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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7.29 토요일)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29일(토)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만 안건 상정에 앞서 어제 제1차 회의가 공전하게 되었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심사를 하여야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예산안심사 첫날인 어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야 할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공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선 어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사영 : 오늘 시장님께서는 한일 친선 축구대회에 개회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부시장이 부득이 위원님들에게 어제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사항과 사과의 말씀을 부시장이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또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의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시는 동안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인 기획 감사 담당관이 의당 참석을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본 천리시 중학교 축구교류 방문단 영접행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관계로 해서 어제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하였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이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부시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남은 의사일정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제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에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경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부시장님께서 어제 상황에 대한 경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은 밖으로 나오는 얘기가 시장님께서 어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
부시장 이사영 : 어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부시장 이사영 : 아니요. 시장님도 제가 아주 상세한 보고말씀을 드렸고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서산시 부임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처음 다루어 보기 때문에 제가 못 챙긴 것이지 뭐 누가 뭐 시장님이 못 챙긴 것도 아니고 오직 부시장이 못 챙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 이 시간은 참석중인가요?
부시장 이사영 :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어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바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부시장님은 처음 여기에 와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직생활 몇십년에 예산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다. 의회가 벌써 6년 9년째 접어들었는데 지방의회가 이러한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시의회가 발주하기 위해 서산시도 초대 때부터 담당관이 예산심의 전에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계속 이렇게 되어 내려왔었는데 어제 자리를 비웠다는 점 특히 일본 청소년 중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한일 학생축구친선경기를 하는 것도 어제 오늘 짜여진 일이 아니고 우리 예산 문제도 이게 몇일 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게 어제오늘 짜여진 일이 아닌데 이것을 여러 날 두고 서로 시간을 중복 안 되게 짤 수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딴 사람이 갖다하면 절대 친선축구단 영접에 꼭 기획담당관이 가야한다는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자리를 피해서 거기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 예산을 도의시하고 사전에 설명 안하면 뻔히 안 다루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자체를 잘못 수행했다고 하는 점 이점에 대해서 특히 15만 시민을 대신한 이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하루의 공간을 가져오게 한 점 단 이틀밖에 안되는데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그 중요한 시간을 반으로 잘랐다는 점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자신이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몹시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에 생각은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놓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을 반으로 잘라먹고 어떻게 우리보고 토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 이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요, 이건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가는 일이고 부시장님의 답변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부시장님으로부터 어제 제한설명을 하지 못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
: 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심기도 그렇고 시간도 다되고 했으니 중식식사 하고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안 설명을 듣던지 말던지 하죠.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을 좀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한 20분간 해봐야 얼마 하겠어요.
위원장 신준범
: 이 부분을 진행 좀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창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중식을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전에 회의 진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회의진행을 한 다음에 하면서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회를 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했는데 진행하자마자 정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진행을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되 조금 늦게 하자는 얘기지 진행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점심을 먹고 하자는 얘기지.
위원장 신준범
: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세출부분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기획 감사 담당관 제안 설명이전에 여기 어제 불참한데에 대한 사과부터 듣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위원님들의 심정이 아주 불편한데 오늘 여기에다가 제안 설명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과해 갖고 정말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할 때 그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과부분은 장기간 동안 정회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과를 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아예 그런 표현을 안 듣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 감사담당관께서는 어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제에 대한 설명은 아주 빼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저에 대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다음에 금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제 불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원활하게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
: 위원장께서 사과발언 하시지 말고 곧바로 제안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청 삼청이 들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취하를 받던지 아니 면은 하셔야지 그냥 진행하면 이게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우리 기획 감사담당관께서는 사과 발언이나 어제 경위에 대한 얘기는 전부 빼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준범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심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세출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현황, 지방채 예산편성내역, 자체투자사업조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지방양여금 사업조서, 계속 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197억 8,48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11억 5,604만원보다 10.9%인 186억 2,884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592억 5,0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2억 6,627만 4천만원의 10.4%인 149억 8438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05억 3,4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8,976만 6천원의 13.6%인 36억 4,445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재원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분석입니다. 총 순증세입은 149억 8,438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살펴 보면은 자체추가수입은 51억 9,691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지방세인 주행세가 신설되어 8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 5,25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2,84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97억 8,747만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력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에서 ’99내국세 정산차액에 대한 보통교부세 증액 등으로 48억 7,300만원 증액교부 되었고, 지방 양여금 에서 3억 6,293만 5천원, 보조금에서 45억 5,154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계획 및 예산조정에 따른 절감액 22억 5,818만 1천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금회 추경활용 가용재원은 172억 4,2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 3,622만 3천원, 물건비로 11억 1,973만 8천원, 이전 경비로 7억 991만 6천원, 자산 취득비에 3억 9,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62억 7,6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비로는 지방비 부담 비율조정으로 2억 9,663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억 8,600만원, 자체사업비로 52억 6,8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전출금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으로 22억 4,9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36억 4,4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등으로 4,090만 9천원, 주택특별회계 이자수입 2,308만 7천원등 7,092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99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5억 2,159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종합운동장 배수관로 배설매설비등 전입금으로 8억 7,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한 전입금 1,572만 1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시설 원인 자부담금 5,040만원, 주택특별회계 민자금융자금 회수수입 4,056천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전입금 3억 5,000만원 등 20억 7,804만 1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의료보호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149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국도비 4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조정한 결과 3억 1,85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92년도 성연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금리가 8.5%에서 9.75%인 것을 차익선을 변경하여 도금고인 제일은행의 협력자금 4%자리로 차입하여 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원차입금 18억 1,4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 중 16억 6,848만 9천원이 예산절감 됨으로서 총 활용가용재원이 53억 1,2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1,244만 물건비로 보령댐 정수 구입비등 4억 9,419만 4천원, 자산취득비 2,4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보조금 사업인 의료보호사업비 1억 5,721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이 감소되어 3억 278만 9천원이 감액조정되었고, 자체사업비로는 13억 5,690만 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경비로는 13억 5,690만 3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금 19억 5,800만원과 전입금 6억 5,0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에 11억 1,988만 7천원 등 37억 2,7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괄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또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92년도 성연농공단지 조성시에 지방채 발행액 등 현재 잔액 30억 2,400만원이 금리 8.5%에서 9.7%로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18억 1,400만원을 도금고인 제일은행으로부터 협력자금을 4%로 융자하여 차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서 성연농공단지특별회계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또 40페이지 지방 양여금사업, 4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시 상세하게 답변드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신준범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발생 재원중 에서 경상예산에 7.6%, 사업예산에 75.9%, 기타예산에 16.5%를 편성하였고 또한 예살 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비를 삭감하여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추진 중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지방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기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1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분야 당초예산은 27억 5,851만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전년도 쌀 생산최우수 시상금 5억원과 농림사업 우수 시상금 2억 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 모두 19억 6,654만 8천원이 늘어난 47억 2,506만원으로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8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농가에서도 개선의 여론이 있어서 2001년도 기계 육모용 상토공급을 금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188페이지 육쪽마늘 주아 수매비 4,800만원, 육쪽 마늘과 난지형 마늘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성분분석 용역비 3,000만원을 일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으며, 189페이지 지역우수농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마늘종구 갱신을 위하여 국도비 6,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규격 출사업, 다목적농산물 건조기공급, 그리고 농산물의 홍수출하방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 40동등 190페이지 중반에서 193페이지 중반까지 15개 사업에 15억 3,5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늘성분 분석 용역비 3,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위해서 호밀종자 공급 및 자운영 종자공급 사업으로 각각 390만원과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194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농업 경영인회관 건립 예산 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산림분야의 예산입니다. 금년도 산림분야의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17억 666만 8천원 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9,065만 1천원이 줄어든 14억 1,601만 7천원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도 전체적으로 국비규모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약 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2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98년도 도비산 수해복구 사업비중 사업비 부족으로 완전히 공사를 하지 못한 수도사 부분 수로보강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임도시설을 위하여 임도변에 향토수를 식재 성토면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 내에 각시군 상징동산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념동산을 조성하여 서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꽃 박람회 기념 식수동산 조성사업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국제 꽃 박람회를 대비해서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재 자연경관 조성 및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그 188쪽에 연구 개발지원 마늘 3,000만원하고, 또 198족에 이게 국도비로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1,700만원으로 이게 애당초에 국도비 내시난 이런게 있었으며, 본예산에 3,000만원을 학술용역비 올라 왔었는가 아니면 갑자기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여기다가 한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학술 용역비 이게 본 예산에다가 세운 거란 말이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임덕재 위원
: 당초에 어떤 계획이 없어 예산만 요구했던 사항인가 이런걸 내시 국도비 관계없이
농림과장 서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시 순수한 사업 시비로 3,0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본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 12월 28일날 도에서 도하고 그런 내용을 건의했더니 한번 건의를 해보라 해가지고 농림부에 보고가 돼 가지고 그 건의안이 채택이 돼서 금년 3월달에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1,300만원 아끼는 뜻에서 이번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예산 마늘 관계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철수 위원
: 이 문제가 지금 마늘 수입으로 인해서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서산시가 앞으로도 계속 육성을 해야될지 이를 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또 어디까지나 농촌에서도 뭔가 경영수익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지원하는거 보다는 다른 작목을 선택 해 가지고 육성해야 될 그건 필요성을 느껴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마늘은 여러차례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서산 고유의 특산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퇴화돼서 지금 그 종구쪽을 개선해 보자 해서 이젠 주아재배를 지난해부터 우리 순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농림부에 건의했더니 그거 옳은 시책이다 해서 국비를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구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주아재배를 할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성분 분석 사업같은 것은 우리 서산 육쪽마늘이 타지역 마늘보다 특화를 시켜서 판로를 확보 하자면 성분분석사업 이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우리시 답변내용의 요지는 다른 작목을 권장을 필요없이 하여튼 육쪽마늘을 무조건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위원님 다른 작물을 권장 하시는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사항을 계속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더더욱 더 고통만 주는거 아니냐 하는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왜냐하면은 아무런 경쟁력 없는 작목을 육성해 주고 예산을 투여한다 라고 할 적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육쪽

마늘 심는 지역은 우리 서산․태안, 경북 의성, 충북의 단양, 강원의 삼척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육쪽마늘하고 난지형 마늘하고의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직적으로 육성을 하면은 저희는 농가소득 작목에 소득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런데 여기 통마늘 계약생산사업이니 뭐 8,800 뭐 이런게 사그리 몽창 없어졌는데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국산 마늘 운운하니까 발을 좀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우리 순 시비는 삭감을 하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임덕재
: 통마늘 계약 어디 국비 또 받았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받았지요.
전문위원 이광배 : 188페이지 거기
임덕재 위원
: 아니 그거 3,000만원 말고
농림과장 서삼동 :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통마늘 종구갱신 사업해서 1억을 받아 가지고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게
이철수 위원
: 191쪽 동력살 분무기 시 쌀 생산 실적자금으로 살 분무기 예산을 세워 놓은게 있는데 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시에서 탔던 것은 기왕에 집행이 됐고요. 그 제일 마지막에 그 180대분은 아직 국비․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2,040대는 공급이 됐다는 얘기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래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실적자금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마지막부분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이철수 위원
: 180대 분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도가 지난해 장려상을 타가지고 시군에 주는 그 실적 가산금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올 농사를 경작하는데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자칫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것은 뭐 우리 농림과 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고 농민들로부터 좋은평을 받고 정말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수는 180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은 타자원에서 먼저 대체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농림과장 서삼동 : 용의가 없는게 아니라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공급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만이라도 내려 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공급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농사도 지어봤고 했지만은 하루 일 나가서 하는 한나절 하는 것도 아주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는 하루속히 빨리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농민들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하여튼 도와 협의를 유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 자금을 더 늘릴수는 없어요, 이 예산을 더 넣을 수는 없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더 늘리려면 자체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재원상 금년도에 우리 이렇게 두 개만 공급을 하면 2,400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요 상당히 많이 공급된 양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
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예산부터 기획실에 제가 문의를 해야 되는데 좀 의문이 가는점이, 국내여비라든지,업무추진비라든지,시책업무 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반내지 3분의 1에서 절반정도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국내 여비 같은 것은 출장을 덜 가라는 얘기요, 그렇게 절감을 시킬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 것도 지금 보통 보면은 3분의 1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의문이 가 가지고 제가 실과 과장님한테 문의드리는게 좀 이상스러운 얘기인데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8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삭감이 된 것은 저희가 산업 건설국일 때 농림과가 주무과였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책추진비를 여기다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무과가 아니고 건설과, 사회과가 주무과가 되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여비를 삭감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농림과장 서삼동 : 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비부분은 일률적으로 5%씩 삼감했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만 더 살려달라는 얘기는 참
김환성 위원
: 글쎄 이게 왜 그러느냐면 당초예산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여기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3분의 1정도 줄었으면 지금 본 예산에 이렇게 주었다가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3분의 1이나 2분의 1정도 깎으면 난 도저희 업무수행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국신설이 되는 바람에 여비를 삭감해가지고 그쪽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여기 도비산 수해복구사업 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이 먼저 수해났던 거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98년도 겁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다리 있는데 거기 예요?

(“그 위에”하는 위원 있음)

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데 그 부분 요번에 복구하는 걸로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194쪽에 보면은 한발대비 용수용 개발사업이 성립전 예산인데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되어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쪽것은 건설과 농지계 소관이거든요.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농업경영인회관건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교부세인가 5억인데 이게 저기 짓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몇 일전에 내려와서 예산에 잡혔습니다만 한 10억이상 들어가야 할 사업이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특별교부세 이것은 농민회관 저거해서 중앙에서 내려왔으니까 우선 계상만한 것이지 아무런 현재 대책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윗분들하고 아직 상의된 바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환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사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축산 해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1억 7,772만 3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억 2,884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축산부문에 8억 1,226만원이고, 해양부문에는 3억 6,5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 계상된 부분은 인근지역 홍성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공수의를 위촉 활용하여야 하나 공수의 수당예산이 본 예산에 누락됨에 따라서 공수의 수당예산을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축방역 사업량 및 국․도비 지원금이 변동됨에 따라 2,482만 8천원을 삭감하여 기타 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설비 명목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부문에는 어업지도선 유류비 중 국비에서 498만 2천원이 삭감조치 되었으며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지곡면 환성3리 갯벌로 사업비를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197쪽 한발대비 관정 양수정비 보수에서부터

(건설과 소관이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환성3리 갯벌로 신설관계는 언제 착공 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막바로 설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8월달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공기는 얼마정도 예정하시나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공기는 두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철수 위원
: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범
: 여기에 보시면 재료비가 말입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위원장 신준범
: 대부분이 예방약인데 예방약이 전부 국도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랬을 때에 문제점은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이거는 작년도에 연말 예산을 세우면서 농림부로부터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됐고 일부 줄어든 항목도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예방약이 줄어들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렇다면 예전에 본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더 과하게 세웠다는 얘기도 나오겠는데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아니 그것은 정부에서 당초에 항목별로 하도 많아 가지고 11개 항목이 되는데 계획을 특히 탄저, 기종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세웠었어요. 그랬었는데 이것을 줄였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왜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러느냐면은 사실은 본 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국비가 적게 들어온다든지 도비가 적게 들어와가지고 예산이 짤릴 수 밖에 없다면은 사전에 예방약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간에 삭감이 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면 기존에 예산을 세울때에 과예산을 세운 부분밖에 안된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으면은 소 유행열이나 아까바네 같은 것은 소가 모기에 의해서 주로 전염병이 발생하는건데 실제로는 소의 양은 여기 3,600두 밖에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저희가 소가 한 2,000만두가 넘으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고 정부에서 아마 예산 범위내에서 좀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에서 국비가 지금 498만 2천원 이게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가능합니다.
김환성 위원
: 이렇게 줄어도 500만원정도 들어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작년에도 한 2,300~2,400만원 예산을 작년에 세웠거든요.
김환성 위원
: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우는거 아닌가.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국비에서 이것은 원래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요 국비하고 시비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국비는 49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본 예산서 저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국비 지원이 얼마였었는데 지금 근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국비하고 시비 50:50입니다.
김환성 위원
: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 더 지금 더 계상 안해도 운행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국비삭감을 하면서 시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시비는 삭감을 안고 국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가지면 운행할 수 있을 것 갔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삭감이 안되고 했다면은 그럼 어떻게 엄청남네요?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좀 남습니다.

작년에 조금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런 부분이 유류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바로 앞으로 재료비와 똑같은 문제들이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본 예산을 세울적에 과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깎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을 거라 생각했으면 예산을 아예 줄여서 예산계정을 했어야 정상적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간에 이게 변경 되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증액 된 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본 예산을 세울 때 과 예산을 세우고 있다, 이런 문제로 문제제기 될 수 밖 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축산해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142페이지 환경관리분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감시원 주휴수당과 재활용품 선별기계조작 인부임 주휴수당으로 126만 4천원과 613만 9천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는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주1회씩 유급휴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누락된 주휴수당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액 2,740만원은 공통절감액 5%를 반영을 했고, 읍면 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1년에 22천톤의 침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400만원이 반영됐는데 부족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장비 임차료 5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연1회정도 읍면매립장에 토양 오염도를 검사코자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임차료 2,200만원은 당초에 ’93년도에 여성자원 봉사회에서 서부상가에 재활용품교환센터를 운영 했는데 그동안에 점검해본 결과 운영이 부실하고 장소도 부적합하며, 단체에서 반납을 희망하기 때문에 세입에다가 2,200만원을 잡고, 세출에 2,200만원을 잡아서 반영이 되는대로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코자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60만원은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한 환경기본조례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참석수당 26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 절감액 83만 8천원은 공통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절감액 2,964만원도 공통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합병정화조에서 당초 예산보다 6,368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합병정화조가 국․도비 반영사업비로 반영이 되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60만 8천원이 당초 본예산에서 계산상 착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위탁금 부족분으로 서청환경운전기사 인건비 7,149만 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는 당초에 서청환경에 그동안에 시에서 운전기사 2명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로 복귀함에 따라서 이번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부석면 창리 농업용수로 이용 시설공사는 사업변경으로 4,946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부석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 사업비였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주민들께서 개인별 관정 개발을 요구하기 때문에 옆에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뒤에 설명 올리는 자본적 보조에다가 다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산매립장 2단계 토지매입비 부족분은 대산매립장에 당초에 약 2,5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 1억 4,700만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 남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인지 매립장 진입로 보수공사는 인지 매립장 설치 진입로 보수공사는 인지매립장 설치당시 주민지원 사업으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상단에 지곡매립장 선별 쓰레기 처리공사는 ’99년도부터 비 위생매립장의 일소 계획에 따라서 현재 지곡매립장의 기존 비 위생매립장을 일괄 선별해서 그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8,646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광장 주변 편익시설로 화장실 설치와 개심사 주차장, 간월도, 팔봉산 주차장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총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써 설명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 드린 부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 요구에 의해서 사업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에 올린 사업비는 꼭 필요한 경비만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그 1호 광장 주변 편익시설 화장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오산환경하고 서청환경 인건비문제가 한쪽은 60만원이 깎였고 한쪽은 7,100만원이 인건비가 됐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걸 나눠줘야지 한쪽만 해주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액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 총 액 계약할 당시에 산정 기준상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운전기사 인건비도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2명을 지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로 2명을 시에다 복귀조치 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1호 광장 주변에 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며, 그것참 여러 가지가 그런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줘 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호 광장 주변 화장실설치문제는 과거에 현재 한일은행 자리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쇄가 됐는데 그동안에 1호 광장 주변에 각종행사가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 환경 보호과 에 1호 광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해 달라는 민원이 수시로 상당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호광장 주변에 화장실 설치문제는 주변경관과 어울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동안에 상당히 설치를 주저 했었습니다만 현재 민원인 주차장 구석에 그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민원실 옆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민원인 주차장 저쪽 옥녀봉 올라가는 끄트머리 있지요. 공영청사부지 끄트머리에 이렇게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민원인들도 시청에 민원인들도 쓸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원덕연 위원님!
원덕연 위원
:
원덕연 위원
입니다. 여기가 지곡매립장 선별쓰레기 처리공사 있는데요, 이거 조금만 설명좀 해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지곡 매립장 쓰레기가 약 190톤 정도가 현재 적체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처리방법을 매립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업체선정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입찰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덕연 위원
: 애초에 비위생매립장 지곡하고 팔봉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원덕연 위원
: 전에 예산이 서 있었지요? 그때 3억인가 세져 있었는데 그 공사로 쓰레기 매립장공사가 끝난게 아니고 그러면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쓰레기 선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하다보니까 좀 부족이 발생해서 처리를 못했었거든요.
원덕연 위원
: 이게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매립장을 해놓은 것이 본 위원이 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업도 벼랑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매립장에 그 사람들이 선별한다고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싸놓아 있다고요. 지금 산더미처럼 싸 놓았는데 그 쓰레기를 선별하는 거요. 아니면 땅속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또 선별해서 또 하는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계상을 할 때요. 저희들이 설계는 3만 8,170원씩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소각의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26만 6천원, 매립비용의 경우 6만 7천원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을 했고 지금 지곡매립장에는 910톤은 굴착해서 지금 선별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선별을 해 가지고서 그 잔재 물 남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잔재 물 남은 거 이송처리비가 4,600만원이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은 9만 5천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소각의 경우에는 고시단가가 톤당 26만 6천원이고, 매립의 경우에 6만 7천원으로 이렇게 고시되어 있습니다.
원덕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이게 지곡 쓰레기가 금년 1월부터 대산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선별하고 나머지 그러는 이송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대산으로 와요.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사설매립장으로 처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 사설매립장으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하면 거기 이송처리 다하고 선별하고 나머지 이송할 거 이송하면은 거기는 다시 복구를 하던지 해서 정비를 해놓을 거 아니 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은 너무 낭비 하는거 같아요. 먼저 당초예산에 3억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부족해 가지고 또 8,645만원 또 계상을 한다고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이 당초에 설계단가하고 고시가 좀 늦게 되가지고서 고시가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게 읍․면․동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침술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해미쓰레기 매립장 사업시찰 나갔을 적에 보면 우수가 많이 들어가 그게 다 침출수로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그 저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우수가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침출수가 덜 들어갈 거 아니 예요. 덜 나오니까 그만큼 차라리 위에 무슨 해서 우수가 덜 들어 갈수 있는 그런 방안강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침출수가 많이 나오면 그 처리비라든지 또 이송 비라든지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해미에 금년 년 초에 중간에 우수 배제로를 따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매립장 설계하는데 이 경우에 참작해서 우수가 섞이지 않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 그리고 부석면 농업용수로 이용시설 공사가 이게 주민 숙원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먼저 책정을 했다가 또 주민이 요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 관정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변경을 했는데, 농업용수로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주민들께서 당초에 농업용수로 공사는 현대 수로에서 이것을 공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예작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것이 대형관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맞춰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저기에서 볼 적에는 처음에 농업용수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니까 그 사업을 책정을 했다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관정으로 바꾼 모양인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사업비 부족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사업비가 5,000만원 당초 반영된 것이 그대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김환성 위원
: 글쎄 과목이 변경됐는데 그 사업자체가 변경됐잖아요. 농업용수로에다가 용수로 사업이었는데 관정사업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용수로 사업은 안해도 괜찮으냐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김환성 위원
: 안해도 괜찮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이 사찰근방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면 국비 내지는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의욕적인 오바 페이스 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사찰소관으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공중화장실 문제에다가 문화재관련 시설물을 끌어들이는데 있어서는요. 사찰관련 본 예산의 부대시설 사업비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별도로 그 사업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만으로는 국도비 유치하는데 명분이 좀 저희들이 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시비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번 사항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의욕이 넘치는 오바 페이스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권역을 놓고서 당연히 이게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 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197페이지 예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웅도 도로확 포장공사와 우도 호안시설공사 그리고 고파도 호안시설공사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현재 공사가 일부 준공이 되어 있고 또 진행 중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가내시 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다가 그후에 본내시에 예산금액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바에 따라 가지고 현실화 시켰습니다. 먼저 웅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7,0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6,5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삭감된 금액을 시설비에서 466만 6천원하고 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중간쯤에 있는 우도호안시설공사도 똑같이 당초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가내시 됐었으나 8,6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4,4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뒷장 고파도 호안시설공사도 당초는 7,000만원 가내시 되었으나 최종확정은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시설비와 부대비 합쳐서 1,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잠홍동 박스 교량설치공사가 자체사업으로 4,946만원 시설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잠홍동 내에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왕래가 불편하기 때문에 박스 교량을 설치해서 양쪽 농경지간에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박스교량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용으로 예산이 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대곡세천정비공사는 해미면 대곡리에 수해복구사업 1,800M를 하고 남은 구간 200M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도당1리 농로포장공사와 신장1리 농로포장공사는 도당1리에 3개소의 농로포장공사가 집중됨에 따라서 신장리로 다가 변경, 내용변경만 리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산1동 박스교량공사는 갈산동네 갈지천 있는데 거기에 박스교량을 설치함으로서 기존에도 있습니다만 협소하고 노후되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암반관정 2개소 해미 홍천리와 부석 강수리에 암반관정 2개소와 소형관정 각 읍․면․동별로 약 2개내지 3개씩 그래서 32개소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곡면 대요지구 경지정리가 당초에 155정이였는데 175정으로 20정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용수 생활개설사업이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3개소가 계상이 돼서 진행 중 이번에 운산면 와우리에 1개소의 생활용수 개설사업이 책정이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금년도에 총 20km가 되는데 지난번에 본 에산에서 4km를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6km 경지정리 4개소에 대해서 16km를 추가로 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에는 부석면 강수리 20정만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갈마리에 29㏊가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서 4억 4,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196페이지 거기서는 감리비, 감리비는 경지정리와 밭기반정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 중에서 봄 마무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국비 4,698만 1천원은 대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비가 종전에는 농림부에서 직접 농업기반공사로 직접 보조금이 됐었으나 이번에는 우리 서산시를 통해를 이것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발대비 양수장비 보수공사는 본 예산에 1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어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해서 대형관정을 전기 기계부분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길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팔봉면 양길리에 용수로가 유입이 돼 가지고서 배수로 역할을 함에 따라서 흄관매설하는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대호방조제 배수갑문은 지곡면 대요리에 기존 배수갑문이 노후 협소해서 해수가 침수되고 상습침수되기 때문에 배수갑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갯살 방조제는 팔봉면 호리에 있는 배수갑문이 좁아서 상습침수가 돼서 이번에 배수갑문을 보수 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구 보수보강 사업은 부석면 강수리에 배수로 공사와 운산면 운산리에 경지정리 저습답 침수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동안의 지침에 의해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와 수당을 계상하게 됐고,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감한것과 또한 이번에 부서 건설도식국이 새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서변경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1페이지 청지천 수해복구공사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지천은 작년도의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15억원 예산이 책정 돼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6억 9,700만원이 추가로 보조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시설비로 세워서 설계 및 기본조사 공사까지 추진을 하고 이것을 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뒷장 222페이지 장동지구 재위험지구 경지사업은 장동 도당천지구가 금년도에 재위험지구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 6억 1,600만원을 3.5km 전구간에 대해서 구간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 공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삼고개천 정비공사 성연 고남리에 있는 삼고개천 정비공사가 지난 본 예산에 2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석동에 있는 독골 삼천으로 사업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령소하천 수해복구 채권가압류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고북면 용암리 수해복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안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는 절감액이 되겠고, 다음은 225페이지 오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성연면 오사리에 지난번 본 예산에 2억원이 도비 1억, 시비 1억이 서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족분 1억 3,400만원을 해서 오사리 1구 지역에 버스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 환성, 대산 영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예산에 2억원이 도비 1억, 시비 1억이 서 있습니다만 부족분 8,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갈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하수도시설비는 성연면 갈현리에 구치소가 들어섬에 따라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저수지 밑에 까지 기존 하천까지 450mm관 1,450m를 매설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구치소에서 부담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장, 유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신장리에서 음암 유계리간 농어촌도로 공사를 시행을 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 남신선 농어촌도로 채권가압류로 고북에 ‘97년도에 한 공사비가 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세웠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은 지곡면 중왕선도로 확포장공사 중에서 초입부분 그러니까 지곡 면사무소 앞부분에 특별교부세 1억과 시비 1억 2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질문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4명) :

  •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 국장 이상호, 사회산업 국장 김정부, 건설도시 국장 임면호, 의회사무 국장 방경태,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농림 과장 서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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