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5일(화) 11시 09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장이 대표발의 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장갑순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장갑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갑순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예,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정책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는 다 된 것입니다마는 한 번 더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0월 21일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2의 월정수당 1,727만500원을 1,756만86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대표발의 하신 김기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4년 10월 21일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서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중 월정수당의 연간지급 기준액을 2,109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질문에 앞서 제가 아까 월정수당 금액을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172만7,500원입니다. 제가 천단위로 잘못보아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갑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