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10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
2. 서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군명예읍ㆍ면장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군사무의읍ㆍ면ㆍ사업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군부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 서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2. 서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
13. 서산군보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서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군수제출)
8. 서산군사무의읍ㆍ면사업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서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 1분】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승인의건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제 제1항, '9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우상훈 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우상훈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입니다. 본군의희 의정 3차년도에 실시한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간의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 의회 개원이후 세번째 실시한 것으로써 실시경험을 토대로 군민들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들의 요구 사항과 방향에 촛점을 체크하면서 성실히 수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진정 감사하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과 연계한 주민의 의사를 고스란히 반영시켜 심도있는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금번 감사한 그 결과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 실시 개요, 총괄적인 평가,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 그리고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시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새해 예산안심사에 앞서 실시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사례는 더 확산시켜 나가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과감히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수행의 효율화를 통한 대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직결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12월 7일 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19개 전 실과,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1개반 여덟명으로 편성된 감사반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괄적인 평가를 본특위 나름대로 내려본 사항입니다. 감사 위원들은 대부분 현장과 연결한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고, 수감자인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입장도 고려했지만, 관련 법규등 규정에 근본 바탕을 두고 집행함으로써 나중에 그 집행 결과가 현장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를 믿고 있는 군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함에 있어 확인 행정을 통하여 현장과 연계하여 가일층의 부단한 연구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입니다. 감사대상 소관부서가 일차별로 다르지만, 편의상 실ㆍ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각종 관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군민과의 화합과 결속차원의 목적외의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화합결속과 연계되는 목적에 부응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운영이 본 취지가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소요판단 등에 적정을 기하고 가급적 당초 예산에 계상 조치하여 예비비로의 범주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행정소송은 예방 행정의 소흡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대부분이 군민과의 쟁송으로써 군민 화합차원과 거리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조치하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 군정의 움직임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골고루 알려 동참과 성원등 그 결속을 강화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기법의 발굴과 홍보 요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하며 서성대상은 군민모두가 존경하고 군민의 표상이 되는 최고의 포상으로 이의 후보자 추천시 공적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어 추천하고, 심사하여 시상됨으로써 군민의 위상을 격하시켜 본포상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나무새, 꽃등 군 표상물을 5년전 3개 시ㆍ군으로의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것을 변경치 않고 그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우리 서산군의 고유적인 것으로 변경 선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내무과 소관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각종민원은 대부분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으로써 처리 기한에 급급하지 말고 친절, 봉사 차원에서 접수시키는 민원인의 입장으로 신속하에 처리토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외지인을 상대로 하여 4개년간 지원 육성해오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정구팀 육성은 장래에 꽃나무 육성차원과 동떨어진 것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은 오늘날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가 보이는 종목의 선정과 운영방법등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지곡 우도와 분점도를 운항하는 행정여객선이 행정지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관리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바, 평시와 유사시를 대비한 사고의 미연방지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각종 도로포장등 콘크리트제 사용 사업은 가급적 결빙기를 피하여 완벽한 시중이 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훗날 부실공사로 인한 재 시중으로 군비가 투자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였고, 팔봉 흑석리와 지곡 연화리를 연결하는 측석선 버수노선 도로에 전주가 설치되어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조속이설ㆍ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도축세는 도축두수의 실적에 따라 과정하게 됨으로 행정의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서 탈루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바 있는 교육위원회의 소유 대지와 고북중학교 운동장 부지와의 공유재산교환 건을 조속해결 조치토록 함은 물론, 군공유 건물내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협의회 사무실을 조속 이전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땅에 건축물을 증축과 신축을 위한 지적 경계 측량의뢰시 정확한 측량이 되도록 하여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선 초과와 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허가할 당시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할 분뇨 대행업이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서산시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년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허가조건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토록 조속 조치케 하였습니다. 고북 금강산업의 도게 사업으로 인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ㆍ폐수는 심한 악취 발생등 주변환경이 오염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 근본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다루어진 사항으로 팔봉면 금학리에 소재한 2만1천2백여평을 대상으로 한 사설 공원묘지 설치 허가와 관련한 민원사항은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하여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써 농촌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의 농정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를 선정할시 경작규모 및 농기계 보유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상농가를 엄선 공급케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추진토록 하였고 농지 및 임야등 공부상의 지목과 현 이용상태의 지목을 타목적으로의 전용을 위한 허가 신청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 또는 산림훼손등 허가의 구분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산업과와 산림과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충분한 협의등을 통해 일관성있게 처리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연과 고복에 유치된 농공단지에 중소기업체가 입주되지 않음으로 해서 군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바, 조속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은 승인만의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석 미주만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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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원상복구등 사후관리 조치까지의 전과정에 대하여 지도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암 블록공장 예와 같이 허가된 목적이 타목적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는 표시된 용기의 무게와 가스용랑을 수시확인 지도단속하여 소비자인 군민이 용량 미달공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림 훼손허가를 득하여 부지를 확보한 중소기업체가 허가 목적외로의 전환 가능성이 짙은 음암 농기계 수리센타등 허가에 부한 내용을 현지확인을 통해 지도 점검토록 하였고, 수산과에서 다루고 있는 소관사항중 기면허 처리된 팔봉면 호리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자가 홍차박이라는 약제를 사용하여 종류가 다른 망둥어, 전어등 타종의 수상 생물을 폐사시키는 사례가 있는바, 수자원을 보호토록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어업 소득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지 지도 확인점검으로 임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
였으며, 고풍저수지에 가두리 양식면허로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바, 면허 기간만료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지만, 수면허자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다수인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자진철거 유도토록 하였고, 대산독곳 지구내 구획어업을 목적으로 항목을 세워놓았는데 이는 불법시설물이므로 조속 자진철거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요구된 상항은 음암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등 기 조성된 공영개발 택지의 미매각분을 입체척인 홍보를 통하여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이 통행하는 군도의 포장공사에 있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전 승락을 득한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적기에 착수, 준공토록 하여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고토록 촉구하였으며, 군보유도로보수용 덤푸차, 포크레인등 중기를 최대한 활용 도로를 보수토록 하여 주민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선 초과 민원, 그리고 운산ㆍ고북등 빌라의 위법 및 불법 건축물은 행정의 신뢰성을 약화 시키고 있는 건축 민원으로써, 조기에 민원을 수습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서산과 대산을 연결하는 국도상의 구간내 위치된 성연일람리에 자동차 정비 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통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바, 현재 시공중인 확.포장 신설도로가 이용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유도하는 등 교통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된 미주만 공장 건축물이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승인이 취소된바, 건축물의 철거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으로 농민들이 포장에서의 작업도중 농기계 고장으로 시간적 낭비등의 불편이 많은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시청 및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입니다. 읍ㆍ면단위 보건지소 및 오지 지역 주민의 진료를 위하여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관련 직원들이 적시에 신속한 진료가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사고 있는바, 친절 봉사자세로의 근무태세를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ㆍ과, 사업소별로 34건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예산의 부기를 조정, 삭감조치하여 승인된 예산은 산출근기에 의거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의 한도내에서 집행토록 요망 했습니다. 신문 구독료 집행이 그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으로 5급 승진에의 시험은 대상자를 최대의 배수로 추천하고, 응시토록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사기를 북돋아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며,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거액의 예산 투자계획하에 대규모 사업을 책정코자 계획 입안 수립시에는 사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심층 분석한 후에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사항으로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문제가 그것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평시와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교육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위축되는 강사는 식견과 덕망을 겸비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를 엄선 위촉하여 대원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재 및 강의 내용의 기대효과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의회 의정 3차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한 금번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 시켜 나감으로써 서산군정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힘껏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 결과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방금 '93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2. 서산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문화공보실장 강태경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감사를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군 포상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성대상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포상을 서산군 포상조례에 서성대상 부문도 추가시켜 운영토록 하고, 해당 부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서산군 포상조례 제4조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열상 충효열부분문, 지역개발상 새마을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부문, 교육상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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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화상 문화부문, 체육상 체육부문, 봉사상 봉사활동부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만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3. 서산군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서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77년 2월 18일 제정되어 4회에 걸친 개정절차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조 일비 지급액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현행 서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비를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일액 5,000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던 것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94년도부터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운영에 내실을 기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안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4. 서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서산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64년 7월 28일 제정되어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에 추진된 지방 단위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므로써 서산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2로의 심의사항을 추가코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규정에 의하여 종합 복지회관의 용도, 관리인의 지정, 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토록한 규정을 앞으로는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어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을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서산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5. 서산군명예읍. 면장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서산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는 '82년 9월 17일 제정되어 그동안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인바, 시행 초창기에는 운영 실적이 양호했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등 시대적 여전변화와 생업의 지장 등으로 현재는 유명무실 하게 되어 운영의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명예 읍ㆍ면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명예 읍ㆍ면장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읍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1분】
6. 서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사회진흥과장 유제동입니다. 서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3년 7월 27일 조례 제795호에 의해서 제정 공포 운영되던 조례입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고 새마을과장을 간사로 하여 운영하던 것을 '93년 9월 13일 서산군 직제규칙 제923호로서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이 됨에 따라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다음은 그 동안 위원에게 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한 규정이 없었으나 지방단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한편, 위원의 사기를 높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되도륵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그것은 저희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한도액이 2만원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5분】
7. 서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7항,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세 :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3년 12월 23일자로 재무ㆍ사회과장 겸직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살피 주심과 같이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주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모두 인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던 것을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민원실에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수입증지 구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므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는 수입증지 계기의 고장을 대비 약간의 비축분만 인쇄 지정된 자에 한하여 판매토록 하므로써 증지인쇄비 및 증지 판매수수료 5%를 절감하게 됨으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수입증지를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던 것을 앞으로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과 군수가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원이 수입증지를 판매토록 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생략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8. 서산군사무의읍ㆍ면사업소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 일정 제8항, 서산군 사무의 읍ㆍ면ㆍ사업소 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입니다. 서산군 사무의 읍ㆍ면ㆍ사무소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금까지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사무위임 처리하던 것을 동법의 전문개정과 동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를 정비하고, 앞으로는 읍ㆍ면에서 건축 신고 대상지역의 정화조 설치신고는 읍ㆍ면장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91년 7월 25일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가 신설ㆍ분리됨에 따라 사회과에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사회분야에 환경분야의 사무명과 근거 법령 등을 삭제하고 환경 분야를 신설하여 사무명 및 근거 법령등을 정비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수리, 그리고 정화조의 유지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건축신고 지역안에서 각종 건축 신고 신청시 정화조 설치 신고는 군 환경보호과에 신고하고, 건축 신고 수리는 읍ㆍ면장 위임 사항으로 읍ㆍ면장이 신고 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며 1회 방문 민원처리에 맞지 않아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되어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위임하려는
-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서산군 사무의 읍ㆍ면ㆍ사무소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9. 서산군부녀회관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9항, 서산군 부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서산군 부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는 그동안 부녀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녀회관을 두고 운영하여 오던 중, '84년 11월 7일 매각처분 되어 관계규정을 현행 조례상에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부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부녀회관이 매각됨으로 해서 부녀회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지회 2층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이를 여성단체 협의회사무실로 설정을 하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군청청사에 방이 여러개 있기 때문에 수시로 비는 곳, 회의실이나 상황실 등의 수시로 비는 방을 활용해서 부녀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진오 의원
- : 거기에 따라서 부녀회 조직이 활성화를 이루고자하는 목적에서 사기가 침체되어 회의를 나오면 창피스럽다는 말이 부녀회로부터 들려오기 때문에 집행부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환욱
- :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부녀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10. 서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0항, 서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입니다. 서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6년 6월 14일자 조례 제969호로 제정되고,'89년 5월 1일자 조례 제1153호로 개정된 서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90년 4월 7일자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되고 '93년 6월 11일자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서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서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1.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1항,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중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넘들께 깊은 감사 드리오며 이번에 의안을 상정한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일치되도록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인바, 개정주요골자로는 도로 점용료를 종전에는 점용 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반정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점용 면적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전기 및 전화사업 사업용 전기 공작물 설치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협정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던 것이 점용료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설치 되어있는 점용물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검용로를 부과토록 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도로 점용료의 합리적인 징수를 위하여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이 승인되어 건설 도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문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2. 서산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2항, 서산군 공중 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보건소장 장일영 입니다. 서산군 공중 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산군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이 협의회장 자격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활동 장려금을 지급해 오던 것이 '94년부터 보사부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의 시행으로 보건지소 회계 운영과 공중 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인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케하고 공중 보건의사외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 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리라 사료되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안건 처리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13. 서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3항, 서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계속해서 서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군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설치조례중 제3조 제1항 제1호중 "질병"은 "질병등으로", 같은항 제7호중 "유아"를 "영유아"로 개정하고 별표 1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건축물관리대장의 번지와 일치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서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14. 서산군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의장 김환욱
- : 의사일정 제14항 서산군 보건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장일영 : 계속해서 서산군 보건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서산군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2조 보건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이 서산군 보건소 설치 조례 제2조와 중복 규정하고 있어 서산군 보건지소 설치조례 제2조을 삭제하고 보건지소의 위치를 관할 소재지에 두도록 개정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환욱
-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보건지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30일간이란 장기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정기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새해 예산안등 비중있는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만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리중진과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를 밑거름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서산군 의회가 더욱 모범적 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계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갑술년의 여명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위해 우리 앞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저무는 금년 한해 우리 9만여 군민의 기대와 욕구 충족에 얼마만큼 노력하였는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군정이 이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모쪼록, 군민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
- 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17명)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재무과장
-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계과장 오정환,
- 축사과장 김영갑,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병규, 농어촌개발
- 계장 방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