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8.03 목요일)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0년 8월 3일(목)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상환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에 앞서 안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안상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안상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지역균 등 발전에 부합되도록 편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회 추경시 참고하여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지역에 소외됨을 극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사료되는바, 이에 담당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향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흥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다 흡족하게 부응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있으면은 재원이 충분히 돼서 2회 추경이 있게 되면은 그때에 위원님들에게 이번에 부응해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을 다소나마라도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앞으로 2회 추경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위원님들께 언제라고 시기를 말씀 드릴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라던지 국세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IMF벗어나서 계속 신장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소의 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저는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다소 섭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의 보진을 드리도록 아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안상환
: 예. 가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대현 위원
: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달리 해석은 마시고 법에 해석을 구하는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것을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 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면 의회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예를들면 문제의 핵심이 됐던 지곡 환성 ~ 대산 영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을 동의를 하면 변경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법문대로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깐 대산 영탑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항에도 대입을 할 수가 없구요. 그것은 수정발의로 할 수 밖에는 없구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에 들어간 사업을 삭감을 시켜서 새로이 사업을 3건이나 2건을 새로 넣는 거거든요. 이게 곧 수정발의입니다. 지금 법을 말씀하신 그 법에다가 대입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대현 위원
: 아까 설명한대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정발의인데요. 지금 대산건은 요구되는 건이 수정발의건인데요. 이게 수정발의는 여건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법에다 대입해서 할 수는 없다 그런말씀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거하나 제가 가위원님 말씀 드릴께요. 예산의 증액 수정이란? 이것을 질의했더니 예산의 총액을 수정하거나 또는 예산 총액은 수정하지 않더래도 관항의 금액을 증액하고 다른 관항은 감액 의결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줬구요. 비목의 설치란? 이것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에서 새로이 세출예산과목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내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가위원님 질문한대로 지금 맞다고 답변하는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것은 대입을 해서 하면은 수정발의가 필요없어요. 수정발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산거를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사업을 일부 잘라서 새로운 사업을 3가지나 2가지를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곧 수정발의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정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발취하는 거다 그 형식을 안거칠수 없지요.
명노희 위원
: 예산수정에 2가지 방향이 있네요. 이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제출권자 본인이 수정발의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 방법 어느걸 써도 마찬가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정발의 방법하고 저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건 말씀이지요. 수정은 수정인데 저것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할 수 있는데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정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한거구 예산의 내용을 수정해서 발의하는 것은 요것은 대산거 같은 경우는 수정발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저는 암만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명노희 위원
: 이렇게 정리를 하자구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산 것을 지금 바꾸자 안 바꾸자 하는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안권자 본인이 내 놓는 것은 수정발의죠? 발의안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수정발의고, 담당관께서 답변한대로 그 방법으로 삭감을 하고 비목설치해서 증액할 수 있고, 방법이 2가지뿐이지. 제안권자 본인이 하는 것은 수정발의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거고 2가지 다 똑같은 결과를 내면서 2가지 방법을 열어 놓은 거예요. 합당하면 예결위에서도 할수 있게 만들어놨고 꼭 예산편성권자에게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을 차단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2가지 다 병행해 놨단 말이죠.
가대현 위원
: 담당관님께서 법률적으로 도저히 거기에다가는 대입시킬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 또 하나 읽어 드릴께요. “예산의 증액 수정이란? 예산의 총액을 수정하거나 또는 예산 총액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관항의 금액을 증액하고 다른 관항은 감액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비목의 설치란...
명노희 위원
: 거기에 딱 떨어지네.
가대현 위원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정하지 않더라도 관항의 금액을 증액하고 다른 관항은 감액의결 하는 것 등을 말하며, 수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다른 내심에 의사 때문에 안하고 싶다. 이 방법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지요. 법상 안된다란 이야기는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 딱 떨어지게 지금 기획관님께서 질의회신 받아서 답변 하신 것도 할수 있다라고 대답하신거요. 질의회신 읽으신게 할수 있다 답변하시고 나중 답변은 그래서 못합니다. 내용은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예산이란게 왔다갔다 하다보면 정말 난맥상이 있어서 그래서 못하겠습니다가 답이 맞지. 법상 안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앞 뒤가 안 맞는 답변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결론적으로 그게 잘못 답변하신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가대현 위원
: 잘못 해석 하셨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죄송합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상환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시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안상환
: 정회시간 동안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 의결에 앞서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 동의를 원한다고 하면은 해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일반적으로 가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요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가대현 위원
: 이번 사항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릴수 있다는 것은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수정발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수정발의를 해 드려야 옳은데요.
가대현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자꾸 수정발의 수정발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잠깐 그걸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할 수 없는 여건 하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물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동의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저희가 잘못 되 가지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잘 수행해 나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동향을 알면
위원장 안상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안상환
: 원활한 회의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위원장 안상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명노희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상환
: 명위원님 말씀 하세요?
명노희 위원
: 정회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명노희 위원
: 예산편성 집행 난맥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명노희 위원
: 어떻게 바로 잡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여러 가지로 참고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라도 앞장서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앞장서서 지금까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면서 했단 말이예요. 주민의 대표자들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편성 실무자들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든 주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든 그들도 여론수렴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산편성권자든 그 보조기관한테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전체 쭉 들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어디인가부터 순번 배정을 우선 예산담당자가 우선 잘 짜야되고 기획관이 일차 조정자 아니예요. 또 순번이 잘못된게 있나 편성권자인 시장이 3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한가지 사례로만 봐도 그 과정이 제대로 안됐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명노희 위원
: 미흡한 점이 아니라 분명희 난맥상을 보인 예산안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까지는 아니더래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 제가 이야기한대로 아니라면 일문일답식 해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난맥상이 있었나 없었나 명쾌하게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안상환
: 예.
임덕재 위원
: 명위원의 말씀에 공감은 가나 이 사안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을 잘 질문을 해 주셨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결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그동안 짚어왔고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면 예산심의하는데 방향이 달리 잡혀져 가는거 같아 가지고 명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다시 해 보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상환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상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한 결과 이의를 제기하신
명노희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몇마디 집었었고 정회시간에도 또 몇말씀을 주고 받았었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그렇고 국회의원이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저희 시의원이 됐든 어느 행태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안을 실무처리하는 담당이나 기획관께서도 행태를 바궈야 합니다. 누가 의견 제시하는 자체가 안 좋다는게 아니예요. 의견제시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대표자로서 여론취합한 결과를 예산 관련자들한테 전하는게 직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상의 행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의 난맥상을 보이는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예요. 그 시작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시작에 부응하는 우리 서산시 예산 실무자나 실무자들은 책임자한테 어떤 내부승인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책임자인 예산에 관한한 담당, 기획관, 시장이 3인이 책임자요. 이 3인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본인들께서 착복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총액 예산이 잡혀있는 한도내에서 배정하는 것이지만 그 배정에 순번을 어기면 상당한 예산이 잘못 집행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느누가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숙고해서 싸우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부기까지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진행됐던 것 마져도 순번을 바꿔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책임은 면치 못하는 거예요. 집행부의 3인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착복을 안했다면 끝이다가 아니예요. 정말 2000억이 되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혈세라고 해요. 자기들 피라고 해요. 그 피를 수혈할 곳에 정확하게 순번을 정해서 수혈해야 되지 수혈이 엉뚱한데가 되면 사람을 잡는 거예요. 부족한 쪽에 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번 예산에서도 난맥상을 보인게 일부 위원들이 보이는 것도 형평성, 수혈할 곳이 어딘가를 보라는 거예요. 소위 자기네들이 낸 피라고 하는데 그 피를 어디부터 공급해야 될지를 정상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그건 엄청난 직무에 문제점이예요. 그냥 내가 안떼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더 큰 문제는 정말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 부기를 해서 이쪽에 넘긴다면 대표자들한테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짚었듯이 분명하게 그런 현상이 지금 짚어졌고 어느누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이든 기획관이든 시장이든 분명하게 예산안을 짜서 의회에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권고 권고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권고가 아니라 분명히 짚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이의제기 했던 부분은 그것이 실현 될거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상환
: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방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

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 참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2명) :

  • 의회사무국장방경태기획감사담당관김지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