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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2차 본회의(1995.09.28 목요일)

제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8일(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의원선진지역 비교견학계획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의원선진지역 비교견학계획 의결의 건


【14시 00분】

의장 김재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틀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늦게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 등 처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삼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함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와, 9월 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와,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만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 정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전수 되였습니다. 9월 27일 우상훈 의원으로부터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9월 28일 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재병: 의사일정 제1차,'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날 9월 27일 본위월회에 회부되어 당일 심사를 마치였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 외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예산 1,439억7,565만5천원보다 39억3,967만8천원이 증가된 1,479억1,533만3천원 이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0억5,902만6천원이 증액된1,243억3,94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1,934만8천원이 감액된 235억1,789만9천원 이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은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가 2억1,100만원, 자동차세가 2억2,008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9,12만원, 사업소세에서 1억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과년도 수입에서 2억100만원이 감액되어 순수한 지방세로는 6억7,835만2천원이 증가 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5억1,568만원, 이자수임 4억1,88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6,19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중 약제 규격봉투 판매예상수입이 1억8,538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9,931억3천원이 감소되어, 순수새외 수입은 3억6,131만9천원이 증가 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문화회관 공연장 확장시설비로 3억원이 중가 되였으며, 보조금은 3억2,692만9천원이 증가도 얻는데, 국고보조금 31억7,799만9천원 중 '9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27억6,294만2천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억3,083만8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0억1,640만원, 보강개발사업비 6,600만원이 증액별 반면, 국가관리방조제 보수사업비 3억9,720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게 딸 사업비 2억1,000만원이 감액 되였으며, 도비보조금 1억5,107만원중 운산면 중 복지관 사업비 1억2,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발사업비 1억8,8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원채원 중에서는 아파트의 매각부진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를 사업변경 예산과 공무원 휴가비등 개정에 따를 필수적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화합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읍.면 지원 예산은 필수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문제점은 없었으며, 총 요구액 1,479억1,533만3천원 중 일반회계가 1,243억9,743만4천원과 특별회계가 235억1,780만9천원 이였는데 원안해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사정액을 1,479억1,533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43억9,74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35억1,789만9천원입니다. 그러므로 총 승인액은 1,479억1,53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I,243억9,743만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35억1,789만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견으로는 구 교육청대지는 주차장 시설을 하여 유료주차장화 하고자 사업비 4,850만원을 요구한바, 시민의 일부 의견은 도시 공원화하여 시민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뒷장의 첨부물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졌습니다. 본 컨은 9월 26일과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9월 27일 심사를 거쳐 오늘 본 해외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식사일정 제1항,'95년도 제2회 추가개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리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제2회 추가갱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기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기원
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통.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판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부 동. 리지역의 인구밀집으로 동을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현실 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부춘동지역의 경우, 읍내31통 다음 에 읍내32통, 33통을 신설하고, 대산읍 지역에 경우는 영탑리 지역에 영탑 3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계4조 제5함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행정 통.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의 정수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결의와 답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 반 설치 조계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건립 및 인접지역에 급격한 인구밀집으로 기존의 통, 반관합의 인구가 증가되어 일부 통. 반지 역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통. 반 설치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계정하는 것으로 앞에 서 보고 드린 서산시 행정 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와 연관되어 개정하늘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춘동 지역의 읍내31통 다음에 읍내32통, 33통을 신설하고, 32통에 6개 반을 33통에 5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 대산읍 지역의 영탑2리 다음에 영탑3리를 신설하고, 영합3리에 9개 반을 신설하며, 석남동 지역외 석남 3통에 5개 반을 11개 반으로 죽산 2통의 3개 반을 5개 반으로, 죽성 3통의 8개 반을 18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설치 조례를 현 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하여 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 반의 분리 설치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인구 밀집지역에 대하여 통은 4-6개 반으로 반은 10-30호 단위기준으로 분류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수의 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 재산 외 범위그룹 삭제하고, 공유계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에 취득 사항 등 공유계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를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외 중요 재산 왜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이와 중복되는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공유계산 관리계획에 있는 계산에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잠정계산 외 매각범위를 읍. 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계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 한하도록 한 것을 1급, 2급 관사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재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현조례와 조례 제4조 중요재산 범위를 조례 제55조에 규정된 관사 운영비의 부담은 재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심의중 주요 질의와 답변요지는 읍. 면지역과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동지역에는 지가가 같거나, 오히려 낮은 지역이 있는데,동지역에도 읍. 면 지역파 같이 수의 계약하여 대각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2억5,000만원 이상의 재산에 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판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 컨에 대한 제안이유는 모자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급여 및 복지기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능력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133조에 의하여 모자복지기금을 조성 운용, 모자복지법에 규정한 모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복지안정을 기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기금의 지원을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구성하였고, 보조금 외 지원은 자내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직업훈련 기간 중에 생계비, 건강진단, 질병치료비 및 그밖에 위원회에서 지원키로 의결된 사항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자금의 지원 대상을 주택임차 및 자립사업 자금과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무이자로 할 수도 있도록 하며,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가산하여 3년 거치 5년 분할 균등 상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자립사업 자금 등 보조금 및 자금을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재정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심사중의 질의와 답변요지는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 대책과 상환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의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 확보는 읍.면.동장이 성실한 자를 추천하도록 함과 사실상 어렵더라도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보증인이 대행하여야 하며, 상환기간도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더욱 연구 검토하여 규칙에서 상세히 정하여 기금에 대하여 낭비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은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판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림 질의와 토론종결을 의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희체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6. 의원선진지역 비교견학계획 의결의 건

의장 김재경: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선진지역 비교견학 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
이희찬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 3인 의원이 발의한바 있는 선진지역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7일을 기하여 전국 동시 지방선거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선출하여 명실상부한 완전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건실하게 발전하려면 의화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면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산시는 지난 1월 1일자로 시. 군이 통합하였고 시. 군왜 통합에 따라 시세는 다소 신장되었다고 하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하여 지역발전에 적극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하고 목적이 비슷한 사업을 산업행정, 도시행정, 지역개발, 관장개발, 환경 분야 등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현장을 방문 견학하여 우수한 사례는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제점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외정활동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전지를 비교 견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지를 비교 견학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견학대상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3차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3박4일간 우리시의 서천, 보령지역과 전라남북도 지역을 순회 견학코자 하는 것이며, 2차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3박4일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중에서 선진지역을 견학하고자 하며, 마지막 3차는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3박4일간 경상남북도 지역의 선진지를 견학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389만원은 의정활동중의 기타 부대비와 국내여비에서 활용코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선진지역 비교견학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리건 데 본안은 절대로 관광성 견학이 아니고 선전지역의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정 활동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경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로 결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선진지역 비교견학 계획의결의 건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의정일정이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볼 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회 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틀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6명) :

○ 불참의원(1명) :

  • 김관기의원

○ 출석공무원(18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균,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우,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이노광,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회계과장 박상용, 사회과장 오진환,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청소과장 나각대,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대산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유경희,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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