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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9차 본회의(1993.12.21 화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9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

3. '92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서경원의원외4인질문)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의사일정 중 오늘과 오는 12월 23일로 실시코자 했던 대군정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청취를 오늘 하루에 진행코자하며, 당초 계획된 오늘 의사일정중 '92회계년도 결산안 및 '94예산안승인의 건을 뒤로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의 것을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분】

2. 군정에관한질문의건(서경원의원외4인질문)


의장 김환욱: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함에 따라 오늘 질문과 답변을 함께 하게 되므로 여러 의원님들과 기 협의된 대로 질문 순서에 의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다섯분 의원이 하게되므로 먼저 군수께서 답변하여야 할 질문을 하고 이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질문순서에 따라 두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또 마지막으로 네번째, 다섯번째 순서인 의원 질문이 끝난후 답변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부탁을 드립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격조있고, 품위있고 의지에 찬 내용이 되도록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하여 첫번째 질문자이신 서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의원
: 부석면 출신
서경원 의원
입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10여 개월이 지났으며, 다사다난했던 계유년의 한해가 망극의 피안으로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구시대의 악습과 잔존 비리척결을 위한 사정한파 속에 끈질기게 이어져왔던 각종 민원도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만 오

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AㆍB지구어민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은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치 못하고 질질 끌어만 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때 그 답답한 심경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민원은 1980년 5월 23일 현대건설이 AㆍB지구 매립 공사를 시공하면서 발달된 민원으로 올해로 14년째 이어져오는 장기적인 민원사항으로써 그간 이 민원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주민의 시위 및 집단농성이 무려 25회에 연인원 20,000여명이 이에 참가하였고 그 일수가 50여일에 이르렀음을 감안해볼 때, 지역주민입장에서 보면 생계수단의 터전을 잃고 몸부림치면서 살아 보겠다는 의지로 숱한 나날을 보내왔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간 현대측으로부터 '82년부터 '83년에 걸쳐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만, 피해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돼 오다가 '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가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 허가하면서 조건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피해원인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결론은 물론, 준공후 매립지일부를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어민에게 매각토록 하고, 무허가, 무신고어업에 대한 공특법 준용을 1년 이내 보상을 완료토록 하라고 현대건설에 지시함으로써 '91년 10월 26일 충청남도와 현대건설이 보상지침을 작성 협의 과정에서 이장을 포함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 새마을지도자등 5인 이내로 리단위 보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는 보상 대상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접수받아 확인한 후, 리단위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접수 확인한 사항을 현대측과 읍ㆍ면어민대표가 보상을 합의한 후 군수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하여 보상을 확정토록 지침에 명시되여 '92년 2월 17일 현대건설과 서산군수는 공동으로 공공부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보상 계획을 지방지인 대전일보와 중앙지인 한국일보에 공고를 하고, 동년 2월 17일부터 같은해 3월 17일까지 한달간 보상 신청을 받은바 인지면,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등 4개면 68개부락 5,179가구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5천여 피해보상 신청가구에 대한 보상대상자를 확인 사정하는 과정에서 공특법에 준용하여 작성된 서산 AㆍB 지구 내 무허가ㆍ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따라 보상대상자를 사정하여 보상을 하여주고 또한 보상을 받았다면 현재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텐데 AㆍB지구 어민피해보상 확인 및 사정하는 과정에서 A급부락, B급부락, C급부락이라는 교묘한 부락 차등 보상이 대두되어 개인적인 불만은 물론 부락단위로 상당한 불만이 고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로, 군수께서는 서산 AㆍB지구내 무허가ㆍ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대상자를 확인 사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자 개인별로 하도록 되었었는데도 현대와 같이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기로 하고 같은 공고인었음에도 어찌하여 서산 AㆍB지구 어민피해 보상에 있어서 A급, B급, C급이라는 부락 차등분류를 하여 보상케 된 사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보상 지침에 의거 보상 신청한 5,179가구에 대하여 개별 심사후, 보상을 해주고서 공특법상에 불응하는 부락은 추후 해결하였으면 무난하였다고 보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까지 보상해준 부락은 몇 개부락이며, 보상 가구는 몇 가구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특법준용에 의한 보상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부락과 보상신청한 가구중 C급 부락으로 판정되어 지역 피해가구의 반발로 해결을 못보고 있는 부락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지난 '82년부터 '83년에 걸쳐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한 보상, 당시 제외되었던 무면허 낭강망 시설에 허하여 개별적으로 고복면과 부석면거주 주민일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Aㆍ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삶의 터전을 일부 어민들은 옛정을 못잊어 AㆍB지구담수호구역내에서 붕어, 물새우, 민물조개 등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현대측과 협의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조업내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현재 AㆍB지구내 무허가ㆍ무신고 어업보상이 완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보상을 해주겠다고 현대건설과 함께 보상계획을 공고한 지역 행정 책임자로서의 금후 조치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농ㆍ축산물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응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대다수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젖줄인 쌀을 지키기 위한 우리정부 대표단의 몸부림과 국민들의 한가닥 희망이 좌절되던 지난 12월 15일 우리는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을 또 한번 직시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신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요 뿌리인 우리 농촌이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할 때 안타까운 심정이 코끝을 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결과 우리 농촌에 불어닥칠 태풍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UR협상이 시작된지 만 7년여기간 정부 나름대로의 대책도 조금 강구하였겠지만 농촌을 지켜온 우리들 모두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온게 아닌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봅니다. 협상 과정에서 유예기간 확보와 수입율의 하향조정은 그나마 우리에게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중 각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그중 농업이 7.2%로 제조업의 34% 서비스산업의 40.5%에 비한다면, 수치로 봐서는 별것이 아닌 것같지만 전체 국민의 17에서 18%가 농촌 거주국민이며, 이들의 주소득원이 쌀농사임을 생각해볼 때, U.R협상 타결후의 대책은 정부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각종 매스콤들은 협상 타결후, UR특집을 계속 실어 해설과 아울러 실천 과제들을 발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이를 접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후 쌀을 비롯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등 기초 농축산물 15가지를 점진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개방하는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대다수 우리 군민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는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다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예결의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UR협상 타결이전에 편성 제출된 예산안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UR협상 타결에 따른 이에 대응하는 예산이 미미하였다고 봅니다. '92년 예산안이나 '93년도 예산안이나 내년도 예산안이나 별로 다른점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비생산적인 부문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미한 UR대층 작목육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계상된 것도 주로 채소류 하우스 재배가 대부분인바, 출하조절을 염두에 두지않을 경우, 시기별 시세 폭락등에서 또 한번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단지별, 작목반별 대응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서산군 농어촌 지역 장기발전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이 이루어짐에 따라계획자체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AㆍB지구 어민피해보상 민원의 조속한 해결과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지역적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방금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으셨습니다. 질문내용에 대하여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수원 : 서산군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이제 희망과 기대에 부푼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간 향상 군정 발전에 진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같이 군정의 주요 현안에 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된데 대해서 군수로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산 AㆍB지구 관행어민 민원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서산 AㆍB지구 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대상자를 확인 사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청자 개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A급, B급, C급이라는 부락 차등 분류를 하여 보상케 된 사유와 보상지침대로 5,179가구에 대하여 개별심사후 보상을 해주고 공특법 보상에 불응하는 부락은 추후 해결하였으면 무난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 보상해준 부락, 가구, 금액은 얼마냐, 또, 공특법 준용에 의한 보상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부락과 C급 부락으로 판정되어 해결이 안되는 부락에 대한 대책과 무면허 낭강망시설에 대해서 고북, 부석 주민일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AㆍB지구 담수호 구역내 안전조업내지 편의제공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보상이 완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와 보상계획을 공고한 지역행정책임자로써의 금후 조치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AㆍB지구 관행어민 보상을 위해 A, B, C등급으로 분류한 동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 말씀대로 '91년 9월 20일 농림수산부에서 매립면허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립지내측 무허가, 무신고어업에 대한 공특법 준용보상을 11년이내에 완료하라는 면허 조건을 변경 신설하여 '91년 10월에 충청남도와 현대건설이 상호 협의하여 수립한 AㆍB지구내무허가, 무신고 어업보상 지침에 수립되었습니다. 동지침에 의하면 보상대상은 '79년 8월 24일 매립면허일 현재 주민등록상 3개월이상 거주하면서 연간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되, 보상액은 해당 면장과 현대가 공통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한후, 읍면 어민대표와 현대가 합의하고 시장군수가 확인하면 공특법을 준용 가족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지침대로 해당 면장과 현대가 공동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리장등 5인 내외의 부락단위로 구성되어있는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어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객관적인 어업종사 사실 입중이 어려워 보상추진이 지연되자, 어민대표와 현대건설이 자율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어업의존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차등 보상키로 합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급은 어장에 인접하고 어촌계를 조직한 증거 확인이 가능하고 어민대표가 확인한 부락으로써 가구원 1인당 500,000원씩을 보상하고, B급은 어촌계는 조직하지 않았으나 어장에 인접하고 어민대표가 확인한 부락으로써 가구원 1인당 300,000원씩 보상하고, C급은 AㆍB급 이외의 부락으로써 가구당 150,000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상대상자를 개별심사하여 보상하였으면 무난하였을 것이라는 내용과 현재까지 보상 합의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의견도 서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자를 개별심사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락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보상추진위원회에서 보상대상 신청자들의 어업사실 여부확인을 하지 않아 개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보상 합의된 부락은 총신청 68부락 5,179가구중 48부락 3,351세대에서 49억7천9백만원이 합의가 되었으며, 이중 지급된 보상금은 3,278세대에 47억9천2백9십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는 부락으로 따지면 65%가 되고 금액으로 따지만 96%의 합의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 질문하신 공특법 준용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부락과 C급으로 분류되어 반발하고 있는 부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공특법 준용보상 반대 8개 부락 752세대는 278억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2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현대건설 본사에 집단상경하는등 보상투쟁을 계속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상경시에 피해어민과 현대건설이 올해 안으로 보상협상을 마무리 한다면서 우선, 20억원을 예치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양측이 자주 접촉하여 합의점 도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급 12개 부락은 객관적인 어업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보상추진위원들로부터 선출된 어민대표가 보상해결 대안으로 어법의존도에 따라 A, B, C급으로 차등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루 저희군에서는 당사자인 어민과 현대측 입장을 조정하여 대화를 주선하겠으며, 어민측 입장을 최대한으로 지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무면허 낭강망 어업보상 요구사항과 AㆍB지구 담수호구역내 안전조업내지 편의제공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AㆍB지구 어업권 및 어선보상을 지난 '82년도 '83년도에 어민대표와 현대건설측이 합의하여 보상하였으나, 무면허 건강망 어업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석과 고북면에서 무면허 건강망어업보상을 요구하는 27세대가 국회를 비롯하여 각계에 민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법적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현대건설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원심사 결과에 따라, 현대건설측에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AㆍB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제방과 담수호는 간척사업 준공과 함께 국가에 귀속되게 될 것입니다. 어민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AㆍB지구 담수호에는 현재 뱀장어를 비롯한 담수어류와 민물조개가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어 앞으로 향어등 가두리양식과 뱀장어, 채포둥 어로 어업을 한다면 피해어민들이 많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어 서의원님의 질문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AㆍB지구 담수호가 준공되면 수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어민들이 양식 또는 어로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ㆍB지구관련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후 조치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을 우리군을 비롯한 4개 시장, 군수와 현대건설이 AㆍB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부석 8개리를 비롯하여 C급부락등 많은 세대가 보상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민측 입장을 최대한 지원하여 빠른 시일내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중재, 조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ㆍ축산물 협상타결에 따른 대응 과제로써 UR협상으로 쌀을 비롯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등 기초농산물 15개 품목의 점진적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실의에 찬 농심의 수습책은 무엇이냐 또,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다보니 UR에 대응하는 예산이 미비하고 비생산적인 부문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UR대응 작목육성도 주로 채소류 하우스재배가 대부분인바 홍수 출하로 가격폭락이 우려되는데 단지별, 작목반별 대응전략은 무엇이냐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UR협상으로 쌀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실의에 찬 농정의 주요대응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81년부터 육성하기 시작한 농어민후계자를 UR에 대비하여 '92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인원을 늘려 년간 약90명씩 추가 선발하여 현재 514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앞으로 농어촌의 기수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육성 지원을 할까 합니다. 두번째로. 각종 경쟁력있는 소득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성장유망 작목단지를 조성하여 난, 백합, 장미를 일본 등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서산특산물인 마늘, 생강을 산지 가공케하여 일본, 캐나다, 중국등지에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대도시지역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하여 유통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농가의 실질 소득을 증자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있는 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술 보급으로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으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보급 및 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복지농어촌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에 U. R에 대응하는 사업이 미비하고 비생산적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651억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6억6천8백만원인데 UR에 대비한 사업이 주로 편성된 산업경제비는 152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3년에 102억4천9백만원보다 약 50억원이 '92년의 63억3천6백만원보다는 약88억원이 증가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군정 각 분야에 투자를 하다보니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획기적인 농정 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UR에 대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 살기좋은 농어촌 가꾸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작목이 주로 채소류 하우스재배가 대부분으로,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는바 단지별, 작목반별 대응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작목반 단지로는 성장 유망단지와 마늘, 생강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총 134개 작목만의 면적은 2,339㏊로 2,72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의 지원 육성한 품목은 오이, 화훼등 10개 품목인데 홍수 출하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을 12개소에 1억5천8백만원과 간이집하장을 14개소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송차량 1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UR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경쟁력있는 품목만 엄선해서 각종 영농기술지도, 유통정보, 경영구조 개선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 육성하므로써 항구적인 농가의 소득중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UR협상 타결에 맞게 수정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2000년대 우리 농어촌의 비결을 제시한 계획으로 2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UR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구조개선등으로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농어촌이 되도록 이 계획을 보다 알차게 수정 보완하고,이 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문제는 군수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적인 뒷받침과 행정의 지원 그리고 농민의 의지가 집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재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겠지만, 국제화시대에 맞는 선진 농어촌으로써의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농가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경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으로 김진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면
김진오 의원
입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93년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그간 땀흘려 수고한 700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정도 어언 의정 4년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군정을 위한 편익행정에 주권적수임은 물론 집행부와 친숙한 내용에서 성의는 다했지만 그 성과면에서는 미흡했음을 군민 앞에 실토하면서 현실에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좁은 국토 지구상에 살면서 날로 그 오염도가 심각하여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10개 읍ㆍ면 소재지를 비롯한 9만여 군민의 생활에 따른 분뇨와 오ㆍ폐수 처리를 취하여 사업장 단위나 소규모 시설로 정화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분뇨수거 처리나 생활오ㆍ폐수의 완벽한 대책으로 그 종말처리장 시설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둘째로, 요즈음 우리 서산지역에 성병이 만연되어 있다는 불쾌한 기사가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있음을 계기로 하여 이 문제는 각종 위생

업소나 다방 종업원들의 불결한 행위로 연유되고 있음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현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니 이는 단순한 성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현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들어내고 있음이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사회적 완벽한 치유차원에서의 대책과 강력한 행정력을 촉구하는 것이며 셋째로 우리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본 서산군의 비율도 유사한 실정임으로 산을 녹화치산 차원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영림 계획으로 우리 현실이 아닌 먼 훗날 후손들을 위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산에서 자원을 얻고 산에 의존하여 잘 살수 있는 산지개발 차원에서 촉구하는 것이며, 그간의 노력과 실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더욱 집중적인 방향으로 총력 경주행정의 계획과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근무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2-30년의 오랜 공직경험을 가진 공무원들과 또, 각 읍ㆍ면에서 경우꾼 내지는 유지라고 하는 인사들을 의회로 진출시켜 주었으면 타고난 재질과 능력을 발휘하여 그 역활을 다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서산군 의회의원! 하여도 아니되고 하려고 해도 아니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덩어리가 되어 각자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 벌써 떼냈지만 부끄러움이 앞서는 황금의 의원 뺏지를 떼고 이 단상에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군 의회의원은 초대 의원으로서 신통한 국민대신의 역할 한번 제대로 발휘못하고 임기를 끝내게 되어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분통함과 서글픔에 군민이 내준 단상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군 행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위법 등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개혁과 변화의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 이곳 우리 서산 지방에도 와 있건만, 그 바람의 진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서산군 공무원들! 게다가 9만여 군민을 대신하고 있는 우리군 의회는 순전히 출신 읍ㆍ면의 이익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법과 위법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고, 의회는 이기적인 사고에 눈이 멀어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니라고 그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의회를 대표하고 9만여 군민을 위하여 내세운 의회 책임자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그냥 덮어두려 갖은 노력을 하고, 지역의 이기적인 사항에는 같이 동참을 조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군민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는 의원 한사람 제대로 다독거리지 못하고 집행부와 밀착하여 좋은게 좋다고 하는 식의 의장단! 무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행정집행의 견제와 견인차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의회는 이 상태에서는 조속 자진 용퇴해야 됩니다. 또한 서산군을 대표하는 지역책임자이신 군수! 군의 총수로서 또 책임자로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 능력없는 책임자들이 무슨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대산 삼호아파트 건축선 초과문제, 음암, 해미, 인지등 산림또는 농지등의 불법훼손과 불법 전용문제, 운산. 고북등 연립주택 민원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해도 그런 형편인데 안 보이는 행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군민을 위하여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군정 실무의 총책임자이신 부군수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망만을 갈구하고있는 서산군 의원들! 무슨 군의원입니까? 분명히 읍ㆍ면 의원입니다. 금번 새해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표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출신 지역 이기주의에 혈안이 됨으로써 집행부측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밀착되어 예산편성까지도 균형과 형평을 잃게 했습니다. 이런 형태라면 서산군은 발전은 커녕 퇴보안되면 다행입니다. 각 읍ㆍ면에서 예산편성 요구케하여 해당 읍ㆍ면에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본청실과사업소에서 계상 조치한 흔적 등 균형과 형평이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편성임이 드러났습니다. 읍ㆍ면사무소 경계를 위한 담장 설치 예산이 어느 읍ㆍ면은 읍, 면세가 크다고 해서 계상되고 어느 읍ㆍ면은 계상이 안되는가하면 탈세를 눈감아주면서 세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기천만원을 들여 어느 읍ㆍ면의 자연부락 화장실을 신축토록 예산에 계상 조치했습니다. 군민을 속여가며 사업하는 업체에 지원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예산을 누가 편성했습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실ㆍ과장 책임하에 수하직원들과 심도있는 협의로 형평과 실정을 가만하여 균형있는 예산요구를 하여도 시원치 않을텐해당 의원은 자기재산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편성데 어느 개인이 붓가는 대로 요구한 예산을 제대로 거르지도 않고편성 조치했다 이겁니다. 예산편성권자나 그를 편성케 무언의 압력을 가한 에 대하여 심의시 삭감 조치하려고 어느출신 의원이 의견을 내놓으면 그 해당의원이 전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고 까닭없는 당위성만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며, 또 심사이며, 무슨 군의원이라고 떳떳히 말할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옴으로써 우리군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저버린지 오래됐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까?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립니다. 농업이 주축인 우리군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하여 앞으로 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농업소득으로 자녀대학 진학등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학진학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는 인제도 양성이 안되고 살기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올시다! 집행부는 왜 개인 군의원의 눈치보며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왕 눈치를 보려면 균형과 형평 차원에서 눈치를 보아야할게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은 군민을 대신한다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각 실ㆍ과,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들로부터 형평과 균형이 맞지않는 예산을 요구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균형과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은 어느 의원 내지 특정인의 압력이었는지 그 내막을 잘 알수있는 기획실장은 조목조목 확실하게 답변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만, 투쟁하는 사람들은 형평에 맞지않게 투쟁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예산 투쟁이라고 한다면 일단 군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투쟁이 아니라 청탁입니다. 예산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본의원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오 의원과 우상훈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 신서균 : 부군수 신서균입니다. 먼저, 우상훈 의원님께서 서산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주택행정과 토지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각종민원 처리와 관련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 삼호아파트의 건축선 초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산 상호아파트는 대산읍 대산리 702번지의 6필지상에 아파트 2동을 250세대와 부대시설인 상가 2동을 '91년 7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어 '93년 3월 2일과 6월 15일 사용 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대한지적공사 서산출장소에서 발급된 현황측량 성과도를 확인한 결과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 '93년 7월 3일 동별로 아파트 1동과 상가 2동에 사용검사된 사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사용경사후 도시계획선 분할을 위해 동 지적공사에서 분활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시계획선에 상가건축물 2동이 2내지, 3미터 저촉하여 건축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후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93년 9월 23일 사업주 및 시공자에게 시정 지시하였고, '93년 11월 1일 사업부로부터 대수선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93년 11월 15일 도시계획선 저촉 부분을 철거하는 대수선허가를 수리하였고 그후 지적공사에서 도시계획선 현황을 저촉 여부를 현장확인한 바 있으며, 대수선 공사시 기존 건축물을 보강후 철거하여야하나 현재 동절기의 기온강하로 습식공사의 시공이 어려워 현재 구조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운산 대림빌라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산 대림빌라는 운산면 용장리 484-1번지의 4필지 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도록 '90년 6월 27일 우리군에서 허가하였으나 건축주인 최해철이 단독주택을 4층으로 건축하여 '91년 6월 26일 건축주 및 공사감리건축사를 의법조치한 바 있으며, 그후 구조안전진단결과 구조가 불안한 건축물로 판단되어 수차례의 관계자협의회와 입주자 이주 통보, 전기ㆍ전화

단절계고등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입주자가 불응하고 있어 지난 12월 13일 단전 조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입주자가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건축물내에서 이주를 하지 못하는 것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서로간에 채권ㆍ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보강시공이 어렵고 이주 또한 어렵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주후 최종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라서 건축주 및 입주자의 구조적 보강시공과 토지매입을 수용하여 완료시에는 건축물을 추인하고 보강공사가 어렵고 공사비 과다로 건축주와 입주자가 보강공사를 포기할시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지도와 아울러 미 이행시에는 행정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북면 하이츠빌라는 고북면 기포리 240-1번지의 1필지에 연립주택 4층 19세대를 '91년 1월 11일 건축허가하였으나 건축주인 강영택이 사용 검사후에 내부칸막이로 1세대를 2세대로 구조변경하였고 옥상다락방을 무단개조하여 3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2층 2세대를 전세 입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본군에서는 '93년 5월31일 건축주를 의법조치하고 다락방 입주자 2세대는 11월에 이주 조치하였으나 불법 개조된 부분이 원상복구 되지않아 '93년 12월 4일 장제이행금을 부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락방을 다시 임대 거주하지 못하도록 단전 및 난방 급수실, 불법으로 시설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 복구토록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년 2회 이상 시정시까지 부과하여 조속히 시정되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면 산수리 산58번지 임야 414㎡를 불법으로 훼손하게된 경위입니다. 해미년 산수리 산 58번지 임야 414㎡를 불법으로 훼손하게된 경위는 '92년 7월 3일 해미면 읍내리 430-4번지 최중혁이 농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같은 리 전 139㎡를 농지전용신고를 필한 후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한 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산 58번지 임야 4,562㎡중 414㎡를 불법훼손하여 주택 및 정원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92년 11월 9일 행위자 최중혁을 입건 고발조치하여 500,000원의 벌과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2년 12월 24일 산림법 제9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8조의 2규정에 의거 불법훼손부분을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여 불법훼손지 414㎡중 349㎡는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65㎡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93년 7월 1일과 8월 31일 두차례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나 끝내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부득이 '93년 9월 10일 원상복구를 위한 대집행 계고조치를 하였습니다. '93년 10원 20일 관련 사건의 당사자 최중혁이 행정심판 청구에 의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오늘 행정심판이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본건의 원상복구 대집행 계고사항은 관련자 최중혁의 대집행 정지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행정심판 종료시까지 대집행이 정지되어 오늘에 이르러 있으며, 부득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지면 산림훼손에 대하여는 인지면 둔당리 산 70-11번지의 3필지 2,953㎡를 장기사원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41번지 백호석에게 산림훼손 허가한 사항으로 본 장기 사원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훼손협의는 '92년 10월 19일 복합민원으로 접수되어 '92년 11월 7일 산림훼손 협의되었는바, 산림훼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임목지 상태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가능한 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그후 '92년 11월 3일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적용범위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산림청장과의 의견조정을 거처 시달되어 그 적용기준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산림과 농지의 구분이 애매하여 일부농지를 산림으로 조사하여 산림훼손허가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면 야당리 산9-4번지 외 3필지9,850㎡의 산림훼손허가 신청건 역시 농지전용의 처리과정에서 산림훼손의 협의되었으나 농지전용허가 사항은 1,500㎡를 초과하여 '93년 4월 19일 사실상의 농지 3,600㎡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농지전용협의 진달하였고 '93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본농지 면적에 대한 추천협의 과정에서 '92월말 서산군의 주택보급율이 111% 이고 '93년 현재 주택 미분양세대는 618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서산군의 경우 미분양 세대가 더욱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 시책상 불가피함이 인정되어 반려된 것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분야의 민원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관련해서 국내 농업구조 산업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여 민원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상훈 의원님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민원은 접수 즉시 처리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깊이 연구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판다,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하고 주민으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미흡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출신 이창배의원 입니다. 방금전 우상훈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부수군의 답변중에서 빠진 점이 있기에 몇가지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93년도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써 각 읍ㆍ면에 1억씩배정, 군에서 반수인 읍ㆍ면별로 5천만원씩 1개 사업을 지정해서 직접 추진했고, 나머지 5천만원은 10개분야로 나누어 각 읍ㆍ면에서 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행정규정상, 사업규정상 합법적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하며 불요불급한 그 예산편성문제와 지역편중적인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부첨 질문코자 합니다. 째, 버스노선 문제, 군도내지는 농로 문제입니다. 누차 군정질문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늘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잃은 사업추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정했는지 '91년도 12월 5일자 김환욱 의원으로부터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지적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누차 지적했습니다. 중앙도로는 비포장이고 일개 오지도로는 집중투자하는 균형을 잃은 문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 문제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식의 답변을 해서 넘길려고 할 것 같으면 군정질문의 본뜻이 없습니다. 아까 군정질문 당시, 우상훈의원께서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한다고 할 때 실ㆍ과장도 아닌 실무책임자인 부군수로서 이런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림아파트문제, 단독1층의 집으로써 4층가지 증축한데 대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여지껏 1년이상 방치했다는 사실은 행정조치통보 운운하는데 이것으로 될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내일이라도 무너진다고 할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으로써 기초가 어느정도 부실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 건물을 진단 검사한 결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 건물을 살릴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단 못했다면 무성의한 행정으로 보기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이창배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서균 : 부군수 신서균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관계 문제는 질문자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림아파트는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부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구조진단은 '91년 8월과 '93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8월에 서해건축에서 구조가 불안하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철거하도록 그 사람들이 나가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1층과 3층의 거주자는 나가주었고, 2층과 4층에 사는 세대만 나가지 않고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세금이라든가, 입주금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두세대가 나가지 않고 있으며 최근 그분들이 구조진단을 의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의뢰한다고 실질적으로 의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보고드린대로 11월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부에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사실 보강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심에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했는데 저희도 심히 불안한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막든지 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철거토록 계속 종용하되 되지 않을 경우는 서산군에서 대집행으로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예,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인지면 출신 우상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사항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묵인되고 결과가 그렇게까지 자행되기까지 어떤 은폐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문제라든가 손실에 대한 문제,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책임이 지어지는 형대로 말씀하셨는데 주민도 물론 잘못했지마는 관계공무원의 직무태만 내지는 감독소홀이라는 것을 예측할 때에는 서산군청 책임자들도 어떤 책임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르는 문제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 제가 군의원이지만 군정 전체에 대해서만 대할뿐이지 인지에 대한 산림훼손 관계만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지에 대한 산림훼손 문제는 아까 답변하실때 임야와 농지 구분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산림훼손을 했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산림훼손된 부분은'78년에 개간된 땅입니다. 산림인지, 농지인지 구분 못한다는 이야기는 개간된 땅은 농지고, 개간 안되고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산림인지, 농지인지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할수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개간해 가지고 있는 땅을 애매모호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줬다는 답변은 이해가 안가니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은 관계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근본적인 문제를 강구해야 될 것을 왜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 특정인을 찾아다니면서 그지역출신 의원입지를 약화시키려고 합니까? 기본자세가 안 되었단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부군수 신서균 : 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제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군수로서 어떻게 서산군의 민원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하는 제 의지의 방향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속에 사실은 그 행정절차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어떻게 하였느냐? 까지 물으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주택계장, 건축주, 현장기사까지 구속이 됐던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늦게 발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에 건물 3동있고 뒤에 1동이 있는데 그 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시차상에 4층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지 산림훼손 문제는 '92년 11월 3일 이전까지는 분명한 것은 당시에도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그 지목이 임야로 되었기 때문에 임야 부분에서 처분을 한 것이고, 11월3일 이후로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였건 무엇이었건간에 사실상 전이나 답일 경우는 농지부분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간 여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부분에서 처분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민원처리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두번 반려한 것을 3번째에 처리해준 것이 두어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면 것이 3번째 제 눈에 뛰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관계직원 전부를 불러다 놓고 아주 혹독하게 혼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되면 처음부터 안되고 되면 처음부터 되는 것이지 두번씩이나 반려한후 세번째에는 왜가능하냐 하고 크게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민원은 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면서 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온 사람입니다. 왜 2번씩 반려하고 3번째 해줬느냐고 나무란 사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몰라서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환욱
: 다음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질문을 다하지도 안했는데 왜 그 의사를 방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장님께서.
의장 김환욱
: 두번 이상은 보충질문을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우상훈의원 : 방금 전에 농지산림훼손 부분에서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훼손을 해줬다고 했는데 지목이 임야여도 현재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신서균 : 그렇습니다.
우상훈 의원
: 거기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최초 개간허가를 낸 땅에는 별다른 산림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넘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끝까지 그것을 물게되면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차후에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신서균 : 제가 드린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2년도 11월 3일 이전에는 개간여부는 모르는 사항이고 지목이 임야면 임야부분에서 전답이면 전답부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기획실장 김광우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는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예산 5,000만원을 읍ㆍ면에 배정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이 타당하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였습니다. '93년도 사회진흥과 예산중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을 읍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5억원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사업규정이고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그전에는 읍, 면에 배정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본청예산을 읍ㆍ면에 배정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에 500만원까지 배정하도록 지방재정법이 바뀐 이후로 읍ㆍ면에 배정을 하지 못하고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읍ㆍ면에 편성하지 못하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각종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사업 162건이라는 많은 사업을 토목직 직원 1인이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랐기 때문에 5억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또 상부기관에 건의내지는 군수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500만원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사업만은 읍ㆍ면에 배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읍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사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원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읍ㆍ면별 형평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예산은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균형 및 형평을 유지해야함에도 모든 사업의 특수성 내지는 지역의 특수성 또 사업의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여건 등 형평을 유지하는 차원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경상사업비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읍ㆍ면별로 안배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특별한 국ㆍ도비 내지는 국가 장기발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제외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 아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읍ㆍ면간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 이전에 의사진행 발인을 얻고자 했는데 보충질문을 주셔서 여기에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는데 횟수제한, 시간제한으로 인해서 사실동문서답식인 답변을 해도 2회 이상 보충질문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할진대 이런 군정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군정 질문한 것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군정질문 자체도 몇 번 한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2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 이번 군정질문은 좀 심도있게 진실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 내용이 있었는데 부득이 500만원 이상은 각 읍ㆍ면에 배정을 할 수 없는데 사업이 폭주해서 읍ㆍ면에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적은 300만원씩 쪼개서 사업을 하고자 군수포괄사업비 2,000만원 얻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결심이 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진대 어떠한 문제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짜리를 면에 이관할 수 있고 도비가 부과된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 사업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단정을 내릴 때 사업추진에 대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한다고 할진대 사실 군정질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실ㆍ과에서 업무부담이 과중해서 도저히 그 실ㆍ과로 그 부담을 할 수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사문제라든지 사후조치를 강구치 못할 때에는 그것을 타과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사업토록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사업배정을 해놓고도 추후에 발주하는 사업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새마을 사업은 사전 '92년도 11월 하순경에 예산 심의도 있기 이전에 각 읍ㆍ면에 미리 내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를 무시하고 사전 예산이 누설되서 사전 약속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업문제입니다. 지역 형평성, 지역여건 등 운운하는데 그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특히, 도로문제인데 어느 면이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노선에 인구 수의 많은 통행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앙도로와 같이 버스가 10대, 사람이 수백명 다니는 곳은 차후로 미루어놓고 일단 버스가 들어가서 1개리 내지 2개리를 통과해서 정차했다가 다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산을 하나의 자본으로 투자할 때 예산을 형평과 효율성, 경제성을 감안치 않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다시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각 사업을 읍ㆍ면에 배정할수 없으며, 배정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과 그런 사업은 배정을 하되, 재량사업비는 배정을 왜 안했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던 1개단위 사업당 1천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마을단위 주민화합 차원으로 추진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93년 4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리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실무선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폭주라든지 또 지역여건의 안배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 내지는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울러 2,000만원을 왜 배정 안했느냐? 300만원씩 쪼개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재량사업비는 분명히 위에서 결심사항도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 실무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같은 사업비를 예산회계법에는 편의상 여러 개로 쪼개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성연면 20개 부락에 100만에서 300만원정도 추진을 해가지고 세천을 치는 그런 사업비로 요구가 되서 읍면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현지에 직원을 내보내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계장을 대동해서 현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차후에 배정은 곤란하니까 읍ㆍ면에 계상해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추경에 읍ㆍ면에 편성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도로포장 등에 있어 이것을 인구수 비례 및 지역여건을 고려 우선 순위를 찾아가지고 주민이 우선하는 도로를 면저 포장을 해야하는데 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사업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지역균형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유지토록 노력은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지역 여건이라든지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우선 순위에 어긋나는 도로포장이 된 점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친함에 있어 정확한 분석내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상훈 의원 거수)

예. 우상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의원
:
우상훈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지역여건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현재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므로 해서 농촌은 엄청난 고충을 겪을 입장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신할 수 있는 말단공무원, 최하급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심지어 몇십만짜리 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느 개인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자기사업 .하는데 자기가 벌어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회사에서 연중 군에 내는 세금이 4,0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순수한 군비로 5,000여만원의 금액을 군에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심지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득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군비의 손실이지만은 어느 면에는 1년에 2~3번 사용하기 위한 화장실을 짓는데 면에서 요구한 것은 평당 150만원, 군에서 계상한 것은 250만원정도 평당 변소 짓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면 군변소에서 누구 살라고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광우 : 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소기업에 예산 지원된 사례에 대한 말씀과 25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두가지 질문 내용 중 먼저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요구 권자의 의사가 평당 얼마짜리를 짓겠다하는 그 의사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요구권자가 틀리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의 업무 착오로 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을 심층분석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예산지원 사례에 대한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훈 의원
: 앞으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되고 분명히 민의를 위해서 군의원이나 공직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균형과 형정에 맞게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잘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답변순서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사회과장 이영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어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환욱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방종사원들의 성병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등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나 검진결과 성병에 감염된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들 종사원 전원들은 성병에 관한 검진을 받아야하며 검진결과에 대한 기록을 즉, 보건증을 항시 소지하고 없어야 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다방종사자들에게 정기검진 및 수시검진을 통하여 343명에 대하여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중 양성자 2명 즉, 매독을 발견, 이들이 다방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치료를 의무화하여 전원 완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불시 순회검진 1회를 실시 성병검진 4개월이상 경과한 65명에 대하여 현장 검진을 실시하였고 또한, 다방종사원들의 성병검진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3회 실시하여 9개업소를 적발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다방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2회 및 각종매체를 통한 성병 예방홍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다방종사원의 성병검진, 지도단속, 위생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다방업 종사자중 성병에 감염된 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은 다방종사자들이 1-2개월마다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있어 정기 또는 수시 지도단속에서 일부 종사자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성병의 전염 또한 속칭 티켓영업이라는 비밀 성행위시 전염되므로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성병에 감염된 종사원을 색출하기 어렵고, 다방종사원의 윤리의식 결여로 솔직히 완벽한 성병예방 대책에 애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명 티켓행위란 종업원이 영업 장소외에서 영업시간을 이용하는 시간만큼 업소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와 또 한가지는 배달영업을 나가서 영업외의 행위를 하고서 비용을 받는 경우로 모등 행위가 업주와 종업원간종업원과 고객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에 애로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잘못 정착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배달제도가 식품위생법에 다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바뀌면서 차차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오랜 습성으로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고 식품위생 서비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 속에 정착된 성윤리의식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지도가 능사가 아니고 우리국민의 잘못된 윤리의식이 수요가 있는 한,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렇게 잘못된 성윤리의식을 건전한 사회기풍으로 주민 누구나가 전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김환욱
: 의속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과 우상훈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면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입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으로서는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분뇨 및 오수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완전정화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추진배

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분뇨종말처리장은 '87년 팔봉면 어송리에 설치토록 추진하던 중, 팔봉면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89년행정구역 개편시 태안군으로 인계되어 태안군 삭선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서해안 시대의 개발로 인한 대산중단, AㆍB지구간척공사, 대호방조제공사, 해미 K-Z비행장 건설등으로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투쟁시위가 그 어느 지역보다 심하며, 현재에도 시위에 대한 주민성향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피해의식 및 이기주의 심리 팽배와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분뇨종말처리장 설치의 조속한 계획은 어려운 상태로 우리군에서는 장기계획으로 대산 대로지구 공영개발 매립지에 모든 환경기초 시선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 또는 시설소유 관리자가 설치 관리하고 군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은 대상읍 화곡리 삼길포 오수정화시설이 이미 설치되어있고 부석면 창리에 설치 중에 있으며, 연안오염 저감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환경시설 설치로 인정 주민들이 지가하락을 우려하고 주민들이 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지역이기주의심리 팽배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인정 무조건 설치반대 및 이주대책 등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가 뒤따르며,분뇨처리장이 없어 분뇨의 무단투기 및 방류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처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과에서 추진대책으로써는 '93년 10월 13일 건설부에서 대로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매립면허를 득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분뇨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거된 분뇨를 아무 곳에나 방류시키지 못하도록 순찰강화는 물론 충분히 부식시킨후 농지환원토록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군 관내에 분뇨수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개소가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소를 전체 10개읍.면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분뇨수거 운반업자가 2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해미면 소재지에 있고, 또 한 곳은 운산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인구는 약 9만으로써 인구 5만당 1개소를 설치토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써 충분히 수거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의 마지막 답변 순서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이 공무로 원거리 출장 중에 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석실 과장인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기획실장 김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장의 관외 출장으로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영림사업은 치산녹화 차원에서 벗어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경제림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김진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야면적은 총 30,408ha로 이중 국유림이 총면적의 1%인 80ha, 공유림이 2%인 483ha, 사유림이 97% 인 39,845ha이며, 산지이용부분 현황을 보면 보존임지가 9,511ha는 준보존 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 속에서도 그동안 추진해온 치산녹화 계획으로 우리군에서도 '73년도부터 '87년까지 2차에 걸친 치산녹화 계획기간동안 1,058ha의 장기수를 식재하여 녹화에는 성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88년도부터는 녹화위주 수종식재를 지향하고 잣나무등 경제수송석재로 전환하였으며 '88년부터 금년까지 약 444ha의 경제림을 조림하였으며 앞으로는, 조림사업과 품질이 우량한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하여 경제림의 조성과 육립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녹화차원에서 벗어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림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원과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예,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산림

녹화 내지는 경제성 있는 육모조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44Oha에 잣나무를 심었고 또 조림사업으로 인해서 산림이 녹화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군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신 탄내지는 석유, 가수 전기로써 연료를 겸하는데 대해서 임야가 녹화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거진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고 한포기 헤쳐가지고 심어 보았자 다른나무 그늘에 그 나무가 크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임목 자연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하는 임목을 재배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잣나무 식재문제에 대해서 아마타시군을 다니며 보아서 알겠지만 강원도 일원에 가면 400정, 500정씩 서울사람들이 임야를 사가지고 잣나무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잣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조림비를 받아쓰고, 육림을 하기 위한 간벌비를 받아쓰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야의 하단부분 밭 근처나, 논 근처에 심은 잣나무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이상 상단부분에 심은 나무가 다른 나무 그늘에 가려 특히, 잣나무는 음성수입니다. 7년이 되어야 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나무가 두줄, 석줄 큽니다. 결국 7년 뒤에 간벌을 하는데 가보니까 젓가락만한 것이 서 있어요. 그러면 간벌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비면 그 나무에 튀어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한 실정의 그 조림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또 하나 그 자연보호 자원에서인지 산림이 녹화되어서인지 청솔모라는 검은 다람쥐 비슷한 짐승이 많이 요즘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에 심은 호도나 잣을 한톨도 따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경제림 수종을 택하는 데에도 많은 연구를 가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나무 입니다. 비면 그냥 움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각지에 해발 50m, l00m, 1,000m까지 다 자라는 것이 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참나무는 일찍 꽃이 피어서 벌을 치는 사람들의 화분으로도 봄에 사용이 되고 또 도토리 상수리, 상수리가 떨어져서 조수의 먹이도 되지만서도 우리의 사료작물에 참 사료에 보충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나무를 비어서 그것을 초고목으로도 쓸 수도 있는 유능한 경제림이며, 속성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치 않고 탁상공론식의 생각되는대로 타지방 예를 들어서 조림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조림을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 특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지금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관내있는 산에 녹화는 되어있지만은 경제성이 없는 작목을 심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고, 두번째로 잣나무를 많은 면적에 심었지만은 외지인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투기목적 비슷한 경제적으로 이용을 했다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녹화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완전히 경제성있는 초목을 식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런 점은 감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할것이며, 잣나무를 외지인이 와서 투자한 관계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솔모 패해에 대한 과수농가를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요즘 저희 지역에도 많이 청솔모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분포로 자생하던 청솔모가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인근 시군인 천안군 같은 곳은 호도재배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ㆍ군에서도 과수 농가에 치명적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관계실ㆍ과에서는 청솔모 피해에 대한 구제작업 계획은 짜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솔모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경계성이 있는 참나무 등을 식재하여 주민소득향상에 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산림식재시 계획을 세분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이 있는 참나무 등을 식재해서 주민소득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그간에 우리 관내에 수종 갱신으로 444종의 수중을 심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수종묘목은 무슨 나무가 되는지요?
기획실장 김광우 : 대부분이 경제림 종류인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심었다고 한다면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
: 운산에서 보면 잣나무가 잘 크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이런 잣나무 수종만 택하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한 수종을 택한다고 보면 우리가 가구재나 또 이런 면에서 오동나무가 좋지 않은가해요. 속성도 되고 그래서 습기가 있고 관리를 잘하면 아주 속성수로 생각이 됩니다. 꼭 오동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성으로 봐서 가구용 목재를 거의 다 수입해서 쓰고 있는 건축용 목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종을 택하는데 참고로 해서 오동수종을 택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예,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순서에 의하여 네번째 질문자로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팔봉면 출신 박찬교의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민주화, 자율화, 국제적으로 개방화, 경쟁화 시대가 된 오늘날 어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갑ㆍ을 양론이 대립하여 팽팽히 맞설 경우에는 더욱 심사 숙고히 검토를 하여처리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럴 것이다 하는 추상적인 사고로 집행하게 되면 처리하고 난 뒤의 후유증 또한 대단할 것입니다. 팔봉면 금학리 산136번지의 1필지, 6만여평

에 사설공원묘지를 설치코자하는 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팔봉면 금학리에 설치코자 하는 사설공원 묘지는 우리 서산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타지역의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민원으로써, 심사 숙고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Aㆍ B지구 관행어민 대규모의 민원사항과 같은 민원이 야기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 공원묘지를 설치코자 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 시 1,3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전적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이를 접수한 서산군에서는 국토이용 계획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함을 검토한 나머지 1차 접수 '93년 7월 29일 반려 동년 11월 10일, 2차 접수 11월 16일 반려 동년 11월 19일 두차례에 걸쳐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80여명의 이름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 옴으로써, 군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자와 찬성자가 있다고 하는 문제보다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30여명의 찬성자는 당해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과 같은 면 관내에서 대상지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찬성하는 쪽으로 현혹시키기 위하여 관광을 시켜준다, 무엇을 해준다하여 찬성케 했다고 합니다. 군수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찬성한 사람들의 유형에 대하여 대상지와의 거리, 주소지, 찬성케 된 원인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지면에 위치한 공설 공원묘지 현황을 분석하면 서산군민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의 사용묘지현황을 살펴볼 때 '91년도에 78기, '92년도에 77기, '93년도 73개 정도로 추정해보면, 총허가면적 3,324평에 묘지를 조성하여 15,000개가 수용될 경우 향후 100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등 양론의 갈림길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는 어찌하여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홍성군 타지역 시체가 우리군 지역에 안장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날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설 공원묘지를 유치시 한강 투석이 될 보상으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합니다. 유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몇몇 사람이 반대의사를 표명치 않아 타향으로 나가 살으라 하고 싸움이 나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합니다. 또 찬성하는 몇몇 사람들과 민원인간의 사이에 흑막이 있다는 여론도 불식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수는 이의 민원사항 처리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책임성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한해대책용 양수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내 10개 읍ㆍ면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125여대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5여대의 양수기는 대부분 '70년대의 것으로써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20년이 경과된 양수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625만원의 보수비를 예산편성 조치하였는데 보수를 하여 원기능이 발휘된다면 효과가 거수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요즈음에 와서 완전 타결되었는데, 외국산 농산물은 벌써부터 들어와 우리의 입에 들어가 소화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기정 사실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처해야할 과제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농업 구조개선, 농업부문에의 과감한 투자등 정부의 정책수립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식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배추, 곶감, 바나나, 감자, 땅콩, 호두, 개암등 무수히 농업과 관련한 외국산 농산물이 날개 돛힌듯 팔리고 있습니다. 육류중 쇠고기는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조차 모르게 우리가 이용한지가 오래 됩니다. 이 외국산 농산물이 팔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군민들은 이에 대한 의식에서 완전 벗어나야 되는데 이를 계도하고 홍보키 위하여는 어떤 수단이 필요합니까? 김일성이는 흰 백묵도 검은 백묵으로 변할 때까지 홍보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의 기사 내용 중 몇번이고 같은 내용으로 기사화되어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것도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보기사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를 시켜 군민으로 하여금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리게 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농산물 수입개방을 한다는 것이 사실화된 이상 외국산 농산물 애용 안하기 운동이 확산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보에 기사화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한 군민의 의식이 완전전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쓰라린 치욕과 압박을 당해왔습니다. 36년간의 왜정이 가져다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에는 일본국 명의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가 50여년이 경과되었지만 그들이 가져다준 피해를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그 당시에 확실한 측량기점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측량 기점의 의문으로 우리지역에는 주민간에 불화와 분쟁이 있습니다.관계 과장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측량기점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경제측량에 있어 경계가 중첩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계가 중첩된다는 얘기는 측량기점이 불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간 경계측량시 중첩으로 인하여 주민간불화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하여야 하는데, 지적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창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이창배의원 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좋으신 말씀으로 인사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사항중에 국도비등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즉 국비나 도비가 중앙으로부터 내시됐다고해서 그 내시된 국도비를 반환하면 이 다음에 타올 수 없다하는 이러한 이유로써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치 않고 무턱대고 군비를 거기에 보태서 사업을 자행하는 그러한 내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게 바로 사업의 타당성 내지는 형평성을 잃은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산이라 하는 것은 효율성, 경제성, 타당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집행을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써, 문화재관리를 위한 군비지원의 타당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군에서 군비를 투자 유지관리 내지는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내시된 뒤에 군비를 보태서 그것을 유지관리 보수해 나가는 문제입니다. 군 지정문화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도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하면 딴데에 대한 보조내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에서 미루어온 보조내시는 반환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분석해서 예산에 계상해 줄 것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대상 후보추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상대상은 우리 서산군민의 명예로은 최고의 상입니다. 상이라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당신상 탔습니까? 하면 내가 무슨 상탈 일을 했습니까 하고 서로 양보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거늘 내가 몇년째 신청했는데 어째 내차례가 안오느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그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오판케하여 상을 탈수 있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공적조서 내용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추천한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마 '93년도 어린이날 행사에 있었던 충청남도 시상에도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류까지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추천 서류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된 청사관리에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을 제대로 조사치 않고 그 기한을 넘겨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로 후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예로써 지금 서있는 본군 청사의 옥상이 대표적인 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즉 다시 말해서 이 관리책임부서는 최소한 6개월에 한번정도는 점검하여 잘못된 곳을 가려서 업자에게 보수 지시할 것은 업자에게 보수지시를 하고 본인이 할 것은 본인이 해야함에도 그를 2년간 묵인하고 넘겼다가 몇 개월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 아침에 뚝 부러진게 아니예요. 서서히 가라앉아 내려온 겁니다. 금이 가면서 그리고 요즘와서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고하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실공사로 인정되는 부분은 기간이 넘었다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94년도 예산에 본청건물 옥상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타부분은 우리가 삭감하고 당장 방수치 않으면 집이 새서 못쓴다하기에 그 부분만은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업자로부터 시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비로써 시공코자 하는 그이유가 업자 편익을 제공하고 업자의 재산 보호내지는 경제적인 옹호를 하기위해서 우리의 예산을 강건너 불보듯 처가집 재산쓰듯 그러한 행태가 다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구팀 문제입니다. 본군에 설치된 정구팀 즉, 다시 말해서 도선수단을 우리가 위임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위선양, 도위선양, 군위선양, 면위선양 이것은 제가 볼 때 때가 지났습니다. 여기 정구팀 선수 몇명 갖다 놓고 정구볼 친다고해서 우리 군민의 체력이 향상됩니까? 지금 우리 군민은 80%에 가까운 농민으로써 생사의 기로에서 잠을 못자고 있는데, 거기에 몇천만원씩 투자해서 그 정구팀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 도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로써 안 할수 없지 않느냐? 이게 말이나 됩니까?무조건 도지사가 전 시ㆍ군에 6천만원 내지는 7천만원 그 많은 돈 전체를 따진다고 볼때,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금 UR을 대비하는 그러한 국가의 위기에 투자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이러한 하나의 자기명예를 위하는데 투자한다고 우리군도 거기에 쫒아서 또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련은 세계에서 금메달은 1등이나 줄서서 빵을 사먹고 있어요. 대통령이 남의 나라에서 거지 노릇합니다. 스위스 금메달 하나 못따도 지상천국 입니다.

남에 나라 돈줘가며 살아요. 이제 하나의 어떠한 국위선양보다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할 경제 전쟁의 시대에 있는데 필요없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각별 유의하

여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제반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철저할 공사감독 지시내지는 준공처리할 것을 누차 부탁했거늘 마이동풍격이고,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아 여러차례에 걸친 현지답사 조사결과 도저히 안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변내용이 사실상 불성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견등 도로재산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포장을 하면 무엇합니까? 노견을 다 까먹어서 도로가 풍수와 상해로 인해서 파손된다고 할 때 포장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견 보수ㆍ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나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편의상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가정복지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기획실장 김광우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정복지과장의 관외출장으로 기획실장이 보고토록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설공원묘지 설치를 찬성한 주민들의 유형과 그 원인에 대하여와, 두 번째로 공원묘지 설치허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가칭 재단법인 천악공원 묘지설치 허가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봉면 금학리 산136번지와 141번지 212,231평방미터 약 64,000평 중 본민원의 묘지허가 신청면적은 212,231평방미터로 전체의 면적을 신청하였고, 그 중 일부 면적인 80,800평방미터가 산림보존지역으로써 공원설치허가의 선행조건인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가 불가피한 지역으로 '93년 7월 29일 1차 접수된바 있는 민원을 지역주민 1,147명의 집단반발로 '93년 10월 1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불가로 반려하였으나 동민원은 '93년 11월 25일 재접수 되었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93년 11월 29일 주민 협조 동의서가 제출된바 있습니다.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서에 날인한 주민은 총 389명이며, 동의한 주민들의 거주지별 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금학리주민 5명, 진장리주민 130명, 호리주민 173명, 흑석리주민 69명, 덕송리주민 5명을 제하고는 대부분의 주민이 신청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허가 여부와 이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청지 일부 면적이 산림보존 지역으로써 묘지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하나 위에서 본 공원묘지 설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이미 접수된바 있어 2차 반려한바 있고, 지역주민이 계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고 법적 저촉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곁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반려한 민원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원서류 처리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민원서류 재접수 시 변동된 사항이 있을 때는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민원은 2차 접수한 민원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 원칙

대로 규정에 의해서 접수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

의장 김환욱: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매장등 묘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제4조 제1항 가운데 공설묘지는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6만여평을 바둑판처럼 만든다고 그 높은 70도의 산을 파헤칠 때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토사는 어마어마해서 마을을 끼고 내려가 8km나 되는 방길천은 붕괴되고 전답은 말할 수 없이 피해를 주며, 바다양식에 굴, 조개, 해태등 말할 수 없는 민원과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깨끗한 물에만 산다는 은어도 생태계변화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폐허의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군수는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ㆍ부군수는 서산군이 초임지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후세에 좋은 일이라면 추앙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손에 오명을 남기는 서산군수ㆍ부군수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업 인허가 검토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의
이창배 의원
입니다. 방금 팔봉의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묘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팔봉 금학리 팔봉산 장군봉 그 일대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농어촌 10개 읍ㆍ면 중장기발전계획에 공원지로 예정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운산의 용현계곡ㆍ성연 고남리의 고남저수지, 팔봉산주변 이렇게 묶여져서 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개발 예정지인데 여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렇다면, 10개 읍ㆍ면 중장기발전계획은 이게 하나의 장난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가꿀 곳에 공원묘지가 들어가면 공원이란 단어는 같기 때문에 그게 타당성 있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곳이냐! 이렇게 생각할런지는 모르나 그곳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공원개발문제에 있어서 절대공원묘지 자리로 선정되서는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없기 때문에 묻는데 이 계획서가 그러면 사실 무효였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원지역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으로 아는데 사실이냐, 아니냐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봉산 지역은 지역경관이 타지역보다는 뛰어나고 저희군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공원묘지를 신청한 지역은 공원지역이나 중장기계획상에는 들어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민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각 법에 저촉여부를 심사숙고히 검토한바 있

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경사도라든지 여러가지를 두루 검토를 했으나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차 민원 접수시에도 그 주민반대 의견을 존중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차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검토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교 의원
: 지금 이 자리에는 팔봉면 주민이 많이 오셨습니다. 마음 놓고 동네 불안이 없도록 평온속에서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이창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아주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예. 그리고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등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의 타당성중 먼저 사업실정의 완급을 가리지 않고 보조내시된 국토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효과성이 적은 사업은 반납내지는 거부할 의향은 없는지와 두번째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지 않을수 없느냐 하는 두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회계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100%에서 최저 30%까지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실정의 완급 및 효과성에 대한문제는 대부분의 국도비 지원사업이 중앙 및 도계획과 각종 사업의 특수요건 및 국가발전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실정과 완급에는 다소 맞지 않는 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120억내지 140억원의 많은 국도비가 우리 군에 지원되고 있으며 다소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국토비를 지역발전에 투자하여 주민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과 국도비를 반납했을 때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을 국도비 없이 순 군비로 해야된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 거부내지는 반납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도비보조액은 세밀히 검토를 하되 가급적이면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충분히 연구 검토한 사실

이 있다고 보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이 백년을 보는지 이백년을 보는지는 몰라도 요즘 농촌은 우리 실정에 맞는 농촌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농촌은 농촌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촌과 동떨어진 방법으로써의 농촌계획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주권 사업입니다. 면소재지를 포함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그 지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도 제대로 시장운영이 안되서 폐시장한 지역에 거기에서 4km쯤 떨어진 곳에다가 특정마을을 다시 조성해서 150세대에 가까운 그러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한다고 할 때 그 지역에서 수십리 떨어진 곳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겠다든지 대개 농토는 가까워야 하고 붙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전옥답이라는 말도 있듯이 일정한 지역에 주거지역을 형성해 놓고 있는 지역도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되어서 시장 같은걸 폐시장 했는데 특정지역에 다시 그러한 막대한 국고를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할 때 서산군의 농촌 현실과 부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예. 보충질문하신 우리농촌지역 현실과 중앙내지는 도계획이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국토비보조는 국가의 장기발전 계획내지는 중기발전계획에 의해서 기수립된 또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의회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발족된지 3년차 됩니다만 지방화시대의 개막이라든지 UR협상 타결이라든지 저희지역에도 지역여건이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10개년 계획내지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던 사업계획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 지역실정에 딱맞는 사업을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내지 도ㆍ중앙 계획의 수립시 저회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된다면 저회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급적 지역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진오 의원
: 지금 현재 국도비에서 우리군이 지원받고 있고 '94년도 이후에 계속 사업으로 되어있는 대산지구의 복지회관 내용 같은 것은 사실상으로 예산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군 실정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우리군비 부담이 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원들, 예결특위 자체에서도 어려운 것을 알면서 국비 지원을 우리가 반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아깝지 않는냐 또 대산지구의 먼 장래를 내다보면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그런 복지회관이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는 수용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필요로 하는 시점까지 우리는 끌고 나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는 예결위원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속히 이러한 복지회관 같은 것을 우리가 신축해 놓았을 적에 이용도가 아주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다. 있다 할지라도 국비. 우리군비 합해서 무려 20억 가까운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안견회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비 또한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대산의 복지회관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서 내다보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추진내용을 늦추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김진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 대산 복지회관의 건립은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은 더 연장할 수 없느냐하는 질문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라든지 내용은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약 3억원을 계상했과 '95년도에 약 5억원을 계상해서 2 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군제정 형편이 너무나도 열악한 나머지 당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년에 3억을 투자 우선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포비를 반납할수 있는 여건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상급기관이나 국도비를 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군재정에 손실이 덜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
: 예. 많은 군민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계실 걸로 알고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의장 김환욱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강태경 문화공보실장 강태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환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전부터 외래 농축산물이 수입되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군민의식 전환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홍보대책으로써 국정신문 1,570부를 '93년 12월 10일날 각 읍ㆍ면에 157개씩 배부했습니다. 또 한가지 도정신문 1,300부를 읍ㆍ면ㆍ리장 및 반장한테 '93년 12월 10일날 배부했습니다. 또 서산군보 21,300부를 읍ㆍ면 전체에다 12월 27일날 배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서산군에서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신문 및 일간신문 7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3개사 충서신문, 서산신문, 새너울신문, 유선방송 4개사가 있습니다. 대산, 부석, 음암, 운산, 해미, 고북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R관련 농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한 홍보내용이 기재된 국정신문 및 도정신문, 간행물등을 적기에 배부하고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상세히 지방신문과 지역신문, 일간지 및 유선방송, 서산군보에 게재하여 UR협상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을 홍보하여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특히 우루과이 협상 이후에 발생하는 군보에는 군민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중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 쌀수입개방 발표이후의 대책에 대한 홍보를 각 실ㆍ과와 협의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자세히 군보에다가 게재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거수)

박찬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우리는 요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은 애경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게 되면은 상위에 있는 마른안주는 거의가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외래식품이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UR을 대비해서 많은 농축산물 관계를 홍보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보다도 우리주민들의 의식개혁이 필요치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우리의 애경사시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 강태경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경사에 있어서 마른안주니 그런 것을 제가 자세히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식품을 애경사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군보다 서산지역신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계속해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상대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대상은 온 군민이 존경하는 자에 대한 자랑스런 포상인데 공적과 공적조사 내용이 상이함에도 후보자 추천시 이를 무시하고 추천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대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산군내 2년이상 거주한자로서 수상 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군민의 표상으로 삼아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78년도 서산군 규칙 제383호로 서성대상 포상운영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79년도부터 '93년도까지 15회에 걸쳐 총63명에 수여하였습니다. '93년 6월 22일 제15회 서성대상 후보자추천공문을 각 읍ㆍ면. 경찰서, 교육청, 문화원, 농협, 새마을지회. 체육회등에 발송하였습니다. '93년 7년 26일 서산군보에 게재하여 추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93년 8원 11일 서성대상 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읍ㆍ면장에게 촉구하였습니다. '93년 8월 20일까지 서정대상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서성대상 심사를 위한 공적요약서 작성 및 인쇄를 '93년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서산군 서성대상 심사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전문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3개소위원회에 1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93년 9월 9일부터 9원 11일까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촉장 및 심사요령 공적 요약서를 배부하여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93년 9월 27일 서성대상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충효열부문 이희찬, 지역개발부문 김동권, 문화부문 오병환, 체육부문 임영래, 봉사부문 박은순이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93년 10월 3일 군민체육대회시 시상하였습니다. 서성대상의 추천은 서성대상포상 운영규칙 제4조에 의거 서산군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충효열, 지역개발, 교육, 문화, 체육, 봉사의 6개부문에 공적이 현저한 자를 추천토록 되어있는바 대상자 추천은 해당 읍ㆍ면이 기관단체장을 심사위원으로 1차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은 해당 구비서류를 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절차는 서성대상포상운영규정 제7조 서성대상 심사규정 제4조ㆍ제5조ㆍ제6조에 의거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를 위원회 개최 2일내지 3일전에 관계공무원이 지참 직접 전달하여 사전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당일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희에서 부문별로 1인씩을 추천된 자를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수상자를 통보받아 군수는 시상을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위원회에서만 공적내용 및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성대상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읍ㆍ면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확대 위촉케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갖을 수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의원 입니다. 지금 공보실장으로부터 일사천리와 같은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은 행정감사시, 느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 이러한 답변은 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답변 내용중에 면에 심사위원이 있어서 면에서 각기관장이 심사추천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 자리에 서류가 없으면 구두로써 답변을 원하고 구두로서 답변하기 힘들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한곳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상 서류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만 딱 지적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본의원도 서성대상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가지 공무여건으로 사전에 이 서성대상 심사 내지는 조사할 시간이 없었기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미루어 다시 이 문제에 잘못된 점이 있나 즉, 찍어서 공적조서에 혹시 오기내지는 없는 부분을 추가 기입한 사실이 있을지 몰라 그 문제를 질문한 결과 관인이 찍힌 공문서는 믿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책임질테니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읍ㆍ면에서 추천해 올렸다고 할 때 만약 추천않고 읍면장 단독으로 올렸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산의 김재경 의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어라 여럿이 추천해 올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군에서 설립한 대산 유아원입니다. 군서류에는 '81년 3월 10일자 서산군청이 유아원을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조서에는 '82년 8월 20일 박온순 개인이 창설한 것 마냥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92년 8월 20일 대상 새마을유아원을 창설하여 '93년 4월 15일까지 10년간 어린이 건전육성과 복진증진에 공헌한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 공적서가 우리 서성대상에만 국한 된게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면, 「공헌한바 제6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도지사의 표창을 받았으며」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69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 공적조서가 올라갔기 때문에 도지사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적조서도 지금 내놓기 어려우면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는 군공부상 엄연히 '81년 3년 10일 서산군이 창립한 사실이 있거늘 군에서 이 문제를 공무원이 추천내지는 이것을 각 의원들에게 공적서률 인쇄 발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오기된 걸 묵인하고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날조된 부분을 묵인하고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 의원을 오판케해서 이상을 심사케 한 것에 대한 차후문제, 다시 말해서 허위기재한 그 공적서로 인해서 시상케 되었을 때 그 상을 사실상 회수내지는 그 문제에 대한 존폐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표창은 그 표창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에서 2년동안 충청남도 포상담당자를 했습니다. 표창은 도지사표창, 연말표창과 하나의 서성대상 중요한곳 즉, 청백봉사상, 청백리포상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이나 시ㆍ군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 명예나 모든 사항을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적조서에 대해서 현지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성대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성대상 포상운영 규칙이 현재까지 15회 동안이나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이창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 서성대상포상은 서산군에서 가장 중요한 표창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표창과는 틀린 하나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읍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옴으로써 군에서 공신력있는 의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와 모든 것을 조사해서 표창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일면의 맹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인합니다. 예를 든다면, 청백리상에 있어 경향신문과 내무부가 표창대상자에 대해서 전국의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경향신문과 내무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 서산군에 와가지고 그 사항을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공적조서에 대해서 내용이 이창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공적사항이 틀리고 맞는 사항은 몰랐습니다. 지금 공적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시ㆍ군에 있는 의원님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서성대상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읍ㆍ면에서 포상을 추천할 때 해당 읍ㆍ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산업부문, 새마을 부문등 그 담당자로 하여금 다 확인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을 통해서 다시 군에 올려서 군에서는 10개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사항을 다시 공적조사해서 미비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시인합니다. 다음부터는 연말에 바로 규칙을 개정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제가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 이야기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민의 물의를 빚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성대상의 품격이 격하된 데에 대한 문제 즉, 다시 말해서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는걸 공문서에 기재 안되어 있고 개인이 개인문제에 대한 어떠한 공적서라면 잘못될 수도 있으나, 엄연한 정부를 대행해서 군이 창설한 사실은 군청내 공무원이 다 알고 있거늘 이것을 몰랐다하는 자체도 잘못된 일이거니와 잘못된 바를 알았으며 여기에 대한 물의를 어떻게 수습하겠으며,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사실상 허위날조되서 받아간 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의 위상이 추락됐다고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문제를 강구하라고 했지 누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심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질문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을 회수할 것인가? 원인이 무효기 때문에 그렇기 않으면 그냥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심사규칙이 엄연히 살아있고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심사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하셔가지고 그 공적사항을 거기에 대해서 현지 가서.
이창배 의원
: 발언 중단하시오! 답변 중단하시오! 언제 심사위원이 현지답사 했습니까? 왜 이렇게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세요.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뒤집어 씌울려고 하세요.
의장 김환욱
: 진정하시구 본래는 그것이 미리 심사위원들한테 인쇄해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사전에 파악할 책임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창배 의원
: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 않아요? 상 준 것만 책임입니까? 위상 추락내지는 군민에게 어떠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군민 전체의 위상이고, 체면손상입니다. 시상 잘못함으로써 군민 전체의 책임을 손상시켰다고 할 때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표창은 중앙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제가 이의원님께서 맡씀하신대로 덮어씌울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책임을 지고 안지고간을 떠나서 실상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현행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칙이 잘못 되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해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93년도에 서성대상의 시상부문이 몇 개 부문

이 시상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5개 부분이 시상됐습니다.
김진오 의원
: 설정은 몇개 부문이었습니까? 빠진 부문?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6개부문 중에서 5개 부문만 시상이 되고 1개 부문은 시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교육상으로써 교육부분에서는 추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오 의원
: 그 내용을 나는 "효와 교육" 양개부문이 빠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상에 대한 부문이 빠졌다고 보면은 이 서성대상의 제정 목적이 공이 있는 분을 표창하고 또 하나는 군민 앞에 귀감됨을 목적으로 했을 것 입니다. 우리관내에 교육 열의가 있는 교육에 대한 훌륭한 분이 젼혀 없다고 하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분야가 누락되고 있음을 그때 당시에도 느꼈습니다만서도 우리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너무도 읍ㆍ면에 공문을 배치하고 또, 공문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면 받아들이고 하는 무성의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 설정이 되어있는 내용으로 6개 부문은 앞으로는 그 부분에서 최대의 발굴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상시에는 꼭 분야를 찾아서 권위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내년도부터는 지역신문 3개사와 군보에 2~3개월 전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면 교육청이나 교육부분에 대해서 특별이 부탁을 해서 한치도 착오없이 한분도 누락없이 잘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물화재관리를 위한 군비지원타당성에 대해서는 기 직전에 기획실장로부터 답변이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사회진흥과장 유제동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신 정구팀 육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구팅 운영을 위하여 군비를 투자하여 육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팅육성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룬 사항이고 그 이전부터 여러차례 의회 차원에서 다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줄거리만을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군의 정구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충청남도에서 대전시가 빠져나가면서 도세가 약화되어 충청남도 도세 회복시책으로 '89년도에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육성하고 있는 정구팀을 '90년 3월 2일자 창단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어렵게 전액군비부담해서 육성을 해오다가 '93년도부터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비를 보조받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부담되는 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제반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거성선, 가강선, 흑석선등 광역권 농로포장사업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는 완벽하다고 보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금년도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등 각종 사업이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사업이 164건을 추진 완료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 크고 작은 여러가지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현지 여건은 감안 설계하여야 하나 획일적으로 보조기층은 20cm로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노면의 스폰지 현상 등으로 인하여 자갈이 집중 투입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실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물량은 보조기층인 자갈을 공사자가 석산의 물량확인 전표와 부락 리장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정지 사전답사와 설계에서부터 공사 지도감독 또는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업무집행으로 재차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적해주신 4가지 사항은 먼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특별조사활동까지 해주신 지적사항 4가지를 부분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성선의 경우 비닐깔기는 설계상 4m로 되었으나, 현재 시중에서 시판되는 비닐이 1.8m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8m를 4m로 깔다보니까 2폭으로 접해서 깔다보니까 3m폭이 시공되고 양쪽 50cm색 1m미시공 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 시공된 공사금액 508,000원을 시공업체로부터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노견토는 외부토량을 반입하여야함에도 측구 터파기 흙을 재사용하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93년 11월 3일자 즉시보강 보수토록 지시하여 25m의 쇄석골재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번에 때 붙임부분 부실시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절기 시공이 어려워서 현재 날씨 상태를 보아가지고 연내에 깨끗이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석축공사 부실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석축공사의 석축각이나 배수공등이 부실 시공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시정코자하면 전면 재시공을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회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면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요.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이 공사 구간

을 조사한 위원입니다. 조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결론만 간략해서 이 자리에서 낭독할까 합니다. 상기 명시한 내용과 같이 「불부합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심층 분석한후 설계서상과 일치되도록 적의 조치하고, 향후에는 공사지도 감독공무원이나 모든 업자로 하여금 이를 계기로 추호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통보했는데 지금 해당 과장의 답변으로는 몇가지만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비닐값을 노견에서만 부족 되어서 계상했는지 전체의 비닐값을 계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비밀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는 전면 미시공된 걸로 지적이 되어있는데 사실 확인해본 결과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1m80cm짜리가 있어서 두 폭을 깔아보니까 양쪽에 미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배 의원
: 본 의원이 조사위원장으로서 조사란 결과 중점적으로 부실된 부분 즉, 그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제시해서 집행부에 넘길 때는 의원들이 조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하는고 하니 공사는 역시 설계도를 근거에 두고 공사하기 때문에 의원들도 설계도면에 근기를 두고 감사하는게 사실이라고해서 그에 근거를 두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집행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군정 질문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00% 부인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해 가지고 준공처리까지 다 완결된 상태에서 요부분이 다 들어갔다, 3분의 1들어 갔다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관계로 회수는 난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 되었던 크고 작은 사업이 되었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문하세요.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
입니다. 지금 관계과장 답변 내용중에서 그런 불성실

한 공사를 한사람에 대해서 어떤 규제방법이 있다면 규제방법을 적용한다든지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시공업자들로 하여금 경종을 올리는 그런 내용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니 이점도 유념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문사항 있습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김선구 : 세정계장 김선구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올려야 마땅하나 내일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어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청사 하자보수 기간 경과로 군비부담 보수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으로 보수한 건물은 본관 3층 증축공사로써 총 357평을 철근콘크리트로 2억 2천만원을 투자 '88년 12월 15일 조흥공영건설이 준공한 건물입니다. 군비부당 보수경과에 있어서는 위 건물은 '88년 12월 15일자 준공되었고, 3년이 경과한 11월에 3층 옥상난간에 미세한 균열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즉시 천안소재 심재석 건축사사무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더욱 상세한 안전진단을 해보기 위하여 '92년 4월부터 '93년 8월에 3회에 걸쳐 건물 구조완전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시공만을 결정하여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옥상전면 53m에 한하여 지난 10월에 서울소재 한길 특수건설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공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것이 아니고 수시 점검하였으나, 하자 정도가 미세하여 발견을 늦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 균열상태가 점차 심하여 일부분은 처짐현상까지 나타났으며,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한 건축사들도 발견시기를 기준으로 기일이 갈수록 균열이 심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 원인은 난간시설 즉 슬라브두께가 조금 얇으며 기존 2층과 동일한 형태로 증축코자 난간길이를 길게 하고 난간의 벽돌을 덧대어 시공하여 결국난간 하중이 커서 균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최근에 건설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설계도서의 세밀한 검토, 공사감독의 철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발생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완벽한 보수를 실시토록 모든 사항을 공문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하여는 최근 건축한 기술분야별 해당 공무원으로 하자 검사반을 편성 시설물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부분을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군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세요.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대신 수석계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94년도 예산에 옥상보수비 계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난간 도면과 일치하게 하였음에도 사실 설계자체가 잘못되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 그 설계업자나 감리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 하는 답변과 그 다음에 가서 옥상 방수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어디까지 우리의원들보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내지는 여러가지 군정살림을 모두 보살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빨리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어떠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 기간이 경과했다하더라도 완전한 부실일 경우에는 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비를 계상해서 옥상에 방수시설을 할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몹시 의심이가며, 또한 불과 5년이 경과치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세면콘크리트 방수공사가 누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서 30년 굳고 30년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되었는데 망가집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정계장 김선욱 : 대법원 판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상세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15시 50분인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속개】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지적과장 강신길입니다.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경계 측량에 있어 경계가 중첩되어 주민간의 분쟁이 있고 측량기점의 불명확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바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안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지적공구나 각종 측량장비 등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이를 도입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중앙이나 도나 저희들도 지적공사에 지도업무 감독측면에서 현지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기초점인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적도와 임야도가 축척관계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장비면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지적공사의 업무지도 측면에서 교육등이 있을때 특별한 현지사정의 문제점이 없는 한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창배 의원
:
이창배 의원
입니다. 측량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로 군도포장 사업에 있어서 이 측량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허다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일이 과다하게 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도로측량같은 것을 부탁하면 한 두달 걸리는게 상례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협조 요청내지는 당국에 건의해서 인원 중원내지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에 불편을 가져오고 예산에 대한 관급자재 상승부분에 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측량문제를 개선조치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길 : 예. 각종 민원을 섬세하게 처리토록 항상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유독 충남과 경기지역이 상당한 지적측량 접수 건수가 한 출장소마다 100여건 이상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측량업무가 폭주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천이나 요즘 같으면 눈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어 있는 상태고 아울러 최근에 들어와서 연말이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측량건수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접수대행 계획서가 출장소장으로부터 군수한테 보내오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은 10일인데 10일이내에 처리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시 충남지사에 인원 증원내지는 파견근무 요청을 몇차례 하였습니다. 그럴때마다 그 인원을 증원해서 파견을 보내는 예가 많은데 각 시군출장소마다 거의 비슷한 실정이므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내무부에서까지 그 현황을 파악하길래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대책에 따른 증원을 새해에 들어서는 시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 입장을 들어보면, 항상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처리된다고 할적에는 인원을 증원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증원을 해서 나중에 일이

없으면 지적공사의 지출은 수입대 지출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한 전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만 지적공사도 중앙에서부터의 증원억제의 계획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희 지적과에서는 수시로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 지연사유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나 이런 것을 무단지연일 경우는 담당자를 문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 지연 사유가 발생 했을 시는 대전 충남지사와 협의해서 인원에 대한 파견을, 일이 적은 출장소로부터 파견을 해서 조금씩 일을 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 민원관계나 측량이 지연되는 사유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한 한해대책용 양수기 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내구연한이 경과된 양수기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에 600여만원의 보수비를 예산편성 조치하였는데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한해대책용 양수기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아까 질문하실 때는 125대라고 했는데 숫자는 144대로써 대부분 기계가 '71년에서 '81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써 폐기해야 할 양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내구연한 10년 이상된 94대를 정수 조정하여 '93년 11월 30일자로 폐기처분토록 각 읍면에 시달 하였으며 잔여분 50대도 노후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운바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신규로 구입 대체토록 할 계획이며 각 읍ㆍ면당 신품으로 2대정도 보유하여 한해대책 및 재해예방에 활용토록하여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맡씀드리면, '93년도 양수기 정수는 50대였으나 12월 13일자로 정수조정하여 '94년도는 25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찬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박찬교 의원 거수)

예. 박찬교 의원 질문하세요.

박찬교 의원
:
박찬교 의원
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76년부터 '80년까지 전기가설

이 되어 전기 양수기가 보급되면서 기름으로 쓰는 양구기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을 보면 양수기 10년 엔진양수기가 10년, 전기모타 양수기가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골 양수기 보유현황에 있어 건설과장 자료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하고는 19대 차이가 납니다. 내년 예산에 125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94년에도 내구연한이 다된 양수기를 사실은 쓰지도 않는 양수기를 기름칠하고 고쳐서 썼는지 기름만 칠하는데 5만원이 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93년도에도 대여한 것도 없고 현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125대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조치를 하던지 또한 20여년동안 전부 대여치 않고 대여한 양 또, 수리않고도 수리한양해서 관리비와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전부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양수기의 내구연한이 지나서 연차적으로 읍면에 전기모타와 교체해서 2대정도를 보유하고 다 폐기처분할려고 해서 금년에도 94대를 폐기처분했으나 50대가 지금 남아있는데 연차적으로 내년에 25대 내후년에 25대 다 폐기할려고 합니다. 그간에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박찬교 의원
: 쓰지도 않는 양수기라고 하면 사실 저도 과장께서는 돌려 봤는지는 모르지만 창고에 있는 것은 옛날 '70년대 후반에 대여해서 많이 썼던 것들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금방 바꿔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양수기는 쓰지도 않으면서 수리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개당 5만원씩이나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으니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질문하세요.

이창배 의원
: 양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91년도와 '92년도에 양수기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었는데 여기 수리내용을 보면 50%는 수리를 했고 나머지 70대는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1면에 7대 꼴로 물푸러 다녔다고 보고 그 다음에 1개면은 일부집행을 했고, 나머지 4개면은 전혀 양수기 보수 수리비를 집행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약 50%를 집행해 왔다는 사실인데 필요성이 없음에도 100%인 600만원의 수리보수비를 요구한 사실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고, 또 하나는 과장의 답변으로 봐서 명년에 50대쯤 남긴다고 했는데 50대를 전부 보수한다해도 600만원이라면 한대에 120,000원인데 한대에 얼마갑니까? 또 하나는 그다음에 가서는 25대꼴로 조절해 보겠다고 했는데 명년에 만약25대를 남긴다고 할때 1대의 양수기가 25만원정도 갑니다. 근 30만원,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요구가 사실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조사해서 폐기 처분할 것은 폐기 처분하고 유지관리 않고서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감사에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견등

도로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70년대 초반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함께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이 실시되어 농어촌 지역의 기반시설로 농어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과거 사업당시 충분치 못한 사업비로 편입용지 보상은 물론 주민의 노력부담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주민과의 마찰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여건으로서는 향후 토지의 소유권문제등 관리측면보다는 우선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도로개설등 소득기반 시설의 구축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농어촌도로는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있고 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토지소유자의 경작욕구에서 노견 부분까지 경작하여 도로 시설물인 노견을 훼손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행정계도 및 홍보를 통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91년 12월 14일자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제정 '92년 4월 25일자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농어촌 도로시설물의 시설기준 및 유지관리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바 있기는 하나 토지소유자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는 개설 못지않게 유지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포장공사등 사업 시행시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 및 지목변경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후 노견등의 훼손을 방지토록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기유실된 노견을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94년도에는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견의 관리보수토록 읍ㆍ현장에게 강력히 지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욱
: 보충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군정 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사항과 보완할 사항은 더욱 힘을 가하여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군민의 기대가 모아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16시 35분】

3.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만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규일
: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유규일 의원, 우상훈 의원등 세분이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세밀히 해주셔서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개황,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성연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총예산액 569억3천6백만원중 세입 결산액은 574억7천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총예산액의 78.8%에 해당하는 448억7천3백만원이고 이월액은 125억9천9백만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분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69억3천6백만원중 징수결정액은 585억3천1백만원으로 이중수납액은 98.1%인 574억7천2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5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예산액 74억8천5백만원보다 0.6%가 감소한 74억4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124억2백만원보다 1.5%가 증가한 125억8천6백만원이 징수된데 힘입어 예산액 431억8천6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140억5천3백만원의 102%에 해당하는 143억4천6백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세출분석에 있어서는, 총 세출예산액 569억3천6백만원중 120억6천3백만원이 미집행된것으로 나타났는데 미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이 15억2천3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3천6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5억5천1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명시 및 사고이월이 30억6천7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3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41억2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92년도 1인당 재정규모는 43만6천만원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은 8만6천원이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규모는 569억7천2백만원으로 세입은 574억7천2백만원, 세출은 448억7천3백만원으로 결산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28억8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431억2천6백만원, 세출은 377억1천6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140억5천3백만원중 세입은 143억4천6백만원, 세출은 71억5천7백만원으로 결산심의 의결했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14페이지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서산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그 전말을 보고 받았는데 재산세등 각종 세금부과 누락된 203만9천8백50원에 대한 부과조치등 지적사항 8건의 처리결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형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운영의 부적정, 취득세, 재산세 미부과, 공유재산 활용 불철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소홀, 차량비 집행의 부적정, 삼길포 오수정화시설공사지연, 대산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미집행등 이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방금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께서는 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결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4.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규일
: "9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특별위원회가 장기간의 특별활동 기간중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셨으며 또한 기획실장을 비롯한 예산관련 직원등 집행부측의 성실한 설명과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그리고 건의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세입 예산액은 수정발의 예산 23억7천4백3십5만4천원을 포함, 작년도 대비 7.4%가 줄어든 651억6백9십7만4천원이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566억6천8백5십5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3천8백4십2만4천원 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역개발비와 민방위비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148억1천5백8십1만9천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233.2%가 줄어든 예산이었습니다. 4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동일자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수정 발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심사를 했습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은 '93년 대비 총체적으로 7.4%가 줄어든 예산으로써 일반 회계는 26.1%가 증된 반면, 특별회계는 233.2%가 감된 예산이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업경제비에 152억3천5백3십9만9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의 26.9%를 할애 조치시킨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회부된 예산액 672억3천2백6십2만원과 뒤늦게 내려진 교부세 등 수정발의 예산액 23억7천4맥3십5만4천원을 포함한 651억6백9십7만4천원의 요구액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당초 회부된 예산 627억3천6십2만원중 일반 회계분야 일반행정비 등 7개 부분에서 9억2천9백6십만3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과 뒤늦게 내려진 교부세 등을포함하여 수정 발의토록 한 것입니다. 이 수정발의된 예산을 심사하고 요구액 원안대로 심의 확정 의결했습니다. 특별회계 심사에 있어서는 두개의 특별회계 기본운영비에서 6천5백5십7만5천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 조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껴진 사항입니다만 군비를 부담하는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 상부로부터의 지시부담 그대로 반영 계상 조치하였는데, 이 부담 지시액을 예산형편 및 기대 효과 등 실정에 적합하도록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요구시 지역개발비등에 대하여는 군 본청 및 각 읍ㆍ 면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하여 예산의 편성요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주문입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의결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6분】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차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제정 및 개정등 각종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심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각종 행사참석등 원회 의정활동을 하기위하여 내일과 모레 양 이틀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14명)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서균, 내무과장 박대규, 보건소장 장일영, 기획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진흥과장 유제동, 지적과장 강신길, 사회과장 이영세,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수산과장 이상선, 건설과장 윤병규, 세정계장 이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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