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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9.26 화요일)

제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덕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의회 의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전 개의에 이어 부득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계 되여 고생스럽겠습니다만,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 건이 많지 않으므로 본위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4시 03분】

1.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덕재
: 의회일정 제1항 '95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정 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계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직원 이정주 : 의정직원 이정주입니다. 의정발전과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비 예산은 기정 예산 9억1,211만9천원 중 7,026만2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산시의 태안군에서 각각 현실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 군통합 이후의 여건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여 과다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 군통합 이후의 현실은 인원이 감소되었거나, 당초예산 편성이 예산 편성지침에서 명시된 기준을 초과하여 재상된 예산으로, 현재는 관련 업무에 집행이 불가하거나 제반 규정에 부당하여 삭감조치하기 않을 경우 불응액으로 처리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 중 의회서무직원에게 지급될 봉급과 초과근무수당에서 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 운영차량이 4대였으나 그중 2 대를 처분하여 그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로 계상 되었던 예산 중 200만원을 감액하고, 2개 기관 사무실이 1개의 청사로 통합되어 난방 연료에서 100만원 을 절감할 수 있어 감액하는 것이며, 제1대 의회 개 원 4주년 기념행사가 취소되어 보상금 6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자산취득비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책상, 의자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되었던 예산이나, 2개 기판에서 활용하던 집기를 합하여 위원회 사무 설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240만원은 삭감하는 의사운영 과목에서 총 1,29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여, 의정활동비 과목은 예산편성 지침기준 보다 많이 편성되었거나, 기준 이외로 편성되어 상금 감사 등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 하는 것으로, 업무 추진비 조목중의 기준이 월100만원으로 2개 기관에서 각각 월 100만원씩 12개 월분 1,200만원을 계상하여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통합 이후에는 17명외 1개 기관으로 되였는바 의원수 11인 이상 20인 이하 기관 외 공적경비 기준 이월 120만원으로 연장 1,440만원인바 그 차액 96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의경활동 홍보로 220만원을 삭감한 것은 기준 이외로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상금중외 외정 활동비 예산편성 준이 년 초에는 위원 1인당 연간 140만원씩 편성되었었으나, '95년 7월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계정되었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 이내의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차액 2,17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의출석 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회의참석 여비8백2만2천원과 여행경비 1,008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의원세미나 연수 및 공청회 참가비 1,840만원, 의원 간담회비 336만원, 월요 정기의정활동 연찬 840만원, 의정 활동 홍보 및 특별위원회 운영비 1,900만원은 기준 이외 예산편성 사항으로 그간 감사 등에서 시정토록 지시된 사항임으로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외정활동비 과목에 예산중 실삭감액은 5,0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의 세미나 참석이나 간담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상금 복중의 기타 부대비에서 활용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요구된 추경안은 단일회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정안중 의회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법도 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 :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026만2천원이 감액된 8억4,185만7천원으로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중 연말까지의 집행 예산액을 추정하여 집행 예상 잔액인 기본급등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물건비중 시. 군통합으로 인하여 남는 기존 책상을 사용함으로써 미집행만 상임위원회 책상구입용 자산 취득비 24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이전비중 차량유지관리비 200만원, 연료비 100만원, 제1대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 취소로 미집행 4주년 기념행사 취소로 미집행한 보상금 600만원과 의정활동비중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 액보다 과다 계상되었거나 기준 이외로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공적경비 등 업무 추진비 1,180만원과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예산 중 집행을 할 수 없는 각종 회의 참석여비, 세미나 참석 등 연찬, 간담회 경비와 의정활동 홍보비로 계상되었던 보상금 6,726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부족분 2,170만운과 11월중 개최 예정인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보상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인건비 및 정상비동 7천여만원을 삭감하여 편성요구 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식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임덕재: 예, 김환욱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 의원여비라고 하는 것이 기존예산액이 얼마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7천만 원 삭감한 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의정계원 이정주 : 기존예산 1,008만원이 의원 여비에 부기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환욱 위원
: 그러면 의원들이 단체장하고 같이 중앙청을 방문한다든지 도에 간다든지 하게 되던 어디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그것은 기타경비에서 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김환욱 위원
: 기타부대비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의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입니 다.
위원장 임덕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윤찬구 위원
: 위원장 !
의장 김재경
: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윤찬구 위원
: 지금 당초예산에 의정활동 호주머니, 보상금에 나타난 의정활동 간담회라가, 의정활동 연판해, 특별위원회 등이 모두 삭감됐는데 기타부대비가' 의원 1인당 100만원씩 1,600만원 이외에 지출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어떤 명분에서의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찬구 위원
: 여비부분이라든가, 공청회 참가, 간담회, 연찬등 위원 간담회에 지금 예산은 얼마나 남 아였습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당초예산 1,6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게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윤찬구 위원
:결과적으로 기타부대비 1,600만원 중에서 1년 동안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의경 활동을 합 수 없다, 의정활동에서의 홍보 등은 절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의정계장 이정주 : 기타 부대에서 의정 해야지 별도의 부기사항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 기타부대비가 1인당 100만원 1,600 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모든 홍보, 연찬, 연수 등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의정계장 이정주 :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이 이렇게 계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1인당 연간 140 만원씩을 집행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 지침선 기타부대비에서 집행하게 되어있고, 그 왜 부기 사항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냥 둬도 부득이 감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의원간담회에 필요한 비용도 기타 부대비에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 김환욱 위원 거수)

위원장 임덕재
: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환욱 위원
: 지난 4년 동안 각 읍. 면단위로 지역 출신 의원이 의정 활동 관계를 인쇄해서 읍, 면 단위별로 주민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등 100만원 이상 소요해서 최소한 한번씩 의정활동을 했는데, 통틀어 의원 1인당 100만원이면 뭘로 합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그동안 의정활동비가 1인당 연간판 14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40만원 범위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이내에서는 유인물을 발간하든지, 음식물을 제공하는지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안하시는 분도 계셔서 부득이 의정활동비를 현금으로 전반기 140만원 중 70만원을 지급했고, 7월 이후에 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계정되면서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금으로 매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정활동 을 위한 의정활동비 지원을 없습니다.
김환욱 위원
:예를 들면 의장이 내부 지침선 정판비를 못쓰게 되어 있는데, 의장단 의회를 가보면 타 시. 군은 및 천만원씩 세우고 최하적게 세운데가 통합 전 서산시가 300만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꼭 내무부 규정만 내세워 해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배연 : 김재경 의장님이 회의에 다녀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 정판비는 원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군수가 100만원 정판경비다 하면 지역별로 기준이 다 나오는데 시장이 의장 20만원 쓰고, 시장 80만원 쓴다하면 그것은 인정 한다고 합니다. 시장, 군수가 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세 수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내무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 하지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결 기관이나 지침에 기준에 어느 정도 기초를 둬야지 거기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참고사항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의정계장 이정주: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얼마나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지 난감합니다만, 저희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특별권력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침을 위배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신분상 제약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침이 법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단지,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앙부처는 재경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어서 다음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참시 정회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틀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회】

위원장 임덕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광식
:
간사 최광식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9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회부된 예산규모는 총 1,479,533만3천원 중 일반회계가 1,243억9,743만4천원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8억,185만8천원이였는데, 당초예산액 9억1,211만9천원보다 7,026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예산외 주요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부터 본건에 대해 심사한 전과에 대하여 설명을 틀었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언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의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참석공무원(2명) :

  • 의회사무국장김배연의정계장이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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