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29일(토)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협의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만 안건 상정에 앞서 어제 제1차 회의가 공전하게 되었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심사에 앞서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를 하여야만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예산안 심사 첫날인 어제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야할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예산을 심사히지 못하고 공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사영 : 부시장 이사영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한일친선 축구대회에 개회식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나와서 경위겸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의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시는 동안 상임위원회에 관한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인 기획감사담당관이 의당 참석하여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은 일본 천리시 중학교 축구 교류 방문단 영접행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대단히 시장님을 대신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부시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의사일정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부시장이 드립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1,592억 5,000만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42억 6,600만원의 10.4%해당되는 14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76억9,500만원보다 2.9%가 증가한 285억1,100만원으로 8억 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4억 4,800만원을 보다 18.7% 증가된 278억 2,900만원으로 43억 8,100만원이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그래도 10%정도의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도 해보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은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 나가서 설명 드려야지요?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실은 시정을 기획감사 조정통제 지원하는 부서로서 보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낭비 또는 중복되는 예산을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의 일부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 절감해서 투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경상비 추가발생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긴축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사업이 발생할 시에는 전면 재검토하고 추후 정리토록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의 저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20억 6,09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규모에 7.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130억 9,657만 4천원보다 7.9%인 10억3,563만 2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6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로는 3, 6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로는 6만원은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로는 10억 9,810만 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적 경비로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와 관련된 경비로 1,0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구성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실비보상으로 66만원, 기존 사용하던 사업소, 읍․면․동간의 통신망 증설에 따른 회선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서산시 홈페이지 보안구축물 1,000만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을 위해 1,000만원 편성하였고, 시․군 행정종합전산화 사업 및 인사관리 전산사업 추진을 위해 1,547만원, 1인 1PC시행에 따른 실과 사업소 읍․면․동 부족장비구입 7,2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읍․면․동에 투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최옥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범을 보이고자 낭비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기획감사 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찌는듯한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예산안의 총규모 세입예산의 개요, 세출예산의 개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액 1,711억 5,600만원보다 10.9%가 증액된1,897억 8,400만원으로써 이중에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592억 5천만원이고, 이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예산의 80.7% 1,286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6억4,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3,400만원이고, 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22억6,500만원으로서 세입 총 예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1,286억6,956만 8천원중 지방세는 8억 1,600만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65억 4,983만 4천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보다 29억 8,938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16억 4,800만원으로써 48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6억 7,813만 9천원으로 3억 6,293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12억 8,265만 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7,367만 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122억 6,512만 7천원중에서 세외수입은 75억 655만 3천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 3,866 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9억4,457만 4천원으로써 1억 4,149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대체상환액으로서 1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97억 8,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711억 5,600만원보다 186억 2,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9억 8,400만원이 증가한 1,592억 5,000만원이고, 본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의 46.8%인 746억 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36억4,400만원이 증액된 305억 3,400만원이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22억 6,5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40.1%를 특별위원회에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746억672만 9천원중에서 경상예산이 369억1,563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0억2,74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43.1%에 해당하는 321억 1,628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억 6,433만 4천원이 감소했고, 채무상환액도 2000년도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36억 8,992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2,935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122억 6,512만 7천원중 경상예산이 2,57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54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1억 5,324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8,231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62억 2,011만원으로 18억1,400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등은 18억 6,599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9,23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중에서 주요사업이라 한다면 동별관신축 민원실 실내 장식을 위 공사비 또 실시설계비 시설 부대비등 총 3억 295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수석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 부족분으로 3억원을 추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요사업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린다면 금년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소비의 위축등 전반적인 경기의 불황으로서 지방세는 고작 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과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대부분 의존수입이 증액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은 IMF 경제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라든지 국내여비등 경상경비 예산의 5%내외를 절감하였고, 세출여건은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두지 않았나 여겨지고 금년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어 연계되는 사업으로 수석농공단지 오폐수차집관로 설치는 필연적인 사업으로써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조조정과 연계한 명예퇴직자 증가시 수당 부족예상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동별관 신축공사 준공을 앞두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실내공사비 3억 295만원의 계상등 이는 시기를 일실치 않으려 하였고,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숙원 사업등 적정하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서산시가 안고 있는 채무액은 422억8,600만원 일반회계 82억 2,500만원, 특별회계 340억 6,100만원등 총채무액이 422억 8,600만원으로써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상환 지방채의 경우와 같이 저금리로의 차환대체상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여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올 상반기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당초예산에 서 있는 이자 예산액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34억 7,500만원 ’99년도 징수액 40억 5,800만원 그다음 금년도 20억3,000만원
- 위원장 최옥용
- :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2000년도 계획이 얼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20억 3,000만원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반정도밖에 계산이 안됐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앞으로 상황변화가 있으면 대응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잉여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으냐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증대가 12억이 있었다 상반기에 그럼 이게 작년도에 40억이었다고 따지면 그냥 올 상반기 대충 따져가지고 20억 정도만 된다고 해도 작년과 똑같은데 12억 증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나온 것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저희가 자금운영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세입 재원이던지 교부금이던지 이런 재원이 들어오면 즉시 저희가 의견을 내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세출부분에 시급한 상황이 없으면 즉시 장기짜리로 다만 1개월이 되던 6개월이던 장기리로 우리가 예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을때에 그 해 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의가 12억 관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면 우리 담당이라도 얘기를 해 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에도 이완복 위원님께서 권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기금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금리 관계가 작년까지도 10%선대의 이윤을 보장을 받았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6.5% 정도의 이윤을 받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건 아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현재 저희 실적이 업무보고때는 12억이었는데 지금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14억이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 얘기는 작년에 40억정도가 됐는데 올 상반기는 지금현재 14억정도로 보면 12억정도 되겠지 지금 7월달 보니까 그럼 올 현재 상반기 12억 이다 하는 얘기에는 안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작년 대비해 보았을 때 반으로 따져도 작년 상반기분이 20억정도 되었을 텐데 물론 금리가 내려가고 했다라고 따저도 작년하고 그럼 얼마나 8억 정도 된다 이거야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금리가 8억정도 그렇게 %가 안내려 갔는데 오히려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이제 우리가 12억정도를 증가요인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 이완복 위원
- : 이 내용을 보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되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서 그러면은 우리 계수적으로 지금 따저보면 오히려 이자수입이 감소됐지 됐다고는 안된다 얘기는
- 세무과장 문철주 : 현실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업무보고 자료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업무보고때 보면 미사여구로 참 좋은데 나중에 실적을 보면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는 물론 이자수입 이거로 뭐 정말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뭐하기 위하여 우리 경영사업이 제로 상태다 다만 이런거로다 더 효율적으로 뭐 해야 하는데 시실 지금보면 전년도 비해서 적은데 오히려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위원들한테 이게 지금 참 나쁘게 평가해서는 조금 눈감고 아웅식 아니냐 그래서 더 노력을 잘 하시고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의점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영웅 위원
- : 결과적으로 여유자금 없다는 소리 아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어떻게 해서 여유자금이 작년만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율 자체가 또 작년에는 10%대를 보상 받았는데 6.5%밖에 안되서 그런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요인있을 때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웅 위원
- : 이 주행세가 신설된 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주행세가 이번에 신설되 가지고 그게 교통세의 3.6%를 주행세로 책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관계가 당초 그 주행세의 고유남바가 111-07된는데 애초의 농지세가 그렇게 107-07 그게 밑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방법은 세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후 나머지 실과는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세무과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총규모는 세무과가 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4,400만원의 39.8%인 1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반운영비 697만원과 여비 166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삼성물산의 수송 인지대 및 송달료 시 수입증지 제조대금으로 1,56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리, 통,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직접 교부와 관련해서 송달 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충청남도 세정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가 배정되어 급량비, 여비, 징수포상금, 업무연찬회비, 컴퓨터, FAX구입비로 3,000만원을 시달 받은 것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 시책 중 하반기 시행계획인 신용카드 수납제도와 관련해서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무과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최옥용
- : 예.
- 한정수 위원
- : 세무과장 앉으면 물어봐요. 질의하라고 해요. 105페이지부터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번에 요구한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조례가 지난 3월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책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예산에 책정을 받아서 앞으로 시행될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지금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연말 자동차세 3건에 대하여 리․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소요 예산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지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다 세워 진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당초 요구는 1억정도 했습니다만 예산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그 읍․면․동의 공공요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충당을 해서 쓰고 모자란 경우 이 세금 고지서가 교부가 연말까지 교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 나중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조례안 심의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부 하반기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우선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 이 3종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최옥용
- : 한정수 위원님!
- 세무과장 문철주 : 저의가 용량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떨어지는 기종이 여러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지금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량이 적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니까 받아드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의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지금 용량이 적은 컴퓨터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95년도” 하는이 있음)
그게 언제 놓은거냐고요? ’95년도에 두 대가 전부 ’95년도 구입한 것이 아니 13대가 전부 ’95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아니 기종이 뭡니까? ’95년도 구입한 것” 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장 문철주 : 타부서도 저희는 이게 자동입력을 받아 가지고 자동 전산 출력을 시키는 그런 세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FAX도 있는데 FAX가 200만원이나 갑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10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100만원?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이제 컴퓨터 이런 기기를 구입할 때는 충분히 앞으로 업무량 증가량 같은 것을 계산 해 가지고 좋은 그런 몇 년동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종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워 진 것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그렇게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 이완복 위원
- : 예. 여기 106쪽은 여기도 똑같이 상사업비인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이게 본예산 계상된 것보다 부족해서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의과 세무과에 가 보니까 실질적 요즈음 지금 강제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뙤약볓에 내보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유료대라든지 밥값을 지급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부분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을 시켜가지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보면은 체납세금 추진 뭐 해 가지고 여비 급량비가 더 있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상설 연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다른 부서는 본 예산에 급량비하고 여비 그것 가지고 다한단 이 말이예요. 그럼 여기는 상사업비 탓다고 해서 이게 얼마에 550만원 910만원 이렇게 다른데하고 형평이 안 맞게 급량비나 국내여비를 더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다른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간판 무슨 불량간판 뭐한다 하면 거기도 보면 다 업무별로 급량비든지 여비가 다 지급되게 되있고 여기도 체납세금이면 체납세금 우리 세무과 전직원이 28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부 전직원이 다 체납세금 받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반별로 저의가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일부 전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래서 그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성 급량비던지 무슨 국내여비 이런 것은 본예산 계상되서 뭐 해야지. 난 이게 추경에 어떤 상사업비 탔다해 가지고 격려 차원에 좋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이게 전부 다른데하고 그러면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다만 이런 애로사항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상사업비의 성질을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농림과의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사줘라 이렇게 사업명이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저의 세무과에는 사실 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사업부서도 필요한 이런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이 지목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저의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소요재원이 필요합니다.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세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합시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여기도 보면 징수 포상금 연찬회 상사업비가 전부 어떤 다른 뭐로 하는게 아니라 직원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거로만 되 있단 말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데 세법상에 징수포상금은 반드시 주도록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본 예산에도 분명히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상사업비가
- 이완복 위원
- : 본예산에도 있는데 또 지금 들어갔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상사업비가 배정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시행을 하도록 되었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본예산에서 상사업비가 있다 이야기요 있는데도 또 들어갔다 이말이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너머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서요 3,0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장비가 무슨 장비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요것도 저의가 신용카드사 하고 저의가 자료를 서로 송수신할 수 있는 서버라고 하는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카드 조회기를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의도 하반기부터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인터넷상으로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의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그 기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게 그렇게 비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이건 사실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접수된다 이 얘기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신용카드로 할 경우 장점이 뭐냐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내는 금액만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됐어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가대현 위원
- : 아니 이거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그 고지서 직접 교부관련 송달 보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1억을 요구했는데 아까 3,000만원 차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읍․면․동에 공공요금 잔액이 있어 가지고요.
- 가대현 위원
- : 공공요금 잔액은 그냥 임시적으로 전용해서 써도 되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연말에 고지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1차, 2차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관계를 하고나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보충을 하자고 그렇게 상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모자라면 공공요금을 충당해서 쓰고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상의를
- 가대현 위원
- :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나 여기서 다시 보충을 하기로 하셨다. 이게 저 조례로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산을 그러한 예산을 추경에 말이지 자주 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그게 이게 딱 떨어지는 것인데.
- 세무과장 문철주 : 조례가 3월달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 가대현 위원
- :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그럼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이러한 문제를 또 다음 부족한 것은 추경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예산부서에서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또 한가지는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일부 이게 송달고지서가 통․리․반장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시행하는데에 제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가 내부방침을 다 해놓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가대현 위원
- : 계약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왜 우리지역은 송달고지서를 안주느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좀 잘 감안 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다면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입니다만 제안설명을 먼저 들었으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입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최옥용
- :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조금 보구서요.
(장내소란, 어수선)
(빨리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 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총예산은 107억 2,110 만 5천원이고 그중 공보관리가 3억 1,547만 7천원, 문화예술관광 체육지원관리가 104억 56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1회 추경에 세출 총예산은 105억 3,219만 3천원이며, 당초 공보관리 3억 1,547만 7천원중 3억 2,955만 8천원으로, 1,40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관광 체육관리는 104억 562만 8천원중 102억 263만 5천원으로 2억 29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2000년 본 예산에서 총 2억 1,891만 2천원이 감액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업예산중 증감된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예산은 총 4억 7,192만 2천원이며 감액된 사유는 해미읍성 정비외 7건 사업비중 국도비삭감 및 변경으로 국비 3억 9,138만 3천원, 도비 223만 9천원이 감액되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관계로 시비 7,830만원이 감액 원인이며, 주요 답변 사유로는 체육관련 인건비 6,174만원, 동네체육관 시설사업외 3건 1억 6,000만원으로 2억 2,174만원이 증액된 주된 사업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1회 추경의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편성 방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선처를 바라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부터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92페이지 말이예요. 일반운영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이건 72만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또 시설비에 93페이지는 하나 설치를 더 하는 거고 현수막 쪽 제일밑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어느쪽에다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새로 설치 하려는 곳은 음암입니다. 이게 저의가 작년도에 옥외광고물 관계를 저의가 경진대회를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저의 서산시가 1위를 했고, 또 전국적으로 저의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2000년도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읍면에 하나씩 다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다는 없습니다. 시내에도 몇 가운데지요. 저쪽 의료원쪽하고 대산목하고, 양대리쪽 양대리 사거리, 저쪽 석남동앞에 있는 사거리에 있고,
- 이완복 위원
- : 대산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산은 없고 저기 예천리쪽 거리 있고 사거리
- 이완복 위원
- : 운산 없어요. 현수막 게시대.
- 위원장 최옥용
- : 한위원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계상을 했습니다. 저의가
- 한정수 위원
- : 예. 그냥 계상했느냐고만 물었지 이게 왜 해야하고 해미읍성 제초인부임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계상을 않고 항시 보면은 추경에 그 제초인부임이 추경에 반영할라고 이렇게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의가 당초에 세웠던 것 가지고 금년도 다 할려고 했었는데 금년 해미읍성에서 해미읍성 축제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좀 전체를 다 당겨서 쓰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고 또,
- 한정수 위원
- : 됐어요. 다음부터는 올해도 공공근로 들어갔지요. 다음부터는요 충분히 그 제초인부임 같은 것을 충분히 기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세워야지 매회기 때마다 제초 인부임이니 뭐니 거기 나무제거 인부임이니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기정예산에 충분히 1년쓰고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충분히 세울수 있게 노력좀 해주시고 또하나, 관련된 이야긴데요 123쪽도 그 보면은 아까 제안설명에 해미읍성 정비 객사 삼문복원등 군기보복원등 그런 것 해미읍성에 관한 것은 문화재에 관한 것과 국비가 안내려 와서 그렇다 이야기를 삭감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전 그 나라에서 돈이 안내려와서 그러니까 우리 자원이 우리가 그 살림살이가 위약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만은 이런것도 애초에 예산을 좀 잘 하시어서 서류에 삭감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안도록 노력 좀 해시주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았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또 하나 문제는 해미읍성에도 올해 행사를 크게 치르면서 외지분들이 왔다 보고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타읍성을 가면은 잔디밭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해미읍성내는 먼저 있던 잔디가 양잔디도 있고 잡풀도 있고 크로바가 많이 뻗어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그런 상태 또한 문화재 관리청에서 완전히 발굴을 한 다음에 손을 대도 대야 한다는 그런 대안 같은 것을 무시하고라도 그 위로라도 잔디를 다시 한꺼번에 조성이라도 해서 복원할 자리를 빼고서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잔디를 잘 조성해서 가꿀 수 있도록 이왕지사 제초인부임들이고 인부임을 들일바에는 조금 더 신경쓰면 말끔이 단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성곽보수니 뭐니 국비 내려오는 것은 다주지 말고 담당관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세웠던 것을 삭감 않되게끔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다른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담당관님 말이예요. 해미국궁장 같은 것 있지 않나요? 127쪽 비행장 말예요. 여기 우리가 거기를 해 줘야 할 뭐가 있어요. 해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당초 시설할 때부터 저의가 해준 것입니다. 해준 것인데 지금 상태도 많이 망가졌고 과녁도 망가져가지고서 보수를 오래 전부터 요구하던 사항인데 금년도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 문기원 위원
- : 여기에 보면은 그간 해마다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2년 3년 전에도 한번 말이 있었어요. 전번 기에도 그런데 그걸 꼭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명분이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갖다 투자하는 명분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체육시설로서 국궁의 경우 도민체육대회 출전 종목이기도 해서 저의가 안해 줄 수 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담당관이나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던 돈이 있으면은 기이 하던 것을 그냥 버려둘 수는 없고 운동을 할 수 있게 연마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해미국궁장 일부러 가 보았는데 바쁜 시간에 하나도 활용하는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내가 몇 번인가 보았어 3년전에도 가보고 그때 시정질의 할때도 가 보았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면 담당관도 아시겠지만 동문동도 젓가락 바위인가 있지요? 한번 가보면 내가 얘기 한 것 있지요? 왜 그런 것은 남의집 울타리로 사용하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짚어 치울라고 하면 짚어 치워 없애든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봐 달라고 개인적으로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은 액면에 빼버리고 아예 그것을 없애버려줘요. 동네사람들 주위사람들 이야기나 안 하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의도 두고 두고 농조로 부터도 건의를 받고 또 위원님으로부터도 조치 지시를 들었습니다만은 먼저번에 조치를 할려고 했던 것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의가 못했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자면은 그 근처를 사야하는데 사는 것으로 따지면 지금 4억 얼마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옮겨서 조성을 해 보려고 하니 또 문화재는 현 있는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지 옮기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일부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저의가 시장님에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결정을 못봐서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예산 때 다시 한번 어떤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차라리 그 자리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복원하기가 복잡하고 복원하려면 어느 덩어리를 없애야 한다는 이런 고충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게 거기 전체를 사는 것 몇십분의 일 안가지고서도 그대로 옮겨 두었다가 복원해서 적당한 자투리 땅이라도 있다던지 하면 시내 근처 어디다가 그 형체라도 유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그냥 쓰러트려 내버려 두고서 거기다 대고 남의집 울타리 담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것을 예산이 없다고 얘기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도 매년 투자를 해주고 돈갖다 집어 넣으면서 해주면서 그런 것을 방치해 버리냐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거나 저의가 느끼는 것이나 동감입니다만은 좀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예산상에서 먼저 삭감되었기 때문에 못한 것이 한번 있었고 다시 할려고 하니까 그런 반대가 있어 가지고 뭔가 이번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정리를 해요. 그걸 딴 곳으로 옮겨서 그 형태라도 유지할 수 있는 저걸 해 놓던지 그거 그걸 전체를 다 포함해서 산다라고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4억 7천
- 문기원 위원
- : 이것은 못하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형태라도 어느 지역에라도 하면 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도 반대를 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 문기원 위원
- : 가져가는거 반대하는 사람 있지 그거 팔아 먹을려고 그 땅 주위에 그건 않되요. 그러니까 그걸 결단을 내려서 조치를 하도록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리자의 결단이 필요한데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요거 저 하나만 물어 볼께요. 110쪽 99쪽에 한국방문에 홍보사업지원 육교 홍보단이 100만원이 있는데요. 이 100만원 가지면 하는 것이예요. 얼마 삭감되어 나온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요것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하고 엇맞물려서 저의가 서산중학교 앞에 있는 육교에 홍보판을 세우는 것으로 저의가 보고가 되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육교에 된 것을 100만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이 더 드는데 올려놓고 200만원 300만원 올렸는데 100만원으로 짤려 진 것인지 1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물어보는 것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총괄적으로 100만원씩 배정되어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지요.
- 이완복 위원
- : 왜냐하면 기획실에 육교에 인구 그 하는 것을 200만원으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200만원 주고 공보담당관실 것은 100만원이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교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어 보는 것이예요. 200만원이 필요한데 100만원이 짤린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이게 저 설치 장소만 보고가 되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게 한 개 지역당 나온 것인데 실질상으로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기획실 저의 것은 200만원으로 잔뜩 올렸구먼. 알았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문화사업이 국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해미읍성 뭐해가지고 먼저 업무보고 하실때도 보면은 국비를 뭐해가지고 빨리 복원되야 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보면은 해미읍성 정비 복사 복원등에서 삭감액이 7,300만원 김기연 가옥 보수공사에 7,000만원 하여튼 국비가 전부 삭감 됐거든요. 해미읍성 정비 군기고 객사 2억 7,000만원, 뭐 개심사 정비 그것도 6,000만원 전액 국비등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미읍성 같은 것 해미읍성 관계로 3억정도가 3억5천 정도가 삭감됐는데 오히려 자꾸 증액을 해가지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건데 일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가져 올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그 문화관광부를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서 시급한 사정을 말씀 드리고서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실무자들하고 담당부서에도 저의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오히려 건의를 드리고 온 것이 보태주지 못할망정 3억 4천이나 깍어졌으니 이걸 가지고 해미읍성 복원 언제까지 할려고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저의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깍이었는지 하여간 저의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 그런 생각을 아예 뭐 국비보조가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든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 같으면 이왕에 시작한 것 매듭을 지어야 하니까 너무 국비 의존하지 말고 뭐 참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매듭을 짖는 것이 이게 빨리 뭐하지 너무 국비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에 삭감은 3억 4,300만원씩 삭감되고 하면은 종합적인 대책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주 불가능한 저거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사정을 하는데 하여간 반영을 해 주겠다는 반대답은 듣고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18쪽에 보면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겠다고 300만원 인데 어디쪽에 계획하고 있어요. 118쪽 상단에서 두 번째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것이 김기현 가옥과 정순왕후 생가 진입도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그 문화재보다도 더한 것도 안내판이 없는데 거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정 문화재로서 표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마애삼존불은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서 하게 되었고 작년도에는 간월도를 했고 점차적으로 해 갈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필히 내년도 예산 본예산 뭐 할때고 5,000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자꾸 반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운산 톨게이트 진입로 쪽 전체 서산을 알릴 수 있는 대형 광고표 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의도 도와드릴것이니 그래야 앞으로 내년에 개통되니까 내년에 해야 되요. 한가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될 때 서산시 관광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판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아주 그것을 꼭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의도 대강 알아보니까 억대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년에는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저의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쪽은 2000년도 무대공연 작품 지원비 국비 1,850만원, 도비 740만원, 시비해서 3,700만원인데 무대공연작품 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연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이 5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합창단하고 윈드앙상불, 호산나음악회, 서산시 교향악단, 국악협회 그렇게 5개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러니까 무대공연을 할 수 있게 그 단체에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이 21C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공공예술분야 침체 회복을 위한 제작비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균일하게 지금은 안하겠지요. 팀별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서산시 합창단 경우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이 800만원인데 이달의 행사별로 않고 있는 것 같던데 하고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문화인물로 매달 이달의 문화인물이라고 지정이 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이 사업은 뭐가 되었느냐면 한수일 기념사업으로서 기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해서 국악관련악단, 국악인 초청공연, 전통무용등이 여기 기념사업으로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했었어요. 그것 언제부터 한 것이지요. 그간은 안했지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문화원이 총 얼마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문화원 사업이 신축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신축에는 그동안 12억 7,000만원이다가 이번에 국도비 8,4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요 13억 5,400만원이 되는데 저것이 먼저 시장으로 계시던 박상돈 시장님이 지금 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됨으로 원장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현재는 여기서 조금 유통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저의도 듣기로 더 올것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도 자꾸 들어가고 뭐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올예산 세워놓고 7개월째 사장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저기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지하를 아주 소규모로 하고서 지상을 올리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물놀이등 연습하는 것은 지하에서 하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하를 제평수다 파고 위는 돈이 오는 확정되는 것에 따라 변경은 위층에서 갖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잠깐 들어볼 이야기가 있어 잠깐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기획담당관님!
- 이완복 위원
- : 거기 대기하고 있으라고 했더니 어디 갔었어요? 기획실은 다 끝났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농촌지도소의 예산에 보면 기획관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농촌지도소 예산에 보면은 찜질방 추경에 선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도소로 요구되었던거요?
- 이완복 위원
- : 지도소에서 요구되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했는데 어느 동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북 일거예요. 용암리 2구
- 이완복 위원
- : 올해 찜질방 몇 개나 나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에 2개
- 이완복 위원
- : 서산시 전체가 2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리고 2,500만원씩 당초에 2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고북 용암리 2구로 들어갔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2개들어 간 것이 어디 어디로 나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집합예산에 2개로 지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15개 읍면동에 지금 농촌에 찜질방 할려고 하는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안통하고 지도소에서 별도로 하는 예산도 있어요. 찜질방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어요. 거기 시책사업으로 저의에게 요구하는 것이예요.
- 한정수 위원
- : 그렇지요. 그런데 그 타시군 15개 읍면동에 안차례간데도 잔뜩인데 어떻게 해서 고북이 또 들어갔습니까? 예산반영이 고북에 또 되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 부서에서 거기만 저의에게 요구되어 반영을 해 주었는데요? 아마 추경때이니까 요구되는데가 많아도 아마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게 거기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배정했어요? 안맞는 예산을 배정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배정 예산 배정을 하다니요?
- 한정수 위원
- : 예산은 요구해서 예산서에 올릴 때 그 15 읍․면․동에 올해 2개가 나갔는데 고북에 하나가 차례갔는데 딴면에 하나가 차례가고 기정예산에 2개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고북에 차례 갔는데
- 한정수 위원
- : 차례 갔는데도 또 차례 갔는데 15개 읍․면․동 중에 예를들어 13개는 그냥 안차례간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고북서 또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고북이라고 여기다 해가지고 올렸을 적에는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되 있느냐 안되있느냐 이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이예요. 형평에 어긋났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을 고북에서 배정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한 것을 미쳐 확인은 못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예산을 하실때에는 두루 읍면동을 살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이런거 때문에 조그만 잘못 챙기는거 때문에 불신임이 가고 왔다 갔다하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래서 재차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조그마한 것을 못 챙기면 더큰 것이 불거지고 자꾸 잡다한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본 예산에 4개소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4개소예요. 운산도 차례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도 예산은 요구하면은 저의가 수용을 할때에 그런 저런 것은 살피고 해서 감안을 잘 해야 되지만은 형평성 갖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의에게 올려줘야 해요. 그런데 그 사항은 거기다 책임전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집행하는 부서에 우리가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개가 거기로 하나 간 것은 이번 추경에 또하나 줬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된점은 시인할 수 밖에 없네요.
- 한정수 위원
- : 다음부터는요. 이런 조그마한 것 때문에 상호간에 의원들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우리면은 하나도 안차례 갔는데 예를 들어 나 출신지역은 하나도 안차례갔는데 워째 거기는 2개 주느냐 하고 이럴수도 있고 충분한 예 많은 뭐가 있으니까 책임전가 하기전에 이전에 기획실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셔서 형평성을 유지되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 부언해서 제가 하나
- 위원장 최옥용
- :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참 저도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 예산때는 어디 지역을 하겠다라고 올리지도 않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린 올해 몇 개좀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는데 추경때도 분명 내가 알기로 어떤 누구시지요? 아니였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해서 올리질 않았을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 자체가 지정해서 올라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이었건 내부적이었건 거기를 하나 지어주어야 하니까 거기는 올려라 했으니까 지정해서 올렸지 추경에 본 예산때도 지정해서 안올리는데 추경에 어떻게 지정해서 올리겠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점은 저도 느꼈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이것이 좀 앞으로도 우리 한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문제에서 위원님끼리 어떤 조금 불협화음이라든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최옥용
- : 예!
- 가대현 위원
- :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실장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불러서 그 진위를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거기에 대해서 이완복 위원님이나 가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완복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거북합니다만 고북이기 때문에 거기 개인 의견으로 느낄 때 이래서 이렇게 되지 안았나 한 말씀 드릴까요? 거기가 지난 7월달에 용암리가 준공을 했습니다. 회관이 준공은 했는데 총공사비가 회관이 6,000만원, 지원금을 포함해서 1억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 부족액은 뭐로 충당했느냐면 그 부락 주민이 한 50세대밖에 안되는데 협찬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그쪽이 농촌지도소 분들이 오셨나 안오셨나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누구 한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건물이 몇평 몇평 정도 해 놓았는데 주민의 숙원이 지금 찜질방 문제가 애로가 되니 지금 이만한 공간을 해 놓았으니 한 1,000만원 한 1,500만원만 이렇게 협조 해 주시면 저의가 또 거기 보태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말씀이 나와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달라고 하면 다 주는건지
- 가대현 위원
- : 진위를 기술센터 소장님와서 한번 답변 좀 해 달라고 해줘요.
- 위원장 최옥용
- : 가위원님 말씀
- 이완복 위원
- : 조금 쉬었다가 하지요?
- 위원장 최옥용
- :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가만 있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끝내고
- 위원장 최옥용
-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최옥용
- :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출석하시는대로 도착하는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회계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가대현 위원
-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부분인가 좀.
- 회계과장 최춘환 : 본청 건물하고요. 지금 서별관 현재 민원실있는 건물 있지요. 그 건물이 구조가 불완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모르고 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요한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구조안전 진단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지금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이 정도 모든 장비 시스템이라든지 그동안에 갖춰진 그런 일련의 사항으로 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축척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장비라던지 그런 것은 충분히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가지고선 정밀하게 정밀한 부분까지는 곤란하기 때문에 기술사로 하여금 의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다 정밀하지 못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주 정밀하게는 못하고 있죠. 현재.
- 가대현 위원
- : 정밀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거기에 있는 인력자체가요 인력자체가 기술자 기술직 직원이지 정부가 인정해주는 기술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거 가지고 우리가 믿고서 보강을 한다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 하려고 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지금 자체 조사는 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자체조사를 해보니까요 위험한 것 같은데 더 이 이상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기술사로 하여금
- 가대현 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체 조사한 조사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가지고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것 좀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가대현 위원
- : 다음은 두 번째로 배상 공제회비가 감액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사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상공제회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내고서 나머지 568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납부잔액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배상공제는 효험적 성격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이러면 이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을 보험회사에다 넣다가 지방행정공제로 돌려 놓어가지고 연도가 지나가지고서요 일정기간 지나가지고 납부액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 수시로 그런 증감되는 부분이 생긴다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수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납부액이 보험료가 부담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 가대현 위원
- :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것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오는 일정하게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인지를 전부할 수 있는 사항이
- 회계과장 최춘환 : 가능하죠.
- 가대현 위원
- : 다음번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그것 좀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는요 도비가 변경해서 내시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의가 300만원이었으나 24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청사유도 등 연등화 시설
- 회계과장 최춘환 : 저의가 각 사무실이나 출입구마다 이상 등 있지요 파랗게 불켜지는 거요. 비상등이 있는데 그것이 동․별관을 지으면서 저의가 그것은 말고 정전이 됐을 때 들어오도록 동별관과 연계해 가지고 비상등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 회계과장 최춘환 : 많지요. 문마다 전부 있으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본관이 지은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못하는데 약 25년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고 서별관은
- 회계과장 최춘환 : 서별관 지은지가 10년정도요.
- 박영웅 위원
- : 10년 이게 안전진단을 연도별로 받게 되어 있나 몇 년때부터 받게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수시로 봐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봐가지고 위험요인이 많다고 판단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다 말씀하셨어요. 박위원님! 거기에 부첨해서 한가지만 얘기할 께요. 안전진단 얘기가 나왔는데 안전진단이 작년도에 운산면사무소가 작년도에 안전진단이 아마 세부적으론 안고 한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면장실에 올라가보면은 한 2~3㎝가 가라앉아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본 골조보다 바닥이 그래서 아 이거 곧 내려 앉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이 드는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것 좀 안전진단을 잘해서 판단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저희가 공공청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서 제가 민방위과장을 할 적에 보면은 타기관에 대한 공공청사도 안전진단을 다 해줬어요 우리가요 해 줬는데요 해주면 위험성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있는 장비나 토목 7급, 건축 8급 정도가 나가서 사실 안전딘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내줄적에 외벽에 크랙이 가고 뭐 지반침하돼서 위험성은 있는데 더 이상의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의견은 제시하지 못하니까 전문기관 기술자로 하여금 용역의뢰 해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의견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물도 사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가서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사고에 예방할 수 있게끔 살펴달라 그 얘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방위과 안전진단하는 팀에 전달해가고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그 전문부서는 아닌데 재난관리 측면에서 부첨해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했어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다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이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찜질방 사업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으로부터 잠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이번 찜질방 사업계획을 올린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농업인 찜질방이 원래 시장님께서 작년도에 부석 지산리에서 개소식때 10개를 올리라고 처음에 지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0개를 올렸습니다만은 4개소로 축소가 되고 시관내 홍보를 해서 받아보니까 8개가 들어 왔어요. 8개소가 들어와서 현지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해서 4개소로 확정을 해가지고 지곡, 운산, 고북, 음암 이렇게 4개 가운데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북에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왜 또 책정이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고북 용암리는 원래 들어올때도 현지 심사 했을때도 5위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사업개소가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용암리는 금년도 안되겠다 하는 그런 피력을 이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찜질방을 꼭 좀 설치를 해야 겠다 그 부락에다 그래서 찜질 할 수 있는 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설계도면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회관 준공식까지
- 가대현 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당초에 10개소에서 8개소를 예산 편성이 되가지고 4개면에 1개소씩 8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4개소지요. 4개소를 하는 중이지요. 지역 10개를 올렸는데 4개소만 예산이 확정이 돼서 4개소만 선별을 하고 다섯 번째로 용암리가 되었다 이거지요.
- 가대현 위원
- :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추경에 고북에 들어 왔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에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곳에는 할 곳이 없었다 말하자면 형평성 문제에 전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먼저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8개소가 들어와서 4개소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우리좀 할 수 있게 꼭 좀 예산조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는 곳이 용암리 한곳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락의 숙원사업 형태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 가대현 위원
- : 그 뒤 이야기는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한 개소밖에 없습니까? 한 개소 밖에 없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금년도에 아직은 없었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서류를 그렇게 받은 겁니까? 그냥 한 개소 책정해서 한 개소만 있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니예요. 8개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 가대현 위원
- : 그럼 4가운데 못했는데 4개 가운데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4가운데가 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고북 용암리만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좀 넣어 주십사하고 요구가 됐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아니 누가 추경을 요구 주민들이 추경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누가 요구해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주민들중에 추경예산이 언제쯤
- 가대현 위원
- : 그것 다 홍보 했습니까? 그것 이번 추경하니까 의사 있으면 하라고 형평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 내용중에 제가 듣기로는 용암리 한가운데만 들어와서 거기 밖에 없어서 안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볼때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용암리가 회관을 지으면서 찜질방은 꼭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 가대현 위원
- : 그럼 신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렇게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요청이
- 가대현 위원
- : 요청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요청을 한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운 것은 세운거고 다만 다른 지역에도 요구한데가 있으면 해도 불구하고 이런 추경에서까지 또 한번 했던 지역에 들어간다 하면은 말하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는거거든요. 물어본 요지는 지금 책정했다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시의 8개소 중에서 4가운데가 들어가고 나머지 중에서 순위 뭐를 따져보니까 5위 순위여 가지고 요청이 용암리만 들어왔다 이 말씀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금년도
- 한정수 위원
- : 위원장! 가대현위원 죄송합니다. 지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않되요. 이게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과장하고 말씨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요점을 내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0개 신청을 했는데 4개가 됐는데 그 나머지는 안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요청하는데가 회관짖는데 겸임해서 짖는데가 용암리 한가운데라서만 이라는 한가지가 있고 또한 가위원님이 지금 묻고 있는 요점은 그게 아니예요. 그럼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8가운데가 예를 들어 10가운데 신청했는데 4개되고 6개가 떨어졌는데 이사람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타 읍면은 안해줘도 되고 용암 고북은 2개넣어 주는 이유를 설명하라. 타당성 있다고 안들어간 타면을 제쳐놓고 1년에 2개씩 한 개면에 들어 보낼 때 타당성 형평이 됐다고 봅니까? 안됐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해요? 안 맞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안맞아요. 그렇게 때문에 15개 읍․면에서 뽑히신 의원님들이 자기부락 자기 출신면에서는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겠고 이것 좀 신청해서 되게끔 해달라고 부탁하는데가 있을텐데 그 위원님들 그 부탁도 뭐하고 4개 됐기 때문에 처분만 바랬는데 어떤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 10개 신청 했으니까 제일 나은 곳 4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떨어진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떨어진 면은 놔두고서 한 개면에 또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이거 형평성이 절대 안맞는다 이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아까 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혹여 특정인이 압력이라도 넣고 꼭 이것 좀 하나 넣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해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않고 그냥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고북 용암리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넣었느냐 그 대답만 하면돼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에게 부탁한거지 누구의 압력이나 뭐는 없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형성성은 전혀 않고 부탁하면 형평이나 그런거 고려않고 지도소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엇갈리는 것이예요. 부탁을 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 가대현 위원
- : 저기 잘못됐다고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진위를 알았으니까 더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그 찜질방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어째 그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규정은 잘 모르겠고요. 진흥청 사업에서 그런 사업은 해요. 연계해서 국비를 보조해서 했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저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들어온게 아니고 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대산에 영탑리에 있는 사업하고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사업이 국비 프러스 5,000만원 사업 거기의 일부분이 찜질방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부락에 활용도를 보니까 찜질방이 요구도가 높고 농촌에서 꼭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그걸 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 문기원 위원
- : 지과장님 말이예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도 지과장이 이미 안단말요. 그것은 자꾸 돌린다고 할 필요도 없고 돌려도 소용이 없고 이 찜질방 같은 사업이란 것은 이 시내지역은 몰라도 읍․면내에서는 각 기타 선호를 하는 사업이라 이 얘기에요. 농촌지역에 그렇다라면 왜 10개면 중에서 1개면 2개면 3개면이 들어갔다라고만 나머지면 6개면은 됐다 어디를 순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줘야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1개준데 또 주고 다음에 거기서 달라고 하고 다른데서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거기 또 줘야 하겠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궁금증을 풀어볼라고 서로가 다 말안해도 지과장은 다 알고 있단 말이예요. 지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도 이미 위원님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간단하게 이걸 이러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자꾸 구구한 이야기가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끝났어요.
- 위원장 최옥용
- : 지금 위원님들의 뜻이 형평성이 고루 안배가 안됐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저의 찜질방은 지금 동관내만 말고 읍면 단위에 전부 들어가 있고 해미만 신청하는 부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미만 못들어가고 금년까지1개면에 1개 부락씩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북것은 부락의 요구도가 거세서 지금 반영 좀
- 문기원 위원
- : 아무리 거세다 하더라도 계속 줄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이게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 정부시책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정하는 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고 신청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거기다만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지 그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데 착안을 해 가지고 주도록 하시라 이거지 다른 이야기 필요 없는 거 아녀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부터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