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3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의사일정 따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795쪽부터 819쪽까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기 검토 하셨을 것이라 믿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해야겠네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산편성은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이 여기 의회까지 올라오기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01쪽 찾아주시죠. 노후저수지 보강사업이 2개소인데 어디죠?
- 건설과장 조민상
부석에 사양골, 도곡저수지 2군데입니다. 거기에 서당저수지까지, 본래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3개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표기는 2개소인데 실행은 3개소로 하신다는 얘기죠? 1개소는 어디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서당저수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806쪽 하단에 보면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 있죠? 과장님도 잘 아시는 건데, 사실 원래대로 추진됐으면 금년 12월에 돼야 되는 건데,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착공하실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일부 착공됐고요. 1차, 2차 해서 내년도 이 예산 가지면 예산확보 다 되는 겁니다. 2015년도 말 이내로 100%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 12월을 준공목표로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813쪽을 보실래요? 민경상보조에서 가야호 유지관리비 있죠. 금액은 작년과 같은 금액인데 매년 유지관리비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유지관리비는 기름대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유류대가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유류대하고 배 노후된 수리비 일부 포함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816쪽 하단 시설비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기가 안 좋아서 취소했는데 여기가 계속사업비로 6대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2017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진행에는 무리가 없으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친수공간 계획이 수립은 됐습니다마는 친수공간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 일부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지막 818쪽 시설비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이나 생태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2천만원,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과장님도 전에 면장님으로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찾으셨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하천유지관리사업비 말씀하시죠?
- 김기욱 위원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3억원인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2억원, 1억원 해서 3억원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지금 작년도를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 사업이면 내년 2015년도에는 정비가 다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고 또 타 지역의 사업비들이 일부 남는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보면 큰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신상천, 신장천, 용장천, 도당천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잡목 제거를 주민들께서 안 하고 전부 시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원을 못해 준 그런 예가 있어서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해미 쪽 같은 데도 경지정리지구 내에 제방둑 같은 게 쭉 가면서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도 예산 있는 것을 추가로 재배정도 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9쪽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사업비 5억원 있죠.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행사업비 5억원이요. 이게 각 마을의 경작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경지정리구역 내에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지구입니다. 그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내용은 저도 알고 잇는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 민원 절차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내역서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 유해중 위원
- 자체적으로 어디 어디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우리도 여기에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사업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별도로 따거든요.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분들도 1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농어촌공사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다가 아주 홀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어느, 어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아주 냉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
- 건설과장 조민상
절차는 시에서 계획 수립해서 전체를 다 해주면 참 좋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이 일부 잘라지는 사업지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급선무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읍면에 보면 사실 대행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거든요. 전체가.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얘기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협의가 아니고 거의 일방적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801쪽도 똑같이 농어촌공사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해서 10억9,700만원 주는 거죠? 방금 전에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후저수지 보강사업도 농어촌공사를 대행해서 주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촌공사 관할지역입니다. 우리 서산시 관할이지만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든지 소류지를 관리하는 지역이라든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보수보강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저수지가 전부 나와 있는데 대행사업비 3억원과 1억원 짜리 사업도 전부 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 연락이 되고 상호협조가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업계획서 받아서 한번에 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10억원이 온다면 10억원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5억원 정도 예를 들어 한다면 그 올린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2개 사업을 하면 15억원 정도 이상이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을, 물론 우리 관내에 하는 사업들인데요. 좀더 시와 긴밀하게 해서 그쪽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806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했네요. 1억원. 전년도 5천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천만원 추가돼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권역별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사전에 예비단계 라고 있어요. 준비하는 예비단계.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각 마을마다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주로 사업내용이...
- 건설과장 조민상
색깔 있는 마을이라든지 그 위에 권역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지역역량... 그러니까 벤치마킹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 마을의 기초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용역비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교육 같은 것 그런 사업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정확하게 용역비예요? 아니에요?
-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용역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 차원인데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역량강화를 시키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 단계로 추진하는 그런 예비단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여비 이런 것 사용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컨설팅 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컨설팅업체에요?
-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예, 역량강화 업체가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 건설과장 조민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역비로 볼 수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추후에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같은 부분이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색깔 있는 마을 사업비하고 지역역량강화, 이 내용을 보니까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계획수립, 전문가컨설팅, 교육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똑같아요.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전문가초청교육, 선진지 견학, 전문가컨설팅... 이것을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 건설과장 조민상
색깔 있는 마을이 저희 부서에 처음 넘어왔는데요. 본래 희망마을만들기라 해서 추진한 건데 본래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촌희망만들기... 그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부터 해서 지금은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고북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소재지 정비사업 예산에서 쓰겠죠.
- 건설과장 조민상
색깔 있는 마을 사업 그것도...
- 위원장 윤영득
- 색깔 있는 마을은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5억원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사업을 예비단계에서 증액단계로 해서 다시 발전단계로 갈 때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벌려놓으니까 위원님들도 의문이 가고 이게 만약 외부로 유출이 되면 주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편성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우리 서산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유해중 위원님도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농어촌공사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우리하고 무관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에요?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산지구가 경지 정리된 밭작 분야만 속하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시행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산시에서 직접 한 데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도 거기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이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지 못하는가 봐요. 그쪽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민인데 우리시에서 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원돼서 정리를 하는데 같은 시민인데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데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행사업비로 일부 모자라는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 지원해서 서산시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기 그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내용을 잘 알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여기 돈 주고...
- 장갑순 위원
- 어떤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 건설과장 조민상
지역개발부서가 주로 관련되고요. 유지관리부, 2개 부서가 관련됩니다. 저희들도 사업비를 주고 사실 돈만 줬다 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연말 되면 일반보조금처럼 저희 나름대로 제대로 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 장갑순 위원
-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들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역에 어떤 원성이 있다면 저희 부서한테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정립이 안 돼서. 공사비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노후저수지 보강사업 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저수지 같은 것은 관내에 총 저수지가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해서 A,B,C 등급으로 해서 위험저수지에 한해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경지정리는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우리시에서 직접 그동안 많이 했죠. 그것도 면적이, 총 단면적이 1만3,582ha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한 게 39개 지역에 3,047ha 정도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23지구에 대해서 1만534ha 정도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조금 큰 지역을 할 거고 우리시에서 소규모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어촌공사는 23개 지구지만 면적은 더 넓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면적이 좀 커요. 농어촌공사는 큰 지역을 경지정리지구를 하고 소규모 경지정리지구는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저수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인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알겠네요? 그 주소를 알아야?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을 제가 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 대산 운산리 저수지 아주 유명한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새우를 잡아서 소득을 몇억원을 올리고 했었는데, 오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새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저수지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수리계가 운영이 돼서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일 겁니다. 뭐냐면 수리계가 있잖아요. 저수지 몽리구역 내에 수리계가 우리시에 60여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수리계 같아요. 그 지역은.
- 장갑순 위원
- 그럼 보수보강사업에...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 장갑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지정이 나오거든요. 전문 의뢰해서.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있네요? 여기가 궁금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배상금등 한 것, 이것은 그동안 소송 진행 되는 게 2건이 있어요. 대산읍 대산리에 정기원씨라고요. 또 석림동에 김준수씨라고 두 분이 소송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산읍 누구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정기원. 대산리.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저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는데요.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까 설명해서 제가 지금 이해는 갔지만 사업 명칭이 바뀐 사업이 또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색깔 있는 것은 본래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것이 저희 부서로 이번부터 처음 넘어왔어요. 저희 부서는 희망만들기사업이라고 한 5억원 범위 내에서 조그만 사업, 역량강화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한 사업인데 그게 명칭이 색깔 있는 마을로 바뀌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몇 개 동네를 선정해서 예비단계로 역량강화해서 기초단계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교육받고 하면 점수가 돼서 다음은 권역별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점수가 가산돼서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 이연희 위원
- 농정과 소속이었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농림축산식품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농정과 하고 우리 부서 양쪽에 희망마을이 두개 겹쳐지니까 우리 부서로 다 넘어와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라. 그래서 희망마을이 없어지고 색깔 있는 마을로 바뀌어서 명칭을...
- 이연희 위원
- 명칭을 바꿔 놓으니까 저희들은 생소하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게 아마 처음 됐을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몇 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선정한 마을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2015년도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마을.
- 건설과장 조민상
보통 4개 정도 될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게 잘 되면 계속 권역별로 나간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교육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모든 계획이, 점수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데. 그런 것을 다 거쳐서 나중에 색깔 있는 마을 선정되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권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만약 선정이 안 될 경우는 그냥...
- 건설과장 조민상
예를 들어서 응모에 떨어졌다, 그럼 다음번에 계속...
- 이연희 위원
- 계속.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04페이지 해미 별마을 쉼터 및 놀이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수립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주민참여예산인데. 거기에서 해미 분이 건의가 됐었어요. 그분들이 건의해서 실과별로 쏴 주면 실과별로 현지 조사해서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 부서는 한 건입니다. 현지 나가서도 보면 옛날에 시설한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새로 개량하고 주변 정리하는, 경관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잘 알겠고, 저도 가서 현지를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뜻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잘 관리 돼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하천재해예방 및 유지관리와 생태공간 유지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하고, 올해 어떻게 정비 유지 관리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으면 간단히 선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하천은 본래 중기정도 계획을 해서 5년 정도로 계획해서 매년 투자되고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정도로 본래 계획은 20억원 정도 잡아서 연차적으로 분야별로 응급한 지역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방하천 같은 것은 44개소, 소하천은 104개소가 돼요. 그래서 하천시설물에 대한 제방하고 호안보수, 제초작업이라든지 친수시설물 등 유지관리차원, 그런 종합적인 사업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도 농어촌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이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는 없습니다. 하천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과 도, 중앙하천 세 가지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과 유해중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저도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하게 그동안... 그분들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낯선 곳이 있어요. 와서 예산이나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시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서산시 전체로 볼 때는 그 책임 또한 서산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보완이 돼서 좋은 부분이 농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 3분이 느끼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지정리구역.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농어촌공사 소관 지역에 소규모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왜냐 하면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해서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이 생긴다면 그 민원 또한 역시 시로 오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들한테도 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서로가 보완하는 관계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정말 필요합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각종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그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예를 들어 흙이 필요해서 공사하는 중에 암반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는 거의 배수로나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단지 도로 같은 것, 예를 들면 도로는 임야를 거쳐서 갈 것 아닙니까? 개설하는 도로 같으면 설계상으로는 속에 돌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 바위가 나왔다, 그 얘기죠. 바위가 나오면 사업비가 아마 더 추가될 겁니다. 그럴 경우는 그런 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암반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석상이나 어디에 의뢰를 해서 이 돌을 파가라, 돈을 주고, 돌의 질이 좋다면. 그런 경우는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 부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로부서 같은 곳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 부서하고, 사실 설계할 때 탐사를 해서 그것까지 다 해서 설계를 완벽히 해야 하는데 돌출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중간에. 그럴 경우는 그것에 따른 설계비가 추가돼서, 아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어서요. 하천팀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하천 관계인데, 지방하천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개인소유의 재산이 하천에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한번에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곳 용장천을 보면 하천 가운데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거기에 벼를 심은 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은 하천으로써의 역할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개인 소유니까 그분에 대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을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과장님 답변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지구 내와 비슷한 거거든요. 도시계획지구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물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개인 소유지만 그 안에 집을 짓는다든지 가로 막지 못합니다. 법에. 단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소하천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하면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예산범위가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집은 못 짓는다고 하천법에 하지만 농작물을 지금 거기에 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고북 쪽에 기포천이라든지 하류지역에 보면 저도 한번 쭉 둘러봤는데...
- 김기욱 위원
- 운산도 있고 고북도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가 옛날에 사실 경지정리 하면서 환지를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문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일부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계수 상관없이. 그 한다리권역사업 있죠. 올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현재 진행한 것은 어느 정도 되고.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본계획수립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산이 4억9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회관 리모델링 해야지 광장 조성해야지 주차장 만들어야지 땅 사야지, 그게 다 되겠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한다리권역이 지붕개량이라든지 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유계리 1구가 도로 폭이 좁거든요. 도로확장사업...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주차장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주변경관조성 그런 사업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산이 4억...
- 건설과장 조민상
총예산이 27억원이에요. 총예산이 27억원인데 연차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시길래 다 됐냐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내년 내후년도까지 하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제가 봐도 4억9천만원 가지고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건 설계비 일부 들어가고...
- 위원장 윤영득
- 공원도 만들어야지 가로경관도 조성해야지...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사업...
- 위원장 윤영득
- 음악회 지원은 얼마씩 하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음악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계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고택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청취당 하고 고택 두 가지 할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음악회 지원도 하신다고 되어 있길래.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아마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택사업,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하천정비는 우리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끝난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준설해 주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정비사업은 뭔가 의자라도 하나 놓고...
- 건설과장 조민상
하천을 새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하천을 만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17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추경 마지막 425쪽에 보면 건설과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부서인데 기관업무에는 예산을 절감했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서산시 전체가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절감이고요. 그 위의 것은, 추경은 저희 것은 딱 2건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감소분이고 423페이지에 덕송소류지 준설사업이 한건 있습니다. 그게 1억5천만원인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쓴 사업이고 나머지 424페이지 연정천하고 소하천정비사업하고 3건을 내부에 사업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정리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덕송 준설사업은 국비·도비·시비인데 이건 참 마음에 드네요. 5:5로 도비 시비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21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825쪽 보겠습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업무추진하고요. 826쪽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과장 조영학입니다. 불법광고물 업무를 보면서 주중에는 우리가 2명 일시사역을 해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고, 주말에는 그분들이 출근을 않기 때문에 서산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826쪽에 있는 휴무일 불법광고물 정비가 협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827쪽에 보면 옹벽가꾸기 사업 해서 1억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옹벽가꾸기를 3~4년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심이라든가 도로변에 옹벽을 그대로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벽화를 그려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장소는 설정이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유해중 위원
- 826쪽에 보면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네요? 이게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삼일상가까지 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중화사업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먼저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기 전에 공모신청을 한번 했었는데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는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을 끝내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내년에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해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국비를 끌어다가 하는 사업인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현재 1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국비 2억원, 시비 4억원인데, 왜냐면 지금 예산이 예산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공모해서 당선이 안됐는데 예산을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한 것은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예산이 기왕에 서 있어야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못 세우고 1억원만 일단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824쪽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것 가지면 모든 게 다 먼저 보고한 것처럼 해결되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는데 재정비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에 가면 거의 모든 시설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 원래 11월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서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품셈이나 뭐로 따지면 몇십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소로 줄여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고요. 826쪽에 민간위탁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200만원, 먼저 3천만원 주고 위탁 안 했어요?
- 도시과장 조영학
우리가 수의계약이 2,200만원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그쪽 민간위탁업체에서 금액이 적다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적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기왕에 자기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여야 하는데 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이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냐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간 얘기지만 곤파스 때 서산시 게시대가 다 손실돼서 다시 재정비 했잖아요, 그 후로 지금 관리는 잘 하고 있어요. 왜냐, 그 기상 이런 것을 잘 하는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현수막 게시대를 내리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현수막게시대 손실 안 된 데가 음암면사무소 게시대 하나 남았었어요. 왜냐면 음암면사무소 관리하는 미화원이 그것을 미리 알고 내려버렸거든. 그래서 거기는 손실이 안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래야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83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요. 맨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하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이 해서 지금 없던 예산이 30억원이 섰잖아요? 순증인데, 없던 것을 이자를 싼 것으로 해서 비싼 이자를 갚는 건가, 순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없던 예산이 생겼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 예산 30억원이 늘은 것은 대산지구 같은 경우 체비지 추가매입금액이 7억원 정도 됐고요. 예천지구도 사실 우리가 체비지 잔금 미납으로 해서 태양건설에서 위약금 물은 것이 22억원 정도 됩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가 추가로 생긴 돈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년도에 없던 30억원이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증감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행히 도시과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은 됐네요.
- 도시과장 조영학
용역비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839쪽으로 가서 대지매수보상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증감했거든요? 그럼 대지 보상하는 데가 늘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10년 이상 우리시에서 매수 못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매수하는 겁니다. 원래는 순세계잉여금의 3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9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해마다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잉여금의 30%?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7억8천만원인가 예산 세웠더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 도시과장 조영학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용역비죠? 그래서 여쭤보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사업내용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잔여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은 도시과에서는 집행하는 게 없고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 또 공원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이 공용의 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로, 공원 두 가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가면서 도로과,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2020년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은 해제를 검토 않고...
- 위원장 윤영득
- 순수 다 용역비다? 7억8천만원이?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왜냐 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서산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용역을.
- 위원장 윤영득
- 알겠고요. 그리고 간판정비 한다는 것, 1호 광장에서부터 서부상가까지. 아까 6억원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조영학
자부담 10%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먼저 해미 같은 경우는 교황님이 방문하면서 시기도 그렇고 급했기 때문에 자담이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할 때 주민참여 자담이 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추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10% 자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조영학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일차적으로 협의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이 납득을 해야지 만약 해미는 왜 공짜로 다 해주고 우리는 자부담을 넣느냐,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추진위원들이 있다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836쪽에 보면 대산 도시개발사업이 있잖아요. 환지청산금 집단환지, 부족면적, 금전청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집단환지, 부족면적, 금전청산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환지 할 때 자기 권리면적을 그대로 다 줄 수가 없어요. 자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27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434쪽 봐주실래요? 예천지구 환지청산금, 저번에 이것을 완전히, 먼저 조례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면서 환지청산금 해서 여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가요? 청산금 줬기 때문에?
- 도시과장 조영학
예천지구는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요. 먼저 조례도 다 폐지하고 예산도 이것 해서 다 반영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거죠?
-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덧붙여서 그 밑에 대산 것도 설명해 주시죠? 바로 예천지구 밑에.
- 도시과장 조영학
대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기금 이자만 상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대로라든가 그런 규모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보면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써야 할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감부율로 해서 부담을 하지만 그 안에 통과되는 대로라든가 그런 것은 원래 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온 것에 대한 차익금 상환하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토지구획 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이 3억5,700만원인데 예비비도 3억5,700만원이에요. 예비비가 이렇게 본예산하고...
- 도시과장 조영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843쪽.
- 도시과장 조영학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도시과장 조영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옛날에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현재 서산제1지구하고 동문지구가 마무리 됐는데 여기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환지청산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 특별회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을 그대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45쪽부터 86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우선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제가 알기로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제설작업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설작업 서산시가 이렇게 한번 하면 예산이 1천여만원 드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 정도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눈 한번 오면 제설작업 하는데 1천여만원 드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49쪽 하단 시설비에 삼양길 있죠? 여기가 전부터 빨리 도로를 완공해야 하는데 터미널 관계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면 다 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내년도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 김기욱 위원
- 그럼 2016년도에 착공이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네요. 도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이 섰는데, 예산부서 아무도 안 왔나요? 나왔어요? 팀장님 안 오셨네? 여기 담당부서에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예산팀에서 잘 상기하세요. 담당부서에서 10억원을 요청했는데 형평성 맞추는 것은 있지만 지금 여기에 도율선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6억원 배정됐는데 원래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6억원이 됐느냐. 같은 음암면 예산을 포기하고 이쪽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여기에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6억원이 됐는데, 담당부서에서 10억원을 올렸는데 50%를 삭감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팀장님하고 담당관님한테 반드시 가서 말씀하세요. 추경에 시행하려고 했던 상신선 2억원을 도율선으로 갖다 붙였기 때문에 추경에 상신선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삼송리, 언론에서 보셨죠?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언론에도 났던 것.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가 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거기는 지방도라서 종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의뢰하셨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861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라고 예산이 섰는데 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칭 중앙분리대 시설공사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데는 먼저도 제가 한번 담당부서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 큰 게 바닥에서부터 한 것이 다른 것은 지주를 박아서 해서,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가는데 거기는 물이 고여요. 제가 그것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에 시청에 들어오느라고 출근을 하다 보면 그 물이 고여 있어서 제가 몇 번 놀랐어요. 물이 없는 줄 알고 주행을 하다 보면 물이 있어서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민들도... 제가 불편하면 다른 시민들도 불편하거든요. 그 중앙분리대를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틀째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도로과가 유일하게 아마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45억원이 삭감 됐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요구액 대비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라도 좀더 확보되면 전년수준은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유해중 위원
- 85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장소, 사업장 위치는 결정 안됐고요. 관내 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스쿨존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시켜서.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86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올라왔네요. 찾으셨나요? 지역이 어디.
- 도로과장 이창영
회전교차로도 현재 잠정적으로, 성연 쪽으로 가다 보면 구치소 있죠? 그 사거리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내년으로 연기된 것 같은데 번화1,2로 지중화공사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건 전체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공사만 내년으로 넘어간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85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창영
자전거인프라 사업은 현재 우리가 A지구와 B지구를 연결하는 자전거길을 행안부, 즉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관내에 약 5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을 했고요. 금년 말 이전에 나머지 금액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일부 구간이라는 것은 어디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B지구에 일부 되어 있고 A지구도 홍성 쪽으로 조금 되어 있고 간월도 그 부분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노선이 연결될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쭤봤던 것 중에 번화1,2로 지중화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현재...
- 이연희 위원
- 중앙로는 하고 있고 번화1,2로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내년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사업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다시 다 전면 뜯어내고 판석으로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들을 하시는데 몇 월 정도에, 월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한테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화1로는 메이커 장사가 구정까지는 성수기라 구정 지나면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구정 지나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대략 사업기간은 얼마를 잡고 계시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6개월 정도.
- 이연희 위원
- 그럼 2월부터 6개월 하시는 건가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6개월인데 지중화가 얼마나 진척되느냐에 따라 좀더 연기될 수는 있거든요. 지중화가 아무 문제없이 빨리 가면 6개월 안에 끝나는데 지중화가 다른 장애물에 걸려서 늦어지면 사업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적인 경기가 둔화되고 어려운 것은 다 사실이지만 특히 서산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비수기 기간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부분이 돌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2월부터 한 6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눈이 많이 오네요. 마침 눈 오고 해서 도로과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눈이 왔을 때 오늘도 보니까 새벽 5시인가 이때부터 읍사무소 직원들 나와서 고생하고 시에서도 나와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럼 눈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 도로과장 이창영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 2시부터 관 보유차량과 민간임대 차량 6대로 제설기를 달아서 2시부터 관내 제설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출근시간대까지 한 번씩은 다 돌아가서 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관내지만 국도라든가 지방도는... 지방도는 저희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하는데 국도에서 간혹 제설작업이 늦어져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그때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 전화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또 시급할 때는 저희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설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오늘 지곡면하고 대산읍을 갔었는데 보니까 새벽부터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어서. 저 또한 제 경험으로 봐서는 군대를 갔는데 꼭 눈이 오면 토요일 저녁에 오고 일요일에 빨래하고 쉬려면, 이렇게 좀 괴롭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눈이 오면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오늘 새삼 느꼈던 날인 것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지중화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길포가 지중화사업을 맨 처음에 했다고 하대요? 삼길포가 지중화사업을 맨 처음 했는데 그 옆에 일부구간이 지중화사업을 안한 모양이에요. 전봇대를 세우고. 그래서 단체민원을 제기하고 도로과에 냈었는데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문의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벗어나서, 은골인가요? 은골 들어가는 곳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하려면 어차피 도로 확장이나 뭐를 할 때 같이 해야 하고요. 일단 사업양이 적어서 한전에 요청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대산 소재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1개 시군에 여러 개는 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지중화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정하는 게 있나요? 그것을 해 달라는 뜻이던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지중화시설로 넣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기를 못 하게, 그런 것도 있나요? 지중화시설을 해야 한다고 지정해 주는 게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보통 신도시는 거의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전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그런 경우나 하지, 그 사람들 전주 박는 것을 못 박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정을 하는, 이 지정을 해 줘라 이런 뜻이던데.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중화사업 하기가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데에 지중화 하면 좋겠지만 그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처럼 삼길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봇대를 박지 말고 지중화를 하도록 한전에 유도해 달라는 차원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거예요? 삼길포가 맨 처음에 서산시에서 최초로 지중화사업 한 게 맞아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개발팀장 할 때 처음 했습니다. 삼길포항 들어가는 4차선 하면서 항만청에서 일을 하고 보상은 우리시에서 했어요. 보상을 시에서 하고 항만청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겨서 지중화사업 하려면 시비 50%, 한전 50%를 부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원 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했을 겁니다. 지중화사업 절차가 한전에서 저희한테 대상지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거든요. 받아서 한전에서 재경부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한전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에서 받아서 자기들 자체 순위로 결정해서 재경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복잡하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 김기욱 위원님께서 아까 방지턱 말씀 하셨는데, 이 방지턱은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해 주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방지턱이라는 것은 도로의 역기능이거든요. 우리가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인데 방지턱은 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해도 좋다는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저희가 시설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민원이 저한테 계속 오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차가 힘들잖아요. 거의 올라가서 탄력을 받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방지턱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속도를 내줘야 올라갈 텐데 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야 할 구간에 방지턱을 하면 역기능으로써 차량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런 데는 협의가 안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이미 되어 있어요. 그 민원이죠. 지금.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이라면 대개 경사부분도 있고, 지금 올라가는 데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올라가는 차선이 있고 내려가는 차선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차선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방지턱이라는 게 한 차선만 할 수가 없어요. 한쪽 차선만 하면 오던 차들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 차선을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이라는 게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거든요. 법상에 어디 어디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고. 그렇게 된 사항도 주민들이 하도 사고가 빈번하고 잦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리막길에 과속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쪽 차선만 할 수 없잖아요. 오르막차선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리막 차선만 해주면 반대차선으로 와서 사고가 더 나거든요. 불가피하게 양쪽 차선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경우에는, 자꾸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 다시 없애거나 이런 절차는 없나요 ?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게 말입니다. 해 달라고 하는 민원, 없애달라는 민원 반반이에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반반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대개 보면 이장님이나 노인회에서 해달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됐느냐, 다 됐다, 경찰서하고 저희가 나가서 가능하냐 안 하냐 따져 봐서 하는데,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몇몇 사람들이 또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부락 전체 내에서 없애도 좋다면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동네 전체에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읍 복지회관 도로 개설된 것 아시죠? 대산읍 복지회관 올라가는 길 도로.
- 도로과장 이창영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건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어떤 개념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거기가...
- 장갑순 위원
- 그럼 설계는 어디서 내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있을 때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응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그것은 농정부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응모해서 한 것인데 계획서 상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계획팀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계획 내에 구진천길이 들어가서 우리가 응모해서 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지역개발팀에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로과 하고는 관계없나요 ?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대산의 가장 큰 건물이 대산읍 복지회관이거든요. 버스가 못 가게 설계를 해 놨어요. 5m로. 버스가 돌려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시설을 개통도 않고 그냥 방호벽으로 했는데 그것을 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민원이 ‘세상에 이럴 수 있냐, 의원이 뭐 하냐, 버스가 없다, 대산에 최고 큰 건물인데 버스가 없다, 도로가 나는데 뭐하고 있었냐.’ 이런 민원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계 자체를 어디에서 하는지...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잘...
- 장갑순 위원
- 모든 게 건설과 소관이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요즘 도로를 다시 내는데 5m 도로를 내다 보니까 버스가 십몇미터 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버스를 갖다가 돌려보니까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깨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 요즘도 참 이런 행정을 하나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이네요? 도로과는 전혀, 도로 내는데도?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도로도 저희 도로과에서 내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은 잘 모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대영선 아시죠? 제가 아시다시피 거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좋죠? 대영선이 5.8㎞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 하고.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장님도 해주겠다고 답변 했고 국장님도 해주겠다고 답변 했고, 그다음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담당 모든 사람들이 2015년도까지 완공을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야 해요?
- 도로과장 이창영
대영선에 대해서 금년에 당초 계획된 것보다 시장님 특별배려로 15억원을 대영선에 배정했습니다. 우선 15억원을 가지고 그쪽 갈마선 들어가는 입구까지 마무리 하고 그렇게...
- 장갑순 위원
- 갈마선 들어가는 데까지는 아니고요. 먼저 제가 감사할 때 들으셨죠? 도로가 이런 도로에요. 5.8㎞를 서산시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포장한 도로가 없잖아요. 5.8㎞를 자기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우리 시나 어디에서 해준 도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폐수관로가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 이래서 해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늘 얘기하는 게 도로과 예산가지고 하지 말고, 특별예산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로과에서 해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런데 시 재정형편이 꼭 그렇게...
- 장갑순 위원
- 아뇨, 그건 재정형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다 보셨을 거고.
- 도로과장 이창영
시장님이 당초 관로 할 때 해주기로 결심을 받아서 한 것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계획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5억원 하고...
- 장갑순 위원
-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 700m,, 780m인가요? 도로 개설 중에 있죠. 혹시 가보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장갑순 위원
- 수확 때 콤바인... 거기가 지곡 사람, 성연 분들까지 그 도로에 와요. 그쪽에 분양받은 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침 도로를 깨놨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다 이렇게 깨 놨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도로를 전부 다 개설... 앞으로 편하니까 참자, 이래서 얘기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셔서 공사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영선 문제는 도로과 예산 가지고 하지 말고 건의를 하셔서,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왜 도로과 예산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시죠? 그때 도로과에서 약속 했나요 ?
- 도로과장 이창영
원래는 우리가 도로를 다루는 부서니까 도로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을 책임져 줄 부서는 사실 원인제공자가 해줘야 맞거든요. 예를 들어 공원묘지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면 그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고. 그렇다시피 이것도 사실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 당시 협의를 받아서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어제...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면담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데서 저보고 얘기를 잘 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냐고요. 저도 어려운 점이 있고 도로과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로과 예산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시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논으로 정제 안 된 폐수가 가잖아요.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참자, 해서 폐수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돈을 들여서 도로 5.8㎞ 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다른 돈으로 풀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60쪽에 보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정비 예산이 섰습니다. 먼저 제가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상의는 했는데, 인도나 노상적치물 관계 단속 좀 강화해 주십시오. 먼저 부탁드렸는데 시행이 안됐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해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미면장하고 해서 우리 단속요원을 매일은 보낼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역주민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에 도비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데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시설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주로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신호등에 관계없이 횡단보도니까 건너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횡단보도 양쪽에 이걸 세워서 지나갈 때 센서를 신호등과 연계시켜서 빨간불일 때 지나가려면 ‘빨간불이니까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는 음성메시지가 뜹니다. 음성으로 통보가 갑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지나가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 김기욱 위원
- 무단횡단 하려면 경고를 음성으로 해 준다?
- 도로과장 이창영
음성으로 멘트가 뜹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의원님들도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눈 많이 와서 걱정하는데 도로과에서 일찌감치 도로에 눈을 치우고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의보다는 도로과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도로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김기욱 위원님하고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운산지역 특성상 산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경운기라든지 트랙터가 농작업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위험성도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계시니까 알겠지만 대철중학교 앞에 같은 경우도 바로 교문 5m, 3m 앞에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자주 건의를 하시는데, 방지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 방지턱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방지턱 라인을 사전표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 있다고.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가상방지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 얘기할 때 결국은 시의 민원이라고 봐요. 가상방지턱이 있어서 비록 순간적으로 잠깐 놓치고 지나갔더라도 챙길 수 있고, 자주 다니는 분들은 뭐하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방지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워서 건물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대로 의원님들이나 기타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도 하나의... 생각이 나서 방지턱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렇게 가상방지턱을 세움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부탁을 드릴 테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방지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나갔습니다.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교통과에서 예산을 아마 반영할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도로가 도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국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절대로 방지턱 안 해 줍니다. 아시죠? 안 해주기 때문에 방안이 뭐냐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경로당이 있으면 그 규정이 200m 안에 들어오면 노인보호구역으로 규정하시면 되요. 노인보호구역으로 규정하시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방지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행을 빨리 해 주실 수 있게. 그러면 200m 범위 안이면 거의가 해소됩니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예산안과는 조금...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약속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해미초등학교 뒤에 과장님 아시죠? 새로 이전한 초등학교 뒤에. 그 도로. 여러 번 민원도 접수되고 시장도 직접 해주겠다는 답변을 하셨다는데, 아직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후문.
- 도로과장 이창영
초등학교 후문이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도로과장 이창영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초등학교.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은 제가 지시받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영득
- 주민들은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해서 약속을 받았다고 올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던데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아주 거기가 자갈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 위험성도 있고. 이상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3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추경 예산안을 떠나서 서산시민이나 담당 과장님이든지 전부 느끼는 것인데 추경예산에도 있는데, 급한 게 늘 말씀드리는 동서간선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할 테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거기 답변에서도 이완섭 시장께서 필요한 것을 바로 피부로 느낀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규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지금 못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면 예산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이 나왔다고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김기욱 위원님께서 특별히 동서간선도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과 예산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시 예산에서 일부를 할애해 놓고 나머지 도로과 예산을 세워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면 지금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일부 읍면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읍면 농어촌도로는 왜 이렇게 조금 주느냐, 하는데 사실 동서간선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 예산이 아닌 서산시의 시책사업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달하라는 것이고, 지금 서산시가 발전을 하고 앞으로도 서산시가 더 클 수 있다면 도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인지 하시잖아요. 서산IC입체화도로, 70호선, 동서간선도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니까요. 다 인지하시잖아요. 과장님도.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영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67쪽부터 879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건축과 2015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서 제일 중점적인 게 뭐죠?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건축과는 사업예산보다는 민원성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 부서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예산이라 한다면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업무가 좀 있는데 정부 직제개편의 업무조정에 따라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주거복지업무가 저희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현재 복지직 여직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존 예산보다 20억원 정도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871쪽 시설비 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잖습니까? 이 예산 가지면... 금년에 대략 몇 집 정도 하셨죠?
- 건축과장 유선근
대개 45동에서 50동 정도, 빈집정비 대상규모가 동수로 해서,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600만원 기준으로 50동 기준으로 하는데, 그 50동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60동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40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수에서 차이가 오는 것은 현재 가보면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사도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동수 평균기준보다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산했는데 의외의 그런 빈집 정비할 때의 예산이 필요한 게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도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의외의 빈집정비를 하는 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예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다음은 87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서, 여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대로리 골프연습장 앞 진입도로 연결공사 있잖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곡에 늘푸른아파트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 경우에 우리가 허가해주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진입도로와 우회회전도로를 개설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줄 때 조건부 허가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허가를 내주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이름을 달았을 뿐이지 이 부분은 공공측면에 해 줘야 할 사항이지 어느 특정업자한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데 거기를 보면 국도에서 씽씽 달리고 4차선에서 달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골프연습장을 비롯해서 마을들이 있는데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해서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이었고,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진입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자가 시행을 않는 바람에 보증증권에서 돈을 받아다가 대집행을 해서 개설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대로리 골프연습장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879쪽에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부춘아파트와 매화아파트인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가 또 다시 시에서 반환해 주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과오납금이라 해가지고 호당 129만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동이 있는 가구, 한 10가구 정도 예측을 해서 주고받고 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반환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아까 허가문제도 제가 언급 했는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삼일상가사거리 직전에 우측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신축하고 있는 건물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아실 겁니다. 제가 그쪽으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기가 3층까지 올라갔는데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하나도 안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2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해서 1억3,44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지붕 해체는 가구별로 300만원씩 해주는 거고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업체를 해주는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 시비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국비에서 일률적인 비율 배당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공기관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를?
- 건축과장 유선근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대칭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871페이지는 순수한 시비로 하는 부분이고.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일반주택을 하는 거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사업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있느냐, 순수한 시비냐.
- 유해중 위원
- 사업성격은 똑같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똑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바로 밑에 방치현장 안전시설 설치,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것은 특정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 이후에 방치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시민들한테 안전유해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조치를 하고자 해서 세우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안전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응급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바로 뒷장인데요. 874쪽 민간위탁금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아까 얘기한 것 처음에 말씀하신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하고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심사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873페이지 서민 주거 안정에 주거급여사업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업무구상보고 때 보면 새로운 주거급여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한 예산반영 해놓은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그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 지붕해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죠?
- 건축과장 유선근
슬레이트 해체에 관한 부분은 슬레이트에 대한 위험성이 그동안에는 흔히들 그전에는 어디 야외를 간다든가 할 때 슬레이트 가져가서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 몰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슬레이트 주거용만 해도 우리 서산시에 상존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물이 한 1만여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주가 개선도 좀 하고 우리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려는 측면인데, 주로 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없을 경우 2차적으로 차상위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있는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리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그 명칭을 이렇게... 여기가 대로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고 이런 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거기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마을 골프장 들어가는 시민들의 안전도 있지만 그 안에 마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차가 많이 다니고 시야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있죠? 그 내용이 인건비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따로 하지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 건축사한테 건축허가, 현장조사, 준공검사 이런 부분 의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저희 사업하는, 건당.
- 위원장 윤영득
- 수수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경기가 활성화 돼서 건설경기가 많으면 좀 늘어나고 줄면 줄고 하는 그런 수수료 성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873쪽에 보면 건축 관련 내실화 업무추진비, 내용이 뭐죠?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건실화 내실 운영 추진하는 것은, 건실화라는 것이 뭐냐면,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민간에 위탁한 부분 또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일을 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했느냐, 또 민원인들과 결탁을 해서 나쁜 일을 했느냐, 이런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881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84쪽 민간자본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으로 3천만원 올라왔거든요. 3천만원이면 차 몇 대 정도 대폐차 해줄 수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차 한 대에 1억원씩 가는데 30%를...
- 유해중 위원
- 그럼 3천만원 가지면 한 대를 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7천만원 보태서 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대차비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한 대 값이 1억원이어서 우리가 3천만원을 보조해주고 7천만원을 회사에서 보태서 1억원 주고 사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1억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전체 한 대를 사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63대인데 한 대를 더 사서 우리가 수요에, 증차 요구하는 데는 대체하려고 한 대 더 사주는 겁니다. 증차를 위해서.
- 유해중 위원
- 증차를 해주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버스 한 대에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1억원입니다. 내년부터 1억원 정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옆에 885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콜승합차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콜승합차가 8대 있습니다. 8대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위탁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8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협회에 지원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먼저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비로.
- 유해중 위원
- 위탁.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신축 5천만원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먼저 현재 동문2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 컨테이너를 철거해 달라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입니다.
- 유해중 위원
- 887쪽 중간에 교통시설 관리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들어갔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번년도 신규사업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신규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올라온 돈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그동안에는 버스승강장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읍면을 시켜서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금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읍면을 시켰는데 잘 안 돼서 예산을 다시 올렸다고...
- 교통과장 홍춘기
지저분한 곳이 많아가지고요. 읍면에 배정해서 금년부터는 깨끗이 하려고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동안에도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그동안은, 읍면에도 행정직 담당이 있어요. 직원들 해서, 또 우리가 승강장이 582개소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청소를 않고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읍면 공무원들한테 자꾸 시키는 것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들도 별로 호응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4번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청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15개 읍면 해서 분기별로.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제 면이나 읍면에...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재배정 해줘가지고...
- 유해중 위원
- 재배정 해서. 그러면 근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수시로...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것은 면에서 인부 사역결의 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렇게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그렇게 하도록.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면에 보면 886쪽 터미널 이용 불편해소에 공용버스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에 2억7천만원 올라왔는데요. 노후시설은 뭐를 개선하려고 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서산 버스터미널 안쪽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이 많이 낡아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지저분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중국 용안항과 개통이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텐데 버스 타는 곳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전부다 전면으로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실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밖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타는데 안 쪽에.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승강장.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주차장하고 승강장 그 안쪽 얘기하는 거예요? 실내는 아니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실내는 먼저 했고요.
- 유해중 위원
- 재작년에 하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2억7천만원 가지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30%는 자부담을 하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럼 70% 보조해 주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70% 보조입니다.
- 유해중 위원
- 30% 자부담이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버스회사 올해 수익이 좀 많이 났죠?
- 교통과장 홍춘기
아직 금년 수익은 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작년도에 수익이 났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작년도에 수익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적자였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럼 이거 50:50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가 70% 해줘야 되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작년에 난 액수가 1억원도 안 돼가지고, 이득금이. 실제 그동안 손해가 많이 났고 또 유가인상이라든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지급 해가지고 앞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보통 30% 정도를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운수업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24억7천만원 정도, 앞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해마다, 본위원이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시 예산에서 방대한 금액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 회사의 이윤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취학전어린이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학전어린이 무임승차 손실보조가 1년에 거기에서 요청하는 것이 2억6천만원, 그리고 공적 결손보조 교통카드 할인요금이 1년이면 1억8천만원, 그리고 무료환승 요금 결손액이 3억7천만원,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조가 14억6천만원, 벽지노선이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손실 보조금 나오는 것이 23억원 정도가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씩 해마다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지 그쪽에 다른 보전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8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3천만원 올라온 게 있네요? 버스운송사업 원가산정 용역,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이죠?
-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보조해주는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 교통과장 홍춘기
3년에 한 번씩, 3년치를 3년에 한번씩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손실보조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위해 산정하는 거예요. 손실보조금 산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의무적이 아니고 우리가 줄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했고요.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냐 라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그냥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냐 이겁니다. 조례나 법적으로 나와져 있느냐 라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마다를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4~2016년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그걸 해마다 주는 겁니다. 3년 치를 한해에 산정을 해서.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것은 손실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손실보조금을 매년 회사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용역이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용역도 3년 치를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3년 치를?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같이.
- 유해중 위원
- 해마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 교통과장 홍춘기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번씩 3년치를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용역을 해서...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손실액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예상할 수는 없나요? 손실 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좀 어렵습니다. 노선별로 다 조사하기 때문에요. 노선이 많아 가지고. 탑승 인원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해마다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해마다 변동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 용역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 용역회사하고 업자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여기에 우리시 관계공무원이나 행정에 관계되는 분들은 개입이 되나요? 안되나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용역을 검토합니다. 조사를 다시 하고. 점검을...
- 유해중 위원
- 점검이야 물론 하겠지요.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에 100% 의존을 해서 용역에 근거를 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심사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아까 도로과 바로 전에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노팀장님 담당이셨던가?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것.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내년도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실시조사 해서 그쪽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반경 200m 안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거기는 그것이 지정이 돼야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도 한번 누구랑 통화했는데? 팀장님하고 했나? 했는데 그 예산이 없네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게 불거진 게 엊그제 민원인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도로, 큰 도로, 시도나 큰 지방도 인근에 있는 경로당 주변을 일제히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요. 한번에 하려고. 개별로 계속 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제반 절차가. 그런데 이번에 공문으로 읍면동 같이 다 조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많은 건의를 하셨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되고, 시설은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는 또 읍면동에서 해야 하고. 그럼 경찰서에서 여기가 할 수 있다고 지정이 되면 또 km도 30km로 그 구간은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냥 가서 시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지금 예산 없이 그냥 조사는 할 수 있습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큰 도로 주변에 회관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해달라고 주민들이 하시지 그 규정은 또 안 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저도 경찰서하고 여러 군데와 협의를 했는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것을 빨리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래서 저번에 팔봉이라든지 운산 몇 군데 얘기가 돼서, 일률적으로 해서 한 번에 지정하려고 그렇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895쪽을 보실래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실 거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시설부대비. 주차장 용지 매입 하고. 이팀장이 답변할 거예요?
- 교통지도팀장 이은건
임시공영주창장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 교통지도팀장 이은건
개인 소유 토지를 저희들이...
- 김기욱 위원
-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요.
- 교통지도팀장 이은건
장소는 안 정해 있고요. 일단 개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대지를 찾아가지고 그분들은 세금을 면제 받는 대신에 재산세를...
- 김기욱 위원
- 3년인가 감면해 주죠?
- 교통지도팀장 이은건
1년 이상 되면 본인들이 3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쓰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장비 같은 거 임차해서 시설을...
- 김기욱 위원
- 시설비네요? 그러면?
- 교통지도팀장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토지 소유주가 교통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임시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시설비.
- 교통지도팀장 이은건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했지만 마을택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업무보고에는 먼저도 할 때, 한정된 지역을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한데 업무보고에는 음암이 들어갔는데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음암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먼저 말씀 하실 때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제일 마지막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하신다 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직선거리는 아니고요. 그은 선대로 그대로 구성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도로에 따라서...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도로에 따라서.
- 김기욱 위원
- 키로수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음암은 아예 제외시켰나요? 업무보고는 음암이 다 들어갔거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죄송한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이 1km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확정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1km 이내가 안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좀 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다시 지역으로 12군데 중에서 4군데를 선정하고 8군데 곳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마을을 나가서 얘기를 하고 실측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실측 아직 안 하셨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탑곡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음암 잘 아시니까. 예를 들어서 탑곡1리 들어가는 데에서 옛날 구 목장 있는 데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1km 되지 1km 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측을 하시란 말입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그 사항은 제가 실측을 다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884페이지 아까 얘기한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하고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죠? 그 부분에 1억원을 지원해서 버스 1대를 구입할 것 아니에요? 그 버스는 1억원 가지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현대 것이 됐든 대우 것이 됐든, 어디 것을 사라, 이런 것은 없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버스 고시된 것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연합조합에서 1억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해서 1억원 예산 세운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보면 버스에 일률적으로 1억원을 지원하면 1억원짜리 버스를 구입할 텐데, 여기 보면 비수익노선도 있고 또 벽지노선도 있고 탑승인원이 아주 적은 지역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를 꼭 굳이 큰 버스 않고 작은 버스로 하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 주려는 버스는 수요가 늘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수요가 늘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셨나요? 이렇게 보면 버스가 굉장히 큰데 한두 명 타고 다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작은 차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나 해서.
- 교통과장 홍춘기
아직 저희들이 조그만 버스는 구입을 안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치를 용역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만성적자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을 그냥 계속 이렇게 큰 버스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적게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중형이 36대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시에 있다고요? 36대가? 작은 버스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서령버스요. 27대는 대형이고 36대는 중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중형이 있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저는 중형을 잘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질의하실... 예, 이연희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885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승합차 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운영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계약이 돼서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콜승합차 8대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위탁 주는 비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위탁비용이 1년에 2억8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시각장애인연합회에는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3년간 계약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교통과장 홍춘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 교통과장 홍춘기
그때는 또 갱신해야 합니다. 그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요.
- 이연희 위원
- 아, 그렇게요. 그러면 이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줄 수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888페이지요. 하단 교통신호기 설치에 비용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 난 예천한성 그 뒤편에 큰길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인지 가는 쪽, 태안 넘어가다가 인지로 내려가는 길이 새로 난 도로 있잖습니까? 예, 동서간선도로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현장에? 제가 여러 차례 거기를 운전하고 인지를 넘어가다 보면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 같아요. 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거기는 반드시 신호기가 설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금년에 예천교 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좀 체계가...
- 이연희 위원
- 아까 도로과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미 다 한 상태에서 교통신호기만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교통과에 문의를 드리는 건데.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개통할 때부터 조금... 우리가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고다발지역이겠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잡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몇 월 정도에 설치 가능하죠?
- 교통과장 홍춘기
설치는 상반기에...
- 이연희 위원
-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884쪽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하고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요. 시내버스 구입비를 1억원 지원하면 이 차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서령버스로 넘어갑니다.
- 유해중 위원
- 소유권 자체가 서령버스로 되어져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보조해주는 거니까요. 사서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대폐차비도 전부 다 소유권이 서령버스로 넘어가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이 소유권은 시로 가지고 사용을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해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 유해중 위원
- 소유권 자체가.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서령버스를, 아예 버스를 사 주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민의 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사서 소유권까지 그냥 갖다가 다 이렇게 건네주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대신 우리가 관리하면서 운행을 하는 거죠. 주민을 위해서.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제가, 잠깐만요. 본위원이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대폐차비,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7:3이라고, 아까 버스 1대가 필요하다면서요. 1대가 필요한데 버스구입비 1억원이 있고 대폐차비 1억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 2대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뇨, 대폐차비는 현재 서령버스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다시 사는 겁니다. 현재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구입하는 거고.
- 위원장 윤영득
- 1대는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고, 1대는 신규로 사주는 거고?
- 교통과장 홍춘기
4대는 대폐차로 하는 거고, 그리고 1대는 증차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나가지고요. 그럼 결국은 4대가 대폐차비잖아요. 3천만원씩 줘가지고 7천만원 보태서 1억원이 되고, 1억원짜리 1대로, 그럼 버스가 5대잖아요. 아까 중형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형버스는 가격이... 그것도 1억원인가요? 그것은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1억원을 주고 또 그럼 4대가 다 똑같이, 중형차는 하나도 없네요? 아까 스물몇대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폐차되는 차에 대해서...
- 장갑순 위원
- 글쎄요. 폐차되는 차인데 중형차는 하나도 없고 대형차네요. 중형차는 어쨌든 이거보다는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중형차가 될 때는 중형차를 해드리고 대형차는 대형차를...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4대는 지금 대형차고 그렇게 해서 4대를 구입을 하고, 1대도 대형차로 구입을 해서 5대를 구입을 하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비수익노선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사람 몇 분 안 타는데. 그럼 이럴 때는 대폐차 할 때 굳이 같은 기종, 똑같은 사이즈를 사줄 것이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차를 사다 보면 연료비도 절감이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전체적으로 서령버스와 검토해서...
- 위원장 윤영득
-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시지 말고. 예, 김맹호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교통 쪽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노후 시내버스 7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5대로 되어 있거든요. 새로 사는 것은 아니고 교체가 4대, 구입이 1대인데 여기 업무구상보고에는 7대가 되어 있네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7대를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4대만 이번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6쪽 자동차관련 우편발송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 위원장 윤영득
-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대시고요.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예, 차량관리팀장 조완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우편발송료는 연간 우리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든지 정기검사에 대해서 안내 발송이라든지 또 과태료가 체납됐을 때 고지서 발송에 대한 모든 우편요금을 통틀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887쪽에 보면 자동차관련 업무 추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차량관리팀장 조완호
그것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교통과장 홍춘기
우리 교통과 업무추진 하면서 쓰는 여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이 좀, 액수도 적은 것 같아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쪽에서 추진할 때 쓰는지.
- 교통과장 홍춘기
출장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견학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연수, 교통연수를 가신다든지...
- 교통과장 홍춘기
연수 같은 것은 따로 있고요.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관내라든가 관외 출장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7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2대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3대가 줄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3대가 줄은 거죠?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 안전문제도 있을 테고 예산팀에서 차량 내구연한이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또 만약에 고장이 나가지고 운행을 못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도 있을 테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시내버스 차량이 원래 9년입니다. 그중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7대가 나쁘다고 해서 내년도에 대폐차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4대밖에 안 섰기 때문에 우선 4대만, 제일 불량한 차로 하고...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딱 9년 됐는데 교체하겠다 이거에요? 그럼?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9년 됐는데 교체하겠다고?
- 교통과장 홍춘기
9년 돼서 현재 낡아가지고.
- 위원장 윤영득
- 보류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2년 정도 연장해서 더 써도 문제가 없다?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나머지는 연장해서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담당직원들 중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검수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능직이라든지... 누가 이것을 한 2년 더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용역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령버스 차가 63대인데요. 금년도에 차량이 만료되는 것이 7대고 내년도에 7대입니다. 그 다음해에 4대, 4대. 대부분이 연중 4대 정도가 균일하게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대 요구가 돼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 균형배분 때문에 그랬는데, 추경 때 더 올려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경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지원하는 것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승합차 8대 있는 것 아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거 먼저 무슨 민원이 있었죠? 보조금을 올려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사장을 좀 하나... 대표자는 월급을 달라 이런 얘기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리셨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회 추경에도 올라왔었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 2회 추경에 올렸고 3회 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는 부분 삭감한 게 올라간 겁니다. 감액.
- 위원장 윤영득
- 그 후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2015년도 예산이...
- 위원장 윤영득
-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 교통과장 홍춘기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예산하고...
- 위원장 윤영득
- 2015년도 예산은 증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왔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2014년도 3회 추경에 있던데, 예산 2억7천만원 정도 있던데. 도대체가 거기에 1년간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 교통과장 홍춘기
추경에 3,250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깎아서 금년도 2,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 이렇게 추경으로, 추경으로 하신다면 이 양반들도 뭐 맛든다고 할까요? 재미를 느끼고 계속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2회 추경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2회 추경 끝난 후에도 한 사람은 대표자 월급을 다오, 또 배차원을 하나 다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월급을 주는 직원을 둬 달라, 이거 아닙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기사들 8명하고 사무원 1명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사장 겸 관리자 1명 월급을 주고 또 배차원을 하나 월급을 줘서 고용을 해 달라, 이래서 추경을 세우신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거기가 현재 심부름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하는데요.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하고 교통약자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봉급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고 저희 교통약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가 상당히 낮아서...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 보수가 차이 나는 것 저도 알고 있고 보수를 맞춰주는 것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표자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고 앞으로.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깎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깎으셨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그 부분을 깎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깎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음암마을아파트 앞에 비정규직들 많이 사시잖아요. 비가림시설이랄까? 승강장시설 그거 하나 만들어 보십사 하고 권유를 했는데,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쭉 훑어보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거기가 왜 그러냐면 비나 눈이 올 때 교대근무 시간에 보면 수십명씩 몰려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비 맞으면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 비정규직들, 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쪽으로 출퇴근 하는 분들, 건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없어서.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여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원이 서 있어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회사버스이기 때문에 관광버스나 회사버스들만 서는 곳이니까 좀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만 그분들도 시민이고 하니까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포괄예산에서 사용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노팀장님이 승강장 내년 본예산에 해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먼저 현장 답사했을 때 토지가 시유지가 없고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뭐예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여기 장소는 가봐야지요. 가서 승낙서가 되는 조건으로 본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 제가 얘기해서 다녀온 곳입니다. 한성아파트 앞에.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 김기욱 위원
- 우리마을하고 한성아파트 앞에 거기란 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거기예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아, 거기는 저희가 갔다 와가지고요. 거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장에 가서 저하고 했잖아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른가 해서 확인 차...
- 김기욱 위원
- 한성아파트, 우리마을 거기 같은 데에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같은 위치라면 그건 제가 갔었으니까요. 말씀드린...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거기 위치가 나와서 말인데, 과속방지카메라나 신호위반카메라 합동으로 하는 건 더 비싸다면서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5천만원 들어갑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주민들이 한성이나 우리마을에서 신호... 거기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산업단지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급하니까 신호무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잖아요? 저하고 가서도.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 되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접수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도 내년에 반영을 시킬 수 있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올해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4조2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 김기욱 위원
- 알고 있어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추가로 나중에 개정해서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4조2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교차로에서는 과속·신호위반카메라를 거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거기는 우리마을아파트가 있고 마을길 들어가는데 있고 한성 들어가고 저쪽 부산리 쪽, 시내 쪽 들어오면서 거기가 굉장히 엉키는 데예요.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고.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내년에는 1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로 섰는데요.
- 김기욱 위원
- 교통계 팀장님하고도 현장 답사를 하고 다 했는데 시에서 예산 반영하면 자기들은 오케이 한다고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015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53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노팀장님! 휘도측정기 3회 추경에 구입하셨나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본예산에...
- 김기욱 위원
- 본예산에 확보하셨죠? 3회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458쪽 보세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전기요금 700만원...
- 김기욱 위원
- 휘도측정기 구입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감액된 거예요.
- 김기욱 위원
- 감액? 남은...
- 교통과장 홍춘기
나머지...
- 김기욱 위원
- 쓰고서? 사용 잔액...
- 교통과장 홍춘기
사용 잔액 감액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휘도측정기는 구입을 하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동부 서부 나눠서 하시려고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차선도색. 그런데 경찰청 휘도에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지금 많이 끌어올렸죠? 팀장님?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고 있고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대부분 하는 데는 융착식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기기를 사가지고 측정한 결과 훨씬 더 상향돼서 나오는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예, 차선 밝기는 많이 좋아진 것 본인도 느끼는데요. 그리고 하나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호 광장에서부터 삼일상가까지 지중화 사업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임시로 차선 도색을, 원 차선을 지워놨는데,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다 지워졌는데, 지금 선이 2개에요. 교통사고가 안 나면 상관없는데 만약 났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도로과에 제가 미처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457쪽 맨 밑에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아까 그 얘기인데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까 그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시라고요. 457쪽 하단부분.
-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약자 운영비 지원을 2회 추경에서 3,25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는 780만원을 삭감해서 2,47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780만원이 인건비였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직 이게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원 안했습니다. 아직.
- 위원장 윤영득
- 2회 추경 때 것을? 그때 2회 추경 때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던데 인건비를 아직까지 안주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780만원 그거를...
- 위원장 윤영득
- 줬다가 반납 받으신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안줬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왜 안주려고 마음을...
- 교통과장 홍춘기
센터장에 대해서 월급을 요구를 하는데 그동안 안줬었는데 다른 지역이라든가 지역 형평성, 민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초창기 초기에 2회 추경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세웠어야지, 세웠다 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의원들 이게 떡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분명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껏 집행도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와서 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위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언제 깎은 적 있어요? 그거?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을 그것은 설명을 하고,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외부에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건 아닙니다만 절차가 이렇게 되면, 너무 이게, 일사분란하게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데 번복이 되고 하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