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6일(수)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0.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1.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은 개관 5년차로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 직영 천문과학관 관람료에 비해 전액 면제 및 감면조항이 과다하여 운영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외부 관광객에 대한 관람료 유료화로 자체 수익을 확충하고 또한 범국민적 저탄소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제4조의 2 현행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1항 관람료의 감면조항을 신설 안 제4조의 2 제2항과 제3항 관람료의 50% 감면내용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4조의 제4항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을 이용하는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관람료의 10%를 감면토록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 하신 의원님의 조례 개정취지는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개관 5년차로 관람객 증가 등 운영 정책단계에 있으나 타 자자치단체 직영 천문과학관의 관람료에 비하여 전액 면제 및 감면 조항이 과다하고 운영에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어 외부관광객에 대한 유료 전환으로 자체 수익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며, 범국민 저탄소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함으로써 친환경녹색생활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집행부에서 나오셨죠? 그린카드 소지자가 지금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50명에서 200명 정도
- 한규남 위원
- 150명에서 200명,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은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명예시민은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데요, 우리 기관장들이 부임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 명예시민이 열대 여섯명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관람료에서 50%감면을 준다고 했는데요?
- 김기욱 의원
- 몇 페이지요?
- 위원장 김보희
- 5페이지요, 조례안 5페이지. 서산시민 및 서산시 소재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요금표를 보면 1,000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초등학생이 여기 학교교과 과정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용대상이 아마 초등학생일 겁니다. 부모님 동반해서 그럼 관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까지는 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람료까지는 얼마 금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김기욱 의원
- 먼저 정책간담회 시에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보면 지금 우리 관람료에는 류방택과 지금 버드랜드 먼저도 거기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50% 청소년 감면해 가지고 단체 같은 경우는 1,000원으로 내려갔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그 8페이지에 있는 것이 감면된 가격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가격에서 50%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기욱 의원
-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서산시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산시 학생은 전액면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죠. 초등학생까지만 이라도 중학생부터는 요금을 받더라도 초등학생까지는 이게 교과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별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관에서 운영할 때는 소득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교육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거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50% 감면을 해 봐야 이 금액에서 1,000원정도 인데요. 7세에서 18세까지 봤을 때는 그러면 1,000원정도를 받았을 때 서산시의 큰 수입으로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1년 동안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거기 까지는 조사를 안했는데 이게 초등학생까지는 면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께서는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하셨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 김기욱 의원
-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 드린거와 같이 유료화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큰 수익으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생하고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하고 비교 분류가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치원생 단체로 1,300명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우리가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타 시군의 천문과학관이 보시면 전액감면규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공무수행 이외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성 문제로 봐서 50% 감면 규정을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서산시만큼은 다른데 보면 대체적으로 청소년을 지금 전남 고흥군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생은 지금 가격을 넣지 않았습니다. 충북도 그렇고, 그 8페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13세부터 그러니까 즉 6학년 내지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300명이라고 하면 1,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1,300명에 대해서 1년에 얼마만큼의 수익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지금 보건소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서산 시장께서는 다섯째 낳으면 일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이거 1,000원씩 해 가지고 1,300명 하면 연간 1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받아야 되나,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게 집행부의 너무 관행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은 데요 이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고흥이나 충북 보니까 중학생부터 돈을 지금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서산시도 13세 내지 14세로 바꿨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다 더 많은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여건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김기욱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흥 말씀을 하셨는데 고흥을 보면 7세에서 12세까지는 지금 1,000원이잖아요? 13세에서 18세는 1,500원 이고
- 위원장 김보희
-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에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3세 여기는 차등을 뒀는데 7에서 12세까지는 1,000원으로 하고 우리시도 결국은 50% 하면 1,000원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만큼이라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서산시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갖고 타 지역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 사항을 듣고 참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김기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과장님한테 지금 버드랜드는 어떻게 받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버드랜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 그렇죠. 아니 그런데 거기도 초등학생들은... 아, 거기 과장님도 오셨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버드랜드는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무료? 그리고 다른 관람료, 유료 관람료 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외지 학생에 대해서는 50% 감면 해주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는 하여간 관내 우리 초등학생은 전액 면제 해 주고 중학교서부터 50% 감면 그리고 지금 버드랜드도 그렇고 다른데 관람료 받는 데가 어디 있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교육도 물론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일정에 한정적이고 또 수혜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50% 감면은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김기욱 의원
- 아니 김일상 과장님! 버드랜드 어린이 무료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1,000원과 단체 500원으로 입장료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초등학생 이상부터요, 그게 우종재 위원님하고 본위원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 김기욱 의원
- 그런데 버드랜드 이용시간이나 입장료에는 여기 보면 어린이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 또 개인은 1,500원, 1,000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제가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조례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50% 감면이 타당성 있어 가지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일단 시행을 하고 우리가 더 구체적인 관계를 검토 해 봐서 차후에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드랜드하고는 같은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춰가야 된다는 본 위원장의 사견을 지금 말씀드렸고 또 우종재 위원님께서는 지금 조례안대로 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목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지금 버드랜드는 관내학생은 무료고 외지학생은 50% 감면이라고 그랬죠? 버드랜드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기상천문과학관은 무료료 했을 경우에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인가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유지하고, 유지할 수 없고 이거는 상관이 없고 이게 50% 감면했을 때 1,500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1년에 지금 현재는 받는 것이 2,000만원 정도만... 감면조례를 전액 면제해 줄 경우하고 감면해 줄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액수보다는 일단은 교육목적으로 해서 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말씀이신데 물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서산시 관내 초등학생이 전부 다 오는 것은 아니예요. 환경적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오는 자체는 일단 수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혜를 받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금액을 내야 맞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이고요
- 임설빈 위원
-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두 군데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버드랜드 하고 천문기상과학관 하고 그래서 한 군데는 무료로 하고 한 군데는 돈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제 의견은 교육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버드랜드가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대로 같이 버드랜드를 무료로 했으면 기왕이면 초등학생 무료로 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큰 금액 차이는 아니네요? 돈으로 따지면 그렇죠? 교육에 목적을 우리가 둔거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다른 위원님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초등학생인데 50% 이면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단체 15인 이상이면 대부분 초등학생은 한명정도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단체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5인 이상이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 일단 감면해서 1,000원 대상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15인 이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건 액수가 이제 따져 가지고 두 번 감면은 안 되고요, 한번 적은 액수로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규남위원입니다. 지금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 어디에서는 무료로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유료로 한다 그 취지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 해 보면 해미읍성이라든지, 버드랜드라든지, 유방택천문기상과학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체육시설사업소도 다 우리가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단 이 건에 대해서는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교육 목적으로 볼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요. 임재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〇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교육상 목적이니까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들 한테는 무료료하고 지역외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단체들도 가보니까 관내 어린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무료료하고 있더라고요. 지역 외 한테는 유료료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은순 위원
- 일단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 위원장 김보희
- 조례라는게 자꾸 하다가 금액을 받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죠? 과장님 지금은 안 받고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입장료? 입장료는 초등학생은 안 받고 있죠.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관람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전액 감면해 주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6세 이하 어린이 보면 여기 표에 보시면 저희들은 전액감면을 한게 10개 정도 되잖습니까? 항목이 그거를 전액감면 사항을 50% 로 받아야 맞는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은 이렇게 무료로하고 일부만 돈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초등학생까지는 김기욱 의원님 감면으로 가는게 어떨까요?
- 김기욱 의원
- 제가 발의한 취지는 지금 보면 신규 감면현황 비교를 보면 6페이지 보면 50% 감면 조례를 하려고 이 조례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가 조례를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규정이 통과가 안 되면 제가 조례한 게 지금 발의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 제 의지는 그 50% 감면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다는 그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데에 제가...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다고요?
- 김기욱 의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여기서 용어선택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이라는 것은 감액하고 면제하고 이렇게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할 때는 면제인지 감액인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요.
- 김기욱 의원
- 지금 시행하고 있던 것을 50%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용어는 감액도 할 수 있다, 또는 면제도 할 수 있다 이런 용어예요. 정확하게 할려면 면제냐 감액이냐 아니면 두 가지 중복해서 사용을 하겠다 하면 감면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 김기욱 의원
- 지금 그래서 감면이라고 했잖아요.
- 우종재 위원
- 다른 항목도 있기 때문에 같이해서
- 임재관 위원
- 이게 면제인지, 감액인지 분명히 하려면 면제, 감액 이런 용어를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여기서.
- 우종재 위원
- 저기요, 제가.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무슨 통과 되고 안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조례 발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50% 감면이냐, 전액 면제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수정 발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되고, 안 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욱 의원님께서 발의자이기 때문에 전액 감면한다고 수정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그러면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초등학생까지만 전액 감면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수정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기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는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 동 ·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 행정 동·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음암면 도당 7리의 2개 반을 신설하고 동문 1동 관할의 동문 31통을 동문 38통으로 분리하며 석남동 관할의 예천 2통을 예천 7통으로 분리하여 총 2개 통과 25개 반을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 요인을 살펴보면 음암면 도당 7리는 서림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120세대 253명의 인구 증대에 따라 2개 반 신설이 요구되며 동문 1동의 동문 31통은 동아더프라임 아파트의 입주로 409세대 1,262명의 인구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하여 동문 31통과 동문 38통으로 분리하고 1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석남동의 예천 2통 또한 마찬가지로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로 659세대 2,005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예천 2통과 예천 7통으로 분리하고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39개의 법정 리․동, 357개의 행정 리․통, 1,914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적 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 리․통은 359개 반은 1,939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57명이 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문화·관광․복지 분야 등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운영 직군 중 일반직 전환 시험자의 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확보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 기한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으로써 1단 2과 7팀을 반영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신설하고 회계과 공공시설팀 등 5개 팀을 신설하며 2개 팀을 통폐합하고 2개 팀을 직제 변경하고 8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을 통하여 정원의 총수는 1,032명에서 1,045명으로 집행 기관이 정하는 1,014명에서1,02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 직군의 일반직 전환 시험 응시자의 임용으로 한 정원 확보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7급 정원 비율은 31%에서 32%로, 9급 정원 비율은 7%에서 6%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원님 정책간담회시 설명 드렸던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축산과의 통합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농·축산 기관 단체장의 의견 등 충분히 듣고 최근 들어 한·중, 한·호주 FTA 타결 등으로 농·축산인의 정서적 여건을 감안하여 차후 심도 있는 분석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에서는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행정 수요 및 업무 성격 환경 여건 등에 맞도록 통·반 조정 및 행정기구 정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대산항의 앞으로 입지 등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한 행정대응능력을 높이고 기존 마을 내 아파트 신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통·반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문화·관광․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을 체계적 정비와 관리운영 직군 중 일반직 전환 시험자의 임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일부 조정코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궁금한 게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재관 위원
- 동문 1동, 동문동에서 보면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1통, 2통, 31통, 32통, 41통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읍사무소 시절에 구시에는 그냥 동문 1구, 2구, 3구, 4구 이게 6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화 되면서 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동문 3구에서 3구가 또 나눠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구를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어 6구까지 있었는데 7구나 8구 돼야 되는데 그게 다른 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구를, 3통을 통으로 되었으니까 3통을 분리하다 보니까 31통, 32통, 34통 이런 식으로 갔고요. 또 6구에서 옛날에 읍사무소 시절에 6구라고 하면 6구를 분리하다 보니까, 통을 분리하다 보니까 61통, 62통, 63통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게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예천 지금 동문 38통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단개 동으로 하면 자연 부락명을 넣는다던가 그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문 1통서부터 한 16통, 17통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상 이렇게 분리 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구가 증가 돼 가지고 통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동아 더프라임이나 예천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제가 물론 담당은 건축과에 관련됩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의무적으로 공동 시설은 규모 이상에는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회관 이게 통이 되면 회관도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노인정도 필요가 되고 통장은 당연한 거고, 노인 회관, 노인 회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관 하나 같은 거 지어주려면 암만이 들어가는데 동아 더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은 필요가 없나요? 증설해 놓으면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있나? 또 지어 주어야 하나?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가 알기에는 그 규모 이상에는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 경노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도 확인이 돼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금방 해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통 증설 해 놓으면 당연히 그런 것 해줘야 하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제가 알기에는 동사무소는 우리 서산시 권내에서는 양대동에 있는 그 아파트 동아 아파트만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줬지 기타 아파트에서는 회관을 지어 준적은 없고 최근에 그것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최근에 짓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공공시설이 다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냐하면 우리 동문동 삼성 아파트만 해도 지금 짓고 있지 않아요? 마을회관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옛날 아파트라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거기가. 삼성 아파트.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렇죠? 모른다는 답변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요, 규정상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노인정은 안 지어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 동·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 동·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11페이지에 보면 전문 경력 관계가 직급별로 보면 전문 경력 관계가 우리 3명이 있는데 어디, 어디 배치된 뭐에 대한 전문 경력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변호사, 또 안전총괄과의 이경우라고 하는 방호직이 화생방 관련직이
- 우종재 위원
- 화생방? 전문가요? 화생방? 또 직속 기관에 1명 있네요? 직속기관 그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직속 기관에 1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3명 있는데... 변호사하고 화생방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농기구 전담하는 사람
- 우종재 위원
- 아, 농기구? 농업 기술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정원에 들어가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수는 어디에 기준해서 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니까 이제 가, 나, 다급이 있는데요. 그 급수별로 합니다. 가급은 예를 들면 5급이고, 마급은 한 6, 7급이고 이런 식으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변호사는 5급에 해당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니요. 지금은 6급으로 6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원에 포함된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보면 사실은 소장, 소장은 지금 4급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우리가 직급은 5급.
- 우종재 위원
- 5급으로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4급으로 알았는데 5급?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직위를 해서 대우를 해주지 실질적인 그 위상은 5급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관이, 지도관이 3명 있습니다. 과장 둘하고 보직을 줬을 따름이지 5급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보직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지 실질적으로 보수 측면이나 뭐는 5급이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총액 인건비가 검토한 게 4억3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추산이. 그런데 금년도 총액 인건비 추계치가 다른 저기는 없죠? 다른 그 예산 가지고는 범위 내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총액 인건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초과할 때는 우리가 페널티를 받고요. 그리고 또 절약할 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원표 뒤에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간담회 할 때는 그 자료가 붙어 있었는데 읍면동 인원 조정 관계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우리석남동 정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오늘 왜 없느냐하면 오늘은 조례 외 정원 총인원으로 하고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셨던 석남동이 인구에 비하고 규모에 비해서 직원 현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 이 경지면적 등 이것 저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명 증원을 했습니다. 석남동에 그래서 되도록 이면 우리가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으로 해서 지금 농경지 면적도 15개 읍면동 중에서 6번째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농업행정의 행정서비스를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기술농업직으로 한번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서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 한명 증원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보면 의회간담회 11월 11일 보고 하셨을 때는 기술센터로 편입되는 그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규칙에서 14명이 증원된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간담회에서 그런데 지금 현원 13명이 증원되는 거로 보고를 했는데 이 한명은 어떻게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 한명은 먼저 만약에 기술센터로 농정과가 간다고 하면 동지역의 농지업무가 있습니다. 농지업무는 그쪽으로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원위생과에 전담창구를 하나 두려고 인원을 하나 넣었다가 이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직 직제개편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해서 13명으로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규칙에다 넣었던 공보전산실의 미디어팀으로 직원 한명 배치한다고 했던 것은 그 인원은 어떻게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3명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군학교급식지원업무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우리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회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담팀을 하려면 최소 6급 하나에 직원 한명이라도 두 세명이 증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농정과에 이게 나중에 떨어졌어요 최근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슈화되니까 그래서 그 인원은 팀은 아직 조정을 못하고 인원을 하나 농정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보전산실 미디어팀이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팀이 만들어 졌는데요. 지금 그다지 특별히 그렇게 큰 업무량이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신 그 농정과로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2분)
5.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제한적이고 자연재난 위주의 응급복구나 재해예방 사업에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사용 용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사회전환 예방을 위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방제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 조치 긴급구조 능력 확충 사업이고 제6호 제7호는 간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와 이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이며 제8호부터 제10호는 재난관련 조사연구와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의 2는 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가 포괄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기금운용의 시민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참여와 임기, 수당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두가지 우리 전문위원님, 또 의회사무국한테 당부드릴게 있어서 이 조례안 및 개정안이 들어 올 적에는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면 서산시장이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이 대부분 조례가 말미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런 항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한다 이럴때에는 조례를 이 조항을 개정을 해서 넣고 시행규칙을 만들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검토할 적에 그 부분을 집행부한테 물어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조례제정의 일부개정 조례시에 그 법제 심사표를 반드시 첨부를 하고 또 성별영향분석 결과를 두 가지를 첨부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항을 의회사무국에 안건이 들어와서 접수할 때 부분 또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을 검토할 적에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께서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검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조례도 없는 사항을 시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우종재 의원
- 아니 꼭 집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때에는 조례에 조례 개정항을 넣고 해야지 조례에 구분이 없는데도 시행규칙을 임의로 만든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우종재 의원
- 그래서 검토할 적에 그 부분을 왜냐하면 조례가 올라 올 때 보면 그 부분을 넣는 부서도 있고 안 넣는 부서도 있대요. 조례자체에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되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렇죠.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에서는 신경 좀 써 주세요.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기금에 관련이 아니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 비상체제로 풍수재난 있을 때 전부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몇 세대에 몇 명에 보내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주로 6,500명 세대한테 보내는데요. 농․축․수산쪽에 주로 종사하는 분들한테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통장한테도 당연히 보내겠죠? 그런데 이․통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는 분한테 꼭 좀 신경써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맨 위에 개정안에 보면 대피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역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이거는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해 왔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아직 이재민이 발생해 가지고 지급될 정도로 피해는 없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산시에서는 그런 피해는 한번도 없었다?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행이고요. 12페이지 보면 12조 2항 보면 이게 서면심사를 말하는 건가요? 위원회 수당 위원장에게 미리 의뢰를 받아서 안건 검토하는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면심사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게 아니고 소집해서 이 기금을 갖다 기금운용심의를 하는데 소집할 때 그 수당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아니 2항에 보면 위원장한테 의뢰 받아서 미리안건을 검토한 위원한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거는
- 위원장 김보희
- 전문가의 서면심사를 말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2분)
6.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시기와 상관없이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우리시 여건에 부합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조부터 제 3조까지는 기금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일반에게 출현금, 기금 운영의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적립된 기금의 활용용도는 청사건립부지의 매입비, 청사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사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 각 국․단장 및 예산 업무담당관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민간위원 증가 필요 의견에 따라 13분 이내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행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2015년 1월부터 공포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기금을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 매입건 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답변은 상세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운영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노인복지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조 규정에 의거 서산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공간을 확보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신축 소요발생시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폐교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은 성연초등학교 일광분교 토지 및 건물로 토지는 총 3필지에 8,191㎡ 건물은 5개동에 893㎡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금액은 9억1,059천원이며 활용계획은 서산 시니어클럽 및 일광노인 교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중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구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치료인 신장천 상류지역에 강우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음암면 부장리 일원 19필지 32,616m²에 침강지, 생태습지, 학습장,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6,2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미편입 토지에 대한 취득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주목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산 버드랜드 주변 미편입 토지 14필지 36,375m²를 취득 완료한 후 총 24만4,804m²에 대하여 생태공원화사업을 완료,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편입 토지 확보 계획으로는 2필지의 26,965m²는 매입하고 4필지 5,927m²는 시유지 3필지 6,378m²와 교환하며 8필지 3,483m²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종합사격장은 2002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건축물이 노후 정도가 심하고 직장 사격팀의 훈련 장소로도 협소한 실정으로 사격장을 이전 확충하여 최신식 훈련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사격팀의 사기를 앙양하고 충청남도 대표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격 여유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동호회원 민원을 또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갈산동 50-1 번지 외 5필지 21,229m²를 매입하여 종합사격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을 신축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확보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38억원 중 시비 17억원은 토지매입비로 하며 건축 신축 공사비 21억원은 광특회계 6억3천만원, 도비 7억3,5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 취지는 시청사의 노후 및 분산으로 인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의 성장 발전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의 발생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기금을 시 여건에 맞게 연차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취지는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폐교 부지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인 서산 시니어 클럽과 일광 노인교실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신규소요 발생시 활용하고자 폐교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신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은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 지류인 신장천 상류지역 유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 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서산 천수만 철새 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처분은 서산 버드랜드 사업 구역 내의 미편입 토지에 대하여 매입과 교환의 방식으로 취득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준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은 현재 사용 중인 시 종합사격장은 2002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고 협소하여 직장 사격팀의 훈련 장소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아 사격장 인접 부지를 매입 이전 확충으로 최신식 훈련시스템을 완비하고 사격 여유 부지는 생활체육동호회원에게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승인 요구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서산시 청사를 지금 현재 위치에다는 짖지 못하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가 짖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이걸 조례를 입안 한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제3조 기금의 조성을 보면 2항에 기금운용 수익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운용하다 보면 이자 발생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지금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청사를 짓는다면 총 부지매입 포함해서 얼마 정도 지금 추정하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대충 인근에 당진도 한번 비교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때 10년 정도는 빠르면 그 안에도 적립이 끝날 수도 있고 정도는 예상을 했고 10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도 있고 건축비가 약 800억 정도, 대지 비용이 한 65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대략 지금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대략 정도 한 1,500 정도 들어간다는 이거죠? 그러면 제3조 2항에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이익금이라든가, 국유재산매각 수익금이 대부금이라고 했는데 이 1년의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 돼요?
- 회계과장 조만호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정도,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될 거로 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대부금이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로?
- 회계과장 조만호
이것은 이 본청 현재의 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각이 될런지, 아니면 임대가 될는지.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매각 수익금은 본청에 이걸로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시유 재산을 매각하는 건 그건 아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10년 동안에 이 기금을 만드는데 1년에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500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다 기금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고요. 기금의 일정 부분이라도 위원님들이 할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일방적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냥 표시를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잉여금이 전액 여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 한도가 없는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를 넣은 것은 청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꼭 적립을 해야 된다. 잉여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그 한도금액을 누가 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법제심사를 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 10년으로, 그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 이유는 뭐죠?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은 그게 정해진 기간은 아니고요. 7년으로 당길 수도 있고, 13년으로...
- 우종재 위원
- 늘어날 수도 있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금방 질의한 사항인데요. 기금은 먼저 우리가 조례에 상정했다가 보류했던 사항이 있죠? 올렸다가 그때는 금액이 100억씩인가 얼마로 아주 목표가 정해져 있었죠?
- 회계과장 조만호
대략적으로 그때도 조례안에 100억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대략적으로 100억씩 한 5, 6년 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금 목표를 정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잉여금이 얼마 나오는데 가드라인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돈이 남아돌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업하자면. 진짜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청사 기금이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가드라인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가드라인을 정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도 똑같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넣은 자체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의지를 이 속에서 담아 논 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땅을 4건 이렇게 매입하신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치도를 보면 성연에 폐교 부지 위치도를 보면 옆에 건물이 파란 건물은 학교가 아닙니까? 일반 건물이요? 학교는 희미하게 있는 데가 학교 건물인가요? 학교가 건물이 지금 안 나왔길래.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하얀 부분으로 이렇게 갈색부분인데요. ㄱ자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 건물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위치도가 불확실하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현장답사 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음암면 도당리 일원이라고 하고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위치도가. 여기가 부석 땅인데 여기는 음암면 부장리 일원이라 해놓고, 이 땅은 AB 지구 이렇게 부석 땅으로 되어 있고.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사가 잘못됐나?
- 회계과장 조만호
위에 보면 음암면이라고 하는데 적색으로 원형 표시되는
- 임설빈 위원
- 없죠? 음암면 부장리 해 놓고 여기는 AB 지구로 나왔잖아요? 밑에 동그란 부분. 동그란 부분. 그렇죠? 빨간. 위치도가 잘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나로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떨어졌네요? AB 지구로. 그렇죠? B지구. 망원지구하고, 여기하고. 위치도가 좀.
- 위원장 김보희
- 저기, 임설빈 위원님 먼저 첫 번째 것부터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종합사격장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현장을 한 번 우리가 답사를 갔다 와서 승인 결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임설빈 위원
- 거기 것하고, 종합사격장하고. 하나하나 하자고요?
- 위원장 김보희
- 첫 번째 지금 노인복지시설 일광폐교 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답사 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임설빈 의원
- 이게 승인 건 아니예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승인의 건
- 임설빈 의원
- 매입 토지를 전체 한번 돌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 우종재 의원
- 아니 이거는 위치 거의 다 알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현재사업을 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 임설빈 의원
- 여기 거기도 그렇고 종합사격장도 위치를 지금 모르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일단 그러면 이 사항은 첫 번째는 여기에서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사항은 승인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규남 의원
- 동의를 합니다.
- 우종재 의원
- 네
- 임설빈 의원
- 거기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승인을 해주지만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일단 임설빈 위원님 이 건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지금 시니어클럽을 위해서 학교 하는데 이게 건축년도가 언제라고 했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건축년도가 1988년에 450㎡하고 1971년도에 360㎡로이렇게 건축이 된 것입니다.
- 우종재 의원
- 1971년도요? 그러면 이거 안전성검토는 해 봤나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인한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이것 들어간 거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죠. 매입 전에는 지금 현재가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건물이고
- 우종재 의원
- 아니 만약에 진단해 봐서 이 건물은 철거를 할 대상이다 그러면 안사는 거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철거 대상으로?
- 우종재 의원
- 아니, 1971년도에 건축한 것도 있잖아요 이게? 1988년도는 이해가 가는데 1971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돼서 여기는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88년도 건물이 지금 현재 450㎡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위험진단이 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매입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감정가격을 이렇게 내 놨는데 건축부분은 얼마고, 대지부분은 얼마고, 확실히 대 놓아야지 그냥 금액으로 묶어서 내 놓으면 이렇게 자료를 주면 그렇잖아요. 건축부분은 얼마고, 이 건축도 보상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가격에 감정가격에 포함된 거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71년도 지금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1년도 건축한 대로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별도 자료로...
- 한규남 의원
- 이건 별도로 이거 구분해서 주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판단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43년 된건데요. 71년도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문에서 들어가서 정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좌측에 있는게, 어떤게 71년도에 건축이 됐다는 것이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정면 부분입니다. 좌측부분은 88년도 거고 정면에 있는 교실 두칸 반 정도 되는데요. 그것이 71년도 건물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43년이나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다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반만 안전진단 해서 위험성 있게 나온 데는 반만하고 또 반은 이런 식으로 안한다는 것은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데 그 부분이 71년도로 되어 있지만 보수증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고 세면이 현재 옥상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부식된 부분은 발견은 못하고 옆에 출입구 문 옆에 있는 비받이 그 부분만 조금 부식돼 가지고 이번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철판으로 해 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71년도 건물이 슬라브건물이라고 했나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슬라브건물입니다. 그런데 71년도에
- 임설빈 의원
- 거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71년도 거를 사용하고 있다?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데 건물 자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40년이 넘었어도?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런데 그 중간에 증축하지 안했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봐도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건 또 건축 전공하셨으면 잘 아실 수 있을테고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신장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3페이지인데 지금 질문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 임설빈 의원
- 뒤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신장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 번째 서산 천수만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 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85억부터 시작이 됐죠? 85억 이상은 절대로 더 예산투입 않는다고 우리 회의록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한규남 의원
- 지금 국비도 많이 확보하셔서 투자 된 것은 국비 확보하느라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거하면 시비가 투자가 안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계획은 더 투자가 될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라든지 환경부에서 어떤 지자체에 생태관광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이 있을 경우 그때 검토대상은 됩니다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한규남 의원
- 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정자 그 소유의 땅은 굳이 확보하려는 이유가 뭐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거기는 당초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시에 그 토지까지 저희들이 문화시설 지구로다가 지정․편입해 놓은 상태로 해 놨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생태공원 조성할 때 그 부분까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묶어놓고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그 쪽에서도 소송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유재산 침해요건도 되기 때문에 그 생태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까지의 어떤 바운다리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게 문화시설 용지로 지정고시해서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럼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도로로 지정고시해서 개인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 못 하는거 빨리 사줘야 되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청사 옆에 공공시설 용지로 해 가지고 개인 땅 다 지금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슨 시설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시설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시에 그 부분까지 그 토지까지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준공을 받으려면 시유지로 확보돼야 전체적으로 생태공원 준공이 처리가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 한규남 의원
- 이분 소유의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준공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변경을 해서 고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한규남 의원
-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을 굳이 사용할 용도가 없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도로 진입하고 김덕호 소유의 땅하고 교환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가운데가 있고 도로 진입로 무상기부체납 받고 등등해서 그거는 되는데 이 많은 땅을 특별히 사용할 목적도 없는데 왜 취득하려고 하느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시에서 꼭 매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공원으로서 어떤 제 역할을 하고 또 철새도래지의 철새를 주제로 해서 생태공원 내에서 철새를 사육하고 어떤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확보해야 더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 한규남 의원
- 아니 지금 사용할 목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사용을 지금 계획이 없다 없는데 왜 사느냐 이거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 한규남 의원
- 계획이 없다고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이 계획이 없다고? 투자 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 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개발을 하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준공인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상조류를 가지고 체험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사업이 계획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시설을 운영하자면 그것까지 그 토지까지 새가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러면 계획은 없는데 새 와서 앉을 자리를 장소 사주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제 흔히 저희들이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이제 새를 관람하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찾고 있는데요. 그 버드랜드 내에서는 새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식상한 면이 있어서
- 한규남 의원
-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자 거 말고 전체 면적이 버드랜드 우리 면적이 얼마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7만4,000평입니다.
- 한규남 의원
- 7만4천㎡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4만4,804㎡입니다.
- 한규남 의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잠시만요.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여기 준공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서 준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덕호씨 땅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지금 몇 년째 미뤄 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돼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 우종재 의원
- 원래부터 확답은 했지요. 그런데 서산시가 안 했으니까 그렇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사용 승낙은 이미 받은 상태이고요, 이분이 지금 토지가
- 우종재 의원
-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 지금 버드랜드 준공이 부분준공된 것 아닙니까? 지금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런데 전체적인 준공을 하려고 보면 버드랜드 조성할 때에 도시계획상 이 필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정자씨 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지금 현재 미로공원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학습장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버드랜드 하면 새를 중점으로 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전체적으로 부분매입 할 적에 이 땅도 같이 해야 된다 그 논리죠? 그러면 물론 여기 전체적인 도면을 보면 김덕호씨 땅 관계는 교환도 있고 기부체납한다는 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잘못인지 서산시가 잘못인지 당초에 진입로 낼 적에는 김덕호씨가 기부체납 한다는 것을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지금까지 안했다 이거요,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우종재 의원
- 그러면 본위원은 지금 이정자씨 땅은 버드랜드 준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확정된 그 면적 전체가 해당이 돼야 준공이 되고 또 그 미로공원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차후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부지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김덕호씨 땅 그때 기부체납 한다고 해서 타결이 쉽게 됐던건데 그때 당시 이전을 못했던 것은 현대건설의 매입과정에서 상환이 덜 끝나서 우리가 이전을 못 했던거 아뇨? 그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사실 그래서 못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기부체납할 때 우리가 바로 이전받았지 그죠? 그래서 이전을 못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맞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상환기간이 아직 덜 끝나서
- 임설빈 의원
- 상환이 안 끝나서 아직까지 사용 승낙서는 받았었지만 이전은 못하고 있다 언제 끝나요? 이게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내년도
- 임설빈 의원
- 앞으로 1년 후면 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지금 이 분이 2004년도 현대건설에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이 지금이라도 상환을 미리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 임설빈 의원
- 김덕호씨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다 끝나면 가져 가거라?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그전에도 필요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그런데 근저당 된 거 가져와야 뭐해요? 다 해결 해준 뒤 가져 와야지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이제 다 풀어 줘야지요. 그 분이
- 임설빈 의원
- 그래서 못했다라고 답변 하셔 가지고 아까 이정자씨 땅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했는데 꼭 필요가 없다고 해요? 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의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아니 소유권 이전하는데 근저당권 설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하는데 근저당권 한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전은 이전대로 되는건데,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서 이전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근저당권 몇 번 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근저당권 설정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한규남 의원
- 그 사람이 상계 하건, 안하건 우리야 당연히 상계해서 상환한 뒤에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지만 소유권 이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하고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빠른시일 내에 이 분한테
- 한규남 의원
-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지,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 못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왜 과장님이 답변석에 오늘 참석 안 하셨죠?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과장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바쁜 일정이 있으면 미리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아무리 회계과 공유재산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실과에서 오셔서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참석, 불참석하는 통보도 안하는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아닙니다.
- 한규남 의원
- 아니 사전에 연락 없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사전에 지금 이것 승인안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늘 갑자기 연가를 내셔 가지고 바쁘신 일정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 사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딱 오셔 가지고 그냥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렇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그 절차가 맞는 거 아닌가요?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여기가 임야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지역이래요?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 임설빈 의원
- 건물은 하나 지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살려고 하는 토지하고 기존의 사격장하고 땅이 근접해 있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근접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근접된 부분이 조그맣게 붙어 있나, 많이 넓게 사용하기 좋게 되어 있나요?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넓게 붙어 있어 가지고 지금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현황도에 보면 현 사격장이 위에 있고요, 그 밑인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사격장 확장하는데 그 토지가 꼭 필요한가요?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예, 지금 먼저 사용했던 사격장은 옆으로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격장도 증축하고, 또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을 위해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그런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사격장에는 땅 여유가 없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여유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나는 궁금해서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위치가 뭐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아까도 사전에 정회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대동 매립장에 파크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체육시설이 거기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아까처럼 그쪽은 주변에 악취가 나서 거기는 시설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시에서 시설해주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사는 주민도 있는데 냄새나서 그 시설 못하고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하면 그런 소리는 절대로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아니, 그런 부분은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같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기존. 좀 보강하셔가지고 가보니까 사무실 하나 쓸데 없고, 비오는 날 텐트 속에서 행사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마침 또 비가 와 가지고 도 대회하는 날 말이죠. 비가 와가지고 어디 참 서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세요.
- 체육시설팀장 최병렬
네,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2차 정례회 회기 기간 안에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승인해도 무방하겠습니까?
- 임설빈 위원
- 현장을 가서 한 번 확인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부분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우리가 회기 동안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만약에 현지 나가서 우리가 타당성이 없다면 예산 삭감하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조금 승인했는데 이 부분 하나만 또 그 현장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우리가 12월 1일 날 그 쪽 방향에 현장답사가 잡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날도 보니까 갈 그런 계획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 가지고 제가. 제 의견이에요.
- 한규남 위원
- 가는 길옆이니까.
- 위원장 김보희
- 가는 길옆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산시 종합사격장 신축공사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심사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1분)
8.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인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시기는 2000년 6월이며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진 주식회사 미래엔 서해 에너지에서 가스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고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급 배관이 총 151km가 매설이 되었고, 가스 사용 세대 수는 3만7천여 세대가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시 총 6만8천여 세대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가정용이 3만6천여 세대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동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이고,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시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사비용 부담이 큰 외곽 지역의 단독주택 등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2012년 1월 10일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취약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으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운용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문을 전부 개정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스공급시설 길이 100m당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100m당 10세대 미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100m를 기준으로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으로 적용한 이유는 5년 마다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한 가구당 가스 공급시설 중 총 공사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와 주민이 각각 25%씩 부담하며 단서조항으로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추가 부담할 경우에는 주민부담금을 25%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내용은 인근 시·군이 조례로 정해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더불어서 실제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가스 관련 기관 임직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대부분 자력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지역에 대해서 타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보편적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전부 개정 취지는 현재 운용중인 조례 내용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대상 및 보험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문을 전부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법제 심사 받으셨다고 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받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4페이지 3조 가스공급시설 기기가 100m당 가스관 신청 세대가 난방형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44세대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충청남도에서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요.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규모가 됐을 때 가장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느냐. 그리고 지원이 그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고시를 하는데 10세대 이하 부분은 너무 말하자면 수익성이 안 나와서 어렵고, 40세대 이상은 사업 주체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주체가 100% 부담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거요. 그래서 그 10세대에서 44세대 해당될 때가 가장 애매하고 그래서 그럴 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물에 의해서 고시되는 그 기준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40세대면 40세대다, 50세대면 50세대, 44세대라는 수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총 공사비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150만원까지. 그런데 보조금 지원 규모 2항에 보면 100% 중 25%가 이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 설명 한 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총 100%에 소요비용 중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50%고, 나머지 50% 갖고 25%는 시설은 주식회사 미래엔 에너지 거기서 이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주민 자부담으로
- 우종재 위원
- 50% 중에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공고 중에 의견을 낸 것 있잖아요. 송강호씨가 낸 건데 이 분이 낸 의견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말하자면 여태까지 가스를 우리가 자부담으로 논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개념으로 이게 한 건데요.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사람은 시내의 중심가에 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가 운영이 되더라도 자부담 사항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00m당 44세대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에 공동 구역은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 어렵고, 자부담도 어렵고 산골 같은 데 어려운 데 사는 사람들을 같이 부담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이 분이 양해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요? 이 분은 송강호씨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폐지시켜라. 이건데 이해를 했다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3조에 지원 대상을 이렇게 보면 하여튼 저소득층의 기초수급자 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등등해서 지원 범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나왔는데 한 가지는 지금 각 읍·면·동에 마을회관 같은 데 경로당 같은 데 있잖아요. 공공시설물. 이런 데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사도 같은 데는 안 되고 기 도로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된 데에 배관, 공급배관만 쭉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따 가지고 개인이 설치하는 건 개인 부담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 상에 공급관만 설치하는 것, 이 비용만 우리가 지원해주고요.
- 한규남 위원
- 아, 원선만? 하여튼 원선만 해도 하여튼 이런 장소를 혜택을 못 받는 이거지 내 의견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그런 것으로 해야지 이 자체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0분)
9.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입니다. 평소 경노장애인지원과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을 서산시의회 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비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운용 성과분석기능을 추가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중 현재 시행하지 않거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노인자원봉사활동, 건강치매활동 등 새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은 경노장애인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현재 운용중인 조례의 기금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 내용이 현실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0조 보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치매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기금에서 까지 이 부분을 사용한다면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부분은 필요사항이 생길 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일반회계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항이 생겨났을 때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도 노인건강 증진이나 치매활동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는 노인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에다 까지 이러한 용도로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하는 사항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일반회계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반회계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 위원장 김보희
- 아무튼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제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지금 개정안 10조 4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것도 포괄계획 입법금지원칙이고 또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부분도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 임재관 의원
- 1호, 2호, 3호도 이렇게 정하는 4호가 있으면 다 필요가 없는 거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재의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되는 거잖아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이지
- 임재관 의원
-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 위원장 김보희
- 다시
- 임재관 의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재관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기금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다시한번 우리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나요?
- 임재관 의원
- 아까 예를 들면 도시가스 조례에 관한 데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별도위원회 인정한다고 필요한 경우하고서 별도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개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명시했어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원관계는 위원회에서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 임재관 의원
- 별도로 이렇게 해 놓고서 인정한다고 필요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구를
- 우종재 의원
- 그러니까 여기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위원회 할 수 있는 항이 지금 여기는 생략되어서 나왔는데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5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3항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를 붙이는 사항으로 이렇게 거기에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아니 그거하고 조가 틀리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은 10조에요 10조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글쎄 10조인데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부쳐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 위원장 김보희
- 기금 전체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 임재관 의원
- 아니라니까, 이 4호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올리실 거예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대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부치는 거니까요.
- 임재관 의원
-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그 단서를 또 넣어야 된다니까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4항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 우종재 의원
- 무엇을 삭제한다고?
- 한규남 의원
- 10조 4호를 삭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삭제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종재 의원
- 10조 4호요?
- 위원장 김보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 임재관 의원
- 이게 보면 간간히 이렇게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법률들 보면 이런 조항들은 없어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부로 기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아까 5조에 운용관계 해 가지고
- 임재관 의원
- 5조하고는 틀리고 지금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심의위원회를 붙혀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지금 필요한 사항, 시장이 하는 사항이 14조 시행규칙에서 그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용이.
- 위원장 김보희
-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종재 위원님 8페이지?
- 우종재 의원
- 아니, 11페이지. 시행규칙에 규칙내용이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포함되었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시행규칙은 시장이 별도의 이에 관한 조례 위임받아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 10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이거 조례안 어느 분이 올리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 경노복지팀장 이문구
경노복지팀장 이문구입니다. 조례안 성안은 제가 했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이거 그러면 법률전문가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아 보셨나요?
- 경노복지팀장 이문구
예, 우리 의회법무팀에 법제심사를 다 필한 사항입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4호를
- 경노복지팀장 이문구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법제심사과정에서
- 임재관 의원
- 4호를 이렇게 법제에서 추상적으로 지정해서 올렸다고요?
- 경노복지팀장 이문구
일단 초안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법제심사결과 이 안이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된 겁니다.
- 임재관 의원
- 이것 재고해서 한번 다시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맨 뒷장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입법안 심사조서가 뒤에 결과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경노장애인지원과장께서는 그 10조 4항을 삭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제를 지금 해서 수정발의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의원
- 이것 삭제해도 상위법에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연관성은 없습니다.
- 우종재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세요.
- 한규남 의원
- 한규남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게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승인 나야 집행하는 거죠?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의원
- 이상입니다.
- 우종재 의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밖에 시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꼭 필요한데 그러면 할 수 없겠네요?
- 경노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부쳐서 하기 때문에
- 한규남 의원
- 기금이니까
- 우종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4항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심의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지금 본 조례에 마지막 14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하고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경노복지팀장 이문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번에 조례개정안취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10조에 나열된 사업이 옛날에 하던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많이 폐지가 됐고 2013년도부터 인가요?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금에서 집행할 사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금을 폐지를 해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폐지절차를 밟더라도 이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1, 2, 3호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 구체성을 띤 사항이고 4호를 넣는데 이거는 제5조 위원회 기능에 5조1호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작성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시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에 넣을 때도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호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삭제를 해도 1, 2, 3호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존치해도 무방하고,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지금 어떻게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4호를 넣고...
- 임재관 의원
-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지금 해당과에서도 삭제를 한다고 하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제10조 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가 됐는데 제청 있습니까? 제청 있으십니까?
- 임설빈 의원
- 제청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노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31분)
10.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의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실현에 기여하고자 성병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분석평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분석평가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번 추진사항과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을 통하여 조례제정을 공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합동평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평가과제로 선정하는 등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연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성병영향분석평가를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제정취지는 조례규칙제정과 업무계획 사업 등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 평등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종합결과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연 1회 이상 시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연 1회 의회에 보고 한다는 내용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면 시점이 필요 없나요? 아무 때나 1회만 보고하면 돼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연말에 저희들이 매년 종합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에 1회의 평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익년 1월에 한다든가, 한 해가 다 되고 나서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구체적인 시점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과부에 보고 할 때 의회에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7분)
11.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개정 이유로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확대 시행과 보조 경기장 조명 시설 공사 준공으로 전기료 등 추가비용 발생. 타 시설 사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야간경기 전용 사용료 신설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확대에 따른 조기 개장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정비하였으며,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로 인한 야간경기 운영으로 평일 야간전용 사용료 항목을 체육경기 행사는 2시간 기준 4만 5천원, 체육 이외의 행사는 4시간 기준 12만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기 개장 시간 확대 및 야간경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와 시민체력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병수
전문위원 유병수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국민체육센터의 1일 사용시간 확대 시행과 보조경기장 내 조명시설 설치 완료로 야간경기 내지 행사, 전용사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타 시설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이렇게 5시부터 직원들하고 또 업무를 하실려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5시부터 개장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직원 분들한테도, 또 강사님들한테도 많은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