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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8 수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계속)


심사된 안건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계속)


【10시 감사개시】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 (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민방위과등 7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특별위훤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내일까지이므로 보다 원만한 끝맺음을 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 특별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 활동도 하시게 되므로 함께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하여 가급적 짧은 시간내에 오늘 계획된 부서의 감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짤막한 질의와 집행부에서는 가부가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여, 제가 나름대로 진행의 원활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진행을 하는 경우가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융통성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감사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직접감사에 들어가게 된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하여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성연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몇가지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서성대상 후보과정에서 각 읍 ·면에서 1차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선정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 각 읍 ·면에서 선정한 경위와 또 하나, 공적조서 내용이 날조된 부분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묵인하고 15명의 심사위원을 기만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예, 지금 이창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성대상 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대상 규칙을 보면 해당 읍 ·면 기관장 단위로 1차 구성해서 거기서 공적조서 내용을 심사, 그것을 군청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는 공적조서내용을 요약해서 9월 27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적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서성대상 규칙에 시장, 군수가 그 공적조서 사항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개정해서 공적조서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공보실장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앞으로 않겠다는 답변을 하니 감사가 군정질의인줄 알아요. 여기는 감사장이요 !

제가 볼때 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 심사 위원장이었던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공보실 업무에 대한것을 군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감사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고 하니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성실한 답변이 안나온다면 군수를 자리에 모셔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우상훈
: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공적조서가 날조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적조서를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우상훈
: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성대상 후보 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공적조서 및 제반서류를 지금 가지고 오시도록 하고 잠시후, 이창배 위원님 질의가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 운산의
김진오 위원
입니다. 지난 10월말의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신속, 정확한 홍보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생동감있는 홍보기법 극대화라고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업무보고 드린 사항인데, '93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내년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 금년도에 하겠다고하는 내용으로써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니까 7월 이후 12월까지 계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문화공보실에서 서성대상 관계서류를 가져왔으면 이창배위원님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공보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 우리군에는 홍보위원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과연 군정홍보 요원의 임무가 무엇이며, 실적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요.
공보실장 강태경 : 홍보요원은 충322명으로써 군정홍보위원이 30명 명예홍보위원이 159명 디엠 홍보요원이 133명이 있습니다. 홍보위원의 내용은 반상회시 국동정홍보위원과 디엠요원이라고해서 우편으로 홍보물을 우송해주며 관리하는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민계도를 하는 216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행정기관에서 위촉해서 무보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수당을 종 지급해주는 방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등 홍보위원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주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VTR을 만들어 홍보위원들한데 배부하는 등 군정홍보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운영상황을 업무보고다 실적에다만 계상했다 뿐이지 내용을 놓고보면 아주 유명 무실한것 아닙니까?

차라리 위촉하지 말고 해체하는 것이 어때요?

공보실장 강태경 :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군을 상징한 나무, 꽃, 새가 있습니다. 분시 ·분군전에 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시 ·분군이후 4년이 지났는데 서산에 동백이 있습니까? 갈매기가 많이 있습니까? 어찌 공보실장은 군계 표시판은 중요해서 대전 ·공주까지 다니면서 모방이라도 해서 군의욕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자체에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꽃이나 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했다는 사실은 안일무사의 소치라고 생각하니 답변 좀하세요.
공보실장 강태경 : 본 시·분군전에 제정된 군표상물에 해해서 '92년도에 설문서를 배부해가지고 재지정할려고 한 바도 있으나 뚜렷한 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못한것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그러면, 최초에 이창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서성대상 선정문제에 대한것을 이창배 위원님께서 다 확인했습까?
이창배 위원
: 확인해본결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서성대상 후보선정 관계에 대한 질의관계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차후에 군정질문이나 그 외의 실무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안견기념관과 같은 지곡에 있는 정충신사당과의 중요성에 있어 맡씀하세요. 그 답변에 따라 다음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실장 강태경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견선생님 기념관과 정충신 사당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것을 연구를 많이 못했습니다. 안견선생 기념관과 정충신 사당에 대해서는 제가 가봤지만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감사인데 몰랐다 잘못됐다 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상호간에 도출시켜 가지고 그 문제점을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사의 어떤 기본

목적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진행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나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실무자께서 내용 자체의 핵심을 다뤄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행부서에 수감하시는 분들께서 하나의 어떤 사무적으로 열거하는 형태로 답변이 되다보니까 시간만 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데 앞으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문자체를 핵심을 찔러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기다 아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텐데 딴 방향으로의 질타와 답변이 되기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답변에 있어서 열거를 하시지 마시고 핵심만 대답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중 우리군정을 군민에게 정확히 알려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 함께 참여하는 군정이 되겠느냐? 하는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부서의 기능이 힘있게 발휘되어야 하는데 공보실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도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워원님들이 우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군민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서성대상 후보자관계는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하나는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하여는 공보실 나름대로 한것은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요.

이것으로써,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규일위원 : 유규일위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것도 있고, 또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회과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단위 공단조성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에 이바지하고 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양 및 근로자 휴식공간으로 마련한다고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서 '9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국비로 내시된것이 8억1천8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예, 맞습니다.
유규일위원 : 군비가 계상된것은 얼마지요?
사회과장 이영세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3억원입니다.
유규일위원 : 근로자 종합복지 건립기준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영세 : 현재 전국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는곳을 노동부에 알아보니 7개소입니다. 노동부에서 특별한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받을때 전국 시 ·군의 건립 예정지만 보고하라는 지시만 있었습니다.
유규일위원 : 우선이라는것이 없었습니까? 시단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20만이상이라든지 30만이상이라든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어주는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그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어떤 기준이 없다고하면 근로자가 1000명이 있는데도 해당이 되고 만명이 있는데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선 하는데도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영세 : 저희가 알기로는 시단위를 우선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유치를 위하여 극비까지 따낸 것은 군수산하에 있는 실·과 관련 공무원과 주위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쪽에서 군민이 보는 시각에서 놓고 볼 적에 과연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농촌의 여건이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우리 군민의 80% 가 농민이고 기껏해야 대산 3사라고하면 대산 3사 근로자가 자료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근로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자가 농민하고 비교해볼 적에 농민과 근로자중 농민이 훨씬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여기에 복지회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은 성연농공단지에 한개업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4,780명, 고북 농공단지가 618명 등 해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아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팽창하고 근로자가 늘어가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우리는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되어야지 현재 근로자는 없고 당분간에는 농공단지에 근로자가 입주한 사실도 없는데 앞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대단히 큰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문민시대에 신한국 창조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14개 품목이 개방을 안할 수 없는 압력 속에서, 우리 농촌의 실정은 심각한데 부지까지 합하면 30∼40억을 투자해가지고 대규모의 복지회관을 설립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의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로 보아는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뒷받침이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비 받은 것을 반납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성에 맞도록 대산에 주민과 읍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회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 그 관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89년도 1월 1일 분시·분군으로 서산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시 ·분군된 이래로 군민이 분산된 상태에서 현재의 지역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중앙에서나 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사업승인이 되는 관계로 볼 때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문제점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입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업을 놓치지 않을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자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사업다운 사업을 시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기한다는 일념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사업에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회관이 신축되어야 할 판단은 첫째, 3사의 복지시설이 있다하나 영리를 위한 복지시설로 비영리운영 복지시설과는 구분이 되며 지역단위 근로복지행정 지원 기능이 제고시켜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둘째가서는 전 계획이 완료되면 많은 연관 사업체의 근로자가 증가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에서 시행 고시된 대로지구 공단과 군에서 시행예정인 대로지구 등의 대규모 근로자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여건과 타당성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대산지역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상 국비 10억, 군비 10억해서 도합 20억입니다.

현재 전국을 말씀드리면 강릉, 포항, 군산, 진주, 서산군 등 5개 시 ·군입니다.

유규일 위원
: 먼저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장은 서해안의 거점이 될 것으로 알고 대로지구와 딴 공단이 병행해서 유치가 되고 성연·고북 농공단지와 전혀 계획이 없는 인지 농공단지까지도 이 자료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동부나 경제기획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민의 대변자요, 군민의 복지와 앞으로 군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군의원들로서 현실에 맞도록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인지농공단지, 성연 ·고북 농공단지등 자료는 서산군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시한 것이고 유의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건립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이 기본계획이나 실지 설계계획을 해놓고서. 주민 누구나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람을 좀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하는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규일 위원
: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 드린다면 사업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애써서 유치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자에 있어 우리군의 큰사업이라고 봅니다. '93년 3월 13일 발의가 되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서 완전히 매듭이된 이후에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곳에 보도가 된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집행부와 머리 맞대고 상의 한마디없이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어왔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여 봅니다.

대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내지 사전상의가 반드시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대단위 복지회관을 유치하기까지 노력을 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존재하는 한 의회와 긴밀한 상호협조를 이루면서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규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 지역경제과의 사항이 많으므로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부석면 마룡리 산 127-14 볏짚 사료 제조업체에 중소기업 창업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9년 5월 29일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신청해서 중소기업승인을 '89년 7월 27일날 얻었습니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슴인 조건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92년 1월 25일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승인 취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조치가 된 줄로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원안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승인을 해주며 조건을 부여해 준 것이 있습니다. 조건 부여한 것을 보면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전혀 안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중소기업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룡리 산 127-14의 미주만공사 지목을 공장부지로 전환을 해놨고 토지대장을 보면 전매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소했으면 반드시 원상복구 했어야 하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는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여기 보증보험에 든 것이 1,100만원의 복구비가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이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주만공사는 '89년도 7월에 신고되어 산림훼손이나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장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자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전매되고 기계사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전매된것을 보면은 부도로 인해 가지고 경매가 됐습니다. 경기도 가평 윤용호씨에게 건물과 대지가 경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복구를 하여야하는데 소유자가 딴 사람이기 때문에 복구가 못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규일 위원
: 승인조건에 5년 이내에는 경매나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규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현재 전매가 된 것도 우선 위법이고 지역경제과장은 전매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허가자가 복구를 해야함에도 전매가 되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못한다했으니 원상복구 못하고 방치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양수자에 대해서 별도 창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규일 위원
: 그러면 승계자한테 창업승인을 다시 승계하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한다 이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다시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받도록 유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유규일위원 : 유도해서 응하지않으면 영영 복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충분히 원상복구를 했어야 됨에도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지요? 복구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저희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규일위원 : 복구라고 하면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조치해야 하겠지요? 각 실과에다가 창업지원 승인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산림과에다가 원상복구 지시를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취소되었다는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관계부서에서는 취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그렇다고 봅시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교 위원님
박찬교 위원
:
박찬교 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협의회가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몇 회나 회의를 했는지 묻고 싶고 우리가 가스에 대해서 10개면을 확인했습니다만은 가스 빈통 무게와 들어있는 무게가 500-600g 차이가 있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가스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경우에 경제과장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보면은 허출한 통이 많이 있습니다.

통의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오래된 통의 교체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농공단지는 13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고복을 9명으로 되어있는데 협의회는 1개월에 1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복 농공단지 협의회는 지난번에 저회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사하실 적에 부족 된 용기가 있다고 하신 뒤에 부족용기는 즉시 충전소에 반납하도록 지시를 했고 11원 4일 판매업자들에게 정량을 판매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서산시장 및 당진 군수에게 LPG 충전업소에서 전량 충전하고 있는지 그 여부 즉,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11월 18일에는 LPG판매 대표자회의를 군수 주제로 헤서 의무규정 준수라든지 정량 공급에 대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답사해서 지적한 후에 저희과에서 출장해서 전부 다니며, 가스통을 체크해본 결과 별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00g잔량이 있는 통에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소에서는 부당 이득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화가스의 안전 및 시행규칙에 보면은 충전사업의 기술기준 및 17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충전하시는 통의 내용적 2.35로 나눈 수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20㎏을 초과 충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현재 남아있다 하더라도 충전소에서는 그 이상의 충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가스가 남아있다고 할 때에는 그 사용자가 선의로 반납을 한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충전을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겨울철에 온도가 낮은 계절에 그런것이 많이 생기는데 추우면 기화가 덜됩니다. 가스가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박찬교 위원
: 20㎏을 초과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지면에 가보니 빈 통을 제외하고 500∼600g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자기들은 가져올 때 실중량을 달아보고 적으면 반납시키니 잘해주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점검으로 해서 20㎏이하의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1개월에 1회씩 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없이 시간낭비를 할 수 있는가? 200억이라고 하는 빚을 얻어 조성을 했습니다.

이런 단계에 회의를 목적으로 두지 말고 뜻이 있는 회의를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불의원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사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많이 연구했으리라 믿기 때문에 답변도 충실하리라 믿습니다. 성연 농공단지 관리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오기를 건축물 후면부분 철근 콘크리트와 스라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했습니다. 수성페인트로 칠해서 고쳤다고 답변이 왔는데 10명 의원이 현지답사 했을 때는 밖에서 보면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벽돌 쌓은 부분이 전체가 금이 갔었습니다. 안에서도 금이 나있었습니다. 의원들이 현지답사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박찬교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가스 남는 것이 선의의 반납이라고 했는데 선의의 반납이라고 봅니까?

가스가 꺼져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20만통의 가스를 팔았다고 했는데 500g씩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인가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10만㎏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10만㎏을 금액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수용가 수로 나눠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2만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2만원이면 몇㎏값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2통반입니다.
이창배 위원
: 2통 반값을 환원해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이득이니까 그 조치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간단히 말씀하세요.
위원장 우상훈
: 잠깐만 답변을 멈춰주세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중단했던 지역경계과 소관의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다가 중단하신 부분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한통에 500g씩 부족일 경우에 가구당 2만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착오였습니다. 2년동만 사용량 20만통 500g씩 부족할 경우에 10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당 460원씩 할 때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군내 사용호수가 17,000가구로서 가구당 금액을 환산하면 2,705원이 됩니다. 이것이 2년간 부족량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2,705원이면 약 6㎏의 양이 됩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족에 대한 금액을 가가호호 보상할수 없느냐? 하는 것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떤집에 얼마만큼 부족이 되었는지 근거도 없고 판매자가 인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연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들도 나가봤습니다만은 관리동 후면에 내려있는 한 부분을 봤습니다.

즉시, 건축기사를 대동해가지고 그 원인을 진단해 가지고 균열간 부분을 쪼아내기를 해가지고 수성으로 막음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하자가 있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금이 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현장을 가본결과로는 땅이 침하가 되었다든지 철근 콘크리트보가 잘못되어서 내려 앉았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벽돌쌓기하는 벽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 금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아래위로 벌어져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그래서 앞으로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창배 위원
: 또, 감사질의를 하겠는데 10% 절감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한데 대해서 그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중소기업지원 대책으로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5개 업체가 그러한 애로사항이 발견되었기에 중소기업 보조를 5개 업체에 대해서 2억1천6백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개 업체는 진입로 포장인데 진입로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금강식품 주위의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오 ·폐수를 내보내는 통로를 1.3㎞의 관을 묻어가지고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4개회사 진입로 포장한데 대해서는 비포장으로 해서 물건 운반하는데 물건이 파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큰 위험성은 없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금강식품에 대해서는 이 냄새가 나서 악취를 주변사람에게 나지 않게 하기위해서 지원한거지요? 1.3㎞ 내려가면 거기에는 집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끝부분에는 집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1.3㎞의 관을 통해서 오염물을 은폐시킨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그 통로는 정화조를 경유한 통로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정화조를 경유한 물이라면 왜 냄새가 납니까?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지역경제과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다시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
유규일 위원
입니다. 지역 경제 업무가 막중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묻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LPG가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91년도 우리 서산군에 가스업소가 5군데가 있어 가지고 판매업소가 적다보니 주민에게 불편이 온다 해서 '91년도에 군정 질문을 해서 가스판매업소를 확대 지원해가지고 5개업소를 더 늘렸습니다. 늘리는 과정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 알기로는 면허 취득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6군데 확대된 지역이 대산, 인지, 팔봉 지곡, 성연, 음암해서 6군데 입니다. 그런데, 6군데중에서 5군데는 당초에 추첨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명의를 변경했거나 아니면 당초에 설계했던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1년도 안돼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추첨한 사람들이 위장 추첨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혹이 가는데 관계과장은 그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1년 이내에 위치 변경이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 하는 것은 1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가능합니다.
유규일 위원
: 승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준하고 있는지요? '92년 1월 30일 6군데 허가를 해줬는데 법적근거가 현재는 대표자 변경이나 위치 변경을 할수 있다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액화석유가스 안전과 사업관리법 제7조에 있습니다.
유규일 위원
: 7조에 어떻게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7조를 보면 승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등이 사업소는 액화석유가스를 양도하거나 사방한때와 법인이 사업자 합병이 있는 때는 그 사업소는 가스저장소의 양수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변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양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를 초과를 해야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지금은 현재사업 개시가 되면은 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92년 9월 20일 서산군수 고시사항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년 내에는 안 되도록 되었습니다.
유규일 위원
: '92년 1월 30일 허가가 되었는데 '93년 1월 30일 이전까지는 양도 ·양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사실 양도·양수가 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묵인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익을 봐 준 것입니까? 용암의 경우는 이희섭이가 당초에 추첨에서 당첨이 된 사람인데 현재는 그 사람이 사업착수도 않고 전혀 의욕을 두지도 않고 결국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사업개시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진오 위원
:
김진오 위원
입니다. 농공 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수석동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허가되자면 지사는 물론이고, 도에는 몇개 부서가 관련됩니다. 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서산군에는 잘 아시다시피 2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 200억원의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이자가?‥‥‥‥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국비가 5.8% 지방비는 9%입니다.
김진오 위원
: 평균 8%만 따져도 200억원이라면 16억이라는 이자를 안고 있네요? 우리가 주민 앞에 행정하는 입장에서, 의원입장에서 떳떳치 않은 조바심을 안고 있습니다. 인근에 같은 여건속에서 수석동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군 고북이나 성연에 입주자가 거의 전무한 입장이고, 도에서는 서산시 수석동에 또 농공단지를 조성해주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치명적인 피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주무과에서 군수이하 공무원은 어떠한 대비책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수석동에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안되게 해달라는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진오 위원
: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챙겨보고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가스사용 문제와 농공단지 하자보수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많고 적고 간에 업자가 부당이득을 했지요? 10만㎏을 사용자가 손해를 봤지요? 인정을 해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통을 갖다가 쓸 사람은 손해라고 봅니다.
이창배 위원
: 손해가 있던 없던 부당이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옳아요, 묵인을 해야 옳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위원장인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수치로 따져서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민들의 선의 피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이라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는것 을 말씀해 주면되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해당 과장으로서는 단속을 해가지고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성연농공단지 부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다음 임시회전까지 의회에 보고토톡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서 다루는 업무는 국민의 경제와 직결되므로 허가에 그칠게 아니라 원상복구등 사후조치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질문도 핵심만 하여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요약해서 질의 할테니까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 산수가든 산림훼손과 관련한 사항, 산불 감시초소 운영과 그에 관한 사항, 임도사업 책정 및 경위등에 관한사항, 산림보존지역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간월암 산림훼손과 관련한 사항, 해미 동암리 채석장과 관련한 사항 등 6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재희 : 먼저, 해미 산수가든, 산수가든이 아니고 바로 산수가든 밑에있는 농가주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미면 읍내리에 거주하는 최중엽이 해미면장으로부터 139평방미터에 대해서 '91년 7월 3일자 농지 전용신고 주택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발과 연접된 뒷산 임야 산58번지입니다.

414평방미터를 불법산림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산림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92년 12월 9일 입건 조치를 해서 '92년 12월 22일 서산검찰청에 송치되어가지고 벌금 50만원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허가와 관련돼서 사전에 불법 산림훼손을 예방해야할 책임자로서 사전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단속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농지전용신고를 필했기 때문에 건축할 때에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그 불법산림 훼손지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해가지고 414평방미터 중에 349평방미터는 이미 복구를 시켰습니다.

다만, 건축물이 들어서있는 65평방미터가 지금 미복구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복구를 촉구하다가 도저히 안돼가지고 불법 훼손지 복구명령에 따른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1,2차 발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주는 10원 20일자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저희가 10월 29일 행정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고 현재도 그 뒤로 7월 29일 다시 저희가 추가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불 감시초소는 저희가 산불방지관계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해서 봄, 가을 4개월 동안을 산불 위험기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 초소를 7개소에 정했습니다. 면으로 따지면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운산, 해미까지 이렇게 7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씩 무전기한대와 망원경 한대를 소지해서 거기서 보이는 장소의 산불을 감시하고 또, 신속히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고북면에 다시 1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명을 배치했었는데 '93년도는 44명 또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해서 일단을 약 44명 정도가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불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개면당 10명씩 해서 100명을 배치하도록 도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예산형편상 전원을 확보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사업 책정에 대해서는 임도사업을 책정하게 된 우선 순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조립이나 육링 산림진화, 병해충 방지등 그런 지역에 기반시설을 위해서 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으로 정해서 농산물 유통이나 그런 산업도로 역할 등으로 겸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년도까지는 24,9㎞, 왜냐하면 현재 계획으로는 5㎞정도를 고북하고 부석 도비산쪽에 완결을 한다고 생각을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산주의 승락 또, 묘지 관계 때문에 좀 애로가 있어서 임도사업추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임지, 준보존임지는 저희 산림의 효과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산림법 제16조에서는 보전임지와 준보존임지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보전임지가 약3만한4백여 헥타중에서 31%정도인 9,512ha를 보존입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2만8ha는 준보존임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타용도로 전용할 면적이 많이있는 저희군입니다. 주로 좀 큰산과 연계된 보존입지이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데는 준보존임지로 그렇게 지정을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보존임 지는 3ha미만으로는 분할할 수없도록 되어있고, 또 보존임지를 전용으로 할 받는 곳은 지목변경을 요하는 장소만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개간을 한다든지 타용도로 완전 지목이 넘어가는 것만 보존임지 전용을 허가해 주고 광산개발이라든지는 전용 허가를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간월암 앞의 그 산림훼손 관계입니다. 그것은 간월도내의 근린생활시설부지로 69평을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 적있는데 거기는 산림법상이나 아무런 제한을 받고있지 않은 장소인데 사찰에서 거기다 근린생활시설을 하면은 사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또, 자기들이 간월암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사찰을 다시 옮겨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 그 땅은 저희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해줘서 건축을 할려고 됐던 땅은 간월암에서 매입을 하기로 해서 중도금까지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에 따른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건축허가도 취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훼손허가도 취소를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해미면 동암리 석산관계입니다. 거기는 당초에 '89년 5월 17일자로 광물체취를 허가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91년도에 다시 광물채취허가에서 일반 토석채취허가로 전환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장소인데 여기는 당초 신청할 당시에 인근 부락민들과의 약정서를 작성해서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는 걸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토석채취허가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었는데 금년9월 4일 동리 윤길원외 67명 명의로 채석을 위한 발파나 폭음이나 진동분진과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장애가 된다는 진정서가 한번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 갑자기 어떤 여건이 변동된 것을 아니고 물론 처음에 약정대로 그 당시도 그런 피해정도는 이미 예측을 했던 그런 피해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자주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로 나가 보던 것을 그 뒤로 수시로 별도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계속 나가보고 또, 만약에 발파를 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을 쥐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다만

자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현재는 채석작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방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토 몰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예, 또 산림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열거하실 필요 없고 간단 간단하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전용을 해줘야 할 부분을 산림과에서 임의적으로 산림훼손해주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주게 되었죠?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들이 산림훼손은 지목상 임야로 돼있으면서 산림으로 판단되는 즉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산림법으로 훼손허가를 해주고 현재 농작물 재배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농지라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그런데, 농지로써 활용을 하든 안하든 객관적으로 산림으로 볼수 없는데를 산림훼손을 해 줘가지고 어떤 개인업자가 개인한데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산림훼손 허가를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산군에서는 약 열 가운데 가까울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개간 허가를 받아서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라든가 농촌 근대화촉진법 및 산림법등에 의하여 개간이라든가 개답등의 허가를 받아 준공된 데를 그거는 사실상 농지로 파야 맞는데 그런 곳도 산림훼손을 해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개간을 해서 준공을 필한 데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산림훼손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그런데 해줬어요!
산림과장 유재희 :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
위원장 우상훈
: 만약에가 아니고 '9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서산군 행정에서는 군수가 몇수십명인지도 몰라요.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음암에 대한 산림훼손문제 지적 받았죠?
산림과장 유재희 : 지적받았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음암만 두 건있어요. 만약에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만약에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건 원상복구해야죠. 엉뚱한 말씀 하실 게 아니고 현재까지 산림과에서 알면서도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사항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훼손허가를 해주었다면은 문제가 틀립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을 산림훼손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역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특히 도에서부터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킬겁니까?

산림과장 유재희 : 그건 법상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법상 불가능해요? 불법으로 훼손된 부분에는 원상복구하게 되어있는 법도 못보셨어요? 잘못됐을 경우에 ‥‥‥‥
산림과장 유재희 : 불법으로 산림훼손한 경우가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그것이 불법으로 전용해 준 것 아니예요? 불법으로 전용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게 원칙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벌금을 물었다고해서 그것이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미 산수가든, 최중엽씨 것도 벌금을 물었어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야기된거죠? 그러면은 이런 농지 산림 불법훼손된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법 조항을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확인해 보실래요? 왜 못시켜요 원상복구를! 결국은 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인해서 벌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과장 유재희 : 담당자의 보는 각도가 각자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개인의 어떠한 재량으로 인해서 현지 조사가 잘못 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담당자의 식견이나 판단이라는 것은 거기가 농지인지, 산림인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담당자는 서류에 의해서 훼손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을 합니다. 근거자료에 보면은 '78년도에 개간허가를 해주고 그자를 산림 훼손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보는 각도를 따질 겁니까? 특히, 대사의 동원농장 경우 개간 허가를 해주고, 그 뒤에 산림훼손 허가를 별도로 해주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도 담당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립니까?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자체를 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는 이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어떠한 별다른 조치를 안하고 계시는데 다음 군정 질문시까지 이문제의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 산림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에 질문하겠습니다. 요근자에 새로운 신종 이런 훼손허가에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농기계 수리쎈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농기계 수리쎈타의 허가를 내가지고 변칙적으로 탈법을 해서 자동차 씨비스업을 하는 이러만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상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것들은 하루속히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로 음암면 상홍리에 산 158번지내에 2,630㎡를 산림훼손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뭐냐하면은 농기계 수리쎈타입니다. 그래서, 농촌도 어려운 실정에 우리지역에도 농기계 수리센타가 생겨서 어렵고 힘든 농기계와 싸우고 있는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가될 업체가 유치가 돼서 상당히 바람직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는 길에 한번 들러 봤습니다.

들려봤더니, 2,630㎡내에 산림훼손허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형철골로 해서 이런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장을 봤어요. 그 내부에 시설할 걸로 보니까 뭘 시설했냐면은 선반기가 2.6㎏자리가 있었고, 또 1.5㎏자리 밀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하기를 농기계인 경운기나 트랙터를 만드는 곳인가 했더니, 만드는 곳 아니고 수리하는 곳이라고 하더만서도 이러한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서 농기계 수리센타라고 허가는 득해놓고 지금 상호를 엄연히 떳떳하게 산호실업이라고 해서 간판을 걸어놓고 지금 무슨 기계를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보고서 과연 정당한 공장 허가를 득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림훼손 허가를 내서 농기계 수리쎈타를 한다고 하고서 위장으로 이러한 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그대로 그걸 놔두고 있는지, 아니면 묵인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기계 수리쎈타를 하기 위한 허가 내줄 적에 조건을 부여한 게 있습니다. 타 목적에 전용을 할 적에는 이게 1개월 이내에 아마 원상 복구토록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그렇지 농기계 수리쎈타라면 경운기 고치는 곳인데, 대형공장을 세우고 밀링, 선반기놓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농기계 쎈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해가지고 그러한 업을 자행하는 것을 방조하

고 협조를 해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현지확인을 정확히 해보시고, 과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위장됐다든지 아니면 사실이 왜곡됐다면 저를 오히려 질책을 해주시고 현지답사를 하셔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수리의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주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9만여 군민속에 산림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형평에 맞는 행정을 집행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은 몇 대에 가서도 재생되지 않으므로 더불어 영구불변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를 시일 내에 불법 전용된 부분,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원상복구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다음 군정질문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신경을 써서 정확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추후 불법전용 문제로 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15분간 쉬었다가 15시 30분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상선 : 수산과장 이상선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교 위원
: 팔봉은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한창 전개되었을 당시에 1년동안 석화양식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면허된 양삭업자가 양식업 운영만을 생각한 나머지, 홍차박이라는 약제를 사용, 양식 중류가 아닌 타종의 수산생물을 없애는 사례가 있는바, 이런 경우 과연 홍차박을 씀으로 인해서 가로림만에 뼈있는 고기가 얼마나 피해 입는가를 한번 좀 분명히 분석을 해보셨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이상선 : 박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째, 가로림만의 김양식어장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관내 어촌지도소가 있으니까 그것에 협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둘째, 굴양식장 재개발에 대해서는 가로림만에 공익사업계획이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촌계로 하여금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대화양식장에 약물사용으로 인한 각종 어류의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감사할만한 장비라든가 그런게 없습니다. 그것도 어촌지도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약물관계도 지도소하고 연결이 됩니까?
수산과장 이상선 : 예.
박찬교 위원
: 수산과 자체에서는 어디 의뢰할 곳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이상선 : 저희들이 의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인천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서해수산연구소가 있고, 태안에 어촌지도소가 있고, 대천에 연구소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곳에 할수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교 위원
: 이미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에서나 가로림만 주변어민들이 보고를 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린 관계를 지금에와서 내가 묻는다는것도 늦은감이 좀 있습니다.
수산과장 이상선 :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챙겨 보조 못한 것이 저희들로서는 실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또,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운산에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진오 위원
: 두가지 묻겠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선박행정재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수산과장 이상선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 그렇다고 보면은 대산지구에 항만행정을 관장하고있는 출장소가 있어요. 그곳의 업무내용 현황을 알고 계세요?
수산과장 이상선 : 항만청 출장소에서는 선박법에 의한 선박 관리를 하고 저희들로서는 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 그래서 직접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군의원들이 대산지구에 항만청 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계요로에 건의를 하는등 직접관계는 없어도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하는 그러한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고로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바 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누차이야기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운산 고풍 저수지의 가두리양식장 관계가 쉽게 이행이 안되고 있는 내용으로 '88년도 허가해서 '98년도까지 10년간의

기간을 허가했습니다. 주민들과 지금 현재까지 무려 6년에 가깝도록 이렇게 실갱이를 해가며 해오고 있는데 이점을 연구해서 주민들과 직접 마찰이 있기 이전에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수산과장 이상선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수산행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나아가 바다를 보호하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조그마한 민원의 소지도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산행정을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태홍 : 도시과장 운태홍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성연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거 뭐 감사도 맡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대산 삼호 A.P.T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태홍 :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삼호 A.P.T부대시설인 삼강 건축물이 도시계획서 침범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 삼호A.P.T는 대산을 대산리 705번 지상에 건축된 A.P.T 2동과 상가 2동이 '91년도 7월 24일날 충청남도 지사도부터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7월 3일 A.P.T 1동 100세대분과 상가 2동이 완료가 돼서 부분 사용 검사된바 있습니다. 사용검사후 상가 두동이 대산읍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에 0.5∼1.2m가 침범되어 건축된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동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침범되어 이를 사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사유를 설명드리면 동 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에 의해서 상주 감리대상으로 공사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상태등을 감리하는 건물로써 '91년 10월 착공당시 시공자인 삼호 측에서 지적공사에 의하여 실시한 현장 현황 및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책임 감리하에 기초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던중 94년 6월 15일 사업주인 장산개발이 제출한 사용검사신청서에 첨부된 대한지적공사 서산출장소에서 발급된 측량성과도에 도시 계획선이 저촉된것으로 표기가 되어 저촉 사항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저희과에서는 점검해야할 건축물 구조상 필요한 사항만을 확인하고 사용검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 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침범된 사실을 알게된 사업주 장산개발이 문제의 대지를 분할하고자 대한지적공사 서산출장소에 신청된 분할측량 실시결과에 의해서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이는 당초 착공당시 지적중사에서 실시한 경계측량 및 시공자가 실시한 시공측량의 차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본사실을 알게된 '93년 9월 23일 즉시 사업주와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지시를 하고 '93년 11원 15일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해당건물을 수선할 수 있도록 대 수선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선 확정측량 및 착공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 본 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행정지도 소홀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93년 9월 23일에 알아가지고 시정을 요했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이창배 위원
: 준공검사 됐지요? 이게 몇평이나 되지요? 및평방미터나‥‥‥‥
도시과장 윤태홍 : 약 120평방미터
이창배 위원
: 건물이‥‥‥‥
도시과장 윤태홍 : 아뇨? 저촉된 부분이....
이창배 위원
: 글쎄 건물이 저촉된 부분이 120평방미터 ‥‥‥‥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도시계획선에선 몇미터나 나왔어요?
도시과장 윤태홍 : 0.5~l.2m정도가 침범된걸로 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추천한 감리가 감독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만하면 된다는 거지요? 즉, 다시말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보상책임을 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치했다는거요?

이것은 하나의 재산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그 시공자나 건축주의 재산도 광범위하게 보면은 서산군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게 1.2m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는데 어째서 이걸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볼때 그러 면이 건축과정에서는 전혀 이 감독기관인 군에서는 감리에게 맡기고 안가보고 서류로만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건축허가 업무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허가 처리 절차 및 업무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3층이하 옆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건물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상의 규모만 담당공무원이 처리토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건축관련 민원은 날로 증폭이 되고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잦은 건축부조리가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91년 5월 30일자로 건축법일부 조항을 개정, 건축사에 대한 업무규모를 확대 지정해서 4층 이상 건물 또 연면적 4천평방미터 이상만 담당공무원이 처리토록하고 그 이하 건물은 건축사가 처리하도록 건축사 업무를 확대해 주고 나니까 건축사들이 사용 확대로 해서 사용검사 또는 허가전 현장검사까지 하도록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련건축사들이 책임을 갖고 건축사들이 공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건축관련민원은 처리를 했었음에도 해야 할텐데 자기네들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의 행정지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 건축사 자격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을 해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주는 감리자의 시정명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집니다. 만약에 조치를 안할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그 상황을 통보를 하고 관할 시장, 군수는 그 위법 사항을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시장, 군수로서 관할 감리자를 조치할수있는 그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사를 다루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4층 이상이나 4,000평방미터이상 그러니까 4층 이상 건물이나 4천평방미터 이상이니까 4층 이상으로써 4천평방미터가 되야 합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4층 이상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몇 층이요? 전체가 몇층 A.P.T요?
도시과장 윤태홍 : 15층입니다.
이창배 위원
: 15층이면 4층 이상이지요. 그러면, 나가서 사실 거기를 가끔 나가

관리 감독내지는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지않습니까? 공무원으로서‥‥‥‥

도시과장 윤태홍 : 현장추진 상황의 관리 감독은‥‥‥‥
이창배 위원
: 감리가 하는데 공무원도이 해당 인 ·허가 관청의 공무원도 나가서

가끔 감독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나 없나 그 애기요?

도시과장 윤태홍 : 현장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리할 의무까지는‥‥‥‥
이창배 위원
: 가끔가다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저 거기에서 다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선 받아가지고 그저 준공됐다고 서류만 보고 처리만 해주면 되느냐 이 얘기요?
도시과장 윤태홍 : 글쎄 그런 모순 때문에 상주 감리자를 지정을 하고 상주감리자

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리자는 회사에서 추천을 하고 그상주의 이전권을 군수가 하는 걸로 아는데 시장, 군수가? 그러면 시장, 군수가 너 여기서서 이 공사를 감독하라고 지시한거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가끔 그 사람이 제대로 하고있나 없나에 대한 보고를 받을 의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할 권리도 있지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러한 의무나 지시사항은 할수가 있다는 생각은 좀 어려울것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임명권자인데, 추천을 해서 쉬운 얘기로 이렇게 따집시다.

5급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군수가 과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5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과장 자리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거요? 임명권자는 자격 기준에 갖춰진 자를 임명했을때 자격기준에 안갖취졌으면 임명도 안되는거니까 당연히 임명한자가 관리감독을 해야할 책임은 물론 그 사람으로부터 그때 그때의 보고내지는 어떠한 무엇을 받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책임도 어째 안받아요? 그걸 따질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끝났다고 하면 그냥 보고만 받아요?

도시과장 윤태홍 : 감리자를 관리감독하는것은 아직 저희가 권한을‥‥‥‥
이창배 위원
: 아니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군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임명했잖아요? 이장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장이 이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한다는 얘기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
이창배 위원
: 아니 연구가 아니라 이거 똑 떨어지는 거요. 과장은 계장, 직원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일년여에 걸쳐 전혀 한번도 현장에 안 나가봤다는 자체는 직무를 유기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태만내지는 안일무사한 행위를 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요? 어떻게 임명권자가 절대 거기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단 말이요?
도시과장 윤태홍 :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리를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배 위원
: 승인도 자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도시과장 윤태홍 : 승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뭐하러 군수가 싸인을 해요?
도시과장 윤태홍 : 감리자는 건축주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군수한데 신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신고한 내용을 군수는 그대로 인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나 임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승인자라 책임이 없다는거요?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로서는 그 건축 준공사용 검사서가 들어오면은 건축관계

법에 의해서 사용검사서에 첨부된 감리자의 ‥‥‥‥

이창배 위원
: 허가가 승인이죠? 이런걸 해주쇼하고 내면 허가해 주는데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글쎄 승인하고 허가는 좀 차원이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영가든하고 대산 삼호A.P.T하고 어떤 게 더 불법행위입니까? 한가지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게 중요하고 안중요한가? 법으로서도 많이 위반한 게 어떤건가 대답해 보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공익상 많은 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익상 많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공익상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공익상이나 또는 재산상 이익이 없을 때는 합법적인 것 보다는 큰 목적에 따라서 철거를 안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해미 영가든보다 그 도로 도시계획 관계로 인해서 그 대상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철거지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도시과장 윤태홍 : 대산건은 도시계획선에 침범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익상 많은 피해를‥‥‥‥
이창배 위원
: 그 일개 계획이 문제가 된다고 할 때 10만 군민내지는 나가서 수십만 지역민에게 불법을 합리화 시킨 데에 대한 불만, 부정 거기에 대한문제는 그렇게 적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어째 본인들이 공무원이 큰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헐라고하고, 공무원이 책임을 진 문제에 대해서는 덮어두었다가 이렇게 특별조사까지 되어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는겁니다. 사전 예방치 않고 그리고 대산문제는 본인은 모른다는 발쪽 면늘식‥‥‥‥
위원장 우상훈
: 제가 참고적으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장, 군수가 책임없는 걸로 현재 입장에선 말씀하시는데 물론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결국은 그 해당 공사에 하자부분이 감리를 잘못해서 하자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축주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 토록 되어있죠?

그 보고를 받은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예, 그거 받지를 못했습니다. 삼호A. P. T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우상훈
: 그러면 시장, 군수는역으로 계산하면은 시장, 군수가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것을 그공사 감리자를 감독할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건축주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시장, 군수에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말이예요.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시장, 군수한테 위법 건물을 '보고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보고토록 되어있는 게 아니고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신고가 됐든 보고가 됐든 시장, 군수가 해당이 없다면은 시장, 군수한테 공사에 잘못된 것을 감리 잘못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시장, 군수도 자기구역내에 어떤 불법 건축물이 건축이 됐을 때는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고, 그 뒤 건축주가 지정한 공사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해서 시장, 군수는 결국 역으로 계산하면 공사감리를 바꿀 수 있죠?

교체해야 되죠? 보고받는 즉시‥‥‥‥

도시과장 윤태홍 : 그것은 공사감리자가 시장, 군수한테 신고나 또는 보고를 하는게 아니라 건축주가‥‥‥‥
위원장 우상훈
: 건축주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군수는 공사감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 감리자를 바꿀수있다 이 얘기예요. 추후에 시장, 군수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명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로서는 바꿀수 는 없고 건축주 또는 충남도지사에게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준공검사는 군에서 나가서 했죠?
위원장 우상훈
: 예, 잠깐요. 시장, 군수가 도에서 지청한다고 했는데 시장, 군수는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감리자에 대한 여러가지 위반되는 사항, 불이익을 주는 이런 관계를 시장, 군수가 명하게 되어있다 이얘기요. 처분할 수 있단 얘기요. 바꿀수가 있다고요.
도시과장 윤태홍 : 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보고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관련 청문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준공검사를 나가서 했죠?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준공검사를 할때가서 계보지도 않고 서류만보고 찍었어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로 하여금 준공계가 접수가 되어서 일단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서류의 하자를 검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구조상 안전 또는 설비 기타 건물의 배치 이런 것을 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서 판명이 되기때문에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서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때 준공검사를 해야죠?
도시과장 윤태홍 : 측량성과도가 걸리지 않는걸로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현지나가 측량을 해봤냐구요?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 지적측량은‥‥
이창배 위원
: 아니 데리고 나가서 확인해 봤느냐구요? 의뢰했었느냐구요? 아니 사전에 준공검사 하기 전에 현 자리냐 아니냐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그래 위배됐느냐, 나왔느냐, 들어갔느냐 측량의뢰해서 확인석를 받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줬느냐 이얘기요?
도시과장 윤태홍 : 예, 받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최초에 그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대지로부터 아니면 도시계획선으로부터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선으로부터 몇 m 떨어져야 돼요?
도시 과장 윤태홍 : 도시계획선에는 연접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자료를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도시계획선에서 연접해서 지어야 되는 그 거리제안은 시군조례에 의해서 하죠?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위원장 우상훈
: 한번 몇 m인가 확인 좀 해보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것은 거리를 띄지 않고 도시계획선에 접합되도록 건축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시 ·군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죠?
도시과장 윤태홍 : 관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A.P.T 준공검사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지도를 시공자나 건축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협어야 되는데 워낙 그 업무는 폭주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미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창배 위원
: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룬 문제인데 미주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부석이죠?
도시과장 윤태홍 : 예, 부석요
이창배 위원
: 거기에 건축된 철골건물 그 허가가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떠한 조치해야 할일이 있나없나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석면 미주만공사 사업승인과 관련된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면 마룡리 상27번지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승인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건축허가를 '89년 8월 23일 조립식 구조로된 5동의 4,107평방미터를 건축허가를 해줬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료돼서 '89년 11월 17일 사용검사를 필한 건물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승인이 취소돼서 그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의거 사용 검사까지 필한 건축물은 허가취소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현재 그 건물자체 건축당시 허가의 목적으로써 준공이후 단 하루라도 그 사업을 사실이행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사실이 있어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래서 저희는 일단 허가된 건물은 위법성이 발견이 된다하더라도 공익에 미치는 실익을 따져가지고 철거를 한다든지 또는 존치를 한다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 목적으로 건축을 해놓고 사용도 않고 그냥 버려서 현재 혐오시설로 되어있는 그러한 건축도 철거 할 수 없다는거죠?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허가취소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서 낡은 건물이라도 철거를 해가지고 재정상 실익이 없다면은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해서 사용토록 하 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공장을 한다고 봐요. 산사람이 공장 목적으로 샀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과장들 답변이 파악못했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인데 창업지원법에 의한 그 사업 목적 이의로 사용할 때 허가가 취소되게 되어있고 자연히 원상복구토록 되어있다 이 얘기요. 원상복구라는 것은 있는 건물 자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지적을 임야로 만들때 다시 거기 산림과에서는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게 원상복구지 거기 갑바 씌운 게 널러가는 걸 같다 다시 덮어주고 그걸 그냥 놔둔 게 원상복구로 알아요? 그 자체의 건물이 혐오시설이고 목적대로 사용은 고사하고 여지껏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해서 그냥 놔뒀는데 어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취소됐으면 당연히 그 건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진대 허가 취소되는 게 당연하지 그걸 어째 그냥 뒀어요? 어째 어느 과에서는 이제 4개과고 3개과고 공람해서 협의를 거쳐서 건축되는 하나의 이루어지는 공정인데, 허가인데 어째 일개 부서에서는 취소하고 일개 부서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 관련법에는 건축허가 취소는 사용검사까지 필한 건물을 취소할 수 없도륵 그런 판례도 나와있고 그런 걸 볼 때 일단 준공검사, 사용검사라는 것을 어떠한 허가나 또는 인가를 내준게 아니라 사실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람할 당시에 허가당시 거기에 쪽 허가가 취소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장의 허가만 취소됐지 그 공장목적으로 진 건물의 허가는 취소못한다는거요? 그러면 뭐하러 공람해가지고 협의해서 그 공장허가가 나니까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어떠한 개인주택이나 개인이 하나의 도시과에서 주택계에서 필요로 해서 진집이 아니다 3개과, 4개과가 협의에 의해서 이주어진건대 근본적인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취소됐든데 거기같은 협의한 공람대상에 협의한 과에서는 취소못하겠다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취소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용검사된 건물은 취소를 한다는

자체가 관계규정에 위배되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불법훼손해서 대지나 형질변경하는걸 원상복구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재산상의 손실 아닙니까? 그것은 재산상의 손실 이것도 허가외의 목적이다 그 얘기요. 지금 가마니공장이나 무슨 다다미공장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그 사람이 딴사람에 양도못한다고 했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경매라는 과정을 밟아가지고 넘어갔다 그얘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지금 폐허돼서 혐오시설이다 그 얘기요.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허가취소가 났는데 도시과에서는 이걸 갖다가 철거못한다는 얘기가 허가 취소 못한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요.

그럼 어째 처음 공랑한데 대해서 싸인을 했냐 그 얘기요? 나는 그 목적 외에 사용할 때도 준공된 집을 헐 수 없습니다 했어야지 한번 준공되면 그 규정을 다 읽어보고 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 규정에는 이 건물은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딴 방법으로 이걸 해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여기 안들어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윤태홍 : 관련건물이 타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위배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 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다 버려져서 혐오시설로 되어있는데 타목적은 그만두고 딴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라도 그걸 갖다 다시 공장으로 하겠다는 허가가 들어왔으면 모를까 안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됐냐 그 얘기예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내버려둘 때 기간이 얼마까지 내버려두면 그걸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 목적으로 사용안하면 타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거 아니요? 그 목적으로 안하면 타목적인데 그 목적으로 얼마나 내버려둬야 목적으로 사용만하는 것으로 인정합니까? 현재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철거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위법상이 발견됐을 때 가능합니다.

본 건물은 타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우상훈
: 예, 질문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운산 연립 불철거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운산연립에 대해서도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써는 지난 11월말까지 저희가 거주자를 타곳으로 이주토록 하고 단전단수를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달말까지 기한을 주면은 그 안에 자기네들이 이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보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래서 좀 참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죠?
도시과장 윤태홍 : 도시계획 주거지역입니다.
이창배 위원
: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서는 그렇게 불법한 걸 그냥 도시계획에서는 헐어야하고 주거지역에서는 묵인해도 괜찮아요?
도시과장 윤태홍 : 도시계획구역내나 일반 국토관리이용법상 적용을 받는지역 모두 다해서 그 도시계획선 저촉이 되지 않고 허가조건이 가능하면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추인허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느 지역이라도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층이 3층 올라갔다고 가정할 때 기초를 그러면 1층으로 설계를 내왔을 거 아니예요. 3층을 짓기 위한 기초가 아니었을 거 아뇨?

거기에 지었는데 합법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 위원
: 불합법하면 헐어야지요? 어떻게 해서 추인하려고 들어요? 그걸 어떻게 됐던 설계상 단층으로써 기초에서부터 올라갔다고 볼 때 그걸 어떻게 2층이나 3층으로 추인하려드느냐 그 얘기예요. 안정성이 있는 건축물로 타당하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들 기술상으로 판단을 해볼때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이렇게 생각해요. 좀이 아니라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아니면 아니지 어떻게 해서 좀 이렇고 좀 이렇고 여긴 감사장이요, 무슨 대화하는 장소가 아니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11월말까지 철거토록 또는 이주토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군에 찾아와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 이러한 부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희 일선행정을 다루는 저로서는 그분들의 의사를 아주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 달 말까지 기한을 주고 그러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합시다 하고서 기한을 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아까 말하곤 다르죠? 아까는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법화 시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건축물 자체가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 공법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냐 그 얘기요.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안전상하등에 어떠한 위험이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 인증이 되어야 그게 사후에 승인문제가 나오지 만약 내일 모레라도 그 건물이 가라앉았다고 할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도시과장 윤태홍 : 저희도 구조상으로 불안전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단, 구조상 불안전한 것을 보완하려면 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건 안된다 그렇게 자를 순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1억이 들것이면 그 구조상으로 안전하게 기초부터 다시 보안을 한다면은 수억이 더 필요할뿐이지 그것이 완전하게 안된다 이렇게 딱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오 위원
: 현지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내용을 십분 이해가 되시리라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건축상황이나 제반관계는 허가 이외에 불법이 됐다고해서 불법처리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다만,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이 너무도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해서 사람도 죽고 또 달아나고, 행방불명되고 건축주는 이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도 딱한 처지고해서 추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자고해서 살고 입주자들이 그래서 서울등지로 다니면서 그 보강할 수 있는 기술진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단가가 너무도 많이 든다고해서 그걸 사정하고있는 이런 감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예비책으로해서 오늘식전에 그 점은 입주자들하고 내막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행정에 어려우시더라도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당분간 그 건물을 보강하지 못하면은 부득히 철거가 돼야하고 보강해서 안전진단에 틀림이 없다고 된다고 보면은 취하해달라는 말씀을 집행부에게 요구를 같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상훈
: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답이 됐고, 또 지금 당해면 출신인 김진오 위원님께서 그 연립에 대한 충분한 양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주로 카센타문제인데요. 카센타로 허가를 내야 짓는거죠? 농지라든지 임야를 전용할때 그것은 딴 부서소관인데 그 허가 조건에 딴 목적으로는 사용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농기계 수리센타 하면은 농기계 수리센타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돼죠?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성연 정비공장 문제입니다. 잘 아실겁니다. 지금 거기 계속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도로가 새로 책정되어서 공사가 착공됐다고 할 때 현행도로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건 하나의 상례가 그렇게 안할 수 도 없습니다. 도로가 준공될 때까지는 신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인데, 도로법에는 어떻게 되었나 모르지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한다면 사실상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을 때는 그 목적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도로의 접도구역을 침범해서 노면까지 그 건물허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 선다고 할때 앞으로의 피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건데 과거에도 거기에서 수십 건의 사고가 나서 참 많은 계산내지는 인명의 피해를 봤는데 어떠한 부처에서나 어떠한 기관에서도 위험표시 하나 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다시 거기에 그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건물을 계속 짓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신도로가 완전히 날 때까지 현도로를 도로로 인중해서 유보할것인지 답변좀 한번 상세히 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생락을 하고 현재 말씀하신대로 그곳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그도로는 점도구역 및 도로 노선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도구역 저촉은 받지 않고 또한 그곳에 시야를 가리는 건축물을 짓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관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 건축허가를 할 때 현지를 저희가 좀 나가서 현지상황도 살피보고 주민여론을 청취를 해서 거기가 급커브이고 또 많은 사고가 발생된 곳이었다는 것을 좀 알고 허가처리를 했더라면은 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도말까지만 유보도 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견이 된 후에 11월 4일 즉시 현장에 가봤더니 일부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건축주로 생각을 할 때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산군수한테 허가를 맡았는데 임의로 이것을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지않느냐 이런 항의가 여러 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관련법에 저촉을 되지않는다하나 거기에 집을 지면은 많은 사고도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고 주민여론도 좋지 않으니 내년 말까지 유보를 했다가 도로가 개통된 뒤에 건축할 수 있도륵 권유를 좀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도 우리관계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경찰서 협의를 얻어서 최대한 안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 명년까지 신도로의 통행과정까지 유보한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윤태홍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나의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인데 건축주가 그렇게 따라줄지 그것은 하나의 의문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상훈
: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재경 위원
: 매일 요즘 군청에 다니느라고 보는데 부득이 과장께서는 굉장히 길게 내다보고서 내년 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때에는 앞으로 한달 이내에 거기를 해야돼요. 그렇게 되면 그 도로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길로 가도로를 아스콘을 일시 깔아가지고서 유도를 한 걸로 봐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건축주한테 일년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안들어줄지 모르지만은 반년 정도면은 동절기라든가 이런 걸 빼고나면은 공사하는 기간하고 거의 들어맞을거 같고 또, 도로는 그만하면은 그때는 그 길을 안사용할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주한데 1년이라고 하면은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6개월정도로 얘기를 하고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토관리청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무슨 심사로 그러는지 저녁이면은 덤프차를 거기갖다 세워 놔가지고 잘보이던 데가 또 안보여요. 덤프차를 거기에다 세워놔 가지고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좌우간 사고 미연방지책에서도 그렇고 또 허가를 해줘가지고서 다시 사고 난다고 하면은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도시과장 윤태홍 :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 제가 본다고 할 때에는 한달에 거기 흙을 놓지 않으면은 공사가 진행이 안돼요. 그러면 부득이 거기가 막히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만들어진 부분으로 아스콘을 깔아서 차를 돌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우상훈
: 예,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건설 행정은 신경을 좀 덜쓰 면 바로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을 바로 잡는 지도 감독이 필요로 할 시기는 벌써 늦어졌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주택건설 행정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5분이 지났는데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짧은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 과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서무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 의사진행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민방위강사 추진에 관한 건을 하신 위원님이 누구신가 안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과장도 없고 아주지쳤는데 생략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지금 김재경 위원님께서 특별한게 없으면 중단했으면 말씀하셨는데 흑간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질의가 간단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민방위과 감사질의에 대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사실이 있지요?
민방위계장 유광호 : 예,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 내용과 같이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을 했다고 할 때 어째서 주민들이 민방위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가면 잠이나 자다오는거고 잡담이나 듣다오는거고 옛날 이 얘기나 하는 걸로 알고서 가급적 이 장소에 참여를 않고 피할려고 하는 여지껏 내실없는 민방위 교육이 되어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현실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민방위교육을 하므로 우리가 얻는 득이 뭐냐 한번 그 득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유광호 :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방위과장 공석으로 제가 이창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점 있더라도 넓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의 득과 실이 무어냐 하는 것은 꼬집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내실있는 교육을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라든지 민방위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생활민방위 재난대비 훈련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라면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화재라든지 실기위주로 하기때문에 옛날에 그 내실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여론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몇십년 지속된걸로 아는데, 한 20년 넘었죠?
민방위계장 유광호 : 예, 18년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서류로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답변을 하고있는데 모든 문제를 잘했다고 하는데 실질로 현재 군민이 이 민방위 교육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해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들어본 일 있습니까? 민방위 교육 강사가 하는 얘기를‥‥‥‥
민방위계장 유광호 : 민방위교육이 지금 20세부터 40세까지는 소양 교육을 받게되어있고 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방위 강사가 민방위교육을 나가서....... 주로 민방위 강사가 하고 있죠?
민방위계장 유광호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나가서 들어본 사실이 몇 번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민방위계장 유광호 : 저희들은 민방위 훈련 시에 공무원이 거기 앉아있으면 사실 상 통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훈련계라든지 민방위계라든지 가능하면 근무자 1명만 사무실에 있고 나머지는 다가서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교육내용이 내실이 있다고 봤습니까? 하나라도 그 교육내용을 녹음테이프로 녹음해다가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민간교육이라는 것은 딱딱하면 되지 않고 공무원도 피교육에 입하면 잠만 오고, 줄리기만 하고 배고픈 법인데 일반인 갖다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냉큼 어렵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우스개 소리도하는 사실이 있어야만 그 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로 가보면 음담패설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지‥‥‥‥ 실질로 그 하나라도 녹음해다 놓고 가치성 있다고 분석해 봤습니까?
민방위계장 유광호 : 민방위 강사분이 사실은 실기강사가 4명이고, 그다음에 교

양강사가 2명입니다만 그분들이 한분은 17년동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민방위에 대한 이해도 많고, 또 강의내용도 충실하고, 또 한분은 하신지가 2년밖에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왜 민방위대원이교육을 기피하느냔 말입니다. 과연 가치성있 고 들어야 하겠다 이것이 과연 ‥‥‥‥
위원장 우상훈
: 자,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중지해 주시고,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민방위과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공석인 상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념을 달리하여 상호 대치하고 있는나라는 우리나라 뿐인 것 같습니다. 유사시 대비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근본적인 사항부터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유광호 :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걸 명심하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상훈
: 이것으로써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하고 7개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8명) :

  • 위원장우상훈간사박찬교위원김재경위원김진오위원서경원위원유규일
  • 위원이병섭위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

  • 부군수 신서균, 문과공보실장 강태경, 사회과장 이영세,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도시과장 윤태홍, 민방위계장 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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