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완복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 순서입니다만 어제오늘 참석을 못하신 과님들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건상정하기 전에 우리 사회여성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축산해양과장, 지적과장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분과장님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는거 알고 계셨죠?
("예 알았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물론 부득이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내시고 하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부서의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심의 하는데 어떤 의회의 의견도 없이 무단으로 참석을 않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우선 서두에 죄송하고 제가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감이 있었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산심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전 내내 대기하고 오후가 되면서 급격히 심경상에 나타나는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급히 잠깐 병원에 다녀 들려오겠다는 마음으로 같다왔던 그사이에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쨌던 제가 처한 업무에 태도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우리 축산해양과장님!
- 축산해양과장 정류택 : 어제 그저께 저녁서부터 제몸이 안좋아 가지고 부득이 어제 제가 연가를 내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째든 의회의 회기 기간중이고 또 저희과 예산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참석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지적과장님! 먼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회기중에 이렇게
중요하게 자기 부서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부득이해서 가야할 일이 있으면 가야죠 회의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급한 일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집행부에서 여북 알아가지고 연가를 내줬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따지면 의장님한테는 못해도 의사국장님 한테라도 또는 전문위원한테라도 부득이해서 이렇게 오늘 빠져야 데겠다하는 그런 양해는 구하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냐 그래야 앞으로도 서로가 뭐하지 안겠느냐 정말 어제 위원장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원님들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안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예결위원회 대해서 집행부서 홀대를 하는건가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랬을 것이다 하는이해를 하면서 서로가 뭣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의회를 서로가 입장을 이해를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완복
-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부서에 대한 예산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질문들을 못하셨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주세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시설부대비로 들어갔습니다. 자체사업에서요 201페이지 시설부대비 거기로 목변경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비로 전액 하다가 도비가 와서요. 보조사업으로 변경
-
했어요 거기로 변경한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나머지 잔여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보조사업 시설부대비하고 자치단체 이전 보조사업으로.
- 이철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한정수 위원
- : 지적과장님 말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한정수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심도 있게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부합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한정수 위원
- : 이 목을 말입니다. 항목을 이렇게 그대로 넣어야 되는 거요. 이렇게 하고도 토지매입을 만약에 그렇게 넣다고 하면 돈 이거 세고서도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은 거기 사유지가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있어요.그래서 매입하는.
- 한정수 위원
- : 어디 어디 사는 것이 중요시 되는게 아니라 내가 묻고 싶은건 사유지가 도로가 됐던 어쨌던 그 안에 도로를 사면 이 불부합지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손을 대면 돈 2억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구요?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했을거 아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 매입은요 지금 그것을 취득한다고 해서 불부합지가해결되는 건 아니고 불부합지 해소되는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해소될 때 그래서 취득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해소될 때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사겠다 예산 세워 놓고.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제가 개인별 접촉하다 보니까 그 불부합지 내에서‥‥
- 한정수 위원
- : 그건 몇몇에 거기 사유지 도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의 얘기지 전체의사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몇몇 얘기를 듣고서 예산을 이거가지고 거기 해결할 수 있느냐 얘기요? 이거가지고 해결만 할 수 있다만 얼른 세워 줘야지요 그렇지 안아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 그 유형을 판단해 보니까 불부합으로 인해서 개인토지가 도로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것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 때문에 그래서부담을 해소되는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요 이럴 우려를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 사유지 토지를 매입해놓고 시에서 매입했는데 불부합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발동해서 조사도 했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지금까지 시달리고 아마 괴로움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려를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인들이 여기 앞에와서 시위하는 것도 우리도 몇 번보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완전히 어려움이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취득을 해줘야 그것이 원만히 풀릴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산업건설 쪽에서는 그러면 깎아주세요 말씀했다면서
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쪽에서는 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깎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추경에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다음추경에 세울바에는 그것은 깍을 필요가 없는 돈이죠그렇지 안아요 그런데 이것이 목에 서가지고 자신있게 해결만 되면 얘기할 필요도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안아요 과장께서 자신있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이 목에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목에 세웠던지 간에 세워도 상관이 없다구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62통 불부합지를 해결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괜히 지금 웅성웅성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시민들이 주위에서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매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반발을 일으킬 우려의 소지는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취득을 안해주면 해결방법이 어렴다는 걸 판단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정산을 해야되는데 거기는 막대한.
- 한정수 위원
- : 그거 취득하면 해결방법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요 가운데 토지 있잖아요 도로 낼 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들어서 그것을 사려고하는 거란 말이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시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불부합지에 무엇을 샀다 거기만 샀다라고 한다면 민원인들이 괜찮겠냐 이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몰랐던 분들이 괜찮겠느냐 이거요 불부합지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냥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어려움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 예산을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런 말씀을 종종드리는데 예산을 효율성있이 운영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성있이 운영하려면 먼저 사전계획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전계획이 충분히 검토가되고 충분히 어떤 계획 하에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구해보고 이런 것 같은 것은 더 더욱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는데 이거는 무조건 예산을 세워 놓고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주시오 하는 그런 까닭이 됐거든요 그렇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도가 공공
-
용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득을 안 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정산금을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내야하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 할 때도 이것은.
- 한정수 위원
- : 정산금이요? 무슨 정산금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면적에 그 사람 자기 토지는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사용하는 토지는 다른 사람토지로 점유하기 때문에 그 정산과정에서
- 한정수 위원
- : 어쨌거나 자기 땅은 그 안에 있을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밀렸던 저쪽으로 밀렸던.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러니까 도로면도 가지고 있어야하고 자기가 깔고 앉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 불필요한 땅까지 정산금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부합지 정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 한정수 위원
- :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되면 편파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빽있는 사람만 해줬다는등 무슨 얘기는 안나오겠어요. 암만 도로부지도 사유지인데 그런 사람만 돈탔다 어쨌다 뭐 보상받았다 별소리가 다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불협화음은 생각을 해봤는지 물으니까 생각은 했는데 그냥 그럴 거 같아서 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예산을 무조건 이거 세워놓고서 세우려면 대단위로 세워서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이거 조금해가지고 매번 문앞에 와서 징, 괭과리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생각 해봤어요? 문앞에 와서 징, 괭과리 두드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줘서 주먹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고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분명 돼요 그래서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여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러 말씀들이 오고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여서 내가 다시 한번 쭉 보는거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일하려고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적법하냐 아니냐가 중요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게 위원들이 승인을 해놓고서 예산을 승인을 해놓고 승인한 예산이 더 큰 물의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이제 의회까지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지적과장님만 얻어터졌지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요 현재 그냥 예산이거 조금 세워서 지적과장님 갔다가 그거 사고하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 위원장 이완복
- :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지적과장님이 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겠다니까 건설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사항은 정산을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땅을 사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취득해야될 번지가 몇 번지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11필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몇 번지 소유자와 서류로 뺀 게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지목하고 지번하고 소유자하고 평수하고 이것 좀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위원장 이완복
- : 건설국장 하실 말씀있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제가 일찍 와서 이 자리에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읍 면 ·동장회의를 끝나고 지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62통 토지매입번지에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했고 위원님들 한태 양해를 많이 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당초에 이 업무를 왜 지적과에서 하느냐 사업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지 안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래 이 사업이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62통 토지 불부합지로서 그 불부지에 대한 토지를 취득한 타당성이라든지 다음에 분활 또 지목변경 모든 절차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적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 지적과에서 해가지고 이게 바로 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
-
리하도록 제가 조치하겠다고 우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던 사항이고 다음에 이 62통 토지매입은 62통 전체를 시에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런 배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 매입하게된 필지는 아까 지적과장이 11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그동안에 10여년 동안 자기들 주장하고 시하고 서로 첨예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유권재산을 그 사람들이 못했기 때문에 금년 3월에도 다시 집단행동을 하면서 같이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거의 수용하되 원칙은 정하고 하자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상태는 그분들이 당초에 10일간 집회시위 냈다가도 3일밖에 않고 나머지는 철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분들이 시의 의견을 많이 받아 준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안은 당초에는 250평 토지가 부족했으니까 시에서 배상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가 대화로써 주민한데 이해를 시키고 만에 하나 그런 250평이라는 땅이 구획정리로 해서 땅이 없는 땅이라면 시에서 전부 보상을 한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현재에 있는 지적선대로 측량해서 청산하자는 걸로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거의 90%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62통 불부합지 해결문제는 현재 왜냐면 토지가 불부합지 이것을 그대로 청산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건물 현재는 남의 집 안방까지 경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청산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공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 토지는 청산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사실대로 깔고 앉은 대로 확정측량 분할을 해가지고 그대로 대금정산을 하는 건데 현재토지매입을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실은 개인등 대지지만 측량을 해서 분할하게 되면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청산하게 되면 아랫집 이웃집 다 같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시에서 안사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청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62통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또 특정지역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이웃간에 청산하면서 개인과 개인이지만 즉 11필지는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개인과 시가 물려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됐기 때문에 사실대로 도로된 땅은 도로로 사줘야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산 매입한다는 뜻은 그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구간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국장님 지금 유과장이 답변한 소리 중에 다 들어 있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걸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는 바는 아니 예요. 다만 아까 목 얘기를 했는데 그 목에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의 얘기는 안했어요. 않고서 다만 거기 11필지인가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그런 식으로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니까 되겠지요. 다만 불부합지에서 또 선의의 피해가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어떤 부분에 예를 든다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민원이 된다면 왜냐하면 아까 제가‥‥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지적한다면 지금 불부합지라는 게 지금 이쪽에서 재면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에서 재면 이쪽으로 밀리는 사항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아니 그런 불부합지 같으면 제가 문제가 될 테지만 그건그게 아니고 현재는 전체적인 62통 전체의 면적은 맞습니다. 전체의 면적은요.
- 한정수 위원
- : 맞는데 먼저 설명을 해서 아는데 좌우지간에 이쪽으로 재면 이쪽이고 저쪽으로 재면 저쪽이 불부합지란 말입니다. 그린데 지난번 설명에도 그랬잖아요. 좌우지간에 불부합지라는게 내가 이 땅이라고 지적측량 집까지 다 해서 지었는데 볼부합지가 어디서 모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땅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불부합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그런 경우 불부합지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를 지정하게된 동기가 이쪽에서 재면 이로 밀리고 저쪽에서 재면 저리 밀리는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경계가 여러필지가 안맞아요. 그 집단으로 안맞기 때문에 불부합지 지정한 것이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아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런데 시에서 실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 합시다. 그 안에 집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시에서 측량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 한정수 위원
- : 우리 집을 거기에 지었는데 다 맞는다고 해서 측량깃대 꽂아서 그 안에다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부합지가 생기므로 다 측량까지 해서 승낙하고 허가까지 내준데가 불부합지가 생기므로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 지어졌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 한정수 위원
- : 있지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거요. 나는 특별위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밀렸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인정까지 해주고 허가까지 내준 기관에서 불부합지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 땅이 남의 땅에다 지는 꼴이 됐단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그렇지요 그렇게 됐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보상
을 주고 그 사람은 해결도 못해준다고 하면 그냥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물은거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지금 이번에 세운 것은 특정인한테 보상가는건 전혀없어
-
요. 1원도 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 안에 있는 민원인한테 토지가 매입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에는 토지는 전체적인 면적에서는 변동이 없고 이번에 매입하는 땅은 그 안에 토지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들어간 땅은 도로만 늘어난 거예요.
- 한정수 위원
- :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개인보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글세 개인보상이 왜 상관이 없어요. 개인토지를 매입하는데 그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땅을 도로부지다 해서 그 안에 있는 땅을 시에서 사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사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어째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이다 해서 말하고 따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째 암만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 안해주고 너희
가 허가내서 나 집지어라 해놓고서 내 땅은 저만큼 같다 찾아놓고서 여기는 사준다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려고 하느냐 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번에 확정측량 불부합지를 전부다
-
조정을 해서 사실대로 깔고 앉은 대로 이번에 공부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적도
니 뭐든 모두 다시 정리해주는 거에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정리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이 돈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다구요 살건사고.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얘기거든요 이것은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다 좋습니다. 예산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세웠다고 봅시다. 지금 이예산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게 된겁니까 안받게 된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의회의 의견이요?
- 한정수 위원
- : 예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받게된거요. 안받게 된거요 법에. 여보세요 국장님 !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 한정수 위원
- : 이렇게 일을 해놓고 지금 의문이 많이 간다고요 얘기를 많이 안하려고 해서 내가 자세한 얘기를 않해서 그렇지 아까 규제나 항목을 따졌으면 거기
에 다 첨부가 된거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이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요약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민원이 없도록 물었는데 국장께서 답변도 역시 유과장님의 답변 속에 그 소리가 다 들어 있어요. 그걸 못알아 들어서 그런거 아니 예요. 다만 의원입장에서 예산을 승인해줄 해 다만 징, 괭과리 가지고 와서 주먹질 왔다 같다 해가면서 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몇 11명이면 11명의 11필지의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외의 사람들이 더 크게 소란을 떨면서 어째 이것은 해결을 해주고 우리는 해결을 못해주느냐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거요. 지금 우리시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시에서 인정을 해줘서 지적공사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측량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줘서 허가까지 내줘서 집을 졌단 말 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집을 지었는데 불부합지가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네땅이 아닌데다 집지었다라고 우리시에서는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분에 한해서는 옛날에 이뤄진 것은 옛날에 이뤄진 거고 그러면 남의 땅에다 시에서 위법으로 집짓게 했으니까 위법이지요. 시에서 철거 명령을내려야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 돌발이 됐는데 지금 내 얘기는 이것만 세가지고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느냐 물은거란 말입니다. 지금 2억이었던 5억이었던 2억 몇
천이라는 돈을 세워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매일 의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구가 되느냐 이 얘기요 방안이 국장님이 괴로움을안당하고 지적과장이 괴로움을 안당할 수 있는 방안이 세우느냐 이 돈을 가지고 안
세운단 말입니다. 까닥하다 오히려 참 무식한 얘기로 젓간만 건들여지는 것이 되면 안되지 안습니까 이 얘기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규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규칙이나 령이나 모법에서 따온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이 규칙까지 자꾸 생각을 안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 모든 일들이 상정되건 올라오면 의원들은 집행부를 믿습니다. 솔직히 적법성여부나 이런거 검토를 안해요. 노골적인 얘기지 그저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일을 도와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각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런 걸 검토도 안고 또 지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제 과장들께서 올라오셔서 사과는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국장께서 결재는 해주셨어요. 결재 했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연가내는데 결재해 주셨냐고요. 이것만 보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완전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안그래요. 그렇죠. 분명 그래요. 우리는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믿어요. 어떤 규제나 모든 절차를 무시 않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잘못을 가려서 승인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어떤 규제 같은건 잘 보지 않습니다. 잘보지 않고 적법성 같은 것은 안보고 다만 이게 잘못된거냐 이렇게 심의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안을 받지도 않고 올린이유도 잘못된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쉬쉬하고 싶은데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적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해주시고 이 문제는 물론 의회에서 여기서 깎 아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항상 나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좀 자세히 물어보고 더좀 잘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자꾸 얘기가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국장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워줘야 됩니까 안세워줘야 됩니까? 한마디만 답변해요 간단하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저는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유로는 제가 의회에 자꾸 위원님들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되는 62통 민원들은 지금 자기들이 민원을 제기 함으로 세 그 지역의 엄청 낙후됐고 지역 또한 개발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예를 든다고 보면 최근에는 당초 시에서 청산한다고 했으면 빨리 청산을 해주십시오. 하는 청산 방식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됐어요 저기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 한정수 위원
- : 우리 위원님들은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믿는 다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돈을 예산을 세워주면 같다가 잘썼건 못썼건 잘못썼으면 왜 잘못쓰느냐고 할 다름이지 끝까지 뒤집어서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하는분은 한분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런 규제상 틀에 억매여 있어도 세워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위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하였던.
- 한정수 위원
- : 하였던이 아니라 분명 집고 넘어가야지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만 해결할 게요. 또 전같은 사안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토지취득에 대한 사전에 저희는 한달 개인사업이 아니고공공재산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법률을 적용 해서 저희는 사전에 안받았고 의회에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이 모법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아니요 그건 아니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지말고 덮어둡시다. 이거 자꾸 끄집어내봐야 이것보다 또 있어요. 그런데 자꾸 끄집어 내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해서 해결만 잘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위원들 눈감고 있지는 않아요. 또 여기 컴퓨터 속에도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보고서 다해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질문하실 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해주시고 반복해서 자꾸 않하셔서 시간을 절약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죄송합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 예 이창배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 이창배 위원
- : 절차가 답변 잘못됐다고 답변했으면 다시 고쳐서 다음은 모르지만 지금 승인해 달라고 하는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승인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할 때는 당연히 한정수 위원님의 답변을 같다가 시인한 국장님은 이번에 국장님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깎아야지요 그것을 올려달라고 이걸 승인해 달라고 의회를 어떻게 보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하지 그걸 어떻게 승인을 해달라는 겁니까. 의회는 잘못된 것도 승인해 주는데 예요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면 그것으로 끝이지 담당과장도 예 잘못됐습니다. 깎아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와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끝이지 뭘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가 장난하는 데요. 예산심의가 덮어놓고 누구 개인 말고 올려라하면 올리고 내리라하면 내리는 데에요? 물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하면 끝이지 어떻게 또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법률 뭐 그런 거 적용이고 뭐고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이상 답린을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이것은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선 계속 결말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제가 한가지만.
- 위원장 이완복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도 근본은 물론 이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은 이것이 잘 돼고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걸 해드림으로써 더 이상의 문제를 같고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중인데 답변하신 중에 이게 말하자면 도로변에 있는 11필지 한 151평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큰 것을 해결해주고 밀리면 지금 이게 한쪽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밀리고 저쪽에서 밀리고 지그재그로 왔다 같다 한거라 이거죠.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큰사람들은 보상을 해줌으로서 자기가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그 안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서로 물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의 안방으로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또 건물이 헐리게 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땅에서는 손해가 않간다 보더라도 지상물 때문에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지역구의 어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할 적에도 정말 당장하나만 헐려도 또 나무 한폭이만 뽑아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 얘기요. 그럼 땅에서 손해 안났다 하더라도 내집 안방에 들어와서 대들보가 넘어가는데 그 금액이 청산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안되요. 땅 부분만 있고 지상물이 없다면, 또 그런 얘기도 이해는 갑니다만 땅만 손해 보는 사람하고 건물까지 헐리게 되는 사람하고, 또 누대에 걸처서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이걸 해결하는데 내 안방은 헐려도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청산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이 불부합지는 측량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도로로 편입되는 땅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이 도로의 현황은 도로이다 또 평수는 얼마만큼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고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암니까. 이거 우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할 때는 그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확한 평수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나왔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것은 조사 측량이지 이것이 누구의 개개인들 다툼에 대한 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조사측량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 이철수 위원
- : 어떻게 특별위원회 조사 측량은 못하고 실무들이 하실 적에는 조사측량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적법 몇조에 의해서 그래요?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조사하는데는 측량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사하는 측면에서 또 측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조사에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측량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면 측량은
못하고 공무원들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할 수 있다 얘기 아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예요. 현형측량이나 모든 건 제가 그동안에 쭉 했지요 다
-
만 못한 것은 경계복원측량을.
- 이철수 위원
- : 그것은 억지고 위원님들이 도근점만 찍어보는 수준에서 끝났지 무슨 측량을 언제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조사 하는 데는 측량할 수 있고 우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는 측량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측량이 그때 못한 것은 뭐냐면 경계복원이나 분활 같은 건 못한다고 한거고 현형은 그때 얼마든지 어디가 누가 얼마 들어갔으며 얼마 들어 갔나 도면에다 표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했지요. 그리고 그거 안된다고 제가 한일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때 회의록을 갔다가.
- 지적과장 유제선 : 경계를 현장에다 경계 박아달라고 경계박자고 해서 그걸 못한다고 했지요 그건 뭐냐 경계복원 측량이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경계를 인증 못할 땐 남에 땅이 얼마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 얘기요 왜 안맞는 앞뒤가 얘기해요. 저좀 보세요 여기가 이만큼 들어같는데 이게 들어갔다고 할 때는 경계가 인증이 돼야 들어간게 인증되잖아요 경계
가 인증 안되고 들어간게 어떻게 인증이 되느냐 그 얘기요.
- 이철수 위원
- : 그것도 불법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측량을 못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정리 하고자 하는 측량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이거는 결론 난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끼리 조정을 할 때 하는 것으로 하지요.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구에 계시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정확한 흐름이라든지 이런걸 좀 아실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완복
- : 이따가 우리끼리 하자고요.
- 이철수 위원
- :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나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도중에 류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민원해결차원에서 거기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아까 그쪽만 해결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경계선이 다 틀려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있고 선이 그렇다는데 나머지 측량을 해서 그 사람들 등기와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 건물을 싸고서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 예요. 그렇게 해서 경계선을 정해주면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평수가 준다든지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발생이 안 생기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측량을 하면 증감이 생겨요. 면적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증감면적에 대해서 정산하자 말씀드린 것이며, 쭉 현재 추진해왔고 경계는 확정지어지는 거지요. 경계는 저희가 측량하는 것 마냥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하니까 경계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면적에는 증감이 생깁니다. 그 증감분에 대해서 정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지금현재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증감부분이 지금 현재 나오는 이 필지란 말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로이고 이건 개인토지인데 개인토지에공공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11필지에 500㎡ 정도 돼요 이것은 저희시가 사줘야 개인들이 불이익을 덜 받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안사주면 개인들이 도로를 금전정산을 해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럼 그거를 매입을 하고 또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증감이 생기
면 그 때 또 문제의 발생소지가 엄청난 거 아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것은 지금 주민들도 증감된 것은 서로 정산하는 것이 올지
-
안느냐 많은 95%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완복
- : 됐어요. 우리 지적과소관 이것은 우리가 매듭을 짖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때 조정을 하는 걸로이렇게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런 건 말입니다. 1억원 이상이든지 면적이 1,OO0㎡ 이상이 넘어가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간담회서라도 다만 사전에 어떤 상의 없이 다음부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거론조차도 안하고 전부 삭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아 글세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글쎄 여기 공특법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건설과는 심의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제가 어제 전화를 한통화 받았습니다. 공무원이예요. 전화를 뭐라고 왔느냐 저도 예산서 산업건설위원회 쪽 제대로 잘 못 봤었습니다. 뭐라고 봤느냐 하면 제가 아주 상스럽게 한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빼고 더럽게 본 예산에 조금 주더니 그것도 뺐어 가느냐 하면서 어떤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건 어떤 면에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면에 재투자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안느냐 그것을 빼서 또 다른 면에 주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시 예산심의 때 보면 예산이 불균형이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김형내 : 예 그것은 자체예산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해
-
방면에서 삭감된 것은 원칙상 해당면에다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그럼 그렇게 하지요. 그래야지 이게 딱 하나 올라오니까 제가 이 예산서가 일반 면직원도 읍면동 직원들도 모를 겁니다. 모르는데 제가 점심먹고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하였든 심한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여기서 안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실 때 서로가 뭣한거지 어떤데는 몇푼 안되는 것 같아도 뺐기는 기분이고 어떤데는 더 가져가는 기분이고 이렇다라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 15명이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민감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내 :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혹시 건설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것은 하나의 진행발언입니다만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과 하고 운산면장을 출두 하도륵 운산면장까지 출두 하도록 논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요 끝난 뒤 얘기였어요.
- 원덕주 위원 : 어제 위원장이 분명히 적어놨어요 운산면장하고 이창영씨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창영씨하고 운산면장하고 오게끔 한다고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 한정수 위원
- : 내가 그 얘기했는데.
- 원덕주 위원 : 내가고 너 가고 간에 위원장이 분명히 출두한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요.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됐으면 사유가 있어서 안나왔으면 안나왔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 한정수 위원
- :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 이철수 위원
- :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나왔어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러게 내가 어제 도로 바꾼거를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창영씨 담당자 오라고 해서 그 후에 누가 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운산면장이 왔었어요. 여기 끝나고 면장오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했던 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하니까 그것으로서 마무리 지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원덕주 위원 : 글쎄요 이게 마무리도 좋은데 이철수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물은 내역도 제가 물었어요. 내용을 변경한 내용을 제가 물었고 또
-
내용도 여러분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묻다가 말았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운산면
장하고 이창영씨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길래 어제제가 질문도 않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뭘 안했다고 그래요 안하기는.
- 위원장 이완복
- : 회의 끝난 후에 부른다는 소리 어제 한거 아니예요?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되면 이창영씨도 와야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분에 어떤 대질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는데 이창영씨만 오고 거론도 않고 넘어가면 더군다나 형평성이 안맞는거라 이렇게 생각을하고 더군다나 운산면장이 왔었다는 얘기는 오는거로 해서 전달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까지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 한정수 위원
- : 오는 걸로 해서 전달이 되었대요. 그래서 왔길래.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는 안했어요. 안이라고는 않고 그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박영웅 위원이 공식적으로.
- 원덕주 위원 : 면장오라고 해서 왔으면 누군가가 면장한테 통보를 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 한정수 위원
- : 가만 있어봐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면장을 오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무슨일이요" 그러기에 어제.
- 이철수 위원
- : 회의하는데 무슨 농담반 진담반이요.
- 한정수 위원
- : 언제는 농담 않나.
- 위원장 이완복
- : 예 그래서 저도 그러면 운산면장까지 오라고 해요 참 어떻게 해서 서로가 뭐하다 저도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정식으로 제 생각에는 뭣하지는 안 했던거로 하고 이해를 하고 위원장이 운영미숙으로 그랬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고북면장도 오라고 해야될 거 아니냐 아까 회의 진행이 됐었어요.
- 위원장 이완복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럼 이창영씨도 가라고 해야지.
- 위원장 이완복
- : 제가 그런 주지를 하고서 보내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만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심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