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체육진흥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385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에 대하여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한규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평생교육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잠깐 자료 좀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부기에 있는 것처럼 학교폭력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엄마순찰대서산시연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 1,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 순찰대원으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나, 계도 활동 이런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안 돼서 여기다 부기한 겁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했는데 이제는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고요. 맨 하단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해 가지고 5개교 1억원 어디, 어디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것은 교육복지 사업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 저희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약을 한 이후에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그 5개교는 서산초, 예천초, 석림초, 석림중, 서산중학교가 되고요. 내년에는 학교가 다시 또 5개교가 다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학교였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을 투자해 주고 교육청에서 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2억9,6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5개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이렇게 학교별로 돌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왜 교육청한테 위탁해서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 이 사항은 우리 예산만 전적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액은 2억9,600인데 우리가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84쪽 그 상단에 시민아카데미 위탁하고, 시민아카데미 홍보비하고 이것이 금년도보다 증가가 됐는데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위탁비가 2,600만원이고요, 홍보비는 1,65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많이 늘은 사항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볼 적에는 시민아카데미 위탁은 금년도 1,680만원이고, 시민아카데미 홍보비는 8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똑같다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만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800으로 증액됐어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것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이거 금년에는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학점은행제대학 운영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에는 16과목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8과목으로 반 주네요. 그거는 계획에 의해서 그런가요? 왜 줄었죠? 과목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금년도에 16과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8과목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상반기 4과목, 하반기 4과목 해서 8과목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8과목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참고적으로 한 과목당 3학점씩이 되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385쪽 하단에 우수특기학생 동아리 지원한다는 것 있죠. 5천만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위원
- 그거는 그 동아리는 특별하게 서산시를 대표성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나요? 학교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특기동아리 학생 지원은 저희가 내년 2015년도 신규 시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5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5천만원을 지금 1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시를 빛낸 각종 우수 동아리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별다른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학교는 경비도 없고요. 그래서 가령 들어서 무슨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땄다든지 이런 경우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다가 더 보조금을 줘서 앞으로 더욱 명예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계획도 좋지만 이게 동아리 예를 들면, 체육 특기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4H 동아리가 있다든가, 또 예술적으로 어떤 악기 다루는 동아리가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예만 학교에서 체육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로봇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그림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뿐이 아니고 예체능 전부 다 해서 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동아리 지원해서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이게 뭐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52개교를 한다고 하면 몇 백만원이에요? 2∼300만원 넘는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적은 금액을 주게 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는 이것을 줄 때 선정 위원회를 해서 학교 측하고 다 관계자 해 가지고 가장 투명하게 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여쭤 볼게요. 383페이지 보면 하단에 예비중학 과정 국어·컴퓨터가 백만원이 신규로 들왔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없었나요? 중학교 과정까지는. 본 예산서에는 지금 없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중학 과정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배움교실 문해학교라고 해서 각 마을에 한 41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점 문해학교라고 해서 초등인정 과정을 5개소 정도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졸업을 한 데가 한 2개소가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하고 대산 복지관에서 하던 그분들이 졸업을 해서 초등학력 인정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정규 중학과정은 들어가기가 너무 연령적으로나, 이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비중학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부평생학습관에서도 하긴 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대산복지관 노인대학에다가 예비 중학과정 1개반 20명을 개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예비 중학과정 3년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이게 지금 백만원 갖고 지금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런 사실 우리 이런 예산에다가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평생 문맹자로 살다가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점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노트라든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액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동아리 많이 안 돼요. 정말 좋은 강의던데. 이번에도 서 누구 씨 오신 분. 상당히 참 좋은 강연이었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부분들을 해준 게 참 우리 직원분들 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정말 공직자들 업무를 보는 공직자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따로 확보됐던 건 지금 2차 추경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1,77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장인희 과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분기별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과거에 분기별로 한 번씩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의견이 제각기 다르게 표출이 되는데, 매달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4개월 만에 하던 것을 월 1회로 이제 횟수를 늘려서 지금 계속 그동안까지 해 왔고 이번 12월 16일에도 윤운기 강사를 모시고 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 시민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유능한 강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사례를 수집해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가 잘 되고 있는 서울 쪽이나 좀 여기에서도 행정의 우수한 자치단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우리처럼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약간 인원 동원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이렇게 와 보시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찍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이 꽤 많고 공무원들은 1시간 반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그렇게 협조를 요구합니다. 업무 아무리 바빠도 민원 필수요원만 제외한 나머지는 좀 와서 이렇게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이런 좋은 정보나 이런 지식을 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한 말은 안 하겠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러한 잘 되는 자치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산은 특성상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다 보면 매번 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인원 동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교육은 필수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86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86쪽 상단에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의원
- 이게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으로 증대했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게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교육 분야고, 또 서울에 가서 유명한 강의 강사들한테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다소 많이 못 간다 라는 그런 취약점에 따른 대응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처음에 최초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세 가운데를 선정해서 했다가 올해는 2억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3억을 계상하는 이유는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부족해서 유명한 서울에서 EBS 강사나, 학원 강사나, 종로학원이나, 이런 또 우리 관내에도 유명한 선생님이 있지만 비용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3억을 가져야 된다라는 저희 판단에 따라서 올부터는 3억을 맞춰서 학교에서 이렇게 거점 학교를 지정해서 인재스쿨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작년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위원
-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면 뭐를 들 수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서령고등학교 한 가지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훨씬 학생들이 진학률이 상급 좋은 학교로 진학을 훨씬 더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내역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우리 국내에서 알아주는 그런 강사들이 많이 와서 강의도 해주고 갔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학교는 금년도에 어디, 어디에 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금년도는 학교에서 작년에 1억을 가지고 서령고등학교하고, 서일고등학교하고, 여고하고 세 가운데에서 했는데 그게 좀 저희가 직접 한 번 한 가운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놓고 학원 비슷하게 한 번 해 보자 해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다가 주말에 토요일 날 계속 모든 강의실을 다 오픈 시켜 놓고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럴까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거점 학교를 한 두 가운데나 세 가운데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다시 공부시키는 게 가장 좋겠다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학교를 직접 보조금을 줘서 할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87쪽 하단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프로그램 운영이 한 2,500만원이나 감소됐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도비 감소돼서 그런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먼저도 감사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사실이 있는데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가 도에서 33%를 투자하고 저희가 67%를 대응해 가지고 말 그대로 주말에 학생들이 특기적성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해서 각 배움터를 참여시키는 제도인데 도에서 이것을 많은 곳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개소 수는 자꾸 늘어나고요.
- 우종재 위원
- 다음에는 388쪽 상단에 학습부진 보조인력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교사 배치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 학습부진에 대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보조 인력지원이라고 해서 내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면서 학습부진 학생이 가장 많은 초등학교에 보조 인력을 우선 배치해서 학습부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학습부진 초등학교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선정하는 데도 어떤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진한 학생이 많아 가지고 그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학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있는 것 아니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특정적으로 몇 가운데가 아니고 대략 전 초등학교에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인력배치 한다는 것이 도우미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보조 인력이라고 해서 정규과정 수업을 넘어서서 강사를 더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보충수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386페이지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4칙 연산에서 인재스쿨 운영하는 데서 올해도 지금 이거 3개 학교인가요? 똑 같이, 서령고하고 서일고하고 여고하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저희 평생학습센터 배움실에서 했고요. 학생을 전부 다 모집 해다가 강사를 전부 데려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학교를 2~3개를 지금 교육청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2015년도 학교는 어디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점학교를 하면 예를 들면 서일고에서 한다라고 하면 대산고등학교 학생들도 그쪽으로 와서 하고 거점만 정해 놓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대산서도 오고 서산서도 일부는 가고 그런 거점학교가 서일고가 된다고 그러면 서일고에서는 어떤,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강의를 받으러 직접 가야되는 그런 사항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원래 올해 처음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1억을 했고 올해 2억까지
- 위원장 김보희
- 점점 증액이 됐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유능한 강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클라스 안에 드는 학생들을 잘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일체 부모님들의 부담이 없이 계속 시에서 특정아이들의 상위권 몇 % 드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일고에서도 학부형의 자부담 예를 들면 그 예산이 끊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부담하고 하거든요 아이들을 서울까지 데리고 갈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그러면 이 부분까지 예산을 증액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부분은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부진학생까지는 저희가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부진아를 얘기 하는 게 아니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수인재들을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수인재들을 더 업시켜 주기 위해서 학교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예를 들면 130명을 성적순위로 모집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보다 강도 높은 양질의 강의를 시켜 주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부진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2억을 갖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5개월이면 5개월 하고서 끝날 것 아니예요? 1억을 더 증액시키면 그 아이들한테 연중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웠다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왕에 하는 거 정말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1년 내내 수능 볼 때 까지 계속 주말이든 방과 후에 학원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0쪽에서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90쪽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에서 왜 내년도에 4등급을 신설을 하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가 4등급을 신생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4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을 금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단체를 주었는데 그 4등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앞에 1등급하고 2등급을 지금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우리 동아리 활동하는데 힘이 되도록 조금 더 증액해 주기 위해서 작년보다 100만원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금년도에는 3급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심사해서 등급이 50하고 금년에는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70만원 짜리도 2개를 넣은 겁니다. 50만원 짜리를 줄이고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거기에 충남학 프로그램이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이 여기 보면 5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여기 책자에 보면 2,83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학 프로그램은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 민속, 예술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심어줘서 우리 충남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도비가 50%로 850만원이고, 시비도 거기서 저희가 850만원을 부담해서 1,70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반, 도비를 보조하면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시비를 보조해서 충남학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금년에도 우리 서산학을 상당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과 서산에 대한 역사, 문화, 민속 이런 것을 하면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했는데 올해도 10번을 했습니다. 20시간을 했는데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한서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줘서 올해는 7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을 더 늘려서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1,700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 부담하는 것이고 작년 예산은 500만원만 가지고 10회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작년 이 책에 보면 2,830만원이 안 맞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건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2,830만원을 그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충남학에 소요된 것은 아니고 나머지 500만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남은 거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500만 충남학으로 썼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91페이지 상단부분에 작은도서관 3개소에다가 지금 우리가 5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작은도서관이 지금 3개만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여기 표기된 작은도서관은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보희
-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사설이 아니고 인지, 고북, 부석에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되었죠? 올해 예산에 없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거기 상단에 391쪽 상단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은 3개소에 다가 500만원씩 주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또 다른 항목에 조금씩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아파트에다 작은도서관들 설치해 줬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작은도서관은 도비하고 겸해 가지고 금년에도 도서구입비 300이고 리모델링 하는 건 두 가운데서 1억을 5,000만원씩 줬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라비발디, 읍내현대 등 많은 개소들이 있잖아요? 그 신간 도서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 안 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거기는 도서구입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완전히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비가 늦어져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넣어 드리지 않은 것이고 금년에 참고적으로 300만원씩 19개에 대해서 다 지금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금년에 300만원씩 19개 기관 지원해 준 것도 그게 도비 매칭이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항상 작은도서관은 도서구입비하고 그 프로그램도 운영 일부 하게 주거든요. 독서프로그램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도비 지원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런데 그 도서구입은 매칭이 아니었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매칭이예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도하고 그것은 계속 매칭으로 나가기로 했었던 건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매년 그렇게 나가서 정산을 다 구입해 놓고 마지막 저희가 민자보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94쪽에서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저 하나만 물어 볼게요.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98쪽에 재택근무 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명이 300일 동안 재택근무를 합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게 뭐냐면 우리 사무실은 이청사로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당직이 퇴근 후에 9시까지 당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곧 재택근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직자가 9시까지 사무실에 있고 9시 이후에는 집에 가서 전화기 착신해 놓고 재택 근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9시 이후에도 집으로 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집에서 있는데 재택근무가 바로 9시까지는 사무실에서 당직하고 그 이후로는 집에 가서 전화 착신해 놓고
- 한규남 위원
- 착신해 놓고 그 실적은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실적은...
- 한규남 위원
- 그냥 실적 거기에 따른 그 후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당직할 때 까지는 9시까지는 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전화하거나 궁금한 것은 다 해소를 해 드리고, 9시 이후에는 가령 제가 오늘 당직이었다 그러면 9시 이후에도 내일 9시까지는 집에서 제가 근무하는 건데 저희부서는 참고적으로 야간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없어서 거의 그런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래서 실적이 있느냐고? 무슨 9시 넘어서 집에 가서 재택근무 했을 때 실적이 있느냐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그거는 실적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업무를 자기가 집에서 연찬도 할 테지만 그냥 쉬어도 되고 민원이나 이런 궁금한게 전화가 오면 답변처리해 주는 것이 실적인데 그런 사항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은 민원 있을 때 뭐 이렇게 부기해 놓고 그 실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돌려놓고 집에 앉아서 그것도 근무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글쎄 그래서 집에 가서도 그런 민원에 대한 실적처리가 있느냐?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고 해서 사후 결재를 맡더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가 이런 인허가부서나 단속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는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395쪽에 보면 찾아가는 1일 독서교실이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 보면 360만원 일식인데 올해 36만원 일식이 맞는 건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장은순 위원님 예리하게 보셨는데 사실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1일 독서교실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한 강사를 1년 년중 파견을 해서 계속 독서지도 하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그런 습관 길들이게 하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36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숫자를 잘못 챙겨봐서 36만원이 이렇게 잘못돼서 오류로 편성이 돼서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은 보충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이게 잘못 됐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계는 아닙니다만 혹시 거기는 도비가 주로 있거든요. 국비는 없고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어디에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금년도 평생교육과에서는 국비는 없죠? 도비가 주로 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국비도 일부는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는 국․도비라든가 다른 특별교부세 같은 거 붙은 예산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제제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국비나 도비를 예를 들면 10%나 얼마 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보고 90%를 부담하라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이런 예산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그건 깎으면 안 쓰면 되니까, 반납하면 되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저희 거의 도비사업이 있고 나머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는 거의가 자체사업인데 도비가 보면 도가 15% 정도 투자 해 주고 나머지 85%를 우리 시비 투자하라는 부분은 간간히 있는데 우리 저희과는
- 우종재 위원
- 그런 사업은 없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30:70정도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 와 가지고 우리 않겠다 하는 부분은 어려운거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깍아 주면 그거를 계기로 해서 반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는 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49쪽부터 25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52페이지에 과장님!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시만요, 자료 좀 봐 가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섬 지역 학생 숙식비 지원에서 지금 680만원을 반납했는데 섬 지역 학생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학생들이 아니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섬 지역 학생 지원하는 것은 대개 이제 고파도나 우도 분점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학생들인데 연도별로 보면 4명도 되고 5명도 됐는데 금년에는 1명만 섬 지역에서 하숙하는 학생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다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섬 지역 학생들이 매년 갈수록 그럼 주는 거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 위원장 김보희
- 연령대별로 틀리니까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아까 이상하게 공부는 열심히 해 왔는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위원님들이 사방에서 질문하시면 저도 공무원 생활 30 몇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보는 자리하고 똑 같아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제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도 서수남씨를 모시고 와서 시민들이 그 2시간동안 열심히 박수치면서 호흡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의장님도 오셔서 인사말씀하시고 위원님도 오시면 저희가 개별로 인사말씀 하시는 기회는 못 드리고 소개는 정중히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제가 느낌이 지금 뭐냐면 시민아카데미 예산이 조금 손질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위탁비가 이게 인재교육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협약을 해서 1년 내내 강사 조달을 받거든요. 강사는 저희가 추천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회당 한 150만원씩 들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1,650만원하고 위탁비는 2,600에서 이게 가장 최소의 비용만 예산부서에서 잘라서 세워 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 계상을 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11번 정도 하려면 가장 최소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널리 배려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앞으로 더 훌륭한 강사들 모셔다가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보다 많은 정보나 지식이 올라 갈수 있도록 어려워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금년에 그 절반 가지고 했는데 많이 부족됐다는 얘기예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금년에 분기별로 하다가 하반기부터 매월 해 가지고 예산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배 올렸구만요. 아카데미 위탁은 1,6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00만원이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2,600만원은 뭐냐면 강사 섭외비 하고 위탁비가 그 사람들 한번 오는데 조금 뭐 한 사람은 180만원 들지만 조금 유명한 사람은 25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10번만 따져도 2,500입니다. 통상 11번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원씩 보면 2,600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도 가장 최소한의 비용만 여기다 반영해줬지 조금도 저희가 남아서 어떻게 할 이유도 없는 예산인데 제가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아카데미가 과거에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의회에서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셨는데 그동안 하시는 거 잘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열심히 모시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애 쓰시는 거 알고요, 답변 다 하셨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401쪽부터 40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401쪽 보면 2014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 73%가 증가했거든요. 주요 증가 요인은 지원센터 설치 운영 때문에 그렇고,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증가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것은 없고요. 급식관리 지원센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던 게 반영이 됐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통합민원발급기를 그간에는 읍·면별로 시는 시 대로, 읍·면은 읍면 대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읍·면 분까지 대수선까지 일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큰 틀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원안내 도우미 급식비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간담회 참석비하고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게 기존도 있습니다. 우리 것은 현재 삼성토탈에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20명이 매일 오전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여권 보호시트 제작이 개당 5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원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몇 쪽이시죠?
- 장은순 위원
- 404쪽이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404쪽.
- 장은순 위원
- 예.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이 총 입금 저기 비닐 커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000매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 예산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네, 10,000매가 맞는데 작년에는 여건 보호시트가 5천원이더라고요. 개당에. 그런데 올해는 500원이더라고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수량을 한 번 낮춰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비닐 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틀린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부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얘기가 아니죠.
- 한규남 위원
- 내가 말을 꺾어서 미안한데요. 장은순 위원님 의하면 작년에 단가는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왜 500원이냐 이 소리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작년에는 우리가 조사를 않고 크게 묶어서 수량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500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비닐 커버 하나만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작년에는 왜 5천원이었죠? 그러면.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이런 게 올라오는 것 보면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에 씌우는게 분명히 작년 거와 올해 것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표기를 작년에 5천원을 하셨는데 올해는 분명히 5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에 5천원으로 해서 그냥 1,000개를 마치셨고, 그러면 작년에 1,000개 갖고 소모를 했는데 올해는 10,000개가 소모가 되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여권이 약 한 8,000매 정도 이렇게 연중 나가거든요. 그래서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1,000개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작년에 5천원 해서 1,000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부기 방법을 500원씩으로 해서 10,000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그 금년도도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7,680매가 발급이 돼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해 가지고 이게 도비만 가는데 이게 시비는 없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시비는 기금으로 별도 기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금에서?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도비가 이게 줄어들었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그랬죠? 모범음식점을 자꾸 장려해 줘야 하는데.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도에서도 예산 때문에 추경에 아마 또 보조내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1쪽부터 4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은 기금운영 상황 봐 가면서 전출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전출하는 게 아니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일반 행정비에서 전출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10만원씩 10개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모범업소를 매년 이렇게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하다가 내년도에 다시 모범업소를 신규 책정된 분들은 그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소량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서 선정을 한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나누는 식, 싸주기 용기가 500원씩 2,000...25,000개인가?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25,000개. 이게 상당한 숫자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업소에다가 이제 1회용으로 이렇게 주문 나가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이 좀 많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57쪽부터 26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저기, 2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770만원 왜 반납했죠? 쓰다가 많이 남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절감 예산 편성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 절감 예산?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16쪽 맨 하단에 주택지원사업 150가구 있잖아요. 이것은 선정 과정하고 어떤 부분에 지원해 주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가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우선 공고도 하고 그 공고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지역에 또 읍·면·동에도 알리고 그래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50가구, 2012년 70가구 이렇게 매년 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20가구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150가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뭐를 지원해 주냐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태양광이요.
- 한규남 위원
- 태양광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태양광, 태양열, 또 지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 한규남 위원
- 그 품목에 한해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가구?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20가구.
- 한규남 위원
- 120가구 신청해서 120가구 다 해줬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20가구 신청해서 현재 89가구가 거의 완료 단계가 있고요. 이번에 이달의 마지막 에너지 공단에서 국비를 좀 풀어줘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가구를 신청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요와 다 공급이 맞나요?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네,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120가구면 내년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5쪽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2억 섰는데 이게 저소득층 그때 얘기로는 저소득층 이래서 하고 100m에 44가구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지금 신청하는 그 수요를 몇 %나 해결할 수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봐도 해당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2억을 세운 것은 타 시·군에 볼 때 조례가 첫번에 시행되면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 돼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체적으로 도심 지역에 일부 있고, 또 농촌 지역에 일부 있고 그래서 추산해볼 때 2억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서 2억을 결정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희망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위원
- 내년은 내년 일이고 금년의 몫은 할 수가 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18쪽에서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18쪽 취업지원 사업 운영 있죠.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2천만원.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418쪽?
- 우종재 위원
- 예, 418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취업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우리가 복지 플러스센터가 생김으로써 거기서 이제 하는데 주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 세 분야로 하는데 맞춤형 취업하고, 취업동아리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직자들이 오면 거기 현실에 맞게 예를 들면, 석유화학단지 가면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든가, 또 양재가 필요한 지역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우선 지급 훈련을 일정 부분 교육을 해서 보내 드리면 기업체에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이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2천만원 신규 사업안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고용복지센터에 어떤 구직이나 뭘 하러 오면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차로 저희들이 연초에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해당 업체한테 희망 취직, 취업할 수 있는 희망 자원을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지역, 무슨 품목, 무슨 이렇게 종목별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실시를 해서 교육이 이 사람들은 완료됐으니까 취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홍보물 제작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공공요금·제세공과금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지금 고용복지센터에는 우리 서산시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 부서 관계도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서산시에는 지금 일자리경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회과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소모품이니 이렇게 과별로 따로따로 하나요? 이게 전체적인 거기 복지센터 전체적인 관계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주된 과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은 우리가 전체를 총 100이 나오면 고용센터에서 한 54%, 우리가 나머지 46%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모품은 순수하게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 센터가 운영비를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안 하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전부 서산시에서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공공요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각자 팀별로 나눠서 분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22쪽에서 4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23쪽에 동부시장 현대화 연구용역은 뭐에 대한 용역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동부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게 노점상이 문제거든요. 특히 그 수산물 상가를 하고 나서도 거기 앞에 보면 포장부 이렇게 해 가지고 노점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부 일소도 하고, 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전부 들어가게 하면서 그 지역을 확보해서 통행료 확보를 하고 이런 차원의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점상도 없애고 현대화 사업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 용역을 줘야 그게 없어지고 저거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이게 용역을 줘야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저기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구상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구용역이 동부시장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번 줬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전기 하는 데에 따라서도 용역 주고,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사건, 건건 발생할 때 마다 그냥 용역 줘 가지고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기 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게 아마 동부시장의 거의 마지막 용역이 될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전체를 다 묶어서 한 가지로 풀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구상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문제, 점포 재정비 문제 여러 가지 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것을 전체 하려고 지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야지 간판은 간판한다고 따로 주고 그 당시에, 전기 누전됐다고 전기 누전료 내 주고, 또 주차장 관계 한다고 따로 주고, 지금 내가 알기만 해도 한 5건 정도 알고 있어요. 기억하는 게.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동부시장 방수공사하고 전기보수공사는 뭐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법적으로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20KW 이상 쓰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전기를 이렇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용역이라고 표시해서 그러는데요. 전기점검, 소방점검 이런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복지센터는 900-3번지 2층이라고 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업무구상 보고 할 때 보니까... 상인복지센터 위치가 어디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상인회 사무실이요? 지금 있는 야채전동 있잖아요, 그 위층 빈데 있지요. 거기다 설치
- 한규남 위원
- 지금 사용하는 거는 어디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상인회 사무실 사용하는데 보면 옆에 보면 공터 있죠? 지어 놓고 옥상 거기 다 증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전통시장 추진사업비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먹거리 간판 철거 있잖아요? 지금 먹거리 간판 철거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 한규남 위원
- 들어오는 입구 더웨딩홀 맞은편 그거 1억 들여서 세운 거 그거 철거한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거 철거 됐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고 지금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그게 자꾸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부득불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 이상목 과장님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불법으로 철거하느냐 이거지? 시에서 집행하면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하여튼 죄송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질책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꾸 관련부서에서는 법 적용하려고 하고 자꾸 저희한테 문서도 오고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고 그냥 버틸 수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
- 한규남 위원
- 이거는 하여튼 분명히 잘못된 거는 집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것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밑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먹거리 활성화사업 추진 5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먹거리 골에 그 수시로 생기는 사업들 그런 것을 주로 구상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 관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먼저 하다가 번영회인가 뭐 하다가 그 사업이 그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기에 우선 넣고 거기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맨 하단에 출현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말하자면 소상공인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융자를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억을 거기다 출현을 하면 그 재단에서는 12배를 출현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2억, 12억을 갖다가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1개 상인들한테 한도가 3천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40개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40개 소상공인이나 어떤 업체들이 융자를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현금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거네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4쪽 맨 상단에 재래시장 응급보수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재래시장에요. 엊그제도 난리가 났는데 야채전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오버레킹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지하에 나가는 데가 막혀서 그러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응급복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그때 그걸 안 해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둔 것입니다. 예측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는 사업비로 풀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풀 성격으로 아니 응급복구 재난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배수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배수로가 지금 물받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 이제 수년간 김치찌꺼기 뭐하고 이번에 특히 김장해서 그런데 기름기 뭐가 들어가면 관이 이렇게 막혀요. 아무리 잘해도 큰 건물도 아무리 잘해도 그게 수년간 지나면 그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수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게 표현을 잘못했다고 했나, 그 무슨 표현으로 해야 하는데 용역으로 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단속반들 한테 임금 주는 거예요. 사실은 계약을 하려면 용역비로 세워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과에서 전체 6명인데 4명은 도로과에서 하고 2명은 저희가 맡아서
- 임설빈 위원
- 그럼 2명이죠? 그런데 단속요원들하고 시장노점에서나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분쟁 같은 거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말썽 되는 거 없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초창기에는 엄청 분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인들도 좀 하고 해서 지금 마찰 있는 것은 소소한 부분에 마찰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도로과에서 4명이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꼭 2명이 있어야 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도로 부지이기도 하지만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해야 같이 신경 써서 움직이지, 도로과에서만 하면 저희 부서가 않는다고 또 하면 시장의 특성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해야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엊그제 어디서인가 뉴스를 보니까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바꾼 뒤로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덜 온다. 그리고 전통시장 맛이 떨어진다. 노점상을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 철거를 시키고 현대화 시설로 해서 백화점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통시장의 맛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쪽에도 관심 있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현대화, 현대화하지 말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노점상도 있고 포장마차도 있고 바구니에다 고구마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안에 넣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맛이 없어지잖아요. 돈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면도 있는데 좀 편리성도 있어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끼리만 야채전이면 야채전 노점상이 쭉 있도록 거리 자체를 조성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감사장은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그 노점상 용역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423쪽에 우리가 예산재원별 보면 국․도비 분, 기, 세 ,특, 광 이런게 쭉 재원이 나왔는데 거기 지라는 것은 무슨 재원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역 광특위인가 그거죠.
- 우종재 위원
- 광특위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광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명칭이 지역발전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를 했고요 426쪽에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럼 해마다 1억씩 거기다가 출현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5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상인 기금운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보고 우리한테 소상공인쪽 보고 우리한테 출현하라고 해서 운영하면 어때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소상공인 저희들 연합회하고 사업같은 구상 때문에 대화해 보고 그러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해서 그렇게 조금만 이렇게 급할 때 융자를 조금만 해 주면 바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서 너무 힘들다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1억씩 그 5년동안 계속한다면 5억을 출현하고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는 것 아니요? 서산시가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여기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은 하되 저희도 다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현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돈 주인인 저희들도 일정 부분 12/1은 저희들이 책임지니까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해야 이게 의심이 가는데 돈은 돈대로 출현해 주고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그만큼의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혹시 부실해 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해서 운영을 철저히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2차 보존금 있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무엇에 대한 보존금이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출현금을 1억을 하면 보증재단에서 12배를 내니까 12억이잖아요. 그럼 총 12억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 되잖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전체이자 프로테지가 한 3~4%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2%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보존해 주는 거지요. 이자에 대한 보존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자에 대한 보존을 해 주면 그것이 혜택이 우리 상인들한테 돌아가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상인이 4% 부담할 이자를 2%만 부담하고 2%는 우리가 2차 보존해주니까요. 그래서 힘을 실어줄 때 완전히 실어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본위원이 423페이지에 보면 전기 안전관리 용역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관리용역비가 더 달라고 하나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단가가요, 고시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요. 매년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기 때문이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먹거리골 간판 철거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충남 지역에는 지금 도지사님도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간판 광고협회 거기에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그 부분에 서산시장 상대로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부분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이 광고물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법질서 차원에서 이게 전국으로 조사가 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광고물 관련돼서는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광고물도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철거대상으로 다 통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고발도 되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정리 못하고 다들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관광지에 있는 거의 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광고물이 그런데도 지금 문제점으로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철거를 않고 미적미적 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29쪽부터 432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24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행자부 지금 안행부서부터 물가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역별로 아주 가격을 안 올리고 착하게 그 가격을 계속 존치하는 그러면서도 잘하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물가 안정에 많이 힘이 되고 이러는 우량업체를 조사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34개소가 업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판을 해 준다던가, 도배를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 임설빈 위원
- 2500만원이? 그 밑에 보면 물가 안정업소 인센티브 물품지원 구입비도 700만원이나 서 있는데 그거나, 그거나 그 돈이 아니예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위 거는 시설관련 사항이고 밑에 거는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물가를 올렸다, 내렸다 안하고 착하게 받는 그런 업소를 인센티브를 준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씩 환경정비를 잘 해 줄수 있는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주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활성화 사업이고, 밑에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425페이지에 소비자상담센터가 뭐죠? 이게 신규인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이게 저쪽에서 풀로 보조금을 하던 것을
- 위원장 김보희
- 사회단체보조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에게로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4쪽까지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63쪽부터 27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267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도 되어 있고 취업박람회 개최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그 효과가 많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 구직자가 1,000명 정도
- 한규남 위원
- 이거를 취업박람회 개최함으로써 1,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어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거기 온 사람들이 취업한 사람들이 거기에467명인가? 얼마가 이제 거기서 채용 심사를 봐 가지고 하고 그 중에서 일부 채용됐는데 그 숫자는 제가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과 대화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 한규남 위원
- 필요한데요, 하여튼 실적 하나 주시고 거기 매년 제가 몇 년 가보니까 거기 온 분들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일부 회사는 안 오고 다른 회사들만 와 가지고 왔다가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 왜 하느냐면 서산에서 기업을 하는 업체는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가 25명 정예요원 양성반을 운영해 봤잖아요, 봐 가지고 기업체를 취업 때문에 다 다니다보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군 기업체는 본사에서 전부 채용권을 다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고 또 말씀하신 2군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것이 조금 프리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데요 우선 그렇게 하고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30살 넘으면 뽑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선 그런데 여기는 30살 넘은 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또 그런데 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애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관련해서 한 가지 뭐할 것은 내년에 저 업체를 대기업체를 다 다녀서 몇 명을 뽑을 건가 거기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할당해서 우리가 취업지원 양성교육반을 정예반을 할테니 애들 전부 취업시켜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해서 채용할 때부터 심사서부터 기업체에서 참여하고 교육할 때도 기업체에서 참여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기업에 다 희망하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은 좀 연구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충분히 그렇게 잘 설명 들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 업종을 보면 주로 경비가 많더라고요. 경비만 모집한다는 게 주 업종이. 거기 오신 분들 그 얘기고, 우리도 가서 보면 그래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 활동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69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우종재 위원
- 그게 8천만원이 감소됐는데 국비가 감소돼서 그런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 이것은 중기청에서 이제 공모·임용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모해서 하는데 국비 매칭으로 이제 50대 50인데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국비가 이게 지금 저기 줄어들었던 건가요? 여기 작년도 본예산서에서는 그냥 다 사업으로 다 예산을 섰었는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저희들도 공문으로는 예산 셀 때는 공문으로 왔는데 돈이 올 때 같이 이렇게 해서 줄어서 이게 왔어요. 그래서 감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먹거리골 간판 보수한 거는 이번에 우리가 90만원만 반납했는데 1,500만원 예산 계상했던 부분에서 지금 간판 보수는 어디까지 지금 해 주는 거죠? 철거에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철거?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말하자면 거기 그 간판이 불이 안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러니까 그 보수 대상자가 그냥 영업점들이냐고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영업점이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그 큰 간판 그거에요.
- 위원장 김보희
- 아, 그 큰 간판? 아, 그거 했었다고.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거를 보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41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던 건가요?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 위원장 김보희
- 1,410만원 들여서.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 세 놓고서 불 안 들어오고 그게 흐리고 그러면 그 상점가에서도 아주 또 난리에요. 그거 참. 그거 해 놨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435쪽부터 44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37쪽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이라는 부분. 이 내용하고, 지출방법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있죠. 이것도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체육진흥과장 권오식입니다. 평소 우리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을 배치해서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체조, 배드민턴, 배구, 에어로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기금이 50%고, 도비 25%, 시비 25%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 6명이 스쿼시, 야구, 수영, 배드민턴, 헬스, 탁구, 줄넘기 등을 각 생활체육 현장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438쪽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우종재 위원
- 전체적으로 이게 6,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항목별로 질문할까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우종재 위원
- 우선 거기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2,500만원 증액됐고, 또 전국 도 기타에 출전 지원이 500만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1,500만원 이렇게 됐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이게 한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어머니생활체육대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또 한 종목이 늘었고요.
- 우종재 위원
- 어르신이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늘었고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금 11명인데 2명이 내년에 또 저희가 신청해서 2명이 늘어서 이게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하나 뭐라고?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여성 스포츠단 이것도 신규로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게 축구단은 축구하고 테니스는 있었고요. 이미숙 씨가 하는 배구단이 지금 내년에 창단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하는 거 있죠. 3천만원. 그것은 학교체육 시설 사용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저희가 각 학교별로 지금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시간당 4천원씩을 지금 학교 측에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사용료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략 우리 시가 1억 7천만원 정도를 학교에서 회수하는데 이것 외에도 전기세로 한 1억 정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활체육인들한테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4천원씩 한 1억7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 6천을 요구했었는데 또 예산 부서에서 3천을 삭감돼서 3천 정도.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보니까 동 지역에는 동호인이 많고 해 가지고 회비라도 제대로 걷으면 부담이 적은데 면 단위 예를 들면, 같은 면 단위라도 인구가 아파트 있는 그런 면 같은 데는 동호인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부석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을 쓰는데 동호인이 숫자가 적으니까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게. 더군다나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운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439쪽에 야외스케이트장 하는데 이게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이게 단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단가도 하여튼 오르고 이게 그렇죠. 작년보다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작년보다 보완·발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예산은 이렇게 세웠어도 계약 조건이 뭐하면 예산 다 소요 안 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다 협상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439쪽 하단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 금년도는 2억인데 이게 많이 늘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추경에 세웠었어요? 추경에 얼마 세웠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추경에 2억7천이요.
- 우종재 위원
- 2억7천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도 우리 업무 청취할 때인가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은 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이 동호인 모아 가지고 체육 운동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르신들 노약자 목욕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목욕탕 하는 데도 다 감면해 줘야 돼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측면에서.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한규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생활체육 현장에서 가 보면 좀 전에도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 단위가 상당히 열악하고 동지역은 또 체육인들이 많아 가지고 좀 금전적으로 덜 곤란을 겪지 않는 클럽도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나이 65세 이상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각 학교별로 저희가 방과 후 시간에 대개 체육관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 한규남 위원
- 아니, 일부 동호인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담당 부서장님이 더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동호인 같은 경우는 150명도 넘는 동호인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답변은 요하지 않고요. 그 밑에 하단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은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운영이.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아닙니다. 이것은 정액적으로 다가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어째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이것도 추경으로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 지변 과목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목 항목이 바뀌어서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439쪽에 하단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체육회 운영 지원도?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없고요. 또 그 너머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전에는 출연금으로 섰다가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다 민경보로 돌린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1쪽에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본 건은 양대동 771번지 일원 약 3만평에 2015년까지 자원순환과에서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사업을 79억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에는 30년간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과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150억원을 투입해서 야구장 2면, 농구장, 축구장 1면, 육상트랙, 족구장 이렇게 해서 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그쪽에 혐오시설로 낙인 되었던 곳을 새롭게 산뜻하게 해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지난번에도 파크골프장도 지금 저쪽에 우리가 사격장에 시설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할 때는 우리 팀장님 안 나오셨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파크골프장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해 달라고 했더니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 얘기는 또 안 들어가네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양대동 파크골프장이요? 지금 양대동 파크골프장은 주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도 대회 같은 큰 대회는 또 일반 파크골프 동호회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5세 인구가 지금 2만6,000명 정도 넘어서 그분들이 갈 곳이 지금 없어서 그런 시설은 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생활체육 공간을 많이 확충을.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날도 그 시설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인가요? 금년 봄인가 언제 전국 도 대회인가 언제 거기서 했잖아요. 그날 마침 비가와 가지고 텐트 속에 장애인들 텐트 속에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비는 오지. 그래서 그런 다 이렇게 크게 아니더라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같이 편의시설을 같이 해야 된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그것은 저희가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요. 저희가 그런 시설은, 편의시설은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질문을 안 하고요. 서산마라톤 대회 그게 작년에도 1억4천이 섰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그것을 내역을 받아 보니까 약 한 3억 돈을 그날 썼더라고요. 여기서 스폰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내역서를 좀 살펴보니까 너무 물 쓰듯 쓰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 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마라톤 대회하는데 무대가 그렇게 고가의 무대 빌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몇 천에 주고 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숫자상은 다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좀 적절히 써야지 너무 낭비성이 심하다. 마라톤대회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 하는데 3억 돈을 그냥 다 쓴다는 것은 좀 많다.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부의장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게 당년부터, 올부터죠. 풀코스가 신설됐습니다. 신설 돼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본 대회 전국에서 1만여명이 참석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대회로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공짜로 참석하는 과정을 다 참가비를 받거든요. 받고. 또 그 소정액도 저희가 특산품 같은 것을 선물도 하고, 또 국수도 먹여서 보내는데 하여튼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은 이 마라톤 풀코스를 하다 보면 물론 무대는 간이 무대이지만 안전휀스라든지, 라바콘이라든지, 경비, 경찰, 자원봉사자 이런 것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프코스 때하고 풀코스 때 하고는 틀리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사용내역서 내가 다 살펴봤는데.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하여튼 저희가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알고요.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 임설빈 위원
- 시민들 입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하여튼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건전하게 써야 되고. 먼저는 1억씩 썼다가 전국 마라톤대회로 바뀌면서 풀코스 생기고 해 가지고 4,100에서 1억4천을 작년에 이렇게 섰던 건데 금년에는 전국 마라톤대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서산 마라톤대회네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금년도 전국 서산 마라톤대회입니다. 서산전국마라톤대회.
- 임설빈 위원
- 서산 전국 마라톤대회?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 전국 자가 빠졌구만요. 그것도 그렇게 쓰는데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441쪽 중간 부분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해서 부석·팔봉 5억씩 20개가 이제 10억인데 이것이 잔디운동장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인조 잔디운동장.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인조 잔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많이 했고요.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해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들을 이렇게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 국비 70%고, 시비 30% 사업인데 국비를 잘 확보하고, 또 교육청과 상의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팔봉은 어디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팔봉중학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팔봉중학교?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부석고등학교.
- 임설빈 위원
- 부석고등학교하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 집행하는데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3,500만원은 뭐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는 지원 안 하셨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아니, 계속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어디 목에서 했던 거죠? 지금 이게 2014년 제가 본예산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학교 체육시설 운영지원에서 지금 6천만원 계상했다가 이제 3천만원만 지금 예산이 현재 섰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말했다시피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꺼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생활체육입니다. 엘리트 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물론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것을 관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줄 것인지, 물론 이제 그게 분배가 되다 보면 큰 예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일례를 들어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도 오늘 예산심의를 했지만 학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라든가, 지금 이쪽 시내 단위는 사실 많은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비를 걷어서 학교 측에다 전기 요금하고 내고 하는데 큰 무리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 동호인이지만. 물론 이제 그 면 단위 같은 데는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교육청에서 50%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계속 관청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교육청에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이라 그분들 개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14개 학교가 지금 개방을 않고 24개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원은 사실상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는데도 지원을 받고 나면 또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마다 틀리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개방하고 또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큰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기관의 역할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답을 가르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에서 이것까지 1:1의 맞춤식 운동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약간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계스포츠 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3회 추경에다 1억1,000만원을 세우고 지금 현재는 6억9,000만원을 세워서 8억이었는데요. 담당팀장님으로 하여금 물론 소명은 듣기는 하였습니다만 애시 당초 의회 간담회 11월 간담회 했을 때에는 광특예산 2억5천에, 시비 6억5천 해 가지고 9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럼 광특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의회에다 물론 확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비만 매칭 5,500이 됐는데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건은 저희가 일찍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광특 신청을 했을 텐데 저희가 타이밍이 광특 신청한 타이밍하고 늦어 가지고 실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5,500만원만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440페이지에 오픈테니스대회 9,000만원 이거는 뭐죠? 2015년도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건 서산시 마케팅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천하장사씨름대회라든지, 이런 전국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하는 거와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체육단체로부터 쭉 2015년 사업을 접수한 결과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20% 정도해야 된다. 이 조건을 부쳐서 했더니 테니스협회에서 2,254만원을 자부담해서 전국 실업팀 54개 팀을 유치해서 테니스경기대회를 한번 서산서 갖겠다 이런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KBS N에서 전국 중계방송하기로 했고요 이 전국대회로는 내년에 유일하게 서산오픈테니스대회를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얼마 전에 석남동 5억5천 들여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15명 게이트볼 회원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게이트볼 회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게이트볼에서 사업계획서 넣은 거 있죠? 2천만원짜리로 충남 시군대회를 서산에서 개최하겠다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왜 빠졌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자부담이 없어서
- 위원장 김보희
-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빠졌나요? 그럼 그동안에 이런 전국대회라든가 충남대회라든가 할 때 계속 자부담을 넣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그동안에는 없고요. 먼저 보조금관리지침을 내년부터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지침에 보면 자부담 항목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자부담 20%를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뺀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게 바퀴도 양쪽 축이 같이 맞물려야 나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 15명을 위해서 5억5,000의 게이트볼장을 해 주고 했으면 지금 우리 노인들에 대한 예산 지원, 복지부분 얼마나 많이 하고 합니까? 그 시군에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대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아닙니다. 이 9천만원 물론 이건 전국대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게 신중히 판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약간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의견 수렴을 하셔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 65세 이상이 하는 거죠? 게이트볼이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올해 같은 경우는 천만원 예산이 원래 섰었는데 전국 소년체전에서 400만원 지금 예산안 이렇게 세워 놓고 나서도 또 다시 변경을 하더라고요. 변경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천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 소년체전에서 계획서를 변경해 가지고 다시 1,400만원 예산을 끌어다 쓰고 하는데 이거 3․1역전마라톤대회에서 올해는 1,400만원 섰는데 이게 천만원으로 한 것은 그 400만원을 오버해서 썼던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앞으로는 우리 예산 부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 물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올해 이렇게 과장님으로 새로 오시다보니까 다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허술하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자기들 계획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합니다. 그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8,500만원, 이 부분은 우리가 금요일까지 계수조정기간이거든요 금요일날, 그때까지 이 운영한 부분에 대한 예산목을 세부항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이라든가 거기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월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세부 항목표 있죠. 그 두 가지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교육청 우리가 시에서 대응투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많이 있습니다.
- 한규남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서장님은 교육청한테 이 관계로 인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지제구 장학사님이 작년에 왔습니다. 오셔서 체육 전문가거든요. 그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지금 우리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교육장님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 대응투자 하면서까지 협조 않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산심의 끝나면 지금 방금 답변에 체육관시설 개방 않는 지역 있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의원
- 전체적으로 개방여부를 나열해서 자료를 하나주세요. 예산심의 할 때 참고 좀 하게, 아니 우리가 대응투자 했는데 개방을 안 해준다면 그 학교 계속 예산 지원해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도 예산 곱하기 1식 이렇게 하되 그에 대한 자세한 지원 배경이라든가 이런 내용, 이런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만 저희 심의 할 때도 단가도 추정할 수 있고 집행시기에 완급도 이렇게 다룰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런 것도 제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체육발전공로자 표창패 제작은 지금 여기는 단가를 얼마 쓰고 있죠? 거의 뭉뜨거려서 이렇게 600만원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11만원
- 위원장 김보희
- 11만원짜리 지금 쓰고 있나요?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어린이 하계스포츠시설 종합운동장으로 결정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지금 표를 하나 사진으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름철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군포시 당동 임시공원에 풀장을 한건데 이건 풀장이거든요. 이 아래 안산시 와동공원에 있는 야외물놀이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종합운동장 분수대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풀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수대에 가까운 이런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조 깊이가 40cm내지 60cm밖에 안되게 안전에 쓰고 전체적으로 케리비안베이 가서 물통, 물 쏟아지는 거라든지, 우산분수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개 유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연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각 장소별로 검토를 해 봤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문화체육시설 용지 관리하고 또 이러한 상수도관이 한 50m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 또 자동차가 접근이 편리한 곳 이런 것을 분석하다보니까 결국 종합운동장 분수대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호수공원도 한다면 호수공원엔 야외분수대가 있겠지만 호수공원에서 한다면 위와 같이 임시시설인 풀장 이런 시설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뜻을 같이 해 주신다면 호수공원에는 풀장정도를 이거는 한 2억5천 들어갑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이 7억 정도 섰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7억정도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7억정도를 거기다가 고정시설을 해 놓는다면 내년에 가동할 때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시설운영비만, 고정비용은 안 들어가고
- 임설빈 위원
- 안 들어가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69쪽 하단에 먹거리골 간판 보수가 뭐죠?
- 위원장 김보희
- 아! 그거는 아닌데
- 한규남 위원
- 잘못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잘못 알았네요
- 위원장 김보희
-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운영비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 간 거죠?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지금 운영비는 야외물놀이장이죠?
- 위원장 김보희
- 예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거는 추경에
- 위원장 김보희
- 추경에 또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세 가운데로 다 나누어 놨네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거는 대략 5천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안전관리요원 확보하고
- 위원장 김보희
- 5천만원 예산 계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게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 위원장 김보희
- 계상을 잡아 놓은 게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경기도 가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충 알아봤더니 그 정도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왜냐 하면 이번 예산이 3차 추경에도 1억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6억9,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아직 여기다 계상을 안 한 상태이고, 그 운영비 부분까지 계획을 한 계획서하고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예산을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 삭감을 하게 되면 양쪽 거를 다 삭감을 해야 되고 살리게 되면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계획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서산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가 3억 돈이 작년에도 들어갔죠? 금년에도 3억원 넘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매년 3억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그것은 매년 안 들어간다면 고정시설을 해서 빙상장을 하나 건립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어떻게 검토를 해야지 이게 매년 3억씩 소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그렇잖아도 아산시에 이순신빙상장을 건립했는데 거기도 운영은 잘 되는데 1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억 정도씩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규모의 시 인구가 되어야 아산시는 지금 3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되는데 우리시가 지금 17만 넘는데 빙상장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해서
- 임설빈 위원
- 매년 3억씩 소비하면서 라도 하기는 해야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고정시설로 인구면으로 봐서는 작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검토는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은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445쪽부터 45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451쪽에 전산개발비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은 몇 년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하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1966년도부터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항공사진을 갖다가 시스템에 맞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하는 이번에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해 것만 합계를 하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49쪽 공공운영비에서 시군 행정구역 경계정리측량 수수료 있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내년도에만 하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내년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계속 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목이 바뀌어졌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경제정비사업이 도비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 우종재 위원
- 아니 해마다 한다면서요? 그러면 금년도도 있었을 거 아니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똑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 없었어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비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면 시군행정구역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행정구역경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경계만 행정구역 측량하면 그걸로 끝나지 해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종료가 되면 안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요. 이해를 했고요. 451쪽 상단에 도로명주소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기계를 통해서 입력해 놓은 거 유지 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도로명 시설물이 전봇대라든가 또 아니면 고정식으로 해서 도로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훼손되고 하는 것을 유지보수 하는 그런
- 우종재 위원
- 개인들 들어가는 그 개인들한테 부착하는 번호 같은 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건 건물번호판이구요. 도로명판이라고 붙혀 놓은거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별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49쪽 중간에 시군 행정구역 경계정비측량 수수료가 2,800만원 있는데 그게 뭐예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했잖아요.
- 임설빈 위원
- 지금 하신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좀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위원장 김보희
- 다 하셨나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부동산중계업소 지도단속 및 실거래 신고 현지 확인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얼마 전에 이와 관련 예산에 관련해서 물어 볼 건데 얼마 전에 서산시 관내 신축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속칭 떴다방' 등 무등록 중개사들이 판친 적 있었는데 혹시 단속 실적이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떴다방인데 저희들이 가면 사라집니다. 가면 사라지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던 장소도 치우라고해서 치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가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적발은 못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앞으로 서산시에 신축 아파트 분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지도단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면 더 증가하고 보완하셔서 이렇게 무등록 중개사들이라든가, 자격증 대여하시는 분들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서산시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좀 확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라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관련해서 무등록 중개사들이나, 떳다방들이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시면 다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그 신고자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지면 더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이 신고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천막 쳐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천막도 저희가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적과는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0.21%가 증감됐네요. 감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안 279쪽부터 283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GPS 지적 측량장비에서 보면 1,500만원 반납했는데요. 그 4천만원에서 2,500 사용을 했는데 이게 왜 다 사용이 안 되어 졌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측량장비를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비값이 예산을 확보할 때 보다 내려서.
- 위원장 김보희
- 가격이 많이 다운됐었나 보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쪽까지요?
- 위원장 김보희
- 461이요.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몇 십억을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예산 세울 적에는 국비·도비가 이제 금액이 부담되게 내려와서 했는데 중간에 예를 들면 인원수가 그렇게 줄리는 없고 국비가 줄었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감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연 소요에 맞게 국·도비를 주면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일이 없는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1년에도 몇 차례씩 또 조정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 추경까지 국·도비 조정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남는 것은 반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게 항상 보면 이게 참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급한 데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그러면 추경할 때 마다 조정은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렇게 국비를 조정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부족하면 이 정도만 더 주면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좀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 몇 십억 그것까지는 좋은데 백단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62에서 4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463쪽에 사례관리사업 대상자 지원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줘 봐요.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례관리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중에서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우리 사례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어떻게 대처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병원과 연계시켜줄 것인가, 정신병원이라도 가게 할 것인가, 어린 아이들 같으면 다른 사람이 위탁이라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례관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현금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될 경우도 있지만 쌀을 좀 사줘야 된다든지, 당장 이불이라도 사줘야 된다든지 그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주거나 이러한 사례들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방문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이게 다 방문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서 필요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464쪽에 민간경상보조 2014년도에는 없었나요? 여기 부기에 보면 전년도에서 금년 예산이 하나도 제로로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씀하시죠?
- 한규남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 풀로 하던 것들을 각 실과에서 세우도록 해서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오고요. 금액은 지난해 기획실에서 주던 금액 그대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 이걸로 세운 거죠? 여기 실과로.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은 금년부터. 내년 예산부터는 실과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요. 또 463쪽에 이게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은 금년도 하고, 2015년도하고 금액이 7천만원씩 똑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변함이 없어요? 변동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운영을 해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많은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64쪽에 상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있죠. 푸드뱅크 운영 지원하고,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금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에서 부담을 했었잖아요. 일부.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글쎄,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분권교부세가 있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게.
- 기획실주무관 임원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통 교부세로 통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명기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재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준 것만큼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만큼을 내년이면 현재 12.7% 주던 것을 조금 더 올려주는 쪽으로.
- 우종재 위원
- 그래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붙었는데 내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우리 서산시 재정 여건이 더 손해 아니냐 물론 지원해 주는 거야 똑같겠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66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67쪽에 상단에 보면 운영비가 전년도는 안 줬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안 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이상하게 예산 통계목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전년도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액이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 위에 보면 307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전년도 5,500, 내년도 5,500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아래에다
- 임설빈 위원
- 아래에다만 표기를 안 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게 뭐 좀 표기상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빠졌다? 그랬네요. 그건 이해가 가고요. 이게 운영비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게 표창장 제작인가요? 이것 유공자 표창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서는 시장님 표창만 주고 의장 표창은 안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의장님도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의장 표창 줬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몇 쪽까지 라고 했죠?
- 위원장 김보희
- 469쪽이요.
- 우종재 위원
- 46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지금 4천만원 섰잖아요? 도비, 시비해서. 그런데 이게 467쪽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천만원 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중복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다릅니다.
- 우종재 위원
- 달라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다른 단체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간단체이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시장이 그 의장을 맡고 있고 하면 이게 꼭 거기 어떤 사업으로 하는데 운영비가 이게 필요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간사가 있어요. 운영비가 간사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매년 쓰던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0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세워지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무실은 별도로 안 두고요. 간사만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하고 민간인 위원장하고 공동 위원장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470쪽에서 4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쪽까지라고 했죠?
- 위원장 김보희
- 473이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471쪽에 고엽제전우회 차량 유지관리비 이것 먼저 차량 구입할 때 유지관리비 절대로 안 받는다고 각서 썼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 차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 한규남 위원
-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이것은 고엽제 전에 구입한 거고, 작년에 차량 하나 구입해준 것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각서를 받아 놓고서 예산을 안 넣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 고엽제 차량이 2대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고엽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훈회관에서 공동으로 단체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고엽제 차량은 오래전에 구입한 거고요.
- 한규남 위원
- 그렇고요. 그 밑에 나라사랑공원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 금년에도 천만원 설치공사하고 또 내년에는 또 2천만원 게양대 설치 공사를 매년에 한 번씩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게 아니고요. 이 천만원이라는 게 국기게양대, 금년에 국기게양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예산인데 시설비니까 그냥 천만원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국기게양대가 그동안 나라사랑공원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국기게양대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여기 보기에는 금년도 설치하고, 또 내년도 금년은 천만원 설치하고 내년에는 또 국기게양대 2천만원 짜리 설치하는 걸로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부기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표기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른 시설비가 천만원 서 있었다는 뜻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위에 민간이전 경비로 세운 것 2억900만원도 이것 다 부기가 바뀌어서, 목이 변경돼서 이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게 그 바로 위에 민간이전 보면 2억3,800, 2억2,7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도 다르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게 무슨 통계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썼던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2014년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원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2014년도에 다 지원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그 위에 307목에 보면 민간이전 2억3,800, 2억2,700 이렇게 표시 돼 있는데 그 아래는 다 0으로 해 놓으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471쪽 보상금 있잖아요.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보훈 명예수당 이것이 지금 100% 인상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의 정책 설명회 때 100% 인상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저희도 예산 운영상 한꺼번에 100%를 올리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처음에는 50%를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한 기대를 하고 계셔서 부득이 저희가 85세 이상만 100% 지급하고 그 이하는 50%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85세 이상은 100%, 그 이하는 50%.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100%?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똑같습니다. 그것도 85세 이상만 100%, 이하는 50%.
- 우종재 위원
- 똑같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은?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것은 별개로 지난해에 의회에서 의원발의에서 조례로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인상이나 이런 것 없이 작년대로 그대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가 갔고요. 그 밑에 민간단체 운영비는 이게 서산시보훈회관 운영비가 이게 증액됐네요. 먼저는 8,700만원 금년도.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보훈회관 총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보훈회관 운영비로 증액을 전혀 못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 단체별로 사무원들이 있는데 사무원들을 이렇게 고용하면 고용주는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가 있거든요. 4대 보험료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금년에 확인을 하고서 시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적법하게 해줘야 거기 고용된 사람들도 어떤 제대로 처우를 받는 거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인상분 금년에 사용자 부담분하고 인건비 일부 인건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보훈회관 운영비 인상은 항상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만 요구한다고 저희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인상을 안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인건비 일부하고 4대 보험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 밑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 호국정신 계승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내용이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6·25 참전자 전적지 지출 예비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쳐서 세워 놓고 6·25만 인원이 좀 많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세웠고요. 이게 전적지만 순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또 6·25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호국정신 계승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건 해마다 하는 사항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 7단체 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것 또한 인건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잠깐만요, 어디가 1,700만원 증액됐죠?
- 위원장 김보희
- 1억400짜리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중간에 금방 했던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억400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이것도 당초에 8,700만원이었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것도 지금 1,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6.25단체 사무원 인건비를 지난해에는 따로 세웠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합쳐서 여기다 세워놔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700만원이 그 인건비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6.25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늘어난 부분이
- 위원장 김보희
- 그 기간제를 말하는 건가요? 본예산에 편성된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기간제라고도 볼 수 없고요, 보훈회관에서 고용한 인력인데 그게 작년에는 호국정신 계승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호국정신 계승사업 전적지순례비하고 초․중․고 정신교육비만 세우고 인건비는 위에 보훈단체 운영비에다 합쳐서 세워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줄고 위에서는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74쪽에서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그러면 47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한 4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는 보안등이라든가 이게 교체할게 없어서 그런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고 예산형편대로 짜지다 보니까 부족하면 다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위원님들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지요. 이어서 481쪽부터 485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8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 287쪽부터 29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서 2천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거 사유는 뭐죠? 수급자들 정부양곡할인지원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국․도비 조정해 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국․도비 조정해서 그런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줄어드는 건데요. 이건 아무 문제없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위원님들 자세히 한번씩 더 살펴봐 주세요.
- 우종재 위원
- 국․도비는 다 조정해 가지고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