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7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04.16 화요일)

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옥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옥용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112페이지 말 이예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료가 도비가 160만원 삭감되면서 시비가 640만원 800만원이 삭감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당초 1599만원을 요구 할 때는 이정도 가져야 우리 시의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겠다해서 요구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800만원은 당초에 일반운영비였었는데요 여비로 목을 변경하는 거구요. 목변경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 그러니까 800만원? 밑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놨던 것을 여비하고 실태조사 수수료로 분리시켜 놓았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걸 같이 놓으면 안돼요?
회계과장 최춘환 : 같이 놓으면 쓰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것을 같이 하지 말고 분리해서 요구를 해 놓았어야지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 좀 잘못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목변경 이렇게 되는게 우리 예산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예산서만 지저분해 지고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신장 체중계가 이게 얼마예요? 사는거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사는것은 120만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수리비 30만원이면 우연하면 조금 보태면 사는거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조금씩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한꺼번에 수리하는 게 아니 예요.
이완복 위원
: 아.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257쪽이요. 고북 소방대대기소 신축이 80만원이 부족해서 올리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당초에 도비하고 비율이 안맞아 가지고 그래서 차액을 올린거예요.
박영웅 위원
: 당초에 비율을 안맞춰요. 그게 어디에서 실수해서 그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조정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내가 9580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시비가 80만원 더 부담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요 비율을 맞추느라 그랬어요.
박영웅 위원
: 금액은 변동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본 예산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로 서 있어요? 도비얼마? 시비얼마로 되어 있어요. 본 예산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당초에는 도비 5천, 시비 5천입니다.
이완복 위원
: 도비 5천, 시비 5천?
박영웅 위원
: 그러면 1억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내역이 거기서 설계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비 5천 본래 1억으로 서 있는 것 아니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5천 5천 돼 있는데 5대5로 부담됐는데 왜 이게 우리가 8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고요? 8만원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시비가
박영웅 위원
: 당초 예산서 좀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잘못했나요? 위원들이 안 봤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못 보지만 내가 항시 얘기하는 것 아니 예요. 예산서 같은 것 뭐하면 그 계 담당들이 보고서 프린트가 잘못됐던지 뭐한 것을 미리 해 주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난다 얘기예요. 서로 안 봐주니까 우리는 이거 다 혼자 보기가 어렵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258페이지 무전기 구입하는 것 어째 국도비는 전부 삭감되고 시비만 계상됐어요? 이것도 뭔가 이상하다 280만원 280만원 똑같은데 시비가 늘었으면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비도 삭감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거 민방위재난관리과 잘 봐야겠네, 이거
이완복 위원
: 담당 몰라요? 담당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 이희세 : 당초 예산이 늘었는데 변경 되가지고 저희가 사실상 훈련해 가면서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없어가지고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만약에 우리가 시비 삭감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이 그냥 호주머니 털어서 줘야겠네요. 지금 민방위과 그런 게 지금 먼저도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지금이 두 번 째 나는 거예요. 먼저도 뭔가 한건 있었지요? 이게 그런 경우가 두 건째에요. 그런 경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사업시기로 봐서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나중에 국도비가 약간 변경이 되서 내려옵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무전기를 먼저 구입하게 된 것이 산불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 180만원이면 몇 대 사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20개 삽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걸 사서 산불 저거 하는 데에도 전부 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도 쓰고요 훈련할 때 이게 평지에서는 8km,산악지대에서는 4km 이렇게 서로가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것이 산불관계나 우리가 봄철에 방재훈련이나 이런 모든 게 미리 필요해서 샀는데 사실은 국도비 변경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
: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가 왜 목변경을 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이 집행관계로 그렇게 돼야 집행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 당초는 왜 행사운영비에다 넣어놓고서 왜 변경을 하느냐 말 이예요. 당초에 세울 적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직접 그렇게 행사운영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벤트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벤트 회사하고 틀려서 그런다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무슨 소리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전에는 행사를 저희가 주관해 가면서 목별로 필요한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번 행사자체를 이벤트 회사에 위탁형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계획을 해가지고 그쪽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목이 변경이 됐어요.
박영웅 위원
: 저 166페이지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 2백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대략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에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한서대학교 학생들이고 여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학생들로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 운영비도 주고 또 작년에는 회의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도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이게 우리 청소년 자치위원회하고 지금 또 유사한 모임이 또 있지요? 위원회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하고 틀리는 것은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도위원회는 읍면단위로 열명씩 일반 상인으로써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위원을 해 놓고 이것은 학생들로 해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순 학생들로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이 제목이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아니가 청소년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면 안 되나요? 순수한 학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뭔가 바꿔야 바람직하지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얘기한 그런 유사단체하고 혼돈하기 쉽거든요. 청소년 자치위원회라는 게 도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도 조례예? 우리 시 조례에는 없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이걸 바꾸도록 건의를 해 봐요. 담당관 말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행사비 운영에서 민경보로다가 목을 변경했는데 지금 이벤트 회사에다가 행사자체를 위임을 줘서 하는 거라 민경보라고 그랬을 적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거 인 것 같아요. 당초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운영비에다가 넣으려 하니까 그 운영상에 문제점이 계획에 차질이 와서 계획이 변경된 것 그것을 위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해야겠고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치를까 하다보니까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해 좀 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석림사회복지관내에 후견기관은 별도로 없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또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168페이지 국비는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세워가지고 이걸 운영하겠다고 해서 살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웅 위원
: 168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국비는 518만 3천원이 감이 됐는데 시비만 2650만원이 살아 있거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이번에 국도 시비 붙는 비율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박영웅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단가대로 맞췄다가 국도시비 붙는 비율에 맞춰서 이걸 조정하다보니까 계수조정
박영웅 위원
: 분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당초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담비율 당초예산 좀 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 시비가 덜 됐던거지요. 결과적으로
박영웅 위원
: 시비가 얼마로 부담 됐었어요. 당초예산에? 당초에 국비 5백 얼마가 보조내시가 됐었을 것 아니 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더 많이 됐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국비 감된 금액을 우리시가 부담한 것 아니 예요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과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당초에 그걸 맞춰야지 왜 추경에 맞추느냔 말 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에는 보조내시된 것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변경이 됩니다. 다음 추경 때 또 변경이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인원에 따라서 계속 복지부에서 변동이 됩니다.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대체적으로 양여금하고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지금 그게 비율 맞추느라고 삭감이 된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복지부의 지시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전출금이 1억 5500을 전출을 시켜줬는데 당초에는 전출이 없었나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4억 2500이 이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왜 더 전출하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액이 지금 증액되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
: 진료비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이 진료비 증액된 것을 전년도나 전전년도하고 어때요? 의학 분업 실시이전하고 이후하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이 의료보호 부담비율이 어떠냐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5천만원정도가 의약분업 전하고 후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는 아니고 전년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 전년대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다음 171페이지요. 전국여성 복지정책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 상사업비 1500만원 있지요? 국외여비? 이게 직원들 연수입니다. 해외연수 아니면 일반인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직원들 여성단체 연수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데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천만 원이 섰단 말 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이건 여성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써 해외연수를 4명 정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으로 세운 것 같은데 맞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상사업비라는 것이 그 여성정책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가게 이 상사업비가 지출이 돼야지 이중에서 4명만 책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한다면 상사업비의 본래 취지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 여성정책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저거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네 사람만 골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저희가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대로 다수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한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전국에서 도에서는 연속2년 1위를 했는데 전국경쟁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인 해외 교류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사항목 상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전국경쟁에 나가서 1위나 2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했고 또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외연수를 시키고 배우지 못한 것들을 연수해 가지고 와서 파급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이번에
박영웅 위원
: 그럼 여성정책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 견학나라는 어디를 주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왜냐면 예산이니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않습니다만 여성정책 개발이라든지 여성사회참여도가 높은 나라로 선정을 해가지고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이렇게 되면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네 분들만 금년에 보내고 나머지 분들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정책 개발에 대한 업무추진에서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거수해서 받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공을 받는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 보았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무튼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사업비를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 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 이 목을 변경했는데 왜 변경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도 역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잘못했습니다. 액수는 변함이 없는데
박영웅 위원
: 이 게이트볼 대회가 말 이예요. 이번에 보니까 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또 엊그제 또 했단 말 이예요. 그럼 이 게이트볼 대회가 도대체가 어떻게 통제를 않고 계획성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주관부서가 서로 달라서 이번에 실시한 것은 공보실에서 생활체육 연관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노인회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지난날 동문동 주최로 한 것은 어디 주관해서 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우리시에 부서별로 중복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로 인해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이것은 뭔가 한곳으로 이렇게 해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자기 실과에 저거를 위해서 사업을 넣는 것은 좋은데 부서관계 예산심의 편성 할 때 그런 것은 부서 간에 조정을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잘 이루어 지지 않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하고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가 노인관계 되는 것에 시행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시행했던 것도 공보실에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박영웅 위원
: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안과장 있는 과, 또 공보실 이 4개과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지금. 노인 관계 이런 것을 구분해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봉사관계로서는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연관되는 게 있지만 다른 것은
박영웅 위원
: 보건소에서도 같은 맥락에 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이용한다든지 재활인들을 위한 예산은 크게 그쪽에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보육시설운영 174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가 이게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상당한 저게 있는데 이게 부담비율을 맞춰서 한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게 조절한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이게 부담비율 조서 좀 볼 수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것 좀 한번 참고로 줘 봐요. 너무 차이가 나게 부담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에 8억이 있는 예산을 금년에 계상이 됐던 건데요 이번에 5억이 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억 5천해 가지고 맞춰놓다 보니까 조정이 됐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래도 부담비율에 맞춰야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하고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 그 176페이지 시설비 이 팔봉 금학리 경로당 증축이 시설로 하면은 민자보로 바꿨지요? 목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시설비로 하면 안돼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해가지고
박영웅 위원
: 직접 사업을 해야 하고 그래서 민자보로 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박영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인지 공원묘지 주차장공사하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합쳐서 그걸 감해 가지고 밑에 인지 공원묘지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로 하나도 저걸 했는데 당초에는 그럼 왜 두개 따로 따로 해 놓고 지금 추경에 합쳤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걸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진입도로 포장이었거든요? 확포장 그걸 할 계획이었고 또 그 주변에 공동변소가 있었고 또 주차장까지 있었는데 그걸 쭉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그걸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확포장 구상을 하다 보니까 득이 되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기술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도로를 기존노선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형변경을 해서 직선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몰쳐지게 됐습니다. 위치가 거기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예산을 집행을 같이 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저 167페이지 보면 집수리 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석림사회복지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후견기관이 있지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근로도 시키고 하는데 그중에서 집수리 같은 거 고풍이 있다든지 미장공이 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로 자활후견기관을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양성을 시키는 겁니다.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하는 사업도 있고 싱싱나라라고 해서 콩나물 농장을 운영해서 기술양성을 하는 곳도 있고 뭐 또 감정도우미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의 종목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최옥용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아까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시 주관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 위탁으로 이벤트 회사에 줘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시에서 이런 청소년의 달이던지 무슨 여성이던지 노인이던지 무슨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들은 당초에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뭐 민경보로 주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행사를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낫던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주는 것이 낫던가를 얘기해 보라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반민간단체라든지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게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해 보려고 예산에서 그 사람들과 추라이 하다 보니까 2천만 가지고는 아주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질의 가수들도 여럿 초청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상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그 사람들과 그것을 조율을 해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돈이 우리시에서 10원이라도 더 들어가도 그 목적에 달성을 할 수 있게끔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안 그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렵더라,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니까 가능하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본래 그냥 느끼기에 공사도 그렇고 돈을 더 준다. 그런 관념이 배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을회관 짓는데 얘기를 합니다만 민경보 지금 내가 참 잘못됐어요. 아까 금학리 것도 우리가 하면은 안 되고 민경보로 주면된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딱딱 맞춰 올려야 되니까 민경보로 주면 일하기 편하거든 왜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마을회관 짓는데도 6천만 원에 보통 자부담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2천만 원 부담하는데 없어요? 다 그것가지고 민경보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 면이 적다 이거예요. 여기지금 보면 여성주관행사 참가가 민경보로 되어 있다가 30명 3만원씩, 40명 주고 있다. 이걸 그냥 자체로 뭐했어요? 그럼 그 의도는 뭐냐 이 얘기예요. 어떤 것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좀 하기 골치 아프니까 민경보로 넘기고 어떤 것은 민경보로 세워져 있는 것을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돈 빼놓고 와서 쓰기 쉬우니까 자체사업으로 목변경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 봐요. 여성주관행사 같은 것은 보통 민경보로 줘요. 171페이지 이런것은 행사 가는 거니까 돈 빼주기 쉬우니까 우리가 돈을 갖고 와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목을 잘못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건 뭔가 판단들이 이건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것을 놓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민경보로 떠맡기고 그런 것으로 밖에 안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성정책을 잘해 가지고 상사업비가 전부 얼마가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3천만 원 받았죠. 지금 말입니다 여기 예산서도 본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 같은데 해외연수 가는데 자비부담 시키고 그래요. 250만원 해외연수비 지금 민간에 서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타 같은데 농민들 상대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IMF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지금 규제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지금 예산을 못주게 돼 있어요. 해외 가는 것 그래가지고 자비부담을 꼭 시킵니다. 100만원 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이왕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과다하게 한사람들에게 250만원 미주 갔다옵니다. 열흘도 갔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말고 물론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여성지위향상이나 모든 문제에서 같이 고생을 한 분들이 뭐 주로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그런데서 상의해서 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다수가 참여하면서 좀 액수를 줄여가지고 이런 쪽으로 같이 나도 이거 시행하고도 말입니다 나중에 욕먹어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이 돈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더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다수들에게 몇 사람만 외국 보내는 게 그것이 안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시에서 뭐 했다 민경보로 떠 넘겼다 민경보 것은 또 뭐 했다 시 자체적으로 뭐하고 그럼 이게 몰라서 예산 뭐 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게 예산서 놓고 보는 위원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노인복지에서 보면 어떤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듣고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 행사를 짧은 기간 내에 몇 번씩 하는 것을 보면 물론 돈이 있어서 하면은 좋죠. 그렇지만은 조금 나눠서 거동이나 불편한분들에게 어떤 실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찜질이나 어떤 맛사지나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 할까 이런 것을 조금 사들여 가지고서 노인들이 실내에서 건강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향상 그런 사업 좀 조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홍성이나 당진, 이런 데는 그걸 굉장히 대단위로다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서산 시에서도 조금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175페이지 결식노인 식사 배달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동불편한분들에게 배달 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최옥용
: 그럼 많이 어떤 배달했다는 무슨 근거나 실적이 많이 있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희가 지금 8개소에서 대상인원 96명으로 이렇게 해서 1식당 2천 원씩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그런 분들에게 조금 신경을 더 쓰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이 시장 뭐 동부시장이라든지 대산시장이 소독용역이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작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했는데요 금년보다 조금 더 다시 설계를 하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더 줄여봤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난 이게 절감하는 게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름 뭐 해가지고 써 보지도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그 물론 그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동부시장을 예를 든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장옥내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은 다 제거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잔류소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완복 위원
: 아니 두 가지로 밖에 안보여요. 하나는 주먹구구식으로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게 거의 반을 깎으니 말 이예요. 9백만 원 깎으면 이게 2200백만 원에서 반 깎으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잘못계산해서 올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예산 지금 절감하라고 해서 자꾸 자꾸 해서 짜내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걸 다 시행도 안 해보고서 자르는 건지 이게 두 가지 밖에 이해가 안가요. 이걸 합리적으로 못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작년수준으로 뭐했던 어쨌든 반 정도를 삭감한다라고 따지면 이게 처음부터 올린 게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게 용역을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이게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지 5일에 한번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줬을 것 아니 예요. 그러면 이게 단가계산을 처음에 잘못 했구먼 그래요. 그리고 성연 전문화 단지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농공단지입니다. 일반농공단지가 있고 전문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일반단지보다 전문단지로 하면은 국비지원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당 7만원씩 지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단지는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조립공장관련 자동차 관련 업체들만 유치를 하는 전문단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본예산에 그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에서 여비가 있거든요? 본 예산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여비요?
이완복 위원
: 예. 지역경제과는 여비를 풀로 세워놨나 어떻게 됐어요. 업무분장에 여비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완복 위원
: 여기 다시 전문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여비 4백만 원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농공단지 전문화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그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입주업체를 3분의2 이상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해야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동차관련 전문 기업을 저희가 유치를 하기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인지역 수도권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현지에 있으면서 이쪽 회사에다가 서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다가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해 가지고 올려고를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 협력업체들이 울산, 창원, 대구지역에서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형승용차 완성차 조립라인이 성연농공단지에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의사표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 가서 해 가지고 만평을 다고 5천 평을 다고 하는 업체들을 상당수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인데 그 직원들이 며칠씩 가면서 창원, 울산, 대구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 여비가 아니라 특별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면 공직자하면 일년 365일중에 자기 업무에 대한 본예산에 전부 업무에 대한 국내여비가 다 서 있는데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뭐를 세운다 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국내 여비는 주로 일상적인 업무를 위한 관내 출장 여비가 주로고요. 이러한 특수업무에 대한 여비는 추가로 별도로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시장이나 다른 사람들에 무슨 시책업무추진이던지 무슨 이런 그런 것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야지 난 이게 먼저도 내가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하나 여기 서 있는 거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자치행정과 기능전환 자치센타 뭐 하니까 우리 여비다? 아 그러면 여비 다 있던 것 먼저 썼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뭘 하기 위해서 또 여비다구 이것은 그거 하기 위해서 월급도 더 달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이해가 안가요. 알았습니다. 예. 저 서성광산 이것은 국비 전부다 삭감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서성광산은 작년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 또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복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광산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국비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그러냐면 물론 여기 과장님이야 얼른 시비라도 들여서 이건 어차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사업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그 사업은 못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지금 국비는 삭감됐지만 거기 현재 상황을 놓고 봐서는 빨리 복구를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 예요. 안 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저희가 옹벽 공사를 작년에 그 위에 기반정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복토사업은 광산정비사업에 해당종목이 아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내년도 사업 성격을 규정하는 뭐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거는 해 가지고 국비를 획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국비를 가져오면 좋지만 이게 하다 말은 상태에서 또 무슨 엄청남 폭우가 온다던지 하면은 다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을지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유실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쳐 놓았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럼 여기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자그마치 2억 몇 천 이 돈은 뭐 하려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위에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식재 하려고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그것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자연적으로 무슨 되는 수밖에 없겠죠. 않는다고는
이완복 위원
: 거기가 지금 복토를 해야 할 데가 몇 평방미터쯤 돼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냥 일반 복토가 아니라 밑에 차수막을 깔고 그 위에 복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냥 두면 누수라도 되서 인근지역에 피해라도 갈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 예요. 옹벽을 아마 치고 토사유출만 안되게 옹벽을 한거지 우리 다른 쓰레기 매립장식으로 완전히 차수막 해 가지고 그런 오폐수가 누수 되지 않게끔 그런 시설은 아직 하지 안했지 않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시급한 거예요. 왜 이게 큰 비와가지고 뭐 하면 그 지역에 오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에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비를 주면 좋지만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빨리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원 위원
: 226쪽에 말 이예요. 대산종합시장이나 해미종합시장 대산 지은 지가 한3년도 안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문기원 위원
: 대산 종합시장이나 해미종합시장 말 이예요. 지금 개설한지가 지금 한 3년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문기원 위원
: 그런데 밸브 설치 및 장비보수라든지 이런 것 누수공사 이런 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 5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2년 3년도 안된 것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대산종합시장이 지난번에 식수탱크에서 밸브가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지하실에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 침수가 돼 가지고 물이 차는 바람에 일부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하나만 지금 설치가 그동안 돼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게 고장 나고 보니까 다음 안전장치가 연속적으로 돼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하나만 고장 나면 그 지하실에 물이 차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완벽하게 수리를 하고 정수 위 밸브를 또 고장 난 기계 변압기라든지 전기시설을 수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문적인 기술이 전문 인력이 여기 들어가서 저거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장래 지양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밸브가 여유 있는 하나를 더 넣어 논다든지 이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뭐가 안됐었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리고서 당장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 책임자도 있을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옥용
: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대산시장이 지금 98인가 99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자기간은 이미 지나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것 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불가불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앞으로라도 다음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위원장 최옥용
: 해미종합시장 지하실 누수공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하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산시장과 마찬가지로 지하실에 제반 전기시설이 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윗 층에서 금년 해빙 되고 난 뒤에 누수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수방지 공사를 불가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최옥용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141쪽에 금연학교 지정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금연학교 담배 안 피면되지 뭐 운영할게 뭐가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금연에 관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시책 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연을 성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금연은 원래 학생이나 이쪽에 피우기 전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약 2400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교육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러면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금연학교를 지정해서 서산고등학교 해미를 하나 하는 데요 국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당 천원정도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예를 들어 책받침이라든지 아니면 디스켓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흡연을 아직 시작안한 학생들한테 사전교육 시키는 목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일단 시작을 하면은
이완복 위원
: 학교 순회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순회도 하고 광고물 제작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책받침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흡연시작전 학생들한테 교육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저기 말 이예요. 43쪽에 위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천만 원 삭감해 놓고 148쪽 제일 뒤에 1500으로 뭐 했는데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완복 위원
: 왜 이렇게 됐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143쪽에 있는 것은 저희 지방비로 원래 약품 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방비를 삭감을 하고 보조된 것으로 다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국비보조가 없어서
이완복 위원
: 국비보조가 450?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당초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저희 순수한 시비로만 세웠었거든요. 보조가 와 가지고 지방비 것을 삭감을 하고 보조를
이완복 위원
: 이것은 내시한 프로수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 불소화 사업 약품구입비가 얼마쯤 든다고 생각을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이 약 1000내지12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온 것은 1년 정도 예산이 온 것이죠.
이완복 위원
: 그럼 우리 올릴 때 반년 것만 올렸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아뇨 원래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이게 1500정도로 올렸다가 국비보조가 뭐 해서 1500정도로 됐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천만 원을 시비확보 했다가 1500이 됐다라고 따지면 천만 원 자체가 우리 불소화 사업에서 약품구입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저희들이 계획이 먼저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홍보기간을 두고서 하반기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이완복 위원
: 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142쪽 말 이예요. 진료보조인력 인부임이 뭐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앞으로 18일 이후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증원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면 보조 인력이 2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2사람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일용직 이예요. 그러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완복 위원
: 이번에 한방의사가 2분?
보건과장 이영진 : 증원 배치가 됩니다.
문기원 위원
: 여기 48쪽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고 그랬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48쪽
의무과장 서성석 : 희귀 난치성의 개념은 말 그대로 희귀하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으로써 복지부에서 분류한 것을 보면요 신장염해 가지고 신장 투석하고 그 다음에 고협병 이라고 있고 저희들도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크론병 이라고 있고, 근육병, 혈우병 이런 정도의 소아 백혈병 이런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그 진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의료보호 외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치료비 일부를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이름도 생소한데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장병에 신장투석 하는 것 하고 혈우병하고 근육병, 크론병, 고협병 해 가지고 희귀한 질환으로 분리된 그런 질병입니다.
문기원 위원
: 그러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 할지라도 약은 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데 완치가 안 되고요 평생 혈우병 같은 것 예를 들면 평생 문제가 있는 것 아니 예요. 신장투석도 평생 해야 되고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
입니다. 140쪽에요. 우리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있지요? 140쪽에 지금 알아보라고 했는데 우리 관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사가 다 찾아요? 알아봤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시에서 관리하는 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정수 위원
: 시에서 관리하지 어디 관사가 따로 있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관사는 여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기존 관사는 못하고요 더 관사가 한방보건의사 2명이 증원 배치가 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거할 관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대답 들으나 마나 한 얘기고 우리 관사가 지금 회계과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관사 중에는 룸 식으로 해 가지고 방이 2개가 있는 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사람씩 사용하는 데가 있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배치하면 안 되나요? 같이 쓰게끔 이렇게
보건과장 이영진 : 관사만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관사가 빈 것 은 없을 테고 예를 들어 집 한 채에 방이 2개인데 이쪽 방 저쪽방해서 혼자 사용하는데 같이 쓰게 하면 안 되나 그 소리예요. 그런 것을 알아 봤느냐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방 하나에 한사람
한정수 위원
: 한사람씩 그렇게 배치가 됐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기존 공보의 관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런데 사실은 공보 의들이
한정수 위원
: 아니 공보의 말고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들도 도에서 배치돼 가지고 와서 관사에 있잖아요. 우리 회계과 전체 우리시에 전체 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아봐서 임차해서 방을 임차해 가지고 한방진료의사를 주는 것 보다 그렇게 하는 게 낳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회계과에 묻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회계과에 그것을 문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보의들 줄 관사가 없다고 하는 답을 받고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잠깐요. 우리 전문위원님 혼자 계시죠? 집 한 채에
전문위원 김세현 : 예.
한정수 위원
: 그 방이 두개지요?
전문위원 김세현 : 방이 3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이 하나는 커요. 그리고 나머지 두 칸은 진짜 적어서 들어가기도
한정수 위원
: 한사람은 쓸 만 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세현 : 잠만 자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공보의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 갈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거의 다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하고 주방은 있어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 살림을 합니까? 거기서?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세현 : 저희들은 밥은 해 먹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봐요 그것은 똑똑히 알아봐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이 총 얼마나 갑니까? 사업비 말고 돼지 먹이는데 톱밥을 대 준다던지 하는 이런 사업비 말고 그 지원액이 국비 시비해서 얼마 나갑니까? 일년에 총?
보건과장 이영진 : 사업비로 나환자 정착촌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게 진료 보조비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아니요. 그것은 사업비로 톱밥하고 사료하고
한정수 위원
: 아니 그 사업비 말고 진료 지원비든 지원되는 금액이 일년에 얼마냐고요? 국도시비해서 얼마정도 지원되느냐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좀 국도비 320만원정도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것밖에 지원 안돼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그것은 뭘로 나가는 건데요. 목이 뭘로 나가느냐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위탁진료비라고 해서요 나한자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서 그 진료비가 나와서
한정수 위원
: 과장님!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이니 뭐니 해서 한센병 환자 촌에 전부 대주는 우리 시비해서 시에서 나가는 게 얼마냐 그거예요. 전부 전체 지원되는 것이 생계유지비니 여러 가지 보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진료지원비니,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비하고 사업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총 한센병 왜 묻느냐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운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데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들 간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대주는 진료지원비밖에 없군요. 사업비하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일용직을 이게 140일짜리 또 쓰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상반기 140일짜리 하반기 세우는 거지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박영웅 위원
: 담당관 말 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영웅 위원
: 130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소인부임 58만원 감한 것 58만원인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부임에서 절감한거예요.
박영웅 위원
: 그럼 어째 문화회관만 일용인부임 쓰나요? 하게 되면 일용인부임 쓰는데 다 절감을 시켜야지 어째서 문화회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용은 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지만 인부임 감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그러면 일률적으로 일용인부임 쓰는데 다 해 줘야 할 것 아니 예요. 그런데 문화회관만 해주면 되나요? 지침이 아니라 재치기라도 이런 것은 잘못된 거지요. 똑같이 다 해 줘야지요.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왜 문화회관만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하려면 다 똑같이 해 주고 안하려면 말아야지 어째 문화회관 일용인부임만 감하면 되나요? 그리고 대소공연장 카페트 아까 누가 질의하시드구만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당초에 넣어야지 왜 이건 추경에 넣어놨어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 문제는 저희가 95년도에 이 카페트 시설을 했더라고요. 당초 박 위원님이 지적 할 때는 본예산에 미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도민체전이 보디빌딩 경기가 저희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공연장 어디에 까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바닥요.
박영웅 위원
: 어디 바닥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통로 바닥
박영웅 위원
: 나는 깔은 것 못 봤는데
문화회관장 박영호 : 95년도이후에 한번도 조치를 안했어요.
박영웅 위원
: 안 깔면 어때서 그걸 깔아요. 안 깔면 어때요. 원래 공연장 바닥이라는 것은 이게 깔아 놓으면 실내 공기만 더 탁하고 불나면 화재 위험이 여기서부터 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 도민체전 준비 시설하는데
박영웅 위원
: 어쨌든 이것은 당초예산에 안했기 때문에 이런 건 올리는 게 아니 예요. 내년도 연초에 올려요. 뭐 하러 이런 걸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 더 좋은
문화회관장 박영호 : 금년도에 도민체전하면은 문화회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영웅 위원
: 왜 뭐 하러 거기에 가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환경을 깨끗이 해서
박영웅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 후방 감시카메라가 뭐예요? 버스 뒤에다가 감시카메라 달고 다녀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버스 안에 후방이 앞에서 잘 안보여서
박영웅 위원
: 이 말이 이상하다 감시카메라라고 하면은 후방 감시카메라? 여기도 도둑 들어오고 그러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런 일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왜 감시예요? 감시라는 말을 왜 넣어요. 어감이 좋지 않아서 이것은 못 사주겠네요.
이완복 위원
: 133쪽 말 이예요. 정원 외 이게 6급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희 도서관에 부면장하시다가 대기하고 계시는
이완복 위원
: 이 양반이 거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작년 7월부터요.
박영웅 위원
: 그럼 당초에는 이 사람 예산이 안 섰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박영웅 위원
: 왜?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언제 빼갈지 모르니까 정원 외라고 해 가지고
박영웅 위원
: 그럼 정원 외 현원은 들어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정원 외니까 현원은 들어가는데
박영웅 위원
: 현원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웠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원으로 세우는데 운영을 하다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원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직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충 시켜 줘야 되지요.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원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냐면 현원으로 하면은 들쑥날쑥해서 우리가 기준 잡을 수가 없어요. 정원으로 해 놓고 증액되면 추경 때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나요? 이것 보면
이완복 위원
: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전액 삭감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닙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당초 서산 시로 하면은 서산도서관과 해미도서관까지 포함 된 게 우리로 섰다가
박영웅 위원
: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버티칼하고 휀코일이 뭐예요? 버티칼이 뭐하는 것보고 버티칼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휀코일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난방 에어콘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 온풍기 도서관 같은 데는 옆에 있는데요.
박영웅 위원
: 그게 오래 되서 고장 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니 적어가지고 용량이 큰 것으로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
: 위원장! 오늘 계수조정 합니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부터
박영웅 위원
: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뭐로 바뀌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 추경예산이 말 이예요. 이렇게 운동장 사업이 전 추경을 버려놨어요. 내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는 운동장이 절단 냈어요. 목변경 전판 뭐 그런 게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작년도 9월 달에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맨 목변경 웬 목변경이 이렇게 많아요?
이완복 위원
: 귀빈실 앰프구입해서 브루스 추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전체적인 귀빈실하고 본부회의실에 앰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어디 회의 시에 앰프가 필요해서 이동식 앰프를 살려고 2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136페이지에 말 이예요. 종합운동장 경계측량 수수료 해서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당초에 운동장을 만들을 적에 경계측량 않고서 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개괄적인 측량만 되고요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을 위해서는 다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박영웅 위원
: 체육용지로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총 필지 수는 129필지인데 분할 측량할 필지는 44필지이고 경계측량 할 필지는 46필지로써 전체적인 합이 129필지가 되야 맞는데
박영웅 위원
: 서산시가 땅을 매입했을 적에 이미 용도지정을 체육시설로다가 용도지정을 했을 거라고요. 거기를 했을 당시 그 대략 경계측량을 해서 이 면적이 얼마다라는 게 나왔을 거란 말 이예요. 경계가 어디어디라고 근데 또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지목이 구거라든지 답이라든지 전으로 이렇게 변경이 안돼 있어요. 체육용지로
박영웅 위원
: 경계측량 한다고 그게 변경이 되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렇게 해서 체육용지로 이제 변경할 목적으로
박영웅 위원
: 아직 그러면 용도지정이 체육시설부지로 안돼 있나요? 거기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변경이 안 돼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전답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영웅 위원
: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대답 같은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전부다 합병을 해서요 체육용지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육용지로 합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답, 구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을 합병
박영웅 위원
: 승강장 유지보수 용역비가 1년에 승강기를 몇 번 매달 점검하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이월 점검하게 돼 있어요.
박영웅 위원
: 점검을 하는데 보수용역이라는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점검해서 거기서 체크를 해 주는 겁니다.

점검요원이

박영웅 위원
: 그러면 설치한 회사에서 설치한 회사가 그게 작년도에 설치가 완료됐을 것 아니 예요. 작년도에 그런데 용역 비를 줘야 만이 유지보수를 해 주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매월 체크하는 용역비가 29만 7천 원씩인데요
박영웅 위원
: 아니 놔 주고서도 매달 또 받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따로 계약을 별도로
박영웅 위원
: 딴 회사하고? 왜 그렇게 하지요. 그 회사에다가 하면은 용역비가 안 들어 갈 것 아니 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체크를 하도록
박영웅 위원
: 다른 회사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다른 회사 그런 것 없고요. 그 점검할 수 있는 회사하고
박영웅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그 기계를 설치한 회사가 몇 년 간은 아프터서비스를 해 줄 것 아니냐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하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 아니 아프터서비스라는 게 월1회씩 가서 그 설치한 회사에서 와서 체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도 그 회사에서 해 줘야 되고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그런데 다른 회사하고 굳이 보수용역을 체결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당초에 시설한 회사하고는 하자에 대해서만 그 보수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것은 지금 예상계상 하는 것은 매월 체크료에 대한 용역료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9만 7천 원씩 매월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공사한 용역회사하고는
박영웅 박영웅
: 한달에 29만 얼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29만 7천원입니다.
박영웅 위원
: 그게 와서 와 엄청나구나 뭐가 그렇게 비쌀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저희도 체크해서 이상 없을 때도 있습니다만 용역료를 주도록 돼 있어서 매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 그저 목변경한 것 좀 얘기해 봐요. 종합운동장 안내판 제작, 또 종합운동장 안내판, 종합안내판하고 풀싸인 이걸 목변경을 왜 하게 됐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웅 위원
: 바닥보호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농어민체육센터 바닥보호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현재는 바닥제가 탄성패드라고 해서 프랑스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가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반 경기 시에는 쓸 때는 괜찮은데 일반 행사시 의자를 들여놓으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박영웅 위원
: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아닙니다. 고무매트 그런 종류인데요, 그게 프랑스제품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트를 이용해서 일반 행사시에는 의자를 놓는다든지 좀 무게 있는 것을 놓을 때도 관계없도록
박영웅 위원
: 여기다 매트를 입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매트를 한번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박영웅 위원
: 이 간이이용계단 설치는 행사시 담벼락 밑으로 내려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먼저 시민 체육대회 시 그런 게 불편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영웅 위원
: 종합운동장 수대주 출입문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로얄박스 바로 뒤에 양쪽 옆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로얄박스 바로 뒤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문을 높게 출입문을 닫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자
박영웅 위원
: 왜 당초에 설계에 넣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런 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완을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옥용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불출석위원(1명) :

  • 위원가대현

○ 출석공무원(18명) :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최은환
  •   (서 산 시 청)(13명)
  •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회계과장 최춘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