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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3차 본회의(1993.11.30 화요일)

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0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승인의건

2.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서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승인의건

2.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서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배의원외4인발의)


【14시 개의】

의장 김환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 1분】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승인의건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상훈 : 인지면 출신 우상훈 이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첫날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덟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휴회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서산군의희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몇 간사 선임에 관하며 보고드리면 위원장에 우상훈 의원을, 그리고 간사위원에 박찬교 의원을 각각 선임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

다.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사례는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점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군정 집행의 적정화와 능률화를 통하며 가일층 대군민 복리증진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과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기관 위임 사무를 제외한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자치단체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을 감사 실시토록하고 회의체 정책감사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과 절차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개반 8명의 위원으로 하고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과장, 전문위원등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의 보조를 받아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정별 감사대상은 실시 첫날인 12월 7일에는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등 일곱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토록하고 2일차에는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역경계고,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민방위과등 일곱개 부서이며, 실시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등 다섯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장 배치도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방금 우상훈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분】

2.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2항, '92예비비집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기획실장 김광우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집행에 대한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는 봄철 산화경방기간을 맞아 3월 31일 산불진화 장비구입 및 산불감시 무전탑 설치비등 2천8백5십만5천원과 퇴직자 수당지급 9백8십4만7천원, 한해대책을 위한 송수호스 구입 1천만원, 경운기 야광판정비 2백3십6만8천원, 운수행정 전산장비구입에 6백2십6만2천원, 변호사 수임료 3백5십만원등 총 7건에 6천4십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개개의 시급성과 취지를 널리 헤아리시어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92년도 예비비집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거수)

예, 김진오 의원 질의하세요.

김진오 의원
: 운산면 출신
김진오 의원
입니다. 참고로 묻겠는데, 진화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장비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광우 : 작년에는 가야산 일대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진화장비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삽이라든지 물을 지고 다니는 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 음암면 출신
유규일 의원
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대책이라고 해서 경운기 야광판 설치를 위해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경운기 야광판 경비라고 하면은 그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시기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사용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경운기 야광판 경비를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작변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경운기 사고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안하면 안될 형편이어서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이창배 의원
: 성연면
이창배 의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관계는 긴급을 요하는 것 이외에는 사용치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경운기 뒤의 야광판도 10월달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는 12월달, 변호사선임료도 10월에서 12월달, 그러면 그 기간안에 추경이 있었는데 어째서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이유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조항 즉,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했나하는 몇조 몇항에 의해 사용할 수 있나를 읽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거기에 합당한가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광우 : 예. 예비비는 천재지변기타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던 거라든지 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전산장비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갑자기 지시된 관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관계는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다 지나가고 예산이 떨어진 상태로 할 수없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항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 의원 거수)

예, 이창배 의원 말씀하세요.

이창배 의원
: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떨어져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변호사 선임료를 계상했는데 타목적으로 사용해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광우 : 예, 변호사 선임료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목이 계상이 되면 거기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일년에 보통 추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되면 계상된 예산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김환욱
: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92년도 예비비 집행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3. 서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배의원외4인발의)

의장 김환욱
: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의원
: 팔봉면 출신
박찬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고 보니 계유년 한해도 저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인이 한 일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본인이 한 일을 타인에게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간 군민의 살림살이 걱정을 하면서 노력해오신 갖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로간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여 발전적인 제도 개선과 바람직한 대안 등을 통한 9만여 군민의 복리중진을 위하여 향후 군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번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3일간 행정사무감사실시 기간동안에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실시 첫날에는 기획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축산과, 건설과, 농촌지도소등 7개부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도시과,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일곱개 부서관계 공무원의 본위원회 출석을, 그리고 실시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는 내무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보건소의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으로 관련 실ㆍ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해의 군정집행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새해의 알찬 군정설계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안이니만큼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욱
: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내용안대로 서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

  • 의장김환욱부의장김진오의원김관기의원김재경의원박찬교의원서경원의원우상훈의원유규일의원이병섭의원이창배

○ 출석공무원 (12명) :

  • 군수 이수원, 부군수 신하균, 기획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강태경, 내무과장 이관엽, 사회과장 이영세,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 산림과장 유재희, 수산과장 이상선, 도시과장 윤태홍, 보건소장 장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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