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단체들도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 세입의 결함이 예상되고 우리 지역 대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크게 밝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세정 운영과 체납세금의 일소, 숨은 세원 발굴, 감면 세원의 적정 관리와 신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목별 세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금년도 5,282억보다 447억원이 증가한 5,729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45억, 세외수입 32억, 지방교부세 57억, 조정교부금 16억, 보조금 74억, 지방채 6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3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인 지방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004억으로 전년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세의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서 세목 변경이 되었고 급여 총액 등이 늘어남에 따라 44억원의 증가와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의 증가,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11억6,900만원이, 자동차세는 매년 3천여 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억5천만원이 각각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201쪽 담배 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1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69억원으로 전년보다 3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매각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 3억원, 사업수익 2억원, 이자수입 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6억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26억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마다 세입 확보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 13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면 사업 수입이 많이 감소됐거든요. 한 135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감소되죠?
- 세무과장 이병찬
그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 특별회계에서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우종재 위원
-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수입 전망을 말씀 하셨는데 내년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인데 내년도에 예를 들면 1회 추경에 있든, 2회 추경 전망을 봤을 적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망이 좀 흐리다?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전체적인 경기불황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물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이런 영향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대산지역 유화 경기가 침체돼서 금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금년도보다 내년도는 지금 한 50% 정도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법인세라든지, 종업원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 세무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담배 소비세는 금년보다 2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대로 가격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한 3∼4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이요. 3차 추경.
- 세무과장 이병찬
이어서 2014년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6,093억3,300만원보다 167억7,500만원이 증가한 6,261억천만원입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33억4,5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30억원, 보조금에서 21억천만원, 지방채에서 90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세외수입 33억4,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취득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원, 시유재산매각수입 8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1억원이 증액되고 기타 각 부서별로 연도 말을 앞두고 현실 여건에 맞게 가감 조정내역을 통보 받아서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도 폐쇄기까지 자체자원 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 재정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경상적 수입은 고정수입인데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 이렇게 추정을 못 했나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 세무과장 이병찬
당초에 저희가 재정 판단하기를 최대한 연도 말까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삼성토탈 추가 준공됨에 따라서 취득세가 한 11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이나, 징수교부금이 조금 올해는 특수 여건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사업 수입은 이게 무슨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된 거죠?
- 세무과장 이병찬
사업 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실험포라든지, 보건소 의료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별로 이자 수입도 당초 예산보다 좀 늘어났고요. 전반적으로 소소한 부분도 전부 가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 때문에 증가가 된 것인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임시적 수입은 부분별로 172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도 8억이 있고, 또 임대료라든지, 변상금, 또 과년도 집행액 감사지적 회수금 4억6천, 또 각 과 사업별로 이런 부분별로 수수료 수입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가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2015년도 예산안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였고 지방채 차환, 성립 전 예산 및 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집행액 전액 정리를 통한 이월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226억원이 늘어난 7,149억원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 6,093억원보다 168억원이 늘어난 6,261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497억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4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333억원 보다 57억원이 늘어난 39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액 807억원 보다 15억원이 감소한 792억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 유보액을 포함하여 집행 전액을 삭감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 예산은 기정액 4,947억원 보다 82억원이 늘어난 5,029억원으로 이는 계속비 사업 추가 반영액 70억원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 활동비는 기정액 290억원 보다 106억이 늘어난 396억원으로 지방채 차환 90억원 및 국·도비 이자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규모는 18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 사업비 조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상환 전액 90억원에 대한 차환을 줄이고자 도로과 세출 예산에 차익금 원금 상환 90억원과 이자 상환 4,7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29개 사업 총 사업비 3,282억원 중 제2회 추경까지 1,610억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 10억원,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 30억원 등 기타 계속사업 조정을 포함 6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부족 등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161개 사업에 대하여 511억원의 예산을 이율하여 2015년도 예산 현액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안 심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5년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6,458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6,082억원 대비 3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5억 증가, 세외수입은 103억 감소, 지방교부세 57억 증가, 조정교부금 17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250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112억원 감소,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35억 증가, 지방채 86억원이 증감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은 역시 6,458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37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26억 증가, 사업예산이 364억 증가, 재무활동비가 14억 감소, 예비비가 1천만원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65억원, 2014년 본예산 4,548억원 대비 21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710억원으로 본예산 4,490억원 대비 2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45억 증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0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존 및 내부거래가 100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6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59억원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원인은 세외수입,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30억원으로 2014년 본예산 2,937억원 대비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5억원, 2014년 본예산 2,878억원 대비 96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경비가 27억원 증가, 사업예산이 7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는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6억원, 금년도 본예산 59억원 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 재무활동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련부서의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 청취 후 사업특성과 부서업무 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인지 부서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는 2014년 말 기준금액은 90억원 2015년 기준금액은 99억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원인은 재난관리기금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검토 의견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2014년 제3회 추경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총 수입예산은 7,149억원으로 기정예산 6,923억원 대비 2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91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8억원 감소, 조정교부금 30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29억원 증가, 도비보조금 5억원 증가,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90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경 총세출 예산은 7,149억원으로 기정예산 6,923억원 대비 2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 경비가 15억원 감소하고 사업예산이 14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106억원 증가, 예비비가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70억원, 기정예산 5,139억원 대비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5,109억원으로 2014년 기정 예산 5,078억원 대비 31억원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3억원 증가, 조정교부금 30억 증가, 지방교부세 8억 감소, 국비보조금 14억 감소, 도비보조금 15억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25억원으로 2014년 기정예산 3,140억원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64억원, 기정예산 3,079억원 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13억원 감소, 사업예산이 11억원 감소, 재무활동비 14억원 증가, 예비비가 6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1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부터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281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서 6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 증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추경까지 여기다 넣고 예산 편성을 해 줘야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교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뭐 어려운 점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프로그램상 거기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뿐 아니라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별도로 개발된다면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거죠?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프로그램을 건의해서라도 바꿔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추경이 3회 잖아요? 3회 것을 다 갖다놓고 비교를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그거 한번 해 보고요.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이게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1%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일반회계의 1% 이내로
- 우종재 위원
- 1% 이내로, 그런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이게 해마다 별 변동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145억으로 되었는데 이거는 146억 이거든요. 비슷비슷한데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기준점을 준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저도 그 기준을 좀 보려고 산식을 연구하려고 봤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행부에서 어떤 디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기획관님이 이해하기 어렵다는데 내가 그거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 그 공통기준이 있고 세부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산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일시 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합친 총예산액의 100분의 3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282쪽 중간에 5S5품 실천운동 홍보영상하고 밑에 스티커 제작이 내년도에 신규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금년도에는 안 했었는데요, 우리가 5S5품 운동을 우리 공무원들 내부 조직원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밑에 스티커 제작은 우리 관용차량의 뒤에 의자커버 거기에 그런 홍보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은 아파트단지에 그동안도 여러 가지 시정홍보 내용이 배부가 되어서 상영을 하는데 5S5품 영상도 배부해서 시민들에게 공무원들이 이런 실천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효과가 좀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주요 현황 및 통계정보 전자현황판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사실은 시장님실 하고 부시장님실에 현황판이 그동안에 항상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런 현황판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료 입력을 해 가지고 전자적으로 그때그때 자료 입력을 해 가지고 바뀌는 자료를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시장 부시장실 사무실에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는 옛날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뀐 자료를 항상 입력해 가지고 바뀐 정보를 주요 인사들한테 오는 손님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단에 보면 정책개발연구 워크숍하고 정책개발 토론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책개발워크숍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상록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구상전에 정책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정책개발 토론회는 지난번에 우리 분수대에서 했듯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난번에 그게 11월 7일날 인가요? 저녁에 그런 토론회 같은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궁금한 점도 있고 같이 어려운 부분을 나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전문회사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은 그동안 조력발전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 마을들이 정신적 갈등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물량적 사업 측면에서도 많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이라든지 충남도와 연계 해 가지고 그쪽 마을들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을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각적인 방안에서 연구를 해서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어떤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바로 밑에 가칭 서산시민종 건립 연구 용역인데 이게 8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요? 용역을 보면 3천만원, 5천만원, 뭐 죽 있는데 예산 세울 적에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나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는 명확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민대종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배경은 사실상 우리 현세대의 역사나 문화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그런 연구하는 부분 또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경우는 위에도 그렇고 용역비를 8천만원, 8천만원 세웠으면 이게 지정입찰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지정입찰은 어렵고 중발연 같은 경우는 수위계약 대상이 되는 데는 그런 기관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는 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85쪽에
- 위원장 김보희
- 283쪽까지만요,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방금 우종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그거 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프로그램 자체가 안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다 합산해서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부터는 2014년 초에 할 때 다음 년도부터는 이걸 해 달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아예 못하신다고 했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됩니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때는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이 1억이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은 1억5천으로 됐어요. 5천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묶어서 5천만원 증가한 것만 표시되어 있지 쭉 밑에 나열하면서 어느 항목이 증가됐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 줘야지 지금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안 되나요? 어느 증가된 부분이 옆에 예산 그건 안 되나요? 그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그런 부분을 별지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상은 이 프로그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별지로 별도로 작성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별지로 해야 돼요? 제가 말을 잘못 설명드렸는지는 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렇게 보면 5천만원 증가 하면 어느 부분에서 5천만원이 증가된지 모르단 말이에요. 묶어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부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부기 할 수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할려면 별지로 작성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금방 우종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282쪽에 전산개발 주요 현황 및 통계자료 현황판을 시장, 부시장실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부시장을 방문하는 사람, 특정인에 한해서 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과연 그 설치하는 장소가 그게 합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장님, 부의장실에도 다 설치해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의회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 한규남 위원
- 아니 나는 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장소가 설치하는 게 여러 사람이 보기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료를 꼭 불특정다수인도 보면 좋겠지만 시장실, 부시장실 우리 시민들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 한규남 위원
- 그건 한정됐다 이거죠. 차라리 다른 데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장소가 항상 개방되어 있고 사실 찾아오는 손님들이 계속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장소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회의실이나 어떤 상황실은 그 회의 시간때만 사실은 개방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소규모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83쪽이요?
- 한규남 위원
- 예, 상단에 연구용역비에 소규모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매년 편성했던 예산인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수시 발생하는 그런 용역이 있을 때 그 용역을 주는 내용이고, 발생이 안 되면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에도 지금 이게 서 있는 거죠? 서 있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매년 섰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에는 사용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는 일부 사용하고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있다 회의 끝나고요. 2014년도 소규모 학술용역 내역 좀 한 번 주세요. 서류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서를 보면서 예산 곱하기 이렇게 한식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런 예산편성서에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집행 단가도 추정할 수 있고, 집행시기의 완급도 이렇게 다루는 게 예산심의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보고서 전혀 지금 여기 와서 별도로 설명해라 이렇게 들으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들은 별첨으로 해서 미리 지원 배경이라든가, 또 내용 설명 이런 단가 등 이런 것들을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지나 별첨으로 이렇게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장이 지금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 워크숍에서 올해 2014년도에는 2천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록리조트에서 아까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번에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지금 천만원이 증액됐네요. 2015년도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에서 한 1,9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회에서도 정책개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천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게 이게 일회성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몇 회 나눠서 분기별로 나눠서 한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는 한 번 개최했는데 거기서 각 부서의 주무 팀장들.
- 위원장 김보희
- 한 50명 정도 가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50명 정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50명이 1박 2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50명이 가 가지고 2천만원을 사용한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어떠한 정책개발이 그 안에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다 공직자들 이 정책개발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너무 좀 과잉된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고요. 정책개발 내용을 보면 직원들끼리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쪽에 리드를 해 나가면서 그런 정책개발 방향이라든지, 또 타 지역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연구하고, 또 거기서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강사 수당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인당 지금 2천만원 갖고 했을 때는 거의 한 40만원에 육박한 1박 2일에 40만원에 육박한 지금 예산이 소요됐어요. 물론 그 강사님들 강사료 준 것 빼고 그냥 1인당으로 잡았을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강사료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또 인쇄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정책개발, 공직자들의 정책개발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좀 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할 때 할 얘기겠지만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1억5,600만원 정도 들어서 400명에 대해서 워크숍 한 것은 보니까 거기에 노래방 기계 넣어준 것부터 해 갖고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걸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직장인들 워크숍을 하면서 그 안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가 가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5년도에도 이 3천만원 지금 천만원 증액 계상을 했는데 지금 1회 한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1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상반기에 해 가지고 그다음 해 정책에 시정 구상에 반영을 하려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에 이 상록리조트에서 한 결과물 좀 총무위원회에다가 한 부씩 회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5S5품 실천운동스티커 제작에서 의자 시트로 쓴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리 관용차량, 특히 버스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 커버에 5S5품 운동 실천, 우리 공직자들이 실천한 내용을 커버에 표기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차라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다가 버스에다가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라면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안에다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비가 전체적인 실과를 비교해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요? 각 실과에서 그 요구된 예산안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적인 예산이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용역비?
- 위원장 김보희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자료는 한 번 별도로 연구용역비 중에 전산개발비는 연구용역비 전체적으로는 19억 정도가.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올해 대비 몇 % 인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 100% 이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00% 이상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번에 올해만 해도 그 연구용역 보고회를 하는데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연구용역 같지도 않은 보고를 하는 용역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그냥 이것은 당연한 듯이 이렇게 너무 용역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 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용역사가 정말 거기에 그때 기획관님도 가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걸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온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조사가 또 다 틀린 것도 많았는데 너무 서산시가 용역이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에 대한 조례를 어떤 방법이든지 제정을 해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심의를 좀 복잡하게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용역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중복 돼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맨 끝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가가 됐거든요. 올해 그 외빈이 많이 초청될 계획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연수를 교도시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또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284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4쪽에 중앙부처 및 도 시행업무 연수 등에서 5명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증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30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상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보희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사실은 도나, 중앙에서 시행하는 국제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외 견학을 국비나 도비로 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일체 되는 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먼저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 배낭 연수 부분 있잖아요. 직원들. 이것 지금 40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공직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한 번 차례 안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해당자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낭연수의 그 기회를. 그런데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배낭연수 부분도 금년도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좀 지연됐다가 하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너무 많이 늘려도 문제가 있고, 사실 저도 배낭 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40년 됐는데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인원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부분도 적어도 한 1∼2%라도 좀 넣어 주라고, 10% 내외로 넣어 주라고 했어요. 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인가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1명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들한테도 좀 선택의 기회를 좀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85쪽 중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율적 내부 통제시스템 유지비가 작년도에 2,232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1,200여 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지출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금년도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유지비만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e-호조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고, 금년 2015년도는 유지비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행부에서 구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전체적으로 유통하는 거구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래서 2015년도는 유지비만 수정한 내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예산 부서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그런데요. 우리가 위탁기관에 예산 세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 부분에서도 무슨 경로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또 복지센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전출금 얼마라든가, 또 어디는 이렇게 일식으로 해 갖고 얼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물품 구입비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개 위탁 기관에 정산한 것을 보면 이 인건비가 모든 것이 이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2015년도 3%가 인상, 예상된다고 하면 그 기준을 똑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식이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불균형적으로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위탁 기관인데 어디는 인건비가 어디는 3% 올랐다면 어디는 10% 이상 오른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게 생각하면 우리 서산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마다 재원은 자꾸 줄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기준점을 딱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영비를 줬으면 별도로 어떤 물품 구입비, 이렇게 또 그 부서에다 세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운영비에서 거기서 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예산 부분을 이렇게 심사하다 보면 과연 이런 쪽으로 해마다 이게 증가되고 한다면 서산시 예산이 이게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이 돼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돼서 그 내년도 예산도 보면 그런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추경도 그렇고,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인건비, 운영비 다 쪼개요. 쪼개서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산출 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해야 앞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286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288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규남 위원
- 제가.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마치고요.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예산 부서를 다루는 우리 부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2014년도에는 일률적으로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패를 일률적으로 얼마씩 하자. 그렇게 하달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각 부서 표창패를 보면 그냥 그렇게 안 되게 편성이 돼 있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표창패 말씀이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어느 부서는 10만원부터 10만원, 12만원, 20만원, 특수하게 공무원 직원들 저거 하는 것까지 얘기 않습니다. 시민 대상패 같은 것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얼마 맞출 수는 없고, 그런 것 특수한 경우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금년 2014년도 예산 편성은 그래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딱 했는데 금년 예산서 전체적으로 부서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년만 시달하고서 그때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은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임재관 위원
- 이게 마지막인가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맨 하단 말씀이신가요?
- 임재관 위원
- 아니요, 29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나온 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외부자원 확보 보고서 거기 말씀이시죠? 맨 위에 1억 세운 것?
- 임재관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아까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서에 풀로 세워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구체적인 명세서 이런 것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는 없고요. 그때그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세우는 예산이고요. 그 부분은 집행 안 되면 그대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산편성서에 보면 대부분이 예산 곱하기 한식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선이고 또 이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도 궁금하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별첨이라든가 별지로 해서 미리 지원배경, 내용설명, 단가 등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집행시기의 완급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예산심의인데 이런 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와서 오늘 와 가지고 이렇게 묻고 할라니까 오히려 시간 낭비도 되고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개선하겠고요, 일정금액 이상은 주요사업 조서로 해 가지고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정책사업의 가시화 이 내용이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총괄적인 부분이고, 그 뒤쪽을 보시고 그 뒤에 보시면 정책자문 개발해서 쭉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총계표. 3색 체험 금박골농촌체험마을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 배경이라든가 이렇게 산출하게 된 단가 등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별세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2억2,000만원 곱하기 한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궁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요, 계획상만 서 있고 그래서 국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화 돼서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번에 올해는 마을변호사 운영이 한 건도 안 되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떤 거요?
- 위원장 김보희
- 마을변호사를 지금 예산을 다 반납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마을변호사요? 그거는 마을변호사가 현지 출장을 가서 어떤 실비가 필요할 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 출장 가서 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이게 출장을 안가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까지는 동지역은 제외하고 전 읍․면이 사실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소 1명 이상씩은 내년도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애타게 찾고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조금 담당관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요. 그 홍보는 잘 하겠고요. 금년도에 지금 법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까지 해서 고용복지센터에 배치하려고 응모를 해 놨습니다. 현재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98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 수수료 해 가지고 일간지, 주간지 해서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광고 수수료인가요? 2억1,000만원이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 같이 통합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의뢰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가지고 2억1,000을 떼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 임설빈 위원
- 대개 보면 60여만원 꼴 가는 거죠? 30만원 꼴 가는 거지요? 2회로 나눠지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35개사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나갔느냐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평균된 ABC협회에 발행한 부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에 의해서 언론사별로 차등을 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600정도 평균 6~700정도 될 겁니다. 1개소에
- 임설빈 위원
- 사무관리에서 나누어서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홍보우수부서 표창이라고 했네요. 여기는 우수부서 표창 금년에도 줬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금년에는 편성 안 했다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게 내년부터는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홍보를 잘하는 부서라든가 잘하는 직원한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안 했다가 신규 사업으로 우수공무원한테는 표창을 해 보려고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도 괜찮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규남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약 3,900만원이 증가됐네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 부분은 통합브랜드 상표 및 서비스 표 등록이라고 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95년도에 CI를 제정해서 지금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많은 변화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 맞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밑에 하단에 통합브랜드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통합브랜드 개발은 저희가 여건이 95년도와 지금 현재 여건을 비교 해 말씀드리면 우선 교황방문 하면서 교황방문도시로서 앞으로 많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국제여객선 취항이 2016년도 취항예정입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고 또 자동차 산업도 역시 부품회사와 연구소, 자동차 완성차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고 지난 7월에 인구가 17만이 돌파가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엊그제 워크숍도 했습니다만 해미민항도 유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95년도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도시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는 안했죠? 2014년도에?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이거는 내년도에
- 한규남 위원
- 아니 글쎄 금년도는 안했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안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97쪽 서산소식지 발행하는데 금년보다 내년도의 단가가 22원이 내렸거든요. 작년에는 240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18원, 그 다음 그 밑에 소식지 위탁배송료도 내년도는 140원으로 계산했고 금년도에는 156원으로 계산했는데 이게 단가가 어떻게 더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갔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220원.
- 우종재 위원
- 아니 서산소식 인쇄비, 이제 금년도는 240원인데 내년도는 218원으로 계상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걸 묻느냐면 이걸로 계산하면 1,200만원이 차이가 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식지 위탁배송료는 16원씩 하면 384만원이 되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면 금년도도 이게 예산이 단가 산출이 잘못 돼 가지고 이대로 집행이 됐으면 내년도에 이렇게 단가가 22원 여기는 16원 싼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과잉 편성해 가지고 더 줬다는 결론이 나오잖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298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무관리비에서 전환했다는 이유가 뭐죠?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목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는 조금 앞으로는 언론재단에서 재단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행사업비로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보다 줄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우종재 위원
- 금년보다 줄었다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것은 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2억1,000만원에다가 앞에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서산 CD 제작하는데도 금년도에는 개당 단가가 7,000원인데 내년도는 8,000천원으로 예상했거든요. 이런 것은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죠?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아까 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 우종재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2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서산시 기하고 노래악보 있죠? 그건 어디에 배부를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서산시 기는 각 읍․면․동이라던가 사업소, 직속기관 같은데 저희 산하기관이죠. 시 산하기관 거기에 배부를 하고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노당 같은데도 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보 말씀하셨나요? 노래요
- 장은순 위원
- 예, 악보제작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 부분은 읍․면이라든가 산하기관에서 각종 행사할 때 시 노래를 행사 끝나고 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악보를 나누어 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그 행사할 때 시 노래를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연두순방이라든가 사회단체 행사할 때도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 위원장 김보희
- 299쪽까지요.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98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인 추진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전년도에 3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왜 620만원이 증액 됐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그동안 자치과에 편성된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맨날 간담회 때마다 자치과에 부탁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치과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 공보실로 쓰는 것으로 했고요. 또 15개 시군에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최하가 1,5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편성됐어요. 공보실에 그런데 저희는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주로 내용이 뭐죠? 어떠한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시장님이 주관해서 언론인들과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 위원장 김보희
- 언론인한테 시책 홍보한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렇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밑에 브리핑룸 운영 20만원씩 해서 매년 24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이것은 차 재료입니다. 차라든가 브리핑룸에 운영하는 차라든가 소모품 같은 거
- 위원장 김보희
- 소모품은 지금 뭐 사용돼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프린터도 있으니까 복사지도 필요하고 차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죠.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자치단체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언론인과의 어떠한 간담회가 특정인들로만 지정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 밑에 보면 시정홍보 수수료 해 가지고 2014년도 본예산에 2억3,100만원 세워 놓고 추경에 6천만원 세워서 2억9,100만원으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쓰여 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15년도 예산에는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더 예산 확보 안 하실 거죠? 이거로 2015년도 마무리 하실 거죠? 예산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 부분은 우선 본예산 가지고 써 보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무계획하게 우리 6,000만원이 사실 몇 달 안 남았는데 예산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풀리기식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또 확보한다고 하고 이것은 계획성 없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일단은 본예산 가지고 최대한 맞춰보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 보니까 언론사들이 신규 언론사들이 금년에 늘어난 출입기자 늘어난 부분만 해도 지금 한 6~7개 언론사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신규 언론사들이 늘어나는데요 과장님, 거기서 도대체 서산시에 대해서 몇 줄이나 써주고 한다고 언론사들 새로 생기면 지금 다 100만원씩 다 의무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신규 언론사 생겨서 등급 메겨서 A, B, C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을 아끼지 않고 그냥 언론사만 내면 어느 누구나 이 언론사 내는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런데다 다 예산을 주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지금 잘못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언론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몇 줄 쓰지도 안 해가면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룰을 정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만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예산에다가 전년보다 조금 줄은 것처럼 예산을 표기해 놓고 나서 추경에 또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서 예산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아까 신규 언론이 저희가 온다고 해서 금방 주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출입한 다음에 그런데 2년째 된다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에요. 1년 정도는 안 줘요. 안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시에 홍보를 해 주고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금 언론인 기자님들 두 분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우리가 더 규칙을 하나는 세워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가 끝나면 본 위원하고 다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 밑에 카메라 렌즈구입을 보면 도대체 저기서는 카메라를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기에 매년 물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왕성한 시정을 펼치다 보면 우리 의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보면 2014년도 예산에 800만원에서 디지털카메라 몸체 교체구입해 놓고, 추경 예산에는 또 디지털 카메라 몸체 신규구입해서 시정 기록사진 촬영해서 또 400만원 해 놓고, 이번에는 카메라 렌즈구입에서 또 950만원 해 놓고, 플로터 프린터는 아니고. 카메라 렌즈해서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도대체 그 내구연한이 그 커터 수에 따라서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번 우리 의회는 400만원짜리 카메라 1대 갖고 쓰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직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1명이 왜냐하면 1명이 행사에 가서 찍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떤 시정의 어떤 기록 유지를 하려고 기록 사진을 찍고, 또 보도용 사진 찍어오는 한 파트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 하나 늘은 거고. 이 렌즈는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현재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는 렌즈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00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1쪽에 보면 시정홍보 방송광고라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네요? 1억4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그걸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왜 그랬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광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신문 홍보하고 이건 방송광고입니다. 방송광고. 이제 미디어팀이 생기다 보니까 방송 광고를 쓴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에 시정홍보 시정에 대해서 방송을 안 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동안에도 일부는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아무래도 광고 효과가 방송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미디어 쪽에도 세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뭐 방송 서산 잘 나오는 것 같데요. 기획 홍보도 그렇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게 신규로 편성한 게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했다가 이것도 역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사무관리비에다가 포함했다가 확인을 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금년에는 사무관리비에다가 해 놨었죠.
- 임설빈 위원
- 금년 돼서 기록을 했다. 그 위에 보면 시정기록 갤러리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인데.
- 임설빈 위원
- 이것도 분리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닙니다, 아닌데 새올행정 시스템에다가 지금은 공유가 안 돼요. 실과에서 사진을 이용하고 싶어도 공유가 안 돼 가지고 안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사진을 올려놓기만 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진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전산 개발비로.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시정홍보 영상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시정홍보 자료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이렇게 업무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요?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시정홍보를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는 분야별로 그래서 관광 올해도 지금 서산 9경에 대해서 지금 하늘에서 찍은 영상을 찍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적으로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영상물 찍어서 이제 홍보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시정홍보 자료하고, 영상홍보하고, 지금 공보전산담당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저희는 약간 광고성이 있는 거고요. 기획실에서는 어떤 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죠. 추진 실적, 앞으로 시의 방향.
- 임재관 위원
- 이거를 총괄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런데 그것은 성격상 같이 하는 것보다는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떤 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시책의 방향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게 어떤 영상을 찍어서 광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301페이지 ENG카메라 와이드렌즈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 이게 뭐에요?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좁은 공간에서 넓게 찍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좁게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렌즈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한 번 자세하게 해서 세부 자료로 좀 한 번 제출 좀 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좁은 공간에서 렌즈가 좁게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넓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넓게 찍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좁게 보이기 때문에 넓게 보이는 것을 지금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있는데 좁게 보이죠. 협소한 공간에서.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넓게 보이는 게 없었어요?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30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정홍보 비즈링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외부에서 전화했을 때 그 시에 대한 홍보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 부분은 전화 연결음에다가 대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축제가 있다. 그러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홍보멘트를 내보내고, 산불 기간이다 하면 산불 멘트를 내보내고, 그때그때 시에 어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관광이 됐든, 축제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동안은 그게 없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장은순 위원
- 그동안은 그게 없었나요? 그러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매년 있었죠, 매년. 그동안에 계속 했죠.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그 멘트가 몇 분 정도 나가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한 1분에서 하여튼 2~3분 받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외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시청하고 통화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안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화를 빨리 받아서 시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 하는 것도 꼭 그 시에 대한 행사를 알리도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 시청이나 그런 기관에 통화했을 때 너무 통화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멘트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자치과에서도 친절도 조사라고 해서 전화 받는 자세 같은 것을 모니터링을 해요. 용역 줘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지금 교육 시에는 벨이 3번 울리기 전에, 3번 전에 받아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계속 하는데
- 장은순 위원
- 만족도는 얼마나?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장은순 위원
-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제 실과별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하는데 바쁘다 하면 약간 늦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은 3회 이내에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내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300페이지에 서산사랑 전국 UCC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UCC 응모전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어떤 영상을 준다든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된 것을 응모하는 건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의 특산품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미디어 203번에 보면 홍보업무 추진 방송사 등 간담회는 여기 CJ헬로비전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어떤 거 말씀하시죠?
- 위원장 김보희
- 580만원 그 하단 부분 시책 추진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역시 방송사와 어떤 시 홍보 사항 같은 게 있을 때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제가 됐든 수시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간담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그 하단부에서 시정 홍보영상 제작으로 해 갖고 2014년도에는 1억5천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1억을 빼 갖고 우리 동네 이야기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7,500만원을 섰는데 이것 시정홍보 영상 제작해 갖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것 지금 줄여 놓은 것 아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번복되는데 대행 사업비로 언론재단에다가 대행 사업비로 이게 성격상 그쪽에 맞는 것 같아서 그쪽 조정하다 보니까 1억을 저쪽에다 하고, 대행 사업비에 넣고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 나눠진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저기 자치단체장 자본이전 거기에다가 1억을 지금 넣어 놓은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것은 대행사업비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갈 사항이고, 이것은 언론기관 안 통하고 제가 직접 집행할 사항이고.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동네 이야기도 이게 신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어떻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종 축제라든가, 관광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참여 같이 동영상 같은 것을 제작 하면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 위원장 김보희
- 읍·면·동에다가 그러면 배정을 해 주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할 건가요? 그다음에 전광판 운영 통신요금 이게 지금 호수공원에 전광판 말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호수공원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산 쪽에 환경문제 환경 모니터링 차원에서 하나 설치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같이 각 운영비로.
- 위원장 김보희
- 그것 설치는 3사에서 해 줬고, 운영은 그러면 서산시에서 하게 지금 그렇게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죠. 관리전환 받아 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관리해야 되죠.
- 위원장 김보희
-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지금 월 20만원씩 증액편성 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03페이지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06쪽에서 3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307쪽 중간 부분에 주민정보화 이동교육 강사료로 2,300만원이 신규 사업이 됐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동 교육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거기 이동 교육할 때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컴퓨터 교육이죠. 전부 다 전산교육.
- 임설빈 위원
- 강사료가 마을에 굉장히 많이 강사들이 오는데 전산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도 농한기 이용해서 학교라든가,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교육 중인데 그 강사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강사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신규 사업비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닙니다. 이것도.
- 임설빈 위원
-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것 신규 사업은 아닌데.
- 임설빈 위원
- 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동안에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게.
- 임설빈 위원
-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정보화 이동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2,300만원 선 것이 계속 했었다? 그동안에도?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 기록은 그렇게 했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안 됐나 보네요.
- 임설빈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 임설빈 위원
-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신규 사업으로 통합이 됐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 위원장 김보희
- 아직 307페이지까지에요.
- 임재관 위원
- 7페이지까지?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러면 예산안 308쪽에서 311쪽까지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308페이지 하단에 인터넷전화 구축 이게 뭐죠? 이게. 308페이지 하단에 인터넷전화 구축.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우리 통신장비가 전화기가 전자식이었습니다. 전자식. 그런데 앞으로 인터넷전화로 바꾸는 사항인데요. 우선 시·군에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보면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타 시·군은 거의 다 바꿔진 상태거든요. 저희는 내년도에 할 건데. 우선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통신비용이 절감되고, 또 1인 1전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공유해서 쓰거든요. 공유해서 직원들끼리. 하나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전자식 전화기는 부품이 지금 단종 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자식으로 갖다가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2억을 요구했는데 자체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이 우리 좀 어렵다 해서 일단 읍·면·동 먼저하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본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우선 읍·면·동만 해서 6억2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홈페이지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소관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도 보건소 같은 데에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지금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 갖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면 각 실과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그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 없나요? 공보실에서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죠. 다 용역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용역을 어디에다가 주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대전 케이스라인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그걸 어떻게 매년 하나요? 계약 기간이, 용역이 따로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매년 계약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매년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우선 소식지인쇄가 218원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인쇄부수를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단가가 좀 조정된 거고요. 배송료도 그동안에는 우편함에 투입함으로 계산했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일괄 배송하다보니까 배송료가 좀 다운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서산소식지 같은 데 단가가 몇 부에서 몇 부까지는 단가가 얼마, 몇 부 이상은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내렸다는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많으면 줄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11쪽부터 21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께요. 213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교체 구입해 가지고 몸체 구입해 가지고 75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서 301쪽에 또 디지털카메라 구입 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건 차이가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추경에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행사장에 수행하면서 찍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사진을 찍는 것으로 시에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동안 보니까 공보실 와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록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어떤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청사사진이라든가, 시내전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서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놔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기록 유지하는데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카메라 1대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더 추가한 거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런데 작년 2014년도 추경에는 구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2015년도 거는 뭐냐 이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이건 렌즈입니다. 렌즈
- 한규남 위원
- 이건 몸체 따로 사고, 렌즈 따로 사고, 또 내년 신품종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우선 그렇게 됐고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너무 노화되어 가지고 하나 교체가 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몇 년도 샀는데 노후가 됐어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게 하루에 셔터를 누르는 횟수가 400회 정도 이상되면 노후화가 빨리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찍다보면 400개, 500개 막 찍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 부분은 보면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아주 현저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건 내구 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셔터 수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직원들이 아무데서나 막 찍어놓고 나서 그 부분은 사진은 의회 거는 올려 주지도 않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찍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이 자꾸 와서 업무방해까지 해서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이나 담당국장들 한 컷트씩만 찍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데나 찍어대고 내구 연한 다 됐다고 매년 올라 오는게 우리 의회랑은 정말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지금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을 해 가지고 300만원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그러면 시행을 한 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부분이 지금 다 기록물을 가지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 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우선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금방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창리 버드랜드에서 지난해 시민참여 소원영상 제작한게 있어요. 그것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교황방문 홍보영상, 자원봉사 영상, 팔봉감자축제 영상, 시 대표축제를 다 모아서 한번 하고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영상 만들었고 하여튼 온라인 미디어 우리가 SNS 확대 때문에 만들었고 서산 9경 3개 외국어로 번역해서 만들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제작을 했다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참여도 했죠.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죠. 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이것을 UCC처럼 찍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그런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아니고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영상제작 하는 과정에 인터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거죠. 자랑도 하고
- 위원장 김보희
- 결론은 시민 동원시켜 가지고 한 콘텐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실 이규선
동원이라고 보기는... 참여를 하는 거죠. 같이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315쪽에서 3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더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건 어떻게 조리사를 더 두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설명 좀 해 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식자재까지 오르지만 서도 요금을 식대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운영주체인 직장금고에서 적자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사람, 현금이 아닌 사람을 지금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명을 더 10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구내식당에 인건비가 몇 명 나가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구내식당에 우리시 전체 근무인원은 6명입니다. 매점까지, 그렇게 하고 영양사와 조리원 2명이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는 지원이 돼 있고, 내년에 2명을 더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운영비도 서 있고 구내식당 공공요금도 다 이렇게 우리가 내고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적자라는 얘기는 거기서 받는 돈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한 끼가 얼마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000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3,000원 입니까? 대략 3,000원 받으면 월 평균 몇 명이나 계산이 되나요? 평균 먹는 인원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하루에 3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한 달이면 한 7~800명 되겠네요? 일요일, 토요일 빼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일 잡아서 이삼은 육, 6천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6천명? 그런데 적자가 나서 2명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참고로 충청남도 도내에 시군의 구내식당 운영사항이 공주와 청양은 민간한테 그것도 장애인단체나 재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또는 직장금고 같은데 위탁하는데 대부분 보면 종사원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만 예를 들자면 천안도 8명 중에 7명, 공주도 5명 중에 5명, 보령도 4명 중에 4명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상단에 보면 선거업무추진사무용품 선거는 내년 2015년도는 선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15년도에는 조합장 선거 외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 꼭 선거 있는 해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위원님을 비롯한 선출직들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의한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서 교육을 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신규업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신규업무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선거업무가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영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교육자료, 강사료 등을 계상 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16쪽에 기간제 구내식당 조리사 관계 있잖아요. 이것을 꼭 기간제로 하지 말고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저희들도 파트타임인데 점심을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부터 8시부터 5시까지 준비하고 치고 그렇다 보니까 하루종일 걸리더라고요.
- 한규남 위원
- 여기는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데 식당 같지 않고 시청 구내식당은 서로가 오려고 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어렵지 않으니까 서로가 오려고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근무하는데요.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면 지금 다른 식당 같은데 비교해 보자고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나. 하여튼 그건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다시한번 참고 말씀드리면 노동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 한규남 위원
- 318쪽에. 319쪽까지라고 했죠?
- 위원장 김보희
- 예
- 한규남 위원
- 318쪽에 일반운영비가 약 9,000만원이 증가됐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거기 밑에 하단에 대여학자금이 약 1억원이 증가됐는데 그것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직원교육 훈련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규남 위원
-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 위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직원훈련 프로그램 운영. 그게 약 9,000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히 증가된 요인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대여학자금이 1억이 증가됐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전출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9,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이 중에는 근태관리시스템 운영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근하게 되면 지문인식에 의한 출근과 퇴근 이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이런 것은 이미 있었는데 조금씩 단가가 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공무원 전출금에 대해서, 대여학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전출금이기 때문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의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었을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래서 2014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갑자기 1억이 증가 됐길래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추경에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사무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 및 위탁교육 등 추진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게 사무관리비에 속해 있는 맞춤형직장교육 운영하고 공무원교육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맞춤형직장교육 운영은 월 1회 그 시대에 트랜드에 맞는 강사를 초청해 다가 직원들이 월 1회씩 교육을 하는 소요경비가 되겠고요, 공무원 교육 및 위탁교육 추진 중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공무원교육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액 인건비의 0.5% 내지 1% 정도를 직원위탁교육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라는 안행부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억6,300만원을 수립했는데 이것이 우리 총액 인건비제의 인건비 액수의 0.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무관리비에 의한 것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되겠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직자교육 전문기관 예를 들자면 공주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안행부에 있는 지방연수원 이런데 들어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육여비에 따르는 2억7,000만원에 따르는 것은 신규자, 장기교육 1년 정도 가는 중형 간부반이라든가 또는 6주에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교육이 되고 신규교육 이런 것이 밑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이고요. 위거는 상시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훈련법에 의하면 5급은 50시간 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이상의 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특히 그중에는 2일 14시간 이상은 전문위탁기관의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18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근태관리시스템 운영용역비가 1,740만원 섰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주는게 아니라 시스템 관리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기관한테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용역비로 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18페이지 보면 비서실 및 보좌관실 사무용품 그 비품구입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보좌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 사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천만원이 이렇게 별도로 아주 예산이 사무용품비로 이중으로 들어가네요. 그 보좌관실을 해 놓고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좌관실 뿐 아니라 비서실 하고 사무용품비가 그동안에는 기본경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해서 사무운영비를 현실화하고자 비서실, 보좌관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렇게 보좌관실 크게 영향력도 없는 보좌관실해 놓고 이렇게 돈이 자꾸 큰돈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0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3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섰는데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서 20개소를 더 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방범용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익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CCTV 선정을 위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읍․면․동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설치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그러니까 내년도 설치할 요청지역을 34개소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인구가 집중되는 동문동이 한 12개 곳이 되고요. 읍내동이 4개정도, 석남동이 2개 하고 각 읍․면․동에 1~2개씩 해 가지고 현재 34개소의 설치 요청지역을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정도 예산이 20개소에서 25개정도 예산이 꼭 정형화 된 소요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그동안에는 300만원, 400만원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 야간적외선 기능, 위치 추적기능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고자 약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소요되는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은 좋은 계획이고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지역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구동아리 우수과제 시상이라고 해서 그 밑에 그게 다시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새정치연구동아리는 주로 공무원들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새정치는 아니고요, 시정연구동아리라고 해서 직원들이 이제 어떻든 시정에 따르는 분야별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시정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것을 도입하고자 자체적인 연구동아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고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하고 그 중에서 나와 있는 또는 거기 결과물을 가지고 시정에 접목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예상되기 때문에 상설화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새로 하는 사업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4에서 327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25쪽에 새마을운영비가 4,500만원 서 있는데 2014년도에는 없었나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다 기존에 있던 금액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전년도 예산서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일괄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9,300으로 일괄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이거 혹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법적 근거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말씀하시는 민경보 그 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대부분 보면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은 타 실과에서도 보고 받으셨겠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이전경비운용 기준변경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단체 내지는 그런 항목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수방사 전우회라든가 이런 두 세 곳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외에는 근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근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32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32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하는 경우도 이게 법적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도 주신 사항이고요. 이것이 이․통장 통신요금을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 있어서 지급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는 저희들이 해서 나름대로 지급근거를 상세하게 더 관련조례를 보완해 가지고 지급하자라는 이런 답변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미리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근거도 없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로 느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단은 근거는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것도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임재관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325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실은 그동안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행사 은사님과의 만남의 그런 행사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은사님은 대상이 어떤 분들의 은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런 부녀회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25페이지에 어르신 생신상 차려 드리기 그게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던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경상사업보조로 나갔었죠.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그 우리 본예산에서는 없는데 이 3,5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이게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년도에는 없어요. 9,350만원에 그거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회단체보조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내년도부터 없어지면서 지금 여기로 편입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0에서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놔서요. 328쪽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이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의욕 속에서 특히 한서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여기다 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입 대학생에 대한 10만원씩 6개월 이상 주민등록증이 이전한 뒤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뭐 효과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우리는 한서대학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전부 지역에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이러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이제 통근 버스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편성이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전입 대학생 장학금하고 전입자 지원 상품권을 이걸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에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근 4∼5천명 됩니다만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원룸이라든가 있어 갖고 이쪽 지역에 1,500 내지 1,800명 정도는 상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예산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50명 주고 부족 되는 부분이 또 추경 같은 때 또 넣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에는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는데 있어서도 하는데요. 그동안 예산 가지고 추경에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여기 근무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한 2년에 걸쳐서는 경험하지 못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 서산시가 자동적으로 인구도 우리가 원래 17만을 기대했던 것이 17만도 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전입자에 대한 우대를 해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 수익의 32.27%가 정부 수입의 교부세로 주지 않겠습니까? 일반교부세. 그 교부세의 산정 기준 중의 하나가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42만8천원 정도가 제가 알기에는 1인에 대한 교부세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전입해 와 가지고 교부세 산정 기간에 그게 맞닥뜨려 진다고 하면 42만6천원 정도의 그러니까 인두 세목. 머리 하나 수에 32만원이기 때문에 한 여기 총 비용이 한 15만원 정도 준다고 해도 한 20여 만원의 알 수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전입자 지원 상품권은 읍·면·동으로 나눠 줘 갖고 거기서 지급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는 좀 지난 건데요. 32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3,700만원이 증가 편성 됐는데 328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좀 첨예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는 우리 서산시가 2억5,52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이 얘기는 실링 예산이라고 자치단체 별로 업무시책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2억5,520만원 정도인데요. 그동안에 1억1,920만원 정도는 자치행정과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1억3,600 정도는 읍·면·동을 포함한 실과 부서에 편성을 해서 시책 추진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추진비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부서의 장 내지는 시장을 비롯한 이런 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추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 직원 부서가 사용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1억1,920만원을 요구를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 행사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교황 방문 온다든가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실은 그런 것에 포함되는 행사 경비의 일부분으로써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행사 추진 부서에 우리 같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 청구도 많이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 부서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것 공표하고 있어요? 어디 시청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21쪽부터 22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기 226페이지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전부 다 하여튼 요청한 사람은 다 탄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지급하고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보통 1년에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46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46명? 그러면 약 100만원씩 지급이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46명에 4천만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억5,04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26페이지에 보면 민경보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나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이런 것은 왜 이번에 개최 안 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 당시에 5월 달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아직 안 하는 것이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도 올해는 전국과 도 대회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23쪽에 맞춤형 복지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1억5천만원이나 반납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원이 정확한데 이렇게 많이 남나요? 과다하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비가 신규 직원이 예년에는 5월 달에는 했는데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것이 한 60여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발령했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좀 생각됐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1,800명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기한제 공무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5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37쪽 중간에 시민안전로드맵 제작 5천만원 편성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재난 발생시에 한마디로 긴급재난시 시민대처요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긴급재난시 시민대처요령이라는 전단지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할 예정인 것으로. 또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해서 주요 기관 관공서, 위생업소, 대형마트, 영화관, 터미널 등 각종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런 기관, 단체에 이런 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 어떤 영상이나 제작을 해서 여러 사람 무슨 행사나 교육 겸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쇄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런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0쪽에서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몇 페이지까지요?
- 위원장 김보희
- 343페이지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4쪽에서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46쪽 대산119 안전센터 신축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소방서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우리 시비 부담하느라고 도비가 천만원 내려와서 이게 부담되나요? 참 1억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20억입니다. 총 금액이. 도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이 119 안전센터 신축은 전부 다 도와 시가 50 대 50 부담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지역도 119 그런 것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똑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똑같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일반 어떤 소방서 관련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부담 않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직접적 소방서에 대한 지원은 그 청사이외엔 없습니다. 의용 소방대만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6대 때 의회 때도 여기 현장 방문을 했던 건데 도로 영인선 영인도로가 나면서 진·출입이 안 된다고 지금 이것 해서 새로 다른 데로 장소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애초에 이것 하나 상관없다고 그날 그때 가서 답변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전혀 진·출입하는 것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다가 새로 시비를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여기 현장 방문했을 때 전혀 문제없다고 하던 것을 왜 새로 투자하느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도로가 현재 거기가 건설 중인데요. 도로가 현재. 거기가 도로와 바로 닿아 가지고 그 청사, 현재의 현 청사가. 바로 닿아 가지고서 소방차를 그쪽으로 댈 수도 없고, 또 협소하고 해서 도저히 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때 담당 과장 조규영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직접 현장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다 진·출입하는데 이상 없다고 얘기했는데 부서장이 바뀌면서 새로 이게 틀려지면 안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재작년부터 이게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분명히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이것 괜찮다고 진·출입하는데 이것 한 거예요. 대산 운산 길옆에 넘어가는 것 시장 안에 있는 것 그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 이상 없다고 한 것을 가지고서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또 이상 있다고 예산 새로 시비 투입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부서장을 뭘 검토해서 우리가 현장 검증 갔을 때 이상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 이상 없다는 게 이전을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현 상태로도 진·출입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보시면.
- 한규남 위원
- 우리 갔었어요. 가서 그때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데 현 상태로는 현재 쓸 수 없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면서까지 현재 부지 소송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 진입하는데 뭐 차 이렇게 했을 때 인도 나고 한 것 다 얕아서 진·출입할 수 있다. 뭐 했다. 분명히 가서 그렇게 현장 설명하고 다 답변 듣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도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만두신 김환성 의원님이 현장 거기 민원 있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했었는데 전혀 진·출입하는 데 아무 지장 없다고 해 놓고서 지금 몇 년 지나서 부서장님이 이건 문제 있다고 또 새로 한다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도에서부터 이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어요. 우리 이원우 과장님하고 다툰다는 게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대신 우리가 분명히 한 2년 전에 그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이 진·출입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서 지금 와서 새로 예산 투입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진·출입도 진·출입지만 우선 그 출입차를.
- 한규남 위원
- 차 길이까지, 소방차 길이까지 재고 다 했었어요. 우리가 가서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미에서 불났을 때 저기를 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그 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 계상이 안 됐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 소방차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현재 법상.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소방차 말고 면사무소에다가 배치해 두는 그 차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 면사무소에?
- 위원장 김보희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 면사무소에는 그 산불진압 차량이 있을 텐데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고 사용할 수 없다고 그분들께서 계속 작년부터 말씀하셨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산불진화 차량은 산림공원과에서 그쪽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39쪽 중간에 보면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명씩 32회를 한다고 그랬네요? 32회를 하면 한 달에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된다 소리인데 그렇게 금년에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위원회는 누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뭐냐면 각종 대형공사, 개발행위 이런 때 민간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시에서 하는 공사가 됐던 간에 일정 규모이상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재해영향 이 사전영향성검토라는 게 재해입니다. 재해에 대한 그 영향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이게 위원회가 원래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명을 모두 소집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전부 다 관련 대학교수입니다. 전문 분야별로 교수들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게 몇 백 페이지 되는 것도 있어요. 검토서가 그래서 소집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료를 보내줘서 충분히 자기가 검토해서 보고서 쓰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서면자료로 이렇게 해도 수당을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건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있네요? 거기도 수당이 10만원씩 14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것은 우리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제 부서장급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부서장급으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각 기관별로. 그래서 각종 큰 대형행사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이런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실무위원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무원들은 지금 안주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안주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14명은 민간인들 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민간인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부서장들을 뺀 나머지 민간인들이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다른 기관이나 민간이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산을 보니까요. 안전관리 중에서 올해는 특히 민방위쪽에 조금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343쪽에 보면 민방위대장 특별교육훈련 및 점검 참가보상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민방위대장?
- 위원장 김보희
- 하단부에
- 장은순 위원
-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43쪽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민방위대장이 특별교육 대장들만 민방위대장이라는 게 직장대장이 있고 지역대장이 있습니다. 직장대장은 각 직장별로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서 기관장이 직장대장이고 지역대장은 각 통장, 이장들이 직장대장입니다.
이분들을 별도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훈련에서 경험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 장은순 위원
- 1년에 몇 회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년에 한번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한번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점심값으로 실비 주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 민방위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민방위쪽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해서 도비와 국․도비에 따라서 실비가 같이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받으면서 거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몇 %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다 틀립니다. 50:50도 있고, 국비 25%도 있고, 50%도 있고, 도비는 의무비율이 사실상 30%나 얼마 됩니다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고 시비부담은 좀 더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그 17쪽 보면 지출부분에서 1억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억이 지출?
- 우종재 위원
- 17쪽
- 한규남 위원
- 전년도 지출액 1억 되어 있잖아요.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7쪽 이자수입 말씀이신가요?
- 우종재 위원
- 아니요. 17쪽 그 지출부분에 1억 있잖아요. 전년도 지출액
- 위원장 김보희
- 상단에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고유목적사업비요. 이게 당초예산 이게 우리가 기금예산은 당초에 다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나 2억 조금만 편성했다가 재난이라는 게 예고가 없기 때문에, 있을 때 우리가 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그거를 바로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그런 체제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것까지는 아는데 여기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전년도 지출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거 아니면 전부 이자나 예치금으로 전부 지출되는 거 아니예요?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에 잡고 또 이자금 여기다 잡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 지출란에는 예치금 당초 수입된 모든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치금으로 여기서 지출을 잡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지출액 난에 있길래 이게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재난관리팀장 한명동
재난관리팀장 한명동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사항에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예치속에 들어가나요? 이게
- 재난관리팀장 한명동
그거는 예치가 아니고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투자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문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따로 이 예산 심사가 끝나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31쪽부터 23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추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기금은 말고요, 전체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빠뜨렸는데 지금 아까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 기존건물은 우리자산이 아니니까 사용을 뭘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시유 재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건물은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 건물은 차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영인선 그 도로 준공이 언제가 준공일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이달 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벌써 그 도로가 다 내지는 안 했는데 무슨 이달 말이예요? 지금 준공이 다 안 되었는데 그 도로가 작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우리가 현장 간지도 2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추진하는데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었어요. 그 도로가 이따 확인해서 그 연락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7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52쪽 재산취득비에서 그 세입 가상계좌시스템서버교체라는 것이 뭐죠?
- 세무과장 이병찬
이 부분요. 세입가상계좌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8년 됐거든요. 그 서버가 노후돼 가지고 호환이 잘 안 되요. 그래서 저희가 납세하려면 개인별로 다 전부 가상계좌를 하면 입금해서 납부가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어디 주는 것이죠?
- 세무과장 이병찬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과오납이라든지, 부과징수, 체납자관리, 보완유지, 교육암호화 이런 것을 매년 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공기관 대행위청사업비로 이동해 가지고 전년도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전년도 있었던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353쪽 상단에 이것도 같은 것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 세무과장 이병찬
이것은 안전행정부사업단에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증액이 됐네요. 2,100만원 정도가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기준이 있어요. 이게 시군별로 인구, 부과건수, 금액 이런 것에서 자료를 산출해서 이렇게 통보되는 대로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65쪽까지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365요.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63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결산감사관련 업무추진비 이거 지난번에 결산검사 끝나고서 제가 얘기해서 검토해 본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은 의회사무국에다 예산편성하고서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우리시는 이거 검토 안 해 봤나요? 회계과를 감사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 경비를 대고 있다 이거예요. 식비 같은 것을 대고 있다. 이거예요. 피감기관에서 그건 안 맞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물론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집행하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금년에 편성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부터 2016년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더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밑에 하단에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그게 약 3,500만원 증가된 원인 좀 얘기 해 보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맡은 직책에 따라서 주는 경비인데요, 당초에 618명에서 647명 정도가 정원이 늘었습니다. 6급 이하 담당업무 직원이 그래서 늘은 분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증가요인이라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65쪽 상단에 재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도 6,000만원이 섰는데 또 내년도도 6,000만원 또 똑같은 목으로 이렇게 서는데 내용이 뭐죠?
- 회계과장 조만호
이게 조직개편 된다던지 또 부서 이동이 된다던지 되면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하고 또 그런 파티션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수확정을 해 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회계과에서 쓴다는 것이 아니고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 회계과장 조만호
청사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366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66쪽 시설비 선 거 있죠? 공유재산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어디에다 뭐하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동백관사가 노후된 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리모델링하려고 하고요, 시유임대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경작이 용이하게끔 경작로 보수를 해 줘야 되겠고, 폐장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붕 좀 보수해 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69쪽 상단에 시청 앞 바닥분수대 원격제어공사를 하겠다고 3,500만원 예산, 그런데 이게 당초에 총공사비가 이게 포함이 된 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온다던지 그러면 들어가서 꺼야 되는데 지하가 한 3m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런 큰 공사를 몇 억짜리 했는데 이런 시설에 시스템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 예산을 바득바득 가지고 맞추느라고 사실은 이 부분을 반영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 우종재 위원
- 그게 바로 안전사고인데 관청에서 그런 시스템도 없이 몇 억짜리 공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간 그런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청사사무실 조정배치해서 이것도 5,000만원 기구개편이나 뭐 하기 위해서 세웠을 테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0쪽에서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71쪽 하단에 인건비이면서 보수비 이게 보면 다 인원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달이 12월까지 있는데 이게 시장이나 부시장 4급까지는 그냥 1년에 한번 주고 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이건 연봉제로 되어 있어서요.
- 우종재 위원
- 연봉제?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고위직 공무원 연봉제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74쪽 이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이게 5일 잡은 것이 뭐죠?
- 회계과장 조만호
이제 휴일날 근무하게 되면 한 달에 휴일이 일요일이 4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하면.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연속해서 하기는 아니고 주1회로 해서 휴일 4일 정도 그런데 5일 정도로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하여간 대충 5일 정도 됐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43쪽부터 24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3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