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19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명노희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명노희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 위원장 명노희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예찰답 토지구입 왜 그렇게 됐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예산에 6천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여기에 부대시설이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토지구입비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4082만원은 토지구입으로 하고 거기 목을 변경을 해서 관정이라든지 거기에 설치될 수 있는 기자재 간이농막이라든지 전기시설 또 예찰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토지를 싸게 구입하셨다는 말씀이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명노희
- :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시작에 앞서 소장님께서 예결위에서 처음 나오셨을텐데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국소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기술적인 수치 등에 있어서 곤란하실 때는 같이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보건소장 이종만 :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우선 공중보건한의사 관사 임차료는 그동안에 저희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최초로 한방공중보건의사 2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사를 어쨌든 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2개 3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숫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게 전세입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 예. 그리고 약사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원외처방전을 병원에서 조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요구를 거부할 때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 담합된 이런 행위를 할 때 임의로 처방전 변경이라든가 수정 또는 대체행위를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0건을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10만원씩 5백만 원을 계상한 숫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동안에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종만 :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이 말씀을 여쭤 봤느냐면 약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약국들의 어떤 경쟁 이런데서 혹시 발로해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고발되는 건수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보건소장 이종만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명노희
- : 더 이상 안계시면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명노희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소 소관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 운동장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37쪽요. 살림을 잘 하셔서 그런 가 상당히 조절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특히 재료비 절감액 같은 것은 많이 절감을 하셔서 어디에다가 쓰셨는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입니다. 재료비 절감내역 317만 5천원은 5% 감액된 것으로 지침에 있어서 5% 절감한 내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또 상단부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된 것을 설명을 한번씩만 짚어 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137페이지
- 임덕재 위원
- :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1500만원도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5%절감액입니다. 1500만원 절감했고요. 도서구입비 백만 원은 목변경을 자산취득비로 옮기기 위해서 절감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자산취득비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목변경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시설장비유지비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휴식 공간 보도블럭 설치하고 운동장 안내판 제작 종합안내판 제작관계는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아 그게 당초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요청을 했었단 말이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도민체육대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특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됐죠? 본예산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많이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반영된 예산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올해 도민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 이런 환경문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상당한 부분이 본예산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산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연관이 전부다 되는데 중복은 피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노희
-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 문기원 위원
- : 문화회관 관장님 말 이예요. 130쪽에도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용인부임 삭감하는 것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문기원 위원
- : 이게 정당하게 지금 된 거예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이것은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일용인부임을 예산절감목표에서 일률적으로 5% 삭감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불합리한 모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인부임은 예산절감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정리 추경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상부기관의 예산절감 목표 과목에 일용인부임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 문기원 위원
- :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정종태 : 예.
- 문기원 위원
- :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게 300일짜리 일용인부임인데 사실은 감하면 안 되는데 예산절감 목이 섰다고 해서 작업하는 과정 에서 그것은 연중 사용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부족한 것은
- 문기원 위원
- : 왜 문화회관만 그래요? 일용인부임
- 예산담당 정종태 : 일용이 300일만 일용인부가 있는 부서는 다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다른 데는 올라오지 않았지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올라왔죠.
- 전문위원 한규성 : 농업기술센터 한군데도 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게 들어왔어요?
- 전문위원 한규성 : 예.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사항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 지금 일용인부임 상용적인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못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인부임을 세우고 있느냐면 사역적인 그러니까 100일이라든지 150일이라든지 180일이라든지 이 업무와 연계돼서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일용인부임만 세우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올라온 부분을 지금 삭감을 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절감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30일이나 150일짜리 세웠는데 지금 절감한 금액가지고서 절감하더라도 150일이나 130일을 사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다시 설명을 드린 부분은 130일이나 140일을 사역하려고 세웠던 것 중에서 충분히 그 기간은 사역을 시킬 수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음에 또 사역을 해야 만이 되는 그러한 여건이 되면 앞으로 추경이 있다든지 말추경에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역일수 내에 충분하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절감한다고 그것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역되는 그분한테는 그것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했는데 또 사역의 경우가 오면 추경에 또 사역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또 올릴 수 있다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명노희
- :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올라오고 다른 실과는 안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실과에서 삭감 과목에 일용인부임이 들어 있으니까 사역한분에 대해서 다 주고도 충분히 하고서도 약간 남는 거니까 그것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우리 예산 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으면 요구된 것을 잘못 요구됐으면 그것을 정정했을텐데 어떻게 하다가 넘어간 부분은 이대로 돼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그리고 한 가지 도서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잘 듣지를 못했는데 이동도서관 후방카메라 설치의 필요성이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희 이동도서관 버스에 후면 감시카메라인데 아파트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책을 빌려가기 때문에 뒷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서산시청 버스에 달려있듯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 위원장 명노희
- : 사고날까봐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아이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도서를 그냥 가져간다든지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걸 감시하는 게 아니라 밖에 아이들이 왔다가 가지고 갈 때 운행하기 전에 아이들을 피하게 보는 걸로
- 문기원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긴급 식수원 개발 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고북 장요리, 운산 가좌리, 환성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같이 가뭄하고 대비해 가지고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3개소를 요청해 가지고 해당을 받았는데요. 지금 당장 물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보수해야 할 지역을 그런 기회에 사업비로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게 간이상수도식입니까? 아니면 농업용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간이상수도만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서산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세지역이 문제가 있어서 긴급식수원으로 서산 시에서 도로 세지역이 문제가 있다 해서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 이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명노희
- : 가뭄 시에 식수가 딸리는 빈발하는 지역입니까? 여기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현재 뭐 당장 문제가 아직 되는 건 아니고요.
- 임덕재 위원
- : 몇 개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세 개 내려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가 요구한 것은 3개소 요구해서 3개소 받았습니다.
- 위원장 명노희
- : 다른 데는 식수원이 딸리는 데는 가뭄에 별로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지금 저희 자체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갑자기 한두 군데 일어나는 것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개발되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농업용수로는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면 긴급 식수원이니까 파 놓았다가 식수가 딸릴 땐 쓴단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뇨. 그건 아닙니다. 지금 수원이 좀 부족한 측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원을 고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파 놓고 방치해 두면 오염원인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예를 들자면 이 관정만 팔 것이 아니라 관정 판 후에 어떤 간이상수도역할이라든가 긴급 어떤 식수원이 될 수 있는 부대시설이나 여건형성을 해 줘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다 하게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 돈 가지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탱크까지 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럼 연결해 놓으면 그건 일시 그냥 항시 같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 왜 그러냐면 긴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붙어가지고 그게 긴급이라는 것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할 때 하는 거고 긴급이 지나면 완화되는 것 아니 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긴급처방하고 난 뒤에 완화됐을 때는 쓸모없어져 버리는 건가 아니면 농업용수로 돌리는 건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뭄 대비해 가지고 긴급이란 용어를 넣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게 저기 그전에 동문동 같은데 보면 팔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팠던 그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건 아닙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게 원칙은 이게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주위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 처럼요 간이상수도가 날이 가물고 그렇기 때문에 도내 전 지역으로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파악 했습니다. 도에서 한데 저희는 완전히 물이 끊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중에서 3개소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수원이 약간 부족해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을 대상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선정을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학교 같은 데는 민방위과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민방위과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임덕재 위원
- : 저기 운동장 말 이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임덕재 위원
- : 운동장 재료비 유아놀이방 놀이기구 이거 운동장 거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전액 감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소명은 어떻게 하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소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유아놀이방 5백만 원 재료비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3월 4일부터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테니스라든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놀이방이 지금 현재는 시설만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기구를 구입해서 앞으로 주부들이 꼬마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거기 들어가서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 예요? 총무위원회에서 운집된 내용이 뭡니까? 감한 이유가 뭐냐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여기 참석했을 때는 거론은 안됐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명노희
- :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서무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 위원장 명노희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