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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제4차 본회의(2000.08.04 금요일)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4일(금) 11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 의건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 의건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속에 시작된 제5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심신이 무척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한층 더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해 의안을 심사하시고 뜻한바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회의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건이 제출되서 7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안상환위원님, 총무위원회 간사에 박영웅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명노희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당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8월 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부에게 한말씀 드리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의 기간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대한 하나의 그 경시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의원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게 된 점 등등 여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전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시 51분】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유규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안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환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규모는 1,897억 8,488만 1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592억 5,06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5억 3,422만 2천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97억 8,488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11억 5,604만원보다 186억 2,884만 1천원인 10.9%가 증액되었는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92억 5,0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1억 6,627만 4천원보다 149억 8,438만 5천원인 10.4%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4개의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305억 3,42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억 8,976만 6천원보다 36억 4,445만 6천원인 13.6%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 특별회계가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2.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동의 의건

의장 유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의원입니다. 지난 7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7월 3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3월 22일 의회동의를 받았던 노인복지기금의 2000년 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노인복지증진 및 능력개발을 도모코자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총 기금조성액은 시출연금 7억원과 이자 1억 8,003만 3천원을 합하여 8억 8,003만 3천원이며, 집행액은 5,300백만원이고, 잔액은 8억 2,703만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발생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수입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며, 기금의 지원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을 비롯한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비용, 노인회 지회 운영지원, 산하 노인회 지원육성,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분 기금조성내역을 살펴보면 시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6,115만 6천원을 합하여 1억 6,115만 6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요구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노인교실 난방비를 비롯한 3건의 사업에 67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노인회의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을 위하여 3백만원을 추가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발생수입금 6,115만 6천원 중 사용코자 하는 금액은 975만원으로 16%이고, 그 나머지 잔액으로 재적립될 금액은 84%인 5,140만 6천원으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 규정에 의거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10%이상은 재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가급적 당해 연도분 대상사업을 일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3.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

의장 유규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3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적근거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권리책무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기본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책무를 규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 교육기관, 전문가 및 환경단체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앞장서도록 하는 한편,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함에 있어 지역환경 영향검토제 도입과 친환경적 경영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보전 추진현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신고, 예방, 주민홍보 계도를 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의회보고를 의무화하고, 환경개선 사업의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관련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의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환경추진현황을 백서로 작성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아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전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각종 매스컴 및 교육을 통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무덥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본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 참석의원(15명) :

○ 참석공무원(18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행정지원 국장 이상호, 사회산업 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석순, 보건 소장 이종만,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 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 과장 최진각, 세무 과장 문철주, 회계 과장 최춘환,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김선구, 지역경제 과장 남규종, 축산해양 과장 박영진, 도시 과장 이인수, 건축 과장 박경구, 지적 과장 유제선, 상하수도사업 소장 문영섭

○ 방청인(2명) :

  • 서령신문김계환기자전국매일안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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