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6월 08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시정질문
2.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정예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승인의건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장장 12일 동안에 걸쳐 회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사항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시정질문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명노희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이상 세분이며, 질문순서는 오전에 명노희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 그리고 오후에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횟수는 본 질문에 이어 1차와 2차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으며, 본 질문은 오늘 계획된 의원님이 하시되, 1차와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우선하여 질문을 하시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노희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의원
- : 해미 출신
- 명노희 의원
- 입니다. 질문에 앞서 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그를 위해 노력하는 1천여공무원과 그 수장인 시장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방행정에 관해 구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셨으므로 본 의원은 정책의제는 형성과정 등 지방정치분야의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접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산을 들어오면서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낙토서산이라는 글귀일 것입니다. 서산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이 문구는 시장께서나 본 의원이나 1천여공직자의 꿈이요 목표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 목표의식의 시민 공유가 부족하여 그를 향한 지속적인 고민과 헌신하는 모습이 시민의 눈에 결여됨으로써 만10년간 지방자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민의 무관심내지는 회의론 마저 들리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결과보다도 서산시 정책의 형성과정에 15만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함께 일군다는 의식의 결여와 정책의 리더인 우리 시장님의 역동적, 변형적, 시정활동이 눈에 띄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의 조직내적인 평소에 들은 문제와 대 시민적으로 본인이 지방정치 10년동안 또 3년의 시의원 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우리 시장님께 물으면서 시정질문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첫번째 우리가 지방자치라하는 소위 분권 권력을 나누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 권력을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최고수장인 시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중에 우선 재정에 관해서 한가지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중앙재정과는 달리 경제성장이나 소득분배나 이러한 부분은 초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재정은 기 확보된 자원의 배분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조정에 합리성에 모든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원을 배분하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도농복합도시로 얼마전 출발하였습니다. 도농복합도시라 하면은 기존에 서산읍과 10개 면의 즉 11개 생활권의 연합체이며 이 읍면생활권의 유지 발전이 도농통합의 기본 취지라 생각하는데 이 기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서산시에 지향점을 어디에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농통합을 해서 서산시가 시정을 펼치고 있지만 도농통합은 도농연합 내지는 그 훨씬 밑도는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5만 시민을 넘어선 서산시가 이제 15만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서산읍 내에 6만여 시민이 살고 있지만 나머지 10개의 생활권 10개 읍면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옛날 1개 읍면은 만 5천에서 2만여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수천에 불과하고 아직도 기존 취락지가 남아 있는 크다는 면도 만 명을 하회합니다. 이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농통합에 화합적 통합을 이루어 낸다라는 도농통합에 기본취지를 살린다 하면은 기존 10면에 이 생활구조를 생활근거지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가 관점이라고 봅니다. 관련돼서 예를 들면 100억에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어느쪽에 얼마큼 더 많이 배정하느냐 이것이 의도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시장은 의도된 정책을 끊임없이 펼쳐야 하고 이 의도된 정책이 지금 현재 본인이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볼 때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거의 8-90%가 배정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예산편성권자인 시장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앞으로 지향하는 3-40만에 서산시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춘산을 중심으로 한 이 생활권에 스카이라인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11개 생활권이 전부 함께 하는 고루 방전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 서산이 내세운 낙토서산이라는 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원에 배분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적으로 모든 다른시도 마찬가지고 도농통합시도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본 의원이 오늘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러한 11개 생활권의 화합적인 결합을 통한 발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평소에도 물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대 전환을 통해서 이 목표를 서산 전체의 낙토서산을 실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적인 문제로 한 말씀 언급 드린다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볼때 수장적 시장제로 단체장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수장적 제도라 함은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느끼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내지는 야당의 제왕적 총제체제 이런 것은 많은 문제를 인사적인 문제를 필두로 재정에 분배라든지 모든 정책의 재형성 과정에 난맥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기본 권력을 낳는 다는 그것을 기본 원칙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방자치는 실시됐고 이점에 좀더 충실히 접근하기로 말한다면 내적으로도 상당한 권력에 분점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의 의원들이 평소에 느끼는 점도 모든 것이 시장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한 현상이 제도적으로 올 수 있습니만은 그러한 현상이 올때 정말로 15만 시민 낙토서산을 위한다면 그에 대한 스스로에 통제 내지는 변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낄 때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에 서 1천여공무원에 자유로운 참여가 아이디어가 정책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고 또한 전에도 제가 7, 8, 9급 소위 하위내지는 중견공무원과의 언로를 푸십사 하는 시정 질문을 벌인바 있으나 당시 시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도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입을 열게 하는 것이 또한 시장님에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것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든 중차대한 사업이든 현장에서 시장님 주변에 인물이든 기타시민들 일부분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건의 내지는 현장에서 요청해서 요청이 되고 그 요청이 된 것이 향후에 서산시에 사업내지는 정책으로 많이 채택되고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집중현상이 결국은 수장제의 시장제도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또한 이 서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께서는 이러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제왕적인 수장적인 이러한 조직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1천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저의 의원들을 포함한 서산시민 전체가 정상적인 참여에 의한 정책 형성이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러한 쪽으로 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지방정치인에 대표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해서 유도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에 지금까지 2선에 단체장을 해 가면서 느낀 점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나 또 본인에 평소에 의지 내지는 행동방식을 시정에 접근 방식등 평소 느꼈던 점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1, 2번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선에 시장으로써 지금까지 느꼈던 현장에서의 부딪치는 문제와 1천여 명의 공직자를 이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인의 솔직한 심정으로 술회내지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물음이었으므로 다른 공무원님에 대답은 원치 않겠습니다. 함께 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문건과 제가 지금 선문답한 그러한 내용을 취합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라 선문답형태로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문이지만 현답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노희 의원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의원
- : 존경하는 서산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한해에 수고 많으십 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즘 부실한 점과 빠진점 그리고 본 의
원이 새로 생각한 점 등을 모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열번째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사실 좀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인 그저 시간 때우기식인 이러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점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묻는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좀 성의껏 계수적으로 근거있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다섯 의원님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답변은 겉핥기 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노인복지보육원에 대한 아동 복지 그 다음에 복지원에 관한 문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원 그 모든 것은 다 유지관리가 포함되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동들의 지원 액수는 1인당 2만 367원이 들어 갔습니다. 1일 들어간 것이 그리고 보육원 지원수는 1일에 2천원 아동당, 경로당에 지원된 수는 노인1인에 61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린이도 중요하고 지체부자유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경로사상 경로사상하지만 사실상 아마 핵가족제도가 생긴이후에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로는 우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것으로 보아도 굉장히 우대가 아니라 옛말에 있지요? 사냥개 부려먹다 늙으면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냥개를 겨우내 사냥하고 봄되면 일할 것 없으면 사냥개 잡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2만 367원과 61원이 돼야 합니까? 아무리 국고등 양여금이 내려온다고 해도 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직까지 사회에 몸바쳐와 참 7-80 고령이된 이 스스로가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하루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지원이 아쉽다 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났다 하는데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산~대산간(39호선) 국도신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특히 성연 일람리에서 지곡 무장리 한티고개 사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는 사실상 주민편의 위주로 그게 그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게 답변해야 합니다. 그냥 엄벙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과연 민가중심 내지 집단부락 농로 마을안길과 잘 연관성을 이루어서 승강장을 세웠는지? 적당히 시내버스 위주로 그냥 거리가 얼마된다 얼마된다 해 가지고 그냥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있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농지에 관한 그 4차선이 남으로써 농지에 대한 피해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4차선이 나가지고 거기가 사실 침수가 됩니다. 그 침수되는 원인이 거기가 800mm관 하나로 그 전체 고남3구 하나의 동리 물을 다 받고 있습니다. 800mm관이라면 8×8=64 0.64㎡입니다. 그러나 그 면적을 연구해서 이게 수치를 계산해 볼때 그러니까 건설공법이죠 이것으로 계산해 볼 때 약 459천평 즉 1,515,847㎡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80mm폭우가 왔다고 할때 보통 서산에 많이 오는 80mm입니다. 그것이 한가운데 집중해서 80mm 왔다. 0.64㎡의 관으로 빠져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데 예를 들어보면 얼마인고 하니 세로2m×가로 3m=6㎡의 그 박스의 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경사가 됐을때 얘기입니다. 거기는 아주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렇다고 할때 약 8㎡의 박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가 왔을때 며칠 물이 고여야 합니까? 하루에 빠질것이 다시말해서 한 12-3일 걸
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10여년 이상 상습적으로 그 일대가 물이 고여서 농작물에 대한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지껏 아무러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좋은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 도시중심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역시 동문서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마트가 들어올때 과연 이 마트가 가져오는 시민들에 물품구입에 이점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 영세상인들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뺌이 되느냐 하는데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는고 하니 영세상인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지껏 답변한 것은 그냥 적당히 답변했는데 앞으로 더 큰 마트가 들어온다고 할때 사실 서산에 가게는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렇다고 볼때 서산시가 어떻게 무엇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서산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중심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사실상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허가 안내 줄 수가 없어서 내 주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일단 교통소통 문제와 여러가지 연관성을 겸해야 합니다. 외곽이 아니 중심부 예천리 가는데 아파트가 크게 서 있잖습니까? 현대 아파트 그러면 그것이 가져오는 교통체증은 고사하고 도시미관상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그 주변 사람들의 일조권 내지는 도시미관에 해치는 영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몇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나 역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3년간 수거량은 얼마이며? 여기
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며, 그리고 생활쓰레기 임대문제까지 다 포함되서 읍면동
까지 다 합해서 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 신공법이 나와서 아황산가스나 거기에 아무러한 매연 이런것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의 방법은 없는지? 꼭 이것을 태워서 없애야 하는지 고체열화에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걸 화훼단지라든지 특수한 고형단지에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열로써 연료내지로써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한가지 운산 용현 저수지와 대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문제는 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운산으로 갈때 과연 거기에도 민원해소의 정비 이런 문제는 꼭 그곳이 합당해서 그곳으로 가서 그러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시설을 해야 하는지 그곳을 택한 이유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저수지 및 소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가 일반 낚시터로 되어서 정말 환경오염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시는 이걸 그 동리나 주변 주민들로 하여금 유료 낚시터로써 허가하여 주민도 소득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그러한 쾌적한 낚시터 내지는 소류지 저수지로써 가꿀 용의는 없는지 즉 다시말해서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도시 교통해결을 위한 외각도로 내지 지방도 확장계획은 구상한 사실은 있는가? 이건 서산시가 읍면별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안된 면이 한두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 면얘기를 하기는 시의원으로서 하긴 좀 뭐하나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연 소재지의 외곽도로를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것은 외곽도로 문제입니다. 여기가 지방도 이기 때문에 지방도 확장의 방법으로 해서 시내 가운데 상가 철거로 해서 지방도 확장 계획은 해본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는 왜 묻는고 하니 거기 우주항공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석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병목현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도로와 도로 확장계획 시내철거해서 이 두가지 중에 어느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연구 검토한 사실이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검토했고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한전철탑과 관계된 문제입니
다. 한전의 철탑 설치로 인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문제 즉 시민의 재산권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있는지? 이게 오
래된 얘기입니다. 즉 대산 3사가 각각 철탑을 끌어 갔습니다. 하나로 가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사유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전체시민의 재산권피해에 대한 액수를 조사 내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없다면 어째서 없었느냐 이러한 문제까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철탑에 대한 재산세 부과 문제에 대해선 사실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이건 벌써 두번째 묻고 있습니다. 사실 공장물입니다. 재산세 자세히 적어서 당연히 영업을 목적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어떻게 재산세를 안받습니까? 그리고 한전은 비영리 법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받아서 세수중대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 전지역에 이 철의 갯수가 약 137개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48km그전에는 선하지 보상이 7m다 20m다 30m다 했지만 천만에 말씀입니다. 이것 환경청에서 이 사실 영향 평가에 나오는 근거를 보면 왜 이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파트를 짓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평가에서 와서 100m 이내에는 안해 줍니다. 허가를 왜냐 전파의 방해를 받아서 그 사는 주민들에 문화 혜택의 방해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 반경, 직경 200m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8km 전체의 문제를 놓고 본다고 볼 때 약 9,600,OOO㎡입니다. 그 선하지 피해 면적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실 이건 권리행사에 지장을 가져오고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매매도 한다고 철탑밑에는 집을 지을래야 지을수도 없고 또 살려고 해도 피해가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만은 피해를 가져오는바 본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검토를 세밀히 하여 시민의 재산보호내지는 건강, 생명에 대한 보호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상습 한해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상습 한해지역 대책은 현재까지의 방법은? 어떠하였으며, 이대로가 최상이라고 보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연구 그리고 근대적인 방법에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그저 관정뚫기, 비닐호스 대주기, 이러한 방법이 한해대책에서 미래지향적인 완전한 전천후 농토를 만들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있다면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즈음 저수지에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가만히 앉아서 날짜 잡아가지고 모를 심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서 요즈음 날짜를 잡아서 모심는 날로부터 며칠 딱 해서 기계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심어야 합니다. 안되면 기계모 이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서 참 편안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구역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올해 벌써 50일 60일 가까이 물을 푸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4천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관정 뚫은게 보통 이걸 경운기로 기름으로 푼다고 할때 하나당 만원 들어갑니다. 하루에 인건비는 제쳐놓고 그러면 4천개에 만원 들어가면 하루에 4천만 원입니다. 이걸 한달쯤 날 새가며 푼다고 할때 그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해서 특정인들에 재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고 이 산골에서 더군다나 골랑논, 어덕논, 물이 안가는 논을 짓는 사람들은 이러한 밤낮도 없이 물을 푸면서 한달 두달 고생을 해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정부는 6월 5일이 한해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게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6월 5일이라니요 도대체 옛날 하지야 노을며 때 나온 얘기입니다. 몇십년 됐어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한해라는 것은 지역 지방에 맞춰서다 각각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몇십년전에 6월 5일을 한해 기준점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개선되야 한다고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범인에 대한 세금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비영리 법인수와 비영리 법인 재산 현황 그리고 세금 징수 현황과 면세대상 재산현황 이것은 왜 그러냐면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그 재산을 보호 받는 재산에 한해서 사실 면세되는 것이 전체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세대상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면세 됐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거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열번째로 연안여객항 유치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서산에서도 관광객 유치로 이로 인해서 문화재 보존 등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관광객이 지나가게 되도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항을 민항으로 연안여객항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는 왜냐 지난번 20개년 도개발계획때 가보았더니 대천서 개성 묘향산 내지는 해주 신의주를 간다는 거예요. 배로 개성까지만해도 9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대산에선 4시간 반 그렇다면 누가 배타고 길게 거기서 뱃삯을 많이 주고 갑니까? 그래서 군항고속도로가 생기고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대산 특히 서산은 충남발전의 동서의 축과 남북이 축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5만 서산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러한 연안여객항을 유치해서 그 많은 관광객이 서산을 거쳐 가므로 해서 얻어지는 거기에 대한 이득금은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로 경제림 조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서산시도 그렇고 산에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를 심기 위해서 좋은 논에 안정수리답이어야 합니다. 물을 대었다가 그냥 벗어대는 논도 안 됩니다. 거기에 많은 묘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묘목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80% 이상 되는 것이 해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조림을 하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이 풀어질 만큼 풀어져서 지금 아차하면 불이나면 끄기도 어려운 이러한 실정입니다. 보통 30년에서 40년 50년생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수종인 육송 이것을 베고 거기에 2년생 해송을 심어서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 그 이득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을 정부가 하고 있고 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서산도 본 시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알기로는 잣나무, 상수리나무 등 4-5가지 수종을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파종방법도 다른 나무는 모르지만 상수리나무는 옮겨 심으면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곳부리기 때문에 잘려서 이것은 직접 산에다 갔다 2개씩만 심으면 그냥 나서 다 큽니다. 그런데 왜 묘목장사에게 돈 주고 아까운 농토에 쌀 심을 데에다가 모판 부어 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와같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즉 다시말해서 빽을 가진 줄을 가진 묘목장사들이 장사해 먹는 이런 사고방식을 돕기 위한 사업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묘목 묘포를 지나서 볼 적마다 정말 이게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느냐 40년 30년생 나무를 1-2년생 심어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혹 불이 난 자리에는 심을 수도 있겠지요. 요즈음 낙엽이 두껍게 쌓여서 종자가 다 타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이건 정말로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냐에 대해서 가치성과 효율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청을 비롯한 전 모든 공공건물에 대하여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시청내도 그렇고 각 읍면사무소도 다시멘트 콘크리트로 싹 다 깔았는데 과연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자체도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심어진 여러가지 조경수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나무뿌리는 위로 올라옵니다. 깊이 곳뿌리 들어가지만 서도 대충의 나무의 뿌리가 얕게 배깁니다. 그런데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서 살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는 겁니다. 그 나무의 수명이 어느정도 갈 것이냐 즉 다시말해서 보도블록, 차도블럭 같은 것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은 조금 어디가 파손되거나 새로 고칠때 뜯어서 그 부분만 고쳐도 충분히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전체를 부셔야 하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국민들이 얘기하고 서산에서 시민들이 얘기하는게 도로 이중 삼중 굴착 문제입니다. 이 도로 이중굴착을 정부가 국가 그냥 한다고 할때는 모르나 시 안에서 각 실과별로 연계성있는 하나의 처리 사업이라고 할때 서로 연계성 있게 해서 한달이나 두달안에 이중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경비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이 주민교통 편의에 불편을 주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이 너무 길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경우 제만경제성 및 사업성 그리고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씩만 답변을 드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과 담당관, 그리고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명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노희 의원님의 질문을 여러 가지를 요약해 본 결과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서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관선이라든지 민선시대를 다 거쳐보지 않은 시장으로 각 시대에 대한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선과 민선시대 모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민선시대의 경우 주민에게 친밀하게 다가서고 또 보다 생생한 민의를 적극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한 부정적인 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일사불란하게 침투가 되지 않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사항 입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위상이 약화됨을 우려해서 관선시대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임명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임인배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서 42명이 서명을 해서 2000년 11월 29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을 해서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법안 심의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1962년 지방자치중단이후 30여년만에 부활하여 민선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 체제를 구축하고 실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현행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살펴보면은 일반인의 84.9%와 전문가집단의 79.5%에 이르는 국민의 대다수가 지방자치의 존속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에 대하여 민선자치이후 관선시대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다고 평가를 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서서히 뿌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지방정치인의 활동방향 등은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누가 자치단체장을 하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을 위하고 또한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법규를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또한 타면에서는 국가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다해야 된다는 의무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도 우리 국가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존속해야 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 의원님께서 낙토서산 실현을 위한 재원 배분이 균형이 맞지 않는 배분이된다 즉 도농복합도시로써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원배분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타와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72%를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도비의 72%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디에 뭐를 더주고 덜주고 하는 이러한 것은 할 수도 없고 또한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각자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자기 지역을 걱정하는 충정이 계시기 때문에 시에서 편파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용납하지 않는 사항으로 저희는 인식을 해서 이 배분에는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을 택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지역이 액수면에서는 어느 경우에 좀 숫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농촌지역의 지가와 도시지역의 지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액수면 에서는 과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생활권을 위한 전체를 위한 재정 배분이 원칙에 의한 고루 혜택이 가고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연구 노력들을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국민의 정부가 시행되기 이전 즉 김영삼 정권 시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연간 우리시에만도 정부에서 600억 내지 700억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으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자원배분이 덜 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명 의원님께서 수장적 제도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언급하시면서 시장도 이러한 제왕적 시장으로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위직 공무원과의 언로 문제라든지 또 시장 주변인물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장 일변도의 시정을 수행하고 있지않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이 결재할 수 있는 비율이 한 9%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이라든지 과장, 국장, 부시장전결로 업무처리를 하고 중요 정책결정 사항은 간부회의에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지 시장이 제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변도적인 행정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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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전결권이 과장에 있던지 국장에 있던 지간에 시청에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귀인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저는 이러한 전결을 가진 전결권을 가진 담당이나 과장이나 국장이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결재를 잘할 수 있는 이러한 독려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언로 문제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회합이라든지 이외에도 결재시라든지 또한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또한 우리시정 발전과 시 행정을 위해서 수시로 직급을 떠나지 않고 격의 없이 상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 의원님께서 시장의 주변인물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민전부가 제 주변인물로 알고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변인물은 가족이외밖에 없고 모든 시장 공인으로서의 주변인물은 시민 전부가 주변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요구하는 주요사항이라든지 또한 충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은 것에서 부터 큰 것 까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이를 꼭 기억을 하던지 기록을 하던지 해서 관련부서에 넘겨서 검토해서 처리를 결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은 앞으로도 저는 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제 개인적이나 저의 어떤 인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책정 했다던지 또한 예산을 배정했다던지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신 공익사업과 역점시책과 관련을 해서는 아까 질문에는 말씀을 정확히 안주셨는데 답변을 요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서면 답변을 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할까 합니다. 이는 서면질의내용이 시장 공약사항 자료제출을 여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의원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준비 없는 질문으로 준비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명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13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과 담당관 그리고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대북한 교두보로서의 대산항을 연안여객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항은 지곡, 대산지역 산업단지를 포함을 한 서해중권의 해상물동량을 처리를 하고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입지하여 대중국 교역의 관문으로서 지난 91년 10월 14일 무역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0년 12월말에 1단계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이 되는 등 2011년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무역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를 어느정도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2001년 금년도에 이에 대한 국가 예산이 아직 미반영이 되어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산항은 실시설계 용역이 2011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무역항입니다. 대산항은 약 23만평에 연간 588만 5천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되는 무역항으로서 일반 화물선 및 컨테이너선을 수용하는 다목적 부두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항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관광과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본 시장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물 선적을 위한 무역항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잠재력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안여객항으로 적합한 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한전 고압선 철탑 설치와 관련을 하여 재산세 과세를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축물은 지방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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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것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에는 송전철탑의 경우 지방세법의 부과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바와같이 송전철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 송전 철탑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되어 작년 12월 29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철탑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금년에는 유예가 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 관내에는 철탑이 340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 15만 4천 볼트가 286기 34만 5천 볼트가 54기가 있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 부과대상은 20만 볼트 이상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54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비영리법인의 영업행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부과한 세목과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농 ·수 ·축협 등을 포함한 총 107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 주고 있으며, 목적.사업외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일반 법인들과 동등하게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현황은 토지가 1,203필지에 543만 6㎡ 건축물이 977동에 22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면제대상은 토지가 937필지에 366만 5천㎡이고, 건축물이 796동에 166천㎡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가 266필지에 177만 1천㎡이고, 건축물이 181동에 5만 8천㎡를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작년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취득세외 5개 세목으로 205건에 7억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세 금액은 도세인 취득세가 46건에 2억 200만원, 등록세가 44건에 2억 300만원, 공동시설세를 2,300만원 부과 한 바 있고, 시세는 재산세가 54건에 1,400만원, 종합토지세가 61건에 1억 5,900만원, 국세로는 교육세 6,6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800만원을 부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비영리 법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비영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아서 부과된 세금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50% 감면되어 과세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연중 수시로 일제조사 등 탈루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영리 법인 및 사업자에 대하여 고유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세를 과세토록 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서산시청을 비롯한 각 읍·면·동 등 모든 공공건물에 대해서 정원 내지 주차장 등 제반 부지에 대하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과 보도블록 내 차도블럭의 경우 제반 정제성 및 사업성 및 그리고 환경성 등을 고려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각 읍 ·면 ·동 등 공공건물의 정원 내지 주차장 등 제반 부지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과 보도 블록설치, 차도블럭 설치의 경우 각각의 재료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설치당시의 사업비만으로 볼때는 큰크리트 포장이 보·차도 블록 설치에 비해 경제성은 없는 편이고, 유지관리측면에서 볼때는 콘크리트포장이 보·차도
블록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환경성으로 볼 때는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보도블록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등 장 ·단점을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환경을 고려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바 앞으로 공공청사내의 각종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 측면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콘크리트포장보다는 보도블럭설치나 차도블럭 설치로 시공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
치겠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회산업국장 김정부 : 지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리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경로당 운영 문제에 대하여 월 5만원으로 유지관리비가 당하다고 보는가? 두번째는 무료양로원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와 그리고 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연간지원 예산액은 얼마이며, 서림복지원의 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97개소로 등록인원은 13,050명입니다. 연간 지원액은 개소당 운영비로 월5만원, 연간 6십만원과 난방비가 연 4십만원, 도합 1백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3억 1천만원으로 운영비는 1억 9천만원과 난방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기준은 운영비가 개소당 월 4만 4천원, 난방비가 개소당 연 2십5만원으로 모두 국비 50%, 지방비 50%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 기준액보다 순시비를 6천원을 증액하여 97년부터 개소당 월 5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난방비는 2000년도부터 순시비로 기준액보다 개소당 1십5만원을 증액하여 연간 4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97개소이나 국비지원 경로당은 98년도 기준 218개소로 동결되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79개 경로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은 50:50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비·시비부담비율은 30:70인바 시비를 1억 2,500만원을 증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평소 쓰는 공과금 정도는 바듯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천안시가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1백 1십 2만으로 계상하고 있고 다음 우리시가 1백만원으로 도내에서는 두번째가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무료양로원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무료 양로시설 5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종료법인 1개소이고 정원은 306명이나 입소인원은 212명으로 현재 94명이 미 입소한 상태입니다. 시 관내 무의탁 노인은 129명으로 양질의 무료 양로시설은 필요한 사항이나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 대부분이 입소를 기피하고 있으며 도내 무료 양로시설의 이용 실적이 앞에서 피력한 바와 같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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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잔여 31%는 유휴시설로 남아있는 실정 입니다. 무료 양로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며 국비 추가지원 설치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무료 양로원 이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수급사항을 감안해서 설치방안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연간직원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51개소로 법인시설이 21개소, 민간시설 14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6개소로 보육정원은 2,695명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지원 예산액은 18억 3,3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가 12억 3,8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4억 5,200만원, 민간시설 교재 교부비가 1,200만원, 농촌지역 차량운영비가 900만원, 저소득층 만5세아동무상보육비가 9,5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가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림복지원의 현황과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림복지원은 한국과 벨기에간 문화협정체결로 1984년 설립인가를 받아 1987년 10월 16일 개원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서림복지원에는 장애인 복지원과 요양원,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보호작업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사회 심리적 재활사업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선택, 그리고 정상인과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이념을 구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그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실과 물리 치료실 촉탁의 정기점검을 통한 재활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컴퓨터 교실, 한글교실, 체육교실,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재활사업, 또한 영역별 일상생활훈련 즉 시장보기, 버스타기, 식당운영방법등 특수재활사업과 장래를 위한 직업재활사업, 자원봉사, 환경미화 등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히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수용시설입니다. 수용인원은 복지원에 115명, 요양원에 61명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에 12명으로 188명을 수용하고 있고, 종사원은 복지원에 50명, 요양원에 33명, 단기보호시설에 3명, 그리고 보호작업장 1명으로 87명의 종사원을 합하여 총 27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원의 운영은 24시간 수용을 시키며 숙식을 제공,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하여 7시 4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아침식사를 하고 8시 30분부터 8시 40분에 학교에 등교하여 물리치료와 운동, 놀이지도, 축구교실로 오전 생활을 마치고 12시부터 1시 10분까지는 점심식사를 하고, 1시 30분부터 18시까지는 재활교육과 성교육, 태권도 강습 등으로 오후 교육을 마치고 18시부터 19시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시 30분에 취침 등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70%, 도비15%, 시비 5%의 비율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8억 7,600만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300만원,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4,100만원, 종사자처우개선비6,7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2천만원으로 금년 예산은 총 10억 2,7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중심에 대형마트가 허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허가를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시내에서 초대형마트가 건설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제반 민생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대형마트 현황은 L마트, 크레바스마트, 서산마트, 그린필백화점, 농협하나로 마트 등이 있으며 현제 롯데 마그넷으로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이 예천동 508번지에 판매시설면적 14,00O㎡로 건축허가 신청후 진입로 보완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철회한 상태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거 대규모 점포인 할인매장등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만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어 현재 영업중인 우리 지역 대형마트는 3,OOO㎡이하로 허가대상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방화 세계화에 따른 유통시장의 개방은 필연적이며 우리지역만 예외 일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상인들도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를 탈피하고 유사업종의 단지화상권의 특색화 차별화로 외부 대형 유통업체와 동등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부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코자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 용역 의뢰코자 하고 있으며, 지역상점가에 대한 지원 ·육성과 자금 알선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타에서는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위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등을 알선 영세상인의 보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의 고압선 철탑설치와 관련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사유재산 피해액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설비는 경제 ·산업의 기반시설로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지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전원 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수렴 및 원만한 보상 합의 등에 대한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7월까지 보상협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산면에 소재한 신서산변전소에 이르는 345kV 고압선 철탑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최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으며 사유재산의 피해액을 조사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철탑으로 인한 선하지 피해면적은 환경영향평가로 볼 때 피해거리를 철탑의 중앙부터 반경 lOOM로 보기 때문에 직경 200M로 보아 약 9,600,000㎡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재산가치상 큰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5kv 태안에서 신서산 승전선로 건설사업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중,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측한 결과 철탑공사지점으로 부터 lOOM이내에 위치한 주거 시설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작업시간 제한,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저소음 장비 또는 방음장치 부착장비 사용, 가설판넬 설치 등의 저감 대책올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하용지는 전선로 중 양측 회외선으로 부터 수평으로 3M이내의 거리를 각각 더한 범위내에 있는 직하의 토지중 철탑 용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규정인 용지 매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 선하용지에 대하
여 최대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수거처리한 생활쓰레기량과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저희 시1인 1일 평균발생량 0.92kg을 기준으로 분석해 볼때 98년도에 5만톤, 99년도에 4만 7천톤, 2000년도에 5만톤으로 연평균 4만 9천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그중 수거처리되는 생활쓰레기량은 발생량의 80% 수준인 연간 약 4만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어촌 등 발생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시설비와 민간위탁금,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98년도에 48억원, 99년도에 87억원, 2000년도에 60억원으로 최근 3년간 투자된 총 비용은 195억으로 연평균으로는 65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소요비용중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매년5-10%정도는 증가 되었으나 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양대동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설치, 양대동 매립장 4차구간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 대산 매립장 신규설치 등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부자비용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탁업체에 지원된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을 제외한 5개동 및 팔봉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주민약속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계약된 서청환경과 오산환경 2개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위탁업체에 위탁비로 지원된 예산은 98년도에 총 10억 8,500만원으로 그중 서청환경 6억 6,600만원, 오산환경 4억 1,900만원이었으며, 99년도에는 14억 6천만원, 2000년도에는 12억 9,6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위탁비가 다소 감소된 이유는 읍 ·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탁처리 하였던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지곡면의 쓰레기 처리를 정비사업 완료 후인 2000년도에는 해당 읍·면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을 따라 위탁사업비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최근 3년간 수거한 생활쓰레기 양을 분석해 보면 98년에 14,827톤, 99년에는 14,893톤, 2000년에는 17,120톤을 수거하였는 바 톤당 수거위탁비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위탁 효율은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를 소각과 매립 그리고 재활용처리에 있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안인가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발생량을 줄이거나 재활용 또는 자원화 시키는 것이며 소각, 매립하는 방법은 불가피한 처리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진주요국가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미국은 매립이 61%, 소각이 16%, 재활용이 23%이며, 일본의 경우는 매립이 24%, 소각이 70%, 재활용이 6%이고, 네덜란드의 경우 매립이 34%, 소각이 26%, 재활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선진국의 주요 이슈는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첨단 소각처리 기술 및 압축 매립 기술 등의 실용화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은 각 매립장의 재활용품 선별수거와 경진대회수거활동을 합하여 5%내외의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서 처리방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서 소각과 재활용율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부담 및 기술적인 문제등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이 우리시와 같은 여건과 처리방법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 정부의 시책과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점차 소각처리 비율을 높여 나가는 추세에 있고 우
리시에서도 1일 5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입지후보지 공
모를 거쳐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적으로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례 수집과 관계직원 연찬을 지속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성과 기술적 우수성, 운영의 효율성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처리방식을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 쓰레기 처리 기술 개발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신기술 연찬과 사례수집을 통하여 효율적인 처리방식의 도입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틀 재활용하여 고체연료 등을 만들어 자원화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배출되는 패기물 중 종이와 플라스틱, 섬유 등 가연성 물질만을 분리하여 고체형태로 만드는 고형연료는 단순한 제조공정을 통하여 높은 발열량의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재활용 및 쓰레기처리방식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경제적 효과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어서 기준의 환경보전정책과 많은 부문에서 상충됨으로 고형연료운영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량의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문제는 고형연료 생산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따름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정부주도하에 계획, 실시되고 전문기관에 의하여 검증이 있은 후에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과학 기술적인 평가 외에 대체에너지의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성 평가와 사회적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시설도 시스템 운전의 신뢰성과 기술성, 경제성, 실용화 기반 구축 및 시장의 형성문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제조건 확보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고형연료 생산사업구상 등을 보면 육성과 기술개발 결과가 생산자위주로 진행된다는 비판과 재생에너지의 사용기만 확대 등 소비기반이 취약한 실정에 있어서 기술적 전문성과 운영경험이 취약한 우리시가 이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겠으나 장래에는 고형연료의 생산 및 대체에너지 생산기술에 대하여 안전정과 경계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난해 8월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2개 후보지가 신청된 바 2004년 말을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5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65억을 재원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30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을 꼭 영락원에 설치해야 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답변을 드린바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모집하여 신청된 대산과 운산 영락원 2개 지역을 놓고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구성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시에서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결정전까지는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참고적으로 동위원회의 심의동향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해소에 따른 재정투자 부담과 민원해소 전망 등까지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시설은 주민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지는 못하는 시설이기는 하나, 주민과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완전한 합의하에 설치한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시책과 관련하여서는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 설치지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의 직간접 영향권 지역주민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규모와 재원조성은 우리시의 재정능력과 다른 지역의 지원사례, 양대동 등 기존 매립장의 지원 사례등을 참고하여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과 협의 하에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최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양대 후보지 주변 주민의 반대 민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감으로서 민원해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원방법은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대표 등으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내용은 각종 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 조성, 주민지원사업 실시, 주민 감시요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 및 소류지에 낚시꾼들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바 맑은 물 보전 및 환경미관 보존차원에서 유료낚시터를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기적절한 질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및 소류지의 유료 낚시터 허가는 내수면어업법 제12조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있을시 허가처분이 가능하며 저수지의 관리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 낚시업의 허가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에서 식재하고 있는 현재의 조림수종이 과연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용 묘목은 도에서 일괄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식재수종은 산지에 적합하고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해송, 참나무, 잣나무 등 우리시도 산불이 났던 곳 등 31ha에 8만본을 식재하였으며 이들 수종은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대표적인 수목으로 전국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2001년도 충남도의조림 본수는 3,104천본중 72%인 2,224천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위 수종은 장기수로서 단기간 내에 경제적 가치를 바라기는 어려우나 산림자원 조성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토보전과 경관조성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산불피해임지 복구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실수와 특용수를 권장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리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만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서산~대산간 국도29호선 확·포장 공사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먼저 횡단보도가 주민편의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소나 지점에 설치하되 보행자 및 차량이 많은 장소로서 4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신호등 설치와 병행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행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29호선의 경우 현재 예천 사거리에서 대산 독곳리까지 4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성연 일람리에서 지곡면 경계까지 7개소의 횡단보도가설 치 되 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29호선상의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되는 교차지점에 설치됨으로써 지선과 연계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설치지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도 29호선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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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지선마다 교통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횡단보도가 현저히 제 기능을 못하고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곳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 또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에 있어서 민가중심으로 부락과 도로와 연관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산간 국도 29호선상의 버스승강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 확·포장공사시 국도에 인접한 마을의 주민 이용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국도상의 버스 베이시설이 된 곳과 신호등에 인접한 횡단보도 부근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며, 성연면 일람리에서 지곡면 경계까지의 버스 승강장은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승강장의 사이가 900M에 이르고 있는 곳이 있는등 버스승강장이 먼 거리에 위치에 있어 버스승강장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대산간 국도 29호선처럼 4차선 도로에 버스승강장을 추가 신설하기 위하여는 국도상 차량의 소통과 원활한 버스정차물 위한 가감속 차선 및 버스베이 시설과 버스 승 ·하차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횡단보도 시설이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에 국도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점차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도 인근의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내지는 주택침수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수 처리에 따른 문제로서 도로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당시 25년 빈도의 우상을 기준하였다고 하나 배수단면이 부족하게 결정된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배수에 관한 설계도면과 단면결정을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상세히 검토함이 그간의 침수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서 국토관리청에 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중심에 대형마트가 설치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내교통체증 문제는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의 교통체계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순환기능에 부합되도록 진·출입로의 구분및 대기차선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본 시설물이 교통유발 건축물임을 감안, 도시중심부에서는 매장시설을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범위내로 유도 조정하고 있으나 유발되는 교통량은 증가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자체 교통정리 및 유도요원을 배치하고 주차시설도 법정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중심부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시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사전사업승인전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서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체계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조정 승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대규모로 건설중인 석남동 주공아파트, 읍내동 현대개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접된 미개설도로의 개설과 출입구 부분에 가감속 차선의 확보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및 출입구 부분의 단지내 도로폭을 10-l2M로 확보하는 등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교통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미관에 관한 사항도 단지내 콘크리트 옹벽의 일부를 자연석 쌓기로 조정하였고, 층 높이의 일부를 조정하여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에서 탈피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에서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광장과 산책로 등 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는 등 자연 친화적 공동주택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30일부터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60,OOO㎡이상 약 500세대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만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 앞으로 시내에서의 아파트 건립시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이미지개선을 추진코자 지난달 한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진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과 미관분야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건설은 물론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외부도색, 담장, 옹벽 및 조경 및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주변환경과 순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외곽도로 개설 내지 지방도 확장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634호로서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서 우회도로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선형등을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지역발전 전망과 교통 위험성을 부각시켜 우회도로 개설이 가시화 되도록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상습 한해지역에 대하여 현재 조치하고 있는 대책이 최상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에서 한해대책 및 가뭄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지하수를 다수 개발하고 있으나 점차로 부존 지하수가 줄어들어 물 부족 발생이 우려되는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계획이 없는 한은 최상의 방법이라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유영내지 흐르는 물을 저류하여 가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수지, 소류지 등의 시설확충이 우선돼야 하고 담수호 및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이용 방안을 강구하고 양수시설등 보충수원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저수시설의 담수제고를 위한 저수지 등의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정진적으로 해소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해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저의 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까지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우선 실현가능한 저수지 준설과 저수지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양수시설의 확대 및 유지보수를 병행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저수지의 신설과 담수호 이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 및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서산시도로관리심의회를 유관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회에서는 각실과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종합하여 도로굴착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의 조정,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등 굴착공사에 관련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관리심의회를 1/4분기에 1회, 2/4분기에 1회를 개최하여 서산시 종합운동장 진입로 설치공사외 9건을 심의하여 처리 하므로써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마다 예산을 확보치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도로굴착 동시에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관련 법규상에도 일정기간내에는 중복굴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복 굴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등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리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 의원님! 리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두분 막바로 질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명노희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의원
- : 본 의원이 1차 질문한 바 있으나 본 질문을 했으나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1차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본인이 제왕적 수장제 형태의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이 용어가 아직은 신문지상에서 수없이 봤으나
어떤 규모상 면에서 어감이 이상한 걸로 들리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는 지금 수장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말은 분명히 인식할 겁니다. 수장제라는 말은 곧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형태라는 그 형태를 곧바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관련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자원분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제도적 기타의 제한이 있어서 이에 성실히 따르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일전에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Not in my term of office라는 그런 NINTOO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NINTOO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당위적으로 업무접근을 피하고 내 임기 중에는 현상유지에 소위 기초적인 제도 중심으로 가겠다는 이런데 맞춘다는 폐단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도자 개인의 품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곧바로 이것은 1천 조직원 소위 공직자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구미에 맞는 행동양식을 본의 아니게 조직원들이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나 기타 검증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마저도 역시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장제적 형태에서는 절대로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학계나 정부 연구기관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미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답을 어떠한 형태로 하든 이 자리는 공개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질문과 대답을 우리 1천공무원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민이 공유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마저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 3년 의원직에 있으면서 봐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마저도 이 수장제형태의 시장 이쪽에 구미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체감하고 누구나 공지하는 사실입니다. 이 1차적 내부적인 문제는 이정도로 언급을 하구요 그다음에 답변중에 대 시민적문제로서 시장주변 인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주변에 인물이라 함은 소위 시장에 이해 관계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이해 관계인들에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실과에 검토 추진을 넘긴다 했습니다. 이것이 곧 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생략하고 이해 관계인의 관계인들이 시장실로 또는 시장의 행사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전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이것은 곧바로 넘겨 받은 담당자도 직접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게 되고 결국 하향식의사결정구조라는 문제점을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2선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현상은 그렇게 나왔다고 이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
지에 사실이 됐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공지화된 사실을 본인
의 의도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로 끌고 가는 것은 소위 지도자의 품성,
철학내지는 행동양식에서 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제도상에 난맥상입니다. 이점에 관해서 본인에 철학과 소신을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 패턴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중에 한가지로 제가 조직외적으로 정책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낙토서산이라는 슬로건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단체장으로서 소위 지도자로서의 꿈과 희망 그림 이것에 대한 물음을 드렸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의 개발정책대로 수행했을때 지금 현재 본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10개 생활근거지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책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0개 생활근거지 중심에 우리 서산시 기존 서산 읍내를 포함한 11개 생활 근거지가 수천년된 이 근거지가 앞으로도 영원히 근거지로서 남고 그 중심으로 서산시가지 도시 인구 집중이 억제됨으로써 교통문제, 교육문제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르는 엄청난 지가 폭가폭등으로 인한 재정에 악순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직도 서산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충분히 지도자가 단체장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아닌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추진해 나갈 때 분명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 수도권 문제에 소규모적인 재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농촌은 인구가 극감했고 시가지 급증하죠. 그 다음에 농촌은 빈집이 속출하고 시가지에는 집값이 폭등하고 농촌학교는 전부다 비어가고 그 시설물은 방치되고, 시내 학교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학교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엄청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이러한 점들을 정말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서산시장께서 이러한 전국에 현상에 편승하는 그러한 정책개발시행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의도된 철학이 있는 행동패턴이 정말로 15만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다르구나 지자제하니까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이런한 양태가 보이는 구나 이런 것을 실감할 때 지방자치에 필요성, 당위성 이것이 인정될 것이며, 서산시는 궁극적으로 낙토서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에 양태를 못 잡았다면 구체적으로 재질문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것은 서로 총론적인 부분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리창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창배 의원 : 리창배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답변하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그 답변내용의 거리가 좀 차가 심하기에 몇 가지 더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 복지 그다음에 음암에 있는 복지원등 3가지에 대해서 그 지원내역에 있어서 그 차별, 예산에 차액, 차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더 지원했고, 여긴 이렇기 때문에 덜 지원했다 하는 그 근거쉽게 얘기해서 지체부자유자들이기 때문에 더 지원했고, 어린이들 이기 때문에 더 지원했고, 늙은 노인이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덜 지원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했으면 본 의원이 여기 다시 나와서 이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노인들은 경로당은 61원이냐 하루에 1일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육원은 2천원이냐 그 다음에 서림복지원은 2만원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 노인들은 무료 양로원 말씀하시기를 40%이상이 안 갈려고 한다. 시설이 잘돼있고 예우가 좋아도 안갑니까? 왜 안가느냐 무엇때문에 무료양로원에 갈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근거있게 본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가 이것이다 하는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시설미비, 대우 불친절 이것으로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전 철탑 문제에 대해서 200m를 환경영향평가상 인증한다고 답변하셨는데 한전내규 운운하셨습니다. 한전내규에 lOm등 하셨는데 하나의 법인체가 국민전체의 사유재산을 갔다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네들이 하나의 규정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침해 할수는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의 내규에 어느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사유재산은 헌법이 보장합니다. 헌법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사실 lOm 그거 하나 보상 받자면 안받습니다. 보통 일반 4차선 도로나 2차선 도로에 세워져 있는 고압선 3천kV짜리 이거 5m이상 거리에서도 노변에 서 있는 전주에서 자동차로 지나갈때 차 안에서도 전파의 장애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라디오를 들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보통 16m정도로 넓히라고 돼있는데 갓선에서 3m이상의 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철탑과 철탑 사이는 바람만 불어도 60m입니다. 날라갈때 한 100m이상 물방울이 날아갑니다. 흔들리는 1Om이상 바람이 불때 흔들리는 속도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3m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사실 한전내규가 헌법을 능가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각 운운하셨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고체연료화 하는데에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태울 때 이 소각을 한다고 할때 거기에서 일반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에서는 매연 즉 다시 말해서 다이옥신이나 아황산가스가 안나옵니까? 잡히니까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환경영향평가상 그 기준치가 미만이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고체연료화 했을 때는 그 이상의 다이옥신이나 거기 아황산가스가 발생한다는 겁니까? 이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고체연료화 해야 합니다. 갔다 태워서 내버릴 것 뭐 있어요. 고체연료화 해서 에너지 부족한 나라에서 이걸 써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연구 검토해야 되느냐! 그럼 현재 소각장 조차도 그걸 제대로 연구 검토 못한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민가문제 한군데 집중 검토 하고 있는 한 지역에 대해서 민가 지역문제 민원해소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안해도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민간들도 그걸 유치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13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또 주민부담까지 합친다고 할 때는 약 200억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연~지곡간 4차선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데 첫째로 횡단보도문제, 그 다음에 승강장문제, 신호등 문제 이것은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있는데는 신호등이 있어야 하고 승강장이 있는데도 횡단보도가 있어야 된다 3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200m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900m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는 총총서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에 차량소통에 좀 지장이 있어도 괜찮고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민에 외의 지역은 차량소통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는 저를 안쳐다 보겠다는 겁니까 전혀 위에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 겁니다. 특정회사나 특정 차량 통행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은 전혀 생각조차 안는다니 이게 검토내용이라고 답변해서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 살고 하루이틀 건너다닙니까? 매일 몇번씩 거기와서 차를 타고 몇 번씩 건너다녀야 하고 그러는데 그 신호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 더 든다 뭐하는데 더 든다 어떻게 체육관은 300억 짓고 이 쓰레기장은 200억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 지역 주민은 주민이 아니에요? 시외의 지역의 주민은 주민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물빼는 하수구죠. 따지자면 유수구 그건 도와 연락 연구 검토 하겠다 10년 됐어요. 물이 거기 고인 것이 그래서 해마다 거기물이 고여서 농산물 피해를 가져오는데 지금 와서 연구 검토해요? 아직까지 그곳 한번 장마졌을 때 지나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연면에서는 침수보고가 한번도 안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수 있어요. 시정 질문에 이 목소리 높이는 의원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답변한 관계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게 답변인가요. 8×8 = 64예요. 0.64㎡ 거기 적어도 지정대로 해도 6㎡의 박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하루 빠질 것 열흘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어디와 협의하고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해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문제입니다. 소도읍 가꾸기 문제에 있어서 도와 지방도이기 때문에 연구 검토 하겠다고 성연 현대정공이 들어온 지 우주항공 7-8년이 지났습니다. 교통체증이 일어난 지가 7-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연구 검토해요. 거기에 대해선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딱 떨어진 대답을 해야죠. 여기가 말 전하거나 장난하러 온 자리가 아니예요. 15만 시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묻고 15만 시민 앞에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는 것입니다. 똑 떨어진 답변을 해 주세요. 지방상습한해지역 적당히 넘어가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상습한해를 막기 위해서 집수장이라든지 송수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습한 수해지역에 매설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그러자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 대충 우리 서산시 한해지역은 어느정도이다 호수가 몇미터 들어야 된다. 물의 양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자면 몇년 예산이 필요하다 어느정도 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여기에 투자 하겠다 어떤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날 잡아서 모심고 어떤 사람은 열흘, 스무날, 한달, 두달, 석달씩 물을 퍼야 돼요? 물 푸는 돈만 가져도 이 지하수 하나에 하루에 만원이예요. 인건비 3만원 보태면 4만원 4천개면 하루에 1억 2천이 들어가요. 열이면 12억 100일이면 120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농민은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탈이예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정부 책임있어요. 여기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명노희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장적 시장으로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제왕적으로 군림한다 하는 이러한 지적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의 규정이나 이 모든 것은 지방자치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이나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 위임사무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체 사무는 30%에 불과합니다. 이 자체 30%도 의회의 견제와 통제 그리고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 자체적으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명 의원께서 지적하신 님투현상 즉 시장의 구미대로 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산하 직원들은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영향을 우려해서 거기에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이든지 상하가 뚜렷하고 더군다나 9백여명이나 되는 직원과 함께 근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상 통제도 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신분상 규제도 따를 수 있고 이러한 것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이고 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인사권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영향을 주어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전전긍긍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물론 생각할 나름입니다만은 시장한테 잘 보인다고 진급이 안 될 사람이 진급을 하고 또 못뵈인다고 해서 진급해야 될 사람이 진급을 못하는 경우는 6년동안 시장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또 인사권자로서의 인사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사례도 한번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바와 같이 인사권을 가지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엊그저께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인사라는 것이 고유권한이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의 의무사항으로써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는 이러한 하나의 행정행위로 인정하고 무슨 인권을 활용해서 횡포를 부린다든지 직원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예는 아직까지 본인이 생각하기는 없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은 현재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직원을 통솔하는 하나의 책임자로서 의무가 또한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직에 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든 시의 여러가지 사항을 결정하는데에 시정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개중에는 이해관계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시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시장 입장을 배려하고 또 민원인 이해관 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하향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투명한 시대입니다. 제가 제 가족인 자식도 제 맘대로 못하는 시대인데 하물며 개체적인 독립된 신분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은 시장이 잘못되는것을 지시하고 잘못되는 의사결정에 따라야 될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시청내에는 한사람도 없다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진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에 난맥상이 있다든지 이런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책결정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시장의 지도자인 꿈과 희망 철학이 뭐냐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시장은 시장업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열심히 해야 된다하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언듯 듣기에는 앞으로 진로 문제도 여러가지 포함돼서 꿈과 희망이 뭐냐 물음을 주신것 같은데 이것은 내 개인적으로 앞으로 닥쳐오는 시기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은 옛날 서산읍을 근거로 하고 10개 읍면을 근거로 한 11개의 생활근거지가 있는데 10개의 읍면의 생활근거지가 붕괴된다.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는 시장은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정말로 저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또 명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붕괴된다 농촌이 붕괴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은 농촌이 붕괴도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명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 서산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농촌문제가 우리 국가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또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산시장인 저의 역부족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낙토서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명 의원님의 앞으로의 많은 충고와 또한 좋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보충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 1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보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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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제가 듣기로는 9가지 정도의 보충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어제 답변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시정도 시키고 또한 함께 논의도 해가면서 한 서너번 정도를 읽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시각에 따라서는 아주 동문서답으로 들릴수도 있고 잘못 답변으로 볼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노력을 다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고자 노력을 다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하신 중에는 국가의 기본 지침에 의해서 재량없이 우리가 지시에 따라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하는 것은 우리의 재량이 없는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한전이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점은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편에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노력을 하는 것이지 방관을 한다든지 뭐 이를 방치한다든지 이러한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됐던지 또한 국토관리청이 됐던지 건설교통부가 됐던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장 혼자 노력과 또한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장서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여러가지 좋은 의견 나온 것 중에서 제가 관심있이 꼭 기억하는 것은 소각장 문제로 지역 민원이 많이 대두되서 박영웅 의원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중에 어느지역에서는 이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한다 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 지역에 설치하도록 아주 오늘 부터라도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농민들도 많은 고통을 느끼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심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이 상습한해대책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택하는 일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서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복지예산과 서림복지원 지원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국가의 사무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의 시에서는 재량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둘째로 무료 양로원 입소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무료 양로원 운영 자체가 국가사무이며, 시설에 입주 기피하는 것은 입주대상 노인의 자율이며 입소토록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 선하지 보상 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용지 매수 규정은 1970년 11월 27일 용지 매수 요령으로 제정되었으며, 1995년 10월 4일 용지매수 규정으로 격상되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선하용지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나 동특례법에는 선하지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전력공사의 용지 매수 규정을 적용해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로 최외선으로 부터 3m직하의 거리로 보상하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용지매수 규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지 보상과 철탑시설 등은 한국전력공사와 개인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소각처리 방법보다 월등히 좋은 방법으로 보는데 왜 안전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고체 연료화하여 재활용하는 문제는 생활쓰레기중 종이와 프라스틱, 섬유 등 가연성 폐기물만을 분류하여 고체연료화 해야 하므로 소각시설을 대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를 고체화하여 재활용하는 문제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현재에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 시설기준이 까다롭고 일반화되지 않은 사항으로 자칫 많은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와 기존의 환경보존 정책등을 그릇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문제는 친환경적이어야 하므로 구체적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하고 시스템운전의 신뢰성과 경제성 실용화 기반이 구축되는 등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제조건등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 효율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우리시가 이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겠으나 신뢰성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성과 경제성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후에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에 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이 되셨으므로 이상 이창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대산간 국도 29호선 확·포장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승강장, 신호등 모두 시설 관리를 도로관리청 또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그간에 건의한바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의견된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다시 강도있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농경지내지 주택침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관이 800mm관으로 두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배제 단면 부적합된 데는 저의 시에서도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확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절단이라든지 점용 다음에 시공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로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설계 도면 자료가 전부 도로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바로 입수되는 대로 제가 다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m이상 단면을 유지한다는 말씀에는 저의도 기왕에 다시 개량을 한다고 하면은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시 읍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저의가 사전에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계획이 방법이나 시기 모든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주변 여건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도에 건의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한해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대책이나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수관을 매설한다든지 항구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주민이 한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명노희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막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의원
- : 오랜 시간동안 질문을 경청하시고 대답하시고 하시느라고 힘드신
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어떤 대안제시 내지는 의견을 줬으면 하시길래 대안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개인 의견을 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시장으로서 상하가 있어야 되고 9백여명의 지휘 통솔 문제가 있다 이점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일때 어떤 조직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해 내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 이론 중에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잡한 듯 하면서 9백명 각자 공무원들이 묘안 백출해 가면서 이쪽 저쪽에서 각종 의견을 내놓을때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휘 명령 계통이 오락 가락 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의해서는 결국은 나름대로 그 안에 질서가 재 형성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다. 또 시장으로서 많은 1인에 생각이 아닌 천인 천색에 서산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난전이 형편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팔고 경쟁을 통해서 자기목표 달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불이익이 한번도 없었다하셨는데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다만 세간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들으셨거나 하신 적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말조차도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어떤 꿈과 목표, 지향점, 철학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물었더니 시장님께서 본인의 진로문제에 관련한 질문도 포함됐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농촌문제를 예를 도농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현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보느냐 그 한 예시적인 의사를 통해서 전체 우리 서산시장님에 방향을 읽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자원이나 예산의 배분에 적정을 기해서 농촌생활권을 불편을 해소해서 인구유입 내지는 이탈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전체 15만을 대하는 또한 인구에 현황구조가 이미 왜곡돼 있어서 그 많은 목소리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농촌 교육 문제가 또 이러한 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교육 문제가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이제 예산을 전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에서 교육받고 생활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농촌학교에 지방재정이 적극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된다 이러한 몇가지들 일시적인 몇가지들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 이창배 의원
- :
- 이창배 의원
- 입니다. 계속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질문을 드려서 답변하시는 분들에게 고충스럽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장마이전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도면을 구입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곳에 가면 800mm관 하나로 빠져 나가는게 있고 또 하나의 800mm관이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으로 도로 밑에는800mm관 두개가 또 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Omm관과 직접 연결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농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그곳을 측량해서 찾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관을 뭍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800mm관 2개를 뭍는다고 할 것 같으면 150mm관 하나와 상응하기 때문에 150mm관을 뭍어서 도로 끌고 나가서 그 800mm관 2개 있는 맨홀에 대주면 충분히 물이 빠질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를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대에 그래서 현대측에서 거기서 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부지에 폐도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그 가건물을 헐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그 전체가 도저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80Omm관으로 못 빠져 나가는데 다행히 그 위에 한 200m 지점에 다시 관이 2개 묻혀 있는게 있는데 사실 사장돼 있습니다. 냇가 쪽으로는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관이 이 쪽 구거에 가 있습니다. 맨홀이 그런데 거기까지 도로가 다 있는데 그 도로 자체를 지금 점용허가 해 줘서 현대에서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러한 점을 사실상 조사해서 벌써 이걸 뚫어 놨어야 합니다. 이럼에도 이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목청을 높이고 야박하게 한다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거기 몇만평이 물이 다 잠겼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또랑을 나누었습니다. 시장님의 배려로 6m 과거에 있던 그 구거를 나누었습니다. 시장님이 여기는 침수지역이다 해 가지고 배려해 줘서 그러나 그게 800mm관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돼서 옆에 우리는 더 2개 800mm관이 있는 걸 알고 나누었는데 그곳으로 나 있는 그 농로 자체가 지금 끄트머리 가서 불과 한 lOm정도 그것이 점용허가 되가지고 현대에서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거기다 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 헐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지 장마 이전에 그곳으로 물을 뺄수 있게 해야 다시 거기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면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더이상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명노희 의원님과 이창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장시간 계속되어온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존경하
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걱정이 그 어느때 보다 큰 시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외적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의 파산 위기까지 몰아친 지난날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개혁이 소수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과 개혁시스템의 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나라의 경제도 아직은 어려워 노동자와 농민들의 고통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우리는 잠시 지난기간 우리가 추진해 왔던 각종 개혁과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가! 자체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개혁에서 보듯 일하는 사람들이 의식과 사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반듯이 필요한 개혁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여하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시작이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 자신부터 개혁적이었는가 반성을 해 봅니다. 우리 서산시도 개혁이 단지 구호로 끝난 것은 아닌지! 마음이 움직여 개혁을 추진했는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개혁의 흉내만을 낸 것은 아닌가! 돌이
켜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IMF가 시작될 때보다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 진 것은 농촌경제의 붕괴와 서산경제의 한축을 지탱해 왔던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일 것입니다. 특히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그 어느해 보다 흉작임에도 불구하고 마늘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폭설로 인한 피해와 계속되는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고 신세한탄만 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야만 하겠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시민들의 여론은 우리들에 무사안일과 무능력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개혁이 지지부진 해진 이유가 우리 서산시 정부차원의 개혁이 지지부진해 우리 서산시 행정도 복지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서부터 개혁을 시늉만 내고 무사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혁 또한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지!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일하자는 분위기나 새로운 일을 하려는 의욕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의욕을 갖고 새롭게 무엇을 해 보려 해도 결과만을 따지는 풍토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희망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윗사람의 눈치만 보기보다 먼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생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윗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행정을 펼친다면 행정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안일한 행정만을 양상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만들어 실행하는 풍토가 하루빨리 형성되어야 합니다.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은 비록 그 성과가 크지 않더라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서산시도 대한민국도 변한다는 생각과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방도649호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도 649호선은 서산에서 창리간의 도로로써 2002년 꽃박람회의 중요한 도로임에도 도로의 굴곡이 심해 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심대평 도지사의 서산시 방문시 본의원이 문제 제기와 함께 선형조정 및 확·포장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도지사의 답변 또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검토, 선형조정 하겠다는 약속을 한바있습니다. 도지사의 약속 후 추진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찜질방 및 건강관리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 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농부증 예방,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생산성 증진 및 건전한 여가, 문화공간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98년부터 2001년 현재 15개소에 설치 또는 설치중에 있는 시범사업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바,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시책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추진은 96년 기초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추진이 시작 된지 벌써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도 전 의원님들께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매년 번복되어오고 있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폭설과 한해로 인한 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매년 피해 상황을 보면 97년 약 28억, 98년 82억, 99년 44억, 2000년 20억, 2001년 폭설로 인한 79억의 피해와 복구비로 97년 43억 98년 120억 99년 87억 2000년 45억 금년폭설피해로 156억의 복구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0여일이 지나 이달 말이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 방안과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인 만큼 간단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흥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 한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국장과 사업소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간월도 관광지개발의 현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월도 관광개발에 관하여 절차를 이행하면서 본 시장이 느낀 사항은 한국에서 공장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5-6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서류만도 2트럭분이 소요되고 왜 그렇게 법규가 많은지 모르고 또 걸림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을 저도 실감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월도 관광개발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석면 간월도리 13번지 일원에 국공유지 5,270㎡, 사유지 12만 9,671㎡, 기타(미지번부여필지) 1만 4,859㎡ 총 14만 9,800㎡를 개발할 계획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공공부분에서 72억 6,620만원과 민간부분 392억 7,200만원으로 총사업비, 465억 3,820만원이며, 개발방식은 토지를 완전 매수 개발을 하여 분양하는 단독 개발방식과 토지구획정리방식 민간의 단독 또는 공동개발방식 중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6년 3월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안을 충청남도에 제출을 하고 8월에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8월에는 관광지 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환경성 검토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에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하였고, 1999년 12월 22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하고 12월 28일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준공 하였습니다. 2000년 2월 11일 충청남도에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5월 4일 간월도 관광지 지정을 받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간월도 관광지 지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 5월 27일 충청남도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서 사전 검토를 의뢰하였고, 7월 11일에는 농림과 및 농업기만공사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 8월 14일 농지전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2000년 8월 17일에는 충청남도에 조성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8월 23일 연안통합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통합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8월 21일 충청남도에서 조성계획 승인신청 보완이 지시되어서 협의중 10월 2일 해양수산부에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연안관리 지역 계획수립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안관리법 제정전에 지역주민 공청회에 의한 의견수렴 및 환경성 검토를 거쳤고,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동의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연안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10월 14일 연안통합계획 적용에 대하여는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11월 8일 우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지역연안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재협의을 요청을 하고 관계 요로에 부탁을 하였으나 11월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역연안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01년 4월 24일 지역연안 관리계획 수립을 세일종합기술공사에 용역 발주를 하였고, 6월에 간월도 관광지 실시설계 용역비중 도비 7천만원을 사업기간 만료로 2001년 1회 추경시 도에 반납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은 서산시 지역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하여 충청남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는 2002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시일이 걸린데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여러가지 제약상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연재해에 대하여 그동안 폭풍, 태풍, 한해, 폭설, 수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도 6월말이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수해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구를 곳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다양화되고 있고 그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도 매년 태풍과 호우는 물론 폭설등으로 인하여 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선 발생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를 계획성 있게 대비하고 유사시엔 신속하게 조치한다면 재해발생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아 금년에도 여름철 집중호우가 6월말부터 예상되어 수해이전에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수해대책에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금년도 수해예방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수해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마대와 말목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였으며, 유사시응급복구를 위해서 중장비 업체와 협약체결을 비롯한 이재민 수용시설지정, 구호물자확보, 수방단 재정비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구거 등 소규모 시설을 점검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된 방재시설물 25개소에 대하여 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수해발생에 대비하여 3차에 걸친 방재전산훈련과 도상훈련 그리고 대산 명지 저수지에서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고질적인 농경지 상습침수지구인 대로지구와 장동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로지구는 지난해 말까지 총 24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고, 장동지구는 99년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총 소요사업비 95억원중 지금까지 22억원을 투자하여 우선 시급한 구간인 하류지역 하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금년부터는 유수소통이 한층 원활해져 농경지 침수는 물론 제방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복구지역이 또다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수해복구의 경우는 예산의 부족으로 원상복구의 개념으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 완벽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구 방법인 원상복구 방식을 탈피하여 수해피해 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기준에 의거 개량복구 방법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개량복구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신속한 재해대비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즉시 비상근무로 돌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서 수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지방도 649호선인 서산~창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9호는 선형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노선으로 저의 시에서 도로관리청인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력하시어 서산~창리간의 선형개량 계획을 현재 도에서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3~4월에는 도에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들과 저의 시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우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개소에 대하여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2002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대비 금년에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신준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찜질방 및 건강관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농부증을 예방하여 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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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그간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10개소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금년에 찜질방 4개소와 건강관리실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농업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업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희망량은 당해 사업량의 2배정도 신청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고 시범사업으로 설치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완료 후 주민대표들의 운영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한 마을을 전부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시 주민의 운영에 대한 의지 없이 전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완료 후 운영이 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회관을 보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 필요하나회관 신축시 찜질방을 설치할 때에는 예산이 5백만원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금후에도 마을회관 신축시 전부락에 추진하기 보다는 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많고 효과가 기대되는 부락으로 선택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막바로 지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우리 답변자료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과 미진한 부분,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이 사안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는 사안보다는 이 사안을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을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안들을 한가지 한가지 지적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은 우리 서산을 가로질러 창리까지 가는 선입니다. 지금 꽃박람회 유치로 인해서 꽃박람회 주도로가 홍성에서 갈산을 통과하여 서산 A·B지구 제방을 통과하여 안면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서산이 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질문에는 선형조정이라는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선형조정이라는 문제가 나올때까지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가! 라는 문제를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추진되는 사안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에 도로망을 보면은 전부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로 돼 있으면서도 서해안의 중추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대전에서 고속도로가 뚫리고 있는 상황에 당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계획을 보면은 당진에서 대산을 통과하여 태안으로 빠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라는 주 도로로써 서산을 통과해 가는게 아니라 홍성을 거쳐서 AB지구 제방을 거쳐 안면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도 649호선은 꽃박람회주도로로써 사용이 되야만이 당연한 사안입니다. 운산에서 들어오고 있는 도로와 연계가 되어 위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서산을 통과하여 부석을 통과하여 안면도로 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 서산을 위해서 마땅한 도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꽃박람회주도로 선정할 당시에 도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도의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로서는 도에서 아무리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가 검토되고 문제화 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민 어느 누구도 꽃박람회 주도로가 선정이 될 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모르고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로 확 ·포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서산시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시범사업인 찜질방 및 건강관리실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호응은 좋으나 예산이 더 편성이 되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주 요지는 우리 서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지가 이제 4-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범자를 빼고 시책사업으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범사업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서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한번 평가해 보고 좋다고 할 때에 시책사업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면은 지금 시범사업인 찜질방설치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또 확산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시범자를 빼고 서산시에 시책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세번째로 간월도 관광개발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간월도 관광개발이 96년도 시작이 돼서 추진돼 오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안들을 보면은 법적인 문제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물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은 법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근본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추진에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작이 돼서 법적 문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99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 올렸다가 반려까지 받은적 있습니다. 뒷순위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어렵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고 또 외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12월달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추진된 관광지 조성문제가 도에서 걸려가지고 승인이 안났다는 것은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의 계획서부터 시행할 때 도하고 협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면서 승인이 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승인은 곧 날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시켜 쥐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알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분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한데 승인을 못받아서 이제와서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불용처리하는 이런 사안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12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도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거쳐서 도비까지 확정이 된 사안을 도에 승인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해양수산부에 법이 바뀌어 다시 해양수산부 법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사안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 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해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8년도 수해당시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제가 밤새워 부락 주민들 부락을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왜 장비가 지원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석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우리 서산시 전 지역을 한번 전화 다 해봤습니다. 전 지역이 다 올스톱입니다. 장비 한대 일찍 대가지고 응급복구 하겠다고 한다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수해난 첫날 장비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움직인 대수가 100대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시군은 장비가 없어서 못갈아서 쓸 정도로 장비가 다 응급복구에 투입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될까요? 응급복구에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우리 서산시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재해대책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호우에 정말로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부족할 정도로 응급복구를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가 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폭설피해에 의해 문제입니다. 지난번 폭설 피해때에 우리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의견을 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폭설피해에 의한 재해법에 보면은 복구시에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 농촌 현실을 볼 때 복구가 복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50%를 밑도는 현상입니다. 지난번 폭우시, 태풍시에 복구한 결과를 보면은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실질적으로 피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추진된 사안을 보면은 예비비를 지출하여 철거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우리 김기흥 시장님께서 결재를 해 왔습니다. 하는데 끝내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원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성격이라고 하여 지원을 안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릴때에는 충분한 검토사업이 함께 이루어 져서 결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데 어떤 담당부서에서 법적 선택이 안맞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자라고 본 의원도 주장을 해 오면서 우리가 철거비용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현실이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때에 우리중앙에 재해법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해법이 바꼈습니다. 철거비 지원하는 것으로 재해법이 바꼈습니다. 바로 우리 바닥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바꿔주지 못할때 위에서 먼저 바꿨습니다. 저는 이 네가지 질문을 다 드린 사안속에서 더이상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안들 처럼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번복되지 않고 우리 서산시가 한번 더 한발짝 앞서가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명노희 의원님, 리창배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에 걸쳐 시 행정전반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첫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의 내용들은 현장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한 만큼 시정질문이 진정 시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40분】
2.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철수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 실시한 결과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의회의 감사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을 "제2차 정례회 기간중"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처리하여야 할 사안중 행정사무감사 사안이 삭제됨으로써, 제1차 정례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회기가 줄게되고 반면, 제2차 정례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회기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집회일자 등을 상위법 및 관련조례 등과 부합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1일"로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9월·10월중"으로 조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 심의사항 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 심의사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두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웅 총무위원회 한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웅 : 총무위원회 한사 박영웅 위원 입니다. 지난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 심사한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5월 26일 회부되어 6월 2일 심사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우리시에는 기상대 부지중 관사를 포함하여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토지 및 관사를 매입하여야하며, 기상대에서는 관사가 없어짐으로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임대주택 5동중 2동 및 토지지분 5분의 2와 기상대의 토지 및 관사를 상호 교환하여 목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삼성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 방해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근 지역에 근접하여 있는 국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시민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우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교환내역을 살펴보면 시유재산은 읍내동 844-7번지 관사 2동과 토지 326평방미터중 5분의 2로 가격은 1억 469만 6천원이며, 국유재산은 석림동 491-28번지 기상대 관사와 토지 402평방미터로 가격은 1억 1,594만 4천원이고, 취득재산은 죽성동 79-2외 1필지 1,345평방미터로 가격은 6천 53만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9급 정원 2명이 증원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29"명에서 "831명"으로 조정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857명"을 "85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842명"을 "84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접합하며,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두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6시 54분】
6.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126억 1,359만 8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1,864억 1,061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2억 298만 3천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총규모 2,126억 1,359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25억
-
3,623만 3천원보다 10.4%인 200억 7,73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864억 1,06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9억 8,678만 7천원보다 10.3%인 174억 2,38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2억 2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5억 4,944만 6천원보다 11.3%인 26억 5,3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가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은 사회개발비중 동문 62통 불부합지 토지매입비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2,126억 1,359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64억 1,061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2억 2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
○ 출석공무원 (29명) :
- (의회사무국 5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이범주, 이광배, 의사담당 장인희
- (서산시청 24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테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석주, 회계과장 최춘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참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보급과장 이의농, 성연면장 임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