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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9 목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계속)


심사된 안건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계속)


【10시 감사 개시】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 실시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어제에 이어 오늘은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등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93 행정감사가 유종이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실시 마지막날로써 강평 관계도 있고 해서 신속히 진행하여 조금일찍 종료할까 생각합니다. 또한 짧고 정확한 감사질의와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의거 제일먼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성연의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창배 위원
: 성연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내무과 소관 행정강사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내무과장 서산군내 사 ·공립 유치원창설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유아원 중에서 공립 유아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립 유아원은 한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산읍 대산리 그 몇 월 몇 일 창립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81년 3월 10일자 서산군수가 창립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초대 원장은 누구였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창립 당시는 유아원교사만 둘 임용한 채 초기에 운영을 해오다가 중간에 원장을‥‥‥‥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몇년도까지 몇개월 운영하다 얼마 뒤 몇 년 언제부터 임용한 것이었느냐만 정확히 대답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81년 3월 10일부터 '82년 8월 19일까지는 군에서 직접 운영해오다가 '82년 8월 20일부터 박온순을 원장으로 임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여기에 군에서 원장에게 운영비조라든가, 원장이 쓸수 있는돈을 유아원, 전체 운영 경영비를 군에서 지출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지출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얼마씩 지출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대산 유아원에 개별적으로 지출한 자료는 제가 갖고 나오질않았습니다. 바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이 자체는 군에서 창립했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건 자료가 올때로 미루고, 관변단체 특별지원금 내역좀 사업계획서와 사후 정산서좀 내줄 수 없겠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 이거 카피를 해야되겠군요.
이창배 위원
: 이것은 우리가 받았고, 자료 요청시 거기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 지출되지, 그냥 100원주쇼하면 100원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계획하고 연말에 가서 연말이라든지 중간에서 사업이 끝났으면 거기서 정산서를 받게 돼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한건데 이렇게 갖다 주면‥‥.
내무과장 이관엽 : 그 자료는 저희가 의사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정산서랑 같이 제출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예 !
이창배 위원
: 이걸 제출했지, 여기 있어요. 이거, 그게 아니고‥‥‥‥
내무과장 이관엽 : 그러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분명히 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관련사항이 있으면 그게 나와야 되지, 이걸 갖다주면 어떻게 해요? 가져 가십시요.
우상훈 위원
: 자, 그럼 이창배위원님, 이렇게 하죠. 혹시, 수석게장님 계세요?

수석계장님께서 이창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세요. 이위원님께서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제반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드리고, 준비사항을 검토한 뒤에 질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네, 그렇게 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것은 5급 공무원 승진 시험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수차 군정질문 당시, 그 형평을 잃지 않게 법규정에 규정된 한계 내에서 시험에 응시 할수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음에도 그것이 현재 실행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5급 승진 응시대상자를 2내지 5배수로 범위 내에서 추천토록 하는데 5배수로 해야할 것을 2배수로 왜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창배 위원
: 널 부러지게 답변하지 말고 규정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서산군이 5급 공무원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배수로 해야하는데, 몇 배수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우리가 금년도에 직무대리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배수를 해서 1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2배수를 추천하도록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2배수를 추천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추천해서 그분들이 시험 보러 다 갔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 그분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몇 명이 응시를 했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 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무슨과, 무슨 과에서 응시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의사과 전문위원 대산 부읍장, 공보실장등 행정직 3명 기술직으로 축산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3명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한과에 한명씩 해서 6명이 갔다는 거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이창배 위원
: 그럼 서산군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봐서 그 형평에 맞게 갔다고봐요?
내무과장 이관엽 : 12명을 추천했습니다. 다만, 6명은 개인 사정 등으로 시험에 응시를 못하고 직무대리 발령자만 6명이 가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대답할게 아니라 사실대로 대답을 하는 게 마땅할텐데 왜 직무대리와 똑같은 여건 속에서 시행준비를 해서 가라고 할 때, 그리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명은 벌써 '94년도, '95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자격으로 볼때, 미리 갈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줄때,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안가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공정한 행정을 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집에서 시험준비 할 수 있는 여건을 줬는데도 안가요?
내무과장 이관엽 : 물론, 여건을 주진 못했습니다. 그건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다보면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은 자 하고는 원칙적으로 경쟁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정통적인 관습 때문에 결국은‥‥‥‥
이창배 위원
: 길게 답변할 거 없이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는 군수가 받아 들이는 것이죠? 도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선 차후에 또 물을테니까 군수 좀 여기 참석시켜 주세요. 감사원이 하는 데로 대답만 하면되지, 수감자가 거기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해야할 이유 없잖아요?

여기에는 책임자내지는 실·과장이지, 실 ·과장내지는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 ·과장 얘기는 들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군수 참석시켜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 다른 분 해주세요.

위원장 우상훈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군수 참석시켜달라는 부탁을 내무과장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군수출석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잠시 검토를 하시고 추후 그 답이 안 나올 시에는 이창배위원님과 상의해서 군수를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창배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우상훈
: 예,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 대산출신
김재경 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서류관계 좀 다를려고 하는데 금년도 민원서류가 및 건이 접수됐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금년도 총접수한 것은 복합민원해서 6,994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를 물었지 처리한 것까진 묻지를 않았어요.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6,994건이 접수된거죠? 처리건수는 몇 건인가요?

내무과장 이관엽 : 6,994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6,994건이 접수되어 6,994건 이 처리됐다 ‥‥‥‥
내무과장 이관엽 : 처리는 인 ·허가 처리한 것이 6,858건이고 불허가 한 것이 1백.......
김재경 위원
: 가만있어 보세요. 신청 접수하여 처리를 한 것이 몇 건이냐예요. 6,994건 중에서 ‥‥‥‥
내무과장 이관엽 : 현재 6,858건입니다.
김재경 위원
: 6,994건 중에서 6,858건이 처리되고 나머지는?
내무과장 이관엽 :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1회에 방문 처리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하고 본 위원이 보는 거 하고는 상이되는게 많은데 구체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한 것을 말씀하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대충 건축허가, 토지 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식품위생업허가, 옥외 광고물허가, 담배소매일지정 등 대표적인것이 이런것들입니다.
김재경 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민원 서류처리를 할때보면 반려, 수리, 철회, 교부, 승인, 허가 등을 진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데 주무과장이 종목도 다 못 외우고 있다는 것은 곧 군민에게 행정써비스를 하는데 관심이 적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질문내용에 대해 제가 인식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민원처리종류를 답변드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 민원처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죠?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실·과장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 되었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김재경 위원
: 금년에 몇회의 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민원조정위원회는 8회를 가져서 8건을 협의했는데, 이중에서 수용은 2건, 반려는 6건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회의서류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처리를 한 부분과 못한 부분중에서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거기에 대해서는 불가로 반려를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반려한거뿐이죠. 여기에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보면 5페이지에 대민업무처리실태 진단개선인데 조치가능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 안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이런 건 중앙에 건의도 안하고 그냥 반려가 됐느냐? 건의한 게 있으면 건의한 내용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처리과정에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본인에게 제시를 해주고서 반려를 합니다. 다만, 법령 제도상에 흠이 있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법령에 똑떨어져있는 사항은 건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감사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되어야하는데 민원서류처리대장을 보면 반려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숫자를 다 통계를 못했는데 그냥 대충 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안 맞네요.
내무과장 이관엽 : 전체 반려한 것이 101건, 불허가한 것이 6건해서 107건입니다. 다만, 민원처리협의회에 회부한 것이 8건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 뿐입니다.
김재경 위원
: 위원장을 바쁘다고 치더라도 담당 주무과장으로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무슨 무슨 민원이 접수됐고, 무슨 무슨 민원이 처리됐고, 무슨 무슨 민원이 반려됐다고 하는 통제를 가지고 계셔야 될 텐데 월별통계를 다 가지고 계시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민원서류는 일일 결산, 월별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은 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계에서 별도로 법령의 타당성등을 한번 걸르는 식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민원서류를 내놓는 군민은 그게 꼭 필요해서 내놓는거저 그 민원서류를 장난삼아 내놓는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날짜도 며칠씩 걸린 게 있어요. 걸린게 있는데 보완도 있고 이걸 어떻게 민원실에서 제출하면 내용을 어떻게 잘못됐던지간에 무엇 무엇은 그 서류에 꼭 붙어야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안지시가 며칠 뒤에 연락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않느냐 말입니다. 서류를 냈는데 검토하다가 며칠 뒤에 뭐가 빠졌으니까 뭘 다시 제출해주시요. 그러다보니까 또 얼마 뒤에 그걸 또 내고 그러다가 얼마 뒤에 반려되고 하다보니까 주민의 불편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접수할 때에 예를 들어 형질변경허가를 낸다고 하면 그뒤에 첨부되는 서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면 보안요구 하는 게 많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편람을 들어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분이 그 접수하러 온 분은 어차피 하루시간을 내서 온거니까 그거 검토하는 시간은 불평이 적을 겁니다.

다음날 다시오기 위해서 그걸 검토해주는 거니까 며칠 뒤에 이제 허가가 날나나 하면 뭐해오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내무과장 이관엽 :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잠깐 저 답변을 중단하시고요.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가 가세요?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민원인들한테 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줬으면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갖고 오셨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최대한 서비스를 개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서가지고 김재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착오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는 요점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에 말씀드린 시간이 촉박한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원 관계를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본 명세서를 보면 '91년도,'92년도는 박온순씨로 되어있고 '93년도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공표로 되어있습니다. '93년도에는 박온순씨가 원장이 아니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 가져온 지원명세서에 보면 '93년도 1,2월 해가지고 10개월분은 5만원 씩해서 박온순씨께 지급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예, 박온순씨가 '93년도 3월에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은 교육청에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사업이 집행과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과정에서 모두 회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년초에 1년 운영비를 다줍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저희가 월별로 주고있는데요. 아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주고있기때문에 교육청 에서 ‥‥‥‥

이창배 위원
: 그럼 교육청에 일단 주면 정산은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부과장 이관엽 : 아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내가 볼때 연말에 종합해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예. 1년
이창배 위원
: 그럼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까? 3월 달에 그만 뒀다는 걸 통보를 했느냐구요?
내무과장 이관엽 : 유아원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위탁금으로 교육청에 자금만 지원해주고‥‥‥‥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월분 5만원해서 년 10만원 준다고 서산군수 이름으로 박온순씨 원장해서 나갔는데 무슨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교육장 이름으로 준다고 하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원장수당으로 5만원씩 주는 건데요. 그리고 3월 이후에 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군수 이름으로 줍니까? 교육장 이름으로 줍니까? 군수가 직접 박온순 원장에게 준 공문서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준 공문이 아니라 이 공문내용으로 보면 직접 서산군수가 줬다구요. 그러니까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원장관리는 군청에서 하고‥‥‥‥
내무과장 이관엽 : 직무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분명히 대산유아원이 '81년도 3월 달에 서산군수 이름으로

창설됐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이창배 위원
: 이 공적서 서성대상심사 이게 서산군에서 만든 게 틀림없죠? 한번 갖다 확인해 보세요.
내무과장 이관엽 : 예, 공보실에서 만든 거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내용을 보면 '82년도 새마을부녀회 대산면 회장을 맡고 열심히 봉사하였으며, 동년 8월 20일 대산새마을 유아원을 창설하여 여기에 보면 '81년이고 여기보면 '82년에 박온순씨가 대산유아원을 창설하여 '93년 4원 15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그럼 어떻게 맞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제출해준 '81년 3월달에 군에서 창설했다는 게 맞는거요! '82년 박온순씨가 창설했다는게 맞는거요! 길게 대답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답변해요.
내무과장 이관엽 : 분명히 창설한 것은 서산군수입니다. 다만 여기에 기여했다고‥‥
이창배 위원
: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가 아닌가만 대답해요. '82년에 박온순씨가 창설했냐 안했냐만 묻는거지 왜 자꾸 감사장에서 딴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안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거 날조된 거죠? 분명히 이 부분은 아닌 걸 긴 거로 했으니까 날조된거죠? 그런가 아닌가만 말해요.
내무과장 이관엽 : 날조의 고의성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이창배 위원
: 고의성 있고 없고 날조된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잠깐!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 중에 개인 인격에 손상이 안가는 선에서 일반인 이름을 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저희 감사에서 일반인 인격에 손상이 간다면 추후 곤란한 문제가 따르니까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나 개인인격에 모독이 안되는 선에서 문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 지금 현재 본청에 집단 민원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현재 계류되는 게 8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지금 그중에서 처리된 건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관엽 : 예, 1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완전히 해결된거죠?
내무과장 이관엽 : 예!
김진오 위원
: 나머지 7건은 집단관계니까,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밝혀서 우리가 같이 걱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알고 싶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 예, 첫째로는 A.B지구 피해어민 보상관계가 있고, 둘째로 대산공해 3사에 대한 공해피해, 셋째로 대산 삼성부두에서 있었던 나프타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이었고, 넷째 부석 창리 토지관계, 그리고 대산 삼호아파트 도시계획선 침범 건축관계, 현대건설 경유 유출사고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지 모월지구 국유지 무상분배건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이중에서 군 자체로 해결이 될수있는 선결권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 군자체로는 해결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같이 모두가 알고 함께 걱정하자는 내용입니다. 11월중에 대민행정의 신뢰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했어요?
내무과장 이관엽 : 발송을 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분석은 안됩니다. 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위원장에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급요구서가 내무과에서 가져오면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네요. 뭐 여러 개 필요없고 행정동우회 보조금 요구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상훈
: 저, 내무과장님 말입니다. 그 제반서류를 아까부터 이위원님께서 참으시는 것 같은데, 준비된 서류는 빨리 갖다드리시고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는 서류는 차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이전에 분명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그 서면검토를 차후에 해가지고 확인감사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이창배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이위원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제반서류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스타가 될려면 그 주변에는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무의 책임자로서 서산군 살림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을 위하여 있는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과감하고 공정한 인사단행을 하여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이것이 곧바로 친절과 봉사의 행정으로 연결되어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얻고 군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데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규정을 초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공정하고 과감성있는 인사단행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지적과장 강신길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경 위원
: 삼호아파트 관계를 질의하겠는데, 삼호아파트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짓기까지는 무엇때문에 다 준공이 끝나도록 두었다가 다시 그걸 헐고 다시 지으라는 결과가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지적과장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강신길 : 예, 당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발각이 된 것이 '93년도 되어있나 않되었나를 민원인이 지적공사 소장한테 민원을 해서 지적공사의 소장의 결재를 끝으로 발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책임회피성으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감지를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미 현황도 발급을 한 후에 준공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건물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지적관계 분할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다는 내용입니다.

김재경 위원
: 문제는 이 집이 헐리지 않고 허가해 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하는데 결국은 새로 커다랗게 진집을 이거 나무토막 톱으로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획대로 딱 지었는데 삼각형 집이 된다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뭔가

지적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예, 그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군 입장에서 지적 업무를 다루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지적공사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는 줄자 가지고 다니면서 측량한거하고, 지금은 현대기기하고 만든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런 시시비비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강신길 : 그 신중의 기계가 나와서 지금은 줄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종의 기계라 하면 상대의 목표물을 관측을 했을 때 곧바로 각도와 거리가 줄자를 대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신중의 기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간에야 그런 기계가 보급이 되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출장소나 소관청에서 비치를 않고 있었지만, 점차로 그 기계가 많이 확대 보급될 것으로 압니다.
김재경 위원
: 아니, 이제는 잘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줄자로 대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지은 게 남의 땅에 지어서 생기는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예, 그 해결방법은 지금 현재 지적법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등록전환 정정신청이라 해서 상대 토지와 A토지와 B토지간에 그러한 경우가 발견이 됐을 때에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이 발각이 됐을 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생긴 그대로를 정정을 한 후에 촉탁등기를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쌍방간에 이해가 됐을 때 얘기지 이러한 땅, 이러한 집에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집을 지었는데 이쪽이 반이 이렇게 걸렸단 말입니다. 걸린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만 안 걸린 쪽 입장에선 네가 여기가 내꺼니까 해야 된다고 할때 이분쟁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것도 지적공사에서 다 찍어주고 준공이 된 집인데, 그걸 쌍방이 합의가 된다면야 법도 필요없는거고, 그런데 아닌 걸로 주장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집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냔 말입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그 책임 한계는 법적인 문제까지만 대두가 된다고 할 적에 그때는 관할 그 관계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서 판가름해야 될 문제고, 현행법상에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남은 국토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기사용하고 있는 국토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지금 그 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 이것을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자로 쟀던 것 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틀린 것은 이것 참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지적과장 강신길 : 제도상에 저희들도 문제점이자 아쉬운 점인데 상부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어떤 회의나 또는 업무를 다루면서 그런 사항이 발각이 되면 제도상의 미비나 문제점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세요.
박찬교 위원
: 현재 우리가 농촌을 보면 경계측량, 분할측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는 입장에 있어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1차 한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이 한번 하고 나서 또 이유가 있어서 을이 한번 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것이 측량할 적마다 다릅니다. 그게, 갑이 측량했을 때하고 을이 측량했을 때하고 와서 하는거 보면 농민들은 어느 측량사가 정확한건지 알 수도 없고, 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일어납니다만서도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되는건지 또 법적으로는 그서로 상대방의 차이가 얼마까지 인정이 되어서 이것은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정당한 측량이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 강신길 : 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갑과 을이 측량을 했을 때 차이가 나는 점 그 다음에 법적공차 이런 것은 저희들의 지금 현실정이 서산군 뿐 아니고, 지적사가 지금 현재 1910년도부터 1918년까지 조사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인위적인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현대화 장비가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져있는 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적도는 저희군 같은 경우가 천이백분의 일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즉 세부측량 당시부터의 보관 관리하던 것이 천이백분의 일이고 임야도의 경우는 육천분의 일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경지정리나 시가지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은 축척이 좀 대축적으로서 경지정리는 천분의 일, 그리고 시가지 구획정리는 오

백분의 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시비나 그런 민원야기가 되는 사항이 없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축척이 변경되어있지 않은 지역이 분계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삼각측량에 의하여 도근으로까지 내려와서 즉 시가지처럼 도로상이나 주택인근에 도근이라고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쇠말뚝이 박혀있는 부분은 경계분쟁이 조금 덜되고 있는데, 기타 그것이 도근 내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유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측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현지를 측량을 하고 지적도에다 맞추는 측량입니다. 현지사정을 기초점에다 맞추기 때문에 맞추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시차나 오차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 침 하나를 꽂는 것도 축척 천이백분의 일에서는 약 40-5Ocm까지도 그 구멍하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측판을 옮기면 옮길수록 인위적인 그 오차가 누적될수록 발생이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를 떠서 측량을 떠서 지적 측량사가 군에 비치,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를 또 떠갑니다. 뜰 때의 오차와 현지하고 부합을 시친 때 현황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대지의 담이나 그런 것이 측량사가 뜬것하고 여기서 지적도를 등사한 것 하고 맞추는 과정에서도 현지와 똑같은 것이 인위적인 방범으로 조금 더 팔수도 있고, 뚝을 더 팔수도 있고,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의 밑에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이 있다고할 때 농부가 한뺌이라도 더 팔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되어있는 것에다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A측량사와 B측량사가 맞추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현지정황이 현행지적도와 불부합되었을 때 그때에 맞추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시는 앞으로 측량은 가급적이면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은 지적 삼각점으로부터 도근을 내설을 해서 도근을 내려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측량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방법으로 측량을 하지 않아서 한 것에다 맞춘 것하고 최근에 도근점이나 지적기 초점에다 맞춘 것하고 차이점이 다소 날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출장소에서는 그 오차를 최소한 줄이기위해서 A측량사가 했으면 그 성과를 B측량사가 동일 지역에 나갔을 때에는 성과를 항상 검토를 해보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나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검토를 해보고 나가는 걸로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 해당출장소에서도 자기들 신변보호를 위해서 내지는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 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적 공차도 뚜렷하고 기초 측량에서는 나와 있지만, 일부 세부측량에서는 각자가 현지정황이나 사람마다의 차이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박찬교 위원
: 그러면, 그 정확도라고 하는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고하면 이것은 정확한 게 없는거요. 단, 그런 관계를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떤 기준점 관계를 삼각점을 잘모릅니다만서도 소위 팔봉면하면 일제시대에 산꼭대기에 해놨다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가서 보기도 했는데 어떠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임야를 거쳐서 전답은 내려온다고 할 때에 어느 기사가 나가더라도 기준점을 찾아서 거기부터 측량을 해 나온다는 전답에 가까운 쪽으로 기준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군에 돈 들여 해놓으면 안됩니까?
지적과장 강신길 : 예,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요.
박찬교 위원
: 될 수 있죠? 그렇게 한다하면 그러면 이것이 국가에서 해주길 바란다기보다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 우리군민이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예산에서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우리 9만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농촌도 이제는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경계를 알고서 이웃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사실 이웃간에 싸운다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어도 안 맞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어떠한 예산이 소요되어도 분명한 기점을 누구나가 측량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측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처리된 사항으로써 부석면 소재 미주만공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주만공사의 사업불이행으로서 공장설치 신고승인이 현재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 공장용지가 지적공부상에는 공장부지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행을 안해서 취소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취소됐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예, 동 해당토지의 지목은 현재까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관계과에서 창업 사업승인 취소된 결과에서는 일전도시과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인·허가를 이미 끝내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인·허가 사항이 저희들 지적과에선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이라는게 저희들 재량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재량이 없는데 왜 재량이 없느냐 관계법에 의해서 증빙자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져서 지목이 변경이 되는것이 저희 지적과입니다.

그것이 창업사업승인 취소가 됐을 적에 이 다음경로가 도시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 ·허가 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도 같이 본 사항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목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물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있고 동내용이 인 ·허가를 취소 할수 없는 내용이면은 지적과에서도 동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상훈
: 그러면, 앞으로 법에 의해서 어저께 도시과에서는 철거를 할 수없다고 했는데 법에 근거를 두고서 그 건축물이 철거가 됐다고 할 때에는 역시 지적과에서는 공장부지 용도를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지적과장 강신길 : 그때는 물론 예상적이긴 합니다만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적법에 나와있는 지목 분류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
: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군정에서 지적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임야 같은걸 사서 분할을 할 때에는 임야로 그냥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임야를 사가지고 토지림이나 대지로 바꿀 때에는 땅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살 때는 1,000평을 샀는데 토지림으로 전환을 하니까 900평이 된다 아니면 800평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산군수가 발행하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또 서산군수가 발행한 토지이름의 대장이 차가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땅가진 사람이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 감량이 된다이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임야를 분할할 때는 그냥 분할을 하는게 아니라 토지림으로 분할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분할에는 임야를 그냥 분할하는 것도 있고 토지분할도 있고, 현황측량도 있고, 여러가지 측량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농민들이 알고 있는건 임야는 그냥 임야분할, 대는 그냥 대 이렇게 분할로 하고 있는데 오차가 안생기는 것은 토지인데 임야에서만은 분명히 그런 오차가 생긴다 그러면, 서산군수가 발행한 임야대장 가지고 토지림으로 바꾸니까 30%의 감량이 난다 그러면, 군민이 믿을게 뭐 있느냐 이거요.

같은 군수가 도장찍은 서류를 가지고 이런 감량이 난다고 할 때 그래서 임야를 분할을 할 때에는 무엇에 쓰는지는 사전에 알 수도 있겠지만 아주 토림으로 분할을 해버리면 편차가 안 생기니까 정책을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한번해주세요.

지적과장 강신길 : 예, 우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임야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축척이 육천분의 일입니다. 이것을 세부측량 당시에 사실은 일본인들이 조선총독부에서 임야는 당초측량을 안 할려고 했어요. 관련 지적사를 보면 왜 안할려고 했느냐면 지기들한테 수익이 없으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익이 있는 토지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논에서의 수확과 밭에서의 수확 그리고 일반대지의 세금 등등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에 자기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만 측량을 하다보니까 우선 지적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별볼일이 없었기 때문에 축척을 육천분의 일로 한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가 천이백분의 일이니까 5배가 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육천분의 일이라고 보면 사실상 축척으로 봐선 대략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도 대충 지변을 넣어서 지변을 정한 그런 정밀성이 없는 그런 도면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나 전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임야확대도 시행이라고해서 이 모든 육천분의 일로 된 임야를 천이백분의 일 토지처럼 그 크기로 연차적민 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 140매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측량하는데도 오차가 별로였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임야도에서 토지로 왔을 적에 면적의 오차도 줄여 보고 지금 이걸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면 전체가 다 육천분의일이라는 축척을 가진 임야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면적의 오차나 군민의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현재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의 그때당시 정할 적에 처음에 정할적의 그 임야도가 워낙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실하게 왜정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임야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로 등록을 전환할 적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숙고를 해서 면적도 상당히 많이 오래 돌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가 현저히 토지로 이동이 했을 때 면적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할 때에 적은 면적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축척을 크게 늘려서 전환이 될 적에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항의 면적이 주는 내용은 저희들의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토지소유자에 사실상 우리가 확정을 해보니 이것밖에는 더이상 안나옵니다하는 결과를 제시를 하면 ‥‥

김재경 위원
: 가만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천분의 일에서 천이백분의 일로 임야도를 바뀐다는거지 지금 그 얘기 아니예요?
지적과장 강신길 : 예.
김재경 위원
: 그래서 측량이 앞으로 정확도가 있다는거지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눴다하더라도 감량이 안나는 방법은 소용이 없단말예요. 그게 소용이 없으니까 뭣을 해야하느냐 분할을 할때에는 토림으로 분할을 시키는지 못을 박아 서산군에서 하변 그러면 편차가 안날 거 아녜요?
지적과장 강신길 :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점입니다. 아무리 임야 산대장에서 토지임야 대장으로 전환을해도 측정의 방법은 그선 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척이 더이상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육천분의 일을 5배로 키워서 내내 그 방법이 그 방법인데 현생법상에서 주어

진 여건하에서 저희가 아무리 정확도를 기해서 천이백분의 일로 토지임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것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 적은 것은‥‥‥
지적과장 강신길 : 예, 그 반면에 많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결정할 때 왜정시대때 그 임야를 만들적에 개략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지적인들이 더이상 향후 발생되는 문제만 줄뿐이지 더 이상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사실상 지적과업무는 어떤 선하나 갖고 보는 업무라고해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상호간 지적에 대한 분쟁이 점차 늘고있는 시점에서 좀더 지적업무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된 문제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해 지적공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해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성연의
이창배 위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팔봉면 공원묘지 인 ·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관변단체 특별보조금 사용내역 즉, 다시 말해서 사업요구서와 지출사후 결산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먼저, 이위원님께서 공설묘지설치 허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팔봉산악공원묘지 민원인 김남두씨가 7월 29일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신청자는 팔봉면 금학리 산141번지에 1필지를 더해서 면적 212,230평방미터의 면적을 사설법인 묘지설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한 사항은 먼저 7월 30일 묘지설치 금지지역에 대한 해당 여부조사와 관련조사를 관련부서 기관 의견조회를 하기위해서 유관부서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해당부서는 군부대률 포함한 4개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설치 내부방침 결정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 작성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작성되었고, 다음에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두어서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팔봉면 주민 진정서가 10월 8일 그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주민의 반대로 1,146명의 이름으로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서에 대한 1차적인 회신을 하고 행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를 조정해서 건설과에 처리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처리사항 결과가 11월 30일 저희과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내용은 신청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써 산림이 밀집되어 있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산림 훼손보다는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내용으로 처리를 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원묘지 설치에 따른 진정·집단행동 등이 많이 있어서 지역안정과 화합의 차원에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불가하다고 이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그 서류를 반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서에 대한 2차 회신을 11월 12일 묘지설치허가 반려에 대한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묘지허가 신청서 접수가 재접수 한 서류를 저희가 다 반려를 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11월 25일 다시 접수가 됐습니다. 재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법을 다시 재검토해서 건설과에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접수 된 그 민원서류를 건설과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접수 된 동기는 민원인이 민원사무처리 규정상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할 수 없는데 이것을 반려했다고 해서 재접수된것이고 그 반려사유가 국토이용계획변경 불가로 저희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업무 주관과인 건설과에 다시처리 요청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처리요청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봉 사설묘지설치 허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반려된지 22일만에 다시 재접수되었는데 이건 하나의 행정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22일동안에 특별한 법의 개정이 없다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건 행정의 번잡만 초래할뿐이지 접수치 않해도 괜찮지않나 그리고 접수됨으로써 1,146명의 약 500세대의 주민들이 다시 그 불안감을 갖지않느냐하는데에 대해서 그접수에 대한 본위원으로서는 행정규정상 접수해야한다고 하지만 22일동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행정의 번잡을 피하기위해서 군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용단을 내려서 반려함으로써 행정의 번잡을 피하고 지역민의 어떠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하는데서 도움이 되지않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민원 진정이 있어서 이 서류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지역 사람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은 저희가 재접수한 동기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이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수 없기 때문에 재 접수가 된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제6조 2항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원인이 접수된 것을 저희가 다시 재접수하게 된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 반려서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한거죠? 처음에 반려한 것은‥‥‥‥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이창배 위원
: 그때 말씀은 그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이는 반려치 못한다 재접수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조금 번잡을 가져왔고, 1,140명이 넘는 그 지역 반대 진정을 했던 민원인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재접수 시킬때 11월 25일에 거기에 진정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진정인이 몇명이고 어디사람인가? 그게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이창배 위원
: 아니 진정서가 묘 써달라고 들어온것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은 저희가 묘지 조성해 달라는 진정서는 안 받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 지금 과장께서는 동일한 민원서류를 제출했어도 민원서류 처리법에 의해서 반려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1의 3, 5 페이지에 보면은 기관장의 민원청취 및 처리제도 내실회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과에 가기이전에 책임자가 우선 받아서 결단을 내리는 조항이 있는데, 기 똑같은 조건으로 법도 개정이 되지 않고 동일한 조건인데 진정인만 몇 천부 더해가지고 제출했을 적에는 도로 반려해야 하는 것이 경우가 아니냐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은 재접수된 서류내용이 이의 신청이나 진정, 건의 또는 질의 등이라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관장이 서류가 재접수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검토해서 종결할 수 있고,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이의 신청이나 진정, 건의 또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인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재경 위원
: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중요민원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히 생각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되어야함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다수 주민의 관심사 이런것이 있을적에는 기 반려한 서류가 다시 접수될 때는 이것을 접수이전에 기관장이 단언을 내릴 조항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인데 접수한다는 것은 행정의 번잡을 다수 민원의 어떠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수민원의 공포가 야기되는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은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바 모두 실 ·과와 각급 협조부서의 협조를 받아본바 묘지법에는 저촉이 없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허가가 제출되었다 반려된 서류이건만 동일한 허가가 들어왔을때에는 접수이전에 단위기관장의 선람을 해서 처리되어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접수했느냐 이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선람하고서 접수않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
김재경 위원
: 접수 안하는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판단을 해야될 사항인데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얘깁니다. 사업목적이 변경도 안되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허가가 들어왔다 기반려를 했던건데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군수의 판단이 자연경관을 그냥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반려를 했는데 주민대표의 도장 하나 더 찍힌 걸로 인해서 접수한다는 것은 내가 본다고 할 때 단위기관장이 먼저 선람을 하고 그 판단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접수가 되었다 이것은 판단의 차이가 난 게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사 항은 기관장 선람은 담당공무원이 보기 이전에 방침을 받기위한 선람이지 결정을 위한다는 것 내지 반려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재경 위원
: 그러니까 군수가 선람을 했다 이거요? 재접수 이전에 선람을 했다 그거예요? 선람을 하고서 재접수를 했느냐 그얘기요?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민원서류처리규정상 저희는 그것을 민원실에서 일단 이 서류가 저희과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야 돼서 이것을 협조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계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접수해서 국토이용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지금 김재경 위원님 질문과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어떤 법의 유권해석 차이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진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러한 어려움도 또 뒤따르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묘지를 김남두라는 사람이 신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금학리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렇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 금학리에 같은 위치 것에 또 접수를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같습니다.
박찬교 위원
: 1,100몇명으로 1차 접수됐던 그 상황이 군수께서 반려를 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박찬교 위원
: 388명이라는 사람의 도장을 받아서 김남두가 다시 또 신청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재접수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예, 재접수했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팔봉면 소재지에 살고있는 금학리‥‥‥‥
박찬교 위원
: 그렇죠? 소재지 사실 그렇습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진정을 할 때와 그 변두리 거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같은 자리에 그 사람의 민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인도 안해본 사실을 가지고 접수를 시켜도 됩니까?

집을 짓고 산다고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 내가 필요해서 짓는다면 모르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곳에 같은 장소에 또 어떠한 민원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다고해서 됩니까? 접수가 됩니까? 단,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 입장에서는 이미 군수가 일단 접수를 해가지고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이러저러할 입장 과정에 있어서 반려를 한 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공동표지를 해서 좋지 않다고 하는 반대이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2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두 번 도장을 찍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소위 불쾌스러운 일은 반대투쟁위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재확인발급이라고 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을 돌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장을 찍고 인감을 붙여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았습니까? 왜 마음이 변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은 저희가 동의서하고 묘지허가신청서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서로만 낸 합의한 사람을 보고 그 서류를 반려할 수는 없어서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박찬교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앞으로는 그 관계과의 충분한 검토를 중점으로 공정하게 그 묘지허가가 되고 안되고의 가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 여부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박찬교 위원
: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까? 1차로 접수해서 군수에게 반려된 상황관계를 다시 300여명이라고 하는 민원의 접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접수를 해놓고 또, 밑에서 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군수만 오히려 입장이 몰려있고 또 민원이 야기된다 그러면은 1,300여명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이왕에 참작을 해서 충분히 검토보다도 과장이나 군수께서도 이런 과정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꼭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하는 것은 판단을 해서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 같은 지역에 또 민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딱 접수시켜놓고 앉아서 나는 몰라라하고 건설과에 넘겼으니깐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지금 박찬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군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묘지 인 · 허가관계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도 괜찮 을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이창배 위원님 공원묘지 인 ·허가 관계에 대해 질의해주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사실상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공원묘지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그 해당과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민원의법이 개정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접수되었을 때 접수는 안할 수 없습니다. 접수해 가지고 번잡하게 실 ·과에 돌릴 것이 아니라 최종결재를 해서 반려한 책임자와 상의를 해가지고 책임자의 용단에 의해서 이 서류가 다시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번잡도 생겼고 또 민원도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점을 고려해서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관련단체......
위원장 우상훈
: 답변을 짤막하게 좀 해주십시요.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렇게 하죠. 그것 답변하기도 시간관계도 그렇고, 행정감사에 우리가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를 요구한 요구서와 나중에 결산서 그것만 우리의회 발족이후 것 갖다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묘지라는 것은 한번 안장되면은 오랜 세월이 경과하게 되는 것으로 법 규정으로써 처리도 되어야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앞으로 절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규일 위원
: 예, 지금 감사의 시간은 산업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산업과장으로부터 수감을 받지 않고 산업과의 수석계장으로부터 수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산업과장께서는 오랜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정년퇴임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고 당연히 과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답변을 들어야하겠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수석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방금 유규일위원님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수석계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수석계장이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단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산업과 수석계장으로 계시는 농어촌개발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농민의 기계 필요성과 그 기계의 효율성과 지원되는 예산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효율성,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입니다. 연일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마땅히 과장님께서 구체적 답변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방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산업과에 온지 4개월밖에는 되지 않아서 산업 업무가 굉장히 미숙합니다. 제가 아는 한 소상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김영삼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일 먼저 약속을 이행한 사업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약속이행 여부에 관심을 고조시킨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총 17종 농기계 1,324대의 공급계획을 세우고,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추진한바 있습니다. 1,451대를 구입 신청을 받아 1,442대 99%공급을 했으며, 12월 15일까지는 공급 완료코자 합니다.

다만, 구입 과정에서 농민이 농기계지원을 꼭 받아야겠다는 기대로 고가의 기종 구입을 회피하고 반값 지원 대상인,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구입을 희망하고 있어, 3차에 걸쳐 예산전액을 이용 추가로 121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농가를 구제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로 말씀드리면 물량배정은 도의 개선전략에 따라서 물량을 배정받아 가지고 농기계 보유대수식부면적, 수요량, 전년도 공급 실적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읍 ·면별로 배정했습니다.

읍 ·면에서는 동요령에 의거 부락물량을 배정하여 부락총회에서 대상자를 일선 읍 ·면에 보고하면, 수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선정, 확인서를 발급, 기대공급이 될 수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의 예산은 1,323대, 13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6억3천3백만원은 즉46%를 부담지시에 의거 순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타사업비 및 인건비, 수용비를 절감하여 확보했습니다. '94년도 보조내시를 보면 1,828대에 18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도비15%, 군비 35%, 9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역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이앙기가 1대에 얼마죠?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1백6십8만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경운기는 얼마죠?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1백7십만원에서 2백만원정도이고,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몇%가 지원이죠?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50%입니다. 이것이 2백만원 이하는 그 가격의 50%를

보조를 해주고 2백만원이상 고가구입하는 것은 1백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감사 도중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산업과에서 서류구비관계도 있고, 회의원활도 있고, 그래서 산업과 감사는 중식 후에 했으면 어떤가하는 것을 의사 진행 발언으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오전 이론시간부터 현재까지 한2시간동안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과에서는 오후일정에 대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오후의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현재 보유된 트랙터가 몇 대입니까?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685대입니다.
이창배 위원
: 트텍터의 하루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되죠?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하루에 15~20ha를 경운할 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추수의 경우 대개 겸용으로 되어 있죠?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콤바인의 경우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죠?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콤바인은 하루에 1-2ha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콤바인은 몇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631대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콤바인과 경지면적에 비해봐서 수확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까? 그것만 가지면 될수 있다고 봐요?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6일이면 다 벨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창배 위원
: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묻고자하는 것은 반값 공급으로 인해서 농가가 사들이는 농기계에 한해서 정부로부터 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본인농사를 짓는 것을 우선하지만 타인이 작업요구를 했을 때는 들어 주는 조건하에서 단, 공급지원을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그 이유로서는 논 닷마지기 짓는 사람이나, 열마지기 짓는 사람이 이웃사람이 일을 안 해주니까,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 기계 한대 우리가 지원을 80만원을 이앙기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50만원이면, 논 열마지기를 심는다해도 15만원인데, 6년을 쓴다고 할 때 바듯, 우리가 지원해 준 것하고, 그냥 상쇄 되서 없어진단 얘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준데 대해서 군비의 효율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되, 어디까지나 그것을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활용이 아니라 제3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기계를 사용해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지, 그렇지 않는다할 때에는 이것이 특정인에게 일시적인 기계구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비의 낭비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 예,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콤바인 같은 것은 일정 작업료등을 받은 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산업과에 대한 현재까지 질의된 사항이 이창배 위원님께서 투자액에 대한 효과성을 따지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충분한 앞으로 홍보가 필요할 줄로 믿고 그런 결과를 보아서 우리가 그동안에 까닭 없이 기다린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이 탐탁치 않은 상태에서 지금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농민 계도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규일 위원
: 금번 감사계획의 마지막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자료에서 보건소에 요청을 하지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앞을 능동적으로 보다더 효율성있는 행정의 제고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전부터 영락원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도 역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현지답사 등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도출되어서 우리는 이문제에 대해서 심사 숙고히 타진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아직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또 보건소에서 가장 주업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나 위생계나 축산과에도 다 같이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축산과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와 사회과, 공히 영락원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천을 하기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락원은 '54년 4월 이전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랑, 나환자를 일시 수용하는 집으로 설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34가구의 주민이 10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그동안에 '91년도부터 금년도 '93년도까지 국 도비, 군비가 지원된 것을 제가 소상히 밝혀 보았습니다. 3년 동안입니다.

국비가 4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7천8백만원이고, 군비가 9억5천만원입니다. 도합 얼마가 투자가 되었느냐면은 14억7천만원이 영락원에 3년동안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하면 1년에 4억9천만원씩 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누어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명 인구에 1년에 약 490만원씩 지원된 걸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기 투자된 시설비나 지원된 금액이 그사람이 살 수 있는 무슨 식생활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주택 아니면은 시설비 아니면 축사시설, 축사에 대한 필요한 이러한 그 간접 지원입니다. 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앞으로 이런 형태로써 지원이 돼야만이 될 것인가, 우리가 '93년 10월 16일 관보에 기재한 걸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근로자에 최저임금이 2십4만5천2백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락원에 지원된 것을 월별로 살핀다고 본다면은 인구 1인당에 4십만8천원씩이 지급된 걸로 이렇게 환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 또 여기 특수지역이라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그 보호구역의 가시구역내지는 근접지역임에도 여기에다가 축사시설이나 아니면은 모든 이러한 오 ·폐수나 생활오수등을 배출시키는 이 시설을 계속 투자한다면은 환경오염 문제때문에 많은 지금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차라리 그런 시설면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사람들 부양대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현실적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3년동안 지원해 준것을 보면은 1인당 한달에 월 4십만8천원씩 지원된 것으로 보면은 최저, 우리나라에 임금이 2십4만5천원이면은 배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소장님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안인줄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문민시대가 되고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국정지표를 가지고 지금 행정을 다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런 보다 더 현실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종합대책을 해서 건의라도 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중앙단위의 이런 실정을 소상히 보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빌면서,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는 분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투자된 걸로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고 지양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한번 나름대로의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내일 있었던 일이 아닌 것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영락원문제 때문에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한사람뿐만 아니라,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를 저한테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독촉해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잠시나마 그동안에 제가 영락원에 대해서 무슨 큰 권한은 없지만,'94년도에는 과연 제가 중앙에 가서라도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제가 잠시나마 느끼면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유위원님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뛰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원
: 운산의
김진오 위원
입니다. 소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묻겠습니다.

대전매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산에 성인병환자가 상당수 만연되고 있는 내용으로 기사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방주변에 티켓을 끊어 가지고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무질서한 성행위가 주범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우리 서산지역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보건소에서도 같이 관계해서 다방주변에서 수고하는 여성들에 대한 검진결과에 위생검열에 들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군요.

검진하신 사실이 있나요?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지금 김진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보건소의 보사행정이라는 것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성병검진이라는 것은 법으로 특수업, 유흥업소, 여관업소, 여인숙, 다방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특수업계는 없고 유흥업소도 없고, 다만 여관업소하고 여인숙하고 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여관은 12군데가 되어 있고, 해미 ·대산에 분포되어 있는 여관이 12군데이고, 여인숙이 우리관내에 5군데이고, 다방이 5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로 보건소장이 하고 싶을 때 나가서 검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년간 95명에 대하여 특수검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명을 해서 올려 보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방업소에 있는 아가씨라든가, 여인숙이나 여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올려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 현재, 등록된 매독환자가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검진은 수시로 좀 나가서 해보고 싶은 심정이지만, 법으로 연간 6개월에 한번씩, 딱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매독 보유자가 5명이나 적발이 되어서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고, 지금 다방 종사자 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진오 위원
: 오보된 거예요?
보건소장 장일영 : 그 신문이 오보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트집을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한번 좀 자연스럽게 11월 29일하고 30일, 시내 검진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방 22군데 48명을 한번 검진을 해 보았더니, 48명이 어떻게 된건가, 전원 음성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신경을 써가면서 보건소에서 누가 알까, 모를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로써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너희들 나가서 해라 하고 법으로 좀 규정을 해주었으면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뒤지고 다닐텐데, 이것은 특수병에 대해서는 년 2회,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지를 받으면서도 슬그머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내검진을 해주마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오 위원
: 이 곳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군보건소에서 보건증을 교부받기 위

해서 실시한 검사결과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많은 습자가 양 ·음성 간에 환자로 들어나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특별한, 이들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우리지역에 어떤 내용이 되었던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고, 보건소도 가고 보건지소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럽니다. 특히, 이 현시점으로 어떤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견해 속에서 보면 서산에 있는 작은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료관계, 고객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일반병원을 가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예입니다. 감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면 보건지소를 찾는데, 자꾸 큰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라든가, 어떤 주사, 의료관계가 일반 병원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큰 병원이 약품을 더 좋은 것을 쓰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해서요?

보건소장 장일영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보건지소의 운영상황은 읍 ·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지소장으로 하여금 무슨 무슨 약을 사겠다, 그래 가지고 약을 자기네들이 구입을 하고, 입금을 시키고, 또 사고 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10개 읍 ·면에 있는 보건지 소장들이 과연 어떤 약을 썼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검사는 안 해 보았지만, 비교적 괜찮은 약을 쓰고 있지않느냐는 평을 제나름대로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인지지소가 지금 신청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공중보건의 지소장이라해도 거기서 좀 나은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또,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층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비밀리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좀 가본일이 있고, 그래서 좀 잘하라고 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약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보건소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참 엄청난 예산이 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에서 약을 이제는 사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소장들을 1차 9월달에 '94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사주고, 양질의 1차 진료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유감이 없도록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또 한번은 약을 사주되, 소장이 임의로 사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 왜 당신네나 나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안하겠다. 당신네들이 약을 주문을 하되, 양질의 약을 될 수 있으면은 좋은 약을 구입을 해서 '94년도에는 착잡하게 그렇게 남한테 민원의 대상이 안되기를 좀, 좋은 낯으로 새출발을 하자고, 단합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지역 주민한테 더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9월달에 이미 사전단합대회를 갖고 보건소에서 당신네들이 주문하는 양질의 약을 구입을 해서 적어도 보건소에 가야 낫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신년도에는 제가 노력을 가일층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저는 비단 인지보건지소를 했던 건 아닙니다. 혹시, 인지보건소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오해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한데, 요행히 인지에서 신경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 몰래, 조금 움직여본 일이었는데, 거기가 조금 신경이 가는 곳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거기에서 써비스를 100%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접면에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알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우상훈
: 팔봉의 박찬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교 위원
: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만서도, '93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소독과 예방을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를 마감하면서 방역소독은 잘되었다고 보는지, 또 방역소독 관계는 언제까지 마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에이즈항체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 환자가 없는지, 양성반응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결핵환자만큼이나 B형 간염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방금 질의하신 박위원님, 제가 미처 다 기억을 할지는 몰라도 생각나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을 5월말, 6월초에서 9월말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사정에 따라서 한달을 더 연장을 하라고 하면은 지시에 의해서 10월말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하고 못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여기서 내가 잘했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은 다 잘아실테니깐 위원님들이 평점을 놓는데 따라서 그것은 평가가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래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까운 영락원을 자주 갑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소장님께서도 신경 쓰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에도 많이 가봅니다.

가보면은 100회 이상을 소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했더라면은 그 파리라는 것이 앞을 가릴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명년에는 좀 더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병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간 96명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1,210명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젠 채혈을 해서 올려 붙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마다 연중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발견을 하면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 답변이 미비한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독환자가 5명인데, 누구누구냐? 또 무슨 병이 몇 명이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임의로 위원님들 앞에서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조금 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에이즈환자 검진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게 되는건지, 아무나 붙잡아다가 그냥 하는 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여관업소하고 여인숙하고 다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점 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군데에 있지 않고, 1년이면 몇 번씩 사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실시를 하고 그 정확한 것을 알려고하면 이제 보건증이 말을 해 주는데요, 업소에서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위반되기 때문에 업소들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B형 간염관계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B형 간염 관계는 우리 관내 계획 인원이 6,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계획으로다가 간염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관내 B형간염환자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고, 간염은 홍보, 계몽 지도하에 간염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금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맞도록 자꾸 권유를 하죠. 답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인은 6,200원으로 되어 있고, 소아는 3,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을 얼마로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1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안 맞으셨으면, 좀 맞으셔서 B형 간염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6세미만은 무조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선 홍보를 해가면서 간염에 대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다음 김진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오 위원
: 예, 오늘의 감사를 대비해서 보건지소에 지도 감독 현황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7월과 9월 팔월이 빠지고, 각 시설을 순회해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지도 감독한 현황을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대 각 해미보건지소외의 7개소에서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있었습니다. 지소에서 두 군데가 있었고, 진료소에서 한 두 군데가 있었는데, 모두다 반환조치 하고, 매듭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 내용을 살핀다면은 건수로는 138건이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볼 적에 보건지소 소장은 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 장일영 : 준공무원입니다.
김진오 위원
: 어쨌든 공무원입니다 이런 부당한 내용으로 청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들어났다고 볼 적에는 이로 인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은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일반 주민이 '92년도에는 41,723명으로 집계가 되어있고, 올해는 이것이 '93년도에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서도, 24,000명으로 이렇게 24,469명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 아까 오늘 현재 감사를 담당하고 계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품이 되었던, 흑은 이런 못 믿을 내용에서 불신이 왔던 여러 가지 원인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를 하고 활용을 해야할 보건지소 내지 보건소를 이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예, 감사합니다. '94년도에는 공중보건이나 산하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더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 당해 그 부당진료를 청구, 진료비를 청구한 공무원들은 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소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죠?
보건소장 장일영 : 예, 주의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김진오 위원
: 주의 정도로‥‥‥
보건소장 장일영 : 예, 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인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과 같이 보건소업무에 일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홍보지내지는 각종 소식지를 군민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특히, 군민의 보건향상을 발휘하여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환자라고 바꾸어 생각하시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군민을 대하는 보건 행정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19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 진행의 절차에 따라 3일 동안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집약한 후, 개략적인 평가를 실시코자 이의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관계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소정의 기간동안 감사하신 위원여러분과 수감하신 이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식견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정기회 핵심 안건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하도록 의사봉을 맡겨주셔서 양어깨에 중량감을 느끼며 서투른 진행을 했지만 순조로히 끝맺을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의 덕분임에 틀림없기에 우선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이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비단 우리 서산군에 국한되어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하는 집행부감사는 감사자가 지역실정이나 사정을 모르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군 의회에서 행하는 의회행정사무감사는 각읍 ·면출신의 의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지역실정에 밝아서 본군에 전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감하시기에 좀 힘드신 대목도 계셨을 것입니다.

총괄적인 평가를 위원장인 제가 나름대로 감히 제시한다면 감사자 입장인 위원님들

께서는 오로지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소지만을 생각하고 현상태의 경우와 도의를 가미한 따짐이었고,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관계규정 등 법적인 사항에 바탕을 두다보니까 현장의 맥을 정확히 읽지 못한 수감이었다고 판단되어 금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이 이제 걱정을 덜해도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득실면에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느꼈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봅시다 !

금년의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더욱 새롭고 알차게 설계가 되어 군정발전이 거듭나기를 힘껏 기대해보면서 본 감사기간동안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한 지엽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실시 첫날, 기획실 소관등 일곱 개 부서에 대하여 같이 검토해 보았는데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각실 ·과의 앞다툰 예산요구에 의하여 인정상 배정함으로써 예비비로의 애매모호한 지출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시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으로 가급적 당초예산에 계상 조치하고 집행되어 예비비로의 범주를 초월하지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의 불명확한 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처리의 시기일실, 공정성과 형평성 미흡등 예방행정의 소홀로부터 빚어지는 것으로써 패소를 떠나 신속, 정확한 적극적 대군민 민원행정을 전개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을 위한 용역비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직접적인 군민의 화합, 결속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써 가급적 절감 차원에서 집행되어야하는 사항입니다. 순수히 군민이 부담한 혈세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원된 이래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심사과정 등에서 지적한 사항인 정구부 육성의 존폐문제!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걸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외지인을 상대로 정구부 육성을 한다는 것이 본군의회는 초대 의회이지만 존치되는 한 2대, 3대에 가서도 항상 거론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정에 못이겨 예산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열차 전복사고,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등 대형사고가 연이은 이후 요즘 도보로 걷지 않고 기계에 의하여 장소를 이동할 때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도, 분점도를 오가는 행정여객선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 ·감독하는 서산군은 무방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서 낙도의 교통 편익제고용인지, 유희를 즐기는 낚시배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재산은 남을 빌려 주었지만, 타인이 언제 환원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공유재산관리 ! 고북중학교 부지와 서산시 새마을지회, 방통대 사무실이 그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 이런 경우는 무단 점유인것입니다.

우리군이 쓰러지면 타 자치단체에서 누가 도와 주겠습니까?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 소유물처럼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축산업의 도축세 과징실태! 투철한 사명감으로 새수증대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행정은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듯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여 다루어야할지 두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비오는날 짚세기 신은 격 같습니다. 새롭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 도당지구와 지곡 화천지구에 택지를 기 조성 해놓고도 매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매각으로 재투자하여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다 팔린 것인지 안 팔린 것인지 모르는 군민도 있습니다. 군보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산지방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하루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매각이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산군 은 80여%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7년여의 마라톤협상 끝에 드디어 쌀에 대한 문제가 농촌의 걱정 몫으로 들어오게 된 오늘날 농촌지도행정, 산업행정 그리고 축산행정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크다 하겠습니다.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된 우리 서산군은 쌀수입 개방이 임박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국가전체로 보아도 농업이 차지하는 GNP는 그리 크지 않지만 농심이 흐트러지면 민심이 혼란한 것 아닙니까? 닭 대신 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의 노력과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 2일차인 어제는 문화공보실을 시작으로 7개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정을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행정의 신뢰도를 얻어내고 함께 동참하여 한마음, 한 몸으로 화합을 이루느냐를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제 행사 장소에서만 군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통한 중청 총보가 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삭감 승인되어 이송된 예산을 이를 아랑곳없이 심사이전의 예산을 고스란히 집행한 신문구독료문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와 의견을 개진한 사실도 없는 거액의 예산이 소요될 근로자 복지회관 유치문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밖의 행정수행이라고 아니할수없으며,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써 묵인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을 살펴본 액화석유가스 용량문제! 소수의 업자들로부터 소비자인 대부분의 군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속고있었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됩니다. 성연과 고북에 유치한 농공단지는 업체가 입주되지 않음으로 하여 엄청난 군재정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입주되지 않음으로 하여 기채된 200여억원에 대한 이자액에 대하여 그만큼 업주가 부담한다고 볼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중소기업유치가 어렵고 나중에 가서는 입주될 전망은 흐리다 할 것입니다. 조속한 입주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허가된 목적 아닌 타목적으로의 악용을 묵인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암 상홍리에 소재한 블럭공장이 그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무시한채 방치해 놓은 부석 미주만공사!

특별한 대책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규상의 허가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등 사후조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와 확인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 소관하항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 자연림이 가져다 주는 간접적 효용은 큽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몇 대에 가서도 재생되지 않으며, 영구 재생 불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산림을 어느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 삽시간에 훼손되었다 이겁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허가되어 시행하는 사업은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습니다.

불법전용, 윈상복구등‥‥

더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형평을 잃고 민원을 사는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중 양식장 면허!

여러군데의 어촌계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결국, 처리한 면허는 거의가 다 특정인을 위하여 혜택을 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면허자와 갈등이 있거나 내수면을 상대로 한 처리는 향후 대책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의 주거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주택건설 행정은 언제 가서는 기본틀이 잡힐지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그릇된 의식으로 허가를 내준 후에는 아무런 민원없이 준공되는 일이 없습니다.

해미 영가든 그 모양이고‥‥‥ 운산빌라, 해미빌라, 대산아파트!

이게 대관절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준공검사 시 몇 분이나 걸립니까?

그저 탁상행정으로 도장이나 찍으면 준공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 감사자가 아무 생각없이 도장만 찍으니 말입니다.

그 도장은 개인의 도장이 아닌 서산군 전체를 대표하는 군수의 직인이라고 생각 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허가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정확히 살펴 지도하는등 수박 겉핥기식의 지도에서 조속 탈피하여 긴장감을 가지고 다루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규정 등 법규와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룰 예정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이념을 달리하고 상호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계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평상시, 유사시를 대비한 방위태세확립을 위하여는 식견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를 강사로 엄정히 위촉하는 등 대원들로 하여금 국가 주민의식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사항 하나하나 면밀한 분석과 검토등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은 내무과를 시작으로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각종 기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한이 많이 남았다하여 접수후 그냥 방치했다가 처리기한 직전까지 도래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처리코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문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 인사관계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바로 직결됩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행정의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주인 의식이 함양된 친절과 봉사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도청에서 전입하여 오늘 공무원들이 우리군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 것인지‥

자체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상급기관을 눈치 보는 인사행정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발령에 있어서 군민을 생각하고 시행할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도 5급공무원 한명이 공석중인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것이 군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규정에 의하여 과감한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주의 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주민 상호간의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된 문제를 계기로 지적공부정리와 발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장을 뛰는 당해지적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안장되면 오랜 세월이 경과되는 묘지 설치 문제는 법규정으로의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검토와 해당거주 지역민들의 여론을 방대하게 수렴하여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앞으로 절대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감독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의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된 듯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중환자는 잘 찾지 않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할이 정확히 이루어져 당해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은 오늘날 형식적, 전시적, 양심적인 면,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 적용으로의 처리는 이해, 설득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실속있는 행정을 구현하자면, 현장중심의 확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탁상 행정에서 군민과 직접 접하는 현장 확인행정으로의 탈피가 시급함이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신 사실이겠지만,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군민을 위하여 현장중심으로 함께 연구 노력해야할 계기로 삼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9만여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만큼 가일층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위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내일 작성 채택 의결키로하고 그 의결된 안은 12월 24일 제10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계획임을 참고 말씀드리면서,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개략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산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8명) :

  • 위원장우상훈간사박찬교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서경원위원유규일
  • 위원이병섭위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기획실장 김광우,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 유제동,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가정복지과장
  • 조영희, 환경보호과장 오정환,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병규
  • 도시과장 윤태홍, 농어촌개발계장 방효성, 보건소장 장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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