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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차 본회의(1991.12.02 월요일)

제8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16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오전 10시 16분】

의장 이재병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윤찬구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91년도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3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동료의원 여러분! 개회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구성된 후 오늘 처음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민의가 반영되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정당하고 성실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확고히 다져지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쪼록 개원 이후 처음 맞게 되는 이번 정기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더욱 돋보이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순서에 의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 19분】

1.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 의장일정 제1항 제8회 서산시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정기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8회 정기회 회기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20분】

2.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간담회시 의원여러분들께서 합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1년 12월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2분】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박영웅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결된 대로 감사 기간 중에 행정사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금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23분】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합의된 대로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23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윤찬구 의원, 최은우 의원, 박영웅의원, 조계창 의원, 정진국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내년도의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 즉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정된 예산안은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의결되어야 함을 아시고 계수 하나 하나를 살피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결정된 위원회의 안을 본회기중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제8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행정구역 순위에 의거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참석공무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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