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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1.06.02 토요일)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6월 02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공무원정원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 9급 정원 2명이 승인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829명"을 "8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14명"을 "816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05호,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857명"을 "85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42명"을 "844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범주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범주입니다. 서산시지방공무원정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3번 개정이유, 4번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보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시 본청 또는 읍면동에 두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9급 정원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회복지직 확대 지침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0조가 정한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읍 ·면 ·동간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관련법에 적법하며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최 과장님 말이 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몇 명을 감축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 감축대상인원은 금년 7월말이 28명, 내년도 7월말까지 28명 해서 56명입니다.
한정수 위원
: 56명. 그런데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어떤 계획 하에 이게 복지사를 늘리는 것일 텐데 우리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정원 중에서도 지금 7월달에 다음달이면 28명을 감축하고 12월달에 28명 56명을 감축해야 될 이런 사안에 처해 있는데 지금 늘린다는 게 이상스럽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종합운동장도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 정원승인을 많이 자꾸 받아놔야 나갈 사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원승인을 받아도 나갈 사람이 못나간다거나 안나간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번 경우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우리 시 본청 자체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8명이 있어요. 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채용을 해 주니까 정원이 하나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에 다른 사람을 하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이 사는데 사회여성복지과에 박시규주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유일환씨가 별정직으로 7급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보건소에 기능사 3급을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한 게 6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으면은 인원은 결과적으로 2명이 저희가 플러스가 됩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 시에도 앞으로 복지사가 늘면 늘수록 그 사람들 채용하면 정원은 느는게 아니네요? 결론적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원은 그러니까 나갈 인원이 적어지는 겁니다. 자꾸 늘어나면
한정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돼 가면서 말하자면 인력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수요가 전문화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좀 한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행정전문화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예를 들으면 복지, 환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써 인력에 조직인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현재 우리 전재결재 시스템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인력이 감축되고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인력 감축하라는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 해가지고 결재의 방법을 결재를 대면 결재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앉아서 전자메일로 띄워 가지고 결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이지 그걸 가지고 어느 인력을 감축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가 전문화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인력을 요청해 가면서 거의 행정일반 사무를 보는 행정직보다는 그 다음에 또 사무 보는 사람들도 복수 또는 기술직과 복수 행정 또는 기계나 전기 이런 쪽으로 해서 인력을 지금 저희가 전부다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관계도 사회복지 즉 예를 들어 생활보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날 경우에는 계속해서도 정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200가구 동당 200가구, 면당 300가구 그다음에 생활보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200가구당 1명씩을 우리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교롭게도 늘어나는 곳이 200가구 넘은 곳이 부춘동 한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춘동에 이번에 2명이 늘어난 걸가지고 부춘동에 1명을 플러스 시켜주고 부춘동에 현재 233가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춘동에 1명을 증원해 주고 그 다음에 1명은 2명이 되므로서 직급조정을 해서 1명은 시에서 사회복지사가 읍면에서는 전부 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에는 일반 행정직이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화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7급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1명 배치할 계획으로 정원승인을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본질적인 사항으로 조금 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인사에 책임자로써 각 부서에서 사실상 인력이 많이 딸리고 있는 것은 많이 느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인력이 딸리고 하는 것은 과마다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렇죠? 많이 호소를 하죠? 실과별로? 후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원 좀 해 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결원이 나면 충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는
가대현 위원
: 결원이 안 났어도 요구를 인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무 수행이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경우에는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현재 본청에 결원되는 과도 있고 플러스 되는 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가장 인력이 시급하게 확충이 돼야 될 부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의가 조치가 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인력에 대해서 요구하는 과가 있다거나 그런 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문기원 위원님 없습니까?
문기원 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안상환 위원님 없습니까?
안상환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좋은 주말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불출석위원(2명) :

  • 위원장최옥용위원이완복

○ 출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4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장인희, 의사직원 최은환
  • (서산시청)(1명)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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