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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15 월요일)

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4월 15일(월) 오후 14시 3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3대의회의 마지막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길 먼저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31분】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5시 정각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담당관님의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도 예산안중 총규모, 세입예산안의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내역, 부족분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30억 4600만원보다 4.6%인 9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29억 28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26억 37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6억 4200만원이 증액된 711억 3700만원으로써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190만원이 증액된 202억 91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써 특별회계 예산의 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본 위원회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711억 3700만원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은 당초 2002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지방양여금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 31억 1300만원이 세입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32억 46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15억 900만원이 증액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694억 9500만원보다 1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중 세외수입이 138억 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9억 7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2130억 4600만원보다 4.6%인 9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7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26억 37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80억 7500만원보다 5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136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의 56%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152억 600만원보다 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2억 91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써 특별회계예산안의 79.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36억 6200만원 중 경상예산이 72억 4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18억 78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는 14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30억 5300만원의 편성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080억 7400만원보다 55억 8700만원인 4.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1억중 경상예산이 28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2억 500만원보다 8억 9400만원인 5.5%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8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4억 2300만원 편성과 예비비중에서 4억 4000만원이 감액으로 당초예산 23억 5600만원보다 1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보고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내역, 부족 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여건은 계속되는 지역경제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경제 회복시기가 불투명하고 지역경제 둔화로 세수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인 하수관거 사업에서 31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금액이 47억 5100만원의 세입증가로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847억 100만원보다 25억 3600만원이 증가 872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 증가로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증가요인을 발굴하고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징수와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여건은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되는 가뭄극복과 다수주민의 불편해소사업에 우선투자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예산에서 5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원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출안의 문제점으로는 목 변경 및 부기변경의 7건에 7억 4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에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4억 3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본 예산 편성 시 지방양여금을 과다 책정 편성하여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도시과 예천지구 택지개발 실시용역비로 당초 4억 5800만원에서 6원을 추가로 10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사업의 계획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며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과 귀밀선 농어촌확포장공사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에서 4억원을 추가하여 7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의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부족 분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편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적과 국․공유지 일제조사 인부임에서 일반경상경비인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목 변경 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02년도 제1회 추경 시 경상경비에서 전체적으로 5%를 삭감한 것과는 상반되므로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상적경비와 예비비예산에서 절감하여 한해대책사업과 기존 지역개발사업에 비롯한 시급한 지역의 민원사업 등에 편승하여 한해극복과 주민민원 해결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총괄적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사업소는 이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직제 순에 의하여 과․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 155쪽에 양대3통 화장실 신축공사 한다고 했다가 구거정비로 목 변경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화장실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에 구거정비 사업비를 화장실로 바꾸는 겁니다. 동네에서 당초에 민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구거사업비로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동네에서 전체적인 요구가 화장실 신축이 시급하다 해서 이것을 구거정비 사업비를 삭감해서 화장실 신축비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그때는 구거정비가 시급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또 화장실 신축이 또 시급하다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해놓고서 목 변경을 자꾸 이렇게 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민원요구사항이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 일부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동네에서 다시 회의를 붙여놓고 논의한 결과 그 것보다는 이것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 부춘산화장실 개선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이창배 위원
: 활터 옆에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500만원가지고 고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퍼세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보면 감천배 고품질사업이라고 해서 40만개 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서산에 전체적으로 감천배가 명년에 딸 수 있는 게 약 성과로써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농림과장 서삼동 : 200만개...
이창배 위원
: 그 200만개 중에서
농림과장 서삼동 : 40만개
이창배 위원
: 40만개면 5분의2
농림과장 서삼동 : 20%
이창배 위원
: 그러면 20%만 필요한 거요 나머지는 저장하는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장해도 다 필요는 하죠. 다 필요는 한데..
이창배 위원
: 돈이 없어서?
농림과장 서삼동 :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일부에서는 좋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해본 사람들은 때깔도 좋고 과육도 연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농림과장 서삼동 :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이창배 위원
: 그게 아니라 저장력이 떨어지더라.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요.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장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인데 실지로 성연 같은 데는 약 20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연 좀 집중적으로 주세요. 필요 안한 데는 안주면 되잖아요. 면 산업계와 상의해서 배정해주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하였든 재배기술력이 뛰어난 농가로 해가지고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 해줄 계획입니다. 그건 면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명노희 위원
: 이위원님 다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명노희 위원
:
명노희 위원
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지만 현안문제이니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다른 게 아니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까지도 산불진화작업에 고생하시는 현장을 계속 봤습니다. 지금 농림과로 합해져서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시면서 작년 올해 보면서 중간에 몇 년 불이 덜났는데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어떤 거 같아요. 과장님이 새로 보시면서 원인이라든지 원인을 아직 모르지만 하였든 감이라도 얘기 해주시고 또 산불 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산불은 제가 3년간 산림을 맡아서 해보니까 이걸 막는 방법은 감시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51명의 감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죄송스럽게 타 지역에서는 산불이 안 났는데 지금 질문하신 명위원님 고향출신지역에서 많이 나서 우리도 해미만 어째 이렇게 산불이 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은 감시인력 배치하는 것이고 지금 해미 같은 데는 주로 야간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 야간에도 이게 특별히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야간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럼 긴급히 이렇게 추경 같은 거 할 때에 만약 필요하다면 빨리 올라왔으면 좋았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예년 같으면 전에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하루에도 두 번씩 나는 때도 있고 그러는데 대책을 좀 시급히 세워...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앞으로 산불감시 하려면 1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1개월 감시할 인건비는 지금 본예산에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지금은 야간이라든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야간에만 주간에는 지금 6명을 배치하고 있어요. 해미에는 우리 시전체적으로 51명인데 6명이 배치해서 하고 있고 야간 인력을 필요하다면 기존 예산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렇게 하시고 탄 곳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탄 곳에 대해서는 조림을 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명노희 위원
: 그러니까 조림을 즉시즉시 국비로든 어떻게든 하고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조림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농림과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국비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지난해보다 단가가 배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당초 정부안은 배로 인상된 것이 아니고 한 80%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느닷없이 배로 올리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농림부소관 예산을 깎아서 직접지불사업으로 돌리느라고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 국비가 당초에는 서 있다가 자체에 삭감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그 사업비를 직접지불사업비로 돌렸다는 얘기죠.
원덕연 위원
: 깎은 데에 대해서 조금 항공방제 인부임은 왜 깎은 거요. 이거 안해요?
농림과장 서삼동 : 항공방제 자체가 예산이 국비를 깎였어요.
원덕연 위원
: 자체가 없어졌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원덕연 위원
: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아까 명노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 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김환성 위원
: 지금 주간에 해미 같은데 6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인건비 일비가 적어 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너무 고령화되어 가지고 전 지역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순회하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거의 70대되는 노인들을 해놔서 다니는데 위험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니면서 아마 여기저기 다니시다보면 대포한잔씩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다니시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게 단가가 35,000원이거든요. 35,000원 줘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 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안나하는 판단이 드는데 저희도 가급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하라고 읍․면장한테 당부도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행동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일비가 35,000원이면 그렇게 싼 일비도 아니거든요? 지금 공공근로 같은....
위원장 신준범
: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안온대요.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런데 너무 고령화 되가지고 위험성이 있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지 안나하는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보셨으면 해서요.
명노희 위원
: 자주 나는데다 집중배치를 하시죠.
농림과장 서삼동 :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는 걸 검토해서 한 달간 남았는데 한 달간이라도 더 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 읍․면별로 대충 거의 비슷하게 임야별로 하신 것 같은데.
농림과장 서삼동 : 주간에는 그랬어요. 주간에는 그랬는데 야간에는 해미 같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해미만 줄 수도 있겠지요.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해가지고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시에서 일비를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그래도 60대 초반까지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명노희 위원
: 야간에는 수당을 1.5배 주면 되겠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시간이 짧잖아요. 그 대신에 근무시간이.
위원장 신준범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농림과에 할 얘기가 많은데 본 예산 때 했던 그런 사안들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논쟁해야 그렇고 그러니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축산관리 예산 분야도 국․도비가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여기서 애당초 편성을 할 적에 어떤 지침이라든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편성했어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210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면 적절한 단가를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단가는 농림부에서 직접 조달청하고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낮춰짐으로써 전국에 동일한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농림부와 조달청간에 단가 계약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 불과 몇 달도 안내다 보는 행정을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또 얼마 안 되서 바꾸고 중앙으로부터 이러니 행정이라는 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업체와 조달청이 계약금액으로 재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치 아니하고 단가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215쪽에 민간보조 수산작물입식 성립 전 예산을 그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국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액은 예비비로 총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뭣 때문에 이렇게 급했던 상황이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빨리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가두리 30여대를 제작 완료했고요 나머지도 가급적 4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약하고 종료입식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성립 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 어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계약부서 말입니까?
이철수 위원
: 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계약한 업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철수 위원
: 아니 어디 사업이냐고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중앙리에 해수고조로 인해서 피해난 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214쪽에 어업지도선 관리사 전기요금하고 어업지도선 관리사 보일러 연료비 이게 관리사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창리에 관리사를 설치하고요 콘테이너박스로 관리사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해서 관리사에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김환성 위원
: 콘테이너박스가 어디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창리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산겁니다.
이창배 위원
: 축산교실 운영이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교실운영은 92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써 그 당시에 저희 시에는 한 개소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국도 32호선 확장공사로 헐리게 됨으로써 저희가 요번에 장서 3000여권도 있고 해서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 여기 건설과 도로부분에서 귀밀선도로확포장 부족분 해서 1식4억, 그러니까 도로계 전체 추경예산이 이 하나로 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추경에도 부족분 3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 부족분이 잘못하다 본예산보다 많게 됐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 좀....
건설과장 김형래 : 귀밀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는 해미면 귀밀리에 연장거리가 1.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해서 현재 5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서 토지매수를 현재 총 66건 중에서 36건을 매수완료해서 5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 되는 금액은 4억원인데 이 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계획으로다가 이번 4억원을 계상하면 총 9억 5000만원으로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이게 작년도 본예산 있을 때 추경에 있던 걸 금년도 본 예산 세웠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금년도 본예산에도 3억원이 섰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금년도 본 예산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신준범
: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도로담당자 장순환 : 작년추경에 보상비 2억 5000이였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그리고 금년에 또 세웠다고?
도로담당자 장순환 : 작년에도 또 요구를 했었는데 도비보조사업비로 요구했었고 계속사업비로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거기는 추경에 보상비만 섰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그래서 금년에 또 세웠느냐고요.
도로담당자 장순환 : 금년 올해 저희가 7억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재원이 없어가지고 3억만 서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게 계정 할 때 부족분하면 총 금액이 얼마자리 공사에 몇 억이 얼마나 투입이 됐고 얼마가 부족하다는 이렇게 예산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족 분 얼마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산서에 편성이 돼줘야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전체가 언제가 끝나는 일인가 뭔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가 예산이 얼마나 서있는지 원래 서있는 게 얼마인지 총 금액이 얼마자리 공사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면.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앞으로 해 올 때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이게 다 신규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계속사업으로써 마무리를 짖기 위해서 이번에 4억을 계상 한겁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에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처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년 2회추경예산에 작년에 2회추경예산에 들어왔고 금년 본예산에 또 들어왔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무슨 계속사업으로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새로운 예산으로 세워졌다고요. 새로운 예산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또 부족분이에요. 이 도대체가 이건 무슨 사업인줄 알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걸 누가 알겠어요. 무슨 사업인질을.
도로담당자 장순환 :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편성 예산상이 딱딱 나타나줘야 이 사업이 결과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없다 이거지요 표현이. 그것도 2회추경으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본예산에다는 신규예산처럼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사업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것보세요 지금 본예산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 자 귀밀선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그리고 3억 들어왔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누가 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이라고 해명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으로써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신규사업이지 이게 지역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농어촌도로 사업이 당해년도에 총액을 책정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걸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상에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올릴 때 말이요. 본청 예산을 예산 계에 올릴 때 올라간 게 순위대로 올라간 것이 맞는 거예요. 다 편성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게 장기적으로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래서 그 순서에 다 맞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이 정도 올라오면 추경에 다급한 일은 다 없어졌다 지금 추경에 세워서 다급하게 해결 할 일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건설과장 김형래 : 농어촌도로하면 농어촌도로의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순위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아니 그러니까요 건설과에서 지금 예산에 농어촌도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요구를 편성이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추경에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급한 일은 없다 이거지요? 여기 있는 건만 사업하면 급한 일은 다 없어진다 이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형평에 따라가지고 지금 일부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건설과에서 평가할 때도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것이 급한 사안들이 들어갔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대부분 급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다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여기 빠진 건 없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급한 사항들이 빠졌는데 그 빼고서 여기서 빠트려야할 부분들은 없어요? 급하지 않은데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요? 꼭 1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다 넣어야 되는 부분들 이예요.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건설과 에서는?
건설과장 김형래 : 꼭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러니까 이거 말고 급하게 민원문제는 하나도 없어진다 이거지요 급한 상황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비가 내일모레 온다든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문제 발생되는 일은 없어진다 이거지요? 이것만 다하면.
건설과장 김형래 : 우선은 크게 곤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준범
: 없다고 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신준범
: 알겠습니다. 만약에 나타난 사안을 지금 당장도 어떤 상황이 있는냐면 이번에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상황까지 있어요. 만약 이번에 벼를 못 심는 상황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책임은 건설과에서 질 수 있죠?
건설과장 김형래 : 최선을 다 해가지고서.
위원장 신준범
: 최선을 다해요 예산작업이 끝났는데 추경까지도. 추경까지 예산작업이 끝났는데 언제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요.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도 들어가지 않고서 언제 무슨 여건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래 : 가뭄 대책 말씀하시는데 여기 가뭄대책비로다가 관정 개발비 일부 예산이 서있고 또 부족한 것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삼박골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이게 어디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말막고지 방조제개보수 사업이라고 2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막고지 방조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205페이지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거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사비를 삼박골방조제로다가 작년도에 수해가 났단 지역입니다. 삼박골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더 추가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말막고지는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신규 아닙니까. 돌리긴 뭐 돌려요. 신규사업이지요. 거기는 국비로 내려왔고 이것은 신규로 책정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삼박골 방조제는 본예산에 일부가 서있고 지금 신규입니다.
이철수 위원
: 글쎄 신규지요 이게 돌린 거고 아무상관이 없는 거지. 삼박골이 어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삼박골 방조제는 대산 오지리 인데...
김환성 위원
: 작년에 터졌던데. 말막고지로 했다가 말막고지가 책정됐다가 삼박골로 변경된 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삼박골도 지난 본 예산에 7500만원이 섰었어요. 이번에 더 늘려가지고 6900만원을 더 늘려서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삼박골은.
농지담당 이구영 : 농지담당 이구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8억 6400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가시에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비가 3억 4600이 인가됐는데 이게 당초에 5개지구가 계획이 잡혔었는데 최종 확정된 게 3개지구로 말막고지 포함해서 잡혀있고, 그래서 이것 5억 1800은 저희들이 감 조치를 하고, 당초에 자체사업비로 시행하려고 하던 말막고지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이걸 작년에 오지리 수해피해가 났는데 조치를 못한 삼박골방조제를 조치를 하고자 계상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사안이 급한 거예요?
농지담당 이구영 : 예 지금 피해나가 지고 작년에 계획을 해서 고쳐져야 되는데 예산 형평상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이건 바꾼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하나 더 주는 거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바꾼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도시과예산을 대충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게 너무 한 동에 편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 이번에 도시과예산 중에서는 가로보안등을 제하고는 특별하게 들어간 부분은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불 부합지가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해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는 약속사항 관계 때문에 원활한 민원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2억을 넣고요. 또 한 부분이 동문동 그린필백화점 앞에 진입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0억을 가져야 예산이 그 사업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만 금번에 했던 5억이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해소 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가지 정비와 관계되어 있어서 불이 나게 되면 소방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억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지금 시장 저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대화 시장?
위원장 신준범
: 그거와는 관계가 없지요.
위원장 신준범
: 그게 된다고 하면 도로까지 만져야할 상황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지만 이게 도시계획도로 이기 때문에 현대화가 되더라도 뚫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뚫어져야 될 이런 도로이지요. 이게 상당히 시급하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그렇지만 이 어려운 때에 1차 추경 같다 5억이나 한군데에 몰아넣는 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2억도 불부합지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너무 집단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내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다고 그렇지만, 또 2-235, 237여기 한 지역만 5000만원, 1억같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투자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투자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집중투자하고 있고, 왜 시 도시계획구역도 해미도 있고, 운산도 있고 대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내에다만 여기 대산 한쪽구석에 4000만원 들어 같으면서도 집중투자 하는게 하나의 문제성이 있고 가로등 문제도 시내 1식 해놓고 1억이고, 통로라고 하고 7000만원인데 거기가 어둡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보안등 1억은요. 시내가 아니라 전체 시 전역으로, 상반기 1억을 세웠는데 하도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1억을 전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시가지 7000만원 넣은 것은 차부 앞에 도로 개수공사를 해가면서 가로등까지 정비된 그런 차원에서 그게 가로등을 새로 신규로 넣은 것이고 1억은 시 전체 면까지 넣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 148쪽에 대산 삼호아파트 가로등 설치공사가 4000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 내 것을 얘기하는 거요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산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에 아파트촌이 있고 그런데 국도가 상당히 어둡고 위험성이 있다고 대산 지역에서 계속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안등이 아니라 가로등 단위를 위해서 대산 지역에 설치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표기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지요. 표기를 국도라든가 삼호아파트주변이라든가 해야지 삼호아파트 가로등 설치라고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아파트 내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14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0명)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도로담당자 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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