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1일(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가대현 의원님, 명노희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최옥용 의원님 이상 일곱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안상환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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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방금 가대현 위원님께서 안상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용 위원 건수)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그러면 안상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안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안상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신준범 위원
-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신준범 위원님으로부터 임덕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덕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덕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3.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상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시절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환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92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2억 6,600만원의 10.4%에 해당되는 14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276억 9,500만원보다 2.9%가 증가한 285억 1,100만원으로 8억 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2000년부터 신설된 주행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4억 4,800만원보다 18.7%가 증가된 278억 2,900만원으로 43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를 기정예산액 497억 1,000만원보다 9.8%가 증가된 545억 8,300만원으로 48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149억 5,500만원보다 2.4%가 증가된 153억 1,800만원으로 3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84억 5,600만원보다 16%가 증가된 30억 800만원으로 45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 충족에는 다소 미흡한바도 없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래도 10%정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생각도 해 보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안상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부족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897억 8,48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11억 5,604만원보다 10.9%인 186억 2,884만 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 362만 3천원, 물건비로 11억 1,973만 8천원, 이전경비로 7억 991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 3억 9,2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만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그중에서 지방채 수입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성연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의 금리가 그동안에는 8.5%에서 9.75%였었는데 차입선을 변경을 해서 도금고인 제일은행의 협력자금 4%짜리로 차입을 해서 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차입금 18억 1,4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출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244만원, 물건비로 보령댐 정수구입비등 4억 9,419만 4천원, 자산취득비에 2,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9~11페이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그리고 12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방채 예산편성 내역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4페이지까지 자체투자사업, 25페이지~39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40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4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환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발생재원중에서 경산예산에 7.6%, 사업예산에 75.9%, 기타예산에 16.5%를 편성하였고 또한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비를 삭감하여 신규 사업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금년도 계획된 지방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창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세무과장께서 세입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되었던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액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비교할 때 10.6%가 증가된 152억 9,926만 5천원이 증액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부분별로 자체수입이 2.1% 증가한 11억 4,131만 8천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7.9% 증가한 119억 3,200만원, 지방양여금이 47.7% 증가한 49억 5,04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준공으로 7.7% 감소한 27억 2,451만 2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원 확보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며 또한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방채 18억 1,400만원을 금리 8.5%내지9.75%로 상환하던 것을 금리4%인 도금고인 제일은행 협력자금으로 차환 대체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발생재원으로 경상예산에 7.6%, 사업예산에 75.9%, 기타예산에 16.5%를 편성하고 경상비를 예산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수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3%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2000년도 7월1일 현재 시세체납액 31억 1,875만 9천원의 22.4%에 불과한 7억원이 1회 추경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여 체납액 일소의지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경제난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채무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있으나 서산시의 순수한 2000년도 채무액이 422억 8,600만원이나 되므로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상환 지방채와 같이 저리금리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무상환 능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세무과장 문철주 :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중 공기업 특별회계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 당초 46억으로 감액됐습니다만 그것이 13억 변경돼 가지고 46억이 줄었습니다. 국비 2억 3천, 도비 2억 3천해서 4억 6천이 줄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4억 6천이 줄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게 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특별회계가 글자 그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저런 정치권이나 상당한 주무부서의 어떤 활동성도 이게 사실은 참고가 되어야 겠지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국도비에 대한 감소를 해가지고 많이 감액이 됐나 다른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안해 봤을 테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안해 봤는데요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우주항공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어떻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당초에 감정된 가격에 의하여 연차별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납부가 될 때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받고 있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다 계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협력자금 차환으로 대체해서 잘 됐다고 보는데 도 금고인 제일은행에서 협력자금을 받았단 말이예요. 농협에서는 8.5%나 몇%짜리 쓰고 있고 제일은행에서는 4%짜리 쓰고 있는데 그러면 금융기관쪽에 우리가 지금은 농협을 쓰고 있단 말이예요. 농협에서 저금리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농협관계자하고는 지금 협의된 사항은 없는데 나름대로 그런 유형의 제안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보태가지고 같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현실성이 부족해서 검토하다가 중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금고를 만약에 옮긴다고 할 적에 그런 조건이 나오지 않겠는가?그런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금고를 옮기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수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항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그대로 농협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 이동하는 것이 타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지는 것 보다는 전 은행을 포함해서 검토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은행에서 이런 조건, 도 금고로서의 협력자금이 나온다고 생각할 적에 사실은 우리 시금고로서의 역할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문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가대현 위원
- : 이게 일반회계가 82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340억 6천 백만원인데요. 이게 2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특별회계는 몇건이 안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확하게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청사 정비기금 얻은 것 하고 하수도 정비하는 것하고 주거환경개선금하고
- 가대현 위원
- : 자료좀 1부 복사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이율이 종류마다 편차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말씀드린대로 8.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짜리로 저희가 차환 대체한 것 이외에는 거의 8%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기타 나머지 채무액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성연 농공단지와 같은 금리 4%짜리나 5% 그보다 싼 이자를 물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저리로 해서 차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에다도 건의를 하고 도 기금 있는것도 저희가 몇가지는 7%, 6%짜리도 차환으로 교환된 것도 더러 몇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어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리로 차환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이게 금고 계약할적에 조건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도 금고가 농협인가 조흥은행인가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도에서 아까 조건부로 이 자금이 나온 것 같아요.그래서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3억 짜리죠. 이것은 수석농공단지 하수관 공사를 하기 위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이유는 알겠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로 넘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긴 원인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농공단지로서는 사실은 특별회계사업으로 볼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관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경제과로 할것이냐 해서 두과에서 협의한 결과 지역경제과에서 공장 이런 것을 관여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양과가 협의한 결과 지역경제과로 사업을 돌리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단순히 사업부서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는 건가요. 사업주무부서를 찾아주기 위해서 단지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차집관로 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차집관로 매설비 부담금등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 답변 사항인데요. 기획담당관께서 처음에 답변 하시기를 사업부서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전출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답변했듯이 부담금을 물려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것을 끌어들여서 했다면 타당하지만 단지 사업부서를 찾아주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하면은 이게 회계자체가 잘못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짜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야되지 단순히 일반회계로 간 이유가 사업부서를 찾아 주겠다라면 사실 이 예산 짜여진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지역경제개발비가 대체적으로 40.8%입니까? 0.8% 감된 것이 보건생활개선비가 약 4.1% 당초예산에서 감이 된건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다른곳에 쓰느라고 감액을 시킨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액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 임덕재 위원
- : 제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 놨다가 해야할 일을 안했다거나 늦어도 괜찮다던가 해서 다른곳에 유용하느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 조절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주로구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설정한 건데 절감비율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절감비율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있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른데 쓰기 위해서 해야할 사업을 싸메서 이용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임덕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의 답변이 사실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와 비교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그런 말씀 이었어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감한 것을 다른곳에 쓰기 위해서 절감했는냐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 신준범 위원
- : 지역개발비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었다는 의미 자체가 지금 추경을 하면서 지금 줄을 이유가 당연히 없죠. 지역개발비가 추경을 하는데 줄을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99년도와 비교해서 16억정도가 줄었다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엉뚱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임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줄은 사유를 말씀하시는건데 제가 이해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부분에서 다소의 감이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감이 된다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작년보다는 덜 내려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답변하시면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넘어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앞으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40.8%가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40.8%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안 내려와서 했다는 거예요. 양여금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줄었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공근로 사업비가 주로 국도비로 내려오는데요 국도비가 금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공공근로사업비가
- 임덕재 위원
- :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서산만 그런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체적으로
- 임덕재 위원
- :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줄여진 것 같아서 예비비는 적당하게 잘라놓은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원래 예비비는 1%를 예비비에 하도록 되 있는데요. 지금 이게 16억정도면 1%가 안되네. 조금 못 미칩니다. 이정도 가지면은 하반기니까 작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 예비비 잘라가지고 지역사회개발비로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라고 분명히 말씀 했어요. 16억이면 적당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예비비 책정이 얼마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9억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13억을 잘라가지고 전부 지역개발비나 다른 용도로 쓰세요. 적당한 액수를 과도하게 남겨가지고 13억씩이나 오바해서 남겨 놓습니까?
- 임덕재 위원
- :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뭐 예비비 참 많이 해놨네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가 약 150억
- 신준범 위원
- : 지금 예비비가 29억 8,545만 1천원 이란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만 신위원님! 우리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13억 예비비중에서요 13억 5,500만원인데 13억 중에는 도에서 반환하여야 할 아 여기도 나와있네 도에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을 여기에도 예비비에 들어간 숫자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게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13억 5,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잔액이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 국도비 잔액이 13억이나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용잔액 여러건을 모으다보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은 국도비 잔액에 대한 조서를 뽑아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 241페이지에 자료가 쭉 나와있습니다. 건별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13억 가지고 하반기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13억 5,500만원이 하반기 국도비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회 추경액이 13억 5천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비비 순수한 것은 16억이죠.
- 임덕재 위원
- : 도에 반납해야할 돈을 제외하고 순수한 예비비는 얼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6억이요. 16억 3천
- 임덕재 위원
- : 1%가 못되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가 약간 못되는 것이죠.
- 신준범 위원
- : 반환금중에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있어요. 1억 3,874만 1천원 짜리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에 있나요?
- 신준범 위원
- : 249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 신준범 위원
- :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저소득층한테 주는 훈련비인데요. 이게 인원이 안차 가지고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우리 서산시에 저소득층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과다하게 많이 내려왔던거죠.
- 신준범 위원
- : 과다하게 내려온거예요? 아니면 서산시는 잘 살아 가지고 저소득층이 없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 주었는데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지금부터는 페이지별로 한페이지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한페이지씩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님! 저기 계수조정하시는 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예비비에 대한 성격 반환액수를 간략하게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용촉진 훈련관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애당초에는 322명이 책정이 돼서 예산이 4억 8천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중도 탈락한 것이 90명 정도구요. 그리고선 수료인원이 322명 중에서 232명이 수료를 했구요. 그중에서 수료한 인원중에서 취업인원이 92명, 그 다음 자격취득한 사람이 99명인데 문제는 반환금 때문에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도탈락 90명 이것이 한 27%정도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1억 3천정도가 반환금으로 잡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1억 3천을 반환하지 않고 재배정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은 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반환을 하면 전부 취합을 했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면 고용촉진 훈련이 다시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은 다시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서산시장이 수완비등 그런 예가 우리시에서도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실예를 들어 드리면은 대산 쓰레기장 관계로 해서 2억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2억을 쓰지 못한 작년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돈 반납하는거 였었는데 저희가 안타까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도에 로비라고 할까 해서 2억을 도로 받아온 예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그런 것이 여러건 있을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관이나 시장께서 할 일인줄 알고 이 부분도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했듯이 이것을 재배정해서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쓸려고 할때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낙이 돼야죠. 그래서 각실과 예산부서 이런데하고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 지금 반환금이란 부분은 도에 보고를 한 부분입니까? 이만큼 남았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각 실과에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보고를 할때에 시점이 언제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시기가 지나면은 도에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더 이상 쓸수 없는 시기가 되면은 보고가 되는데 대개 하반기 정도가 되겠지요. 각 실과별로 시기는 다 틀리는데
- 하반기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결산 시기예요.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고지서가 도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즉시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에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 신준범 위원
- : 그럼 결과적으로 반환금이라는 것은 작년 사업이네요. ’99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예.
- 신준범 위원
- : ’99년도 사업에서 남은 비용이라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신준범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절감액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류에서 절감액이 만들어 졌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절감액! 절감액은 그전에는 상부로부터 몇% 절감해야 30%절감해야 20%절감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절감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절감을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절감한 것이 아니고 경상비중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비율을 5%로 잡아서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비중에서도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에만
- 신준범 위원
- : 이게 자율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했다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본예산을 세울때에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세울 때 그 부분만큼 필요하다고 요청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지금에와서 절감이라고 해서 5%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예산을 세울 때 5%만큼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는 않지요? 더 써도되고 그러는데 절감을 해보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이 어패가 있습니다. 좀 절감해서 쓰면은 5% 정도를 절감해 쓸 수 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해서 본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한 5%정도 줄여도 상관이 없다 5% 절감해서 쓰자 이렇다면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5%를 꼭 필요한 금액보다 더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100원이나 1,000원 가지고 쓰는데 조금 절감해서 10원이나 100원이나를 아끼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을 짤 때 정말로 필요하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경상적 경비를 세우는데 있어서도 정말 타당하게 필요한 부분을 세워 놓으면 정부에서 절감하라고, 30% 절감하라고, 5% 절감하라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저히 절감해서는 못쓰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것을 절감하면은 우리는 사업을 못하고 일추진을 못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서가 짜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30% 절감하세요 그러면은 뚝 잘라서 아무상관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 아무 문제없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에 와서도 자율적으로 절감하세요 그러니까 5% 절감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라면 본예산을 짤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 짜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이상으로 회의를 끝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