장으로 서 대답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누구한데 물어 보아야 됩니까? 특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도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하면은, 규정을 당장 찾을 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와 환경부에 지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해미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 이희찬 위원
- : 쓰레기장이 해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굳이 쓰레기장뿐만이 아니라 환경 오염시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서 열악한 시재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지금 어떤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쓰레기장소, 아니면 어떤 공해물질 장소에 1년, 2년 앞을 두고 장기계획을 새워서 시비가 작으니까 국. 도비틀 얻을 수 있는, 또 아니면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짧은 시간에 질문하는 동안, 주무과장온 전혀 거기 에 대한 법적근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주무과장도 확실히 모르고 하다 안 되니까 시비나 자꾸 달라는 이런 상장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보류시킨 상태에서 확실한 범적 근거를 찾아서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 청소과장 채호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이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해미 오학이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오염방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전부다 시비를 대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나 환경부에 얘기를 해보니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데에서는 국.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때에 바로 시비틀 확보해서 추진이 됐으면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미리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끌어온 것입니다. 이번에 이 공사를 해야만 앞으로 인근 지역에 농지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이 꼭,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챙겨가면서 시비가 아닌 다를 재원이라도 끝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끌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이런 공사를 해놓아야만 앞으로 인근 농지오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원칙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오학이 매립장은 해미 읍내가 전부 쓰는 쓰레기장입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해미면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쓰레기장이 전부 몇 평 입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7,700평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이 몇 년도까지 사용할 것으로 보고였습니까? '
- 청소과장 채호규 : 현재 상태로서는 '98년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98년까지면 끝이 된다는 것이죠? 더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이희찬 위원
- :'98년이면 몇 년 안 남았네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단순 침출수틀 옹벽을 친다든가, 이것을 정화조에서 그냥 멜 계획입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침출수가 더 이상 안나오도록 차수 막을 바닥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집수 조를 가지고 일단 집수 조에서 다른 농지로 나가지 않도록 집수 조를 만들어서 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방을 쓰레기가 농지로 유설이 안 되도록 제방을 설치하는 겁니다.
- 이희찬 위원
- :쓰레기장을 우리가 개념을 이렇게 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방이 무너져서, 부실해서 농지를 덮치는 것도 우선 민원도 생기고, 큰 문제지만은 환경 보호 차원은 그보다도 수질이나 지질오염을 막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집니다. 차라리 논이 몇 백 평 덮쳤으면 시비로 사던지, 보상을 하던지 하면 그것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악성 침출수로 인해서 국토가 오염될 때에는 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서 내년부터 3년이면 다 쓰죠? 그런데,3년에 3억원이라는 돈을 들였다가 잘 될 것이냐, 3년을 쓰기 위해서 3억원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장기계획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 10년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3억원 아니 5억원을 들여도 좋은데, 놔뒀다 지금 마지막에 와서 3억원을 들여서 3년만 써야한다, 이것은 진짜 본위원이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못 잡겠는데 가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산운용상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의문이 갑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아까 들은 박스 얘기가 나왔는데, 읍.면에서는 틀은 박스를 놓았던 것을 다 걷어 다가 면사무소 근처에 쌓아놓아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들온 박스를 무단으로 갖다 놓아서 종량제도 안 되고 해서, 틀을 박스를 거기에 넣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지역은 틀은 박스를 다 걷어다가 쌓아 놓고, 놓으면 쓰레기가 악취가 나고, 밤에 갔다버리기 때문에 걷어다가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지금 들은 박스는 종량제가 시행 되면서 무단 투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들은 박스틀 주택가주변에다가 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필요 없는 들은 박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던지 해서 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요, 이것이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시설은 단 하루를 쓰더라도 거기에 얼마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과 질결 되는 주민청원 이라든지, 생활환경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들여서 완벽한 방제시설을 해주어야만 하지, 이것이 단지 3년을 쓴다고 해서 지금 원시적인 매립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는 주민틀의 보건문제라든지, 앞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문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침출수 오염방지공사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작고, 같지 사용 하는 기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편견이라든지 생활환경에 관련되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일이라든지, 민원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야만 된다는 생각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당연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나, 없나 도 확실히 챙겨지지 않았고, 또 해미가 K-Z기지 등으로 해서 자꾸 커지는데, 거기에 어떤 토지 매입이라든지 해서 원천적인 계획이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닌 3억원을 시비로 해서 짧은 기간을 써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밀어 나오다가 쉽게 처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주무 과장한데 이야기를 하늘 겁니다. 물론, 금방 담아서 한번 내버릴지라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장기계획이 라든 연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것이 세워주어야 할 만큼 거기가 심각한 것인가도 의문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시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해미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매립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 위원장 구자길
- : 그런데, 3년밖에 못쓰겠어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저희들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예 ,」
- 위원장 구자길
- : 그런데, 지금 얘기는 3년밖에 못쓰는데, 왜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될 때 계획이 그런 것이지,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지, 계획을 물은 것은 아니란 민이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10년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고가 높고, 넓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쓸 수가 있고, 거기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소각로에 대해서 마른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냥 태워서 유류 대 300만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지금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군데 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두 군데요, 해미것은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 청소독장 채호규 : 지금 해미것은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왜, 못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지금 거기에 전기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 위원장 구자길
- :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행정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전기공사는 생각지도 않고, 우선 소각로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재활용품 보관창고입니다. 재활용품을 전부 보관하고, 기계 압축기 같은 것을 들여와서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노후화되기 때문에 돌리지 못하고, 기계 설치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각로 같은 것은 지금 언제 했습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러면 지금까지 1년 정도를 놀린 거죠?
- 청소과장 채호규 : 작년 12월경에 선별창고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그런데, 지금 보면 녹이 누렇게 슬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노후화될까 해서 안 될 재활용 창고에 압축기 같은 것은 못 들여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소각로는 이렇게 녹이 슬어서 형편없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놓으려면 전기 전주가 서고하는 땅을 소유자와 타협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고서 우선창고부터 지어놓고, 소각로부터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이것이 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처음 오졌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런데, 그것을 잘 가서 파악을 하시고, 정확히 대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대답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시간만 끄는 겁니다. 해미매립장은 10년 이상 충분히 쓰고 남아요.
- 청소과장 채호규 : 제가 '98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의 계획상에 사용하는 기간을 말씀을 드린 것 이 고요.
- 위원장 구자길
- : 사용하는 기간은 현지 주민들이 더 쓰라고 해도 여기는 그 기간밖에 안하다 쓸 것입니까?
- 청소과장 채호규 : 아니요, 이제 계속 매립의 조건이 여분이 있으면 사용을 연장하는 거죠.
- 위원장 구자길
- :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살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 위원장 구자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성경제과장님 오셔서 지금부터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내려가며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간단판단하게 물어 볼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성경제과장 배용호입니다. 예산안에 대 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상여금, 월차. 년차 유급수당 관계는 그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모범업소에 대한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243만4,000원인데, 이것은 감면을 시켜가지고 끝부분에 회계관 상호전출에서 그 집행상 문제점이 있어서 수도 과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운영상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자운리에 있는 성주 논공단지 확장 신문 공고로 늘 저희가 성주 농공단지가 그동안 5년간에 걸쳐서 도 팔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파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 11만평을 추가로 더 지정토록 이렇게 특별 농공단지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를 신문 공고 요를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이상으로 아시고, 최고 끝부분에 저희 특별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최고 합장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분할측량, 등기, 감정평가수수료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석 농공단지의 정산관계로 그 토지를 측량하면은 거기에 조금씩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와 감정료, 또한 그 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경계 울타리 시설비라고 한 500만원은 거기에서 한 세대가 그 자기가 편입용지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상을 받지 않고, 거기다 울타리를 안으로 다시 쳐달라고, 나는 그 합을 쓰고 못 쓰고 간에 내 소유로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안 으로 다시 제시 설을 하는 표지보상비와 이 울타리 시설비와 하면은 저희가 울타리 시설비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농공단지 편입용 지와는 별 무관한 하나의 옹벽상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여기 앞에서 요되는 이 금액은 뒷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으로서 이 반혼금은 지난해 저희가 계약금으로서 받아 놓은 것 과 또 그 계약금을 받아가고 예비비로 목이 되어 있던 것을 깎아 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것을 계상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그해서, 일반회계나 어디에서 들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정산 하고서 여기에 따를 수석농공단지는 마무리되는 정산 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수고하셨습니다. 결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라고 하면 일반 모범업소가 아니고, 저희가 물가대책으로 해서 조그만 업소들로 해서 잘 지켜주 는 업소를 각 읍,면,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 가 선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료를 전액 감면해 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90%, 그러니까 액수로는 미비합니다. 1년 예산이 200만원을 가지면 충 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읍. 면엔 1개 업소내지2개 업소 조금 큰 곳은 몇 개 업소, 그런 식 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김용환 위원 거수)
예,김환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 할 적에 실시 설계가 되어가지고서 감리사도 있고, 또 현장에는 현장감독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산을 절개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측량을 완전 확정측량을 하고 나니까 약1,000 평 이상이 더들어간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되는 것 이 아니고, 현재 땅을 100% 수석농공단지도 매각이 됐습니다. 그 돈에서 약 27만원씩 평당 계약은 했습니다만, 정산을 하면은 약 17만6,000원 정도가 현재로 계상이 됩니다. 이것을 정산하고 나면은 확실한 금형이 나와 가지고, 정산까지 하고 도에 승인을 말 아서 저희가 완전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단 계에 와 있습니다.
- 김용환 위원
- :그러니까, 절개 과정에서 경사부분 을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경사부 같은 곳은 종이를 가위로 자르다보아도 틀어지듯이 도져나 장대를 대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들어찰 부분, 이것을 완전히 정산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이 몇 필지나 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필 지수는 이것이 18절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늪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입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산업과 소관 83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 관리 위원의 운영비 327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 시. 군 통합 전에 군단위 10개 읍.면과 동단위 6개 동해서 16개 읍. 면 동예산을 세웠는데, 동단위 6개 동온 1개동으로 묶었기 때문에 327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당초에 752명의 예산을 세웠으나, 학생수가 40명이 적기 때문에 2,000만원은 남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는 생강 산업육성 종합 계획수립 용역비인데, 이 내용은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패병 방지라든지, 또는 파종기나 수확기 개발이 안 되어서 이것을 당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서산시가 전국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정부차원에 서 이것을 연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금년 3월 달에 농수산부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3년 동안 직접 농빙산부에서 관계 기관에 예산을 주어서 금년부터 일단 사업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84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표준 설계도. 작성 1,000만원이 이 예산항목이 민자본이기 때문에 설계가 안 되고, 또 시설채소 표준설계도는 금년도농수산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중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어서 이 사항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이것이 음륜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음변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기왕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원 재량사업비로서 농로포장을 넣어서 사회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회과에서 농로 포장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삼가공 건조 시설비는 당초에는 인삼조합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을 낸 사업인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외국에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수지맞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인삼조합에서 포기한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화훼, 느타리 저온수송차량인데, 이 것은 고북면왜 작목반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현 단계로는 느타리나 화훼만을 가지고 차량을 1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것은 작목반의 변경요구가 있기 때문에 동력연무기구입 9대와 가습기구입 20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보조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구시에서 세운 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1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 종 공급인데, 저희가 당초에 78,380kg을 가지고 계산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25,560kg을 더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 금액을 다시 새워서 560만9,000원이란 돈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정 예산d[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영농만 영농서 교육이 이변에 35명, 2회분이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10만원을 추정에 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거수)
예,임덕재 위원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농지관리 위원은 읍. 면에는 읍 .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읍. 면부락에는 거의 다 이장들이 농지관리 위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거기에 관할행정구역에 의원은 농지관리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무겸 :농지관리 위원회는 그 지침에 보면은 의원님들은 들어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축산과 소관 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축산과장 박영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90페이지 축산행정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용 복사기구입 1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 '89년도 11월 달에 취득한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11월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대 구입을 할 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경쟁력 제고산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측산진흥기금ㅇ서 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비가 기금 보조사 엄에서 농특 회계 보조사업으로 바뀜으로 해서 국비가 변경 제시됨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주로 용수개발이라든지, 한우목장에 대해서 전기공사라든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을 하는데 주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올해 2억7,200만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 국비가 40% 인 1억3,000만원, 도비가 약 14%인 3,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에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도 농특 회계에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는 관계로 본예산어 만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47기, 저희들이 올해로 147기인데, 개소 당 8만원이 소요되고, 그중에 국비가 80%로 자담이 20% 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나 젖소 사용농가에 볏짚을 쓸어가지고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1개월이나 1개월 이후에 조사료로 급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리작 사료작목 재배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02ha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를 217ha만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어 반영을 하고 추후에 농가들로부터 다시 재조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553만4,000원이 소요되며, 그중에 권비가 1,3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도비는 390만원, 시. 군비는 91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촌 축산발전기금사업이 130ha, 농 특별회계사업이 87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160ha를 조성호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한우경쟁력 제고사법에 설명을 드린 대로 21개 농가에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도비보조내시가 깎이는 관계로 2,757만월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계화 단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 저희들이 3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는 것을 고북 용함이, 정석 장당리어 각각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주로 토지나 사료작물 제배지가 단지 화되어 있는데, 조사로 생산 장비를 로터리로든지, 쟁기라든지, 옥수수 수확기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먼저 의원님 담회의시 9월 12일,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설립 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완료가 되는 농가별로, 읍, 면별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이 첫 한우 제고사업은 가가 2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이희찬 위원 거수)
에,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 이희찬 위원
- :이희찬 위원입니다. 축산과예산이라는것은국도비가나오는것에따
라 대개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 이희찬 위원
- :그런데, 이왕이면은 근래에 제가 보니까, 한우가 내년에 진공포장육이 나오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근래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통관기일을 90일을 고집했지만, 우리직원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70일내지 75일로 나와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미국도 소를 잡아 가지고 서너 달 후에 먹으라고 하면 아마 잘 안 먹을 것 참아 요. 그러면 하면 그런대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국비나 도비를 부지런히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 축산과장 박영진 : 저희들이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말고,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와 좌담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들 시자체적으로 개방우사 시설이라든지, 톱밥관리 돈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타시도에서 안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나음대로 지금 구상을 해서 예산에 올해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더 질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축산과장님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입니다.
- 어로계장 이병열 : 수산과 어휴계장 이병열입니다. 91페이지 노후어선 대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부터 8t를 배정받았습니다만, 7t를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 132만원을 반납을 한겁니다. 다음 92페이지 입니다. 수산자원 보전 지구네 경고판 설치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창이, 간월도 이쪽이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180만원, 이것이 한 개에 36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했는데, 이것이 제작에 대해서는 제작할 수 없다고 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금액은 당처에 18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그래서 1개당 36만원에 5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영 위원 거수)
예,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로계장 이병열 :예, 내수면온 수산과에서 관리론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담당과장님은 어디 가졌습니까?
- 어로계장 이병열 : 저희 과장님께서 부석 창이, 간월도 가두리 때문에 시장님과 회의 중이시라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산 고풍리라든가, 해미라든가 담수 내에서 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이 얼마 발름 아직 연장기판이 남아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얼마를 할 것인지, 또 하게할 것인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어로계장 이병열 :거기에 대해서는 고풍 저수지라든지, 산 수리 저수지가 있었는데, 가두리에 면허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면허를 할 때는 농조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조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현재 오수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오폐물이 있다고 해서 면허기간이 '9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농조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장이 안 될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위원 : 이재병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목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바꾼다는 그 말씀이죠?
- 어로계장 이병열 : 예 !
- 이희찬 위원
- : 그럼, 애초에 예산을 새울 때, 수산과에서 이렇게 하면 시설비인지, 재료비인지도 모르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위원으로서 늘 의아심이 듭니다. 수산과에서 이것 재료비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시설비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목 변경을 하고,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해주었다가 지금 와서 안 되니까 바꾸라 한다면 온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어로계장 이병열 : 죄송합니다. 당초에 재료비로 하면은 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야만 제작이 된다고 해서 목 변경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94페이지 산림과 소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산림 공익근무 요원이 저희가 45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39명을 배치 받아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약 6개월 정도 분을 세웠고, 또 수시로 인원이 증가되는 관계로 애당초에 예산 세울 때맞추지 못해서 이번에 연말까지 부족분을 예상해서 산림 공익근무요원 급여139만원을 지금 추정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야생조수 보호구표지판 22만5,000원은 그 밑에 재료비에 있는 22만5,000원을 목전용해서 제작코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순환 수립잔 개설에 따른 수렵안내판 제작 50만원, 이것은 금년 '95년 11월 11일부터 96년 2원 28일까지가 충청남북도와 순환수협장이 개설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도 수립. 조립 허가를 받았어도 우리 충남북관내에서는 수립을 할 수가 없었는데, 금연 11원 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도 수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안내판 제작, 또 수렵금지 표지판 제작, 전부다 100%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순환 수렵장 개설에 따른 조수보호 인부임, 이것도 100% 도비보조를 받아서 수립기판 동안에 단속업무에 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산불방지용 소화기 소화분말 춘약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해강면 대곡 리에 산불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초동 진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소화기틀 약 50개를 구입해서 쓰고자, 이것은 사용을 하고나서 다시 약을 보충해 주는 그 약제대가 50만원, 그 밑에 국내 여비는 이것 역시 순환 수렵장 개설에 따를 지도공무원 여비인데, 이것도 100% 도비보조가 됩니다. 밑에 보상금, 이것도 역시 산림 공익 근무 요원에 대한 증식비, 교통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96페이지, 산림욕장 화장실동 실시 설 계비를 저희들이 애당초에 3,500만원, 그 밑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밑에 3,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려고 줬더니,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실시설계비로 175만원을 설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332만원으로 화장실을 신축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밑에 피해 목 벌채 8,055만4,000원은 전역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애당초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 시에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전부다 삭감을 헤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는 역시 순환 수렵장 개설에 따른 FAX시설을 200만원에 구입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수립허가를 받기 위혜서, 수렵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구입을 하고자 이것도 역시 도비 100%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불방지용 소화기 구입 13,000원씩 해서 50개를 구입해서 대곡리어 볼 시에 산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를 위해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 즉 100ha계획인린 2,080만4,000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60ha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60ha분만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40ha가 추가돼서 100ha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 여기 국도비가 이만큼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환경조림에 가서는 이것이 도비 보조금이 높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덩굴제거 작업에서는 사업비가 40만4.000원이 국도비사업인데,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묘조림 역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급여도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데로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한사람이 배치되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 보상금, 그 넘어 증식비 까지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을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거수)
예,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운산면 용험리 용현계곡에 현재 산림욕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시설까지 되어있데 화장설이 간이 화장실밖에 없어서 조금 큰 화장실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짐작할 때 그런 것 같아 질의를 했는데, 용현리에는 지금 저희 위원중에 또 어떤 수자원보호라고 할까, 아니면 산림욕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분별하게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고 해서 그 값어치가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투자도 무자지마는 우리 서산시낙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망가지는 입장이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일반시설물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언제쯤 될지 모르나, 긴급한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에다가 그냥화장실을 다 지어놓고, 또 안 되고, 옮겨야 되고, 이런 소지가 있는 대단히 묘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공사를 끝내야 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이것은 불과 얼마 기간이 걸리지 않아서 한달이면 충분히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계획이 주차장 시설이 넓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도는 우선 다른데 중간 중장에 간이화장실은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래도 남들 보기에도 나쁘니까, 큰 화장실을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글쎄, 과장님은 당연하고 저희 위원들로서는 지금 그러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교감이 안되어서 이런 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저도 여기서 통과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다시 걸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한다면 자본이 잘못 투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 거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류재희:그것은 지금 관내에서 여러 군데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 최광식 위원
- : 한꺼번에 100ha 아니 고요.
- 산림과장 유재희 : 1단지에 100ha가 아니고.
- 최광식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아까, 소화기 사주어야 할 곳, 불이 자주 나서 유명한 곳이 어디죠?
- 산림과장 유재희 : 해미면 대곡이 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을 사주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저희들이 불이 났을 때에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소방차의 호스가 연결이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3.5k9정도나 6kg정도가 되면 충분히 개인이 들고, 먼저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휴대하고 뛰어가서 우선 초동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궁여지책으로 이련 계획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덩굴제거라고 하졌는데, 아까 용현리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단풍나무는 잘 심어 놓았는데 덩굴제거가 안되었어요. 사실 이런 것 온 지금 잎사귀가 단풍이 떨어질 때가 되는데, 미리 예산을 어디에 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그 산림욕장 옆에다 제초제틀 뿌리지 않았는가 하면은 어디는 좀 되고, 안되고 해서 우리 시가 투자한 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몇 차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굳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쪽은 우리 시민이 많이 가는 곳이니, 시행정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어떤 지적을 가지고 볼 때,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판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감사합니다. 저희 등줄 제거사업이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게 생겼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 임도만타고 다니면서 보더라도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특히, 이것이 산림과에서 말아주어 야할 것이 각 사찰근처에 있는 고목나무틀이 칡덩굴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1~20년 큰 것도 아니고, 수백 년 큰 나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은 나중에, 내년도 애산에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충분히 이런 것을, 심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중요한 지역이나 중요한 수목부터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합)
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직원 박복수 : 관리계 박복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사업장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다음부터는 대부분 과장님들이 잘 안 오시는데요, 이런 자리만큼은 반드시 과장님이 나오시도록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박복수 : 예, 알겠습니다. 85폐이지 지하수개발 관리에 따른 농어촌 용수개발 실시 설계비 삭감 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은 금년에 저희가 고북 신상지구와 정석 가사지구, 팔봉 호리지구 3개 지구에 1억9,000만원씩 5억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당초에 도에서 집행보조 지시가 있어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구당 2,000만원씩 6,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사감이 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 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모두 삭감시키고, 시설비말 6,000만원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시 설계비 농어촌 용수개발에 1,670만1,000원을 삭감시켰는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5억7,000만원에 대란 실시 설 계비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 사업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설시 설 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 범봉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삭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봉 추해 사업은 시설비로 서있는데, 이 예산은 민자보로 써야 될 예산이 시설비로 잘못 계상되어서 민자보로 목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용수개발 시설비는 먼저 말씀 드렸다시피, 5억7,0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6,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이 삭감되는 나머지 4억8,970만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용수개발 시설부대비도 본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자연히 시설부대비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민관자본보조 팔거수해복구 사업비는 위에 있는 시설비가 삭감되어서 민자보 예산으로 목 변경 되어서 이 목에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실시 설계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성립 전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억2,655만9,000원이 서있었습니다만, 이들을 가지고서는 금년도 가을확수 경지정리 사업 설시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전에 원인 행위를 해놓고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으로 포장 목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으로는 당초에 저희 예산사업으로 서있었습니다만, 사업지구가 농 조풍이 입구라는 이유로 도에서 사업 시행자를 농지계량조합장으로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시설비로 서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농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민 자보 예산으로 지원을 돌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를 모두 삭감하여서 민자보로 예산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추경 당시에 이미 정산이 끝난 관계로 정산 결과에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델에 있는 기계화 경작으로 포장은 목면경이라고 전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를 면자보로 예산을 돌려놓았습니다. 델에 있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지구 복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 장요지구라고 거기는 지구전체가 사찰이 많은 지역이라서 당혜년도에는 경지 정리를 관전하게 마무리틀 지을 수가 없어요. 사업비로는 1억원 펀드가 소요 됩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보강 개발사업 지표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음변 또 당리 지구인데요, 고풍저수지 몽리 구역에 있는 말단부에 있는 음륜 도당지구가 고풍저수지 몽리로 되어있습니다만, 매 년 한해상습지로서 물을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것을 대로지구 관선에서 양수장 시설을 해서 물을 올리는 그런 사업 처 입니다. 이것을 3년 해왔습니다만, 준공을 못 보는 과정에서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되고, 따라서 시비도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밑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이건 당초 예산에 없던 겁니다. 먼저 도지사님이 농조조합장님들과 간담회석상에서 지원을 약속한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 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 김병환 위원
- :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직원 박복수 : 고북 양친과 운산 원벌입니다. 사업시행은 농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106폐이지 비정규적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219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국. 공유 재산 등기수수료는 부기를 변경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바로 밑의 국유계산측량수수료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국. 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1,500만원을 우리가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측량 수수료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운영 수당에 있어서 조로굴착위원 운영은 서면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 피복비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동복과 하복에 추가로 드는 비용 158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청원경찰 효도휴가비가 금년도에 다시 신설되는 관계로 15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또, 일용인부임 중에서 수도원 기본급을 당초에는 14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못 받아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22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여건상 13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5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를 당초에는 18개 노선에서 금년도에 시도 2개 노선을 포함해서 20개 노선과, 또 당초 인원은 4명으로 한영을 했습니다만,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중원시킴에 있어서 6명으로 중원을 해서 10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108페이지 중판부분에 있어서 군 또 실시 설계비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96년도 군도포장으로 해서 뇌변도 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실시설계 비로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은 양여금이 약 10억 원 정도 전년도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경도외 예산이 양여금으로 교부된 것을 감안해서 2200만원을 설시설계비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밑의 실시설계비중에서 '96년도 농어촌 도로포장 실시 설 계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양여금이'95년도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96년도도 29억9,000만원이 교부가 될 것으로 보아서 1억7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중에서 '95년도 농어촌 도로포장은 과부 담금이 당초에는 교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비를 부담했던 금액 4억1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님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박복수 :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서 삭감을 하고자 반영했다는 표현을 잘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직원 박복수 : 예, 당연합니다. 금년에 착정은 완료를 해놓고 모터와 장옥까지는 지여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오는 대로 이용시설, 배관이나 급수전시설을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87페이지, 가을착수 5개 지구라는 차이 어디 어디입니까?
- 직원 이창원 : 예, 차동지구라고 인지 자리에 있는 차등지구, 고북 신상, 남경지구에 남경지구, 그리고 부석 가사 강수, 송시에 해당되는 고래지구, 표석 지산, 강당, 칠전에 해당되는 지산지구, 지곡 화천, 산성에 해당되는 화성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지구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담합 자에게 한마디 부탁할 것은, 과장님도 오셨네요. 이경지경리가 잘되면, 창 필요하다는 것이 강당지구가 작년에 했는데, 수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제가추진위원장도 해보았습니다만, 열심히 해주면 은 금년 같은 홍수에도 논 뚝하나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취평리 위에 한곳은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나 보니까 알기 쉽게 하면은 수문을 하는데, 위에는 1,000m관을 놓고, 밑에는 600m관을 놓았어요. 이것은 무엇이 잘 못되어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추수가 끝나면 그쪽 지역민과 철저히 살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점을 신중히 봐 주셔야지, 단 한군데일지라도 위에 1,000m을 놓고, 밑에 600m을 놓는 이러한 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작년에 시설한 것보다 1년이 안 지났으니까, 더 절단 난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청은 몇 번을 주게 됩니까?
- 직원 이창원 : 하청은 한번에 합니다.
- 이희찬 위원
- :한번에 한하죠? 그런데 이 하청을 몇 번했는지, 주민들이 붙들고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린서, 금년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은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하고 철저히 한번 경리를 하려고 하늘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하늘 곳부터는 하청문제 업자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감독 좀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거수)
예,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으로 포장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직원 이창원 : 예, 야당지구라고 해서 인지면 풍전 리 에서 도로변에 보이는 곳이 있죠? 그전에 저희가 기계화 경작으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 경지 정리한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대단위 지구에 해당되는 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인지 풍전이 일대 1.8Km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지방 활리 방조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직원 이창원: 지장관리 방조제를 저희 팔봉 호리에 있는 덤박골 방조제와 마직골 방조제라고 있습니다. 그 방조제를 보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구자길:또, 한 가지 '96농어촌 도로포장시설 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위치와 또 설계용역비로 지금 약 1억원이 틀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기다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직원 이창원 : 어촌도로를 보통 저희가1Km정도를 설계하자면 저희에게 있는 기술 인력으로는 보통 1계에 기술 인력이 3명 정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설계건만 관여를 하자면 20일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관내에 보통 1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보통 7-8건씩 이렇게 되다 보면 한 3개월 동안을 다른 업무함 전원하고 그것만을 하다보면 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내년도 할 것을 금년에 미리 확보해 놓고 사업을 예산확정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행은 용역비등이 그다음 년도에 서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발주해서 토지를 협의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월 되는 데, 그것을 앞당겨서 당해년도에 끝내 보려고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tu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입니다. 103페이지 도시 계획관리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지금 저희과에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청원경찰 두 분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기본급, 가족수당 및 각종 수당 외 부족분 4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계상한 것은 당초에 늘 건설과가 청원정찰이었는데, 건설과가 통합됨으로 발족됐기 때문에 이 당초예산은 작년도에 세웠습니다. 통합시 이전에 세웠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 과에 2명 서있던 것을 가지고, 그 동안에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대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인에게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따를 결정 고시로 민간부담을 시켜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ems 도시계획시설비입니다. 주공아파트 앞 신호등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공사 측에서 3,500만원을 저희 시 세입 세출 현금구좌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못쓰던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재배정을 해서 경찰서에서 신호등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비에 남부순환도로 제3구간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계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또, 감리비는 3구간이 금년도에 공사를 않고, 보상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연히 감리가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4,780만원인데 이것을 감액 했습니다. 저희과는 이것으로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환 위원
- :김용환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에서 감리비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예, 이것은 금년도에는 공사를 않기 때문에, 감리라고 하면은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금년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않고, 보상만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 김용환 위원
- : 그러면, 3구간 나머지 공사는 안겠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나머지는 보상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제과장 김홍태:예,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은 다릅니다. 청원경찰은 공익근무요원 이전에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각 직장마다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예를 든다면, 하천 감시를 한다든지, 또 도로불법 점용관계, 노상적치물, 또한 불법 토지형질변경 관계라든지, 또는 불법 건 출물 관계를 단속하는 직원으로서 공익 근무요원 이전에 제도가 생겨서.
- 이희찬 위원
- :업무는 공익근무요원하고 비슷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업무는 비슷합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은 국방의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의 상용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저희 도시과는 현재 2명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과장님 소관으로 아무 곳이나 투입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저희 정수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빙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 급수계장 오병주 : 급수계장 오병주입니다.
-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비용에 비정규직 보수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공익근무요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9원부터 봉급을 계산해서 34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84페이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20만원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는 정. 취수장에 제초작업이 당초부터 사역인부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66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효도휴가비부족분 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미로서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 부족분 7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급이자를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서 자본적 수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0만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 1,0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잠란 이유는 당초에 상수도활리 사립 소어 숙직실 및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대 지조전이 불합리하여 금년도 공사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상환금으로서 지역 개발이 금 3000만원도 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 에 감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 감한 것을 예비비로 3,198 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 회계로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연구 개발비 로서 상수도정비 계획수립 용역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용역내용은 해미 황학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대체 수원이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적 해제할 단계가 도달이 안 되어 서 I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감한 금맥을 가지고, 해미 상수도 수원이었는데 변압기가 이번 수해에 낙뢰를 맞아서 변압기가 고장이 났기 때 운에 변압기 교체하는 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변압기를 일반 전업사 빌려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질의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희찬 위원 거수)
예,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수시장 오병주 : 예, 황락리는 당초에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대체 수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수원을 개발하계 되면 상수도 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었는데, 주민틀이 건의를 해 서요, 그런데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하수 개발 을 못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황학리가 일락사 일을 말합니까?
- 급수계장 오병주 : 예!
- 이희찬 위원
-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사용처 는 어디입니까?
- 급수시장 오병주 : 해미 음내리 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면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이점이 어느 면이 있습니까?
- 급수계장 오병주:그주민틀의 생활권이나 재산 권 침해를 조금 덜 받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그 지하수는 개발을 했는데.
- 급수계장 오병주 :지하수는 두공인데요, 한공뿐이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 위원장 구자길:그럼, 한공을 유명무설하계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임덕재 위원 거수)
예,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공익근무요원 급량 비를 따지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공일근무요원은 국가에서 채용, 군대를 안가는 대신에 한다고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월급은 얼마 주고, 그 사람들 예우를 어떻게 해주고 어디에서 의무적으로 쓰라고 해서 쓰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해미상수도 변압기 교체가 1,000만원 인데 아까도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전 전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끌어 쓰는 것이지만도 결국은 또 장사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변압기가 낙뢰를 맞았다고 해서 시비로 그것을 갈아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나라 관리법상 그렇게 되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 급수계장 오병주 :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을 계산하는데 일당 1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1일에 15,000원입니까?
- 급수계장 오병주:1인 1일에 15,000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한달에 일요일을 삐고서.
- 공무계장 전성배 : 공무계장 전성배입니다.
-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한 달에 13900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한달에요?
- 공무계장 전성배 : 예! 급량비는 1일 3000원 교통비는 1일 7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리고 복리 후생비 효도 휴가비등 잔뜩 있는데요?
- 급수계장 오병주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 근무요원들, 정규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요, 변압기는 교제를 안 하게 되면 상수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수가 중단되고 맙니다. 그래서 천상 변압기는 교체를 해야 만이 정상적연 급수가 가능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이 빗나간것 같은데요. 벼락 맞은 것을 왜 한전에서 안 해주고 왜 시비로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 벼락 맞으면 한전에서 해 주는데, 굳이 왜 해미것만 우리가 시비 1,000만원만을 들여야 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도 벼락 맞은 것은 다 해주던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 임덕재 위원
- : 한전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전기 문제를, 한전도 공사인데, 국가에서 움직이는 공사인데.
- 급수계장 오병주 : 그 수원지에 있는 변압기는 계인의 소유나 마찬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 변압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고장 수리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아니, 담당계장님이에요? 변압기를 교체하는 담당계장님이에요?
- 급수계장 오병주 : 담당계장은 아닙니다.
- 이희찬 위원
- : 참, 우리가 일반상식으로는 한전에 서 다 해주는데, 굳이 우리 서산시만 물어주는 것으로, 또 한전이 공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는데, 알아보지도 안한 것 같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고장 났으니까 우리가 1,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담당 계장한테 확인을 해봐요? 이것이 잘못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우리시에서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 급수계장 오병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워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깎아버려야 할 것인가, 만약에 잘못알고 깎아 버리면 남의 것을 얻어 쓰는데 어떻게 할래요?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리희집입니다. 그것은 100kw이상이 되면 수전만 시설을 수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대신에 엄청난 시설비라든가, 거기에서 공사나, 전기세틀 다 받아가서 하는데.
- 의사계장 이희집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의무조항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법에
- 의사계장 이희집 : 100KW이상이면 수전 반을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담당 과에서는 몰라도 우리 의사국에서 아시니 다행입니다. 확실합니까?
- 급수계장 오병주 : 예!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
(최광식 위원 거수)
예,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입니다. 정계수장 제초작업 사역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취수장하고 정수장만 합니까, 아니면 상수도 보호지역에 위치한 하천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급수계장 오병주:지금 이 예산이 날것은 취수장하고, 정수장만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니,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평소에 그것도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공무계장 전성배 :공무계장 전성배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출시 유계라 취수장 앞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1번씩 제방에 계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제초작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취수장 앞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계초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정수장 기란 시설 내에 나있는 제초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계장 전성배 :공무계장 전성배입니다. 제가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 성시에 착오로 인해서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착오를, 우리 직원들이 하면서 3,000만원씩 원금에 착오들 냈다고 하면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거야 착오가 날수도 있어요. 상환금, 지역개발기금 원금에서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데, 3,000만원씩 착오가 났다고 하면 온 이것은 있기 어려운 얘기지요? 착오가 날수가 있습니까? 원금을 갚는데, 착오가 압니까? 그러면, 착오가 나면 3,000만원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녜요. 위원 으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시청직원들 수준이 3,000만원씩을 막내는 정도라면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오졌으면 제가 질의들 굉장히 많은데, 확실히 실 수틀 시인하는 겁니까?
- 공무계장 전성배 : 예,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왜, 겸해서 저가 수도과 과장님이 오시기를 바랬냐면은 공무계장님이시라고 했지요?
- 공무계장 전성배 : 예!
- 이희찬 위원
- : 제가 취수장에 대하서 질의를 했을 때,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도상 훈련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만약에 거기에 적이 어떤 상수도원 그쪽에 독약을 풀었다든지, 극적인 얘기로 낙동강에 페놀 식으로 생 졌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급수를 중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수암거에 들은 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하니 까, 대답을 못해요. 글쎄요,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나는 그대 현장을 못 보아서 그것을 펌핑 하는 시설이 있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질문 때 계장님이 대답을 했습니까?
- 공무계장 전성배 : 그때는 제가 대답을 안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일주일 뒤에 제가 현장을 볼 테니, 알아 놓으시오 했더니, 나중에 확인 은 됐습니다만, 대개 정치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를 얘기하죠? 우리 시민이 먹는 그런 음용수 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는 수돗물도 먹지 않는 시골 위원이지만,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것도 한참 시간이 걸러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했는데, 지금 과연 수도과는 그럴 수밖에 없다. 원금을 상환 하는 데에도 거금 3,000만원이 들락날락하니까 수도 과는 그릴 수밖에는 없구나, 제가 앞으로 의원이 된 이상은 수도 과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볼 생각인 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것이 대단히 불만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수도 과 할 적에 단순히 내가 공직자로서 수도과에서 근무 만 한다는 자세보다는 우리 시민의 음료수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뭔가 확실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 고 어떻게 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더니, 지금 예산도 3,000 만원씩이나 들락날락하는 그런 수도가가 되어 서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한해도 물어볼 겁니다. 메모를 다 했다가 시장한터 직접 물어볼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최소한 컴퓨터가 있고, 계산기가 있는데 우리 시청 직구들의 수준이 계수하나 안 맞는다. 이것은 감독이나 격려해야 될 위 원으로서는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교통행정과장 조부환입니다. 1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관리비에서 저희 비정규직 보수의 기타 보수, 공익 근무요원의 보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파출소나 또 예비군 중 대본부에 근무하던 방위 병들이 행정에 투자가 되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1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교통행소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부족분 55만6000원을 세웠고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는 신설 과로서 여직원이 있었는데, 여직원의 봉급이 타과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번 추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 원의 증식비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1일 3,000 원씩의 중식비가 나오는데, 그 부족분300만원을 세웠고, 교통비는 1일 700원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부족분 7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교통비 700원은 현 시내버스를 타는 요금에 비교할 때는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1,500 정도로 계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로서 22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저희 사용료 수입에 노상유류주차장 수입으로서 626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노상유료주차장 주차구역을 신설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입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5000 만원은 늘어나는 수입입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5,000 만원은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3월 14일에 신설 이 됐습니다, 그해서, 그동안 세외수입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금액이 특별회계로 옴으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5000만원이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22페이지주정차 과태료 수입에서 저희가 9955 만4000원이 감액을 하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는 1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과태료를 6000대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단속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3900여건을 단속을 해서 그중에서 한 2,30대 정도가 정수가 됐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4만원씩 부과가 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부과한 금액의 38%정도가 징수가 되고 기타 적청소계지 정도는 40%정도 또 보 역시 같은 경우는 51%, 저희도 작년까지는 51% 징수를 했습니다만, 한 떤 단속을 하게 되면 부과를 하고부과해서 저희가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할 시에는1차 독촉을 했습니다. 1차 독촉을 해서 받았던 것이 작년에 51%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한번 높여보자고 해서 2차 독촉까지를 해본 결과, 금년도 저희가 징수하게 된 것이 60%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품이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 점이 애로사항은 됩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과잉으로 저희가 잡아서 여기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승용차 함께 타기 표지판과 유료주차장 구획선 도색을 감액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 표지판은 좌민의 호응도가 부족해서 실호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유료주차장구적선 도색은 지금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나 어떻게 하면 금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민정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하길 구교육청 청사를 헐어낸 자리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시설하기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및 불법 주. 정 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7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양해를 받아 저희가 쓰기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700만원을 구교육청 청사에 신설하게 되는 유료주차장 시설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불법 조정자 신고전화 및 순찰차량 카폰 사용료가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신설되는 과로 인해서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간식비가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인원이 10명 배정이 되었는데, 10명 배정되어온 공익근무원들이 교통행정과에 떨어진 것을 아주 계수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 정도로 여기는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어찌 그러냐 하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교통행정의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10시쯤 나가게 되면 저녁 7시까지 현장을 다니며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순순히 응하는 사람은 불과 몇% 밖에 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속을 나가면 재수가 없어서 당한 것으로 알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잠깐 주차했는데, 이것을 단속 했는가 해서 야속하게 생각을 하고 대개는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창나이에 점심 한끼를 먹고 나면은 저녁시간이 되면 허기가 져서 헛것이 보인다는 말씀을 옛날 박상돈 시장님 시절부터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간 식비를 다음번에 계상을 해서 세워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해서 간식비 계상을 했고, 피복비늘 10명중 그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설계 비에 있어서 구교육청 부지 주차장 사업으로 저희 설계비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서 구교육청사 부지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림동 주차장 포장 및 동문동 주차장 포장은 저희가 구난산시에서 '94년도에 5억7,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574평, 석림동 271평, 또 동문동에 304평이라고 하는 땅을 앞으로 주차장 용지로 땅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교, 이것이 현재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서산시가 발전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더 지역이 넓어졌을 때에는 이 시설에 기계식 주차장등을 시설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저희가 사놓았던 땅인데, 이곳에 시멘트로 포장을 할 계획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포장계획이 섰습니다만, 변두리 지역에 포장까지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은 사리부설만 함으로 해서도주차장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사리부설로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금액이 석림동 주차장에서 1,100만원,동문동 주차장에서 78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또태산공영주차장 사업에 이것이 당초에는 대산읍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만 현지 소재지옆에 구거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300평을 공영 무료주차장으로 1,18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168만6,000원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구교육청사 부지 주차장 시설하는데 감해서 넣기 위해서 강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구교육청사부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들어갈 부대비로 재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그동안 2,583만6,000편의 예비비가 있었는데 본세의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금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1,180만원 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남은 돈이 더 않아가지고 묻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보니까 하천을 복개하려는 계획을 기술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m당 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5,300만원정도라고 하면은 볼과 이 복개하는 면적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면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쪽 언젠가는 해도 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 불급한 것을 따져본다고 할 때는 이것보다는 민간인으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또는 구거나 하천을 이용해서 공영물인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선 투자를 하고 이 남는 것은 일단은 다를 것으로 들렸다가 나중에 어느 때라도 저희 시에 재정이 허락될 때에는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원래 몇 평을 계획했던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50대 정도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확실한 숫자를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이해갑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인 것을 얻어서 하는 것도 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아닙니다. 그 민간인에게서 임대한 것은 300평 정도를 했는데, 이것이 13미터 정도에 1대씩을 주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여대를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 확보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제가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보다 남은 돈이 더 많다, 그렇다고 할 때는 원래 1,000평이었는데, 100평하고, 다시 얘기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잘 세우셨을 텐데, 그냥 형태만 남기고 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것을 차용한 것은 영구시설은 못하죠?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5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5년간 임대를 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는 쓸 수가 없을 거고, 복개사업은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복개사업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교할 때 영구적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수에서는 제가 지금 확실한 대수 암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이 막대한 돈을 거기에 무자혜서 쪽 해야 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민간인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 대산지역 외 주차 량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라도 그것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경을 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공익요원 문제에 대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제가 느낀 것이 저가 지금까지 안 것으로는 공익요원들이 산림보호 등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각 읍. 면장님한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를 지금 제가 아까 발견한 것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만 처음 올린 것 같은데, 한참 정온 사람들 실제는 간 식비라도 주어서 일하도록 아까 누가 관리하느냐고 다른 과에 물어 보았는데, 그것은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한참 젊은 사람들, 점심을 먹여놓고서 일을 시키면 불친절하고, 배고파서 다른 곳에만 앉아있지, 일을 않는다 말이예요. 이런 것은 다른과도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
예, 임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입니다. 이 사람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이 내무부에요 국방부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국방부입니다. 저희가 총체적인 관리는 전채 관리는 저희 병사계에서 하고요, 저희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도시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산림과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1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담배나 피복비 이런 것은 안나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피복비는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는 없습니다. 공익요원들은 무조건이 18개월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현역으로 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린계도 생각이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10명 온 사람들의 신상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없고, 다 중퇴 피어있는데 중퇴한 사유를 보니까, 선배구타 등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아도 틀리면 현역으로 간다는 이런 막된 생각까지도 하는데, 일등병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달 월급이 8,700원, 중식비로 3,000원 이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통비 700원을 가지고는 880원이 들어야 하는 것을 700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저희 먼저 있던 박시장님이 언젠가 용현계곡을 가졌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산림과의 공익요원들이 건의하기를 아주 시장해서 못하겠단 민이예요, 그래서 간 식비를 꼭 좀 넣어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그리고, 일반운영 비에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승용차 함께 타기 표지판을 애초에 세웠다가 지금 깎는데, 이것은 보험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안했느냐?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같이 타는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태워주려고 하는 사람도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 또 타는 사람도 요즘은 남의 차를 함부로 하다가 중간에 무슨 봉변을 당하는가 하는 등등으로 해서 설호를 거두기가 참 어려운 것을 느껴서, 이것을 좀 뒤로 미루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의욕적으로는 세웠는데, 이미 서울 같은 곳에서도 안 되는 것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방송이 되었는데, 우리는 금년도에 세웠었다니까, 너무 의욕적이라는 점을 짚고 싶고, 교육청 여기는 몇 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가 대개 70대를 주차할 계획 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사실 환경연합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얘기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예 !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본위원하고도 많이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 단점은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연구했듯이 오히려 교동난을 가중시킨다, 제가 볼 때는 그 차가 매일 드나드는 것은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회색도시를 강조하는데 어느 면에 보아서는 일리가 있고, 지난번 우리 의원들 소견을 볼 때 저는 사실 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담당한 교통행정과로서는 원래 이 지역이 무슨지역 이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광장의 중심지역으로 도시계획 지역의 중심 광장입니다.
- 이희찬 위원
- :사실상으로 지금 보아서는 중심광장이 되기는 새로 생긴 큰 건물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지금 분수대 주변에 일단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구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서산시외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23,000대, 또 오토바이가 약 12,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고, 그것을 저희 세대수별로 따져본다고 하면, 13세대별당 차량을 1대씩 보유한 꼴이 되는데, 저희가 1년에 늘어나는 차량증가 비율은 18%가 되는데, 저희의 도로율이 14%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항구적으로 안 되고 언발에 오줌 누는 이런 것 밖에는 안 되어서 앞으로 교통시책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제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찬 위원
- :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시멘트를 포장해 놓았다가 불과 몇 년 뒤에 그것을 들을 때에는 역시단견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실제 단견일수도 있고,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차문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보다 더 쾌적한 환경, 이런 면에서 녹지공원을 하더라도 사실 동관을 세우는데 1,2,3층 제안을 해서 주차시설 요금을 받는다든지, 현재 민원실 주차도 주위에서 불필요한 장기주차가 있는 것에 많은 지적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어떤 조예를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료주차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녹지지역을 해도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저희가 이것을 해도 발생이 있고, 안 해도 말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진정을 2건 받았는데, 환경 연합 측에서는 그곳은 시민의 휴식광장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진정이 하나 있었고, 또 서산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꼭 주차장으로 해야 한다는 진정서도 받아서,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던지 시민으로부터 항의를 받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전 군궁하던 중 시의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당분간은 우선 현시의 인구나 자동차수를 볼 때에는, 우선 휴식공간보다는 주차공간이 더 급한 것이 아닌가? 해서주차장으로 시설하는 것을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광식 위원 거수)
예,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최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교분청 습 부지에 녹지 지역으로서 공원부지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 그냥 놔두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공원지역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공원이 아니라 광장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소관별로 따지면 거기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데, 주차장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한테 와서 그 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희찬 위원 거수)
예,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 이희찬 위원
- 입니다. 이 경우에 시정을 따져서 선전해야할 것이 판정연합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이 주차하고 나면 남는 공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로서도 판정연합의 집행위원이기 때문에 남달리 그 부분은 관심이 있고 연구를 혜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동판을 세울 때 아까 말씀대로 1,2,3층을 한다든지, 주차공판을 확보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시무슨 위원회에서 주차공판으로 했기 해문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자꾸 반대와 찬성이 생기는 그러한 모순이 생기니까, 조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부찰인지를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제에 합당요가 된 바에는 연구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가 그 시민으로부터 건의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는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 주차형편부터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것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항구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광장밑에를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던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어야지, 일단 일시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계획은 중 지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대로 놔두고, 예산이 확보면 광장을 만들던지, 아니면 공원을 말든 지 이러한 계획으로 나가야지 지금 투자했다가 다시 또 부셔가지고 또 다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 이러한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이것이 원래는 시민의 광장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차장을 신설하면서도 전면을 주차장으로 거기 일부지역은 벤치도 놓고, 또 휴식 공간도 군데군데 만들어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퇴근시간이 넘었는데요, 지도소와 건설과 2개 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모인 김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의농 :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외출장 중이어서 지도기획 계장 이의농입니다. 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아까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추정예산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과장급 이상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 지도기획계장 이의농 : 예, 알겠습니다. 중판부분 농촌진흥에서 우리가 예산이 100억I00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300만9,000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준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봉합은 지방훈 공무원으로서 별정 8급이었습니다. 그분이 별정 7급으로 대상자가 되어서 42만3,000원을 줬습니다. 또, 여기에 부여되어서 상여금도 31만9,000 원을 세웠습니다. 정액수당은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량 비에서 승합 소형차량비가 217만1,00원이 당초에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서출시와 군이 통합될 때 서산 농민상담소용으로 시청에서 관리하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청으로 통함이 되면 서 삭감을 줬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효도휴가비를 추석 때 지급한 것을 볼 때, 약 300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요 구를 줬습니다. 지역 농업 계발 센터에 우리 지도기내에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6,579만8,000원입니다만, 여기서 152만2,000원을 목 변경해서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94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인력육성에서 학 교4-H회원 교육교재 제작과 여 회원 교양강좌 강사수당, 또 재료비에서 학교 4-H회원 과제이수재료 지원 과 여 회원 교양강좌 재료는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 지도획계장 이의농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구자길: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순교 : 건축과장 정순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10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설된 청원경찰 효도휴가비 3명분에 대한 7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불량 화장실 개량을 565동, 부엌 및 욕실개량을 490동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 되어서 도틀 통해서 내려온 물량이 불량화장실 개량 이 335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335동으로서 전체 금액이 2억3,6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에 그 물량에 맞추어서 당초 예산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자길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거수)
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용한 위원님입니다. 아까, 화장실 개선도 한다고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정순교 : 예 !
- 이희찬 위원
- : 화장실을 무슨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 건축과장 정순교 : 수세식 입니다.
- 이희찬 위원
- :실제 건축하는데 지원액이 및% 정 도 됩니까?
- 건축과장 등순교 :전체 지원액이 50%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소 당 60만원입니다. 그 다 음에 부엌 및 욕실개량은 개소 당 100만원입니다.
- 이용한 위원 :이것을 해주시고, 사후관리는 한 번도 안하셨죠?
- 건축과장 정순교 :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번씩 도 는데, 워낙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 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 보조사업은 사후관리가 이 부분도 잘 안되는 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즉, 되도록이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담당 과에서 확인 중 한번 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보조만 갖는 그러한 개념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순교 : 지난 사업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자길: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전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정회】
【18시 39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틀 마치고 나머지 실과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내일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1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며, 산회을 선포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 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