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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18 목요일)

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18일(화)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노희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최옥용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안상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안상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안상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시죠.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는 평소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명노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안상환
: 방금 임덕재 위원님께서 명노희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옥용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시죠.

최옥용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안상환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노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명노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명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명노희
: 시나리오에 보니까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라고 쓰여 있는데 진실로 4년간 마감을 하는 그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직을 여러분들이 특별한 배려로써 저에게 배려하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인데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명노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겸비하신 우리 문기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장래 웃음)

(문기원 위원 퇴장)

위원장 명노희
: 더 추천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위원
: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청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명노희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문기원 위원을 예결특위에 간사로 추천하였지만 본인으로부터 극구 고사하시므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철회를 하고 이어서 최옥용 위원님을 본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추천합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우리 임덕재 위원님께서 최옥용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옥용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옥용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해주세요.

최옥용 위원
: 죄송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장님 하시고 전부 선배님 또 간사하시고 하는 걸 듣고 보니까 어색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간사 직을 감사하게 받아드립니다. 아무쪼록 특위위원장님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노희
: 3대 의회 마지막 예결위원회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시정의 중요사항을 수고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200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심의해주기 위해서 모이신 명노희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의 총규모는 490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73억 1,000만원보다 3.7%가 증가된 7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세에서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에서 전자입찰 수수료로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 세계잉여금이 10억, 예천지구 구획정리를 위한 용역비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6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세외수입에서 총 17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서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살펴주셔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존경하옵는 명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출예산총괄, 회계 간 전출 입금현황,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지방 양여금 및 국도 비 사업, 계속 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 예산 총 규모는 2,229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30억 4,600만원보다 98억 8,200만원이 증액돼서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26억 3,700만원으로 4.5%가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1억 1,800만원이 증액된 202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총 세출은 87억 6,3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 확정에 따른 상승분 등 인건비로 3억 1,600만원, 구제역 예방활동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일반경상비로 2억 800만원, 예천지구 설계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6억 7,100만원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1억 6,9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1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대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시비부담액을 포함은 보조사업비로 80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양여금 사업인 환경부소관 하수관거 사업이 4대강 즉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유역의 조기사업 시행정책에 따른 정부재원 재 배분의 영향 등으로 당초 계상된 액수보다 시비부담 분을 포함해서 53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의 최종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도내에서 천안 시 다음으로 많은 규모로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채광채석중단....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명노희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데 이게 양위원회에서 전부 한번씩 들은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인물도 미리 배부 해주었고 그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명노희
: 방금 문기원 위원님께서 양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옥용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가름하지요.
위원장 명노희
: 방금 최옥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추후검토하자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정회 중에 보기로 하고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집행부의 보고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충분히 숙지 됐다 그런 의견인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생략할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책상에 나눠드린 대로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요 이어서 심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국장 책임 하에 실과장님들을 참석시켜서 함께 집단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 꽃박람회가 언제부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6일부터입니다.
문기원 위원
: 오늘이 몇 일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8일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러면 26일부터 하는 걸 입간판, 선전판을 이제서 제작하고 뭐고 언제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들께서 언질을 주시면 하루면 조립하는 거라 가능합니다.
문기원 위원
: 꽃박람회 들어가는 대전에서부터라든지 서울에서부터라든지 해당되는 시․군 이게 전부 한 두개씩 입간판 설치하는 걸로 도에서 하는 모양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타도시군은 연관되는 연도 변에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도내에 있는 시․군중에서 연계되는 시․군에다가는 배당 형식으로 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두개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하고 협찬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다가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인근 홍성이나 태안군에서 2,3개씩 하는데 저희도 하나도 안할 수 없어서 이번에 이런 예산이 요구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되겠다 그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하나쯤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간월도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임의단체 보조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문기원 위원
: 작년도거에도 남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작년도에는 약간 남아가지고 이월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계획을 심의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선거의 해, 또 충남 도에 크나큰 사업이 꽃박람회라든지, 또는 저희 시로써는 도민체전 유치라든지 등등 있다보니까 각 단체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지침상의 실링으로 받은 겁니다. 각 시․군에 차등별로 해서 실링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억 5,000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걸로 우선은 계획을 마감을 했습니다. 집행은 안 됐지만 계획은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요청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링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3,3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반기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기원 위원
: 특히 이게 올해 선거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전반기에는 지출이 많이 억제 될 것이라는 말 이예요. 보조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억제가 안 되고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저걸로 해서 더 많이 확대가 됐어요.
문기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옥용 위원 거수)

위원장 명노희
: 예 최옥용 위원님!
최옥용 위원
:
최옥용 위원
입니다. 방금 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데요. 선전판제작 그것은 하나의 우리 지역에 꽃박람회에 하나의 홍보차원이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최옥용 위원
: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본예산에 해서 미리 했으면 많은 사람이 알리는 뜻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조금 늦지 안했느냐 하는 것을 느끼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었는데요 도에서부터 그런 주문을 받다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최옥용 위원
: 그런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26일부터 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것은 개회가 돼야 26일 개장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왕래가 되니까.
최옥용 위원
: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잠깐 한두 달 하면 하는 줄 모르게 지나 간다라고 보면 하나의 낭비가 아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낭비는 아니고 효과 면에서 덜한 부분이 있지요.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일용직 고용원에 고용안정 불안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임덕재 위원
: 본 청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각 읍․면․도별로 임시로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고용 인부임이 추경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안됐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2,3개월 이렇게 했으니까 2,3개월 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인건비 정도는 최소한도 한시적인 보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시적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1년이면 1년 단위 이렇게 해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1년간 동안은 근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인건비 계상이 안 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의장님 말씀 알아듣는 데요. 상용적인 1년 단위로 한 상용적인 인부임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안 되고 재료비 기타에 인원을 쓸 수 있는 것이 한 달이면 한달, 20일이면 20일, 또는 10일이면 10일 또 180일이면 180일 이런 정도로 해서 일시적인 인부임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봐가지고 순기를 봐서 폭주하는 업무가 있을 때에는 요청이 있으면 그 일수 내에서 재료비 기타정도로 해서 상용적인 인부임 승격이 아닌 그런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요구된 이번 그런 성격의 인부임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드릴 것은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인원 감축과 연결해 가지고 옛날에는 예산에서 정원 이외에 인원을 예산해서 인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남발적인 채용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엄격한 저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사원 감사로부터도 엄격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임덕재 위원
: 임시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임시 임부임하고 일용직 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요? 일시 임부임과 일용직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상용적인 인부임은 1년 정도 써가지고 인부임 적으로 썼는데 재료비 기타 적으로 한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주니까 인부임이라고 그냥 붙였습니다만 수시로 10일이면 10일 사람고용 해서 쓰고서 거기에 대가로 인부임을 주는 이런 정도로 예산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지금 구조적으로 각 본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사항들이200일이다 250일다 290일이다 300일이다 하는 일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관리를 일시 인부임 차원에서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입니다.
위원장 명노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명노희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해서 삭감돼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소명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안 들여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그 부분을 위원님들끼리만 말씀 좀 해주세요.
문기원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별개이고.
임덕재 위원
: 거기 소명하는 시간은 또 따로 별도로 드려야 할 테지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루어 오신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할 시간이 있을 거라 봅니다.
문기원 위원
: 우리가 요구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소명은 직접 안 해도.
문기원 위원
: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하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명노희
: 기획관님 잠깐만 꼼짝마라 해서 무슨 소린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더 질문이 계실지 모르니까 계속 질문을 하시라는 말씀이고 다른 질문 계신 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물을 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추경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조가 어떤 기조로 예산을 배정하셨느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가 이번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경상예산에서 무조건하고 5%를 절감시켜서 재원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부 세에서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변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출은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시급한 사업을 요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각 읍․면․동별로 시급한 걸로 따지면 꼭 균일 되지는 않지만 균형유지를 위해서 어느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 수준을 지켰고요. 각 실과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완료치 못한 그런 사업 중에서 꼭 완료가 되어야할 사업이 각 실과로부터 요구가 되면 협의를 해서 재원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제가 볼 때 보니까 총무위원회소관 삭감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서로 연개성이 많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 정책, 기타 기획관련 그쪽에 사업부서보다는 그쪽관련이 삭감 된 게 많다고 보는데 이 관련해서 아까도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했었고 했는데 이쪽이 이런 예산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번 소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쭉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렴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느꼈는데 다만 인제 위원님들께서 왜 이러한 상황이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경에서 이러한 사항이 발발이 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질책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이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원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생각 못해서 못했다고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그것을 추비시키는 경우는 있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사안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제가 들을 때 결국은 예산에 어떤 편성 내지는 뭐라고 할까 정책, 기획부분이 그런 데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각 못했다 기타 아니면 형평성 기타 얘기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대동소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이런 서로 예산을 다루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더 질의 추가하실 분 계시 지 않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페이지는 95, 96쪽, 119, 129쪽입니다. 나눠드린 조건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실요.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문기원 위원
입니다. 95쪽에 말 이예요. 시정시책 소개 홍보라는 게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이게 기존 8개 신문사가 있어가지고 1개신문사당 5백만원씩 4천만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에 있어서 큰일을 할 때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읍성 무슨 축제라든지 큰일을 할 때 저희를 광고해 줬던 광고비로 썼던 건데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충청매일이라는 신문사가 다시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서도 이걸 요구해 와서 원칙으로 하면 이번에 5백만원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해서 나머지 신문사들이 몇 년 동안 이게 증액 없이 그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사항이 하도 커서 나머지 신문사에 일부하고 지역신문 3개소에 할당해서 이걸 배분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문기원 위원
: 지정벽보판 추가 설치라고 했는데 20개소라고 했는데 20개소가 다 해당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시장님이 연두순시시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저희가 각 읍면으로부터 주문받은 것은 20개가 아니라 50여개소에 가까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20개로 읍․면당 2개소씩만 해 가지고서 20개만 저희가 올렸던 것입니다. 연차사업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다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명노희
: 고속도로에 광고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돼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금 완료가 되서 해미, 운산사이에 있는 공동묘지 상단에 하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간월도선의 창리에 하나가 서서 두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126쪽이거든요. 두 가지를 겸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갑작스럽게 있고. 추경에 올라와서 하게 된 동기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인제 국도비가 감액 되서 변화를 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유소년 축구대회는 지역별로 전에 국가대표를 지녔던 선수들이 지역별로 해서 유소년들을 축구 교실을 열어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지역에도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와 축구협회 또 최종덕 전 축구 유소년 축구 대표 감독들이 시장님을 찾아와 가지고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금 전국 각지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개최할 시 한 35개팀 정도가 출전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5개팀 정도가 출전을 하게 되면 팀당 유소년들 축구선수 외에 학부형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30명 이상이 한 팀에서 와서 한 2천여명이 서산 시에 와서 하루내지 이틀을 묵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지역에 쏟아놓는 경제 부가적 가치도 적지 않고 또 지역의 축구 저변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기로 이걸 올렸고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배치는 국도 비 보조 변경내시가 와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국도 비 변경내시 온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배치를 했을 거 아니 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배치가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 배치 됐는데 이게 감액조서가 감액이 될 경우에는 배치된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성과금 입니까? 뭡니까? 그런 내용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지원담당자 김도형 :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교실사업수가 적어진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그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제가 지금 지원 단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예년에는 150만원 지원을 해 주던 것을 금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를 했다가 국가에서부터 그러한 재원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교실 수는 똑같이 15개 교실 이렇게 5개 진흥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단가가 예년하고 똑같아 졌기 때문에 당초 이 변경내시를 그렇게 이것은 항상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됐다가 그것이 문화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이런 데하고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조율이 안 돼가지고서 매년 그렇게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다가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 조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당초인원은 6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서를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6명 배치를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보조내시가 왔다가 이러한 전체 인원 확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재원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4명으로 감축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해 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 체육회 특히나 우리는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기가맹단체에서 어떤 전국 씨름대회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국 유소년 체육대회라든가 당초예산이 사실은 체육회 예산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을 감액치 않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여기는 체육회 운영비가 320만원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게 돼 있는데 15만 이상일시에는 800을 세워주기로 돼 있고 또 그 이하일 때는 480을 세우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15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320만원을 더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그 체육회 운영비가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액 보조금입니다.
임덕재 위원
: 정액보조 글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임덕재 위원
: 그게 인구비례로 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인구비례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토록 돼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금액을 책정할 때는 15만이 안됐었단 말 이예요? 당초예산이 올라올 적에는 15만이 안됐었기 때문에 320만원이 감해서 올라왔고 15만이 넘었으니까 320만원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산 작업을 할 당시에는 15만이 몇 십 명 부족 했었고요. 지금은 15만 이상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임덕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별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총무국을 불러야 맞는데 총무국을 전체를 부르면 해당실과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점심시간 안에 처리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후에 할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많습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실과장님 오셨는데 죄송한데 좀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전에 20분 사이에 해당 실과를 다 다룰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기를 오후부터는 각 과별로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각 과별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한분을 모셔다가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국장님 한분이 전 실과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모를 수도 있고 해서 같이 국별로 하되 과장님도 함께 배석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배석을 하시지요. 처음 하는 진행이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떻게 하나 하실 텐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쉽게 해 주시구요. 그렇지 않은 것은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7에서 116, 253에서 258 여러분 조건표 드린 것을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문기원 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는데 구내식장 운영 인건비관계 엊그제 얘기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문기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성이라든지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한번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 새마을 회관 신축문제 이 관계가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시내 여기저기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요. 이 다목적 새마을 회관 부녀회 관계 이렇게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과 얘기가 돼 가지고 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진행되는 과정을 전부 제공해 주는 이러한 내막적인 얘기도 들리고 여기서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 했니 이런 얘기까지 다 들린다 이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문제보다도 어째서 여기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얘기해서 잘 될 꺼예요. 이런 얘기까지 직원들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성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듣게 된 동기라든지 이것은 설명 좀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먼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99페이지 중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구내식장 운영 인건비 지원이 18,897천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요구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구내식당을 작년도 2001년도 6월 12일날 아래층에다가 현재 이 건물 제일 밑에 층이죠. 거기 213평에 식당이 145평에 수용능력이 300명 규모로 해서 주방 38평하고 매점 11평, 휴게실 19평해 가지고서 213평으로 해서 기구 등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최는 있다면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등 공무원 단체에게 위탁해서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를 전부다 검토해 본 결과 직영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직장금고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전 직원들로 하여금 출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금고에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위탁을 시키자는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계약 제8조에 보면 각종 지원 등에 있어서 2항에 예산과 인력은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각 시․군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천안, 공주 등 각 시․군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한가운데고 나머지는 직원 상조 회에서 하도록 전부 다 위탁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 상조회인 서산직장금고에 위탁을 해서 해 본 결과 작년도 7개월을 하고서 운영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자치단체 상조 회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저희 시에는 인건비를 한 푼도 보전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7개월을 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약 천만원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 식비를 하루에 300여명정도로 보고서 식비 2500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천만 원 정도가 우선 적자가 났고 그럼 공무원 직장금고 상조 회에서 하는데 적자 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여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고 있는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도 세 사람정도 53만원 정도 페이스로 해서 세 사람정도해서 조리사 정도 인건비는 지원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자의 폭을 줄일려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문제인데 새마을회관은 108페이지 있습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다목적 새마을회관 3억 관계인데 위원님들께 작년도 연말에 마지막 추경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린 내용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아 오는데 새마을회관 건립비로는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역 현안사업을 재원 대체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방침 하에 당초 특별교부세가 7억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내려왔던 거지요. 7억을 준다고 해서 나중에 문서는 내려올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하고 나니까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는데 10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 대체로 해서 그 10억을 가지고 다른 도로하는 사업으로 투자를 했고 새마을회관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 연말 마지막 추경에 7억 세우고 이번에 3억을 다시 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줄때 새마을 회관 건립이나 이런 목적으로 주면은 타 자치단체에 전부다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처리를 하는데 행자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재원대체 형식으로 해서 10억을 받아오고 7억은 작년도 예산에 세웠고, 3억은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지 설정문제나 이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는 현재 7억의 예산을 하고 사업계획은 저희가 14억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은 받았습니다. 14억 정도는 갖아야 짓겠다고 해서 땅 사는데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건축하는데 10억 정도 들어가고 해서 규모는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만 몇 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중앙에서 이분들도 알고 있는 새마을 단체에서 알고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10억을 받아온 것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3억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있다고 아까 문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어떤 단체가 모이면 다 똑같이 하나로 되자 하면은 하나로 되는 단체는 거의 없고 내부적으로 어떤 분란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 대지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운데 정도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예.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간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운영체제라는 것이 정부에서 껴안고 그 사람 네들을 그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공통적인 얘기가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애들 얘기로 간이 부을 때로 부은거예요. 집행부 각시․군 집행부라든지 뭐는 저희들것은 꼭 해 주라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이 박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서산만 해도 지금 나 많이 얘기 들어요.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끼리 지금 갈등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문기원 위원
: 몇 만원짜리 몇 천원짜리 이게 가지고 양분이 되어 있어 양분 삼분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나한테 직접 로비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생 거기다 몸담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새마을을 위한다면 적절한 저거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여기는 이권이 개입된 거예요. 네가 하는데서는 얼마가 떨어지고 얼마나 차이가 있고, 네가 하는 데는 얼마가 차이가 안 되고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사람 네들을 너무 방치해 두고 그 사람 네들 위주로 해서 움직여 줬어요. 그동안에 서산의 힘을 한번 봐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은 증인들이 계시지만은 내가 또 예산과정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자꾸 불어났다 이거예요. 또 받아올 것 내려와서 뜻하지 않게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한다고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아직 기분 나빠요. 이 얘기를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떻게 알고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 놈들 어쩌구 어쩌구 왜 이런 얘기가 나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과에서 조치도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하는 걸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시장으로써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누수현상이 생기니까 문제가 파생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뭐 어떤 위원이 누가 어쩌구 이런 얘기 이것은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 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은 어제 이 예산이 통과 된 지 저도 몰랐습니다. 삭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오후에 보니까 새마을지회장이 쫓아왔어요. 저녁때 쯤 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소리도 안 했어요. 차 한 잔도 안 먹고 그냥 아무소리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혼자 앉아서 영 궁시렁 궁시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뭣 때문에 왔느냐고 하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산 내일 모레까지이고 22일 통과 22일 날 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그렇게 하고 했더니 그게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그걸 알거 없어요. 지금 과정중이예요. 내가 분명히 어제까지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알 것 없다고.
문기원 위원
: 그래서 각 읍․면․동에 새마을 뭐 하는 사람들이 거덜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야 의회에서 안 해준대. 뭐 이렇게 했는데 안 해준대까지는 다들 얘기 돼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놈이 전화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집행부 책임 이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보안유지나 모든 것이 여기 집행부 서산집행부 문제만이 아니겠지만 중앙에나 어디 전화해 가지고 벌써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다가 전화해 봤더니 이렇더라 물론 핑계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자체가 여러모로 이 문제를 다루는 시기에 또 그리고 부지선정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부지선정 문제도 어제 제가 얘기를 해 줬어요. 부지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되 당사간의 계약서나 이런 것은 우리 인정을 않는다. 앞으로 법무사에게 계약의뢰를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정식서류가 우리가 접수가 됐을 때 검토해서 집행할 것이지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나 뭐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우리 계약을 못하겠다고 그 얘기까지 해 줬어요.
문기원 위원
: 이런 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시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궁한다기 보다 내부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새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다보니까 부을대로 부었다 이거예요. 이 간섭을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안해야 되느냐 새마을 다목적 회관을 짓는데 왜 자기들이 부지가지고 싸우고 뭣 때문에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 붉어지고 여론화 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대상지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문기원 위원
: 난 번지까지 알아요.

(임덕재 위원 거수)

위원장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산과 별다른 얘기 같아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우리 문기원 위원님께서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다 보니까 용어선택에도 현장에서 나온 그대로 얘기 전해졌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회의 중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우리 회의록에는 상용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꼭 해 줘야 할 사안이면 사안이기 때문에 내 깊이 실국과장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알아야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임덕재 위원
입니다. 총무국소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 총액 규모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 여기 특별회계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총액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집계를 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아. 됐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내에 총무위원회에서 약 8억 4900만원정도가 이제 감 되서 올라 왔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 글쎄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아마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8억 7900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 소관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소관으로 한 3억 8천정도가 네 건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계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중간에 무슨 보조사업이 변경내시가 된다든지 또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항들이 또 계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때로는 잘못 챙긴 점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저희 총무국의 소관 중 8억 7900만원 중에서 한 3억 8천정도가 자치행정과 소관만 네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꼭 필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의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주셔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정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덕재 위원
: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리게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당초 예산에 요구부분이 상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가 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삭감조사 보면 계속 사업성이 아닌 계속 사업비 어떤 불요불급한 부족분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편법 내지는 편중예산이 이렇게 된 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총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당한 프로테지인 8억 4900만원을 감액조서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피력만 하셨는데 한번 좀 소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말씀
총무국장 이상호 : 저희는 총무국 소관 중에서도 저희가 4건밖에 해당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자체행정과 소관으로써, 재료비 구내식당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신년하례 개최관계 3백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 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다보니까 그 다과회 식대하고 인쇄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을 이번에 요구된 사항이고, LED 전광판설치 관계 6천만원이 요구가 됐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관 앞에 보면 프랑카드를 양쪽에 정문를 위시해 가지고 좌우로 평균 6개 내지 8개가 항상 붙는데 비바람이 분다든지 이러면 자꾸 떨어져 가지고 다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 하자면 금액이 한 15만원정도 들어가다 보면 1년 연간 예산도 무척 들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절감차원 또 미관상 개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전광판을 정문 앞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시돼 있습니다만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서 그 내용에 돌아가면서 모든 내용이 나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절감 차원 또 하나는 미관차원해서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바람직한 기관에 정립상도 확립도 하고 홍보도 효과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목적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네 가지 사항인데 그게 저희들이 불가피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필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무국 총예산은 719억 67만 7천원입니다.
임덕재 위원
: 예. 잘 듣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논의 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식당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 방식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나요? 다른 타 자치단체도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공무원 상조 회에다가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장 명노희
: 먼저 우리 구내식당 할 때는 그때는 어떤 지원을 해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때는 민간위탁 맡았고 우리가 지원은 각종 집기나 시설사용 이런 것은 우리가
위원장 명노희
: 시설사용 집기 지원했고 지금도 시설사용 집기지원은 똑같이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위원장 명노희
: 가격은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격은 같은데 이제 단 질이 향상이 많이 됐죠.
명노희 위원
: 물론 질이 차이날 수는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민간에 할 때는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2500원 받은 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2500원을 받는데 사실상 2300원내지 2400원이 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깐 한 사람해야 100원정도인데 100원가지고는 인건비 뭐 이런 것을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거예요.
위원장 명노희
: 그게 소위 민간이양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계류 때문에 지금 2500원 3000원에 어디든 건설현장 어디든 자기들이 집짓고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건설현장은 그럼 형편없이 먹느냐 그렇지 않게 먹거든요. 근데 여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천만 원 적자났나고 그러고 과연 적자나면 계속 메꿔줘 가면서 해야 되냐? 이 부분부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적자나면 메꿔준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예산운영 원칙에 있어서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뭡니까? 급여를 모든 게 이것저것 지원해 줄려면 모든 걸 급여성이다 해 가지고 못주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은 직접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식사가는것을 지금 얘기하다가 그렇게 전달될까봐 걱정스럽기는 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함바집이라고 하는 데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까지 보조해 줘 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을 더 깊이 하셔야지 예산지원 쪽으로 해서 그냥 손실을 메꾼다? 득이 나면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해 보니까 2500원 받아서 득이 난다면 직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득도 없이 그냥 간다면 더군다나 예산에서 보조지원까지 해줘야 된다면 상당히 방식선택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예산 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는 직원 상조회 또는 직장금고에서 전부다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60%이상이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는 보전은 하나도 안 해줬었어요. 안 해주고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는데 저희도 적자보전을 위해서 커피 값도 200원에서 50원 정도 올려보고요 다른 매점을 운영하는데 어떤 슈퍼나 대형 매점가격정도로 해서 그 이하로 하다가 그 정도는 올려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도 한번 해 보고 해도 작년도 7개월 해본 결과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천만원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페이스대로 인건비 3인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향후 어떤 회사에 위탁하는 방안,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을 이건 심도 있게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위원장 명노희
: 상조회에서 하나 직영하나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지금 직원들이 식사하는 그 질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업자를 찾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그대로 수용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우리 보통사람들이 아는 게 함바집들 단체 급식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직영이나 아니면 상조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무조건 적자 납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아는 거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깻잎을 시장 가서 사다 쓰면 무조건 적자나요. 다 그때그때 구입해다 쓰면 2500원에 못 맞춘답니다. 연중 생각해서 가격이 내렸을때 엄청 사놓은 대요. 재 놓고 그래 가지고서 하면 2500원을 받아도 반이 남는대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이 민간 위탁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건 도저히 공공성을 띤 데서는 운영하면 적자에요. 누구도 못 맞춰요. 현장 가서 깻잎사다가 돼지고기 사다가 그 사람들은 쉬운 말로 다리하나 부러진 돼지를 사면은 5만원이면 사는데 생돼지를 사면 20만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장님 이 문제는요 우선 적자에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조회에서 할 때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민간위탁등 좋은 방안이 개선이 되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의회의 설명도 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명노희
: 예. 그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사업 관련 그런 건 정말 신중히 좀 해 주시고 그게 보조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그러면 다른 계약 관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를 못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 명노희
: 관여는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보조라는 것은 그 보조받은 자 들이 성실하게 써야 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본인들이 계약할 수 있겠지만 실질 면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가는 분명히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그 말씀만 드리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산하 국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사업국 해당실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국장님 주관 하에 하지 않아 가지고 좀 생소하실텐데 각 과별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고, 지연될 수 있어서 함께 하자 이런 의견이 취합이 되서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생소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국장님들께서 충분한 숙지가 되신 부분은 직접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실과는 사회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축산해양과입니다. 주로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임덕재 위원
: 예.
임덕재 위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예산 증감액 조서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이 얼마나 감액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게?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2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지역경제과에서 2억 2백만원이 감 됐습니다.
임덕재 위원
: 그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 조치가 됐는가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제 감액 되서 보고가 되셨을텐데 소문이 상당히 무성하게 날정도로 됐으니까 보고가 되셨을 걸로 알고 왜 감액이 됐을까?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 일부분은 내가 원인을 어느 정도 동감도 했고 이해가 갑니다만 전혀 원인에 대해서 동감할 수도 없고,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여성복지과에 상사업비 3천만원을 수령해서 그중에서 국외여비로 직원들의 여성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500만원의 여성정책 견학을 위한 여비를 세운 게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선진국 여성정책 에 대해 일반인들이 견학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정책 협의회장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 또 회원은 몇백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소 제가 감한데 동감을 합니다만 지역경제과의 3억 2백만원 성연에 전문화단지라든지 대산 종합시장의 지하 보수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늘 예산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규모가 적고 하다보니까 기획예산이 불요불급한 이런 메꾸기식 내지는 그런 계획수립의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얼마 안 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상당한 액수를 요구가 되는 사업을 과연 추경에 반영을해서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편성에 대한 반감내지는 잘못된 것을 지적 했고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획에 의한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 돼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의아하게 됐던 부분에 대한 위원으로써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명노희
: 예.
임덕재 위원
: 사회산업국에 감액된 예산 증감액 조서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 더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입니다.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감액된 것은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500만원과 일반인 해외연수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만 이 재원 자체는 지난해 저희가 여성정책 평가를 중앙으로 받아와서 저희가 최우수 시․군으로 됐습니다. 전국에서 우수는 아니고 도에서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를 했고 그래서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정책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점수가 전혀 깎이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두 가지가 깎였는데 한 가지는 우리시의 여성들이 해외교류실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교류실적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고 또 하나는 여성과장이 없다하는 부분에서 점수가 깎여가지고 전국적으로 1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해외 연수로 일반인도 여성단체든지 그건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해외연수를 좀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감이 됐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이번에 전국에서 1등 한데는 그런 교류실적이 전부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가 평가해서 최우수를 한번 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물론 재원이 열악한 측면에서 이 예산 해외 여비 쪽으로 이런 것을 세운 것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말씀입니다만 여성정책개발을 위해서 여성 공무원이나 또 여성정책 입안 공직자나 또 일반인들이 해외에 가서 여성정책이 잘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 가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저는 실무자로써 간곡히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재 위원
: 과장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임덕재 위원
: 그럼 여성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정말로 선진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 지역에 돌아와 가지고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사절단이라든가 이런 교육자로써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 양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
: 확실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지역경제과도 한번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지역경제과장 남규종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 중에서 대산종합시장 지하에 있는 전기설비하고 저수탱크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해빙기에 정수위 벨브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지하실에 사람키 만큼의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라든지 배전판이 고장이 나 가지고 그때당시 뭐 했으면 화재 위험성까지도 그런 심각한 지경에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선 응급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전기공급이 안 되면 상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 보수를 했습니다. 하고서 이번 1회 추경에 앞으로 정수위 저수탱크의 벨브가 이중 삼중에 안전장치를 해서 밸브 하나의 고장으로 인해서 물이 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와 이미 고장 난 변압기와 발전기 수선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왜 하자기간에 완벽하게 안했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대로 시공이 된 그 상태에서 하자보수가 된 것이고, 그 상태를 가지고서는 안전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수위 밸브라든지 장비보수를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장이 난 발전기라든가 변압기를 수선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이니까 이건 예결위에서 이것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연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을 둬서 하려고 하는 성연농공단지 일원에 자동차 전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난번 4월초에 도에서 1/4분기 각 시․군별로 기업유치 실적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근 시․군인 당진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상당한 농공단지 하나가 다 차면은 바로 이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또 거기에는 국가산업단지라든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당진군은 1/4분기에 30~40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존에 있는 3개의 농공단지가 지금 다 분양이 마쳐진 상태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개별 입주를 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1/4분기에 달랑 2개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신년 업무보고 때도 의회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연 농공단지에 현대 자동차에서 경승용차 생산라인 조립라인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내년 말부터 생산을 개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라 저희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협력 업체를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 만이 원만히 협력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난 본예산에 그 사업계획이 저희가 좀 늦게 수립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용역을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내지 다음주에는 도에 기본계획 용역비 나온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국비예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음조치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과 또 거기 토지를 수용하면 토지 보상을 하는 감정수수료라든지 또 농공단지 지정을 하면은 지정에 따른 일간지에 공고하는 공고료 등이 최소경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산 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주제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 그 만큼 우리 서산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이것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뭐 마지막으로 혹여 미진 된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명노희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과별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예결특위에서 진행 방식이 이번에는 국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장님이 아직 다 숙지가 안 되셨으면 되신 것은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되시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해당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183쪽에 보면 북부 외곽도로 관계하고 당진사거리에서 애향공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북부 외곽도로 관계는 저기가 됐는데 당진사거리에서 애향공원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시에 국도사업, 시에 시도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도 가내시 당시 관련부서와 협의할 당시는 현재 예산편성대로 가내시 당시 이렇게 사업을 확정 지었습니다.그런데 최종 행자부에서 결정돼서 내려 올때 현재 사업비 감액된 금액대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38억 3천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 33억 2400, 다음에 시의 국도 29호 대산사거리에서 맛이나 가든 같은 경우에는 16억 6천, 다음에 북부 외곽도로 중로 2-5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4억 1100, 시의 시도 중로 1호 당진사거리에서 애향공원까지는 당초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금년에도 계속사업을 행자부와 계속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하여간 올해 하겠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계획은 있었죠.
문기원 위원
: 계획이 있었고, 시장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그런데 그 대상 지구를 4개주를 그대로 다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전부다 신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될 때 즉 양여금이 전국적으로 한 20%에서부터 25% 정도가 전국적으로 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으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진사거리에서 애향공원 이 구간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누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대책 방안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왜냐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게 각 시 국도나 시도사업을 하는데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지구책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다른 위원님!

(최옥용 위원 거수)

예. 최옥용 위원님!

최옥용 위원
: 성연면 오사리 193페이지 해성리 사업의 부기변경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193페이지 시설부대비 오사3리 농로확․포장공사가 본예산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사실 농어촌 도로로써 6900만원 가지고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이게 농어촌도로로써 규모도 크고 해서 이 도로는 추후에 도로 계에서 농어촌도로 책정시 책정해서 하기로 하고 인근에 있는 해성리로 이 지역개발 사업은 해성리로다 지분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 부기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당초 예산 세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겠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안 해주면 오사3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임덕재 위원
: 오사3리는 감히 이것 가지고는 턱도 안 될텐데요.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렇게 마구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현재 이 도로가 현재도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데 차 2대가 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부공사만 해야 되는데 사업효과도 적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써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해성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옥용 위원
: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최초 당초에 사업지역을 올릴 때는 우리시 방침에 어디서 어디까지 균형에 맞게 해서 어떤 안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하면은 무슨 계속 어떤 우려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 예요?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의 목적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형래 : 이 지역개발 사업은 원래 새마을과에서 하던 새마을사업으로써 소규모 사업인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차질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최옥용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요.
임덕재 위원
: 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으로써 산업건설 도시건설국 예산편성된 것 보면 대체적으로 각 지역에 복리증진을 위한 시민적 공간 확보에 대한 대부분 공사이기 때문에 감액조치 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서도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되고 보면 당초 예산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가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야 할 부분도 같이 요구된 그런 사안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에 불요불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조금 예산상의 흐름이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제가 생각할 적에는 본래 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제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다가 그 당시 사정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된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요구했던 사항이 다시 그렇지 않으면 또 사업이 확정이나 사업변경 저희 시 자체가 아니고 도나 중앙에 확정이 되서 변경된 실은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우리 부의장님 생각에는 그런 사업지구를 지구라고 규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만 저희가 계상을 하도록 최선의 필요한 사업은 해야겠다는 사업만 주로 요청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임덕재 위원
: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할 어떤 요구된 부분에 대해선 무리가 된 부분도 있다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저희가 글쎄 그런 사업지구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큰 사업으로 된 동부시장 진입로라든지 등 그런 많은 시설비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집행을 당초에 시도를 하다가 집행을 못한 경우 꼭 필요하지만은 사업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항만 이렇게 저희가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임덕재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 활동부서의 주요 업무이다 보니까 어떤 갑자기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야기되는 즉 몰려다니게 만드는 예산편성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물론이죠.
임덕재 위원
: 다시 얘기해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갑자기 편성되는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획예산이 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덕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노희
: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직접 이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이 추경이라는 게 급하거나 그러한 의미에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예산이 있으면 그런 거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화를 말씀드리면 엊그제 의료원 상가를 갔다가 제가 망신을 좀 당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해미읍성 지나서 오학리 앞에 향교 앞 길에서 최근에 저도 정확히 몰랐었는데 어제 망신당하면서 들은 얘기가 사망사고가 최근에 4건이 났대요. 최근이 몇 년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격화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노견이 전혀 없어요. 그 길이 그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로등을 수시로 세워 달라고 아주 격렬하게 얘기할 때가 많고 또 뭡니까 노견을 만들어 줘라 노견이 없으니까 퍽 하면 죽는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대답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두 번 나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고 제 생각에 노견을 국도에 다 만들다 보면 시 전체적으로 한도 끝도 없을 테고 또 불을 다 밝혀 준다는 건 그건 가능한데 또 동네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차례가 안가고 그런 얘기를 망신이라기보다는 민원이 아주 사망현장 의료원에 가니까 아주 격화돼 가지고 시청 이라는 게 시의원이라는 게 뭣들 하는거냐 이런 항의를 받아도 제가 할말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격화된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꼭 해야 될 거 이런 때 인제 균형예산은 소위 연초에 해야 될 것 같고 당초예산에서 해야 될 거 같고 이러한 균형이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 그런 민원성이 있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그런 때 뭐라고 할까요 탄력성 있게 대체 해 주는 게 추경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산업국소관인데 거기서 4명이 죽었다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망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답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예. 알겠습니다만 계속 연발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산시내에 그 지역 말고도 산재해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파악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조치를 다음 추경이라도 후다닥 해 주면 야 사람들이 역시 추경이라는 게, 시라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명노희
: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관련 산하 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6명) :

○ 출석공무원 (26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최은환
  •   (서 산 시 청) (21명)
  •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 교통행정과장정상덕지적과장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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