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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본회의(2001.05.28 월요일)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5월 28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1시 10분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62회 서산시의희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철수 의원님의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신준범 의원님외 열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5월 24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및 5월 25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4일과 5월 26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심의 및 대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28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된 것은 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등 시비부담요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잉여금정리,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체수입 32억원과 의존수입 168억원 총 200억원의 신규재원과 당초 예산 중 예산절감액 31억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경상비 50억원, 사업비 167억원, 기타경비 1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4억원이 증가된 1,8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가되어 235억원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1,926억원보다 200억원이 증가된 2,126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중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

사담당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재정을 살피시어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의 변경 및 추가결정에 따른 시비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과 잉여금의 정리, 폭설피해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정리, 그리고 시급한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투자사업내역, 채무부담 행위내역 그리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사업, 계속 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126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25억 3,600만원보다 200억 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당초보다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17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864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3%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62억 2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으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총세입은 174억 2,3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세제의 개편으로 인해서 주행세가 4억 3,600만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교부금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5천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억원을 전입 조치했고 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에서 11억 8,200만원이 증액 발생하였으나 2000년도 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예산에서 편성 계상하였던 109억보다 12억 4,200만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에서는 6억 8,200만원의 증액 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63억 4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에서 31억 4,300만원과 민방위사업 특별교부세에서 4천만원등 3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사업비 20억 7,900만원, 취득세·등록세의 징수 재정보전금 13억 5천만원과 종합운동장 업무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등 재정보전금에서 16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94억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22억 6백만원, 물건비 7억 7,800만원, 이전경비로 3억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4억 2,7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액 27억 4,300만원을 합한 121억 4,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12억 1,800만원, 민방위 특별교부세사업업 4천만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로 2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회계간 전출입금에서 3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의 약 1%를 제외한 14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반환금으로 1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 등에서 18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재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구획정리청산금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공기업전입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 6백만원 발생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의료보호 보조금등 5억 6백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정수구입비등 물건비 5억2,400만원과 구획정리 환지청산 보상금등 이전경비 4억 7천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등 기타경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의료보호 및 상수도사업비등 국도비보조사업비로 5억 3천만원과 농촌발전기금 융자금등 자체사업비로 7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4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연농공단지차입금의 상환일정 변경으로 상환금감소등으로 인한 기타경비에서 12억 1,600만원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내역과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투자사업, 채무부담,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각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지난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정리, 인건비 조정, 2000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재정운영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속에 심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2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한성의원, 박영웅의원, 원덕

주의원, 이완복의원,이창배의원,이철수의원,한정수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의원, 박영웅의원, 원덕주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이철수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
이철수 의원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2001년 6월 4일과 6월 7일, 그리고 6월 8일 3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9부터 6월 2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이철수 의원과 임덕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수 의원과 임덕재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6월 4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

○ 출석공무원 (25명) :

  • (의회사무국) (5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이범주, 이광배, 의사담당 장인희
  • (서산시청) (20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 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강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참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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