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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차 본회의(1993.11.26 금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6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2회계년도결산안및'94예산안

2. 서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2회계년도결산안및'94예산안(군수제출)

2. 서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3. 서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서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산군의희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 1분】

1. '92회계년도결산안및'94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 결산안 및 '94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해 예산안제출에 따른 서산군수의 군정연설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산군수 나오셔서 군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수원 :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 제23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을 밝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군의회는 짧은 연륜이지만 민의의 산실로써 군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자치행정에 충실하여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으뜸가는 의회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군정의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강구하여 주셨고, 사업현장을 일일히 살피시어 발전 방안을 모색하시는 등 이 고장 발전의 기틀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이와같이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군정은 지방화시대가 확고히 정착되었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어 풍요로운 서산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다진 한해가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출범되면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회복 그리고 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신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추진되어 윗물맑기 운동으로 시작된 부정부패 척결운동과 경제 정의를 창출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실시 등 건강한 복지국가 건설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지방적으로는 이와 같은 국정시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새 시대에 걸맞는 공직사회 새바람운동을 비롯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준법질서 정착과 사회도덕성 회복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등 신한국건설을 위한 위인 행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장기화된 집단 민원의 하나인 AㆍB지구어민피해 보상문제를 큰 물의없이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으며, 대산공단 공해피해민원도 삼사와 주민의 상호협의하에 환경영향조사를 착수하여 지난 8일 중간결과까지 보고 받는 등 상당한 부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는 화훼종합 시범단지조성등 특화작목육성과 농정종합추진을 위한 시범군 지정등 농촌자립기반 조성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체육부분에 있어서도 군민화합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었고, 도민체전에서는 우리군이 궁도, 게이트볼,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내 종합성적 2위라고 하는 좋은 성적을 이룩하여 우리 서산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도내에 크게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거듭된 올해에도 반성하고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삼성종합화학 관련 유조선 나프타 해상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인체피해와 해상오염을 초래하였고, 대산 신도시건설이 제도적 미비점과 기반시설 빈약으로 도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삼사주변뿐 아니라, 관내의 모든 취약부분의 안전사고 관련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고, 대산 신도시건설이 조속시행되도록 노력하는등 해결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94년은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소중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무역환경이 악화될 전망이고 국내적으로는 새정부출범 2차년을 맞아 건강한 사회로의 도약을 꾀하게 될 것이며, 지방적으로는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숙된 자치의식으로 지역총화분위기를 다져야할 해입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여건을 군정에 반영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현안사업을 더욱 가시화시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낙토 서산건설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군정의 중점방향을 깨끗한 군정실현과 참봉사행정구현, 어려운 계층의 알뜰한 보호,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관리등 7대 역정시책을 선정하여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군정실현과 참봉사행정구현입니다. 문민정부출범 2차년이될 새해는 신한국건설의 착근기로 군민 본위의 위민행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며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향상과 행정형태의 선진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공직사회 새바람운동을 전개하여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고 편리하고 민주적인 민원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민원처리 절차의 개선으로 신뢰받는 주민본위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완전정착시켜 하나의 민원사무를 처리받기 위해 행정관청을 수차 방문하는 그러한 그릇된 관행을 과감하게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안내 컴퓨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정보화, 자동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을 도모하고, 구두상담으로 인한 불친절과 민원처리 절차를 잘 몰라 빌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령하여 생활민원대책 차원에서 완벽하게 해결하는등 깨끗한 군정실현과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화합ㆍ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유향토 민속놀이를 실시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화합과 이웃사람 실천운동에 앞장서는 선행군민을 적극 발굴, 포상하여 군민의 표상으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군정의 주요시책을 VTR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매월 발간되는 서산군보를 내고장 발전상과 군민들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위주로 편집하여 전 군민의 활발한 군정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 태세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기적 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려운 계층의 알뜰한 보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해 하는 복지사회 구현에 접근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개별적, 전문적, 가시적 시혜확대로 저소득층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가 곤란한 거택보호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주는 동시 저소득층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학자금과 생업자급도 융자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내실운영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보험 진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부당 진료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수준의 향상으로는 경로당을 시설하여 노후의 보람과 희망을 찾는 곳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노인일감 찾아주기 사업과 노인 건강진단등도 실시하겠습니다. 2000년대 국가 발전을 주도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밝고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우리의 소리, 가락, 율동등 다양한 취미조성 기회를 부여하여 자기의 삶과 직분에 충실하는 기풍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동적이고 건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와 여성자원 활동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사ㆍ정 간담회를 활성화하는등 노사화합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히 대단위 공단조성으로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산지역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공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많은 쓰레기가 수거되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건강한 국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황폐화되고 오염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공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소형소각로를 면 소재지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가열성쓰레기는 지역별로 소각 자체소각함으로써 쓰레기를 최대한 감축해 보겠고, 재활용품 선별창고설치 운영과 쓰레기 재활용운동 추진으로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ㆍ폐수ㆍ소음ㆍ진동등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연중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공해에 대한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해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대산삼사에 대하여는 매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만약의 사태발생시 신속 대처하는 동시,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 협의회의 활성화로 공해관련 민원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과 공업기반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경영수지적자, 그리고 기업체의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약화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지방차원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생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점검과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카드관리제 실시로 각 협회의 자율적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경제교육을 통한 물가안정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피부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이 경제활력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시책도 펴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관련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생산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적극 시정해 나가면서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읍ㆍ면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단지가 조성된 성연과 고복농공지구에 대하여는 대산 3사와 이 고장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저공해업체등 유망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다시 돌아오고 싶은 복지농어촌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은 사회의 3D 기피현상이 확산되면서 농업생산에 대한 애착심이 점차 감소되고 있을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농산물 시

장개방 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시책을 지방적 차원에서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농어촌의 인재를 육성 농업의 전문화, 기술화, 경영화를 꾀하고자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어가등 정예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며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써,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영농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하고 기계화전업농 육성과 농기계 반값공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농기계 사후수리 봉사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사업으로는 우리지역의 성장 유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있는 오이, 딸기등 채소류와 느타리버섯, 화훼류를 단지화시켜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여 공동출하 함으로써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간이집하장과 직판장등의 시설을 더욱 확대하고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우수한 포장재도 제작ㆍ보급할 계획이며, 도시지역 자매결연지에는 우리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는등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다각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고북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량주택, 부엌, 화장실, 목욕실개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젊은 농업인의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활력있는 농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의 확충으로는 농어촌 도로 신설과 경지정리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한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용수를 많이 개발하여 물이 없어 농사를 못짓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을 위해 톱밥사료돈사 확대와 한우 육성사정을 실시하겠으며, 양식어장개발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지자원화와 산림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우리 고장은 그동안 서해안시대를 맞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수교와 더불어 서해안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군의 위상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젠 이러한 개발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지역발전을 향하여 촛점을 모아야겠습니다. 우선, 대산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도시기한 계획 변경과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도시 여건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경유하는 운반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발전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고 상하수도를 정비하는 등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포장사업, 도서낙도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등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확대ㆍ실시하여 농어촌 지역 교통편익과 소득기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각 면소재지의 하수불량 지역에 하수도를 신설 정비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공중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

켜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향토문화 창달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통민속 예술의 발전시책으로 간월도 굴부르기제와 서산 볏가릿대놀이, 해미 동암리농악놀이, 음암 박첨지놀이 등을 시연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민속문화를 재조명, 후세에 계승토록 하고, 해미읍성과 보원사지 그리고 진충사를 정비하여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의 철저한 보전과 관리로 원형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5회 서산문화제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조상의 슬기로움을 발굴 재현하고 새로운 현대 문화의 창출로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쉬는 군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면서 도민체전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지속적인 상위권 입상을 위해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대신, 읍ㆍ면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읍ㆍ면체육대회를 개최토록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군정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가 감소된 총 627억3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3억2천4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84억9백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군민생활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농어촌 활력화 지원등에 역점을 두었고, 특히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기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2차년인 새해에는 서해안시대의 큰 흐름 위에서 서산의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잡아야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우리에게 인식의 대전환과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만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면서 거듭나는 자세로 군정 발전에 임할때, 우리 고장은 더욱 쾌적하고 풍요로운 고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앞으로도 계 속 군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년도 군정중점 추진방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욱
: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기획실장 김광우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문민정부출범이후 지역개발과 복지중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시작된 신경제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뒷받침과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등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볼때 지방세등 자주재원 부문에서는 다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인 교부세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로 인하며 예년의 증가율에 비하여 크게 둔화된 실정인 반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정 기반확충 노력이 더욱 결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입에서는 가능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내시 전망액을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 소요전액을 계상하고 경직성 경비는 긴축재원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93년도의 당초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과 환경 및 복지분야, 도로망 확충, 지역균형 개발촉진, 그리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분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27억3천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99억7천2백만원보다 10% 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주택, 공유임야사업, 양여금사업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418억5천2백만원보다 30%가 신장된 543억2천4백만원으로 124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된 특별회계규모 7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증가되는 일반회계는 54억으로 금년도 대비 13%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8백만원으로 3개 특별회계의 폐지된 70억여원과 공영개발사업의 대로 저구매립사업 민자유치금 122억5천만원의 미계상으로 금년도 281억1천99만원보다 197억1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7%이며 특별회계는 13%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174억8천6백만원으로 총 규모의 33%로서 지방세부문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인상과 세외수입에서는 징수교부금 확대등으로 금년도보다 30억6천9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교부세 171억7천2백만원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7% 신장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6억9천8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149억6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113억6천7백만원보다 3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4억1천4백만원으로충규모의 1%, 일반행정비는 174억8천3백만원으로 32%, 사회복지비는 79억8천1백만원으로 15%, 살업경제비는 144억4천만원으로 27%, 지역개발비는 115억2천1백만원으로 21%, 문화 및 체육비는 16억9천5백만원으로 3%, 민방위비 1억7천1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억1천5백만원으로 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비가 15%, 산업경제비가 27%, 지역개발비 21%로서 복지 및 균형개발에 중점 투자하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는 근로자 복지회관건립등 11여억원의 계상으로 35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79%가 신장되었고, 산업경제비는 양념채소류 시설사업비 12억9백만원등 지원사업의 증가로 41억9천1백만원이 증가한 41%가 신장된 반면 지역개발비는 금년도보다 21억7백만원인 14%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감소된 원인은 세출예산과목 구조의 변경으로 사회진흥과 예산과 건설ㆍ도시과의 인건비가 일반행정비로 계상되었고,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대산 상수도사업비 21억여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예산은 4억1천4백여만원으로 14%가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으로 봉급과 수당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물건비와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증감요인이 있으나, 사업성격의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경상경비는 긴축편성하여 '93당초예산 수준내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등 2억6천3백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 지원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과 주택사업 융자상환 원리금 1억4천5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94년도 우리군 중점 투자사업의 내용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군도포장사업에 35억1천9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5천6백

만원, 오지개발사업에 6억1천1백만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에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활력있는 농어촌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에 18억2천8백만원, 양념 채소류시설 12억9백만원, 경지정리사업 2개소에 27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 321건에 76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경로당신축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분야에 고루 투자가 될 수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과 9만여 군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충실한 재워확보 노력으로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내용입니다. '93년도 추친계획이던 대산 청사대지 매입은 재무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고북 쓰레기장 조성사업은 주민반대 민원 발생으로 부득이 '94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은 재정여건을 감안하며 볼때 일시에 8억여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94년에 3억여원과 '95년도에 5억원등 계속비로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운산 쓰레기장 부지대입등 재산조성 환원 사업에 전액 투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창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게」의 군정목표 아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건전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2회계년도 결산안 및 '94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에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의원 여러분들간에 협의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6명으로 하기로 하고 김관기 의원, 김재경 의원, 서하원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이창배 의원 이상 여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2. 서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2항, 서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항상 군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길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군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정이유와 기능을 설명드리고 두번째로 서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만 군에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 및 도의 지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를 행정쇄신차원에서 정비토록 지시되어 있으며, 물가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등을 기획실의 서산군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물가관리부서의 기능의 중복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상정한 서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동시 서란군 지방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에 본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단위 물가는 군수가 책임지고 총괄ㆍ조정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상수도 사용료, 주차요금, 제증명 수수료 등과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간 사업자 영위사업 요금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20인 범위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님, 농ㆍ수ㆍ축협등 물가관련 기관의 장, 교수, 언론인 등을 망라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소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하여 지방단위 물가대책 계획시행의 점검 및 공공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제3조의 공공요금을 심의할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책위원회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지방물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물가관리체제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인만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서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만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3. 서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서산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3년 2월 7일 제정된 이후 제3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범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신설ㆍ폐지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그 지정 범위를 삭제 또는 추가할 사향이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서 지정되어있는 가정복지계장등 7종의 직제를 조정, 기구의 감축 또는 신설등으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조정된 가정복지계장과 기구가 감축된 약사감시원, 나 관리요원의 별정직급을 삭제하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의하여 새로 신설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원, 사회복지사, 결핵객담관리요원을 별정직급에 추가하는 재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별정직 지방공우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4. 서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4항,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 재무과장 한상육입니다.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의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재산관리 회계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분리 관리 운영되고 있어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초래함으로 회계 체제를 일반회계로 일원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유임야 대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여 대부료를 1/100로 산정하던 것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대부목적에 따라 대부료율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농림수산 부령이 정하는 산업 시설의 경우에는 1/100로 종전과 같고,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100로 조정을 하고 기타 목격의 경우 1/100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삭제하여 일반회계로 통폐합하고, 동 조례 제36조 준용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안이 가결될시 '94년 1월 1일부터 공포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부적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5. 서산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5항, 서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던 것을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재정과 동시 법률 제4364호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관련법 근거조와 일부 지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하구 도시계획 구역내를 도시계획 구역안으로 하며, 별표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운산 및 해미면 도시계획 지역 일부 구역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던 것을 대산읍 및 지곡면 도시계획 지역안까지 확대 지정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 전부 제한구역은 상업지역, 일부 제한지구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지역안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의하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면
이창배 의원
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하여 상수원 지역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응암에 있는 한일축산은 상수원 지역이 아니고 운산의 한우개량사업소는 상수원지역이 아닌지? 어떻게 그런 곳에는 특혜를 주고 일반농가가 하는 축산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그냥 상수원 지역이라도 묵인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개정하는 목적은 과거에는 읍소재지만 하던 것을 확대해 가지고 대산, 지곡, 운산, 해미면을 포함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배 의원
: 그 말이 아니라 어째 운산하고, 음암 일부 상수원지역 8개리인가는 제한을 하고 거기에 불어있는 한일축산단지는 그냥 방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일반농가도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면 축산을 장려할 지역이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역고시를 하게 되는데요 지역이 확대될 수가 없지요. 농어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7분】

6. 서산군모자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6항,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입니다. 서산군 모자복지워원회 설치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모자복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행정쇄신 차원의 지방단위 위원회 정비추진에 따라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위원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개정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7. 서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7항, 서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과장 김영갑입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군 조례 제1263호 '91년 6월 11일자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개정, 구성 운영하던 것을 직제 개편 및 실과 명칭변경에 따라 현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통보기간을 단축 통지함으로써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중 주위원장인 산업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위원중 새마을과장을 지적과장으로 사회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며, 제6조 제2항중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통보기간을 개최 7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6분】

8.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8항, 서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태홍 : 도시과장 윤태홍입니다. 서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사업 추진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모두 특별회계에 계상관리 운영하여 왔었으나, 특별회계의 재원부족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운영 관리하다보니 예산관리 및 운영상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시간적인 소모가 더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충청남도 특별회계 통ㆍ폐합 조치계획에 따른 준칙안에 의거 주택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관리ㆍ운영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명칭을 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 일반회계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둘째는 기존 주택 사업의 목적중 국민주택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목적은 삭제하고 순수한 농어촌 주택사정만을 대상이 되도록 그 범위를 축소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또 셋째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신청 및 융자보조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군에서 알선을 해주고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정산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신청 및 보조등은 관계 농협측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준칙안에 의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주택시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합)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9. 서산군민원재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9항, 서산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 내무과장 이관엽입니다. 서산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0일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민원처리에 있어 미해결 사안이나 재검토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토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민원재심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던바, '93년 5월부터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민원의 신속ㆍ공정한 처리등 처리 방법을 회기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빠르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의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등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며 처리기간의 단축등을 위하여 민원재심의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모든 민원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처리토록 하고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군 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서산군 민원재심의위원회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10.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특위별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등 제반 주요사항에 대한 활동울 위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14명) :

  • 군수 이수원, 기획실장 김광우,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한상육,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축산과장 김영갑, 도시과장 윤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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