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6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5.29 화요일)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05월 29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관리승인의 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 행사관계로 해서 잠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간사가 회의 주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본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2분】

1.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관리승인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200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관리승인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서산시 석림동 491-28번지 서산기상대 토지 중 402㎡와 기상대 관사건물 165.80㎡가 소로 1-29호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계획에 편입되어 토지 및 관사를 매입하여야 하며, 기상대에서는 관사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서산시 읍내동 844-7번지 우리시소유 임대주택 5동중 2동과 그에 따른 토지지분 5분의 2와 감정평가 차액 1,124만 8천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기상대의 토지 및 관사를 상호 교환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아파트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흐름 방해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인근지역에 근접해 있는 서산시 죽성동 79-2외 1필지 1,34s㎡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시설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시민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이범주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범주 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2001년 5월 23일 제출된 본 건의 개정이유와 4번 주요골자는 조금 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이거나 1건당 1천㎡이상의 토지인 공유재산을 취득,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익년도 예산편성 시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의결사항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의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4분의 3미만일 때에는 교환이 불가한 것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위 규정에 적합하여 교환할 경우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교환은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의 교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종류가 서로 같은 것이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기상대)과 시유재산(임대주택)의 교환의 건은 2001. 4. 18 서산기상 대장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따른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 협의요청이 있었고 서산기상대장이 기상대(국유재산)재산과 서산시 임대주택과의 교환목적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유재산 1억 469만 6천원, 국유재산1억 1,594만 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가 규정한 4분의 3미만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 교환조건에 적합하고, 교환대상 국유재산인 서산기상대의 대지 및 건물은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반드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동 시유재산 교환의 건은 공유재산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익년도 예산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째 승인 요청을 안했죠? 그때 당시
회계과장 최춘환 : 승인 요청을 안 한 것은 4월 달에 우리가 말씀 드린 대로 소로1-29계획이 도시과에서 계획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기상대 땅을 보상해 주고 예산 세워 가지고 도시과다가 사업예산을 보상해 줄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관사가 없어지고 마니까 기상대쪽에서 4월 달에 바꾸자고 교환하자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이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사안이 말이요. 전문위원 말이요. 사안이 지금 현재 어느 규제 상 지금 익년도 예산시 12월 이전에 계획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안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이 사안으로 봐서 사안이 발생해서 지금같이 지금 회계과장께서 설명하신 지금과 같이 그 사안에 접하지 못할 시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위원 이범주 :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에 제출되 가지고 재승인을 받고난 이후로 새로운 요인이 생겨가지고 처분이라든지 무슨 사안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이 사안은 그런 것은 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법에 저촉사항은 없어요.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변경한다고 할적에 얼마이상은 규제상 얼마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문위원 이범주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도 이게 1억 이상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범주 : 이것은 예.
한정수 위원
: 1억 이상이니까 관리 계획 규제상 이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여기 나온 것 보면은 관리계획을 보면은 1억 미만은 항시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죠? 변경을 수시로
전문위원 이범주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정수 위원
: 변경을 수시로 그렇게 돼 있죠? 계획상에는 수시로 발생 했을때 1억 미만이 된다고 그랬나요? 계획승인을 11월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을 수시로 변경 되면은 받을 수 있느냐!
전문위원 이범주 : 1억 미만은 받지 않죠?
한정수 위원
: 받지 않고 하는데 1억 이상짜리니까 수시로 할 수가 있다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예산전에 해서 예산에 편성 되야 하니까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아까 회계과장 답변이 왜 전년도 금년도 본 예산전에 못들어 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최춘환 : 본 예산전에 이 사안이 발생이 안됐었죠? 이게 금년 4월에 발생됐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 얘기가 나온적은 오래됐는데?
회계과외 최춘환 : 그런데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금년 4월 달에 접수됐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개선에 필요한 요건즉 예산이 성립돼 있는 상태에요?
회계과장 최춘환 : 도시과에서 예산이 섰죠? 일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이 서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회부과연 최춘환 : 예.
위패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은 금년도 본 예산에 그게 서 있다면은
회계과장 최춘환 : 토지매입비로 조금 섰어요. 토지보상비로요.
한정수 위원
: 조금 세우고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계상 되 있으면 전년도에 도시과에서 회계과로 하던지 어디로 해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회계과장 최춘환 : 그 당시에는 예산이 소로 1-29 개설계획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요. 땅을 매입 할려고 했지 공유재산을 교환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거는 그게 지금 얘기가 도시계획도로선이 기상대 관사를 부수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 계획이 예상을 해줬어야죠.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거는 기상대 땅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만 해주면되지 우리 공유재산 시유재산과 교환할 계획은 없었고요. 우리가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기상대에서 보상에는 불응하고 우리는 보상 받으면은 기상대 끝발 없으니까 관사만 없어지고 마니까 너희 시에 있는 관사하고 바꾸자 그렇게 나왔기 매문에 그게 4윌 달에 나온 거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받도록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 공영주차장관계도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질의해 주세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말이요. 우리 관사가 다시 지어야 하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관사는 우리 하나 뿐이 없어요. 서산우리시에서는 부시장 살으시는 2호관사 있죠? 그것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관사가 아니라 임대주택입니다.
이완복 위원
: 임대주택?
회계과장 최춘환 : 임대주택인데요. 임대할 필요가 없고 지금 거기 임대 사격선

수하고 전문위원하고 민방위과장 사는데요. 두사람 나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야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임차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두개를 떼주고 바꾼다고 하더라도 운영 하는데는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 이게 먼저 본예산이 7억 5천 매입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때 활성동 먹자골목 그쪽 어디다가 만든다고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당시에 저희 들이 한서대 한방병원 뒤에다가 534평을 매입하려고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했는데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될 때에 그걸 부결시키고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그 후로 토지가 매입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부탁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7억 5천이 선 상태에서 국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하기 위한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사진으로 보면 거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지금 누

가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가 예산 세워줬지? 임대예산 세워줬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임대료를 금년 본예산에 3백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임대를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 가지고요 그것은 계약을 않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백만원 이걸 매입을 할 계획으로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3백만원은 다음 추경에 깎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때 사라고 했나요? 우리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죠.
이완복 위원
: 사라고 한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녀요. 임덕재 부의장이 이거에 대한 1차 임대료를

세워주쇼 해서 세운 것 아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매입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고, 단지 지금 저 과장 말씀대로 7억 5천을 깎으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면 다음에 적합한 부지가 생기면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것만 살려준거란 말이요. 7억 5천을 이게 특별회계일껄. 7억 5천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죠.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도심지에 아파트들도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 들어가는 현대아파트인가요? 이쪽게 보면 저녁에 보면 오히려 삼성아파트는 저녁에 그쪽에도 많이 가봅니다만은 그렇게 길어 어디에 주차해 놓고 그런 걸 별로 못 봤는데 이게 앞으로 아파트단지들이 주차난 때문에 뭐해가지고 뭐 한다고 따지면 다 도심지간의 변두리 조금 지역에서 임대해서 뭐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땅을 사서 그쪽에 준다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거 다른 아파트 주차난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느냐고 나중에 얘기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꺼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마침 여기는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사게 된 동기가 되는데요. 지금 평당 감정가가 149천원이 나와서 6,053만원이 됐는데 사실 실거래 가격은 평당 5-60만원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 보다는 싼 가격에 사서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섰으니까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말들어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겁니까? 그냥 삼성아파트 사람들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것은 물론 삼성아프트 입주자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됩니다만은 이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삼성아프트 전용주차장이 아니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느냐 이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안받고 뭐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있어 이거 누갈 알려나. 저기 국가가 시유재산을 사용 하는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죠.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을 사용 할때는 무상사용하죠?
이완복 위원
: 무상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관계법 좀 찾아봐요. 그러면은 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내야한다 이거요. 유상요.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이완복 위원
: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던 얘기요. 국가단체에서 뭐 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어떤 저게 있나요 대부율이라고 하나 무슨 율이 있나요? 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사용할 때는 유료인데 재산가액의 몇%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심도 있는 계획속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먹자골목이라든지 상가가 이미 형성이 된 지역은 상가 상거래를 위한 주차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점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읍내동에 부영아파트 주변을 해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은 야간 같은때 라든지 이런때 대형주차 불법주차가 심해가지고 매년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고 그게 사업에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가 우리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추가로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지가가 싸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싼 것은 다 살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거 두 가지만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부영아파트주위에 대형차량이라든지 그것은 그동안에 학돌초등학교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그 학교 부지를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는데 거기 학교가 들어서고 부터는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난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를 매입 하려고 하면은 감정가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감정가에서 사유지를 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한 7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요. 특별회계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계획에는 없습니다만은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본토지하고 저기에 동문동 구획정리 하는데 주차장으로 150평 결정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될지 그것도 여기서 승인대상안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 같이 살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여유 토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우선 순위는 현재는 정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여건하의 토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들이 최대한 대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대현 위원
: 그 추가로 과장님 말씀에 두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사업에 우선순위 어떤 계획이 없다고 말씀은 조금 제가 들을 때는 그럼 결국은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은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차량보유 대수라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책 위반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해야지 그러한 순위도 없이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이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하실 테지만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어떠한 누구 말하자면 조사한 조사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한데 누구한데 어떤땅을 매입할 의사를 물어봤고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이나 이런 문서상으로 발송한 사실은 있는가? 또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구두 상으로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다든지 그런 시에 사항을 설명을 했다든지 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례가 있으면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은 좀 전에도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주차장으로 살수 있는 땅이 조건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지 무슨 뭐 계획이 전혀 안됐다라는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에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읍면동장한테 공문을 냈는데 단 한건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시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내권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어디에 있는가 조사를 했더니 우선은 지금 터미널 앞에 있는 백제관광자리에 지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매 들어 가지고 한 열다섯명 인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차장 용지로 가능한 땅으로 우리가 조사가 됐고 또 하나는 코리아보링장 뒤에 또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지인데 그게 한 400여평 되는데 거기가 조사됐고 또 하나도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한서대 한방병원 뒤에 두 사람명으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땅이 터미널 앞에 있는 백제관광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등기부를 떼보니까 하도 복잡해 가지고 법원에 경매되고 넘어가고 해 가지고 도저히 사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하고 그 차선책으로 한방병원 뒤에 있는 토지를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시기가 이르다라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고 코리아볼링장 뒤에 있는 땅은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지금 그 활성주차장이라고 한정형외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포기하고 한방병원 뒤에 것도 승인이 안 돼가지고 포기상태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시내에서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할테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못 한 것이지 땅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안한 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대현 위원
: 물론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각도로노력도 하시고 하시는걸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지금도 쭉 몇 가지 서너 가운데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 보충을 해 가지고 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부 감안을 해서 해야지 불가피해서 그냥 여기로 간다 하는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노력한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 지역은요 저희들이 땅이 있어서 민원도 없는데 사는 것 은 아니고요 거기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구두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우선 쓸려고 하다가 임대하는 것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더불어서 묻겠습니다. 물론 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매년 지금 읍내동에 부영 동신아파트 새로 신설된 학교 주변에 교육청 앞을 포함해가지고 그 일대가 상당히 대형차들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에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그걸 호소를 계속 키워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으로 대책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 용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없는 걸로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것 좀 한번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심각하고 심지어는 정기노선 시내버스가 돌리지를 못해서 다니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를 저희들이 충남경찰청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요청을 금년 연초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경찰청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이유는 거기는 아직 이르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행량도 많지 않고 이르다라고 해서 부결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시장이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단속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은 그 밤샘주차로 단속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제기가 돼 가지고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견제시를 저희들이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어렵고 단지 여객자동차 버스라든지 그거는 단속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해 가면서 다시 한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은 거기 주차장용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터미널 앞에 보면 그쪽 들어가면 성모병원 뒤에 개인 사설주차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그 땅을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현재 지금 시골에서건 어디에서는 서산 동부 시장쪽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주차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개인이나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용도가 무슨 건축이나 뭐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쪽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굉장히 심할 겁니다. 제가 알아본거로는 그 시설을 공시지가의 80%선이면은 팔겠다. 공시지가에 공시지가를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80%선이면은 팔 용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수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검토 들어 안 봤으면 검토 안해 봤을테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동부시장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데 만일 그 주차장까지 없어진다고 따지면 그쪽이 동부시장에 다니는데 상당히 더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뭐 할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시지가의 그렇게. 덜받고 뭐하면 매입할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할 용의는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사람이 팔의향이 있고 저희가 감정가로 살수만 있다면 당연히 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거기 과장님말이에요. 이완복 위원님 하고 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시고 거기를 사면 지금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있기는 있어요. 거기도 진입로에 관한 문제라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완복 위원
: 죽성동 공영주차장 이걸 말입니다 나중에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른지 하고 형평성을 생각해서 매입을 해서 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이 되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않고는 아마 다른데 한편 생각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 아파트에게 그런 염려가 돼서 이것은 그냥 사가지고 아파트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아파트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그냥 이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안잖느냐 해서 그것은 그런 뭐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서 아마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곁들여서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그 세대 말하자면 사는 사람분 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거기 충분히 할 거예요 아마 단지내에서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차는 외부차량들 장사꾼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거기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꼭 매입이 된다라면은 타당이 되면 매입을 해야 할테지만 그런 문제점은 좀 있기는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 순서를 생략을 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휴식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l시 06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33분】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제안 설명 없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수 위원 찬성합니다. )

다른 위원님들?

("예" 찬성합니다 함)

그러면 세무과장을 입회시켜 놓은 가운데 직접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주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세무과장님 말이에요.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이 굉장히 어려웠던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가장 어려웠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문석주 : 회계과장 문석주입니다. 제가 세무업무를 맡아가지고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95%이상대로 다 잘 납부들을 해 주시는데 주민세부분하고 자동차세부분이 비교적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매등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체를 하던분들이 부도를 내가지고 경매된 뒤에도 양도소득세가 국세 부분에서 부과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과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경매돼서 땅이 딴데로 넘어가고 사업주는 파산된 상태에서도 세금은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체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주민세의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일부 납부의식이 미약한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조금 늦게 내던지 저희가 가서 번호판을 압류를 할 경우에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두 부분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하고 자동차세가 제가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번에는 그런 애로 사항밖에 없었어요? 세입에?
세무과장 문석주 : 세입에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타시 군과 비교해서는 저희가 비교적 조금 나은 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요 감된 것이 12억 있지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순세계 잉여금 추상관계는 이것은 애당초 추상이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추상이 된 것이 12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감됐다.
세무과장 문석주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전년대비
세무과장 문석주 : 순세계 잉여금요?
한정수 위원
: 예.
세무과장 문철주 : 순세계 잉여금의 구체적인 분석은 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그 소득할 주민세에서 보면 언제든지 누적된게 우리 결손된게 많이 있거든요?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건 전혀 없죠?
세무과장 문철주 : 현재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과를 안 할수가 없어요.
한정수 위원
: 지금 보면은 부주의로 결손 되는 것도 있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세수에 좀더 계획적으로 나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 되더라구요.
세무과장 문철주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어떤 체계있게 규칙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 놓고서 여기

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대처해야지 그냥 받으러 다니다가 없고 연도되면 결손

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 대부분 눈에 띄거든요. 세입을 좀더 과장께서 세부적으로 계획를 세워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적

결손이 10원되면 10원이 우리 세입에 결손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주행세가 신설 됐다고 그랬지요?
세무과총 문철주 : 예. 금년 7월부터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뭐가 없어진 것
세무과총 문철주 : 이게 증액된 겁니다. 세율이 증액 되서 주행세의 관계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80년대 이래 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세의 도입배경과 세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80년도 이래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로 도로 혼잡과 환경오염 등이 심각해지면서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관련세제를 취득 고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그동안에 계속되어 오다가 98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율인하에 따른 감소분의 보존대책으로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세로 하는 주행세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되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경유와 LPG에 대한 교통세 등 세부담 인상이 버스와 택시, 화물 등의 요금인상을 이렇게 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면 교통요금을 올려서 시민들이 부담되게 하니까 그 방법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도록 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통과 예산을 심의하실때 보면 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기로 하고 보조금 전액은 주행세율을 2001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교통세의 3.2% 받던 것을 11.5%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행세율을 인상한 만큼 교통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세금부담은 없고 이 주행세의 성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같이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의 특별 광역시세와 시군세이며, 지방자주재원으로써 국세인 교동세의 3.2%를 세원으로 해서 교통세의 부과세 형태를 취하고 있고 현행 소득한 주민세와 같은 방법으로 이게 국가와 지방이 각각의 세금을 과세하는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고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정유회사가 같은 경우에다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부과된 교통세의 3.2%를 그동안 주행세로 받았는데 우리 지방세로 이것을 인상해 가지고 11.5%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 등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비율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납세의무가 더 추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말일자로 정유회사에서 주행세를 시장에다가 납부를 하고 서산시장은 공장 짓는 자치 단체장한테 납부를 하고 우리 서산시경우현대정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달 10일까지 울산 광역시장 한테 전부 통보를 해 줍니다. 전국의 각 정유회사가 소재한 자치단체장이 울산 광역시장 한테 주행세를 납부해 주면은 울산광역시장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의 승용차 대수, 자가용 대수 비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분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 세법에 구체적인 절차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3.2%를 받아들이던 것을 11.5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세수금액이 증가가 됩니다. 주행세가 목표가 증가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001년부터 시행하고
세무과총 문철주 : 7월 1일부터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주행세가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지방세라고 하지만 사실상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다 나가니까
세무과총 문철주 : 내내 마찬가지이고 우리한테 실수입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하심에 대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세목만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무과총 문철주 : 내용적으로는 우리에게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액 거기로 줘야 된다면서요?
세무과총 문철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다면 지방세 수입 국가가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떠넘긴 것 뿐이예요. 이게.
세무과총 문철주 : 다만 시민들에게는 교통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을 덜어준

다고 하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은 시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전 국민이 물가인상에 대한 저항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세무과총 문철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세목만 만들어가지고 그게 4억 3,600이 11.5%
세무과총 문철주 : 예. 세율이 올라감으로써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당초보다
세무과총 문철주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하죠?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기획관 말이에요. 일반 행정비 있죠? 일반 행정비가 증감이 20억이 더됐죠? 그렇죠? 추경에 20억을 더 세운것 아닙니까? 세출총괄에 세출에 5.8% 맞죠? 거기에 대한 일반 행정비든 인건비든 모든 제반 예산이 추경에는 말이죠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기정예산에 충분히 일년간 일반 행정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 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합니다.
한정수 위원
: 하지요.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인이 있어요.
한정수 위원
: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지원비 및 기타경비에 감된 것이 있지요? 2억 5천? 기타경비에 감된게 있지요. 5.8% 감한 것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말씀하십시요.
한정수 위원
: 그 감된 내역 왜 지원되는 기타경비가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이됐으며, 세 번째로요 특별회계에서 전입금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관 공사하기위해서 전입한 것 있지요? 그 사업 그 관계하고 세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일반 행정비에서 추경에 수요가 늘어난 원인은 제일 큰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 당초예산을 편성 하고 난후에 급여가 옛날에 네 번을 상여금을 주던 것을 두 번을 줄이고서 두 번 200%를 급여 에다가 올렸습니다. 급여가 오르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각종 보상금 예를 들어서 휴가보상이라든지 휴가비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보상금이 있는 것 그것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칙상으로 인건비가 부족 되는 것이 약 27억 정도가 이번에
한정수 위원
: 증가비율 대비이네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그게 늘어남으로 일반 행정비가 2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늘어났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감된 것은 얼마나 됐어요? 줄인 것은? 지금 줄였다고 했잖아요. 1년에 4번 주던것을 줄여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400%주던 것을 200%는 본봉에다가 넣고 200%만 상여금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본봉이 늘어났죠? 본봉이 늘어나면서 보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한 27억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약간의 인건비에 저희가 조금 후하게 위원님이 심사해 주는 바람에 약 이번에 한 것이 기본급만 15억을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됐어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이 또 어떤 요인이 또 발생이 되

면은 다음 2회 추경이라도 또 세워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두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두 번째는 두 번께보다는 세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에서 4억을 전출하고 전입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억을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로 넣고 일반회계에서는 4억을 공기업특별회계로 넣어 줬어요. 내내 이제 특별회계 절차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로 줘도 되는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넣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4억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줬습니다. 그런데 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당겨서 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성연 상수도 수도관을 매립하는 관계로 해서 4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구 들어왔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저희가 세입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정 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를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계획 없이 다른 특별한 계획 없이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정수 위원
: 작년도에서요. 작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남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억을 당겨서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준 그런 결론이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결산이든 예산이든 보면 우리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면예산을 어떤 계획성 없이 세웠다가 그 예산을 그 어떤 계획 하에 딱딱 처리해서 쓸데 쓰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놓고 안 섰다고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자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다고 일을 처리안고 그냥 불용 처리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지금 그래서 회계 년도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지적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또 공기업특별 회계는 보지 못한 입장에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에도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하더니 전입을 했길래 왜 전입 했나 과연 이게 법에는 규제에는 무슨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라는 전입하지 말라는 그런 규제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구태여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공기업으로 넘겨준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직접 줘도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넘겨서 줬느냐 그 말씀이시죠?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게서 전출을 요구한 거거든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예를 들어 자원이 세수가 뭐 이것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자원이 세수가 아무리 일반회계로 했다 할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없는 목이 없다면 전출시킬 금액이 없다 세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넘겨주지 못할테니까 공기업에서 전임시켜 전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이왕 일반회계로 요구했다 할지라도 서류상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한정수 위원
: 어떤 규제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길수 있어도 특별회계와 특별회계간에는 못한다는 규제가 있다면 모를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규제는 없고 목적을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신청을 했던 특별회계로 신청했건 회계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공기업 특별회계가 사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까? 규제상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기업 특별회계가요?
한정수 위원
: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 상수도 공사를 한다 하면은 우리시 특별회계를 음영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직접 사업을 못하느냐고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할 수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있는데 거기에 자원이 있는데 왜 전입을 받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사실은 시설비에 투자되는 만큼 사용자로부터 수도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돈을 얻어쓴 부채가 거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적자선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해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가 물론 다 해야 할 일이지만 어디라고 사업을 안해야 할 성질은 아니잖아요. 너무 크게 한꺼번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너무 큰 사업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건 아닌가 그렇다고는 생각은 안들어 가나요? 자원은 세수는 생각질 않고 사업은 자꾸 너무 크게 벌려 놓은건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큰 사업하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부담 가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령댐 원수대가 지급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벅찬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원수값 나가야죠. 거기서 시설비 있죠. 지금 지선느려뜨리는 것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수는 생각을 않고 너무 사업을 확장해서 자꾸 펼쳐나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그런데 관 묻고, 주관 묻어 가는 것, 대산 묻어가는 것, 이쪽 부석 묻어가는것 또는 음암쪽으로 묻어가는 것 안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벅찬감은 있어요.
한정수 위원
: 지금 벅차고 말고요. 한참 벅차죠. 감이 아니라 현실이예요. 우리시가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IMF여파로 기업들이 자기 자산은 생각 않고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부도가 난단 말입니다. 그거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계획 없이 사업을 세수는 생각 않고 들어오는 것은 생각 않고 사업만 확장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기업이 바닥이 난지 옛날인데도 그냥 딴데서 전출이라고 해서 구태여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민편의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같다 보니까 약간에 벅찬 사업이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주민편의라고 일종에 그렇게도 못봐요. 왜냐하면 주민편의를 본다면 각 면에 각각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주민편의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국비조달 한다든가 양여금 이든 교부금이든 그 성질별로 예산항목대로 좀 어려워도 따다가 각자 공히 주민편익사업을 한다면 각 읍면에 각각 공히 원수 들어가는 줄이라도 늘여놔야 만이 그게 편익시설이지 이것은 편중된 예산이면서 자꾸 시설을 늘리면서 편중되게 하면서도 이게 너무 무리한 사업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잘 살펴야 될 거예요.
기획경사담당의 김지영 : 앞으로는 제 할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감 사항이라고 하셨죠?
한정수 위원
: 예. 감된 내역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된 내역이요. 어디에 감된 내역 이게 2억 5천 감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정수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예비비에서 14억을 277페이지 보시면요. 예비비에서 14억을 감했어요. 예비비를 저희가 이번에 감한거죠. 그것을 감하고 반만큼을 여기다 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11억 8,200만원 그것으로의 차이가 2억 5천 감되는 건 예비비에서 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반납금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것은 그렇게 알았고 이유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한정수 위원
: 반환금 있죠? 국도비 반환금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한정수 위원
: 어째서 서산시가 이렇게까지 됐대요.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건수가 많다보니까 합해져가지고
한정수 위원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사실은 이 내역을 보시면 큰 것은 없어요.
한정수 위원
: 예산운용을 예를 들어 국도비를 10억 이상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몇째 안갈거예요. 충청남도 우리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 다 나올 수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나올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보시면 큰 금액이 없거든요.
한정수 위원
: 좌우지간에 큰 금액이었건 작은 금액이었건 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부서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서 아까운돈 반납하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예산을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계획을 넣으면 예산을 쭉쭉 갈라서 그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한다는 자체는 일을 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한정수 위원
: 봐요 하나의 실례를 이런 것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연필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10원 공사비거든요 그런데 입찰이 8원에 했어요. 10원 공사비에 2원이 남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2원을 그 근처에다가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그 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사업만 하지 말고 그것을 2원에서 1원 오십전 이라도 쓸 수 있죠. 왜

없습니까? 설계변경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원칙상으로 안됩니다.
한정수 위원
: 안돼도 설계변경해서 쓸 수 있죠 왜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러 쓰는 것도 있는데
한정수 위원
: 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않는다는 결론이라니까 얘기할 것 없이 그래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어요. 그런 것도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더러 연필이다 하면 연필에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더 조금이라도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반환금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란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식영 : 예.
한정수 위원
: 국도비를 11억씩 그 아까운 돈을 따오기도 어려운데 11억씩 반납하는 시가 어디 있대요. 세상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한푼 이라도 다 쓰긴 써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번에 추경하면서 실과 사업소 예산요구서를 받은 것이 언제쯤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4일날 시달을 실과 사업소에 4월 24일날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이 됐어요.
이완복 위원
: 받은 것은 마감은 언제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실과별로 다 틀리는데 그때하면 적어도 며칠 있다고 들어오는데
이완복 위원
: 제가 하나 지금도 가뭄이 엄청난데 우리나라 기상관측사상 봄 가뭄이 최고라고 하던데 현재에도 언제쯤 정확히 비가 오겠다는 예측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한달 두 달전 부터 기상이 그랬는데 사업부서에서 한발 이 가뭄에 대해서 어떤 예산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발이 계속되서 진행이 되서 조금 어려워 지면은 예비비라도 풀어서 저희가 한발대비에 충분히 하려고 하는 저희자세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해당하는 한발 주무부서에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한해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구돼 가지고 저희에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면서 예비비라도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비비라도 풀어서 한발대비에 철저를 할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때를 놓치면 소용없는 것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저번에도 사업부서에 기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무슨 가뭄이 논 모내기 중심에 가뭄대책만 생각하지 지금 밭작물이나 밭작물은 절단 났어 요. 밭에 대한 한해대책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밭작물은 다 절단 났어요. 밭작물은 우리 서산쪽도 지금 촌에 가보면 식수가 안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기막힌 얘기입니다만은 도에서 한해대책 세우라고 안 해서 아직 안 세웠다 하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난 이번에 그래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계획이나 있었을까 했는데 전혀 없는걸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 이위원님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복 위원
: 지금 밭작물 다 절단 난 것 걱정하나 마나요. 예를 들어서 마늘이라면 마늘 그리고 아까 우리 한정수 위원님이 순세계 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10억 이상이 작년보다는 12억 5천감이 적은데 그게 세무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우리 기획관실에서 판단을 잘못한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요 순세계 잉여금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해 주시다시피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는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잉여금이 줄었다 다만 몇푼이라도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서 예산을 성립을 승인해 주시면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당연하죠. 그런데 많이 계상을 했다가 잘못이 되면 추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다망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전체 우리 추경에 반인데 반정도에서 15%가 얼마가 차이가 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굉장히 큰거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좀 쉬었다가하세요. 안상환 위패님 질의하세요.
안상환 위원
: 없어요.
한정수 위원
: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5분 적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담당관님 말이요. 제 기정예산에 각실과 내지 읍면 항목별의 전체예산에 기정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다시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한정수 위원
: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무엇무엇 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 아녀요. 내 얘기를 안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이번 추경을 요구받고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올렸을때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사항을 추경에 다시올린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못 박았는데 그런데 당초 예산때 심의과정에서 그 심의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심의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사정을 하는데에 통과를 시켜준 부분도 몇 가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살려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하다 못 살린 것은 세웠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가영 : 그렇죠?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한정수 위원
: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있나요? 다 필요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안세우면 크게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뭐 전체 공무원이나 전체 실과를 들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중에서 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 놓고도 그해 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 놓고 하나도 그 용역을 안줘서 쓰지를 않고 그냥 불용처리하는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은 또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예산을 흩어보다 보면은 1년도 살림을 총금액 수치가 그 안에 있는데 살림하고자 살림에 필요해서 돈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해에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세입예산을 그 해에 다 써야 그게 이로운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가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써야 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사정이야 없겠어요. 다 대면 특별한 사정이지요 뭐 그분들 불러다가 그 실과 답변을 시켜 보면 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다 소화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저 이유를 비롯해서 용역비 같은 것조차 이렇게 반납되는 실과가 있고 또한 작년도 올해2001년도 기정예산에 의회로 상정이 되서 깎여진 부분을 다시 또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을 들여다보며 생각할 적엔 공무원들이 위원들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불요불급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기정 예산때 목을 매서라도 그 예산투쟁을 해서 세우는 것이 당장 일할 분들이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깎아도 괜찮은냥 내남보살하다가 다시 추경예산 올려라 하니까 그냥 우리 이것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올리는 그런 양상이 빚어진다는 것은 일한 보람을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기획관의 생각은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다보면 당초 예산때 생각지 못했던 것이 일하면서 다시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런 감을 더러는 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문기원 전의장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문기원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예. 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3천만원을 더 올리신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사건이 몇 건이나 늘으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몇 건이라고 몇 건 늘은것을 숫자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근자에 와 가지고서 엄청난 소송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세입부분에서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데서 엄청난 소송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건이 새로 추가돼서 소송이 수행이 될 부분인데요. 그중에는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라고 해서 삼성하고 저희가 대립된 건데 24억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대현 위원
: 세금관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구먼요. 전에도 예

산을 보면은 획일적으로 건당 2백만원 3백만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그러한 예산가지고 대응할 필요 있습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거액에 행정적인 어떤 운영체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가지고 시에 어떤 문제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건 유동적으로 수임료를 수임을 줄때 유동성 있게 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획일적으로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한도내에서 규정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임료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사안이 되거나 규칙 그다음에 국가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 여기에 입각해서 요즘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정하는데요. 다만 그 규정에 나온 수임료를 고집하는데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그러면 다소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이 감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산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 적에 1억인가 8천인가 올렸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살펴가지고 4천 깎아서 5천만 세웠었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 사실은 태부족해서 용역을 줄 수 없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삭감 된 건 아니고요 법이 바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이 완전하게 성립이 된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법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101페이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디지털망 설치 운영 등 등 해서 쭉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이것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저희한테 시비 부담시켜서 청내, 동네에다가도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디다 만드는거 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면단위 이런데다가 공간 확보해 가지고 만드

는 것인데요. 디지털 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충남지사가 디지털 충남선언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제일 선두를 하겠다하는 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도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부담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 다하지는 못합니다. 가능한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완복 위원
: 15개소니까 읍면동에 하나씩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나씩은 들어가요.
가대현 위원
: 설치비가 3만 3천원인데 이게 뭐 전용선을 설치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3천 3백이 아니고
가대현 위원
: 이게 3천 3백인가?
이완복 위원
: 3만 3천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단위가 원요.
이완복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 101페이지 상단에 말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있어요. 기획담당관 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총무위원회 출석할 적에 사전에 내용파악을 안 하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요 지금 답변 드리고 있잖아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답변은 저기다 예산계장이 일러줘서 하지 어디 담당관이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 위원장님! 그거야 예산계장이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래도 여기 나올 적엔 내용 파악을 좀 해가지고 나와야지 중국 갔다 언제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 이틀 됐어요.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 이 문제는요. 디지털망 설치 라던지 디지털 여러가지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산계 전산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문제는자세히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가대현 위원
: 설명은 그건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만 더 100페이지 맨 밑에주부인터넷 교육비가 200명 2만원씩 4백만원 써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이것만 설명 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도 도에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세우는 건데요.
가대현 위원
: 이건 뭐 도비 붙은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밑에 까지 해당되죠? 그러니까 101페이지 상단하고보조사업 연계하는 것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면 방학때 각 읍면에 학교에다가 초등학교에다가 인터넷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 학교에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부들을 모여서 학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주부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다가 인지면은
가대현 위원
: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설은 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명에서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인터넷 pc를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가대현 위원
: 협의가 다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각 학교하고 협의하고
가대현 위원
: 강사도 해당초등학교 강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학교로 위에서 문교부에서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문교부가 아니라 인적자원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에 있어 액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도 이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디지털망 설치가 총 지금 따져보니까 1억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8천83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설비만
이완복 위원
: 1억되요. 그 위까지 하면 1억되는데 15개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1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를 15개 읍면동에서 열 가운데만 한다고 따지면 이액수가 나눠야 할 액수인가요. 아니면 이 돈가지고 그냥 몇 가운데 하는데 다 들어 갈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 들어갈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다 들어갈 거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 디지털방 설치 운영이니 주부 인터넷 교육이니 전반적으로 이번에 교육 세운것 있지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디지털방 같은 경우는
한정수 위원
: 누구예요? 대답하는 사람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입니다. 지금 디지털방 같은 경우는 15개 읍면동전부다 설치하게끔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디지털방이 뭔가 부터 설명을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디지털방은 일반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관광객이라든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인터넷방을 만드는 겁니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읍면동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예,
가대현 위원
: 장소는 주로 어디에다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읍면동 민원실 위주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들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도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왜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지금은 행정망과 별개이기 때문에요 행정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해 주고 주민이 거기서 민

원실에서 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1개 읍면동에 컴퓨터가 2대정도 그렇잖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예
이완복 위원
: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15개 읍면동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이거죠? 아까 기획담당관 얘기가 15개 읍면동이 다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10개 읍면동만 한다고 할 때 이 예산을 전부 소요시키는 것이냐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10개 읍면동은 아닙니다. 지금 대상은 15개 읍면동입니다.
이완복 위원
: 다 15개 읍면동에 해야죠. 의무적으로 그렇다면 뭐 할 얘기 없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만 3천원 설치비가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이것은 한국통신 ADSL망 같은 경우에 설치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디지털리더 실비보상금은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지금 디지털리더라는 것은 읍면동 해가지고 디지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일할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게 보조로 하게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직원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직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일반인은 거기 상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예.
한정수 위원
: 그럼 하루 근무 몇 시간?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 있을 때 그때마다 하게끔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일 있을 때 무슨일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주부인터넷 키우기 라든가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경과분야는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읍면동에 유능한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조로 주고 직원이 상주해서 하도록 해야지 일반인들은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직원들도 있고요. 일반인들도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거 : 일반인을 놓으면 안돼요. 직원을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왔어요. 일반인들
이완복 위원
: 내가 보니까 하루에 실 보상금이 만원이 먹힌다 말이에요. 만원을 계상했거든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예.
이완복 위원
: 물론 요새 1일 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지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서요?
이완복 위원
: 일용인부임이라도 줘야지요.
가대현 위원
: 이거 예산 다시 더 세워야 되겠네요.
이완복 위원
: 3회 추경 빨리 해서 올리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지사 보고 달라고 해요.
이완복 위원
: 더군다나 줄만큼 주지 262만 5천원이나 줬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게 말예요. 너무 줬네요.
이완복 위원
: 너무 줬죠. 알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을 운영면에서 말이에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디지털방을 꾸며놓고 컴퓨터 2대를 놓고서 일반인 들이나 필요시에 민원인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와서 인터넷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하는 게 농촌위주로 농어촌 소득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인터넷을 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문제가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한다고 해야 학생들 지금 주부들 젊은 주부들 몇 일텐데 지금 그걸 설치하는 게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기획관이 말씀하신 학교나 어디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금 수반된 날짜로 적정 계획 하에 농어촌 컴퓨터 교육 그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도 있고요.
한정수 위원
: 그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디지털방을 차려놓고 그냥 묵이지 말고 잘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농어촌 사는 사람들도 시청 이쪽으로 들어와서 행정적인 것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서 거의 다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런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보급이 덜된 상태거든요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것을 면사무소나 이런 데다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이 시스템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가 뭐 엄청난 뭐가 아니니까 마을회관별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녁에 한 시간씩 어차피 실비보상해 주고 민간인도 참여가 되니까 이런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희망자들한테 다만 동네 한 두사람이라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동네에 가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와서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것보다 백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기획감사담당관실 김현수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국통 신같은 경우 지금 알고 있기로는 ADSL망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까지는 면소재지 정도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사용하는 것은 전화회선도 가능한 것이에요. 어차피 그 시골은 회선 없으면 못쓴다는 얘기예요. 교육하나 마나지 그럼 면사무소 나오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어떤 교육차원이라든지 빨리 국민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게 도 책정으로 심지사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이런 것으로 알려주는 게 우선 중요하지 지금 그것을 고정시켜 놔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몇 명 와서 뚝닥거리지 참고해 가지고
한정수 위원
: 교육먼저 시켜서 잘 활용할 있게
가대현 위원
: 그리고 이거 저 뭐한 소리가 아니라 민간실비 보상금은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원짜리가 지금 공공사업자들 얼마 줍니까? 취로 사업자들 얼마줍니까? 이거 뭐 근거 있는 것을 행정부서에서 해야지 근거없는 만원짜리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에요. 노동법에 노동부에 제소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형식입니다.
가대현 위원
: 주는 것은 분명하게 있는 대로 주고 또 자원봉사 받을 부분은 받고 분명하게 선을 그려서 해야지 이건 자원봉사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담당관님 성격으로는 도저히 용납 안하실 것입니다. 이거 중국에 다녀오시느라고 조금 덜 챙기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담당관님 잘 알아들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질의계속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제가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재원분석표에 보면 금년 추경이 200억을 추경을 하시는데 거의가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을 분석을 해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는 4억 3천은 주행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거 하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는 징수교부금 1억 5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일반회계에서는 5억 3,200밖에 안되고 나머지 15억 정도는 전부가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것과 특별회계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라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는 아주 미미한 존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산시의 건전한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임시적 특별회계 운영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일반회계 물론 특별회계도 건실하게 어떤 특정사업을 위해서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실하게 운영이 되야지만 일반회계 운영이 주된 우리 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운영이 내실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별회계 운영을 제가 보면 제일 부실한게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이 두 가지가 아주 우리 서산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농공단지도 있겠습니다만서도 하수도하고 구획정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 특별회계 회계를 상당히 물란 시키고 있어요. 지금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이 하수도 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서를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 계시니까 물론 당시에 일반부담금인가요. 부담금수입을 수입만 잡았지 세출을 안 잡아 가지고 그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할 길 없으니까 뭐 어디다 11억 갔다주고 또 어디다 4억 갔다주고 그렇게 하고서도 남은 게 10억 7,600이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놔서 지금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것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획정리도 잘못된 것이 작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에 40%밖에 지출을 안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 해 버렸어요. 26억을 불용처리해 놓고서 한 20억 이상을 또 순세계로 남겨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년 예산이 36억인가 순세계 때문에 그렇게 될거예요. 이것은 물론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부서를 더 좀 채근해서라도 회계운영을 잘해 주도록 해 줘야지 이 두 특별회계가 잘못 운영되는 바람에 서산시 예산에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어 온 것도 거기서 빚어온 것예요. 원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서산시 예산을 운영하시는 두 분께서는 잘 보고 그 회계를 두 회계를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술용역비가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30개 항목에 약 예비비까지 포함한 20억 그것을 빼면은 9억 근 10억을 한푼도 안 건드리고 안 썼어요. 그중에 학술용역비도 한푼 안 건드리고 그냥 불용처리한다 이런 얘기요. 학술용역비가 또 하나는 환경보호과에서 남규종과장 있을때 서산환경기본계획인가 뭐라고 해서 용역비 몇 천만원들여서 한 것 있어요. 한서대학교 다른데서 베껴다 준 것 이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거 지금 그게 뭡니까?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비만 없앴지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방 책으로 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금년부터 금년에 또 섰지 용역비가 환경보호과에 그게 법에 의해서 세우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학술용역비가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용역비가 엄청 많아 졌어요. 지금 앞으로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게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또 들어 왔어 그것은 전자결재시스템 2억하고 또 경찰서 부지내 공원조성 부족분 7천하고 이게 두개가 들어왔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다시 올렸을 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측에서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금년 1월 달에 시행하는 예산을 삭감해 놓았는데 몇 개월 안 되서 다시 이걸 갔 다 예산에 넣는 다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넣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해도 없이 풀썩 집어넣고서 이걸 통과해 달라고 그러면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을 올리느냐 이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 위원장님 설명을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 있어요. 나중에 답변할 기회 드릴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회측에서 볼 적에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건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 기분나빠하실 것 없어요. 제가 설명 금방 드릴께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당초 예산때 전자결재 시스템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삭감을 하실적에 삭감하시는 조건을 뭐라고 하셨느냐고 하면은 이게 타시군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네 가운데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이 계셨느냐면 타시군이 많이 됐을때 우리도 그것을 한번 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이번에 디지털 충남선언하고 나서 각 시군에서 이번에 추경에 전 시군이 안 하고는 안됩니다.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상정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안하고는 안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 시군이 다 하는데 저희만 빠진대요. 전시군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누가 그렇게 전 시 ·군 다 하라고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지사 명령이라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도지사한테 해 달라고 해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편성권이 없어요. 도지사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뭐 예산해도 도지사한테 갔다 보여주고 해도 됩니까하고 물어본다면서요. 의회에서 통과 됐어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안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뭐가 아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옛날얘기입니다. 지금 안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가지고 간다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통계숫자를 그 사람들이 집합하느라고 그러지 지금 그런거 없어요. 아니 위원님들이 승인한 것을 왜 가지고 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좌우간 문제는 어쨌든 간에 내가 당초 얘기했듯이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릴 적에는 의회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제안 설명을 할 적에라도 왜 했잖습니까? 먼저 할 적에 이러이러해서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릴테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만 해 줘도 보는 의회에서도 좋고 하는 여러분들도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외에 지금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담당관님 말이에요. 민경보로 나가는 것이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인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공보실것 하라니까 왜 자치행정과 것 하십니까?
한정수 위원
: 공보실 것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유총연맹은 저희 공보실 소관입니다.
한정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년에 됐죠? 그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금년도에 됐어요.
한정수 위원
: 작년도는 무슨 2000년도 회계년도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임의보조단체로 나갔습니까? 정액보조단체로 나갔습니까? 민경보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임의 보조로 해서 나갔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임의보조로 분명 나갔어요. 그 2000년도 회계년도에 그렇게 나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제 기억으로 해서는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가서 잘 살펴봐요. 정액보조로 나갔나 임의보조로 나갔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보조로 나온 직원들 확인해 가지고 와요 빨리
한정수 위원
: 작년에 분명 임의보조로 나갔어요? 결산에 그렇게 했어요? 작년도에 올해부터는 임의보조로 1,200나가네요. 그렇죠? 정액보조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것이 보조금이 예산서상에 어떻게 해서 이게 몇 월달에 했습니

까? 정액보조로? 정액보조단체로 몇 월달에 됐느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서류를 봐야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한정수 위원
: 이거 작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연말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도부터는 하여간 정액보조단체로 되는 건만 틀림이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몇 월 몇일날로 해서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 내시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주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게 된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어째서 본 예산에 안세고 1회 추경때 이게 올라왔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은 몇일날 알아야 그 답변을 드리겠네요. 제가 그것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면 안됩니까?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단체에 대개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를 주고도 추가로 나가는 게 있죠?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추가로 나가는게
한정수 위원
: 나갈수 있는게 아니라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옛 문자로 줄수록 경양한다고 자꾸 쓸 단체가 모여지다 보면 필요시에서 예산을 자꾸 갔다 쓰는 영향이 있거든요. 써야 될때는 써야 돼죠. 물론 그런데 정액보조로 나가면서 또 풀에서 빼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실에서는 다만 그 자유총연맹 이것을 다시 살펴봐요. 제가 보건대는 작년에 내시가 돼서 올 예산부터 됐는데 이게 분명 본 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내가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길 잘 모르니까 서류 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잘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142쪽에요 그 시설비 있잖아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게이트볼장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이게 어디 게이트볼장이예요. 운동장내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확충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확충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석림동에 하는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근데 이게 새로 신설하는 거요 아니면 확장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석림동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 교회가 있어서 석림동에서 게이트볼장을 확보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는데 거기만 해도땅값이 고가인 지역이라서 이게 대지물색이 쉽지를 안았던가 봅니다. 그러던 차에단지내 교회가 있는데 교회내 공터가 있어서 거기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내세운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저기 게이트볼장이든 무슨 사업장이든 사업비가 서면 충분히 내실성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전무후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잘 계획하에 집어 넣어서 충분히 된다라고 할 때 예산에 반영이 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시에 예산서중에 대다수는 먼저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해놓고서 후로 계획을 세워서 민원처리라든가 모든 걸 쫓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먼저 각 읍면에는 먼저 토지승락을 받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실과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렇게 예산반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또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 게이트볼장이 어디는 1,400만원을 세고 어디는 천만원을 세고 게이트볼장 같은 게이트볼장인데 그 이유를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왜 지금 말씀드리지만 왜 같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냐 몇백원씩 그런게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차광막 시설 하는데 전천후 시설 하는데 거기에도 5백만원이면 같은 5백만원 차광막 시설을 해서 아니면 곱이면 두동을 한다 차광막 시설을 한다면 한 게이트볼 한장에 5백만원이라면 천만원내지 9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8-9백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고르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에 오른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은 사업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게이트볼장 규격 게이트볼장에 차광막설치는 5백만원이 들어간다 하나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적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당초에 완벽하게 예산이 서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을 완료했으면 그 이상 더 바랄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는서도 요구하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운동장 확보부터 하고서 나중에 후속 시설로서 차광막 등등 하다보니까 일시에 못하게 되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못된 점을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시설을 함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도 국제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대로 하면은 굉장히 큰 면적이 들어가는데 그 면적이 다 확보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되면 그 면적을 줄여서라도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다 같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게이볼장 시설 및 차광막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시에 못하고 따로 따로 하게 된 것은 요구하는데 대해서 다 들어주지 못하는 저희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요구한다고 해서 조금 크다 조금 적다 이게 민경보로 나가죠? 차광막 설치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설비로
한정수 위원
: 시설비로 나갑니까? 어디 민경보 같은데 저것도 민경보로 안나갔나요? 게이트볼장 설치하는것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설비로 나갑니다.
한정수 위원
: 시설비로 나갑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사를 해주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동안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했고요 이 금액이 전년도 것을 준하다 보니까 물가 변동도 있는 거고 해서 차이가 좀 더러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물론 알아들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겠죠? 아니 담당관님 알아들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비는 천만원이었건 천5백만원이었건 예를 들어 일관성 있게 세워주면 자기네들 이 거기서 시설비에서 사업비가 천만원 섰던 천5백만원 섰던 시설할 만큼 하고서 나머지 반납하고 하겠죠.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겠죠. 시설비에 쓰면 그러나 민경보는 그대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금액으로 전체가 다 됐든 안됐든 많이 남았든 부족했든 넘겨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서 결산이나 받으면 그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폐단 저런 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요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그런 것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우선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게이트볼장에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담당관이하 여러 직원님께 감사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질문말씀 있으셨는데 교회부지라고 했죠?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예.
가대현 위원
: 그럼 그것을 사용 승락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개인 사유지에다가 짓는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나 그것 좀 하나 좀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사용 승락서를 받은 겁니다.
가대현 위원
: 받은 겁니까?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받은 겁니다.
가대현 위원
: 사용 승락서를요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예
가대현 위원
: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하는 자체는 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용 승락서나 이런 게 없이 개인사유지에다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사유화로 전락된다든지 특정 종교단체에 교인들 사용하기 위한 전유물로 당초 목적이 변경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예. 그게 게이트볼장이라는 것이 위에 차광막 시설을 하는 것은 시설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않고서도 얼마든지 날 좋은 날은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일뿐만 아니라 시설이 그냥 면만 고르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것을 예산으로 사용 승락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했던 그것은 챙기셔서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예. 알았습니다.
가대현 위원
: 다음에 본 질문을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131페이지에 최 하단에 관광서산책자 및 팜플렛 제작 이 부분이 몇 명이라고 우선 여기를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사업성격상 이게 학술 용역비로 계약할 시에는 인쇄라든지 사진인화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일반운영비로요?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예 당초에
가대현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서산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광서산책자 및 팜프렛 제작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당 조당환 : 저희가 기존 관광서산책자 및 팜플렛을 작성을 해서 많이 그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한 책자들이 만들어진 시점이 굉장히 오래전에 됐던 것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한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군이라고 시 자체에서 옛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개선할 점이 많이 눈에 띄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가대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홍보책자 만들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정홍보
가대현 위원
: 시정홍보책자하고 얼마만큼 다르게 구성이 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공보담당관실 조민상입니다. 시정홍보하고 관광분야하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발간하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분야는 관광분야를 중점으로 하고 기획실에서는 시정홍보는 서산시의 종합적인 시정홍보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이모저모 3가지로 해서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관광홍보 책자에는 기본적인 맵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도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일부가 아니라 관광책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지도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지도요?
가대현 위원
: 예.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안내도는 필요하죠?
가대현 위원
: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이것은 본 예산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학술협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내용 중에 인쇄분야 사진인화 일반적 운영비 성격의 지출내용이 많이 가미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목변경을 해서 시행토록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해 가지고 앞으로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사실은 어떤 이러한 관광 팜플렛 제작이나 책자하는 것이 지금 다양하게 돼 있드라구요 그렇죠?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상당히 다양하게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데 기준을 둬 가지고 어떻게 관광책자를 할 것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종합적으로는 우리시에 관광문화분야에 종합적인 기준을 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용역을 준다고 하면은 어디 용역을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전문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전문업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각 시군 마다 이것 안 만든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만들어지면 대개 한권씩이 오는데 보면 참고할 사항도 많이 있고 비교가 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으로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 맡겨서 저희가 머리를 빌리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늦게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분명히 충분히 절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촌스럽고 어색한 그런 관광홍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해미읍성 고정 초상화 같은 그림 하나 딱 하나 앞에다 붙여놓고 관광 무슨 팜플랫으로 사용하고 상당히 시대감각이 뒤 떨어지는 그러한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심도 있게 하는데는 상당히 동의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성원을 보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용역업체가 상당히 많단 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용역업체가 특정하게 뭐 어디서 인가 받아서 하는 용역업체가 아니란 말이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용역업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이러한 기준에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두고 할 것이냐 하는 얘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각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만들면 한부씩을 보내온 게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런 업체면 좋겠다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거기에 외국어 혼용 상용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은 본래 부수에 따라서 3개국어를 한국어에다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3개국어 정도?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가대현 위원
: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문공부나 어디서 허가 받아서 하는 용역 업체들이 아니 예요. 전문가들이 그냥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간판 걸고 우리가 용역업체다 해 가지고 어디 하나 수지맞으면 실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했다 하고 쫓아다닌 것 아닙니까? 기준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그래서 혹 그럴리는 없지만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까닭 잘못하면은 본의 아니게 낭비할 수 있는 요소도 낭비보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어떤 나올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걱정하시는 사항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고북에 게이트볼장 5백만, 부춘동것 부족분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당초에는 고북이 큰 시설이 아니고 적은 것을 주게 되있었는데 시설을 넓히다 보니까 토지형질 변경이 선행이 되야 하고 또 건축허가 협의가 되야 하고 당초에는 조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조명등을 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나와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저기 양해되신다면 한 가지 빼먹은게 있습니다. 한가지만
이완복 위원
: 예. 하세요.
가대현 위원
: 그 아까 말씀드리다고 포인트를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광책자 맵을 포함한 이것을 한번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리바이블해서 매년 조금씩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것을 앞으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은 그 뒤 부터는 그것을 리바이블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완복 위원
: 됐어요.
한정수 위원
: 예.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저번에 안견예술제라고 있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건 우리 예산지원이 하나도 않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예산지원 안됐었습니다. 도에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도에서 얼마나?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에서 2백만원요.
이완복 위원
: 도에서 2백 총 예산이 얼마 좀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돈은 산하 단체들이 자비로 한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비도 있고 일부는 거기 출연한 사람들이 출연료를 내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완복 위원
: 출연료를 낸다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니까 음악 콩쿨이라던지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낸다는 얘기죠.
이완복 위원
: 노래자랑 같은 얘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노래자랑에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악쪽에서 그런게 있는 걸로 저희가 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제가 왜 느끼느냐면은요. 5월달에 사생대회가 몇 번인지 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5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JC에서 사생대회를 했을 거예요. 안견예술제에서 했었고, 농협에서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런데도 했어요. 굳이 안견미술제다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여기는 자기들끼리 4일간 이나 5일간 하면서도 돈 달라고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 하는데 이 문제가 다음 감사때도 보겠지만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화의 집 조성 국비가 이게 3억이 삭감됐죠? 이게 문화원 짓는데 돈 문화의 집 조성비로 2억인가 3억이 올거다 먼저 해서 그 돈으로 같이 문화원 짓는데 문화의 집 뭐 얘기가 됐었는데 문화원 짓는데 하고는 상관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당초에 문화의 집을 하게 되면 문화원에다가 지금 하는데다가 그것을 더 올려 가지고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문화원 짓는 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먼저 국비 3억이 내려왔을때 문화원 짓는데 설계나 같이 하는 것으로 안돼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이 오면은 같이 넣어서 한 층을 더 올려 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완복 위원
: 이건 그때 예산을 섰어도 설계를 안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안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삭감될 걸 알았던 모양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알지는 안했지만 하여간 중간에서
이완복 위원
: 김기현 가옥 보수비가 1억 4천인데 본예산이 얼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본 예산에 1억 4천요.
이완복 위원
: 본 예산에 1억 4천인데 또 1억 4천이면 2억 8천이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집을 새로 짓는 것 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이게 당초에 예산 섰던 것이 삭감이 되고선 다시 선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개심사 괘불탱화보수, 또 김기현 가옥보수, 해미읍성

정비, 보원사지 정비,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이건 전체가 다 삭감이 됐고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방문화재 보수비로 4억 섰던 중에서 그것을 전부 삭감하고 다시 목이 다시 섰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목이 바뀐 것은 아니고 정리가 다시 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4억을 삭감해가지 다시 쭉 다시 재배정한거예요. 이게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국가적 문화재 보수해 가지고 일괄로 2억 9천이 있었습니다. 2억 9천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선것이 아니고 작년말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이 안되가지고 금년 3월 30일자로 단위사업별로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왔

어요. 내려와서

이완복 위원
: 글쎄 보면은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 하고 지방문화재 보수해서2억 2억씩 해서 4억 있잖아요. 이게 다 삭감됐잖아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삭감된 것이 송덕사 보수, 김기현 가옥 들어간것 아닙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떤 상태인데 1억4천까지 들어가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김기현 가옥이 전통 한옥인데요. 충남지방에서는 전통한옥으로 된 것이 아마 저희 지역말고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손볼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닐 정도로 많이 상했는데 이 보수비가 전통가옥등 문화재 보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외로 엄청나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한정수 위원
: 평당 얼마씩이나 받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평당 얼마라고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을려면 얼마나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새로 짓자면요?
한정수 위원
: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 보기 전에는 여기서 답변드릴수가 없네요.
이완복 위원
: 우리 집행부에서 그 가옥을 보고 이정도 이렇게 훼손 되었으니까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올린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그 보수를 하자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나와 가지고 실사를 해서 그 결정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를 나와서 봤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죠. 문화재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이완복 위원
: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정도 훼손됐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보수는 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충남고도 옛 모습 살리기가 10억 전액 삭감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충남고도 살리기가 도 전체적으로 다섯 가운데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저희 서산, 홍성, 강경, 또 공주, 부여 이렇게 다섯 가운데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지역은 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냐 하면은 해미읍성의 천주교 순교로 해 가지고 옛날 죄수들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그러한 길을 한번 복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여기 국비보조가 안되는 바람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중간에 무산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저 종합운동장 체육기구 구입 축구골대등 이런 것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것은 저게 운동장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게 회사가 잔디구장은 에스콰이아 건설회사에서 맡았었고 또 테니스장은 앙투카 시공업체에서 이걸 맡았었는데 그 두 가운데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하면서 스폰을 하겠다 저희 서산운동장은 조금 특이한 것이 스텐드 자체가 다른 데는 다 시멘트 이런 것으로 골조로 돼있었는데 저희는 본부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잔디구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지역을 본떠서 무슨 홍천이니 경기도 지방 몇 개 시군에서 이걸 와서 다녀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이 회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서산이 앞으로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당초에 6면밖에 예산이 안선 것을 앙투카에서 클레이코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클레이코트는 앙투카보다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비싼 앙투카로 이걸 해 주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와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견학을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이용을 해서 스폰을 좀 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먼저 돈을 너무 많이 주고 계약을 한 모양이구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단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완복 위원
: 스폰을 받아서 그랬다니 그렇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국비 2,700,시비 1,100해서 3,862만원인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어떤 형식으로 지도자 배치를 한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곳 지도자들이 위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무슨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육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1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온 것이 총 4명이 오기로 했는데 현재 2명이 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4명은 명목은 무엇무엇 이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요 스포츠학과를 나와 가지고 어떠한 종목보다도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지도할 수 있고 탁구도 지도할 수 있고 체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활체육 범위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오는 겁니까?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1년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근데 그게 어디 도에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 겁니까? 시에서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그 체전은 선발은 생활체육운동 중앙본부에서 뽑고 도에로도 배치를 하면 도에서는 시군으로 내려 보냅니다.
가대현 위원
: 중앙에서 뽑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도로 배치를 도에서 하는 것이군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대신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가급적 서산출신들이 올라옵니다.
가대현 위원
: 연고지 배치를 하네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연고지 배치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만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언제가 준공식이지요. 종합운동장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0월 4일로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9월 30일로 하고 식을 4일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즘 그 전에 잔디구장이 돼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잔디를 식재중에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부터 잔디를 식재하고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리는 10월 달까지는 식재한 회사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줍니다.
한정수 위원
: 아까 잔디구장 시범케이스로 스텐드를 다른데서 견학을 온다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잔디구장으로 스텐드 만들어서 운영되는 곳을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그것은 당초 운동장을 시작 할 때부터 해서 저희가 기술진들이 시의 기술직들 또 시공사 등에서 일본을 갔었습니다. 가서 해온 것을
한정수 위원
: 글쎄 한국에서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스텐드까지 해 놓고 경영하는 계획하에 관리하는데 운동장이 평수대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 뽑아 보신 것 있어요? 자료받은 것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료를 받은 것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어디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지금 암기를 못해서 그것은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어디 것을 받았느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일본 가서 한것을 그런데 저희가 구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운동장은 양잔디로 돼 있구요. 스텐드는 한국잔디로 돼 있는데
한정수 위원
: 글쎄요. 그게 어디 갔든지간에 잔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질문한 요지는 외국에 비유하고 우리나라에 잔디구장은 한가운데도 안 가보셨다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리나라에서 스텐드가 잔디구장으로 된 데는 저희가 안 갔습니다. 안가고서
한정수 위원
: 어딘가 가 봤다고 했지 예산 세울때 제일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일본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갖다오고 그랬다고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주로 일본을 갔었고 강원도에서 우리 것을 보러 왔었죠? 그래서 아마 하남인가 하고
한정수 위원
: 제일 중요시 되는 문제를 하나 지적해 드릴려고 그래요? 앞으로 10년내에 다시 스텐드를 교체한다하는 얘기가 나와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한번 봐요. 저도 가서 두어번 둘러보긴 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이라는 스텐드라는게 말입니다 스텐드가 산이 절개면이 있잖아요. 위는 산이고 밑은 절개면 그런데가 스텐드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스텐드 만드는 게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잔디구장이 안돼요. 나중에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리고 또 관리측면에서요 이 관리비가 몇 년만 관리하는 것 가지면 그 스텐드 만들어요. 시멘트 한번 운영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관철하셔가지고 외부에 우리나라에 어디 잔디 스텐드가 있다면 가서 보시고 지금 잔디 관리하는 모든 비용과 플러스 시멘트 스텐드 플러스 몇 년이면 되나 한번 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한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저게 시멘트로 스텐드를 한다고 할시에 한 200억 정도가 더 투자 되야 되는데 200억정도의이자만 가져도 그 관리는 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근데 얼마나 실효성 있이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때 잔디 스텐드에 필요치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잘 살펴봐서 잘못된 것은 애초에 잘 계획 하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언더박스가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지금 착공은 한 것 같든데?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통로 박스는 지금 교동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요. 내

일이나 모레부터 교통통제를 할겁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7, 8월 중순까지는 완공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하나 좀 물어 볼께요. 거기 140페이지 말이요 시 4회 시민체육대회 5천만원 하고 운영비 1억이 이 두가지가 맞아요. 이게? 이게 감되서 1억에서 5천 감해서 5천 그럼 당초에 이게 운영비가 1억드는데 여기서 감하고 먼저 본 예산에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작년에요. 3회때요? 지난번에요? 8천만원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번에 할 시민체육대회가 8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번에는 1억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올해는 1억? 그럼 이것까지 1억 5천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1억을
전문위원 이범주 : 아니 시민체육대회때 2억 3천 또 읍면동 것까지 다 합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본예산에 읍면동으로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본예산에는 읍면동별로 천만원씩 1억 5천을 세웠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억 5천? 그리고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읍면동 천만원씩 지원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에만 1억 5천이고 이번에 1억은 우리 행사 운영비 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당초 예산에서 빠졌었나?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빠졌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년에 3회 했죠? 올해가 4회 그럼 올해 시민체육대회도 한다는 얘기 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계획을 해선 금년도에는 시민체육대회,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운영비가 뭐 필요한 거요? 아니 거기 본 예산에다 들어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본 예산에 당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연 읍면동분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야제 예산에 5천 있고 그럼 여기서 삭감된 거예요? 전야제 5천만원이 삭감 된거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당초 도민체전을 올해 개최한다고 해서 1억 5천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캔슬되가지고 도민체전을 1억 5천을 감하고 대신 시민체전비가 없어서 안세워 가지고 1억을 세우고 5천 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운영비 없이 이 것만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도민체전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중에 하나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때 작업하자고 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계장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산담당 정종택 :

(답변은 했으나 멀리서 답변관계로 안들림)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억 5천을 여기다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다 집어넣었다 이거지요? 1억 운영비?
전문위원 이범주 : 아니 이게 4회 체육대회에 5천만원, 그리고 운영비 1억.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전야제 하고 거기서 깎아서 5천밖에 안된다 얘기 아니예요. 지금
전문위원 이범주 : 실제 늘어난 금액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말예요. 총액이 2억 8천만원이네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읍면동 1억 5천
전문위원 이범주 : 전야제 5천이 깎였어요. 1억 8천에서 5천이 깎여서 2억 3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로 2억 3천이구먼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개관하는데 3천만원, 운영비라는게 뭐예요. 대략? 지금 종합운동장 예산계장 말예요. 종합운동장하고 농어민건립센터하고 도에서 3억이 내려온게 있죠? 그게 어디 들어 있더라 그 3억이 무슨 이상한 얘기로 쓴 것 인지?없던것 생겨 가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 3억이 들어 있는데 이 3억에다가 얼마를 더 보탰지요? 시에서 5억 얼마인가. 2억 4천 또 보탰지요? 그래서 현재 5억 4천이지 지금 그러면은 계속비 사업 좀 한번 보자구요. 뒤에 356페이지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당초 270억에서 299억 그 300억으로 예산이 약 20-30억이 늘어났죠. 그런데 작년도에 계속비 사업비 금년도로 이월된게 말이예요. 사업비가 110억이예요. 예산계장 110억 이월됐죠? 그런데 그중에 종합운동장 및 문화센터가 작년에 안 쓴돈이 안 쓰고서 넘긴 돈이 이월액은 얼마죠? 나오나 작년도 이월액? 계속비이월액? 예산계장 결산서가 있어야 나올 텐데
예산담당 정종택 : 잔액이 19억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녜요. 19억예요. 50몇억이 넘어왔죠? 작년 2000년도 결산이 50몇억인가가 이월됐어요. 거기다가 금년도 사업비가 63억이 맞어요. 50몇억하고 63억 금년에 마지막에 집행된게 110억 넘어 지금 그렇지 금년 예산하고 작년이월사업하고 110억 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10억까지 안 쓰고서 예산을 저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현대에서 맡아가지고 그 밑에 다시 하청을 주고 했는데 4억을 전 재해의 계획된 양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110억의 이유가 그렇게 간단해요 답변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체 세운게 그렇고 작년도에 다 못쓰고 몇십억을 사업을 못해서 그걸 지급을 못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운동장이 계속사업비로 계속 보면 이월비가 엄청난 액수가 이월 되고 이월 되고 넘어왔어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말이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우리가 여기 290억 300억이란 돈 속에는 국비가 11억하고 도비 5억하고 이번에 내려온 3억하고 그것이 외에는 순수한 시비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이 서산시에서 그러면 그 돈을 매년 몇십억씩 사장시켜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한 것은 이건 예산 운영하는 총괄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서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게 우리가 어디서 오디오를 받아서 하는거라면 그런대로 그것도 안되지만 이건 순수한 시민에 세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 십억씩 안 쓰고 넘기면 결국은 금년에 마지막 정리되는 해 110씩 이상을 한꺼번에 집행한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까 한정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렇잖아도 홈페이지 같은데에 스텐드가 어떠니 가끔 뜨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깊은 내용을 알지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런 깊은 내용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시장님 큰 욕먹어요. 이거 그리고 왜 당초예산보다 증액된게 물론 설계변경이라든지 또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어쩔수 없는 거에 의해서 20억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내가 작년에 얘기하다시피 증액된 부분만큼은 의회에 혐의를 해서 증액을 시켜서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예산 통과되면은 그게 인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한건으로 그렇게 됐으면 수 백건으로 계속 그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총괄적으로 일단은 10억이상이 증액 되서 이 설계변경을 일으켜서 증액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하고 상의를 한번정도 해 줘야 해요. 이게 걸러서 넘어가야지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계속되니까 이건 한번 승인을 해준 거니까 하지만 승인해 줬어도 우리가 승인해 준 액수가 당초 270억이지 290억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변경된 것 만큼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의를 해줬어야지요. 이건 말이 예요 운동장 참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말씀드렸듯이 일시에 몇 건으로만 됐어도 그게 될텐데 이건 뭐 사사건건 따지면 엄청난 건수에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났던 것이 보태가지고 그만한 액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건 한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자유총연맹 보조금 있잖아요. 그게 운영비로 쓰는 건가요? 사업비로 쓰는건가요? 목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운영비로 각 지구별로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안상환 위원
: 협회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게 오늘도 웅변대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들려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올해 1,200이 섰는데 타 지역의 세운 금액을 그 사람들은 다 알았더라구요 알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비교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만하고 왔는데 인근 태안이라든지 근처 지역으로만 비교해도 저희가 적었어요. 그래서 참작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
안상환 위원
: 그러면 그게 시지부에서만 쓰는 건가요? 면단위 분회에서도 나누어 쓰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지부를 주면은 거기서 후속 운영은 거기서 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습니다.
안상환 위원
: 그리고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것이 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읍면별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매년 계획적으로 이걸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원하는 사항인데 일시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풍부 하다면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상환 위원
: 신경써서 잘 알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총12개 실과인데 두개 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이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는 오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계수조정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질문 같은 것은 간단간단하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

【16시 27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요.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화합대회가 몇 천만원씩 있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무슨 직장화합체육대회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지난 본 예산때 위원님께서도 촉구말씀을 해 주셨던 공무원 자체 체육대회를 이번에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고난 후에 올 가을쯤 해 가지고 전직원 읍면동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그래요?
한정수 위원
: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그때 수정발의 할 때라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여성자율방범대가 만들어 진 거예요. 새로 만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여성자율방범대는 만들어 졌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몇 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32명인가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자율방범대 활성동은 없는데 여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대원수가 232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발대식은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문제가 말이 예요. 뭐냐면 향토예비군 자본적 보조가 이게 왜 국가에서 해줄 걸 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 관계는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자체단체 자본보조 이전에 공사과목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섰어야 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목 변경 한거여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저거 있지요. 인지 풍전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그게 어떻게 해서 새마을 담당하는 도의새마을계로 거기로 섰지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풍전저수지 위에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은 현재는 아닙니다. 지정은 안됐습니다. 태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태안에서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우이완복시에서 지정을 하고 나면 각종 제약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지정을 않고 있는 상태인데 따라서 각종 개발은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다른 쪽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그쪽에 마을회관에 인지면이 여기 이완복 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상태를 좀 더 파악해 보니까 70년대 이전에 설치돼 있는 마을회관이 총 마을회관 중 3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가 인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당초예산에 인지도 2개 마을회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도하고 해서 다른 쪽에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투자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을회관을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얼마씩이예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6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6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마을회관으로 해서 제대로 넣지 그걸 그렇게 했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수원 보호구역은 마을회관과 경로당하고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뭐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지원사업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게 도에서 얼마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에서 2억 6천정도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억 6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거 지으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그게 짓는 게 그곳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비를 6천만 투자를 해주고 다른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을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2억 6천 사업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자원배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에서 오긴 왔는데 도에서 온 것은 다른데다 쓰고 이건 시비에서 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완복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완복 위원께서는 마을회관이 70년대 이전에 지은 마을회관이 각 읍면동 총 평균으로 봐서 35%이상 차지하고 있는 면이 어디가 있는냐 여기 우리가 뒤떨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마을회관을 우리에게 배려 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갈 적에 그때 낙후길 지역이 있으면 그때 넣어줘야지 그게 정상적인것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 예산때는 이제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마을회관을 오래된 회관이다 뭐다 해서 다시 지으려고 신청하는 데하고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읍면동 형평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알았어요. 더 없지요?
한정수 위원
: 아뇨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한정수 위패입니다. 110페이지 말이 예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원화합 체육대회 있지요?
자치행정과총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위에 보면 5,600만원 절감액이 5,600만원 감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그리고서 그게 종합 얼마예요. 직원 화합 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얼마냐구요 총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968만 6천원입니다. 직원 체육대회비로
한정수 위원
: 2,968만 6천원 어째 꼭대기에다가 합계를 안 넣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게 저 절감액이 예산절감액을 우리 운영비에서 토 탈로 해서 절감액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체육대회비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968만 6천원 입니다.
한정수 위원
: 3천만원 가지고서 직원화합대회 9백명 체육대회 할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그래서 팀당 여러 읍면동 분담하고 해서 약 200명좀 넘더라고요.
한정수 위원
: 이봐요. 자치행정과장님! 직원들 화합체육대회라고 해서 시민체육대회 생각을 하면 말이 예요, 직원들 체육대회를 2만원짜리 체육복을 어떻게 사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정수 위원
: 예산 아무리 절감한다고 해서 이게 얘들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2만원 짜리 추리닝을 어떻게 사줘요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저희는 추리닝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글쎄 전 직원인데 900개를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추리닝을 사주고 하는 것 보다는 입을만한 티셔츠를 사주는 걸로 전직원 다 사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10월 넘어서 시민체육대회 지나서 한다면 그때 추울때인데 2만원짜리 아무리 추울때 였건 뭐할때였건 2만원짜리 추리닝을 어떻게 사줘요. 3회 추경이라도 더 보태서 쓸만한 것 좀 사주고 먹을 것도 좀 푹신 주세요. 이게 뭐예 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뭐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그러면일련 사기진작 차원이면 좀 아무리 절감 절감 한다고 할지라도 불용액같은 것 잔뜩남는데 이자만 가져도 이것 충분히 보태서 해주지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3회 추경에 넉넉하게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걸로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 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청사후문 저쪽 담당요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여기 제일감리교회 있지요. 옥녀봉 올라가는데요. 거기까지는 작년도에 퓨션 담장으로 갈았는데요. 지금 뒤 그곳만 안 갈아서 보기 안좋아서 꼭 갈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계과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이 말이 예요. 무슨 업무 추친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직원들 수당적인 것으로써 우리가 2명이 부면장하시던 이범수씨가 올라와 있고 양남윤씨가 우리한테 파견있다가 정식으로 우리한테 있기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몇일자로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3월인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래서 본 예산에 이 사람들이 빠졌었다 이런 얘기예

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이완복 위원
: 아니 여기 국내여비 69만원이 전액 절감이요 삭감이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전액이 아니 예요.
이완복 위원
: 69만원에서 영인데?
전문위원 이범주 : 1,980만원에서 69만원 이번에 깎이는 절감액이고
이완복 위원
: 그럼 부기는 1,911만원에서 69만원 이렇게 해 놓아야지 69만서 영으로 되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267페이지 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268쪽에 민방위소양강사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강사가 몇 명이고 수당이 얼마씩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가 강사는 7명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시간당 7만원씩입니다.
문기원 위원
: 7만원?
한정주 위원 : 위원들 하루품값이네요.
문기원 위원
: 7만원 받는 사람 있지요?
가대현 위원
: 강사들 마다 차등지급이 안되고 일률적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시간
문기원 위원
: 그 내용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시간당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문기원 위원
: 잘하고 못하고 그냥 7만원 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다 잘하시는 분들만 골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도비가요 당초에 많이 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남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산결산위원 하루 종일해야 5만원 주는데
문기원 위원
: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은 7만 5천원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건 2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요.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7만 5천원씩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럼 민방위 교육강사도 7만 5천원 주라고 해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그게 저희는 시간당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7만 5천원짜리도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지급하고 덜 지급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문기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이완복 위원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12명) :

  • (의회사무국)(4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범주, 의사담당 장인희, 의사직원 최병승
  • (서산시청)(8명) :
  • 행정지원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