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2일(수)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안상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상환
-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예. 신위원님! 신축 있지요. 4천 2백만원. 이거면 문화원신축예산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만 예산 세워주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더 이상 뭐 세울 수도 없지요. 최종적으로 올리는 거니까 도비 확보해 가지고 국도비 확보해 가지고 세워지는 건데요. 이게 조금 구조조정 하는 건데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이것만 예산 가지면 더 이상 지원할 게 없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거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앞으로 예산 더 올라오는 거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 그것은 이따 한번 다시 문화공보실장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됩니다. 하도 변경이 많아서 제가 확답드릴 순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산 세워주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예요. 그리고보면 해미읍성 정비보수에서 옥사복원하는 것이 깎였거든요. 보면 7천 3백만원 정도가 옥사복원에서 깍였는데 그게 국비가 깎인 거죠? 결과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거는 국도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변경된 거죠.
- 신준범 위원
- : 왜 그런 특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왜 깎였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애당초 가내시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 문기원 위원
- : 깎여진 만큼 깎아도 옥사복원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 신준범 위원
- : 옥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안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거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삭감된 부분 깎은걸로 우리가 옥사는 아주 않는다는 건 아니죠. 금년도 사업부분만
- 신준범 위원
- : 금년도에 옥사복원을 하는데 7천 3백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깎였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조정되는 것 같아요.
- 신준범 위원
- : 확실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는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가내시분을 확정내시 하는데서 이렇게 확정을 해놨으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리고 보면 서산문화원 활동사업비가 백만원 줄었고 향토사료 조사사업비가 5십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도비 사업부분은 국도비사업이 가내시됐던 부분이 확정내시되면서 변동부분 조정한 거구요.
- 신준범 위원
- : 그만큼 없어도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아니죠. 어저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예상했던 건데 거의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어쩌다보면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예정된 금액이니까 나중에 거의 가시화되면은 깎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액수 가지면은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분명히 그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느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건변화가 있으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그렇겠죠.
- 신준범 위원
- : 그리고 여기 의회 일반행정비에서 보면은 기록이 안되 있는데 의정활동이라는 책자를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적게 줬는지 부수가 몇 부를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3백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3백부를 그러면은 3백부를 만드는 것이 2년에 한번 만들어서 의회의 현황을 의회의 활동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인데 2년에 한번 만드는 자료를 3백부 만들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요.
- 신준범 위원
- : 우리 담당관님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기시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수로 보면은 조금 적은 감은 있는데 저희는 의사국에서 올리는 예산 이렇게 했다 한적은 없는데 거기서 판단해서 올린 것으로 저희가
- 문기원 위원
- : 의사국에서 올린 그대로 인가요?
- 신준범 위원
- : 올린 그대로 했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정을 안하죠.
- 문기원 위원
- : 손 안댔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구요. 여기 올라왔던 안 올라왔던 떠나서 의정활동 현황 자료를 만드는데 3백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매주 매달이면 만드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번 만드는 자료를 3백부를 만들었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적은 감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 신준범 위원
- : 타당치가 않죠? 현실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갈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현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의사국에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타당하다 안타당하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부수로 봐서는 조금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쭉쭉 넘어가요.
- 가대현 위원
- : 98페이지 자치행정에 초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가 283만 1천원인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가대현 위원
- : 283만 1천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가대현 위원
- :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초고속통신망 회선사용료는 저희가 따다 쓰고서 회선사용하고서 사용료 지급하는 전신전화국에 불입하는 거예요. 그 선을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 가대현 위원
- : 전화국에 납부하는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회선을 따다가 쓰고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죠.
- 위원장 안상환
- :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예
- 위원장 안상환
- :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96년도에 책자 발간한 거요?
- 신준범 위원
- : 예전에 이런 용역을 해미읍성 복원계획이라는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해미읍성 복원 용역하고 그리고 여기 계상된 것은 해미읍성 옥사지 발굴조사 용역하고 그것은 좀 틀린데요. 이것은 이게 저희 사업도 저희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정 되가지고 보조 줘 가지고 용역하는 건데요.
- 임덕재 위원
- : 이게 안덕임 교수가 대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다 파서 혹시 옛날 유물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파고 할려고
- 문기원 위원
- : 우리시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화재관리국
- 신준범 위원
- : 우리도 돈 보태는데 왜 관계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관계는 있죠.
- 임덕재 위원
- : 거기서 만약 옛날 유물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굴이 되면 해미읍성에 보강해 놓고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좋은게 나와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뭐
- 신준범 위원
- : 옥사에서 뭔가 나오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지금 여담적인 말씀이지만 거기에 장군이 쓰던 칼이 묻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데요.
- 신준범 위원
- : 그건 장난이지요.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비석 같은게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다고 하더라구요.
- 임덕재 위원
- : 넘어가지요.
- 가대현 위원
-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반행정비에서요 양해된다면 하나만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안상환
- : 그렇게 하시지요.
- 가대현 위원
- : 108페이지 말이죠. 맨하단 부분에 건물구조 안전진단비가 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대로 표현대로인데요. 저희 청사라든지 다른 건물의 안전진단인데 이것은 본관하고 서별관 것을 세운거 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세운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가 돼서 그런지 본관 3층도 조금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지고요. 서별관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번에도 가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방위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진단장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진단비 들여서 할 수 있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비로 해서 진단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정밀진단을 함에 있어서 실력적으로 딸리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진단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줘서 완벽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서 이게 요구가 돼서 세워준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정밀하게 하신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전진단한 것은 그럼 큰 의미가 없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미 없지는 않지요. 의미없지는 않은데
- 가대현 위원
- : 제가요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3월 29일날 시청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모든 주요 구조부의 균열여부, 지반침하에 의한 구조물의 위험여부 등등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어떤 징후도 없는 상태 거든요. 이상이 없다는 것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청내에 그런 일단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팀에서 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이 진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이건 위험이 있을 것이니까 정밀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밀검사 한 것 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 이 안전진단은 과연 아무 지금 전부 다시 해야 한다는 이 업무를 완전히 말하자면 아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밀검사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일의 순서로 봤을때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위원님. 그 자료가 그러니까 민방위과에서 본관 우리 청사본관 서별관을 안전진단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온거죠?
- 가대현 위원
- : 그렇죠. 금년도 3월 29일자로 이게 한겁니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재산관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건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요구를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우는게 일의 순서 아니겠는냐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주관 업무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비전문가들이 이건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업무의 순서도 이상한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안전진단이 꼭 필요해서 진단을 용역전문업체에다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을 다루는 실무선에서 마구잡이로 깎아 내기는 사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진단비를 세워주시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번 재산관리 부서로 하여금 민방위부서에 의뢰를 해서 재차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통제해서 집행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는지요?
- 위원장 안상환
- : 가위원님 됐습니까?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재심의를 하죠. 재심의 거리가 충분히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상환
- :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저기요. 125페이지요. 이것 각각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마애삼존불은 뭐 정비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마애삼존불 정비는 마애삼존불 가시면은 거기 돌아가는 문 있죠? 마애삼존불로 들어가는 관리사 옆에 있는 문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것이 뒤틀려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임경업 장군사당 편의시설은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삼성에서 2천 5백대고 저희 시에서 2천대고 4천 5백인가 해가지고 임경업장군 사당을 황금산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 다니는 길이 없어 가지고 그 편의시설이라는게 임도 내달라는 그런거 같아요.
- 임덕재 위원
- : 그런거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겁니다. 그런거예요.
- 임덕재 위원
- : 단군전 정비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단군전 정비는 지금 현재 단군전 주위에 울타리가 지금 현재 다 썩어가지고 보기 남루하다 해서 단군봉안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 문기원 위원
- : 그건 해야 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마애삼존불 아까 문이라고 했는데 안가보고 말하는 것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마애삼존불 가시면 저거 있잖아요. 거기 돌아가려면 문하나 있어요.
- 문기원 위원
- : 나는 거기 자주 다니는 사람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걸로 아는데요. 거기 문이 뒤틀려 있는데요.
- 문기원 위원
- : 어떤 문이 뒤틀렸어요. 쪽문 같은게 하나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도 지금 의심이 가는게 지금 마애삼본불을 싸놓은 집이 있는데 거기문인지.
- 문기원 위원
- : 마애삼존불 싸놓은 집이라니요.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기획담당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용숙지를 위해서 조금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임덕재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전원 “예” 함)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233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안상환
- : 185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상환
-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대현 위원님 질의사항 인데요. 안전진단 회계과장님 오셨는데 해명을 듣고 업무협조가 안된다고 과장님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내려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죠.
- 위원장 안상환
- : 좋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과장님 하고 회계과는 안왔어요.
- 임덕재 위원
- : 회계과잖아요.
- 신준범 위원
- : 민방위과 오셔야죠. 오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하기전에 다른 것 먼저하죠. 과장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안상환
- : 그러면 185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5백만원씩 감되서 올라 왔는데 본 예산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 조정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하고 농업경영인 사업대회 지원하고 이것을 조정하느라고 예산지원하는 액수를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지원이 1천 5백만섰던 것을 5백만원 삭감해서 1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사업대회지원하는 것은 당초 1천만원 세웠던 것을 5백만원 삭감하고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실과에서 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아마 운영하는데 그렇게 필요해서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게 1천 5백만원을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5백만원을 깎았단 말이예요? 잘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 이게 다 농업경영인회에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을 집어서 따로따로 주는 모양이예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이고요. 위것은 똑같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인데 농업경영인 사업대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원되는 액수는 본예산하고 똑같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본예산요?
- 임덕재 위원
- : 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본예산이 얼마예요. 1,500만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500만원 이었다가 이번에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 임덕재 위원
- : 5백만원을 깎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임덕재 위원
- : 깎은 이유가 왜 그런거예요. 너무 많아서 깎은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1천만원만 주자 그런 얘기죠.
- 임덕재 위원
- : 아니 당초예산을 이렇게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올린 사안을 필요없으니까 깎아야겠다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의회에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세워준 예산인데 이걸 깎아서 한다고 하는게 이게 계속 정회를 요청하게 만드는 사안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부의장님 그렇지 않고요. 이게 당초에 1,500만원을 하려고 하다가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경영인 사업대회 지원하는데다 1천만원을 하려고 하다가 5백만원을 깎아서 5백만원으로 한건데요. 이게 당초에 풀지원을 해서 시행된 부분도 있어요. 위것 전국대회 지원같은 것은 먼저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하는 거예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먼저 풀로 해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여기다 해서 맞출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사전에 협의가 그렇게 되었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건 아주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위한 협의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절차 밟아서 이번에 추경에 이런거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결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선집행이란 예산이 서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된 거니까 큰 잘못은 없어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을 깎아서 빵꾸난 구멍을 때우려는 거 아녀요. 선집행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1천만원만 미리 집행이 됐으니까 5백만원 남으니까 깎을 수 밖에 없죠.
- 임덕재 위원
- :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가 마쳤어요. 2000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갔다 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 임덕재 위원
- : 갔다 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게 전국대회가 봄이나 이런때 하는 행사가 아닌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뭔가 하나 갔다 왔는데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께요. 1,500만원 예산을 전국대회 행사 지원키로 해서 예산 세서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을 집행을 안하고 1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5백만원 남았으니까 감했다 이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신준범 위원
- :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농업경영인 행사지원문제 같은 경우도 농림과에서 설명을 할때 어떻게 설명했는냐 하면은 1천만원을 선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예산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가지고 풀에 먼저 선집행을 해줬다라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풀에서 줬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해준 만큼을 지금 삭감해서 원 총액은 2천 5백만원 변동이 없고 그래서 선집행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한꺼번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집행을 해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풀 예산에다 다시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부분이란 말예요.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자꾸 다른 설명하시면은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가 된다구요. 자꾸
- 문기원 위원
- : 기획감사담당관이 거기까지 읽어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 임덕재 위원
- :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어떤 기법입니까? 회계 그렇게 하는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법은요. 기법이라고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의장님. 두과장님 오셨는데요.
- 임덕재 위원
- : 가만 있어봐요. 이 얘기 매듭을 져야지요. 이게 전용?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용은 아니예요.
- 임덕재 위원
- : 유용?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유용은 더구나 아니지요. 전용 유용은 아니고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선집행 한 겁니까? 선집행 한 것을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 문기원 위원
- : 선집행후 승인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집행도 아니고
- 문기원 위원
- : 아니긴 뭐가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다른 비목에서 이용을 했는데요.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요 풀에서 주고서 여기 정리 추경이 있을 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예요.
- 임덕재 위원
- : 그러나 여기 계상된 내용을 보면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이 고갈내지는 없다보니까 여기서 깎아서 다른데 불요불급한데 메꿀려고 하는 그런 형태란 말예요. 지금 이내용 그대로 들여다 보면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미리 풀에서 빠져 나갔고 나간부분을 익히 그 제목으로 썼으니 이것 깎아서 계수 맞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고요 이부분에서 사실은 전국대회 행사지원하는데 5백만원이 불필요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사업대회 지원하는데서 5백만원이 불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거죠.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익히 이렇게 돈을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다가 이거 필요없으니까 깎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해애 주시면 되구요.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한테 가는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거 사전 설명을 받은 사실도 없구요. 이게 의회의 존재 가치를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게 만드는 대목이거든요.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그거는 잘못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그쪽에
- 위원장 안상환
- : 그러면 잠시 일반행정비부분 심사시 심사를 미루었던 회계과소관 건물구조 안전진단비 관계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예. 가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지금 회계과에서 건물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1천 7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에 의하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공공시설물 본청 청사를 포함해서 정기적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바 3월 29일자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에 의한 점검표에 의하면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갑작스런 건물의 이상 징후가 발견이 돼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 회계과에서 먼저 답변하죠?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지금 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의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으로 1천 7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안전진단 구조안전진단으로 1,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본관 건물 지금 축산해양과 건물입니다. 있는 쪽입니다. 그쪽의 벽체하고 건물일부분이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별관 3층 회의실 바닥이 균열이 가 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옆에 보면은 쭉 크랙이 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금년 4월달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직 공무원하고 지금 저희 동별관을 건축하고 감리 기술사가 왔길래 기술사 자체적인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 직원이나 자체 기술자의 판단이 간이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크랙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더 이상 어떻게 보수보강을 하고 얼마만큼 위험한지는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구조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전문구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3월 29일 여기 계실 때 인가요. 이 조사점검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한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러한 벽체 크랙이라든지 바닥의 균열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일련의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3월달에 저희들이 일상 점검할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사가 됐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건물의 크랙이나 무슨 균열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확 일어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어떻해서 그런
- 회계과장 최춘환 : 현재 위원님들이 보셔도 크랙이 가있고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봐도 가 있기 때문에 정밀구조 안전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또 한가지는 그러한 크랙정도 건물의 물론 부의의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육안으로 우리가 그런 느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청내에 있는 기술진으로 하여금도 충분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그러한 조사를 한 어떤 사실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기술사 한분하고요. 저희 전기직하고 건축직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점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에게 기 제출한바 있는 것 같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항을 주무부서가 과가 있고 주무 담당들이 있고한데 부서간의 업무협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함께 점검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요. 예산요구해 놓고 민방위과에서 대답을 어물쩡하게 한다든가 근거없이 이렇게 예산만 요구해 놨다든가 이런거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물어보면 대답을 똑바로 해야지 이게 회계과에서 뭐한거 아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덕재 위원
- : 민방위과는 안전진단에 대한 주업무 부서는 어디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책임도 청사는 회계과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공건물 저희 시 본청사 말고는 무슨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의 공공청사의 안전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민방위과는 모를 수 밖에 없네.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도 일상점검으로는 저희도 관장
- 임덕재 위원
- : 청사관리는 관리부서가 회계과니까 본청사에 대해서는 모를 것 아녀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청사점검을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주 업무고 지극히 업무를 가지고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청사부분에서 청사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때 회계과에서는 관리업무를 가지고 있고 주안전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민방위재난관리과란 말예요. 이것이 다른 기관이라고 그러면 기관이 틀린기관이다 지금 현재 청내에 같이 존재하는 실과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라면 얘기가 되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청사내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속에 주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회계과가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있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진단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내렸고 또 회계과에서는 관리책임으로써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이 생겨서 우리 안전진단을 해보아야 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두 개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라면 이 주업무에 대한 부분을 논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같이 판단해 줘야 하는 것 아녀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가대현 위원님께서 과간 유대 관계가 되야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볼적에 건물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건물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거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렇다라면 분명하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명확하게 나왔다라 한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주업무를 가지고 있는 건물안전진단 업무는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 저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한계가 있어요. 거기의 직원의 기술능력이라든지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한계가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의 구조안전진단은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보강 문제까지 전부다 거기서 지적을 해주는 대로 앞으로 보강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의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업무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기술과
- 신준범 위원
- : 기술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것을 모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술의 한계도 있을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외부에 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 수순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청내에 같이 존재하는 실과란 말예요.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 하는게 도저히 믿을수 없고 인정될 수 없고 거기서 해보나마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는 업무 그것이 무시되도 상관없다 거기는 관계없이 우리가 판단해서 외부에 안전진단 시키면 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과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건 아니고요. 아까 과간의 유대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가대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이미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이요. 과간의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과간의 업무협조가 안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상을 넘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과가 하는 업무가 필요가 없단 얘기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필요가 없다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단 말예요. 지금 상황은 협조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협조가 안됐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얘기고 그 실과가 하는 일이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까지 왔다란 얘기예요. 그 실과가 하는 업무가 필요가 없다 그 실과하는 업무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실과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다른 기관이라면 또 틀립니다. 우리가 경찰서에 그런 관리업무가 있고 진단하는 업무가 여기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또 상황이 틀릴 거예요. 한데 우리 청내에서 있는 일입니다. 청내에서 단지 실과가 틀리다는 이유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 관리 책임자는 서산시장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예요. 이거는 단순히 업무협조가 안됐다는 사항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째 단순하게 업무협조가 안됐다라는 얘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안상환
-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신준범 위원님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예산의 편성가운데 재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거지 어떤 사무감사 형태나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두 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임덕재 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만 하겠습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저기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 위원장 안상환
- : 예. 신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225페이지 지곡 환성에서 대산 영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있습니다. 8,500만원이 섰는데 우리 대산의 김환성 의원님께서 원래 이 부분이 원래 지역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책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변경을 사업변경을 했으면 어떻겠는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런 부분이 집행부와 논의가 됐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건 마지막에 해야 될 것 아녀요. 지금 할
- 신준범 위원
- : 짚어 놓고 가면되요.
- 가대현 위원
- : 계수조정할 때
- 문기원 위원
- : 뭘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이건 넘겼으며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다음은 223페이지 민방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원 위원
- : 민방위비 지금 여태까지 봤는데 뭘
- 위원장 안상환
- : 하다가 넘어 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263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원 위원
- : 읍․면․동것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논하지 않는 걸로 하죠.
(“예”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상환
- : 그러면 다음은 307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상환
- : 다음은 311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안상환
- : 너무 겉너머 가는 것 아녀요. 그러면은 다음은 317페이지 공기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특별회계 전체로 해가지고 질문을 받도록 하시죠. 이거 하나하나 하다보면 계속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 위원장 안상환
- : 그러면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조금 기다리고 계시죠. 위원장!
- 위원장 안상환
- : 예. 신위원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신준범 위원
- :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들어야 내일 조정하더라도 할 부분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 가대현 위원
- :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원칙적인 말씀은 제가 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사실은 이거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뭐를 해야되거든요.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정발의를 제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 수정발의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정발의가 어렵다 라고 하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다음 추경에 이부분을 삭감을 해서 김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해 드리는 방안 이 방법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저기 저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 신준범 위원
- : 그건 내일 계수조정 한 대요.
- 임덕재 위원
- : 그럼 그래요.
- 신준범 위원
- : 또 한가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이 예결위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동인가요.
- 문기원 위원
- : 다리목쟁이
- 신준범 위원
- : 어디죠. 그게 잊어버렸네. 중학교에서 동서간대로 3-6도시계획도로 개설 말입니다. 3억짜리 하고 그다음에 수석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배수관거 3억인가 얼마짜리 그거 하고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예결위에 전달을 해달라고 한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신위원님!
-
아까 먼저 대산관계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사업변경을 하려면 수정발의가 필요한데 지금 여건상 수정발의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