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6월 02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기조정을 위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정예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두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준범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본 의원의 열 두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군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현행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감사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정하여져 2000년도 기 실시한 결과 당해 회계연도 중반으로 적정한 예산집행 및 각종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등의 감사가 어렵고 또한 연말에 비하여 같은 기간 중에 상급기관의 계통감사와 중복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의 기능이 있음에도 감사기간의 불합리로 의회의 감사기능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조례 중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여 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고 금번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본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상위법 및 관련조례등과 부합되게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집회일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감사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되어 현행조례 제4조 제1호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는 "매년 6월20일"을 "매년 7월 1일"로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10월중"으로 조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조정하는 한편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심의 사항 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 심의사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외 열 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준범 의원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의원님외 열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 기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의회의 감사 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4 제2항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사안이 삭제되었기에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처리하여야 할 사안 중 행정사무감사 사안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상위법과 관련 조례등과 부합되고 현신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월 10월중"으로 조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자를 "매년 12월 1일"에서"매년 11월 25일"로 조정하고 제1차 정례회 심의사안 중 "행정사무의 실시"를 제2차 정례회 심의 사안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또한 현실에 맞도록 재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참석위원(5명) :
-
위원장 이철수, 간사 안상환, 위원 문기원, 박영웅, 신준범
- 불출석위원(1명) :
-
위원 이완복
- 출석공무원(4명) :
-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장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