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5월 30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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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거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서 185페이지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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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그전에는 과마다 제안 설명을 시켰죠? 그랬죠? 그렇다면 실과과장이 왔으면 사회는 과장한테 이렇게 해서 안 시킨다고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 다시 제안 설명 없이 합시다라고
- 위원장 직체대리 박영웅 : 안 해도 상관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아 상관없어요.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 위원장 직체대리 박영웅 : 169페이지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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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지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내시 돼서 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국도비가 정리 되가지고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한겁니다. 가내시 됐다가 확정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예산전체는 당초예산에 183억 6,300만원 이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고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예산 통폐합되고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이번에 1억 6,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총액으로 볼때
- 가대현 위원
-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된 사유가 우리 말하자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월세 거주 장애인 주거비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 교육비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지금 못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런 뭐는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여기서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시킨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인원에 맞게 조정이 된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예산이 딱 맞춰 있다면 앞으로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요구하면 중간에 교부가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분기별로 요구할 수 있도록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부족 될 때는 요구를 하면 국도비가 교부되도록 돼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한정수 위원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기정예산에는 기정예산을 세울때는 인원에 안 맞게 세웁니까? 맞게 세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어느 정도 지정으로 몇 명일것이다 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국비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국도비가 보조내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맞춰서 세웠었는데 그 뒤로 국도비를 정리를 하고 저의 시비도 인원에 정리해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인원에 맞추는 것을 기정예산 세운 게 한 5-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 예를 들어 10명에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10명분에 지금 인원에 맞게라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5-6개월만에 국도비 내시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인원에 안 맞아서 이렇게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아니 국도비 내려온 부분을 정리를 했죠. 국가에서 예를 들으면 보조내시를 1억을 해줬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도 각시군 것을 조절하고 백만원을 감한다든지 백만원을 증액한다든지 해서 각 항목별로 전부다 바뀌어 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총액 183억중에서 1억 6천이 감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회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1회 추경때 내려온 비율이 어떠냐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비율은 거의 맞지요. 특별히 법으로 바뀌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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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분담비율도 같고 변함없습니다. 특별한
- 한정수 위원
- : 분담비율도 같다구요? 같은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큰 차이 나게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큰 차이 나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금액으로 봐서는 다소 늘었고 분담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근데 그 비율을 예를 들어 1회 추경에 국도비 비율을 해마다 우리국도비 비율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또 차이가 아래위로 차이가 안 날것 아닙니까?
비율을 맞추다 보면 그런데 기정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것은 저희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를 해 준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내실을 기했으면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인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 된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 가대현 위원
- : 제가 볼때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문요지가요 가내시도 여기에서요구가 어느 정도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가내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 같은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저희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인원이 변함이 거의 없으니까 연말이나 연초나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감액이 큰 금액이 많잖아요? 몇억씩? 그렇죠? 2억짜리도 있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총액으로 볼 때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183억중에 1억 6천이기 때문에 비율로 본다면 차이가 0.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쓰는 거는 그래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깎아서 다른데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아니죠. 쓸 수가 없죠. 용도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예산에서 기정예산을 세웠던 것을 그 만큼 덜 내려와서 깎는거라고 이 얘기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아니 국가에서 내려보내준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려 보내주려니 했더니 한마디로 안 내려 보내줘서 이만큼 깎는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맞춰서 이런 거지 깎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요. 위원님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보내요.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건 아는데 충분하게 보내는데 그 것을 우리 기정예산 짤때 우리 인원에 맞춰서 항시 1회 추경때 얼마 2회 추경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것아닙니까? 그 비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어떤 비율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먼저 회계 년도에 2000년도에도 국도비가 내시가 그렇게 돼 가지고 기정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졌느냐 이 얘기예요. 1회 추경에 이렇게 안 깎아 졌지요?
- 지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전에도 그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정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 삭감되는 예산이 금년예산이냐 작년 예산한 것부터 말씀을 잘 좀 드려보세요.
- 한정수 위원
- : 이거야 금년 예산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예산이에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금년예산인데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해요 아니 삭감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내시적에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 는 것은 가내시 때는 조금 과다하게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추경때 정리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요. 그럼 거기 맞춰서 우리는 정리를 해야지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난 지금 작년 것 하는줄 알았네요.
- 전문위원 이범주 : 전문위원 제가 좀 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기정예산보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부기를 보면 장애인의료비 같은 경우가 약 한 4,400만원이 이번에 깎이거든요. 기정예산보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의료비는 작년도 진료된 실지 지급된 기준이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거예요. 1인당 얼마 인데 그래서 실제 진료비를 1인당 곱하기 당해 실적 우리 서산시 인원 그러니까 1인당 전부 1인당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감액조치 이런식으로 했을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건 알 것 없어요. 뭐 하러 이걸 알려고 해요. 알아서 할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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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지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그 경로당이 수시로 신축되고 하는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이죠.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건 지금 297개분에 대해서 그동안 당초 예산때는 적었었는데
- 가대현 위원
- : 경로당이 새로 신설되니까 거기에 늘어나는 비용이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가대현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경로당 보수비가 있잖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가대현 위원
- : 지금 6백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빡빡하게 사용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동안 유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동안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적에 일괄로 전부다 보수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법위에서
- 가대현 위원
- :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아는 것은 상당부분이 보류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렇죠?
- 가대현 위원
- :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억 2천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보수비를 본예산에 그런데 계상된 것이 7천만원인가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그것을 요구했던 부분을 기술직하고 답변을 해본 결과 그래가지고 7천만원 범위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그 이외로 추가로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1차적으로 들어온 것은 편성될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전부 충족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취로사업 인부임이 얼마섰다가 2억 9,200이 깎인거예?
- 한정수 위원
- : 교육구비 같은 것은 말이에요. 내가 ane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교육구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있는 목에 있는 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 한정수 위원
- : 아뇨 그건 본예산도 그렇고 이것은요 추경예산서 174페이지에 있
잖아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그런 얘기를 해 줘야지 이 취로 사업이라는게 바뀌었대요. 이름이 자활공공사업으로
- 한정수 위원
- : 봤어요? 174폐이지 예산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7억이 감됐죠.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요?
- 한정수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기정예산에는 11억 8천이 섰단 말입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7억 8천,8억 정도가 깎여 졌다고요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들어가니까요. 또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 지회여성복지과총 안광내 : 예산 계상을
- 한정수 위원
- : 가만히 있어 봐요. 교육급여를 하면을 우리시에 몇 명한테 그게 온다 그게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총 안광내 : 있습니다.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깎여져도 국도비를 지금 이렇게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우리 정해진 인원이 있잖습니까?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감이 돼도 1회 추경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러니까 이것은 감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의 이해간 확보가 됐습니다. 목이 통합이 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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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소란)
- 이완복 위원
- : 61통 경로당 임차료가 본예산에 2천인데 3천 증액 요구했죠? 아니 담당계장님들도 몰라요?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던지 그게 몇 페이지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게 처음에 어디 건물이면 건물 놓고 여기다가 임대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린겁니까? 무조건 그 지역 해줘야 되겠다 해서 2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되겠다 해서 올린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외 안광내 : 여기 이거요? 61통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가 그건 아는데 본예산을 요구 할 때 여기다가 만들면 되 겠다 해서 어떤 선정을 해놓고 올린건지 그렇잖으면 무조건 그 지역에 없으니까 2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임차해 주겠다 해서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던건지 그 얘기만 해줘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2천만원을 받았던 것을 건물은 안한 상태에서
- 사회여성복지과업 안광내 : 급 지역에서 임차를 하다보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추가로 넣은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2천만원 예산 섰는데 2백이나 3백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2천정도면 되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150% 3천이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요구한 것도 잘못이지만 여기서 하는 부서도에서도 잘못된게 아니냐 그 얘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을 안 그래요?
- 사회여성복지관장 안광내 : 저희가 깊이 살피지 못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경로당 하나를 임차료를 2천 이상은 안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예산에 준해가지고 그 법위에서 해보려고 세워놓고 보니까 임차한 것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몇 평을 하는데 5천만원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러니까 건물하나정도를 거기서 하자면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 이완복 위원
- :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5천만원 달라고 하니까 3천 부족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외 안광내 :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물색을 해야 될테죠. 최소한 건물을 임대할 때는 이런 정도가 소요된다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몇 평정도를 해 주려고 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러니까 건물은 지금 구체적인 건물은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선택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나중에 건물이 안 되겠다 해서 1억 가져야 되겠다 하면 5천 또 요구할 거예요? 대충 경로당 그래도 임차해 준다고 한다면 몇평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죠? 최소한 15평내지 20평정도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한바가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완복 위원 얘기는 어느 대상을 정해가지고 거기와 협의해본 액수 얼마정도면 줘야 되겠다는 액수를 확정했기 때문에 해서 올리는 거와 추상적으로 얼마를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렸느냐 두가지중에 한 가지를 대답을 해라 이 얘기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장조사는 했죠? 구체적으로 건물이 어떤거다 안했지만은
- 이완복 위원
- : 우리 예산을 다루다가보면 어떤데 땅 타협도 안됐는데 뭐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나중에 땅 타협 안 되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이것도 나중에 하다보면 건물 못해서 해서 5천만원 그냥 이월사업으로 넘긴다 이 얘기예요. 이런식으로 예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음에 5천만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또 얼마 더 요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1억 들어가는 거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장조사 해본 결과 이 예산이면은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처음에도 2천만원 이면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2천만원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먼저는 일괄적으로 그동안 기 임차했던 것이 2천만 원 이상은 안얻어 줬기 때문에 2천만원을 맞췄었고, 그 범위에서 임차를 하려다 보니까 액수가 부족 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요 보면 하여튼 잘 맞춰서 하시고 또 하나 말입니다. 불우아동지원비가 많은데 지금 우리시 관내 불우아동이라고 지금 등록돼 있다든지 무슨 지정돼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불우아동이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은 33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불우아동지원은 33명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참고서대로 들어간 것이 이것이고 항목별로 쭉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으로서는 3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보충수업비, 도시락비건 위탁보호비건 전부 그 33명에 대한 것만 이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
- 이완복 위원
- : 33명요. 그것 명단 좀 하나 주시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께요.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나 지금 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겪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급기야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차라도 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타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누차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노인문제나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임차를 해서 경로당을 활용하기 보다는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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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항구적인 건물을 지어주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여건으로 봐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건물을 임차해서 쓰시도록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항구적인 건물을 짓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말씀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차라도 해서 말하자면 노인들에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도 아직 그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계속 누차 얘기한 적도 있고 한데 왜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는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심권에서 사실상 경로당을 건축하다 보면 그 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지확보를 하려면
- 가대현 위원
- : 대지 확보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임차 부분이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될 여러 가운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가 된 것인지 또 검토를 했다고 하면 왜 같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계상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번 우리 읍내 31통에 65세 이상 노인이 백분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그게 왜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제가 요구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한건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31통에 회관에 경로당이 있죠? 수도회관 밑에 있기 때문에 회관이 경로당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될 뿐이지 거기 있지요.
- 가대현 위원
- : 그게 있는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회관에 같이 부설로 돼 있는 경로당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회관이죠? 회관이라고 일부 부분적으로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셔서 노인들 보고 그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몇 년도에 건립된 건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유치장가서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한 거지 그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꾸 궁색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경로당이 몇 십년 된 경로당입니까? 바닥에 시멘트도 안돼 있는데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체적으로 회관을 지어요. 그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대지가 없습니다.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차례 방법을 구상을 해 보았는데 그리고 그쪽에는 그동안에 건축이 적절히 안되고
- 가대현 위원
- : 저도 이런 상황을 해 가면서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하실때 계속적으로 앞으로라도 빠진 부분은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든지 무슨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방향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도 누차에 걸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얘기는 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그 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해 가지고 최소한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그런 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내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61통 경로당 임대료라고 했는데 임차료가 맞지 않아요? 임대료를 세놓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임대료고
-
얻는 사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차자가 맞지 않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것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게 하고 전년도 2000년도 결산시에 국도비 보조금반환이 대략 그 과에서 얼마돼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작년도 반환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사회여성복지과가 많을 것 같은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11억 입니다. 11억 8천만원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작년에 반환금이 그럼 11억 7천인가 얼마에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액이 국비 전체가 11억 8천이고 저희 해당하는 것은 3억 정도 됩니다. 3억 천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전체반환금중에 약 3분의 1은 사회여성복지과 것 이구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내 : 그러나 이것은 저희는 국가에서 말씀 걱정하셨습니다만 수급자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한데 줘야 할 돈을 갔다 놓았다고 인원수대로전부다 주고 남은 돈 입니다. 이건 수혜를 안 준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위원님들 질의가 대체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사회여성복지관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입니다.
-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여기하고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께요. 석유판매소 같은 것 있잖아요. 저장소 같은 것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은 담 밑에 라든지 주거 바로 옆에 1-2M도 안 떨어지게 허가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세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석유저장소, 석유판매소 아주 아시잖아요? 어디 근거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근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석유판매 사업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건데요 저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동문동 관내에 덕지석유가 주변에 연립주택으로써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도 몇 차례 있어서 저도 현지에 다녀와 봤습니다만은 판매소저장소가 먼저 허가가 나가지고 위치를 해있던 장소에 인근에 건축허가가 나서 최근에 연립주택이 건축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석유사업법상 모든 안전조치를 다 하고 또 거리관계를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물론 행정법상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요즘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울산 같은데 장례 화장터도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고 주민들도 일부는 반대하다가 하자고 하고 그래서 총 투표를 붙였는데 결론적으로 못하잖아요. 내 집앞은 안 된다. 석유저장소나 판매소 같은데는 거기 보시면 알지만 지금 보시면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데 앞, 뒤, 좌,우, 옆에 뺑뺑 돌려있는데 딱 가운데 갔다 집어 넣어 놨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렇죠? 법이 그렇다고 해서 갔다 놓으면 그 아파트는 여름에 문도 못 열어 놔요. 그것을 법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 너희들 참아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융통성 없는 행정을 앞으로 하려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울산지역에 장례예식장은 유치한 것이 최근에 매스컴에 주민투표를 한 것까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사를 물어본 것이고 이 시설물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가지 전에 이미 저장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도 관계법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 해 주었을 것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게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데모 할 적에 소방서장까지 내가 불러서 현지에서 이걸 좀 재고해 봐야겠다 하고 소방서장도 직접와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안이에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님이 문 과장님이 하실때인가 1년정도 됐어요 지금. 그래서 소방서장도 그 현지에 나와가지고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어떻하다 우물쭈물 하다가 집을 딱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법에만 의존해야 할 것이 아니고 주위 여건이라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데 그걸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철거를 시켜야 되는데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종용을 해서 본인이 사업자가 순수하게 이전을 해준다고 한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 문기원 위원
- : 사업자는 죽어도 못하지. 너희들 허가해 줄때는 언제이고 가라고 할 때는 언제냐 할텐데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 하시지 맡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사후에 이전조치라든지 그것도 강제적으로 역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다른데 보다 거기는 실지 서로 욕먹는 처사가 돼 있어요지금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고는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그래서 나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욕을 먹는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 왜 언제는 나와서 소방서장까지 입회시켜가지고 전부해서 재 고해야 될 뭐가 있다 공사를 중단시키더니 이게 우물쭈물 어떻게 해서 연립짓고 하는 통에 완성을 해 놓았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다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방서의 안전진단을 저희한테 소방서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서 받아가지고 그게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 문기원 위원
- : 물론 남과장 없을때 이루어진 일이니까 맘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후임자라 할지라도 재고를 하셔야하고 그 후에 주민들 여론이 문제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업주하고 더 얘기를
- 문기원 위원
- : 불가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홍보해줄 의무도 있다 얘기예요. 그렇잖습니까? 틀에 박힌 법만 가지고 따질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지금 모든 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역경제과장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메모 좀 잘 했다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음 질의해주세요.
-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001년도 저희 공공근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는 작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당시에 국도비 가내시액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시군별로 확정이 그 뒤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비로 1억원, 또 인건비로 해서 2억 7백만원 해서 3억 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어떤 자격 요건 때문에 결격돼 가지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자격요건이 일정 부분 좀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가대현 위원
- :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수요가 얼마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에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 전원 100%를 취로를 시켰고 또 그 인원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하여튼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인가 언제 보니까 사업비 반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쓰지 못해서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공공근로 사업비에서는 반환한 것이 없고요. 그것은 남으면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계속 사용을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7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작년 재작년에는 고용촉진 훈련 과목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하지 못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적어서 사실은 99년도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일정액을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산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종을 개발을 해서 도 로부터 훈련기관을 더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훈련생을 모집한 결과 호응도 좋아가지고 지금 국도비하고 시비 당초예산 계상한 것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가 금년 8월까지가 상반기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본 결과 약 7천여만원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일단 시비로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여기에는 국도비가 비율대로 따릅니다. 도내에 조정을 8월이 지나면 조정을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사항 한 두가지 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용촉진 훈련 내역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자진 참여가 안 돼가지고 그 교육에 막대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킨 교육이 유명무실 화 되는 그런 경향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선발할 때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해 가지고 교육목적에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교육 참여해서 사회에 글자 그대로 고용촉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위탁기관이 여러 가운데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과거에 보면 이게 상당히 지역적이고 왜곡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교육 위탁기관 돈 벌어주는 하나의 무슨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실은 그런 경향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느낌이나 물론 자체적으로는 전혀 조금도 안하실테지만은 그런 주민들이나 일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이 안 가지게 심도있게 고려하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훈련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작년에 고용촉진 훈련이 참가 인원이 몇 명이고 중도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당초에 102명에서 32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나머지는 전부 졸업하구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역경제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입니다.
-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기정예산에 5대가 서 있고요. 이번 추경에 5대가 계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 운산도 설치가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10대 설치하면 다 돼요? 지소에는? 지소가 11개소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영진 : 10개소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10개소예요? 그렇게 하고 동네 진료소에는 설치가 됐어요? 안됐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소는 자체적인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죠. 자체 예산이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확보를 안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후원회 구성됐어도 에어콘은 설치 안 됐을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소는 아직 확보가 안됐어요.
- 한정수 위원
- : 이번 추경에 들어 왔다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거 먼저 과장님 없어서 그 얘기를 안했는데 할 때 예산을 더 세워서 라도 큰 것으로 실평수에 맞는 것으로 놔 줘야지 갔다 하라고 하니까 조그만 것 놓고 몇 년 있다가 또 예산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기존 에어콘 5평내지 6평짜리 한대씩을 있는데요. 그것은 전용으로 쓰고 이번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15평정도 쓸 수 있는 규모
-
가 큰 것으로
- 한정수 위원
- : 15평이면 진료소 설치안해도 거기 추워 걱정할 것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조절을 온도조절을 해 가면서 쓸 생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모든 예산이 보건소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할 때 타당성이나 계획성 있게 짜 가지고 해서 그것을 착착 해야 하는데 조금 들여 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적은 안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좀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손 안 댈 수 있게끔 또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지소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좀 해 봤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금년도에 부석보건지소가 균열이 많이 가서
- 이완복 위원
- : 답을 물어보는 걸 얘기해야죠. 10개 보건지소를 건물안전진단을 해 봤는냐 얘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전체적으로는 다 안 해 보고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만 해 보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디 어디 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부석보건지소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만 해 봤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완복 위원
- : 금갔다고 해서 다 뭐한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금이 균열이 심하게 가고 벽체가 바닥이 침하 되서 가라앉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성이 많아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안전진단 받은 결과는?
- 보건과장 이영진 : 받은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사용 불가된 건물로 판정이 되서 지금 사용을 않고 취평리 2구 회관을 빌려서 임시 건물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여기 건물안전 진단비 뭐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산이 하도 급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예산에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성립 전 예산이구만.
- 보건과장 이영진 : 성립전은 아니고요. 같은 목에서 수수료 성격으로 쓸 수가 있어서 먼저 쓰고서 보충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지어야 되겠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보건복지부까지 저희가 출장을 가서 금년도 농특사업 보건 서비스로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협의는 받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지금 취평리 1구 회관에서 보건지소가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취평1구 회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집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없어요? 지금 보건소 본예산에 들어 있다고 했지요? 건물 짓는 것
- 보건과외 이영진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 어떻게 시작 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건축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5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문화회관장 김세현 : 기말수당 일부가 기본급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감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게 반 정도가 감됐다고 했지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400% 중에 200%가 감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또 올라가는 부분은 세웠어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세웠습니다. 봉급 부족분 해 가지고 2,200만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27페이지에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146페이지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7페이지 인데요?
- 한정수 위원
- : 그게 뭔데요? 예산서 아니에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맞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산서 27페이지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146페이지 제일 위에 봉급부족분 기본급 그것 얘기하는 아니에요? 2,226만원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 한정수 위원
- : 왜 틀려 27페이지예요. 도에서 오셨나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 한정수 위원
- : 도에서 와서 서산시 와서 문화회관에서 근무해 보니까 뭐 큰 어려운 점은 없어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저 개인한데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환경정비 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마이크 좀 잘 대고 얘기해요. 안 들려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저희들이 행사가 연중 작년 같은 경우 409회의 행사를 치렀는데 계속 연결되는 행사 때 환경정비가 굉장히 애로 사항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환경정비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청소지요? 행사 끝나고 나면 말도 못하게 어지럽핍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다음 행사를 받아야 되는데 청소부가 현재 2명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는 상용인부로 해서 연간 천만원 정도가 인건비가 나가고 하나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일사역인부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년 간 인건비가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어떤 우리 서산시에 형편상 거기뿐만 아니라 다 그런 사항 이 빚어지잖아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문화회관 관장님이 바뀌더니 전혀 의회에 행사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거든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죄송합니다만 이건 여담입니다만 딴 문화회관 관장은 더러 행사할 때 팜프렛 같은 것도 보내주고 또 좋은 행사할 때는 초청장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무슨 행사를 하는구나했는데 전혀 안되니까 행사가 사백 몇 회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별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내지는 무슨 행사를 하는지 모르고 지날 수도 있거든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앞으로는 저희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틀림없이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와서 애로 사항은 청소인부
임 그게 제일 애로사항인가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관리는 어때요? 타 지역에 비해서
- 문화회관장 김세현 : 관리 면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관장님이 관리하니까 양호하다고 하지 말고 잘 똑바로 얘기해요. 타 시군에 비해서 도에 계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관리 면은 어떠냐 이거예요. 관리나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상태같은 것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상태는 제가 와서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일부 누수가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 보수공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정수 위원
- : 작년에 누수 되서 방수공사 했잖아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거기에 관리부분에 대해선 다음 예산 때 전혀 안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 문화회관장 김세현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90년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어느 부분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 한정수 위원
- : 그 뒤에 조경수가 섰었죠? 죽은 것 보시고 나서 다 됐습니까?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다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뒤에 관리가 주변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엊그제 잡초도 전부 제거를 했고요.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서산시 문화회관하면 그 주변이 얼굴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문화회관장 김세현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소관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도서관 진입로는 도서관 부지 쓰는 게 없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도서관 진입로?
- 가대현 위원
- : 아니 진입로 말고 그 뒤쪽이나 옆쪽으로 예를 들으면 시설이 잘돼 있고 한데 예를 들어 파고라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분이 없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없죠? 그게 딱 짜여지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작년까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잠깐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왜 파고라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주차장 포장하고 하는데 왜 부족했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기술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얼마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그래서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 8백여만원이 부족해서
- 한정수 위원
- : 아 막상 설계를 하고 보니까가 아니라 애초에 누구한데 자문을 받아서 라도 그런 일은 하려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해야지 이까지껏 조금 몇 백만원 그 밑은 무엇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설부대비요.
- 한정수 위원
- : 예 시설부대비군요. 이게 무슨 예산서만 그렇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금액이 얼마들겠다 해서 기술직들 있으니 말예요.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생각 나는대로 이까지껏 조금만 가지면 될 거야 하고 예산을 계획성 없이 세웠으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잖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알기는 뭘 알아요? 잘 알긴 시간은 다 지났는데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거기 토목직 없어요. 거기?
- 한정수 위원
- : 토목직이 왜 도서관이 있겠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달라고 그래요. 도서관도 있어야지요.
- 한정수 위원
- : 대산분관 말이에요. 그 뒤에 옹벽친것 다 괜찮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이상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 나무 좀 잘 심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조경 잘 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 비와도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붕괴되는 지점 하나도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억원이나 갔다가 예산서 150페이지 하단에
- 한정수 위원
- : 사무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을 올릴 때 관장한테 결재 안 맡아요? 관장하고 상의해서 안 올립니까? 상의해요 안해요. 예산을 우리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려야겠다 요구할 때 상의 합니까 안합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 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한정수 위원
- : 상의가 돼서 충분히 항목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알텐데 대답도 못하고 찾기만 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추진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 한정수 위원
- : 내 얘기부터 먼저 답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찾아보느라고
- 한정수 위원
- : 처음에 예산 요구할때 직원들이 상의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는 이것 요구하자 그렇게 합니까 안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하죠? 하는데 그때 뭐뭐 조금이니까 알 것 아니에요. 관장님 파악 좀 더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읍면동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데 도서관 도서관 나름대로 국비보조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추진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98년하고 2000년도에 문화기반시설 평가에서 우수관으로 선정되서 2001년도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게 되어서 저희가 금년에 2001년도에 책정이 돼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지원금은 정부와 촉진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전부 국비가 아니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이게 전국 시립도서관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충청남도에서 지금 5개 도서관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5개 도서관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금년에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각 집행부의 실과장들로 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제와 오늘 간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중식 전에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10시 2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만하게 계수가 조정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어제와 오늘 유고로 인해서 본 간사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회를 보는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또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