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7월 31일(월)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건의 조례안 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과에서 요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8,469만 7천원으로 그중 경상예산 2,169만 7천원, 사업예산 1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19억 6,3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비가 5억 8,3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로3-5호선과 해미도시계획도로 소로 2-236호선의 마무리를 위주로한 사업비 책정과 서산중학교에서 동서간선도로 구간의 특별교부세 대상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며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의 양여금 비율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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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미집행 기존시설에 대하여 2001년까지 전면시설검토를 하게끔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산동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미집행 사전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마무리와 계속사업위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느끼는 부분의 꼭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세부 질의하기 이전에 전체가 180억 중에서 2천몇백만원 제쳐놓고 보조비 빼고 약 12억인가 13억이라고 했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간단히 전체적으로 이게 시내권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권역안 읍․면․동만 한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읍․면․동별로 얼마씩인가?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읍․면․동별로 사업액이 그러니까 동문동이 얼마 따지면 대산이 얼마 해미가 얼마 운산이 얼마 나올 것 아니예요. 그 읍․면․동별로 약 그러니까 8개읍․면․동 아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도시계획구역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액수 이것은 왜 그런는고 하니 어느정도 균형있게 형평성이 맞게 균형있는 사업을 시행했나 그 다음에 완급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할 때 손을 댈 수 있지 놓고 보면 다 똑같으니까 손댈 수가 없지 않아요. 읍․면․동별로 그게 나와봐야 다 똑같이 급한 거지만 참 필요이상 많이 간데에서 조금씩 삭감하거나 한다고 할 때 해야하지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하는거니까 가급적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사업을 책정해 가면서 읍․면․동별로의 배분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읍․면․동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으며 지금은
- 이창배 위원
- : 가만히 있어봐요. 저 이과장님!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놓고 봐가며 조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끝내놓고 추후에 볼려고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자꾸 답변이 다른데로 가면 우리가 길게 해 봐야 한 두시간 할 것 아니요? 그런데 추후에 같다주면 뭐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부서 이미 읍․면․동별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편성이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느 읍․면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하는 거보다 도시과의 도시계획구역에 전체적인 구역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이 무슨 민원이 있다 어느 구역은 꼭 불요불급하다 이러한 사항을 한거지 어느 동별로 균형을 맞추는 이런 것은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자꾸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나오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이것을 몇 마디 조절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준범
- : 예.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께서 몇 가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정회가 없었을 텐데 지금 나눠드린 것도 제대로 정서로 쓰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중에는 사업비를 변경했다든지 아니면 시의 시도․국도부분에서 양여금 부분에서 양여금 비율에 따라서 변경됐다든지 이런 비율은 읍․면과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지금 5개 읍․면․동에 11건이 되겠습니다. 부춘동에 2건에 2억이 되겠습니다. 활성동에 4건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산면에 1건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석동에 2건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남동에 1건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석동과 석남동은 서산중학교 가는 3-6호선이 3억이 섰는데 그걸 양쪽으로 나눈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이거봐요. 석남동이 아니지요. 수석동이지 석남동이요. 거기가 지명이 수석동이지 석남동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바꿔요.
- 도시과장 이인수 : 해미가 1건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에 16억 1천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사업을 바꾸라고요. 이것은 석남동이 아닌데 석남동이라고 그래요.
- 이철수 위원
- : 지방도나 대로도 이게 지역개발비입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저희가 굳이 이부분에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을 나누라고 그래서 지금 나눈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수석동하고 대로나 저기 저소로까지는 해당되지만 지방도가 수석동 개발비하고 면과 면이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무슨 수석동 개발비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도로개설 확장 보수공사 다 넣었으면 다른데는 없나요. 지금 부춘동 같은데도 50억 공사 있잖아요. 대로, 부춘동 같은데는 안 넣고도
- 도시과장 이인수 :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을 지금 다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 김환성 위원
- : 활성동에는 이게 뭐지.
- 도시과장 이인수 : 활성동에 2억 5천이 구획정리지구 경계 불부합지 불부합지 지역 경계까지 도로를 내는 부분이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나머지는
- 도시과장 이인수 : 나머지는 미락식당주변에 미포장된 부분에 1억원, 한강다방에 석림동 경계까지 가는 부분 사업 마무리로 해서 1억원, 은천식당에서 이쪽 정성화원쪽으로 오는 부분에 계속사업비로 3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것은 다 큰 지방도나 국비가 아닌 일반도로지요. 조그만 도로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소로 중로 급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거기에 5억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4개노선
- 이철수 위원
- : 동문동은 하나도 안 들어 갔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동문동은 별도로 이번에 들어간게 없고 사업자체적으로 본 사업비에서 조정된 것 뿐이 없습니다. 별도로 이번에 추가 들어간게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지방도나 대로도 그 지역개발비로 앞으로 넣을 겁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것은 지역개발비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별도의 명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것을 소로나 이런 개념을 지역의 안배 개념에다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누구소관이요. 그럼 이게. 아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뽑은 자료지 어디서 뽑아왔간 제 소관이 아닙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그것을 지역을 안배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전체적인 도시계획구역을 놓고서
- 이철수 위원
- : 앞으로 운산~서산간 국도개설비니 지금 아까 얘기한 서산경찰서 앞에서 다나병원까지의 대로 개설비니 이게 다 지역개발비로 상계해 가지고 앞으로 평준화 시킨다 이 얘기지요. 읍․면․동간?
-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 읍․면․동간을 평준화시켜야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 이철수 위원
- : 어떻게 해서 이게 수석동 개발비예요. 그러면은 한가지 묻겠어요. 이게 분명히 수석동 개발비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이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수석동개발비로 수정발의 해 주세요. 이게 수석동 것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 의견도 수렴해 주어야 할 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런 것은 수석동 개발비니 어디 개발비니 하고의 개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수석동 개념이 아니지 틀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그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이번에 서있는 예산을 각 부락별로 동별로 굳이 나누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이철수 위원
- : 동별쪽인데 수석동에다가 쪼개서 넣을 성격이 아니지요. 이것은.
- 위원장 신준범
- : 저기 잠깐만이요. 지금 여기 도시과에서 지금 동별로 만든 것은 지역개발비다 어떤 비용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예산서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동별로 아까 이창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동별로 굳이 나눠가지고 예산을 뽑은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 숫자 글자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간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개발측면에서 그런 개념으로 질문을 하신 것이지 그러면 이걸 뽑을 이유가 없지요. 어느 동에 얼마만큼 예산이 편중 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뽑은 것인데 그 취지하고는 얘기가 안 맞지.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서 대로로 한 게 뭐 뭣인가 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로가 뭐뭐가. 구획정리된 것이 지역개발비로 볼 수 있나?
- 이철수 위원
- : 당연히 지역개발비죠. 그것보다 큰 지역개발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도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얘긴 즉 문제삼는게 아니고 그런 것도 포함되면 안된다 얘길 맞출 방법이 없다 이 얘기지 그런 것은 빼고 해야지
- 도시과장 이인수 : 여기에서의 도시계획상 대로라는 개념은 25m이상의 도로를 대로라고 합니다. 20m미만을 12m에서 20m를 중로하고 그러고 그 이하를 소로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로의 개념으로 들어간 부분은 하이웨이에서 외곽도로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넣은 부분이 대로 3-5호선 25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산중학교에서 동서 간선도로구간은 이 부분이 대로 3-6호선으로 이부분도 25m도로의 간선도로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 25m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왜 수석동 개발비라고 개념을 지칭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석남동, 수석동 2억하고 1억 5천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이 두 개가
-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저기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석남동이 아니라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거기 써넣은게 그게 지역개발비가 아닌 걸로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
- 도시과장 이인수 : 1억 5천이라고 넣은 건대
- 이창배 위원
- : 그건 따지면
- 이철수 위원
- : 대로를 개설하는 문제에서는 대로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어디 예산을 많이 넣었다고 지칭하는게 아니라 개념을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을 안배를 할 적에 부춘동이나 활성동이 됐던 동문동이 됐던 대로 개발비도 전부 지역개발비도 전부 지역개발비로 편중시켜서 예산을 할거냐 이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저희는 그 지역개발비라고 하면 전체사업비를 넣고 한건데 앞으로 대로
- 이철수 위원
- : 그럼 이걸 석남동이나 수석동으로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대로개발비라면.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다면 지역개발비중에서 대로비를 빼고서 중로이하만 뽑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걸 잘 뽑아 놓았는데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보세요. 부춘동에 1억 5천은 이게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도 대로의 개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또 5천은?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소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활성동에 2억 5천의 구획정리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도 소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구획정리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도 소로의 노선이예요.
- 이창배 위원
- : 소로의 노선이니까 이것도 따지면 지역개발비로 들어가는 거지 소로니까 대로하고 소로의 구분이
- 도시과장 이인수 : 대로는 지역개발비가 아니고 소로 중로만 지역개발비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지역개발이라는 걸 떠나서 대로가 아니다 중로, 소로다 이거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미락이라 하는 것도 소로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것도 대로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한강도 소로고 은천도 소로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운산은 이게 뭐요 소로 6천?
- 도시과장 이인수 : 이건 중로기 때문에 대로는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수석동 2억은?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도 대로가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로가 아녀?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1억 5천, 이것은 대로?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대로의 개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석남동에 1억 5천?
- 도시과장 이인수 : 대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해미 1억, 대로?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대로, 소로 구분할 때 내가 볼 때 부춘동에 5천 지역개발비에 해당 안된다는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활성동에 전체 7억 5천, 그 다음에 운산에 없고, 수석동에 2억, 그 다음에 석남도에 없고, 해미에 없고
- 도시과장 이인수 : 해미는 중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중로?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나머지 큰 도로 빼놓고서는 활성동에다 주로 집중투자 했구먼 그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대로고 뭐고 다 도시계획도로 아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철수 위원
- : 지방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구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신준범
- : 지방도라도 다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서 다 지방비 보태서 가지고 쓰는 것인걸
- 이창배 위원
- : 이 내부에서도 맞지 않구먼 그려. 형평성이 없구먼 그려 이 내부에서도 집중투자 됐구먼 그려 그렇지 않아요 1억 차례 간데가 있는가 하면 6천 차지가 있고 1억 5천 차례간 곳이 있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이 차례간 곳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요?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이창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편중 어떤 부분은 도시과 과 하나만 놓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고 왜냐면 그럼 도시과에서 사업할 수 없는 지역은 전부다 소외된 지역이네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에 관련되지 않은 지역은 전부가 촌이니까 더 소외됐지요. 말도 안되는 거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지 도시과를 놓고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서를 놓고서 예산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도시계획구역내에 예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없는데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거지 그러나 도시구역내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개념으로 꼭 맞지는 안해요. 그것은.
- 이창배 위원
- : 활성동에 또 배정이 됐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수석동이나 운산에 다른 것이 또 배정이 돼 있어서 그런 것 하고 뭐가 아니라 도시계획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정됐느냐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 예산이
- 임덕재 위원
- : 저기 이창배 위원님 말이요.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도시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불여불급한 부분도 있고 사업이 편중됐다고 하는데 시 전체를 봐 가지고 시세확장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라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집중투자를 해서라도 도시계획의 소통에 대한 원활을 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말씀하시는 뜻에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동의를 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시과에서 전문분야에서 서산시 시내권에 여러 가지 여건 형평성을 살펴볼 때 이 투입되어야 되는 돈을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부분을 논의해야 할 이유는 물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 시 전체의 어떤 균형모델을 이룰라면 이렇게 투입할 부분은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하고 이런 것이지 시내권 지역에서 어떤 동에 치우쳐지거나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 되거나 이 문제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는 적다고 봅니다. 이 도시과에서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신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올해 활성동에 뭐 여러 가지 불부합지등 미진한 부분을 채워놓고 또 다음에 어떤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부춘동 시내권 전역지역이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 체계적인 형상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시내권 지역의 투자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임덕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소신있게 투자한 내역이 과연 소신있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인가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것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우선 이 뽑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 가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 지금 서산시내 도시계획도면을 갔다놓고 여기 이 지역 이 지역인데 이런 지역보다 이게 우선하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하는 걸 딱 설명해 주세요.
- 이철수 위원
- :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얘기한 편성권은 하여튼 시장님에게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의 예산관계라든가 계획은 우리 과장이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깍자는 얘기도 아니고 넣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떠한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알고 싶은 것 뿐이지.
- 도시과장 이인수 :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어드린 부분에서부터 맨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춘동에 3-5호선 1억 5천만원 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웨이에서 외곽도로까지 이 부분은 750m로 폭 12.5m로 지금 3년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공사 설계비중에서 1억 5천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부춘동에 5천만원으로 표기된 룩소에서 강쇠보쌈 이부분도 기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포장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이 포장을 완료를 해서 그 주민들이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성동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역에 불부합지역은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을 구획정리지역까지 뚫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획정리지역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고질적으로 수년전부터 안고 있는 민원이고 주민들이 시에다가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어느 정도의 교통을 원활히 해주자는 민원해소 차원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2억 5천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락식당은
- 이철수 위원
- :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구획정리 구역에 관한한 문제는 특위에서 조사중이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것인데 여기 이렇게 국소적인 예산을 투여함으로서 오히려 해결하는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지적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이 판단할 적에 판단기준입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은 불부합지 부분은 아닙니다. 불부합지 지역이 아니여서 측량해서 공사를
- 이철수 위원
- : 아니 민원해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했길래 하는 얘기하는 거요.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이인수 :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 이철수 위원
- : 오히려 더 해소가 되는게 아니라 이 국소적인 문제를 좀 국소적으로 개발을 해놓음으로서 오히려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점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부분적으로 불부합지 지역 주민들이 교통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도로가 안 남으로서 소외된
- 이철수 위원
- : 그럼 불부합지라는 얘기를 빼고서 얘기를 해야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얘기는 빼야지 불부합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면 지적과하고 협의가 있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교통해소 차원에서
- 이철수 위원
- : 그럼 불부합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 도시과장 이인수 : 불부합지 지역은
- 이철수 위원
- : 불부합지와 해당이 된다면 저도 본 위원도 불부합지 특위 위원으로 들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이 지역은 불부합지 지역이 아닙니다. 불부합지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불부합지와 상관이 없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불부합지 지역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왜 불부합지 지역이기 때문에 넣어주었다고 얘기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다음은 미락식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구획정리지역에 미락식당하고 서동마을금고 그 사이에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개설은 돼있습니다만 비포장도로로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넣었고 한강다방에서 석림동 경계까지 1억인데 이게 기 보상비가 투자됐는데 보상비 1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연결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또 은천식당 3억원은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억 5천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부담을 1억 5천을 한 겁니다. 운산에 6천만원은 운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을 안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수석동 2억원은 용인대체육관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만 포장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불편해 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이번에 2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3-6호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1억 5천은 이번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한 사항이고 해미도시계획도로는 해미읍성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마무리단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비에서 1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넣어서 포장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활성동 2억 5천 이거 구획정리구분 연계된 지역 이게 다 지방비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보조 하나도 없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럼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모르겠는데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자모산부인과 앞에서 자모산부인과 맞은편,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뚫리지 않은 도로가
- 이창배 위원
- : 밑으로?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맞은편으로요.
- 이창배 위원
- : 그거 뭐 큰 지장이 없을텐데 그거 뚫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별로 없는 곳인데
- 위원장 신준범
- : 잠깐만이요. 지금 보면은
- 이철수 위원
- :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동에 한강다방 있는데 1억을 넣지 않습니까? 그게 본 당초예산에서 4억 들어 갔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 블록은 결과적으로 활성동 구역내에서는 보상이 다 들어가는 거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 옆에 이어지는 구역이 수석동인데 먼저도 제가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용인대 체육관 앞에도 활성동과 수석동 경계에서 딱 포장하고 말았어요. 개설하는 것을 그런데 이번 사항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수석동 이쪽에는 보상이 하나도 안들어 갔고 활성동은 추경까지 해서 5억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먼저와 같이 수석동 경계라고 해서 딱 거기서 끝나는 그런 도로개설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먼저마냥 수석동 경계라고 해서 거기까지 딱 포장해 놓고서 말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는 복안을 가지고서 여기에 추경까지 넣습니까?
-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이렇게 넣으면 용인대체육관 앞에 하고 기역자로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이 도로가. 지금 용인대체육관이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을 했고 지금 한강다방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번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이 딱 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거기만 또 따로 포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죠. 용인대체육관도 포장을 하고 이쪽도 포장하게 되면 포장해서 연결이 되죠. 그 도로까지.
- 이철수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서 반대편이 한 30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또 남겨놓고 거기만 개설한다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편중예산이라고 하는거요. 원래 수석동하고 경계인데 활성동에 전부 그림으로 그린대로 소방도로 다 뚫고서 딱 경계에서 끝납니까?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는데 개설이 되면 같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 가지 복안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먼저와 같이 그렇게 활성동이다 수석동이다 하고 놓고서 경계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서 끝내는 경향이 있으면 저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미락 그게 이게 포장만 하는 거라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포장만 일부 보상이 있어요. 다 개설은 되어 있을 텐데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야 되고 포장해서 이미 개설돼서 다 다니는 건데 보상이 안됐다고
- 이창배 위원
- : 한강은?
- 도시과장 이인수 : 한강 거기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가면서 포장을 해야 돼요.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지금 보면은 전 사업이 다 계속사업이고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동 그 2억 5천 이것하고 수석동에 2억하고 이것만 새로운 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나머지는 계속사업이죠?
- 도시과장 이인수 : 다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사업을 해오던 것을 본 예산 세울 때 문제삼지 안 했고 이제와서 계속사업 하는 것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이 아닌 부분이 활성동에 2억 5천하고 수석동에 2억이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수석동 용인대도 작년도에 서 있던 건데 금년도 예선은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다른 구역내에는 계속사업이 없어요. 지금 도시 서산, 해미 거기 도시계획구역이나 다른데에는 지금 계속사업이 없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계속사업이 있는데
- 이창배 위원
- :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계속사업이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계속사업이 있으면 한군데에다만 3개를 넣어줄 수 있나 다른데도 넣어야 하지 아무리 이런 것은 실무과가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계속사업이 딴 읍․면에 있다고 볼 때 어떻게 여기다만 3개를 집중으로 투자를 했는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5억을 같다가 딴데 1억도 좋고 5천도 좋고 다른데도 조금씩 고루 나누어서 써야하지 어째 여기다 같다 신규사업 2억 5천하고 계속사업 5억을 갔다가 어떻게 해서 활성동에만 다 투자를 했는냐는 거지 암만 누가 별소리를 해도명분이 안서요. 이거
- 위원장 신준범
- :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17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사업변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7천만원 줄고, 사업변경 1억 3,500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업변경이라고 써 있는데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것은 동문동 지역부지인데요. 사업장이 인근 부근에 있는 3사업장인데 금년도에 집행이 협의가 안되는 부분을 협의가 되는 부분으로 돌려놓은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이번에 추경에서 별도로 재원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인근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협의가 된 부분과 안된 부분을 조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어디 다른데 투입이 됐을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아래 1억 3,500이 투입이 된 겁니다. 173페이지에 두 개가
- 위원장 신준범
- : 아 밑에 부분이 두 개를 합쳐서 투입한 거란 얘기죠?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도시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각】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5,358만 5천원보다 1,547만원이 증가한 5억 6,905만 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은 3,712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 3,193만 1천원입니다. 증가된 1,547만원은 지난 6월 19일자로 도시건축과에서 건축과로 분리되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분리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예산과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 8,970만원보다 8,992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7,962만 7천원이며 이자수입은 2,308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2,678만 4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증가분 4,5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5,815만 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2,147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억 8,970만원보다 8,992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7,962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 45만 4천원을 감해가고 지방채상환 1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억 36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840만원, 사업예산 3억 1,270만원, 지방채상환 7억 4,625만 9천원, 예비비 2억 9,22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위원장.
- 위원장 신준범
- : 예. 임덕재 위원님.
- 건축과장 박경구 : 주택사업 특별회계 말씀이시죠?
- 임덕재 위원
- : 예.
-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임대아파트에 대한 물탱크청소인데요. 당초에 계상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연1회로 알고 당초에 예산계상을 연1회분만 계상을 하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2번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2회로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계획도 없고 무계획하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로 해서 돈 끌어 쓸 수 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바로잡은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예산기획실에서 하는게 아니라 당시 도시과 도시건축과 거기예서 예산을 요구했을거 아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 임덕재 위원
- : 거기선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명하고 직결되는 위생하고 직결되는 부분아니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과장께서 설명을 할 적에 1년에 한번인줄 알았다가 두 번이여서 부족분을 요구했다 이거는 행정관으로서 대단히 무계획한 그런 예산요구예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교통행정과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26쪽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 저희 교통행정과의 편성예산총액은 1억 622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1,49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경보등 시설, 버스승강장 시설, 노면표지 도색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9,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이 917만 8천원, 주차장 주차구획선도색 등 사업예산이 2,160만원,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에 따른 선납금반환금으로 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3,9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안에 의하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379페이지요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세히 1억 6천만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임덕재 위원
- : 요구한 금액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임덕재 위원
- :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억 6,069만 2천원인데 ’99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주정차과태료가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수탁료가가 1,6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가 1,03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과태료 추가징수가 1,439만 2천원에서 결산을 한 잉여금이 1억 6,069만 2천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주차장이 얼마요? 1억 2천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주정차 과태료 증액된 것이 1억 2천만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또 1,600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600은 주차장 수탁료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금이자가 1,030만원하고 또 과년도 과태료 추가 징수한 것이 1,439만 2천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당초 예산이 4억 5,000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됐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예. 여기 381페이지요. 거기 불법주차관리 전산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어디다가 한다는 거요? 381페이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전기가 나가면은 금방 컴퓨터가 다운이 되면 전산에 차질이 있기 때문이예요. 전기가 나가도 30분내지 40분동안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 자료변환 장치도 마찮가지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료변환장치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도수용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그것이 지금 다 윈도우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질문을 했는냐면 지금 과장께서 부연 설명한 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부기를 해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당초 기 예산액은 3억 8,890만 4천원 이였으나 업무추진상 부득이 1.1%증가한 437만 7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요구 예산에 대한 유형별로는 일반 운영비에서 3,115만 4천원을 감액했고 여비에서 1,1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다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대금 부족분 28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부족분 69만원, 지적공부 부본 작성에 따른 프린터 토너구입 1,320만원 92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토너구입 495만원, 동별관 신축에 따른 지적서고 이전에 필요한 모빌레와 지적서고 바닥 모노품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당초 기 예산액보다 437만 7천원이 많은 3억 9,328만 1천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게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되요.
- 임덕재 위원
- : 3,100만원중에 당초에 어떤 사업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안한다라든가 이런거 지금 그거 부기한 거예요 뭐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게요 공시지가 조사하고 나서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을 전필지를 전부 검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법이 개정 되가지고 3분의1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3분의1만 하다보니까 3,100만원이 그 검증 수수료가 남아서 감액하고서 다른예산을 지적서고 이전하는데 비용하고 또 읍․면 부본작성하는데 당초에 부본작성하는데 일부씩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부락까지 해 주라고 해가지고 2부작성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토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거기에서는 일반경비는 삭감이 됐지만 그것을 목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 대신 저희가 지적서고 이전하는데 비용 또 읍․면 부본 작성하는데 토너구입비로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철수 위원님
- 지적과장 유제선 :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없는데 도시과에서는 불부합지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을 한다고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그 당시 불부합지 추진하면서 그 얘기는 했습니다. 불부합지를 해결을 하면은 간접적인 보상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나 무었을 개설을 해주겠다고 그런 구두 얘기 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번 예산 심의하는 편성하는데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예요. 먼저 불부합지 얘기 나왔을 때 그전에.
- 이철수 위원
- : 그전에 그런데 이거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국소적으로 달리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것을 해소를 해결을 보려고 했던 주민들도 자기집 옆에 도로가 난다든가 하면 지가 상승이 돼서 더 문제가 엉킬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애기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적과 소관업무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 및 삭감부분 조성과 특수사업으로 한 두어건 정도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구호변경에 따른 현판을 다시 교체해서 이렇게 게시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제2녹색혁명 완수라는 현판을 새 기술지식농업 세계속의 한국농업이라는 현판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에 신차구입 차량유지비는 우리가 병충해 예찰전용 차량으로 해서 금년도에 차량비만 계상이 돼서 신차를 구입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장애인 편익시설은 상부에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교육 식당주방시설 보수공사는 공사비는 당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약식설계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설계비를 계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추후에 다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설계비를 예산계상을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공사 토지매입비 관계는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현대 아파트 인도하고 저희 담장하고 사이에 나대지 약 34평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대건설하고 지금 접촉한 결과 물가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사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두 승낙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사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3필지에 34평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34평 가지고 유리온실 지을 수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니 저희 경계밖으로 남는 나대지가 그 정도 남았다는 얘기지요.
- 이철수 위원
- : 기존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거기 100평정도 유리온실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것하고 보태가지고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203페이지하고 204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 뭐이런거 몇%로 줄어드는걸 빼고요. 그 구호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는 사무실 앞에 현판교체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임덕재 위원
- : 이것은 부기를 무조건 한 개에 200만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뭐 가로세로 몇 곱하기라든가 뭐를 바꾸는데 어떤 현판인지 이걸 해 줘야 의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생각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를 해야 되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잘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가로세로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게 모르시죠. 지금 현판한개 200만원 이겁니까? 예산을 이렇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구체적인 사이즈는 서류로 해서 도면까지 그려서 이렇게
-
같다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요구할 때에 부기기재법이 이해가 가게 해야지 무조건 1개 어디 뭐 굴러다니는 무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신차구입 차량유지비를 당초 예산은 8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더 요구했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임덕재 위원
- : 당초 차량예산을 세울적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거 한 겁니까? 그 신차구입 차량유지비가 뭐예요. 여기 병해충 예찰차량이라고 해놨는데.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병해충 예찰차량으로 해서요 2인승으로 해서 차량신차를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800만원 구입한다고 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아니지요. 이것은 다른 소장님 차량이나 농기계 순회차량, 더블킵, 이스타나차량 이런식으로
- 임덕재 위원
- : 차량유지비는 뭡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연료비, 수리비 등 포함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연료비, 수리비라고 이렇게 좀 부기를 해줘야 이해가 가지요. 이게 신차구입인데 차를 한 대 구입할 적에는 연간 굴러가는 대략적인 유지운영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 800만원이 그 예산요구 한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만 예산을 세워준거고요. 이거 200만원은 신차에 대한 2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니 800만원은 기존적인 차량유지비로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전 차량들 800만원 예찰차량 이게 당초 예산요구 한 거 아닙니까? 이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거기에는 새로산 차는 유지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중간에 예산 기본 요구한 예산이외로 한 대를 더 쌌다 그래서 그 유지비를 좀 해야겠다 이 얘기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원덕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원덕연 위원님!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서 작년에 내년도는 농업인 찜질방을 10개소로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해보라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의 10개소 2,50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자원관계상 도저희 안된다 해서 4대만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네 가운데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운데 확정이 돼서 시장님결재를 받아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다섯 번째로 되어있는 고북 용암리가 금년도 회관을 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성금까지 플러스해서 면적을 늘리면서까지 찜질방 시설을 설치하려고 기본 골조는 다 돼서 이렇게 추진을 해 놨습니다만 금년도에 거기에 부수되는 놀이기구라든지 또 찜질방이라든지 내부시설 약간만 보조를 해주시면 다른데는 2,500만원까지 주었다던데 우리랑 1,500정도로 해서 해주시면 금년도 사업으로 종결을 짓겠다는 요구도가 원체 거세고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많이하고 꼭 필요를 느끼는 그런 동네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결여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형평성에 결여되는 줄 알면은 이거를 말아야지 지금 고북에 본예산에 한동이 들어가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기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지금 이 찜질방이 주민이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도 안 한데도 있는데 일개 지역에 한해에 두 개씩 넣는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참고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창배 위원
- : 찜질방이 기계값만 얼마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한 1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500만원은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찜질방 하려면 인테리어 불러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방 3개가운데 3평정도 그런거 부수적인 몇가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골격은 완료가 됐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집 지어서 하는데 2,500만원 줘요. 찜질방 2,500만원 보조를 주잖아요. 그건 건물있는데다 2,500만원 주냐구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기존 건물을 보수를 많이 해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그런 시설용으로 당초부터 설계에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비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인테리어비가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요. 그게 기존 회관같은 경우는 앞에 출입구를 이중을 넣고 기존에 회관바닥에 전기시설도 안된데도 전기시설까지 요번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약 2,500, 1,500정도가 들어가고 1,000만원정도는 놀이기구로 해서 들어가고 해서 2,500씩 보조가 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이걸 삭감하게 되면은 내년 본 예산에 넣으면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못쓰게 되면은 내년 봄 예산에 넣으면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못쓰게 돼나요? 어떻게 돼나요?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그런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건 아니죠. 찜질방 없다고 해서 급한것도 아닌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좀 형평성에 결여됐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인정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8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하수관거정비 신설에 따른 양여금 사업이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2,608만 9천원을 감액토록 하겠으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억 2,41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소독설비로 저희 관내 소규모 급수시설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32개소가 시설을 완료했고 금번 17개소를 시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앞예산과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입니다. ’99년도 불용액에 대한 사용계획으로써 2억 1,451만 9천원을 중개펌프장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로 자동제어를 위한 전화교환 및 관리용 PC구입등 운영장비에 따른 구입비로 2,964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로 서산 대죽공단 광역상수도 수도관로매설과 연계한 서산~대산간 관로매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100만원, 또 서산시 광역상수도 배수관매설 사업비로 수석정수장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관로에 대한 매설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실시 설계비로 활용코자 해 가지고 2,9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종합운동장 시설에 따른 배수관로 매설사업비로 7억 2,900만원을 전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323쪽 2000년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대한 사항은 사업예산수입 51억 5,373만 9천원과 자본적 예산수입 31억 4,830만원, 기타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해서 총수입은 90억 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예산 35억 5,613만 3천원, 자본예산 54억 4,388만 7천원으로 총 지출은 똑같이 90억 2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5,803만 9천원보다 11억 4,19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327쪽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물건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수용비, 연료비, 수선비 등에서 168만 9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며 배수비에서는 인건비가 고용보험법시행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가지고 고용보험료 103만 7천원, 주휴수당 948만 7천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반수용비로써 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9만 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12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재료비에서는 정수구입비로써 광역상수도 구입요금에 대한 부족분으로 4억 2,2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 교체비 항목으로서는 330쪽입니다. 급배수관 수선유지비 응급보수에 따른 수선비 부족분 3,090만원, 수석정수장에 대한 배출스러지 처리비 5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비로서는 유효기간 경과계량기 및 고장계량기 교체용 부족분 1,672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써 예살절감계획에 의거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등에서 436만 3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용중 인건비로서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안정법에 따른 사용료 검침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14만 9천원, 주휴수당 104만 7천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2쪽 예비비로써 앞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비비 1,707만 4천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으로 세입예산입니다. 33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가 당초 계획되었던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에서 2억 3,000만원씩 감액이 돼 가지고 4억 6,000만원이 확정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대산대죽공단과 서산~대산간 광역상수도 수도관로 매설에 따른 1억 2,1000만원 또 서산시 광역상수도 배수본관 매설이 2,900만원, 또 운동장 배수관로 매설사업비 7억 2,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세입으로써 법무부 서산구치지소 시설에 따른 배수관 매설비를 우선 부담금 2,5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써 양대2통 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404만 6천원, 상수도시설공사 6,532만 4천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양대2통 상수도시설공사는 양대동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관련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당초에 일부 시설이 되고 45가구가 시설이 일부 안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운산면 노후관교체 공사비 3,913만 1천원, 법무부 서산구치소 배수관매설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1,200만원, 배수관매설 사업비 8,704만 7천원을 반영코자 하며, 대산대죽공단 광역상수도 수도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비로써 서산~대산간 광역상수도매설과 연계해서 우선은 실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설계비로써 1억 2,1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산광역상수도 배수원관 매설사업비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석 정수장에서 시가지구간에 대한 배수관 매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2,977만 4천원, 종합운동장 배수관로 매설에 따른 설계비 2,406만 4천원, 종합운동장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로써 6억 9,911만 1천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써 콘크리트 카터기 구입 입니다. 시가지 도로포장 상수도가 파열되었을 때 도로파손이 불가피함으로 도로면을 절단하기 위한 카타기 구입으로 23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액화염소 용기구입 1,400만원 수용가 급수계량기 설치에 따른 봉인기 기구구입비 1,400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반환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국비집행잔액 26만 3천원과 57만 4천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49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40만원이 세입이 되겠으며, ’9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6,665만 2천원이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이 5,0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써 앞에 설명드렸던 고용안전보상법과 보전법 등에 따른 주휴수당 95만 9천원, 고용보험료 12만 1천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에서 예산절감차원의 111만 6천원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써 35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입니다. 이것은 수석농공단지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사업비로써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예산을 반영코자 해 가지고 전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4쪽으로 예비비로써 4억 2,353만 3천원을 예비비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철수 위원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48폐이지요?
- 이철수 위원
- :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부석 가사리 관정개발사업비와 고북 초록리 관로매설사업비, 또 배수지를 보수해야 할 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부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부분에 부춘동 체육관에 하수도 정비사업은 그것이 관내를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시가지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배수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시가지서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즉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내려오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운동장에 대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시내에서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배수관이라고 했는데 상수도관이라고 그래요?337쪽에 종합운동장 배수관 매설 7억 2천을 말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배수관이 아니고 상수관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급수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종합운동장 내면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왜 그곳으로 얘기하는 건데 배수관이 아니고 상수관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이거 소장님께서는 또는 담당께서는 이런 예산을 편재를 했으면 예산내놓고 한번씩 읽어보아야지 이런 중대한 오류를 범하면 지역 2000년도 예산이 전혀 180도 다른 예산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오류를 범하면 안되지요. 이런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잘못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위원장 신준범
- : 이창배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그 밑에 범무관 구치소 배수관은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도 잘못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것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그것도 상수관이라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아 저기 표현자체를요 이게 상수도배수관이라고 해야되는데 상수도자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갔습니다.
-
상수도에 대한 송수관 배수관 이렇게 구분을 허거든요. 급수관, 그런데 배수관이라는 얘기는 맞는데 그렇게 구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수도관하고 좀 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잘못 설명이 아니라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지요? 상수관이냐 하수관이냐 분명한 구분을 해 줘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배수관 같은 경우는 하수도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렇지요? 나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창배 위원님 찾기가 좀 걸리실 것 같은데 351쪽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라는게 뭔가요 내용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을 할 때 하수처리장에 연결한다든지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차집관거가 있다든지 할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차집관 사용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보면은 여기 농어촌지방도나 지금 사업같은 경우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추진사항이 문제되는 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건 없습니다. 그 당초에 양여금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서 금액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내시되기 전에 가내시됐을 때 금액으로 예산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어떻게 그렇게 예산 예정했던 것 보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로비를 안해서 그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리고 여기보면 대죽단지 같은 경우 수도관 매설을 전부 시비로 들여서 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 그건은요. 지금 대죽공단 개발하는 충청남도라든지 그런데서 사업비 일부를 원인자부담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걸 받으려고 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되가지고 일단은 실시설계를 전체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받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먼저해서 얼마들어가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내기위한 그 비용이 다 이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거 뭐 국비요청했던 부분 어떻게 된거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국비요청한 21억 3,000만원인가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환경부에서는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처에 까지는 넘어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거하고 대죽공단에 융자신청한 것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융자신청했던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현재 융자를 해준 사항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창배 위원
- : 그거 불투명하면 언제쯤 어떻게 와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희가 정공쪽이라든지 그런쪽에 부담관계를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문제가 돼서 꼭 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본다면 기채같은 것도 같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들여 가지고 기채라도 해서 시기를 맞추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기채는 내년에 거기가 내년연말까지 준공을 해야하는데 언제 그거 뭐 벌써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업시작하는건 6개월밖에 안남았고, 내년년초에 시작해야 내년연말까지 매듭이 지어질 거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언제 뭐 상의해서 보고가 안될땐 기채 언제해서 언제 어떻게 하고 해요 기채가 잠깐 되는거요 돈달라고 하면 금방 주는거요 결정만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기채관계는 저희가 자금을 꿔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용의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봐요 대죽공단 관로매설이라고 하지말고 이것을 실시설계비라고 해야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서 나중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쪽에서 세출예산에서는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출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죽단지 있지 않아요. 이게 1억 2,100만원 이게 용역비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죽공단 고아역상수도 들어갈 걸 예상해서 밑에 지금 공단하는데다 까는거 아니예요. 배수가 대산서부터 가는거 까는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까 설명드린것처럼요 서산에서 대산구간에 대한 총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 것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가 됐던 예산이 되는대로 범위까지 우선 사업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거를 같이 받을려고 해서 설계를 우선 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그러니까 서산 대죽단지 광역상수도라는 것은 전체를 놓고 서산서 대산 대죽단지까지 갈 그 관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내년까지 분명히 정공까지 언덕배기 까지 지급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계획이 아니라 안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예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거를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종합운동장 이거 아까 말씀대로 상수도라고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별도로 끌어오는거 아니겠어요. 시내에서
- 이창배 위원
- : 종합운동장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창배 위원
- : 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창배 위원
- : 7억이 넘겨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게 듭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째 이게 뻠삥하는 것 없이 그냥 오는게 이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건 없습니다. 관로매설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게 몇 ㎜오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300㎜가 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00㎜이면 약 9천톤 1만여세대 쓴다는 얘긴데 그것가지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무래도 운동장 일시 사용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일시사용이 많다 하더래도 큰 것 하는게 잘못이라고는 아니요 그 주변 집도 짓을 수 있고 이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감안을 하는건데 그래도 이게 7억이 넘겨든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 매설비 뿐인데 관로매설비인데 관가보고 매설비가 이렇게 뭐 상식밖의 얘기인데 엄청드는 건데. 토지매입도 없을 것이고 도로 따라서 오는거 아니요. 그렇지요 노견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이게 그 부분과 대산으로 가는 노선과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예요. 따로 또 해야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선로가 따로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중간에 딸 수 있는 건 안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러한 사항은 운동장은 동지역 급수계획에서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대산쪽에나 성연 이런데는 온석동 가압장에서 별도로 선로가 닿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온석동에서 갈 경우에 대산 갈 경우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지요. 선로가 운동장 그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쪽을 빠지지 않고 성연쪽으로 빠집니다. 저기 서령중고등하교 넘어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럴 경우에 그쪽으로 빠지는 거나 이쪽으로 빠지는 거나 거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거 일반관리비 4억 8,133만 1천원이 뭐예요?
- 이철수 위원
- : 353쪽에 마지막에 일반회계로 3억 전출된 부분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수석농공단지에 대한 하수관로 매설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왜 그게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것은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그 부담관계가 있습니다. 그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시비 부담한게 없어요. 이것만 딱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수석농공단지로 해서 하수사업비로 들어가 있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건 상하수도사업 예산으로만 하면 시비부담을 안 한 걸로 해가지고 추가부담을 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 이철수 위원
- : 시비부담을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별도의 부담을 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게 이디로 전출됐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수석농공단지 하수종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건데요. 상수도사업으로만 할 경우에는 아까도 차집관로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도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 아니 부담해서 거기 파헤쳐진 농로 좀 포장해 주고 해야지 뭘 부담 안 하려고 그렇게
- 위원장 신준범
- : 끌어다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 이창배 위원
- : 여기 330쪽에 급수배수관 수선유지비가 약 3,000만원 이게 상수도 전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시가지에 응급복구를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수석정수장 배출 슬러지 처리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5만원씩 100톤 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창배 위원
- : 본 예산에 안서 있었나 전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안 서 있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 예산에 어째 슬러지 처리비가 안 서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사항이 먼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연건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슬러지 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톤당 5만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그러면 나머지 6개월간 쓰는 돈일거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다고 보아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몇일 메야 한차 되겠네요. 슬러지 끄내놓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폐수 배출할 때 거기서 가라앉는거 그거 대한 처리를 하는 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가라 앉는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폐수 배출할 때.
- 이창배 위원
- : 폐수 배출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게 그전 같은 경우는 자연건조를 시켜 가지고서 처리를 했었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전에는 자연건조 시킨게 아니라 그냥 빼지 이쪽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요. 일부 내려가는 것도 있을 테지만
- 이창배 위원
- : 아니요. 그 슬러지가 계속 돌아가는 바퀴에 걸릴거 아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요. 그런건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밑에 쌓이면 걸리거 아니요. 어느 정도 밑에 떨어져 있나 이 돌아가는 바퀴 밑으로 떨어져 있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 거기 있는 슬러지 처리 하느게 아니구요. 퇴출구 쪽에
- 이창배 위원
- : 제일 먼저 거기로 들어와서 퇴출구까지 갈거 아녀 슬러지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사무실에 보면 여과지라든지 청소하기 위해 물을 뺄 때
- 이창배 위원
- : 아니 제일먼저 들어오면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정수 돌리면서 여과하잖아요. 침전하는데 돌아가는 데에서 걸릴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밑에 가라앉은 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거죠. 가라앉은 것을 퇴출 수로로 모아 가지고 거기서 상류물은 빠져나가고 밑에 가라앉은 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것은 안 들어온다 얘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거기는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것을 꺼내서 말렸다 그 얘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건조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 이창배 위원
- : 그러다가 그게 안돼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 가지고요.
- 이창배 위원
- : 건조실 이젠 무효구먼 괜히 돈들여서 만들었구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요. 거시서도 일부는 처리는 됩니다. 이부자연 건조는 하고요.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밑에 계량기 이건 어느거 얘기하는 거요. 정수장 저 위 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가정 수용가 수용가들에 따른 그 기간이 지났다든지 고장 계량기를 교체하는
- 이창배 위원
- : 소형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가정급수용.
- 이창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6억 8,13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19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이 바라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선영을 유도하는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연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실정인바 위원님들께서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서의 164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과목중 맨 아래쪽에 기능취미교육 강사료에 대한 예산확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하여 컴퓨터인터넷 2개반, 제과제빵 2개반 및 도예반 등의 교육과목을 증설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과목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천만원의 강사료가 확보돼야 하는 실정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분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 6,988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복지관에서는 충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언어인지발달 지체아동들의 학습태도 형성과 가정의 심리적 안정도모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교육하고 있는 조기특수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타 예산을 절감하여 부족액 1,51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본 강사료 등은 현재 교육장애아동 40명과 대기인원 8명을 교육하기 위하여 강사 1명을 증원해 추가 소요되는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재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당초 3,571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중에서 제가 복지봉사 운영비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280만 8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68페이지 자체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재가복지노인들의 의복 세탁을 배달해 줌으로써 청결한 위생관리로 건강증진 및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한 세탁장 건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세탁을 위한 세탁비 및 건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도 경영마인드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행정에 활용시키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반듯이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게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국․시비가 얼마씩 되지도 않는데 전부 많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왜 그렇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국비 예산 삭감된 거예요. 예산과목 정정 부기변경 과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먼저 본 회의장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는 예산이 뭐였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것이 사랑의 빨래방 운영관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에 들어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다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2.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 안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대표 의원인 관계로 잠시 회의를 간사님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위원장석에 앉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준범 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지난 6월 16일 본 위원 외 여섯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고 있고, 시민도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분야에 충실을 기하고, 21세기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환경실시계획을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환경보전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하고 시민, 단체 등의 환경보전운동에 협력토록 하며,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지역환경영향 검토제를 도입함은 물론 환경보전시책 추진내용과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필요시에 작성 공표하도록 하고 각종오염 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 주민에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책무와 행동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내 환경개선사업의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관련시책의 추진과 관리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외 여섯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제32조 및 지방자치법제15조의규정의 법적근거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권리책무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기본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의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환경추진현황을 백서로 작성 시민에게 공포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기획를 부여토록 하고 다만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아 전 시민의 참여를 위한 각종 매스컴 및 교육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이철수 위원님!
- 신준범 의원
- : 예. 발의한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이번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지금 지역에서 말하는 지역개발과 개발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 문제는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발제한이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안모색을 한 것을 주로하고 또한 지금 환경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더떤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환경외면에 두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시와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례안으로는 특별화게 들어가는 어떤 제한한 사항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기히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또는 상위법이라는 어떤 제도와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본 조례가 발의로 인해서?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자체 검토한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규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배치되는 사항도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 임덕재 위원
- :
- 임덕재 위원
- 입니다. 21세기의 고도의 산업화의 도래로 시기적으로 매우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본법에 제32조 처럼 좀 시기상으로 이 조례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전체적인 내용에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18조 시민활동에 지원이라고 하는 대목에 “시는 시민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이 조항이 18조의 내용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대목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18조의 지원에 재정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서산시장이 그러니까 지자제의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풀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상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원 보조내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법률적인 조례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가 이것이 좀 완화 내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 신준범 의원
- :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하면서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몇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풀 예산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현재도 해주는 사항이고 지금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 어떤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부분으로 한발짝 더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든 단체한테 우리 환경관계는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지원을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만 대부분이 행사성 지원이나 아니면 형식상의 지원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재정지원이라고 표시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도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풀 예산에서 지원해 주나 우리 조례로써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해주나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환경기본 조례안에 들어가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안하고 풀 예산에서 행사성인 지원을 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구별을 할 수 있고 또 의무를 그만큼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정지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위원장께서 행사성 그 문제에 대해선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을 가고 있는 사안입니다만이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들어가 있고 조직하는 민간단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여기에 법대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법대로 정말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써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좋은 경제적인 재정 뒷받침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그것이 정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환경보전이 촉진되도록 그 사이에 다소에 또는 약간에 재정지원이나 또는 재정보조금이나 이 조항을 넣고 지도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또는 재정지원이라는 글자는 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다소의 재정지원이나 또는 다른 말로 약간의 재정보조금이나 이 문구를 넣고 기술적인 지도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액면에 한정한 사실은 무한정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소의 재정지원이나 또는 약간의 재정보조금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집어넣는 것이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난 후에 과연 시나 시민이나 사업자나 조직한 민간단체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가지고 부당한 요구행위나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뜻에서 그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 뭐 좋은 상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이 규정을 검토했던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규정을 검토를 할 때는 이 규정 떄문에 새로운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각종 조례라든가 타 법령에서도 전부다 재정지원은 전부다 이런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게 준례였었고, 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서 시민단체에서 무리한 불여불급한 예산을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지침 범위 내라든가 가령 규정을 참고해서 해야되고 또 가장 의회에서 예산심의 결정해 주셔야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리고 제25조에 기본조례를 보게 되면 환경관리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난이 있는데 앞으로 시민단체와 관련된 이 환경기본조례에 관련된 각종 재정수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환경관리위원회에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경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과정에서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해서 의회에서 넘어온 대로 동의를 해서 넘겼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설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이 부합되지 않는 어떤 궐기대회나 기타 어떤 그런 하나의 조직적인 적의 필요한 재원을 요구 내지는 할 수도 있지 않겠다는 하는 그런 하나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그럴리는 없다 이 말씀이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효과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가 될 것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앞에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조2항에 보면 지역환경 기준치라고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기본계획에는 상위법에서도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존이라든가 질소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지역별로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상당한 규제사항일텐데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않고 지역적으로 지역기준치가 따로따로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법률을 준수하되 지역별로 좀 그것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별로 규제를 해 가지고서 이것이 위반되었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의 선언규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그냥 선언규정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지역 환경기준치라는게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한서대학교에서 학술용역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 법률적으로 뒷받침된 환경기본계획으로 확정을 했으면 실효성 있어 이것이 집행이 됐을 텐데 저희들이 당초에 학술조사 용역정도 수준에 머물렀지 법적으로 뒷받침된 환경기본계획으로 우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하고 상위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뒷받침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사항에는 지역 환경기준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 내용으로 봐서는 준수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선언적 규정으로 되겠어요?
- 신준범 의원
- : 지금 이 부분이 지역환경 기준치라는 부분이 상위법에 지역환경 기준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서산시가 설정이 않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나와 있는 조례와 함께 지역환경 기준치를 상위법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우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만들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상위법이 한 장만 돼 있어서 전체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 제안자인 신의원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요. 이 앞에서 몇 조입니까 10여조까지가 앞에 부분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구체성이 있어야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데 거의 다 선언적 규정이거든요 선언적 규정 같은 것은 상위법에서 하는 행태이거든요 하위 법일수록 구체성이 있는 조목조목별로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체흐름이 상당히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가지고 실제로 조례로 만들어도 실제 현장에서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신준범 의원
- : 지금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서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선언적 규정 지금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그 조례안의 중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을 만들기 위한 테두리 속에서 무엇이 선언적인 부분이 되느냐 어느 부분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냐라는 부분이지 단지 만약의 경우에 선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버리고 조례를 만드는 현상이 된다면 상당히 조례안 구성자체가 문제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이 몇까지 선언적인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그 속에 실질적으로이 조례안이 바라고 있는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각 조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혼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있으면 그 기본법은 국가수준에서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 기초단체에 와서는 기본조례안 형식이 아니고 구체 조례안이여야 환경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한테 특별히 시민에게 제안하거나 기타 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례안의 특성에 부합되는 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철수 위원
- :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일단 수정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사항을?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그 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관련조례는 타 지역사례를 수집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사례를 쭉 수집을 해 보니까 전부다 우리의 조례안보다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선언규정을 해 놓은 것이 다른 지역 사례였었습니다. 이 환경에 관한 사항은 다른 지역에서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언적 규정을 해놨느냐 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 환경에 관한 사항은 선언적 규정이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많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기본조례안은 다소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했지만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이것을 볼 때 저희들이 선언적 규정을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빼고서 해놨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지역이 다른데보다 환경에 대해서 소홀하지 안느냐하는 여론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선언적 규정을 넣어놓은 것이 괜찮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넘어온 대로 동의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이게 아까 임덕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금지원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최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거기다 최소 소리하난 넣어야할 것 같아요.
- 신준범 의원
- :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최소의 뭐 이런 단어를 붙여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된다라면 다른 조례도 모든 조례가 다 그런식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거주어야 되는데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단어자체가 어떤 지원을 함부로 막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재정지원을 될 때는 우리 의회에도 걸러야 될 부분이고 집행부 내에서도 걸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조례안에 다 놓고서 그것을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을 한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더 어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다라면 다른 조례안에 있는 모든 조례가 자금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한계를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게 아니거든요. 그 내에는 그 뜻에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 김환성 위원
- : 본 위원은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자금이 특별회계로 해서 재정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은 환경단체면 환경단체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데 규합을 해 가지고 본연의 임무도 아닌 엉뚱한 같이 규합을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데 이게 환경지도를 하고 한다 환경단체에서 사실 환경감시를 하고 하는 그런 취지는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다른 조직에 규합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조직을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 구성자체는 참 좋고 운영도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돌변을 해 가지고 다른 엉뚱한 그런데 규합을 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은 많은 우려의 표명을 합니다.
- 신준범 의원
- : 예.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에 그것을 엉뚱한 상황으로 썼을 경우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 자금을 가지고 엉뚱한데 쓰는게 아니라 그 환경을 위해서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라든지 그런데 그 환경을 감시감독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단체가 규합이 잘 될 겁니다.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자금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데 급작스럽게 다른 엉뚱한 일에 개입을 할 수 있을 그럴 우려가 된다 이거죠.
- 신준범 의원
- :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 이창배 위원
- : 그 단체를 이용해서 그 규합을 이용해서
- 신준범 의원
-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단체에 서산시에 환경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 사안을 저도 봤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봤습니다. 보아오다 보니까 염려사항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이 조례가 없는데도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현재도 되고 있는데 바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더 명확하게 바로 이 환경기본조례안속에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명분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라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들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풀 예산이나 어디서 그냥 단체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도 실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어려움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그 부분을 쓰임에 대한 부분은 더 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는 어떤 차원보다는 더 환경쪽에 강화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아니라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걸러서 나가게 되어 있다고요.
- 김환성 위원
- :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시민이나 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게 되는 거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가 하니 이러한 환경단체지원규정이 없어도 환경단체가 자꾸 생길텐데 앞으로 생긴다는 자체는 환경이 보전되고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까지 설치해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정말 우후죽순까지 환경단체가 각 읍․면별로도 나온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 각계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환경이름을 걸고 많은 단체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전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연합형성을 구성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들고 나와서 쉬운 얘기로 환경이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인간 도의환경도 따질 수 있고 선서 환경도 따질 수 있고 환경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여기 쓰기는 자연환경 파괴 운운했지만 환경은 끝도 끝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혹시 이를 빙자해서 많은 단체가 생겨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사회 무불간섭의 하나의 조직단체가 된다고 할 때 사회의 큰 문제성도 안 생기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걱정이 사실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민간단체의 지원금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특별회계 설치까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 신준범 의원
- : 우리 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중앙에도 환경보전기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자치단체 쪽에서도 지금 많은 자치단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져 정말로 환경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미래에 모든 문제는 환경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기금이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환경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이 만들어져야지 지금까지 다른 부분에 특별기금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더군다나 환경부분이 우리 전 생활에 모든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면서도 환경부분에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예.
- 임덕재 위원
- : 저기요. 이게 염려할거 없는거 같네요. 왜 그러느냐면 신준범위원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시피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요즘은 재정이 우선입니다.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의 편성권은 시장이 있지만 어쨌든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단체가 어떤 많은 단체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그 분들이 자기들이 사업 개요를 착실히 설명해 주고 또 그 단체들과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잇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직한 환경의 중요성은 정말 시민뿐만 아니라 전세계민이 다 특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조직할 때에 시의회에 한분쯤 이렇게 배정되는 것을 2인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보강을 시키는 그렇게 해서 1인씩 매 위원회에 위촉이 되는 것을 시의회는 환경단체는 특별히 2인정도 배정을 해서 정말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말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앞으로 철저히 유념을 해서 운영과정에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들 위촉하시는 문제도 시장님께 건의를 들여서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꼐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쭉 들어봤을 때 이러시면 되겠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면 민간단체들이 자기들 운영비, 식비, 기타 등등으로 많이들 써요. 재정에 직접적으로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아예 정해주면 그런 전용같은 관변화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행 규정대로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이외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운영비 지원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단체가 불순한 목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쪽으로 가는 조짐이 보이면 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통제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이 사항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거기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조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중에서 2항에 환경보전기금운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이거 뭐 특별히 생각해 본 것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거를 공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안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기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지금까지 논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 좀 염두에 두고서 편재를 하면 되지 안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환경기금설치에 관해서 앞으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얼핏 생각에 이 환경보전이라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라 이 자치단체별로 개개별로 기금설치해서 환경보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18조 같은 사항으로 그때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 원활하게 이게 우리가 수백 수십억 확보할 수도 없을 테고 이거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신준범 의원
- : 지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기금특별위원회 기금설치 하는 부분은 따로 조례로 정해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조례로 다시 올라올 때에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