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분】
- 위원장 유규일
- :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6백27억3천2백6십2만원이었는데 세입예산에서 판단에 착오가 있을것 같은 순세계 잉여금 6억6천1백1십9만원을 감하고 또한 주택분야의 융자금 회수 수입을 2천9백9십9만9천원을 감하고 또, 이번에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편성할때가 아닌 그 이후로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2십억1천9백만원이었습니
다. 거기에다가 또 지방양여금 6억6백5십9만5천원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출된 예산액보다 23억7천4백3십5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출된 예산액더하기 지금 말씀드린 예산액을 합치면 651억6백9십7만4천원이 우리 특위위원들이 심사된 예산규모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삭감액 조서와 함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한번 쭉 보시지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서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액은 6백2십7억3천2백6십2만원이었는데 우리 특위에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억2천9백6십만3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그 이후에 수정 발의 예산 23억7천4백3십5만4천원이 되어 총 651억6백9십7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다가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정 의결키로 하고 제9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외 의정활동도 많으셨는데 주어진 우리 특위임무를 다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위원장유규일간사이창배위원김관기위원김재경위원서경원위원이병섭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김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