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0일(수)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우종재
- 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1,015쪽부터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우선 1,018쪽, 기업애로 해소사업 거기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 소명 한 번 해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기업애로 사업을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5건을 받아 가지고 충남도에다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충남도에서 5건 중에서 2건은 보조금 주는 것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3건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3건 내용이 뭐냐 하면 대산읍에 있는 선도화학 진입로 공사하고, 고북에 세이크라는 교량 안전시설 관련하고 하나는 고북 코넥에 인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3건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5천만원은 저희 관내에 산업단지가 5개 있습니다. 오토밸리, 인더스밸리하고 테크노밸리, 대죽 산단 등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해 가지고 농공단지가 4개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설물이 그동안에 너무 노후 되고 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 넣었는데 이 사업비가 투자를 하려고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내역서를 바로 끝나면 지금 조목조목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그 지급조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하나만 1,016쪽에 중간 부분에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주관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이를 테면 오일뱅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인근 산업단지에서 재활용해서 부산물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대오일뱅크에서 산업 부산물인 탈황석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밸리에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동남이 있는데 폐 알루미늄의 분진을 디젤론이라는 회사에서 특수시멘트를 만들어서 혼화재로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일부를 보조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물을게요. 1,017쪽에 민간투자사업 적격 그 검토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포스코에서 서산시 대산의 공단 쪽에 폐수하고 공업용수 확충 사업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내용은 공업용수를 5만t 증설하고 폐수 처리장을 2만t 증설하는 계획으로 약 1,7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포스코에서 제안서가 내년 2월경에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검증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한 용역비를 9천만원 선정하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있죠. 기업애로사항 해소사업.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 각 읍·면에서 요청된 공문까지 같이 보내주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산건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보면 초선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거기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셔야지 그때는 그냥 풀 경비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 목에 대해서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산건에서 할 때와 지금 할 때와는 지금 틀리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목 제기를 안 했으니까 그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목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일치가 됐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목이 나오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좀 전에 설명드릴 때와 지금하고 다른 것은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예결위에서 더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50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추경 지급조서를 보니까 이 국·도비가 반납된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왜 정산하고서 남은 부분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한 후에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잔액을 갖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사업은 다 완공하고서 반납된 부분이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거는 안 해요? 산단 특별회계는 안 해요?
- 위원장 우종재
- 아까 그것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 한규남 위원
- 아, 그것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 위원장 우종재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1,024페이지에 산단 예초작업 인부임이 이렇게 편성 돼 있거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2014년도는 없나요? 이게. 2015년도 처음 이것 인부임이 편성됐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냥 성연면에서 예산을 좀 받아다가 급히 쓰곤 했는데 풀이 좀 많이 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일부 한 9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하고, 테크노밸리 위주로 해 가지고서 제초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성연면에서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성장전략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4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산서를 보면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지금 금년도 2015년도에는 15건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 그 우선순위 좀 공문 온 것 좀 갖다 달라하니까 왜 안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떻게 결정하나. 읍·면·동 별로 어떻게 결정하나.
- 도로과장 이창영
그동안 보상이 추진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신규 노선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산 이것 끝나고 오늘 안에 우선순위 결정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한규남 위원
- 제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55쪽 맨 하단에 차성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6억이, 2015년도 본예산에 지금 6억이 편성 돼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준공하게 돼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준공은 부춘동 구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기한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2018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처음에 지금 언제 이게 하게 돼 있는 거야. 준공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대부분의 농어촌도로가 계획연도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한정된 예산만 하면 금년이라도 다 할 수 있겠다고 답변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몇 % 공정률이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차성선이 전체적으로는 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한 80% 정도가 됐고요. 부춘동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 일부만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공정률은 지금 안 나왔죠? 1차, 2차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시설하죠? 공사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4년도에는 여기 본예산에는 지금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인가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보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총 완공하자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예상하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67억 정도가.
- 한규남 위원
- 67억인데 3억씩, 3억씩 언제 투자할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인지 구간에서 넘어오는 그 고개 부분을 완공하고 다음해에 부춘동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언덕 부분을 우리가 절토를 해야만 인지 구간으로 흙이 가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느 지역에 내가 공사 먼저 시작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눠서 공사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선인지, 부춘동 쪽이 차량 교량이 더 많은 건지 그것은 난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854쪽 상단에 체불용지 보상금은 기 도로로 개설됐는데 우리가 보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 주는 이것 1억 그것입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이제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상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을 수령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밟아서 그냥 사용승낙만 해 줘가지고 저희가 공사는 하고요. 그 구비여건을 갖췄을 때 이제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청구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 예산을 확보했다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법 기관에 판결 받아 가지고 판결문에 의해서 먼저 준다고 그런 얘기 있기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주로 도시계획도로에서 그런 방법을 쓰고요. 일반 농어촌도로에서는 판결까지는 아니고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류를 못 갖추고 있다가 서류를 추후에 갖춰서 청구 들어오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861쪽에 보면 상단 조금 아래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시설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라는 것은 주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있는 양쪽에 지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지대에서 센서가 이쪽 지지대, 이쪽 지지대 센서로 레이저 마냥 저걸 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어린이들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려면 “아! 지금은 건너면 안 됩니다.” 라는 음성멘트가 뜨고요, 파란불일 때는 “야! 줄서서 차례로 진행하십시오.” 라든가 이런 멘트가 뜨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이 그러면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이번에 처음에 시도하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서산에 있는 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58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도로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 편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5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있게끔 나갔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작금에 와서는 농어촌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의 2/1 수준 밖에 예산이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인구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는 가제 이게 FTA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도로까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의 예산을 서산시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균형 있게 시장님한테 별도의 보고를 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은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 그동안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를 시의 특별예산으로 별도로 이렇게 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사업 예산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읍·면에서 볼 때는 농어촌도로보다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훨씬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이것은 시 물론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이것은 시의 시책사업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아까 서류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균형발전 저기를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5건의 2015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우리 석남동이 나는 읍·면 가지고는 얘기 않습니다. 15개 읍·면 5개 동 중에서 석남동이 경지면적이 53%입니다.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한규남 위원
- 53%인데 2건 밖에 안 돼 있어요. 석남동, 부춘동 해 가지고서 4건이 1억6천입니다. 나머지는 1억5천, 1억6천, 1억1,500인데 뭐로 보든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하여튼 6억 배정해 놨는데 그게 균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죄송합니다만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 사업비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건을 하려면 5억이나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쪼개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2∼3년 내의 통계를 보면 동 별로 큰 편차가 없습니다. 사실 금년에 석남동 구간이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금년에 적게 편성됐으면 내년이라도 좀 많이 편성이 돼서 2∼3년 내에 평균을 따져보면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같은 수준으로 가면 안 되죠. 면적이 53%를 차지하는데 같은 수준으로 간다면 되겠어요?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15건 그 금년도 사업 순위 결정을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제설 작업에서 늘 요즈음 눈이 계속 왔는데 그 제설 작업은 후에 포토홀이 많이 생겼죠? 지금.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 가지고 그것 지금 정비는 겨울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날씨가 풀려야 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일부를 저희가 한 구간도 있고요. 최소한 그 물기가 말라야만 그 보수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로 보수원들을 전부 나가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이 안 오고 이 상태로 도로가 마른다면 내일이라도 작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제설 작업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포토홀이 생겨 가지고 차량 진행에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 보니까. 많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43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13쪽부터 농공단지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이상목 과장님하고 안종화 팀장님 지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34%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간단하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태양광 사업 LE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비사업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매칭사업까지 같이 해서 그 금액이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33억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23쪽 시설비 하단에 보면 동부시장에 대해서 방수공사, 전기보수공사, 아케이드 설치, 복지센터 조성, 현대 활성화 쭉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너머로 424쪽까지 가면 CCTV까지 있고 응급보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동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까지 저희 108억 지원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08억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 최대의 좋은 재래시장에서 수상도 한 거 제가 언론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 만큼 그쪽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의 투자 대비 좀 생각하는 방향이 잘 좋게 됐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맥이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투자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예를 들으면 제가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그 동부시장 쪽에서도 하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일부 또 반반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12월 달이면 예산이 남으면 안 된다.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 어디 야유회를 간다 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다 예산을 소비하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108억을 투자를 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하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죠? 지금 제 제2청사 옆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150면 지금 조성 나오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44면 나옵니다.
- 김기욱 위원
- 144면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 버스까지 주차해야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버스는 3면.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144면 가지고서 수용이 다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를 한 단계 더 올려서 승용차는 2층으로 해도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그 방안을 강구 안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 이제 당초 사업에서는 그게 안 들어갔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그 2층을 올리려면 한 30억 가까이 들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이왕 할 때에 그거를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그거를 할 계획을 해 놔야 다시 시작할 때 편하지 않나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국비와 연계해 가지고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당연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추후에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쪽요. 시설비에 먹거리골 간판 철거에 대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먹거리골 그 간판은 지금 전국적으로 옛날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계기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에도 이런 광고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각 자치단체마다 불법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 과에서 계속 불법사항이라고 저희한테 두어 차례 공문으로도 촉구하고 철거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상 참 효용성이라든가 현재 두고 쓰는 거, 철거 이런 부분이 좀 난항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먹거리골 과장님 설명 다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먹거리골 들어오는 입구 거기 어디라고 해야 하나, 들어오는 입구 우회전 하면서 그 우측에 옛날에 해 놓은데 거기 그 간판 그것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 정비 안 해 가지고 거기 다 노후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불법사항이나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 김기욱 위원
- 불법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불법?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그때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이 다 자치단체가 다 난리거든요. 보령, 어디 할 거 없이 이 부분이 난립되어 있고 지금 고속도로 옆에도 있는 것들이 지금 불법인데 철거 못 하고 지금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철거하면 거기 관련된 그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먹거리골 상인들이 상당한 반발도 예견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 그 먹거리골 상인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상업에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쪽의 의견도 많이 수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의견수렴을 하셨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서는 이제 철거 반대죠. 주민들은.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명천농공단지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 그 설치공사 그쪽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32쪽 마지막입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폐수장을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업체한테 그런데 그 시설에 말하자면 소독제가 들어가는데 정기적으로 이게 쭉 타이밍에 의해서 일정량이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고장 나 가지고 지금 불규칙하게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수선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일자리정책과 직원분들께 팔봉면 송전탑 문제로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415쪽 가겠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억, 이게 어느 곳에 지원되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취약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 유해중 위원
- 어느 취약지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시내
- 유해중 위원
- 일반 주택 취약지 말씀하시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그런 분들까지 이 가스 값이 그래도 한 68% 정도 싸거든요. LPG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공급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세운 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416쪽 맨 하단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자보네요. 주택지원 사업, 일자리경제과에서 주택에 관련된 사업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건 개인 주택인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개인이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몇 % 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 유해중 위원
- 50:50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418쪽에 보면 맨 상단에 노사민정 해 가지고 우수노동자 및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네요? 이게 올해 어느 노동조합이 받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올해는 못 했고요, 내년에 이제 근로자의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동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노동의 날을 맞이해서 노조 부분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표창을 하려고 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하고 그 협의회 운영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회의나 이런 것들이 열린 적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올해는 전체 대표자회의하고 실무자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무자회의를 일단 하고 나면 실무자회의에서 이 안건을 갖고 대표회의에 갈거냐, 말거냐 이거를 협의를 해서 올리면 대표회의를 가고 자체적으로 실무자회의에서 협의가 돼서 해결되면 말고 그러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냥 짧게 올해 한 적이 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실무자협의회는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실무자협의회의는 한 적이 있다? 알겠습니다. 노동인권 피해구제사업 지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로 밑에 200만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기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사항인데 각 실과로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사업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이 노동 인권 현황을 갔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가이드북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조사 용역비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말하자면 용역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419쪽 보면 중간에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해 갖고 500만원 올라왔는데 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잖아요? 그쪽에서 기업체를 이번에도 하거든요. 하는데 16일 날, 18일 날 하는데 해당 업체를 선정을 해요. 통보를 하면 기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가 이제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업체 몇 개하고, 또 희망 그동안 들어왔던 사람들 하고 매칭사업을 같이 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421쪽에 중간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 갖고 3천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기타보상금 해 갖고 찾으셨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이게 그러니까 정부정책상 실업자들에 대해서 간호조무, 미용, 컴퓨터, 요리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사업자 지원이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인력에 따라서 이제 수강료 지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 유해중 위원
- 수강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위원
- 수강료 몇 % 정도 지급하는 거죠? 전액?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인당 최대 이게 한 2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1인당 200만원요.
알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상단에 동부시장 일반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용역인데 이거 어느 단체로 나가는 거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이제 도로과에서 용역 입찰을 봐요. 그러니까 도로에 불법시설물 철거사업 일환으로 말하자면 용역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거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전통시장에 우리가 또 업무가 해당 되니까 우리도 일부분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한 4명 정도 선정을 하고 우리가 한 2명 정도해 가지고 같이 해서
- 유해중 위원
- 도로과 4명하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리 저희 2명 연합해 가지고 이제 동부시장
- 유해중 위원
- 정책과는 2명.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소방도로에 있는 그 노점상.
- 유해중 위원
- 아니 단체를 어디에 주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느 단체가 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올해가 어디 단체더라, BMC.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425쪽 보면 역시 민경보네요. 소비자경제교육 사업지원하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비용 나가는 게 있네요? 1,800만원 이거 어느 단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우리 소비자경제교육 사업지원은 YMCA 시민 소비자경제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YMCA. 단체만 말씀해 주세요. 상담센터운영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소비자보호센터라고 거기 운영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소비자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주부교실에 있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유해중 위원님 하고 좀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 그것은 좀 빼고 한 두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쭉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지역 공동체 사업을 말하자면 공공근로 사업이 있고, 또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다 아시니까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전문기술을 가지면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어떤 공동체 그룹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략 지금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인원수요?
- 이연희 위원
- 예, 하여튼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계속사업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국가에서 주관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자꾸 일을 통해서 해라.
- 이연희 위원
- 일자리 창출 육성을 통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6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은 단가가 낮고 65세 밑으로는 단가가 높고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 분들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일거리를 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기술을 익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80%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문기술을 익힐만한 그런 능력이 되시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리가 전문기술이라고 하면 과거에 미장이를 조금 맸다던가, 벽돌을 조금 쌓았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 차원에서 전문기술로 보는 거죠. 이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80%가 65세 이상이면 그닥 전문적인 기술은 많지는 않겠네요? 젊은 분들이 아니고 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그 업도 우리는 전문직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이거를 지원할 대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이 이렇게 전문기술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는 창출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65세 이상 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0세, 62세 정년 끝나고 나면 지금 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차원에서도 좀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그 전문기술이라고 하면 예전 65세 이상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기술적인 뭐를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끄트머리 지금 잠깐 이것 보느라고 잠깐 못 들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이상목 과장님이 전에 공보실에 계실 때 그래서 저도 편해서 지금 얘기가 이렇게 두서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정년 같은 거 하신 이후에 지금 일을 하셔야 될 체력도 신체적으로 다 건강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나이 드신 분이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그런 전문기술보다는 더 다른 본인이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세 시대에 10년이든 5년이든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 없으시냐 얘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는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실업자 취업과 관련 일 같은 거 배우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 이연희 위원
- 거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기술을 배운 것을 또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1년 해 보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꼭 희망자 하실 분들은 다 빠짐없이 하고 하되 금년 해 보니까 예산이 적어 사람이 많어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신청하는 거지요. 그리고 적으면 그냥 예산을 삭감하고 하죠.
- 이연희 위원
- 삭감하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희망자는 거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원비가 7,100여 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아까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지역실업자.
- 이연희 위원
- 농어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러니까 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만 실시하다 보니까 농어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기에요. 농어민들이.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농어민은 농어민도 이렇게 명시를 해 줘서 이것을 해야지 거기 농어민이라고 빼면 어떻게 하냐.
- 이연희 위원
- 거기까지는 이렇게 투입하고자 명칭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25페이지에 보면 동문2동 먹거리골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위원님들 관심 사업인데요.
- 이연희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패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 아까 한 것 중에요.
- 위원장 우종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먹거리골 간판 철거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불법으로 통보 받은 지는 언제에요? 불법광고물이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오래됐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오래됐는데 어디서 통보 받은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도시과에서 저희는 통보를 받죠.
- 한규남 위원
- 오래됐다는 얘기가 언제라는 얘기야. 작년이라는 얘기요? 뭐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 2년 전인가부터 통보되고요. 또 올해 금년 4월에도 또 통보되고 이랬거든요.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바로 그 얘기에요. 지금 이것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추경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 돼 있어서 가지고.
- 위원장 우종재
- 예.
- 한규남 위원
- 이 추경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게 2년 전에 통보 받았는데 거기 왜 간판 보수를 해 줘요. 이 추경에 보수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인데. 아니, 철거한다고 본예산에 지금 올려놓고 이번 추경에는 또 보수로 이게 얼마야? 보수로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되느냐 이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 그... 일단은 있는데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2년 전에 다시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2년 전에 불법이라는 것을 통보 받았는데 금년 3회 추경에 보수로 올라오면 되느냐 이거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하여튼 지적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은 거기 운영하시는 먹거리골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어려운 분도 있고 뭐한 분들도 있겠지만.
- 한규남 위원
- 아니, 간판 그거하고는 틀리죠. 간판 보수하는 거하고 아니, 철거 대상인 데에다가 보수하면 되느냐 이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추경에 선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던 부분을 추경 부분이죠?
- 한규남 위원
- 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추경 부분은 삭감한 예산인 것 같은데.
- 한규남 위원
- 삭감된 부분이라고?
- 지역경제팀장 최교상
집행 전에 90만원 삭감된.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집행했다는 얘기지. 이것 다 일부 집행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왜 일부 집행 했느냐 이거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 놓고서 저희들이 4월에 통보를 받고 그전에 보수는 했고 그런 부분이.
- 한규남 위원
- 아니, 2년 전에 지금 금방 2년 전에 통보 받은 것을 왜 보수를 하느냐 이거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2년 전에 통보 받은 것은 과장님들이 1년 있다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언제 통보한다는 것을 찾다 보니까 2년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 한규남 위원
-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263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 한규남 위원
- 10시 50분? 5분 쉬는 거야?
- 위원장 우종재
-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69쪽부터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871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과 또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보조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그전에 보면 슬레이트에 대한 위해성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슬레이트를 많이 썼었는데 그 위해성이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순수한 시비냐, 아니면 국가보조 사업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다가 이렇게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국·도비 사업.
- 장은순 위원
- 아니면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872쪽 조금 밑에 보면 상단 중간 위에 보면 방치현장 안전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특별한 장소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험개소 현장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시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논 예산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 쓴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개소가 있을 경우에 늘어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873쪽에 보면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소방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그동안에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사회단체보조금 하던 부분이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부서별로 세우라고 해서 세워지는 예산인데요. 이것이 아파트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다가 아파트 연합회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 소방 안전교육을 이런 것을 쓰는 데에 쓰는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아파트 연합이 몇 개 정도 되죠?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단지가 83개 단지가 현재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율로다가 세대수로 따지면 한 58%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가입된 아파트 연합회가 있고, 안 가입한 연합회가 있는데요. 단지 수는 한 83개 단지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400만원 가지고 다 교육이 다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항상 적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했었는데 나름대로 내실을 기했다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100만원 인상해 줘 가지고 400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주로 교육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러니까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관리계획에 대한 해설, 안전교육, 회계적 문제, 소방문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교육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말 경에 문화복지센터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을?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44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1,02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1,02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서 다문화가족 중국어 통역사 해설 및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항만물류과장 문성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인 대비해서 계속 우리 관광지 활성화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그 팸투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해설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이 얘기를 하면 또 중국인 통역이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있는 조선족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통역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분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5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이 3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20일이면 한달에 20일을 교육 시키겠다는 건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4개월 정도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20일을 곱해서 6개월로 되어 있는데.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6개월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한달에 20일 교육인데 그것을 6개월 과정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한달에 20일을 해서 한달을 20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시키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하루 교육료가 지금 30만원이거든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데 30만원?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이게 교육료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강사 수당이라든지, 학습지라든지, 교육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학습지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민간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있나요? 혹시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계획서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계획서를 한 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1,028쪽에 보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 제작 및 구입이 있는데 그게 4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념품에 대한 안은 나와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작년에 우리 팸투 할 때 머드팩 이런 것을 조그만 것 이렇게 해 줬더니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서산시의 상징성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머그컵이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그 안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머그컵이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열쇠고리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은순 위원
- 두 가지 정도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아니, 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예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저희들도 외국여행을 가지만 지금은 열쇠고리는 많은 저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하여튼 현대 시각에 맞게 이렇게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머그컵은 그 견고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3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린이 해양 항만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그것은 어린이들에 대해서 항만에 대해서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미리 깨우치고 우리 대산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들을 연 2회 초청을 해 가지고 대산항에 대해서 기능을 알려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연 2회? 대상은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은순 위원
- 대상은 초등학생들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초등학생들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연 2회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개발비하고 용역비가 있거든요.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 13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민간 사업자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기본 계획하는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고요. 나중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국가기관에 한국개발연구원에 검토를 하는 그 용역비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계획이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심증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한 35년 정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대한 용역비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예.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51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60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급으로 481만2천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 지역에 한센병 환자 수는 어느 정도가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영락원이라고 하는 그 한센촌에 29명이 있고요.
- 이연희 위원
- 네.
- 보건과장 유재곤
재가 환자 14명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재가 환자 14명이요? 그러면 영락 그 29명 환자 중에 남·녀 비율은 어떻게 돼 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아, 남·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 남·녀 비율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증감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자 수가.
- 보건과장 유재곤
매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명 정도 줄은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은 줄지는 않고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동일한데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줄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추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그 뒤쪽에 보면 606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으로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좀 설명 해 주실까요?
- 보건과장 유재곤
축산 관계 지원하고.
- 이연희 위원
- 축산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톱밥이라든지, 사료 지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금 4천만원씩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세워져서 하는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60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자 병원진료에서 30만원씩 10명 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607페이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방접종을 받고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별로 이렇게 발생되지는 않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예상 차원에서 지금 이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예비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해마다 이상자가 나오긴 하나요? 아니면 전혀
- 보건과장 유재곤
거의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거의 발생되지는 않고 있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페이지 609페이지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서 5,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신규 사업은 아니고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 이연희 위원
- 전년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기에.
- 보건과장 유재곤
부기가 약간 바뀌어서 피해자 보상금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보상 부수가 바뀌어서 생활 지원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0원으로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피해사건이라는 게 뭔가 좀 궁금해서요.
- 보건과장 유재곤
한센인 피해사건하면 쉽게 생각하면 소록도로 강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출산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 이연희 위원
- 아, 그동안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별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명단을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한센인 중에서 젊은층들은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죠? 아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준다고 말씀 하셨는데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연령 파악까지는 제가 못 했는데요, 신문보도를 보면 한센인들이 약 70세가 평균 나이라고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건 전국적인 평균치일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 보건과장 유재곤
우지 지역 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피해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소록도로
- 보건과장 유재곤
정착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피해로 보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우리 지역엔 출산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죠. 지금은 옛날 얘기죠. 소록도 들어가고 할 때 옛날.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감소 됐거든요. 그 감소된 요인이 뭔가요? 예산이 613페이지 가장 하단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 진료결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소모가 좀 적을 때는 적고 이 국·도비 붙은 것은 일괄적으로 우선 지원하고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줄은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74만3,000원에서 일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지역에 발달장애 수가 어느 정도 되죠?
- 보건과장 유재곤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것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해마다 이게 감소 추세인가요? 아니면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은 년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치로 볼 때 예전에 비해서 해마다 틀린 수치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높아진다, 아니면 감소된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은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 책에 없는 내용을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의 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산에 없나요?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예산을 찾을 수가 없어서... 노인 분들의 성교육이라든가 성과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된 게 없습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노인성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성 관련 학생이라든지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찾아봐도 그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본위원이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시책구상에서 유소아 야간진료 운영에 관련돼서 구상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소아 야간진료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은 지금 내년 정도에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요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응모도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아직 응모도 안 된 상태에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지금 아이디어 구상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년도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년 사업에 꼭 하실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저는 내년에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부 차량용 스티커 배부하고 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혹시 전면에 부착하는 용이 있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 예산 내용에 없어 가지고 임산부 차량용 스티커가 배부가 되고 있는지?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만 별도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산부 차량용 스티커 앞에 조그맣게 붙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산부들이 차량 뒤에 이렇게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차량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보건과장 유재곤
출산장려 차원에서 홍보 리플렛을 만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감안을 해 가지고 차량 뒷면에서 뒤차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가 타고 있는 차량이다. 라는 것을 시에서 홍보해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41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소장님 347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쭉 출산지원 행사운영비로 지금 임산부 태교음악회 등 행사운영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 출산지원 이거 한 사업만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태교음악회는 금년도에 별도로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월드휴먼브리지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이것은 감액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셋째 이후라면 넷째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셋째부터.
- 이연희 위원
- 셋째부터 그럼 셋째부터면
- 보건과장 유재곤
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월 8만원이면 1년 내내 연중으로요?
- 보건과장 유재곤
만 3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 저는 자꾸 수치를 얘기하게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한 670명 정도, 월.
- 이연희 위원
- 670명 정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만 3세까지 월 8만원씩 지원된다는 얘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보건과장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이연희 위원
- 그 347페이지에 지금 금연클리닉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연클리닉 운영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 별청사 그 밑에 종합건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근무 직원 2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1년 내내 금연상담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데 출장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운영되는 것은 신청자가 와서 자발적으로 온 분에 한해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필요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성공률은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이후에 성공률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금연하겠다고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의해서 상담하고 지도해 가지고 하는 게 한 60% 정도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60%요. 그러면 그 금연클리닉을 등록한 이후에 그분들이 꾸준하게 금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하는 건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면 금연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속적으로 관리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중간에 금연을 실질적으로 하나, 그다음에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가 필요하면 보조제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그분의 금연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금연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급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개인적으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보건소를 한 번 자발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귀에다인가 뭐 붙이는 거 하루하고 나더니 아파가지고 그 이후에 실패를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이게 우리 신랑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남자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분들이 올해만큼은 금연을 해야지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보건소 쪽에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금연에 대한 안 좋은 흡연에 대한 안 좋은 거 영상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연은 등록을 하면 개인차에 따라서 금연 보조제로 은단이 필요한 사람, 금연패치가 필요한 사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침이라고 해서 귀에 무슨 자극을 줘 가지고 금연 욕구를 줄어들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듣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 가지고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등록하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는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와도 몇 번 해 보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포기하는데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잘 관리해서 금연이 꼭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60% 정도가 성공한다고 하셨는데 4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낙오됐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관리를 보건소 차원에서 한 번 등록했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2년 후에, 3년 후에 또 올해만큼은 금연을 하자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흡연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건강문제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가족 전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4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52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우스콘서트 초청료라는 게 뭡니까?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입니다. 하우스콘서트란 관객과 객석을 무대하고 객석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관객이 무대에서 같이 공연자와 소통을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작은 음악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작은 음악회?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그러니까 감정교류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 문화회관에서 1년에 문화공연을 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전시회 빼고.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기획공연으로 우리가 하는 공연으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매달 1회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예, 거의 매달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관장님 65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사랑 프랜드 위촉패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문화사랑 프랜드는 그 피케팅하고 그런 자원봉사로 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패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해마다 계속 15명씩 선정해서 해 주나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10명 선정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0명요? 15개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비로 좀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52페이지에 보면 문화순회지원 사업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연을 통해 가지고 국비가 오는데 우리 시비분입니다. 이게.
- 이연희 위원
- 분담금이요? 시비 분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전시회 초청료로 해서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전시회란 어떤 거죠?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초대전시회는 우리지역 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초대전이나 특별전이나 마찬가지인데 특별전은 무슨 주제를 줘서 그룹전으로 대부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룹전으로요? 그러면 그 초대전시회 초청은요?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초대전시회 초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작가나 출향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거의가 다 저희 지역출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지역출신이나 이제 출향작가나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하우스콘서트는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물어 보신 거죠? 그 위에 보면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이것은 국비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국비?
- 문화회관 관장
송명근 문예진흥기금.
- 이연희 위원
- 진흥기금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5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57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리기능사 과정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조리기능사
- 유해중 위원
- 없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기능사 과정요?
- 유해중 위원
- 예, 조리기능사.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제과제빵
- 유해중 위원
- 제과제빵만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아니, 조리사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현재는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 유해중 위원
- 올해는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상반기 하고서 그 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인원이 없어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5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69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7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공사가 있네요? 이게 조명 시설이 교체하는 주기가 있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조명 시설 되어 있는 것은 6면 짜리가 있고, 지금 2면 짜리가 있는데 그 2면 짜리가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개장을 2001년도에 했는데 지금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교체 주기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이제 오래 돼 가지고 전력 소비가 좀 많아지고 이제 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 유해중 위원
- 아, 조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700Lx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달되고 그래서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야간에 테니스장이 야간에도 개장을 하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 유해중 위원
-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10시까지.
- 유해중 위원
- 저녁 10시까지 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 유해중 위원
- 회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테니스 지금. 서산 시내에 활용하는 인원이 테니스장.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테니스장이
- 유해중 위원
-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하루에 한 4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일?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종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65쪽부터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결위에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