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3.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
4.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과장 홍춘기입니다. 서산시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마을택시 이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행대상 마을과 운행범위의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마을택시 운행방법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사전에 운행계획표를 제출받아 운행하고 운행횟수 등 세부 운행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마을택시 이용방법은 마을택시 이용시간 이전에 콜센터에 택시운행을 요청하고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지역상주택시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을 구분하여 상주택시가 있는 읍면지역은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 대당 100원을, 상주택시가 없는 읍면지역은 마을에서 시소재지까지 1인당 시내버스 기본요금 1,400원을 부담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마을택시 이용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이용요금 중 이용자부담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신청은 월말까지 운전자가 발행한 전자영수증을 첨부하여 마을 대표자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콜택시와 마을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토록 하여 월별로 지급합니다. 안제9조는 사후관리 규정으로 마을택시 이용실적과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안제10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회수 및 운행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의견이 올라왔을 때요. 제3장7조에 보면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요. 그때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쉬운 방법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하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을 한다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7조2항에 보면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대표자간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용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 교통과장 홍춘기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고 마을대표자와 콜택시 대표자도 할 수 있는...
- 유해중 위원
- 두 가지 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두 가지로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맨 뒤에 보면요. 마을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에 관련하여 별표1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하고 시소재지, 그러니까 서산터미널을 얘기하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버스기본요금...
- 교통과장 홍춘기
터미널까지는 버스기본요금을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얼마죠, 현재?
- 교통과장 홍춘기
1,400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1,400원이요. 그리고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는 100원이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읍면소재지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상주택시가 있는 읍면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상주택시가 없는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 지역은 버스 1인당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거예요.
- 유해중 위원
- 5조2항에 보면 마을택시 이용주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주민이라면 전체 이용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마을 전체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마을택시 이용대상 주민만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마을택시 이용대상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전체주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마을 전체주민은 아니고요. 마을에서도 구분이 지정되기 때문에 따로, 대상자가...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아니고 그 지역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역인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만약에 여기는 1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구에서 지정된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만.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이런 연령과는 관계없이 전체 마을주민은 서산터미널까지 버스기본요금 1,400원을 내고 서산터미널까지 올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터미널까지 해서 버스요금으로 1인당 한다면 누구든 터미널까지 오려고 하지 면소재지까지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그 구분을 조례에서 상주택시가 있는 지역은 읍면소재지까지 하고 상주택시가 없는 지역은 시소재지로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8페이지를 보면요. 전자영수증, 택시 운행기록표 첨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8페이지 지원신청서에 보면요. 저희들 나눠 주신 거요. 거기에 보면 운행기록표 첨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못 보겠습니다. 그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세 드신 분들이 한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지금 제가 운행기록부를 찾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7조2항에 콜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청서와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두 가지 방법으로요. 그럼 여기 현재 운행기록표는 저희들한테는 없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그 사항도 할 수 있고 그 사항이 불편하면 콜택시에서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요.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인가요?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보면 12개 마을, 12개 읍면이죠. 지금 여기가 신청이 된 거죠? 그런데 자꾸 시소재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을 읍면소재지에 택시가 없는 곳은 시소재지까지 1,400원 내면 가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근데 거기가 어디에요? 여기 12군데 중에?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상주택시가 있는 곳이 대산, 해미, 고북, 부석 이렇게 4군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4군데 말고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택시가 마을로 들어갔다가 소재지까지 오다 보면 공차가 있거든요. 그냥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해주는 것이고, 빈차로 나오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가지고.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1,400원만 내면 나머지 지역은 서산까지 오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택시기사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출되는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비용을 먼저는 보통 2만원 정도 잡았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역마다 좀 달라요.
- 장갑순 위원
- 지곡, 음암, 운산 이렇게 있을 텐데 평균 한 2만원 정도를 잡으신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래서 상주택시가 없는 곳은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게요. 그럼 예상은 하셨나요?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
- 교통과장 홍춘기
예산은 내년도에 6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얼마요?
- 교통과장 홍춘기
6천만원.
- 장갑순 위원
- 6천만원이면 몇 명이나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잡은 것이 이 선정마을 중에서 다는 못하고 1km 안 되는 곳은 빼다 보면 주3회 1일 2회, 6개 마을정도 하면 6천만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이게 제한은 없나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계속 일주일동안 이용하거나...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주3회요.
- 장갑순 위원
- 아, 주3회로 제한시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주3회를 해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50명, 100명 있다면 혹시 택시업자하고 짜가지고 계속 돌리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일부 택시업자를...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주3회 1일 2회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 장갑순 위원
- 택시마다 1일 2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것이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3회 정도 늘린다고 해도 무작정 택시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방적으로 택시 하나가 계속 다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네요. 하여간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 해봐야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문제가 없는 마을부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고생하시고, 마을택시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운산 같은 경우를 보면 산간지역이 많고 골이 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까지는 1km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을택시에 해당되는 마을은 상관이 없는데 해당이 안 되는 마을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1km가 넘는데. 마을도 1km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운산면에서도 골이 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1km가 넘어요. 해당은 안 되도. 그런 데서는 ‘그쪽은 이렇게 해서 편리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 사항 수렴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좋은 제도인 만큼 출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정도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합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2개 마을 중에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나 두개 마을 정도해서 시범마을 선정해서...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 유해중 위원
- 아니 제 얘기를, 예,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운영을 해서 여기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낸다거나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범마을 해보셨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직 안 했는데 이게 1km 안 되는 마을도 있어서... 마을에서 민원이 안 생길 마을, 이런 마을로 우선시행을 해 봐서 자꾸 확대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여기는 12개 마을 시행인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개 마을 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대산의 한 마을이라든지 음암면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의 마을 시범마을 한두 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의견에 대해서 개진을 하거나 확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느냐.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우선 4개 마을만 시행을 해보려고요.
- 유해중 위원
- 시범마을을 해보신다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4개 마을을 우선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우리가 확정을 해보니까 1㎞가 안 되는 마을이 신청 들어 온 데가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아니 지금 안이 올라온 것은 시범마을에 대한 안은 아니잖아요. 운영에 대한 거고 지금 예산이 6천만원이 세워졌다면서요.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게 시범마을에 대한 운영은 아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범마을을 해서 의견을...
- 교통과장 홍춘기
이 신청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운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 마을을 선정...
- 위원장 윤영득
-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운행대상마을, 운행범위,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죠?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하려는 복안을 갖고 계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의문이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건지, 거리는 어디어디까지 몇 m이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상마을은 현재 규칙을 정하려고 하는 방법대로 하면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 해주세요.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유해중 위원님 들어보시고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거리도 있고, 일주일에 주3회 월수금도 있고 또 해당지역 현재 1㎞로 했을 때 대산읍 대로리·웅도리, 운산면·해미면·고북면. 이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이라고 하니까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규칙을 시장이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읽어 보시고요.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뒷장에 보면 대산읍·운산면·해미면·고북면 이렇게 4개를, 이게 시범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신청한 마을 중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2개 중에 이렇게 4개를 먼저 시범운행을 해본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여기가 시범이 아니고요. 우선 12개 대상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우리 규칙에 맞는 마을로 선정한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이 4군데 말고 다른 데는 아니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다른 데는 1km가 안 되는 곳이 좀 많아 가지고요.
- 장갑순 위원
-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신청을 한 거고...
- 위원장 윤영득
- 신청지이고...
- 교통과장 홍춘기
읍면에서 신청...
- 장갑순 위원
- 읍면에서 신청한 게 12개 마을이고 해당이 되는 마을은 4곳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설명이 좀...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님들! 조례하고 규칙을 쭉 훑어보시고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보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니까 마을택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12개 읍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조례 내지는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4개 마을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4개 마을 중에서 운산면 안호리 같은 경우 여기는 면내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서산시 터미널까지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웅도리는 대산시내까지, 해미는 해미시내까지 고북은 고북시내 면소재지까지 아마 이렇게 운행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김기욱 위원도 제시하고 싶은 안이 있을 테니까 얘기가 있을 것이니까 의견을 받아야 돼서 조금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좀 천천히.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잘 이해가 안돼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행규칙 안에 보면 1번 대산읍이 있단 말이죠. 승강장 이격거리가 2.3km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산읍 대로리, 이 1번에서 대산읍 주민들이 마을에서 읍면소재지까지는 상주택시를 이용해서 100원에 올 수 있고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대산읍까지는 100원에 올 수 있고 여기에서 읍면소재지를 넘어서 시소재지까지는 버스기본요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주택시가 있는 곳은 읍면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요. 상주택시가 없는 곳만 시내로 나오는 거예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대산은 상주택시가 있기 때문에 읍면소재지까지만 100원 주고 올 수 있고 상주택시가 없는, 여기는 운산면이네요. 운산면은 마을에서 시소재지까지 1,400원 내고 터미널까지 올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여기가 현재 4곳이 있잖아요. 지금 유해중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산면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원만 내고 소재지까지 가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신청마을이 12개 마을이 있는데 나머지 안 된 마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신청마을 중에 나머지는 왜 해당이 안됐는지 표시를 해줬으면. 예를 들어서 대산읍 영탑리, 지곡면 환성리, 팔봉면 호리, 음암면 도당리라든가 이런 곳은 몇 km가 돼서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을 표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나눠드린 도면 있죠? 도면. 그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도면을 그래서 주신 거군요. 몇 km 이것을 하기 위해서.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거리 때문에요.
- 장갑순 위원
- 쉽게 여기에 적어줬으면 아주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끝나셨나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운행횟수가 주3회 월수금 해서 당일 2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탈 경우에 마을 주민 한분이 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당 1,400원씩인가요? 아니면 한 차당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1,400원 개인당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개인당이요? 개인당으로 하면 아까 6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몇 명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12마을 중에서 4마을만 빼고 다인 줄 알았더니 이건 신청마을이고 지금 해당마을은 4개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6천만원을 세우신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주 3회, 1일 2회 해서 6개 마을을 먼저 예산 짰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6개 마을 예산을 짤 때, 저는 이게 개인당 1,400원인지 한 대당인지 그게 좀...
- 교통과장 홍춘기
평균치 잡을 때 저희들이 2만원씩 그렇게 짰었거든요. 아직 시행을 안 해봐가지고.
- 이연희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시범마을을 먼저 한 후에 그 절차를 해보고, ‘시범마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시범마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데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시범마을을 우선 할 수가 없어서 조례를 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조례가 없으면 그런가요? 시범마을은? 그럼 조례를 먼저 해놓은 다음 시범마을을 했는데 안 될 경우는요?
- 교통과장 홍춘기
시범마을은 그렇게 되면 할 것은 없고 현재 4마을 선정했듯 선정한 마을을 시정을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더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그때 추가하는 방법, 이런 방안으로 보완할 생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마을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에서 지역 상주택시 미운행 읍면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좀 소지가 다분합니다. 시범마을을 한 번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 6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웠을 때 2만원씩 하셨다고 했는데 그 2만원은 개인당 2만원씩 하신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홍춘기
1회에.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신청을 받은 마을이 12개 마을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될 부분이 4개 마을로 돼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개 마을이 신청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님들 통해서 수집을 했고. 만약 4개 마을이 되면 나머지 8개 마을 정도는 이장님들도 이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동네 이장님들이라든지 면장님들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왜 떨어졌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12개 마을이 신청 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마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시범 시범 하는 데 과장님 시범이 아니고 조례가 있어야 예산이 서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4개 마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4개 마을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규칙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도 답답해서 규칙을 좀 보자고 했으니까 1km 범위는 마을택시 신청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지원 부분에 7조1항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표자라는 사람이 이장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이장이 업무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자면. 일주일에 3회면 한 달이면 몇 회입니까? 상당히 많은데 또 인원이 항상 한 분 나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참! 한 분이 택시를 불러도 가는 거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네 분 다섯 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 분인데, 이것을 이장님들 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이장한테 하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대표자라는 사람하고 택시업자 간에 담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점검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운행기록표가 현재 정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요.
- 위원장 윤영득
-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하면, 지금 현재 규칙에 보면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고만 되어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자연부락, 무슨 무슨 리, 1리 2리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1리에도 해당이 되는 가구가 있을 테고 1리에서도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이 되는 지역, 1km 이상에 있는 지역, 거기가 이 4개 지역에서도 몇 호가 있는지. 거기 상존하는 인구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몇 명의 인구가 있는지. 애들은 몇 명이고 어른 할아버지 노인네들은 몇 분인지. 그래서 통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아까 예산을 얼마 세웠냐고 자꾸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어야지. 지금 1km 떨어진 지역으로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1km 떨어진 지역에 사실상 사는 주민이 몇 분인지 통계가 안나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안호리 같은 경우는 1,2구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1,2구가 있다고 하자고요. 아니면 1구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을 운행할 수 있으니까 쿠폰을 1인당 30장씩 줘가지고 택시기사는 시에 쿠폰가지고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보전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면 이장님 업무도 줄어들고 택시 타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식권처럼, 몇 장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3장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3회니까 몇 장이야... 삼사십이 12장이죠? 12장을 주는 거지, 쿠폰을. 안 쓰면 폐기처분 시키라 하고. 그러면 그것하고 100원을 내는 거예요. 안호리 같은 경우는 1,400원 하고 쿠폰을 내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하셨으면 이장님들 업무도 가중시키지 않고 일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택시는 택시운행기록증을 주거든요. 어디서 어디 갔다는 것. 그것을 받으면 쿠폰을 안 해도...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기록증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요? 그래도 작성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운행기록 하면 컴퓨터에 나오는 용지가 있거든요. 우리 신체검사 하면 용지 나오듯이요.
- 위원장 윤영득
- 이건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연구를 좀더 하셔서 규칙을 정하기 전에, 어차피 규칙으로 할 사항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몇 조죠? 7조4항을 보면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월별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월별로 해서 말일까지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익월 10일까지 한다든가 해야지, 만약에 이달 것 바빠서 마무리 못하면 집계를 못해 가지고 제출을 못해서 분기 끝날 때 준다면 한 3개월 있다가 준다는 얘기인데 무슨 노동자들 인건비 주듯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말로 마감을 해서 10일 이내에 접수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말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말일로 지급을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말일에 다 접수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분기 말에 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말일을 기준으로 취합을 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익월 10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7일이나 10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안을 낼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기욱 위원님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하고 시행규칙안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장갑순 위원
- 보시는 동안 잠깐.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궁금해서요. 2조에 보면 운행대상마을 선정하고 운행범위가 있잖아요. 1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했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마을이 예를 들어서 대산읍 운산1리다 그러면 그 집이 회관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어디로 기준을 한 거죠? 1km라는 게?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정류장이요.
- 위원장 윤영득
- 마지막 승강장.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도 저 밑에 혼자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마을택시를 앞집은 이용할 수 있고 뒷집은 못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면 도리어 해주는 것보다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일단 선정에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같은 동네일을 보더라도 회관 근처에 있는 집이... 한집이 외딴집이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집들. 여기 해당은 안됐지만 실질적으로 1km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 집이 사실 해당되는데 또 외딴집을 하면 특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좀...
- 교통과장 홍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조례발의 때문에 좀 늦게 왔는데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언론과 매체 이런 것을 보면 타 시군에서도 지금 마을택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마지막 승강장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까지 하는데 타시군도 보면 벤치마킹 하셨겠지만 회관에 4명이나 5명이 모이면 거기에서 타고 출발하잖아요. 마을 분들 회관에서 모여서 어디 나가실 분들이. 그러면 지금 서산시에도 마을택시를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 놔가지고, 지금 버스승강장 내려서 1㎞ 이상 걸어가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게 마지막승강장에서 마을까지 운행을 해서 소재지까지 운행을 해주시려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계획한 것을 시행을 잘 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하고 처음부터 잘 하면 좋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지금 마을택시를 탈 수 있다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감에 많이 부풀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여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제 지역구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기획하신 것을 시행을 빨리 하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빠졌어요. 위원님 잘 훑어보셔야 되는데 음암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살펴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것은 신청서이고 시행규칙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는데 오늘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용인을 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반대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거 제가 신청만 봤네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요.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 김기욱 위원
- 지금 1km씩 한 거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신청한 마을 중 누락된 데는 1km가 안 돼서 누락됐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신청 안 들어온 데는 읍면에서...
- 김기욱 위원
- 아니 마지막 승강장에서 1km가 안 된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1㎞가 안됐다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떨어진 마을을 아까... 마을 나가면서 설명하고 현지를 다시 조사...
- 김기욱 위원
- 그럼 일차적으로 신청했던 마을에 다니면서 다 이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우리가 지금 선정한 것이 현재 1km 지도상으로 해보니까 4개 마을만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4개 마을만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대산 한 개 마을, 운산 한 개 마을, 해미 한 개 마을, 고복 한 개 마을 이렇게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음암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이 지도상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실사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여기 보니까 자료에 지도가 나왔는데 항공사진으로 거리측정 하신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도면가지고 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도면가지고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가서 측정을 하셔야죠. 도면만 갖고 하면은 거의 맞기는 맞지만. 지금 이렇게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다 빼버리면 문제가 될 건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현재는 4군데로 했는데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충분히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충설명 한 번 더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규칙시행 안에서 아주 미비한 사항인 1회 승차 시에 조례규칙에 2인 이상으로 실시하고 1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20명 이상 거주하는 해당마을지역으로써 규칙 안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2인 이상 하고 1km로요?
- 교통과장 홍춘기
1km, 20인 이상이요.
- 김기욱 위원
- 1km하고 20인 이상이면, 20인 이상이 거주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전체 20명 이상이요.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가구 수로 않고 사람 수로 하신단 말씀이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근데 요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노인분들 전부 혼자 사시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일단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제가 추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수정발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없는 것을 삽입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고 규칙에 대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충족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조례를 통과시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보완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이 아니라 심사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심사보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까? 재청이 없으시면 안으로 받아 들일수가 없어요. 원안가결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춘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06분)
2.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호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이유와 조례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위의 승인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도 세부적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하고자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가로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가로수 조성 관리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등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하는 가로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의 수종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르며 시의 기호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가로수 조성 협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부서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부서가 가로수를 식재 및 교체,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조성완료 후에는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가로수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8조에서는 가로수 사업승인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 외의 자가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부담액의 기준은 조례 별표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제9조에서는 가로수 훼손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이동식 화분, 가로수 관리시설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며 특히 가로수 훼손자는 원상복구에도 하자를 고려하여 2년간의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년간 하자보증금 보관에 관하여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15일 조례안 제정계획을 방침 받아 2015년 6월 12일에서 7월 2일까지 서산시 공고 제2014-839호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례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취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위의 승인 및 비용부담 등의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의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세부적인 규정의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는 검토보고 하실 때 아까 교통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조례를 정한 것에서 해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나 이렇게 가면 상당히 시 쪽에서 불리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서산시가 조금 늦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늦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방금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잘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간에도 보면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 특정인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한 데 중간에 식재를 또 하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에 안 맞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각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선배위원께서 그런 것을 지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부 원상복구 하고 그것을 가져다 식재하고 다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느라고 예산 낭비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잘 됐고.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몰지각한, 이렇게 표현해서 뭐한데 일부 뭐하신 분들은 자기 가게 앞에 가로수를 식재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 조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가로수 관리 조례가 되면, 지금 보면 보행자에게 굉장한 지장을 주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면이 식재할 데가 너무 좁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식재 할 때는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인도에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면 보행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네요? 5인 이내로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우리 시의원은 포함이 되어있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시의회에서도 가로수나 임업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원 중에서도...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도록...
- 유해중 위원
- 내용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 중에서도 가로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규칙으로 나중에 내용을 정한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규칙에 의원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있어요. 임업과 출신들이 많이 있고 대학에서도 임업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에서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한 가지는 5조2항에 4번을 보면 ‘병충해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충해 피해가 없는 수종은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병충해로부터 강한 수종’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상 그 병충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관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가로수의 가장 첫 번째 구비조건이 건강하고 양호하고 잘 갖춰진 나무를 해야 되는데 외관상으로 병충해가 감염된 것이 우리 눈으로 목격될 때는 그것은 가로수로써 구비할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돼야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공무원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더 자승자박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서산시의 가로수 관리라든가 묘목검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주관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더 강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가로수를 돈을 주고 사서 심을 때는 병충해가 없는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그런데 기왕에 수종을 선택할 때 단계부터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9조2항을 보면 훼손자가 2년 동안 예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하는 사람은 예치금을... 훼손자 본인이 직접 원상복구 할 수도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했듯이 고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뭐 교통사고를 유발하면서 가로수를 훼손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본인이 식재해서 원상복구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식재하고 나서 또 이게 생육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볼 때까지, 생육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판단될 때까지 예치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중부담 되지 않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하자보수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것을 않게 되면 우리 서산시가 그 하자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를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정상적으로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라고 돼있는데,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이런 게 표시가 됐으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년...
- 위원장 윤영득
- 2년으로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2년간 예치를 했다가 2년이 경과하면, 그럼 무조건 2년은 예치를 해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통상 법에서 정하는 회계법상에도 그렇고 나무를 식재했다 그러면 2년 동안 하자를 책임져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생육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2년은 해야 한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병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3.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위원장님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호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한 테크노밸리와 대죽산단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에 오·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관리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내용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처리구역을 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시설 설치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은 운영과 유지관리비의 부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은 부담금의 관리 및 사용과 징수유예 그리고 5장은 부담금의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성장전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제정취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은 2007년도부터 입주자협의체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현재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테크노밸리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끝난 다음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폐수처리장이 성연하고 지곡에서 오는 폐수가 거기로 가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대죽폐수처리장의 연계관로가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 화곡리 삼길포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쪽에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컴플렉스산업단지와 대산3산단까지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하려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죽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성연 테크노밸리에 있는 폐수처리장도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운영할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대죽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도 시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 입주자협의체 운영비율하고 지자체 운영비율이 어떻게 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원가산정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에 따라서, 현재 입주자협의체보다는 저희가 인수해서 하게 되면 비용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비용부담 문제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덜 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달에 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산정 용역을 발주해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종전에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별도로 입찰 붙여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만약에 저희가 입찰 공고해서 하는 비용이 과다하면 현재 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근데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다시 할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죽폐수처리장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받기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아니면 그 외 다른 폐수처리장도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대죽폐수처리장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순수하게 인수하기 위한 조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입주자협의체나 이런 부분들, 이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도 절감되고 오히려 좋다고 찬성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아직까지 비용부담이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결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게 비용이 더 나온다면 않겠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것은 보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재 입주자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만약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다른 업체가 됐다면 고용 승계까지 입찰 안에 조건을 갖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서 하는 업체가 우리지역 업체죠? 지역민들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입주자협의회에서 입찰 받은 성지환경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듣기로는, 지난 9월에 금강청장이 폐수처리장 방문 했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쉘베이스 준공식 때 다녀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금강청장의 얘기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하고 현 운행체계가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옆에 배석을 했는데요. 현 체제의 운영은 잘하는데,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입주자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현행 방식도 운영이 잘된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결과적으로는 감독 기관에서 조차도 지금 현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면 또 입주자협의체, 공장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면 돈도 절감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산정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종전보다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려를 하는 것은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증가한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않겠다.’ 이 뜻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당연히 현재보다 비용이 더 들어 가면 그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우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우선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여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삼성토탈에서 김장담그기 했죠? 서령고등학교 체육관에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한 배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도 나중에 보도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김장 담그는 것을 연계해서 관리하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지역 서산 관내에서도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배추농가들의 어려움을. 계약재배 했는데 지금 밭에 가져가지도 않아서 그냥 밭에 다 있습니다. 이 배추가 해남에서 2만 포기가 왔습니다. 해남에서. 절인배추. 알고 계시죠? 담당부서는 아니고 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회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잖아요. 1% 서산의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상생하는 기업. 맨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서산시민하고 서산시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같이 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 김기욱 위원
- 이게 제가 알기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는 데 제가 잘라서.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가를 챙겨는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의 농산물을 매일 뭐 몇만톤, 쌀 몇톤, 몇십만톤 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500원 한다면 돈 1천만원 밖에 안돼요. 2만 포기라고 해야.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조례하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례만 해서 산업단지 폐기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첨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삼성토탈이 2만 포기 김장 나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써줘라.’ 그랬더니 배추는 사실 1만 포기 정도를 대산농업경영인회 것을 썼어요. 나머지는 해미나 어디에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해남에서 들어온 것을 받은 것 같고. 제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지역에도 이렇게 훌륭한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삼성이 우리나라 최고가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삼성 이미지에 맞게끔 배추는 어디가 최고 좋고, 마늘은 서산6쪽마늘, 생강은 서산생강 또 고추는 청양 어디 고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곳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에서 한 번 정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도 아마 들어줬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공교롭게 오늘 한화에 매각한다고 뉴스가 나와서 아주 심란합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은 일도 나름대로는 많이 해요. 지역에서 보면. 오늘도 아마 지역에 봉사 활동하라고 많은 돈을 쾌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면. 충분히 이분들이 그런 자세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2장의 4조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보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3쪽 4조입니다. 설치비의 부담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공동구역에 편입된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를 내보내면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비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 위원장 윤영득
- 관로를 설치한다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관로는...
- 위원장 윤영득
- 공동처리구역까지 가는 관로 설치비용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했고요. 공동관로까지 연계되는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동관로까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밑에 보면 부지분양 때 공동관리는 돼 있을 테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지선사업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포함된 경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돼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이왕 산업단지를 하면서 폐수관로를 지선까지 할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폐수관로 본관 지선까지 다 매설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부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리고 뒤에 보면 Q가 뭡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Q. 9쪽 보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9쪽 수입추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공식에서 Q가 뭐냐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오·폐수 총 배출량입니다. 비용부담을 정하기 위해서 오․폐수를 공장마다 얼마씩 얼마씩 배출되는 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Q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공장에서 흘러나가는 폐수양입니다. 폐수양.
- 위원장 윤영득
- 아, 밑에 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거기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걸 못 봐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연도별 추정 사용량이라고 있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보면, 양이 4년인가요? 5년 만에 이게 몇 배에요? 한 5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부담은 없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시설부담은 현재 저희들이 매년 적립금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고지할 때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적립금을 거출하기 위해서 고지서에 발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대죽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립금이 한 5억원 정도 적립돼 있고요. 상수도요금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적립금 가지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시설 유지·개선·보수까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18억3,900만원 하고 아래 비용이 12억5천만원인데 이 갭 약 6억원 정도는 시설유지관리비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이면 지원 안 받는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지를 정해서 매년 5,6억원 정도의 적립을 해야 관로가 노후 되면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쓰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증설요인도 생길 것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그 비용까지도 포함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비용 부분에서 보면 처리비용이 한 4년 만에 5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비용추계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측한 것이지 특별한 데이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계로...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추계를 했어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추계를 했겠죠? 50% 감소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필수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이 많이 가동되면 그에 대한 비용부담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죽폐수처리장이 1만2천톤 짜리가 있는데 현재 2천톤밖에 유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많은데 앞으로 공장이 나중에 가동되면 코스트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았고요. 5쪽 조례를 보면 맨 위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현저히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특정한 어떠한...
- 위원장 윤영득
- 기준이 있나 해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비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부과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탄력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징수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방금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입주자협의체에서 운영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부담금에서 유예 받은 적이나...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 제가 알기에는 면제나 유예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또 아까 말씀 해주신 대로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을 유예 해준다든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든가 조금 줄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입주자협의체 때보다도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쪽에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성연하고 지곡에서 폐수관로를 대죽처리장까지 묻어 가지고 오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km죠? 거기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연은 아니고요.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하고 화곡 삼길포에 있는 횟집 근처인데요. 거리가 22.4km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2.4km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450㎜짜리 22.4km가 수변에 농어촌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가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어디가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있고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연계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한 곳으로 유입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독립적으로 폐수처리장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로를 묻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정부시책도 연계해서 하라는 권고가 많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폐수관로 22.4km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한 예가 우리나라에 있냐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2.4km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수 km 내에서는 연계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게 문제가 없었나요? 한번도?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는 22.4km 내에서 관로가 터지고 유출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폐수관로 묻힌 데는 아시죠? 어디로 묻혀서 가고 있는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호간척지가 어떤 곳이냐면 ‘뜸부기 쌀’ 하면 우리나라 3대 브랜드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쌀이 생산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로 해서 묻혀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관광지인 삼길포항에 묻혀가지고 가고 있고. 이 폐수관로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강관은 보통 50년 잡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50년 잡고 있다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혹시라도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2.4km 전 구간에 대해 센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라도 유출되면 곧바로 모니터에 유출지점을 포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한번 유출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제 안 된 폐수가 가잖아요. 정제된 게 아니고 원 폐수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만약에 대호간척지나 어디로 흘러들었다면 그 순간 끝나는 거지 이것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마다 밸브작동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22.4km에 대해서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이 떨어지던지 유출이 되면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험을 들기로 했었거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만약에 유출이 돼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보상 해주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물은 보험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장갑수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돼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수 위원
협의체에서 운영할 때와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분명히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전보다 비용부담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 장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성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3시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4.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셔야 하겠지만 공무원교육 참석관계로 사전통보를 본위원장에게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불참공무원 통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팀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조영학 도시과장이 설명 드려야 옳으나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55호입니다.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관계획수립이 법정의무사항으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수립, 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 경관가이드라인 등의 실행계획으로 서산시만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후 의견보완 완료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고 서산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회의견 청취 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경관계획수립 추진에 따른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경관계획의 수립, 실행계획,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 2014년 10월 29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먼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이 최종보고회는 아니라고 익히 알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용역을 중지 했던 사항, 왜 중지를 했었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하려면,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6월 26일까지죠.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려면 공청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충족하고자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사용역, 전체적인 것이 중지 됐단 말씀인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그렇죠, 용역을 전체적으로 중지를 하고, 그러나 계속 수행은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리고 금년도 10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세부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공청회는 1회 했네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시민공청회는 1회를 했습니다. 수립절차를 보면 공청회를 하고 관계기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군다나 경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으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최종은 12월 계획이네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1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보고회를 12월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최종보고회 하고 그 후에 의회보고를 하신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인 것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지금 용역사에서도 와계신데 용역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용역사, 먼저도 나와서 설명을 했고 문화복지센터에서도 와서 보고회를 했는데, 정책간담회 시에 와서 보고할 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반영한 것은 봤어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안을 잡아가는 것은 용역사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용역사에서도 3분이 오셨나요? 2분 오셨나요? 2분 나오셨는데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최종용역보고회 나올 때까지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라든가 될 수 있으면 하면서, 이게 한번 되면, 지금 10만명 이상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은 20만명이 넘어가면 하나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5년에 한번 씩 도시계획과 같이...
- 김기욱 위원
-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용역회사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최종적으로 어느 안이 좋은가,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협조를 긴밀히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용역사 윤박사님이시죠? 잠깐 여쭤보려고요. 용역보고서 여려 차례 제가 훑어봤어요. 공청회 때도 들어봤는데, 해미 하면 윤박사님이 느끼실 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해미경관을 해치는 저해요소가 무엇이냐. 혹시 느끼신 것 있습니까?
- 용역사직원 윤세윤
제가 수차례 현장조사를 통해서요. 해미면을 갈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게 해미읍성이라든지 해미향교라든지 이런 역사자원 자체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그런데 그 주변부의 상업시설에 대한 간판들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물에 있어서도 너무 해미... 우리나라의 경관적인 문제가 항상 전통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너무 전통을 쫓아가다 보니까 짝퉁아닌 짝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설물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해미를 일차원적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번 과업에서는 가이드라인 상에서 주변부에 대한 관리방안들하고 형성계획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핵심을, 물론 제 생각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먼저 교황방문 때 도시를 정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해미읍성 옆에 아파트가 있죠. 오래된 아파트. 그것이 해미읍성에 또는 전체적으로 해미면소재지, 지금 말씀하신 향교 같은 자원 그런 데하고 너무 상충되고 그것이 미관이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안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요. 또 저도 해미중학교 출신입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계획을 기화로 해서 내년도...
- 위원장 윤영득
- 몇 년 됐죠? 그 건물이? 혹시 아나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년 아직 안됐죠?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번에 경관계획수립 하실 때 물론 위원님들이 채택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부분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나 시에서도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서산시의 랜드마크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인수를 해서라도 개발을 우리 분위기에 맞게 주변경관에 맞게 그것을 추가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용역사직원 윤세윤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공간 자체는 유지 관리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주변을 싸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아닌 아파트가, 예를 들어 해미읍성 안에서 보게 되면 지붕이 보이고 그다음 입면에 채도가 높은 이질적인 경관들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 위원장 윤영득
- 입구에서 들어올 때,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올 때도 먼저 보이잖아요.
- 용역사직원 윤세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경관계획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참조적 지위를 갖다보니까 저희가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를 계획서에 담을 수는 없는데 다만 아파트라는 것들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색채나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색채계획이나 지붕에 대한 디자인변경을 통해서 일단은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솎아내서 계속 해미읍성의 경관적가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에서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계획에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 용역사직원 윤세윤
계획은 지금 그렇게...
- 위원장 윤영득
- 단계적으로는 한옥지붕을 한다든가 도색을 그런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고 추후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한다든지, 어차피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잖아요.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윤박사님께서 기획안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 용역사직원 윤세윤
알겠습니다. 경관사업부분에 포함을 해서 장기사업으로 넣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참고적으로 부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관계획은 앞으로의 공간구조에 대한 공공투자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도 부서에서 향후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될 것으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이번에 로드맵이라도 제시하라는 거죠.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최종용역보고서 나오기 전에 용역보고서 안에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것을 관계 실과에서 참조해서 앞으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을 지금 안건으로 채택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그거 참고해서 최종보고서에는 첨부되도록 해 주시고요.
- 용역사직원 윤세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이나 반대의견 또는 일부수정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찬성의견으로 위원장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이게 찬성 반대를 오늘 해 줘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제시할 것은 안을 해 주고 또 얘기한 대로 용역사에서 심도 있게 얼마만큼 애착을 갖고 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전문가이고, 박사님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박사님들 보면 본인의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첨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반대하는 의견 없는 것 같습니다. 보탬을 해서 수정 보완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찬성의견에 재청하신 거죠?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의안번호 제56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장기미집행 타당성조사용역 및 의회 해제권고 결과, 2020서산시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시자연공원 관리방안에 따라 옥녀봉도시자연공원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82만㎡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자연공원 10개소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독곶근린공원 해면부 2만7,198㎡를 근린공원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근린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및 서산시의회의 해제권고 결과와 2020 서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도시자연공원 관리방안에 따라 조성계획이 없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지정하고, 독곶근린공원 해면부를 근린공원에서 제외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산에 중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안이 주소가 어떻게 되요? 중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도시개발을 시행한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택지개발지구 내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볼링장 뒤에요.
- 장갑순 위원
- 볼링장 논 있는데, 논?
- 도시계획팀직원 성원영
오지리 쪽 가다 보면 왼쪽으로 언덕에...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회관 뒤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 차이점이 뭐예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도시자연공원은 용어가 없어졌습니다마는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근린공원이라 하고요. 도시자연공원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시설결정을 해서 관리해 왔던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근린공원은 도시계획공원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근린공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완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시킨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5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변경고시를 해서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벗어난 시설물로...
- 위원장 윤영득
-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개요에서 보면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하면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잘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근린공원에 대한 행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행위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해제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제가 지금 유인물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행위제한에 보면 근린공원 내에서는 전주, 전선, 변전소 설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원구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철도라든지 공공시설 일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행위적인 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글씨만 바꾼다고 의미가 있나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다만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은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지금 6개 장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다른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주민들한테 특별한 의견 들어온 것 없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하실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으로부터 찬성의견이 발의됐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의안번호 57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어항기능시설 미비로 매년 풍랑 및 태풍 등으로 물적·인적피해가 많아 어려움에 처한 구도항을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으로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항만(지방어항)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립예정인 부지에 용도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구도항 매립예정지 중 시설부지 8,60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물양장부지 2,684㎡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선착장부지 2,952㎡를 해면부로 미지정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15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은 방금 관련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한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사항은 지금 공람기간이 끝났죠? 우리지역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 있었습니까?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른 의견 없었다고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신 것은 아니죠?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차후에 유지 관리도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다 도비로 하나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다만...
- 위원장 윤영득
-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서산시에서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 용역사직원 용문관
44억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44억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 유해중 위원
- 50억원짜리 아니에요?
- 용역사직원 용문관
정확하게 44억2,900만원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입찰하다 보면 부대비도 있고 별도 경비가 있기 때문에 실공사비는 44억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 공사비는 50억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한 가지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데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일하시기만 불편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법령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인근 용도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지 않았을 때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존관리지역 쪽은 이쪽 계획관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를 발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현기 팀장님과 유수황 팀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