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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0.07.31 월요일)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31일(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의건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부터입니다.
한정수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94쪽이요. 애초에 자치행정과에 카메라가 없었나요? 그쪽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구요. 제일 하단부에 94페이지 하단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올해 상반기에 공무원교육 몇 번 했어요? 외래강사 초빙해서 교육한 것.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보통 균일하지는 않지만 한번 강사초청을 하는데 강사료와 부대비용까지 얼마쯤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강사님들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통상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번 초청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 강사님들을 초빙했을때는 가격의 폭은 없습니다. 일류 인제 우리 전문적으로 인력을 계약을 하면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 인력은행이 있는데 그런데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유명강사는 비싸고 일반강사는 좀 싸고 한데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갑니다.
이완복 위원
: 보통 내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그렇지 않으면 70~80만원 일류강사들을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정도라면 부대비용이 모셔와야 되겠고 오시면 대접해야 되겠고 갈 때 참 더 잘한다면 다만 우리지역 특산품이라고 사드리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두 번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하반기에 몇 회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하반기에 매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내일도 예정대로 8월중 월례조회가 내일 있는데 월례조회가 끝나고 난 뒤에 내일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150만원 든다고 하더래도 앞으로 남은게 너덧 다섯 번 밖에 안되는 이렇게 1,680만원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직장 및 보수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자질이 현격히 상승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수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한달에 두 번정도 하반기에 모시고서 직장보수교육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한달에 두 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 줘 가지고 이게 강사 초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드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한국인력개발 연구원하고 한국인간개발 연구원하고 한국인재개발원하고 3개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로 하면은 약간 비싸긴 비쌉니다.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강사와 연결이 쉽다는 겁니다. 저희가 섭외할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이나 우리 자치단체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장성군 같은 데는 전부다 인력은행과 용역 계약 체결하고서 그 강사들을 조달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 문제는 있지요. 저희들이 어떤 분을 모시고 싶어도 직접 교섭하는 것보다 그런쪽에 의뢰해서 하는게 편한면도 있고 하지만 경비적인 면에서는 더 들어가고 하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잘 생각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행정서비스 헌장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것은 ’98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에 1자치단체 한 개 부서를 시범 운영해라 그래가지고 종합민원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치단체당 10개부서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세무과를 위시해서 10개부서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홍보할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사기업에서 다뤘던 민원을 고객중심으로 해서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운영을 하자 큰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OECD국가에서는 그전부터도 했고 실적을 많이 거뒀는데 저희도 종합민원실을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10개 부서씩 운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우선 실정은 10부서에 대해서 실적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고객중심의 행정을 펴서 시민에게 보다 질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인쇄가 750, 게시판이 400 게시판이 어디다가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게시판은 각 실과에 지금 헌장을 했는데 헌장을 제가 제작을 못했습니다. 현장안만 지금 만들어놓고 공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장도 고객들이 그러니까 민원인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책자들도 또 책자 같은 것도 홍보용으로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심의위원회도 있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헌장안에 대해서 아주 심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공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하반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상반기에도 이게 얼마 줬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반기에는 예산요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2,500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추경에 5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는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본 예산에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본 것 같은데. 2,500을 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 예산이 2,500이 작년도에 그랬고 올해는 금년에 예산이 본 예산서에는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어디로 가는 예산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협의회인데 주체는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검찰에서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걸 자치단체에 이걸 지원해 주라고 하는 지침이 있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그전부터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는 우리가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과 청소년차원에서 저희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다른데도 이게 지원이 되느냐구요, 다른 자치단체도 서산만 지원이 되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타 자치단체도 전부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자료 좀 말이요. 타 시․군 그게 어디가 들어있나 한번 담당 누구여 이거 담당하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별도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자료 좀 빼서 줘 봐요.
시정담당 조인호 : 예.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디 어디 주고 있나.
시정담당 조인호 : 예. 알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인감 전산화 사업이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충청남도가 다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행자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전국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박영웅 위원
: 이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뗄 경우에 그리고 인감 같은 경우는 꼭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가야 뗏는데 지금은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은 주민등록 등․초본 떼듯 전국 어느 관서를 가든지 간에 온라인 돼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께 직급이 올라서 올라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직급이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이 생겨가지고 사회산업국으로 일부 160만원정도를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재편성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99쪽이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비가 삭감됐거든요. 8,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기관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 시는 시범기관에서 빠졌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어째 그럼 애초에 빠진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빠진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중간에 빠졌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있다가 중간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자치단체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충남도에는 태안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애초에 예산을 왜 세웠느냐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때는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그 감된 내용을 보면 말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감된 내용을 대부분 보면은 그럴 것이다 해서 세워 가지고 말이요 이게 빠진게 많거든요. 삭감된게 그럴 것이다 하는 예산이. 지금 이것도 내가 보면은 그럴 것이다 라고 세웠을 거예요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능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지역을 전부다 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동지역을 일시에 업무가 상급기관에 이관이 않된 상태에서 인력을 줄여가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시범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지정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왔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앞으로 가급적 확정되고 하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밑에 장학금은 한번 주는데 1기분에 전반기 후반기로 두 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장학금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한번 주는데 몇 명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통장자녀 장학금인데요. 지금 이게 올린 것이 300만원 제가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완복 위원
: 아니요 아니 그 밑에 국고 대여 장학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국고 대여 장학금은 저희 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공직자 자녀에 대한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등록금이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는데 1학기분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저희가 먼저 세웠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나왔어요. 복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군대갔다 제대하고 해서 복학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몇 명이나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수가 없기 때문에 한위원님께 별도로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얼마 섰었어요. 기정예산요?
인사담당 이범주 : 140명인데요. 2억입니다.
한정수 위원
: 2억에 14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1분기에 저희가 140명 정도로 해 가지고 2억정도가 지출이 되고 현재 잔액이 1억인데
한정수 위원
: 대학교만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전 공무원의 그런 자녀를 주는 건가요. 전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서산시 관내
한정수 위원
: 서산시 관내 전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그냥 지급하는게 아니고요 2년 거치 2~3년 균등상환으로 졸업 후에 2년 거치 2~3년 균등으로 해서 무이자 대출입니다. 나중에 다 받아들입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말고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중․고등학교 학생은 그거는 저희가 전액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학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리․통장자녀,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하고 공무원 자녀, 출연금말고 말이요 리․통장들에게 나가는 장학금 몇 명에 얼마,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나가는 장학금이 몇 명에 얼마, 공무원 자녀들에게 나가는 것이 몇 명에 얼마 그것 좀 나온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것을 말씀들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자녀에게 나가는 것은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리․통장하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관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 문제는 저희가 33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장이 335명인데 그전에는 이장이 이장경력이 3년이상으로 해서 성적이 자녀가 100분의 50이내에 드는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3년 이상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 47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0년도 예산이 3,400만원 서서 기 지급한 것이 지난번에 1,700만원하고 잔액이 1,600만원이죠. 하반기에 하는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줍니다. 이것도 역시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수의 7%이기 때문에 지도자 정원의 7%이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4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전부다 틀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그 장학금을 공제하고 남는 더 추가 부담하는 금액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녀는 전액이 나오고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리․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 주는 장학금은 보통 1기분정도 주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줍니다. 전부 다 줍니다.
이완복 위원
: 전부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성적이내에 들어오면 1년 것을 다 줍니다. 학교에서 고지되는 금액
이완복 위원
: 그렇게 안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언제부터 그렇게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전 자녀가 아니고 성적이 100분의 50이 들어 온다든가 또는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정원의 7%이내 그런 정원인데 그 정원에 의해서 학교에서 고지되는 금액을 다 주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몇 %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거기에 잘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못 받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전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새마을 전체 지도자의 자녀를 주는 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7% 정원 이내에서 48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번에 주는거 보니까 하반기거 준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반기거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고서 그 영수증 있지요 불입하고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게 접때 보니까 10몇만원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18만원까지 나왔었는데 18만원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최저금액이 18만원이고 최고금액은 92만원까지 있습니다만 1년에
이완복 위원
: 그럼 다른 장학금 받는데 또 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안됩니다. 그걸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18만원이 2기분 수업료가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그러니까 1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그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그 장학금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보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학생도 있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그 액수가 안되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차액을 줍니다.
이완복 위원
: 다른데서는 어떤 장학금이던지 하나 받으면 안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준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정원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나는 그래서 18만 얼마를 준다고 그러기에 18만원이면 1기분도 안된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98페이지 말이죠.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자 협의회 지원금에 관련해 가지고 부첨해서 좀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여성복지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작년에 조례로써 만들어 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가대현 위원
: 저 본인에 생각으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사업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청소년 위원회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학교 안심하고나 또는 자녀들이 다른데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문구상은 돼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청소년 위원회에 총론적인 것이라고 보면 이것은 사실은 각론적인거거든요. 그내에 그 사업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각론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위원회가 우리 서산시에 조례로써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럼 하는 일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청소년위원회에서 조례로 구성돼 있는 것은요. 우선 청소년을 일시에 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선도를 하자는 그런 목적보다는 꾸준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가대현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은 서산시 청소년 위원회가 총론적인거라고 하면 이것은 각론적인 것입니다. 이 지원을 해줘서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청소년 서산시에 청소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그 내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서산시에서 그런 조례로써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는 제쳐놓고 외부에서 무슨 이런 활동에 말하자면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가 맞지를 않는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 이걸 해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무슨 얘긴가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가대현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느 지도적 차원이고 그 다음에 어느 반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거는 우리 지도 위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역까지는 그러나 이게 먼저 강력하게 정부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검찰에서 주관을 해서 아주 이거를 뿌리를 뽑자는 그런 의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첫 번에 할 당시에 그래서 현재 저의 행정이나 이런데서는 소극적으로 어느 지도활동만 하고 있고 사실은 어느 단속이다 또는 뭐다 해가지고서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이게 해왔던 사항인데 차츰 앞으로는 자꾸 우리 행정에서 이거를 떠안아야 되지 않을까 저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말씀 간단하게 듣기로는 전국적인 정부 정책적으로 한 사항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건 지원 받아가지고 할 사항 아니야 하는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대현 위원
: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청소년위원회에 좀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결의를 해서 이런 각론적으로 이런 데 지원이 된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아니 청소년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거는 말이지 무슨 기구입니까? 나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럼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안아요 지금.
박영웅 위원
: 조직을 이원화, 삼원화 조직을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이 조직도 줘야되고 이 조직도 줘야하고
가대현 위원
: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서산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주고 안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우리시에 이런 기구를 통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해야 그 위상도 서고 사업을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거기서 결의를 해서 거기서 주게끔 해야 되지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소기의 우리가 법으로 만들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 95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료가 당초 1,680만원에서 240만원이 줄어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에 240만원이고 이번에 하반기에 한달에 두 번씩 하는걸로 해서 1,44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내용이 어떠한 것이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직장교육을 자치단체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데가 장성군이라고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인력개발원이라든가 또는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한국인재개발원이라 해 가지고 현재는 큰 데가 세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직장인에 대한 부수교육을 해보니까 자질이 월등히 나아졌더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대현 위원
: 그거는 아까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더 안 듣겠는데 물론 그러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러한 외부강사 또 전문기관을 통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 필요한 교육이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업무연찬이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도 많은 숫자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거기서 생기는 이동에 따른 업무의 데미지가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빨리 개선 내지는 뭔가가 선행해야 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 필요하면 그런 예산 물론 외부 훌륭한 교육 용역기관에 통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지금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데에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사이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사무인계인수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상호간에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도 구두로 서로가 사무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분은 어떻게 하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한다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가대현 위원
: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사가 뭐 일주일 전이고 10일전에 너 어디로 갈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않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일단 발령이 나면 그 자리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가대현 위원
: 그럼 그 시간이 불과 길어야 3일, 이틀이면 갑니다. 발령받고 그 사이에 업무인수인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있으면 업무인계인수서 규정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고 사실상 당사자간에 업무가 바꿔졌던지 사람이 바꿔졌던 지간은 그 업무를 숙지할 때까지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계를 받고 있는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위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도 몇 가지 정도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될지 모르지만 업무 전반적으로 세세항까지 이런 전달과정이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가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숙지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전임자와 후임자와 어떤 업무 연찬이나 공식적으로 서산시에서 인정해 주는 어떤 타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 거고 보면 조금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고 할 수 있지만 업무규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후임자가 가서 업무를 숙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전임자는 가면 그만입니다. 몇 가지 현안사항 몇 가지 인수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후임자가 업무숙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그러므로써 민원인한테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충분한 것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일하면은 3일하고서 그 뒤로는 나는 몰라라고 하는 업무인계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니 저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저도 30년이상 다녔습니다만 자리이동할 때마다 한달 걸리고 어디는 1년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끌려다니고 연관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것까지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3일이면 3일 떠나고 나면 그만이라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6급들로 해가지고 6급들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전공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업무 인계인수라든가 또는 업무처리 문제라든가 민원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 때 6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장급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교육을 하고 발표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물론 뭐 어떤 중대하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그게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또 아주 중대하게 실책 아주 중핵적인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거야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따라 가겠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번에도 제가 그런 것을 사실은 몇사람한테 듣고 또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라고 여기에서 지적은 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업무에 미숙이라든지 또 인사이동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세세한 분야까지 빠른 시일내에 인계가 되고 정착이 돼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래서 인사가 어차피 그런 급박하게 그렇게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전임자가 다시 그 자리에 가는 시간을 더 길게 줘 가지고 같이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러한 사항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이런 교육도 그런 것과 관련되 가지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업무숙지 내지는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을맺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답 좀 듣고 보니까 하나 좀 다시 질문해 볼께요. 이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이문제 본 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요청이 됐던 걸로 알로 있습니다. 요청은 됐는데
이완복 위원
: 예산 파트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는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완복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 그렇게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하는 사업이 우리 서산시 예산을 편성을 할때 당연히 주어야할 사업을 이게 기획담당관이나 누가 기획예산파트쪽에서 일방적으로 깎은건 아닐거다 이 얘기예요. 시장에 방침을 바꾸던지 했을텐데 그 얘기는 안줘도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깎었을 거 아니냐 꼭 주어야할 국가적인 사업이고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보조를 해 주어야 할 사업이다라고 따지면 우리가 본 예산에서 깎을수가 없지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니까 깎았을 테지 꼭 주어야 할 사업이면 깎었다고 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 과정은 그때 당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를 놓고 생각을 할 때 꼭 주어야 할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게 본 예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건데 올렸는데도 예산파트쪽에서 이것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니까 짤랐을거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본 예산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 가지고 관계 부서간에는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렇다라고 따지면 예산이 어떤면으로 따져서 세밀하게 짜여졌다기 보다는 어떤 즉흥적인 감으로 짜여진 결과 밖에 아니다 이거예요. 꼭 이게 해야할 다른데도 다하고 분명히 해야지 당연히 추경에서 주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도 본 예산에 확보가 되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당연히 본 예산에 확보가 됐어야지요. 작년에도 그랬었다라고 따지면 올 예산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줬다라고 따지면 저는 이게 본예산에 계상됐던걸로 알로 있는데 보니까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처음에 기정예산을 짤적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선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본 예산에 누락이 되가지고 관계 부서간에 얘기도 있었기는 했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관계인데 상당히 보니까 먼저 기정예산에는 4,100만원인가 얼마 총괄적으로 세웠다 이젠 목 변경이 되가지고 자세히 올라왔는데 사실 아까도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지회에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검찰청에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자협의회에 주는 건데, 여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 이것아닌 모든 총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전부 자원봉사센터가 이왕에 서산시에 생기면서 서산시에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집계되면서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뭔데 이게 어디 뭐 자원봉사자다 어디 나눠지는 그런 뭣이 없이 아까 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 여기에 뭣해서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이런데 연결해서 생각을 다음부터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왕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지면서 여기에도 보면은 충분하지는 안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약간에 지원도 있고 한 300명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꾸려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줄 믿습니다. 이왕에 시작을 할 때 정말 내년에는 이 자원봉사센타가 우리 서산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구심점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지원이 되더라도 정말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첫 시작할 때 사람의 인선이나 이런 관리 이런데서부터 불협화음이 없이 정말 잘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처음부터 잘못되면 다음부터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상근 일용직급이 생기고 하겠습니다만 그런데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상환 위원 거수)

예.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자원봉사센터 구성관계가 관변단체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혼성해서 하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0년도 4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선 지금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천안만 지정하고 있는데 사업평가를 해보니까 천안이 직영하는 데가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직영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위탁을 해서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계속해야 될 것이냐는 그 성과를 연말까지 해봐 가지고 결정을 하되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이번에 설정을 해놓고 나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쪽에서 조정 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상환 위원
: 그런데 발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 안됐어요. 처음에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야 들어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가능하면 직영하는데 좋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직영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왜냐면 작년에 사무행정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이런 비슷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보조금을 회장만 타갔지 그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회원들이 타왔는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문잠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마 직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우리 동․별관 지으면 민원실이 총 몇 평정도 되지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280평입니다.
이완복 위원
: 280평이요. 민원실 실내 총 공사비가 3억?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공사비하고 집기까지 들어갔어요.
이완복 위원
: 집기까지 전부 해가지고 3억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3억 5,400만원이요.
이완복 위원
: 아 3억 5,455만원이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이완복 위원
: 집기 빼고 민원실 시설비가 전부 얼마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집기 빼고서 집기가 뒤에 별도로 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5,160
이완복 위원
: 5,160 빼면은 한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3억
이완복 위원
: 3억정도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평당 100만원꼴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평당 글쎄 제가 다른데 그동안에 다녀봤는데 인테리어 하는 것이 평당 200만원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것가지고는 사실상 부족인데 최대한 줄여서 지금 한건데 추경 그러니까 그거는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모든 집기까지 해서 평당 200만원씩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따지면 5억 6천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3억 5천하고 또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예산담당님 말이요. 이것가지고 가능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요구가 5억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필요한거 꼭 필요한 시설비쪽으로만 세우고 다른게 필요하지 않고 물품사는 것만 검토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왕에 우리가 항시 민원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민원실이 그 기관에 우리 서산시에 얼굴인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먹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좀 해소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자라고 한다라고 따지면 처음에 할 때 좀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부첨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기획담당관 말이요. 민원실이 한 5억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다하려면
예산담당 정종태 : 예.
한정수 위원
: 5억 들어가는데 말이요 시설을 할 때 해야지 이런 폐단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사를 하고서 또 딴 이사를 민원실로 옮기고 한꺼번에 시설을 딱 해놓고 들어가야지 하다말고 이사를 하고서 나중에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럴 폐단은 없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그런 건 없구요. 공사를 완료하고 들어갈 때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물품구입까지 전체를 갖다놓고 이사를 해야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면은 민원실이 준공이 됨으로 물품구입까지 일체를 전부 해놓고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묻는 핵심은 서산시에 재원이 지금 3억이라고 그랬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3억 5천이요.
한정수 위원
: 3억 5천, 그러면 1억 5천 끽해야 2억 더 세면은 전체가 되는거 아닙니까. 또 다음에 추경에 연말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부 해야만이 저것 다 짓는 대로 집기를 구입해서 다 들어가는게 아니냐 이 얘기죠. 이번 추경에 해야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집기를 바꾸려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산담당한테 물어보는 거요. 이번 추경이 재원이 어떻게 해도 구입할 건 구입해서 완전히 전부해 놓고 완공을 해놓고서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세부검토과정에서 시설하고 꼭 구조를 변경하고 하는 것만 세우고 1억 5천정도는 완제품이라든가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을 사되 그 돈을 이번 추경에 세워놓고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 때까지 재원을 활용하지 못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 해가지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확보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준공이 언제 까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연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연말이지요. 연말 암체도 이사를 하려면은 1월달이나 2월달
예산담당 정종태 : 그래서 충분히 한다고 검토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2회 추경 없이 정리추경에 들어가서 이 예산이 선다면은 1월에 이사하기 전까지 인테리어나 그 공사가 다 되겠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이번 추경에 자원이 웬만하면 전부 수정 발의해서라도 더 세서 줄 것 줘가지고 재원이 그때까지 썩인다고는 못 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니 구입하는 것은 그때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시설은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 잠깐이요.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가훈 써주기나 모든 민원인들에 편익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쓰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가훈 써주기 소모품구입이 100만원이거든요. 소모품이라는게 뭣 뭣 들어갑니까? 종이나 액자까지 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아닙니다. 종이 값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정헌시씨만 쓰는게 아니고 제가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벼루나 먹 같은 것도 없으니까 구입을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분 가끔 저녁이라도 대접해 드려야지 우리가 그냥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한정수 위원
: 뭐 이런 일은 좋은 일이니까 예산반영을 더 해서라도 이왕에 해주기 시작했으니까 이 칭찬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훈보급을 민원실에서 그런 특색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시 쳐다보는 시각이 좀 많은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또 관련이 있으므로 나도 있으므로 굉장히 듣기도 좋고 또 민원인들에 복지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도드리고 이 소모품 같은 것은 아낌없이 더 충분히 해서라도 잘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예. 234페이지요. 제일위에 민방위 근무환경개선 민방위복 구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직장 대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신규 대원들 해주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저희 본청에서 을지훈련 할려면은 전직원이 교대로 해서 입는데 저희가 비치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본청에 민방위대원이 직장대원이 76명밖에 안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구입을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몇 부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보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 낡은 것이든지 뭐를 바꾸겠다는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패 제작이 이게 먼저 소방경연대회때 표창하고 했잖아요? 또 그런데 어디 또 표창을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소방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그때 유공우수 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저희가 표창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소방대는 두 번 표창을 하네요. 그러니까?
위원장 최옥용
: 그게 11월 19일 소방의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거 아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주관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소방서는 자치단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기초하고는 원래 도 소관아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요. 소방서하고는 저희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락에 면에 있는 의용소방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관련이 업무적으론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완복 위원
: 그건 아는데 이게 면단위 의용소방대에 시설비든지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을 못하면 먼저 소방경연대회때 보니까 한 20여명 주던데 그때 좀 반쯤 줄여서 주고 이런때 이렇게 주는게 났지 소방서에 두 번 준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리고 모든 대회 표창은 표창패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표창패로 하지말고 아마 본 예산에도 다른 뭐든 표창하는 거 전부 표창장하고 기념품 해가지고 아마 그때도 아마 본 예산때도 3만원 균일로 아마 전부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업무를 맡은지가 오래되지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과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이라는게 실질적인 봉사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부상도 입고 그렇기 때문에 패로
이완복 위원
: 모든 우리 봉사단체 뭐 할 것 없이 그런 기준이라면 패가 너무 남발된다 해 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아시고 내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민방위 재난관리과 같이 4년간인가 몇 년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시상금도 많이 타오고 그랬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상사업비를 말입니다. 무슨 특수업무쪽에 많지만 직원들에 식대라든지 또는 여비라든지 보상금 같은거를 줘 봤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작년에 시상금 가지고 읍․면․동에 우수 민방위 분야에 심의를 해가지고 우수 읍․면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거 말고 우리 본청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따지면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비든지 보상적인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해 봤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격려금은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어떤 부서는 보면 그것 가지고 다 떡돌이 하듯 그렇게 하는데 한

4년간 고생했는데 그런 것 좀 올려가지고 직원들 좀 사기 진작 좀 시켜줄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걸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어떤데는 한번 탔다고 한 3,000만원 자기들끼리 뭐 급식비, 보상비 다해가지고 나눠먹던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한 4년 고생했는데 조금 좀 올렸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을 안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제일 끝에 방독면보급 3차 10개년 계획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연차 계획에 의거 구입하고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정수 위원
: 작년에 구입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방독면 개수가 22,534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급이 6,315개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28%밖에 지금 현재 확보치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삭감이 된게 아니고요 그것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적게 오는걸로 보고서 시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도비가 더 왔기 때문에 시비를 깍은 겁니다.
한정수 위원
: 그 %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부담비를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위 페이지에 있어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있는데 그 부담비를 맞춰서 먼저 작년에 재작년에 몇 개 구입했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게 읍․면별로 구입해 주는게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있습니다. 작년도 1,448개 구입해 줬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게 하나에 얼마씩이나 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만 4,200원입니다.
한정수 위원
: 이왕 민방위과장 왔으니까 건의같은 얘기지만 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그 민방위과에서 안전진단 하지요? 안전진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한정수 위원
: 몇 년전에 운산면사무소 면장실이 지반 저하로 바닥이 저하가 돼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그러니까 별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작년 재작년보다 2~3㎝가 더 내려않은 것 같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면사무소인가요?
한정수 위원
: 면사무소 면장실 자체 바닥이 그래서 지금보면 균열이 2~3㎝정도 내지 그 정도가 더 내려앉아 있어요. 바닥이 원골조 말고 바닥이 그래서 그거가 괜찮다고는 그러는데 철근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철근이 들어 있어도 원 골조 뺀거 말고 이 바닥 한 자체가 한 2~3㎝ 이정도가 내려 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괜찮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모든 안전을 위해서 한번 가서 안전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여기서 겉으로만 안전진단을 하지말고 세부적인 안전진단을 요청해서라도 좀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그것 좀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굉장히 염려되요 그쪽 2층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실시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위원장 최옥용
: 스라브가 내려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말하자면 스라브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전문팀을 구성해 가지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한정수 위원
: 여기서는 전문 민방위 자체내에서는 전문적으로는 못한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전문가들을 불러서라도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 봐요. 내가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가대현 위원
: 235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요 시설비, 영세가구 안전점검비 이 영세가구 안전점검비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이 정비한 가구수가 대략 몇 가구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돌아가면서 1년에 130가구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가대현 위원
: 130~150가구정도 하는 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가대현 위원
: 지금 3년째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점검 보수를 해준 집은 사후관리는 어떻게 재 점검정도는 더 해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년에 한번 합니다. 800여가구 되는데요. 그 대상가구가 작년에 한 가구도 금년도에 한가구당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제일 불량해서 위험성이 있는 132가구에 대해서 보수를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전기 안전점검은 우리시에 기술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저희들이 시설은 직접 못합니다.
가대현 위원
: 점검은 우리시에 본청 전기직 직원하고 안전공사직원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이렇게
가대현 위원
: 부첨해 가지고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정밀진단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표현이 되는데 정밀진단에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그것을 두부모 자르듯 어느 부분이라고 까지는 저희가 잘라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서 진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것이 우리들이 판단해서 이상이 있고 없는 것은 판단을 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도에서 지정한 전문가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도에 의뢰를 해서
가대현 위원
: 간단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본질적인 문제하고 동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육안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기계하고 육안하고 같이 합니까?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육안하고 같이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기계하고 육안하고 같이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기계하고요 안전진단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 각종 장비가 전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전부있죠? 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가 전부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게 한 113종류 정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가대현 위원
: 그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본다면 웬만한 정밀한 사항까지 다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한 경우는 발생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들이 구분을 못해가지고서 도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진단 한 것은 낙원연립을 저희가 했습니다. 낙원연립을 저희가 해가지고 침하관계를 저희가 약간 30㎝ 침하 건물이 30㎝정도가 기울었거든요.
가대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침하관계에 대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운산 청사가 침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침하 이러한 지반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대부분 할 수 있는데요. 100%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바꿔 얘기하면 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것은 다 할 수 있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물론 100%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00%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장비 시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가지고 있는 거요?
가대현 위원
: 가지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시청사에 대한 이러한 안전진단 같은 것은 한적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청사관리는 각 기관마다 청사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러면 각 기관마다 공공시설물은 관리하는 소관이 다른데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전혀 할 일이 없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죠. 그건 저희가
가대현 위원
: 그럼 무슨 말씀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곳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가대현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구조물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왜 무슨 의뢰에 의해서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청사에 대해서 해본적이 있습니까? 본청 청사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온 뒤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안전점검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구조물 등등 토탈해가지고 얼마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다 하고 있고 특별리스트에 올려 있는 건 특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얼마만에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이후로는 한번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일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가대현 위원
: 작년에는 안전진단을 전부 했겠네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공공시설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0%다는 아니고 중앙부처에 속해있는 공공건물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가대현 위원
: 위험성이 돌출이 돼도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중앙부처가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부처에 속해있는 건물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로는
가대현 위원
: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 기준을 우리 본청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청 청사는 작년에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그건 한 사항이 있으면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안전점검한 사항을 서류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완복 위원
입니다. 부연해서 하나 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공공시설이나 우리 관공서는 그렇다 치고요 일반시설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개인들의 시설물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따지면 안전진단 필요성을 우리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다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먼저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인지 송림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한번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 나가지고 지금 사업주가 어디있는지 잘 몰라요 만일 이런 것이 주민들이 숫하게 몇 번 요청을 하고 했는데도 지금 못하고 그러는데 만일 어떤 사태가 발생했다 라고 따지면 전혀 우리 지방자치가 책임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런데도 안전진단을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육안으로라도 기술자들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 다시 또 진단을 필요로 한다면 뭣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운산면사무소하고 송림아파트하고 겸해서 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상환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안상환 위원님!
안상환 위원
:
안상환 위원
입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지역마을단위 훈련 지원했는데 그게 1년에 몇 개 마을이나 시행하고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작년까지는 1개 마을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계획은 1개 마을로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도로부터 2개마을 각 시․군에 2개마을 하도록 이렇게
안상환 위원
: 대상은 어떻게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대상은 풍수해 대비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시범훈련을 하도록 마을 단위로
안상환 위원
: 위험지대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안상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부터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207페이지 상단부분에 중소기업 홍보 팜플렛 부족분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일부분은 집행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중소기업 홍보 팜플렛 부족분으로 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홍보 팜플렛을 2000부를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정예산 800만원 가지고는 부족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보가 된다면 하반기에 포함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중소기업이 지금 그동안에 경제난으로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어 왔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에 중소기업은 홍보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렇기 우리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리 관에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각 중소기업에 주요제품을 홍보를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2000부 계획을 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2000부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배포가 됩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배포가 전국적으로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전국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가대현 위원
: 전국으로 배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라인으로 주로 배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전국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또 저희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향후라든지 그런쪽에도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홍보를 극대화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서산시 인터넷에는 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인터넷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은 2000부나 이런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것을 인터넷상에 아주 좀 이 돈을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총정리 해가지고 더 많은 양을 아주 상세하게 전 국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지금 인테넷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밥은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상당히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별도로 이와는 별도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병행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가지고 같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 사업과 병행해서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석농공단지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이번 추경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수석농공단지가 준공당시에 이것이 오폐수처리시설이 되가지고서 준공이 돼야 됩니다만 저희는 그때에 지금 양대동에 현재 가동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충청북도 감사를 하면서 충주시가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인근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는 지역이였었는데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도 폐수처리장을 가동하지 말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다가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지적이 되가지고 환경부에서부터 저희 서산시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준공당시에 폐수처리장을 하지 않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따라서 그 당시에 이어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차집관거 시설을 작년에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라도 빨리 이것을 해야만이 수석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많은 폐수가 나오는 공장은 아닙니다만 일부 몇 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 차집관거를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원칙적으로 서산시에서 근본적으로 공단 부지조성공사 할때 했었어야 될 문제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했었어야 되는데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이중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에 의해서 폐수처리장을 안 한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게 이중투자라니까 난 말이 안됩니다. IMF시절에 말이죠 생활이 어려워서 말하자면 칼국수 집 하나 차리는데에도 오수 합병정화를 안묻으면 허가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말이지 유예를 해주는 그런 법도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유예가 아니고요
가대현 위원
: 유예나 마찬가지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만들면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하고 이중투자가 되니까 수석농공단지에서 만들지 말고
가대현 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내권에 재작년에 어떤 특히 위생업소들 위생업소들 인허가 하는데 합병정화조 저기 종말처리장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 허가 받아서 이중투자 개인들이 다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거는 차집관거가 그때까지는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아니죠. 작년에 이게 언제 금년말에 준공한 거 아닙니까 작년말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난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그 목전에 그 인허가 특히 위생 업소들 말이요. 예를 들어서 칼국수 집이라든지 이런 칼국수 집 통 차리는데 자본금이 1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합병정화조 하는데 보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어가더라구요. 예를들면 그거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허가를 안 해줬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 이것도요 이 사항도 유예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이 아니고 준공당시에 차집관거를 바로 연결을 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미 준공이 돼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이게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가대현 위원
: 하고 안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어떻게 해서 개인들이 그러한 사항을 하는 데에는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을 여태까지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 이겁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한 문제도 사실은 물어 보려고 하는 진의는 이게 벌써 준공검사가 이미 끝난지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에서 공장을 한다면 수익자 부담으로 전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동안 어떤면에서는 법을 어기면서 이게 안한 사항이구먼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번호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어시장 차양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2,500만원 섰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가대현 위원
: 이게 어물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구 수협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차양시설 이게 몇 평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0평
가대현 위원
: 이거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 지역은 지금 옛날에 나무기둥으로 해 가지고 함석으로 맞가리로 이렇게 해 놨었는데 어물전이기 때문에 항상 물에 젖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젖었다 말랐다 하니까 나무기둥이 다 썩어서 바람이 불거나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위험성을 점검해 본 결과 위험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주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개량하기 위해서 차양으로 이렇게 시설하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안전진단 결과 몇 등급 맞았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주 불량으로 나왔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가대현 위원
: 그게 언제지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작년 말입니다.
가대현 위원
: ’99년도 말에 나왔다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가대현 위원
: 아닌데요. 그전에 나왔지요. 아니 제가 묻는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11월달에 나왔어요.
가대현 위원
: 11월달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금년 본 예산에 신청했던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가대현 위원
: 그 이전에 되지 않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아닙니다. 그때 당시 나왔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저기 추석때인가 언제 입간판도 세우고 그런적도 있는데 그때 이미 안전진단에 불량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런 모정의 조치를 취했던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직전에 그 우리가 방침까지 그때 받았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안전진단 불량받은 날짜가 언제냐고요?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우리가 의뢰는 그때가 8월달인가요?
가대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론 담당이나 과장님도 동부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현안사항이라든지 처리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중한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 제 개인적 이 부분만 보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시설을 근본적으로 해줄라면 좀 제대로 해주고 안하려면 아주 완전 응급조치만 해서 유지를 시키든지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그래서 안전진단 할 때 응급조치까지도 지시사항
가대현 위원
: 이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섰는가 하는 것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수단이냐 근본적으로 어물시장 300평에 대한 시설을 좀 해주는 거냐.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전부 뜯어내고서 근본적으로 뜯어내고서 다시 해 줄려고 그럽니다.
가대현 위원
: 이거면 됩니까?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예.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어물전에 상인들하고 어떤 교감내지는 여론 청취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성희 : 교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건물이 불량하다고 했는데 개수하는 것보다
가대현 위원
: 시설을 하는데 대한 교감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미 불량건물로 오래전에 벌써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향휴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어민들이 결과적으로 그 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게 그래 가지고 가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을 현상태 대로 그냥 놨을 경우에는 이번 저희들이 걱정한 것도 이번 태풍이 이번뿐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다고 할 때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다 그건 인정을 하는건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을 완벽하게 이번에 그 부분은 시설을 해줘가지고 어민들이 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두 가지만 첨부해서 당연히 불량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은 다시 해야 되는 것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 여러가지 여론을 청취해서 그런것들이 반영되서 한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금 있지요? 9,500만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가대현 위원
: 이것이 작년도에 경영안정 기금인가 6억 3,000만원이 그로 전부다 출연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이 작년도에 경제 살리기 기금에서 6억 6,000 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6억 6,0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나머지 시․군별 목표액을 금년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500만원을 하면은 저희 시에서는 전부 부담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6억 6,000천만원을 작년에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출연을 했는데 작년에 6억 6,000천만원을 출연했을 당시에 시․군 비율이 어땠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군별 비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중간쯤 순위로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아니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을 했지요. 6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출연금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6억 6,000만원을 너희들 내라고는 안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라든지 재정상황이라든지를 감안을 해서 작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이 담당이 누가 되시죠?
기업지원담당 이병철 : 이병철입니다.
가대현 위원
: 업체수나 그거에 의해서 6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안나오는데요 계산상으로 안나와요 우리 업체수가 몇 개인데 6억 6,000만원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군별 부담표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게 형평성이 시․군별 형평성에 우리가 안맞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시․군별 부담표는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대현 위원
: 자료제출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추경에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혜택을 받는 많은 돈을 출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경영안정자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겁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 담보를 대출해서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가대현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행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율만 조금 싸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율이 아니라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가대현 위원
: 말하자면 거기서 보증한 보증지급서가 은행에 가면 이율이 싸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을 해주면 보증서를 가지고가서 은행가서 돈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 보증 신용보증 기간에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보증 수수료는 연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게 우리 업체가 몇 개나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덜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를 뭐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게 충남신용보증조합이 천안시하고 안산시 업체들 사실은 내가 현황을 빼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따 쓰는거요. 이 나머지 것들은 거덜로 같다 출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지역경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기업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과장님께서 기히 우리가 많은 돈을 충남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은 그 이상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충남신용보증기금에 작년에 6억 6,000만원, 금년에 9,500만원하면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10배까지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아까 가위원님이 물으신 수석농공단지 오폐수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무슨 예산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차집관거가 안묻히고 합병정화조는 공장마다 다 묻혔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는요 개별정화조가 필요가 없는 공장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수석농공단지는 지금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한정수 위원
: 아니 묻는 얘기만 간단하게 해요. 뭐 길게 답변할 것도 없고 그 두군데 폐수가 나오는 곳은 허가를 득할 때 그곳으로 입주할 때 정화조 합병정화조를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필요없는 개별정화조가 필요없는 그런 농공단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 없는데 그 정화조를 필요없는 농공단지인데 거기다가 공장을 유치할 때 허가를 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석농공단지로 입주해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 득할 때 정화조를 안 묻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수석농공단지는 개별정화조 지역이 아니고 농공단지내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서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 허가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허가를 차집관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담당 어디 갔어요? 과장님이 거기로 가신지가 몇 개월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6월 15일자입니다.
한정수 위원
: 몇 개월 안됐네요. 이 담당들이 앉아있는 것은 왜 여기와 앉았습니까?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 보조하려고 앉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 업무숙지가 안됐다던가 업무숙지를 알아도 뭐할 때 보조역할을 하려고 앉아있는 거지요. 담당들은 그런데 이것이 말이요 잘못되가고 있는거 같아요. 암만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으면 합병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설치 안되게 되어 있으면 차집관거가 폐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도록 설치하려고 이 예산서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보조자들이 해줘야지 아까 가위원님이 물은얘기도 위생업소 얘기 말입니다. 위생업소 허가 낼려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칼국수집도 못냈다는 얘기 그런 것도 작년 내가 알건데 재작년인가 까지는 그냥 위생업소가 합병정화조가 아니고 그냥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정화조인가요 그게 그랬는데 재작년 중반인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합병정화조를 묻으려고 보니까 허가를 득하려면 위생업소가 득하려면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나 그 삯월세 들어가는 몇 배의 합병정화조를 묻는게 더 들어가서 차라리 기권하는 그 업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가위원님께서 묻는 것도 그런데는 어째 안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법이 지금은 좀 완화됐다고 하든지 그 법대로 이렇게 답변을 보조자들이 해 줘야 되는데 뒤에서 못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에 대해서 한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한위원님이 조금 이해에 오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하고 단독 정화조는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시설과 기준이 있고 단독정화조 시설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개별영업소에 정화조문제하고 저희 수석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관련성이 없느냐하면은
한정수 위원
: 아니 그것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얘기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기 보다도 또한 여기 예산상 왜 올렸는냐 그런것 보다도 답답해 가지고 아까 담당을 불렀어요. 내가 여기로 불러서 사실을 쭉 물어보니까 보조를 안해줄려고 하는 내가 맡은계에 얘기 나오면은 그것을 얼른해서 캐치해서 과장이 모르는 것 같으면 보조해 주어야 하는데 그 보조를 안해주려면 뭐하러 여기에 앉아있는냐 이거예요. 그래서 업무숙지를 좀 똑바로 다 해가지고 보조자들이 역할을 역할분담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무슨 오해하고 잘됐다 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208페이지 말이요. 신가공혁신센터가 어디있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충남 신가공혁신센터는요 저희가 한서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서산하고 당진지역에 설치가 된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에 연구 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연구 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기계설비를 이용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서대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한서대학교내에 있는걸?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닙니다. 저희 자치단체별로 또 국가별로 같이 역할분담

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 120억원으로 설립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물납으로 해가지고 고북농공단지에 연구시설을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는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고북농공단지에 이게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내에 있는 빈 건물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사무실을 제공하려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20억중에는 중앙정부에서 50억, 충남도에서 10억, 당진군에서 7억 5,000만원, 저희 서산시에서 3억 5,000만원, 한서대학에서 15억 순천향대에서 15억, 신성대학에서 9억 5,000만원, 기업체출연금 10억 이렇게 해서 120억의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서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당진과 서산, 태안지역의 중소기업체에 각종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임무를 하고자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사무실이 거기에다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북농공단지에 저희 서산지역은 저희가 주기로 했는데 거기가 조금 낡아가지고 이번에 보수를 해서 해야만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3억 5천을 부담해야 되요. 이게 전부 3억 5천에 않되요. 그러니까 그걸 결단을 내려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게 건물을 환산을 한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건물 사무실만 대여해 주는 겁니다. 현금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완복 위원
: 다른데는 현금주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다른데에서는 현금으로 현금으로 출연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만일 고북농공단지가 입주가 잘되고 뭣하면 사무실 다시 짓던지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는 관리동을 지금 한편쪽을 줄려고 그럽니다.
이완복 위원
: 몇 평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한 50평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특별회계말입니다. 410페이지 지방채 상환인데 성연농공단지 당초예산이 16억 8천 상환계획이 34억 9,500만원이 상환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18억을 더 상환하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고금리로 되어 있는 지방채를 9.75%짜리를 도금고 협력자금을 이용해서 4%짜리로 차환을 하고자 서로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 앞에 일반금융기금 융자금 18억 1,400만원 이것은 어디서 차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도금고 협력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산시금고는 농

협입니다만 도금고에 도에서 도금고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리로 이런 지방채를 쓰고 있는 저리 4%짜리로 바꿔서 차환을 해주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몇%였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9.75%입니다.
이완복 위원
: 9.75%를 4%짜리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차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가 차입된 금액이 그전에 IMF이전에 해가지고 고금리 됐던 것을 상당히 반이상이 주네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가만히 있어요. 나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수석농공단지오폐수 차 집관거가 먼저 예산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없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몇 년 전인가 있었던거 같은데요.

아니 없던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게 연결한다고 할 적에 예산에 한번 들어갔던 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산이 확보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말썽이 되가지고 예산에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지역경제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부터입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예.
가대현 위원
입니다. 135페이지 말입니다. 본소 냉난방 유지보수비가 320만원 올라왔네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이게 매년 냉난방 시설에 대한 세관세척비하고 보수비가 필요한데 금년도 본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안했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아마 실무자들이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보건소에 냉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제대로 되고 있는데 조금 약한 편입니다. 새지는 않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면 제대로 안되는 거지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건소라고 하는데는 대민 주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건물 평수에 비해서 냉난방시설물이 조금 적은 것을 시설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더운 걸 느끼지는 않는데 아주 시원한 감은 느낄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가대현 위원
: 말씀을 말이요 그렇게 두리둥실 하게 하지 마시고 거기 문제점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물이면서 환자들이 많이 간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 더운 날씨에 몸이 건강치 못한데에 다가 그런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든지 낙후되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시설에 대한 이것을 일반 공공사무실하고 같은 적어도 그 이상은 못되더라도 그런 정도의 시설로는 뭔가 조치가 되야 될게 아니냐 말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냉난방 시설이 덜 시원한 감이 많아서요. 선풍기를 벽걸이로 해서 한 5~6대를 설치해 가지고 더운 것은
가대현 위원
: 근본적으로 난방원 메인 기기용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할 때에 시설이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것이냐 그런 원인 분석 해 본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해보았는데요. 용량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가대현 위원
: 그거 제가 볼적에 말입니다. 유지관리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적정하게 그런 뭐가 이루어 졌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선 선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걸 좀 세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두 번째로 학술용역비 지역담당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십시오? 139페이지 중간부분
의무과장 서성석 :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학술용역비 내용은 원래 전체 예산은 건강검진 시범사업하는 국비예산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보조내시에 학술용역비라고 지역담당제를 하라고 돈을 받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이 취지는 고혈압 및 당뇨병의 고혈압 사업 예산내 시중에 지정을 해준 그런 항목인데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 현재 보건소 조직내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현재 운영 인력은행시스템중에서 어떻게 해서 인력활용을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지역담당제를 원만히 할 수 있는가하는 그런 용역비를 쓰라고 국비를 준 돈인데요.
가대현 위원
: 명시가 된 것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써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지역담당제에 관련된 단위사업을 개발해서도 쓸 수 있도록 두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부에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지역담당제를 할 수 있는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라 하는 주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담당제를 하기 위해서 지역담당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라는 쪽인데 저희가 볼때는 제도개선은 이미 이 1천만원을 줘 가지고서 용역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현재 지역담당제도 지소는 지소 보건소는 각 동 별로 진료소는 진료소 대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단위사업을 개발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은 말씀드린대로 국비에서 내시할 때 정해준 사업입니다.
가대현 위원
: 글쎄 국비인줄은 아는데 어디로 목적이 어디에 쓸 목적이라구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역담당제에 관한 우리지역에 관한 단위사업을 개발 해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했거든요. 어느 사업을 해야 좋을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결정 안된 사항을 이렇게 예산 세워도 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데 국비로 줄때는 이미 보조내시 조건에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내에서 어느 사업이 적정한지를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가대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첨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칭이 학술용역비로 나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합니다만 뭐 형식적인 학교 대학이나 줘 가지고 무의미한 용역으로써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어본 말씀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검토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우선 말입니다. 보건증진 시범사업으로 서산시 보건소가 지정됐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보면 국비가 올해 많이 삭감됐거든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삭감된데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법대로 하면 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99년도에는 9,820만원을 저희가 국비를 유치했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삭감이 되가지고 금년도 2차년도인데요. 이것이 5,636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지방비를 보탤 정도는 아니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이요. 여기보면 맨밑에 138쪽 봐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증액이 되고 자문위원회 회의비는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회의비는 삭감이 되고 운영수당은 증액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예산산출내역은 저희가 5,636만원을 받으면서 그쪽 복지부에서 항목을 분리를 해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지정된 항목별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세웠고요. 이번 추경예산은 복지부에서 준 지침대로 분류해서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증액이 됐는데 자문회비는 오히려 삭감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이거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수당은 복지부에서 기준에 연 4회라 이렇게 가지고 15일내로 구성된 년 위원회를 4회 개최하라는 산출 기초가 있고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2회 개최하려고 했다가 4회개최하니까 증액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의비도 증액이 당연히 돼야 할 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회의비는 삭감이 됐다 이 얘기예요. 여기보면 139쪽에 회의비는 회의비도 증액이 됐구먼 난 거꾸로 보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조정해서 저희들이
이완복 위원
: 136쪽이요? 공보의관사 임차료 이게 뭐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여기 저희 보건소에 공보의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3명은 공공관사에서 거주하고 5명이 개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본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4명인데 3사람은 관사에서 근무하고 1사람은 개인주택에서 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을 다 해주어야 옳은데 한꺼번에 하면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본소근무하는 공보의 한명이라도 주택을 임차해서 주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도 그럼 예산액이 남는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안 남습니다. 이번에 한사람을 해주면 네사람이 주택이 부족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넷이 남는거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넷이 남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보건진료소나 어디 있는 분들도 다 해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거는요 본소에 공보의가 네사람이 있는데요 세사람은 관사에서 살고 한사람은
이완복 위원
: 아는데 보건지소에 있는 분들도 다 해주느냐 이게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해줘야 됩니다. 연차적으로요. 지금 다섯명이 없어요. 관사가
이완복 위원
: 아니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 관사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도 네사람이 남는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여기 총각들도 많을 거 아니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의대졸업하고 공보의로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가 30이 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연령이 그래서 거의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하고는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 인부임하고 물리치료사 인부임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까지 해 가지고 이게 다시 무슨 사무보조 인부가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이게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것이 금년도부터 고용보험을 갔다가 일용인부임에게 들도록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언제 신설 됐는데요?
보건과장 이영진 : 금년도에 고용보험이라고 새로 신설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고용보험이라고 기정예산에 있던 걸 지금 더 증액되는데 그전에는 없던 것을 예산에 세웠던 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있었는데 본 예산에 다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번 올해 들게 되었다라고 하면 작년에 안들게 되어 있는데 예산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대답을 제대로 해야 물어보는 사람도 뭣하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부임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 얘기예요. 본 예산에 다 있어야지 하다보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맞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부족분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어디서 다시 생겨서 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작년에 없는데 이거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이런 것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위원장 최옥용
: 다른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1년에 그 135쪽 방역 이게 관에서 여기는 없는데 하계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급식비가 아닌것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하계 방역비가 얼마섰어요. 1년에 총 예산이?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서있는 것이 160만원 서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게 뭘로 서 있는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급식비로 서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급식비만 160만원만 주면 그냥 전부 합니까 하계방역을
보건과장 이영진 : 하계방역급식비를 16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게
한정수 위원
: 급식비 말고 총방역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 읍․면․동것까지 합해서 기정예산서에 얼마 올라 섰느냐구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금방 기억이 안나서요. 자료를 전부 뽑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 보면은 방역 급식비 얼마 소독약품 약품대 본소 얼마 읍․면․동 얼마 이렇게 기정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그게 얼마섰느냐구요 총
보건과장 이영진 : 기정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은 1억 1,120만 3천원이 서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뭐가요?
보건과장 이영진 : 방역에 관한 예산입니다.
한정수 위원
: 방역에 관한 예산이 급식비까지 전부 따져서요?
보건과장 이영진 : 급식비는 안들어가고 유류구입이라든지 연막소독 약품 구입이라든지 잔류소독 약품구입이라든지 뭐 그런사항에서 1억 1,120만 3천원이 기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본소것만 얼마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읍․면․동은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이과장님 가신뒤로 하계방역비가 지금 이과장님 그 자리로 간뒤로 나간거 아닌가요. 그 자리 가기전에 나갔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하계방역은 4월달부터 시작이 되가지고요. 제가 6월달 6월말에 갔기 때문에 한참하고 있는 도중에
한정수 위원
: 그럼 당면한 과제같은 것은 업무숙지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얼마씩 나갔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구요. 당면한 과제인데 금방 그렇지 않아요? 좀 이것을 살펴가지고 이 예산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선 안됩니다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만 집고 내려갈려고 그래요. 지금 축협에서도 소독하지요. 축협에서도 하지요. 축산농가들 농협서는 않지요. 농사짓는 농가들 또 어협에서는 합니까? 어협은 상관이 없지요 여기하고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정지역 도시계획내라든가 시장면사무소 관할있는 그런데만 하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요? 방역하는데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봤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로 치중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이과장이 가서 볼 때 주택이 밀집된 지역만 시비들여서 우리 세금가지고 그 지역만 방역을 해준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시내 전역을 다 방역을 해야 옳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상이라든가 인력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주로
한정수 위원
: 예산상 문제되면은 밀집지역은 예산이 들어가고 밀집이 안되는 지역은 예산이 안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요 무슨 얘기요?
보건과장 이영진 : 하였튼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한정수 위원
: 최대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안차례가는 데는 한번도 연막 연기조차 못하고 차례가는 하루에 한번씩 돌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보고서 실무자로서 가서 본 느낌을 얘기 하라니까요?
보건과장 이영진 : 좀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오지라든지 또 단독가옥이라든지.
한정수 위원
: 앞으로 대책은 이과장님이 가서 그럼 미안한 감이 들어 간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대체 하려고 그래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오지라든지 좀 가옥이 드문지역까지도 최대한 확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거 보다도요. 잘 업무숙지를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들어 밀집지역은 하루에 한번씩 돈다고 보면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한 열흘에 한번이거든요. 보름에 한달이건 계획을 짜서 한동네 이렇게 하루는 이동네서 밀집지역 하루는 이동네서 밀집지역, 이런식으로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라도 짜서 앞으로는 같이 세금내는 시민으로서 골고루 한번씩이라도 연기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해 주고 또한 가지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그랬는데 예산은 말입니다. 방역같은 것은 예산을 충분히 투쟁할 수 있는데 기획실하고 투쟁할 수 있는데까지 투쟁을 해가지고라도 이것은 전 시민이 혜택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라 이거예요. 이런데 대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좀 나가서 읍․면․동이나 오지에 가서 오지나 떨어져있는 동네같은데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알거예요. 아마 연막소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소리를 하나 그래서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때는 말막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의 유지는 다는 안되더라도 말막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을 시키라 이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과장님이 파악 실제 제대로 못하신거 같아요. 왜냐면 각 읍․면․동에 보면 지금 동지역을 내가 동문동지역을 내가 유심히 보는데 각 동별로 소독약품이 지금 나가 있는데 나가있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나가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러면 각 동에서는 각 리․통으로 읍․면․동에 리․통, 동네별, 통별 이렇게 또 나가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는 읍․면․동으로만 연막소독기하고 약품이 나가 있어서 실정에 맞도록
문기원 위원
: 그런데 동문동 지역같은데 보면은 대개가 2일에 한번씩은 소독을 해요. 복개천까지 전부다 들어가는데 그게 아무 관리내지는 확인이 덜 된거 같아요.그러니까 어느 읍․면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부분적으로만 느끼고 구석구석을 느끼지 못하는 한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인근 시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2일에 한번씩은 복개천이라든지 돼지집 같은데 축사같은데 이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서 다 같은 전지역에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수 있도록 그걸 한번 소장님이 살펴봐요. 그렇게 하면서도 혜택을 못받은 그 지역에서는 뭔가 잘못됐단 얘기요. 그런걸 확인하도록 하세요.
보건과장 이영진 :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요.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서 이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확인이 덜 되어 업무숙지가 덜된 것 같아서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게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잠깐만이요. 굉장히 심각해요. 농촌지역가면 그게 축협에서 보조해서 각 동네별 축산농가로 배정된 게 있어요. 연막기하고 소독약품하고 그런데 그사람들은 축산농가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고 읍․면․동에서는 농민이 부석에 사는 농민이 가서 어재 같은 세금내는데 시장지역만 그렇게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시에서 그 사람들은 읍․면에서 다 못하니까 아마 운산같은데는 용역을 줬는가 봅니다. 그거를 어떤 단체에 그런데 가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밀집지역만 하게 됐으니까 여기만 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 답변을 듣고서 내가 이거는 안되겠구나 큰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구나 이것은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시민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밀집지역에 산다고 해서 매일 한번씩 연막소독을 해주고 거기는 한달에 한번도 안오니 연기한번 못세니 그사람 그냥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큰 물의가 날 징조다 웅성웅성하는 걸 몇 번 듣고 나한테 전화 온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면에 가서 우리집 좀 해다구 내가 한번 했어요. 우리집 좀 해다구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 좀 한번 해줘라 그것도 안된다 이거예요. 거기 시장 가까워도 안된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골고루 한달에 한번이건 보름에 한번이건 읍․면․동을 내려보내줄 때 지정해서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씩은 말막음 할 정도는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도움 얘기 주느라고 하는 거지 이과장을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하자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도움 얘기를 줘서 우리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한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소리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방역관계는 말이요. 운산이면 운산면사무소 자체에서 방역을 밀집지역을 하지 차나 뭘로
보건과장 이영진 : 읍․면․동별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장비하고 약품을 다 주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시내 운산 시내도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박영웅 위원
: 보건소에서는 안나가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 본소에서는 동지역을 동에서 하루씩 걸러서 하면 보건소에서도 하루씩 걸러서 하고 해서 매일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활성동보니까 오토바이 사람 얻어서 거기다 대고 골목 차 못들어 가는데는 그 사람들이 하던데요.
보건과장 이영진 : 동에서 하루걸러서 한번씩하고 보건소에서 하루걸러서 한번씩 하고 해서 어그마실로 해서 매일 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그거 예산이 떨어졌다면서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아닙니다. 약하고 장비 이런건
박영웅 위원
: 아니요. 그런데 약 뿌리는 사람 그래요 이거 예산없다고 인제 다 했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거는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봐요. 여기 동지역 같은데는 얼마나 수혜 받느냐 하면 내가 한 얘기가 동지역 같은데는 보건소 본소에서 한번 해주고 동에서 한번해주고 두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면 같은데는 말이요. 하루에 그 사람들이 1만원인가 받는데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운산지역 밀집지역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하려고 그래서 봉사단체한테 간신히 사정해서 맡긴 모양 이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소장님을 위시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아까 얘기대로 확인해 보면 지금 답이 나와요. 그런데 시내지역은 각 청년회나 각 부락에 조를 짜가지고 매일 돌린다 이거예요. 그런데가 있는가 하면 소외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할 것이 없어요.
박영웅 위원
: 아까 물어본건데 의약분업과 관련 홍보물 제작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홍보물제작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된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앞으로 할 겁니다.
박영웅 위원
: 뭐하러 이것을 해요. 나라에서 지금 해가지고 다하는걸 500만원씩 예산들여서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의약분업 다 끝나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홍보물 추가로 제작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내일부터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확정적으로 되가지고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다 안다고 의약분업을 국민이면 그 사람들 의사들이 먼저 해서 다 알아요. 뭐 지금 홍보물 보건소가면 나라에서 내려온 홍보물이 잔뜩 있던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는 위치도 제작이라든지 또 의약분업의 일반의약이라든지 전문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136쪽 아까 이완복 위원이 질의하신 공보의 임차료관계 그게 공보의가 자치단체에서 관사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해주게 되어 있어요.
박영웅 위원
: 그전에는 몇 명이였었는데 늘었나요. 공보의가
보건과장 이영진 : 공보의 숫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치과의사?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치과의사가 더 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구 저기 안쓰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도 쓰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공보의들에 대해서.
보건과장 이영진 : 군대생활을 하는 복무기간동안 하기 때문에 관사는 제공합니다.
박영웅 위원
: 그 다음에 인플렌자 유료접종비 4,600원, 간염 유료접종 약품구입비 700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예산에 확보를 해서 무료접종을 65세이상 이라든지 생보자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로 그 해당자 외로 좀 돈을 낼테니까 약품을 구해서 놨다고 이렇게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 알아요. 그러면 그 희망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 희망하는지 받아가지고 그 약품을 사다가 외상구입을 해다가 놔주고 돈 받으면 갚으면 되지 이걸 왜 예산을 세워서 유료접종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그동안에도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다 넣고서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감사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할 적에는 돈이 서산시가 무지 많은 줄 알고 예산을 세워서 해줘라 그랬는데 앞으로 감사받을 적에는 돈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란 이런 얘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세입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세입은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세입에다 잡고 세출에도 잡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세입도 깎아야지 세입도 깍고 세출도 깍고 하면 되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원칙은 하자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은 예산액이 되야는데 세입은 많이 세우고 세출은 적게 세워서 다음추경에 그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째 세출이 세입내 세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되돌이 첫나 어째 그래요. 많이 세워가지고 짜투리 어떻게 하려고

보건과장 이영진 : 그거는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140쪽이요. 영․유아 예방접종에서 국․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왜 시비만 가지고서 675만 4천원을 이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서도 어떻게 시비가 부족해서 더 세운거요?
의무과장 서성석 :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시비도 없애야지 없애고 여기서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되겠구먼 그래요 영․유아 예방접종이
의무과장 서성석 : 금년에 이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매스컴에서도 좀 있었는데 MMR이라고 해서 홍역볼거리, 풍진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약을 수위 3000원대 약을 10,000원대로 교체를 한게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TV에서 기억이 나실텐데 그런 것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증액이 안되고 하여튼 보조내시가 조금 일부 바꿔 가지고 3000원 짜리를 1인당 10,000원짜리로 안정성이 있는 약품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박영웅 위원
: 한사람 놓는게 어린애 하나에 만원?
의무과장 서성석 : 당초에는 제제자체가요 약품제제가 쉽게 얘기해서 일본같은데서 쓰는 제제는 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는 본예산에 4,400, 한 4,500이 섰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해서 국도비는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시비 670이라도 세워서 해야겠다 이거예요. 추가로 더 사야 되겠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도 있었고 저희 충당되는 약품 인상가격에 대해서는 질 높은 약을 사기 때문에요.
박영웅 위원
: 그런데 국․도비를 왜 삭감을 이걸 그런 건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라도 넣어서 하도록 해야지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영․유아 얘들 예방접종하는 거는 중요한 것인데 다른거에서는 국도비가 깍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투쟁을 해서라도 국․도비를 따와야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 국․도비가 형편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제를 낮춰쓰기는 사실 사용금지가 됐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141페이지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설비 말이요. 지금 불소화사업이 이월된게 무슨 이월이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작년에 착공을 안하고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명시이월 됐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박영웅 위원
: 이게 예산이 작년에 섰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 ’99년도 예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 ’99년도 예산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박영웅 위원
: ’98년도 아니구요.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닙니다. 그래서 1억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착공을 않하고 이월했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업비 어디가
의무과장 서성석 : 이거는 설계비가 빠져가지고요 350만원 설계비입니다. 예산자체는 전년도에 이월된게 1억이 있고요.
박영웅 위원
: 아니 불소화사업이라는게 타서 석어서 넣어주면 되지 뭘 설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과장 서성석 : 이게 보면 기계장치와 약간의 건축과 그런 시설 조립하는 건축물내에 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1억의 범위내에서 1억이 뭐로 섰어요. 불소화 사업으로 섰지?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1억의 범위내에서 시설비 350만원도 쓰고 나머지 가지고 불소화사업을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해보려고 하나의 시험적인 성질의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명시이월된 그것을 가지고서 그속에서 원 시설도 해보고 설계도 하던지하지 추가로 별도로 350만원을 굳이 세울 까닥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 1억 범위내에서 설계도 해보고 해보려고 했더니요. 지금 현재 1억가지고 설계비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350만원을 보태도 사실은 IMF이후에 물가인상 때문에 내용이 전부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50만원을 추가해도 바닥바닥하니 좀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이 불소화사업이 지금 다른데서도 계속하고 있나 하는데도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인체에 유해성 여부는 그 후에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 판정되서 나온게 있나?
의무과장 서성석 : 없습니다. 안정성내지 효과내지 경제성은 확실합니다. 단지 매스컴에서 일부 반대론자들이 잠시 주춤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다 입증이 되가지고 계속되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가지고 설계를 떼서 해도 되는데요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명시이월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불소하는 약을 투입을 하는거 아니예요. 거기다가 수돗물에다가?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 투입을 했을적에 그 양이 1억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물 우리가 하루에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은 물 저희가 지금 1,900톤인가 하루 그 양에 대해서는물의 양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시설비가요 크게 높거나 낮거나 해서는 안됩니다.왜 그러느냐면 물이 흐르는데 일정량의 불소만 주입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물 생산량과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물량이 많고 불소는 조금 들어 갔을 때 효과가 없을테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니죠. 물생산량과 불소투입시 장비비와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물이 많이 나가면 관로에 물이 많으면 주입기를 조금 더 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만 그것이 적정한 농도로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생산량과 투입시설비와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예산외에 얘기 좀 한마디 할께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박영웅 위원
: 내가 보건소를 가보니까 애들 영․유아 애들 예방접종하는 실이나 결핵환자나 성인병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다니고 있는데나 전부가 출입구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대기하는 데도 똑같고 그랬을 적에 이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극대화된다고는 못보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 보건소에서도 우려도 합니다만 영․유아와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 내지는 성인환자가 같이 대기실을 쓴다고 한다는 것은 감염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 여건상 사무실 구조상 영․유아가 따로 출입구를 쓴다든지 대기실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의 X레이 필름이라든지 대기실 좁은 이런문제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본 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해서 빼놨습니다만 공간 확보가 되면 영․유아를 별도로 접촉할 수 있는 대기실을 준비할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거 분명히 해야 되요. 왜냐면 출입구 자체도 우선 같아서는 안되고 병원도 소아과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병원자체도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병동은 치료실이나 병동은 따로 출입방향이 다르게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효과가 없어요. 내가 볼적에는 그래요.
의무과장 서성석 : 감염우려가 있는 것은
박영웅 위원
: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려고 같다가 어린애가 감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절대적으로 새로 병동을 지어서래도 아니면 출입구를 별도로 내든지 칸을 막던지 해서라도 별도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잠시 원활한 회의와 위원님들 식곤증 휴식을 풀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원활한 회의진행 및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부터 입니다.
박영웅 위원
: 냉동기 콤프레샤가 뭣 때문에 수선해요. 이게?
문화회관장 최원영 : 지난번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박영웅 위원
: 왜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수리를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 청소년 랩댄스장 이걸 만드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박영웅 위원
: 큰맘 먹었네요. 광장 분수대등 보강공사가 뭐예요. 이게?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당초에 광장분수대를 수선 하려고 했는데요.
박영웅 위원
: 어떤 광장?
문화회관장 최원영 : 가시면 왼쪽 입구에 입간판 세워진데 옆에 분수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디께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 문화회관이라고 입간판 쓰여진데요. 부춘동사무소 바로 앞에요.
박영웅 위원
: 거기가 분수대가 있어요. 나는 분수대를 못봤는데
문화회관장 최원영 : 분수대가 아니고 수도꼭지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뭐 분수대예요. 그게
문화회관장 최원영 :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무슨 분수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거기다가 분수대 만들려고 먼저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목변경 하는게 아니예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분수대라고 명칭된 음료대를 자꾸 막혀가지고 수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완복 위원
: 자체적으로 무슨 돈으로
문화회관장 최원영 : 자체적으로 막힐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게 800만원 이였죠?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거를 목사업 변경해 가지고 두 가지만 하는 건가요. 다른 것은
문화회관장 최원영 : 저희가 당초에 4개 사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부기에 그래가지고 4개 사업중에서 광장분수대 공사는 이번에 감을 시켰고 부수되는 공사도 공사시행하면서 절감을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완복 위원
: 랩댄스 연습장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문화회관장 최원영 : 도서관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문화회관 우측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문기원 위원
: 애들 거기와서 뛰고 그러는데 거기 공터
문화회관장 최원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장애인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문화회관장 최원영 : 장애인 통로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최원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이완복 위원
: 제안설명 안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질의하실 위원님! 130페이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간 도서관이 월요일날 쉬다가 월요일날도 하는거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쉬는날 없이 종일 근무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2개조로 해서 1개조가 쉬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일요일날은 정상근무하고?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이완복 위원
: 월요일날?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월요일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에 무슨 근무수당이라도 더 이번에 올라간게 더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걸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해주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니요.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어디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초과근무수당내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시간외 근무수당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전에는 26시간 하던걸 40시간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더 57,000원 정도를 더 주는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한달에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한달에요.
박영웅 위원
: 57,000원?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근무수당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급량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급량비는 월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더 지급을 못하고요.
이완복 위원
: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날짜가 늘어나니까.
박영웅 위원
: 그게 공무원 복무지침이나 근무지침 같은거에 그렇게 하도록 해도 상관이 없도록 되어 있나요?
이완복 위원
: 도서관 차 샀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승용차요?
이완복 위원
: 먼저 예산 안섰나 섰지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이동도서관 차는 샀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 심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3분】

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의건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가정복지담당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입니다. 저희 사회여성복지과장이 청소년 선도보호 도․시․군합동 상반기 업무결산보고에 참석차 도청에 출장하여 담당인 제가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도모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은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초 설치년도는 1996년 12월 24일로 이때부터 출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목표는 10억원이며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수익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표달성 시까지 연차적으로 본 예산에서 시 출연금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1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0년도 조성목표액은 8억 8,003만 3천원입니다. 이중 시 출연금은 7억원이며 이자수익금은 1억 8,003만 3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5,3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 임차료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도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 시설유지비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방법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이자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결에 의하여 일반회계 준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충효예절 등 정통문화 선양사업으로 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 노인회 지회 운영지원, 산하 노인회 즉 분회나 노인학교의 지원 육성,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노인복지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00년 기금조성계획은 총 8억 3,003만 3천원으로 이월액 즉 ’99년 결산잔액중 노인회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한 6억 6,887만 7천원과 시출연금 1억원, 이자발생금 6,115만 6천원입니다. 당초 사용액은 이자수익금 6,115만 6천원중 5,440만 6천원은 재정립하고 675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임시회의시 의결을 해주셨으며, 부득이하게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여 이자수익금 중에서 5,140만 6천원을 재적립하고 당초보다 300만원이 추가된 975만원을 사용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노인교실 난방비,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사무실시설 유지비,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조끼 및 완장구입, 지난 3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노인회 사무실의 사무용품 및 집기 구입비 지원입니다. 서산시에서는 ’99년도 기금수익금 5,000만원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었고 금년에는 회의실용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는 경비로 300만원을 지원해 주어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워낙 자체수입이 없어 저희가 지원한 정액운영비 연간 800만원으로는 인건비 및 사무용품비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추가로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행사에 꼭 필요한 앰프, 팩스, 회의용의자의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금액은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지원등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0회 임시회 기간이였습니다만 2000년 3월 22일 의회에서 동의하였던 사항으로 당초에는 앞 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건에 675만원이였고, 금번은 1건 300만원을 추가사용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수익금 6,115만 6천원중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은 당초분 675만원에다가 금번 300만원등 총 975만원으로 16%이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재 적립될 금액은 5,140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기금운용 관리규정에 의거 적립기금의 당해연도이자 10%이상은 재 적립하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금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의회에 동의를 요할 시에는 대상사업을 일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예.
한정수 위원
입니다. 이게 사무실 얻은 지가 몇 년 됐지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작년도에 임차 계약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년도가 아니죠. 노인회 서산시지회 말이죠?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한정수 위원
: 그게 작년도에 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그동안에 무상으로 했다가 임차하는 것은 작년도에서 계약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작년도에 우리가 재작년도 2대의회때 갔었나 거기 한번 갔었는데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그때는 무상으로 임시 빌려서 썼다가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임시 빌려 썼어도 우리시에서 지원할 건 해줬었죠? 운영비라든가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운영비는 연 800만원씩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운영비는 했었죠?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한정수 위원
: 그때 그 사무실은 집기가 없었나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집기 일부는 있는데요 회의용 의자가 없고 지난번 운산 게이트볼대회때 쓰던 앰프가 개인 것을 빌려다 노인회에서 계속 썼었는데 완전히 고장나 가지고 도저희 못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장 무슨 행사있을 때 게이트볼대회에서 행사있을 적에 앰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하고 그렇게 넣습니다. 사무용 팩스하고요.
한정수 위원
: 회의용 의자가 없었어요. 그간에?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한정수 위원
: 넘이 집세에다가 집기만 전부 해가지고 이사하려면 짐만 많아지는 거여.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더 복지과에서 노력해서 복지부한테 자금을 갔다가 노인회관을 짖는다든가 해야지 1년이면 총 들어가는게 얼마지요. 거기로 노인지회로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노인지회로 들어가는 건 정액보조비 800만원씩입니다.
한정수 위원
: 정액보조가 800만원, 분회는 하나도 안들어 가나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분회는 따로 운용비 임의보조로 해서 조금씩 40만원씩
한정수 위원
: 1년에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연에요. 예.
한정수 위원
: 연 40만원이예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죄송합니다. 연 48만원입니다.
한정수 위원
: 48만원가지고 이게 난방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난방비로 주로 들어갑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건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아니요. 분회로 15개 분회예요.
한정수 위원
: 48만원 결산서 잘 받고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잘 받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분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총회에서 분회서류 분회장의 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왜 이 얘기를 듣느냐면 일부 노인들이 노인회장 서로가 하려고 하다가 결산보고 같은걸 못해 가지고 트러블 일으키고 노인들끼리 그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걸 잘살펴 보고시고 또 하나 지금 담당께서 생각하기에는 회의실 의자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분회장이 경로당 회장님들
한정수 위원
: 노인들이 노다지 찾아와서 조르니까 해주어야 겠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사실상 경로당 회장님들도 1년에 몇 번 회의도 있고 그러는데 앉을 의자가 사실 없습니다. 분회장 정도가 모이신다면 15명이여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가대현 위원
입니다. 뭐 이게 노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내에서 집행을 하는거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게 설치 목적이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도모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가대현 위원
: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생산적인 거 좀 동적인 이런 사업을 좀 앞으로 왜냐면 이 기금도 사실을 이게 복지기금이 여기에 쓰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뭐 꼭 움켜지려고 하면 기금조성 뭐하러 합니까 좀더 여러 가지 노인들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좀 개발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어서 이거 뭐 꼭 움켜지고 안쓰고 모으려면 뭣하러 기금 조성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목적에 가깝게 정말 자립기반조성도 하고 복지증진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예 좀 하나 이것은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노인회 사무국장이 유급제예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유급제입니다. 80만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80만원, 그러면 이게 960만원이 되겠네요? 우리가 800만원주는 외로 그러면 보태서 주어야 겠네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중앙에서 조금 내려와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아까 중앙 아니 어디서 내려오는 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들으면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라며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거주관계나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태안쪽에서
이완복 위원
: 그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제가 시청에 올라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근에서 알아가지고 제가 노인회장님한테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분이 본래 태안사람인데 서산노인회 사무국장이여서 여기로 주민등록을 옳긴거 아니예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다면 이건 빨리 조치를 해야죠.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내년 상반기가 임기라고 그래요.
이완복 위원
: 사무국장 임기가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노인회 규정에
이완복 위원
: 노인회 규정에는 회장이나 누군있어도 사무국장은 임기가 없을 걸요 아마. 그렇다고 하더래도 당장에 이런 불합리적인 사항이 발견됐을 적에는 당장 시정조치 시켜야죠. 이거 내년까지 이거 우리가 왜 외지사람 데려다가 월급주고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노인회장님한테 저희가 단단히 저번에 두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단단히 8월중에 교체를 안하면 모든 것을 다음부터 안 해주겠다든지 해야지 말도 안되는 거 하는건 시절 아니예요.
문기원 위원
: 그러니까 이완복 위원님 말씀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결론이 그 말씀일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주되 그것을 빨리 조치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그 사람을 두고서 외지사람 같다가 우리지역에도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외지사람 여기다 편법을 써 가지고 주민등록 옮겨놓고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 얘기니까 그거부터 조치를 하시는 조건으로 하고 이거 동의해 드리죠.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노인회장님하고 단단히 저희가 약속을
문기원 위원
: 단단히 말씀드리고 담당자로서 조치를 해요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8월달 까지 조치를 안하면 내년도 예산 노인회거 안주면 되요. 외지사람 우리가 월급 주면서 몰랐다면 모르지만 안 다음에야 이건 빨리 조치를 해야죠. 이거는 당연한 지방자치시대에 당연한 사항이지.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대현 위원
: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이죠. 이게 지금 규정상에는 6,100만원이 이자수입인데 10%정도만 남겨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가대현 위원
: 이게 많이 남겨 놓은게 일 잘한 거 제가 볼때는 아닙니다. 기금목적에 맞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노인사업에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 자립기반 조성이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기타 노인들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안상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7명) :

○ 참석공무원(9명) :

  • 행정지원 국장 이상호, 의회사무 국장 방경태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 과장 최진각, 종합민원 실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김선구, 지역경제 과장 남규종, 보건 과장 이영진, 의무 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최원영,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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