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489쪽부터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92쪽에 홍천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국기게양대는 그 공동생활체가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 한규남 위원
- 올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준공했는데 국기게양대 기본적인 것도 안 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업비 자체가 건물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 업자분이 좀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 줘 가지고 할 수 없이 사업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것은 기본이지 금년에 준공했는데 또 이것 국기게양대 하나 그거 할 때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파이프 사다가 그냥 해도 기존 할 때 했으면 100만원도 안 들어가요. 무슨 소리이신지 아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하고 마을 대표하고의 사업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많아 가지고 그것마저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93쪽에 민간단체 법적운영 보조비는 이게 신규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올해 과목 변경이 그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증감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 똑같은 거예요? 금년도 예산하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똑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특히 경로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게 두 과가 특히 이게 많아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들은 금년 예산서 다 일일이 보고 대조해야 알게 되고, 표시가 제일 안 된 과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두 과가 특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노인 기초연금이 290억에서 420억으로 느는 바람에 그 증감분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인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노인공경유공자 표창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금년에도 했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했습니다. 올해에도.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효행상이라고 봐야죠? 80명이나 주네요?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 효행자라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80명이나 돼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분회별, 경로당 별로 다 하다 보니까 377개인데 그 중에서 거기서 잘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다 집행 됐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위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 1억5천 해 가지고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만 해당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농촌 지역에,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어찌 농촌이라고 못 박았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부하고 같이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작년에 사랑방 예산이라고 섰던 그런 성격 아니었어요? 이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결과적으로는 사랑방 예산은 폐지를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공동체생활 숙소가 9인 내지 11인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게 쭉 하다 보면 맥락은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이 시내에 농촌지역, 시내에도 농촌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죠. 외곽에 수석동이라든지, 이런데 석남동.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온석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농촌이죠. 그런 데도 해당은 되는 거죠? 꼭 농촌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2∼30명씩 노인들이 사랑방 얻어 놓고서 생활하는 숙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시내도. 경로당이 멀어 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제 1∼2 가운데 정도 되는 모양인데 거기도 수석동 같은 데는 해당이 된다 이거죠? 조건만 맞으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조건이 맞으면 해당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91쪽 장수노인수당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85세 이상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85세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85세 이상이 2,300명이라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2,234명이거든요. 금년도 3·4분기. 그러니까 내년도에 2,300명 정도를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492쪽에 연속적인 관계인데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설 지원이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지금 이미 세 가운데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이게 성연하고, 창리하고, 해미 홍천리 세 가운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창리 여자경로당 그거 얘기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공동체 생활숙소.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거? 이것 시비만 했는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해 가지고 제32조에 의해서 주거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그 하단에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가 이게 금년도에는 천만원 세워 줬고, 거기 노인의 날 행사가 금년도 2,500인데 행사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특별히 다른 행사가 결정된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특별히 증액하는 되는 부분은 읍·면·동 행사에서 읍·면·동 별로 2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하고 계속 행사하는 주관단체 이런 데서도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읍·면 별로 200씩 더 증액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그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는 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노인의 날 행사는 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행사경비를 줄여야 되는 형편인데 이게 대개 보면 행사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비단 경로장애인과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특별하게 무슨 행사 프로그램 다른 뭐가 있나 이걸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9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지원이라고 해 갖고 이게 1,200만원 서는데 이게 금년도도 있었나요? 이게 신규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금년도도 있었죠.
- 우종재 위원
- 있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신규로 전부 돼 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노인회 인건비, 또 거기 노인회 지회 운영비, 노인회 지회 물품구입비, 이게 다 증액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회 지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증액이 아니고요.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과목이 바뀌었으면 금액도 바뀔 리가 있나요? 지금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몇 %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3.8%입니다.
- 우종재 위원
- 3.8%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3.8%인데 여기 노인회 지회 인건비는 지금 금년도보다 13.5% 인상하는 걸로 이게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목이 바뀌어 졌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인원이 증가 됐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맞죠? 증액된 것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증액은 됐습니다만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만.
- 우종재 위원
- 알았어요, 증액 된 것만 알면 돼 나는. 특별한 일은 없죠? 그냥 증액시킨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거기 출연금 중에서 중간에 복지재단 출연금은 해마다 2억씩 출연금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2억씩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가 이게 5천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운영비 중에서 뭐 뭐가 포함돼요? 인건비도 포함됐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운영비는 3억8,364만원인데요. 이것이 증액이 조금 됐고요.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사무실이 좁다 해서 그 당초에 이제 자원봉사센터까지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또 봉사센터가 이전하려면 한 100평 정도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됩니다만 여기에 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할 경우에 5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해 가지고 임대료를 계상 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부서도 있는데요. 경로장애지원과는 위탁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우선 센터든지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서산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사항이 인건비하면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가 내년도에 3.8%라고 보면 3.8% 이하의 그 수준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어떤 규정을 세워 놓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어디는 예를 들면, 3.8%를 해 줬는가 하면 지금 여기와 같이 인건비 보면 13.5%가 상승이 되고 이런 불규칙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 뽑아 가지고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운영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직종에 그런 데서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어떤 같은 부서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직원별 물론 호봉수 따진다고 하면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외로 엄청난 차이가 정산보고를 하는 것을 한 번 분석해 보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민간단체 법정운용 보조비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이 작년에 3개소로 한 군데 당 286만7,000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10만원씩 그렇다고 해도 도비가 크게 늘지는 않았던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이 지금 도비 보조가 조금 올랐네요.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도비가 어느 정도 오른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도비가 저희가 130만원 정도 더 올라 가지고 저희가 시비까지 같이.
- 장은순 위원
- 시비는 그러면 얼마 오른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같은 비율로 올렸거든요.
- 장은순 위원
- 도비 오른 것에 비해서 작년도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49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지원하고 노인 자원봉사클럽 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서 아무리 봐도 그게 없었거든요. 혹시 작년 거 같은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기획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올해부터는 이쪽 목으로 해 가지고 같이 예산을 이쪽에다가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것에 대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기획서 관계는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예산 심의가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오늘까지 좀 그 자료 좀 총무위원회에다 회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1페이지 그 장수 노인수당으로 지금 우리가 13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중에서 지금 어디가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타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게 예산도 많이 나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94쪽부터 4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3억7천이 반납했는데 왜 어디서 줄어들었죠?
- 위원장 김보희
- 494쪽 하단 부분이요.
- 임설빈 위원
- 494쪽.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저희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줄은 이유는 시비를 지금 좀 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시비를 반영?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시비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95쪽 중간 지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17억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시비 그것을 반영 안 해서 그랬나요? 어느 부분에서 줄어들었죠? 이게. 95쪽 중간 부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해 가지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기능보강 사업에 2014년도에는 이게 서산 노인요양원하고 샤론하고 활란 전문 11개소에 대해서 이제 기능보강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을 요청한 곳이 본향화수요양원 1개소로 해서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억6천에서 금년도에 1억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소가 온 부분이고요. 또 이게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게 또 추경에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또 승인이 나면.
- 임설빈 위원
- 늘어날 수가 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임설빈 위원
- 갑작스럽게 노인생활 시설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들 다니면서 노인들이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거는 일반 노인들 시설이 아니고 요양원 관계입니다. 요양시설
- 임설빈 위원
- 자동개폐기가 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동문입니다. 장성요양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수동식으로 해 놨었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전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96쪽에 무료 경노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무료 경노식당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60명에게 313일간 주 6회씩 지원을 하고 또 서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48명 급식일수는 52일로 해서 주 1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부식비 1식에 3,000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25% 시비 75%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원하면 금년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금년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매년 그분들만 지원 해 주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대개 그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혹 나타나는 분들이 또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대상인원 기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무료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게 본위원도 다 가봤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꼭 해당되는 사람 선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무슨 소리인지 알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데 수석동 그 부분에 대부분 거기에 위치한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수석동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그 선발을 확대하던가 하여튼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497쪽에 경노당 상해보험료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전 경노당 다 해당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전 경노당 하고 노인교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상해보험을 들을 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97쪽 그 경노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하는 거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도비로 1,200만원 시비로 2,590만원 그런데 하단에 보면 경노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비추가로 해서 추가 되는 6,300만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이 부분은 당초에 경노당 프로그램을 대부분 상반기에만 치중을 해 가지고 끝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에도 1,000만원 반영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자 시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건강체조라든지 노인들이 각 경노당마다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산시가 서산시 노인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이 전제 아래 예산편성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로 봤을 때에는 도비는 10% 부담하고 시비는 90% 부담한다면 그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거, 반납하고 말아야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실은 그전에는 재원이 많아 가지고 도비로 50%씩 주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0%도 주고, 10%도 주고, 20%도 주고 하는데...
- 우종재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국가나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한테 처음에는 50%, 30% 이렇게 지원하다 슬그머니 끊는다 이거요. 그러면 하던 일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다보니까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 이거죠. 지금 특히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이나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판국에 이런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국․도비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붙은 것도 해서 성과라든가 뭐가 필요 없고 하다보면 관례적으로 그냥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0%, 20%로 되는 것은 과감하게 반납하고 말자 이거죠. 그래서 재정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복지분야 만큼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제가 배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요. 그 다음에 497쪽 제일 하단에 경노당 등 비엠발효액 지원하는 것 있죠?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경노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방에 들어가면 조금 냄새도 나고 해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지금 EM발효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연중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성과과 좋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냄새 제거가 확실하고 천연이라 건강에도 해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494페이지 경노당 운영비 지원에서 이번에 지금 예산을 많이 반영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운영비였나요? 어떤 부분이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분을 조금
- 위원장 김보희
- 시비 추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계상을 하셨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왜냐면 이게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시장님 이완섭시장 그 공약사항에 경노당 운영비를 73% 인가 올리겠다고 그 공약사항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운영비를 지금 우리가 그 쌀값 30만원 포함해서 물론 냉, 난방비도 포함이 되지만 운영비로서는 지금 현재 4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개소 노인정 당 이게 이번에 증액편성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아니고요, 증액은 전혀 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410만원씩 나가는 거 운영비에서 똑 같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예산이 부족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98에서 5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0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지원, 우리가 조례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에 지원이 안 되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목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 해 가지고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천만원을 줬었는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6월16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담 운영실적으로는 개인상담 36건 하고 집단 뭐 전화해 가지고 총 2,524건 정도의 상담을 처리했습니다만 거기 센터장 한 사람만 팀장만 놓다 보니까 센터장만 놓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여자 3분을 이렇게 같이 일하도록 했었어요. 그랬는데 운영하기가 좀 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담인력을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상담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증액을
- 임설빈 위원
- 운영을 해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6월달부터 했는데 좀 적어서 8,150만원을 세웠고, 알아들었고요. 그 밑에 노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시장님 공약 사항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98쪽 상단에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서 노인교실 지원하고 그 밑에 노인일감 갖기 사업이 이게 일부 분권교부세 지원이 있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분권교부세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게 왜 없어졌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은 분권교부세라는 것도 시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분권교부세는 아주 일제히 없어졌고 시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는 노인교실 지원은 금년도 8천만원 같고, 증액되는 거는 없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노인일감 갖기 사업은 이게 2천만원 신규 사업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게 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증감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당초에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 위원장 김보희
- 사회복지보조로 했었습니다.
- 경로복지 팀장
이문구 그게 정책이나 단위사업 구조가 바뀌면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니에요.
- 우종재 위원
- 이따가 알려주세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나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안 이 프로그램이 경노장애인과는 계속 비교 증감에 계속 증으로 이렇게 표시가 보면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작년 세입예산서에 보면 502쪽에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만 특별히 계속 금액이 위에는 2천만원 표기되어서 제로인데 밑에는 2천만원으로 증감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계속 신규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말씀하실 때는 이게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 경로복지 팀장
이문구 이거는 예산 프로그램은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사이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특히 이 쪽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느꼈는데
- 경로복지 팀장
이문구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 장은순 위원
- 우리 위원이 볼 때는 다 신규 사업으로 보여요. 지금 전반적으로 바뀌고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502쪽에서 5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502쪽이요?
- 위원장 김보희
- 502쪽에서 505쪽 까지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놓쳤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500쪽에 이것을 안 해가지고 그것 좀 할게요. 섬마을 어르신 사랑방 지원이라고 한 게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금년도도 있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팔봉에 있는 분점도 있죠? 아니 지곡 그 섬 분점도에만 우도로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만 특별히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 사랑방경노당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근거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가 안 된다고 해서 다 취소시켜 버리고 이 섬 지역 사랑방경노당은 이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쪽 것도 사실상은 법적 근거는 없었는데 2013년도에 섬으로 인한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공동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따지고 보면 사정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섬이라는 게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도 사랑방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해 봤지만 법적으로 도저히 안 맞기 때문에 폐기 할 수밖에 없었고 이쪽 것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만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따지려면 모든 것을 그 근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디는 지원한다고 해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심사를 하고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집행은 안하고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 취소해 버리고 어디는 섬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운다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502쪽 이게 시니어클럽 운영비 세운 것 있잖아요? 이게 별도로 시니어클럽 예산이 13억 편성되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13억이?
- 우종재 위원
- 아니 아니 13억이 아니라 위에 상단에 11억6천 시니어클럽에 지원한다는 자체가... 운영비 나갔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신축비라든지, 매입비라든지, 신축이 아니라 매입비
- 우종재 위원
- 아니 매입비면 매입비라고 해야지 이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니 위 과목에 상위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쳐 가지고 11억6,200으로 되어 있는 거지
- 우종재 위원
- 이게 시니어클럽 밑에 쭉 해 가지고 나는 이것만 민간위탁금만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0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서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연합회, 지체연합회 그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지체연합회는 지체연합회 대로 운영비 주고 한 사무실에서 또 옆에 칸 막았다고 또 주고 이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센터하고 협회하고는 이제
- 한규남 위원
- 아니 운영비 이게 운영비로 목을 세우니까 따로 따로 한 사무실내에 있는 거 아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체연합회는 연합회 말 그대로 연합회고요, 센터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거는 아는데 한 사무실에서 칸 막아 놓고 하는데 운영비를 따로 따로 하냐 이거지, 운영비 내역이 여기서 인건비 다 뭐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으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별도 직원이 있고 해 가지고 운영비도 별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내역 좀 하나주세요. 바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고 밑에 하단에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프로그램이 지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모임, 장애인연합회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한 것은 1,980만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대부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 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하고 똑같은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똑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위에 장애인단체 민원상담실 운영, 장애인단체 민원실은 어디에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협회 사무실에 있는데 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12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습니다만 금번에 이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월 10만원씩 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월 10만원씩 추가로 주는 상여금이거든요. 따지면
- 한규남 위원
- 아니 장애인단체 민원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협회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체사무실 내에? 내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한 사무실에서 또 그 밑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 경로복지 팀장
이문구 경로복지팀장 이문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지체협회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작년까지는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했어요.
- 한규남 위원
- 그건 알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만 별도로 따로 따로 해 놓고 운영비는 공과금 같은 거 전기세, 수도세 같은 것도 다 운영비 속에 포함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 경로복지 팀장
이문구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다 묶어서 한 사무실이니까 따로 따로 계량기 있어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거기다가 쓰고서 한 사무실에다 쓰고서 인건비만 따로 따로 부기해 줘야 맞지 않느냐 이거지?
-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내년도부터 통합을 하고 올해는 이게 제도가 바뀌니까 표기를 이렇게.
- 한규남 위원
- 사무실 이렇게 해 놓고 운영비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 경로복지팀장 이문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것은 기본 운영비고요. 이것은 사업비로써 이것은 도비로 하는 하나의 사업에 관한 보수 1차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같은 사무실에다 놓고 세 조각 놓고서 따로따로 운영비로 하면 되느냐 이거야. 인건비로, 운영비로 해 놓고 공과금은 한 사무실에다 세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지원되다가 내년도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올해부터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도부터는 각 실과로 편입되고 조례나 내지는 법령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안행부에서 유예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없는 단체도 이번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께서는 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산계에서는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 위원님 헷갈리지 않게 잘 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10쪽에서 5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511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통비가 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연금공단하고 이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들 등급 판정이라든지,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인 참석수당입니다. 일반 위원들.
- 장은순 위원
-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수급자격 심사위원은 6명이고, 이의신청 심의위원도 6명으로 이렇게 민간인 부분 위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횟수는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매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51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그 인원이 줄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줄은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도비에서 금년도에는 1명이 더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액이 줄었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 일자리 확충에서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 비율로 세웠고요. 그 후에 연중에 저희가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연중 일자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올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2달 정도 불편함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이 장애인들이 한 달에 20여만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확보를 하셔 가지고 연중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12쪽 하단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것 있죠? 2천만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기존 사업인데 거의 출산하는 분이 없어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출산하는 분이 없다니요? 그 위에 국·도비, 시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2천만원 세운 것 집행 하나도 못 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금년도에는 4명한테 나갔고요.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신생아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2년간 또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 2천만원 갖고 그걸 지급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국·도비, 시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은 전액 시비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전액 시비고, 일반 보상금으로 또 섰잖아요. 10명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출산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2천만원하고 또 위에 또.
- 위원장 김보희
- 그 위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육아 500만원은 지금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국·도비에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이 2천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서 지급이 많지 않아 가지고 나는 혹시 예산을 세워 놓고 홍보가 부족해서 여성장애인이 출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할 수도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입력이라든가, 뭐가 데이터가 나온 것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다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0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인당 얼마라고요? 100만원씩?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은 출산 육아 장려금은 월 10만원씩.
- 우종재 위원
- 아, 해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월 10만원씩 2년간.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92쪽에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 농촌 고령자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좀 1부 제출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그 옆에 부분 493쪽에 보면 서산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거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임대료를 봉사센터를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게 아니라 금년도까지 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이 상당히 증가가 되고 보니까 이 사무실 운영이 효율화 되지 못 하고 그 중간에 자원봉사센터가 구새마을 사무실을 쓰다가 이전을 이쪽으로 해 왔어요. 재단으로. 그래 가지고 그 재단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까지 들어서다 보니까 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재단하고 이사를 나가서 활동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임대료를 세운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대료로 5억을 세운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우리 재단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가 복잡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인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단 업무만 이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같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대료를 지금 세운 거다. 한마디로 해서 자원봉사센터 임대료 5억을 예산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임설빈 위원
- 50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부분에서 증액이 됐죠? 지금 기름 값도 내리고, 다 물가금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올랐네요? 50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인건비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오른 게 없습니다. 증감 내역에.
- 임설빈 위원
- 증액 거기 2,500만원이 있는데요. 9억4,400만원. 이것은 9억1,900이었는데 2500으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대부분 그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올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만 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인상분이 2,500만원이나 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18명이에요. 거기가 직원이.
- 임설빈 위원
- 18명에?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올해는 그 종사자들 있죠. 노인시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노인시설에서 금년도까지는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지급했던 분을 봉급분으로 이제 합산해서 지급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같이 들어갑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어르신들 상해보험을 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내에서 넘어지셨다거나, 낙상을 했다거나 했을 때 그 지급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보험이 굉장히 분명히 10만원씩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할 텐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게 한 천만원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등록되신 분들은 이게 경로당 명으로 지금 드는 것 아니에요? 보험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죠.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보희
- 개개인별은 아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개개인으로 안 들고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한해서만 저거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보희
- 등록된 노인들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이용하는 노인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안에서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택배비 경로당 쌀에 대해서 택배가 시행한지가 한 2년 됐는데 지금 이 효율성이 어떤가요? 이 예산을 갖고 더 쌀로 나눠주면 어떤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부분은 정부양곡을 저희가 20kg 짜리 8포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양곡을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택배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전에는 정부양곡을 소비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각 이장님들 내지는 노인 회장님들한테 이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집합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 900만원 정도인데요. 예산을 가지면 어르신들한테 쌀이 한포라도 더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거기까지 그전에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이장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장도 모조를, 모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들도 그것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폐쇄가 돼서 배달을 하려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하고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경로당 이렇게 순회해 보면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텐데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일부 경로당은 특정인에 한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천1통이다 하면 예천1통 사는 주민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나는 경로당에 가입하기 싫다 안 한분도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분은 참여 못 하게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 한규남 위원
- 거기서 사는 주민이니까 당신은 여기 경로당 가입 안 했으니까 오지마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만 가입해 가지고 회비 걷고 회의하는 날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입여부를 떠나서 꼭 내 지역이니까 와서 참여해서 있다가는 것 당연히 있다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원에 가입 안 했다고 당신은 가입 안 했다고 오지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 들리지 않게 내가 어디 어디라고 경로당은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알겠습니다. 상당수 그런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어울리고자 할 때는 회원가입도 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또 그런 분이 유독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노인 지도자들이 분회장들 교육하실 때 꼭 주지시켜서 꼭 이런 얘기 안 들리게 좀 해 달라 꼭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금년도 교육 시에도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노인분들한테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회장이 총무까지 같이 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경로당 회관 임대료를 주는 데가 몇 가운데나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네 가운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떤 현상인데 임대료까지 줘 가면서 사용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동 지역에 대부분에 대지가 없어서 그런 데는 특별히 임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동 지역만 네 가운데 있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동 지역만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시내에 노인 분회 사무실이 15개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분회 사무실은 지금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읍·면·동 분회가 1개소씩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이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동에도 다섯 가운데가 있지요. 분회도.
- 임설빈 위원
- 분회 사무실이 다섯 가운데가 있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분회로.
- 임설빈 위원
- 동 지역 분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동 지역은 별도로는 없네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결국 경로당의 기존 경로당에 몇 통 또 몇 구 몇 리에 있는 거기를 겸해서 쓰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분회는.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서 있기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동 지역은 없고요.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러면 면 지역도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면은 분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 임설빈 위원
- 면 지역에 별도로 있다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있어요.
- 임설빈 위원
- 동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 경로시설팀장 김정의
동 지역에 없는 게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 경로시설팀장 김정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여기는 15개소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분회장들의 역할비 그 활동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운영비라고 했기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활동비입니다. 활동비.
- 임설빈 위원
- 그런 맥락이구만요.
- 경로시설팀장 김정의
기본 운영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그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 심사가 끝나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물어 볼게요. 305쪽에 노인복지시설 아까 2015년도 본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동문 개폐설치 21개소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도 세워져 있는데 왜 이게 예산이 반납되죠? 국․도비가 반납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소방법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신청한데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15개소46개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른 나머지 부분은 반납분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국․도비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국․도비도 매칭된 사업인데 2015년 예산까지 세우면서 왜 2014년도 예산을 반납했느냐 이거예요?
- 경로장애인과팀장 김정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15개소에 46개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조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예산자체는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충분히 내려왔는데 신청하는 시설에서 그것을 원치 않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일부가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올라오지 말아야지. 2015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2014년도 예산을 반납까지 하면서 국․도비를 반납까지 하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왜 올렸느냐 이거지.
- 경로장애인과 팀장
김정의 당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사업으로 가다보니 결국 마지막에는 이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목적사업인데요. 시설에서 2015년도 2014년도 구분되어 가지고 신청했던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13개소가 신청을
- 한규남 위원
- 아니 15개소인데 여기 부기는 2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 팀장
김정의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서
- 한규남 위원
- 좋아요, 그 바로 밑에 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마을회관 건립보수 사업도 500만원이 도비 붙은 것도 500만원이 보수하는게 다 마을회관이 다 해 줘서 없어서 반납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거는 임대료 반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임대료라고 부기를 해야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아니 그 밑에 위 상위 과목이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임대료 이렇게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사업에 맞추었어야 되는데 2,700만원까지 반납하면서까지 2015년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취지를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4페이지 사랑방 운영비 지원에서 기정액 5,130만원이 있고, 또 1,800만원 있고, 1,800만원 반납을 했는데 이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당초 금년도에 사랑방 추진을 위해서 12개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방 지원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3,330만원은 이미 사용되어진 예산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도 합산된 상위과목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노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세 경노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19쪽에서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게요. 525쪽에 그 하단에 보면 쭉 인건비 추가, 추가해서 있잖아요? 이게 인상하는 겁니까? 새로 1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 종사자 인건비 10만원, 인건비 추가 지원하면 인건비 인상이 10만원이라는 것이죠? 몇 % 인상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인상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몇 % 인상해 주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이돌보미 시간외 하고 연가보상금 같은 거 추가반영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 한규남 위원
- 아니 10만원이 인건비 추가 지원 10만원이 몇 % 인상된 요인이 10만원 이냐는 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당개념으로 그동안 없었는데 그거를 시간외 근무라든지, 연가 보상금을 추가로 시비 부담으로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동안 없었는데 묶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처우개선 차원에서
- 한규남 의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526쪽에서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26쪽 맨 하단에 다문화 어울림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문화 어울림가족사업은 저희가 8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은 다문화 강사 파견이라든지 다문화 신문발간, 친정부모 모국방문지원, 동아리 육성, 취업지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인식개선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지원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것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하고 똑같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375만원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어울림사업 외 보조 인력으로 한 사람 쓰고 있는데 10개월 사용하고 2개월분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것은 시비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가, 금년도에는 사업이 안 한 걸로 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편성목이 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자가 들어가서 전산상 읽지를 못해서 0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27쪽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 밑에 2천만원이 시비, 기금 도비 실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시비로 또 2천200만원 세운 것은 뭐죠? 이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중국어 하고 태국어 2개 외국어를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베트남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시비로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 베트남어로 통역까지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금년도도 계속했던 사항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금년도도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528쪽 그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잖아요? 이게 항목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이게 금년도 했던 것은 없어지고 다시 항목 바꾼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항목이 금년도 하고 똑 같거든요. 금년도는 그냥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다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편성목이 그러다보니까 0으로 나왔는데 금년도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부기 내용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좀 바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바꿨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내년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줄이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묻는 겁니다. 금년도까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세우다보니까 효과도 없는 거 자꾸 예산만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몇 쪽까지죠?
- 위원장 김보희
- 531페이지요?
- 임설빈 위원
- 529쪽 해도 되죠?
- 위원장 김보희
- 526쪽부터요
- 임설빈 위원
- 529쪽 상단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신규 인건비 나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금년도도 지원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게 민간단체 이것도 편성목이 세분화되어서 전산상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금년도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산처리 하다보니까 거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던 것이 여성단체가 몇 명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단체는 협의회 소속은 10개 단체에
- 임설빈 위원
- 10단체의 운영비죠? 이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회원 수는 1만7,0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인건비로 나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 사람을 보조 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해서 한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나갔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전산처리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여기도 그러네요. 여성중앙대회에 그 시비 추가 2,500만원 이렇게 한거요. 이것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도 금년도도 했는데
- 임설빈 위원
- 전산상 오류가 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한 3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 임설빈 위원
- 이것이 행사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여성주간기념행사
- 임설빈 위원
- 3천만원 갖고 쓴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 내용도 좀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행사의 내용도 좋고 이것도 줄여 줬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루하는데 3,000만원 쓰면서 내용도 그렇게 좋지도 안했고 그리고 회사 그렇게 대행회사한테 주는 돈이 2,000만원이 넘었다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여성단체 의견도 반영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527쪽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 장은순 위원
- 하단에 보면 다문화생활 지도사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사업은 초기이고 결혼이민자 및 고위험군 다문화가족 발굴 및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명이고요. 기간은 8개월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지도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도사 사업을 하는 사람이 1명이고 인건비거든요. 인건비하고 활동비 정도 된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멘토링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멘토링은 결혼이민자끼리 멘토, 멘티를 맺어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9페이지에 중년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던 사항들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으로 그동안에 했었고요. 이것도 좀 프로그램을 내년에 다시 새롭게 중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신규로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신규로.
- 위원장 김보희
- 주부동아리 활동 육성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도 그동안 10개의 단체에서 각 단체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매년 2∼3년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새롭게 신규로 했습니다. 좀 바꿨습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중년여성 사회참여라든가, 주부동아리 육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성단체에다가 예산을 줬더니 3년 전에 혹시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앞에 솔밭 쉼터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전화박스, 책박스 그것 해 놓고 그것 다 바로 처분해 갖고 1,000만원이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아시죠?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다 꽃바구니 해 놓고서 그것 바로 두어 달 있다가 떼 내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정말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좋은데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갖고 쓰여 지는 예산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쓰여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서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여성대회 할 때 2,7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렇죠? 300만원 다과회비로 했고요. 그 2,700만원을 단 2∼3시간을 위해서 물론 유명가수 초청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무모한 예산은 걸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정산서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단체보조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지금 오늘도 또 한 대학에서 30억을 바로 불법집행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531페이지에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600만원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 광장 앞에서 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1년에 지금 한 번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씩 했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폭력이라는 게 한 번 해 갖고 생색내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 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는 해서 자꾸 이미지 부각을 시켜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그 부분 좀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32쪽에서 5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2페이지에 요보호여성 귀가비 지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지금 100만원 갖고 1년 동안 해낼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것은 발생을 대비해서 이제 피복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하려고 예상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도 같고요. 금년도도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직까지는 없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 위원장 김보희
- 그게 혹시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보면 신랑한테 맞았다든가 폭력을 당해서 이제 찾고 하고 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가정 긴급피난처라고 해서 그것은 예산을 500만원 했다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거기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그 부분하고는 틀린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성 바로 알기 릴레이 교육은요? 533페이지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성 바로 알기 릴레이 교육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또 노인 시설 등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2개소에 4,00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나가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가정상담.
- 위원장 김보희
- 엄소일 소장님이 하시는 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좀 많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중·고등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효율성을 높이면 좋습니다만 예산이 적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더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많은 교육이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주어진 예산가지고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더 질의하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36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하고 또 537쪽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하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평가인증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1인당 6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7개소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537페이지에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라는 지원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납 한도액하고, 또 정부지원 단가간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4만원, 그다음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월 2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일반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민간어린이집도 다 해당이 됩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받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않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평가인증률 몇 %죠? 서산시가. 지금도 하위 층인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하위는 아닙니다. 지금 많이 저희가 올랐습니다. 65% 정도.
- 한규남 위원
- 65%?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다른 데 비교해 보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보육정책위원장 할 때 보니까 맨 하위였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때는 좀 하위였었는데 저희들이 참여 수수료도 지원하고 또 이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난 뒤에는 많이 지금 인증률이 높아졌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평가인증 안 받으면 맨 하단에 537쪽에도 어린이집 난방비지원도 지금 받은 데 장소에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난방비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이게. 난방비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난방비는 정원별로 차이가 있는데 1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금년도보다 왜 3,700만원이 유가가 하락돼서 줄었나요? 왜 줄었죠? 난방비 금액이 3,700만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난방비에서는 줄지는 않고요. 그 밑에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 그런 데에서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난방비 자체는 줄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복지사업 보조라 통계목이 금년도하고 똑같은데요. 여기 부기사항 통계목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읽지를 못해서 그러네요. 똑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14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34쪽 누리과정 예산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도 교육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교육특별회계로 전입금 되는데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먼저는 이게 이걸로 봐서는 시비로 충당된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전입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전입금으로 와서 시비로 예산을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거쳐 가는 예산이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도로 보내줘서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바로 시청으로.
- 우종재 위원
- 바로? 그러면 이 집행은 어떻게 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죠.
- 우종재 위원
- 어디로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것은
- 우종재 위원
- 보육원 해당 되는 데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아, 집행만 서산시가 하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실제 예산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온다는 얘기네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7개월 분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1년 예산이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누리과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정부에서도 확정이 안 된 사항이라서.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확정이 됐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7개월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확보
- 우종재 위원
- 추가로 또 추경에 확보가 될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한 60억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걸로 봐서는 시비인 것 같아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시비로 전입금이기 때문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38쪽에서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543쪽 그 출연금 있지요? 상단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복지재단 출연금. 문화복지센터요.
- 우종재 위원
-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또 올해부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신규 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그 시설 하려면 집기도 사야하고 조금 그게 사무실 환경을 2개 교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시설비 같은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인건비가 몇 % 반영된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건비요? 인건비는 한 4%정도 그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인건비는.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하고 청소년 특별지원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 단체에 1,400만원이고, 금년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의 청소년을 발굴해서 학업지원이라든가, 자립지원이라든가, 생활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43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기존 사업인데요. 이것도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렇게 편성목이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상 읽지를 못 했는데요.
- 임설빈 위원
- 그전에 하던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8,300에서 한 증가가 3천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매칭액이 증가했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업무가 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억1,300이 인건비 포함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이게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게 어떤 사항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기청소년 가출소년이라든지,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이것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다가
- 임설빈 위원
- 센터에다가 주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43페이지에 아까 복지센터에 청소년 관련해서 이번에 방과 후 수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상세적인 계획서는 안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몇 시까지 할 계획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운영 규정 같은 것은 8시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초등 대상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저기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일 계수조정 관계로 지금 청소년 방과 후를 운영할 인건비가 여기에 지금 일식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 인건비만 따로 분류해 갖고 그 부분. 이게 지금 6억8,900이 다 그 부분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년 관련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방과 후 아카데미는 1억5,300은 이것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것 인건비가 지금 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그래서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
- 위원장 김보희
- 두 반을 운영하는 데 지금 인건비 계산은 지금 세 명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총책임자 한 사람하고, 반별로 실무책임자 해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 해 가지고 세 사람을 두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심의에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안 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을 따로 빼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게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예산을 삭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래서 얼마가 이게 지금 뭉퉁그려진 예산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44쪽부터 5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54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보조 있죠? 거기 보면 청소년 동반자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이것은 그동안은 도청에서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의 자원과 이렇게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동반자라하면 누구와 동반자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인건비에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이런 사례 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종사할 사람들에 대한 금액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동반자라는 사업명은 청소년의 친구라든지, 그런 뜻으로 해서 동반자라는 그런 사업 이름입니다. 도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지도자 양성을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학교나, 어디 가서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사람들은 선발 돼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돼 있고요. 청소년동반자 선생님은 선발이 돼 있고 대상은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발굴을 해서 심리치료를 해줄 수 있게 상담복지센터와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대한 그 세부내역도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세부계획은 글쎄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이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내려 왔는데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 장은순 위원
- 내년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 아동청소년팀장 김동찬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반자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내년도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와 도비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을 이렇게 동반자라는 사업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담사들이 학교 같은데 찾아가면서 그런 청소년들의 심리검사를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액 인건비 사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50쪽에서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어린이놀이터 이용아동 상해보험이 내년부터 신규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올해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올해도 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여기에서 놀다가 어떤 특정 등록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놀이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다 상해를 입거나 하면 그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그래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최대 8천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어떤 아이가 됐든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경우, 상해를 입은 경우, 놀이터 내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552쪽에 어린이 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운영비가 여기에 천만원이 있고요. 행사운영비,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 구입비인데 홍보용 플랜카드라든지 그런 것들
- 임설빈 위원
- 행사 당일 날 쓰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하려면 플랜카드도 게첨해야 하고 또 인쇄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인쇄물이나 플랜카드 그런 행사에 필요한 사무경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그 밑에 행사추진 사업보조 민간경비가 5천만원이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어린이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 임설빈 위원
- 위탁을 5천만원 주고 이 위에 천만원은 홍보용으로 쓰고 총 6천만원이네요? 행사 하는 데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홍보하는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금 여성가족과다 보니까 500만원 단위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조금 정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너무 너무 그동안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부분이 다 각 실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너무 몇 명 일부 몇 명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검토 좀 해 보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사업도 신규사업도 발굴을 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하고 또 양성평등, 건강한 가정 육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까 앞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보여 주기식의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8쪽까지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26쪽 보면 모자가정 중․고생신입생 교복지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랑 중복되지는 않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중복 안 됩니다. 저희는 한 부모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309쪽부터 32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거의 다 예산항목이 국․도비가 포함된 항목인데 이게 마지막 추경에 보면 그 반납액이 13억6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반납금이에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고 남은 거
- 우종재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에 쓰지 못해 가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 조정이 없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국․도비 변경분을 이렇게 조절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59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게임기 운반 및 위탁관리 6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이 600만원은 음악하고 게임관련 산업관련 사업자 집합교육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교육 교재비 200만원하고 또 교육관계 하는 데 400만원 해서 총 6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이번에 들어 간 사업입니다. 그게 인제 음악이라던지 게임산업은 상당히 화재예방이라든지 전기, 소방, 또 안전 이런 부분이 요새 중요시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63쪽 시립합창단 전용위원 수당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전용위원 무슨 사람들이요? 이 단가가 어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분들은 이제 단원을 뽑을 때 그분들이 강원도라든지 경상도라든지 그런 합창단 지휘자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때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시립합창단 활동비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지휘자가 금년도는 70만원씩 줬는데 120만원 또 예를 들면 파트장 같은 경우는 15만원이 35만원 이게 100%도 더 넘거든요. 이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건 근거는 없고요. 우리가 인근 운영하는 시군의 예를 참고로 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너무 낮게 활동비를 잡아가지고 이제 2013년도 6월부터 단원을 뽑기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저번에 창단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한 50명정도를 그동안에 뽑았거든요. 그런데 뽑았는데 활동비가 현실화되지 않다보니까 13명이 그만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상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예산을 현실화되게 실경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원이 30만원정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50만원정도 맞춰 줘야 되는데 한번에 이렇게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단가를 낮게 한다하더라도 100% 넘게 올리고 한다는 것은 이게 솔직한 얘기로 1년 6개월 됐는데 여기 합창단이 공식적으로 공연한 게 몇 회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공연한 것은 2013년 1월 1일에 버드랜드 철새기행전 공연했고요, 2013년 9월 28일날 시민체육대회 했고, 2013년 12월에 효담요양원 찾아가는 음악회 했고 해서 총 9번 했습니다. 그동안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가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에는 1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20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0만원정도 맞춰 줄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가를 조절하다보니까 많은 뭐가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이거 뭐 4~5년 되면 몇 십억이 들어갈 그런 판국이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더 이상은 내년도 분 세워 주시면 더 이상은 뭐 저희들이 상향조정은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합창단이 이제 우리 관내에 아까 9회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요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무슨 야외음악회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 가면서 하도록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1년에 창단공연이라든지 1~2번 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서 항상 활동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시군에서 오래된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시가 투자만 하는 건데 혹시 수입성이 있는 그런 음악회 같은 것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어느 정도 시립합창단 규모를 갖추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관람료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61페이지에 서산문화원 지원해 주는 부문 경상운영경비에서 올해에 비해서 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이 증액분은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천만원은 이제 4대 보험료가 300만원씩 증액되었고, 거기 문화원 보면 향토사료관을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있어야 되서 700만원 해 가지고 같이 해서 300만원, 700만원 해서 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산문화원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100%로 다 시비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00%는 아니어도 90% 정도는 인건비로 준다고 봐야죠.
- 위원장 김보희
- 왜냐하면 올해 하고 내년도 하고 지금 예산을 똑같이 책정했는데 이 분들도 그 인건비가 호봉수가 있다든가 어떠한 부분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월급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래서 그동안에 한번도 증액을 안 했다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가지고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인건비 인상한 부분이 어디에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14년도 예산에 있고요. 이번에는 인건비를 인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인상을 줘 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처음에는 다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합창단 이게 사실 운영하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있고 하다보니까 맨날 늦고 해서 이번에 제1회 음악제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걸 하면서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몇 번 못했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서울에서 데리고 와서 뽑아서 놓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예산이 4억여원에 가까운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뭐 인근 시군에 합창단 없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상임같은 경우는 10억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임은 할 수 없지만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명 뽑았는데 13명이 그만 뒀어요. 또 뽑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게 활동비가 현실화가 안 되다보니까 조금 다니다 그냥 말고 또 1주일에 1번씩 하거든요. 연습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연에 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만 치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어떠한 체계적인 부분이 꼭 예산의 문제만이 아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564쪽부터 5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65쪽 하단 부분에 안견창작스튜디오 운영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한 사람 더 쓴다는 얘기이죠? 사용한다는 소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2014년부터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내년도 쓸 보수 1명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지금 거기 사람이 현재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기간제 1명 있습니다. 여자분
- 임설빈 위원
- 인부임 값을 지금 이게 줘야 된다? 아니 지난해에는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2,100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에도 있었죠.
- 임설빈 위원
- 2,100만원 섰었고, 또 2015년 내년에는 5천800만원을 추가 더 세운다 소리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천 얼마로 증액된 것은 여기 고용안전센터에 보면 5층에 서산생활문화센터라고 저번에 개소식 할 때 보셨죠? 그 공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1명, 거기 1명하고
- 임설빈 위원
- 1명을 더 써야 된다. 안견문화제 거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도 쓰고,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안견 그쪽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567쪽에 보면 안견창작스튜디오 선박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선박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폐선박 2척을 갔다가 현재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것을 여름에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해 보려고
- 임설빈 위원
- 폐선박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체험활동을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체험도 하고 거기서 야영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 임설빈 위원
- 물에서 뜨는 거예요? 폐선박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죠. 그냥 운동장에 놨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운동장에 놓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래요 신규사업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그건
- 임설빈 위원
- 폐선박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산게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태안에서 한 척하고 이렇게
- 임설빈 위원
- 기증을 받은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증받은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기증받은 거 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구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6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2천300만원 증가된 원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민간경보 속에는 저희들이 평상시하는 문화진흥 사업 3억5천만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이 565쪽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문화예술대학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320만원 이거든요. 이게 신규로 금년도에 들어 간 사업이고요.
- 한규남 위원
-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거 대학생 예술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사업인데 이게 한서대 우리는 대학교가 한서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한서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는 동아리, 그런 동아리가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모임 때 공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지원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신규사업 때문에 1억2천300 늘어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서산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출향예술인과 함께 하는 문화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있죠. 그게 1억 세웠는데 이게 유명출향인사 서산출신 유명출향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을 한번 여기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인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당극을 한번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전시를 한다든지, 무슨 강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1억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럼 567쪽에 안견창작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안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에는 서예 한 종목 했거든요. 서예를 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거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자기 가마 구입을 해 주고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셔서 도자기 프로그램을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33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더요. 569쪽에 하단에 해미읍성 성곽 깃발구입 우리기가 지금 몇 개나 거기 성곽에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성곽에 198개
- 한규남 위원
- 그럼 200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 200개 정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200개, 계속 24시간 지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년에 2번씩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 1년에 2번씩 교체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래서 좀 예산이 필요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70쪽에서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70쪽 민간행사 사업으로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대회 있죠? 이게 해마다 2천만원으로 하다가 증액이 천만원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전에는 11월경에 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정월대보름날, 그날 우리 민속놀이기 때문에 그때 연날리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거를 정월대보름날 행사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천만원씩 했는데 사실상 2천만원 가지고 전국대회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 그동안에 나머지 한 500만원 이상 이렇게 항상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부담액이 매년 되다보니까 그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천만원정도 시비를 증액해서 대보름날 연날리기 행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상설체험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면 천만원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과장님 전국 연날리기대회를 하면 성과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를 참여해 보면 외부관광객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날리기 하는 사람만 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전국에서 연날리기 전문인들도 많이 오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하여튼 매년 보면 정월대보름날 행사를 할 경우는 우리 관내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전국 연날리기 참가하는 선수라고 하나, 그 사람들한테 무슨 실비보상이라도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사람들은 상금 조금씩
- 우종재 위원
- 상금으로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상금으로만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등수 안에 못 들으면 상금도 못 타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글쎄요. 정월대보름날 한다면 그 행사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연날리기 행사는 우리시에서 그동안 2천만원씩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무슨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그게 성과는 우리 서산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 해미읍성을 널리 알리고 또 전국에서 연날리기대회하기에는 최적지다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570쪽에서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어디요?
- 한규남 위원
- 지금 한 거요. 한 건데.
- 위원장 김보희
-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산안 576쪽부터 5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77쪽에 맨 상단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음암 부장리 고분군 주변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분이 발굴돼서 한 4천평 정도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일부의 산 땅을 한 3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적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이것을 하자면 그 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행돼야만 공원화가 되고 또 그 안에 저희들이 서산에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을 거기다가 같이 겸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국가지정 보호지역으로 지정 됐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나중에 공원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비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거기 박물관 건립측도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 사항입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다음 절차가 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좀.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9쪽 상단에 행사운영비 증가된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상상.
- 한규남 위원
- 행사운영비 2천만원 증가됐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행사운영비요?
- 한규남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그 하단에 보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비 2천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서산이 교황님이 왔다 가신 이후로 이제 상당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그 지역에 박람회가 있을 때 그 참가를 해서 우리 서산을 좀 알리고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누가 참가하는 거예요? 참가 대상자는 누구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참가는 저희 서산시에서 가야죠.
- 한규남 위원
- 직원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직원들도 가고, 무슨 관광 상품이라든지, 농·수산물 하는 단체도, 또 위원님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76쪽 하단에 보면 동문성당 상홍리공소 방재시스템 구축 6천만원인데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문화재 기금에서 3천하고 도에서 1,500, 우리가 1,500 이렇게 부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재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그 CCTV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항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는 방재시스템인데 어떤 문화재이든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완비를 하고.
- 임설빈 위원
- 상홍리 공소가 어디쯤 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음암 옛날 구길 넘어가다 보면 새로 길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왼쪽 한 100m 정도 내려가면 거기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동문성당 상홍리?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상홍리. 분소인가 그렇게 될걸요. 공소.
- 임설빈 위원
- 구성당?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소, 옛날 성당.
- 임설빈 위원
- 또 578쪽 중간에 관광객 이동조사 인부임이라고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그 관광객 이동조사 인부임 그것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그 관광객을 추계하는 것은 이제 입장료를 받는 데만 추계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관광객을 추계를 안 하면 관광 정책을 수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도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삼길포항이라든지, 간월도라든지, 팔봉산 이 세 가운데는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2명씩 배치해서 이렇게 추계를 세울 사람을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오나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한시적인 인건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시적인 인건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1페이지요. 상상나라연합회 서산의 날 행사하고, 공동 해돋이 개최 행사하고 5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했나요? 3천만원 서산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올해 3천만원이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상상나라 그 해돋이, 해 뜨는 날 행사 이게... 이것은 남이섬에서 우리 해돋이 행사는 예년처럼 우리 버드랜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상상나라 해 뜨는 서산의 날 이 행사는 남이섬에서 이제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조금 한 5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 위원장 김보희
- 이번에 얼마 전에 했었죠? 남이섬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때 이 예산을 가지고 뭐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 우리 농·수산물 부수를 6개인가 이렇게 부수 운영을 했고요. 또 우리 서산에 뜬 새, 또 줄타기, 또 승무 이런 단체들이 4단체인가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을 알리려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또 농·수산물도 판매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 위원장 김보희
- 아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앞 장에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상상나라 연합 관광박람회 참가에서 국내외라고 했는데 내내 같은 예산으로 볼 수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상상나라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자체가 10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연합해서 나가는 그런 박람회고요. 아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 이제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6천만원이 지금 그 상상나라 연합회에다가 이게 연간 내는 건가요? 고정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담액이 있어요. 10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가령 국내 엑스포에서 그런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또 국외로 이번에도 중국으로 한 번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꼭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모시고 꼭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서 위원님 자는 꼭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사진공모전 그게 안 됐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상상나라에서도 해 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가 교황님도 오시고 해서 전국사진공모전을 했어요.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천만원 계상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내년도. 올해도 있고, 내년도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82쪽에서 5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82쪽에 보면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 금년에는 10억을 섰다가 5억5천을 이렇게 반납을 하고 약 10억5천 섰다가 5억5천 반납하고 이제 5억 돈을 건립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그런데 반납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1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내년도에 서는 것은 5억 세우는 것입니다. 5억.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5억.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5억. 작년보다는 5억이 이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5억을 왜 세우느냐 하면 이제 지금 남은 돈이 10억인데 건축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든지, 또 흡음, 조명, 방송시설, 오디오 이런 게 이제 10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5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6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 임설빈 위원
- 완공이 되도록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면.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 583쪽 상단 부분에서 좀 중간 부분인데 가로림만 몽-로드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무슨 사업인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사업은 여기 보시면 가로림만 몽-로드 조성사업, 또 그 밑에 지붕 없는 해미읍성박물관 조성사업 그 하단 부분에 해 뜬.
- 임설빈 위원
- 그 부분은 별도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역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림부 지역발전 특별회계 그 국비입니다. 그 보조금을 가로림만 몽-로드에 20억, 또 해미읍성 박물관 조성 거기에 20억, 또 해 뜨는 천수만에서 40억 해서 총 80억의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비 70대, 시비 30%로 이렇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림만 몽-로드 사업은 말 그대로 가로림만 지역 해변로, 아름다운 해변로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이게 구도항에서 주벅이라고 해서 한 3.5km됩니다. 그 구간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하고 또 이것은 충북 괴산에 보면 산막이 옛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롤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 간부님들이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롤 모델을 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서 나중에는 그 3.5km 구간을 유람선을 한 2∼3대 이렇게 운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 예를 들어서 산막이 옛길 같은 경우 1년에 한 100만명 관광객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꼭 해보자 해서 국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가로림만에 그 해변길 조성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변길 조성입니다. 말 그대로.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해변길 조성. 그러니까 아라메길하고 비슷한 거죠? 성격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런데 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데크시설도 하고 이제 조금 많이.
- 임설빈 위원
- 국비를 유치해 가지고 해변길 조성을 한다. 3.5km?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3.5km 정도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83쪽 해 뜨는 천수만 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이 당초에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이렇게 권역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20억 뭐한데 이게 5억 밖에 안 됐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 사업이에요. 다른 것은 액수가 적은 것 20억 짜리는 2년간인데 이것은 40억이기 때문에 4년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 분만 이게 계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후년에도 또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원래 연차 사업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연차 사업입니다. 그게 국가에서 돈이 일시적으로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 우종재 위원
- 40억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총 40억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91쪽과 592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간월도 관광지 조성 분양이 지금 안 돼서 이렇게 홍보를 계속해도 안 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여러 차례 그게 가격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요. 당초보다 저희들이 당초에 300억이었는데 한 100억을 줄여서 이제 재감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원체 나쁘다 보니까 투자자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는데 이 금액보다 더 다운 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산 금액이 있고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사실상 문의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안 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관광지로 우리가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하기에는 상당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조금 가격이 비싸다. 자기네들은 그 가격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내가 한 두 사람한테만 들은, 전체적인 의견은 못 들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땅값이 싼 데 일수록 발전이 잘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덤벼드니까. 그런데 여기도 가격이 비싸서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조정을 좀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금년까지는 이렇게 있다가 2016년도에는 한 번 구상을 해 봐요. 이래도 안 팔린다면 우리 계속 이자만 날아가고 있고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비싸게 부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동안 10년 동안 이자를 갚아서 남은 이자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얼마 안 남았고, 원금도 한 5년 이상 갚아졌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위 어떤 투자자가 덤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대기업 측과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가격 조정이 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간월도 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수년 동안에 거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분양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 자금을 물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계속 갚아야 되겠지만 여기 특별회계에서 간월도 관광자원을 위한 구체적인 그 용역비를 좀 제출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꼭 매각이라는 그런 전제 아래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이게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나는 이런 시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우리가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을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막대하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이게 예를 들면 5∼6년이 됐다든가 뭐 하면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뭐도 있어 서산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다. 당연히 합리적인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근 이게 20여년이 지금 17년인가 얼마짜리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런 식이 되면 언제까지 계속 되지도 않는 것 붙잡고 이렇게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광개발 사업이다 하면 이게 안 되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이 성공적인 이주자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 우종재 위원
- 계속 이것을 매일 해마다 수년 동안에 그 전문가한테 줘도 안 되고, 또 그냥 지금 문의만 들어 왔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여건도 있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간월도 관광개발 이 자체를 보면 간월도 진입로도 지금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진입로라든지 만들어 갖고 여건이 맞도록끔 해 놓고서 이것을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진입로도 없이 그냥 이것만 매각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것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시행착오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한 번 우리가 아주 전환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 생각 가지고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325쪽부터 33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30페이지에 해미읍성 전국연날리기 대회가 올해는 못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11월 아니면 12월에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월보름날 하기로 해서 이거는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정월대보름날 하는 걸로
- 위원장 김보희
- 내년도 정월대보름날 하는 거는 하는 거였고 이거는 이것대로 2014년도에는 그래도 이미 많이 알려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추진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계획 없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이제 가령 11월이나 12월에 행사를 하고 내년 정월대보름날 한다고 하면 몇 달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 위원장 김보희
- 그거는 운영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고, 어찌됐던 전국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년 계획했던 대로는 그대로 해야 또 다른 데서도 전국적으로 매년 서산에서는 하는 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이거는 이번에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미읍성 깃발구입 했던 부분이 3천만원 계상했다가 천만원 반납하는데 다 구입을 안 했었던 사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번에는 한번 구입을 조금 늦게 했다가 교황오실 때 그것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20전투비행단에서는 유적지가 지금 발견이 됐나요? 2,600만원을 국비로 해서 세워 놨는데 긴급발굴조사라고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20전투비행단 내에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장 사용하는 토취장을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 속에 토광묘 흔적이 있고 또 사기조각이 있고 해서 그거를 긴급 발굴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긴급 발굴비를 국비 2,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이제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성립 전 예산으로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29쪽에 안견문화제 건은 잘 마무리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당초에 1억 금년도 사업이 1억5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게 안견기념사업회 조직개편이라든지 안정적인 조직구축이 안 되었어요. 아직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자기들이 결론을 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을 2개 사업만 서울하고 대전쪽만하고 여기 사업은 일체 안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연말 안에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조직정비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28쪽에 보면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4,750만원이 섰네요? 그런데 지난번 용역이 입지선정용역을 줘서 중간보고 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건립 타당성용역이 먼저 들어갔어야 맞지 입지선정을 먼저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타당성 조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 임설빈 위원
- 타당성조사하고 입지선정하고 같이 용역을 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려고 250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최종보고회는 12월 22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입지선정 용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있길래 이게 같이 묶어서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같이 묶어서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보건소 준비 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산시가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에 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산시가 지금 80% 이상의 공정에 따라서 건축비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이나 하청에 의해서 어떤 중간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시가 연말에 체불임금이 있다고 보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체불이 됐다는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예산심의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도 보도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과장 유재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체불말썽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1월 19일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천안에 있는 해원종합건설에서 낙찰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철근 등 골조공사는 BKC라고 하는 청주에 있는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억7,400만원에 하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는 현재까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마무리는 며칠만 더 하면 마무리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비 체불은 골조공사를 하청 받은 BKC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인건비 9천여만원, 장비대 2,800여만원, 가설재, 자재대금 해서 1억1,000만원 총계 한 2억4,000만원이 미불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골조공사 계약금 7억7,400만원 중에서 6억700만원이 기성금으로 지급이 되어서 사실은 많이 지급이 되었고 잔액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청구가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말썽이 되기 조금 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원청회사인 해원종합건설하고 하청업체인 BKC를 사무실로 불러서 이거 이렇게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해결 좀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 하청업체 쪽에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지 공사를 적절하게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적자가 났다 그래서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하청업체 보다는 원청회사에 어떻게 하더라도 원청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우선 인건비 9천여만원 중에서 10월달 일한 것, 11월달 일한 것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한달 후에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10월달 일한 부분이 6천300여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원청회사에서 우선 대납을 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그러고서 지급하는 것으로 또 공사자들도 날씨가 풀리면 바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장비대하고 가설재하고 자재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청회사에서 6천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우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엊그제부터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오늘, 내일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답답은 한데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발주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청업자한테 예를 들면 골조나 인건비 이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인건비는 어느 정도면 되는데 자재대나 얼마 이게 체불된 것이 예를 들면 2억4천인데 지금 시에서 나가는 것은 이 금액 이하 아닙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기 줄게?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보나마나 공사는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체불임금 관계라든가 자재대 미납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게 다른 어떤 지역에 이런 체불임금이나 체불된 자재대 뭐가 연말이 되 가지고 정산하도록 유도해야 할 서산시가 이거 돈줄 것도 얼마 안 남고 뻔한 거 아닙니까?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요, 언론에 보도 돼서 우리는 그런 대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또 서산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런 보건소 신축하면서도 체불됐다는 것이 보도함으로서 우리 서산시 이미지가 흐려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그냥 불러다가 어떤 종용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법적인 관계가 대두될 것이고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그래서 지금 다른 선배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빨리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덧 붙혀서 한 말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하청회사에서 밋졌다고 하는 부분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돈 나 여기서 적자 났으니까 더 이상 못 준다고 인건비를 미루고 이렇게 하다보면 욕먹는 것 뭡니까? 이게 관급공사 해 가지고 돈 못 받았다 손해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 사실 그 회사 천안회사나 원청 천안회사나 하청회사 그 청주에 있는 하청회사 이 사람들은 떠나면 끝이지만 피해보는 사람은 우리주민들이라고요 그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분들한테 지금 약 1억8천여만원이 남았겠구만요. 2억4천에서 6천만원 해 줬다면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억8천만원은 우리 주민들 순수한 주민들 피해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원청회사에 돈을 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원청회사하고 피해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라 그런 사항에서 돈을 주겠다 라고 법적인 근거는 없어도 그것은 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청회사 보고 자기네들은 떠나면 천안사람은 끝이여 그러나 피해보는 건 우리 주민들이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발주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시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95쪽에서 6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02쪽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상을 이렇게 했죠? 상세 계상을 왜 안됐죠?
- 보건과장 유재곤
이거는 진료소 관련된 것인데 진료소가 저희 서산에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진료소 운영위원이 한 군데에 12명 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당으로 조금씩 만원씩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식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운영위원 회원들한테 만원씩 주는 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참석수당 만원
- 위원장 김보희
- 참석수당으로요? 이게 그러면 연간 몇 번이나 이루어지죠?
- 보건과장 유재곤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분기별로 한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602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난방연료비가 7,4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산출근거를 난방비가 어디, 어디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ℓ당 단가, 며칠간 하는 그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7,400만원이라고 하면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 15군데의 난방비를 다 본소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몇 ℓ쓴다고 하면 좋지만 가스도 있고, 전기도 있고, 기름을 쓰는 곳도 있고 분류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1식으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진료소 별로 무슨 돈을 줄 적에는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기름을 사서 줍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서요?
- 보건과장 유재곤
돈으로 주지 않고 사서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업무에 효율성상 기름을 사서 준다는 것이
- 보건과장 유재곤
꼭 필요한 양을 준다는 취지에서 돈으로 일괄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모량을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조금 물론 투명한 것도 좋은데 굉장히 억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사무실 운영비 나가는 식으로 들어간 비용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604쪽에서 6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천천히 잘 한번 살펴보세요. 609쪽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동안에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주고 있었는데 이게 왜 기정액은 전년도 예산액은 지금 목이 바뀌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부기가 말이 조금만 바뀌면 그런데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보상 이렇게 했다가 말이 조금만 바뀌면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에 백신냉장고 구입 800만원씩 한 거 지금은 없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은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얼마나 지금도 있는데 두 대를 다 놓고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냉장고가
- 보건과장 유재곤
구입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냉장고가 800만원짜리면 몇 리터짜리가 800만원이지?
- 보건과장 유재곤
400만원짜리 2개를 구입하는 거로, 아니 800만원짜리
- 한규남 위원
- 여기 800만원짜리 2대로 1,600만원으로 세워 있는데요?
- 보건과장 유재곤
특수 냉장고라 해 가지고 온도가 기록돼서 나오는 그런 냉장고를 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 한규남 위원
- 일반냉장고도 온도가 다 밖에서 찍히잖아요? 보이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보이는 거하고 이것이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기록지로 쭉 쭉 나오게끔 그런 냉장고가 되어서 이것이 필요
- 한규남 위원
- 지금은 없나요? 그러면
- 보건과장 유재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냉장고에다 같이 하고 있죠. 부족이니까, 그런 냉장고도 있지만 일반냉장고에도 같이 보관하고 있는
- 한규남 위원
- 아니 1대 구입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있는데 2대를 새로 내용연수가 오래 되어서 교체한다면 모를까 새로 있는데다가 또 그렇게 많이 보관 할 용량이 갑자기 생겼냐 이거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아니 대체 취득도 있고 하나는 다시 사는 걸로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612쪽에서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615쪽 상단에 갑상선 및 풍진검사라든가, 태아 기형아 검사라든가 이 부분이 금년도에도 계속 있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부기에 나열된 약품구입 같은 것도 그대로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물어 볼 일이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할 적에 있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5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재고조사를 일일이 다 하나요? 약품.
- 보건과장 유재곤
월별로 재고조사는 하고서 필요한 양을 다음 달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해마다 수요가 비슷비슷하다면 아마 그런 현상이 있지만 이 예산을 보면 예산 요구가 해마다 그 약품대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분석을 해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심이 재고가 많이 있는데도 일단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일단 해 놓고 보지 않나 이제 그런 게. 그게 왜냐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 가지고.
- 보건과장 유재곤
예산은 이제 우선은 예년에 봐서 부족 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약품이 또 사용하다 보면 물론 사용 못 하고서 사실은 약효가 기간이 지나면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준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일단은 월별로 재고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전년도 쓴 것을 계산해서.
- 우종재 위원
- 포함해서?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619쪽 중간 부분에 있는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8억5천만원 이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임설빈 위원
- 금년에 8억4,400만원 중에서 또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 많이 나갔나 봐요. 이게 얼마씩 주죠?
- 보건과장 유재곤
월 8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월 8만원?
- 보건과장 유재곤
예, 1인당 월 8만원씩 해서 한 700여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몇 명이나 나갔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금년도에 현재까지 한 7,200여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월 8만원?
- 보건과장 유재곤
월 8만원.
- 임설빈 위원
- 사실상 굉장히 크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임설빈 위원
- 좀 느는 걸로 계산해서 이렇게 200만원 늘렸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죠.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낳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신청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낳는다고요? 많이 낳는다고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낳을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약 재고 관계에 이게 지금 갑상선 및 풍진검사 이것은 약품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있었죠? 추경에 보면 한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 보건과장 유재곤
반납이 아니고 엽산제 구입한 예산에서 그것을 바꿔서 갑상선 태아 기형아 검사로 이렇게 돌린 것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한 논리라고 보면 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해마다 독감예방주사 있잖아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우종재 위원
- 그게 해마다 보면 많이 떨어지던데요. 약이.
- 보건과장 유재곤
맞고 싶은 사람들이 못 맞는다?
- 우종재 위원
- 예.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게 저희가 70% 정도를 노인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일각에서는 사실 너무 과잉 예방주사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군 중에서는 보령시만 지금 이렇게 유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시는 대상자의 한 70%정도만 이렇게 한다고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612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거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보희
- 620쪽에서 6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621쪽 하단 부분에 한울타리 건강생활실천교육 강사 수당 해 가지고 5명이 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섰는데 그동안 경로당 같은 데 다녀보면 건강체조니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거의들 강사들 오면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운동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됐네요. 621쪽 하단 부분.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이게 부기 방법이 좀 변경돼서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하는 사업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임설빈 위원
- 쭉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 하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니, 이 예산 표기상 부기 방법이 변경 돼 가지고 작년에 없는 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표기가 안 돼서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620쪽에 금연구역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에서 금연구역 안내판이 60만원씩 해서 10가운데, 홍보스티커 및 리플렛 제작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633쪽에 기금 도비·시비로 해서 똑같은 항목에서 예산이 또 섰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뒤쪽에 나오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에서 부족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은 물론 홍보물 같은 것은 뭐하지만 이게 안내판 같은 것은 이거 한 번 세우면 반영구적인 관계라든가 그 관리나 보수나 뭐든지 모르지만 이게 금년도 들어서 이 예산이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금연구역 같은 것이 무슨 확대됐으니까 더 필요로 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예산을 해마다 세우면서 또 기금이나, 도비나, 시비로 또 세우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나는 해마다 이렇게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연구역이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 3천여개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금연구역이 확대 돼 가지고 확대되는 주요 부분이 시 자체적으로 작년 10월 달인가 공원 같은 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반음식점도 작년까지는 10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또 추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데다가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 결론은 금연구역이 자꾸 확대됨으로써 시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시비가 그러니까 간판이든지 뭐가 부족 돼서 시비로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628쪽부터 6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631쪽에 금연․절주교육 강사료가 이게 단가가 어째 틀리죠? 그리고 그 강사가 이게 똑같은 기금 도비·시비인데.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금연․절주 강사료가 5만원은 강의하는 시간이 1시간 기준으로 잡아진 거고, 그 밑에 7만원 같은 경우는 1시간 넘어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 추가 비용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부기상에 똑같은 내용이고, 목도 똑같고, 예산 재원도 똑같은데 이게 2개로 이렇게 이것 시간대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이 되나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세히 기록한다고 예산 지출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몇 쪽까지죠?
- 위원장 김보희
- 635요.
- 임설빈 위원
- 634쪽 보면 흡연실 설치라고 했는데 거기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흡연실을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2천만원짜리 3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3개는 지금 터미널에서 흡연실이 없어 가지고 터미널 주변에서 담배 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터미널에 말하면 서울 방향으로 가는 쪽 하나 하고, 저쪽 반대편에 시내버스 있는 쪽으로 하나 해서 2개를 세우려 하고 동부시장에서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시장에 화장실 근방에다 적절한 장소에다가 설치하려고 이렇게 3개를 신청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연하자고 지금 굉장히 하여튼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연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흡연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비흡연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비흡연자를 우선은 보호하는 입장이고요. 흡연하는 사람들 일정한 장소를 해 주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연에 뭐가 떨어지지 않으려나요? 한 번 해줌으로써.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정부에서도 조금 최소한은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이게 있어야 된다? 2천만원은. 정비를 해 주라고 하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265쪽까지 라고 했나요?
- 위원장 김보희
- 635요.
- 우종재 위원
- 635. 이게 다음번이네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636쪽에서 6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636쪽 하단에 정신보건심의 그 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선은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 중에서 서론 말하는 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심판 위원이 6분, 그다음에 심의 위원이 9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능은, 그 회의 기능은 정신보건 업무 시책 수립한다든지 이런 경우 자문 받는 역할을 하고, 또 한 분은 또 한 심판위원회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입원시킬 경우에 정신병원에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계획 수립하고 정책적인 관계는 심의는 좋은데 예를 들면 환자를 바로 입원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게 말하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입원시킬 경우에는 긴급입원으로 3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이 있으면. 그다음에 3일 이상 돼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 경우 이 심판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잘 했고요. 637쪽에 상단에 정신보건사업 교육 강사료 및 상담료가 이게 20회에 이게 단가도 23만원에서 이게 전문가가 하는 거죠. 이건?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20회를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것은 이제 우리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 우종재 위원
- 직원이요? 직원.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담당교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문적으로 강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지명도가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도 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3월 달인가 이렇게 전체 직원을 한 이틀간에 초빙해서 보건소에서 한 경우도 있고, 교육청 같은 데도 선생님들 모아 놓고서 한 번하고 그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정신질환자들한테 진료비 지원해주는 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게 정신질환자 보면 대개 발생해서 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사실은 가족들이라든지, 긴급 입원이 필요한데 이 보호자가 사실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자꾸 증가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이 없어서 좀 곤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면역증강제 지원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면역증강제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들한테 일시적으로 그 약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우리가 정신질환자 등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노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해 보면 우리가 등록을 해야 사실은 관리가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런데 등록을 기피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드린다. 이렇게 해 가면서 하려고 되게 비타민제 이런 것입니다. 비타민제 드려 가지고 등록할 때 등록 하고서 그런 것 좀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다면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등록이 돼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런데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1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과 의사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신과 의사도 똑같이 10만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대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모유수유와 선발대회 심사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죠? 그 4명이.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모유수유 선발대회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심사 위원들은 지금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 보건과장 유재곤
심사위원은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모유수유 관계는 보건과인데 제가 일괄적으로 대답해 드리면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시간이 그것을 한 4∼5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일일이 참석하는 아동들에 대한 신체라든지 이것 판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지급하는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 심사위원들은 누구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심사위원은 모유수유 같은 경우 의사분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은 전문가.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도 매칭이 되긴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아동 청소년 심리프로그램은 우선은 시에서 드림스타트에서 거기에 등록된 아동을 심리검사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등록된 사람, 아니면 석남 보육원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작년에도 일부 해 왔습니다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리치료 필요한 음악치료면 음악 전문가, 그다음에 요리치료 같은 경우는 요리치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시간 할당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주말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주말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까도 평생학습과 하고 여러 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이 모든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어려운 가정아이들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시민이라면 서산 관내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다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분야를 좁게, 이렇게 대상자를 좁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물론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드림스타트 아니면 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포커스가 너무 맞춰 주다보니까 사실 조금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조금 일반 아이들도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619쪽 저출산 대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셋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얼마씩 서는 거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1인당 월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월 8만원씩이요. 그런데 이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물론 2015년도는 보건소에서 많이 낳게끔 저번에 업무보고도 소장님이 하시던데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014년도 1억2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거거든요. 반납을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2015년도는 2014년도는 6억7,400만원을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 600만원을 더 포함해서 8억5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2014년도 보다는 2015년도가 전망이 셋째 이후 많이 낳는다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게? 그건 매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 연말 가서는 절대 이 예산 남기지 말고 꼭 다 쓰시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 상담사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금연 인건비가 이렇게 섰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금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중․고등학생들한테 미리 옛날에 나도 담배를 펴 봤지만 담배를 시작하고 금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중학교 학생들부터라도 영상을 CD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 꼭 이것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특별시간을 마련해서 틀어주라고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거 대답 좀 해봐요. 그거 어떤가? 미리 담배를 피는 사람보고 끊으라고 하는 것 보다 담배를 배우기 전에 단계의 학생들한테 그걸 미리해 주는 것이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대답 한번 해 봐요.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을 피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 임설빈 위원
- 배우지 않게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성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한테 금연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금연을 할 수 있는 이동 홍보차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학교별로 순회해서 학생들이 그 버스 안에 설치된 금연 홍보 이런 사항을 시청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상 CD라도 해서 학교에다 해서 그것을 교실마다 특별시간을 마련해서 틀어 주게끔 학교에 배치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한번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업무 전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했던 사항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 보유하고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구입은 분기별로 하나요? 그때, 그때 수요 발생할 때 마다 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주로 월별로 하고 있는데요. 연 초에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필요한 수량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월별로
- 한규남 위원
- 제가 폐기처분 현황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연수 경과돼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약품도 있겠지요? 종류가 많으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있을 수 있는게 아니라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없어요? 하나도
- 보건과장 유재곤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있다, 없다 얘기 해야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폐기 처분한 거 있어요? 없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있다고 해야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럼 있다 소리에요? 없다 소리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 보건과장 유재곤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종류도 많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또 예산하고 다 리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해서 또 재고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폐기 처분이 극소화되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가 있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안 626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올해 이거 예산 있었죠? 기정액 지금 있는 거 보니까... 중간부분요.
기타보상금에서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계속해서 예산이 서고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2014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죠? 한명도 없다는 거죠? 받아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진료관계는 한 건 있었습니다. 진료 이상 관계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진료이상 관계는 있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아까 제가 착각해서, 예방접종 관계로 착각해서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20만원만 지급됐다는 얘기죠? 진료 이상이 있을 때는 20만원씩을 지금 지급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계상을 넣은 거죠?
- 보건과장 유재곤
그거는 진료비 이상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왜 2014년도는 한명 있었다면서 나머지 예산 반납 안 했죠?
- 보건과장 유재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626페이지인데 그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기타보상금에서 올해 한건이 있었다면서요. 그 진료비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200만원 범위 내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3차 추경예산에다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유재곤
아직도 연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아직 반납을 안 한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반납하기는 이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추경안 341쪽부터 35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49쪽부터 65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55쪽부터 3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56페이지에서 기획공연 초청료에서 1,800만원 반납한 사유가 뭐죠?
-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2015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추경, 3차 추경
-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초대전 2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산은 5회 섰는데 3회만 개최하고 2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간이 안 됐나요?
-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작품의 질이 좀 미달돼 가지고 2회는 결의는 안 하고 2회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57쪽부터 66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658쪽 기타보상금에서 조기특수교육 강사료하고 조기특수부모교육 강사료가 있죠? 이게 2014년도 까지는 분권기금이 있었는데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만 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입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게 조기 특수교육 강사료가 이게 단가가 17,000원에서 이게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조기특수교육은 단가가 17,000원에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책정한 게 아니고 17,00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 한 아동이 주 3회씩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기특수강사가 6명인데
- 우종재 위원
- 이게 70명으로 늘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60명이었는데 추경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8명을 일단 더 상담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40, 50명 정도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사람이죠? 그게 그럼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교육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일단은 대기자인데 그 대기자를 또 교육시키려면 일단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야 됩니다.
이 아동 자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보면 70명이라는 것이 교육을 받을 사람이냐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이건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강사료인데 강사가 한 사람 와서 계속 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6명이
- 우종재 위원
- 강사가 6명, 그럼 한번에 몇 명씩 강사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1명씩 들어갑니다.
- 우종재 위원
- 교육을 시작하면 48주로 하는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조기특수부모교육 강사료 그 관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조기특수부모교육은 부모 그런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그 부모님들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부모님들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강사료입니다. 이건 그래서 외부강사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이건 강사료가 조금 단가가 많이 나갑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659쪽 중간부분에 기능취미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3억3천이 하던 것 같은데...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이게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사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바뀌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그동안 했었던 것 같은데 사업에 그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했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었던 것이 목이 예산상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바뀌는 과정에서 기록이 안 되었구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662쪽에 일반운영비가 약 9,67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요인 좀 한번 얘기 해 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이것은 청사 청소용역비입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7,500정도 서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7,500이 들어가야 되는데 7,500 가지고 입찰을 보다보니까 87% 정도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2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9,500만원 정도로 9,600만원정도 돼야 만이 거기서 87% 낙찰을 하면 청소를 1년 12달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청사관리 용역이라고 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 일반 청사관리 용역비는 별도로 3,100만원 이것 서 있는데 그거랑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용역은 9,700만원.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9,700만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청사관리 용역비는 3,100만원 그렇게.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그것은 이제 이것은 순수 청소만 입찰해 가지고 민간인 위탁금으로 됐던 것이 공공운영비로 바뀌어가지고 순수한 청소만 하고요. 지금 그것은 승강기라든지, 전기라든지, 세이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이동목욕 서비스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한 분은 지금 55년생이고요, 한 분은 지금 60년생입니다. 두 분이 여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1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도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년을 55세 이상이 되면 1년을 해도 무기계약 전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개월하고 2달은 쉬어야 되니까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은 이 2달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으로 연중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안 해 주는지 그 자치행정과에서도 챙겨 보겠다고 하고 했는데 먼저 계신 관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뭐 2달이니까 인건비가. 그 부분은 바로 예산심의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와 논의를 하셔서 1년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안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그 노인생활체육대회 문화대회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회계과에 조례가 있거든요. 공용차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거하고는 안 맞나요? 이게 지금 임차료를 이렇게 따로 세웠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이제 그때그때 이 외부 행사라든지, 문화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시청 차량을 요청해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임차료를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이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지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인원이 더 늘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예, 당초에는 110명이었는데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한 115명 정도로 한 5분 정도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59쪽부터 36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669쪽부터 67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671쪽에 공공운영비가 2억6,900만원이 늘었는데 주요 원인은 뭐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제11회 시민체육대회가 내년도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거기서 늘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청소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억1,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항목 변경으로 해서 옮기면서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1회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또 672쪽에 전산개발비가 3,900만원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원인이 뭐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할까요.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질이 빚어져서 그것을 이제 농어민체육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합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1,100만원을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을 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1,100만원 사용처는. 이거 하는데 같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 소리에요. 금년도에 1,100만원 사용하는데 내년도 2015년도도 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또 돈이 이렇게 예산이 투자 돼야 되느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이제 이런 부분은 인터넷 수강 관련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가지 종류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이제 접수부터 등록, 납부, 또 그리고 종목별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쭉 연계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하여튼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673쪽 중간 부분에 전국체전 유도 관련 체육시설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8억2,000만원이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우리 유도관이 별도로 있는 데는 없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체육관 내에.
- 임설빈 위원
- 어디다가 이거 보수 공사하려고. 거금이 들어가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전국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전반적인 유도 경기장으로 우리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당초 그 예산 계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주변에 이제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체육관 주변에 농어민체육센터 그 주변에 보시면 보도블록이 있는데 이제 시설은 저희가 2000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1년도에 준공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특히 그 보도블록 중에는 색깔 있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이 있고, 청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만 파여 나가고, 바람 불고 그러면 먼지 모래가 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편하는 부분이 한 3천평 정도 되고요. 또 음향 시설이 있습니다. 음향 시설에 대한 것을 하고.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어디서 하죠? 음향 시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음향 시설 그 체육관 안에.
- 임설빈 위원
- 체육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있는 것을 개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 그 흡음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거기 굉장히 실내 체육관이 많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 마이크를 사용하면 상당히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그런 흡음 장치하고, 커튼 같은 것을 교체하는데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보면 보도블록 교체가 이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요. 음향장비 교체하고 그 음향믹서기 스피커 보강하는데 한 1억5천, 또 실내 체육관 안막커튼하고 흡음시설 보강하는데 1억7천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가 2억4,600, 도비가 2억8,700, 시비가 2억8,700 그렇게 해서 65%를 이제 보조로 받고요. 우리 시비가 35% 2억8,700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여름 야외 물놀이장 시설하는데 그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얘기가 거기 그거구만요. 그 부분이. 그것까지 다 교체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우리 체육관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 거금이 들어가기에 어떻게 하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365쪽부터 36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하는데 그게 2억이 되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그 부분은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된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주경기장에 보시면 잔디스탠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쭉 철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90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그리고 그 주경기장 관람석이 있는 데 보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전펜스가 있고 그것이 한 760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2m 정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지금 테니스장 뒤에 관람석 뒤에 보면 거기에도 안전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높이가 이제 한 90cm 정도 되는데 안전기준이 1m 20cm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진으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철재로 이렇게 안전시설 한 것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해 놓고 밑에 발판을 이렇게 발을 기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이렇게 기대는데 여기서 여기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또 이 사이가 이렇게 많이 공허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애들이 많이 여기서 뛰어 내립니다. 그래서 큰 행사 같은 것 특히, 밤에 이제 무슨 가수 초청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낮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밤 같은 때는 애들이 이런 데에서 막 뛰어내려요. 그래서 여기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을 여기 이 상태에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800m 정도 총체적으로 합치면 그런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 보강을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입찰기간이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어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천상 이월사업으로 천상 해야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월사업으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이번에 도에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내가 한 말씀 할까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그 체육시설 보수 공사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국 연수 갔을 때 미국은 전체가 보도블록이 한국처럼 이런 보도블록이 아니라 아주 반영구적으로 해 가지고서 교체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계속 사람이 밟는 이렇게 일반 도로변 옆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로 반영구적으로 몇 년 있다가 새로 교체하지 않게 미국은 전 도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 자체가 아주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시설 체육진흥과하고도 그 이야기를 논하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협의하셔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지금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몇 년 있다가 새로 바꾸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