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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7 화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수 : 의사계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경의원, 김진오 의원, 박찬교 의원, 서경원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의원, 이창배 의원등 8인의 의원을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27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서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

거 최연장자이신 이병섭 임시위원장의 주재로 위원장에 우상훈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우상훈 위원장의 사회로 박찬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고,'93행정사우감사 계획을 작성 채택 의결하였으며,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며, 실시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등 일곱개 실과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인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민방위과등 일곱개 실과, 그리고 실시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는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등 5개부서 소관 사항등 19개 전실과 및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분】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위원장 우상훈
: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산군의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 자치단체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번째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한 가운데 성숙한 모습으로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매년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알찬 군정의 마무리와 새해의 치밀한 계획수립 등을 위한 매우 귀중한 일정 입니다. 이런 분주한 시점에 오늘부터 9일까지 3일동안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같이하면서 군민을 위하여 금년한해동안 집행된 군민에 대한 군정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나은 새해를 맞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유년 금년 한해의 군정을 점검하고 새해 설계를 하시기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주신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디까지나 서로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성원만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규정에 따른 의회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이 아니고 군민을 대신하여 실시 한다는 것이 근본의 차원이므로 이 3일만큼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하여 감사와 수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군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쉽사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실시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혹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이 신령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완벽할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서로간 깊은 이해와 양보심도 발휘되어야 할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위원님들께서는

품위있고 격조높은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희망과 의지에 찬 성실한 수감을 하셔서 우리 9만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이나 보조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기간 중 지득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수원 군수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이수원 :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우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서산군의회 제23회 정기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의 군정이 이 고장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받고 더한층 발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9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또는 순수한 봉사자로서의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므로써 우리군민의 꿈과 보람의 전당으로 확립해 오셨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을 적극 수립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굴절된 시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만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진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힘입어서 올해 우리 군정은 6백여산하 공무원이 신한국창조의 국정지표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군민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전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때로는 미숙한점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자기혁신과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였고, 급변하는 신행정체제를 수용하느라 많은 어려움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봉사자세의 부족이라든가, 법구연찬회 부족, 또 예산의 부족,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시행착오 과정에서도 많은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단호히 지적하시고 시정을 촉구해 주시어 우리의 군정이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와 같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근무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연찬도 더욱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한국창조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약이 성실히 필요한때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취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보람된 미래가 잉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공직자 모두는 이시대가 부여해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굳건한 신념과 새로운 발상으로 지역역량을 총결집하여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낙토서산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원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군민의 참여가 함께한다면 풍요로운 서산 건설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에게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무에 밝은 실 ·과, 사업소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서두에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 일정상 계획된 소관부서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동문서답식의 성의 없는 수감이 되지 않도록 하여 감사의 근본목적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심심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당해 소관별 부서의 감사실시에 있어 타 부서와 연계되어 타 부서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필요로 할 시에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출석 답변하여 주실 것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시간을 아껴가면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인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있는 짧은 질의와 또, 핵심있는 짧막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11월 25일 본 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안대로 오늘은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등 일곱개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팔봉의 박찬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박찬교 위원
: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재판을 하게 되면 쌍방이 다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사건 소송 처리한 것을 보면 약 27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만서도 항간에는 돈없고 빽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집행부에서는 공인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우리들을 괴롭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재판을 해서 졌으면 서민을 위해서라도 그것으로 끝을 맺지 않고 계속해서 대법원가지 상고를 하는 이러한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과감히 상고를 포기하고 책임회피 등을 위해 무조건 상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법원까지 간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27건의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중에는 승소가 4건, 패소가 7건, 소취하가 5건, 계류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민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회 여건변화와 물질 문명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는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군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럴 경우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록 인정이 간다고해도 소유권을 이전 못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심에서 패소가 됐을 경우 신중히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명분이 찾아졌기 때문에 과감히 저희가 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갈마지구에 약 4천평 되는 번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한석이라는 분한데 연고권을 줬다고 해서 연고권 취하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처리를 해서 저희가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걸로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비용에 사용한 금액은 약 9백5십만원 정도입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패소를 했어도 상소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광우 : 저희가 그동안 민하고 연관된 소송사건에 있어 여러가지로 판단을 해서 상소할 것은 하고 포기할 것은 과감히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팔봉의 박종성씨같은 사람은 2차에 이겼는데 또 군에서 상소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실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자면 비용이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계속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 군민과 계속 싸워야 되는지?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이것은 저희 서산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인 군수는 자기 임의대로 상소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상급기관인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만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리로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찬교 위원
: 앞으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법도 잘 모르는 서민을 위해서 공인 변호사와 잘 의논을 해서 무지한 우리서민이 어려운 지경에 접하지 않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죄송합니다. 제가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91년도와 '92년에 걸쳐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 있어 문제시 됐던 점으로 아는데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 지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출했나 그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광우 : 예비비 집행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총액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제한된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각실 과장 및 제1청소의장은, 청소의장이란 읍 ·면장을 말합니다. 예비비 사용발생시 예비비 지출요구를 기획실장에게 제출을 해서 기획실장은 지출서를 심사를 해서 군수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과정에서도 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92년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운기 야광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계획된 행정을 해야 됨에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많이 난다고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 등을 좀더 심층 분석하여 연초에 행정계획을 수립할 당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유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규일 위원
: 회의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풀로 예산을 세워서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한 예산과 또 풀 보조에서 지원한 그 내역 및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사회단체에 대한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범시행령 제24조 3항과, 시 ·군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지원 상황을 자유총연맹 1천1백만원 등 7개 정액보조단체에 8천4백3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보조단체인 민주평통 등 12개 단체에 1억7천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2천5백6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93년도에는 7개 정액단체에 9천3백만원, 임의보조단체에 1억3천6백만원등 총2억2백9십5만원을 각 사회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안정 및 지역문과 발전 행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유규일 위원
: 풀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근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풀보고라함은 군수가 군행정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정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단체가 군정과 연관이 돼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무관한 단체에도 아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 1억3천에 대한 지원내역 중 정액보조는 제외하고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임의 보조단체라 하면은 우선 문화원을 들 수가 있는데 작년에 문화원에 2천5백3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서산의 숨결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있습니다. 호산록이라고 하는 이조시대 최초의 군지가 있는데 이것이 순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보조를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에 관하여는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또, 재향군인회도 3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매년 어려운 재정형편을 돕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행정동우회에 1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동우회를 돕는 차원으로 운산 하천고수부지에 떼 심는 사업비를 줘서 떼를 심어가지고서 행정동우회의 운영비에 보태서 쓰라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자회, 지체장애자회를 이런곳은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단체여서 약 3백만원 내지 4백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재향군인회는 지금 서산 시·군이 합해가지고 자체적인 건물도 있고해서 임대료도 받고, 재향군인회비도 자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재정형편상 재향군인회는 그런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보아지는데 이렇다면 어떠한 특혜적인걸로 생각이 드는데 재향군인회는 그 회비로 과거에 적립이 되어있어 가지고 내가 그재정운영에 있어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지원을 군에서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행정동우회도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엄연히 따져서 하나의 친목단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일반 주민들의 단체 중 친목단계나 자생조직 단체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을 잃은 게 아니냐?

행정동우회의 친목회 하는데다 우리군의 혈세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계관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실장 김광우 : 예, 그 상이군경회는 분시 ·분군이전부터 불문율처럼 지원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매년 지급한것이 아니라 지급을 하는 해도 있고, 안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감사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94년도 예산은 심층분석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우상훈
: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유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감사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동우회에 1천만원 준거에 대해서 2년거듭 줬거든요.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이창배 위원
: '92년도에 무엇 때문에 줬느냐니까 떼하는데 5백만원, 급사 ·급료주는데 얼마 나머지 남은 것은 커피니 점심값 했는데 이러한 돈을 지출할 때 군에서 사용명세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획실장 김광우 : 우리가 사실상 단체에 주면은 임의보조 정액보조 단체는 감사내지 확인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그 감사내지 확인이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감사내지 확인이 미흡한 게 아니라 어따 어따 어떻게 쓴다는 명세서가 있어야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 그냥 갖다 떡사먹던지, 밥사덕던지 생각없이 주는거냐 그 명세서가 있으면 지금 내놔 보세요.
기획실장 김광우 : 그것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
이창배 위원
: 아니 추후가 아니라 지금바로‥‥‥‥
기획실장 김광우 : 지금 바로 가져오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신청서에 그 사업내용을 명시해서 그렇게해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끝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정산보고를 받으면 확인조차 안해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그 사항은 책임을 회피할라는 사항이 아니라 관계실과별로 사업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까지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주느냐 안주느냐 판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관계실과에 배정을 해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 관계과장인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면 아까 유규일 의원님 말씀대로 친목회인데 왜 그런고하니 공무원 다니다 그만뒀으니까 하나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다 나간 사람이니까 그

렇다면 학교를 3년이나 4년 다니다 만 사람도 다줘야 되잖아요? 친목회는 잔뜩 있잖아요? 서산에 라이온스 등등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개 행정동우회하면 퇴직금을 타 가지고 나간 분들입니다. 돈이 전혀 없는 친목회가 아니다 얘기요. 그럼 5천이나 1억원 타가지고 나간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친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한 사업이 얼마만큼 우리군 재정 내지는 군민 권익보호에 보탬이 되었나 말씀해 보세요.그 사용 내용서를 보면 알테지만‥‥‥‥

기획실장 김광우 : 제가 여기서 보탬이 얼마나 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물량으로 표시하기가 어렵고 잘못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92년도에 감사당시에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또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광우 :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주지 말라고 했으면 주지 않았어야하는데 준 점은 잘못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군수가 논 팔아서 가지고 온 돈이요?
기획실장 김광우 : 그렇진 않죠
이창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한걸 마음대로 줘요!
기획실장 김광우 :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필요해서 군수님이 행정을 집행하다보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창배 위원
: 군수 포괄사업비 쓴 거 '93년도 것 다 가지고 와요.
기획실장 김광우 :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군수에게 맡겨진 것, 집행한 것 다 가지고 와요.
기획실장 김광우 : 군수한테 맡겨진 돈이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5백억이나 6백억이나 7백억이 전부 군수님한테 맡겨주신 돈이죠.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어떻게 썼나 갖고 와 보라구요.
기획실장 김광우 :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이창배 위원
: 판공비내지는 거기에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간 돈이요?
기획실장 김광우 : 이런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타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는 법적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도 이렇게 썼을 거 아니요. 그것도 이렇게‥‥‥‥
위원장 우상훈
: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의 답변이 충분히 안된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뒤에 미루고‥‥‥‥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 '92년도 결산검사가 9월 3일자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전체예산이 5백6십억이었습니다. 5백6십억 중에 불용액으로 이월시킨금액이 약20%에 해당되는 125억9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우리군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월시키고도 기획실에서는 이점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좀 하세요.

기획실장 김광우 : 예, 그것은 저희가 그 '92년도 예산 중 129억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약 2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129억이냐?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대산지구 공영개발 사업으로 122억인가를 계상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예산을 세금으로 받왔다든지 세입이들어온 것으로 한 게 아니고 민간 유치분으로 보고 122억원을 숫자상으로 잡아왔던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런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매년 보면 평균치가 23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시다시피 이것이 예산을 사장시키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금년 년말 추경에 있어 많이 불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심충 분석해 가지고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지금까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을 상대로 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소를 제기한 자치단체나 군민은 대부분 서로간 생각하기에 이현령 비현령격인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 전체를 위하여 개인이 양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 대다수가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설득력 있는 행정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이용도를 감안하여 적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군민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집행 하시였으면더욱 감사하겠고, 이창배위원님께서 감사 도중에 말씀하신 각종제반서류에 대해는는 추후 제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경원 위원
: 정구팀 육성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 수년간 충청남도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사회진흥과장 유제동입니다. 저희군 직장 정구팀육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정구팀은 '90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이 되어가지고 계속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90년도이후 한 3년간은 신생팀으로 본 궤도에 올라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지역연고를 가진 선수를 채용하고 우수할 선수들을 스카웃 해가지고 훈련을 철저히 한바, 금년에는 전국 체전에서 동매달을 획득을 했고, 또한 국무총리기 및 전국시도대항전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94년에는 남자코치를 영입하고 우리지역에 연고를 가진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정구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용품비, 강화훈련비등 연간 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창단된 정구팀이 '92년도까지는 순 군비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부터는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으며,'94년도에는 50%에 상당하는 6천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서경원 위원
: 선수교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지역선수가 몇 명이나 영입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지금 저희가 운영 하고 있는 정구팅은 선수가 8명, 코치가 1명해서 9명인데, 선수 8명중 저희 도내선수로 2명, 인근 경기도 출신 선수 1명해서 3명을 영입했습니다.
서경원 위원
: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지방화시대에 저희 본군에서 경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 지역사회에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교체 문제에 있어 우리 지방선수를 기용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선수3명을 교체하면서 선수영입을 하는데 대단한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다 하면 이름 있는 선수는 다른데서 스카웃을 해가고 나머지 B급이나 C급 선수들만 남아있는데 거의가 다 직장을 잡아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영입에 있어 되도록이면 도내에서 가까운데서 연고지 있는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선수를 찾아보았더니, 도내에는 저희가 영입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입에 대단한 애로가 있습니다.

서경원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차세대에는 체력이 문제가 되서 생활체육이 육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부응했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앞으로는 저희지역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유규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유규일 위원
: 우도, 분점도를 운항하는 행정여객선에 우리가 3천만원을 민자보로 세워져 가지고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예,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지난 2월 25일 화재가 났습니다. 3천만원을 민자보 지원을 해준 배가 화재가 났는데, 물론 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않았나! 이것이 무슨 페인트를 칠하다가 인화가 되가지고 화재가 난 걸로 파악이 되고있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건조한 배인데 전소가 됐는데 어째서 5백만원밖에 손해가 없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다시 도비와 군비를 지원을 해줬죠?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예 !
유규일 위원
: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금년에 다시 건조한데 말함입니까?
유규일 위원
: 예 !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예, 총 4천6백2십5만원 중 자본적 보조로 4천만원이 나갔고, 6백2십5만원을 자담으로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도비가 얼마냐구요?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입니다.
유규일 위원
: 민자보로 지원을 해준 배를 관리소홀로 인해서 불태워졌는데, 거기다가 또 금방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행정에서 어떤 미스가 있는게 아니냐!

지역 주민들의 섬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일단 3천만원 지원했는데 이걸 관리 소홀로 해서 불태워 먹었는데, 또 금년 내 그 당해 년도에 또 도비나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군비투자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예, 이 사항은 소실된 배는 '90년도에 3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오다가 지난 2월 25일 12시 30분경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의 원인을 경찰서와 소방서가 합동 조사한 결과, 빳데리 누전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선장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유의원님 말씀대로 3천만원이나 민자보로 투자해서 지원을 해준 배가 다 탔는데, 또 당해년에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지원해주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사항은 선장의 관리 소홀에 대한 형사상의 벌은 백만원 벌금을 받았고, 또 행정적으로 민자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회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시·군·구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런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를 해볼까 그러한 방향으로

촛점을 잡고 있고, 또 당해년도에 지어줬다 하는 것은 지금 우도나 분점도 주민들은 생활에 심한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안 세워줄 수 가 없어서 지역도서민들이 직접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이나 각 요로에 건의를 내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아니, 그런데 전소됐다고 했는데 피해액이 5맥만원만이냐 하는 얘기요?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그것은 '90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지었는데 어째서 '93년 년초에 탔는데 5맥만원이냐고 한다는것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짜리다라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선박이라는 것은 내구년한이 있기 때문에 감가 상각이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3천만원 들였으니까, 3년밖에 안되었는데 5백만원짜리라는 것은 잘못 본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실수 있는데 그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고 제가 5백만원짜리다 천만원짜리다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곤란 합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런데,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분점도나 우도에 그 섬 주민들에 그 통행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해로서 사용을 해가지고 고기를 낚시꾼에게 대여해주고 한다는데 그런 걸 파악해 본적이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그래서 그사 항이 미확인되서 제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어쨌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금년에는 서해 훼리호사건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외지인을 상대로 하여 육성하고 있는 토지 정 체육종목인 정구팀은 장래 꽃나무 육성차원과 동떨어진 것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미래 지향적인 종목선정 및 운영방법 등 자체실정에 맞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도 ·분점도를 운항하는 행정 여객선이 행정지도의 손길이제대로 미치지않아 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바, 유사시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지도관리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 및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감사 진행에 있어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대 앞에 재무과장님께서 나와계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정년퇴임일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가지를 준비하실 시간적 여유를 드릴 겸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 계장인 세정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가 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유규일 위원님의 제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하단하시고 대신 세정계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규일 위원 질문하세요.

유규일 위원
: 광축사업에 대한 도축세 징수에 대하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 도축세가 불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선구 : 인력 부족 등으로 군에서 입회는 못하고 팔봉면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 확인토록 하여 주 I~2회 입회 확인하고 있으며, 매일 확인을 하지 못한 관계로 도축세가 100% 징수되는 지에 대하여 단언 할 수 없으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축시 도청 당진출장소 가축 위생 시험소 직원이 현장 입회하고있으므로 전액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규일 위원
: 광축산업에서 1일 도축량이 소가 5두, 돼지가 64두로 되어있는데서산시와 군 ·태안군이 그 물량으로 소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세정계장 김선구 : 제가 아는 바로는 축산물이 해당 시군에서 도축하는 것으로만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고기반입과 또한 타시도의 축산물이 반입되고 있어 소비량 측정은 예측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규일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는 세정계장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 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세정계장 김선구 : 앞으로, 도축장관리에 있어 팔봉면과 유기적으로 협조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매일 입회는 곤란하나 도축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연말 및 명절등에는 집중적으로 조편성을 하여 입회토록 조치하여 도축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님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광축산업이 현재 도축하는 수수료 가지고는 운영상 적자가 나는데 광축산업이 적자를 내면서 운영하겠는가? 세정계장은 이에 대한 수지계산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선구 : 광축산업의 운영실태는 현재 파악한바 없으므로 감사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유재산인 새마을지회 건물을 서산시 새마을지회와 방송통신대학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선구 : 먼저, 방송통신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대학 학생회 사무실은 분시 분군 이전부터 사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 계속 공문 및 상호방문을 통하여 이전토록 촉구한바 '94년 신학기계시전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신학기 개시이전까지 조치가 가능하며, 서산시 새마을지회관계는 여러차례 공문 및 관계공무원이 직접방문 이전토록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 해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및 서산시 새마을지회와 계속협의,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군유재산과 교육위원회 재산교환관계 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정계장 김선구 : 공유재산 교환계획 현황은 군유재산인 고북중학교 대지 6필지 24,006㎡와 교육위원회재산부군수 관사 대지 등 3필지 40,235㎡입니다.

그간 의회 및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6월부터 수차에 걸친 공문 및 담당직원이 서산교육청및 도교육의원회의 방문 당위성 설명과 도의회 문교, 사회위원장인 이복구의원에게 협조요청한 바 있고, 신문보도에서도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기사가 게재된바 있으나, 서산교육청에서는 상부기관과 협의 처리되어야 한다는 회신만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규일 의원
: 서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조성토록 되어있는데 '91년 '93년까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조성 비도를 어떻게 조성했습니까?
세정계장 김선구 : '93년도에는 군유재산을 총3필지 969㎡를 처분한 가액이 40,750천원이었으며, 취득한 재산은 행정상 꼭 필요한 고북면 청사대지외 1필지 12,600㎡을 취득하여 가액으로 195%을 조성하여 처분재산비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며, 91년 '92년도 재산매각에 대한 재산 조성비도는 준비를 못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축세는 도축의 실적에 따라 과징되는 군세로써 부과와 정수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며 본 의회에서 승인 의결한 교육위원회 소유대지와 고북중학교 운동장 부지와의 공유재산교환을 조속 해결 조치하고 군유건물내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 협의회사무실을 조속 이전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섭 위원
: 기존에 해미, 서산지역에 분뇨대행업 2개업체가 있었는때 언제부터인가, 해미면 분뇨대행업체가 없어져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해미위생사 분뇨관련 영업허가 경위 및 대책등 '86년 11월 11일 해미면에서 소유하던 엘프 2.5톤 분뇨수거차량 충남 7가 1663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위탁인 해미면장과 수탁인 해미면 읍내리 안성용과 차량운행 제반사항과 공동변소 수거비는 무료로 항시 수거키로 하고 분뇨수거차량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86년 12월 13일 안성용은 본차량과 충남 7거 3162호를 확보 환경위생사라는 상호로 해미면 지역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득하였고,'87년 6월 22일 충남 7거 3162호 차량이 천안시와 이중등록이 확인되어 허가취소,'88년 3월 15일 위탁인 해미면장과 수탁인 서산읍 예천리 633-9번지 조경상과 차량운행 제반사항과 공동변소 무료수거 및 위탁기간 중 운전기사와 수거인부에 대한 예산 확보될 때까지 분뇨수거 위탁운영 계획을 체결하고, '88년 4월 4일 조경상은 본 차량과 충남 7나 7468호를 확보 해미위생사라는 상호로 해미면 지역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81년 2원 2일 위탁운영 차량이 화재로 손실되어 충남 7나 5054호를 확보 '91년 4월 3일 변경허가를 득하였고, 해미 위생사는 '88년 4월 4일 해미면 읍내리 153-1번지에 사무실 16.3㎡와 차량 2대를 확보 분뇨대행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92년 12월 2일 해미면 읍내리 318-1번지 사무실 32.01㎡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93년 10월 19일 분뇨관련영업자 일제지도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차량 청결상태가 불결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신고 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주민 불편 신고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환경 위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금강종합식품의 폐수처리 현황 및 주변의 소나무 고사원인등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국도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위치하고 도계장 주위에 5가구의 민가가 있으며, 남쪽 폐수처리장 옆으로 소나무 약 36그루가 고사되어 있으며, 또한 도계시 발생되는 부산물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걱정을 끼쳐 드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폐수처리에 있어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전량 폐수정화 시설로 유입 처리토록하고, 설치가동중인 정화시설을 항시 정상 가동하여 불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실시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현재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당일 처리가 되지 않고 보관처리하고 있는 중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바 '93년 11월 29일자로 폐기물 내장, 털등을 분쇄 ·건조하여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중에 있음으로 시설완료 후에는 악취등의 발생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 사용량을 증가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정화에 있어서는 남쪽폐수처리장 옆 소나무 고사원인은 지형이 평평하고 도랑이 매몰되어 방류되는 폐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과습으로 인한 고사로 판단되며, 혐오시설인 도계장 주변 환경을 항시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잡초제거, 도랑배수구 정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하여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토록 지도 ·단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당시 해미면 소재지에 위치되어야할 분뇨대행업이 서산시에 사무실을 설치 수년간 운명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업자로 하여금 허가조건에 부여만 규정을 준수토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고북 도계장의 오·폐수처리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음으로써 심한 악취등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이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오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 관내 톱밥 발효돈사는 얼마나 되며, 톱밥생산기의 생산량과 수요의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영갑 : 톱밥 발효돈사는 200호에 500동 가량됩니다. 톱밥 생산기 1대의 시간당 5~8㎡ 생산되며, 연간 필요량은 50,OOOM/T가량 소요되나 생산량은 12,000M/T으로 38,OOOM/T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김진오 위원
: 톱밥 생산기는 관내 몇 대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영갑 : 운산면 고풍리 영락원과 지곡면 장현리 무공해 축산마을과 성연면 왕정리 성왕 한우영농조합 모두3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톱밥 발효돈사 시설농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각 읍·면당 1대씩을 보급하여 양돈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모든 사항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써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박찬교 위원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지곡 화천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지곡 화천지구는 '89년에서 '90년 1월 30일까지 2년간 1억2천만원을 투입 공동묘지 2,439평을 5개 블럭으로 태지 개발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실수요자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해선 서산에서대산간 4차선 확장사업이 마무리되고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되면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어 금후 다각적 홍보 강화로 조속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군도포장공사에 대한 사전기공 승락을 징취하지 않고 사업발주후기공승락 정취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군도포장공사는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 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후 실시설계에 착수 설계하고 조기 발주로 주민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편입토지의 협의 취득을 하고져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편입면적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동결과에 의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뤄지는 사항으로 우선 충남 지적공사 서산지소에 공사발주와 동시에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신청하고 있으나, 지적공사의 업무과다로 분할측량이 4-6개월씩 지연 처리되고 있어 토지의 편입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전 기공승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간에도 지적공사와 업무 협의를 통해 본사업의 분할측량을 우선 처리토록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공사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분할측량의 조기 실시로 편입토지 협의취득 몇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도로보수용 덤프차량포크레인을 연중 활용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93년도 도로보수용 사리대 30,000천원 확보로 비포장 노선에 대하여 골고루 사리부설을 실시하지 못하고 또한 본예산으로 연중 정비하기 위하여 장비를 매일 활용치 못하였으나 '94년도에는 사리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천에 퇴적된 골재를 활용토록하여 쾌적한 도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도로관리를 위한 수로원을 줄이고 포크레인 장비 구입하여 이에대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도로유지 보수령에 의하면 수로원 배치기준은 비포장 도로는 1인당 4㎞, 포장도는 8㎞로 군도유지보수 수로원은 총 17명에 달하나 현재 1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의 임무는 항시 도로순찰로 위험 개소수 사전 파악, 표지판 정비, 노면정비 측구보수적 실시, 모래살포등 도로유지에 필수요원으로 더 이상 감원은 어려우며 포크레인 추가 구입활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구입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 조성된 공영개발택지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로 조속히 매각하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군도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후 사업을 적기에 착수,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도로보수용 덤프차량, 포크레인 등 중기를 최대한 활용 도로보수 유지관리가 주민교통 불편해소와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의 마지학 순서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경원 위원
: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의 감사에 너무 피곤도 하시고하니 제가 결론을 짓고 오늘 1일차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농민들이 포장에서의 농기계 고장으로 불편이 많은데, 농기계순회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작업의 시간적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성의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군정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일차 감사는 동장소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 :

  • 위원장우상훈간사박찬교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서경원위원유규일위원이병섭위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기획실장 김광우, 사회진흥과장 이영세, 재무과장 한상육,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축산과장 김영갑, 건설과장 윤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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