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6.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8.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
19.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5.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액,시설:공원)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김보희 의원입니다. 덩그러니 1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면 언제나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마다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스스로의 반성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시작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까지 18일간의 긴 회기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5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년도 우리 시의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각종 조례를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들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느낀점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을 중심에 두는 건강하고 신뢰 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문제 지적이며 의견제시입니다. 이를 통해 서산시의회와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모쪼록 향후 서산시 행정에 피드백이 되어 행정이 변화하고 더불어 서산시의회도 행정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처리의 과정 및 결과 보고가 매우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어 대의 기관인 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체육진흥과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태도와 형식적인 서면 답변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실비 규정에 준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가 아닌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실비와 인건비 차이에 대한 명백한 설명도 없이 사무국장 활동비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후 정기총회 의결을 얻어 지급된 것이며 기존 정관 규정과 총회 의결과의 법적 우열 다툼의 소지가 있어 서산시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은 동등한 내부 구속력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 행위에 대한 정의 제1항에 저촉된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부가 해당 보조금에 대한 정상 검사를 적법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징계 책임과 관련 고위 중과실에 해당하는 변상 책임, 구상권 대상 포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법 고문 행정학 박사 전문가의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려면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에 따라 체육회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 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반환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단기 시효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그 반환을 명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바 서산시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직급 보조비의 개정 전 실비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서 확인된 금액은 공제해야 될 것입니다. 서산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스스로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할 때에는 결산 검사에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에게 실무변상금, 통신비 등 200만원을 지급한 사유에 대한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결산 정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준 우수 가맹 경기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바 가맹 경기단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결산을 유도하기 위함이었기에 부당한 예산 집행은 아니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산을 계획에 의해 집행하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하자 일회성 해명으로 끝내려 하는 사항으로써 공직자의 자질론이 심히 우려되는바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조금 집행 규정에도 클린 카드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를 한 사항에 대해 부적절한 사항이 아니라는 소명을 한 사항은 공직자의 주먹구구식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마치 성의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하듯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서산시 행정부의 자질론을 이완섭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내용은 더 많이 있지만 이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시정 질문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소명 또는 명확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해당 부서장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공직자의 직무유기는 금번 답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조 벌칙에는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행정 처분을 하기 앞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의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행정 지도에 불이행시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득 하기 전의 행정 처분은 지난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고조차도 내지 않는 숙박업에 행정 지도가 올바른 것인지 특혜 의혹에 대한 궁금증을 반드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불법 영업임을 알면서도 시정 질문 이후 서산시 공직자 워크숍을 중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 서산시 답변은 공직자의 워크숍은 사고 발생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서산 시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상황에서 고층 건물 탈출하는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선택이 아닌 필요이며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상황과 유사시 대응할 상황을 숙지하는 안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장임을 숙지하고도 워크숍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해약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보다 지속 시행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무리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은 본 의원이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답변의 내용이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굳이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답변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답변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시 의원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17만 서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하기에 향후 강력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성의 모습도 없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섭 시장께 당부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일 때 서산 시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시장님을 신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서산시의회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5년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부족한 부분은 올바른 평가를 통해 반성하고 2015년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각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만 서산 시민과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다음 5분 발언의 기회가 있다면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 규모는 6,458억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6,082억원보다 6.2% 증가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70억8,679만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내부 유보금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82억원으로 전년도 160억원보다 14.86%가 증가한 규모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149억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6,923억원보다 226억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써 최종 정리 및 계획 변경된 사업의 조정과 집행 잔액이 삭감 등 2014년도 회계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 규모는 186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통하여 심층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송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도에는 한분, 한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서산시가 빛나는 서산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전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7만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 2015년도에는 건강 다복 하시고 가정, 가정 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우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하실 때 삭감액이 70억이라고 하셨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17억입니다.
- 의장 장승재
- 17억?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예.
- 의장 장승재
-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
- 예, 17억8,679만9천원입니다.
- 의장 장승재
- 속기됐습니까?
- 속기사 조민형
예.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5.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0월 21일 서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과한 2015년도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확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6.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4.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 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의 체계와 정비, 관리운용 직군 중 일반직 전환 시험자의 임용을 위해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가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기금 운용의 시민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 청사 노후와 분산화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청사 건립이 필요하여 예산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규칙, 계획 사업 등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센터 1일 사용시간 확대 시행과 보조 경기장 내 조명시설 공사 준공으로 야간경기 전용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첫 번째, 노인복지 시설 운영을 위한 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으로 노인복지시설, 서산 시니어클럽, 일과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을 확보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성연면 일광 초등학교 폐교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지 토지매입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매입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 동·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3항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16.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8.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
19.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1.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윤영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영득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위 승인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산업단지 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 추진에 따른 서산시 경관 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관내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팔봉면 호리 621-2번지 일원의 도시 관리계획 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위민행정을 한 해 동안 펼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윤영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구도항 매립예정지 용도지역 지정)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8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 동안 열정과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합시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서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0명)
- (서 산 시 청) (43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 유병수 김지환
-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 직원 한왕택
- 김철호
○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장갑순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