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6일(화) 15시 1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 통.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행정 통.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가렵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않으십니다. 짧은 회기동안에 많은 양의 안건을 처리해야만 하므로 일정이 빡빡하기만 합니다. 이정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직원 정동남 : 의사국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통. 리의 명칭.관리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8일 서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9월 19일 서산시 모자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월22 일'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8일 서산시 동문동 934-5번지 한국 음식업 서산시 지부 윤광엔 지부장 외 14인으로부터 요식업소외 영업시간 제한제도 개선의 건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이승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1. 서산시행정 통.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통.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리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관리구역 및 동, 리 장정수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경계 상승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부 동, 리 지역 인구밀집으로 동, 리 행정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현실 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서산시 행정 등.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이장 정수, 동지역외 행정 동명. 동장정수, 관할구역 중 부춘 동란의 읍내든 31통 다음에 32통과 33통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 되고, 두 번째로 서산시 행정돈.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 정수, 읍. 면지역의 읍. 변명. 범정 이명 리장 정수 행정 이명 관할구역 중 대산읍 영합에 영합3리를 신설하여 삽입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행정동.리외 명칭낙찰구역 및 동. 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서산시 행정돈. 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 이장정수 관할구역의 부훈동 외 완합 구역증 읍내든 31 다음에 32와 33을 별지와 같이 삽입하고 같은 표 읍.면지역, 읍.면명.법정리면.리장정수,행정리명,관할구역중영탑2리란 다음에 영탑3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소계란 의 29. 29를 30. 30으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1에 대하여는 신.구 조운 대비표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의 동지역에 있어서 부춘동의 관할구역을 현재의 을내동 11, 12, 21, 22, 31, 41, 42, 43, 44통을 읍내 동에 32통하고 33통을 추가해서 11개 반을 만들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 면지역에 있어서는 대산읍 영탑리가 영합2리까지 얻는데, 풍림A.P.T 일원을 영합3리 로 신설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63통에서 2개통이 증가가 되서 65개통이 되고 리는 253개리에서 1개리가 늘어서 254개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동. 리의 명칭낙찰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와 연 개편 출시 통. 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 인접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으로 기존의 통. 반 관할 인구가 종가되어 일부의 통. 만 지적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 반 설치 조례를 실정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 면 지역에 설치하는 반외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대산음란의 영합2리 다음에 영합3리를 신설하고 9개 반을 신실토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 반외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부출동란 외 읍내든 31통 다음에 32통, 33통을 신설을 하고, 32통에 6재판을 33통 5개반을 각각 신설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등지 역에 설치하는 통. 반외 면침 및 관할구역 중 석남동 란 외 3통 5개만을 11개 반으로 조정을 하고, 죽성동 2통에 3개 반을 5개 반으로 조정을 하며, 같은 동 3통에 8개만을 18개 반으로 조정 운영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통.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조문입니다. 서산시 통액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경 한다. 별표1, 읍. 면지역에 설치하는 만의 명칭 및 완합구역, 읍. 면. 동, 정리 행정이 외 명칭. 반 외 명칭 및 완합 중 대산을 영함이. 영합2리란 다음에 영. 합3리 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갗 소계란 및 합계란 외 행정이 외 명칭란 반 외 명칭란 중 29·103을 30-112로 하며, 253·877을 254·886으로 한다. 별표2, 동지역에 설치하는 통.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읍. 면. 동, 범정동. 통의 명칭. 반 및 관할 구역 중 부춘동. 읍내동란의 31통 다음에 32통과 33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석남동. 석남동 란의 3통을 별지와 같이하며, 같은 표 중 석남동. 즉성동의 2혼란 및3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별표1과 별표2는 원장에 있는 신. 구 조문 대대표와 같기 때문에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의 대산읍 영탑리가 1리와 2리가 있는 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영합3리를 중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을 9개만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남동에 1,2,3통을 현재의 3통에 5개 반치 있는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11개 반으로 늘리고, 죽성동의 1,2통에 있어서 2통의 3개 반임 개정안에는 5개 반으로 반을 늘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죽성동 3통에 현재의 8개 반을 18게만으로 늘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행정동. 리외 명칭관할구성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통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리.통과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전에 대하여 심사를 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영호 : 전문워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올 행정통, 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통. 리장 정수에 관란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동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통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통 리 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춘동 관학 구역 내에 동신. 대립아파트의 건립, 대산읍 관할 구역 내에 풍림아파트 건립 등 일부 통. 리 지역에 인구밀집으로 행정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행정돈. 리의 명칭, 완합 구역 및 동. 리 잠의 정수를 면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삼위 법에 저축되거나 조해 운용상 문제되는 사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산을 관할 구역 내에 풍림아파트 건립, 추출 관 할구 역내에 동신, 대림아파트의 건립과 석남동 관할구 영진, 동아, 삼성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하여 일정 지역에 급격한 인구의 밀집현상으로 기존의 통. 반 조직으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계6항외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통. 반 설치 조해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바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문1탑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서산시 행정동여의 명칭 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거수)
여,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통. 반을 독립시키는 과정 속에서 서대별. 인구별 어떠한 기준을 두고서 하셨나요?
- 총무과장 이상호 : 반은 10세대에서 30세대가 적정수준이고 다만 50호 내외에서 현지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되어 넣고, 통은 4개내지 6개 반이 적정 순입니다. 그러나 단, 취락형태라든가 현지실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동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상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동. 리의 명열관할구역 및 동. 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외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동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편 만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외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3.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도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일정이 바쁘실 텐데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을 제안설 명하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하다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되고 이에 따라 도에서 준칙 안이 7월 중순에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에 지정된 중요 재산에 법위를 삭제하고 공유계산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에 취득관리 사항은 공유계산 관리저도 운명상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저2항외 중요 재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주친에 중복된 중요재산 법위를 삭제하는 것과 난번 공유재산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이, 협의규정을 추가하는 사항, 그리고 다른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는 내용은 또한 다를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좌정편 때와 변동이 있을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계산 관리 판에게 통보하는 사항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읍. 면 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에서 70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과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 매번, 관사운영의 부담비용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부담을 1급 관사에 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1, 2급 관사에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급 관사는 시장,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입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중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 초 중에 공유계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 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전담부서가 하여 야 한다. 는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3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계산의 취득관리, 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으로 취득 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계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호 계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호 재산관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계38조 제1호중 읍. 면지역 400제곱미터이하를 읍면지역 7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8조의 2, 공유재산 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제5호, 제7호 및 계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전기요금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7.수도요금 할, 1급2급 관사에 한한 8.아파트 관사일경우의 공동관리비 딘.1급.2급 판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신. 구 대조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설명이 미약합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서 저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덕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친 고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언 박영광: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서산시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온 지방 조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자로 재정 공포 법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법위를 명시함으로서 중복 규정된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조례 제55조에 규정된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계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위한 사항으로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축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제38조 제1호 중 읍. 면지역 500제곱미터 이하를 읍. 면지역 7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40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까지 팔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하는 얘기는 동이라는 곳은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 기준을 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 면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 평수를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제도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읍에도 서산시 유산동 같은 곳은 평당 2만 원짜리 또는 3만 원짜리 있습니다. 또 갈 산동 같은데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변두리 양대3통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에 비해서 해미면이나 대출읍에 늘 평당 몇 백만 원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읍, 면, 동이라는 한계 때문에 같은 여건 속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날 때,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삽입했으면 합니다. 단, 동지역도 시가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 저역 내에는 상위와 같이 실시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처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보하신 바와 같이 동과 읍, 동의 차이 이것 때문에 동에는 300제곱미터라고 제정이 먼저 조례에 됐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400에서 7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읍. 면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법령이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중요재산이라고 별도의 법에 2억5,000만원 이상이 되는 거나 5,000만원 이상 되는 계산은 별도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면이나 금전의 문제는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지역에는 얼마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에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에서 명시된 것이 중북이 됐기 때문에 저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상위법에 위배는 안 되나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상위법에 금액을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중요계산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사항은 그래서 읍. 면단위라도 가격이 많은 시가지 지역 같은 곳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에 구애되지 않도록
- 정동국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같은 질문입니다. 읍, 면, 지역 40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로 상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섬: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촌지역 같은 곳을 400제곱미터 약210평정도 되는 것을 그렇게 꼭 묶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자유롭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 하세요.
- 박영웅 위원
- :지금 이 조례가 재정되는 시기가 지방 계정법 시행령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해 제4조가 계정되면서 대통령 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에서 사실 삭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박상용 :아닙니다. 중복이 된 것이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재산 범위가 2억5,000에서 시단위 이하짜리, 얼마짜리 묶어졌는데 그것이 조례에도 장이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먼저 84조 2항이 '95년 5월15일자로 개정이 됐다면서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지방계정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 회계과장 박상용 : 개정이 되면서 그 중요계산 범위도 틀어가 있단 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법에 틀어가 있단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예, 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령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틀어가 있어요? 령 84조 2항에 들어 있단 얘기죠?
- 회계과장 박상용: 84조2항에 들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점조의 개정 전에는 조례4조에 있던 조항이 없었었나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북이 되어 서 법에 들어갔으니까 조례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령에 들어갔으니까 조례를 삭제한 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4조에 들어갔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먼저 준칙이 하도 오래된 것이라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런데, 내용이 같거든요? 그런데, 어째 이것은 그동안 지방조례에 됐던 것을 령으로 다시 이것을 중복되어가지고 령으로 흡수해가는 취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 개정 전에 령에서 조례 위임을 해줬으면 그냥 둬야지? 그것을 령으로 다시 흡수해 가느냐는 겁니다. 내용이 즘 석연찮은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36쪽 공유재산판리 계획에 법 제77조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이렇게 고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죠?
- 회계과장 박상용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있는데 10월이나 11월종에 저희가'1년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행 전까지 전부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예산 재산 매각 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추경 전까지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재산총괄 관리관이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총무국장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재산관리관은 누구 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재산관리관은 각 부서의 과장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만 이것이 수의계약의 범위란 말입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면적이지 돈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면적만 갖고 하지 돈에 대해서 2억5,000이상짜리는 승인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수의 재계약에 범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의계약 범위 면적을 400에서 700으로 한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새로 된 민선시장이 돈에 쪼들리다보면 재산을 팔아먹을 것 같으니까 이 면적을 확대해서 중앙에서 돈 안주고, 지방에 있는 자기 재산 못 팔아먹고 하면 결국은 시장이 무릎 굽히고 사정할 것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일환책으로 한껏 같은데, 그런가. 아닙니까? 그리고 2억5,000이하라고 해서 먼저도 2억5,000이하의 재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래의 재산에 대해서는 패산 종합관이 계산관리관과 협의해서 그냥 매각하고 취득하고 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그건 승인받은 절차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의회외 승인만 받는 거죠?
- 회계과장 박상용 : 2억5,000이하짜리는 승인을 안받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그동안에는 다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주민의 귀를 어둡게 하는 것 입니다. 령으로 가져간 이유는 조례에 위엄됐던 사항을 령으로 가져가는 것은 강화 시켰거든요. 주민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못에서 해석하면 아주 좋지 않은 저의가 깔러 있어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적나 여기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됐나 협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동지역에 있었던 것은 2억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은 2억5,000밖에 안 나가는데 30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에 예를 들어 2억4,000이 되는데 300제곱미터가가 넘으면 매각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그러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못하죠?
- 정진국 위원
- :그러니까 액수의 관례가 되고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읍. 면순 어떤 곳은 동에는 2만원, 3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읍면에는 1백만원 이상가는 지역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실행정의 형평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액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제곱미터 넘었을 적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고, 돈으로 그보다 능가한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정진국 위원
- :아니, 가격을 환산해 볼적에 301제곱미터인데 시가로는 2,000만원밖에 안 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못하죠.
- 정진국 위원
- :그리고, 읍, 면지역에서는 706제곱미터 인데 2억4,000이면 그것은 하고,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박상용 :어려운 사람들이나 꼭 결요한 사람한테는 300제곱미터 넘어서 수의 계약을 못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조금 나은 데 돈이 2억5,000이 안 되서
-
4,000이어서 300제곱미터인데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 정진국 위원
- : 제도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파정 속에서는 뭔가 객관성이 결여 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단, 시가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 미만으로는 동지역도 상판이 없다 이런 것을 삼입 줬으면 어느 정도 제도적 협정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이것은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물론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 다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번에 개정한다든가, 보고, 건의라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만약에 조례를 령에 있다고 해도그냥 존치할 수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하지는 않죠? 앞으로는 준칙안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질의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상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외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외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7분】
4. 서산시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기원
-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전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계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녹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서산시 모여복지기금 유성 및 나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자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모자가정 외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녀학비, 양육비등외 복지기금을 자녀학비, 양육비등외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는 자립능력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처방 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별도의 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기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이에 철요한 사항을 조례로 계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년 1억씩 3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딴 제14조에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 사업 왜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은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직업훈련 기간 등의 생계비, 건강진단, 질병치료비 및 그밖에 위에서 지원키로 의결된 사항으로 보조토록 하고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주책임자 및 자립사업 자금과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으로 하며, 자금은 년이자 3%로하고 ,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무이자로 할 수도 있도록 하며,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거치 5년분할 균등상환토록 제43및 저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계133조에 근거하였으며, 이외에도 모자복지법 제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근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러 있으시기를 청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타랍니다.
- 전문운흥 박영호 : 전문위원 박성고입니다.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애대한 점토의 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저1약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욕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 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자립사업 자금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시비에서 전액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하여 는 수 얻도록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과같이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우선,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마는 아울러 아무것도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입니다만, 여기 제10조에 보면은 융자금의 회수가 있습니다. 융자금의 회수에서 무조건 채권확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모자가정이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들을 많이 얘기하고 불쌍한 가정들을 얘기합니다만, 만약에 이 기금을 장기채로 주었다가 아무도 몰래 살짝 달아난다거나 또는 재거틀 한다고 할 경우에의 대책은 여기에 세부적으로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임께서는 그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7조에 신청철차가 있는데 기금의 보조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 때에는 우선 보증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연고 관계에 있는 재정보증인이 대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그 재정보증인에게 회수를 하기 어렵다고 볼 적에는 제18조의 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이 18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여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충분히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시출현금이 낭비가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연구들 해서 모든 모자가정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설명하신 것은 좋은데요. 여기 제7조에 보면 은 물론 읍. 면장이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재정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경우에 타 사람보다도 제일 불쌍한데 재정보증을 세울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은데, 주위에서 저 사람은 위협수위에 있다 즉, 믿지를 못 하겠다 해서 불쌍한 그분이 많이 살라고들 하는데 남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함을 타지 못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러한 경우는 최대한으로 읍. 면장의 추천을 받는 과정이나 재정보중을 첨부하게 될 경우 최대한으로 앞으로 125세대에 417명의 저소득 모자가정이 지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 위신장 지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국 위원 거수)
얘,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쇄국 위원 : 정진국 위원입니다.
-
상당히 조례의 목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정수 운원님께 서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여기에 딸려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같이 채권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할 때 제도적 장치가 즉 안은 병이 보고 천장에 매달은 고기를 먹으라는 식과같이 보고만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웃에 사는 좋은 사람들이 보증을 설 테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될 때 하나의 문제점이었고, 다시 반복되는 얘기고 하나는 몇 명이 있다고 했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25세대에 417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125세대에 417명, 417명이 신청을 하면 다 해주어야 하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가정이라는 전체 조건임으로 그렇죠? 신청을 하면 다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기금이 그것으로 될 것이냐가 문제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한테 자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식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어떤 가정은 7살, 어떤 가정은 5살, 어떤 가정은 15살, 어떤 가정은 20살 이렇게 연령이 일관성이 없이 연령 수치가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가 15살로 기준을 잡고 모자가정을 지정을 한다고 할 때 지금 8년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8년 일 때 23살인데, 과연 이 사람이 자립을 합 수 있는 기간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앙에 줄라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기판을 연장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15살 기준을 했을 때에는 23세에 과연 정당한 가정에서 부모를 가진 가정들도 어려운데, 이러한 취약성 있는 모자가정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연수의 기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증인 제도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어요. 없애고, 결손아 얼마가 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어떠한 신앙양식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 낫지 과연 이 사람들한테 이 조례 가지고서 얼마만을 정신적인 힘을 줄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 본 위원이 심히 걱정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감사합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확보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갈음보고 드리고.
- 정진국 위원
- :그 얘기도 결과적인 얘기가 과장임 말씀은 동장이나 읍. 면장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읍, 면, 통장이 도장 적으면 그 사람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그런 소리 입니까? 추천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천만이 과정이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 없다고 할 때 재정보증을 누가 서주겠느냐는 말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연고 관계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재정보증을 받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아주 선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현실적으로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리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융자가 어림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보조금으로 돌려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18세미만의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모자가정의 경우는 뇌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할 경우는 20세까지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기판을 연장해서 도와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모자복지 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 모자가정은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런 가정을 도와주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속사정이나, 내부적인 규정을 설상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최소의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경우일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서산시장이 임의로 어떠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로 지금 보조라고 할 적에는 관건이 없는 데 융자라고 할 때는 융자의 조건이 안 될 때에는 A라고 하는 사람은 못주는데 그 사람을 보조를 준다는 얘기여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요? 융자와 보조는 엄연히 회계처리범상 한계가 딱 지워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뒤에 어떤 규칙을 주어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고, 이것은 조례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 18에서 20세에 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이 조례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규칙을 두어서 한다는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제18조를 보면.
- 정진국 위원
- :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융자금의 상환기한은 그 가경의 자녀가 사회의 안정을 가진다고 인정할 때 읍. 나. 동장의 확인서 또는 경위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후에는 1회 또는 2회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8년 중에서 16년이겠죠? 3년 거치이니까 한번만 하더라도 13년이 되겠죠? 그런 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고, 아주 못을 박아서, 그리고 아까 얘기는 보조금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융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 왜 연리 3%를 따집니까? 따질 것도 없고, 아주 줄려고 하면 그냥주고, 보증인인을 세우라고 하면 괜히 그 사람들한테 갈등만 생기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이 문제를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생각하기는 조례안을 제정할 적에 기타사항은 세부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의한 모든 사함을 처리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사항은 규격으로 정할 그릇 계획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산시외 417명이라는 모자가경들이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다, 복지증진을 갖출 수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만을 작성을 한 것인데 최대한으로 검토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청취불능.
- 가정 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기금을 융자해 준다고 할 적에 주택도 임차할 수 있고 최소한도 외 생활안정 기금은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기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것은 좋은데, 돈을 받을 때하고 받고 나면은 어려운 것이 돈입니다. 단,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쓰여 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갚지 못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이자로 쓸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이적으로 따져서 자립능력이 없다. 그 안에 어떠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무이자보다는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 데로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만 원을 3년 거 치 5변 상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 데로 연장을 더 아주 무이자로 한다들지 이러한 새로운 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도에서 현재 모자가정에 대한 융자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400내지 500만원까지 현재 서산시에서 많은 인원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융자해주는 것을 보아도 거기도 역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 본을 따서 이 안을 제정코자 한 것 입니다.
- 박찬교 위원
- :그러니까 현 입장은 도에서도 역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는 기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우리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제가 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나에 법 제133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133조하고, 133조의 2항하고 두 가지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까지 법을 적용시켜 주어야 되고, 그렇죠? 또, 뒤에 넘겨보시면 모자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했는데 그 3조에 보면 법 제4조 1항내지 3항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자가정인데 이것이 법 제4조이면 무슨 법 제4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거기서 늘 사회복지.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모자복지법이 아녜요. 그렇다면 다른 법이 적용되었으면 여기에 그 법.
- 가정 복지 과장 조영희 : 여기 제3조 기금의 지원 제1항 말씀이시죠?
- 박영웅 위원
- : 예!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기금의 지원대상은 법 제4조 그 관계는 모자복지법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모자복지법 제4조 1항에서 3항까지요. 제4조가 뭐냐 이 법에서 모자라 함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1에서 4까지가 있거든요. 1항에서 4항까지, 이법이 모자복지법이 아니지 않나요? 맞나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제4조에는 정의가 나와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금의 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정의를 갖다 여기에 놓았는지 그 설명을 계장님이 해주세요?
- 부녀복지계장 한연숙 :거기에 해당하늘 모자가정으로 대상을 삼은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이 대상이 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늘 미혼모 얘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미혼모를 일컬은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현재 이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원구분은 모자가정 양육비를 원하고, 양육비에는 어린이들에게 주는 우유를 여기서 계산해서 주는것이 있고, 모자가정 학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가 있고, 모자가정 학용품과 참고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해서 각각 액수로는 모자가정 학용품, 참고서 구입비를 줄 적에 7등급이하 중고생 자녀에게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기술교육비라고 있는데 기술교육비는 수강료, 재료비, 생계비등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건강진단입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1인 5,5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자의 간염, 위염 등을 건강진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가자교육비등이 있고, 모자가정 추린회, 모자가정 표창, 모자가정 교육 등 모자가정을 피해서 지급되는 지원내용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금까지 하고 있는 '95년도거들 종합해보니까 584명에 대한 국비, 도비, 시. 군비 포함해서 3,366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1가정만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법이 조례로 위임되고 한 것이 어제 오늘 법이 재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제정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군이 통합 했을 적에 이법, 이 조례를 내놓지,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먼저 통합당시에 모자복지위원회를 제일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통과를 봤고 또 이번에도 저희가 모자복지기금 조성 내지 운영 조례안도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먼저 이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시에는 이 법까지는 제안을 할 수가 없었고 당시에는 우선 모자복지위원회가 있음으로서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마랍니다.
- 윤찬구 위원
- :지금 우리시에 125세대에 417명외 모자가정이 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 걸쳐서 1억원씩 기금마련 3억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1세대만 1천만원이라면 이자 계산하지 않고서도 30명에 해당되는데 이 기금이 언제 가서는 바닥 날 거 아니냐. 이런 정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거듭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또 3% 이자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기간을 넘길 때는 또 년이 10% 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이것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될 런지, 그리고 보조금 지원으로 볼 적에 내역을 보면 생계비라든가, 교육비 물론 자립을 하기 위한하나의 부자비지 여비로 해서 천만 원의 기금으로 인해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줬다고 했을 적에 회수기가 늦다는 애기입니다. 건강진단비나 질병치료비, 이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가지고 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일부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을 준다고 할 적에는 주택 임대, 자립 사업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종 미흡함이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 관리 위원의 실치는 모자 복지 관리 위원회들 설치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은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 반틀 어진 서산시 모자복지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키로 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제가 장황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좀더 완벽하게 위원님들께서 잘 됐다라고 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가지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얻는대 결과적으로 융자를 받고서 상환 불가능 할 적에 그 상환불가능을 대비해서 완벽한 조항이 다 맺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위원들마다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 서 다시 한 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급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서산모자복지기금 관리위운회는 종전에 모자복지위원회로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같은 모자복지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서산시 모자 복지 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서 모자복지 기금관리까지 점해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잡은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천만원의 재산이 없거나 또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모자가정에서는 이 해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한꺼번에 일시에 125세대에 지원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지원을 받고 생활안정을 되찾아서 할 수 있는 가정들을 중. 장기적, 단계적으로 저희가연구해서 출연금도 손실이 안 되고, 혜택을 받는 모자가정들도 이렇게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도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생찰 안정을 찾고 이 기금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가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심사를 해서 물론, 다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고루고루 받으면 좋겠지만, 재원형편상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는 최대한으로 진단을 해서 모범 저소득 모자가정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런데, 기금이 3억원은 적은 돈 아닙니까? 10년 목표를 세워서 10억을 구성해서 나가신다면 모를까 3억을 3년 거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바닥나게 되겠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기서는 국가에서 이중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여기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 경우는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추천을 합작에 이중 지원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정은 추천에서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몇 세대나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25세대에 417명 가구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극히 어려운 영세민은 36세대가 해당이 접니까.
-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합)
없으면 결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안건성격상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늘에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 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40분 속개】
5.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 위원장 문기원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받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영호 :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한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한회계 세입에 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 중 주요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7,835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근로소득자 급여 인상으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및 사업소세, 담배판매량증가로 담배 소비세 등 8억2,3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측량 감소로 인한 도축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세금 집수살적 저조로 과년도 수입 등 2억5,89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6,611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 불용품매각 잡수입등 약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결함으로 인한 국유재산임대료 및 순세계 잉여금등 3억8,61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기기, 음향판 및 소공연장 설치에 따를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114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국유재산관리, 범죄 없는 마을 지원 등 5,9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계획 전문 취소로 인한 운산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비등 1억3,01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757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삼성아파트 매각 계획 변경으로 재산매각 수입 3억2,1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주요 증, 감액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7,574만3천원이 증액된 975억9,866만5천원이 되겠으며,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된 세입 중 도축세, 국 공유 재산임대료,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약 6억6천 여만원외 세입결함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당초 본 예 산외 세입여산 편성 시 관계부서 담당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다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에 있어 년도 수입은 체납총액 을 심층 분석하여 징수 가능 액만 세입에 계상하는 등 이후에는 파다 계상으로 인한 세입결함이 발생되는 얼이 없도록 예년의 징수실적이나 세특별 특수요인 등을 서 입원별로 정밀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입여산 검토의건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내여비 등 1,516만2천원이 증액되고 대부금을 포함한 의료 보호비 9,353만5천원 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7,837만3천원이 감액된 22억6,5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6,688만7천원이 증액된 502 억9,957만1천원으로서 이들 기능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발행정비애 추석효도휴가비 부 족분 복리후생비 4억6,100만원, 직원급여 등 부족인건 비 7억 천만원, 국외여비 부족분 2억원, 제작비 8백만원, 시정활동 수수료 부족분1,500만원, 직원화합대회 소요예산 부족분 1백9만원, 여직공무원 수당 3천만원, 생활민원해소 급보수비 5천만 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 2,480 만원, 별관 증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7천만 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 한텔지움 복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608만원, 충효교실 운영에 빠른 부족 되는 보상금 738만원, 고복 신청1리 경로당 신축예산 부족액1,500만원, 구입비 3백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액 5천만 원, 보건소 직원 추석호도휴가비 부족 분 복리후생비 2,080만8천원 등이 계상되었고, 지역계발 비에는 산면 종합복지희관 신축이 도계획의 전면 취소로 시설비등 2억5,000만원이 삭감 되었고, 거리 사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계 육비에 백제문화계 참가 부상자 200만원, 미술, 시립도서관 진로 용지대입비중 대입협의 불가로 비집행된 잔액 1억1,600만월을 삭감하였고, 기산에 해미음성 주차장 부지매입비 2,100단원 중 잔액 I00만4천원을 애미 읍성 보수비로 도의 승인을 합아 전용하였으며 문화회관 직원 급여 등 안 친비 부족분 349만6천원, 문화회관 무대 기계 음향판 및 소중연장 설치 시설비 등으로 3억, 음암리도5리 테니스장 시설비 부족분 1천만 원 계상되었고, 민 방위비에 해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 낙찰 잔액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미 의용소방대 청사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비로 2,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읍, 면, 통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분 2,167만5천원, 월액여비 부족분 1,464만4천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읍.면 지원정비 8천만원, 대산읍 등 3개 읍.면 외 행락치 청소인부임 등 1,190만4천원, 해미면 청사보수비 1천만원, 운산면 태봉이 쓰레기장 주변 위생시설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정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837만3천원이 감액된 22억6,510만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대불금을 포함한 의료 보호비 7,849만8천원이 삭감되었고, 업무 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 87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분야를 회계별, 기능별로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마무리차원에서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용 조치하였고, 보족된 인건비 및 최소한외 경상비와 소규모 사업비등 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계정 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1에서와 같이 문화계 안내판 설치사업 변경계획등 목변경으로 인하 여 변경된 사업이 총 8건으로서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집행부서인 해당 실. 과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 에 의한 과목해소를 충분히 숙지한 후, 부기에 맛도 록 설정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과목설정을 활용 못하여 적정시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 추경 예산이 목변경을 하여 사 업을 집행하려함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외견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덕재
-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이 벅찬 관계로 질의와 답변을 최대한 판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연스럽게 1문1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 115에 117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56페이지 보상금에서 추진위원회보상금 224만원을 증액 요구했거든요. 이것이 집행이 언제부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기점으로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 시점 이후로 집행은 가능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달에 몇 번씩이나 할지 모르지만 지금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가 가까운데 8회를 한다고 할 때 과대 계상됐지 않은가? 한번내지 두 번 정도면 될 것 인데 좀 과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희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보상금 다를 항목으로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식사접대를 위원들에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보전을 해 주셨으면 하고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정진국 위원
- : 담당관 얼굴을 보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측에서는 객관성의 기준, 어떤 지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수치상으로 3/4분기가 다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8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되고 다음은 보도특집 수수료가 1,500만원을 기 3천만 원을 합해서 4,500만원인데 보도특집 수수료는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지방지 신문에다가 시정의 모든 현황에 대해서 또, 시정의 모들 구상에 대해서 특별, 특집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란기에 이미 3,000만원을 가지고 6개 신문사에 실행을 했고, 하반기 우선 1,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이게 신문사 주는 것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예, 신문사에 지급하는 가입 이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지금 잘못이겠죠? 1,5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 서야 전후 관계가 맞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1개사에 상반기 500만원이 섰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더 섰어야죠? 그래야 하반기도 똑같이 주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하반기에는 우선 예산 사정상 1,500만원을 세우고 추가로 또 나중에
- 우상훈 위원
- :시 노래음반 제작 8,000원씩 해가지고 1천개를 제작한다고 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무슨 YD판입니까? 아니면 그냥 녹음테이프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곡은 중전 구시에서 사용하던 곡을 사용하고 가사는 일부 개정한 부분이 있기 매문에 친 체적으로 녹음을 다시 취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연주로가 221만원 이것은 13인조 밴드에 의해서 1인조에 17만원씩 221만원, 가창료 3인 합창하는 가수들 가창료해서 50만 원색해서 150만원, 편곡료가 50만원, 녹음실 사용료가 92만원, 복사 인쇄에 150만원해서 663만원이 원가가 들고 부가가치세가 66만6천 원 해서 총 729만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곡 관계는 그 곡을 그전에 쓰던 곡을 쓰기 때문에 작곡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원 연주료를 포함한 금액이 이렇게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800만원으로 요구를 넣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그 테이프 제작까지 해서 포함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테이프 제작비는 사실상 얼마 발되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것은 150만원이 드는 셈이죠? 1,500원씩 1천개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15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러면, 729만3,000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1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150만원을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1천개를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업흥장 문기원
- '또, 질의하실 위원낢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아까 보도특집 수수료 6개 신문사가 어디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충남도민일보, 동양일보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먼저 3,000만원은 상반기라고 했죠? 그림, 하반기 1,5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예산형편상 우선순위로 골라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걸 꼭 상. 하반기로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윤찬구 위원
- : 이것 예산지침에 나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별도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의사과의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고, 집행부의 예산은 지침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더 결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안계시면,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1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립도서관 전기요금 50만원씩 4개월, 수도요금 10만원씩 4개월 했는데 이것 금년도에 4개월씩 다 필요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산이 확정지어지는 범 위내에서 10월부터 추진이 된다고 하면 감액도 가능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여기만 정보 서산문화원 지원하는 것 이것이 서산의 숨결 월보하고 문화 제7회 발간해서 삭감해서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이것은 경상비와 사업비 예산으로 구분해 놨던 것을 운영상 지원금으로 통과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래 당초예산인·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600만원 경상비에 사업비가 80만원 있어서 1,400만원지원이 됐는데 이걸 1,400만원으로 그냥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원래 경상비를 얼마 세우게 되어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830만원 문화원 기준은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런데, 왜600만원을 당초에 줍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저희가 구는 먼저 830만원을 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월정지원액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년간 9만원을 경상비로 지원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올
- :그리고, 해미음성 주차장 부지매입 왜 삭감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것은 저희가 읍내라 박용 주씨 소유 95-5번지어 재목상 전이 1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미읍성 바로 밑 부분이어서 제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로 저희 가 사용하고자 먼저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인근지역 땅을 평당 7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을 받았었는데 실지감정을 해보니까 28만원씩 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8만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구입하고 남는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도비도 반환해야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예, 맞춰서 반납이 돼야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또, 질의하실 위원 절의해 주세요.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우상훈 위원
- :115페이지 보상금에서 백제문화제 참가보상 이것이 구체적으로 부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번에 도의 일정에 의해서는 10월 8일과 9일 공주시 공산성에서 전국의 모든 문화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 각시.도에서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당초예산이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 저희에게 지시가 떨어지기는 백제문화제의 왕비선발해서 세 사람씩 여자를 선발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양장부분하고, 한복하고 두 가지 심사를 하는데 양장은 본인들이 입던 것을 입도록 했고, 다만 한복은 한 벌씩 해제야 되겠다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복 50만원 기준해서 세 사람150만원 계상을 했고, 또 화장 한 번하는데 1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예선까지 3번을 해야 되어서 화장대가 130만원 이렇게 해서 280만원을 왕비선 발하는데 기본경비로 우리가 계산을 했고, 당초예산100만원은 숙식비라든지 다른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참가대상 여자가 3명이라고 했는데 꼭 3명이 출전을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저희가 예산여건만 허락된다면 3명이 참석하는 게 좋습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리고 민 경보에서 안견미술제 행사 지원 부족분에서 당초에 충분한 예산배려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매년 행사를 치러보면 저희가 500만원 당초 예산을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된다고 하고서 예산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총산하의 비협을 통해서 해마다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의 초, 중, 고학생들이 약500명 정도가 이 사생미술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내주는 것만 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선지 한 장책이 라 전부 내줘야하고, 시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애로가 있다는 간곡한 단체의 요청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최소한 기본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런데, 행사규모가 애초에 배려된 예산이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내용보다는 외형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행사를 치루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문화공부담당관 문철주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해좌가지고 과거에는 기념품 같은가 학용품을 주고 했는데 그런가를 최대한 억제를 하자고하는 그런 뜻을 제가 협회에 전달은 했습니다. 잘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한정수 위원
- : 몽유도원도 및 찬시문 모사표구 전시했는데 표구해서 전시하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왕:그것이 저희 안견기념관에 몽유도원의 사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안견선생의 몽유도원도가 훌륭하다고 찬양하는 관 시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안견기념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 중에 가장 정교한 부분이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사본을 해다가 전부 표구해서 기관에 친 시틀 하자면 최소한 5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문기원:더 질에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총무과 소관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낢 질의하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밑에 복리후생비 직원화합대회부족분 해가지고 570명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하고 사업소를 포함한 정규직 직원이고, 최고위에 일반수용비 타율구입은 80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일용적까지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리후생비에서는 일용직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월구입은 일용직 직원 넣어가지고 80명이 많고요. 임차료, 직원화합대희 버스임차료는 저희들이 버스도 한대 있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버스 있고 봉고차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이용 하려고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림, 이것은 본청 직원들 것인가요?
- 총무과장 이상훈 : 사업소 다 포함이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읍. 면. 동은?
- 총무과장 이상호 : 읍. 면. 동은 아닙니다.
- 윤찬구 위원
- : 직원 아닌가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직원이 아닌가 보다도 읍. 면은 그동안도 보면은 읍.면 단위는 읍. 면끼리 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시에 있을 때도 동을 넣어 불려고 의향을 물어왔더니 상급기판하고 갗 이가면 부담도 가고 또 주관하는 저희 총무과에서도 인원이 너무 많다보면 은 행사준비가 어렵거든요.
- 윤찬구 위원
- : 그럼, 읍. 면. 동에 별도에 예산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읍, 면, 동에 화학 대피 예산은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요.
- 윤찬구 위원
- : 59페이지 중간 보상금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연수대상자 숙식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저희들이 일본 천리시와 자매결연 하여서 양 시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구시에서 시청작운 3명이 10 월달에 일본 천리 시에 가서 한 달간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3일부터 한 달간 일본 천리시에서 직원 3명이 와가지고서 저희시에서 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해서, 저희들이 애초에 같이 합의하기들 체제할 때는 그 나라에서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일본에서 부담을 했고, 잇던 일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세운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처든 시직원이 일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것이군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온 사람들에 대한 숙식입니다.
- 윤찬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낢 질의해 주세요.
- 우상훈 위원
- : 58페이지 업무추진비 A, B지구 집단 민원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100명씩 해서 4회 600만원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 어제도 부석에서 취업관계 때문에 70여명이 민원관계로 오고했습니다만. 아직 민원이 타결안 된 사항 때문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대표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시청에 오시는데 이것을 타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A, B지구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더 개최해 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4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행 해온 것으로 볼 때에는 민원이 생길매마다 이런 간담회나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한 이후에 기대효과가 사실은 우리 시당국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불과 몇개월 남지도 않아서 A, B지 구 집단민원 관련해 가지고 4번 정도 앞으로 통합계획으로 600만원 세운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밑에 보상금에서 '95년도 2학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상호 :먼저 말씀하신 A, B지구 집단인 원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경비는 저희들이 이란계? 획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요청 을 했습니다. 여하튼간 내실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집행관계는 내실 있게 집행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95년도 2 학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저희들이 기존예산 에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족 되는 금액500 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것 온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1학기와 2학기 두 번에 걸쳐 학자금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게 되면, 졸업 후에 2년 거치3년 균등상환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서, 이것은 부족 되는 경비 500만원 후 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대략 및 명 정도로 잡고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상훈 : 저희들이 1학기에 서울권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167만원정도 들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4명정도 1학기서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요액 인원이 나옵니다.
- 우상훈 위원
- : 부기내용하고 다른데 줄려고 하늘 것 아니죠?
- 총무과장 이상훈 : 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혹시 그런 사례가 다른 시도에 있을 거든 요.
- 총무과장 이상훈 :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철산설사에서 정장이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만, 나중에 결산검사 시에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국민운동 지원이 59 제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청소년복지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 지역계발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체육진흥이 12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정진국 위원거수)
예, 정진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정진국입니다. 59페이지 상단 새마을 사업 시설비 농로 응급보수가기 1억5,000만원을 했거든요. 1억을 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것은 집행을 다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고 보면,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는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읍,면, 통에서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농로를 사실상 손불 곳이 많은 데 과연 서산시 전체 농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계시며, 보수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그리고 과연 전반기에 수해로 인해서 1억원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쓰신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 1억원 중에서 6천여만원은 일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썼고요. 3천여만 원은 이번 호우 피해에 뒤따를 수해 피해 집중 지역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생활민원이라면 굉장히 폭이 넓은데 여기는 목이 농로응급 보수가 아녜요. 그런데, 농로응급보수를 사실상 손도 안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농작물이 아직도 얻기 때문에 농작물의 수확을 걷은 후 농한기에 해야 할 텐데 5천만원 가지고서 전 도로를 할 수가 없다고 친 늘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적게 세웠는지? 그리고 5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5천만원 산출근거는 사회진흥과에서 3천여만원 배정을 이번 호우피해를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최소한도 1억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추경 전체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억원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절충을 한 결과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 정진국 위원
- :글쎄, 사회진흥과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건 실제로 엄청나게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벼를 베고 난후 읍.면, 통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농로를 개수나 개설한 곳은 풍랑이 엄청나게 오래 복구를 안 하면은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내년도에는 농로 사용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셨는지?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5천만원 어떤 큰 규모의 수해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소규모피해 즉, 말하자면 예년에는 읍. 면. 동장이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그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100만원, 200만 원짜리 규모의 시설피해라든지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읍. 면장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계량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면장 입장에서 소규모100만원이나 200만원 단위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을 하게 하기위해서 5천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1개 읍.면,통에 3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도 실질적으로 서산지역 수해피해의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로입니다. 저는 1.6개 읍. 면. 동 전체는 안다녀 봤지만 농촌의 부락을 여러 구역 가본결과 상당수 시의 재정지원을 요하는 곳이 많다 할 적에 엄청난 얘기입니다. 일개 읍. 면. 동 3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도산이 교회나 음압이나 고복에 집 파손된 것 이 정도로는 안됩니다. 잘못 계산되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건 현재 피해복구비가 산정이 나오면은 국고지원이 나오면 계산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국고지원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액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원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정진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소한 이번에 수해피해복구비가 국고나 도비가 지원될 경우 또한번 추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때에 재원을 더 염출하는 쪽으로 예산부서와 상의하여 절충을 하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59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재활용분리 보관창고 관정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핍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것은 해미면 오학리에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분리 보관창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해야 되는데 관정을 뚫는 비용만 해도 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뚫은, 후에 거기에 필요한 모터라든지 또는 판을 묻는 비용이 모자라서 관정을 적는다했을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7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120페이지 시설비 음압 도당5리 테니스장 시설이 있는데 무슨 테니스장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여기는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체육시설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테니스장 시설을 하는 것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거기가 어딥니까? 공무원 아파트 있는 곳 거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예, 그쪽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거기다가 테니스장 만들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예산이 가히 확보가 됐습니다만, 1천만원은 바닥만 할 수 있는 비용이고 기회의 그물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옹벽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이 1천만원정도 더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1천만 원요 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아파트 있는 곳은 다 사회진흥과에서 테니스장 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거기 체육용지가 기히 구획정리 사업할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계획상에 체육시설 하게끔 되어있다 이거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시에서 할 당위성이 있나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지금 각 부락 별도로 어떤 용지가 확보가 된다고 할 적에는 부락 가운데라든지, 효용도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마을에도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금 기 시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파트 있는 지역에 테니스장 한 면정도 설치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그의 재료비에서 부춘산 및 레포츠공원 시설보수 100만원인데 이용객들도 많고 고장 난 것도 많은데 100만원 가지고 되나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동안 농구대라든지 또는 시설물들을 젊은 사랑들이 파괴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농구 골대 같은 경우 링은 금년에 다섯 번을 바꿨습니다. 설치하면 거의 일주일내에 농구 링을 잘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속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외 비용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리고 부춘산 공원에 체육시설물은 어디 소관입니까?
- 사화진흥과장 박지청 : 그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 윤찬구 운흥
- :그럼 거기도 보수해야 합굿이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있는데 왜 안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이번에는 워낙 추경재원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있을 때 그때 주로 반영을 하고 이번에는 사업쪽이 아닌 최소한의 예산외 경정이라 든지 이런 쪽에 주력을 한껏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음암 테니스장이 구획정리 구역이죠?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죠? 구획경리 특별회계에서 알기 쉽게 해서 정리해서 땅을 팔고, 사고 남은 이득금은 그 지역의 투자를 우선한 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러한 체육시설이니 이런 것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외 특별회계에서 해주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아직은 여기가 구획정리를 시예서 주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분명히 성립된 다구요. 그러면, 구획경리 장사해서 남는 거라면 거기 피복 지나 어떤 사회적 전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린데 왜 일반회계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꼭 해야 된다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은데 해준다면 아파트 가는데 대한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단계적으로 배정이.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거기밖에 다를 곳은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만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위락시실이라든지, 어린이 공원 등 이런 것 전부는 다 그 들어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 사업할 때 사업자가 해주게 되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구 군당시구획정리 특별회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이것 2천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 정진단 위원 : 회계질서가 없는가.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그 부틸에 대해서 저가 확실히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기 1천만원할 때 집행을 하지 않았죠?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자는 일을 우리는 막고자는 안합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위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나, 법을 위반해가면서 하는 일을 위원이 알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럼, 아까 과장임께서 답변하기를 구획정리 특별지구이기 때문 그렇게 했다면 구획정리한 곳이라면 그게 얘기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고, 아까 얘기한대로 구획정리가 아닌 아파트지역의 그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문화의 건강 관계를 위해서 한다면 서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민원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장님! 거기가 구획정리 지구가 아닙니까? 공영개발이나 이런 것이지.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림, 사회진흥과 소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소관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지청 : 55페이지 비상대책 보상금이 민방위가 소관인데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림, 세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얘,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우상훈 위원
- :우선 세입부분 3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해서 5,000만원정도가 감되었는데 세입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줄게 되었죠?
- 징수계장 이윤용 :관 재계에서 당초에 공유계산임대료가 잡힌 것인데,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준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런데, 당초에 회계과에서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수치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세입원 발생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세입원을 잡잖아요? 그런데, 일개 이런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한 분야에 당초예산의 50%정도의 임대료 과다계상을 할 정도라고 하면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세출예산을 확대해서 필요이외로 잡다보니까 세원을 과용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 한계도 그런가. 같고요. 이게 우리 서산시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뭔가 문제가 많지 않나하고 3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판매수수료도 1억8,500정도에 세입원을 과다로 잡았다는 자체는 최소한도 세무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늘 입장에서는 실무자간에 협의가 되어서 가상 세입원이 잡히지 않아서 건실한 회계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 것이 세출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세입원을 많이 발생해 달라고 이 관계로 압력 받은 사실이 있어요?
- 징수계장 이윤용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루 관계 이것도 당초사업이 청소과에서 당초 계산해서 올라오는데 저희는 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사설은 거기에 서 세입을 주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청체과에서 원천적으로 세입 잡은 대로 저희는 예산에 계상을 하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 우상훈 위원
- : 앞으로 세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셔 야 될 것은 너무 실무자 입장에서 과다 계상했다고만 할 게 아니고 이런 가상적인 세입원을 발생시켜가지 고 세출부분에 엄청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과년도 수입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계장 이윤용 :과년도 수입에서 당초에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에서 좀 많이 잡아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쉽게 해결될 걸로 예상됐었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감액되었습니다. 품샌 학원이 팔봉면에 과문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5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거든요. 그것 관계 때문에 과년도 세입에서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 우상훈 위원
- :특히, 도축세 관계에서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보상비에서 2년 전에 5천만 원 해줬어요. 5천만 원 해준 것은 저희가 사실상 시설투자에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시행정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1억 이상의 세수를 목적으로 지원해준 것이 지친해 주고 나니까 반대로 5,700만원이 줄였으니 이것은 지원해 준 것이 불찰 아닙니까?
- 징수계장 이윤용 :그것을 제가 팔봉면 광축산업하고 도축세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그전에는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심지여는 강원도 충북 거기까지 가서 소비처를 물색해서 했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여기 와서 잡는 일이 적답니다. 그래가지고 세수가 많이 결함되는 것 같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61페이지를·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압류재산 공개 대행수수료가 전번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천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하게 됐습니까?
- 징수계장 이윤용 : 당초에는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성업공사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저희가 의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납부하는 바람에 수수료가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만 원 정도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 한정수 위원
- :특수 활동비는 뭡니까?
- 징수계장 이윤 : 세무직에게 월급여 되는 것입니다. 세무직에게 정보비라고 해서 월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옛날부터 주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월 달까지 밀린 세금 독촉한 기간이 있었죠?
- 징수계장 이윤용 : 예,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때 목표액외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징수계장 이윤용 : 전부 징수한 것이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미수는 얼마나 됩니까?
- 징수계장 이윤용 :미수는 지금현재 18억 정도 됩니다.
- 박양웅 위원 : 28억중에서 10억 들어왔군요.
- 징수계장 이윤용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순세계 임여금이 3월말 결산서가 나왔어요?
- 징수위원 이윤용 : 나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운 :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까?
- 징수계장 이윤용 : 맞는 편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림,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실 줄로 사료되오나, 겨대로 쉬셔가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64페이지 별관증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쓰고 있는 저희 청회상태가 조금 좁고 벌판에 들어있는 지역경제과 수도가 사무실이 원래 회의실이고 어차피 청협별관 신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테니스장 위로 부시장 관 자리와 교육청 관자리 헐어낸 곳을 정리를 해서 4청정도의 별관을 증축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설계비를 용역 줄 수 있는것 7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이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기본조사 설계비는 무엇이고, 시설 설계비는 뭡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그것은 같은데 지금 저희가 4층에 1천평 정도로 봐서 250평 동당 2500만원씩 해서 1천평을 해가지고 기본설게는 조사하는데 쓰이고, 실지 설계비를 포함해서 용역비가 7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잡았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면, 거기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을 증축한다는 것이죠 ?
- 회계과장 박상용 : 그렇습니다. 지금 제 기능을 저대로 못하고 있고, 민원식 자제도 지적과와 같이 있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불가피하게 증축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시총임이 계획하고 잇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의회를 짓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별장을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대략 구상하는 것이 천 평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예
- 박영웅 위운
- : 몇 층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지하 1층까지 4층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그것이 테니스장까지 하면 3천 평정도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 테니스장까지 지어요?
- 회계과장 박상용 : 거기까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이 지금 이 청사하고 직사각형처럼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쑥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면 은 보기가 싫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민원실하고 본청사하고 사이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테니스장까지 조금 나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밑으로 조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쪽 민원실은 쑥 나오고 가운데 들어가고 이쪽 쑥 들어가면 보기 싫기 때문에 앞면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것은 다시조사를 해가면서 설계를 할 적에 위치 같은 것은 측량해서 맞쥐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혹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성 동같이.
- 회계과장 박상용 : 주차장 때문에 지하까지 더 얘기가 되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하주차로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 회계과장 박상용 :예. 그래서 기왕에 것는 것을 주차난 때문에 이쪽저쪽 대는 것 불편스럽고 해서 최대한 소화를 시켜 보려고 한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하건물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되요.
- 회계과장 박상용 :우선 청서를 그렇게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우상훈 위원
-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국. 공유재산측량 수수료가 9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획이 있어 요구를 했을 텐데, 이것을 왜 지웠데요.
- 회계과장 박상용: 지난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먼저 1회 추경이 하나는 감액을 시키고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안 된 사항입니다. 시는 시대로 세우고 군은 군대로 세워서 지금 현실 정에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측량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세운건가요. 아니면 다 똑같이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다 똑같이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한거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더 질의하실 위원낢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여성 자립기한조성 재봉틀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이 왜 회계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우선 조치하고 나머지 것은 채우는 식이 되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재봉틀사회 어떻게 사용한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기술 배워서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63페이지 여비부분 소송업무 추진에 2만8,800원 기밀에 취득처분 업무추진은 1만원인데, 이 차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가 도에서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국유재산을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일반운용이라든가 소유권 보전문제 조사하는 문 제등을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 군통합한 수치에 국유재산이 무려 필지수가 7,200필지 정도 됩니다. 조사하고 찾고 해서 소유권 보전을 하려면 도에서 보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사업성격을 띤 여 비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단가가 차이라는 이유가 집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소송업무는 저희가 대전을 다녀야 합니다. 소송업무는 꼭 검사 지휘들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철리 관계 때문에 20여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 얘기는 2만8,800원하고 1만원하고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관내하고 관외 차이 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소승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일본사람의 명의로 있다든지 하는 것을 재판해서 우리 시민이 이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두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측에서 보면 1차에 시민이 승소일 했다하면 2차, 3차,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박상용 :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년도에 16건이 있었는데 물론 이기고 지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은 사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 출하는 것이거든요. 검사 지휘가 이런 것 이런 것 찾아 봐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거를 잘못 댔을 경우는 하는 것이고, 근거가 확실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렇다고 하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사 지휘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3호 검사한테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은 국유재산에 한해서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박상용 : 예, 국유재산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아까 얘기한대로 1차에서 졌다 이러면, 굳이 갈필요가 있을까요?
- 박영웅 위원
- : 나중에 그것 안한다고 혼 날려고요.
- 박찬교 위원
- : 아! 그런것이 있나요. 져도 가야한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 회계과장 박상용 :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 되는 예산 또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고, 해달라고 조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다음은 시민과 소관 질의해 주시 기 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서요.
- 우상훈 위원
- : 73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 기본급 수당 봉급에서 4,000만원 상여금에서 2,500만원, 수당에서 8,600만원 감액이 되였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나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보건소 직원은 기본호봉이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호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신규자가 금년에도 다 들어 왔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기준 호봉에 비해서 호봉이 낮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러면,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여기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행정과장 이상구: 예산에서 6급이면 몇 호봉 기준이고, 5급이면 몇 호봉 기준해서 정원에서 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언
- : 맡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74페이지 특수 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부족분 360만원 달라고 했죠?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부족분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70명이라고 했죠? 70명을 12번 한 다고 했는데, 부족분이 35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상당수가 많이 감액을 요구했는데 어째서 이것은 감액을 않고 밸런스가 맞질 않네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대민활동비는 지소에 근무 하는 직원들은 월액 여비 10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안주고 있습니다. 분 소외 중부지소 이쪽에서는 월액여비를 못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 3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대민활동비는 지소는 지급이 되지 않고, 월액여비로 산정됐고, 본소하고 중부지소는 월액여비를 못 타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를 지급 하는데 보소와 중부지소의 인원이 처음 계획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360만원이 부족됐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월급형 활동비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정동국 위원 :그럼, 월급에다 써야지 뭣하러 대민 활동비라고 써가지고 회계질서를 혼란시킨대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부기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 : 인원수가 늘어났나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처음 계상할 때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이 충원되어서 늘었나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충원은 안 되다. 당초 에 3만원씩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시. 군통합 과정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보건소 지소하고 본소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정원 118명중에서 3명 결원이고 115명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1인당 4,285원씩을 매월 더. 추가 지급한다는 얘기 입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아닙니다. 1건 당초 예산 짜질 때보다 계상을 해보니까 수가 360만원이 부족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74페이지 진료약품 구입 본소하고 지소하고 약을 일괄적으로 구입하지 않나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구임은 일장해서 하는데 신청은 지소는 지소대로 받아서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진료하러 온 사람들이 예년보다 많아서 약값이 부족한거지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당초 예산에 저희가 시. 군통합 전에 3억을 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예산에서 사정이 있어서 반영을 다 못하고. l/3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1회 추경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1,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결국 지금 부족 되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보건기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360만원 감액된 첫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856만원 감액된 것 하고 70페이지 일반수용 비약 596만원정도 감액됐는데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왜 감액됐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지체장애인협회 운영관계는 시. 군통합으로 이중계상이 된 것을 1회추경시 해야 되는 데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가입 이다.
- 우상훈 위원
- : 지체장애인협회는 풀 경비에서 나가죠?
- 사회과장 오정환 : 아닙니다. 풀 경비에서 늘 안나갑니다.
- 우상훈 위원
- :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지 않아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정액보조 단체 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정액보조단체는 민경보로 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서 또 해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1개 단체에 10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정액보조 단체인데 그간에 시와 군에서 같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남았는데 1회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이란에 하는가.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당초에 얼마나 세웠어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양 시도에서 720만원이 된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또 지원하면 같은 민경보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지원을 이중으로 할 수는 없죠.
- 우상훈 위원
- :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반 수용비에서 595만원 감액이 됐는데, 주택보호 양곡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련서식 등.
- 사회과장 오정환 : 주택보호 양곡해서 596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간에는 주택보호 양곡을 수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송비로 세워졌는데, 지금은 돈으로 구좌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송비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그것을 경리하고, 생활 보 호대상자 관리카드 등 서식유인은 시. 군통합으로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나머지가·다 이중계상이 된 것인가
- 사회과장 오정환 :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런데, 부기 상으로 보면 기정예산이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590만원이면 60%정도를 감액을 한다고 할 때는 당초예산 계상이 잘못된 게 아닌가? 애당초 너무 과다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그런 감이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알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67페이지 순국묘지 공원관리 인부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 사회과장 오정환 :공원관리 인부임 9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령 각이라든지, 무공수훈자탑 주위라든지, 반공위령탑등 주위를 정리하기 위해 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말연시나 명절 때 보훈가족이나 참배객들이 오게 되는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좋지 않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저희들이 주위 환경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껏.
- 정진국 위원
- :상용이나 일용이 아니라 날품으로 쓰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집행신 게 89만2,000원을 집행 하셨죠?
- 사회과장 오정환 :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지금 까지 점검금액 89만2,000원 였다고 볼 때는 금년도가 3/4분기가 지나고 있죠? 그러면 4/4분기가 남았다고 볼 때 4분외 3이 89만2,0000을 갖고 계상을 했는데 4분의 1을 그보다 더 많은 99만4,000원을 요구한 것은 과다 요구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그간에도 충령각이나 이런 곳 온 비가 올적마다 주위가 정기고 해서 수차례 보수하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그간 분기별로 꼭꼭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적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구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 정진국 위원
-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연중 기후나 계절적인 여러 가지 영향으로 판단해 볼 때 모든 제추는 사그라집니다. 강우량도 보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초인부. 임 또는 비로 인하여 깎인 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볼 때 4분외 3왜 계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작업량을 요하고, 예산을 요하는 시기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외레서 4분의 3보다도 훨씬 많은 99만4,000원을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화과장 오정환 : 예산이 89만2,000원이 서져 있었는데, 그간에 폭우나 이런 때 정리 못한 인부임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것은 얘기가 되네요. 과장님 답변이 그동안 89만2,000원을 갖고 쓰다보니까 제초작업 및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본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빚진 것을 갚고 나머지는 싸야겠다면 모르는데, 지금 부기의 편제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 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을 360만원 세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사회복지수용자 급식 이게 다 어디 주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지체 장애인 협회는 명인과 지제장애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무슨 말씀이세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장애인이 맹인 또는 지체, 농아 이렇게 세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데 지체장애인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하면 벨지움복지원 입니다. 거기 급식부중에서 지난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75페이지 급양비 위생업소 기동단속만이 있는데 기동단속은 신고 들어오면 기동 단속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기동단속은 도내에서 일제히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시. 군 위상계 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시도를 돌아다니면 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 군 자체적으로 대산해미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는 도에서 특별히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단속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거기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양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그간에 단속하면서 급량비외 부족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속하시면서 급량비가 부족분이 있어서 올해 460만원을 세우셨냐는 겁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없어서 주질 못한 상황입니다.
- 우상훈 위원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민 경보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급식이 한벨 복지원하고 관계있어요?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우상훈 위원
- : 시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주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시비입니다.
- 우상훈 위원
- :거기에 우리 시비에서 수용자 급식을 주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간식을 하도록 해서 그간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게 어떤 지침상이나 어디에 따를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
- 사회과장 오정환 : 지침 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지적을 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 한벨복지원에 민 경보에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개인한테 시해정을 이루는 차원, 보상하는 차원에서 급식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졌는데 한벨복지원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이라는 것을 빙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에 책임을 맡고 거기서 봉급 비슷한 시설 금을 타고 타는데 우리시에서 금식 비까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예산의 낭비용은 일,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을 파서는 부족하다고 할 정도인데 한벨복지원 운영 권자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종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사회과장 오정환 : 그래서 금년에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나머지를 감을 하는 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내년도 예산에 혹시 이런 게 올라오면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 사회과장 오정환 : 예.
- 위원장 문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68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오정환 : 한벨복지원입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한벨지움복지원을 일부사회에서 얘기하기를 복지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우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자가 재력 이라들지, 여러 가지 풍부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모든 부서에 급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안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족벌체제 운영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 사회과장 오정환 : 거기 이사가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지금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사들이 아니고 현재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요?
- 사회과장 오정환 :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해 왔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 소판 더 질의하실 이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찬구 위원
- : 71페이지 차례상 차리는 것 35세대350만원이 새워졌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것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목변경해서 300만원하고.
- 윤찬구 위원
- : 그것을 목 변경해서 그걸로 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목변경해서 300만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생일 선물해서 50만원 목변경하고 해서 35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추석 때 차례상 제물보상으로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을 여기서 정리한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예, 저는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자보로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 하는가 있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전문 토목직이라든가 건축 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함으로서 부설 공사될 우려성도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기술 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읍. 면. 동단위로 경로당을 신축할 시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지도자나 노인회장 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경별 기술 감독 공무원하고 점검, 감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철저한 기술 감독을 입회하고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되지 않고 완전히 완벽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저것이 민자보로 해서 자금이 나가다보니까 경로당이나 그 부락에서는 업자하고 직접 계약체전을 하고 행정부에는 그냥 보고하는 형태를 서류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나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가능하면 싼 업자한테 계약체결을 해요. 부락에서, 경로당에서 그리고 그 자금 중에 일부는 그 부락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내놓는 다구요. 그러면, 그 건물을 가는데 사실상온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3,000만원이나 얼마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자기 이익 지분 나머지는 기금조성으로 내니까 부락에서는 그것을 또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눈여겨서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런 측면에 자칫 잘못 되면 차후에 어떤 감사라든가에서 문제점이 대두될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지적을 해드렸고, 여기의 내용하고는 좀 상이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2회째인가 3회째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다행스럽게 또 당선되어가지고 만나 뵙게 되어 퍽 다행스러운데 그 당시 태안 같은데는 노인정으로만 운영비를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2만원인가 3만원 지급하기 때문에 똑같이 5만원으로 지급할 수 됐습니까? 라는 질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안 되어 이 번차에 또 질의를 한 번 더 해 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아주 대단히 저희한테 합당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에는 이렇게 부락에서 직접 주인외식을 가지고 경로당 노인회장님이나 마을 개발위원, 지도자, 이장 그분들이 직접 입회하고, 감독하고 시에서 지정된 기술공무원하고 같이 이것을 지도 감독하면은 공사가 다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락 기금 하는데 일부 내놓고 공사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가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공사를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신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2백 개소의 경로당이 되고 보니까 운영비 지출하는데 지적해주신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해봤지만, 그것이 잘 통과가 안 되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96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다해놨기 때문에 그때 심의하실 때는 저희 시에서도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씩 지급이 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접 시나 당진 저희도 알아봤는데 거기도 역시 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은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5만원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먼저, 통합되기 전에 시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5만원으로 확장시켜 준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구시에서는 5만원씩 해주셨고, 저희 구군에서는 2만원씩 운영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사실상 분기별로 도에서 늘 8만원씩 주어서 기별로 8만원씩 지금이 됐고, 구시에서는 8만원이라는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다. 그래서 일괄 8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다 똑같이 했고, 2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도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에 주셨기 때문에 하려고 얘는 썼는데 잘 안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해서, 먼저 구시에서 8만원씩 지급 못 받은 것을 시. 군통합된 이후에는 다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 위에 충·효·예 교실 운영 738만원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충효 예절교실 운영비는 당초 도에서는 12개소로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을 저희가 19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지원을 추가로 69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에서, 시비를 또 66만원 얼만가 시비를 넣고 해서 이것이 전보다 19개소 예산을 여기에서 마무리한 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1개소가 얼마씩이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개소가 150만 원원씩입니다. 연중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연중 2회면 3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이 자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좀 많이 와서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하면 좋을 텐데 참여율이 떨어져요. 과외공부 하느라고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의도는 좋은데 참여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아주 저조해요.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향교에도 나갑니까? 아니면, 노인정만 나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아닙니다. 경로당, 향교 고루고루 신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전조성이 된데만 충효교실 운영비가 나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은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입니다. 문화회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예, 문화회관관장이 위 수술관계로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문화회관을 전부 특별교부세로 한껏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문화회관 소판은 질의가 없으시다니까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은 53페이지에서 55페이지와 127페이지와 128폐이지 그리고 139페이지에서 159페이지 예산, 법무통계, 지원 및 기타 읍. 면. 동예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비합니다.
(우상훈 위원 거수)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우상훈 위원
- : 54폐이지 예산운영 여비에서 국외여비부족분해서 2,000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어째서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되다?
- 기획담기부 방경태 :우위원님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 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 환경 분야는 1명이 기에 산에 서 있었고, 최일선 공무원 연수도 5명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판 교육자 해외연수 1명인데 이것도 교육생으로 1명이 섰고, 영어반 교육자 해외연수 2명이 섰고, 일어판 교육자 해외연수 섰고, 자매결연 대상토시 확인하기 위해 4명이 섰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동남아, 미주지역, 구주지역해서 5명 예산이 섰었습니다. 선후로, 일목 자치단체 전산운영에 대한 자료수집 및 관련시설 견학에 대한 추가로 도에서 10일간 1명 더 보내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150만원, 또 자치단체제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연구가 12일동안 1명인데 300만원 다시 지시된 것입니다. 또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지난번 전임 박상돈 시장임 계실 적에 컴퓨터 경연대회실시 후 저희 시의 특수시책으로 배낭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의회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가 1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250만원, 국제배낭연수가 600만원 또,도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저희 시에 2등을 했는데 3명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10일동안 미국, 캐나다 해가지고 3명이 750만원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잇던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은 금년도에 지난해 보다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예산이 날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약 1억6,800여만 원이 1회추경까지 예산이 섰었습니다. 단지, 그 1회 추경예산 후에 다시 지시되거나 또 자체로 실시한 배낭연수 이 사항을 완결 지을 레면 약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 가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간곡하게 맡쯤을 올립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127페이지들 봐주세요. 국토반환금 '94의정사업 국고반환금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사항은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의료사업으로 보건소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계산하고서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 결과들 보고했으면 나머지 사용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상요구를 안 해가지고 저희도 미처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에서 독촉이 와가지고 늦게 챙겼습니다. 이걸 이해해 조졌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127페이지 말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리개선비는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이것은 어린이집 관계에서 소관으로 나왔던 보조금을 다 쓰고서 국비, 적비, 시비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나머지 돈은 반납하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 밑에 본 위원이 물었던 다음에 연락이나요 양자 생계비 친조에 2개 사업 집행 잔액 했는데 이렇게 부기를 하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보조의 2개 사업 집행 잔액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생계비하고, 그 사람들의 집을 수선하는데 국비로 나와서 지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나열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 정진국 위원
- :항목이 좀 위배된 것이 아닌가요?
- 기획담당해 방경태 : 묶어가지고 한껏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나눠놨어야 하는데
- 정진국 위원
- : 생계비 보조하고, 사업의 성격하고는 분리되어야지 않겠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그런데, 반환금은 같은 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 봤는데요. 목은 반환금으로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기원
-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어서 대단히 잡사 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