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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20 토요일)

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항상 수도행정의 발전을 염원해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소관 의안번호 257호 서산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시․군에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제정조례안중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제1조 목적은 수돗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 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제2조 구성의 규정에 관하여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구성은 시민, 시민단체, 임직원, 수질전문가,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능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는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과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시술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임기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규정에 관하여는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의 해촉의 규정은 위원의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기타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회의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이 요구할 때 개최토록 하였으며, 제8조 의견청취 규정에 관한 사상으로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간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안건작성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 시험담당 주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수당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참석 및 관련 활동과 위원회의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한 수당은 서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세칙의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서산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돗물을 수질평가에 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기회를 늘려 수돗물수질의 신뢰성회복을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수돗법 제19조의2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질 검사 및 공표기능의 활성화와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질 향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기에 이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수돗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질전문가를 포함 9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을 활성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며 본 조례안을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깨끗한 음용 수 공급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을 상위법이나 여타 다른 법에 저촉되는 건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리고 그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를 많이 응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다 참고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잘 부합된 걸로 생각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수돗물 음용수 공급에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내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적극 도와주시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소원성취 되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사무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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