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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4.15 월요일)

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15일(월) 오후 14시 30분


의사일정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제3대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르는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시 33분】

1.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71회 임시회의에서 질의 답변도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연기하였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금번회의에 의장이 재회부한 안건으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의원
: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의장이 직권 상정한 거예요? 설명해 봐요?
김세현 전문위원 : 이게 먼저 번 회기 때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심의도중에 연수를 간다든가 심사보류를 한다든가 하면 결정을 본다고 성원이 안 되서 자동유예 되었던 안건이거든요.
이완복 의원
: 그럼 자동폐기 아니 예요?
전문위원 김세현 : 폐기는 이번 회기 때 3대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의장님이 뭐했다고 ? 다시 재
전문위원 김세현 : 재 회부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상의 해 가지고 재 회부해 해야지 의장마음대로 위원들 입장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재 회부해요?
전문위원 김세현 : 그때 당시에 의결 정족수가 안 되서 협의를 못한 것으로 판단 되서
이완복 위원
: 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저기 어디 주차장입니까? 취득하려고 하는데 옆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장미주차장입니다.
박영웅 위원
: 장미주차장 그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은 지금 재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먼저는 낙찰가 가 4천만 원이었었는데요. 도저히 이 사람이 타산이 안 맞아서 6개월분의 수탁료만 내고서 내지를 안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 통보를 하고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 장미연립에서 사는 유병복씨가 낙찰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유병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복
박영웅 위원
: 유병복?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박영웅 위원
: 유병복씨가 얼마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8백 3십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2년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면은 먼저는 2년에 4천만 원이었고 이번에 된 것은 2년에 8백3십만 원이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먼저 4천만 원 쓴 것은 가구 없는 금액을 써가지고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박영웅 위원
: 먼저 관리하던 사람이 그렇게 써 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완복 위원
: 먼저 내정가가 얼마였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2천만 원이었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 그걸 면수를 계산해서 내 정가를 먹였는데요. 이번에는 대는 차수를 먼저 그 사람들이 전산자료를 받아가지고 내 정가를 매기다 보니까 좀 낮춰 졌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장미가 몇 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장미주차장이 38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하고 비슷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완복 위원
: 이번 것도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약에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은 유료인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매입을 안 해 놓으면 개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보조를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유료를 할 것 같으면 같이 하고 무료를 할 것 같으면 같이 무료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옆에 832 외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되겠구먼
이완복 위원
: 어차피 유료 해야지.
박영웅 위원
: 자모산부인과 옆에 있는 것 석림동에 있는 것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박영웅 위원
: 이게 주차장 부지로 매입를 해서 주차장화 한다고 할 적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도 지금 인근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사실 그쪽에는 주차장이 지금 확보 된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이 땅이 감정가로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의 경우는 일단 매입이 되면요 여건 성숙도를 봐 가지고 유료 무료는 차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5분】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옥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최옥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총규모는 490억6천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73억1천만 원보다 3.7%인 17억5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는 먼저 지방세에서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에서 전자입찰수수료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결정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예천지구 구획정리를 위한 용역비로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이 6억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에서 총 17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 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살펴주셔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최옥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229억2천8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2,130억4천6백만 원보다 98억8천2백만 원이 증액되어 4.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7억6천3백만 원이 증액된 2,026억3천7백만 원으로 4.5%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1억1천8백만 원이 증액된 202억 9천1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앞에서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87억6천3백만 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환경미화원 인부임 단가확정에 따른 상승분등 인건비로 3억1천6백만 원, 구제역 예방활동을 위한 약품구입비등 일반경상비로 2억8백만 원, 예천지구 설계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6억7천1백만 원, 소규모 물품구입비로 1억6천9백만 원 등 경상적 경비로 13억6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대산소도읍가꾸기사업 등 시비부담액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로 80억8천만 원 계상하였으나, 양여금사업인 환경부 소관 하수관거사업이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유역의 조기시행 정책에 따른 정부재원 재배분의 영향 등으로 당초 계상된 액수보다 시비부담분을 포함하여 53억3천6백만 원을 감액 편성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양여금사업의 최종 규모면에서는 여전히 도내에서 천안 다음으로 많은 규모가 저희 시에 배정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채광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복원사업 등 9천9백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정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45억 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등 내부거래로 2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자체수입에서 상수도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4천9백만 원과 이월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9천9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의료보호 국도비보조금이 6천9백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예산절감액등으로 물건비를 9백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천4백만 원, 민간융자 등 기타경비로 8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시비부담 분을 포한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천만 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비로는 주차장부지 토지매입비등으로 13억8천6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예천지구설계용역을위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등에서 10억4천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경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8천3백만 원이 증액된 397억6천2백만 원으로 2.3% 증가한 규모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46억3천9백만 원이 증액된 1,027억6천 7백만 원을 계상되어 당초보다 4.7%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33억8백만 원이 증액된 560억6천7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6.3%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천7백만 원을 감액한 7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보다 87억 6천3백만 원을 증액된 2,026억3천7백만 원으로 4.5%증가한 규모입니다. 8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입니다. 예천지구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을 위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을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의 시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1억 5천 5백만 원을, 불량주택개량 사업의 규모축소로 인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1억3천4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질별 편성내역부터 13페이지의 자체투자사업과 23페이지 양여금사업내역 그리고 24페이지 보조사업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경상예산 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소규모주민불편 사항의 해소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2년도기금운영계획, 목변경조서, 주요사업조서,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총규모와 3쪽 세입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4쪽 세입예산에 관한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예산총규모는 2,229억2,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130억4,600만원보다 4.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예산액은 1,356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9%규모이며, 당초예산보다 73억4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2,026억 37백만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202억91백만 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9.1%수준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의 재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1,315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6.9%로 당초예산보다 5.7%인 71억22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 2억 84백만 원과 보조금 4억 36백만 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17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61백만 원, 재정보전금 3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로 당초예산보다 5.7%인 2억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2,026억3,700만원으로써 이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877억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3%규모로, 당초예산보다 31억85백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428억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8%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는 218억7,500만원, 경상적 경비는 209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92억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8%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48억6,9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44억3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6.8%가 증가 계상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44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2억9,100만원으로 이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41억9,1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0.7%로, 당초예산 대비 5.7%인2억2,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7%를 차지하며,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예산은 10억1,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3%로 보조사업이 6억7,3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억4,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식품진흥기금 1,440만원이 충청남도기금에서 전입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목변경조서와 9쪽 주요사업조서는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11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국가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6%내외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내 경기회복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예측의 어려움이 있는 등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의 추경 편성과 연계하여 당초예산편성 후 변경 결정된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 사업의 일부가 감액된 반면에 당초예산 편성 후 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 60억61백만 원과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이 증가 하였으나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과 이월금으로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8개 과목이 경상적 경비 예산 5%를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가급적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정리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설정 잘못으로 일반회계 예산 11건에 89백만 원의 과다한 목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자칫 조기집행 하여야 할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를 일실할 우려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관리, 경상예산 중 임의단체 보조금 3,300만원과 자치행정관리, 경상예산 중 신년하례회 개최 경비 부족분 3백만 원, 그리고 보건위생관리, 경상예산 중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3천만 원 계상과 문화회관 운영, 경상예산 중 청사청소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58만원의 절감은 타부서 상용인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 동예산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옥용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순세계잉여금 이게 추정치라고 했지요? 정확한 것이 아니고? 102억 전부가? 본예산에 92억 잡고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년대비 보다는 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부세 중에서 78페이지 보면 수입도비에 대산읍 가꾸기 특별교부세가 5억 천만 원이 있거든요? 78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대산 소도읍 가꾸기입니다.
박영웅 위원
: 특교라고 했지요? 거기 가로열고 특교라고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이면 보조금 처리를 해서 뒤에 부기를 이렇게 했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란에 이게 세입이 특별교부세이면 별도로 처리가 되야지 않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반재원화한 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앞에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목란에 부기가 채광채석중단방치지역복구 6,900 이것은 무슨 교보세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특별교부세이면 뒤에 있는 78페이지에 있는 그 교부세는 여기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난으로 교부세난으로 들어와야지 않느냐 이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입 말씀이시죠?
박영웅 위원
: 예. 세입요. 물론 어디에 다 놓고 처리해도 상관은 없을 테지만 특교라고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특별교부세인데 저희한테는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도 특별교부세를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우리로서는 특교가 없잖아요. 보조금 성격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분류 될 수가 있어요. 도에서는 특별교부세
박영웅 위원
: 물론 지정을 해서 주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고보면 표기가 내가 볼 적에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참고사항입니다.
박영웅 위원
: 참고사항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앞에 있는 6,100만원에 특별교부세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우리한테 직접 받은 특별교부세이고 뒤에 있는 것은 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조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웅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염하천하고 그것이 우리 본예산에서 계속비로 승인해 준거지요. 대산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것도 우리가 계속비로 승인을 해 줬단 말 이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된 것이 보조금이 이번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이것이 지금 교부세가 지방양여금이 33억인가가 감이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수관거예요.
박영웅 위원
: 관거.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감된 이유가 뭔가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업무에 미숙이었거나 업무처리 미숙 같아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강하느라고
박영웅 위원
: 그게 아니 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업무처리에 미숙으로 인해서 33억을 뺐긴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 예요. 내가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따져볼 얘기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33억을 뺐긴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저거는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철주 : 조세요?
박영웅 위원
: 예
세무과장 문철주 : 조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이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 보조가 어디 나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 예산때에 2억5천만 원 나머지 부분을 채우느라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한정수 위원
: 임의보조단체를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죠. 그런데 씰링한도 내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배분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서 저희가 배분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씰링 받아놓은 숫자도 못하고 하면은 나중에 꼭 저희단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없을 때가 있어요.
이완복 위원
: 언제 위원들하고 뭐해서 한번 준 사실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는 아니지만은
이완복 위원
: 그런 얘기는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우리 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작년에도 한 1억이 남았어요. 남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작년에 좀 남았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1억이 남았는데 작년에 예를 비례해서 얘기를 한다면 2억5천만 가져도 많이 남는데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재 2억5천은 거의 다 배분이 됐어요.
이완복 위원
: 올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거의 다 배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실링 받은 부분을 더 요구를
이완복 위원
: 이게 그러면 올해 많이 추가가 더 했다는 얘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나가지는 않았지만 배정은 거의 다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왜 필요하냐면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완복 위원
: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어디에서 뭐 한다 농민들이 기술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강사료라든지 몇 백만 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더니 않더라고요. 의원들과 상의가 어디 있어요. 의원이 그것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면 저희는 여태까지 캔슬 해 본적은 없었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1억5천이 다 배분이 됐다면 그 내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이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작년에 11월 달까지 1억7천밖에 배정이 안됐었는데 지금 벌써 상반기 이제 4월말 접어들었는데 벌써 2억 5천이 배정됐다 라면 이것은 대단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배정은 심의해서 연초심의 해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어느 단체는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에서 요구된 것을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 심의 된 확정된 부분이 거의 2억5천이 다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배정해서 돈이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알았어요. 이게 10월에 나갈 것도 있고 작년보다 이렇게 3분지 1정도가 증액이 됐다라고 따지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저희가 절제를 했었죠.
이완복 위원
: 아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의 해 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뭐해서 오히려 올해가 더 절제가 될 것 같은데 벌써 3분지 1이 상반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이거 누구 여쭤봤나요? 여기 87페이지 꽃박람회 선전탑? 누구 질문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주위 시군으로 홍성, 서산, 태안해 가지고 분야를 맡아줬었습니다. 저희 시로 꽃박람회 선전탑을 2개정도 세워달라고 하는 꽃 박람회 팀으로부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냐 하면 서해안고속도로에 휴게소 내에다가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간월도 다가 하나해서 2개를 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으로 않고 저희 예산으로 않고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하다 거의 추진이 다 성사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서대학교에서 하나 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 측에서 하나해 주기로 했는데 일찍이 휴게소 쪽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한서대학교 측에서는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근자까지 그것을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에서 지사님께서 별도로 한서대학에다가 그날 그 기간동안에 사용할 우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의를 만드는데 그것이 한 6백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된 다네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하고 우리가 요청한 선전탑도 하면은 우리가 너무 경비가 크지 않느냐 이 얘기가 돼서 그럼 우리가 먼저 했었으니까 우리 것을 해 줘야지 어째 도에서 나중에 온 것을 해 주느냐 했더니 그것은 총장님께서 어떻게 하다 저희 것을 생각을 않고 대답을 했는데 지사님하고 말씀이 된 건데 그게 캔슬하고 우리 것을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김종완씨가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서 부득이 여기저기다가 큰 회사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협의가 안돼요.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여기에다가 예산에 다가 해서라도 두 개 중에서 하나정도는 간월도 정도에는 하나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꽃 박람회 팀으로부터 많이 질책이 있습니다. 홍성하고 태안은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면 중간이라고 먼저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보니까 우리가 22일 방망이를 치는데 해 가지고 언제 꽃박람회 끝날 때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그것은 조립형이기 때문에 해 주시기만 하면은 그 박람회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어요.
박영웅 위원
: 꽃 박람회표지판이 다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전탑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씩 해줘야 해요. 꽃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저거는 많이 있어요. 시군마다 하나씩 배정된 것이 있는데 두 개세개씩 배정이 돼 있는데 홍성이나 태안은 배정된 물량을 다 한 모양 이예요. 저희는 두개를 배정받았는데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완복 위원
: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이렇게 3백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신데 비해서 그 범위에서 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근자에 와서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전국공통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자치단체에다가 주는데 다른 시군 타도시군 우리도내시군 다 한데는 나가는데 분야별로해서 예를 들면 사회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하는데 우리시만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화재단 주관으로는 연수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생활지도사 연수가 또 새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지금 세워진 예산 5천정도가지고서는 3천가지고서는 공무해외연수를 저희가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2천 정도를 이번에 더 계상을 해 주셔야 원활하게 다른 시도와 시군과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 IMF터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해외연수를 못 하게끔 다 뭐했다가 공무원은 이렇게 다 풀어놓고 지금 어떤 단체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슨 지방자치단체이건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외연수비용을 지금 일절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가지 말아라 하고 공직자에게는 자꾸 더 좋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뭐가 아주 잘 못 된 게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른데 못하게 승인 안 해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제화사회인데 이게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서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핑계를 해 가지고 공직사회까지 그렇게 다 묶어놨다가 공직사회는 풀어놓고 일반사회단체나 어디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배낭연수 빼고 지요? 따로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배낭연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대충 5천만 원이 몇 명정도가는 계획이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5천만 원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니 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계획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낭연수도 세워준 금액가지고 딱 인원수 맞춰서 해 놓고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도 예산할 때 했지만은 작년 같은 때도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서산으로 모 우수 뭐해서 해외연수가라고 하면 시에서 여비를 안줘서 안간 사실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말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다가만 딱 고정시켜서 한사람을 보내라 하는 것은 예산과 도에서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도나 해서 서산 시에서 한사람만 착출해서 어디 보내라 이럴 적에는 도비나 내무부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전체시군이 같이 되는데 서산만 빠질 때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하더라도 시비라도 들여서 다른 시군과 보조를 같이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내가 기획감사 담당관실소관이 아닙니다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보관실에서 신년하례 개최 부족분 이게 민경보로 나간거지요? 100페이지 민간경상 민경보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민경보로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이 돈이다 하고준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개최한 게 부족해서 올라온 거지요? 이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기표시가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건 말도 안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기를 표시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 여기 부기 많이 있지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신경질 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 예요. 예산서를 인쇄를 했으면 각 실과장들이나 담당자들은 한번쯤 자기네들을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 것 본데에서 프린트가 잘못 됐다든지 무슨 뭐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에 뭐가 있느냐면 동문동 마을회관 부족분 3억이 있어요? 동문동 마을회관 부족분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또 예산서에 보면 마을회관 다시 신축으로 한 것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새마을 지도자 회관 짓는데 이걸 한번쯤 보고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도 부기표시가 제가 볼 때 잘못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 것을 자기네 부서 것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몇 장 된다고 그것도 쳐다도 안보고 여기에 오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 충분한 부기표시
이완복 위원
: 사전에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됐다고 이것 좀 정정을 해달라고 올라오던지 해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얘기한대로 부족분이라고 하면 세워줘도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치행정과 3억은
이완복 위원
: 아니 신년 하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신년 하례 개최 부족분 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잘못됐어요.
박영웅 위원
: 아니 부족분이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족분이면 지금 그것 한 것이 신년하례 한 적이 언제인데
박영웅 위원
: 4백 얼마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지 행사를 이 돈보다 더 해 놓고서 추경에 더 달라고 올리면 이게 계상을 하는 게 잘못 된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제 자치행정과 와서 할 테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저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보니까 내용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질의 것이 추경에 많이 들어 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 이게 집행부에서 하나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 할 때는 그때 올려야할 것을 그때 올리면 데드라인 당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이것을 올리자 라고 하는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을 내가 받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하면 내용 중에 상당량이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편성이 돼야할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계상을 해야 됨에도 재정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더 시급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재정을 더 투입을 하기 위해서 차기 추경으로 미뤄도 그 예산을 집행하기에 어렵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러 미뤄두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관이 지금 변명하는거고 예산에 본질은 추경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 해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불가분한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대로 하면 원만하면 다 추경에 밀어놓고서 저거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지. 이것은 답변이 안 되고 또 하나 본 예산에 삭감한 것을 불과 몇 개월이예요. 3-4개월이 됐는데 또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예산 때도 그것을 지적을 한거예요.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아침에 했으면 저녁때쯤 올린다는 것은 잊어버릴 만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침에 올려놓고서 삭감된 것을 실참 때 가서 또 올려놓으면 그거 잊어버릴 사람이 있나?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은 이것은 과감히 도태되어야할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를 나쁜 표현을 한다면 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이완복 위원
: 그리니까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시정을 해 주면 되요.
박영웅 위원
: 그렇게 하고 과목해소가 잘못돼 가지고 근 1억여 원이 과목해소 잘못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우리가 2,100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과목해소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개건에 근 1억여 원이 과목해소가 잘못됐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집행할 시기에 집행을 못하고 하면 예산으로써의 효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과목해석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1건 중에 과목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편성된 부분도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생길 경우는 좀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나은 부분이 없는 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그래서 목을 나은 목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목변경을 한 부분이 11건 정도가 나온 거지 꼭 과목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없다고는 못하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웅 위원
: 여기다 목 변경은 왜 해요. 그럼 당초 예산대로 집행을 하지 애시 당초에 해소를 읽는 것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갔다가 해놓고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사업의 여건이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박영웅 위원
: 변경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여건 변동된 것은 목 변경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데 목변경도 할 수 있는 지침이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면
박영웅 위원
: 가급적 이면 앞으로는 실과에서 받아들일 적에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목 설정 잘못해 놓으면 안 되더라 하는 뭔가 혁신적으로 개선돼 가야지 자꾸 답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95페이지 시정시책 소개 홍보 책자 발간하는 게 이게 발간 한 것 아니 예요? 먼저 연초에 발간한 것 아니 예요? 시정시책 홍보 책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책자가 아니라 홍보료 입니다. 저희가 기존 신문사가 8개사가 있어서 5백만 원씩 썼었는데 충청매일이라는 신문이 또 생겨가지고 그걸 요구해서 거기 5백만 원 하다보니까 금년도는 이제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해라 그런지 그것 뿐 만아니라 이게 몇 년 그냥 액수만 뭐 했다고 엄청 요구를 해가지고 5백만 원만 더 세워야 되는데 5백만 원 더 세워가지고 각 신문사에 우리는 도민 체전이 있으니까 저희 광고 좀 해 주십사 해서 거길 주고 나머지 5십만 원 정도는 그 지역신문이 3개가 있어서 거기에 나눠서 할당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죽성1통 생활 골동품 진열 시설 설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시장님 연두순방시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던 건데 죽성일부에 우리 옛 생활용품들을 모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로는 뭐 쟁기류부터 무슨 옛날 시계라든지 인두 등 골동품들을 많이 모아놓고서 이걸 그냥 두면은 어느 때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전을 해야겠다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전시실을 만들어서 옛날 생활 용품들을 저희가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다가요? 죽성1통에도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이런 것을 하려면 문화회관 어디 활용하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죽성리에서 그걸 다 모여 놓았어요. 노인회에서
이완복 위원
: 모여 놨어도 기존에 받던 데에서 해야지 활용가치가 있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는 또 이것 이외도 문화원에는 엄청 많이 200점 이상 모여 놓은 게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왜냐면 이런 건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고 어떤 활용 가치가 없으면 본당에다가 만들어놨어도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돈을 더 들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귀퉁이다가 조그맣게 그냥 동네에다가 모여 놓고 뭐 할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여간 일단은 죽성리하고 어느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다 모여 놓아야 할 기회가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운데 있는 데요 그걸 좀
이완복 위원
: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 봐요. 지역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여기다 기증했다 하는 것을 표시하더라도 사람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장소에 다가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공보관리 체육시설은 몇 쪽에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19쪽입니다.
이완복 위원
: 시지발간이 1,4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 시지가 1998년도에 저희가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등에 일제히 배부를 하면서 현재 잔량 남아있는 것이 7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지를 요구하는 기관이라든지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으로는 이걸 다 그분들의 수요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5백부만 추가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데만 배부를 할까 해서 이걸 추가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완복 위원
: 4권인가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남은 것은 7권 남았어요. 남은 게 저희가 만든 것이 어떤 모델이 됐는지 저희 것을 보고 가는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학생도서관 거기도

(멀리서 답변 관계로 안들림)

문화원을 짓고서 이번에 다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총 얼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당초에 2억이 책정이 됐고 그 뒤로 추가로 도비 5천이 오면서 4억으로 돼서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1억, 시비 2억으로 해서 총 4억입니다.
이완복 위원
: 시설비까지 다 들어간것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역사체험 축제가 먼저 사전집행한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먼저 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 세운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123페이지 보원사지 토지매입이 지난 추경에 토지 매입비가 섰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2001년도에 저희가 2억8천이 서가지고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2억8천이 서서 10필지에 13,113㎡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저희가 전에 문기원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하셨던 동문5층석탑 당간지주가 저희가 지장 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영 교부가 안 되서 저희가 시비를 1억으로 세웠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다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침의 변경을 받아가지고 보원사지 토지매입 부족한 것을 거기로 돌려서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이번에 세우면 얼마나 더 부족해요. 토지매입을 하려면

(멀리서 답변)

한정수 위원
: 더 부족하다고요? 감정가가 얼마 씩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57,000원입니다. 서운하지 않은 가격으로
박영웅 위원
: 안사면 안 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발굴하고 재현할 것 하고
박영웅 위원
: 보원사지 5층 석탑위에 천장사 보수 있지요? 12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천장사는 고북이고요.
박영웅 위원
: 거기 1억인데 어째 여기 시비만 4천만 원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사찰에서 자부담 2천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2천만 원은 사찰 자부담 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박영웅 위원
: 동문 5층 석탑 당간지주 이것은 뭐 한다고 돈을 1억씩이나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가 감정을 하니까 8천 몇 백인가 나오 대요. 그래서 그것 외
박영웅 위원
: 땅을 사려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땅을 사야지 남의 울타리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박영웅 위원
: 그냥 내버려두면 누가 뽑아가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 위원님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126페이지 말이에요. 민경보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개최 이게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7월 27일부터 29까지 잠정적인 날짜는 계산이 되 있는데 이게 시에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누가 주로 뭐하냐면 최종덕이가 유소년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시합을 하게 되면 우리 종합운동장 운동장사용, 또 성연에 디티에스 운동장, 여기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잔디구장까지 저희가 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5개팀 정도가 신청이 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팀당 한 30명 정도 유소년이 축구를 하면은 꼭 부형들이 한둘이 쫓아온답니다. 한사람 앞에 그래서 팀당 30명 이상 온다고 할 때 저희 시에 외지에서 와서 묵을 사람들이 한 2천명이 되지 않는 가해서 사람들이 와서 묵으면서 자고가면은 이 정도는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2천을 요구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으로 하는데 떨어지더라도 하루는 자고 갑니다. 전날 와서
이완복 위원
: 충남 축구협회나 어디 이런데서 대회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기서 합니다. 서산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여기서 유치를 하는 거예요.
박영웅 위원
: 유치를 하면 뭘 주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 운동을 하자면 경비가 좀 많이 듭니까? 이것저것
박영웅 위원
: 최종덕이가 할 아니 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최종덕이가 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능히 한 2천명이 와서 하루가 됐건 사흘을 묵는 다고 할 때는 지역경제에 그만한 보탬은 되겠다 또 우리지역에 유소년들이
이완복 위원
: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산 시에서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하고 그런 운영을 뭐하는 것은 최종덕 축구교실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게 돈을 주면서도 시수도 같이 그런 게 낳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입니다. 저희가 최종덕한테 직접 여기서 유치를 해서 협조를 받고서 생활체육나 체육회
이완복 위원
: 시는 돈을 주면 끝나는 것 아니 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쪽으로 줘서 하고 이번에 도내 어린이 축구시합을 했는데도 타 지역 부춘 중학교가 이번에 1등을 한 모양 이예요. 그런데 타군하고 왔는데 5대0, 6대0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해서
이완복 위원
: 그런 것은 충남 축구협회에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을 테고 우리도 그러면 서산 시에서 주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오히려 낳지 왜냐면 그래야 공신력도 가고 여러 가지가 낳지 난 그런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선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뭐하는 것이 좋은가는 더 연구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한번 해 보면 다 끝나요. 안견예술제도 그전부터 같이 한번 시작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
: 그 밑에 체육회 운영비가 편성지침이 바뀌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기에 15만 이상 일시에는 8백만 원인데 저희가 480만원밖에 서지 않아서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침 상에 15만 이상일시에는 그것은 별도로 해서 갔다 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대로 480만원만 줘요. 15만 넘었다고 해서 주는 대로 주고 농구대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4개? 농구대 이건 거기 소관 아니 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맞습니다. 128페이지 이지요?
박영웅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지역결정은 됐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어딘가
박영웅 위원
: 지역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멀리서 답변)

박영웅 위원
: 이게 먼저도 했지요? 옛날에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당초는 시설비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지출과목에 맞게 조정하느라고
박영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농구대를 만들고 했는데 하나 안 쓰고 썩여서 내버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 그래요. 부락에 가서 보면 농구대는 활성화되었습니다. 농구대는 밑은 반질반질해요.
박영웅 위원
: 녹난 것 사진 찍은 것 보여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잘 된 것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활성화 되서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모시고 한번 다녀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모시고 나중에
박영웅 위원
: 그리고 1억은 뭐예요. 도민체전을 개최하는데 또 1억을 여기가 또 집어넣으면
이완복 위원
: 이것은 너무하네요.
박영웅 위원
: 매일 도민체전을 한다고 본예산에 저거 해 놓고 여기다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멀리서 답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초에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음번에 1억을 꼭 좀 세워 주십사하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대로만 해요. 변경하지 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도 서산이 등치로 보던지 남보다 부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세요. 백계장님 말이에요. 108페이지에 석림 9, 10, 11통 마을회관 신축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그게 부족분입니까? 새로 짓는 겁니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석림 주공2단지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액 6천에 자담액 6천을 저희가 세웠었는데 그쪽 평수를 넓히고 삼개통을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다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 결과 대지나 뭐를 볼 때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이번에 4천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은 부족분입니다. 우선 그리고 지난번에 동문동 41, 42, 43통인가 삼개통을 한꺼번에 짓다고 할 때 그때당시 1억을 계상했다가 마을에서 마을 간에 되지 않아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페이스로 해서 4천만 원을 이번 부족분으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부족분이라고 표기 안 된 점은 제가 덜 챙겨봐서 그렇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 애초에 기정예산 세울 적에도 9, 10, 11통 마을회관 신축에서 나갔죠? 기정예산에? 맞죠? 그렇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 때는 그 목이 없다고 했죠? 그렇죠? 증축목도 안되고 더 세울 명목이 안 된다고 했죠? 새마을 회관을 더 증축목으로 더 좀 이렇게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한개 마을을 한다고 할 적에는
한정수 위원
: 애초에 당초 예산에 9, 10, 11통을 목을 넣어서 6천만 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것 가지면 세통이 쓸 수 있게끔 짓는다고 그래서 목을 당초에 6천만 원을 세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족분이라든가 증축한다든가 이 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울 명분이 안선다고 했죠? 그렇죠? 여미리 얘기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미리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도 좀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이 없어서 증축하면 증축도 안 되고 이건 부족분이란 전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 부족분이 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3개통을 작년도에서 동문동에 41, 42, 43통 할 때도 1억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로 해서 3개통 합동 마을회관을 1억 정도 지을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잠홍1통 회관 지을 때 부족분을 해 줬지요? 해 줬어요. 잠홍1통 회관 지을 때 1층을 올리고 2층 올리느라고 부족분을 해 줬어요. 그때는 무슨 목으로 했나요?

(멀리서 답변)

그때 도비지원 아니었어요. 시비로 부족분을 올려줬지.

정 계장님이 예산 안 할 때요.

정종태 예산담당 : 아는데요. 제가 새마을 볼 때
박영웅 위원
: 그렇지. 그것 하기 전에 새마을 봤지요. 잘 알겠네요.
한정수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긋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예요. 그저 한개 마을을 할 경우에는 6천만 원의 페이스로 했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한개 마을이었던 열개마을이었건 다섯 개 마을이었건 간에 목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안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목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전례가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 이게 조금 불합리한 게 처음에 무슨 9통을 지으려고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10통 11통 같이 하자고 했다고 해서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9, 10, 11통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해 놓고 그러면 동문동 할 때 했으면 당시 여기도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해서 1억 받아놓아야지 6천만 원 해 놓고 나중에 또 부족하다면 이것은 이게 어떻게 놓고 보면 장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무슨 9통이나 10통만 해 가지고 아 6천만원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나중에 그럴 것 없이 몇 개통이 모여서 더 크게 짓자 해 가지고 그런다면 조금 더 부족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처음에 당초에 9, 10, 11통으로 요구돼 있고 그러면 동문동 할 때는 어째 1억을 세워주고 여기는 6천만 원을 본예산에 세워주고 말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한정수 위원
: 바로 그 얘기예요. 9, 10, 11통 이렇게 기정예산에 써 있는데 6천만 원 갖고 기정예산에 된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짓다 보니까 예를 들어 2층까지 조금 더 넓게 지어야겠다, 해서 부족분 올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이 위원말대로 애초에 기정예산에 1억을 세웠으면 타당성이 있다 이거예요. 또한 9, 10, 11통을 기정예산에 한번에 잇는데 뭐 12, 13통이 가산이 됐다던가 부족분을 올려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거고 도시지역이고 해 가지고 일반 기준에서 일반 마을회관 수준으로 해 줄 것이면 아닌가 저희도 안일하게 생각은 했었어요. 했는데 3개통이 당초계획은 그렇게 내놓고서 주공2단지 마을회관이라 해서 통 털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3개통이 단지 내에 다 묶어져 있으니까 주공2단지를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뒤 3개통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거 그렇게 지어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 확장은 됐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아니 과장님 말 이예요. 이게 부족분이 3억이라고 했으면 당초
한정수 위원
: 아니 예요. 그 얘기가 아니 예요.
위원장 최옥용
: 여기서 볼 때는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절차상에는 잘못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다목적 회관이 무슨 회관 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목적 마을회관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2001년 마지막 추경에 7억을 세워서 시 새마을지회 다목적 새마을 회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7억을 세워가지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 새마을회관 왜 또 3억이 이번에 부족분으로 해서 올려왔느냐면 당초에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7억만 확정이 됐었어요. 내용적으로 7억이 확정됐다가 연말에 추경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다 되고 난후에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10억이 내려왔습니다. 10억이 내려온 것은 새마을 다목적 회관으로 해서 국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뭐가 많다고 해 가지고 어느 재원대체 형식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긴급한 사업을 올리고 내용적으로 새마을 회관 신축을 하는데 10억이 내용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된 겁니다. 재원 대체로 그래서 작년 연말에 10억을 못 세우고 7억으로 됐다가 3억이 더 플러스가 되는 바람에 부족분 3억이 부득이 더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걸 깎으면 특별교부세가 3억이 줄어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재원대체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 줄때 이걸 다 뺏다고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100페이지 신년하례 개최 부족분 이게 뭐예요? 올해 한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올해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하례를 그전에는 신문인 협회에다가 맡겨서 했었고, 신문인 협회에서 하다가 신문인협회가 못한다고 해서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시켰어요. 문화원에다 시켜서 2년인가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주관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왜 또 시에서 이걸 가져와서 했느냐면 신년교례를 하는데 시장이나 의장이 참석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래서 신년교례 하는데 시장이나 의장이 참석 못하는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참석할 수 없는 신년교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우리가 해 본 결과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할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됐어요. 그게 연말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준비는 다하고 책자 인쇄 뭐 다 시켜놓은 거예요. 문화원에서 다 해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느냐하면 730만원인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따진 겁니다. 정산을 받으니까 3백만 원이 적자가 났으니 너희가 주관해서 했으니까 너희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화원에서 그래서 내용을 따져봤어요. 정산서도 받고 내용을 따져보니까 재작년에 할 때는 7백여만 원 나왔는데 나머지 부족이 430만원 똑같이 졌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있는데 나머지 그때도 2백7-8십만 원이 부족 됐다는데 부족 되는 것을 어떻게 너희가 충당을 했느냐니까 문화원 이사가 17명인가 19명이 있대요. 있어서 문화원 주최로 해 가지고 신년교례를 했는데 인쇄비 등 해 가지고 얼마가 적자가 났으니까 문화원 총 경비에서 그걸 보존을 하자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봐 가지고 해결을 했답니다. 그 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시로 넘어왔으니까 문화원 이사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시에서 가져갔으면 시에서 부담 당연히 해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일은 문화원에서 다 해 놓고 끄트머리가서 행사주관만 저희가 와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들이 손비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백만 원이 떠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이사회에서 부결시켰으면 서산 시에서 문화원 줄 건 주지 말아요.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그런데 우리가 430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했는데 주최가 거기서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생된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앞에 뭐라고 써 붙여 있는 줄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때가 그 선관위 그거 하느라고 하루 전까지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촉 안 되는 방향으로만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간이 없었어요.
이완복 위원
: 그때 문화원장이 뭐라고 소개된 줄 아세요?
박영웅 위원
: 소개도 그렇게 됐어. 먼저 똑같이 됐어요.
이완복 위원
: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사회만 최 과장이 봤지 내용은 다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쪽에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루 전에 저희가 받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도 없고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구내식당에서 저희가 직접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안 해도 괜찮아요.
이완복 위원
: 내용 알았고요. 99페이지 구내식당 운영관계 이게 지금 시청 직장금고에서 하면서 적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우선 구내식당이 총 평수가 213평에 식당이 145평에 수용능력이 약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매점이 11평정도이고 휴게실이 19평이고 주방이 38평해 가지고 213평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당초부터 우리가 공무원만 조직돼 있는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내식당을 직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아니면 그 단체 아니면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검토해 본 결과 새 건물을 지어놓고서 첫 번부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직장금고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이제 6월 1일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7개월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완복 위원
: 직장금고에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직장금고에서는 시장과 직장금고 이사장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내용이 뭐예요. 다 무상이니까 무료니까 돈 안받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거기 한 가지 각종 지원 등이 예산과 인력은 직원후생복지측면에서 지원을 하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제8조에 각종 지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그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처음하고 해서 각 시군 도청까지 교육원까지 하는 것을 전부다 샘플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전부다 수집을 해 가지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해서 각 시군의 운영실태를 전부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만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일하시는 분들 한달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한달 이번에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이번에 하는 게 525천원꼴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세 사람 인건비가 월525천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지금 받고 있는 게 얼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자료를 조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가 8십만 원이고 조리사가 65만 원입니다. 매점이 70만 원이고요.
이완복 위원
: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것 위탁주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디에다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많이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박영웅 위원
: 위탁은 안 되고 경영을 하게 해야죠.
이완복 위원
: 경영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방법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운영을 해 가면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완복 위원
: 왜 그러냐하면 아까 물어보니까 다른데도 다 내가 부천시를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제일제당 식품부에서 해요. 연 얼마인지 영 얘기를 않더라고요. 거기는 계약을 해서 시에 내 놓은 거예요. 무료가 아니고
박영웅 위원
: 오히려 시에다 주는 거구먼요.
이완복 위원
: 예. 우리는 몇 천만 원이 절단 나는거야. 절단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시중에서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식당 여기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부인들이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까지 해 준다면 난리 나요 시민들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각 시군에 충남 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다 해 봤더니 상조 회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게 다른데 비교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다른데 비교하고 잘하는 것은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이 사항은 우리가 직영 맡는 방안과 어떤 회사에 위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방안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이완복 위원
: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서 일용직 전부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채용이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내적으로는 우리가 임금이 되니까 채용으로 보나 마찬가지지요. 이런 부담을 어떻게 시가 안을 거냐 이거예요. 구조조정에서 일용직을 자르고 구내식당은 자기들끼리 쓰면 상관이 없지.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렇게 하고 메뉴도 민간인이 하면은 다양하게 직원들 식성에 맞게 이렇게 다양하게 할 것 아니 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현재 우리가 2500원씩 먹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약2300원에서 2400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저도 가서 물어봤는데요, 부천 시는 1800원 받아요. 그리고 일반인들 오는 것은 2500원 받고 택시기사들 많이 와요. 활용가치를 돈 덜 드리면서 메뉴를 뭐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남들 하니까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개월을 해 보니까 1100여만 원 정도가 현재 적자가 나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적자나면 더 줘요. 돈 적자나면서 그걸 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줄 필요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직장금고에서도 내적으로는 우리가 왜 공무원들 회비내가지고 해서 전부가 적자 천만 원씩이나 나가면서 그걸 붙들고 앉아 있느냐 해서 아마 임원 진한테도 총회석상에서 많이 공격도 있었던 모양 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시고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은 저희가 다시 찾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1년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번 1년 것을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지난 것도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지원 소급은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50만원씩 이게 뭐 한거면 어떻게 따진 거예요? 290일 따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우리가 조리사 그러니까 조리사 잡부인부를 해 주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아니 290일 따지는 거니까 1년 것 지난 것 까지 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아니에요. 1년 것 소급해서 다 주는 거지요. 지난 것.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예산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봐요. 선진문화시민의식 상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상사업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사업비는 저희가 작년도에 선진질서 관계로 인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책정이 되서 저희가 상금을 받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가서 선진 일하는데 자꾸 보여서 눈을 좀 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리고 본관 현관에 전광판 설치한다는 것 이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한데 아무데도 못 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이게 시청 현관입니다. 이 사진이 프랑카드에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이게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하나에 15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것 하는데 2천4십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계속 달아매는데 뭐다, 뭐다 확인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사 이미지도 그렇고 바람 불면 펄럭거려서 해 다 놓고서 이번 바람에도 다 짤라졌어요. 우리가 6개 했는데 5개 짤라져서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다 없애고 현관 바로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광판으로 해서 글씨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해서 세 줄 정도로 해 가지고 각종 프랑카드 내용이나 시정홍보가 기타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 글씨를 컴퓨터로만 넣어서 계속 움직여 가면서 시각효과를 가져서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은 5년을 쓸 수가 있대요. 한번 설치를 하면은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5년이면 1억 정도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것도 문제네요. 왜냐면 한 다섯 개 늘어지는 것을 한꺼번에 보면 어떻게 하나에다가 다 넣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이것은 글씨가 이동되니까 계속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것은 이제 고정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하려면 한 세 개해요.
박영웅 위원
: 안하면 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현수막이 이게 사실 옛날식인데 저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영웅 위원
: 현수막 문화가 우리 서산 시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이게 아니 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각 시군이 똑같지요. 왜 그러냐면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없으면 점수를 안 주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박영웅 위원
: 안주면 말지 그 까짓것 점수 얻자고 그거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도 행정평가를
위원장 최옥용
: 다르게 해야지 왜 그걸 똑같이 해요 각 시군이? 좀 더 특별히 달리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그리고 4대회장, 4대시장 취임 행사경비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 왔지요? 본예산은 4대시장이 취임 안할 것을 예상하고 저거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 예산에 저희가 잘 못 챙겼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럼 이번도 빼고서 아주 시장이 누가 되던지 될 때 예산을 그때 어디 예비비라도 써서 그때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데서 집행될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출범할 때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새로운 시장 되는 사람한테 돈 내 놓으라고 해서 그 사람보고 하라고 해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불출석위원(1명) :

  • 위원가대현

○ 출석공무원(11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최은환
  •   (서 산 시 청)(7명)
  •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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