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29 화요일)

제6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신 중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1분】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열악한 재정을 살피시어 우리 시에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신준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음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현황, 자체투자사업내역, 채무부담 행위내역, 그리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사업, 계속 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유인물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126억 1,300만원으로 당초예산1,925억 3,600만원보다 200억 7,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당초 예산보다 10.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17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864억 1천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3%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억 5,300만원이 증가한 262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3%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액은130억 400만원이 증가한 60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으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다음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총 세입은 174억 2,3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11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163억 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에서 31억 4,300만원과 민방위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원등 31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양여금사업비 20억 7,900만원, 지방세 징수재정보전금 13억 5,000만원과 종합운동장 업무추진재정보전금 3억원 등 제정보전금에서 16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9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22억600만원, 물건비 7억 7,800만원, 이전경비로 3억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4억 2,7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과시비부담액 27억 4,300만원을 합한 121억4,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비 12억 1,800만원, 민방위특별교부세사업 4,000만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로 2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회계간 전출입금에서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의 약1%를 제외한 14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으로 1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경상경비 등에서 18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재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특별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구획정리 청산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공기업 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6억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존수입에서는 의료보호 보조금 등 5억 600만원의 국도비보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정수구입비등 물건비 5억2,400만원과 구획정리환지청산 보상금 등 이전경비 4억 7,000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등 기타경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의료보호 및 상수도사업비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5억 3,000만원과 농촌발전기금 융자금 등 자체사업비로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4억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

로 9억 5,100만원 계상하였고, 성연농공단지 차입금의 상환일정 변경으로 인한 상환금 감소 등으로 기타경비에서 12억 1,600만원을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지의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총괄부터 세출예산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과 회계간 전출입금현황, 자체투자사업, 채무부담,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 ·도비보조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 분을 정리하면서 지난 1월에 발생한 폭설피해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정리, 인건비 조정,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정리, 또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의 계상과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 재정운영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깊은 배려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제I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예산안중 총규모, 세입예산에 대한 개요, 세출예산안에 대한개요,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쪽과 3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1,925억 3,600만원보다 10.4%인 200억7,700만원이 증액된 2,126억 1,3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7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864억1,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23.1%인 431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억5,400만원이 증액된 262억 300만원이고이중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178억 4,700 만원으로써 특별회계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431억 3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107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주행세인 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억 1,5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1,500만원이 증액편성과 보조금은 310억3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액보다 92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 4,600만원 중 세외수입162억 6,9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26억 7,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보조금은 15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1,925억 3,600만원보다 10.4%인 200억7,700만원이 증액된 2,12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864억 1,0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57.3%인 1,07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2,400만원이 증액된 262억 3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8.1%인178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1,O77억 4,300만원 중 경상예산이 83억 6,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954억 3,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2억 2,000만원이고 예비비등은 3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1년도 당초 현 액보다16.3%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8억 4,600만원 중 경상예산이37억 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2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29억 1,300만원 편성과 기타 예비비등은28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1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여건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소비위축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의 불황임에도 총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인 주행세의 신설로 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92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100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세외수입이26억 7,400만원이 증가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3,600만원 및 임시적 세외수입 2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보조금 2억 9,400만원이 증가로 특별회계 29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여건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공무원인건비 인상분과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증가와 경상적 경비 5%내외를 절감하여 지역의 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민원사업에 편성한 걸로 사료되며 다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목변경 및 사업변경이 17건에3억 4,500만원이 편성한 것은 2001년도 본예산편성 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사업시기 등을 일실 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목 변경 및 사업변경 한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임부임 1,502만원의 목변경은 인부임 995만 4천원과 여비 322만 9천원, 간식비 162만 7천원, 고용보험료 15만원은 당초 인부임 1,502만원보다 329만 9천원을 절감하여1,172만 1천원을 편성한 것은 본 예산 편성시 329만 9천원을 과다 편성하였으며, 329만원의 여비를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경상예산절감과 예비비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사업에 기여한 신규투자사업을 억제와 지역경제화 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세세하게 지적한 예는

극히 드물지 않았나 매우 격찬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목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중에 특히 농림과 농업기술센터에 상당한 여러 가지에 문제점들의 목변경 문제 이 문제와 주요 사업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주요사업내용 중에 양대동 매립장 5차구간 조성공사 부족분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론 해당되는 부서에서 설명을 듣겠지만 개괄적으로 주요사업내용 두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과 전자에 말씀드린 목변경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말씀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범
: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신준범
: 전반적으로 이건 총괄해서 다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옳습니다. 당초예산에 좀더 심도 있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다보면 담당 부서에서도 저희에게 잘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아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착오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사업 양대동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은 우리 예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대리 5차구간 매립장 공사는 사실상 10억을 국도비에서 따다가 시행하다가 이번에 공사마무리를 못하면 쓰레기를 거기에다 매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일부 부족분을 부담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암하수 종말처리장관계는 당초예산에 도에서 양여금 사업조서가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서 갑자기 변경조서가 또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1회 추경때 내려보내야 한다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때 도 1추경에서 양여금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게 매립장 5차 구간 조성 같은 것은 왜 이걸 물어보느냐 면요 중간에 예산편성을 해봤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더 준다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들여 본 거거든요.
예산담당 정종태 : 상세한 내용은 부의장님 해당실과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
입니다. 예산편성은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보면 지금 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님께서는 이 저희지역에 한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 지금 한해대책에 대해서는10원도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8억 5,400만원 정도 같은면 우리 농촌에 물이 말라 가지고 지금 모를 못 심는 그런 실정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김환성 위원
: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10원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인지를 못하시고 계신가 어떻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 한해대책은 예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만약에 한해대책이 시급히 필요를 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가추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한해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시급하거든요 모를 못 심는 왜 그러느냐면 지하수 같은 것이 그전에 얕게 뚫고 그런 지하수들은 요즘 신형으로 다시 대형관정을 뚫고

그러니까 적은 지하수들은 다 마르고 물이 안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양이더라고

요.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한해대책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예산계장이나 우리 기획 담당관님이 인지하셔야 될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부서에서 인지하고 끝나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서산시전체적으로 인지를 같이해주고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바로 한해대책이든 우리 지난번에 왔던 폭설피해 문제든 모든 문제들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또한 이 예산에 김환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에 한해대책부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은 사전에 상당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림과나 어디에서 도하고 계속하면서 한해대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지를 제대로 하고 한해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가책정이 안되든 국비가 책정이 안되든 사실은 서산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 예산서에 편성이 많지는 않더라도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환경보호과의 기정예산액은 108억 4,600만원이었으나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 ·감액예산에 대하여는 질의시간에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본 예산중에서 업무추진 상 불가피하게 부족하였거나 예산과목 변경 분으로 신규사업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용 5,000만원과 쓰레기종량제 상시단속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등으로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1억 3,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현재 양대동 매립장의 5차 구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사업비 부족분 2억 8,600만원들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예산으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위한 원가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청소차량구입비부족 분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될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사항이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성 위원
: 청소차량구입비 부족분 같은 것은 예상을 이렇게 못해요? 1,500정도 부족하게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이게 관급으로 단가가 나왔

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차량이 금년도부터는 조달단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너무 차액이 1,500정도발생다면 이게‥‥
원덕주 위원 : 미화원 대기실 사용임차료 부족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주 위원 : 그것 좀 한번 설명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 당초 예산에 미화원대기실을 5,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해주셨는데 요 2,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좀 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빌리는데 2,000만원짜리사무실 임대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소한도 2,500만원정도

는 가져야 미화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한 500만원정도만 더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좀 다소나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이게 말이 좀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이 정

도면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재 사무실은 어떤데 어떻게 하려는데 500만원이 더 필요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때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간곡하게 조금만 더 반영을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이 불법으로 움막을 지어놓고 현재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현재 물 끌어다 쓰는 것도 그렇고 현재 전기도 불법으로 현재 끌

어다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적어도 한군데

정도래도 적법한 시설에서 대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여론이 시내에서도

나오고 미화원들에게도 상당한 숙원 사업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이 저희들이 적어도 적법한 시설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게된 배경입니다.

원덕주 위원 : 이 사무실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기존 고정건물을 임대해 가지고서 저희 시장 명으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덕주 위원 : 그러면 건물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어느 정도 몇군데는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 가지고서요 500만원만 더 보전만 해주시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원덕주 위원 :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이 예산을 환경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별로

보면 당초 본 예산 같은거 계상 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이

지금 2억이 서 있는데 5,000만원이 지금전반기 끝나고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또

부족분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해요 이런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총 소요분을

당초에는 한 2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편성상 재원부족 때문에 삭감이 돼서 승인이 됐는데요 현재 규격봉투관리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년 지난해의 경우 약220만매 정도가 보통 연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별로 한 120만매 정도를 저희들이 가져야 충당을 하는데 4월말 현재 저희들이 잔량을 가지고 있는게 72만매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일반봉투를 제작을 했는데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서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함에 따라서 이것이 제작단가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 때문에 저희들이5,000만원을 못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그5,000만원을 좀 반영을 해주셔야 나머지 연말까지 붕괴성 봉투를 제작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런 것은 본예산 심의할 적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추경으로 올린게 많아요. 그런 것을 본 예산 심의할 적에 이건 재원부족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이건 당연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재원 부족하다고 이런거를 예산부서에서삭감을 시키는 건 다른데서 얼마든지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걸 삭감시키고서 추경으로 또 올린다는 것은 좀 예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 지금 다른 예산도 보면본 예산에서 깎였던 예산을 추경으로 다 올린게 많아요 이거 예산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 부족하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또 넘겨버리고 그런 예산이 많아요.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덕주 위원 : 김환성 위원님 말씀에 견줘서 조금더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 원가 용역비도 이것도 내내 그런 맥락이지요? 이게 지난번에 본 예산할 적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맥락이지요 이것도?
환경보호과총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가 용역비가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 시기가 저희들이 놓쳐 가지고서 말씀을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원가 용역비를 활용하는 목적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상 지금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인력 감축수효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솔직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탁계약 원가 용역비를 반영해 가지고서 하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표준화가 되가지고서 재조사를 않고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매년 원가용역을 통해 가지고서 인력감축 하는 것이 매년 1명 내지 2명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번 평가를 해봐 가지고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인력 잉여수효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감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발이 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조사에 기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가 용역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기 뭐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좀 본예산 심의할 때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 시기를 놓쳐 가지고서 저희들이 뭐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담당관 설명할 때 종합적으로 질의했던 부분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실과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까 담당관께 질의하신 양대동 5차 구간 조성공사에 증

액요인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5차 구간조성공사에서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막상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바닥에 고하층처리를 한 50cm만 하면 요것이 집안 침하가 안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약2m정도로 고하처리를 해야 현재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가요인이 이 사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4차 구간에 현재 매립장진입도로하고 바로 옆에 부분인데요 이것을 막상 옆에 부분에다 4차 구간을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진입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매립 층이 진입도로보다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입도로 부분을 당초에는 본 예산을 할 때는 현재에서 옆으로 옮겨 가지고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검토과정에서 용역회사나 이쪽에서는 좀더 경제적인 것은 진입도로를 그곳을 매립구역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저쪽 남부순환도로 뚫어지는 저쪽 기존 매립된 데를 조성해가지고 정문을 바꾸게 되면 이게 상당히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에 따라가지고서 여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비용은 3억 8,600정도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계약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8,600을 이번에 요구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일단은 급한 토공하고 차수막공, 지하수배제공 이런 것만 현

재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중이고요 이것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가스 포집공 하고 진입도로 이설공 이런 것이 주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잠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농림과장이 한해대책으로 인하여 도청 농림과 점검반을 안내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맨끝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해양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은 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축산분야 당초예산액은 6억 8,758만원 이였으며 수산분야는 3억 4,849만 7천원으로 합계 10억 3,60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축산분야는 14억 4,842만원 수산분야는 3억 5,403만7천원으로 합계 18억 245만 7천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축산분야부터 말씀드리면 한우거세실시농가 지원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6,580만원과 금년초에 발생한 대설피해 복구사업비로 7억3,080만 1천원, 그리고 수산분야는 어업용 기계공급사업 500만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이지 별로 부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립부로부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차량 1대를 지원 받아 차량연료 등 운영비로 422만 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63만 4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민간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553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운영비 1,822만 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가축방역사업 국도비 보조가 변경 결정되어 561만 3천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거세 실시농가 지원사업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보조비 6,5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탄저기정저 등 예방접종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 209만 9천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축산분료 악취제거 사업은 당초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총 2천만원이 보조 내시 되었으나 도비 800만원, 시비 1,800만원 축산발전기금 3,900만원 등 총 6,500만원으로 보조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라 지방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은 도에서 국비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8폐이지 입니다. 축산분료 처리사업은 사업량의 감소와 시비지원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7,963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시비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순환농업으로 축산분료 저장탱크설치사업은 국비 750만원, 도지 375만원, 시비 375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대설피해 복구사업은 7억 3,080만 1천원, 국비 6억 7,960만 7천원, 도비5,119만 4천원, 다만 시비부담액은 2억1,469만 7천원은 예비비로 총괄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은 3개소를 농가의 호응도가 높으므로 5개소로 확대 지원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입니다. 해양관리의 일반운영비 174만원, 국내여비91만 2천원, 재료비 220만원등 총 485만2천원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은 국비 ·시비 보조가 변경결정 되어 국비 97만 1천원과 시비 97만 1천원 등 총194만 2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업용 기계공급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국비 3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수산 증·양식시설은 대설피해복구사업으로 내수면 종료생산시설 1개소에 대해서 국비 125만원, 다만 시비부담액은31만 3천원으로 예비비에 총괄 되어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업지도선 부선건조1척을 시 예산으로 당초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도비 1,7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어 시비 1,300만원을 합하여 총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폐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인 학술 용역비는 서산시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28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어업지도선 부속선 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비가 지원되었기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산해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여기 전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특히나 이 축산

해양과 부분에 대해서는 돼지 콜레라 약품이라든가 이 농가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선정요원들이 축산농가에 실천해야 될 사항들을 실천 않음으로 해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반환금요, 작년도

에 상용했던 반환금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
: 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콜레라 예방약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소액이 좀 남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축사태풍 피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연안미등록 신규토지 등록은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비가 저희가 조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이는 작년도에 1인당 50만원 씩 공수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시술비와 수당이 2중 집행할 우려가 있어서 접종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반납하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작년에 그런 유사한 병들이 축산농가에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이것은 시술비는 두당 시술비를 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공수위 수방을 뒤늦게 만들어 가지고 시술비를 쓰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하였튼 예산편성이 됐으면 농가에 지급되는 사항들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활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농가에서는 대상이 되야 될 농가에도 보급이 안 된 농가가 있는가 하면특정 농가에만 보급을 했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원덕주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원덕주 위원님!
원덕주 위원 : 지금 한우거세실시농가지원해서 6,000만원인데요 요 거세실시 방

법이라든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한우거세 실시농가에 대한 지원은 저희 시비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는 축발기금으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세방법은 일부 마치로 해가지고 거세를 하는게 있구요 보정 틀에 넣어서 거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덕주 위원 : 어디서 하는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실시농가에서 개업수의사를 불러서 직접하는 경우도 있구요 대개 개업수의사를 불러 가지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원덕주 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 불러서 거세를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인을 가서 합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 직원이 입회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복명을 하고있습니다.
원덕주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소 하나에 거세하는데 가격은 공통된 가격이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수의사한테 지급하는 가격은 똑같지 않은 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만

원덕주 위원 : 똑같지 않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원하는 가격은 저희가 확인한바 의해서 고급육 생산을

권장하는 뜻으로 두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개업수의사를 불러서 시술비를 줄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3만원도 주는 경우서부터 2만까지 다양하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개업수의사 시술비 수술하는 그런 돈을 주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거세를 했을 때 성장 지연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지연 이라든가 이런 보상금으로 두당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덕주 위원 : 그러니까 거세는 수의사가 하고 20만원의 보상금은 축산농가가 받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원덕주 위원 : 아까도 이철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세가 제가 왜 물어 봤는냐면 거세는 지금 말씀하신 데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세를 받은 농가는 사후관리를 하던지 확인을 하던지 해야지요 이게 돈 20만원 주니까 거세를 하지요 농가가 합니다. 돈주는데 안 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확인을 해서실질적인 지원이 되게끔 하는 얘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알았습니다. 저희가 직원을 입회시켜 가지고 거세한 것에 대해서는 개체표시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에 따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것을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더 열심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리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리철수 위원 : 228쪽에 보면 축산분료처리사업, 축산분뇨저장 탱크설치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 두가지 내용이 어떻게 상이 한가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분뇨사업은 축산을 분과 뇨로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분뇨처리사업 자체에 뇨만 처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분뇨처리사업은 일률적으로 한가지는 아닙니다. 분을 발효 숙성시키는 사업이 있고 또 축사구조에 따라서는 오줌만 모아서 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이는 분뇨를 폐수나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자원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순환농업을 목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저장탱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사 구조에 따라서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 스크랩화 농가는 또 오줌이 분리가 되는데 슬러지 축사 같은 경우는 똥, 오줌이 분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액을 모아가지고 일정기간 부숙 발효한 가운데 비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농가에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인가요 어떤 성격이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신청한 농가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농가 축산분뇨

처리사업 같은 것.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연차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사업대상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지금 삭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지원비율이 일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사업으로 분 처리사업에서 뇨 처리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올라가고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늘으면 권장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도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환경측면이나 여러가지 설명한대로의 기본 목적과 안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의 이번에 당초 예산에서 일부 사업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처리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는 부숙이 잘 안되는 뇨 처리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일부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달라지면서 부득이 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환경차원에서이게 축산분은 아마 서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 처리비용이 아니라 팔아먹는 실정으로 알고 뇨는 톱밥돈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뇨라는건 나오지 않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리창배 위원 : 그런데 뇨사업에 또 투자된다는 건 내가볼 때 톱밥돈사를 않고 일반축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이 왔다갔다 하네요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것은 톱밥 우사에서는요 소의 경우에는 톱밥 우사를 했을 때에 분과 뇨가 같이 톱밥에 흡착되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흡착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못팔아 먹는 실정이거든요 서로가 걸음을 하려고 가져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고 돈아니요 그다음은 우아니면 돈, 소 아니면 돼지, 돼지도 대다수가 뇨하고 분하고 따로 가지 않고 한테 톱밥돈사를 해서 이렇게 시설 해가지고 나가는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시설을 한다면 그 분과 뇨가 석어진 것은 저장하는 퇴비사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데 퇴비사는 대충된 걸로 알고 이 분뇨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 인데요 이거.
축산해상과장 정윤택 : 예 뇨처리는 스크랩화 돈사에서 돼지축사구조상 분과 뇨

를 같다가 구별하는 축사가 스크랩화 축사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돼지오줌이 별도로 모아지는데 이 오줌이 잘 부숙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줌을 같다가 비료로 쓰려면 장기간 혐기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또 발효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발효제라든가 효소제를 넣어서 오줌만 모은 것이 빨리 부숙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오줌을 꼭 썩여서 써야할 그러한 특수한 걸음의 여건이 필요로 하나요 지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오줌 같은 경우 그냥 시비를 했을 경우에는 식물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것을 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톱밥돈사를 않고 그러한 분리시설의 축사를 지었다고 할 때 환경오염의 1호인데 흘러내려서 그것은 절대로 또 그놈을 같다 퍼다가 양대리 까지 가꾸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볼 때 그걸 완숙시켜서 냄새가 안나게 완숙시키고 걸음의 가치 효율성 있게 해서 같다 뿌린다는 얘기인데 내가볼 때 그게 꼭 뇨를 썩여서 같다 써야할 장소가 있느냐 어떠한 특수한 걸음으로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시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걸 묻는 거죠.
위원장 신준범
: 잠깐만이요 이창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예산을 다루고 나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감사나 이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하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 인지만 하고서 가는 거로.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처리시설의 필요가 꼭 필요 하느냐 하는 거죠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줘야하고 그게 꼭 필요한게 아니라고 할 때는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안느냐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불요불급을 가려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신준범
: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축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이 필요하더라고 인정을 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명노희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창배 위원님 물음에 답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환경목적으로 하는 거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요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지금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도하

고 환경목적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래서 하는데 이게 저는 이런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국비가 대폭 줄었잖아요 국비가 지금 얼마였다가 7,900이 삭감된 건가요 전액 삭감된 건가요?구체적인 액수는 하여튼 대폭삭감 됐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삭감시킨건가요 내용변경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업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면 된 것 같구요. 이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220에서 800으로 많이 늘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명노희 위원
: 전에도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한 두명 한테 혜택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송아지 생산안 정제사업은 저희가 한우의 번식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생산안정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육농가에 의욕을 키워줌으로서 급속히 줄고있는 한우 적정두수를 유지하고자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송아지를 사주는 건가요 지원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이것은 송아지 값 상승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것으로 삼산이상은 20만원씩 오산은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생산농가 한 마리 나면 얼마씩 지급 해주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장려를 하는 겁니다. 한 마리 났다고 주는게 아니고 일산, 이산 때는 주지 않고 삼산부터 주는 것입니다.
명노희 위원
: 거세도 많이 6,O0O이 늘었는데 거세도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시키는 건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거세는 수입쇠고기하고 경쟁력을 가지려면 질적으로도 가격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거세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품질경쟁에서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거세를 추진하는 겁니다.
명노희 위원
: 위원장한데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추가경정이니까 예산이 늘거나

줄거나 이 이유를 먼저 묻고 그에 대한 타당성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선 약간 원칙적으로 무엇인가 집어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고요 대부분이 그런 것이니까,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몇가지 의문이 나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축사사료지원이 48만원 예산 섰다가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왜 이게 출전할 소가 없었나요 광우병 때문에 경진대회를 안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구제역 방역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책사업을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할거 아니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전국적으로다 안합니다.
김환성 위원
: 전국대회 하는데 실시를 안했다 이거죠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이게 2,026만 4천원이 서있는데 이게 당초 어업지도선 면세유 쓸 수 있나요? 면세로 안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면세유는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관공서는 안됩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당초의 본 예산에 2,026만 4천원을 올렸다가 그러면 그거

는 금년도의 예상액으로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예요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그냥 시비도 무조건 넣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은 것은 금년도 예상 유류를 계상했던 건데 국비지원 된다고 시비무조건 지원해 가지고 그럼 이 금액은 남을거 안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항만의 해양에 대한 협정을 한 다음에 일부 어민들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어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류비를 주어 가지고 합동단속을 여러 차례 할 계획으로 유류비를 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운행을 더해서 불법어업을 중국 같은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같이 합동하는데 지원을 더 해주겠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어업지도선 부속선 구입 있잖아요 먼저 당초에 2,500을 요구를 해가지고 2,500만원정도 주고 구입을 하면 충분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3,000만원으로 도비 교부금 받는 바람에 저거해서 3,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2,500만원자리 사도 충분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주니까 이왕에 사는거 3,000만원자리 사다하면 이게 지금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산다고 그러먼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지 그런게 운영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때당시 2,500만원자리 사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그냥 3,000만원자리로 올린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니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당초 저희 시비로 이것을 사려했는데요, 중앙에서 적정한

부속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보조를 하면서 적정한 기종으로 그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종을 구입토록 하고자 이 액수를 변경했습니

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요구 할 적에 2,500만원자리면 적정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서산시의 소신은 없고 도에서 그놈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준범
: 수산계통에 우리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같이 좀 해요.
이철수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확한 마력이라든가 배의 규

모를 우리 서산시자체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집행을 해야지 도에서 이정도 해라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이런 피동적인 예산을 집행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신준범
: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수산담당 성호용 : 수산담당 성호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2,500만원이면 여러 가지 부속선을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가격상승이라든가 알아보니까 또 중앙에서 공교롭게 이게 교부금으로 도에서 행자부로 해가지고 이걸 같다가 자금을 확보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액을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이 3000만원이 다 되지 않고 1,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를 절약하고서 저희가 3,000만원 중에 나머지 잔액만 1,3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이것은 여러 판매하는 회사에 알아보고 당초에 본래의 가격보다 약간 상승된 것 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느냐면 먼저가지고 있던 부속선이 적어 가지고.
수산담당 성호용 : 적은 것보다도 저희가 당초에 선박을 건조할 때는 IMF가 굉

장히 과잉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수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냐면

나무에다가 고무주부를 입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상당히 다른 선박과 접안 할 때 어선과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많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면에서 사용하기가 적절치 않고 해서

이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래서 그것을 외수면에서 사용을 해야되고 어업지도선에 부속선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배가 적고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2,500정도면 충분하다고 지도선 건조하는데 조선소 같은데 알아보지도 안고 예산요구 했었나요 그럼 예산요구한 뒤로 인상된 거예요?
수산담당 성호용 : 알아보고 나서 그랬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런 예산을 할 적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게 각 과별로 보면 예산을 적당히 요구를 했다가 부족하면 또 요구하고 깎으면 또 요구하고 남으면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신을 가지고 저것을 해서. 자기 살림 하듯 예산을 해야지 그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축산행양과장 정윤택 : 앞으로 실질가격을 적절히 조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환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각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2001년도 본 예산에 355억9,800만원이 편성되서 농업기반도로사업, 도로, 하천, 지역개발사업 등 173개소의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따라서 3억 2,500만원을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편성 하게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지구의 변경이라든지 사업양의 변경, 양여금과 지방비의 부담비율 변경등 도청의 사업계획 변경확정에 따라서 이번에 1회추경에 현실화 했고, 또는 두 번째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는 달리 계속된 폭설로 인해서 설해대책으로 인한 도로관리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그 외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노점상단속에 따른 경비등 일부 인건비를 변경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내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의 예산확정에 따른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1,5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억 1,488만 5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용장1리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를 정주권 개발사업과 대상지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같은 운산면내인 도산리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간월암에서 선착장 진입로 차단에 따른 사업비를 신규로 이번에 6,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자체사업 중에서 가사2리 농로포장공사비등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국도비의 확정으로 경지 정리사업 1억 6,938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억 6,750만8천원, 방조재 개보수사업이 4억 6,000만원, 대형관정개발사업비 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4,953만 4천원이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계획변경 및 양여금의 변경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1억 4,237만원이증액되었고 사업계획변경이 국도비 보조결정으로 6,953만원이 감액후 사업계획변경으로 밭기반정비사업 7억 9,73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서산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2,401만 6천원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398만 2천원, 지곡지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결과 부족한 화수천보 개보수사업비 710만 6천원과 명

계양수장 폐쇄에 따른 철거비용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에서는 청원경찰의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와 노점상단속에 따른 공익요원 3명증원에 따른 보상금 3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면허증발급 프로그램을 충청남도에서 일괄 보급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게 돼서 전산개발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2001년 소하천정비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2억 3,488만 3천원을 감액하고 대신 오류천정비사업, 창개천정비사업, 영탑천, 안산천정비사업 등 4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의 최종 확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도당천과 청지천개발사업비 중에서 14억 7,430만 8천원을 감액하고 경지정리 병행취소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도로보수 관리입니다. 도로보수용 차량 및 장비운영비 1천만원과 기타 예산절감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 변경에 따른 시도 정비사업 일부 금액을 감액하였고 중형화물차 대체 취득에 따른 부족분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어 건설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255쪽에 하천정비사업 관계가 이게 풀로 들어 갔었던가요 목을 정해서 반영됐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형내 : 25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중 4개사업이 나왔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야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도에서 확정이 되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의 예를 감안을 해서 우선 소하천정비공사 하고 1억 3,439만 3천원을 우선계상을 했다가 그 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5페이지에 있는 소하천정비공사비 기존 세워있던 금액은 일단 확정이 되고 255페이지에 있는 4개 하천 사업비 수정 된 바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도비가 목이 정해저서 내려왔느냐 그런 얘기죠? 하였든 풀로 상계가 된거냐 아니면 하천별로‥‥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게 양여금과 시비가 각각 50%씩 지정이 돼서 나온 겁니다. 지구별로.
이철수 위원
: 지구별로
건설과총 김형내 : 예
명노희 위원
: 256쪽 좀 볼까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이됐어요?
건설과장 김형내 : 아 그것은 사업내용은 장동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하는 사업은 청지천과 도당천의 하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94억 8,000만원인데 원래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20억 6,400만원정도 추정이 될 줄 알고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6억 1,0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단 금년사업은 6억1,0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금년도 사업분을 많이 잡았었던 것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부족 안 되는 공사는 계속해서 금년에 추가로 나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또 책정이 되던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묻는 의도는 알겠고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자체가 흔들린

거 아니냐. 이 사업계획 좀 서류 좀 줘보세요 추후에 도당천은 어디까지 이게 해결하

기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어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도당천은 현대하고 만나는 다리 있지요 다리에서 해미천

하고 합류지점 저희 하천이 마지막하천으로 지정하고자하는 현대 사람들이 경작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도당천하고 해미천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까지를 저희가 정비 계획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거기까지 하면 전체 재해가 반양리 위까지 해미천서 그 합류지점부터 해미천 상당히 위 부분까지 그러니까 음암 한다리까지 그 인근이 다 침수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 밑에만 하면?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그 부분은 저희 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하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명노희 위원
: 그럼 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거긴 빠져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맨날 들어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여기 간월도 호환도로 확포장공사 신규로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형내 : 그게 그동안에 간월암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선착장으로 들

어가는 데다 전부 차단시키고 이런 사태가 나서 그 옆에다가 우리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도로를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는데 도청에서 그 공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에서는 위에다 포장하는 공사비만 지금 예산에 6,000

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도에서
건설과장 김형내 : 예 선착장을 다 했어요?
이철수 위원
: 선착장을 그 부분에 연계시키느냐고 그 위에 포장을
건설과장 김형내 : 예 그리고 우리는 포장만 해서 간월암에서 차단했어도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관광지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독곳 삼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5년간 년차적으로 투여해오던 그런 예산인데 물론 건설부서는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공사가 거꾸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를 않음으로 해서 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기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형내 : 그것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중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이게 소하천으로 원래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도청에다가 요청은 못했는데 저희

들이 자체사업으로 남은 구간을 계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그걸 좀 신경을 써주TU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
이철수 위원
: 그동안 1,2,3차 5년까지 위험수위가 60이였었다면 지금 마지막 남은거는 90, 100이라고 봐야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안는다고 그러면 그냥 놔뒀으면 이 하천은 재해가 없는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해왔기 때문에 재해를 야기 시켜놨어요 말하자면 유발 시킬려고 하는 폭발직전이다 그 말이요.
건설과장 김형내 :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라도 기회가 있으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내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
: 예산하고 관련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이 예산이 20억이 잡히다 보

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합류지역부터 해미 쪽하고 저쪽 오

남 ·장동 쪽하고 농경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상에 농경지가 이게 삭감돼서 올해공사를 못하면 그 사람들 올 농사짓게 해달라고 몇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사를 포기해라 이런 쪽으로 독려를 했는데 올해 그럼 사업을 못하면 모심게 해줬나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원칙

적으로 심어라 소리 못하지만 음성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얼마전까지 그걸 심하게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천정비 때문에할 수 없는거 아니냐 양해해야된다 계속 그래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짤렸으면 조치가 됐어야 되겠네요,
김환성 위원
: 그것 때문에 진정서도 올라왔었잖아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민원인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잘못한다 잘한다 하기 이전에 대개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게 아니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지요 그런데 일단 장마를 앞두고 수해전에 응급처치를 하고서 다른데 사업도 해야하지 응급조치를 못해가지고 시비, 시비도 아니지요 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로 할 수 없이 똘을 치고있는데 이거 5,000만원중에서 똘을 쳐봐야 포크레인 불러서 또 쳐놔봐야 또 비오면 떠내려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른 사업을 조금 절감하더래도 다른 사업비 일단 포크레인으로 준용하천은 시에서 하는게 원칙아니냐 세천이 아닌,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요새 그석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 석 같은 것은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않하니까 동에 다만 일부 예산을 주면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소나무 비고 그석 같다가 이렇게 얼켜 놓으면 그렇게 하다보면 2,3년 보수를 해주면 풀나고 나무가 나면 이게 제방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렇게 금방 무녀지지 않기 때문에 재해 아시예방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5, 10년 걸리잖아요 준용하천에다 이게 따지자면 완전보수를 하고 제대로 내를 찾아서 공사를 하자면 그러한 방법의 예산도 좀 아쉽다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몇몇 곳에 가보면 포크레인 같다 싸놓으면 뭣해요 또 비오면 또 깎여 나가는거 그런데에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리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과에서 상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관리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0억 8,162만 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147억 7,554만 5천원보다 약 3억 607만 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과 부기조정 그리고 공사 마무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한 예산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양여금 확정에 따른 국도 29호선 확포장 공사비와 국도 29호선 연결간선도로 사업비에 대한 예산조정사항이며 중로 2-9호선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비 내시에 따른 소로 2-233호로의 부기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의 교부세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과 해미도시계획도로의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내역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영남주유소앞 포장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부족 분2,000만원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으며 부영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부족분 2,000만원을 공사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으며 부영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도 기초만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가로등 보수차량구입에 따른 고소작업대 설치비용 3,0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 2,3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1페이지는 공원녹지관리비로 가로공원조성을 위한 장비임차료 5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고 보조사업으로 보호수정비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인지~부석선 관목류식재 사업비 3,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과 소규모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리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에 19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도비 ·시비 8억 5,458만 2천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 시가지에는 자전거 도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3개시 ·군만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연초에 행자부에 출장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서산지역으로 오도록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소방소에서 부춘초등학교 가는 이 부분에 자전거도로의 필요성과 차부 앞 도로의 자전거도로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청가는 부분에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기 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를 거처서 행자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본 예산전에 양여금이 반영이 돼서 이번에 시비 부담사항을 같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에 기존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많은 자전거 가진 시민들이 사용하고 거기에 투자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부분은 지금 도로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넓게는 40m도로에서부터 적게는 6m도로까지 있습니다. 보통 15m도로에 인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외각도로나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25m에서 약 30m의 도로가 돼서 기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회도로는 내가면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이런 투수콘에 의한 도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그 옛날부터 도시계획도로를 내가면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을 해가며 넣어서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입장이나 중앙부처에서의 지원사항이나 이런 체계를 볼 때는 앞으로 시가지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는 자전거 도로가 필수가 아니냐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자전거 도로를 넣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자전거도로가 안된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라 하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활성화는 제대로 된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소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방음벽 여기 5,000만원 나와있지요한번 설명 해보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내동 지역에는 대림아파트 대림동신아파트 부영아파트해서 약 4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 부춘중학교 뒤편 동신아파트 까지는 작년도까지 저희 시에서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저쪽에 부영아파트 쪽에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36m가 방음벽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해서 136m중기초시설은 다 하고 70m부분만 지금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방음벽 마무리를 위한 부분을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부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장소가 일부 파손

은 수축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건가요 아니면 공법이 잘못된 건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하자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투수콘에 의한 설치인데 수축팽창에 의한 것 재질이 투수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자부에까지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보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질 선택시에는 지금 다른 재질로 해서 파손이 없는 것으로 하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면이 앏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시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 예산집행 하실 땐 그런 검증된 소재라든가 검증된 공법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원덕주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원덕주 위원님!
원덕주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관계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가 낮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가지고는 다닐 수가 원활히 소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나있는 부분은 보통 인도폭이 4m에서 6m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자전거 통행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구조상으로도 그런 정도는 현재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원덕주 위원 : 글쎄 과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 본 위원의 눈에는 자전거 다니기가 꽤 힘들게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저 의료원 쪽에서 주택공사 쪽으로 나가는 그게 월내 자전거 도로였죠?
도시과장 이인수 : 자전거 도로를 당초에 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용해서같이 쓰도록 설치한 도로입니다.
원덕주 위원 : 지금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덕주 위원 : 예전에는 그게 뭐였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마찬가지였는데 거기가 가로수가 그 당시에 가로수를 시설을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가로수를 거기를 식재를 했는데 가로수가 지금 국도 32호선을 개량을 해가면서 은행나무가 약 10년에서 15년생 되는 이런 좋은 나무가 거기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측한테 경비를 다 부담을 해서 우리 가로수가 심어져있지 안했던 그 부분에 은행나무를 부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분적으로 자전거를 다니는데 좀 협소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4,5m정도의 그 통로가 충분히 되는 대로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주 위원 : 그런데요 이거 예산을 달라고 그래서 이게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해놓으면요 본 위원이 지금 가봤어요 거기를 같다왔는데 예산을 들여서 일을 했으면 욕을 안먹게 만들어야죠 거기 가보세요 가보면요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원덕주 위원 : 거기가 나무심고 가에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에 네모지게 해놓은거 보호대입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보호 판이죠.
원덕주 위원 : 보호 판인가요 그게 노면에서 15cm~20cm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인도와 자전거가 겸용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도 지나가다 다리 걸리면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으려면 똑바로 심어서 보기 좋게 해야지 가다가 빼놓은데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나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려면 보기 좋게 목적대로 제대로 되게 이렇게 해달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보호판에 대한 정비를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그 빠졌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관계 때문에 교통 표지판이 가로수에 의해서 장애를 입는다고 하는 부분이 이의 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교통 신호판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를 빼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함 위원 :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도에서 거기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자전거도로는 이게 지정된 것입니다.
김환함 위원 : 거기로 하라고 도에서
도시과장 리인수 : 예.
김환성 위원
: 도에서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지금 읍 ·면

지역에 자전거 도로 설치한데가 있나요?

도시과장 리인수 : 읍 ·면에는 아직까지 대로급이상의 도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고 앞으로 읍 ·면에도 그런 도로시설이 될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필히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시내에만 집중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아스콘시설 하기위해서 보도블럭 깔았던 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시내에서는 타고 다니는 분도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자전거 도로라고 명목만 그렇게 붙여놓고 도시 미관상 그냥 그렇게 하는건지 도대체 진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알수가 없더라고요 대로리아파트 같은데 지금 거기도 인구가 500세대이니까 그런 정도에 차가 교행하면 자전거 하나 끌고갈 데가 없어요 옆에 노변도 없고 그런데도 저거를 해야지 이건 시내에다가 이건 전시용으로 해놓는거 같아요 괜히 보도블럭 다 깔려있는 거 걷어 내고.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25m정도의 폭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계획상 그런데 대로리 같은 데에는 그런 폭이 안나오고 지금 그런 부분을시설한다고 보면 별도로 토지매입도 별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넓은 도로가 개설이 될 때에는 고려가 됩니다. 앞으로는 시가지에서도
김환성 위원
: 인명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지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거 아니예요 그냥 도로 나있는데 현재 보도블럭잘 깔려있는데도 다 걷어내고 자전거 도로라고 그냥 미관상 하는 건지 진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게 아닌것 같아요 이것도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8억 5,400여만원이나 투입을 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도로로 계획이 안 되면 행자부나 이런 데서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리나 이런 부분에 한다고 한다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행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느 지역이 자

전거를 많이 타고 어디부터 빨리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야지 그저 도시에 그냥 미관상 여기는 좋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자전거도로를 했다고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한가지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예산심의하면서 말씀 안드릴수 없는게 전체 100몇 억에서 100억이라는 것이 시내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게됩니다. 이게 전체요. 그러면 도시 개발을 위한 이번에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서산시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심의라고 안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고 하니 자전거 도로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상 인도 보도블럭을 잘 깐다고 할 때 오히려 자전거가 다니기가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뜯어내고 다시 다 자전거도로를 깐다고 할 때 환경측면에서도 땅의 호흡을 막기 때문에 막대한 환경의 지장도 초래한다고 봅니다. 심어진 가로수 역시 거기에 대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도 보도블럭으로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연구검토 하는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도를 차도로 낸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부실공사를 않고 규정대로 한다면 보도블럭을 인도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써야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좁은 땅을 가지고 자전거도로 인도 구분할 수 있는 구분 안되어 있잖아요 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지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극히 없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알아서 그 지역이 자전거의 필요성을 느꼈나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시에서 생각해서 도에 반영을 해서 이 지역보다 이 지역이 나을 수도 있고 이 지역보다 이 지역이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항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지 도에서 도비 준다해서 도비 다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반을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자체를 놓고서 쳐다보는 것이 한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이 추경예산을 하고 앉자 있지 이게 전체적인 서산시 15만 시민의 여러 가지 시발전이나 시민의 발전 권익을 위해서 하는 예산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덕주 위원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자전거 도로를 보면 청색선하고 적색선이 있지요 청색선하고 적색선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리인수 : 저희가 특별히 구분은 안되고 편의상 한쪽선 청색선을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적색선을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상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화곡지구택지개발 용역 주었나요?
도시과장 리인수 : 이것은 용역준 것은 아니고 말은 화곡지구 택지개발용역이라고 했지 이것은 기본적인 당초에 계상된 부분 중에서의 삭감사항이고 그것은 다른 부분도 삭감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화곡지구에 무슨 요인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금 도시과 자체적으로 조사 해본 결과 감보율이 안나와 가지고
도시과장 리인수 : 예 감보율이 안나와서 사업 타당성이
김환성 위원
: 그렇게 되면 용역 줄 필요도 없지 않아요?
도시과장 리인수 : 예 그렇게 되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가보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7페이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은 2억6,859만 2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은 7,851만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8,82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사업예산의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어촌 빈집정비 960만원, 불량주택 개량사업 시비부담금 1억 7,860만원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억 1,630만 6천원으로써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2,921만6천원 사업예산 1억 8,709만원, 예비비 2억4,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불량주택 시비부담금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여기 7억 6,000만원

이 있는데 이 불량주택이 면마다 자금줘서 융자줘서 짓는거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총 규모는 금번 1회 추경에 4억 8,369만원이 증가하여 17억 5,7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증액편성 된 4억 8,369만원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법 주 정차단속 청원경찰 1명이 증원 돼서 인건비가 1,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교동안전대책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 15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720만원, 신호등 전기교체비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무상 양여받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차량 운영비 375만원과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부족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는 운수업체유류비보조금 4억 3,697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휘발류, 경우 등에 부과하는 교통세의 3.2%를 시 ·군세인 주행세로 이양받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는 교통세의11.5%를 시 ·군세인 주행세로 이양받고 그중 4.3%를 사업용 차량 유류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어 운수업체 보조금 4억 3,6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버스승강장 건립비부족분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버스승강장건립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당 600만원씩 3동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동당 시설비가 900만원이 소요됨에 따른 부족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신호기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1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정정예산안에 증액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수탁금 수입 3,118만원, 순세계 잉여금 2,370만9천원이 늘어나 총 5,4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52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운수업체 유류보조 주행세조정관련 해가지고 4억 3,697만 5천원

이것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LPG라든지 그 판매액에서 국세로 되는 교통세의 3.2%를 시 ·군세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보통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늘 교통세의 3.2%를 11.5%로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시 ·군세로 받도록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1.5%중 4.3%를 유류대 인상분을 사업용차량 한테 보전해주기 위해서 4.3%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3%가 4억 3,697만 5천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서산시 입장으로 볼 때는 먼저 3.2%받던 것이 11.5%로 받고 11.5%중 4.3%를 사업체 사업용자동차 유류대 보전을 해주고 나면 4%가 더 증액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4,3%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러니까 저희 시내버스 업체라든지 전세버스업체 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자가용목적이 아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세부지침은 지금 중앙에서 만드는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했습니다만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업체는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영업용?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동안에는 지원했던 게 전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생긴 겁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게 신설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 지역과장 유제선 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당초 예산은 7억 4,796만 2천원에서 2억 1,874만 2천원이 증가된 9억6,670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806만 9천원과 여비 127만 4천원을 감액했으며 200페이지 재료비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부족분 1,557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수수료 추가분 235만 7천원과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여비로 329만 9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인부임 995만 4천원, 인부임간식비 161만 7천원, 인부임 고용보험 15만원을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목변경 하였으며 자치단체에 이전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인부임 1,502만원을 보조사업 재료비로 목변경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새주소 도로명판제작설치 2억 1,205만 8천원, 건물번호판제작비 1억 474만 2천원과 부대비인 새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214만 2천원,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105만 8천원을 자체사업에서 목변경 하였으며 자체사업인 도로명판제작비 2억 1,420만원과 건물번호판 제작비 6,781만 5천원을 보조사업에 목변경으로 삭감하였으며, 동문62통 불부합지내 사유도로 토지매입비 1억 7,325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인 도로명판제작비 214만 2천원과 건물번호판 제작비 68만 5천원을 보조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삭감하였으며 동문62통 불부합지토지매입비시설부대비로 175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동문 62통 불부합지 토지매입비 전문위원 말이요?
전문위원 리광배 : 예.
이철수 위원
: 회계 목적상 지적과에서 불부합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이광배 : 글세 검토를 해봐야 겠네요.
이철수 위원
: 지적과에서 회계 목적상 토지를 매입해야 될 원칙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김환성 위원
: 이게 회계과 소관이 아니요? 왜 불부합지를 왜사는 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불부합지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런데 목적이 안 맞을 것 같네요.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도시과에 알아봤더니 도시과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글쎄 지적과에서 어떻게 할려고 이거를 사시냐고요 어떤 목

적으로

전문위원 이광배 : 제가 과장님한데 이게 국공유재산 취득승인 안 맞았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 사업부서가 어디죠?
지적과장 유제선 : 사업은 저희 불부합지 해소차원에서.
위원장 신준범
: 아니요 지적과에는 불부합지 문제인데 도로문제 아니요 지금 거기가 도로부분 때문에 매입을 한다 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도로부분의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 건설과냐 국도 지방도 같으면 건설과이고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라면 도시과 소관사항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도

로 같으면 도시과에서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 소로

이기 매문에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우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입을 하자고 하는건데 그러면 그 담당부서 하고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실이.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담당 부서라면 잠깐 제가 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 게요.
이철수 위원
: 배경보다도 목적이 맞느냐 목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이거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우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 지적과에서 불부합

지가 발생시킨 해당과인 청 내로 따지면 지적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지적과의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별도로 사가지고 도시구역내의 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예요 왜냐면 그 도로가 필요한 듯한데 필요한 도로보다는 기존 도로를 더 확장하는 식으로 내내 공도로 다수인이 사용을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는 별도로 매입을 해가지고 불부합지 해소차원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재산관리를 별도로 정해서 저희가 봐서는 건설과에 일단재산관리를 맡기도록 그러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 하려면 거기서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아니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리철수 위원 :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불부합지를 야기시킨 것이 지적과라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아니 시인이라는 거 보다는요 당초에 토지불부합이 왜 그러느냐면 현재 사게된 도로가 기왕에 집들이 한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는 땅이 사유지가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역이 도로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신준범
: 예 국장님 무슨 설명이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

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적과 지적관계로 인해서 불부합이 나타났지만 결과적

으로 이 사업시행 하는 쪽에서 토지매입도 돼야되고 거기서 추진돼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분은 결과적으로 지적과에서 관여해서 토지매입을 나중에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부서가 도로를 내줄 수 있는 확포장할 수 있는 사업부서 쪽으로 예산을 서서 거기에서 같이 협조해서 같은 라인에 이는 결과적으로 과는 틀리지만 큰 차원에서 서산시 행정에서 나오는 일이란 말이요 바로 그렇게 일 추진이 되지 않고 그런 업무협조가 전혀 안되고서 지금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건설과로 보내주던 어디를 보내주던 당연히 예산상에 사업부서로 가는 것이 타당해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어떤 부분이 됐던간에 이 취지나 다 설명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취지를 모른다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알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이전을 시켜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한가지 묻는데 자산취득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자산취득 절

차에 의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절차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다 떡 올려놓고서는 자산을 취득하겠다면 얘기다 되요 자산취득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끔.
이철수 위원
: 이건 사업목적에도 안 맞아요.
이창배 위원
: 이거 안되요 자산취득 절차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이 재산을 취득해야 된다 하는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거 자산취득 하게 하

세요.

위원장 신준범
: 예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건설과나 어디 사업부서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까지 절차나 모든 것을 봐서는 위원장님 말이 맞는데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다른 건설과나 도시과외에 다른 과에서는 이 도로가 발생되는 경유나 내용이나 모든 수량이나 모든 것을 하나도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서는 지적과만이 알 수 있거든요 발생되는 도로가.
김환성 위원
: 거기에 계획상 도로가 없던거 아니요?
위원장 신준범
: 예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황 상 도로라면 도시계획도로라면 물론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일반 자연발생적으로 관습도로라면 이 꼭 도로가 있어야 필요하다면 건설과 소관이지 왜 이게 왜 도시과에서 해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글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다 지

적불부합지를 민원을 해소하고 모든 것이 끝나면 관리는 일단 행정재산으로 하던지

잡종재산이 되던지 그것은 별도로 도로관리차원에서 건설과다 지금 국공유지재산을

국공유지 도로부지용지재산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그것은 이거 끝나고 정리하면 이건 건설과로 해서 관리조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농업기술센터 지술지원과장 지영구입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증액은 1억 3,352만 9천원으로 그중 서무관리는 봉급체계 변경으로 인한 봉급조정분 4,438만 6천원과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및 공공요금 부족분과 지시에 의거 과목별 절감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지곡농협에 농업인 상담실이 누수가 되어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지도 항목에서는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한 추가사업비796만 2천원과 일부 과목 중 당초에 잘못 계상된 과목을 변경 조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임덕재 위원
: 목 변경을 많이 했는데 한 이유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절박한 상황을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위원장 신준범
: 목 변경 하게 된 이유 그걸 설명 해 달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 내용은 품목별 연구회에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연구회 활동 강화를 위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각 연구회별로 심의를 해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집중투자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게요 목 변경이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느냐면요 이 예산을 서게 한 위원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추후 예산 계상할 적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 요청을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이 목 변경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 지금 민간지원을 하시더라도 민간단체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거를 꼭 해야되겠다 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만약 타당성이 없다 라면 지원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와서 목변경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지금에 와서는 그거 필요없으니까 이거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또한 이걸 심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단체들한테 줄 지원비라고 그러면 단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왜 이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가지고 또 그 타당성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만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거 필요 없고 다른거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간다라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예산을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이거 하려다가 이거 하려고 할 때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몇일 지나니까 그거말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되겠습니다. 또 있다가 또 바꿔 가지고 이거 해야되겠습니다 라면 예산을 예산서에 부기해서 목을 뭐 하라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세우냐 이거예요 통틀어서 그냥 묵어서 주고서 알아서 쓰시오 하고 말지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번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지적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235페이지에 국외여비 맨 밑에 줄입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게 농촌지도사 수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건 선진농업국 및 수출 대상국에 동양농업에 대한현황파악이라든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진흥청에서 전문연구회별로 직원들을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지도자로 잘못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게 만약에 지금여기 부기가 되어 있는 대로 목변경을 안할 경

우에는 어떤 현상이 야기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적보조금으로 해서는 연합회 활동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져야 하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면 그 회원 중에 몇 사람 정도 뽑아서 시법사업을 투여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이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연합회활동 지원쪽으로만 집행을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애당초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 신중하게 연구를 하셔서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불어서 해달라는데 해주었던 결과밖에 안되지 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 제가 좀 덧붙여서 여쭤볼 사항은 이번에 볏종자 시범포를 한데가 있지요 우리 석림2통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거기 다수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의 볏종자가 짝이 않나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저희 관내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대진벼 쪽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도 되었었고 저희 계통으로도 공문

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저기 234쪽에 제일 밑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납득이 가게끔 시설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우리 서산시가 식량증산 우수시 ·군으로 해서 2년간 시상금을 받아오는 이런 자축의 행사겸 또 농업인 단체회원들의 사기진작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할 라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임덕재 위원
: 제1회 적에는 얼마가지고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1회 때 2,0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거가지고 모자라서.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그래서 올해는 기간을 좀더 길게 해서 2박3일정도로하고 작년보다 인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행사에 흐름은 어떻게 되는거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농업인 시상하고 농특산물 품평회 및 전시와 향토음식 및 꽃음식 전시 또 농업농촌 사진전시 직거래장터하고 먹거리장터 운영도하고 신기종 농기계 농자재전시를 또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는 농업인을 위한 화합한 마당을 위해서 장기자랑이나 이벤트행사를 불러서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게 대산에서 품평회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게 승화 된거지요?
임덕재 위원
: 이거 한 4,000만원 더가 지면 어떻겠어요 한 8,000만원가지고 안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서산시 자원 때문에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임덕재 위원
: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여러개 단체일거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저희가 농촌지도자 서산시 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 서산시 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또 17개의 작목별 연구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임덕재 위원
: 17개면 1,000만씩만 줘도 1억 7,000만원인데.
김환함 위원 : 이게 전액 4,000이던가 먼저 본예산에 안 서있지요? 한 5,000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그러더니.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서산시 재원 추가예산 재원 때문에 부득이 1,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게 원래 위원님들이 먼저 그러니까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단합대회 그런 것을 주리고 이것을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아주 승화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통합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행사를 하고 또 후계자는 후계자, 4-H대로 자기들 단합대회이니 화합대회이니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주리고 이것을 진짜 우리 서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로 승화시키자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는 지금 4,000만원이적은 거예요.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65쪽 상하수관리입니다. 상하수관리 총 예산은 159억 6,862만 7천원으로 당초 109억 6,585만 9천원 대비 5억 27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봉급체계변경으로 봉급에서 95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처우개선비에서는 229만 4천원과 상여금에서 377만 7천원이 감하여 35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166쪽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6만원과 재료비에서 72만 3천원을 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는 263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185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당초 상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이 신설과 개보수 사업으로 분리되었으나 금번 양여금 확정시 시설 및 교체와 유지관리로 변경되어 당초 가 내시 되었던 관거정비 사업비가 양여금포함 59억 7,859만 9천원에서 14억 1,440만 1천원이 증가한 73억9,300만원으로 확정되어 하수관거정비 개보수비 7억 400만 1천원과 실시설계비에서 2,7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서 7억 4,700만원과 토지매입비에서 11억 9,542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비 8,500만원과 유지관리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는 31억 8,300만원은 음암하수처리장 건설비로 도비 5억 500만원 양여금 18억 9,900만원과 시비 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8쪽 감리비에 있어서는 3억9,1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서 하수관거정비 1,797만 4천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법원 앞 하수도설치공사를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코자하여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성연 오사삼거리에서 성연면 소재지구간에 한보에너지에서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로 인

하여 도로굴착공사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병행 매설코자 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4억원을 전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서 356쪽입니다. 2001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73억 7,139만7천원으로 금번 추정예산에 87억 2,552만2천원 대비 13억 5,415만 5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373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영업수익에 대산 순수수입으로 5억 7,625만 2천원이 금번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요금인상으로 가정용사용료에서 1억 3,844만 2천원, 영업용사용료에서 4억 3,7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38억 96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2억 8,773만 8천원 대비 5억2,19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0만 7천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피복비로 18만 9천원을 편성하여 41만 8천원을 총액 적으론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있어서는 유계취수장에 대한 전기요금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배수구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328만 7천원을 감액하고 덤프차량구입에 따른 차량보험료, 또 환경개선부담금과 차량유지비로 368만원을 청원경찰피복비로 85만 1천원을 수석정수장 건물도색으로

439만 1천원, 운산정수장 건물도색비로 13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를 예산절감 코자 1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있어서는 봄 가뭄으로 인한 광역상수도 사용량증가와 광역상수도요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에 대한 정수구입비를 4억 6,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에 있어서는 노후 된 계량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코자 하여 급수계량기 교체비로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07만 3천원과 국내여비에서 152만 6천원을 예산 절감코자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차익금회계 관리 및 유형고정재산회계관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8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는 타 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4,700만원과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에 따른 도비 1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성연면 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를 위한 4억원을 하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으로는 가동설비재산에 있어서 시설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비 국·도비 증액 분에 대한 2억9,294만원과 성연면 아까 설명드린 성연면상수도배수관 매설공사비 2억 9,784만원 또 음암면 소재지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로 9,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2쪽 기계장치에 있어서는 시설비로서 운산상수도 취.정수장에 대한 모타 펌프가 노후되어 거기에 대한 설치비로 먼저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800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대산정수장과 운산정수장에 대한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다시 설치코자하여 각각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출력 단말기 구입 300만원과 사용료 OCR발송용 프린터기구입 240만원, 시험기구 자동세척기 3,000만원, 백신프로그램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환금이 15만2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3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 7,694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2만 4천원과 국내여비에서 14만8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편성 하였으며, 406쪽 지하수사용 가구 조사 및 시간계부착 안내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을 324만 6천원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4,9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 시간계 전산관리용 노트북구입을 250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6억 7,1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금액이 주로 많이 나는 그런 사항은 음암하수처리장건설비가 당초에 예산내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안 되가지고 예산내시를 도에서 안했다가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해도 35억 정도가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 성연으로 다 들어가면 시내에도 수도 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시내에 수도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지곡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곡도 다같이 가는 거죠. 지금 이번에 4억을 추가로 하는 사항은요 성연오사 삼거리에서 소재지까지 가는 거고 먼저 추진하던 지방상수도라든지 대죽공단 사업비 관계는 별개로 먼저추진 하던 대로 계속추진이 되는사항입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법원 앞에는 양여금으로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가능합니다.
이철수 위원
: 여태 당초엔 계상이 안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당초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요. 양여금 사업이 13억으로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에서이번에 증액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풀로 내려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고자 다시 세웠다는 그런 말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장래소란)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7억 1,392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458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이 바라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함은 물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기능취미 프로그램이 절실하던 시점에 구세군에서 위탁운영 하던 어린이집이 자진폐업으로 인하여 당초 개관식에 계획됐던 노인의 심터와 노인여가 취미 및 기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필연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인바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86페이지 다섯 째줄 인건비중 봉급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1,188만 9천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서 187페이지 다섯 째줄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도 봉급체계변경으로 가계지원비 부족분 922만 4천원이 부족한 예산이오며 일반운영비의 노인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00만원의 자원봉사자의 식대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타 예산을 절감하고, 1,238만 3천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페이지 맨 밑줄 보조사업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분 재료비는 3,326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95천원 과일 용인부 국민연금 65만 4천원이 부족하여 타 예산을 절감하여 부족액 48만 4천원을 재편성하였고 예산서 191페이지 아래쪽에서 넷째줄 시설비인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인 부대비는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하여 복지관건립당시 계획되었던 노인교실 교육장이 필요한 예산 273만2천원을 타 예산을 절감하여 내부수선비로 편성하여 보조사업으로 59만 6천원을 편성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서 19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노인교실의 개설에 따른 교육장내부수선비 200만원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자체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200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폐업공간에 노인여가 기능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서예장비 192

만원과 노인교실 물품구입비 800만원, 노인컴퓨터교실 물품비 230만원, 장애인 휠체어사업 구입비 200만원, 기능교실 도예반에 필요한 토련기 350만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으로 2,97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조기특수교육강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삭감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신준범
: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비를 더 보태는 거로 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조기 특수교육교실의 예산은 삭감은 안 시켰어요.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강사료 조기특수 교육강사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산절감차원에서 5%인가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해가지고.
위원장 신준범
: 그 삭감이 그거예요? 아니 그 차원이 아닌데요 예산은 변경이 없는데 국비로 계상 됐던 것을 시비부담으로 다시 책정한 부분 말입니다. 강사료부분이 전부다 그렇게 됐는데요 188쪽.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게 시비로 잡혔네요 잘못 잡혔네요 545만 5천원을시비 545만 5천원으로.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시비가 서있던 것을 국비가 내려오면서 변경되는 부분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죠 지금 그래서 국비가 왜 삭감이 됐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당초에 내려왔던 액보다 나중에 통보된 내용이 삭감

되어서 내려왔더라 구요 당초에 내시 액보다.

위원장 신준범
: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더 편성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복지업무 보면서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김환성 위원
: 이것은 전액 삭감 됐네 국비가 취미교실 강사료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당초 국비 계상된 액이 내려왔다가 그것이 변경이 되 가지고서 그 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당초에 내시 액보다.
위원장 신준범
: 일부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적게 들어 왔다 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복지관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추경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19명) :

  • (의회사무국)(4명) :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장인희, 의사직원 최은환
  • (서 산 시 청)(15명) :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내,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수산담당 성호용,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