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5월 3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환성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원덕주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희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
회할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철수 위원님의 동의를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잡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임시위원장 이창배
- :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완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그럼, 이완복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완복
-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원덕주 위원님!
- 원덕주 위원 : 본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김환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방금 원덕주 위원님께서 김환성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으로 알고 김환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환성
- :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완복 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2001년도 1회 추경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다음은 잠시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0분】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석주 : 세무과장 문석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88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6억8,900만원의 2.3%에 해당되는 1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90억4,500만원보다 1.5%가 증가한 294억 8,200만원으로 4억 3,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그 증가내용은 주행세 세율이 2001년도 7월부터 현행 교통세의 3.2%를 배정받던 것을 11.5%로 인상되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율의 인상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 연식별 차등과세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과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경유와 LPG에 대한 교통세등 세액부담 인상이 버스나 택시, 화물등의 요금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수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행세율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6억 4,004만원보다 3.6%가 증가된 193억 2,600만원으로서 6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1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세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어 도세 징수교부 수익금을 1억 5,000만원 증액해서 받게 되었고, 국도보조금 사용 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월금이 1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6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비여건에 따라서 세수증대를 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는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충당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할 때 당초예산보다 신장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히 존경하는 이완복 예결위원회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부분에서의 지방세와 세외 수입등 자체수입은 세무과장으로부터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 투자사업내역, 채무부담승인액, 그리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사업, 계속비 사업등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물의 순서에 따라서 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126억 1,300만원, 당초예산 1,925억 3,600만원보다 200억 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당초보다 10.4%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7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864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62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으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총 세입은 174억 2,300만원으로 세수별로 살펴보면 세무과장이 설명 드린 자체수입에서 1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63억 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에서 31억 4,300만원과 민방위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원등 3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 사업비 20억 7,900만원, 지방세 징수재정보전금 13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 업무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등 재정보전금에서 16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94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22억600만원, 물건비 7억 7,800만원, 이전경비로 3억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4억 2,7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분과 시비부담액 27억 4,300만원을 합한 121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비 12억 1,800
-
만원, 민방위 특별교부세 사업4,000만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로 2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회계간 전출입금에서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의 약 1%를 제외한 14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으로 1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 등에서 18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이번추경재원으로 재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입니다. 자체수입으로 구획정리 청산금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공기업 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전수입에서는 의료보호 보조금등 5억600만원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정수구입비등 물건비 5억2,400만원과 구획정리 환기청산 보상금등 이전경비 4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등 기타경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의료보호 및 상수도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5억 3,000만원과 농촌발전기금 융자금등 자체사업비로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4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연농공단지 차입금액 상환일정 변경으로 인한 상환금 감소등으로 기타 경비에서 12억1,6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세출예산 총괄, 또 성질별 분석내역과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또 자체 투자사업, 채무부담,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도록 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지난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정리, 인건비 조정, 2000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의 계상, 또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기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규모,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 기금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예산안에 대한개황은 세무과장과 기획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4%의 200억 7,736만 5천원이 증액된 2,126억 1,359만 8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17.1%가 증가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총 세입 174억2,382만 8천원중 자체수입이 2.3%인 11억1,921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13.4%인 163억 461만 3천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교부세가 5.6%인 31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이10.7%인 20억 7,935만 8천원, 재정보전금16억 5,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94억 225만 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재원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22억 675만 1천원등 21.4%인 37억2,346만 5천원, 사업비로 보조사업 121억 4,599만 7천원등 89.2%인 155억 4,236만2천원, 기타경비로 0.3%인 4,736만 5천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의 약 1%를 제외한 14억 4,044만 4천원을 삭감하고, 경상비를 기정예산에서 18억 8,963만4천원을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개발사업에 재투자 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순수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2%에 불과한 것은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 ·도비 보조금등이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69억여원의 시세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 설정 잘못으로 총 26건의 목변경으로 적기에 예산집행을 못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의결하도록 되었으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서상 시설비 및 부대비 목중 토지매입비에는 사무실, 창고, 공장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편입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이에 따른 부대경비 등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는 예산서 203쪽 동문62통 불부합지 토지매입비 1억 7,2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테라스공사 302쪽이 되겠습니다만, 동일한 사업의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경제개발비와 지역경제 개발비에 계상되었으나, 현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회개발비, 지역사회개발비에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의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주 위원 거수)
예. 원덕주 위원님!
- 원덕주 위원 : 원덕주 위원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한해가 극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보면 한해대책에 대한 전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보면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사업상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멍해 주시고, 본예산 심의시 지금 간사님과 담당관께서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미비된 점까지 아울러 설명을 좀 듣고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지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한해대책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하신 약속사항은 무엇인지제가 간파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약속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덕주 위원 : 전 간사님과 약속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죠?
- 위원장 이완복
- : 작년에 2001년도 본예산 심의때 각 읍 ·면 ·동에 1회 추경때 약1억원 정도씩은 가능하도록 지역 개발비를 세워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지금 좀 미비한데,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억이 아니고, 저희 생각은 재원이 풍부 했으면 적어도 제 생각속에는 아무리 추경때 어렵다 하더라도 1억이상 2억정도는 지역개발비로해서 읍 ·면 ·동에 배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무지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이 예기치 않은, 난데없는 압박하는 재원의 동기가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재원 마련이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할려고 했던 만큼의 지역개발비가 충족하게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재원이 다시 발생이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역개발비에 전부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해대책비 계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 해대책비에 기본적인 부분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굉장히 해박한 가운데에서 또 한해가 이 정도의 한해까지는 되려니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안목이 적은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그 실무부서에서 단계별로 해서 한해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럼 그것을 시행 하려고 하면은 무슨 돈 가지고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이 계시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예비비를 저희가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그런 시기가 되면 단계별로 세운 한해대책을 수립한 계획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따 세출부분때 더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석주 : 세무과장 문석주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 년도 분은 그리 문제될 것이 안 되는데 이것이 약 5억 9,000만원, 현 년도 체납액은 5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납기가 지난 것이지요. 그다음에 과년도까지 과년도분 체납세금은 6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금은 69억 7,400만원으로 지금 5월 28일날 통계를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1억 5,000만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68억원 정도가 저희가 관리를 하는 체납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징수계에서는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체납세금만을 받기 위해서 1년동안 징수계 직원이 풀가동되고,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만, 특별체납세금 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읍 ·면 ·동과 합동으로 본청에서도 4개 팀을 구성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요구 등등의 모든 체납세금 징수수단을 총 동원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체납세금을 줄이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현재 각 시 ·군의 실정이 대개 저희 수준하고 비슷하고 우리는 비교적 그래도 세금을 잘 내는 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큰 애로는 조금 적습니다만, 그래도 체납세금이 70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정밀 분석을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해서 분석한 곁과, 약 이중에서 30%는 정도는 저희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체납세금입니다. 그래서 한 30% 대상되는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금년도에 체납세금이 5억 9,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과년도 체납세금이 나머지 70여억 중에 나머지라고 했는데, 그 결손처분이 5년 기한이죠?
- 세무과장 문석주 : 그것은 시한이 말료 되는 것은 5년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결손처분을 할 시에 서류를 모든 것을 봐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결손을 하는데 그간에 그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굉장히 우리 시는 미흡하다라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관계를 좀더 노력했다는 근거를 좀 남겨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체납세금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과장께서는 타 시 ·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시는 좀 잘 내는 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장 말씀대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 70억이라는 돈이 많지,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70억이 많지 않다.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년에 읍 ·면단위 사회개발비나 지역개발비가 얼마 서는 줄 아십니까? 1년 읍 면단위 사업비가 얼마 서는 줄 아느냐고요.
- 세무과장 문석주 :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 한정수 위원
- : 4억~5억원이예요. 그런데, 60억이나 70억원 가지면 몇 년 읍 ·면 사업하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타 시 ·군에 비교합니까? 세입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실과 담당부서에서는 무진장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중에는 전부 서류를 살펴보면 그 성의가 받으려가서 진짜로 받아야 된다는 성의, 또 진짜로 받으러간 근거가 미정확 해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과연 받으러 갔다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른 일을 보는 것은 아니냐, 근거도 없이 받으러 갔다고만 하니까, 그런 사항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전제를 하면서 우리시는 좀더 숨은 세원도 발굴해서 세수도 증대해야 하지만 미납세금, 체납세금을 좀 더 어떻게 획기적으로 받아서 좀더 줄일 수 있느냐를 과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2001년도에는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체납세금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그래도 문 과장님께서 이만큼 노력해서 줄어들어 세수에 증대시켰다는 근거를 남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세무과장 문석주 : 실과에서 직접하고 총괄만 우리가 현황만,
- 박영웅 위원
- :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던 지간에 노인복지기금, 이 분야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적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그 자체를 운용하도록 이렇게 해 준 것이다 말 이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탁하는 예입되어 있는 이자가 현격하게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에 이 단체를 운용할 수 있는 기금, 운영자금이 줄어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각 실과에서.
- 세무과장 문석주 : 그 부분은 각 실과에서 기금운용 책임부서에서 거기에 대한대책을 금리인하가.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은 종합적인 관리, 이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 세무과장 문석주 : 우리는 현황만 파악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앞장부터 실과단위로 심사하자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심사하는 방법을 기획 감사담당관이 포괄적인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실과, 사업소별로 해야 합니까? 여기에 배석만 시켜놓고 기획 감사담당관한데 전체적으로 듣고 필요할 때 불러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이완복
- : 예, 알았습니다. 그럼, 포괄적인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회의 전에 회의의 서두에 사전에 이번 추경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다시피 이번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치중을 했고요,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이라든지, 또는 각종 결산이라든지 모든게 끝나면서 조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우선 감안을 했고요. 신규사업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신규사업은 원칙상으로 억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 ·면 ·동에서 신규사업을 우선 순위해서 올리는 것은 각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라오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재원이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
은 어떻게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 예산때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부분을
-
추경에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그런데, 심사할 때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삭감하시는 의도가 어디 계셨는가 이런 부분도 저희도 심의를 하면서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을 우선은 이련 것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너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재원을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편의상 거론만 해놓고서 다음번에 재원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이 아니면은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실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이라도 다시 이번 추경에 추가해서 상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사전에 위원님들과 조율이라도 한 다음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지도 모르는데, 시간적으로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 부분을 다시 심사하시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아까 우리 원덕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읍 ·면 ·동 추경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1억씩 반영을 해 주려고 한데에 대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산시 예산이 기획예산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재원이 차질이 생길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경제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일경제도 오늘 예측을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은 당초예산 편성 할 적에는 그것 이상도 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내일 또 이 상황이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미흡하게 계상은 됐습니다만, 내일 경제가 어떻게 변하려는지 몰라서 내일도 안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원이 못 들어오면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이철수 위원
- : 어떤 부분에서 재원이 그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경제가 많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속을 혹 드렸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해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약속드렸지, 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기획관님께서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제정을 했는데 차질이날 염려가 있다던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획 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가경제가 아주 갑작스럽게 나빠져 가지고 준다고 하
-
던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올스톱 되면은 이 예산은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
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극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상 실제사업 들어가는 것 전문위원님 검토하셨습니까?
- 전문위원 한규성 :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래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여기 포괄적인 것을 해주시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초안을 따로 이렇게, 다른데 가면은 도에나 이런 곳에 가면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하려고 하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하루이틀전이면 솔직한 얘기지 어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예산 편성관계, 이 편성 형식을 분과위원별로 나눠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 이철수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예산서는 약식이 이러니까 이런 방법이 없고, 별도
-
로 뽑아달란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이것 만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이예요. 또 편성하는 것 하고도 똑같거든요.
- 이철수 위원
- :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훑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위원들이 볼 적에 이것이 여러 가지 부합된 법에 흑백 맞는지 알아보고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 할 시간이 없단 말이예요. 협조를 안해주셔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저희 사정도 좀 살펴주셔야죠. 저희가 이것 만들기도 참 사실은 대단히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굉장히 시간적으로 전전긍긍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해 드려서 일목요연하게 해 드리면 좋긴 좋은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살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산서를 조금 일찍 주어서 전문위원한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는 대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더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까, 담당관님 질문했던 것, 그럼 이것이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집행 하는데에는 별 문제점이 없이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겠는데 이 예산 편성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상하는 부분에서도 있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간사님께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설명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던 사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는 협조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이번에 또 계상을 한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맥락에서 했는가, 기획관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에 제가 원칙을 세우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된다라고 해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안올리는 것으로 그것은 아주제가 못 박았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사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심의하시는 의견이 어땠느냐를 생각을 먼저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번에 보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수행하는데 가능 하냐 이 부분도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도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정 측면을 생각을 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건인가, 세건 인가를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해미읍성, 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서너 가지 하고 몇 가지를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시 행정을 도와주셔야 행정이 제대로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돌보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주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 이철수 위원
- : 1억 7,000만원짜리는 왜 빼 놓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은 처음 올라온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체를 놓고 지금 해당 실과장님들이 올라 오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주 위원 거수)
원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주 위원 : 원덕주 위원입니다. 112쪽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복장문제. 복장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요, 여성자율방범대 금년에 처음 시작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자율방범대는 기후에 복장이다 갖추어진 상태인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인가 2월인가 다시 발대식을 한 것이어서 이번에 처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추어 주는 겁니다.
- 원덕주 위원 : 처음 하는 곳이 한가운데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15개 읍 ·면 동 다 해서 전체가 232명입니다.
- 원덕주 위원 : 그런데, 남자들은 처음에 할 때 안 해주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마 그것은 언제 적에 생겼는지 몰라도 해 주었을 겁니다.
- 원덕주 위원 : 안해주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면 다른 것으로 지원으로 그전에 됐었습니다.
- 원덕주 위원 : 이것이 지금 남자들은 안 해주고 여자들만 해 주면은 형평에 어긋나고, 또 이것이 유사한 것이 계속 나타나면 다 해주어야 된단 이 말 이예요. 꼭 여성자율방범대 복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칙은 없지만, 고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법칙은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들이 시에서 권장시키기 위해서 권유해 가지고 만든 단체는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여성방범대 조직을 해 가지 고.
- 김환성 위원
- : 아니 글쎄, 무슨 단체든지 만들면 무조건 다 지원해 달라고 하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좋은 일 하면 도와주시면 좋죠.
- 위원장 이완복
- : 남자들은 그전에 피복 같은 것은 안 해 주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 주었을 겁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안 해주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방범대에다가는 고생한다고 이게 밤에 야근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원덕주 위원 : 왜 제가 안 해 준 것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제가 초창기
-
부터 방범대 후원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이면 한 500만원씩 나가요. 근무 나가는데 이것저것 해 주어야지, 옷 해주어야지 하는 것으로 해서 사비로 쓰는것이 500만원씩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 주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도 많이 후원을 해 주었으니까 그때는 지원이 필요 없었는데 이 분들은 후원이 없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후원회가 조직이 되면 저희 지원은 끊어야죠.
- 위원장 이완복
- : 이것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경찰서나 어디에서 요청을 한 것이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방범대 발대식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주관으로 발대식을 했어요.
- 위원장 이완복
- : 자치행정과장 오셨습니까? 답변은 과장들이 하시고, 담당들은 절대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118쪽에 풍전상수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어떻게 이것이 1개 상수원 지역주민 숙원사업하고 환경과 상수원으로 넣어야지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자치행정과 사업이고, 지역 새마을 사업으로 민방위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상수원 보호구역은 환경과에서 다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 말이죠. 풍전상수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6,000만원짜리 말이죠. 이것은 도비 내려오는 것 하고, 자원대책에서 여기다 넣은 겁니다. 김환성 위원 : 여기 풍전은 상수원이 먹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태안 사람들이 먹어요.
- 김환성 위원
- : 남이 먹는다고 해도 상수원은 보호되어야지, 남이 먹는다고 상수원을 아무렇게나 관리해요. 보호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있을 때 주는 것이지, 예산 없어서 예산도 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쓰면 돼요.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도비를 우리한테 2억을 주기로하고 대체사업입니다.
- 원덕주 위원 : 여성자율방범대 여기 보면은 복장, 무전기 등등해서 1,30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남자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안 해주고 여자들만 해 주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 이것을 여기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앞으로 이와 같이 유사한 단체가 나타났을 경우 계속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원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자율방범대가 창설되기 이전에남자들이 먼저 지역별로 선발대가 생겼어요. 생길 당시에 당초에 생긴 목적은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부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주관으로 생기고 장비 또는 복장을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라 해가지고 그것이 80년대 후반기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자들에 대해서는 창설을 할 때 사무실 등 하고 운영비 등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사실은 창설할 때 당시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사무실도 자율적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복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은 청소년 범죄가 계속 증가가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여성자율방범대로 해서 청소년들을 순화를 하자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됐는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복장하고 장비정도는 해 주어야만이 단속업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장비 또는 복장을 지원하도록 범죄와의 전쟁이후로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덕주 위원 :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무실 지원을 해주고, 여자들은 복장 지원을 해 준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별도 여자들은 사무실은 없습니다. 남자들과 같이 쓰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여자들이 다니면서 무엇을 방범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청소년 범죄가 지금 급증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맞추어 가지고 이것이 창설이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자치행정과장,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풍전 상수원 지역 주민숙원사업 6,000만원, 118쪽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풍전 상수원 지역 숙원사업 지원은 이것이 당초에 풍전상수원은 태안군에서 저희보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수차에 걸쳐서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태안에서 먹는 물이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었을 경우에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각종 제약요건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정을 안했어요. 지정은 안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원 보호구역인 인지 성리쪽에 6,000만원 마을회관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세웠는데 지금은 마을회관만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과 그다음에 찜질방이라든가 경로당하고 복합건물을 짓기 때문에 인지면이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성리쪽의 70년도 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인지면 총 전체적으로 볼 때 35%가 넘습니다. 다른 곳은 20%선 미만이 거의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6,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6,000만원을 투자를 해 주고, 도에서 다른 곳에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시 관내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14개 읍 ·면 ·동의 마을회관을 살펴볼 때 활성동 같은 경우는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활성동을 제외한 전체적인 읍.면.동의 마을회관 건축되어 있는 비율을 보면은 70년대 이전에 지은 것이 35%가 넘는 것은 인지밖에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기에 회관 짓는다면 본 예산으로 해서 충분히 넣을 수도 있는데, 꼭 추경으로 이것을 넣어 가지고 자원도 없다라고 하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다른
-
사업비를 갖다가 다른데 투자를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하고 약 2억 6,000만원정도를 다른 데에 투자를 합니다. 저희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원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본예산에다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니 예요. 이게 회관하나 더 간다고 해서 누가 알 것도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예산에는.
- 위원장 이완복
- :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올 3월경인가 태안 쪽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겠다. 그럼 태안 쪽에서 예산을 주어라, 그러면 그곳에 지원을 해 주게, 그것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하고,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도하고 연계되어서 지금 도에서 그러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안 해주는 대신 그쪽에 조금 지원을 해 줄테니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2억 5,000만원인가를 서산으로 도비를 줄테니 6,000만원만 그 지역 숙원사업비로 대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아마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게 채무부담사업으로 아직 도에서 준다고 하고 돈은 안
내려왔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도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 시비를 막대한 시비를 투자를 할 곳을 그것을 도비로 투자해서 하고,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6,000만원만 시비로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대체 인데 재원대체도 2억6,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니까 2억을 더 저희가 플러스가 되는 것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2억을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업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지금 계속 보면 국.도.시라고 써 놓은 것 있죠.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이 내시됐던 것이 가내시 됐던 것이 이번 추경에 확정내시 되어가지고 국.도비감에 따라 시.군비 감된 부분을 표시된 것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전용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전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국도비 따른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전용 못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왜 풀로 내어 전용도 많이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뭉쳐서 몇 억 이렇게 내려오면 그 내부 사업 여러 가지로 조각내었을 때에는 이쪽에다 놓아다 저쪽에다 놓아다 그거야 할 수 있죠.
- 이창배 위원
- : 자본이전 63억, 전체의 자본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부대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설부대비 이것은 시설비 세우면은 거기에 대한 %가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추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라고 하면 많다고 않지만, 추경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 여기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 전체 예산서를 보고 자본이전이 된, 자본이전 성격이 된 예산을, 예산이 무엇 무엇이냐를 총괄해서 거기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자본 지출해서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본적 지출 이예요. 자본 지출이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 여기 자본 지출이라고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자본 형성적 지출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이 총괄적으로 뽑은 겁니다. 물건비, 자본 지출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자본 형성적 지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류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거기에다 맞춘 거지요. 자본 형성적 지출된 것이 이 세출에서 무엇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부분을 뽑아서 여기에 넣은 것이 56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용역비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뽑아 졌을 거예요. 그렇게 뽑아 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는데 그렇게 해라, 저 위에서부터 우리가 지침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다른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먼저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 지역경제과장 왔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테라스 공사,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렇게 부족하게 부족분을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이번 추경에 확보가 대산읍에서 됐습니까?
- 김환성 위원
- : 예, 사업별 사회개발비로해서 1,500만원을 더 올렸거든요. 그린데 그렇게 부족하게 어떻게 계산을 했었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산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 김환성 위원
- : 예.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경제개발비로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집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사회개발비로 다시 올렸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었나, 그리고 그것이 파악이 잘못되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해서 공사발주를 못한다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부족분으로 올려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회계관직이 대산읍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는 대산읍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저희 대산읍장하고 주무 계장 노정계장하고 예산문제로 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회계 관직이 대산 읍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산읍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산읍 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것은 안된다. 시에서 해 다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희 주무 계장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계 관직이 대산읍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대산읍장이 해야 되는데, 나도 동장을 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읍 ·면 ·동에 당초예산 사업비 예산을 계산을 할 때는 그 읍 ·면 ·동별로 전체 사업비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 말고 대산읍으로부터 얼마가 소요되는지 사업비를 요구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자해서 대산읍에서 1,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처음에 대산에서 올렸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만 세워 준 것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경제개발비에서 사회개발비로 장 ·관이 바뀐 것이죠? 법률과목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본 예산에 경제개발비로 서 있는 것이 이번 추경에 사회개발비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두 가지 들어왔던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당초예산에 본청 예산으로 서 있고 이번에는 읍 ·면예산으로 계산을 했단 그런 말씀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때 마냥 대산읍에서 다시 얼마정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부족분으로 올렸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대산읍에서 사업비가 부족인지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가 없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읍장이 관리전환해서 관리책임자이니까 부족하니까 더 요구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죠.
- 박영웅 위원
- : 과목이 바뀌었다고 하는줄 알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부족분을 올려줬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1,500만원이 사업이 들어 온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이 당초에 처음부터 당초예산부터 대산읍 예산으로 세웠어야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당초예산부터 대산읍 예산으로 계산을 했어야 옳은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산읍장의 형편을 제가 감안을 해서 제가 2,000만원을 본청 예산으로 계산을 해 준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이완복
- : 예,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조금 조용합시다. 한분 한분 정확히 묻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그 문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물읍시다. 애초에 복지관 테라스 공사가 이 예산이 당초 경제개발비로 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본청예산으로서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경제개발비로 서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번에 무엇으로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역개발비로 서 있어요. 경제개발비에서 테라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개발비에서 그 목이 항목이 마땅하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정수 위원
- : 당초예산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추경시에는 지역개발비로 서 있죠. 왜 항목이 각각 그렇게 서야지 한 가지 공사에 그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추경 예산시에는 매끄럽지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비는 집행은 문제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 한정수 위원
- : 집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지역개발비나 경제개발비나 합해서 같이 공사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어떻게 해서 먼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섰고 이번에는 대산읍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어째서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말이에요. 애초에는 왜 지역경제과에 섰습니까? 대산읍장이 회계관인데.
- 지역경제담당관 남규종 : 아까 답변 드린대로 대산읍 예산에 읍 ·면예산으로 세워야 당연한데 대산읍장과 저희와 상의한 결과 제 직권으로 우리 본청예산에 요구를 해 주자 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해서 대산읍으로 넘어 갔어요? 그 예산이?
- 지역경제담당관 남규종 :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재배정을 해줬어요?
- 지역경제담당관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예산 지침상 기획담당관님 말이에요. 예산지 침상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개발비와 지역사회개발비 두 가지 합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할 수 있어요.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우신데요
- 한정수 위원
- : 문제점이 없도록 아니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어요. 문제점이 없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지침이나 그런 것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배우는 차원에서 하나 좀 이런 문제는 처음이거든요. 단일사업이 테라스라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본청예산이 세웠다가 부족하니까 해당 재산관계가 거기로 넘어 갔다고 하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2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집행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지요? 상관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부분발주해서 할 수도 있고
- 박영웅 위원
- : 부족분에 대한 집행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그 공사를 한건으로 입찰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한건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은 2가지에요.
- 박영웅 위원
- : 2가지로 봐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가지로 집행이 된데 가능하대요.
- 박영웅 위원
- : 사업은 단일사업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런데 테라스 공사가 2가지로 집행이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했다시피 당초에 거기가 얼마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읍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1,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애당초 그 사람들이 구상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장이 1,600만원이면 2천만원정도 세우면 되겠다 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와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추가 시설이 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따로 발주하면 되겠지요.
- 박영웅 위원
- : 공사를 발주해 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저거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애초에 요구할 적에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상하다 지금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상 하네 그거.
- 위원장 이완복
- :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기획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이번 1회 추경에 목변경한 건이 조금 많다는 의견 있거든요. 그전보다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서 국도비로 목변경 한 것 말고 국도비 목변경 한 것은 예를 들어 추가로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다 확보가 안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목변을 해서 다른 것으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국도비 말고 목변경한 건이 몇건이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수적으로 목변경이 몇 건인가는 17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목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하는데 잘못이 있었다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적재적소에 목을 딱 들어맞게 편성해야 옳은데 그 사항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 보면 목을 설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많은 그런 것을 조정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17건이라고 하는 목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저희가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목변경을 하는 사업이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었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목변경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해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해서 정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해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1년 기정예산을 세울때는 각 사업 실과별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기획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와서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 맞지요? 그렇게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채 5개월도 안돼 가지고 목변경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
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그런 관계는 지금 기획관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시청내 주부무서를 대표해서 일괄적인 얘기이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에 예산의 기정예산
을 편성할 적에 그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땄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없는 자원속에서도 추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할지라도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이었다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5개월도 안돼서 무슨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도 않고 목변경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 한정수 위원
- : 어쩔수 없는 예산 즉 말하자면 이것은 깎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놓고 변경할 수 있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죠 그 중에는그러나 예산 세워서 5개월도 안돼서 17건이나 한 30여건이 목변경이 된다면 국도비 빼고 17건이 된다면 다음 2회 추경때는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또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안돼 라는 법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도 미흡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 한정수 위원
- : 그래요. 여기서 이왕 목변경이 들어 왔으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다
음 추경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계획된 예산을 짜고 예산을 우리 서산시에 총 예산
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자면 계획된 계획 하에 계획하면서 뭔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또 없는 것을 자꾸 짜내서 어떤 것이 민원건이다 어떤 것이 이거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달라고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넘어가다가 목변경 큰 것이 있으면 사업을 목변경 안할거다 하면 틀림없이 그 실과는 책임을 물을 거예요. 5개월도 안돼서 목변경이 이렇게
많이 온다면은 예산을 그 실과에서는 무대포 예산을 달라고만 해놓고 그게 안되겠으니까 또 다른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면 목변경은 사실은 부득이한 사정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침이 변경이 된다던지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면 사업의
- 한정수 위원
- : 잠깐만요. 지침이 변경됐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5개월내 지침이 변경됐으면 예산을 세울때에 지침을 가지고 세웠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때는 가내시 가지고 저희가 짠다고 했죠. 가내시는 목을 어디까지 설정을 해줘요 목까지 그것을 하다 보면 잘못되어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 한정수 위원
- : 그것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해는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추경이 필요가 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 것 까지는 이해를 해요. 물론 추경에 목변경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는 유의를 해야죠.
- 한정수 위원
- : 규제상이나 어떤 어쩔 수 없는 입장은 떠났다고 아까 분명 못은 박았어요. 그런것 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아주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불요불급한 사안이 바뀐다든가 또 어떤 규정상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제조건하에 내가 얘기한 거란 말이 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유의를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전에
- 위원장 이완복
- : 오전에 자치행정과 한 것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공설운동장에서 자치행정과장하고 공보실장하고 오늘 거기에서 인수인계 그런 사항 때문에 설명회가 있어요.
- 위원장 이완복
- : 아 지금 공보담당관 연락해 보니까 해미 갔다는데 예산을 할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침부터
- 위원장 이완복
- : 공보담당관실 아무도 안 올라 왔지요 지금? 공보담당관이 없으면 담당이라도 올라 와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위원장님께서 담당관내지 과장이 안하면 담당은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담당들이 지금 배석을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요. 없는 데는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답변을 과장님들이 하시라는 것이지 담당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부 같이 함께 해 주세요.
- 김환성 위원
- : 여기 사회여성복지과 극빈학생 방학중 토 공휴일 중식 지원했는데 이게 중식 지원은 급식을 어디에서 제공을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여성복지과장님이 눈 때문에 병원에 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한정수 위원
- : 아까 아침에는 있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침에 있다가 지금 갔다고 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몇 페이지에 무슨 항목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 사회담당 유병욱 : 이것은 학생들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지원을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이 된 것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이 애들을 토요일, 공휴일 어디 와서 먹어요?
- 사회담당 유병욱 : 교육청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학교별로? 그럼 그 애들이 점심 먹으러 공휴일날 학교로 온다 이거지요?
- 사회담당 유병욱 : 학교에서 그 대책은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제대로 먹으러 올까?
- 위원장 이완복
- :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거에요.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 사회담당 유병욱 : 여기에서는 학교에다가 중식 지원비를 지원하고 나면 학교에서 그 후로는 지급관계는 하는 것으로
- 위원장 이완복
- : 그러니까 학교에서 식사로 주는 거냐 돈으로 주는 거냐 이 얘기지요?
- 사회담당 유병욱 : 세부적인 부분은
- 위원장 이완복
- : 이게 돈으로 줄거에요. 왜냐하면 일요일날 학교가면 급식합니까? 않하지. 그러니까 자기네 교육청이나 어디서 돈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가서 어떻게 집행되고 하는 것은 알고 답변을 하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
(멀리서 답변)
- 김환성 위원
- : 처음 신설된 목이죠?
- 사회담당 유병욱 :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작년에도 있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확인을 해서 줘야지 그럼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고 있어요.
- 사회담당 유병욱 : 예산요청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는 이것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으로 세워야 되요? 아니 전년도에도있었던 거라면서요? 그런데 꼭 이걸 자원도 없다면서 6천여 만원을 추경으로 세워야되느냐구요?
- 사회담당 유병욱 :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예년부터도 있기는 있었는데
- 박영웅 위원
- :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없었어요? 본 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 사회담당 유병욱 : 그게 본 예산에는 안되었구요. 이번에 추경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 교특에서 25% , 시비25%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을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교부세가 13.27%에서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올려준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올려주는 대신 지방비에다 중앙에서 무엇을 더 얻어 주었느냐면 교육비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인건비하고 또 중고등학교 지금 말씀드린 결식아동 급식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지원해 주도록 지방에다가 지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13.27%의 내국세가 15%로 인상됐어도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년에 없던 중고등학교 극빈학생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급여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부세를 지방비에다 주면서 도에서 그것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시는 안났지만 국도비는 표시는 안났고 거기에 직접주니까 그렇게 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만큼 여기다가 우리한테 이걸 부담하라고 준 겁니다. 6,400만원
- 위원장 이완복
- : 아까 우리 김환성 위원님 말씀은 올해 이게 처음 지시가 돼가지고 추경에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도 하던거고 한데 왜 본 예산에 않고 지금 이런것을 추경에 올렸느냐는 하는 말씀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해가 안 가셔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작년부터 지금 유담당이 말한 것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극빈학생한테 작년에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극빈학생한테 더 추가해서 부담되는 것이 금년도 당초예산 이후에 배정되면서 우리한데 지시되서 이번 추경에 처음 이것이 계산이 된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거기 뭐 지침이나 뭐 내려온 것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것 좀 하나 해다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여성발전기금 거기에서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노인복지는? 다 같은 과 소속이지요? 과장 어디 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눈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금운영에 대해서 바뀌기 전에 하나 물어 볼께요.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이것을 금년에 2억을 주면은 10억이 되지요? 목표년도가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여성발전기금은 2억 지금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예치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농협 시금고에 가장 높은 정기예탁으로 해서 이자가 제일 높은 예치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애초에 기금설치 할 때 운영방법이 기금을 조성해 주고 기금 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서 해라 해서 해 준 것아니예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 박영웅 위원
- : 지금 예금이자가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떨어진 예금이자를 가지고서 이 두 단체를 두 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자꾸 떨어지면 이자 가지고 못하잖아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이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것도 이자에 범위라는 것이 지금 이 기금 조성할 당시만 해도 내가 볼적에는 이자수입이 괜찮아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게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최근에 현황을 이율하고 먼저 작년도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그것좀 쭉 빼봐요? 빼서 줘봐요?
-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
(원덕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 예. 원덕주 위원님!
- 원덕주 위원 : 회계과장님! 혼나십니다. 늘 살림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많이 바쁘시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들께서 늘 항상 염려 해 주시는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원덕주 위원 : 새집 짓고 하느라고 꽤 혼나실 겁니다. 여기 예산서 124쪽 하단부에 보면은 경찰서 부지내 공원조성 부족분해서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 2001년도 본예산을 다룰 적에 이것은 그때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이 예산만 가지고 해라 이 정도로 해야지 더하면 한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했는데 이게 부족분해서 7,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당시에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정도로 해라해서 하겠다 했는데 굳이 7,000만원을 다시 들여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저희들이 당초에 경찰서 부지 공원조성 하라고 5억 2,900을 예산을 요구 했었어요. 5억 2,900을 요구했는데 1억이 깎여서 4억 2,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억2,9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수가 1,543평이거든요. 공원을 하는데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전기를 놓는데 한2,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부대시설비 있고, 조형물 있고 이걸 다 빼다 보니까 순수하게 공원을 조성해야 될 돈은 2억 뿐이 안 됩니다. 4억 2,900중에서 2억 2,900이 기타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고 도저히 설계하는 엔지니어링하고 조경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한 7,000만원은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도달이 되서 7,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3,000만원 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가져야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서 7,000만원을 요구를 했으니까 널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원덕주 위원 :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늘 말씀을 하셨는데도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정도면 지금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원 사업비를 1-2천도 아니고 7,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기는 알겠어요. 그러나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7,000만원 앞으로 더 이상 요구는 않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이 것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원 위원님!
- 원덕주 위원 : 예. 하세요.
- 한정수 위원
- : 저도 조경이라고 차려놓고 몇 년간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 부지내공원조성할 때 기정예산에 섰을 때 그것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했지 적지는 않다는 얘기를 내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그런데 위원님이 깎았어요.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깎았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올라온 모양인데 사실은 제대로 다 가꾸어 놓자면 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선 우리시 눈앞에 공원조성 했다라고 해서 공원정도에 들어간다면 거기 한정은 없겠습니다만은7,000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아마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덕주 위원 : 그런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조경도 그렇고 조형물도 그렇고 이것을 하자고 보면 한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정도면 하겠다 했다 했으면 한이 없잖아요. 만들려고 또 좋은 나무를 가지고 갔다 심으려면 몇천만원짜리도 있으니까 말도 안돼는데 그 정도에 하겠다 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거지 뭐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김환성 위원
- : 회계과장님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애초부터 예산을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공원조성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몇 년간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고 적절하게 이렇게 맞게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시작해 놓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고 남으면 그냥 반납하고 그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부지기 수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산 현대화 시장두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중간에 가서 어느정도 설계 변경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0억이나 부족하게 시작을 해 놓고 나중에 하다말고 10억 부족하니까 그럼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더라구요. 저는 회계과장한테 저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 정도를 가져야만 우리 구 경찰서내 공원조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굳이 몇명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그 예산을 그렇게 유효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면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것을 각 실과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저희들이 교육같은 것을 가 보아도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런 교육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했는지 보면은 어느정도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 변경도 될 수 있고 부족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몇 천만원짜리 가지고 몇 천만원 부족하다고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청사 후문 담장 개량했는데 지금 신문이라든지 TV를 보면은 말이에요. 자치단체든지 공공기관들이 지금 담장을 없애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 예요. 주민이나 누구들하고 거리감을 더 없애고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담장 허무는 데가 많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주민들하고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 담장헐기를 하는데가 많이 있는데도 저희도 그 차원에서 시멘트로 되어 있던 담장을 헐고 투시형 담장으로
-
연차적으로 다 해서 개량을 했거든요. 작년도까지 여기 제일감리교회까지 옥녀봉 올라가는데까지 개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게 구 구내식당 뒷편쪽만 남았거든요.그래서 거기로 다니는 옥녀봉 등산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그 미관상 아름답지 못하고 꼭 교도소 담 같다. 이것을 다시 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장 헐기 차원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게제에 말씀이 나왔는데 내년도라도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그 뒤에 담장을 투시형으로 해 가면서 거기 지금 벽면이 너무 완만하게 되어 있
거든요. 그걸을 벽면을 약간 가파르게 해가지고 뒤 도로틀 좀 넓혔으면 그쪽에 차량도 많이 소통을 하고 또 더군다나 그곳에 주차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 나와서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게 옛날에 토성이래요. 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서부터 작업하는데 먼저번 에도 조금 낮췄어요. 낮추다 보니까 문화원 이라든지 서산문화재위원 이런 분들이 쫓아와 가지고 토성을 훼손한다고 이건 태안사구를 훼손하는 것 마냥 쫓아와 가지고 이건 절대 안된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하다가도 중단한 적도 있는데요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서산문화원이라든지 문화재 관련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토성이라고 역사적으로 입증만 되어있지 지금현재 사실 누가 보던지 토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분들이 보전차원에서 그냥 놔두자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선 하여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회계과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 누구 올라왔어요? 공보담당이지요?
- 공보담당 이상한 : 예.
- 위원장 이완복
- : 문화 역사체험축제 담당 좀 잠깐 올라오라고 그래요.
- 공보담당 이상한 : 해미 현장에 갔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역사체험축제 저기 지금 뭐하는지는 모르지만 준비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다루는 데가 중요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 위원장님 역사체험축제가요 8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9일 10일인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시간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문화원 다 주어서 하는건데 예산 중요한 것 올려놓고서 담당관도 않오고 담당도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음 부서부터 하시고서 지금 연락
- 위원장 이완복
- : 아까부터 찾아도 오지도 않고 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연락을 해서 다음 부서하는 동안에 와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거기 뭐하는데 간거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그럼 총무위원회 것은 다 한 것으로 해요.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완복
- :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말이요 기획관님 말이요 예산서에 실과별 각실과별이 있는데 읍 ·면 ·동은 누가 대체하지요 읍 면 · 동 예산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읍 ·면 ·동예산은 사실 원칙은 읍 면 ·동장 와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읍 · 면 ·동 예산은 거의 경상비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읍 ·면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는 사항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할 부분은 그렇게 적은데요.
- 한정수 위원
- : 맞아요 그런거 저런거 예산 때문에 그런거 보다 전부 산업건설 파트 총무파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은 쏙 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읍 ·면 ·동장이 위원하고 상의가 안되는데가 있다던가 이렇게 해야는데 이렇게 하는데가 있다던가 하면 본보기가 될 것 같고 출석시키는게 좋지 않
겠는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구요
- 한정수 위원
- : 이런 자리 앉아서 다만 읍 · 면장한테 한가지씩이라도 물어보고 그냥 가더라도 그런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그런 뜻이라고 그러시면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배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193페이지 29호선 확포장이 25억을 삭감을 해서 이 내용을 설명좀 해줘봐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양여금확정이 예산편성 이후에 본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던 한부분 국도 29호로만 예산을 가편성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확정이 돼서 예천동 사거리까지 가는 부분하고 국도29호선 대체 동서간선도로 부분하고가 같이 나눠져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29호선 연결선 연결간선도로가 이게 무슨 소리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게 바로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라고 하면 국도를 주는 것이고 시의 국도사업과 국도와 국도간 연결도로의 사업비만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고밑에 동서간선도로 그부분을 연결해서 가는 부분하고 지금 국도 29호 예천사거리 까지 금년도에 완결을 하려고 하는 도로 그 부분이 나눠져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것도 29호선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이고 태안선도 29호선.
-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죠. 태안선은 국도 29호로 해서 들어 온거고 그 목이 행자부에서 편성할 때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도 양여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있는 동서간선도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시가지에 국도가 체증이 돼서 외각으로 옮길때는 그 부분이 국도 대체로 쓸 수 있는 도로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거기다가 16억을 투자를 새로한다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박영웅 위원
- : 중로 그 밑에 2-9호하고 석림도 소로 2-233호가 사업변경 된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오는 부분이 중로 2-라고 얘기가 됐다가 2-233호로 사업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로 2-233호로.
- 박영웅 위원
- : 이게 도비.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도비 온겁니다. 도비온대로 은내역대로 조정을 한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사업목적이 변경됐을 적에는 지역위원하고 협의된데에서 사업목적 이 변경됐나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게 다 협의가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밑에 자전거 도로는.
- 도시과장 이인수 : 자전거도로도 이부분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양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가운데인데 저희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은 별도로 서산시에 자전거도로를 따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춘초등학교 앞에가 되어있지 않고 지금 차부 앞에도 자전거도로가 되지 않고 보도블럭이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양여금 온대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그게 문제점 같은걸 보완하면서 이것을 사업을 해야지 문제점은 보완은 안하고 사업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것은 사업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가면서 해나가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현재 한 도로가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밀고 올라오는 거라든지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재질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이번에 고려해서 선택해서 할 겁니다. 그 재질로 한다는게 아닙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 박영웅 위원
- : 이게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는 데는 보수는 어떻게 되는거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보수는 먼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했지만.
- 박영웅 위원
- : 그게 사업 저게 지났나?
- 도시과장 이인수 : 이미 보수기간이 지났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그 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보수를 빨리 해야 되지. 보기 싫어서.
- 도시과장 이인수 : 나오는 대로 즉각 즉각 보수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질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해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 도시과장 이인수 : 해미 도시계획도로는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유일하게 1억이 배정 된 것입니다. 해미읍성에서 진남문까지 가는 그사이에 있는 진남문에서 해미교 그 부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들어온 것이 이게 도시과 소관거에요. 이게?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도시과 소관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방법인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은 앞으로 대책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될 부분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대체를 해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000만원이 이게 기간이 얼마를 사용한 걸로 해서 2,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거는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정받을 때 지금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포기되는 거고 5년된 시점에서 지난번 판결 날 때까지가 2,000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좀 봅시다.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지금 제2지구인가 현대아파트 옆에 체비지 매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두 필지만 남고 다 팔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공사대금은 완불이 됐나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공사대금은 완불이 됐어요.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언제 완불됐어요. 공사대금?
- 도시과장 이인수 : 공사대금이 금년 연초에 완불이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 연초에.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지금 우체국 자리가 20몇억 짜리가 매각이 되는 통에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2000년도 구획정리결산서를 보면 세입대비 지출이 약 40%밖에돈을 쓰지 않고 약 26억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요. 26억을, 거기다 또 23억 여원을 순세계처리 해서 2001년도 본예산 1회 추경까지 23억 7,900만여원을 그것을 세입처리됐어요. 지금 1회 추경까지 순세계로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예산운용이 구역정리 특별회계 예산운용이 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잘못되었다 라기 보다도 체비지의 매각상태에 따라서 당해 년도의 잡혀지는 예산이 틀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은 금년도에 구획정리가 3년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체비지가 매각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세입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되면 연말에 다시 조정을 하고 연초에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미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농지전용부담금 같은게 돈이 작년에 매각이 됐다고 했으면 작년에 주었어야 데는데 그런 부분이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말이면 완전히 조정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게 돈이 남으니까 제1지구 시설유지 보완공사라고 해서
10억을 같다 넣어놨단 말이요 지금 1지구에서 10억 투자할 시설보완공사가 뭐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그 1지구 사업비는요. 구획정리라고 하는게 그 지구에서 발생된 사업비는 그 지구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일반회계나 이런데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지구에 1지구 같은데도 이미 사업한데가 근 10여년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의 재포장이라든지 시설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지금 도시과장 얘기가 남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원분석이 어떻게 되는 냐면 일반회계 재원은 없어요. 지금 자체수입재원을 보면 보통세인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4억 얼마 전부 교통부담 해주는거고 전부가 156억이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이요 특별회계에서 남는돈 가지고 하는 거에요 이번 잔치가 특별회계 잔치요 국도비 빼놓고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1지구에서 발생된 사업비를 일반회계나 이런데로 돌릴수가 없어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왜 못돌려.
- 도시과장 이인수 : 못돌려요.
- 박영웅 위원
- : 돌리지 말라는 근거 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근거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나 좀 가지고 와 봐요. 어디가 그런 근거가 있나 예산회계법에도 물론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는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먼저 제1지구인가 초등학교 밑에 서령고등학교 앞에 그게 몇 지구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동문지구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할 적에도 일반회계에서 공사한 걸 줬잖아요. 그거 과장 알
잖아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준게 아니라.
- 박영웅 위원
- :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 주라는 법이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그런게 명시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서로가 탄력적으로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사장을 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일반회계가 자원이 부족하면 주었다가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면 일반회계 여유있을 때 가져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26억씩이나 예산을 죽여서 불용처리 해놓고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면 안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를 마구잡이로 저희가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없고요 잡아서 쓸 수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잡아서
-
쓰고 우선은 잡아서 쓰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이 되도록 우리는 원활히 해줘야할 목적은 있는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한데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고 예산을 거기다26억이나 얼마를 같다가 1년동안 묵여서 썩여서 내버리느니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반회계에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고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잡았으면 그 재원이라는게 조성하기가 어려워서 왜 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느냐면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걸 마구 일반회계에서 잡아 쓰고 거기에 다가 보전할 때 보전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운영해라 독립의 원칙 그런 승격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구잡이고 잡아 쓸 수는 없고요 목적사업이 원활이 되고 충분하고 남을때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좀 이해 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1지구 시설물 유지보완공사비에서 10억을 넣어놨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어디가 쓸데없으니까 같다가 엉뚱한데다 넣어놓고서 저거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아까도 원위원님도 얘기하고 몇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돈을 활용을 해서 재투자를 해주면 바람직하지 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데에다 묶어 놓는거 보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묶어놓는다는 차원은 아니였었고요 긴급히 필요하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 박영웅 위원
- : 그럼 주지 왜 일반회계에서 같다 쓰는 건가요 또 주지 인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돈이 있어야 주지요.
- 박영웅 위원
- : 왜 없어. 구획정리가 아까 과장 얘기가 금년이면 2지구도 완전히 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박영웅 위원
- : 물론 전년도 '99년도 같은 경우 자금 없는 이월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체비지가 안 팔렸다든지 해서 그런것은 이해가 가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회계운영이에요 내가 볼 적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우선 아까 총무위원회 하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오셨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역사체험축제 올 계획 프로그램 가지고 왔어요?
- 문화공보담당의 조부환 : 예.
- 위원장 이완복
- : 그것 좀 하나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작년에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 한다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작년에 1억5,000이였고요 금년에 1억 6,500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왜 더올라 같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원서 요구하던 사항은 한 3억 2,000정도가 됐었는
-
데 그것을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1억 6,500까지로 최종으로 줄인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작년보다 행사가 규모가 더 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규모가 조금 변형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변형이 있는데 규모가 더 크냐구요 광대하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규모면에서는 작년하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품목에서는 한두 가지가 늘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역사체험축제가 한번 치뤄가지고서 그냥 입에서 안보던거 보니까좋다 잘됐다 그 역사적으로 그전 내는 그랬는가 보다 처음보는 거니까 참 괜찮다 이런 평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재 발굴내지 재연, 시연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컨대 얼마가 지나서 여러사람들 입에서 과연 그 근원적인 얘기서부터 다 나와서 평이 되야만이 그것이 바로 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우리는 홍보적인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1회때 역사체험축제 하던 것을 다시 그대로 반영해서 올해부터 민주도로 바꿔진다고 그랬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어느 정도 어떤‥‥
- 한정수 위원
- : 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 해봐요. 해미 사람들이 많이 구분 구분 맡
아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도저히 능력 가지고
-
는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때에 능력보다도 그때에 그것을 옛날 것을
역사적으로 훌러간 얘기만 들었지 실제 현황은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우리들이 인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설제현황을 본 사람을 아무도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어떤 역사속에 묻혀있다가 그 흐름속에서 묻혀있다가 다시 재연하는 과정에서 아 그전에 저랬구나 라고 이렇게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게 옳은지 안 옮은지 가식인지 실제적인지 그걸 모르고 아 그러한가 보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는 어느 정도 몇해 걸쳐 치르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서 어떤 학자의 입에서 또 내지는 어떤 경험자의 입에서 또 어떤 책본자의 입에서 여러 가지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잘못되고 잘 된게 그렇게 해서 그것이 평가가 돼야만 진평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홍보성 즉 행사성에 그치려고 하는 그런 뭐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것은 작년에 10원을 들여 했는데 올해 15원이 필요하다 그럼 자꾸 홍보를 늘리겠다 이 뜻인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역사란 틀속에서 그 진한 과거를 다시 들춰서 체험시키기 위한 우리 후손들한테 그전에 이랬다고 하는 그 행사인데 그것이 비록 어떤 아주 크게 대대적인 홍보 서울 같은데 특사를 파견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전에 홍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돈 들여서 라도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흥보를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가는걸 이해하겠는데 행사성에서 더 자꾸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건 그러나 가감삼각이 있을 테니까 오르고 내림이 있으니까 조금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해서 어떤 평가도 받기 전에 한번의 흐름도를 가지고 자꾸 예산을 투자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담당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역사는 지난 뒤에 평가가 되는 것만은 사실 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고증과 또 서적을 통해서 과거를 한번 다시 반출해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저희한데 촉구하셨던 바와 같이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이게 지역의 축제를 개발하고 육성발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로서 저희 충남도내에 각 시군도 많게는 세 가지서부터 한 가지 이상씩은 대개 지역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시켜서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첫해 한 결과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고 또 나름대로의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걸 계속하고자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하려고하는 뜻은 알아요. 정착시키려고 홍보하려고 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건 아는데 내가 얘기 하는 취지는 작년의 예를 들어 10원가지고 행사 했단 말입니다. 했어요 가지가지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예산이 반이상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기정예산 반이상 증가가 된다고 그런다면 3년, 4년이 지나면 배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용역을 줄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마냥.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가지고 안되더라 더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용역으로 해서 납품된 결과는 한 5억이 넘겨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사항 이여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요청했던 것은 3억 2,000이 들어왔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작년 하던 품목외로 몇 가지 더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외로 가지 수는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식상해하기 때문에 변형을 있게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옥사형틀 체험으로써 모형목화를 차고서 수갑등을 배치하고 죄인을 고문하는 체험이라든지 포도대장이 지목하는 방문객을 투옥하고서 퀴즈문제를 맞추게 해 출옥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상설형틀체험으로서 방문객이 자율적으로 재현해서 사진촬영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됐어요 그거 뭐 다 읽을 것도 없고 거기에 증가되고 행사흐름이나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짜서 하는 건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몇 가지가 더 증가 됐는냐구요 그 가지 수에서 조금 늘어난거 말고 작년에 예를 들어 열 가지 했으면 열 가지 보다 몇 가지 증가가 됐느냐 그 얘기죠 올 행사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네 가지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 우리 담당관께서 업무를 다 관장을 안 하시는 양반마냥 자꾸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역사체험축제 하면 굉장히 담당관께서도 투쟁하려고 노력하고거기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더 보람 있게 하려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작년부터 했던 사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업을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나가 보셨는지 뭣뭣하는 품목도 달달달 머리에 담아두시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숙지를 더하시고 다만 네 가지 품목이 늘어나서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예산 요구한게 6,000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6,500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6,500 더 들면 네가지 품목을 더 할 수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6,500이 아니라 작년에 1억 5,000이였으니까 1,600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작년에 1억 5,000이 섰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한정수 위원
- : 역사란 그냥 그대로 해 주는게 좋지 자꾸 변형해서 어떤 행사성이나 그렇게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산 증액문제라든지 고증문제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프로그램이 조금 강화 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1,600정도 더 요구를 했는데 우선 크게 많이 변경이 되가지고 1,600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 변형된 것이 네 가지인가요. 늘어난 것이 네 가지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늘어난 것이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라고 보고 작년에 하던 것 중에서도 일부분적으로 중간 중간 변형은 꾀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굉장히 죄송스런 말씀인데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변하거나 바뀌지는게 아니고 재미로 하는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뭐보는 사람들 오는 사람의 취향 흥미도 돋구어야 하지만 이걸 같다가 하나의 심도 있고 가치있다 역사관에 과연 부합된다 이렇게 해서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서 가치성을 느끼게 되야지 흥미로서 가치성을 느끼게 한다고 할 땐 잠깐이거든요.흥미로써 가치성을 높인다고 할 땐 해마다 변형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가치성을 느껴서 보러 와야 하지 흥미로서의 가치성을 느끼게 한다고 한땐 해마다 변형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이 조금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자꾸 와서 본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조금씩 바꾸는거 그런 것은 조금 사람 관객유치에는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의 맥락에는 좀 흔들리는거 아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관하체험이라고 하나 했으면 관하에서 작년에 했던거 그것만 한거 아니죠 수십가지를 했는데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거 이외에 체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약간 내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은 바꿨다고 그러시지 말고 거기에 빠진 부분을 그 역사를 조금 보충해서 넣었다고 해야지 바꿨다고 하면 안되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거는 아니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하에서 한일
-
이
- 한정수 위원
- : 아니 역사가 담당관님 제 얘기는 예를 들어 관하체험하면 옥사체험하면 옥에서 일어났던 일을 첫 번에 하다가 담배값 만큼 했는데 옥살이라는데 라
이터가 또 있어서 이것하고 같이 더 증가를 시켰다 이렇게 해야지 바꿨다고 하면 안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죠 증가를 시키고 거기서 일부 뺄건 빼고 그렇하다 보니까 변형이 됐던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앞으론 그렇게 하셔야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런 하나의 실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종교극을 통한다든지 무슨 작년에 재연을 통해서 극화했던 것을 어떤 개인이 억울한 사항을 신문고를통해서 고발한 것을 해결하는 이런 장면에다가 올 같은 경우에는 육방의 회의 광경 같은 것을 거기다 더 첨부해서 더 늘렸다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 예.
- 이철수 위원
- :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 사실 역사는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관하니까 A라는 사항이 B라고 변동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B가 가내시됐다가 신설됐는지 너무 허황된 거 같아서앞으론 국비 가내시를 받으실적엔 어느정도 현실감각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문화재를 보수하는 부분인데 이게 원예산에 그냥 확정된게 아니라 나중에 변경이 되가지고 위에서부터 국도비가 지원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거기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오늘아침 홈페이지 봤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못봤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부여에서 왔다가 간 학생이 쓴 글 그거 못 봤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못 봤어요.
- 박영웅 위원
- :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도 본 사람이 없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뭐라고 했는지.
- 박영웅 위원
- : 그 해미읍성에 대해서 왜곡돼서 저거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이 와서 보고서 홈페이지에 쓴 것을 봤는데 복사를 해놨는데 내가 가지고 오지
는 안했는데 자기들이 배운 거 하고 여기 와서 보고 실질적으로 본거하고는 틀린다 이런 얘기 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래서 역사체험 그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게 문화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서가 전담을 해서 그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진실되게 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후손에게 그러한 팀을 구성을 해줘야지 모든 것을 다 문화원에서 관장을 하고 시에서 돈을 받아서 문화원에서 관장하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해미읍성을 따로 떼서 전문적으로 해미읍성에 대한 역사를 고증을 찾아다니면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팀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가 배운 해미읍성하고 자기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틀린다 이거예요 오늘 홈페이지에 떴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도 그런 뭐에 대해서는 들은 전에 이 업무를 맞으면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의 머리나 문화원 만의 머리로서는 이게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이벤드 학과가 신설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고증을 거처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와 배운거 하고 틀린다고 하는 것을 깊게 들어가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것을 전문위원들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는데 현재 해미읍성내에 동원이 작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찾아왔던 교수와 전문가들이 와보고서 향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지금 와서 향이 안맞는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도면 있는게 아니라 그림이 책에 나온게 있어서 그 그림하고 비교하니까 향이 과연 조금 저희가 볼때에도 틀리는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교육청이 군산하에 있을 당시에 교육청을 통해서 동원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하기는 어렵고 평상 그분들 말씀이 이게 어느땐가는 개축을 하던지 어떤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 고증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그런것도 그중의 하나의 사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이왕에 나온김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학생이 부여에서 전문적으로 그런걸 공부하는데 다니는 학생이라고 그랬더라구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에 서산관광책자 뭣 때문에 예산요구 한거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내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매우 부실하다 이거예요 예산 봤을거예요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띄운거 그것처럼 거기에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빠져서는 안되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엊그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게 오래전에 만
-
들었던 사항으로 지금 각 시 ·군에서 만드는 사항들이 저희한테 지금 대개 한 부씩
이 오는데 그걸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돼서 우리도 수정을 해야겠다는 점을 발견을
했는데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선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서령버스나 충남교통 운행하는
거요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거요?
- 박영웅 위원
- : 아닙니다 저희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거기 참석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몇 번 매일 2일에 걸쳐서 몇 번 다니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예산 640만원 큰 지원해줬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이완복
- :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산업 농림과장님 하고 축산해양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앞부분부터 하자구요 환경보호과
서부터 넘겨가면서 하자구요. 환경보호과에서 작년에 이월시킨 계속비가 두건인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계속사업비가 예.
- 박영웅 위원
- : 뭐예요. 이름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화장실 신축하고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 화장실 그 계속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계속비요. 계속비는 한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오염하천 정화 사업이라고요. 청지천 정비사업비 그거 한건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한건이지 그런데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다른 부서에다 주었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요?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청지천 그것이 재 오염지구 정비사업비라고 해가지고서요 하천정비사업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겠다 해가지고서요 건설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관련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서 건설과에다 넘겨 가지고서 시행창구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목적이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성격이 좀 틀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틀리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박영웅 위원
- : 틀리는데 어떻게 그걸 사업을 이관해주나.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니까 같은 하천을 정비하는데요 건설과쪽은 재해예방 목적의 사업비를 같다 유치한 것이구요 저희들은 오염하천 환경보전차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치해 온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따로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재해오염 정비오염지구사업을 준공을 해놓게 되면 거기에다가 오염하천정비사업비 하면 그 사업을 파내고서 다시해야되는 중복투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서 하는거로 그렇게 현재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다 그렇게 해도.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오히려 재정면에서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비란 말이요 그렇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건설과 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재해오염정비사업.
- 박영웅 위원
- : 재해오염정비사업인데 그것은 작년도 사업인가 어떻게 되는거요건설과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지 그렇게 같이 계속비사업 하고 그놈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해도 돼는거냐 이거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발주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총괄설계를 낸 다음에 목적별로 나눠가지고서 발주는 오염하천정비사업 발주를 따로 하고 건설과 사업은 따로 따로 발주하게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이 이번에 들어와서 두 건을 내가 그저 아까 내가 얘기 하던 트랙트 사건하고 그 사건하고 두 개가 내가 그것을 공부 좀 더해야겠네.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위탁계약의 원가의 용역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 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본예산에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좀 시기를 놓쳐가지
-
고서 위원님들 심의가 다 끝난 단계에서 저희가 늦게 알아가지고서 저희들이 입장설명이 좀 늦어졌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매년 요구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매년 용역비산정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목적은 제대로 판단해보자 하는 차원이였었는데 2년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비 활용을 실질적인 용역비 활용을 구조조정 감축차원에서 경영효율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인력감축을 한명 시켰고 그거께 같은 경우 인력 두명을 감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감축요인이 더 남아있지 안나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매년 그것을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축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글쎄 알았어요. 그 내용취지는 아는데 이게 본예산에 빠졌느
냐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빠졌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거를 매년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해야 우리 서산시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안하나 해서 하나만 가져도 이게 다른데 타시군 원가용역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하는 인원은 감사나 도나 중앙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원가계산을 해서 저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경쟁 입찰에 붙여서 싸게 들어오는데에다 이 용역을 주어야지 그래야 맞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거 원가 용역비만 없애는 것이지 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여기서 나온 용역비하고 우리 서산시가 비싸다 그러면 싸게 계약을 해도 못하는 것이 아니요. 입장이 우리가 특수한 입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안 해도 그 예산 집행해주도록 해주고 나와도 그 예산 집행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이걸 하는냐 이거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런데 그 사항은요 현지 그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어 있
-
어가지고 업체를 경쟁입찰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더 필요하다고‥‥‥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거다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걸 받아서 일반공개 경쟁 입찰을 시켜서 다른 회사도 와서 참여토록 해서 원가가 제일 싼 곳으로 해야지 그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면 양대동 매림장 문제가 근본적으로‥‥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도 받아서 봐야 속만상하지 예산만 1,200만원씩 용역비만 없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임원을 한명 감축을 했거든요. 감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겪은 것이 노조측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조들하고‥‥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어떤 감사라든지 외부에서오는 물리적인 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원가 용역이지 보여 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역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우리는 특수한 여건 아닙니까 지금 비싼줄 알면서도 그 사람들 아니면 안되잖아요 이거 뭐러 빼는냐 이런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기 때문에 여유인력을 지금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요 자꾸 감축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하자면 조직부터 하나로 해가지고서 조직도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하나로 통합해서 절감을 해야되는데 그것 자체를 못해 가면서 이번에 용역비 1,200만원씩 이거해야 아무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반영이 안되는 원가 용역비해서 과에 받아서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경영효율이 높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요 이것은.
- 위원장 이완복
- : 거기서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요.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이용을 하는 두 가운데 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약속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그럼 98년도 내가 시정 질문을 할 때 이 두 개를 합하라 하니까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당연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는 거를 노력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중요한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적정한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그 때도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는 석남동하고 오남동하고 법정동으로 갈라져있기 때문에 양쪽서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주었다 얘기요 이제 석남동과 오산동하고 다 합해졌으니
까 변화가 왔으니까 그런 변화가 온 것을 대체를 해서 이게 적어도 내가보기는 2~3억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행정적인 요인이 발생했고 먼저는 양동으로 나누어 졌으니까 그랬지만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변화가 왔으니까 너희들도 합쳐져야 하겠다 지금 그렇게 안하면 안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뭘 당장에는 어렵지만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내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니까 양쪽서 대비하라고 어떤 통보도하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지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아주 둘을 하나로 주면서 둘이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자꾸 연구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냥 약속사항이니까 그렇다 약속도 어떤 변동이 발생되면 검토를 해보겠다 변경발생이 3~4년전에 됐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중요한 환경변화요인으로 해서 통합문제를 로론할 시점은 매립장 문제를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설치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이미 오산동이나 양대동지역 주민들하고 일단은 주민하고 당초에 설치 당시에 약속이 된 사항이기 매문에 이것을 통합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새로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나‥‥
- 위원장 이완복
- : 어떻게 거기만 그렇게 약속 잘 지켜요. 다른데는 어디 뭣하면 맨 약속해 놓고 다 거짓말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을 해야 환경보호과에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하여간 요 매립장문제는 저희들한테 소신 것 맡겨주시면
-
재정효율을 감안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소신 것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가만이 있어 옥녀봉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거 봤지요 그건
어디 소관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 소관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공중화장실 문제는 가급적이면 여건이 갖춰지고 하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해줘야지 안나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원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않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됐던지 공중화장실 문제는 가급적이면 수용해나가야 된다는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요 과년도 쓰레기 봉투예산이 얼마였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2억정도로‥‥
- 한정수 위원
- : 왜 2억만 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수치 기억을 못하는데요.
- 한정수 위원
- : 올해는 2억 셋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저기 내가 3가지만 물어볼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쓰레기 봉투가 과년도에 비해서 잘 팔린다고 인정을 하세요. 안 팔린다고 인정을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추세가 비슷한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어떻게 비슷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총 양이 판매량 추세가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추세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지금 각 쓰레기장에 보면요 양대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봤어요 보면 반이상이 규격봉투 외의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이거의 대책을 좀 강구해서 감사 때까지 강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간단하게 합시다 매립장 문제인데 우리 양대동매림장에 몇천 썼죠? 양
대동매립장 시설증가 분이
(2억 9,000이라는 위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2억 8,600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운산에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언제까지 기한인지 아세요 얼마차고 어떠게 됐나.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어째서 양대동 서산시에서 나가는 쓰레기매립장은 세고 운산 것은 안 세웠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재원부족 때문에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하 그렇게 짧은 답변은 안 되고 운산에는 10월 달까지만 차면 다 차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양대동으로 받을 자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봐요 10윌까지 하면 찬다 예를 들어 하면 1회 추경 때 세서 예산이 집행이 되야 증설을 해서 10월에 담아서 들어가요 암만연구하면 뭐해요 돈 없어서 쓰레기는 차서 묻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워요. 10월까지는 차는데 10월 안에 찰지도 몰라요 양대동 매립장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다른데서 어떻게 예산을 해서 그거는 미리 당겨 쓰라는 못하고 양대동 매림장은 2억을 올 넘겨 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대동 매립장이 그렇죠 올넘겨 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안 연안이 내년도 중반까지는 내가 알건데 찰 수가 있는데 양대동 매립장은 세고 10월까지면 차서 못넣을 데는 안센다는 이유는 이걸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하여간 그 문제도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요 위원님들께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런 대책을 불요불급한데가 우선일 겁니다. 예산이란 그렇지 안 아요 그런데 불요불급한데 먼저 급한데부터 세우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먼저 세는 것이 우선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안이 1년정도 넘겨 남은데는 내년도 기정예산에서 세워서 증설을 할 수 있는데 1회 추경에 세우고 올 10월까지면 벅차서 1회 추경에 세워서 시설을 해야만이 10월부터 다시 증설을 할 데는 안세우고 이게 무슨 예산운영을 이렇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읍 ·면 매립장 문제 이게 위원님들게 현황을 개략적으
-
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운산매립장도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읍 ·면매림장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군데의 경우에는 금년 6월달까지 이것을 좀더 시설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상태 입니 다. 시설을 보완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따를 재정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들고 그래가지고서 ‥‥
- 위원장 이완복
- :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물어보는 답변하고 간단히.
- 한정수 위원
- : 거기대해서 내가 치고받고 질의답변을 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또 막 야단할 사안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다 축소 해버리고 이 대책을 강구해라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고 불요불급한
데가 어디라는 걸 알고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센 예산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이 진행이 돼가야 만이 되지 그저 쓰지 않을 때나 쓸 때나 마음껏 해서 당길 땐 당기고 놓을 땐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 그만하고 또 한가지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해미 오학리 창고 짓는 게 해미매립장 근처 민원차원에서 해주는 거지요 해미매립장 좀 얘기합시다 해미매립장은 지금 그게 몇 년도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003년도까지 시안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몇 년도 시설했지요 그게? 잘 모르겠죠 늦게 오셔서 그것이 옛날에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가서 봤습니다만 물차 있는데 약 한3~4m넘겨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는다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차원에서 거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이 현재 소규모 매립장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 입니다. 한꺼번에 시설을 않고 매립단계별로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수 없고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수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벙퍼짐 하게 해미뿐만 아니라 대산 각종 읍 ·면 매립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천상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과장님 말이요. 관리 이것보다도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거요. 이건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지 대산매립장 같은 것은 설계가 잘못된거 라구요 왜냐 우수처리 하는데 밖에서 물나는거 처리를 설계에다 넣고서 밖에서 처리하게끔하고 내부로 안나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안겠어요. 그렇게 하고 운산매립장은 우수처리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 설계를 뻔히 거기에 우수 괼걸 알면서 그냥 놔둔 건 옛날에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다른 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해미매립장 같은 경우 말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하천가라도 돼지똥 물이었던 소똥 물이었던 내려보내면 벌금 물지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어째서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데는 돼지똥물 소똥물 내려가는 것보다 더한 매립장 오수를 그냥 놔두냐 구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요.
- 한정수 위원
- : 엊그제 가봤어요 다 잡히지 않고 거긴 옛날에 한 시설이라고 하 지만 그런 신경을 좀 써서 잘 처리하고 그저 쓰레기장 주변에 민원 전전긍긍해 가지고 아까 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오산환경법인이니 그 거 민원차원에서 이렇게 준거 뭐 거기 노조결성 돼서 자꾸 뭐라고 하는거 듣기 싫으니까 거기만 달래지 말고 정신 바짝차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나오세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림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166페이지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 13억 이게 작년도 예산이 30몇억 있지 이게. 166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하수관거정비 시설 및 교체 이게 작년도 예산이 얼마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작년에도 50억 정도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0억이 아니라 50억?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것까지 그러면 3년차 들어오는 건가요 이 예산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들어 오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속들어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 된게 얼마나 되요 정확하지는 안더라도 대략 아니 그거 찾을거 없어요 그냥 두고 양여금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사업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어떤 말씀을.
- 박영웅 위원
- :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고요. 하수관거 정비집행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다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안되고 있다 소리를 들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법원앞 하수도 설치 공사가 3억 9,700이 어째 삭감이 됐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은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증액이 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
-
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13억속에 들어 있다 이 말씀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수도특별회계 좀 봅시다. 금년 예산에 분담금이라고 그러나 부담금이라고 그러나 부담금이죠 사용자부담금 그게 어째 여기에 안들어가 있지요. 세입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어떤 사업승인이나 인 ·허가시에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상은 일부 예측해서 일부라도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안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부담금이 10억이상 들어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을 설명해 줘야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목을 설명해 주고서 설정을 해놓고서 다만 천만원이라도 만들어놔야 들어오지요. 그것도 없이 부담금 금년도에 전혀 없다고는 물보는거 아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 예산은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상당히 고생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질문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거수)
예.
- 이창배 위원
- : 종말처리장 음암거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음암하수처리장 건설비가 환경부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왔었는데 도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예산배정이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배정이 되가지고 금번 추경에서 음암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게 작년에 계속비로 승인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별개요 계속비가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작년도에 설계비는 들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속비로 왔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계속비는 안 세웠습니다. 작년도엔 설계비만 내려왔 었고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요 계속비로 봤는데 계속비로 안들어 갔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작년도는 설계비만
- 박영웅 위원
- : 아니 30몇억에서 설계비만 얼마 쓰고 그러는거 아니요? 여기 나왔는데 왜 없어요 우리가 작년도에 계속비로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이게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도에 승인해 줬는데 돈은 설계비 밖에 안썼다는거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속비 승인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작년에 설계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작년도에 설계비만 l억 7,5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속비 사업은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계속비만 승인해 달라고 해서 계속비로 해줬지 왜 그러니까 그돈이 지금 31억 8,300만원이 그거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60억 중에서 우선 이것만 올해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감리비가 5%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감리비가 10%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 설계의 10%로, 전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전체액에는 5%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감리비가 비싼 거예요. 일반 감리도 그래요 일반 타 감리도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건 비율도 있지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세 타감리도 그러냐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리비가 비싼거냐구요 단가가 높은거냐구요. 프로테이지가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거 저런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별로 다 틀린다 말입니다. 금액별로 틀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금액이나 어떤 공정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공정이나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도 내가볼 때 업종의차이가 있는냐 그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업종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이건 원체 비싸서 공개입찰 한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앞으로 경쟁 입찰 해야죠. 이건 아직 집행된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상액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상액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많아서요.
- 위원장 이완복
- :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복지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이번 1회추경 각실과 예산서를 보면 목 변경이 많은데 기정예산을 세울때는 심사숙고해서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잘 해 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다음은 여기 순서대로 축산해양과.
- 박영웅 위원
- : 세분과장님 지금 한 위원님이 목 변경하면 안 된다던데 목 변경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 위원장 이완복
- : 224페이지부터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완복
- : 예.
- 한정수 위원
- : 수산과 까지 답변할 수 있어요. 박 계장이 자신이 있어요.
("수석계장인데"하는 위원 있음)
수석계장이라 할지라도 수산계에 사업까지 거침없이 다 대답할 수 있는냐구요 없으면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아니 자신이 없으면 그 계장보고 올라오라니까.
- 축산담당 박헌근 :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장께서 지금 연가 중이시라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예산할 때도 연가가 이렇게.
- 이창배 위원
- : 예산결산 심의 답변할 과장이 연가 부시장 오라고 해요.
- 박영웅 위원
- : 오라고 해요 부시장 좋게 얘기 할 때.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그러면 수산쪽에 담당자라도 하나라도 오라고 해야지.
- 한정수 위원
- : 계장 차석이라도 오라고 그래요 박 계장이 답변을 잘 못하면 우리한테 터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박 계장이 다 쓸라고 그래요.
- 이창배 위원
- :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가 잘못됐다 그 얘기요.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지금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데 과장이 연가, 병원 지금 몇 빠진거예요? 하나둘이 아니여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두사람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광내 과장이 병원에 같고 눈 때문에 그 다음에 축산해양과장이 연가중인데 개인사정이 있는가는 모르고.
- 위원장 이완복
- : 민방위과장도 안왔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총무위원회는 다 끝났는데요.
- 위원장 이완복
- : 총무위원회 했건 안했건 안왔단 말이예요.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대표자 불러다 놓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호데게 나무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 말이요 가축입식자금이 국비가 섰지요?
- 축산담당 박헌근 : 몇페이지,
- 한정수 위원
- : 228페이지 축산계장이 기안해서 올린거 아니가요.
- 축산담당 박헌근 : 가축입식은 대설피해에 피해가축에 대한 지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피해복구?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가축입식은 뭐 넣는 거예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올들어서 닭이 많이 폐사를 했는데요 닭을 병아리로 환산해가지고 입식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폭설피해 당한데 닭 넣어준다 그 얘기죠?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가축입식이라고 하지 말고서 목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위에 대설피해 복구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건 아는데 그리고 수산 왔어요.
- 위원장 이완복
- : 물어봐요.
- 박영웅 위원
- : 한우거세 실시농가지원 6,000만원 이게 어떻게 하는거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쇠고기 시장이 전면개방이 되가지고요 고급육을 생산하려면 거세를 해야 되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거세 한다는 소리요?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거세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거세를 하게 되면 사육체증이.
- 박영웅 위원
- : 이게 얼마씩인가 거세 한번 하는데.
- 축산담당 박헌근 : 두당 20만원 줘야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하나 거세하는데 20만원?
- 축산담당 박헌근 : 예 그런데 도비 시비해가지고 30%이고 나머지 70%는 축발기금으로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비 그나마나 뭐 560만원 주고서.
- 축산담당 박헌근 : 지방비 지원하는데 30%인데 도비가 전체적으로 지원 되는게 많다보니까 시 ·군비부담을 늘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수산은 안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물어보세요.
- 한정수 위원
- : 수산.
- 수산담당 오성호 : 예 오성호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저 230페이지요 그 밑에 231페이지 어업지도선 부속선 구입 있지요 우리 시비로 세웠던거요 그거 왜 감지했죠?
- 수산담당 오성호 : 국비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감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국비가 와서 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국비로 대채했다 이거죠.
- 수산담당 오성호 : 예 대체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국비로 대체한게 없네 .
- 수산담당 오성호 : 있을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부선건조는 뭐요?
- 수산담당 오성호 : 부선은 보드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보드를 짓는다.
- 수산담당 오성호 : 예.
- 한정수 위원
- : 어업지도선은 뭐요?
- 수산담당 오성호 : 부속선이 부선입니다. 그 부속선이나 부선이나 같은 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밑에 걸 어떤 은폐하기위한 항목을 정해 놓은거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같은 문맥인데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도비가 부속선 건조하는데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항목에 1,700이 내려와서 시비2,500을 깎아가지고 1,300을 거기다 시비부담을 했다고요 그렇죠?
- 수산담당 오성호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름은 바꿔놨어요 살짝. 부선이면 뜰부자 배선자 부선인가 뭐요 문맥이 뭐냐구요.
- 수산담당 오성호 : 부속선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부선이라는 뜻과.
- 한정수 위원
- : 왜 먼저는 부속선이라고하고 지금은 부선이라고 했느냐 이 얘기요.
- 위원장 이완복
- : 이런 것도 보기편하게 똑같은 사업시행시는
- 한정수 위원
- :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부기상 잘 표현해요 먼저 감했던그대로 한다든가 더군다나 새로 세우는 예산은 부선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부속선이라고 한데다 부설을 부첨했으니까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적하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 학습용역비 절감한게 뭐 학술용역비 기정예산 무엇 세웠어요?
- 수산담당 오성호 : 간월도 공보실에서 하는 간월도 용역과계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관광단지조성 그거 용역 주었던 거요 이게?
- 수산담당 오성호 : 예.
- 한정수 위원
- : 2게 축산해양과에 세웠었나요?
- 수산담당 오성호 : 저희가 그게 연안법이 생겨가지고요 그것이 용역을 저희가 해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비를 감안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 공보실에 세워졌었는데요.
- 수산담당 오성호 : 공보실서 하다가요 그때 공보실서 할 적에는 연안법이 없어가지고 해당이 안되가지고 저기 했는데 개발을 공보실서 빨리해가지고 했으면 연안법에 저촉을 안받아 가지고 됐을텐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연안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세워가지고 용역을 준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축산해양과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 나오시죠.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농어촌빈집정비에 부족해서 더 세웠어요?
- 건설과장 박경구 : 농어촌빈집정비를 저희가 올 금년도 23동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32동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요 승낙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금년도에 정비해달라고 해가지고 승낙서를 쟁취한 부분이 32동이 있기 때문에 9동을 더 추가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애초에 몇 동이였었다고요 22동?
- 건설과장 박경구 : 금년도 배정물량이 23동이였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23동,23동인데 9동 더해서 23동에 6,000이죠 그렇죠.
- 건설과장 박경구 : 동당 30만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30만원 빈집을 정비하는데 전부 승낙해서 추가해서 세웠다 말이죠. 부족해서.
- 건설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그 승낙서 쟁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내가 알건데 그 밑에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내가 알
건데 불량주택개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난리를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시비 부담금이 감됐죠.
- 건설과장 박경구 : 당초에 불량주택개량은 도에서 물량을 내려받아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뭐를 내려 받는다고요?
- 건설과장 박경구 : 물량이요.
- 한정수 위원
- : 물량을 내려서 받는다고 위에서 지적해서 내려온다.
- 건설과장 박경구 : 예.
- 이창배 위원
- : 보조 안줘가면서?
- 건설과장 박경구 : 아니 보조 주죠 그래서 저희가 가내시 받았을 때에는 129동을 작년도에 가내시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책정되서 내
-
려온게 95동이 내려온 반면에 저희 시비에 대한 부담 요율이 먼저 세웠다가..
- 한정수 위원
- : 적게 받아서 남은거다.
- 건설과장 박경구 : 예 그리고 부담 요율도 줄어들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먼저 가내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줄어서 그렇다.
- 건설과장 박경구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제가 좀 잠깐한번 물어 볼게요 농촌 주택개량사업 하는거요.
- 건설과장 박경구 : 예.
- 위원장 이완복
- : 현 있는 주택을 부시고 지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경구 : 예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구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구옥을철거 해야만이 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그렇게 않고 짓는 사람도 있는거 같은데
- 건설과장 박경구 : 그렇게 않고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 사업에 자기네집 안 헐고 그냥 짓고 그걸 다른 사람 준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도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경구 : 저희 사업은 그렇고요. 타 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은 구옥은 철거 않해도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갑작스럽게 지적과장님께서 연가중이여서.
- 위원장 이완복
- :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너무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우리가 지금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예산심의 하는데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담당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안 되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또 국장도 있으니까.
- 위원장 이완복
- : 답변 듣고 뭐하는게 아니라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오늘만 연가 냈어요?
("오늘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내일 해요 오전에.
- 박영웅 위원
- : 지적과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때놓고 건너가던지 내일하던지 하고 다른과 오신분들 하고 그렇게 하죠.
- 한정수 위원
- : 여기서는 계장님이 답변을 여기 지적과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요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보는 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그럼 지적과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다음은 건설과 204페이지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말이요 목 변경한 것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목 변경한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과장님 건설과 사업 중에 신규 사업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 신규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뭡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205페이지 간월도호완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해서 시설비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것은 간월도에 간월암하고 문제가 되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 차단 해가지고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받기 때문에 공유수면에다가 도로를 내는데 도청에서 선착장겸 진입도로를 다 내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에 포장만 하려고 6,000만원만 저희 건설과 예산에 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삭감된 것을 다시 변제한 것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삭감된 부분에 반영시킨 것 있는냐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가내시 또는 사업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 후에 사업이 확정내시가 됐다든지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서 계수 조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른 부서에서는 삭감내지는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 간거 같은데 어째 그렇게 건설과는 힘이 약하신가 예산이 반영이 안된거 같아요.
- 건설과장 김리내 : 저희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까 심의하다 보니까 형평이 아니라 신규도 많이 들어같고 삭감된것도 반영이 된데도 있던데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시급한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많을텐데 과장님께서 기획실에 좀 더 로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리내 : 예 알겠습니다.
- 원덕주 위원 : 용장리하고 고산리하고는 왜 이게 바꿔졌어요?
- 건설과장 김리내 : 목 그것은 용장리에 원래 시차체사업인데 용장1리 농로포장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세워봤는데 나중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가운데다 두 번 할 수가 없어서 고산리로다가 자체사업은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용장리는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해서 양쪽다 되는 것 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고산리는 어디다 하려고 자체사업을 고산리 어디다 붙이려고 요구 했어요?
- 건설과장 김리내 : 정확한 위치는 제가 가보지 안해서.
- 박영웅 위원
- : 고산리 하고 용장리는 어디 면거냐니까?
- 한정수 위원
- : 과장님 말이요.
- 건설과장 김리내 : 예
- 한정수 위원
- : 자체사업변경을 변경을 하려면 감해서 하려면 그 지역위원하고 한번만 상의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안겠어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리내 : 죄송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고산리에다 마음대로 왜 세웠습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경지정리 나가니까 막 해달라고 과장님 족치던거고만.
- 건설과장 김리내 :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덕주 위원 :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시에서 우리면 거니까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원위
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장리에다 세웠던 어디다 세웠던 우리면 해주면 나는 아무소리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하였던 간에 얘기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 땐 지역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한번정도는 사업변경 같은 것은 특히 물어봐야 돼요 면장하고 상의됐어요?
- 건설과장 김리내 : 예 이거다 면하고 상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산리로 됐대요? 그 지역의 형편성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때는 지역의 형편성에 따라서 지역사람들 하고 충분한 토의에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김리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기획실에서 올렸던 건설과로 올렸던 실과로 이것 좀 해다고 이것즘해다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빠져서 진짜 불요불급한 일이 있다면 위원이라도 가서 건설과장한테 사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죠?
- 건설과장 김리내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된 예산을 변경할 땐 얘기한번 해야지 예 예만 하면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변경된 내용을 자세히 이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추가로다가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변경해서 어떻게 고산리로 갔나를 알려 달라니까요 모르면 계장들 오라고 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갔나.
- 위원장 이완복
- : 물어보는 동안에 그 밑에 가사지구 농로포장공사 부기변경 이내용중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은 같은 자체사업 내용 인데요. 거기 사업설계를 해보니까 서로정리를 해야만이 사업양에 맡게끔 되어 있어서 부기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농로포장공사가 지금 예산요구 하면서 보니까 수억이 많은데 여기만 1,700만원 더 주어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정장1리 것을 가사리 2구 것으로다가 사업비만 조정을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부기변경이 아니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지구별 사업비 변경이 생겨가지고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
-
산산출내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00만원을 더 필요로 하는거 아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같은 금액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죠.
- 위원장 이완복
- : 같은 금액 내에서 조절을 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사업변경이 아니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사업변정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정자1리는 고복거 아니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이완복
- : 가사2리는 부석거고.
- 건설과장 김형래 : 공사숫자가 많이 있는데 면별로다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남으면 남는 대로 잘라서 뭣하지 어떻게 여기만 더 증액
을 시켜주는냐 이 얘기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 이철수 위원
- : 건설과에서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주었을 거예요 이게 암만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주고 싶은데 주지.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니까 이쪽에서 필요성이 있고 저쪽은 잔액이 남고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합리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내 얘기는 나는 분명히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A라고 하는 지역에 무슨 공사를 얼마를 했는데 설계해서 공사하다보니까 얼마 남았다 그럼 그지역에 준다면 좋다 이 얘기예요 남의 지역, 다른 지역에 남는 돈을 주니까 내가 얘기 하는거지 그게 맞는 예산이예요. 균형예산이고 그 면에서 다른데로 이 돈이 예산배정 했던거니까 남으니까 그 면에서 다른데 사업하는데 한다면 좋다 이 얘기예요. 다른 면에 또 주는거 아닙니까 그게 지역예산 할 때 균형적으로 뭣한다 뭣한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 원덕주 위원 :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이완복
- : 어떻게 해서 여기를 더 주게된 이유를 얘기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사업 예산부족하고 하는데 한두 가운데가 아니고 달라고 조금 더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어떤면을 예산 남았다고 해서 다른 면으로 돌려주고 그러면 그 면은 뭐고 그 면은 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지역개발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현장마다다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만 가사리2구가 이것이 꼭 있어야만 마무리를 짓겠는데.
- 위원장 이완복
- : 아니 지금 마무리 못 짓는데가 1개면에도 수십가운데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올리면 2,000잘라서 주고 한 게 한두 가운데입니까. 그 면으로 잘라 주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 면으로 잘라 주었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건설과가 그런 게 많은데 그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에 설계를 내고 남으면 가능하면 그 지역에 배당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 줄 알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 이완복
- : 이것 때문에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한정수 위원님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용장리하고 고산리하고 이계장님이 그동안 추진을 했었는데요.
- 박영웅 위원
- : 유계장?
- 건설과장 김형래 : 이창영씨가.
- 위원장 이완복
- : 운산면장하고 이창영계장하고 내일 10시까지 오라고하면 되지
요. 나머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59페이지부터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교통행정과장 262페이지 운수업계 주행세인가 뭐 들어와서 전액이 이곳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행세가 교통세의 3.2%를 시군세로 저희들이 양여 받아서 시군에 쓰던 것을 그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 가지고서 금년 7월 1일부터 3.2%에서 11.5%로 주행세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5%중 4.3%를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가만이 있어봐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라는게 어떻게 하는거요. 그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보조방법은 지금 중앙에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어서 곳 하달이 된답니다. 하달이 되는데 우선 이 금액을 시 ·군에서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을 잡은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4%만 운수업체유류비로 보조를 해주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4.3%요.
- 박영웅 위원
- : 4.3% 그리고 나머지 11.5%에서 나머지 4%.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나머지 4%가 그러니까 시군세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지금 교통세에 3.2%만 주행세로.
- 박영웅 위원
- : 그건 다 아는데 7월부터 11.5%로 늘잖아요. 조정이 되면 그중에서 4%만 유류비를 보조한다고 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11.5% 중4.3%.
- 박영웅 위원
- : 그 나머지 얼마예요.
- 교통행정과장 : 정상덕 7.2%가 남는 거지요.
- 박영웅 위원
- : 7.2%는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그동안에 연도..
- 박영웅 위원
- : 세무과장 설명은 그렇게 않던데 전액 인상된 11.5%전액이 운수관련업체에 그대로 나간다고 그러던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서 지방세는 세목만 늘었지 별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정부가하던일을 자치단체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확정이 아직 안된거요, 7월 1일 돼봐야 하는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시군교통과장 회의에서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거기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4%만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시 자치단체 세입으로 한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게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곧 시달이 될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제안설명을 않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세무과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지 안했을 겁니
-
다.
- 위원장 이완복
- :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원덕주 위원 : 승강장관리 하나 더 추경으로 넣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넣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에 3동이 본예산에 섰는데요. 보조내시 할 때 동당 600만원씩 해가지고 동당 600만원 가지고는 시설비가 9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차액을 추경에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도에서는 동당 600만원씩뿐이 안 줘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도에서 600만원 다 주는게 아니고요 도비가 540만원하고 시비가 1,560만원 해가지고 1,800만원이 섰어요. 본예산에 섰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동당 900만원씩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것만 600만원가지고는 그 시설이 미비해가지고요. 비가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900만원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그 차액의 부족분 900만원을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주 하는게 27개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이것까지 30개네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한거 있지요 받은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거에 대한 예산 이번에 여기에 넣지 안했나?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본 예산에 7억5,000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
요.
- 박영웅 위원
- : 살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을 한다.
- 김한성 위원 : 그 때 위치선정만 바꿔서 하라고 했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게 7억 5,000중에 얼마라고 했지 양대리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억 2,000됩니다. 그거하고요 저쪽 동문지구 구획정리 사업한데 150평 8,000만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0평방메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서 빠졌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살 계획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서령고등학교 앞에 있는 것?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요. 지금 구획정리하는데 있지요.
- 박영웅 위원
- : 현대APT옆에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박영웅 위원
- : 거기 어디에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 주차장용지로 150평 확보해 놓은거 있어요.
- 박영웅 위원
- :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이 공공용지 확보는 우선 되는것 아니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그런데 주차장은 공공용지 확보로 들어가지 않나 그것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들어가지요 그래서 150평을 남겨봤는데요 그게 체비지로 남겨봤는데 그걸 저희가 사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로의 개념이나 공용에 공공용의 목적으로 할 때는 매입을 사고 팔고 안는거 아니요 구획정리한 사업 시행처에서 그냥 저거 하는거 아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을 입주자들이 부담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원부지 같은 것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공원부지도 시에서 조성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지요. 개인 땅으로.
- 박영웅 위원
- : 아니요. 공영개발로 할 때는 사야지만 구획정리사업은 그게 없어요 왜 구획정리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느냐면 장사가 아니고 공용에 도로확보 공원부지 공공용 청사부지 확보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조합원들이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예요. 그게 그래서 얻는 것이 그것인데 공영개발은 그것하고는 들리지 공영개발은 시에서 다 사가지고서 사업을 하고서 파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돈주고 사면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감보율에 적용을 시키라는 말씀인데요. 주차장은 감보율적용이 안 되가지고요. 도로나 그런 개념이 틀려 가지고.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 거기 계획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설계에 주차장이 안들어 같지 그럼 안 들어간 것을 체비지를 억지로 사려고 하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억지로 사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억지라는 표현은 잘못된건데 당초에 구획정리 할 적에 설계에 공공용도로, 공용청사부지, 지금 주공아파트부지 남겨 놓은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또 공원 이런 것은 다 설계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감보율에 잡아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안 넣었다가 지금 돈은 있고 살데는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사려고 하는거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감보유 적용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답변은.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 주차장이 들어설 목적이 있다면 부처간에 협의가 되가지고 여기다 주차장을 넣어다고 해서 감보율을 해서 그때 주차장 시설을 해서 저것을 해야지 그걸 빼놓고 었다가 지금 주차장용지를 지금서 체비지 해서 사려고 하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8,000만원이라는 돈이 당초에 부처간에 협의가 안된거예요. 이게.
- 이철수 위원
- : 도시계획법에 적정량에 주차장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가외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은.
- 박영웅 위원
- :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왜냐면은.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규정상에는 채비지를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어린이공원 얼마다 주차장은 얼마다 이거 규정이외의 것을 사는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때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앞으로 커지니까주차장 용지를 넣어다고 해서 그때 감보율에 포함을 시켜서 넣었어야 되는 것을 빼
놓고 했다고 필요하니까 사는거요.
- 이창배 위원
- : 감보율로 잡힌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있을거 아니요.
- 박영웅 위원
- : 없다니까요.
- 이창배 위원
- : 전혀?
- 박영웅 위원
- : 전혀 없으니까 사는거예요. 지금.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인 도시과장한테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보율 적용하는건.
- 위원장 이완복
-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농림과 209페이지 입니다. 농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성립전 예산집행이 물론 작년 같은 경우 폭설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성립전 예산 집행할 때 의회하고 협의 같은게 있어나요 급하다고 시장하고만 상의해서 집행했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은 안 드렸고요 피해상황하고 복구계획재원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거 할 적에 간담회를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성립전을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성립전에 집행하는데 성립전 예산이 지금 아까 얘기를 안했는데 12건에 45억 7,8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성립전 예산.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박영웅 위원
- : 예비비 포함해서 이것은 의회가 까다로움을 피고하면 기분이 나쁘지 좋을 턱이 없지 40억, 50억을 집행하는데 의회하고 협의한마디 부처간에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서 한번 생각해봐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산불감시 기동순찰 의용소방대 운영한다고 14명인데 이게
어디 읍 ·면지역 이예요? 245쪽 기동순찰의용소방대.
- 농림과장 서참동 : 이것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도의 지시에 의해서 14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읍 ·면지역도 해당이 되고 또 동지역도 산림이 많은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읍 면으로 하면 한 면에 1명정도 꼴도 못가네요.
- 농림과장 서참동 : 1명 정도 갈 수 있지요.
- 김환성 위원
- : 지금 보면 읍 ·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봄철이나 건조시기에 산불날 시기에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홍보도하고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과거에는 의용소방대에서 그것을 산불감시를 해가지고 하루에 기름값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주다가 그게 전액삭감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중간에 그렇게 했다가 다시 운영하는거 같은데 이거 하려면 1명가지고는 어려울 텐데.
- 농림과장 서참동 : 그래서 금년 봄에는 10명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을철에도도에서 14명으로 늘려줬습니다. 늘려줬는데 도비가 붙어서 그렇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재원이 허락하면 시비에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읍 ·면별로 두 명 정도해가지고 홍보도하고 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누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축산해양과 같은 데에서는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에 가축입식이라고 해가지고 가축의 피해 죽은거에 대해서 병아리 값으로 해가지고 피해보상을 해준 것이 있는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혀 없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피해보상은 없고요. 복구비만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축산해양과 같은 데는 복구비도 있고 또 가축폐사 한 가축입식 하라고 보상도 있거든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축산분야는 있어요. 있는데 농작물 분야는 없습니다. 다만 대파 때만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농작물도 보상을 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같은데.
- 농림과장 서참동 :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 농림과장 서참동 : 마늘을 주아재배를 하면 주아를 심어서 다음해에 통마늘을 생산합니다. 그럼 통마늘을 심으면 다음해에 육쪽마늘이 나옵니다. 그것을 종자용으로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가보다 30%를 비싸게 삽니다. 30%비싸게 사서 종자용으로 쓸때 종구가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매비용이 예산이 시비가 300만원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중고가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종자용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이철수 위원
- : 애당초 계획량보다 계획량은 똑같고.
- 농림과장 서참동 : 재원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섰어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를 잘못해가지고 시비가 29%밖에 안셨어요 그래서 그 6%가 3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도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서산시에서는 잘해야 될 거 아니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본래.
- 이철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산불감시 면마다 하나씩 있는거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봄철은 하나씩 주었고요 봄철은 10명에서 산이 큰 데는 2명가는 바람에 안간지역도 있습니다. 면단위로써 안 간지역도 있는데 가을철에는 14명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읍 면지역에는 한사람씩은 배치할 사항이 생겼고.
- 이창배 위원
- : 먼저 올봄에 들어간 게 이거냐고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아니요 이건 가을철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게 얼마씩 줬느냐고요?
- 농림과장 서참동 : 그것도 합이 3,500만원씩 섰었습니다. 10명 하루에 35,000원씩100일해서 3,500만원 섰었습니다. 봄철에는.
- 위원장 이완복
- :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 한정수 위원
- : 252쪽에 농림과에서 목변경한게 몇 개됩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이번 추경에 목변경 한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목을 왜 변경했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목 변경한 것이 212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농산물포장디자인
-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섰었는데 당초예산이 이렇게 세울 때는 과거에는 농협이나 민간단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이 시장군수가 직접개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및 자본단체의 경상적보조금은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학습용역비로 목을 변경했구요. 또 하나는 산림분야에서 우리 산불 예방 읍 ·면 포상금이 1,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액이 시설비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한거 두 가지 내용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애초에 산불예방이 뭘로 서있었다고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시설비로 섰어요.
- 한정수 위원
- : 읍 ·면동 시상하는 거를 시설비에 세워놨다고요? 왜 그랬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우리 산업과에서 실수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 한정수 위원
- : 이런 것은 조금 덜 챙겨서 이런 사안이 빚어지는데 기획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거 같은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 못하고요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이 발견됐으니까 잘못된 사항인데 우리에게 예산 계획서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옳다 그르다는 못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기획실에서 조정을 못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면은 조정이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항목에 맞지 안 해도 그냥 올려만 놓는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맞지 않는 것은 아니요. 할 수는 있데 하다보니까 그거보다 이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목변경이 되는 거죠.
- 한정수 위원
- : 시상하는게 어떻게 맞습니까. 시상하는 품목을 시설비에다 섰는데
맞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상을 하는데요. 시설비로 세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할 수 있어요 시상금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상금 가져다 시설비로 세운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
상사업비 같다가.
- 박영웅 위원
- : 그게 어떻게 그렇다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으로 주면되는 거니까.
- 한정수 위원
- :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부석~인지간 관목류 식재 뭐 7가운데라고 그랬는데 뭐를 짓느냐고 7가운데씩이나 짓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그건 위원님 우리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계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산업과에 꽃묘 조성 하는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구분 있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거 구분은 무슨 구분이 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구분은 국화하고요. 백합하고 두 가지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갖다 심는 거예요. 거기 현장에다가?
- 농림과장 서참동 : 아니 여기서 길러다가 포트로 해서 화분에다 심어서 화분을 사갈 사람은 화분으로 팔고 또 절화로 사갈 사람은 절화로 팔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걸 길러서 현장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 농림과장 서참동 : 성현장에서도 팔고 간월도에 쉼터휴게소 또 이쪽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면 농산물직판장, 이쪽 잠흥동에 코리아나예식장에 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개화되게 하려고.
- 한정수 위원
- : 개화되게 해서 파는 것은 사실인데.
- 이창배 위원
- : 분은 얼마고 키는 얼마냐고요?
- 농림과장 서참동 : 화분은요 그게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그걸.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화분높이는 얼마고 키 높이는 얼마고 긴 것은 얼마냐이거예요. 승용차에다 싣고 갈 수 있는냐 그 얘기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적습니다 상당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우리시에서 꽃을 재배하는 분들이 화분에다 담아서 재배해서 상업용으로 낼 수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있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분들이 몇 가지 품종을 하고 있나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다양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양하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권장해서 하는 게 낳지 않을까요?
- 농림과장 서참동 :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 사람들이 재배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정지에다 하게끔 인도해주는게 났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 농림과장 서참동 : 이 예산이요 그사람 들이 우리가 돈 50%대주고 50%는 자부담 시켜서 그 사람들 시켜서 할겁니다. 이건.
- 한정수 위원
- : 그 사람들 팔아서 수익도 볼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서참동 : 보지요.
- 한정수 위원
- : 50%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라 그 얘기예요 50%를 그리고 꽃박람회 상품개발 지원책으로 부분지원이 화분지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네 가지 품목이 섰잖아요 50%를 대준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길러서 권장해서 나가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50%를 대주고서 장사를 해라.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이거 다시 더 질의하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경제림조성 246페이지 230만 1천원 많지는 않은데 이게 뭐 준다고 세운거요?
- 농림과장 서참동 : 금년도에 21ha에 65,000본을 심었는데요. 해송, 잣나무, 스토로구잣, 참나무 이런 종류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14,000본, 스토로구잣이 16,500본, 참나무가 22,500본, 나머지는 해송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해송 있잖아요. 해송이 완두 솔 아니요?
("완수솔하고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비슷하잖아요. 경제가치가 엄청있어요. 해송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해송은 맨 있는데요 산에 있는게 다 해송이예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완두 솔 비슷한거 그러면 해송이나 육송 50년생을 비고 30년생이나 2년생 심
으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간벌까지 해줘가며 그것을 키운다고 할 때.
- 농림과장 서참동 : 금년도에 심은것은요. 주로 지난해 산불 났던데 심었고요. 부석강수리 하고 해미산수리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났던데 에만 주로 심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참나무는 어디다 심었어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아니죠. 참나무도 그 쪽에 심어져 있을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주로 전체의 나무를 산불 난 곳에 심었다는 얘기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리나무는 모를까 이것은 민간이 안딴다 하더라도 나중에 표고재배용이라든가 산에 야생조류 있잖아요. 먹이라도 필요한데 실지로 이 소나무나 잣나무 잣 따서 가치 있다고 보고 또 나무로서의 경제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건 나무장사를 묘목장사들 장사시켜주지 말고 필요한 것 심고 불난데도 그냥 두면 거기서 나서 크는 것이 빠릅니다. 뭐가 나든지 뿌리채 다 죽지는 안았으니까 왜 이렇게 돈 가져다 멀쩡하게 그 묘목장사들 장사시켜줘요 이게 한 두푼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않는게 좋아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숫한 돈 내버려가며 사실로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니요 이것은 무슨 사치성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가가치도 따지고 국가의 장래를 따져야 하는데 이게 잣나무 심고 거기다 해송 심어서 국가의 장래 경제성이 있어요. 경제가치가 있어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위원님께서 98년도부터 참나무를 육성하시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에는 20,000본을 심었는데요. 금년도에 14,000본밖에 못 심은 건 이 나무 자체가 묘목이 구하기 힘들고 이게 활착율이 다른 나무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못 심고 지금21ha 65,000ha인데 이게 도내에서 사업물량이 적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에서는 멀쩡하게 있는 나무 베자 치고해송 갖다 심는다는 얘기인데 잣나무나 이거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걸 타 시군이 하더라도 우리 시군은 안할 거면 안 해야 되잖아요.
- 농림과장 서참동 : 그래서 저희는.
- 이창배 위원
- : 차라리 이 돈을 숲가꾸기로 돌려서 벤나무가 총총인데 베인곳 그것 솎아주면 훨씬 났다 이거예요. 옥녀봉만 해도 공원아닙니까 공원인데 나무가 몇메터에 하나씩 서있습니까 올라가 보세요. 숲 가꾸기 했다고 생각드세요. 옥녀봉 정도면 5m이상에 하나씩 서 있어야 해요. 공원림 나무가 5m미만, 3m,2m에 서있다고
할 때 수명이 얼마가고 경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쭉 올라가서 일정한년에 50년, 60년 지나면 죽습니다. 고렇지 안아요 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째 방향을 그런 데로 하고, 그리고 죽사 얼마고 있잖아요. 서산시 주변의 경관으로도 할 수 있는 곳이 왜 이걸 심어서 없애느냐 고요 돈 가져다가 그냥 내버리는게 차라리 낮지 나는 이해가 안되서 항상 생각을 해보는게 전혀 이런 예산을 농림과 내가 생각할 때 농림과에 특히 임업 산림과가 없어졌으니까 서산은 산림을 우습게생각해서 산림을 없애버린 시니까 말할 것은 없지만 서도 그래도 백년대계는 우리나라의 육송이다 그 얘기다 이거예요 재래종육송 거기서 나오는 산소와 일반 해송에서 나오는 산소 다른데서 나오는 산소의 양은공기의 정화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예요. 그리고 큰나무에서 나오고 오래된거 적은거 있잖아요. 구분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째 공원인 옥녀봉조차 5m, 3m 꼭대기 올라가면 나무가 서 있느냐 그 얘기요 잘못 됐잖아요. 그건 간벌을 해야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시민이 경관이 좀 올라가서 정원이라도 공원에도 놀기 좋게 만들어 줘야지 뭐 가로등 세우면 뭐해요. 옆에 안보이는 걸 그것이 환하게 비출 수 있게 해줘야 하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볼 땐 해송가지고 대체하다니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지 해송이 무슨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경제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10원이 돼도 육묘에 대해선 줄 수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리나무 참나무 그거는 어렸을 때는 곧 뿌리라 그거 옮기면 많이 죽지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한정수 위원
- : 상수리나무는 상수리를 이렇게 쓰고 나와요 그래서 곧 뿌리가 어렵기 때문에 옮기기가 굉장히 힘든 나무가 그 나무이고 조금 어느 정도 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수리로 심는게 빨라요 그것 심는 것 보다 그래서 나무 숨가꾸기 상수리나무 숲 가꾸기 할 때는 상수리들 줄띠고 모심 듯해요 그것이 가장 빠르고 더 잘커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상수리로 직파하라는 말씀이죠?
- 한정수 위원
- : 예.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렇게 하면 묘목 장사가 못 해먹잖아요.
- 한정수 위원
- : 대신에 상수리는 너무 깊게 심지 말아야 돼요.
- 박영웅 위원
- : 옥녀봉 나무관계가 농림과 소관 이예요 도시과 소관 이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도시과 공원녹지계에서.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그 다음에 간벌문제도 있잖아요. 실제로 필요한 지역을 해달라 그 얘기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데나 산골다니며 베지말고 사찰주변이라든가 나는 항상 가보지만 죽사옆에 거기 해야 할 곳인데 그냥 적당히 베었지 죽사도 하나의공원인데 그렇게 총총서면 나무가 제대로 커요 나무가 30년이 넘으면 안에 간벌을 해야지 버려요 쭉 올라가면 15m이항 20m올라가면 나무 버려버리는 거예요. 소나무가 밑에서 새끼 치는 것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뭣해야 하고, 임도 구조개량 이건 엄청 많잖아요. 2억 5,000만원 어디 개량하는 거예요.새로 구조 개량이요 그냥 내는 거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아니 구조개량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넓히는 거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좁은 데는 넓히고 경사진 데는 포장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
-
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참동 : 하는 지역은 고복장 요리 하고요. 해미황락리 임도 개설한데 오래된 지역 중심으로 구조개량 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숲 가꾸기는 불과 2,256만원밖에 안되는 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도 필요하고 다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숲을 가꾼다는 자체는 간벌을 해서 우리가 있는 나무 키우는게 중요하고 심는 것 보다 아까 말씀대로 상수리는 직파하면 무슨 나무건 직파하면 토양 같은 데는 안되지만 상수리 같은 경우는 잘 커요. 그러니까 묘목장사 자꾸 시켜주지 말고 예산 잘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서참동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오늘 더 이상 농림과 소관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희의를 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중요한 예산심의를 놓고 4개 과장이 전혀 의회에 어떤 양해나 통보도 없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 요청을 하는데 이 4개과장을 연가를 허가해준 자치행정국장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적과장, 축산해양과장을 내일 10시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 (27명) :
- (의회사무국)(4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전문위원 한규성, 의사담당 장인희, 의사직원 최병승
- (서 산 시 청) (23명) :
- 부시장 이사영,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 김지영, 문화공보담당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참동,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사회담당 유병욱,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수산담당 오성호, 축산담당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