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의사직원 한왕택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한왕택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4년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한규남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임시위원장 한규남
-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임시위원장 한규남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우종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한규남
- 방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우종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종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우종재
- 우종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회의는 2015년도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의 한정된 자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 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분배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 조서를 참고 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12월 11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연희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추천, 예, 장은순 위원님.
- 장은순 위원
- 김기욱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연희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고, 김기욱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추천이 들어 왔으므로 선임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두 분이 이렇게 추천이 들어 오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수로 하겠습니까? 한분이 저기해 가지고 한분 추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두 분 중 한분을 추대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을 상의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 합의에 의해서 이연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토록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아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3. 2015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4년도 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우종재
- 이연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3개 부서씩 번갈아 가면서 심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회계과까지 준비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환경생태과부터 건설과까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또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되는 부서 심사시에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생략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2015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서 17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서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45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82억원보다 37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73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5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72억원입니다.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5,730억원으로 금년도 5,282억원보다 8.5%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1,164억원으로 금년도 1,087억원보다 7.1%가 증가한 규모로 주로 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은 4,012억원으로 금년도 3,863억원보다 3.9%가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금리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차환액 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8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728억원으로 금년도 800억원보다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213억원, 보조금 17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1억원입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5,730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16억원으로써 금년도 786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예산은 4,548억원으로 금년도 4,236억원보다 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재무활동비는 308억원으로 금년도 2,203억원보다 10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 기금은 58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728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5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72억원입니다. 이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로 금년보다 7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0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 규모는 182억원으로 금년도 160억원보다 13.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사업 등 30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709억원으로 그동안 1,39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5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분야에는 못자리 제조상토, 굴양식 현대사업 등 932억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1,426억원을. 21쪽 교육 분야 예산에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 경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 등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146억원을, 시민의 여가 활동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어린이 하계 스포츠 시설 사업 등 115억원을, 문화관광 분야에는 해미읍성 주차장 토지매입비 등을, 사회기반시설에는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동서간선도로 잠홍 구간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재난 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무인 단속장비 설치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및 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동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산 편성은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총 7,1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6억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261억원, 특별회계는 888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6,261억원으로 자주재원은 1,328억원, 의존재원은 4,933억원으로 주로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 증가한 규모로 행정운영경비는 790억원, 사업예산은 5,029억원, 재무활동비 396억원, 예비비는 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7%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의 조정과 지방채 차환, 성립 전 예산 및 이월사업을 정리하였으며 행정운영비 등은 감액하여 건전한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한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한규남 위원
- 271쪽 의회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있다 끝나면 그 내역 좀 작년도와 2014년도 내역 좀 쭉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우선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 의정팀장 김세철
의회 홍보 말씀입니까? 저희가 그 의회 홍보 광고료는 저희 단체 신문사가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창간할 때 창간을 위해서 창간할 때 광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광고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집행부에서는 어디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35개소라고 했는데 의회에는 40개소에요?
- 의정팀장 김세철
40여 개소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35개소라고.
- 의정팀장 김세철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곳은 39개소입니다.
- 한규남 위원
- 39개소. 우리가 더 많네요? 4개.
- 의정팀장 김세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 있다 내역을 주시고. 집행부의 공보전산담당관은 1억5천을 2억1천 세운 것을 우리가 5천만원인가 삭감을 했어요. 6천만원을. 그래서 1억5천으로 했는데 의회에서는 2억인데 집행부보다 우리가 더 홍보한 게 더 많은가 해서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 의정팀장 김세철
저희가 39개소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있다 하여튼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 의정팀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193쪽부터 19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담당관님 총무위원회나 보고 시에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예산 심의는 총무위원회의 위원님 세 분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이 세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기 때문에 총무와 산업은 또 산업건설 위원님들은 그쪽에 감액돼서 올라온 거나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2쪽 찾으시죠. 찾으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5S5품 실천운동 스티커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 고객 서비스 즉, 시민들을 위해서 5S5품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만한 특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특히 버스를 이용해서 의자 뒤 커버에 5S5품 실천운동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런 고객 서비스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여기는 스티커라고 표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버스 의자 커버에 그런 홍보 문안을 새겨서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버스 커버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뒤에 의자의 커버에 우리 버스가 공무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 김기욱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이해갔어요. 우리 버스 관용차량 안에 의자에 그 커버에다가 제작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관용차 버스에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김기욱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용차 버스가 4대인가요? 5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리시에 3대가 있고 기술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국한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의회버스까지 거기에 들어가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여기에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예산이 된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죠? 정책개발연구 워크숍 그것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책개발 워크숍은 이것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금년도 예를 들면 각 부서의 주무팀장들하고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상록리조트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책개발의 어떤 능력 있는 연구원들을 초청을 해서 연구원에 맡겨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연구원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 그런 돈이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본 경험을 살려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천만원을 사실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연구원 그러면 1인당 수수료하고 인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원은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방행정연구원과 협력해서 진행했는데 전체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개발 발표한 사항이 한 42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을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천만원 더 증액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금년도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도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거기다만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해서 더 효과적인 데, 더 유능한 데가 있으면 한 번 재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전에 2014년도나 전에 하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업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이건 어떤 사설업체가 아니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이쪽하고는 협약 맺은 사항이 있어서 그쪽하고 워크숍운영비도 그쪽에도 사실은 금년도에 할 때는 저희 시를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워크숍을 진행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3쪽 가면 서산 시민대종 건립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이 지금 감액으로 올라 왔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가칭 시민대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도 사례가 한 10가운데 미만으로 있고 진행이 많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 김기욱 위원
- 전체 지방자치단체 10가운데는 지금 하고 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완료가 된 데도 있고 진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다른 자치단체가 해서 한다기보다도 우리시도 시 승격 한 25주년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이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데 용역비 산정한 내용을 봤더니 이 정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용역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8천만원 나온 겁니까? 타 시군을 비교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어떤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지역별로 또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꼭 필요하냐 이거 타당성이 있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장소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며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타 지역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8천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으로 넘어가죠.
- 위원장 우종재
- 가만있어 봐요. 283쪽까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83쪽까지입니까?
- 위원장 우종재
- 예, 끝나셨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예산안 284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우종재
- 예
- 한규남 위원
-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만 해요. 큰 부서만 빼놓고 두장씩, 세장씩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관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할까요?
- 한규남 위원
- 예, 그런 식으로 해요.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한규남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획감사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저는 부서별, 과별로 하는 줄 알고 아까 290쪽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290쪽 찾으시죠? 찾으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김기욱 위원
- 시책추진 예산 운영,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하고 두 개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먼저 예산 운영 관리비, 먼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억 예산 시책 추진 1억 한 거죠?
- 김기욱 위원
- 예, 1억.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기획실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1년 동안 예산 운영한다든지 어떤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부서별 예산이 추진된 뒤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배정하도록 이렇게 풀로 1억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각 부서에서 필요시 요청할 때에 배정해 주려고 풀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발생시에,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청될 때에 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를 들어서 긴급 복구를 해야 된다. 뭐한다 할 때에 그런 데도 편성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복구라는 것은 사무관리비 쪽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건 안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건 안 되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 그 밑에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1억 시책추진 국내여비도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같은 성격으로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286쪽에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마을변호사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마을변호사는 지금 동은 제외한 읍·면 지역에 선정되어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특별하게 마을변호사에 대한 활동실적이 없어서 사실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도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 출장시, 또 방문시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올해까지는 이 분야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된 지는 얼마 정도 됐죠? 몇 년 정도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사실 시작한지가 연혁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우리 읍·면에 전 읍·면에 최소 한명이라도 배정이 됐고요. 올 중간쯤에도 사실은 성연이라든가 몇 개 면만 있었고, 금년 말 거의 돼서 각 읍·면이 다 1명 이상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13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올해까지 실적은 전혀 없는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이런 실비변상만 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서 마을 주민들이 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이게 홍보비는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홍보비는 아니고요, 그 분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 기획실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297쪽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도 감액조서에 올라온 것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6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298쪽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시정업무추진 언론인과의 간담회 설명 부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비는 언론사에서 방송사라든가 저희 시 지역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취재를 나오게 되면 더러는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더러는 술도 좀 같이 곁들여야 되고
- 김기욱 위원
- 방송사라고 하면 몇 개 방송사 말씀하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지금 MBC, KBS, TJB, CJ헬로비전, 지역방송 그렇고요. 지방방송 이렇고 그 외에도 또 중앙방송도 많이 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사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주재해서 간담회를 어떤 지역의 현안을 토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하는데 하는 비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설명 다 하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대행 사업비,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에 제가 공보실 와서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타 실과도 200, 300이 있는데 공보실에 방송사나 언론사가 40여개 이상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30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타 실과에 사정을 해서 그때그때 맨날 사정해서 간담회비를 지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비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자비도 들어가고, 심지어 급양비 남은 것도 다 언론사에 뭐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타 시·군을 파악해 봤어요. 해봤더니 최소한 1,500 이상은 타 시·군에 다 세워 줬더라고요. 우리 시만 300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리고 저번에 추경에도 좀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꼭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시정홍보 광고수수료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신규 사업은 목 변경을 해서 그런 건데요. 지난해에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다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대행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목 변경 했다는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한 40개 이상 언론사가 있는데 금년에 순 증한 것이 순 언론사가 늘어난 것이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늘었는데 없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 증한 것이 6개 언론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억천인데 내년에는 분명히 이게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해야 맞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어쨌든 더 세우면 좋지만 금년 예산을 하여튼 유지해 보자 어렵더라도.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 수준은 꼭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다 끝나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언론사가 방송사도 있고 한데 저희한테 광고를 달라고 들어 온 데가 많아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32건에 9,300을 저희가 안 줬어요. 달라고 문서로 다 요구했는데 또 방송사도 22건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렇죠. 다 광고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 김기욱 위원
- 뒤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와 계시네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방송사에서 22건에 2억3천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 해 왔는데 하나도 그건 안 줬어요. 이만큼 저희들이 억제하면서 사실은 지금 기존 예산을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형편인데 지난해 올해 수준만큼은 최소한 세워 줘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 김기욱 위원
- 예, 그러면 3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거기 목이 거기에 쭉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우선 시정홍보 방송광고료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광고 대행 사업비요?
- 김기욱 위원
- 예, 대행 사업비.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1억을 계상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에도 서산 9경이라든가, 교황방문, 서산뜨레 농산물 그런 부분을 주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의 생각에는 우리 지역 현안사항을 도출해 가지고 쉽게 얘기 하면 고속도로 연장이라든가 대산∼당진간, 아니면 국세환원이라든가, 민항유치라든가, 지역의 현안을 좀 도출해서 그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 1억 이상은 지금 계상되어야 합니다. .
- 김기욱 위원
-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안사업을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홍보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중점을 지금 주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금년에는 우리 특산품을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지역의 현안 사항을 도출해서 올해처럼 그 플러스 더 해서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영상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우리동네 이야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 소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이 부분은 신규 시책인데요. 금년에도 우리가 서산 9경을 하늘에서 찍어서 이렇게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어떤 미담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출해서 찾아내 발굴해서 지역 읍·면 별로 지금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게 각 읍·면·동 보면 자매결연 맺은 도시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 그렇게 읍·면·동에 홍보 그런 것도 요구하고 그런데요. 이것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것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동네에서 좋은 게 있으면 발굴하라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부석면에 있을 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경기도 광주시랑 자매결연해서 지역을 위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해야 겠다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범 사례를 발굴해서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고요, 그 하단으로 가서 물품 취득비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카메라 와이드 렌즈 구입 ENG 그거하고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두 개 같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ENG카메라 와이드 렌즈 구입은 기존에 ENG카메라는 장소가 넓은 데서는 이게 넓게 나옵니다만 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넓게 찍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렌즈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와이드 렌즈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 볼록 쉽게 얘기해서 볼록렌즈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잡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이제 600만원인데요. 일반 카메라 같으면 한 200 정도면 아주 최상이 되는데 저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기록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00 계상했습니다만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500 정도는 세워져야 우리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최소한 500은 가져야 구입을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에서 과장님께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언론인들도 와 계시고, 저도 기존에 언론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각 언론사 광고 수수료 나가는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을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하여튼 기술적인 면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발행 ABC협회라고 있어요. 발행 부수로. ABC협회에서 발행된 부수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기준 삼아야 되고, 또 지역 신문도 있고, 지방 신문도 있고, 또 중앙지도 있고, 또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그동안에 집행한 것도 있고, 참고하고 해서 좀 세밀하게 누가 봐도 이게 이의를 못 하도록 나름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 부분인데 언론사 별로 조금 불평스러울 수 있는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세세히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하여튼 공정성을.
- 이연희 위원
- 그 자료가,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 공보전산실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지금도 밖에서 언론인들한테 불평들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서. 꼭 불평 없을 수는 없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저도 ABC에 대해서 다 알고 아는데 일반 일간지라든가, 중앙지와 같은 일간지끼리도 불평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역신문 간에도 불평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고 수수료를 지금 2억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저도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가 홍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그 불만들을 가능하면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공보전산실에서 해야 된다는 그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게 홍보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 한들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 광고 수수료는 나가야 하지만 2015년도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타 두 언론인들에게만 광고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내 놓고 이제 투명화 하겠다 라고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정말로 그 불만들을 좀 축소 시켰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어떤 행사를 줌에 있어서 똑같은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똑같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부 자르듯이 딱 할 수 있죠. 전체 비례해서. 발행 부수에 딱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또 지역신문이 있고. 또 주간지가 있고, 또 일간지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공정성을 띠어서 진짜 균형을 유지해서 한다고 하지만 언론사 별로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만 좀 들 받나 이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진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언론사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를 홍보 잘 해 주면 고마운 거고, 똑같은 시각에서 보는 거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조금은 언론사 별로 좀 불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 이연희 위원
-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속된말로 까면 광고 수수료 더 주고 그렇게들 얘기들이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자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는 저는 책정이 돼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렇게 책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방금 말씀하신 건데.
- 이연희 위원
- ABC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게 100%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ABC요?
- 이연희 위원
-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숫자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수수료가 나간다는 것도 어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런데 그 부분은 참고만 할 뿐이지 그놈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준 삼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투잡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건설업하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덜 줘야지요. 어쨌든 기술성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기술적으로 그것을 하여튼 어떤 균형감각 가지고 하여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 이게 아까도 방송사 22건에 2억3천, 언론사에 32건에 9,300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걸 안 주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어 가면서 진짜 이거 안 주는 거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제가 아까 과장님 그리고 시정홍보 업무 추진 언론인과의 간담회 그것을 지금 소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방송사라고 하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방송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방송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론사들도 되어 있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방송하고 언론하고 그런 책정되는 게 액수가 틀린가요? 아니면 똑같은 비율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중 보통 3∼4회 정도 시장님도 간담회를 하시고. 왜냐하면 지역 현안 같은 것을 토론하고, 홍보 방향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더러는 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잘 못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거기다 플러스 더 한다면 취재 나왔을 때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을 우리 지역을 홍보해 주려 왔으니까 최대한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사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선물이라든가 들어갑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연 4회 정도라고 하신 것은 각 언론사와 방송사 별로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략 몇 개의 언론사하고 몇 개의 방송사 정도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가 지역 지방방송이 한 4개 정도, 또 중앙방송도 들어옵니다. 또 지역 언론도 한 40개 정도 되고, 나머지 또 중앙의 언론들 중앙지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앙지라도 저희 지역을 홍보해 준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언론인이나 방송사에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많이 접촉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접촉이 온다고 다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다 절대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커트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 시에 보탬이 되겠다고 판단될 때 그때만 저희가 이제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하면 예산 감당 못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혹여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준다고 할 때 인맥이라든가 사람과 관계성에서 그게 좀 개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이연희 위원
- 자신하실 수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공무원이라는 것이 개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고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지 어느 한쪽에 편향되게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으로 자질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직자로서 떳떳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해야지 그런 신문사 광고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광고를 정할 때는 어느 분들이 상의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혼자 단독으로 정하지는 않으실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직원들과도 협의하고, 계장님들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더러는 이렇게 또 윗분들과 상의도 하고.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면 우리동네 이야기 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 전부 영상으로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영상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전부 영상으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유해중 위원
- 15개면 각 마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로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계획을 12월 15개소했는데요. 예산이 하여튼 최대한 마을별로 다 하려고 합니다. 읍·면·동 별로.
- 유해중 위원
- 어떻게? 다시 한 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15개 읍·면·동
- 유해중 위원
- 읍·면·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읍·면·동에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 별로 안배를 해서 15개 읍․면 중에서 그 각 해당 읍·면에서 마을이 있을 테지요. 그런 읍·면 별로 1개 정도.
- 유해중 위원
- 책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영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죠. 10월 18일 날 솔마당이라고 성리 1구에서 우리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해 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라고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책 내용도 제가 봤는데요. 이것은 취지 자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맞아요,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을 상대로 해서. 그 책 내용도 저는 아주 내용도 좋고,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꼭 영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료 보관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책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꼭 이게 어떤 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그 솔마당에 가서 굉장히 감명도 받고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생활상, 현실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계속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은 아닌 거죠? 그냥 시에서 영상 만드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책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부분도 영상을 찍어서 책을 기초로 해서 영상 찍어서 나중에 기록보존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신규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어린이 안전 CCTV 설치가 있어요. 310.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유해중 위원
-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어린이 안전 CCTV 설치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9천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게 학교 바깥에 도로 쪽에 시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안쪽에도 시설이 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학교 안에는 학교에서 하고요. 학교 밖에를 하는데 학교뿐 아니라 관내 도시공원도 많잖아요. 여기 부춘산 테마공원도 있고, 레포츠 공원도 있고, 울음산 공원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는데 공원도 많이 설치됩니다. 공원에도, 공원 쪽에도.
- 유해중 위원
- 아, 공원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금년에도 저쪽에 동문근린 공원에 2대, 여기 테마공원에 2대, 또 여기 레포츠 공원에 2대, 명륜 공원에도 이렇게 설치했는데, 7대 설치했는데.
- 유해중 위원
- 9천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7개 정도 설치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몇 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7대요.
- 유해중 위원
- 7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액조서에 올라온 것을 집중적으로 소명 받겠습니다.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16쪽 찾으시죠. 찾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과장 이희집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구내식당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청 구내식당은 서산시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일 매식 식권으로 발급을 하는데 의무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2장 이상씩 그런데 단가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인건비 영양사하고 조리원 1명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자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는 급식단가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될 텐데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청남도 도내에도 다른 시·군도 구내식당에 대한 지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않는다 하더라도 인원으로써 조리원이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2명을 지원해 줘서 가격의 안정을 기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이 구내식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받지 말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급식단가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왜 민원이 발생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국적으로 지금 그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일반 요식업소에서 구내식당이 싸기 때문에 몰리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일반 식당에서 불만을 가졌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2명을 추가로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인가, 4분인가? 영양사까지 5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6명이 구내식당 매점까지 6명이 근무하는데 그동안 6명 중에서 2명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존에 금년에도. 그런데 이게 한 4천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2명 정도 더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쪽 318쪽 찾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사무관리비에서 비서실 및 보좌관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이게 부속실이라고 하는데요. 부속실을 운영하다 보면 차 재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는 없고 민원인 접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간단한 소모품을 산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사무용품도 있고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기존에 사무용품이 보좌관실에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또 자치행정과도 자꾸 인원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목목을 쥐어 주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등 추진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공직자가 우리가 1,032명 정도 또 이 무기직까지 하면 한 1,500~600명이 됩니다. 서산 시민들은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그것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직장교육 내지는 직원의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여비를 계상하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가 정부에서도 공직자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개인별로 상시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를 들자면 5급 정도는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을 연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총액 인건비의 0.5~1%를 예산에 계상해서 교육을 받으라는 이러한 권고사항도 있고, 특히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인당 2일 이상 14시간 이상을 그동안에 사이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직원을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사실은 이 인건비의 0.7%를 계상했는데 한 9천만원 정도를 깎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손해 보는 효과는 더 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것 한 세 가지 정도는 분할을 해서 이렇게 추진 하시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본위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더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21쪽으로 넘어가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5S5품 행정평가,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거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포상금이 1억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시가 타 시·군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46개 부서에서 수상도 했듯이 금년에도 거의 육박하는 이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마는 공직자를 더더욱 열심히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비용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속에서 포상금을 계상해 가지고 부서장 읍·면·동 평가 이런 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밑에 5S5품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에서 5S5품 운동을 공직자 내에서는 성공을 했고, 그 외에도 민간단체에도 지금 파급되고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데도 파급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기욱 위원
- 끝나셨나요? 326쪽으로 넘어 가죠. 민간경상보조 사업 쪽에서 신년 인사회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이 1월 2일 날 같은 시무식 하는 시간에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일반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금년에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그런 신년인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천만원씩 세워서 상공회의소에서 했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사양하는 바람에 작년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간소화해서 사실 천만원에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또 2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이 삭감 됐습니다만 또 나름대로는 그런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주면 천만원 갖고도 가능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연례적으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상을 요구한 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시 대회의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거기 있었나? 상공회의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답례품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수첩인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해 주고 그랬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거 안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수첩을 만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데 좋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작년에 했던 거 그것하고 같은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김기욱 위원
- 다음으로 328쪽 그쪽에 업무추진비, 현안 업무추진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귀속된 재량 속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2억5,520만원을 계상해라 소위 얘기하는 실링예산으로 그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1억1,920만원 정도는 자치과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3,600정도는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에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시정 추진하는데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목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황방문이라든가 또는 이런 중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타 시·군 부분도 아니고 실링예산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꼭 하라는 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시정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1억3,600정도는 그러면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그럼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읍·면·동에도 시책추진비가 있고요. 각 실과에 고유의 특성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부서 같은 경우는 여론 동향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추진비로 500만원을 세웠듯이 각 부서에서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2억5,5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배분한다 이 말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아는데 특히 이 읍·면·동, 읍·면·동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하면 읍·면·동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만 챙기시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323쪽 가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유해중 위원
-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해 갖고 2억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아까도 공보전산담당관실에도 CCTV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6개 부서 정도가 CCTV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는 방범용 CCTV를 그동안에는 1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억을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하면 승인을 해 주신다면 9개 정도 우리가 20개 내지 2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받아본 결과 34개소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심사했고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치안이라고 얘기하면 경찰서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324쪽에 가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충․효․예의교실 운영하고, 여성 도의교실 운영하고,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이라든가, 여성도의 교실,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은 봄, 가을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전통예절이라든가, 현대 예절, 국제 예절, 충남정신 등 이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14개 교실 한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어디에 지원했는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어디에요?
- 유해중 위원
- 민간경상보조니까 이게 어디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신청을 향교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배움 교실이라든가 신청 받아서.
- 유해중 위원
- 충․효․예의교실은 향교에서 하고 여성도의 교실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바르게살기, 도의 새마을위탁교육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남·여지도자 협의회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남·여지도자 협의회, 326쪽으로 가면 이것도 역시 민경보인데 하단에 통일기반 조성사업 운영비 지원 이게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민주평통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민주평통이요. 그 밑에 만남의 날 행사 추진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건 이북오도민회가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세대간 소통을 위한 행사지원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건 JC가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JC요. 그런데 민주평통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그전에 조금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행정실장 등 인건비인데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다른 데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 전에는 없었느냐고? 지원해 주는 게, 작년도에는 없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7,300이 있고 이것이 사실은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다 이게 그동안에 하던 예산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32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유해중 위원
- 한마음체육대회도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목 변경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밑에 컨테이너 지원은 두 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3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열악한 부분을 1년에 2개씩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하고 이게 제가 계속보고 있는데 이 지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사실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상당히 근거 법도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성격이 다르다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 지원이 되는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중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는 산건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326페이지 아까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행사 지원에서 JC라고 하셨잖아요? 326페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이연희 위원
- JC의 행사지원은 언제부터 하셨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오랫동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연희 위원
- 아니, 굳이 그런데 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행사라고 했을까 라는 의문점이 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누가 봐도 세대간 소통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JC라고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이제 청년회의소에서 청년들이 말 그대로 청년회의소에서 했기 때문에 사생글짓기대회 등 이게 지원을 하거든요. 어쨌든 명칭을 그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JC는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런가 한가 봐요.
- 이연희 위원
- 그냥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필요로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이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예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이 왜 한 번 여쭤보는 거냐면 타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기억을 못 하실 정도로 오랫동안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저도 지금 표시를 했는데 유해중 위원님이 물어봐서 다른 부분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1년에 2개씩 컨테이너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게 지금 자격이 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든 자격이라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봉사활동 단체인데요. 특히 야간에 순찰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순찰을 돌면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어떻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에 보면 개인의, 또는 대원이라든가 아는 땅을 좀 빌려 가지고 사무실 설치하자면 요즘에 편의 위주에서 컨테이너 설치합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낡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몸이라도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이렇게 연례적으로 한 두어개씩 한꺼번에 신청을 하긴 하지만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없어서 2개씩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몸이라도 녹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컨테이너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산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무슨 단체요?
- 이연희 위원
-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많이 있죠.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실 예로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 경찰 같은 경우도 밤에 그분들이 모든 자신들의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마치고 밤에 이렇게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무실 조차 없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러 차례 시에다도 요청을 했다고 하시던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 이연희 위원
- 1년에 400만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랬는데.
- 이연희 위원
- 1년에 400만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무실도 없는 분들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여기도 여기 이 액수가 이렇게 많지 우리가 지대가 한 30여개 되기 때문에 30으로 나누면 사실은 또 그렇게 많은 액수는 많다기보다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주죠. 늘 그분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지원을 더 높여달라고.
- 이연희 위원
- 어디든, 누구든 돈 앞에서는 다 불만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액수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이 자율방범대 제가 해 주지 마라 이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무실 조차 없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시에다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가장 최소한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봉사하시는데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지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21페이지요?
- 이연희 위원
- 21페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이연희 위원
- 거기 보면 직원 화합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1억5천이 지금 예산이 올라 와 있거든요. 321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1억500이요?
- 이연희 위원
- 1억500.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이연희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 중에서 직원 화합대회라고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도 참석하셨듯이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직원 체육대회가 있었죠.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일이고요. 또 이제 경연대회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과별로 등반 대회라든가 자율적으로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직장 취미클럽 단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우리가 우리 서산시청 내에 36개 정도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 취미클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직장대항 체육대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시·군 대항의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제 우리 시에서도 개최하지만 타 시·군에서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직장 취미클럽이 등산도 있고, 우리두리 봉사회라든가, 문화탐방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321페이지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5S5품 행정 평가로 지금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과연 포상을 해서 이 시민들한테 체감되는 행정은 있었던가 하는 게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포상 가서 포상을 받고 어디 가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체감되는 행정이었는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니까 우리가 5S5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인 건 아니고 정성적인 게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평가라는 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5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청소년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간 시민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반민원을 서산시청에 출원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로 그분한테 ARS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 가지고 서산시에 민원을 느셨는데 만족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런 결과를 우리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치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그 전년하고의 시민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도 인정이 되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물론 설문도 직접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 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또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조금씩 점차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든가, 시민평가단을 위해서 설문조사 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략 민원인들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민원인이 아니고 평가단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남·여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 이연희 위원
- 연령층이 높을수록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 같은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우리가 서산시에서만 추천받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하는데 그 읍·면·동에서 선정을 할 때 대부분에 보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팔봉에 살기 때문에 팔봉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보니까 외지에서 전원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그분들이 더 민감하잖아요. 또 조직 생활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타 읍·면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더 객관성이 확보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알기에 마지막으로 여쭤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은 시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라고 하면 너무 저거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시에서 받은 상이 우리 시민들한테 뭐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한데요, 반론을 좀 제기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46개 분야에 인센티브를 우리가 받아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위원님은.
- 이연희 위원
-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그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외부 자원을 유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쓰지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의 핵심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위원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 조금 섭섭이라기 보다도 좀 그러네요. 올해도.
- 이연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도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들어 보니까 공무원들의 애로가 참 많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포상 같은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여쭤 봤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것이 진짜 시민들한테 물론 우리 속 중에는 시민들한테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한테 편의가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2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 올라온 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687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버드랜드 철새기행 행사 운영에 9천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4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산액이.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3년째 똑같은 예산으로.
- 한규남 위원
- 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행사운영비에 거기 뭐야 하여튼 먼저 설명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연중 버드랜드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특히 10일 동안 10월말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인데요. 저희들이 행사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철새 탐조대회를 저희들이 이제 사단법인 한국물새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철새마니아들을 상대로 해서 탐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100만원이고요. 또 생태 창의 공모전이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창의적인 디자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련된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 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그러면 금년도와 똑같은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효과가 뭐에요? 효과만 얘기해 봐요. 이 행사함으로써.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것이 이제 우리 서산시의 이미지가 상승되고요. 또 생태관광에 관광객들이 서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더 구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철새의 날은 언제에요? 며칠 날 이에요? 난 이건 철새의 날은 모르겠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철새의 날은 2015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 주말에 실시하는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인천시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철새의 날 기념행사를.
- 한규남 위원
- 인천에서 하는데 왜 우리 시가 참여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외국인들, 그 전문가들이 또 우리 시와 연계해서 우리 생태 관련된 체험도 하고, 그런 행사를 자체적으로 버드랜드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인천서 하는데 왜 인천서 한다면서요? 이 철새의 날이, 세계 철새의 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런데 인천서 하는데 그분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왔을 때 우리 서산시의 버드랜드도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발표회도 좀 할까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신규 사업?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한규남 위원
- 그 밑에 하단에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현재 그 생태해설사가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필수 요원은 한 2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계속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보충교육 성격으로 생태해설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다 그만두지 않고 그대로 다니면 이 돈은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지금 20명이 필요한데 지금 17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분에 대한 어떤 심화교육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 밑에 15명이 그러면 예산은 17명 근무하는데 예산은 15명으로 편성해 놨어요? 시간외 해설사 근무 수당을.
- 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생태사업팀장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설사들이 한달에 30일이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15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잡는 것은 좋은데 근무는 17명이 하는데 예산은 15명으로 세워 놨다는 얘기지.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17명인데 저희들이 월요일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7명 정도는 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면 생태해설사가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자에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17명 근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명이 그만두신 건가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환경행정팀장인데요. 제가 이전에, 그쪽 이전에, 그 옛날에도 이전에 이쪽 버드랜드를 좀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태해설사들이 이분이 운영이 되는 게 일용직 근무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무자가 아니고, 순수 새를 좋아해서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기 취미활동을 겸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20명이요, 아니면 15명 이렇게도 아니면 17명 정도 충분하다고 딱 하는데 그 인원들이 계속해서 한해는 이분이 나오셨다가 또 하시면서도 17분을 저희들이 연초에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한 몇 개월을 또 쉬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일반 그런 주민들을 또 뽑아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여쭤 보신 생태해설사 여기에서 다시 또 전문화된 그런 생태해설사의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교수들을 통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켰었어도 이분들이 원해야만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는데 원하지 않고 또 교육만 받고서 그냥 집에서 쉬시는 분도 있고. 자기 일신상의 그런 사정 때문에. 그래서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충분히 된다고 쭉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3기, 4기 이렇게 해 가지고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이 추진이 없겠죠. 그런데 인원수가 상당히 변동이 되고 이분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그러한 보수를 맞춰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한 기수에 양성교육을 하면 몇 명 정도 하시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최하 8명에서 많게는 10명,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해 가지고서 이 다음 해에 저희들이 뽑으면 그중에서 어떤 때는 반도 안 오시는, 반이 오셨다가도 또 추천해 줬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것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태해설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버드랜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애석합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 장은순 위원
- 그분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설사 하시는 분들을 중간 중간 교육을 하셔야 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워크숍과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연 생태해설사 그런 교육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자격증을 주고 있나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자연 생태해설사 교육을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분들이 하루 나오시면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5만원에 대해서 적정한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생태사업팀장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 특별프로그램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2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고요. 겨울방학은 내년도 이제 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대상은?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거죠?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전체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물놀이 시설도 일부 했고 물놀이 시설뿐만 아니고 이제 숲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죠? 운영은.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버드랜드 주변에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버드랜드까지 가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한 번 가는데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2만명 한 달간 운영을 했는데 한 2만명 정도 왔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예, 부모까지 포함해서 인원수가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하셨을 때 어떤 효과는 어땠나요? 많이 알려지고 했나요?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 체험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게 사전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인터넷으로 다 모집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기간은? 사전 모집을 하면 서산 학생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 환경생태사업팀장 장경웅
서산 학생도 오고 일부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요.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님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6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력사용 탄력제 실천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이 전력사용 탄력제 실천아파트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3개 아파트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 대비 금년도 3~5% 정도 전력사용량을 절감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 수 안에 들으면 개수는 아파트 수량은 관계없죠?
- 환경행정팀장 김도형
예, 지금 아파트 수량에 관계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3% 이상 절감한 아파트가 11개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11개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을 해서 도와 협의 해 가지고 차후 도 지침에 맞게 차등 배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줄 그럴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9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705쪽에 민간위탁금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대해서 3천만원 증가 되었는데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증가 내역은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705쪽에 상단에 이 풀뿌랭이 나눔장터는 그 고철모아서 서로가... 지난번에 설명하신 그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거는 재활용품을 서로 공유하고 그 재활용품 촉진을 위해서 대규모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거를 꺼내 와 가지고 서로 교환 장소 교환도 하고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래서 촉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편성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또 711쪽에 양대동 매립장 부당이득금 배상금이 뭐죠?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거는 2008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 양대동 매립장 조성을 할 때 그 토지가 사용승낙을 안 받고 우리가 사용된 3만2천㎡이가 우리가 실사용은 3만2천㎡이고요. 그 소유주가 요구하는 규모는 5만8천㎡ 정도 되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이 붙어서 그것에 대한 나중에 사용 5년치에 대한 우리가 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을 편성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사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사용한 거?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다음에 또 편성된 게 1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또 그걸 살 수 밖에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토지매입비 10억이 그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전반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385쪽에 공공기관 석면조사 용역준 것은 공공기관에 용역처리 한 건가요? 석면. 하단에.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공공기관 석면조사 용역이요?
- 한규남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우리가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53개입니다. 53개 중에서 그걸 법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석면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용역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치까지 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후 조치까지?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53개 중에서 35개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기관은 우리가 시비 들여서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을 조사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다음에 순서 누구지? 왜 대기하고 있어야지 왜 안 들어오고 있어.
- 위원장 우종재
- 축산과, 축산과 안 왔으면 안전총괄과는 없나? 대기한 부서가 어디여? 다 불러서 회계과까지 대기하라고 해. 여기 볼게 뭐 있어 감액조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먼저 들어오는 과 들어오라고 해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4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759쪽에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양돈농가 육성지원 지원금이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동안 축산과에서 한우브랜드 사업만 하다가 저희가 한우브랜드는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서산 우리한돈 그런 육성 지원 차원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신규 사업?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거는 전 금호 체인점 우리 한돈 브랜드 사업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758쪽에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8천50만원이 증가 됐는데 증가 요인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거는 젖소농가인데요. 작년에 했던 사업이 지금 현재 젖소농가 자동사료 급이기 지원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인 젖소번식관리 시스템 지원 사업 이게 3,250만원 합해서 80,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4억7천만원 선 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거는 우량송아지 지원 사업하고, 이거는 그동안 해 오던 사업을 조금 액수를 올린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얼마 증가 됐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게 지금 4억7천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첫 번째 우량송아지 지원 사업 번식은 뭐냐면 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두 번째가 그렇고 첫 번째는 수정란을 지원해 주는 거고 세 번째도 역시 수정란을 별도로 처음 내년도에 한우개량군하고 축산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다른 데 생산을 얼마 하지 못 하는데 서산시가 일단 옆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건 신규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거는 그전부터 해 오는... 일단 신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건 신규?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758쪽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건 기존 해 오던 사업인데 기존예산 안 나오는 건데 기존 해 오던 사업을 조금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하죠? 학교로 하나요? 승마학교가 있으면
- 축산과장 김종윤
이게 이 승마 체험장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승마 훈련하는 곳이 지금 세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하면 1인당 1시간 3만원, 10시간 3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해 줍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지금 관내에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승마훈련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나 되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초등학교는 부성초등학교하고, 부석초등학교 하고 7~8개 되고요, 승마 훈련하는 곳은 지금 현재 세 가운데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승마훈련 장소는 세 가운데, 학교는?
- 축산과장 김종윤
한 7개, 7개 지금 작년에 343명 하다가 지금 525명으로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 축산과장 김종윤
중․고등학교도.
- 위원장 우종재
- 고등학교도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우종재
- 이게 이렇게 지원하면 무슨 전국대회든지, 충남도민체전이든지 출전하고 그러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제는 그렇게 지곡 부성초등학교를 좀 그렇게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단계라 전국대회나 어디에 출전할 정도의 실력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99쪽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07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뭔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9,800만원이 반환 되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주로 이게...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는 2012년부터 해 오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올해 계획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액수를 삭감, 반려 이렇게 반환시키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청자가 포기해서 반납했다는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청자가 그 사람 밖에 없나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피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청 자체부터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또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 포기한 것도 금전적으로나 뭐가 작아서 포기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미에는 성기용씨 같은 경우는 돼지 농가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인데 반환이 왜 됐나? 다른 사람 신청자가 있는데 이 사람으로 반환함으로써 다른 농가에 혜택 갈 것을 혜택이 안 간 건 아니죠?
-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33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346쪽을 찾으시죠.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목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산 119 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때 문제제기가 있던 사항인데요. 우선 그 직원이 이게 금년도에 과장, 팀장, 직원 다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 의원님들이 현장시찰 한 것 자체보다도 체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고, 이 사항이 대산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그 앞에 개설이 되는데 이 개설이 되면서부터 소방서나 대산읍에서 지속적으로 이전 신축을 갖다가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시찰에서 건설도시국장이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아직 이게 충청남도에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불가하다. 이렇게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설계대로 그냥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높이가 119안전센터보다 한 1m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도시국장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변경 공사를 시공해서 우선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소방서와 또 우리 시가 도에 요구를 해서 이전 신축하는 안이 도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바로 추진이 되어서 교회와 토지를 갖다가 교환을 확정하고 지금 예산이 도에서 설계비 1억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현재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 예산이면 지금 완료가 다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2억 가지고 설계 금년도 내년 예산 가지고
- 김기욱 위원
- 도비 1억이 설계비라면서요? 그럼 시비 1억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시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 김기욱 위원
- 2억 가져야 설계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김기욱 위원
- 준공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팀장, 과장 다 바뀌셔 가지고 지금 그거를 몰라서 이런 사태가 왔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작년에 의원님들이 현장 시찰한 것 자체도 사실 몰랐었어요.
- 김기욱 위원
- 저희가 작년에 6대 때 현장을 민원이 사실은 지역의 민원이 지역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런 거를 공무원은 사실 인사발령나면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어서 인지를 못해 갖고 지금 그렇게 했다 그런 답변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고요. 이러면 이런 것을 서로가 다 인수인계하지 않아요?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도에서도 어렵게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해서 시에서 당연히 시비 부담 50:50 해 가지고 예산 신청이 확정돼서 이제 토지 교환문제도 확정이 됐고 모든 문제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교회와의 또 토지 교환이 됐고 지금 도비 말씀하시고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제가 항상 예산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서에도 얘기하는 게 지금 5:5 도비하고 시비가 5:5로 된 것은 참 잘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7:3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답사 갔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이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하여튼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김기욱 위원
-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때는 한다는 그런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어렵게 도비를 지금 받아서 시비와 매칭해서 하려고 한다? 도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 없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지원하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해 갖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이렇게 3개 다 안전문화운동 지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문화운동 추진 국내여비라는 것은 직원들 출장 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 유해중 위원
- 어떤 게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국내여비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 것 있죠.
- 유해중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게 그렇고.
- 유해중 위원
- 가운데 것?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가운데.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또 시책 업무 추진비는
- 유해중 위원
- 아니, 가운데 것이 뭐냐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가운데 어디?
- 유해중 위원
- 안전문화운동 추진 국내여비.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게.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전반적으로 직원이 안전 시책추진을 위한 그런 직원 여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안전 담당자 여비라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예, 그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리고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각종 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민원인과의 식대 같은 것 그렇게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안전문화운동 지원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것은 안전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 운영하고 하는데 그 안전 문화원 등 지원하는 전통시장 같은 데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다시 한 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문화운동 지원이라는 건
- 유해중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전통시장에서 그 상품권을 지원해서 우수 활동하는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떤 우수?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봉사활동 모니터 요원 같은 것.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안전문화운동 지원은 안전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품권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담당자 여비고,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은 업무 추진하면서 민원인들하고 어떤 식대나 이런 것으로 쓰는 비용이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341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330만원이 있는데요. 그 밑에 활동참여자 해 가지고 70만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역자율방재단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적십자회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서산시.
- 유해중 위원
- 적십자 지원, 적십자 지역자율방재단.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적십자 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이 됐는데 적십자회를 주축으로 해서 단 한 50명이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재해 났을 때 대응, 복구 활동에 우선 참여할 때 실비 보상을 위한 그런 7천원씩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올해 내에 그 적십자 내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따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올해 이분들이 활동한 활동이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올해는 아직 태풍이나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올해 이 금액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요? 그러면 올해는 이 돈들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고, 내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재해가 있을 때.
- 유해중 위원
- 재해가 있을 때에 이런 복구비를 주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특사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특사경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한테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위 업무를 하는 산림, 또 농·수․축산 쪽에 단속 업무, 원산지 표시라든가, 또 위생, 또...
- 유해중 위원
- 위생은 주로 그런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위생업소 전반 다 해당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환경문제. 항상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하니까 가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자치단체 공무원이 잘 알기 때문데 그 공무원이 잘 알기 때문에 그 담당 공무원한테 수사권을 부여해서 직접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몇 명으로 되어져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현재 41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41명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특사경 팀이 따로 있나요? 41명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내 특사경팀 전담요원이 3명이 있고, 그리고 각 실과의 검찰에서 특사경으로 지정 받은 직원이 우리 직원 포함해서 41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각 실과에서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있는 직원들 중에 그 특사경 업무를 담당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유해중 위원
- 업무 담당을 따로 해서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죠. 다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단체복을 구입해서 준다든가, 또 실무자 회의 때 회의가 자주 있으니까 그 식대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식대하고 이런 것들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유해중 위원
- 근목비하고, 실무자 협의하고 지도 단속할 때 들어가는 비용.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다음에 보상금하고 포상금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31쪽부터 23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예산안 236쪽 좀 찾으실래요? 거기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 사항이 이게 참 요즘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로 이게 의용 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증축 공사하고, 운산면 의용 소방대 개보수공사 이게 예산액이 8천만원, 7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사용액이 3,956만4,599원 잔액이 29만6,590원 이렇게 돼 있고, 3,058만5,550원 사용했고, 또 21만3,840원 반납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게 입력 돼 가지고 반대로. 입력할 때 잘못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은.
- 김기욱 위원
- 이게 운산 의용 소방대 지금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이번 달에 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했는데 또 그게 좀 미흡하게 덜 된 데가 있어 가지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금액과 해서 실수로 이게 잘못 기재됐다는 그 말씀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반납액은 그렇고.
- 김기욱 위원
- 반납하고 이게 금액이 반대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고 운산.
- 김기욱 위원
-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건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글쎄, 이거 반대로 해 가지고 그렇고 운산 센터에 추경은 여기 전동셔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것 설치하는 거고, 또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수도배관을 설치하는 그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9쪽부터 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김기욱입니다. 세무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데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한 14% 정도 됐는데 증액된 제일 중요한 목이 어디로 편성이 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증액된 부분이요?
- 김기욱 위원
- 예.
- 세무과장 이병찬
전산화 부분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났고요. 또 우리 저기 고속 프린터기가 있어요. 이게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0년째 썼습니다. 그래서 인쇄 매수가 한 63만매를 출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유지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6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전체적으로 일시 사역에서 기간제가 되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 이런 부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저도 쭉 보니까 거기 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프린터기가 63만매 지금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630만매.
- 김기욱 위원
- 630만매? 이것도 어느 기간이 됐으니까 이제 교체한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왔다가 그냥 가시면 뭐 하니까 답변 한 번하고 가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상단에 보면 독촉장 발송비가 일반하고 등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왜 나눠진 거죠?
- 세무과장 이병찬
등기 우편물하고, 일반 우편물이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등기 우편물을 보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대부분에 일반 우편물도 보내고 독촉장 등기도 보내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우편물을 등기로 보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일반 우편을 운영을 하느냐 하면 사실 등기 우편물을 보내면 직접 수령을 못 하면 반송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우편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때, 그럴 때는 등기 우편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독촉장을 이렇게 발송했을 때 난 후에 징수율은 어느 정도가 올라가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맞죠. 증세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나 올라가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글쎄,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얼마라고 플러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한 번 독촉장 보낸 것 하고, 두 번 보낸 것하고 아무래도 경각심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 활동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3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금액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368페이지 청사소독·수선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 갖고 3,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청사 내에 온풍기 필터 이것 청소하시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매년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368페이지 시청 앞 바닥분수대 유지관리비 이것은 위탁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일부는 위탁하는 것도 있고, 청소는 중부그린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탁을 주고 있고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여기 7개월인데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거의 청소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인가 보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시청 앞 바닥분수대 원격제어 공사 해 갖고 3,5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바닥분수대를 봄부터 이제 초가을까지 하는데 바닥분수대에서 행사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실 들어가는 게 한 3m 정도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동 중에도 원격제어장치를 가지고 스마트폰 식으로 해서 아무 데서나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끄고, 또 비가 멈추면 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청 앞 바닥분수대가 언제 만들어 졌죠?
- 회계과장 조만호
금년에 준공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금년 몇 월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한 6월 정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완공 완료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바닥분수대 원격제어장치에 대한 공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바닥분수대 공사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미처 그런 부분을 넣지를 못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6월 달에 공사 완공이 되어져 있으면 지금 한지 6개월이 채 안 된 시설물이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죠.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3,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저희들이 지하실 내려가서 스위치를 끄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불편도 있고 그래서 원격 거리에서 손쉽게 제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원격제어 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담당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담당자 있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유해중 위원
- 담당자는 내정되어 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유해중 위원
- 이분이 담당자가 내정되어 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지하에 가서 원격제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거를 원격으로 할 수 있게끔 공사를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추가 시설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추가 시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연희 위원
- 어, 저 하나.
- 위원장 우종재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369페이지 보면 그 청사사무실 조정배치에 대한 계획이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거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 우리 청사가 공간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늘고 또 줄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개과를 두 개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청사 담장벽화 그리기 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 지금 솔밭쉼터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옥녀봉 올라가는데 교회 앞까지의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청사 담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을 거기에다가 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
- 이연희 위원
- 현 상태에서요? 그럼 바로 위에 청사 창호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청사가 굉장히 노후 되어 가지고 사실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중창으로 또 개선해야 되고 또 어느 시설의 각 공간을 가면 또 창문이 없어서 또는 바람이 통하지 못 해서 그런 열악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4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77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775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금년 대비 37.8%가 인상 됐거든요. 그 주요 요인이 뭔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주요 원인은 금년도에 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는데 그 예산이 45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5억이요? 금년 대비 증가가 316억이 증가됐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316억이 아니고 31억이
- 한규남 위원
- 31억. 주요인이 그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고요. 784쪽 한 번 봐 주세요. 784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또 옆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다 이게 신규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조류 양식장 채묘 틀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 해조류가 있는데 해조류 미역, 감태, 이런 해조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채묘 틀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종묘를 넣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죠?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 가두리 양식장에 해주는 것이고요. 관내 해조류 종묘생산 업체가 4개 어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이게 신규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 한규남 위원
- 또 그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인공어초 그 사업은 바다목장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금년도에 다시 어초를 넣어서 어업을 바다목장이 해상 낚시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거는 인공어초 한 사업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바다목장사업 작년에 해상휴게시설하고 바다낚시터, 해상어초시설 3개 크게 했는데 그중에서 인공어초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인공어초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유명무실하다고 언제 방송에도 한 번 나오더만...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저희 지역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온 사항은 없는데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은 아주 잘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하단에 가두리양식시설 현대화 지원해 주는 거 어디에 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사업은?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 관내에는 지금 가두리양식장이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두리양식장 판넬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부식되고, 또 낡고 그래 가지고 그게 위험시설이 있어서 지금 내파성 시설로 그 플라스틱 강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촌계에요? 법인이에요? 지원하는 단체가.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어촌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촌계요. 그래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785쪽에 양식장 수질분석 기자재 구입지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것도 관내 육상, 해상양식장에다가 하는 건데요. 이것도 수질을 분석해서 수질이 잘 유지 관리되어야 양식이 생존이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그게 수질 관리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규죠?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신규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790쪽에 운수업계보조금 손실 보상금 이게 7,5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신규에요? 금년도에도 지원해 줬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 사항은 연안관리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안관리 팀장
최평수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구도에서 고파도로 가는 여객선에 대해서 현재는 1일 2회 운행하고 있는데 그 운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 연안관리 팀장
최평수 지금 현재는 1일 2회 운항하는데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건의 돼 가지고 내년도에 1일 3회로 증편하려고 이번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증편에 따른 것만 계산된 거지 기존 지금 2회 운행하는 것은 계산이 안 된 거죠?
- 연안관리 팀장
최평수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안바다목장이 준공된 지가 한 1년 됐죠?
- 연안관리 팀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었는데 1년 정도 됐다면 잠수를 이용해서라든가 지금 현재 바다목장에 인공초를 넣었으면 고기가 어떻게 모여든다든가 여러 가지 관찰하는 내용이 없나요?
- 연안관리 팀장
최평수 그 바다목장 사업은 인공어초를 넣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실적이 먼저랑 뚜렷이 계산한 것은 없지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육상에서 뭐가 있으면 잘 된다, 잘못된다 하는데 바다 속이기 때문에 인공어초는 고기가 거기서 잘 살라고 인공어초를 넣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인공어초를 넣어 갖고 적어도 바다목장에 50억의 투자를 해서 인공어초를 인공바다목장이 준공이 됐다고 보면 잠수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관찰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조사도 하고 거기에 또 낚싯바늘 같은 거 이렇게 오염물도 제거하고 그런 예산을 금년에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래서 이제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사후관리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사실상 태안유류피해 사건이 터진지가 지금 만 7년이 됐는데 지금 사실상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서산시가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유류피해대책 관련 회의 및 간담회로 1,500만원을 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류피해 피해 어민들한테 보상관계라든가, 또 이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관계 대책추진위원회에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단체가 아니라는 명분 아래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피해 어민들한테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도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상급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충남도 전체가 예산을 성립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못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간담회나 또 출장이나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앞으로 거기 인건비 차원에서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무실에서 최대한 유류피해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를 들면 혹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부서와 예산부서 이게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모든 서산 시민들이 유류피해 관계는 다 누구든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면 피해민들 보상이 완료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우종재
-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종사자의 인건비 관계라도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인원이라도 증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금 지방재정법에 확실하게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종재
- 아니,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단체한테 보조금하는 것도 다 못 해 주고 각 실과별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특수성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가 그렇다면 충청남도 해당 시·군하고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협의를 한다든가 도 차원에서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저희도 이게 문제가 우리도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그 허베이스피리트 특별법에 이 특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근거를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했는데 해수부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물론 타 시·군에 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이런 데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례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타 시·군 해당되는 타 시·군과 협의해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여기 계시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본예산에 다 편성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다 편성할 수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사업비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인력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라도 정수책정 해 준다면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는 그 조례와 관계없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어차피 우리 기간제나 뭐로 채용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자치과하고 먼저 상의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나서 가지고 양쪽에 다 협의아래 좀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유류피해대책추진위원회의 그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가 전혀 없다고 보면 여러 가지가 그분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이 보상관계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5년도도 지금 또 재판이 계류 중인 것 아닙니까? 또 삼성에서 출현한 그런 부분도 해결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2015년도도 사실상은 해결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그런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9쪽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15쪽 하단에 왜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됐죠?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게 창리에 위판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위판장은 그 위탁 주체가 수협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수협에서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이거를 사업을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거 예측 않고서 우리가 요청한 거잖아요? 그냥 내려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비가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것도 유류피해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그렇게 따 왔는데 따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협에서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90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06쪽에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 사업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 사업 기한을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과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한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수변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9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2차로 지금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농어촌 공사와 저건가요? 공공기관 대행사업?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한규남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는 대행 투자 않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는 대행 투자는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직접 하면 하고 대행 투자는 안 해요? 이번 예산에는 농어촌공사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것을 제가 혹시라도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행 투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고 살펴봤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수변 공간 조성 같은 것은 직접 대행 투자가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813쪽의 상단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억3천이 증가됐는데 하여튼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네, 이것은 본래 2009년도부터 매년 2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까지 한 40개소에 운동시설 118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1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 주변이나 정자시설을 설치해서 주민 화합장을 만들어 주고,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개 지역 쉼터 조성한다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그동안에 한 게 40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2015년도 초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지를 현지조사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 2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의원님들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읍·면만 해당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읍·면·동 다 해당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읍·면이라고 하시길래.
- 건설과장 조민상
여기 동 지역은 이것 안 들어갔습니다. 쉼터는.
- 한규남 위원
- 왜 글쎄, 어째 해당 안 되느냐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시골 지역에 마을회관 주변에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그 취지는 아는데요.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지 경지면적이 15개 읍·면·동 중에서 지금 6위잖아요. 오산동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여기는 완전히 면이랑 똑같잖아요. 동 지역이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어촌 마을 거기에 취지에 맞도록 해서 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읍·면·동 사업인데 동 지역이라도 적합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읍·면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본래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읍·면·동까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해당되면 똑같은 조건이면 동 지역도 포함시켜야지 왜 읍·면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석남동은 오산동하고 통합 돼 가지고서 오산동 지역은 다 면이나 똑같잖아요. 뭐 틀린 것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내하고 가깝다는 것 뿐이지.
- 건설과장 조민상
도·농 복합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1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우종재
- 농어촌공사 지사 대행 사업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4억으로 됐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은 3억이고, 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면 또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에 50% 밖에 반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50%만 예산 세도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서산 지사로 해서 작년에 4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3억이 돼 있고, 또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행 사업비로 해서 작년에도 1억이 서 있고, 올해에도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1억씩을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천수만사업단 같은 것은 아주 제로로 시켰거든요. 사실 1억 세웠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농어촌공사 서산 지사도 이게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지역이 있고 우리 서산시에서 조성한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가 70년대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은 현재는 노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새로 보수할 그런 시점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최소한의 사업을 지금 반영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농어촌공사라고 하면 모든 예산이 국비사업을 해야 맞는데 사실은 그 국비사업이 예산이 적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라든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하지 못 하는 부분을 농어촌공사가 대행 사업을 해서 농민들과 직접적인 관계 시설을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건설과장 조민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 천수만 사업단 같은 경우는 A지구 관리인데 우리가 1억이나마 적은 금액을 주면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서산 지역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고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1억을 주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 설명이 맞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작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2억으로 이렇게 줄었길래 의심나서 질문했고요, 그 밑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이 이게 2개소인데 어디, 어디죠?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이 표기가 잘못 됐는데요. 사실은 부석에 사양골 저수지하고, 서당 저수지하고, 환도곡 저수지를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는 현재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19개소 저수지가 정밀진단을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현재 육안상으로도 지금 현저하게 지금 누수가 많이 돼서 아주 위험 저수지로 취급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으로써 3개 저수지를 일단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셔도.
- 위원장 우종재
-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9쪽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25쪽에 상단에.
- 건설과장 조민상
네.
- 한규남 위원
- 국·도비반환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반환금에 대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국·도비 반환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결과 그 반납액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액이 남아서 반납한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2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4쪽에 상단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이 사실은 여지껏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우리 서산시 도시가 쇠퇴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석이라든가, 음암이라든가 그런 데 예전보다 인구가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도시 재생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처음 세웠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법이 개정돼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6쪽 하단에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 1억 선 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은 지금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 그 사거리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6억 이상이 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6억6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 가지고 자담 10%에서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이제 6억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는 한 2억 정도 우리가 4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 부서에서는 아직 내년도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공모에 아직 당선이 안 됐는데 전체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지방비 예산이 서 있어야 저희들이 공모하는데 가점을 받기 때문에 1억만 우선적으로 세우고 만약이 책정이 되면 나머지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해미읍성 간판정비 하듯 그런 식으로 여기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건이 나왔어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공모신청 해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용역을 수립할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돌출 간판 같은 것은 다 정비 되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것은 거의 다 정비가 되고 해미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한규남 위원
- 그 건물에 따라서 그 규격이 다 틀리나요?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이제 똑같지는 않고 거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간판 관계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다 인허가 취급하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물론 간판 정비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또 정비해야 되고. 그러면 일반 간판은 지금 그 계획 말고 다른 지역에 했을 때는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죠?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예천 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가게 면적의 몇 % 이상 짜리 안 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죠? 가게는 조그만데 입간판까지 도로에다 해 가지고 다 내놔 가지고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할 수는 있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기존 상가는 워낙 규정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규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규라도 업소 낼 때에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해 줘야지 앞으로.
- 도시과장 조영학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건축규제법이라든가 그게 이번에 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건축 허가 낼 때 사실은 그것까지 간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게 항상 아주 머릿속에 내가 저기 하면 조례로 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담당 부서장이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824쪽에 보면 중간에 도시계획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 길라잡이 그 책자 인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도시계획 길라잡이 책자 인쇄가 우리가 2012년도에 우리가 했는데 그게 한 1년도 안 됐는데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길라잡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인허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안내책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설계사무소에다 배포를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배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배포되는 데가 서산 시민 전체적으로 돌리는 건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와서 시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장은순 위원
- 이게 2천만원이면 몇 부 정도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조영학
우리가 한 지금 먼저도 1,000부 했습니다만 1년도 안 돼서 했기 때문에 1,500부 정도 이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위원장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광고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협회에서 고발 조치한 건이 있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그게 각 실과에서 많은가요? 그게. 먹자골목에.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지정간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우리 보면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이나 또 국도변, 지방도로변에 지금 대응 입간판이 있는 게 있거든요. 집중 돼 가지고 저쪽 서해안고속도로에도 보면 이제 크게 세워 논 것 있죠. 그거라든가, 또 저쪽 AB지구, A지구 방조제 옆에 우리 특산물 소개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그게 지금 사실은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500m 이내에는 그 시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지금 충남 도지사하고, 도하고 건축도시 과장이 이미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정비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정비 계획을 먼저 우리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 계획 없는 시·군은 똑같이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먹자골목 간판에 철거비로 내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 지방도로 주변에 이런 불법 광고물이 지금 대형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서산시 전체적인 관계를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각 실과별로 이렇게 철거 예산 세워서 각자 하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철거를 금년에 또 한 부분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나머지 부분도 내년에 다 철거할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 예산을 예산에다 반영을 않고 과에 있는 행정운영비 가지고 다 철거하는 걸로 나머지 부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의 다 문화관광과가 해당이 많고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과 하나 밖에 없고, 그리고 농정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 위원장 우종재
- 그러면 어째 다른 과는 별도의 예산 없이 철거를 하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만 이렇게 1,500만원 들어왔기에 물론 예산이야 뭐 당연히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철거는 해야 되겠지만 서산시 전반에 걸쳐서 이렇다고 보면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다른 부서는 보니까 철거비가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우리 지자체나 시·군에서는 당연히 불법으로 세우면 안 되겠죠. 정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한규남 위원
- 개인도 우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위법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야. 그런데 이 먹거리골 광고만 가지고도 얘기 하자면 뭐지 철새니, 뭐니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말고도 이것도 기 억 이상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기 억 들었잖아요. 이것을 세운 자체가 그러면 불법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도시과장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로 물어 보니까 고철로 팔았다는 거예요. 기 억씩 들여가서 그거 돈 우리 10원도 안 들여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먹거리골 간판 고철상한테 가져가라.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것 얘기 하자면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삭감하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불법이니까 그 전 것까지 기존 설비된 것 까지는 따지지 않겠다. 잘잘못을. 일단 세웠으니까 그런데 옮길 장소를 가지고서 옮겨라. 무조건 잘라서 고철로 팔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옮기는 장소까지 다 인허가 여태까지 늦었으니까 인허가 절차 밟아 가지고서 그날 파서 그날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돈을 얼마 안 들여도. 그러면 철거해 놓고서 아예 버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규격이 이제 규격 외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려면 규격에 맞게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서 그것을 재활용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 한규남 위원
- 그럼 1억 이상 들여 가지고, 그러면 뭐 하러 철거비를 들여요. 이것 진짜 철거비 하나 안 세우고 고철업자한테 너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타 부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일자리정책과도 세워 줄 필요 없다고... 다 업자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안 세워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요청을 해라 그 얘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화관광과 물어봤더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철한테 업자한테 시켜가지고 우리는 일부는 처리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이게 뭐지 특별회계 바로 하고서 해요.
- 위원장 우종재
- 예?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거...금년도거 아닌가.
- 위원장 우종재
- 추가경정예산안 429쪽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이것 특별회계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도시과 특별회계 2014년도 거.
- 위원장 우종재
- 추경에 대해서요?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우종재
- 예, 말씀하세요.
- 한규남 위원
- 836쪽에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은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터미널 이전과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대상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그거 용역이에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알았고요. 827쪽에 내부거래 전출금 있는 그 3억이 삭감됐네요?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30억?
- 한규남 위원
- 예, 30억 삭감.
- 도시과장 조영학
삭감이 아니라 금년에는 우리가 6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년 이상 되면 20년 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상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청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되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3억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쭉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대가 있을 때는 그 필지 요청하면 그 필지만 보상해 줍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다 일률적으로 중간에 하나라도?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왜 그러냐면 그 법 취지가 지목대로 볼 때 도시계획선을 그려놨는데 대지를 쓰고 있는 것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대지로 활용을 못 한다. 나머지 그러나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도시계획선을 그려 놨다 하더라도 그 지목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지 지목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요청은 보상을 줘라 그래서 대지만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1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농·특산물 포장자재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소명해 주세요. 801쪽.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재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품질의 고급화라든지, 이 소포장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소비자 구매 취향을 반영을 해서 포장재 개발 제작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서산시의 우수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금년 예산은 저희가 일반 포장재 일반 농기업들에 주는 포장재 지원 사업이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었고요. 산수향 브랜드 포장재 사업비 2천만원에서 총 이제 포장재 지원 사업이 2건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산수향이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이래서 금년에 산수향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 농기업에 주는 사업비만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5년도 저희가 예산 지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의 사업을 합쳐 가지고 1억2천만원을 지금 반영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수향에 특별히 금년 계획처럼 2천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농기업에 주는 것들이 지금 보조금이 200~300정도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명인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드리지만 합니다만 그래서 산수향도 저희가 사업은 통합시켜 놨지만 산수향도 일반 법인처럼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34쪽 하단에 공공기관 대한 대행 사업비가 5천만원이 증가 됐거든요. 증가 원인 좀 얘기해 주세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사업비는 큰 변동은 없는 사업이고요. 이게 저희가 부기명이 조금 변동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저희가 대행 사업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이거는 목 변경하는 과정에서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홍보사업비는 크게 증액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옆쪽에 735쪽에 식자재 박람회 참가가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2천만원.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저희가 지난해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참여를 안 했는데 저희가 참여 업체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에 참가하는 거죠?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이거는 AT 농식품유통센터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서울 양재동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후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대형 식자재 업체나 수출 바이어들이 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농·특산물의 인지도라든지 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737쪽에 서산6쪽마늘 홍보지원은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지요?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아니요, 천만원 사업비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서산시 테니스협회가 서산6쪽 마늘배 테니스대회를 전국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래 됐는데요. 한 10여년 됐는데 그동안에는 체육지원과에서 일부 보조금으로 운영경비를 충당을 했었는데 마늘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홍보비로 천만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업마케팅팀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745쪽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해 가지고 이 8,400만원 뭐죠?
- 농정팀장 이경식
농정팀장 이경식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사무장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어디 사무장?
- 농정팀장 이경식
체험마을입니다. 6개 체험마을.
- 한규남 위원
- 우리 지금 지원해 주는 사무장이 보조금 6개 지역이에요? 지금.
- 농정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금년도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 농정팀장 이경식
네,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신규로
- 농정팀장 이경식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74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금년에는 4천만원이 서 있는데 1억8,300이 증가된 원인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팀장 이경식
이거는 농업 경영인 충남도 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억5천이, 그거 해도 다른 부분이 증가됐는데요?
- 농정팀장 이경식
그것은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리 부서로 다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맨 끝 쪽에 748쪽에 농가 맞춤형 소형농기계 지원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5천만원.
- 농정팀장 이경식
예, 올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던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5천만원은.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대응투자 하는 거예요?
- 농정팀장 이경식
아닙니다. 농협에서 5천만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어서 농가맞춤형 소형농업기계 사는 겁니다. 사서 농가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선정기준은요?
- 농정팀장 이경식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죠.
- 한규남 위원
- 신청 받아 가지고?
- 농정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업종 결정됐어요?
- 농정팀장 이경식
소형 농약 주는 소형농기계가 있습니다. 살분무기.
- 한규남 위원
- 신청 받아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부를 한다?
- 농정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63쪽부터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96쪽 하단에 밭농사 직불금제 지원에서 지원금에서 1,500만원이 저기가 됐네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 농산팀장 이태규
농산팀장 이태규입니다. 그 밭 직불금 시비지원 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이외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청하는 작목이 국비지원 사업에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작목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식재면적 대비해 가지고 일부를 줄인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398쪽에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죠? 한명에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되죠?
- 농정팀장 이경식
2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3명밖에 지원이 안 됐나요?
- 농정팀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살 이상이어야 농촌 총각으로 하나요? 지원해 주는 게.
- 농정팀장 이경식
35에서 45세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외국 다문화 외국분하고 결혼하는 것도 농촌 총각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에
- 농정팀장 이경식
그런 경우에 신청하면 한 6개월 이상 살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제죠? 어제 결혼식 11쌍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동 지역은 해당 돼요? 안 돼요?
- 농정팀장 이경식
농어촌 지역만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농어촌 지역?
- 농정팀장 이경식
동 지역도 됩니다. 지금 동문2동은 농어촌 지역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 빼고요.
- 한규남 위원
- 어제 보니까 쭉 명단 보니까 52세 된 분도 있고 전부 다 40세 40 몇 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11명이 결혼하는 거 명단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살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 농정팀장 이경식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본 위원장이 거기와 연결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상 35세에서 45세까지로 됐던가요? 찾기가 어려우면 그 자료를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농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우종재, 간사 이연희, 김기욱, 유해중, 장은순, 한규남
○ 출석공무원(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의사팀장 김거부
-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