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22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따른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7.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따른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고,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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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과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 피해에 따른 청원 심사의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0일 동문62통 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기에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2.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3.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세 건에 대하여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옥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4월 11일 회부된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5일과 4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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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유는 불법 주․정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동문동 먹거리골 및 석림동 구획정리 주변의 사유지 및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서,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동문동 335-2번지 외 4필지 1,838평방미타를 9억 3천만 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운영근거의 마련과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시장이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운영 및 민간위탁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1개 이상 선정 운영하는 것과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문은 3명 이내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처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위원 중 3분1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에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은 기존의 읍․면․동정자문위원회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휴직을 했다가 복직 할 경우 당 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일반 휴직자의 경우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였고,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및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5.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4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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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이 2001년 3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위임한 사항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의 활성화와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질향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수돗물 소비자,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서산시의회의원, 업무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과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과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제정조례안대로 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명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노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노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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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29억 2,849만 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026억 3,73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2억 9,115만7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229억 2,849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30억 4,618만 6천원보다 98억 8,231만 1천원인 4.6%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026억 3,7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38억 7,370만 1천원 보다 87억 6,363만 9천원인 4.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2억 9,11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7,248만 5천원보다 11억 1,867만 2천원인 5.8%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7.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따른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따른청원심사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신준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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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따른청원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서산 시 동문62통 인영배외 63명이며, 소개의원은 박영웅의원으로 본 청원은 지난 ’99년 12월 21일 접수하여,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1월 13일 1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청원요지와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청원심사 활동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본 청원심사를 위하여, 2000년 1월 1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차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청원인과 관계공무원 및 증인으로부터의 질의답변 또는 증언, 수차에 걸친 자료제출요구 및 검토 등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여 왔으며, 또한 현지 확인 및 현지측량으로 사실규명을 통한 청원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현지 확인, 측량내용과 청원심사에 따른 주요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이 별첨 의견서를 준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견서를 첨부, 서산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입니다.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역고시피해에따른청원은 서산시가 서산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공사완료 된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함으로써, 지적 불 부합지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서산 시에서 해결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주장과 지적 불 부합지가 발생한 원인은 법령이나 행정적인 시행착오로 인한 사항이 아니고 지적도가 작성된 1911년 사정이후 필지별 분할, 경계측량 당시 부주의, 현형측량 방법과 도근측량 방법의 차이, 온습도로 인한 도면 신축에 따른 오차발생 누적, 일부 소유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이라는 서산시의 입장으로 청원인과 서산시간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불부합의 원인이 서산제1지구 구획정리사업 후 공사완료 된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정리 확정측량을 하므로써 불 부합이 발생하였다는 청원 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각종 서류 및 자료의 검토와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증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질의답변,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현지 확인 및 측량 등 다각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심사를 해보았으나 불부합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심사를 민원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루어진 토지 소유자들의 주장과 서산시의 입장 등 여러 가지 경위로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지적관리와 관련되는 법령의 논리로는 근본적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본 청원의 건은 더 이상 법령의 논리에 따른 해결노력 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해결방안으로는 청원 인들께서는 지적 불 부합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점유현황을 측량한 결과로 나오는 면적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상호간 정산금을 산정하여 상계정산하는 방안이 본 청원해결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시에서는 지적 불 부합지 토지소유자간 상호 정산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권유 및 의견조율, 승낙서 징구 등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합의가 도출되면 정산과정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황측량 및 제세공과금의 감면 등 이후 수반되는 모든 행․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해결해 줌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오랜 세월 겪어온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따른청원심사의견서를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동문62통토지불부합지고시피해에 따른 청원심사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 제72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제 제3대 서산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서산시의회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우리 의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불출석의원(2명):
- 의원가대현
○ 출석공무원(2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최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